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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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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5일(목) 10시 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6. 2024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6. 2024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5일 1일간의 일정으로 김규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1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완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김규성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 소재 향교·서원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완주군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 제5조는 지원 대상 및 사업,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7일 김규성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조례안 구성 체계,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완주군 소재 향교·서원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완주군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향교·서원은 유교를 교육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교육 기관으로 선조들의 학문적 구심점이었으며, 한국의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성리학 개념이 한국 여건에 맞게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완주군 관내 향교·서원의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향교가 지금 고산에 있죠? 
         
김규성 의원   
  예.
      
○위원장 심부건   
  이 조례가 지금 상위법에는 있지만 완주군에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례가 없는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향교를 이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완주군 집행부에서. 그런데 그 지원 사항이 지원되면서 지금 활성화가 되어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김규성 의원님께서 그쪽 지역에 또 상당한 전문 분야로 지금 갖고 계셔서 좀 질문드려 봅니다.
        
김규성 의원   
  보면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상위법에는 있는데 이제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지만, 그 외에 이제 상위법에 준하는 내용들로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을 해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으로 일정 부분 향교와 서원에 이렇게 보수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향교·서원은 우리 유교를 교육하는 전통적인 교육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교는 고산에 한 곳 있고 나머지 서원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향교까지 해서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번 기회에 “이런 향교와 서원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적인 가치를 위해서도 본 위원 생각은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키고 법적 근거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셔서…….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면서도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다면, 의원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예, 좋은 질문입니다. 원래 향교와 서원은 교육 기관입니다, 고려 때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유학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교육 기관으로써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지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서원으로써의 역할들을 지금까지 우리 교육의 끈을 이어와 준 대표 기관이라고 볼 때, 지금 우리가 시대는 변했지만……. 지금은 뭐 정말 컴퓨터가 모든 일들을 다 하고 AI가 하는 시대지만, 그 오래전에 우리 선조들이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왔던 ‘인의예지’가 다 만들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준하는 일들을 예산 세워서 만들어 주고 가꾸어 가야 한다는 걸 이번을 통해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차후에도 우리 완주군의 교육 기관이었던, 500년 전, 천 년 전의 교육 기관이었던 향교와 서원이 좀 더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더 모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김규성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46분 속개)


 2.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동빈 행정지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인구 5만 이상의 군은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어 현재 우리 군 부군수 직급에 해당하는 4급 정원 1명을 줄이고 상위 직급인 3급 정원 1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8항에 따라 부군수 직급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를 확인해 본 결과,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한 주민 수는 2022년 말 95,977명, 2024년 말 102,231명입니다. 
  따라서 완주군은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제7항(부군수 직급)의 기준 중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군수 직급을 현행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4급에서 3급으로 부군수 직급을 변경하는 조례안인데, 현재 지금 부군수님께서 4급으로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조례가 개정되면, 이 조례 시행일이 언제로 되어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시행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부칙으로 새로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위원장 심부건   
  부칙으로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위원장 심부건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래서 하반기 인사 할 때…….
         
○위원장 심부건   
  변경됐을 때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3년 12월 14일로 그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5만 이상 50만 미만이었을 때 부군수 자리를 지금 3급으로 와서 근무할 수 있는데 일단 법 자체가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시행하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지금 혹시 그러면 4급에서 3급으로 했을 때 도청에 있는 분들은……. 인력풀이라고 하잖아요? 몇 명 정도, 지금 3급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3급……. ‘도’로 보면 이제 국장급인데요, 한 13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13명이고, 지금 4급이었을 때는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도청에서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4급은 한 80명 정도요.
        
이순덕 위원   
  80명 정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하고 몇 군데 시군이 여기에 해당하나요? 3급으로 부군수님 자리에 올 수 있는 시군이?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당초에는 외국인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제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5만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완주, 김제, 남원, 고창 4개가 해당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어떻게 보면 13명 자리가, 지금 한 자리가 부군수로 오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국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꺼리지 않나. 어떻게 보면 승진하면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이제 그 인사는 도에서 하는 거지만 저희가 봤을 때 아마 승진을 통해서 이렇게 오지 않을까. 그래서 총 13명인데 한 17명 이렇게 돼서…….
      
이순덕 위원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은, 어차피 부군수 자리는 4급이었고 우리 국장님들도 지금 4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리가 군수님 다음에 부군수님 자리인데 국장님하고 같은 직급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불편 사항들이 있을 거라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아무튼 3급으로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환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지금 변화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저희 완주군에 있는 4급 공무원이 여섯 분인데, 그 자리 여섯 분 중에서 하나를 줄여서 지금 3급으로 올리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3급 자리에 지금 도에서 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현재 완주군에서는 대상이 되는 분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올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저희 완주군에서 대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도에서 오지 않고 저희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승진해서, 부군수 직급에 해당하는 3급으로 해서 부군수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시고 우리 지역을 정말 잘 알고 오랫동안 쌓아왔던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그것들을 완주군 군민들을 위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풍부한 경험이나 역량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오셔서 근무하는 기간을 보통 1년 정도로 보면 너무나 짧은 기간에 업무 파악하고 일 시작도 하기 전에 다시 도로 복귀하는 이런 방법들은 좀 옳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우리가 이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되고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 자체적으로 완주군 내에서 승진해서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좀 신경 써주시고 군수님께도 꼭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감사합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0시57분 속개)


 3.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항목 중 감면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조항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인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다른 감면 조항과 일몰 기한을 일치시키기 위해 2024년 12월 31일 감면 일몰 규정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10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한 감면 일몰 규정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 사항, 감면 근거 항목별 감면 현황은 보고서 자료 12쪽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연장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2023년 12월 31일로 감면이 종료된 항목 중에서 지방세 세제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시각장애인 보호, 문화재의 보존 관리,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증대, 시장 현대화 사업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 자치단체의 주요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제 감면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감면 기간, 일몰 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적정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감면 연장의 취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보호, 문화재 보존 관리,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증대 등 세제 감면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인정되지만 지방 세수 결손 등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몰 기한이 도래한 항목을 연례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세입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다각도에서 일몰 기한 연장 현황을 분석하고 군의 재정 여건, 조세 형평성, 세액 감면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 연장을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처럼 이게 일몰 기한이 돼서 이제 다시 연장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내용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하고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그다음에 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금 감면된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도 실효성이 있냐”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런 규정들이 존재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항이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 규정을…….
     
○위원장 심부건   
  3년 동안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지원 대상자가. 건수가.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일몰로 가지고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도 있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이제 ‘혹시나’가……. 이게 이제 3년 동안 없었는데 혹시나 또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2026년도에 이제 일몰 대상에 또 올라오잖아요? 그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그때는 조정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됩니다만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고요. 다음에 조례 개정 시에 또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어찌 됐든 재정상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없어서, 이런 지원 부분이 있다는 걸 오히려 좀 거꾸로 홍보해서 저는 건수를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일몰이 되지 않도록.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관련 부서하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수가 하나도 이용이 안 됐다는 건 그만큼 홍보도 안 되어있고, 누군가가 활용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유지를 해야 하니까, 유지를 하려면 그래도 이것을 홍보해서 이런 것들을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까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지금 홍보가 안 된 것 같고, 몰라서 지금 신청 안 된 업체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짚어보시고요. 이 자료를 보면……. 혹시 지금 문화재하고 지역 특산품, 농공단지, 시장 현대화 일몰 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지금 시각장애인은 제가 볼 때 도래 전이고, 이게 도래 후 같은데요. 이 자료를 보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당초에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2023년 12월 31일이 도래하기 전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 특산품, 농공단지, 이게 전부 다 재산세 감면 규정이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이……. 지금 재산세는 올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조례 개정에 이상은 없고요. 원래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순덕 위원   
  도래 전에…….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도래 전에 개정이 되어야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도래 전에 의회에 올라와야 맞지 않나. 그러면 그 기간, 6월까지 뭔가 감면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이 조례 제정이 안 돼서 피해를 볼 경우도 있지 않나. 아까같이 재산 부과를 6월에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계산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도래 전에 모든 걸 다 마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아무튼 검토를 해주셔야 해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순덕 위원   
  도래 전에 다 행정 절차를 마쳐야지, 도래 후에 지금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혹시 시각장애인들은 지금 몇 % 감면이 되나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시각장애인 자동차세를……. 저희가 지금 감면 추진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말고 시력이 어느 정도 있는, 0.06 이상 0.1 이하인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순덕 위원   
  그 부분 말고 몇 % 정도 지금 감면되느냐 이거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전액 됩니다. 1대…….
         
이순덕 위원   
  전액 감면?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먼저 신청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전액 감면됩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건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렇죠? 지금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가 76건. 맞죠, 이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다음에 2021년, 2022년은 59건, 2023년은 52건 정도 되거든요. 감면에 대해서 우리 재정적으로 크게 타격을, 세금에 대해서 크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홍보 많이 하셔서 감면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땅을 미리 사서 있고, 6월 전에 사용하고 있는 데에서는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혹시 이게 우리 완주군의 지방재정 건전성과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농공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아마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업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농공단지를 분양한 바 있고, 그 부분에 세수 규모는 솔찬히 많은 상당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되고, 이 경우는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이주갑 위원   
  지금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인데……. 그러면 원래 입주자, 처음에 했었던 사람들이 공장이나 이런 걸 운영했었을 때 그 당시에는 혜택이 없었나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총 감면액이 한 75% 정도 취득세 있고,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또 감면을 해주게 되면 이게 지금 이중으로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몰 기한을 정해서 조례에 정한 것이고요. 아직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농공단지가 대체하고 나갔을 경우 다시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방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세수 확보 관련해서 조세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살펴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검토를 해주셨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1분 속개)


 4.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윤 사회복지과장님은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윤입니다.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군은 그동안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도비 2만원, 군비 8만원, 총 10만원의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올해 참전유공자, 6.25 참전, 월남 참전, 참전 고엽제 본인에 대한 도비 2만원 추가 지원에 따라 조례 제3조제3항 지급액 10만원 부분에 군비 8만원을 명시하고, 기타 국비나 도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추가 변동 금액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분부터 인상된 호국보훈수당 도비 지원액을 소급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참전유공자 55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은 위탁 기준과 방법 등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처리되는 법적 사무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직전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이며, 기간은 2024년 1월 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됨에 따라 2024년 4월 1일 자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 복지 사업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사업 수행 능력이 있으며 공신력 있는 수탁자를 선정해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선정 등 공개경쟁 절차를 통한 위탁을 추진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탁자 모집 및 선정과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동의안 가결 후 세부 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며,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국 관련 유공자 및 미망인 유족에게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국가예산 및 전북특별자치도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보훈수당 지원액 변경 및 향후 국가예산 지원 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주군의 경우 호국보훈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호국보훈수당을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고,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한 도비 지원액 인상분을 적극적으로 반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도 위배됨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2024년 10월 12일 국가보훈부 권고,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및 2024년 3월 20일 자 전북 동부보훈지청 협조 공문, 그리고 타 시군 지원액 등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지역의 호국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4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현황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 추진 법적 근거, 수탁기관 선정 방식 및 위탁 기간의 적정 여부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이던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이 2024년 4월 1일 자로 위수탁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과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새롭게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깊고 관련 업무에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할 경우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모집 공고부터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의 정확한 선정 기준 및 법리 검토, 꼼꼼한 자료 분석,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등을 통해 최적의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도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1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저번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도비가 2만원이고 우리가 8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이순덕 위원   
  그리고 이제 참전 용사. 6.25 참전, 월남 참전 당사자들한테 지금 2만원씩 도비 하는 거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가 왔는데, 저번 간담회 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2만원이라는 돈은 개인적으로 큰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좀 차별화되지 않았나 해서 지금 보훈단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청에서도 20만6천원 정도 개인당 지급하라는 공문도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에서 큰 부담이 가겠지만 나머지 도비로 지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1,100명 정도 돼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만원 정도 더 군비로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번에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저희가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한 관계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앞서 사고 수습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과장님이 오셔서, 수습 전에 처음부터 전 과장님께서 잘 하셨으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후배들을 위해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애쓰셔서 진행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게 지역 공고 전에……. 공고 기준이 혹시 나왔나요? 공고 기준.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이제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면 저희가 공고 띄울 것입니다, 공고 결재 받아서요. 
           
최광호 위원   
  그러면 동의를 얻은 다음에 그 기준 또한 잘 검토하셔서 좀 해주시고요. 지금 시설명을 보면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괄호 치고 부설 주간보호센터 희망발전소 1호점 포함인데, 지금 희망발전소 1호점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장애인복지관하고 물려서 가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현 상태에서는 거기에 딸린 부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이것은 계속 딸려 가야 하나요, 아니면 분리를 시켜야 하나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이제 분리를 시키게 된다면 별도에, 예를 들면 조례를 제정해서 분리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광호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희망발전소가 1호점만 있는 게 아니라 2호점도 있잖아요. 희망발전소 2호점도 있는데 이제 2호점 같은 경우는 별개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 운영은 비슷하지만 소속을 장애인복지관에다 합쳐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당 과에서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이 이후에 분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정확히 입장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 못하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장애인복지관하고 희망발전소가 따로 이렇게 있는 사업체가 아니고 장애인복지관 내에서 공모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희망발전소 1호점하고 지금 희망발전소 2호점하고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서 분리를 시키려고 처음에 본 위원장도 이걸 좀 검토했었는데 분리가 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러면 잘못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희망발전소 1호점’이라는 그 명칭을 바꿔라” 그렇게 요청을 그 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요구했는데 그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차후에……. 정식으로 이번에 위탁 공고가 되고 나면 차후에 그 명칭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지금 분리할 수 있는 건지.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분리가 안 되는 걸로 저희한테 보고했었고, 그래서 “그러면 분리가 안 되면 그 사업명 자체가, 사업 조건 자체가 다른데 이것을 ‘희망발전소 1호점’이네, ‘2호점’이네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봤을 때 같은 사업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명칭 변경을 해달라라고 요청한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이게 만약에 분리를 시키게 되면 위탁하기 전에 예를 들면 그 부분을 빼놓고 위탁을 시키면서…….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부분이고, 희망발전소 1호점하고 2호점하고 공모사업 자체가 다 달라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이 명칭이 “희망발전소 1호점이네, 2호점이네” 하니까 같은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명칭을 바꾸셔라” 그렇게 요구했던 거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최광호 위원   
  제가 희망발전소 1호점과 복지관이 한 살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분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제가 현재 운영하시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땐 “분리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갈 수……. 
          
○위원장 심부건   
  나중에, 차후에…….
           
최광호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임주헌 팀장님이 이 부분 잘 아실 것 같은데…….
          
○위원장 심부건   
  그래요, 그러면. 
         
최광호 위원   
  답변석에 배석해서, 알고 있으면 좀 답변을 주셔야 명쾌하게…….
           
○위원장 심부건   
  보충 설명을, 우리 임주헌 팀장님이 관등성명 대시고 앞에 나오셔서 잠깐 설명을 좀 해봐 주시죠. 
            
○장애인시설팀장 임주헌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시설팀장 임주헌입니다. 희망발전소 1호점이라는 게 맨 처음 2007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부대시설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장애인연합회가 보조사업자로 받아 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항상 혼란스러운 부분이, 1호점과 2호점이……. 현재 희망발전소 2호점은 장애인연합회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 출발점이 장애인연합회에서 보조사업을 받다 보니까 명칭이 그렇게 1호점과 2호점이 탄생이 된 거고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부분을 저희가 저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건 명칭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의회 동의안이 끝나고 나서 위수탁 계약이, 수탁자가 결정되면 그때 한번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애인복지관장이 희망발전소 1호점의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법인격 없는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경로당 개념으로서 똑같은 개념으로 사단법인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부동산 등기용 등기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리하자” 현재 분리하려고 하면 저는 첫 번째 요건이, 저희가 다시 부지를 매입해서 희망발전소 1호점에 대한 건물을 다시 지어서 조례를 만들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해서 임대료 개념으로……. 거기가 현재 건물은 저희 것이나 토지를 매입 임차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임대료로 충당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분리 건은……. 이것도 저희가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건립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현재로서는 목적사업에 좀 위배 되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 땅은 개인이고 건물은 완주군 소유잖아요. 
         
○장애인시설팀장 임주헌   
  예.
          
최광호 위원   
  과거 처음에 희망발전소가 복지관에서 개설될 때 이게 만들어져서 땅은 개인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군에서 지었기 때문에……. 지금 월 70인가요, 80인가요?
          
○장애인시설팀장 임주헌   
  80이요. 
         
최광호 위원   
  80이잖아요. 그러면 이 월세를 지금 순수하게 수익에 의존해서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시설팀장 임주헌   
  예.
       
최광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희망발전소를 복지관에서 한 살로 위탁을 받았지만 월세는 지원이 안 되는 형태죠? 
        
○장애인시설팀장 임주헌   
  예.
         
최광호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원도 안 되는데 왜 잡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잡고 있을 것 같으면 지원을 정확히 해주고 난 다음에 잡아야 하는데, “너희는 알아서 자생해” 그런데 컨트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구조의 형태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죠? 
          
○장애인시설팀장 임주헌   
  직업재활시설 특성상 운영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을 때 장애인복지관을 받으면, 지원금이 나갔을 때 희망발전소에 월세는 지원이 없잖아요. 
          
○장애인시설팀장 임주헌   
  예.
        
최광호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원을 정확히 해주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컨트롤하고 같이 상생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 들어왔지만, 밥은 따로 먹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정확히 희망발전소 1호점의 월세 부분이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공고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고 운영비가 어떻게 책정돼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이 희망발전소가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월세도 못 내고 그 직원들 나오는 사람들 자르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계속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역할을 계속 하면서 지금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직업재활시설도 장애인분들의 사회적 활동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희생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희망발전소 1호점을 자기 산하에 두고 아예 그냥 내버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서, “차라리 그럴 거 같으면 분리해서 아예 자생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시설팀장 임주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직업재활시설 특성상 지금 희망발전소 1호점 같은 경우는 보호작업장이거든요. 보호라는 뜻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월급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최저임금이 200인데 거기는 200을 안 줘도 문제가 없는 시설이고요.
  또 저희가 원래 직업재활시설을 지향하는 것이 보호에서 근로 작업장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출발점이……. 그 건물을 8천만원에 지었습니다. 지금 지으려면 한 1억8천 정도 더 많이 들어가는데 8천만원이……. 그 당시에 기능보강사업비는 보호작업장이기 때문에 근로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이 와서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적다 보니까 그 수익금을 가지고 희망발전소 1호점 운영비를 대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군에서 앞으로 지향할 점은 뭐냐면, 부지를 확보해서 근로 작업장으로 가는 게 최상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자리에서 그냥 분리만 하면 내내야 똑같은 운영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운영을 주면서 한쪽은 월세를 내고 한쪽은 월세를 안 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차라리 군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 주면 월세 이런 부분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계속 수익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본인이 또 더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운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대개 보면 자생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다시 재투자를 계속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완주군에 있는, 군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유지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로 대체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다만,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 그런 건물이 있다고 하면 거기로 옮겨줘야 하는 거고, 2차적으로는 지금 월세를 내지 않는 부담을 100% 그쪽에서 갖으니 복지관 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역시도 지금 집행부에서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해준 동의안이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자료를 보면 우리가 2023년 9월 14일에 동의안이 가결됐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모집 공고를 할 건데……. 혹시 지금 지역 제한은 어떻게 할 건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온 것 같은데, 지역 제한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제 소견은 우리 전라북도가 아닌 완주군으로 소신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순덕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9월 14일에 할 때, “군수님 마인드든 어쨌든 지역 기업도 쓰고 지역 위주로 뭔가 선정도 하고 사업들을 다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전라북도로 이렇게 풀어서 하냐. 완주군 단체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나머지 못했을 때 전북으로 풀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분명히 제가 마이크 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동안 돌아 돌아 다시 왔어요, 원점으로. 
  그래서 집행부에 하고 싶은 얘기는 위원님들이 뭔가 얘기했을 때는 고민도 좀 하고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나. 분명히 그때 제가 심도 있게 얘기했습니다. “완주 업체로 일단 가서 안 되면 전북 업체로 풀어서 해라”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안타깝게도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수탁 해지까지 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를 기본으로 깔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완주 업체로 하고 안 되면 전북으로 풀어야지, 왜 전북으로 풀어서 이런 사달이 나서 이렇게까지 왔는지 많이 반성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소신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찌 됐든 장애인복지관은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또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고, 정상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다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해드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검증된 그런 단체로 해서 민간위탁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염려한 지역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역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우선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지역에서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이후에 능력이 안 되는 부분……. 그러려면 이제 심사를 정확히 해야 하겠죠. 정확히 해서 능력이 되면 지역 업체로 해주고, 능력이 안 됐을 때는 이제 확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하기 위해서 공개모집 할 때 자료들을 별도로 좀, 공고 띄우기 전에 저희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공고를 낸 다음에 평가위원회 모집 공고를 해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지역은 좀 배제하고 정말 냉정하게 서류적인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도 있고 그런 데에다 좀 위탁 문의를 하시든가, 그 모집을 좀 투명하게 해서 심사위원 모집의 투명성부터 기본적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되게……. 전라북도는 학연, 지연 이런 부분이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전라북도 외로도 평가위원을 모집해서,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잘 이끌 수 있는 분이 선정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심사위원은 전국으로라도 풀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1분 속개)


 6. 2024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위탁 절차, 심사 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처리되는 법적 사무입니다. 공립 꿈나래 어린이집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해 건전 육성 보호 및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등 공개경쟁 절차를 통한 위탁을 추진하고자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2024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4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주요 내용, 민간위탁 추진 법적 적정 여부는 44쪽에서 46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공립어린이집인 꿈나래 어린이집 위탁 기간 만료일이 2024년 9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자를 선정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전문적인 영유아 보육 및 육성의 효과가 기대되며,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및 수탁자 선정 방식, 수탁기관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위배됨이 없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꿈나래 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해서 수탁자 선정 방식이 공개경쟁 방식이고 또 수탁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는데,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또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타당하다고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전에 이미 논의한 바가 있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서로 여러 가지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2022년 7월부터 자치행정위원회가 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 부분에서 과거 심사 방식에서 변경된 뒤로 민원이 얼마나 발생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제기한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과거와 다르게 지금 결론적으로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완주군에 이번이 마지막 민간위탁 평가가 될 것 같아요. 맞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올해로써는 딱 1개소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죠? 지금 이제 1개소고, 영유아보육법이 통합되니까 이제 저희한테는 권한이 없어지죠, 어떻게 보면? 맞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맞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게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실과에서도 완주군 자체에서도 유종의 미를 잘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즉, 그 말은 투명성 있게. 문제 안 되게, 잡음 없이. 투명성이 있으면 잡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심사위원 모집을 정확히 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로 선정이 돼서 냉정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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