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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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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2일(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10시08분 개의)


 1. 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일, 1일간의 일정으로 서남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서남용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민간 자원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는 완주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6조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위원회 참석위원 등에 대한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위원의 해촉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위원회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는 민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24일 서남용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조례안 구성 체계,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민간자원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지방자치 분권과 더불어 주민자치가 강화되면서 주민과 지역이 중심이 되어 해당 지역의 미래 설계 및 발전 방향 제안 등 자주적 민간단체 결성 및 공익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완주발전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민간활동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해당 부서의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예산 부서의 의견이 있는바,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규칙 및 내부 지침 마련을 통해 적정하고 효율적인 민간활동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민간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서남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러 가지 민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제3조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니까 처음 저희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을 한 15명 정도로 줄여서 위원을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고 한데, 대표로 발의하신 서남용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발언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아마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20명 이내 위원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15명 정도로 해도……. 각계 전문가들, 또 그중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일을 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14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심부건 위원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아직 부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대표 위원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20명’을 ‘15명’으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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