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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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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3월 21일(목)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4.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4.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개의)


 1.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3월 21일, 1일의 일정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덕 의원님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정회)

(10시04분 속개)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실용적인 교통대책 및 지원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을 제고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자진반납자의 교통편의를 위한 교통대책 추진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세부사항을, 안 제6조제2항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위한 수행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1일 이순덕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교통대책 및 지원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고령운전자의 자진반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고령운전자의 교통편의에 대한 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운전면허의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실태조사를 신설하여 향후 세부적인 대안책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령운전자의 자진반납 유도가 어려운 현시점을 고려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신설하여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한 것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이순덕 의원님 반갑습니다.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절하게, 고령운전자들이 많아서 교통사고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기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제4조제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편의를 위한 지원대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제5조제4항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혜택 및 지원정책 발굴’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어차피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 한 말씀……. 지금 현재는 1회에 한 해서 2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주고 있죠? 
이순덕 의원   
  예. 
유의식 위원   
  그 두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어차피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면허증 자진반납인데요, 계속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계속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20만원을 받고 반납하겠느냐.” 그러면 어느 지자체에선가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교통편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 2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로 홍보를 많이 해서 면허증을 반납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면에서 이 조례를 제가 생각했고요. 
  또한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에서 하다 보면 큰 예산이 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교통사고를 추진하는 차원에서는 아낌 없이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는 의미에서는 물질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2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은 약간의,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적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이순덕 의원   
  예,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특히 우리 농촌지역은 생업에 관련된 운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안을 생각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하여튼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한 번에 다 할 수 없지만 이순덕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정회)

(10시11분 속개)


 2.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고 제외 대상 건축물과 축사, 농업용 창고 등을 제외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3조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고 제외 대상 건축물과 축사, 농업용 창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1일 성중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당초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고 제외 대상 건축물과 축사, 농업용 창고 등을 제외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및 단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 지정에 따라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 설치 지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관리지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인구가 많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지역을 한정하고, 단서로 축사 및 농업용 창고 등 농업용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를 제외하여 거주인구가 밀도가 낮은 도시 외 지역의 주민과 농민에게 주차장 설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으며,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관리지역이 되어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개정안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 주차장법에는 제19조에 설치 지정하는 주차장 설치 (마이크 켜고) 기준 적용 대상이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다음에 관리지역은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세부적으로 3개 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3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인구밀도가 높은 관리계획지역에서는 주차장 설치하는 지역이 많고요, 상위법에. 
  그래서 완주군에서는 생산관리, 보전관리 2개 지역은 인구밀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적고, 농업용시설은 주차장 시설을 면제해 주면서 경제적 비용을 줄인다고 했는데요, 경제적 비용보다는, 경제적 비용은 크게 주차장 라인치고 그런 부분, 법적으로 부지가 좀 할 수 없는 부지, 주차장을 1대, 1대 하면 1대, 2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공간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주차장 공간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골은 허가지역 외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지역 외에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주차장 설치 기준 의무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3월에 상위법에 개정되면서 ‘관리지역을 하라.’ 그런데 관리지역을 3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니까 알아서 지역 여건에 맞춰서 주차장 구역을 설치 규정을 하라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주차장 규정을 좀 완화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부지확보 면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정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계획관리지역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조정하시는 거죠? 
성중기 의원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성중기 의원님은 건축에 관련해서는 또 탁월한 식견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고 제외 대상 건축물과 축사, 농업용 창고 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농업민에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주차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건축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시기적절하게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정회)

(10시20분 속개)


 3. 완주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업의 평가 요소인 ESG 경영을 완주군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이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완주군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정비와 자전거 등록 지원을 통해 완주군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및 이용 시설에 대한 정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2에서 자전거도로 노선지정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의2에서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 자전거 등록 활성화 및 등록 위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1일 유이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완주군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구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공공기관과 지역기업이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전 세계적 경영방식 개선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후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발표, 2030년까지 전 상장사에 대한 ESG 정보 의무 공시 추진을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며, 국내외적 변화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하면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와 타당성이 있으며, ESG 경영 도입에 대한 지역 기업의 수요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조례안이 제정되면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과 정보 공시 확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ESG 경영이 앞으로의 기업경영 개선 방향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임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1일 유이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정비 개선 및 자전거 등록 지원을 통해 완주군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본 개정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의 정의를 추가하고 자전거 위험지역에 대한 정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상위법에서 위임된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채범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먼저 사회적으로 ESG 경영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기업이 환경을 보고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ESG 경영이 확산되고 있는데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잘 만드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통과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중기 위원님!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높고 이용하시는 분도 특히 만경강 주변의 천변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유이수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조례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0시30분 속개)


 5. 완주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성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산활동 중 농업인에게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안전한 농업생산활동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예방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예방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 지도감독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1일 김규성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완주군 농업인에게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안전한 농업생산활동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농업 분야는 다른 산업과 비교해 산재 발생률이 높고 유해 위험 요인이 많지만 자영 농업인과 소규모 농업사업장의 안전재해 예방과 관리, 역량, 재정, 전문인력 확보는 취약한 실정으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관리는 농업 노동환경 개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청년농업인의 유입 등과 직결되어 있어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지역 단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은 표준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활용토록 추진함에 따라 발의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적합하고, 상위 법령과 상충하는 규정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완주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제8조에 보면, 예방지원사업이 우리 군에서 진행되는 것이 몇 개 있는데요, 여기 현재 제8조의5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이 농협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 군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비용추계서가 여기서 빠졌는데 실과하고 협의를 좀 하셨는지요? 
김규성 의원   
  이 부분은 기존에 계속 지급됐고 보험이 들어가서 행정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조례 제정이 없어서 이번에 만들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이 내용이나 비용들은 다 작년도에 가입자가 1만1천명 정도 돼서 13억 정도, 그다음에 국비 50%, 도비 9%, 군비 31% 이렇게 지원이 들어간 상황이고. 그리고 수혜자는 비용이 한 10억 넘게 이렇게 보험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럼 제8조제6호에 안전재해 농업인 등에 치료재활 지원사업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실과하고 논의를 좀 많이 하셨나요? 
김규성 의원   
  예, 그래야죠. 이 부분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 보험료 인상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수반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규성 의원님께서 농민을 대표하는 의원님으로서 실과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가지고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만드셨는데 예산이 좀 배정되어서 이 사안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규성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재천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일반사업장이나 산업재해에 대해 관심도 많고 이슈화도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데에 반해서 농업 관련해서는 안전재해 이 부분이 좀 생소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진작에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시기적절하게 우리 김규성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보면 전에 우리 김규성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하신 부분이 필수 농자재 조례 제정을 예전에 하셨죠? 
김규성 의원   
  예. 
성중기 위원   
  제정할 때는 농업인과 어업인을 대상에서 같이 포함해서, 어업인을 포함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은 어업인이 빠져있어요,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있나요? 
김규성 의원   
  제가 알기로는 농촌진흥청에서 배부한 표준 조례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위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필수 농자재도 어업인이 들어갔고 우리도 양식을 하는 어업인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성 의원   
  예, 그렇습니다. 아마 완주에서 어업으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 한 20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피해 보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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