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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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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21일(목)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4. 완주군 인재개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6.  5.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7.  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 비봉 천호성지권역 체육시설 부지매입안
  9.  7.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4. 완주군 인재개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6.  5.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7.  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 비봉 천호성지권역 체육시설 부지매입안
  9.  7.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금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방청 신청이 있었으나 현재 상임위원회 회의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의안 심사와 관련된 필수 직원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하고 안전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방청을 제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방청을 희망하셨지만 부득이 회의장 내에 방청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임위원회실이 아닌 의회 문화강좌실 내에 실시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 신청인 여러분의 넓은 양해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안건 중 위원회의 심사 및 협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이 있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내용 중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현 의사일정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제6항을 제4항으로, 제7항을 제5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3월 2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이경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1건의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경애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로당별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7호에서는 지역봉사지도원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8호에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4일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 봉사 활동 기회를 넓히고 경로당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함에 있어 지역 내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및 경로당 주변 환경 정비, 노인복지 정책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하여 등록경로당에 1명 이내의 지역봉사지도원을 두고 일정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은 노인의 봉사 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노인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시킴으로써 중요한 사회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봉사를 통한 어르신의 자아성 회복, 청소년 선도 활동 등을 통한 지역 내 세대 간 갈등 완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에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함으로써 경로당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이라는 효과 역시 기대되는바,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등록경로당 신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함에 있어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지역 봉사를 희망하고 지역 내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이 위촉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역시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교육, 전통문화 전수교육, 주정차 단속 보조, 청소년 선도 등 그 활동 범위가 다양한 만큼 지역에서 충분히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이상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사회복지과장 이상윤입니다.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업무 및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봉사지도원의 역할에 대한 책임성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로당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건, 이 조례 자체가 개정되는 데 약간의 이견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당부드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배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들은 일단 이경애 부의장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를 좀 먼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 경로당 지원하는 걸 보면……. 지금 경로당에 지도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경로당장님께 드리는 금액 같은 데 우리 완주군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완주군은 어떤 식으로 지도원을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한다면.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지역봉사지도원 수당은 등록경로당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며,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경로당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경로당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노인분을 위촉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경로당장님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지금 한다는 소리죠?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경로당장을 위촉해도 좋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검토할 때 이경애 부의장님께 물어봤던 게, 노인회에서 이 조례를 요청했고 노인회에서는 당장한테 수당을 주는 쪽으로 고민하시면서 이 조례를 해달라고 했는데, 발의하신 우리 이경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경애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경로당장은 대체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을 당장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당장이 경로당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법을 개정한 겁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위원장 심부건   
  잘 알겠고요. 과장님, 좀 추가 질문을 드리면, 뭐 어찌 됐든 노인회에서는 당장님들한테 이 상위법에 있는 지도봉사원을 적용시켜서 당장님들한테 지급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지역봉사지도원에 관련된 상위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발의는 우리 이경애 의원님께서 지금 하셨는데, 저희는 이 조례를 만약에 통과시키게 되면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당장님의 어떠한 기본 수당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실제 조례의 취지에 맞게……. 
  당장님이 당연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경로당 내에서 정말 보조할 수 있고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또 당장님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 조례 상위법령에 근거한 내용대로 이 부분이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과장님을 지금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한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저희가 활동일지까지 첨부시켜서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말 그대로 경로당장님들은 감투만 쓰고 아예 나오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다시 위촉해서 활동일지도 첨부시키고 전부 활동 내용을 보고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 부분 조례가 발의되면 규칙을 좀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규칙을 좀 정해서 그 규칙의 기본적인 사항들, 그다음에 선출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 대상자,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행규칙에 담아야 하잖아요? 아니면 규정을 좀 만들든지. 규칙이 좀 어려우면 규정이라도 좀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 왜곡돼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규정을 만들어서…….
        
○위원장 심부건   
(장내 소란)
  그러면 이순덕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수당은 5만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맞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이순덕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경로당에 방문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청소까지 좀 해달라, 청소해주는 봉사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세세하게 짚고 가야 한다.
  경로당마다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도할 수 있는 영역을 일부 한정 지어야 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에서 여러 요구가 있을 겁니다, 이게 말썽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부분까지 세세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저희가 경로당 주변 환경 정비 활동도 그 내용에…….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환경 정비라고 하면……. 한 달에 5만원 받고 청소까지 다 해주고 뭐 쓰레기 줍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그 일을 명확히 짚어서, 어느 한계까지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짚어주셔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환경 정비라고 해서 안에도 청소해달라고 그러면 그 5만원 받고 누가 청소해주겠습니까, 솔직히.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짚어야 해요, 이것을. 조례만 통과돼서 무조건 이렇게 추진할 건 아니고, 사전에 그런 것도 다 준비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완주군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본 조례를 준비해주신 우리 이경애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도 과장님께 한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해주신 우리 이경애 의원님하고 협의하실 때 혹시 우리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의 의견은 좀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받아봤습니다. 
          
이주갑 위원   
  대체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거기에서는 말 그대로 당장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은 지침이나 예를 들면 규정을 분명히 만들어서 제재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활동비와 관련해서 혹시 당장님하고 또 새롭게 되시는 우리 지도원하고 업무가 겹쳤을 때 한 분이 두 가지의 임무를 같이 하게 되시면 거기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를 들어 당장이 위촉되면, 말 그대로 그냥 지금 당장 수당은 없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지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노인회나 이런 부분들에서 당장에 대한,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시고 거기에 따른 대비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우리 이경애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48분 속개)


 2.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순덕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 처리된 시책이 재추진될 시에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결정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2호에 일몰 시책의 재추진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일몰 시책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4일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시책 일몰이란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여건이 달라져 필요성이 없어진 시책, 투자 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을 완주군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조례는 이러한 시책 일몰을 통해 행정 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책 일몰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기존에 일몰 처리된 시책을 재추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별도의 과정 및 절차 없이 일몰된 시책이 재추진되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 없어 시책 일몰 제도의 당초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우려 부분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일몰 처리된 시책을 재추진하고자 할 경우 완주군 시책 일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문을 추가하였고, 일몰 시책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시책 일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 시책일몰제 관련한 조례를 준비하신 이순덕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책 일몰과 관련해서는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 일몰을 추진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지만, 그것들이 다시 필요해서 살려내는 과정 중에 이러한 필요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일몰 처리를 할 때도 이 조례로 인해서 심도 있고 주의 깊게 한 번 더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하면 원안대로 가결 처리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심부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완주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사라 문화역사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문화역사과장 김사라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의안번호 23, 완주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 미디어센터는 미디어를 문화콘텐츠로 특화하는 시설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2018년 적격심사를 통해 미디어 공동체 완두콩 협동조합이 수탁자로 선정되었고, 2021년 재계약 적격심사를 통하여 한 차례 재계약을 거쳐, 오는 2024년 5월 31일 총 6년의 위수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재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민간위탁 운영 수탁단체 공모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완주 미디어센터 위탁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8억1천만원입니다. 주요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완주 미디어센터 시설 장비 운영 및 활성화 전반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의 미디어 허브 역할과 지역주민 기반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역과 연계한 공모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민간위탁 법적 근거, 민간위탁 기간 및 수탁자 선정 방법 적정 여부, 사전 절차 추진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5월 31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 창달 및 공공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주 미디어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함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 사료 되는바, 민간위탁 동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센터가 고산에 위치하고 있죠? 과장님이 봤을 때 미디어센터가 지금 역할을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요즘 시대는 미디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디어로 특화된 시설이 전라북도에 전주, 익산, 완주 이렇게 세 곳만 있습니다. 그 지역민의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디어센터가 지금 고산 쪽에 좀 치우쳐져 있잖아요? 우리 다른 읍면 분들이 그쪽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고산에 위치하고 있지만 6개 면도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기서 지원하고요. 조금 지역적으로 먼 읍면도 같이 협의해서 찾아가는 형식으로 해서 영화 같은 것도 상영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일단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미디어센터가 조금 편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물론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타 거기와 좀 많이 떨어진 곳, 이런 곳들이 어떻게 미디어센터를 활용할 수 있을지,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이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이번에 어차피 민간위탁을 새로 위탁하잖아요? 하게 되면 모집 내용에, 심사하실 때 전체적으로 완주군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큰 틀에서 사업 계획서가 좀 첨부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고산에 위치하고 있지만 전 완주군에 균형 있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에 그 부분 감안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되신 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완주 미디어센터 공모 실적을 보면 1억1천 정도의 공모 실적이 있는데, 이제 국비하고 도비 이런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자부담을 빼면 아무래도 금액이 좀 좁아지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공모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을 좀 참여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금액을 봤을 때 지금 국비 같은 경우는 600만원, 200만원, 1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세 가지 사업을 참여했었는데, 이 미디어센터가 공모에 적극성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지금 민간위탁 운영 전체적인 계획을 봤을 때 그 위탁적인 내용, 사업 내용이 첫째는 중요하고요. 그 외에 공모사업도 많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공모사업은 지금 실적으로 나타나 있어서, 이 부분은 2024년도에……. 지금 상반기니까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문화시설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를 보면, 이게 86.5를 받았죠? 60점이 최하잖아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70점 이상이면…….
       
최광호 위원   
  70점 이상이면……. 그러면 지금 이 평가위원을 어떻게……. 모집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전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있는 분들이 하시나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비상설로 저희가 할 때마다 그 단체의 성격에 맞는 위원들을 추천받아서…….
           
최광호 위원   
  그러면 관내로 했나요, 관외로 했나요? 완주군 안에서 했나요, 아니면…….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꼭 완주군 안에서만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그러면 범위가 좁아서…….
          
최광호 위원   
  지금 전라북도로, 아니면 전국으로…….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전라북도에서…….
       
최광호 위원   
  완주군 분은 몇 분이나 들어가셨죠, 혹시?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이번에 들어가신 분들은 한 여섯 분이었거든요. 제가 지역 거기까지는 기억이 정확하게…….
         
최광호 위원   
  아니 지역은 아니고, 완주군에서…….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완주군 관련된 분은 두 분 계신다고 합니다. 
        
최광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 이런 부분은 좀 냉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했던 부분, 서류적인 부분……. 그러니까 운영위원 종합평가라는 것은 그분들이 2023년도에 여태껏 운영을 어떻게 했고, 그 운영을 서류적인 부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그 서류적인 전문성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는 어떻게든 관계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다른 종합평가를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이 지역하고 관계없이 정말 냉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작년 2023년도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연구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개선점을 찾자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민간위탁 관련해서 업무 추진을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합성과 평가를 보면……. 아까 최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쉬운 점을 보면, “만족도 조사에 대한 수치화가 필요하고, 사업 활동에 비해 홍보 기술이 미흡하다…….” 그러면 지금 종합성과 평가할 때 위원들이 자리에서 서류를 보고 평가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쉬운 점은, 그냥 서류만 보지 말고 날짜를 어느 한 날을 잡아서 직접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서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출장을 가서, 미디어센터에 가서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항상 보면 위원회를 열어서 서류 놓고 서류 그 내용을 보고 지금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게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나 항상 의문이었는데, 어차피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금 개선점이 있다고 한다면 평가부터도 현장에 가서……. 서류도 보고 현장 여러 가지 시스템도 좀 보고 그래서 평가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제 운영하는 부서에다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평가에 대한 것은 너무나 이게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류를 보고 그냥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관리 감독도 하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좀 지켜봐 주시고, 거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안도 제시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좋으신 의견 공감하고요. 위탁기관, 수탁기관의 성격에 맞춰서 현장에서 꼭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신 의견 적극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직접 현장에 가서 보는 게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몇 시간 서류로만 평가하고 과연 이게 평가가 되나 항상 의문점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관련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부서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만큼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하시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미디어센터 주요 내용들이 미디어 관련된 부분이지만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 있는 문화재단이나 문화도시지원센터, 생문동, 예총 이런 부분들하고 혹시 긴밀하게 협조나 어떤 공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재단의 누에나 그런 관련 기관하고 적극 협조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같이 참여하고요. 이런 기록 같은 것도 서로 같이 공유해서 보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상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문화 융성이나 문화 집적을 꾀해서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미디어센터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집적 사업에 끼워 넣을 수 있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별도로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미디어공동체 완두콩 협동조합이 지금 6년째 하고, 이번에 새로 재계약했기 때문에 새로 지금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 심부건   
  지금 완주군의 실정을 이렇게 쭉 보면, 과거에 저희가 민간위탁 용역도 했었고 또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 할 때 이 업체가 지금 다시 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죠? 법으로 막을 수가 없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 심부건   
  잘못하면 계속……. 지금 저쪽에 방청객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민간위탁의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민간위탁을 하던, 수탁을 받아서 하던 곳은 기득권을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고, 새로운 단체나 도전하려고 하는 데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도전해요.
  그런데 과거에, 이미 기존에 했던 분들은 아무래도 그 내용을 더 자세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앞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지역의 이런 공유재산을 가지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단체가 기회와 평등이 균등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득권을 한번 가지면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폐단이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의회에서는 계속 평등하게 가자는 취지로 저희가 민간위탁 연구 모임도 했었고, 또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행정이 이런 저희 의지를 이해 못하고 공개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기득권이 그 위치에서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 심부건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 정말 새로운 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계속 반복 사업이 아닌 새로운 뭔가 기술적인 것들이, 시대가 흐르기 때문에……. 특히나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학 발달이 빨리 되기 때문에 변화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존에 했던 것들을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계획서는 의미가 없다.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메리트로 갖고 사업을 좀, 공개모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민간위탁 부분은 행정이 제대로 올바르게 종합성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또 공개모집도 계속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정말 행정이 이런 공유재산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이해했고요. 누구나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35분 속개)


 4. 완주군 인재개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5.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심부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인재개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일괄 상정된 1번, 완주군 인재개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번,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3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완주군 인재개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삼례읍 삼례역로 81-9번지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교육부 교육과정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비하여 선도적인 학습과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이 출연하는 재단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며, 금번 사용료 면제 동의를 통하여 완주군민에게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교육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허가 면적은 토지 1필지 740㎡, 건물 1동 345.71㎡이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봉동읍 은하율소로 179-49번지에 위치한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하고, 학교 공공급식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군에서 출연하는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과 연계한 학교 공공급식을 통해서 농촌 경제 활성화와 지역 먹거리 선순환 공급 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감면 동의안을 통하여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먹거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허가 면적은 토지 4필지 11,594㎡, 건물 2동 4,760㎡이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비봉 천호성지권역 체육시설 부지 매입안으로 비봉면 천호성지 지역 활성화 및 일반 농산어촌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 비봉면 내월리 335-4번지에 조성된 시설에 추가로 비봉면 내월리 336번지를 매입하고, 마을만들기 사업 연계를 통해 체육시설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비봉면 내월리 336번지이며, 토지 1필지에 면적 3,353㎡, 총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재정관리과 의회 동의안 총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인재개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인재개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사용료 감면받고자 하는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 제공을 위해 완주군 인재개발관을 운영함에 있어 그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15년 1월 완주군 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법인이며,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주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과 장학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따라서 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이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사료 되는바 그 제안 취지가 인정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사용료 감면받고자 하는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가 지역과 연계한 공공 학교 급식을 통해 군민의 건강 증진과 농촌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그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는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3년 5월 완주군이 출연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공공 학교 급식에 지역산 식재료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며, 나아가 지역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이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사료 되는바, 그 제안 취지가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4년 3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비봉 천호성지권역 체육시설 부지 매입안 총 1건으로 취득 대상 물건은 비봉면 내월리 336번지에 3,353㎡입니다. 제안 취지, 사전절차 이행 여부, 추진 일정 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부지 매입안은 비봉 천호성지권역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 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를 통한 체육시설 증설 부지 매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비봉 천호성지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은 비봉면 내월리 일원 5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 천호웰빙센터, 테니스장 등을 조성하여 2018년 10월부터 천호성지권역 영농조합법인이 관리 위탁 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2021년 및 2022년 비봉 천호성지권역 수익 및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봉 천호성지권역은 2023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만들기 공모에 선정되어 2025년도부터 테니스코트 신규 증설, 바비큐장 및 편의시설 구축, 기존 운영센터 내 식당을 일반 음식점 등으로 변경, 소득 창출 및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토지 취득안은 농촌지역 소멸 위기와 맞물려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천호성지권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비봉 천호성지권역이 2023년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 선정된 만큼 먼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통한 천호성지권역 및 지역 활성화에 대한 성과 분석 후 추가 사업 확장 필요성 분석 및 사업 내용, 방향 설정 등의 필요성도 함께 인정되는바, 본 취득안의 시기의 적정성 등도 함께 살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업의 목적 및 용도, 사업 기간, 소요 예산, 사업 규모, 기준 가격 명세, 계약 방법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어, 본 토지 매입안의 경우에는 정확한 사업의 목적 및 용도와 토지 매입, 체육시설 조성비 등 소요 예산, 사업 규모 등에 대한 추가 설명도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토지 취득안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결과에 따른 추가 부지 매입 필요성 재논의 등 시기의 적정성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필수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각 건으로 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인재개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공유됐을 것으로 보이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앞서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면 취지가 타당하고 위배 되는, 법령에 제한받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인재개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사용료 감면 동의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가 있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이주갑 위원   
  그거 지금 수익이 나고 정상화가 다 되었습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작년도 결산에 의하면 저희가 레스토랑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일부 수익이 났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우리 로컬푸드를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대로 이제는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운영할 수 있도록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현재 일부 이득이 났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시 또 저희가 직원들 복리증진이나 출연금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튼 로컬푸드가 처음에 생겼을 때의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은 비봉 천호성지권역 체육시설 부지매입안 1건으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답변석에 앉으신 것 같네요. (웃음) 하여튼 승진 축하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비봉 천호성지 부지를 꼭 매입해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쪽 영농조합법인이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의 자료들을 보니까 지금 적자를 상당히 많이 봤고, 그것의 일환으로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뭔가 거기에 더 테니스장 추가 확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지금 매입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것을 매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제 생각에 매입한다고 하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지금 농촌 소멸 위기에서 극복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천호성지권역 농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10년 전에 원래 야구장을 하려고 토지 일부……. 현재 천호성지권역으로 조성된 테니스코트 말고도, 거기를 지금 야구장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수님 연초방문 때 토지주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과정을 10년 넘게 겪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토지매입을 해서 천호성지권역이 좀 활성화된다고만 하면…….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답변은 과거에 야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부분이나 이런 것이 필요했고, 지금은 거기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농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어느 단체에서 지금 거기를 운영하고 있죠?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현재는 천호성지 영농조합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 영농조합 법인에 지금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8명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8명이요?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예. 
         
○위원장 심부건   
  그 8명 들어가신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지금 거의 천호마을에 거주하는 분들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토지를 매도하시겠다고 하신 분 말씀이 현재 어떤 구조 가지고는 좀 어렵다. 본인이 토지를 매도한다고 하면 내월리 5개 마을 주민들이 다 골고루 들어가서 함께 광역적인 마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토지를 매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현재 테니스장이 3면 있고 2면 추가, 그다음에 다른 기타 체육시설 설치를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건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있는 건가요?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예, 확보 5억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저희가 작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장 방문을 의회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숙소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놓고 봤을 때……. 외부인을 유치해서 거기 수익 사업 창출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시작할 때도 여러 가지 저희가 보조금 지급한 것도 있죠?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예. 
         
○위원장 심부건   
  보조금 지급도 했죠? 안 했나요?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저희가 보조금 지급이라기보다도, 저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시설물 설치하는 정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계속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적자가 났을 때 이 부분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는 좀 한번 생각을 했는지. 저는 그 의견이거든요.
  적자가 있는데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적자였다? 그리고 그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여기에 테니스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체육시설로는 테니스장 코트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2면을 하고……. 이러면서 지금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테니스장 코트를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낮에 가봤었는데요. 주말은 아니고 평일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테니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3면인 것이 마을에서도 “좀 부족하다, 면수가.” 이런 의견이 있어서…….
           
○위원장 심부건   
  그 부분은 저희가 진작에 들었었고요. 제가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여기까지 하고, 우리 위원님들 준비가 됐을 것 같으니까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과거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야구장은 아니고 축구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5억을,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이양 사업이니까 공모에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5억을 가지고 지금 1단계에 테니스장 2면에 피크볼……. 그런데 이 취지를 정확히 아셔야 해요. 이 마을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정확히 잡으셔야지, 그냥 체육시설 확대시켜서 지역주민이나, 완주군민이나 아니면 완주 관 외 분들이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방향을 잡으시면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천애인사랑학교라고 하죠? 제가 처음 2014년도에 거기를 이용했을 때 본관 건물과 초가집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 가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됐죠. 수익이 날 수 있게 그렇게 마을기업에서 노력하시고 운영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천호웰빙파크를 지금 비교했을 때, 거기하고 봤을 때는 방향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작이 다른 게 아니라 시작은 똑같은데 방향 설정을 잘못한 거 아닌가. 지금 여기에다 체육시설을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게 과연 활성화가 될까요?
  경천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그 앞에 축구장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 토지를 매입한다고 쳐요.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과연 여기에다 야구장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업이 5억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지금 그 5억 얘기는요, 2023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해 내년까지 추진하는, 아까 테니스코트 2면하고 피크볼 4면 들어가는 것이 5억이라는 얘기고요. 그 나머지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기회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전 이상부터 저희가 이 토지매입이 안 돼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제 그 토지주께서 허락하셨고요. 이게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를 테니스장으로 특화해서 마을사업을 하면 어떨까…….
         
최광호 위원   
  테니스장을 저도 그날 이제 봤고, 완주군에 못지않게…….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은데……. 이게 제 말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해요. 이것은 그냥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활동이 아니라 마을기업이 거기에서 활성화돼서, 마을에서 수익이 나서 마을 사람들한테 안전하게 월급이 나가든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체육시설만 계속 집어넣어서 어떤 수익을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 테니스장이 현재 3면이라고 했잖아요. 달에 수익이 얼마나 나세요?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달에 정확한 수익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테니스장 2면을 넣었을 때를 지금 계산해보면 되잖아요. 3면에서 나오는 것에 한 2배 정도만 계산해보면 플러스알파가 되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과연 이 사업이 맞냐 이거죠.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아직까지는 수익 창출도 안 됐고 이웃에 있는 주민, 뭐 토지 매도하시는 분께서도 지금 형태나 구조로서는 안 된다는…….
           
최광호 위원   
  아니 토지매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묻고 싶은 게, 원점, 방향, 현재 마을기업으로서 본인들이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을 잡고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단지 그냥 체육시설을 더 확보해서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나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밀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추후에 땅을 매입해서 이 땅에다가 축구장이든 야구장이든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이 투자 비용에 비해서 활성화가 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지금 천호성지 영농조합 법인에서도요, 이런 문제점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추가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천호지역에 있는, 현재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천호성지 영농조합 법인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전 마을, 내월리 전 5개 마을로 확장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소득 창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요, 작년에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여기 위원님들 다 계셨어요. 현장에서, 식당에서 브리핑 발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식당 운영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현재 운영되나요?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지금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뭘 어떻게 한다고요.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5억원을 가지고 1차 마을사업 하는 것에는 그 실외에 비가림 시설을 해서 바비큐장도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바비큐장을 설치하면 캠핑장을 놔야죠. 맞잖아요.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그렇게 해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반대는 안 하는데 방향 자체를 이번에는 좀 다르게 잡아야 한다. 아예 방향을 했을 때, 경천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 위주로 가서 그 앞에 운동장이 주가 아니라 숙박시설이 주고, 서브로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유소년 축구팀이 거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식사와 숙박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도 방향성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거예요.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말씀하신 거니까……. 저는 캠핑장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짧게 하고 정회를 통해서 좀 논의하도록 할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지금 승진하시고 처음으로 상임위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시는 걸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직도 모든 게 정확한 파악이 안 됐나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도 테니스 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팀장님이 바뀌기 전에 그 팀에서 “이거 잘못되어 있다, 사업이” 그동안은 천호성지 마을사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한번 봐야겠다…….
  그래도 지금까지 유지하고 이렇게 마을사업을 하기까지는 참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높이 사는데, 테니스장을 얼마나 되는 숫자가 이용하는지 현지에 가서 몇 번……. 토요일에도 가고 일요일에도 가고 여러 평일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은 활성화가 안 됐다. 클럽 2개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 정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운동장이 그냥 쉬고 있는 데가 너무 많다. 이런 것까지 다 조사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또 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새롭게 테니스장 2면을 하고 피크볼이라는 장 4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지는 지금 기존에 있던 부지인가요?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고민을 좀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최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예산 5억을 투입해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사업을 하자”고 계속적으로 얘기했고 현재까지도 그 얘기를 했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고민을 별로 안 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테니스장 3개도 지금 남아돌고 있는데 2개를 왜 또……. 다른 사업으로 하면 되지, 굳이 테니스장 2개를 또 여기에다 유치해야 하나. 이제 피크볼 경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운동시설을 해야지, 꼭 테니스장 3개를……. 벌써 이미 가서 확인도 다 한 부분에 대해서 2개를 또 증설한다는 부분에 조금 유감이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부지 매입하는 건도 정확한 사업 용도와 목적이 없습니다. 천호성지 마을사업에 의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 정도지…….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꼭 올라와야 하나. 그분이 판다고 해서 우리가 꼭 사줘야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를 매입하려면 용도하고 목적이 정확히 계획성이 나왔을 때 토지도 매입하는 거지…….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까지 올리는 건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지금 시급성이 별로 없는데도 토지주가 판다고 하니까, 매각한다니까 우리가 그냥 사주는 식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전체적인 사업을 좀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민들이 수익성을 가지고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건지 그 부분에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요. 추경이라는 건……. 지금 원포인트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와야지, 상대 토지주가 판다고 해서 이걸 또 우리가 급히 매입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도 않은 것 같고요. 사업에 정확한 용도와 목적이 있을 때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마을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좋은 기회가 왔고……. 그간에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가 축구장 매입하기 위해서 그 땅을 그렇게 애써서 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벌써 10년, 12년이 이렇게 흐른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에 잘 통과시켜준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정말 철저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천호성지권역이 어느 1개 마을이 아니라 그쪽 인근에 있는 5개 마을이 다 참여해서 농가 소득 창출이나 농촌 소멸 위기나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예. 과장님…….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부건   
  하십시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요, 우선 테니스 동호회가 운영돼서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운영하다 보니 규모 면에서 조금 더 키워야 한다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쟁점화됐고요. 
  우선은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현재 부지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그런 사업 구상을 계속 하다 보니, 또 그 전에 토지매입 자체가 협의가 안 됐던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부닥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부지 확장성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확장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테니스장 부분은 현재 3면 가지고는 어떤 단체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런 면들이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서류가 올라왔잖아요. 토지매입 부분, 그리고 테니스장 2면을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러면 사전조사 했나요? 작년에 본 위원이 토요일, 일요일, 평일까지 다 가서 몇 면을 사용하고 이용하는지 다 조사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렇게까지 2면을 또 증설한다고 왔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 출장을 가서 사업에 대한 설명도 듣고 또 보고 왔는데, 이렇게 올라오셨을 때는 사전 조사를 해서 동호인들이 몇 시에 어느 정도 사용했고, 토요일 날……. 그것을 사전 조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고 오셨어야지, 그냥 얘기만 듣고 하면 안 된다. 
  모든 게 통계가 나와야 또 자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3면이 부족하니, 왜 부족한지……. “시간적으로 어느 때, 몇 시에 3개 면을 사용하는데, 부족해서 2개 면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런 데이터를 갖고 오셔야죠.
  사전 조사 안 나가셨죠? 지금 제가 여기에서 그 얘기만 하고 굳이 뭐 깊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 테니스 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이용을 안 합니다. 여기 많잖아요, 테니스장이. 주변에.
  위원님들께서 테니스장 3면이 충분하니 다른 사업으로 하라고 현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2개 면을 다시 늘려서 왔을 때는 데이터가 있어야죠.
  “어느 때, 어느 시간에 보니까 너무나 회원들이 기다리는 상태가 많으니, 2개의 면을 늘리자”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한테 뭔가 설득력이 있어야 하지 않냐. 지금 사전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 의견만 받고 이 사업이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모든 것은 데이터가 나와야 해요. 
  1면에 4명씩 들어가요. 두 사람씩 들어가야 하면 거의 복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면을 썼을 때 몇 사람이 이용했는지 그것을 사전 조사해서 갖고 오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그러면 2개 더 늘려도 돼” 이런 타당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데 우선 거기 자체는 숙소하고 식당까지 겸비되어 있는 공간이고…….
          
○위원장 심부건   
  충분히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짧게 얘기해 주시고,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이 사업이 마을사업입니까, 권역사업입니까?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천호성지권역 사업으로 출발해서 이번에 2023년도에 예산 확보한 것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권역사업으로 최초에 진행이 되었고, 지금 그렇게 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까 운영했던 조합은 지금 마을에서 만든 겁니까, 권역 전체가 주도돼서 만들어진 겁니까?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처음에는 천호성지권역 전체에서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현재 지금 운영 중인…….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갑 위원   
  권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토지를 매입해서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간다고 하면 아까 말했던……. 지금은 내월마을 중심으로 했지만 나머지 4개 마을을 참여시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의지가 있는 겁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저는 주민들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갑 위원   
  생각이 아니라 그걸 확인한 부분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만약에 토지를 매입해서 갈 때 주민 주도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행정 주도형으로 갈 것인지 이게 명확하게 서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성공한 사례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관 주도형으로 가다가 마을에 넘겼을 때 그것들을 운영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천호성지권역을 다시 재정비해서 토지를 매수해서 가신다고 하면 이 부분부터 먼저 명확하고 정확하게 살펴보고 가시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견들은 다 비슷비슷하신 것 같으니까 정회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2시16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 결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관리계획안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부결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인 의사일정 제7항은 제가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을 해야 하니 최광호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2시25분 속개)


 7.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최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심부건 의원님 대표 발의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한 재위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 사업의 투명성 확보, 질적 개선과 안정적 운영 여건 마련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재위탁 횟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4일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한 재위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육의 질적 개선과 운영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2024년 보육 사업 안내 지침,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안건번호 의견 19-01, 02, 03호 및 안건번호 의견 24-009를 통해 개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본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으며, 조례로 재위탁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개정 조례안의 부결 요청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보고서 자료 및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위탁 및 그 횟수 제한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개정 절차상 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완주군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재적 의원의 5분의1 이상의 찬성 연서, 즉 3명 이상의 찬성 연서로 발의될 수 있는바, 본 조례안은 해당 발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다시 위탁하고자 해도 위탁 기간이 5년임을 감안하면 10년간 동일 수탁자가 운영하게 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및 재위탁 심사 시 높은 공정성과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더불어 2025년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개정에 따른 효과 및 시기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 되는바, 위원회 안건 심사 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의원 발의하신 어린이집 관련된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그리고 2024년 보육 사업 안내 지침에 맞춰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 시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할 수도 있고, 또는 조례로 재위탁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위탁 절차상의 평가에서 저희가 공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에 부결요청서 의견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심부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개정 조례안의 부결 의견 요청서, 이거 받아보셨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봤습니다. 
        
이주갑 위원   
  거기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일단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는 없다고 판단되었고요, 지금 새로 개정하려고 하는 조항들이.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들이 61개소가 있는데 사실 어렵지 않은 보육시설들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하기 이전은 모르겠지만 제가 담당한 이후로는 민간위탁 선정이라든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부분, 그런 것을 좀 민주적인 방식으로 많이 변화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분과별로도 되도록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게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제가 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원칙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것이니만큼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저희는 이견은 없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먼저 발의하신 우리 심부건 의원님이 지금까지의 어떤 과정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아마 저희가 여기에서 의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까지는 상당히 지금 시간이 지났고, 작년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일부 우리 분과에서 어떠한 조례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문제가 있다고 이의 제기를 하셔서, 그러면 추후에 다시 충분히 논의를 단체하고 하겠다고 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현재.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조례를 개정하기까지 소통을 충분히 했고, 분과에서는 소통이 충분히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동안에 저는 충분히 소통했다고 보고 이 조례를 입법 발의하기 전에 본인들의 의견을 OK 받아서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고 또 연명서까지 이렇게 제출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지금 배석해주신 우리 박기완 팀장님이……. 
  지금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실제 단체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 의지, 그냥 일방적인 추진이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이지 않았고 나름대로 충분히 본 의원은 소통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승인까지 받고……. 승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동의받고 지금 입법 발의를 하게 됐는데 이런 상황이 돼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박기완 팀장님이 지난 과정을 설명해주실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위원님들! 발의자인 심부건 의원님께서 박기완 팀장님 배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 동의하시죠?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기완 팀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요지에 대해서 좀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보육지원팀장 박기완입니다. 이번 조례 관련해서 작년 12월 말경에 아까 심부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발생해서 일단 보류된 걸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관련된 당사자들을 심부건 의원님하고 직접 만나서 상의했고, 올 초에 6개 분과를 다니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심부건 의원님하고 저하고 “국공립 같은 인건비를 같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그러면서……. 
      
○부위원장 최광호   
  잠시만요. 지금 논의된 부분, 이 조례에 이 부분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심부건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할 당시 저희한테 전화해서 “이것을 발의할 테니까 작년에 제기했던 그분들한테 이 부분을 연락해주라”고 해서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부건 의원님하고 전문위원께서 그분들을 만나서 상의드리고 찬성한다고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두 분한테 다시 전화드려서 그 부분을 다시 물어봤을 때 찬성한다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의회에다 입법예고 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의원   
  본 의원이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충분히……. 저희가 민간위탁 연구용역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일부 분과별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국공립 재계약 부분이 일반 민간위탁과 맞지 않는다는 민원을 받으면서 이 부분이 시작했고요. 상위법이나 지침 이런 것을 확인했을 때 충분히 이 조례는 개정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원칙과 법, 상위법, 절차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했고,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과들하고 소통해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원래의 조례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경쟁, 그다음에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거였는데, 지금 일부개정으로 올라온 걸 보면 제20조에 새로운 항목이 처음으로 추가가 되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재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재계약’이라는 단어가 ‘재위탁’을 뜻하는 것인지.
        
심부건 의원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재위탁’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과장님 우리 완주군에서 재위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까지 재위탁은 없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변경 위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지금 그 전에 운영하셨던 분도 들어와서 공개경쟁을 했고 신규로 들어오실 분도 공개경쟁을 같이 거쳐서 선정됐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외부에서 가장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재위탁, 재계약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단어를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저희가 계약이 지금 다가오는 당사자가 하나 있고 또 유보통합이 되면 내년에는 교육부로 넘어가서 이 업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재위탁 부분 관련해서는 공개경쟁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다른 방식이라 하면, 재위탁의 경우도 단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거쳐서 그동안에 운영을 잘 했는지 성과도 좀 평가하고, 그다음에 운영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재위탁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주갑 위원   
  위원회에서 할 때는 그 하나만 보고 하는 거고, 공개경쟁은 모두가 들어왔던 다른 단체, 요청하는 분들을 다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그래서 논란이 있는 겁니다. 이 논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다섯 가지 종류, 유형의 어린이집 운영단체에서 의견이 서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이번에 통과가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와 관련된 의견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부건 의원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 있으신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먼저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교직원 여러분께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하신 심부건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부분 조례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는 의원님께서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똑같이 효과를 줄 수 있고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상반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마음적으로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 의견만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시기적인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검토 보고에 올라왔고, 그리고 우리가 2025년도에는 유보통합이라고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 업무가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가정이나 여러 가지 첨예하게 상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 이 부분 전체가 이쪽으로 이관됐을 때 이 조례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지자체 조례를 참고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어떤 지침이나 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법이 좋을 건가, 어떤 지자체에서 조례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 조례가 타당성이 있는지 분명히 이제 검토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하지 않나. 지금 2025년에 유보통합이 어떻게 보면 시행되는데,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 이게 시행될지 안 될지 불안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봐서 우리가 정확히 2025년부터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좀 시간을 두고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숙 과장님! 이제 중립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교육아동복지과장으로서 지금 교육의 현 시기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질문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유보통합 관련해서 이게 2025년도에 확실히 시행되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부위원장 최광호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있죠, 유보통합에 대해서?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교사 양성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하게 되는 경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예산과 관련된 논의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유보통합이 된다고 하면 도교육청과 도청, 이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직 그 부분은 저희한테 명확하게 공문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부위원장 최광호   
  공문 말고요. 예를 들어 유보통합에 대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재 교육청의 전체적인 입장은 아니더라도 관계자하고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좀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모든 보육시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지원했을 때만큼 그보다 더 손해를 보지 않게, 피해를 입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을 의견 수렴해서 전달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청하고 도교육청 이 부분은 예산, 인력, 교육과정, 이런 초기 진행을 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논쟁이 되는 부분이, 현재 조례안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일부개정……. ‘5년에서 10년’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으로 했을 때, 저희가 조례를 바꿨을 때 도교육청이나 도청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혹시?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까도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참고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손드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심부건 의원님…….
          
심부건 의원   
  본 의원이 발의자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말은 하고 제가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에 따르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요. 의원이 조례를 개정할 때 여러 가지 검토하고, 이게 상임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부합하지 않고 지역의 주민들이 공평하게 넣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분명히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어떠한 단체든 주민이든 이 조례가 이득권 속에 있는 분들이 갖는 그런 이득을 갈취한다고 생각하고 이 법을 통과 못 시키게 하는 건 본 의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한테 입법예고 의견서라고 해서 이게 제출됐어요. 제가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다 복사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문제 삼은 건 ‘개정 절차상 하자’, 그리고 ‘기득권 옹호’. ‘공개경쟁 원리에 반하는 개정안’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결시켜달라고 올라온 의견서입니다.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다시피 하자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공감을 얻은 부분입니다.
  ‘기득권 옹호’.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기를 갈망하는 다수의 보육 교직원들이 기회를 박탈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민간위탁으로 도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득권 옹호라고 얘기하는데, 상위법에는 재계약을,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조례 개정을 못하게 막았던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지금까지 계속 5년마다 공개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47개 민간위탁의 조례를 다 보면,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종합 성과평가에 의해서 재개약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에만 유독 재위탁을 못하게 지금까지 막아오면서 기득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개경쟁을 하면서, 재계약을 막아온 분들에 막혀서 계속 공개경쟁을 했던 분들은 저는 피해자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가지고 본 의원이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기득권 옹호’ 본인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 망상에 빠지게 하는 건 본 의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공개경쟁 원리에 반하는 개정안’. 이것은 앞서 중간에 두 번째 말씀드린 거와 같은 것 같습니다. 평등권과 공개경쟁 원리에 반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야 공개경쟁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했지만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 이 부분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의원은 주민들이 좋아하는, 예산 많이 편성해주는 그런 예산만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을 중간에서 조정하면서 정말 공평하고 평등하게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의원도 비록 싫은 소리를 듣지만,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의원은 공부하고 조례 개정, 정책, 예산 이런 부분들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정안도 나오고 하는데 본 의원은 부결 아니면……. 아니 부결은 안 되니까 보류 아니면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방금 말씀하신 심부건 의원님이 지금까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과 어떤 고민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이나 심부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위탁할 수 있는 부분도 합법적이고 또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것들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이것을 개정하고 나면,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재위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조례가 공포되고 효력이 발휘되면 대상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이 과연 “특혜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재위탁하게 된다고 하면 계약종료일 3개월 이전에 심사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재위탁의 경우에는 90일입니다, 위원님.
          
이주갑 위원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재위탁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입니다. 90일.
         
이주갑 위원   
  정확하게 숫자로 하면 90일이고, 제가 개략적인 숫자를 3개월로 했는데, 90일로 특정하고 3개월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고민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심부건 의원님께서 방금 둘 중 하나를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현재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솔로몬의 현명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심부건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다음 회기 때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위원님들께 보류 의견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부건 의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최광호   
  예. 
            
심부건 의원   
  어차피 뭐 정회하고 얘기할 것 없이 여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의중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들을 해주세요. 
           
○부위원장 최광호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부분에,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발표하겠습니다. 이 부분 동의하시나요, 혹시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정회)

(13시02분 속개)

          
○부위원장 최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조율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더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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