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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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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3월 21일(목) 09시 3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2.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5.  4.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2.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5.  4.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09시30분 개의)


 1.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서남용 의원님은 대표발의자로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후보자에 대해 군수가 의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을, 안 제3조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에서까지는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욱   
  전문위원 박태욱입니다.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4일 서남용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후보자에 대해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군수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을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11조에서는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되었으며,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서남용 의원님 우리 인사청문회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완주군에 시설공단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우리 출연기관에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사청문회가 없었는데, 검증할 길이 없었거든요.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1은 지방공단의 이사장이라고 했고 제2조의2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해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이라고 했는데 이 기관장이라고 하면 출자출연해서 센터장을 임명할 때 지금 군수의 권한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청문회를 같이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서남용 의원   
  예, 여기 보면 지방공단 이사장은 완주군에서 해당되는 걸로 예상하는 것은 현재는 없는데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사장이. 그다음에 출연기관은 우리가 문화재단이나 인재육성재단, 공공급식지원센터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군수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기관으로는 완주테크노밸리하고 완주농공단지 개발회사 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현재 대표이사 임기가 2025년까지 되어 있어서 여기도 그중에 특별히 그만둔다든가 이러지 않는 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민간위탁기관이나 센터장이나 이런 부분은 대상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제2조제2항 부분에서 출연기관 기관장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기관장은 이사장이 현 군수로 되어있고 나머지 센터장 개념으로 놓고 봐야 될 텐데 실제 운영하는 그 조직 자체가 센터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물론 최종의 결재라인은 이사장이기 때문에 현 군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 정도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능력이나 자질을 검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 기관장이라고 한 부분에 이사장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센터장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정확히 체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예, 현재는 이사장하고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자세히 유권해석까지는 안 받아봤는데 이 부분은 조례가, 물론 여기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도 유권해석을 받아서 최대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센터장들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보고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보고 저도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심부건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예.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위원장님! 혹시 의결을 하기전에 제가 검토를 하고 충분히 상의를 안 해 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생각하셔서 이거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으면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중기   
  예. 
서남용 의원   
  지금 보니까 제5조하고 제6조 보면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가 있고 인사청문 요청안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 끄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정회)

(09시44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자로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통보된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별표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에서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당초 ‘월 900,000원’에서 ‘월 1,200,000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0,000원’에서 ‘월 3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욱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4일 성중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별표1에서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900,000원’에서 ‘월 1,200,000원’으로, 보조활동비는 ‘월 200,000원’에서 ‘월 300,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될 의정활동비 인상분으로 지난달 완주군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가 20년간 동결된 점, 인구와 면적 대비 다른 군 단위 의회와 비교했을 때 의원들의 활동량이 많은 점, 완주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인상안이 결정되었고,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주민 여론조사 결과로 해서 66% 이상이 적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또한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견줘봤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대표발의자인 이순덕 의원님은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완주군의회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5조에서 별표7에서는 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욱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4년 3월 14일 이순덕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한시임기제·시간선택제 응시요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에서 제2호 서식에서는 응시원서상 ‘탈모’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서 적정한 규칙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이순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저희 의원님들이 충분히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대표발의자인 이경애 의원님은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의 선거 시 임기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는 기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선거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 ‘임기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욱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4년 3월 14일 이경애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의장·부의장의 선거 실시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선거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하여 의장·부의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임기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는 기한 제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선거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서 적정한 규칙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원안통과를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성중기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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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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