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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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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9일(목)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순덕·최광호·김규성·김재천 의원)
  3.  1. 완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4.  2. 완주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5.  3.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4. 완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7.  5.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6.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7.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8.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9.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0. 완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13. 11.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12.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3.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딸기원묘 생산 및 보급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4. 완주군 딸기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5.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8. 16.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17. 완주군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8.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19.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20.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순덕·최광호·김규성·김재천 의원)
  3.  1. 완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4.  2. 완주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5.  3.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4. 완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7.  5.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6.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7.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8.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9.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0. 완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13. 11.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12.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3.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딸기원묘 생산 및 보급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4. 완주군 딸기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5.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8. 16.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17. 완주군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8.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19.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20.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부의안건 총 19건에 대한 위원회별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8건 중 7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11건 중 9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신 이순덕 의원님, 최광호 의원님, 김규성 의원님, 김재천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순덕·최광호·김규성·김재천 의원)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새마을부녀회 처우 개선 및 지원 확대 적극 검토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새마을부녀회 처우 개선 및 지원 확대 적극 검토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순덕 의원입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새마을부녀회는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 봉사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에 부녀회 구성원들은 지역의 이장, 주민자치 위원과 더불어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위해 쏟는 노고와 헌신에 비해 부녀회가 받는 관심과 지원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월 말 기준, 완주군의 이장 인원은 총 574명으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정원 대비 공석이 단 한 석도 없는 반면, 부녀회장은 총 365명이 위촉되어 정원의 64.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상반기 중에 일정 부분 추가 위촉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지만 다수의 부녀회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겨지는 상황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부녀회 활동을 자처하는 이가 줄어드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부녀회 활동이 가능한 사람 자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상대적으로 도심보다 봉사할 수 있는 분이 더욱 부족하여 안정적인 회원 확보에 제한이 따르는 농촌지역은 새마을부녀회 회칙상에 1회로 제한되어 있는 연임 규정마저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회칙 개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부녀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열악한 처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녀회 활동에 대한 기피가 계속된다면 결국 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역할이 줄어드는 것으로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과거 새마을 정신에 입각하여 봉사와 헌신만을 강요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부녀회의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군은 부녀회장 사기진작 차원에서의 단체보험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그리고 회의수당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와일드&로컬푸드축제와 김장김치 나눔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부녀회원들에 대한 실비 보상 및 예우 차원의 지원책 마련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비록 봉사라는 것이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노고와 가치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처우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군수님께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처우 개선 대책과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간 정체성을 잃지 않고 땀과 열정으로 지역에서 묵묵히 봉사해온 부녀회 구성원들의 행복감과 만족도는 곧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 및 번영과도 직결되는 사안임을 고려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 제도 확대 필요”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광호 군의원입니다.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에 2024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심의에 소임을 다하신 선배·동료 의원님,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인구 증가 정책을 실천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완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며 5분 발언을 통해 완주군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 제도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기준 완주군 현재 인구는 총 98,272명이며, 이 중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인구는 총 29,422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관내 고등학생은 1,776명, 대학원생을 포함한 대학생은 10,656명으로 전체 청년인구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주군 내에는 공립 고등학교 4개교와 특수학교인 전북푸른학교를 포함한 사립고등학교 5개교, 총 9개의 고등학교가 있고, 우석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총 3개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및 청년층의 타 지역 이주로 인해 지역 교육 생태계가 위태로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완주군만의 현실은 아니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 제도를 통해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 제도를 살펴보면, 익산시의 경우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 지원사업을 통해 익산시로 주소 전입한 고등학생에게는 8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는 10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의 경우 전입 지원금 지원사업을 통해 정읍시로 주소 전입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최대 40만원의 전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전입 대학생에게는 연간 50만원의 주거비용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완주군에도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완주군으로 전입하여 1개월이 경과한 군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30만원을 지급하는 전입 학생 생활 안정 장학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주군의 현 상황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지급 대상의 범위가 좁고 지원금도 낮은 실정입니다.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 제도는 전입 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과 더불어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전략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다 적극적인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 제도를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학생에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는 전입 학생 생활 안정 장학금 지원의 범위를 고등학생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또한 지원 금액을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전입 지원금 제도 운영 시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 대학 내에 주기적으로 출장 민원실을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청년들이 완주에서 정착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 제도는 일시적인 청년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및 문화, 참여 및 권리, 5대 분야로 추진되고 있는 중앙부처 청년 정책이 우리 완주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완주!’,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완주!’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인구 증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성 의원님으로부터 “완주 독립운동 추모공원 활용 및 활성화 방안 고민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규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기억과 추모의 공간이자 완주군을 대표하는 현충시설인 ‘완주 독립운동 추모공원’의 활용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유를 외칠 수 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조국의 독립, 국가의 수호,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거룩하게 희생하고 공헌하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희생과 위훈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여 숭고한 나라 사랑의 정신까지 함께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보훈부는 모든 국민이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보훈을 체험하여 보훈에 대한 성숙한 의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국민의 일상 속에서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업무 추진 방향으로 삼고, 서울 현충원을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자 다양한 보훈 문화를 향유하는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조성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현충시설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완주군은 임진왜란 당시 웅치전투의 현장을 포함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와 최후 항전지, 만세운동 및 항일 독립운동까지 전개되었던, 말 그대로 곳곳이 항일역사의 현장이자 안보 호국을 대표하는 지역이라 자부합니다.
  그만큼 숭고한 가치를 가슴에 새기게 해주는 뜻깊은 지역이지만, 그에 비해 우리 군을 대표하는 현충시설 중 하나인 완주 독립운동 추모공원은 주민의 일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현충일과 3.1절, 6.25 전쟁일 등의 특정 기념일에만 주요 인사나 관련 단체가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주 독립운동 추모공원의 활성화는 군수님 공약이기도 하며, 지난해 연초 방문에서는 독립운동 추모공원의 위상 강화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경천면 주민들 앞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군에서 순국선열 성역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세부 사업들을 살펴보면, 노후시설 보수, 전지 및 제초 작업, 주차장 확충, 시설관리자 처우 개선 등 그 내용이 단순히 시설 유지관리에만 국한되어 있어 위상 강화 및 성역화라는 구호와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추모공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5년에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모공원과 연계한 문화·생태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추가 부지 확보를 통한 생활 속 공원화, 미디어 공간 및 북카페 조성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지만, 용역 이후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된 내용은 전무합니다. 
  물론 추진을 위한 소요 예산 등 재정적 부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집행부는 그간 재원 확보를 위해 얼마나 다각화로 검토해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례로 인근 장수군에서는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백용성 조사의 삶을 통해 순국선열과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위한 관련 교육 및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자 독립운동가 백용성 기념관 건립사업을 국가 예산 확보 대상 사업으로 관리해왔으며 지속적인 건의와 각고의 노력 끝에 국비 예산을 확보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금이라도 공간 활용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구상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역의 호국보훈과 관련한 역사 가치의 스토리텔링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현재보다 더욱 거시적으로 호국보훈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명칭으로의 변경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호국정신 계승과 안보 의식 고취에 대한 교육·전시, 그리고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보훈 관련 백일장, 사생대회, 음악회, 기획·전시 등의 프로그램이 상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에 대한 추모는 올바른 기억과 진심 어린 예우를 통해 비로소 완성됩니다. 완주 독립운동 추모공원이 일상생활 속에서 고귀한 나라 사랑의 정신을 충만히 느끼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50인 이하 기업 성장 궤도 올려 줄 ‘기업도약촉진지원단’ 구축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0인 이하 기업을 강한 선도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동시에 기업 친화형 완주군을 달성하는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완주군에 둥지를 트는 기업의 숫자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2020년 643개에서 2023년에 743개로 3년 만에 15%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완주군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써 시금석을 쌓아가는 좋은 징조이겠지만, 그 출발선상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도 있습니다. 바로 50인 이하 기업입니다. 완주군 50인 이하 기업의 수는 2023년 기준 671개로 그 비중도 지역 전체의 90%를 넘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비록 그 규모가 작은 기업일지라도 그 기반을 두텁게 만들어 줄 수만 있다면 완주군 산업과 경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하는 데 한 몫을 단단히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50인 이하 기업은 상대적으로 크게 취약한 안전보건부터 R&D 기반 기술을 확보해야 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자본과 시장 확보 등 첩첩산중의 고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업이 안고 있는 여러 조직적인, 그리고 운영적인 어려움을 전략적으로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만나 본 50인 이하 기업주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 지원사업 정보 부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부족, 조달 등록 및 우수 조달 컨설팅 필요성, 불합리한 안전·소방·환경 개선 활동, 부족한 3정 5S 교육 및 실행, ISO 인증 등 무엇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침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본부, 전국기술사협회, 국가품질명장협회 전북지회가 재능기부로부터 시작된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비록 시범사업이었지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매출 증대, 그리고 고용서비스 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등 기대 밖의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완주군에서도 이들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장 내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장 환경 및 소방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현장 진단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기업 확대 시행에 따른 대비책 마련,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구축과 실행 컨설팅, 기업도약 보장 패키지 종합 지원 체크리스트 시행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주와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문제점을 살펴보면, 재정 상황이나 정보력이 취약하다 보니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설령 문제를 해결해 줄 기관을 찾았을 경우에도 각각의 기관을 찾아다니는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이런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선에 그치지 말고 기업이 제기한 건의사항을 한 곳에서 해결해 줄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합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지난 2021년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기업 지원 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업통합지원단을 출범하면서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일괄 접수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완주군에서도 50인 이하 기업이 빠르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스톱 기업도약촉진지원단 설치를 제안합니다. 
  기업도약촉진지원단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업종별, 규모별, 사업별 애로사항 전반에 대한 현장 밀착 지원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해 준다면 안정적인 기업 경영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소방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가품질명장 등에서 퇴직한 분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신중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50인 이하 기업에게 멘토링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도움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졌을 때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에게 안전, 보건, 위생, 인사, 노무, 환경 등의 지원 폭을 대폭 확대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 기업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재정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입니다. 기업이 잘되어야 주민의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한 마디로 기업이 살아야 완주에 활력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렇듯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에 뿌리를 둔 50인 이하 기업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군수님을 포함한 집행부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완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2. 완주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3.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완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5.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서남용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 등 관련 법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과 그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은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여 위기가구 신고를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신청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갱신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와 법리적 해석의 상충 최소화 등을 통해 행정재산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의 내용 불일치를 해소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하여 디지털코딩, VR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완주군 인재개발관의 사업장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7차 완주·전주 상생 협력사업 협약에 따라 술 테마 박물관, 관람료 할인 범위를 완주·전주 지역주민 대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박물관 시설 운영에 따른 관람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7조제5항에 행위 주체를 명시하는 등 문장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심부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완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11.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딸기원묘 생산 및 보급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완주군 딸기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6.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완주군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서남용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9항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이수 의원입니다. 제28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취락지구 내 주택개량 및 구조개선을 통해 비도시 노후주택 주거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범죄 수법이 교묘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그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완주 생강농업을 보전하고 세계 농업유산 등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전부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딸기원묘 생산 및 보급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 고품질 딸기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 완주군 딸기 우량묘 전문 생산, 보급에 관한 거점농가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딸기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삼례 딸기축제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하는 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와 기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조례 제명을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11조 ‘기업도약촉진지원단’을 ‘기업지원단’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심의하는 기업지원위원회의 역할을 투자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5조제5호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곱 번째 조례 제명 수정에 따라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필수기자재 가격 폭등으로 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인에게 필수기자재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전주 상생 협력사업으로 양 지역주민에게 공공시설 이용료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관리자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물의 적용 완화 기준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과 관련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이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딸기원묘 생산 및 보급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딸기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20항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와 완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유의식 의원님, 김재천 의원님, 이주갑 의원님, 공인회계사 김성문님, 세무사 고대식님, 그리고 재무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신국섭님, 왕미녀님, 이덕준님, 김동준님, 안호준님, 이상 총 열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열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1회 임시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2024년도의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 해의 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이번 임시회가 그 첫 단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를 통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특히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해 사업 진행 중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긴 장마로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피해 복구가 미진한 곳이 많아 올해 또다시 장마가 시작되면 피해가 불 보듯 뻔한 곳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나마 임시 복구를 마친 곳은 다행이나 임시 복구조차 하지 않은 곳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지난해 수해복구를 마무리하고,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농업인과 소상공인, 50인 이하 중소기업 등 우리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꾸준한 소통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완주군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임시회 기간 중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우리 완주군 모든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 완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딸기원묘 생산 및 보급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딸기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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