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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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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4월 25일(목)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4.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5. 완주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6. 완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7. 완주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8. 완주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3. 완주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4.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5. 완주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6. 완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7. 완주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8. 완주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3. 완주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2분 개의)


 1.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5일, 1일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1건의 조례안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부건 의원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 대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이 정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 및 사업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결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완주군 예산 집행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반영되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7일 심부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의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2항제8호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운영위원회 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의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됨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7일 심부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예산 배분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의 비중을 높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은 가결 시 반영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탄소중립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재생에너지의 탄소저감 효과성 등이 제대로 정립되어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탄소감축 목표 및 지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조례를 2건,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안을 보면 제9조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란 말이죠. 그러면 그 6조는 운영위원회 설치인데, 온실가스운영위원회에서는 자문만 하고 심의 의결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심부건 의원   
  예,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위원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심의 의결을 않고 탄소중립 쪽으로 심의 의결하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취지가? 
심부건 의원   
  지금 탄소중립 기본법 같은 경우는 국회의 법으로 해서 제정되어 있는 거를 일부 저희가 지방자치법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관을 시켜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위법 조항을 그대로 따라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이 제정되었는데 지방재정법은 제정이 아직 안 되고 계류 중인데 이게 시행이 조금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어찌 되었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게 되면 예산제 도입을 의무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되는 거고, 이후에 지방재정법이 의결되고 나면 바로 여기 내용에서 지금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할 수 있다고 표현하지만 차후에 제정되게 되면 ‘해야 한다.’로 변경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가 같이, 법이 한꺼번에 같이 조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같은 상위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나중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부개정을 통해서 하나로 이렇게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심부건 의원   
  예, 그렇게 전부개정으로 가능합니다. 
성중기 위원   
  왜냐면, 지금 위원회가 따로 이렇게 별개로 해서 한쪽은 자문이고 한쪽은 심의 의결이 있어서 하나로 이렇게 취합해서 전부개정을 통해서 하는 쪽도 한번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심부건 의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부건 의원님께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도 일부개정하고 그리고 또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연구단체까지 만들면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요즘에 뭐 기후위기 대응 때문에 아주 세계가 혼란을 가지고 있는데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부건 의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농민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성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부건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15분 속개)


 4.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갑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완주군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을 완주군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인구정책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2조는 인구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인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7일 이주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인구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결과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2년에 5,131만명에서 2072년에 3,622만명으로 1,509만명이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중은 17.4%에서 47.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와 같이 인구가 감소한다는 절망적인 예측 결과가 나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인구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범국가적인 정책역량과 국민의 인식개선이 뒤따라야 그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인구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수립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하고 정책사업 추진 시 정책효과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사후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3
유의식 위원   
  이주갑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주갑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유의식 위원   
  뭐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있고 정책질의도 하시고 상당히 그거에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이주갑 의원님이 지금까지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만 완주군에 대한 인구정책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지금 저희 완주군의 인구 증가의 추세가 아마 올해 6월 상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완주군이 좀 고무적인 것은 우리가 출산율이 약 0.8%대에 머물렀는데 지금 현재는 0.9%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출생·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 보면 외곽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인구 유입이 적고 자연 감소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분도 보건소나 사회복지과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하고요.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1억도 출산장려금으로 주자고 이렇게 제안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변함이 없으시죠? 
이주갑 의원   
  저는 출산이 성공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돈은 투입해도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인구정책은 종합적으로 보면 돌봄이나 교육, 정주여건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이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요. 혹시 완주군에 인구정책이 증가하는 데가 있고 감소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주갑 의원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증가하는 이유가 뭐고 감소하는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수 있나요? 
이주갑 의원   
  먼저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증가하는 지역 이외에 완주군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용진, 또 그리고 삼례, 이서 한 세 곳 정도가 증가하고 있고 나머지 10개의 읍면 정도는 감소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 감소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요. 
  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부분들이 많고, 물론 관내 이동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이주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원인은 아무래도 완주가 기타에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경제적으로 또 어떤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주해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갑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완주군 인구 증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노력해 주시는 이주갑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시기적절하게 조례까지 개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주갑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25분 속개)


  5. 완주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덕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저소득층을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완주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전 환경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7일 이순덕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완주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저소득층을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이라 정의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명을 ‘완주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완주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변경한 것은 본 개정안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신체적·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해 재난 대비·수습 능력이 미흡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이순덕 의원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완주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아까 잠깐 시간에 와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본 개정안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조례안을 발의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지금 상위법령에 조례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으로 갔고, 본 의원이 발의한 목적은 화재가 났을 때 재난에 취약한, 화재에 취약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저소득층 화재의 위험으로 좀 예방을 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본 의원이 화재 대피용 방역마스크 비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싶어서 발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다 보면 예산 부분이 너무나 광범위 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시설에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비치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화재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게끔 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더 촘촘히 하자는 그런 조례이시죠? 
이순덕 의원   
  예. 
유의식 위원   
  요새 화재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시기적절하게 잘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32분 속개)


 6. 완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완주군 노사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완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폐합하여 완주군 내 노사관계 발전과 노동조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완주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노사민정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4조는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7일 성중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완주군 노사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완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과 2개로 나뉜 조례를 통폐합하여 효율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완주군 노사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완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별 단위 업무별로 구분·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상호연계성, 이용 편의성, 법령과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완주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통합 운영함이 시기적절하고, 상위법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개정 목적에 적합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먼저 성중기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일단 산단에서 우리 제일 많은 노사가 있는데 제16조 지원사업에 보면 좀 포괄적인 부분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법률구조사업부터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사업,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성중기 의원   
  지금 이 전부개정 취지는 우리가 2개, 법은, 상위법은 하나로 상위법이 가는데 2개로 조례가 나뉘어져 있어서, 협의회도 구성이 안 되어있는 상황이고, 노사민정, 현재.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2개로 이원화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되다 보니까 지원이나 체계적으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죠?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더라도 내용들이 많은데,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 대상을 큰 틀에서 놓고 거기서 협의회가 있잖아요. 협의회에서 필요한, 지원에 꼭 필요한 것은 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협의회에서 지원 내용 중에서 꼭 필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협의회를 강화시킨 겁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협의회를 강화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만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성중기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인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건 실과하고 협의해서 한 것이잖아요? 
성중기 의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하여튼 너무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38분 속개)


 7. 완주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완주군민과 위험물질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종사자들을 중대재해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고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컨설팅 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7일 김재천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 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완주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대재해 예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자체 및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시기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적합하고, 상위법령과 상충하는 규정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는 평소에서 이 기업이나 산업 이쪽으로 관심이 많으셔서 정말로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열심히 뛰어주신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그러면서 완주군이 산업단지 쪽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좀 예방의 필요성이 정말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정을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50분 속개)


 8. 완주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일석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도로교통과장 장일석입니다. 완주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준공 등에 따라 늘어나는 화물물동량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봉동읍 제내리 780번지 일원에 총 72대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2023년 12월에 조성 완료하고,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관리운영에 공영차고지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이용료에 군수 또는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이용료를 별표1에 따라 일시적인 주차나 휴게시설 이용을 위한 2시간 이하는 무료로, 일 요금 소형 2천원, 대형 3천원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봉동읍 제내리에 조성한 완주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본 완주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에 조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과 완주농공단지 준공 등으로 늘어나는 화물물동량에 대응하며, 부족한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봉동읍 제내리에 17억1,100만원의 사업비로 주차면 수 72면의 규모로 조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정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은 공영차고지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의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이용료 반환) 제2호는 조례안의 이용 허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삭제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장일석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봉동에 공영화물차가 처음 이렇게 준공 나고 이용하다 보니까 사용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앞으로 조례 제정하고 개정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보면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화물영업 신고하는 자가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공영차고지를 사용했을 때는 제외된다는 법적인 조항이 있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역이용하다 보면 지금 차고지가 없는 분들이 거기에 이용한다는 것으로 해서 이 법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차고지 없이도 허가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저희가 이번에 조성한 건 72면이고요, 거기에 대형은 54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권을 만약에 발행했을 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주차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제정하는 것은, 정기권은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용……. 저희가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2,195대입니다. 그래서 이 화물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기권을 발행하면 아까 말씀하신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정기권을 발행하지 않고 일일 사용료에 한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내부지침이나 그런 것이 지금 마련되어 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1일이든 2일이든 출차할 때 이용료는 납부하는 그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게 되어있고요, 2.5톤 이하는 2천원, 1일, 24시간 기준으로 할 겁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기권 발행은 해당이 없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중기 위원   
  않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제7조에 보면 이용자 의무가 있잖아요. ‘이용 승인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을 그대로 보면 미리 승인을 받은 자로 해서,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양도양수가 안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럼 이 부분은 하고 조금 그 부분은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저희는 이용료 반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최대한 의무라든지 반환 부분까지 고려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정기권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 허가자는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그쪽 현장에는 상주를 않잖아요, 관리인이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무인으로…….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정리해 보면 화물자동차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만을 해서 대상이 사업용 화물자동차인데 일반 이렇게 보니까 차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한데 그 규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물자동차만 대상이 된다고 그랬을 때. 화물자동차가,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가 진입할 때 차단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차를 2개로 가지고 이용합니다. 처음에 소형차를, 하나는 거기에 항시 주차가 되어있는 거죠. 소형차로 오셔서 대형차를 가지고 나가시고 또 대형차를 입고하시고 소형차를 가지고 나가시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소형차만 있고 대형차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지금 소형차가 있는 것은 대형차를 가지고 출자하신 그분들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은 54대, 소형은 지금 18대를 주차면을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주차면은 따로 분리해서 소형하고 중형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소형, 지금 여기서 보면 2.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소형자동차는 따로 18면이 18대를 댈 수 있게 되어있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보완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완해서 다음에 개정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지금 트레일러는 화물차에 속합니까, 아니면 속하지 않는 겁니까, 혹시?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트레일러도 속합니다. 
김재천 위원   
  그럼 트레일러 앞에 운전석을 제외한 뒤에 축은 화물차에 속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트레일러는 놔두고 앞에 운전 그 부분만 출차를 하면 한 면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할 겁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형차 같은 경우 승용차도 거의 포함되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김재천 위원   
  소형차에 승용차도 포함되잖아요. 포함이 되는데, 며칠 전에 저도 현장에 가보고 종종 거기를 지나다니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CCTV가 지금 가동되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타이어를 버리고 있고 거기에서, 공장에서 적재물을 다 버리고 있는데, 이 조례에 그런 부분은 안 되어있는데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저희가 CCTV는, 이 시설물은 운영관리를 정기적으로 운영관리업체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그 부분들도 아까 우려하시는 야간에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조사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승용차가 진입이 가능하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항버스를 가려는 분들도 승용차 진입이 가능한 걸 알고 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는지.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안 했던 건 아닌데 사실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걸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주변에 어찌 되었든 간에 무료로 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이용할 것 같고요. 
  일단 저희도 이 화물차고지 인근에 2차, 2단계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의 개념이 이용자들한테 편리를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공항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요금을 지불한다면 저희가 꼭 막아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화장실이 다 잠겨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아니요. 그러진 않은데 이게 또 저희가 열어놓고 보면 잠겨있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데 매일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 부분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불법쓰레기 투기가 지금 많이 있어요. 폐기물도 거기다 버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관리하시는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화물자동차 범주에 화물자동차하고 특수자동차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캠핑용 자동차는 제외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캠핑용 차단되나요? 캠핑용 자동차.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은 지금 저희가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시스템으로 차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캠핑카가 어디서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CCTV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캠핑카가 주차장에 장기적으로 주차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체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부위원장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의식 부위원장입니다. 완주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제45조제1항’을 ‘제2조제9호’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2호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1분 속개)


 3. 완주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및 구매활동 촉진 등 우대 및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에 기여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여성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여성기업의 기회균등 보장 및 의견 수렴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여성기업 생산제품 구매활동 촉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7일 이경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및 구매활동 촉진 등 우대 및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여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개정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의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사항, 구매활동 촉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가 있으며,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신 부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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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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