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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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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22일(금)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 행정복지국(사회복지과, 관광체육과, 재정관리과), 경제산업국(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안전국(건설도시과)
  4.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5.  - 사회복지과, 문화역사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 행정복지국(사회복지과, 관광체육과, 재정관리과), 경제산업국(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안전국(건설도시과)
  4.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5.  - 사회복지과, 문화역사과

(10시01분 개의)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뒤 해당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3건에 48억751만8천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해당 부서로는 총 6개 과로 사회복지과, 관광체육과, 재정관리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도시과입니다. 
  추경사업은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기본적인 사전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욱   
  전문위원 박태욱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총 13건에 48억751만8천원으로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축구메카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 등 주요 현안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보고서 9쪽부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8,221억4,448만원 대비 0.58%인 48억751만8천원이 증액된 8,269억5,199만8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8억751만8천원이 증액된 7,815억2,373만1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은 변동이 없고, 보전수입과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의 26.36%인 48억751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7,815억2,37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6억9,470만원,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 35억9천만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2억2천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억1천만원, 국토와 지역개발 분야에서 1억9,181만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쪽, 추경예산 사업별 검토 내용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총 13건에 48억751만8천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2건으로 노인회관 리모델링사업 시설비로 1억9천만원, 화원경로당 신축사업이 3천만원. 
  관광체육과 소관 5건으로 축구메카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 33억원, 구이 파크골프장 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4천만원, 종합스포츠타운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3천만원, 이서 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 고산 다목적 체육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비 8천만원. 재정관리과 소관 2건으로 구 전환기술 정비사업 리모델링 6억1천만원, 청사 2층 사무실 공사비 8,470만원.
  농업축산과 소관 1건으로 통합바이오 가스화 시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 산림녹지과 소관 1건으로 상관 편백숲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1천만원. 건설도시과 소관 2건으로 삼례 수도산공원 무연고 묘지의 소송 배상금 1억9,281만8천원, 봉동 생강골공원 황톳길 조성사업비 4천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사업은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기본적인 사전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의 단계별 예산 편성, 문화 및 관광 분야 사업의 조기 추진, 군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 및 농업, 임업 분야 등에서 연내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8,269억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7,81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54억원으로 당초 예산 8,221억원 대비 4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7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6억원, 사회복지 분야 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억원을 분야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를 꺼내서 설명해야 할지. 그러나 방향성 정도는 주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재원이 48억 정도 되죠,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얼마였었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는 718억원입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9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특별회계 합치면요. 
          
유의식 위원   
  합치면 9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관리는 특별히 관리를 해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총액 규모로는 다소 증가된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조금 군비 잔액을 좀 감소한 부분, 낙찰 차액이나 이런 부분을 감소한 부분은 저희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가장 크게 저희가 규모를 감소하지 못한 이유는 작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세가 덜 오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연말에 교부세가 추가로 다행히 더 교부된 부분, 그리고 지방세 수입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세입이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유의식 위원   
  결산을 본 후에 올해 예상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금액으로요? 
        
유의식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의식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총 규모는……. 말씀…….
         
유의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791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만요.
         
유의식 위원   
  작년보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일정 부분 약속하고 지금 예산 부분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까 행정복지국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대충 이제 알고 말씀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하게 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주력하고 있다는, 그 노력하는 모습은 높게 평가하고요.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유의식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들 세 분 계시는데요, 제가 재선 의원으로 초선 때부터 국장님들한테 끊임없이 30분씩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는 과별로의 그 벽을 좀 허물어달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의 어려움을 국장님들이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었는데요. 과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세 국장님께서 좀 인지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담당 부서에서 답변해줄 수 있나요, 국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는 국장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일정 부분 저희가 설명해 드린다고 하는데 충분하게 설명 못 드린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좀 더 의원님들한테 다가가서 얘기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아니 국장님, 이거인 것 같아요.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1∼2개 사업들은 사실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본예산에도 충분히 하고 계획성 있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추경에 사업의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올라온 것들은……. 아까 전자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의원으로서 여기에 앉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어렵습니다. “의회를 경시하지 않나.”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패싱하는, 지역구 의원들을 패싱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올해 올라온 사업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그걸 계획적으로……. 저도 의원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접촉을 좀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 매번 반복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 답변을 지금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고요, 국장님.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 말씀드리면 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예시해서. 여러 가지 중에. 잘못하면 또 지역 간에 충돌이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런 면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역구는 정해져 있지만 완주군 의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계속 군정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 한 꼭지만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 다목적 체육센터 필요하죠. 어디든 지역에서 필요하면 가야 하죠. 그런데 작년에 이 건으로 고산 다목적체육관을 한다고 해서,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 테니까 전체 크게 해라, 계획대로 해라”라고 한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직선거리로 100m도 안 될 겁니다. 수억을 들여서 했던 사업을 또다시 수백억 들여서 하겠다? 
  다른 걸 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게 정말 맞는 건지, 계획대로 하는 것인지, 의원들을 그냥 바보처럼 앉아 있도록 만드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다 말씀드리지 않고 통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시리라 믿고요. 이런 일들이 때가 돼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살펴보겠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의회뿐이 아니라 완주군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완주군 의원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고요. 집행부에서 혼자 할 것 같으면 혼자 하시지, 뭐 하러 의회에 넘깁니까?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시하지 않고 패싱하지 않도록 군수님한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주세요. 
  지금 2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차와 과정을 따르지 않는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된다면 어떻게 의원들이 여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 수렴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우리 유의식 위원님께서 아마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포괄적으로 내용들을 담아서 날카롭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관 편백숲 나무를 지금 우리 군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과 의견이 어떻게 됐고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입니다.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토지주나 주민들 회의도 거쳤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군에서 자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도 알지만, 외부에서 상관 편백숲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회의해서……. 그 전에는 토지에 대한 부분도 어떤 ‘불가’ 표현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매도하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21만7천 평에 대해서 가감정을 해보니까 한 80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감정비를 계상해서, 감정을 세워서 실제 이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80억 정도면……. 그쪽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정 금액 매입을 해두려고 했었는데 그 금액이 오버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토지주와 합당하게 지금 협의가 돼서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그쪽에서 한 100억 정도 얘기하는데 한 20억 정도 차익은 있지만 저희 행정에서는 그건 이제 감정가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감정가 부분에서요?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애초에 매입하지 않기로 했는데 매입하게 된 근거가……. 어떤 부분에서 매입하게 되었죠?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그분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나 상관 편백숲에 대한…….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불가’에서 입장을 좀 변화한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러한 부분도 8대 때 많은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처음으로 지금 올라온 걸 봤어요. 실과에서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은 차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앞서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고산 다목적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100억이잖아요, 총 사업비가. 맞죠?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100억인데…….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도비를 지금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는 건지.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일정 부분 기본계획이 나오면 국·도비까지도 추가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는 거죠, 정확히?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우선 실내 체육관하고 일부 프로그램실 운영하고 이 정도만 담았고,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주민 의견도 듣고 해서 전체적으로 타당성 조사하면서, 같이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한번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에다 짓는 건 좋은데, 고산 6개 면을 대표해서 지금 고산에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운주나 경천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어서……. 실질적으로 화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을 잘 짜셔서 분란의 요지가 안 나오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이 될 때는……. 여기에 나온 열세 가지가 지금 긴급하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금액이 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는 설명이 됐을지 몰라도 나머지 의원님들에게는 설명이 안 됐어요. 이렇게 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그 부분 숙지하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국장님들,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각 부서에 세부적인 질의는 하고요, 지금 큰 틀에서 우리 행정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완주·전주 상생을 통해서……. 지금 10일 차죠?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추경만 보더라도 이서 체육공원하고 구이 파크골프장 2개를 비교해 보면 도비, 군비, 시비 이렇게 지금 매칭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매칭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구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시비가 16%, 이서는 시비가 35%. 지금 군비가 구이는 71%……. 지금 매칭 비율이 사업별로 이렇게 다 차이가 나는데, 매칭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일정 부분 저희가 30대30, 뭐 국·도비 40, 이 포지션은 유지하자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정 도비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그때 도비 부분은 사실 부담이 돼서 시기별로 조율은 좀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도비는 그렇다 치고, 완주·전주 상생으로 가자고 하면서 지금 구이 같은 경우는 군비가 71%, 시비가 16%예요. 그런데 이서 체육공원은 군비가 35%, 시비가 35%. 매칭이 같단 말이죠. 사안별로 지금 매칭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거의 이 부분 사업을 할 때 건축, 건설비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은 완주군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기본적으로 완주군이 매입하는 걸로 하고 사업비만 가지고 나누는 걸로 그렇게…….
         
성중기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도……. 사용료 면제 그 부분도 완주군이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하고, 전주시는 아직 조례 개정도 안 한 상태고…….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완주군에 이런 체육시설들을 많이 전주·완주 상생을 통해서 같이 활용하자, 사용하자 해서 완주군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지금 이 토지 매입비, 보상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군비잖아요. 전체 100% 군비죠?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예.
           
성중기 위원   
  군비인데, 전주시 인근에도 체육시설을 해서 완주군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파크골프장은 전주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완주군에 이렇게 조성하고 전주시에서는 토지 매입비도 아닌 시설비만 매칭으로 조금 주고 자기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합리하고, 지금 상생을 통해서 했을 때 완주군이 강력히 요구해서 완주군 인근에 있는 이서, 인근 호성동 그런 부분에 체육시설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전주시에서도 체육시설을 해서 완주군민도 가까운 전주시가 있으면 전주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전주시하고 소통해서 앞으로는 완주도 완주 몫을 차지해야지, 자꾸 지금 토지 보상비는 100% 완주군에서 지불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일정 부분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토지매입 부분은 분담을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주시에 소재된 체육시설도 개방을, 지금 저희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살펴서 전주시 인근에 체육시설도 완주군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주군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전주시에 요구하고, 그런 부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세 분의 국장님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하여 함께해주신 과장님과 팀장님들 추경 관련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의 의미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새롭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죠?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긴급하거나 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상황들, 그리고 본예산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을 살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추경도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추계하고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요청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마 실과별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이런 면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기본적으로 예산은 본예산에 충분히 다 담아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예산의 중요성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행정환경도 급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측 불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민원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시적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예산 때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충분히 활용해서, 추경예산에 담아서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실장님 의견에 100% 공감하고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살펴볼 때는 그 예산을 편성하고 요청하실 때 과정과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이와 관련된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해서 잘 편성하고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애쓰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뭔가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경이 올라와야 하는데 여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사업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정확히 짚어서 올라오면 좋겠고요. 어차피 이건 여러 과가 지금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회관 리모델링하고 구 전환기술 리모델링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정관리과, 기획예산실, 그다음에……. 한 3개 부서가 지금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노인회관 리모델링’ 해서 1억9천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예산을 ‘문화원 리모델링’으로 말만 바꿔서, 제목만 바꿔왔는데……. 
  그러면 이게 노인회관 설계를 생각하고 올라왔고 다시 수정예산으로 지금 명칭만 바꿔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차이점이 없나요, 그러면?
   1억9천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 용도와 목적에 맞게 이게 리모델링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원으로 다시 수정해서 왔어요. 그러면 문화원 잠종장으로 옮기나요, 안 옮기나요?
  명확히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행정이요, 이게 장난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개 가정집도 리모델링 하려면 애들 방, 엄마 방 다 그렇게 계획 수립해서 리모델링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군도. 그런데 이게 지금 명칭만 바뀌어서 다시 수정예산으로 왔는데, 명확히 할 부분이 있다. 문화원이 이전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가셔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제가 답변을 간략히 드릴까요, 위원님?
          
이순덕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문화원 이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관 리모델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게 된 경위는 문화원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지역의 어르신들 그리고 노인회 그분들의 거점 활동공간에 대한 요구와 민원이,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이전 계획에 맞춰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공간을 최대한 좀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는데 그 부분에 현재 문화원이 지금 그 공간을 쓰고 있고 관리부서는 또 문화역사과이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맞지 않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이순덕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노인회관으로 리모델링 하는 걸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래서 맞지 않아서, 관리부서인 문화역사과에서……. 현재 문화원 공간도 보수가 상당 부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리모델링하고, 추후에 다른 단체나 기관이 와서 그 공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관리부서인 문화역사과에서 예산을 수정해서 불가피하게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부서 간에 조율이나 조정이나 그 부분이 충분히 되지 않고 맞지 않게 좀 예산이 제출돼서 수정예산으로 간 부분은 위원님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노인회관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보수로 들어가야 맞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현재 문화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을 보수하면 문화원이 사용하게 되겠죠, 지금 당분간은. 
        
이순덕 위원   
  당분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분명히 노인회관으로 지금 설계가 됐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1억9천이라는 그 금액으로 리모델링 하는데, 단지 보수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들과 노인회 측의 건의가, 민원이 있어서 문화원 이전 계획에 맞춰서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넣은 것인데, 관리 부서도 현재 맞지 않고……. 현재 문화원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순덕 위원   
  그러면 구 전환기술 정비사업 여기 리모델링은 지금 6억6천이잖아요, 용역비까지 해서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지금 리모델링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전환기술 리모델링하고 용역비는 지금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반영해주셔서 실시 설계가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공사를 시작해야 하고, 이 공간은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문화 관련 2개 단체가 들어오고 단체들이 있는데 회의 공간도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좀 큰 회의 공간을 원하고 있고, 우리 군청 3개 부서가 그쪽에 지금 입주해 있는데 굉장히 사무 공간, 회의 공간도…….
         
이순덕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순덕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문화원으로 설계 안 됐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문화원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전환기술 사무소 거기를 리모델링 하면 당분간은 저희가 다른 단체나 회의 공간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겠지만 문화원 이전 계획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전 맞죠, 이 건물이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설계돼서 리모델링 하는 게 맞잖아요. 
      
○위원장 김규성   
  부위원장님!
         
이순덕 위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것이 됐든 솔직담백하게 가자”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냥 두리뭉실 넘겨와서 위원님들 이렇게 스트레스받고 고민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문화원으로 설계해서 이게 그 사업비입니다.” 얘기를 하셔야지, 전환기술을 리모델링 해서……. 이 용도와 목적을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것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문화원을 지금 당장 옮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순덕 위원   
  검토하고 심의할 때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당장 문화원을 이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규성   
  잠깐만요, 예산실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이순덕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지금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대안도 나올 것이고 서로 고민해서 풀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아닌 것은 맞다고 하고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이건 아니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위원님 제가…….
         
이순덕 위원   
  잠깐만요, 자꾸…….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문화원 이전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순덕 위원   
  정확히 그렇죠? 
          
○위원장 김규성   
  예산실장님! “예, 아니오”로만 얘기하세요.
          
이순덕 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예산 올리실 때는 정확한 명칭을 가지고 사업 목적과 용도에 맞게 좀 올려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하지를 않죠. 너무 고민돼요, 이게. 스트레스받고요, 정말로. 여러분들도…….
        
○위원장 김규성   
  부위원장님! 
       
이순덕 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 부분 감안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부위원장님! 차후에 실과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하셔도 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추경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의 입장을 한번 고려해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추경을 준비하는 과정에 긴박한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위원님들한테 전달해서 사전에, 이 부분이 오늘 회의 석상 이전에 조금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 중에 고산 다목적 체육관 관련해서, 과거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이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데 그 부분하고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그런데 파크골프, 다목적 체육관 이전에 사용하고 있었던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 혹시 아시는지. 제가 일전에 한번 질문을 드렸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그 공간은 겨울에 곶감 직판장으로 좀 일부 썼고요. 그다음 예전에 조그마한 가건물 형식으로 하나 지은 게 있는데 거기는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겨울철에 곶감을 판매하는 그 장소로 했었고, 파크골프 조성 계획이 왔을 때 그 부분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 그 협의 내용조차도 저희한테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파크골프장이 들어서고 다목적 체육관이 예를 들어서 들어선다고 하면, 그전에 곶감을 판매하는 공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일차적으로 얘기가 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 왔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이 부분은 상임위하고도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곶감 직판장은 오히려 미소 시장 안으로 해서 들어가고……. 기존에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다고 해서 공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주차장도 있고 마당도 있어서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얘기는 같이 나눴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산건 쪽에서 좀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지난 2024년도 예산 때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그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다 파크골프장을 넣고 100억짜리 체육관을 넣는다고 했을 때 어떤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한다는 게……. 꼭 고산이어야만 합니까, 혹시 고산 6개 면 중에?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뭘 할 때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고산 6개 읍면 순회할 때도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산을 중심으로 해서……. 비봉에서도 나왔고, 운주에서도 나왔고 좀 실내체육관 정도 하나 해서 고산 6개 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고산이 고산이 아니라 고산 6개 면 중심지이기 때문에 고민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건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용역 자체라는 것은 “건립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지금 용역비 해서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고산 다목적 체육관을 이용하는 게 고산 6개 면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이나 인구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간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고산 6개 면하고의 거리를 봤을 때 고산 6개 면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있을 건데, 그게 지금 자꾸 어긋나가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용역 할 때 좀 담아주시고, 용역을 건립 목적으로 용역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용역 발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용역 발주를 할 때는 이 발주처에 대한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발주처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용역을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건립이 되고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그 부분 염려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옆에 부지가 좀 있고 해서 어떻든지 가장 고산 6개 면에서 나올 수 있는 교통편이라고 봤을 때는 고산이 현재 중심인 건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판단을 좀 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무엇을 할 때 자꾸 한쪽에 집중화되는 것보다 분산해서 그 인근 지역주민들 또한……. 고산 6개 면을 꼭 고산에서만 다 하는 게 아니라 화산이 될 수도 있고 경천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이제 경로당 사업비 관련해서, 기존 경로당 우리 완주군에서 지원하는 게 8천만원 아닌가요, 최고 맥시멈이?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맞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 좀 더 올라간 거죠?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사업비는 올라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건축 단가가 너무 올라가서 이 부분도 사실은 어렵다고 하는데 예산계하고 어느 정도 좀 낮춰서 한 건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최광호 위원   
  저는 이 올린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예산을 좀 잡아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자재나 이런 부분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경로당에 8천만원 지원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땅 사고 건축비를 또 자부담해서 짓지만 실질적으로 부담이 좀 되는 거고, 공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정확히 단가 부분을 측정해서 현 시세에 오르면 오른 만큼 저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본청 건물하고 전환기술센터 보면 평당……. 지금 전환기술센터 보면 서울시 가격으로 해서 200 얼마 올라왔어요, 평당 가격이. 그런데 국장실 지금 예산을 보면 평당 한 180 정도, 19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당을 몇 평으로 짓느냐를 따질 때 이 부분에 아마 합당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편백나무 숲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과거에 이게 백서에도 실리고 문제가 됐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거기하고 다릅니까?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좀 관련은 있는데 그전에 저희 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매각하는 데에서 사업 추진은 일단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토지주의 의향이, “매각하겠다” 그렇게 의향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이제 토지를 매각하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전체적으로…….
         
최광호 위원   
  그러면 매각한 다음 이후 계획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이후 계획은 저희가 이제 관광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밑그림 그려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토지 매각을 한다고 하면 도로도 다시 그만큼 와야죠?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지금 진입도로도 저희가 가감정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 80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감정 해서. 
            
최광호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매각하는 금액도 크고 부지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또한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휴양이나 아니면 힐링 이런 부분을 잘 콘셉트에 맞게, 상관이 관광 명소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으면 좋겠고요. 문제 있었던 부분을 계속 잡고 갈 수는 없지만 그것을 또다시 역순환 해서 기회의 포인트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실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이 올라왔네요?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유이수 위원   
  지금 통합바이오가스 시설이 어떤 시설이죠?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저희가 지금 바이오가스법이 시행되면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서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에 따라서……. 저희가 특히 지금 소양에는 양돈 농가가 완주군의 한 반절 정도가 밀집되어 있고 또 많은 민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가스 시설을 통해서 그런 민원도 해소하고 또 여기서 나오는 그런 자원들을 좀 최대한 활용하려고 이번에 환경부 사업 신청했었는데 조금 안타깝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확정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편성했습니다.
           
유이수 위원   
  지금 바이오가스법이 우리 공공기관은 2025년부터 적용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지금 소양면 악취 개선을 위해서 본 위원이 지난 2년여 동안 간담회와 선진지 견학을 수십 차례 다녀오고 실행했습니다. 소양면에는 곳곳에 돼지 농가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에서 주민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현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까 하는 차원에서 지금 통합바이오가스 시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기초시설이다 보니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더러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롯이 지금 저도 반대하는 주민들한테 공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주민 수용성 부분에서, 지금 현지 마을 주민들은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대다수가 찬성하지만, 그 주변 마을은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모두가 다 찬성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찬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또한 막상 해보니까 우리 농업축산과만의 일은 아니고 다른 타 과도 다 함께 힘을 보태야 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총지휘하셔서 타 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도 소양면에서 많은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연초 방문에 말씀하셨던……. 저희가 축사를 매입해서 폐쇄하거나 축사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이 관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도입해서 전체적으로 악취 개선도 하고 자원을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행정에서 그런 민원들을 이해시키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 주체가 현재는 농업축산과지만 전체 관련 부서들하고 협업도 잘 되고 있고요. 일단 이 사업을 유치하기까지는 농업축산과가 주관이 돼서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확정하고, 그 후에 사업 시행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의회의 올해 사자성어가 ‘등고자비’입니다. 우리 집행부도 아무리 바쁜 일이더라도 순서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더 꼼꼼하게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실·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더 파악하시고 꼼꼼하게 검토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재정관리과 소관 (구)전환기술 정비사업은 연계사업으로써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와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재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윤입니다. 항상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규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24년 기정예산 대비 2억2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관 리모델링입니다. 노인회 사무실의 협소화로 방문 어르신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노인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원경로당 신축 지원사업입니다. 구이면 화원경로당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로 본예산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물가 상승 및 건축자재비 인상 등으로 현재 평당 건축비가 700만원가량 소요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834억2,182만4천원에서 6억9,470만원이 증액된 841억1,65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쪽, 구 전환기술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2024년 본예산에 5천만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4월 설계 완료 예정이며, 이에 따른 공사비 및 사무 가구 제작비 6억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청사 2층 사무실 조성공사입니다. 행정 개편 계획에 따른 본 청사 2층 사무실 공간 조성사업으로 시설 공사 및 가구 제작 설치비 8,4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 예산안과 관련이 있는 행정복지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재정관리과장님, 문화역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역사과는 해당 예산안과 관련된 부서로써 함께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묻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하여 배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묻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노인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지금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9천만원 요청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노인회관이라는 명칭이 완주군에 존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회관이라는 명칭을 쓰는데요. 예산 편성을 저희가 1억9천 올릴 때는, 완주문화원 이전은 부서 간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상태로 노인회에서 신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고 이전을 원한바, 설계비 등 리모델링 기간 동안……. 
         
이주갑 위원   
  아니 과장님, ‘노인회관’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냐고요.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완주군에 노인회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저희는 없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죠? 노인회관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이주갑 위원   
  그다음에 위치는 지금 노인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35-30번지 일원인데, 여기에 노인회관이 있습니까? 당연히 완주군에 노인회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 위치도 노인회관이 존재하지 않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없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다. 결재받아서 저희한테 올라온 예산 요청서에 있는 이 노인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이 내용들이 허위냐 아니냐의 문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해서 올리셨는데 이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이것은 제가 답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사실상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편성하였으나 행정 추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실 위원님들의 우려가 많은 관계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삭감하기로 저희가 나름대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 말씀은 이 예산 편성이 매우 부적절했다. 이런 사실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는 완주문화원의 시설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어느 과에서 하고 계시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문화역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문화역사과에서 관리하시는데, 이 예산을 신청하실 때 재산에 관한 이관이 완료되었습니까? 소위 말하는 관리 전환. 이루어졌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관리자인데,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는 하셨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협의는 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문화원을 이전하게 되면 노인회관으로 활용하는 시점에서 예산이 바로 투입되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다면 지금 미래의 관리자로 문화원이 옮겨가고 노인회관이 확정되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것이 맞고, 또한 노인회관이 아닌 완주문화원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문화역사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문화원도 이전하고 노인회관도 바로 들어올 수 있다면 효율성이 기해질 수 있다고 판단돼서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전에 관한 문제는 추후에 묻겠지만 효율성이 중요합니까, 과정이나 절차가 중요합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그런 부분 감안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과정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결재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실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부군수님, 군수님 결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예산 편성의 필요와 목적, 설명드린 적 있으십니까?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화원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문화역사과에서, 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됐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최종적으로는 군수님께서 결재하셨는데, 군수님께서는 그러면 과정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던 겁니까, 아니면 모르셨던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부서 간에 실무적으로 조정이 좀 미흡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관련해서 완주문화원이 지금 노인회관으로 조성된다는 게 확정되었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시죠.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일정 부분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은 담아갔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어서 지금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확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답변을 들어보면 문화원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문화원 자리에 노인회관을 건립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저희도 못 챙겼고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서, 수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마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실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신중하게 살펴보실 걸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를 언급했지만, 이거 이외에도 본 위원은 의회에 들어와서 수없이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수님께도, 그리고 우리 완주군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도 주민들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공무원들 서로 부서 간의 소통을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부서 간의 소통을 했다고 하지만 각 실과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서로 협의해서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계신 복지국장님의 말씀을 들어오면 이것은 확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앞선 회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쾌도난마 차원에서라도 우리 과장님들 세 분과 국장님께서 군수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군수님께서 직접 이와 관련된 사안들을 언급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과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이 지금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거기와 관련된, 예를 들면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결정하시는 것이 맞다고 수차례 본 위원이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보면 그러한 과정들이 단 한 번도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화원 이전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거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뜻을 가지고 추진하실 때는 주민들께 먼저 알리고 의견을 묻고, 과정과 절차를 지켜서 충분하게 논의와 숙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집행부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함께 원활하게 진행하고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러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의회와는……. 본 위원은 단 한 차례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 예산안이 편성돼서 오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소통이라고 하겠습니까. 말로만 수십 번 “소통한다, 소통한다” 군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셔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불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 의회와 군민들께서 집행부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규성   
  이주갑 위원님…….
       
이주갑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이 예산과 관련해서 새롭게 수정예산안을 올리실 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끝으로 군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우리 군청에서 생각하시는 ‘소통’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하는 소통인지 한 번쯤은 정말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모두발언 비슷하게 간단하게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고 실수도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처럼 말 실수를 많이 하는 직업도 드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실수라고 만인이 질타하면 본인이 인정하고 바로잡아 사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떠한 내용의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실수라고 지적했음에도 일정 기간 반복할 때 상하 조직의 관계일지라도 바른말로 충원해줄 수 있는 공직자의 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논어에 보면 “천자에게 가난한 7명의 신하가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양약고구’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군민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이켜 봐야 할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긴 내용을 가지고 고생하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김규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3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232억2,796만8천원에서 35억5천만원이 증액된 267만7,7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토지매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육 특화 산업에 기한 스포츠 도시를 실현하고자 축구메카 단계별 추진을 위해 토지 매입비 3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 15억원을 2월까지 집행 완료하였으며,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잔여 토지매입을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구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파크골프 수요 증가로 구이면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기 이전 본예산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편성 당시 사업비가 확정되어 이번 추경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기본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추경에 증액하는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종합스포츠타운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용진읍 운곡리 종합스포츠타운 사업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침수를 방지하고자 배수 계획 정비를 위해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서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서 혁신도시 인구 증가로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등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산 다목적 체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을 위해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산을 포함한 6개 면 지역의 부족한 체육시설 확보를 통해 주민 체육 복지를 향상시키고 체육 행사 및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예산 사업 조서에 표기된 헬스장은 이미 조성 운영 중이므로 제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사업 중에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 그 구이 파크골프장은 왜 이렇게……. 상생 사업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상생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군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저희가 토지매입을 전액 군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비라든가 용역비는 완주군에서 부담하고, 실제 조성사업비만 도, 전주시, 완주군 이렇게 비율을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상생 사업이라고 하면 토지 매입비도 같이 나눠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우리 완주군에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전적으로 군비로 이렇게 충당하는 걸로…….
          
이경애 위원   
  파크골프장도 여기저기 많은데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구이 파크골프장을 해야 하나 싶습니다, 본 위원은.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구이권역에 또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 좀 부족해서, 또 지역주민들도 간절히 이렇게 파크골프장을 원하시고 그래서 파크골프장 18홀 규모 정도는 구이 쪽에도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술 박물관도 연계해서 그쪽 술 박물관 활성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술 박물관 인근으로 구이 파크골프장 조성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제하고요, 지금 추경에 각 지역의 체육시설들이 많이 올라왔죠,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유의식 위원   
  어차피 필요해서 하기는 하지만 목적이 정말 뚜렷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뭐가 필요한지, 정말 이게 맞는지.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협조해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이런 절차를 좀 밟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과에서 정해서 통보하는 식, 이건 지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제도 개선을 분명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자료를 보면 “아, 준비가 부족하구나!” 시급한 것이 아닌데 문제투성인 것들이 좀 눈에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렇게 재발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서 체육공원이, 지금 지사울공원이라든지 현재 축구장도 몇 억을 들여서 지금 걷어내고 다시 시설하잖아요? 거기에 풋살장도 있고요. 그렇죠? 이번에 조명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정말 맞는 건지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뭘 원하는지,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들도 같이 참여시켜서 이런 의견을 좀 물어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이렇게 올라오기는 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행정복지국장님께 큰 틀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구이 파크골프장 조성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이게 지금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인데, 군 계획시설로, 지금 체육시설로 되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체육공원으로.
           
성중기 위원   
  공원으로요? 그러면 이것도 불법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불법은 아닙니다.
           
성중기 위원   
  파크골프장이…….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체육공원으로…….
          
성중기 위원   
  체육시설로 하지 왜 공원으로 합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체육공원 내에도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성중기 위원   
  그러면 체육공원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공원이 아니라……. 근린공원이 아니라 체육공원으로 하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체육공원으로요.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결정 용역을 체육공원으로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그래서 지금 이서 같은 경우는 다른 체육시설로 하려면 3개 종목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지금 여기는 그러면 그런 것은 없고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여기도 저희가 족구장이라든가 체육 운동 시설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군 계획에 이제 체육공원으로 할 때 3개 종목이 들어가야 한다는 그 규정은 없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규정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풋살하고 화장실 쉼터만 계획이 잡혀있는데, 사업 내용에요. 지금 다른 종목은 어떤 종목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족구장하고 운동기구 시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45억에 족구장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서 부분은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풋살장 이렇게 지금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파크골프장 18홀만 되어있어요. 부대시설, 화장실, 쉼터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서……. 이 45억 가지고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도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타당성 용역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지금 토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나눠서 되어있는데,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1%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현재 축구메카 조성에 따라서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몇 % 정도 되어있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토지매입 보상은 66% 정도 보상 완료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여기에 지금 운영은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토지매입만 되어있고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논의가?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저희 군비 토지매입비가 71억이고요. 시설 조성사업비가 180억. 그래서 총 251억이 투입되는데요, 전적으로 모든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는 현대 FC에서 다 부담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혹시 그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나요, 그 부분은? 여기에는 기부채납하고 현대에서 운영하기로 되어있는데 정확히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지요, 그 부분은.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아직 계약서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요, 지금 실시계획 인가까지 난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명확하게 계약서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시설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유지보수비라든가 모든 것은 현대 FC에서 부담하고, 지금도 축구장 2면에 대해서는 다 현대 FC에서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도 완주군에서 토지매입하고 시설하고, 일부 운영비를 8대 때도 현대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전액 군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전액 지원이 될 때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해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명확히 우리 실과에서 추진을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현재 지금 고산에 스포츠센터가 2023년도에 만경강 수변 레포츠 시설로 해서 예산이 올라올 줄 알고 지금 거기에 용역을 진행했었는데 이번에 또 바뀌었어요. 여기 용역 바뀐 거 보면 탁구장, 헬스장, 샤워장이에요.
  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자면, 고산 6개 면의 전체적인 주민 의견을 좀 수렴하셔서 용역 사항에다가 뭐가 필요한지, 만약 이 부분을 지었을 때 이용하겠는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고산 6개 면에 고산이 중심 메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에게 골고루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거기에 좀 집어넣으셔서 용역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또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가급적 6개 면의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 의견도 좀 수렴하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김재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지금 체육센터가 4개로 알고 있는데, 맞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들어섰을 때 지금 문체부에서 국비라든지 기재부에서 이걸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올렸을 때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국비 확보는 저희가 최대 30억, 체육진흥공단 기금 균특에서 최대 30억까지는 지원이 되는데요.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상당히 많은 체육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확보하려고 노력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이걸 확인해보니까 4개가 있고, 군 단위에서 어떻게 보면 체육센터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좀 힘들 수 있지 않나,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실과에서. 부처에서. 맞나요, 그건?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이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상위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해서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저희도 지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은, 난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추진 부서에서는 일단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하여튼 고산 6개 면이 인구소멸 지역으로서 어떻게 보면 완주군에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말 주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용역을 정확히 꼼꼼히 체크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오늘 수정예산안까지 이렇게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3개 과가 남았어요. 그래서 질문하실 때 좀 간략하게 질문하시고, 질의답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 상생 사업으로 토지매입 및 용역은 군비가 100%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30%, 군이 35%, 시가 35%.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맞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구이 파크골프장은 지금 45억이에요. 이게 토지 매입비까지 해서 72%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 상생 사업에서 이게 비율대로……. 지금 이게 맞나요, 토지 비용까지?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저희가 조성사업비 예상액을 어바웃해서 한 2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30%를 부담하기 때문에 6억이 지원되고요…….
         
이순덕 위원   
  다음부터 표기하실 때 그러면 토지매입 및 용역비는 따로 군비 100%잖아요? 그러면 따로 계산하시고, 사업비는 이 비율대로 표기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다음은 고산 다목적 체육센터 조성 관련해서 제가 짤막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여기다가 곶감 판매장으로 한다고 했다가 지금 파크골프장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다목적 체육관으로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변경돼서 올라온……. 그것도 순수한 군비 100억인데. 완주군에 10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아무 얘기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고산 다목적센터는 이번에 이렇게 건의가……. 이번에 연초 방문 때 고산 주민들, 또 운주, 비봉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전부터 다목적센터는 한번 검토했었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주민들이 “고산 6개 면의 거점 체육센터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좀 많으셔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다목적 체육센터 용역을 이번 추경에 예산 요청을 했고요. 다만 곶감…….
          
이순덕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계획이 수시로…….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공감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얘기하셔서 충분히 공감된 상태에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삼례도 마찬가지고, 삼례도 지금 뭔가 다목적으로 뭔가 시설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하고 면담도 간담회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삼례도 행정복지센터 앞에 지금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있으면 그것도 좀 감안해서……. 
  어차피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누군가 당선이 되면 같이 국비도 좀 매칭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이것을 반영해서 추경까지 올라왔으면, 삼례 부분 민원도 같이 한번 검토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요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우리 스크린 파크골프 시설 설치를 여기에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계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요즘 또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상당히 대중화가 됐다는 말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또 어떤 공간의 제약이라든가 그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것을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약간은 좀 미흡하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우리 완주군의 ‘나비골프’라는 것들을 또 한번 조성해보자” 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건의사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이주갑 위원   
  건의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해당 만경강 프로젝트팀에서 검토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고산에 다목적 체육센터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주민들께서 요청하시고 꼭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 시설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고산 6개 면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은데 또 주민들이 각지에 분포되어 있어서 한곳에 모이기가 힘든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저도 부탁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하고 저희 지역구가 남부권에 있는데, 구이·상관·소양은 정말 스포츠와 관련해서 전무합니다. 우리 센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목적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남부권에도 하나 정도는 들어설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시거나 용역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안녕하세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입니다. 평소 농업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축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은 가축 분뇨와 음식물 폐기물류를 활용한 통합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 국가예산 사업 신청 관련하여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 군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 환경기초시설은 주민 수용성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유이수 위원   
  항상 최선을 다해주지만……. 지금 그쪽 해당 지역은 그나마 그래도 정확한 정보들을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기타 나머지 밑에 지역들은 횡횡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경로당이라도 방문하셔서 정확한 이 시설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명 기회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도 간담회를 한 13회 정도 실시했는데요, 계속 소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유이수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가까운 예로 김제시 같은 경우 2023년도에 통합바이오가스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 선정 과정에서, 어떤 절차나 과정에서 잘 됐지만 지금 시작 단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설치사업의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내년을 위한 준비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게 이제 공모에 선정되는 준비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선정되면 바로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또 해당 부지에 공사를 하기엔 그 과정에서 또 이게 중간에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속적으로 마을하고 소통하고, 역량 강화나 주민 화합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꾸 주민들이 화합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왜 그러냐면, 선정된 다음에도 반대 의견이 나와서 이것을 못하는 경우가, 타 지자체 사례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규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0억6,005만8천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3,281만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입니다. 삼례 수도산 근린공원 무연분묘 개장 및 이장 용역 소송 배상금입니다. 용역비 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용역비 및 이자 지급을 위해 1억9,281만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봉동 생강골 공원 내 맨발 황톳길 조성 사업입니다.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맨발 황톳길을 조성하고자 4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분묘가 300여 기로 해서 낙찰을 받아서 용역 중에 지금 발굴하다 보니까 추가로 지금 발굴됐다는 그 내용입니까? 이게 몇 개나 발굴됐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한 700여 기가 이렇게 발굴된…….
        
성중기 위원   
  그러면 2배 이상이 지금 발굴됐다는 그 말씀……. 그러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400여 개나 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걸 어떻게 정확한……. 지금 소송이 3심까지 끝났는데, 확정판결이 끝났는데 지금 거기에 근거 자료가 다 나와 있어서……. 1심에는 승소하고 2심, 3심에 지금 패소했네요? 그랬는데 지금 1심에서 승소한……. 어떤 것에 방점을 뒀나요, 승소에?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1심 승소의 주 방점 내용은 우리 군의 어떤 증거 내용, 계약 내용을 인용해 준 부분이고요. 2심에서는 원고 측의 어떤 추가 증빙 자료에 대해서 인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 판단 사유를 좀 보면, 어떤 일련의 작업 과정이 그냥 단순히 묘기뿐만 아니라, 묘기를 파내면 그 해당하는 부분에 어떤 처리하는 과정에서 작업 내용까지도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계약 당시에, 지금 계약 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포함이 안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발굴은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약 내용에 없는 내용까지 합쳐서 했다. 이렇게 봅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약할 때 전체적으로 현장 설명이나 그런 부분들이 미흡할 때는 계약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 금액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지금 참석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2심에서 반영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지금 소 제기한 원고 쪽에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확정판결이 끝나고 추가적으로 용역비하고 이자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소송 비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 변호사 비용 말씀이죠? 
            
성중기 위원   
  예, 수임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통상적으로 이제 피고 측에 부담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통보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금액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1심은 완주군에서 승소해서 끝났고, 2심, 3심만 지금 수임료를 주면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한번 그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수임료 부분까지는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지금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발굴된 그 부분 용역비하고 부대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면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2시06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산림녹지과를 격려해 주시는 김규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증액입니다. 완주군 관광명소 완주 9경 중의 하나인 상관 편백숲의 가치를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자연휴양림 부지매입 추진으로 편백숲 일원의 감정평가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화합과 상생, 편백숲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편백숲 매입이 필요하고, 편백숲 유지를 위한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김재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상관 편백숲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우리 군에서 지금 공유재산 취득 목적으로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앞으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셨는지. 여기를 매입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지금 부지매입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소유자인 편백나라뿐만 아니라 편백과 사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종중 땅도 일괄적으로 협의 통해서…….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작년에 추가적으로 매입을 완주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공식적으로 요청이 왔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부지매입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상관, 구이, 소양 관련해서 관광벨트를 하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상관 편백숲은 결국 힐링하는 공간으로만 하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편백숲 안에서는 힐링 공간으로 하고 나머지 부대 시설이나 편의시설은 밖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목해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휴양림으로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셨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사립 자연휴양림입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군비가 투입되려면……. 아까 부대시설 준비하고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본 위원이 8대 때 확인해 본 결과 여기에 도로가 확장되면 대기업도 그때 투자를 한다고 했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향 이런 부분은 좀 어떤지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다 파악해 봤는데, 위원님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주민이 알고 있는 내용이 전혀 상이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감평을 하게 되면 어떤 윤곽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 관련된, 실질적으로 8필지의 소유자 전체를 다 불러서 회의했습니다. 회의해서 정확히 의사를 물어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실질적인 그 안에, 상관 편백숲 안에 부대시설이나 편백나무나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만 관련해서 지금 절충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일단은 절차 진행을 하고 감평에 의해서 그 금액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부분은 절차 이행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시간 관계상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현재 거기가 고산, 상관 편백숲까지 하면 관광벨트가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완주군에. 그런데 지금 고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시설이 되어있지만 너무 노후화돼서…….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 공유재산 취득해서 관광벨트로 묶을 목적으로 이걸 진행한다면 우리 군비 외에도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좀 연계해서, 민간 자본하고 투입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 부분도 검토 대상의 한 부분이죠. 저희가 생각하는 건, 지금 상관, 구이, 소양 해서 벨트화를 구축하는 그 부분하고 고산 휴양림 부분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휴양림 두 군데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관 편백숲에 대한, 현재 있는 상태를 자연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부분을 진행시키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우리가 검토하는 부분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휴양림을 해서 부대시설을 했을 때는 여기에 투입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매입하시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꼭 좀 이것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2시15분 속개)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사업계획 변경과 상반기 내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예산안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부문은 사회복지과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노인회관 리모델링사업 1억9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역사과 노후화된 완주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시급하여 1억9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문화역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셨는데, 우리 문화역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문화원 리모델링 필요합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주갑 위원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옥상에 누수가 좀 있어서, 2층 강당으로 누수가 좀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이 노인회관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제출했을 때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완주문화원은 정말로 조기에 이미 보수 또는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정말 리모델링이 이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또는 그 전년도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리셨을 때 보면,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야 리모델링을 예산 편성해서 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문화역사과에서 좀 더 빠르게 본예산에라도 편성해서 리모델링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완주문화원을 옮기고 거기에 노인회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늦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노인회관을 거기에 건립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이 리모델링 작업은 아마 지금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문화원 이전합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주갑 위원   
  누차 묻지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록에 남습니다. 이전합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주갑 위원   
  어디로 이전합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복합 누에지구, 구 전환센터 거기에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결정이 되었습니까? 누가 언제 결정했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업무를 이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죠? 추진 중이지, 결정이 된 건 아니죠? 앞서서 정회정 국장님께서 추진 중이지만 결정된 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 문화원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제279회 임시회 때. 10월 27일, 2023년도에. “과장님께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을 저희가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의회의 입장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생각도 거기에 일부분 참고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있는 고산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전하는 것보다는 역사적인 전통이 고산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 현재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의견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주민들하고 어떤 논의나, 이전과 관련해서 이야기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문화역사과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만나거나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는 못했고요. 고산면 자체에서 주민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구에 계신 두 분의 의원님, 특히 서남용 의장님과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계십니다. 그분들께도 미리 말씀드리고 소통하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진행되고 추진된다고 하면 주민들과 의회와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고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수정예산안과 관련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억9천만원을 사회복지과에서 했다가 문화역사과로 넘어왔는데, 지금 이 예산 편성이 정확한 것입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지금 문화원 건물 자체를 문화원에서 쓰든 노인회에서 앞으로 쓰든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이주갑 위원   
  건물 수리에 대한 비용은 본 위원도 산출이 정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집기 구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노인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추진할 때 하고 지금 문화역사과에서 필요로 하는 것하고 내용이 동일합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지금 여기서 전체적인 건물 쓰는 것에 대해서, 업무에 관계 없이 옥상 방수하고 2층에…….
          
이주갑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옥상이나 이런 부분과 관계 없이 집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집기가 노인회관 리모델링 하는 것하고 우리 문화역사과에서 필요로 하는 것하고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겠죠. 다만 빠르게 있는 부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느낌은 듭니다만, 그 내용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주갑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만, 빠르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사전절차 이행했다고 표기한 내용 중에 정수 물품 취득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2월 28일에 취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취득하셨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냉난방기에 대해서, 냉난방기가 정수 물품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면서…….
          
이주갑 위원   
  그러면 “취득했다”는 아니고, 예산에 들어있는 부분이 앞으로 예산을 받으면 “취득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취득했다고 자료를 제출하신 부분이 문화원 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완료되었다고 2월 28일 되어있는데, 이 수정안을 낸 지가 얼마 안 돼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뭐 우리 과장님을 곤란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 물품 필요한 것들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원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보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주갑 위원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이번 추경 편성 과정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원을 이전하건 또는 노인회관을 건립하건 모든 우리 군민들과 완주군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상식과 절차와 과정을 반드시 지켜서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꼭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이 이렇게 넘어오는 그 과정을 보면, 이 부분이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가볍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절대 가볍게 느끼시면 안 되고요. 
  이 목을 바꾼다는 게, 심의 이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넘어왔던 건 집행부이지만 이 목 하나에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고 합니다. 이제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왔을 때 이 과정에 이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1차 추경에 있어서 정말 매끄럽지 않게 가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음부터는 이 목에 대한 이런 부분, 그리고 금액에 대한 오자나 탈자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작성해서 의회로 정말 완벽하게 해서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2022년 7월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에 제출되는 이 자료 자체가 좀 부득이하게 많이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의회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 명심해 주시고요. 아무튼 금번 수정예산안, 추경 관련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성심성의껏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 부분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경 예산안이 많지는 않지만 갑자기 오늘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수정안으로 올라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지만, 목적은 아까 이주갑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기획실 예산팀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부서 간의 조율을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 책임은 기획실에서 지셔야 합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더 철저히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도……. 이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강조했듯이 완주문화원 이전 계획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주장, 확정된 사안도 아닌 노인회관 리모델링이라는 내용으로 문화원 이전을 연결시키며 혼란을 조장하기보다 완주문화원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보수 및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언극간’ 정말 곧은 말로 지극히 간청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 그런 공직자상이 보여지길 다시 한번 바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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