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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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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7일(금)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11. 10. 2024년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
  12. 11.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3. 12.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1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변경안)
  16.  - 완주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안)
  17.  - 구이 체육공원 조성사업 조성사업(안)
  18.  - 완주 삼례 A-1BL 행복주택 건설사업 토지 매입(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11. 10. 2024년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
  12. 11.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3. 12.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1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변경안)
  16.  - 완주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안)
  17.  - 구이 체육공원 조성사업 조성사업(안)
  18.  - 완주 삼례 A-1BL 행복주택 건설사업 토지 매입(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6월 7일, 그리고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김재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2024년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 그리고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김재천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이 업무제휴 및 협상, 협약 대상 사업을 구체화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업무제휴 및 협약 대상 사업 구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9일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완주군의 업무제휴 및 협약 대상 사업을 조례로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대상 사업 내용을 조문에 나열함에 있어 수소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기후 위기 대응, 민간 투자 및 개발, 기업 유치, 구인·구직 취업 알선 등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반영 및 군의 주요 정책 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김재천 의원이 발의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한 바로 원안 가결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요청이 들어왔고요. 특별한 질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18분 속개)


 2.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 이경애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전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완주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방범대의 활동 및 지원 범위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1조는 지도 감독, 지원 중단, 교육 정산,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9일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조례안 구성 체계,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절차 등 법률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여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 확보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되는바,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이게 지금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저희 완주군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거죠, 이경애 의원님?
        
이경애 의원   
  예.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이 알기로 여러 가지 이런 체계적인 부분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충분히 이 조례에 지금 담은 것 같고요. 저희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50분 속개)


 3.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주갑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어제가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주신 희생자분, 그리고 보훈 가족과 유족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국가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채상병 사건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인상을 통해 호국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지키고 명예를 드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인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9일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존중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내 참전유공자는 6.25 및 월남 참전자로 총 555명이며, 이 중 90대 이상자는88명으로 이들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지키기 위한 지원책 강화 일환으로써 사망위로금 인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도내 14개 시군의 사망위로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평균 지급액은 35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50%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사망위로금 인상을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지키고자 하는 개정 취지가 충분히 인정되며 상위법 위배 소지가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이 제출된바, 위원회에서의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가 현충일이었는데 이주갑 의원님께서 이 시점에 맞춰서……. 우리 참전용사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생존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 예우를 생각해서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주갑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면서 심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주갑 의원   
  어떤 큰 의미를 두는 것보다 먼저 그분들께서는 6.25나 월남전 현장에 직접 참여하셨고, 현재 연령대를 살펴보면 70대 이상, 많게는 100세까지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현재의 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면서 충분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더 큰 금액으로 조례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들이 좀 있어서 논의를 사전에 좀 했습니다. 
  다만,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에 그 금액이 담아져 있는 건 호국보훈수당, 그리고 참전유공자 장례 지원 수당. 뭐 이런 식의 특정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조례로 이렇게 담아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만큼 저희가 참전유공자들이라든지 국가보훈 대상자들한테 집행부의 어떤 예산 부분만 가지고 이것을 결정하지 말라고 하는 의도에서 반드시 이 부분은 의회와 상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고민 끝에, 아마 금액이 조례에 명시가 딱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부분에 대해서 장례 지원 비용도 나름대로 충분히 의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금액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은,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충분히 또 행정하고 예산이나 규모, 형평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50만원에 대한 부분 충분히 인정하고 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에 있어서 좀 이견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인상하자”, “여러 가지 다른 부분까지도 감안하자”, “그대로 원안대로 하자” 이런 식의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유튜브로 보면서 우리 참전유공자 가족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겠지만 조금 부족하더라도 저희 의견에 좀……. 나름대로 그 당위성을 가지고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4항에 ‘20만원’을 ‘35만원’으로 한다.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많은 논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주갑 의원님께서 충분히 양해를 해주셔서 합의된 금액이 현재 ‘20만원’에서 ‘35만원’. 15만원을 인상해서 35만원으로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금액은 타 지자체의 평균 금액을 고려해서 집행부와 충분히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수정 사항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순덕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위험이 높은 주유소 및 충전소 등의 장소는 금연 구역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연 구역 지정 의무시설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쾌감이나 간접흡연 정도의 피해를 넘어 생명과 재산상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유소 및 충전소 등의 장소를 금연 구역 지정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시켜 군민의 안전과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는 금연 구역 지정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3항은 금연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9일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완주군이 군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상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 구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그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1월 30일 위험물 관리법 제19조의2(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 조문 신설로 7월 31일부터 위험물 제조소·취급소·저장소에서의 흡연행위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러한 정부 정책과 맞물려 주유소 등 화재 위험 시설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주유소라든지 이런 곳들이 금연 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있다고 본 위원장부터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조례에도 담아져 있지 않고 한데 우리 이순덕 의원님께서 이렇게 찾아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만 제가 이 조례를 간담회 때도 계속 검토하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당연히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석유나 경유, 휘발유 이런 부분들은 발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요즘 최근에 전기차 충전도 지금 금연 구역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반발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전기차는 그런 위험 물질의 요소가 없는 곳인데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느냐. 저부터도 이제 흡연하기 때문에 물어봤었는데,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충전소라는 개념에서 같이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지적하지 않지만, 우리 이순덕 의원님께서는 발의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순덕 의원   
  지금 2024년 1월 30일, 위험물 관리법에 보면 위험물 제조소·취급소·저장소에서 흡연행위를 할 수 없게 상위법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같이 개정했다고 생각하고요. 충전소라고 하면 전기충전소만 있는 게 아니고 수소 충전소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간담회 때 서로 논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08분 속개)


 5.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미정 감사담당관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문화재 체계를 국가 유산 체계로 전환하면서 2024년 5월 17일 자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산기본법 분류체계에 맞춰 문화재를 국가 유산으로 법적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완주군 조례 8건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완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완주군 계획 조례,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총 8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및 문화재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완주군 보유 조례 중 이와 관련된 문화재 용어 및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 및 ‘문화유산’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인용된 법률명을 해당 유산 관련 법률명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관련 법령 등과 위배 됨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일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보고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18분 속개)


 6.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10. 2024년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동빈 행정지원과장님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국과 조직 신설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리 군 본청 조직을 ‘3국18과1실2담당관’에서 ‘4국19과1실2담당관’으로 ‘문화관광복지국’과 ‘인구가족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복지국’을 ‘행정자치국’으로 변경하여 행정지원과, 교육정책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를 두며, 문화관광복지국은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사회복지과, 인구가족과를 둘 계획입니다. 기존대로 경제산업국은 6개 과, 건설안전국은 5개 과를 유지하였습니다.
  군정 핵심 과제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미래전략담당관’을 ‘수소신산업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소뿐만 아니라 신산업, 산단 조성, 에너지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에 따른 국을 신설하고, 행정수요 증가 및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과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으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총 정원은 939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국 1개 신설에 따른 4급 정원 1명 증원, 과 1개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 2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늘어나는 군 공공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력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미 전국 88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상에 시설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설립 기준의 표준안을 중심으로 타 지자체의 설립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총 6개의 장, 3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 지자체의 자본금 부담 의무, 정관의 규정에 대한 사항을 비롯한 임원의 임명과 임기, 채용 방법 등이 총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설공단의 대상 사업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 사업 관련 조례 일괄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안은 완주군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적정사업으로 평가받은 공영마을버스 등 5개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일괄 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를 일부 개정하여 당초 비영리법인 등으로 규정된 시설관리 수탁 대상자에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을 신규로 포함하였으며, 나머지 대상 사업 관련 조례안 완주군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3조, 완주군 주차장 조례 제6조,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제18조,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에도 같은 형식으로 근거 조항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출자 동의는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자본금 2억원을 출자하고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의거, 공단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추후 공단 설립 등기 및 행안부 설립 승인 시에도 보고 사항으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공공 업무 대행 기관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방식은 대행사업으로 인한 공단의 수입은 군으로 전액 납부하고 사업비는 지자체로부터 전액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기관의 특성상 과도한 자본금을 산입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익산, 합천, 김천 등의 유사지역 시설공단 사례를 들어 출자금 2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행정지원과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군 본청에 두는 국장급 기구 설치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자율화됨에 따라 행정수요에 맞춰 국을 추가 신설하고, 조직의 효율성,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자치단체장이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수행해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통솔범위 및 기능의 중복여부 등 기구의 능률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경우 꾸준한 인구 증가와 대규모 산업단지 집적화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상위법령에 따라 실·국수에 제한을 받아 행정복지국의 경우 7개 과를 통솔하는 등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1개 국 신설 및 1개 과 추가를 통해 늘어난 행정수요 대응 및 군 정책 현안의 원활한 추진 등 행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편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 기업 지원, 교통 정책 등 팀 통합은 유사 중복성 제거 등 기구의 능률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에 위배 됨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완주군의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및 산업단지 집적화 등에 따른 도시 행정수요 급증과 환경정책 주요도 부각, 시 승격 준비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행정 체제 개편이었는지에 대한 고민, 인구감소 지역소멸 대응, 외국인 포함 생활 인구 개념 도입 및 영농, 산업, 양육 분야 등 사회 각 분야에서의 외국인 정책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구 개편이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전부개정 조례안과 연계된 사항으로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 총 정원 범위 안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도 위배 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조례안 구성 체계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 검토 사항입니다. 수정 검토 의견 부분만 설명드리고, 기타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안 제7조제1항의 경우 임원을 이사장 포함한 이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감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제9조에서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이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문 간 통일성 필요에 따라 제7조제1항의 이사 부분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안 제20조에서는 공단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 의견입니다. 공단에서 행하는 사업 내용을 나열함에 있어 교통시설, 공영버스 운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등의 포괄적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지방공기업의 운영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공단 설립 시 반드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사업의 수지 분석 및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 공단 설립 시 대상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점.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의 표준 조례안을 보면 공단의 사업 내용을 정함에 있어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권장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안 제20조의 사업 내용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서와 같이 법적·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5개 대상 사업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21조입니다.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 내용에 맞도록 조문명에 ‘등’을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33조입니다. 안 제33조의 경우 제1항에서 군수가 필요시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엄연히 법인격을 갖춘 별도 기관인 만큼 조례로 법인 재산 무상 사용을 명시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제2항에서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단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무상 사용은 개별법에 별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지방공단이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조례로 무상 사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어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안 제33조는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35조입니다. 안 제35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인데, 법제처 의견 제시 사례 및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내용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총칙, 공단의 임원과 직원, 이사회, 공단의 사업 및 재무회계, 공단 사무에 대한 감독, 직원 파견 등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주된 사업은 공영버스 운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사업, 공설공원묘지 관리 사업, 고산자연휴양림, 5개 사업입니다.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직영 및 민간위탁 등 운영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함으로써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민간 경영기법 도입으로 시설관리의 전문성 제고, 책임경영을 통한 군민의 복리 증진, 분산된 인력과 예산의 일원화로 운영비 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 용역, 주민공청회, 전북도 협의, 심의회 심의 등 공단 설비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모두 이행했으며, 제정 조례안 역시 지방공기업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주요 내용 검토 사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부 조문에서 문구 통일 대상 사업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고, 상위법 저촉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해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수정안 예시문은 검토 보고서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 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위수탁과 관련하여 대상 사업 5개에 대한 개별 조례에 시설관리공단 위탁 규정을 명문화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에 부응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조례 5건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관련 법령 등과 위배 됨이 없어 적정한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2024년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5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자본금 2억원을 투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공단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하고 있어 군에서 자본금 2억원의 100%를 전액 출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규모를 타당성 용역 의뢰 및 용역 결과 내용과 달리 2억원으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나름대로 지금 4국으로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했는데, 4국으로 개편하는 주요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구가 2년 동안에 거의 1만 명 가까이 증가하고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이지만 시단위 행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행정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 4개 과가 1개 국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7개 과로 좀 비대해서 효율적인 면에서도 좀 필요하다. 때마침 또 법이 개정되면서 국을 신설할 수 있는 규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한 가지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이 신설돼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전에 저희가 9대 들어서 군수님이 행정 개편을 하시겠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행정 개편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때 당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 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하고 안 맞다고 조정을 요청하고 했었는데, 그때 일부 반영이 된 것들도 있고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랬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고 움직여 보겠다고 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일부 팀이 좀 변경이 되고, 국이 생기면서 변경된 것도 있지만 실제 산업건설 쪽에 있다가 자치행정 쪽으로 이렇게 넘어온 그런 팀들도 있고 한데, 운영해 본 결과에 의해서 이게 나온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이유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와서 조직개편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또 저희도 부서에서 의견을 좀 검토해서 반영했는데, 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사회복지과나 교육아동복지과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고, 이런 것들은 좀 과를 증설한다든지, 업무에 대한 분담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으셔서 그런 내용을 좀 반영했고요. 
  그리고 “만경강 관련 업무가 과연 미래전략담당관에 있는 게 맞는지”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셔서, 그런 내용이 하천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혁신개발과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 관련한 것들도 전담 부서가 없어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인구가족과를 이번에 신설하면서……. 여성가족이 이제 다문화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거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좀 외국인 전담팀을 인구가족과에서 인구 정책 부분에서 할 수 있게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정책 부분도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이제 의회로 보면 그쪽에 있는 게 맞는지. 그래서 지역활력과에 있던 부분들을 이쪽 인구가족과로 신설하면서 이렇게 좀 옮겼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과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이번에……. 2년 전에 추진했던 조직개편의 문제점도 같이 이렇게 보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도 동의하에 그때 조직개편이 됐었는데, 역시 저희가 같이 이렇게 좀 어떠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문제가 여전히 보였었다. 그래서 계속 의견을 제시했었고요.
  과하고 국이 늘면서 이제 교육아동복지과의 비대성, 사회복지과의 비대성. 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금 고려를 한 것 같은데, 아까 좀 전에 외국인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외국인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완주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농촌 쪽이나 이런 쪽들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쪽은 관리를 지금까지 해 왔었어요. 그런데 외국인 관련, 산단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히 관리 부서가 없었거든요. 
  다만 일자리지원팀에서 근로자들을 관리하니까 그쪽에서 했었는데, 현재 문제가……. 외국인 근로자를 그러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센터에서 관리하게 하실 건지 명확하게 팀 구분이 되어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외국인 관련해서 계절 근로자는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로자 부분들은 또 일자리과에서 하고 있고, 다문화는 또……. 좀 나누어져 있는데, 이 업무 전체를 통합해서 하기는 좀 저희도 어렵더라고요. 또 국제 교류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 관련 정책 총괄은 여기에서 하지만 각 단위별로의 업무는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이렇게 좀 판단해서, 일단은 총괄적인 부분을 이쪽에서 운영하면서 좀 문제점들을 더 보고 보완해 가는 형태로 외국인 부서는 그렇게 좀…….
         
○위원장 심부건   
  지금 총괄 부서가 있다고 하는데, 총괄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따로 지금 외국인에 대한 전담 부서가 없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서 외국인 관리를 그때그때 거기에 맞춰서. 계절 근로자는 농업정책과에서, 그다음에 다문화는 가족센터에서.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지원팀에서 각각 소분류를 해서 이렇게 관리하시는데, 실제 지금 이런 것들 관리는 각 팀별로 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통역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 서비스에서 이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호소할 때 나는 외국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업지원팀에 가서 얘기하면 기업지원팀은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또 가족센터를 통해서 통역을 요청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센터 가 어떻게 보면 다문화의 가장 큰 일들을 하더라고요. 여러 다문화가정의 어떠한 정책만 펼치는 게 아니고 외국인에 대한 근본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들을 어찌 됐든 행정지원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든 어디에서 역할을 하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에서 좀 조정하면서 민원센터를 통일시키든지 여러 가지 방향 정책을 좀 살펴서 외국인들이 우리 완주에서 진짜 같이 한 주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한다. 
  기타 여기 조직을 보면 굉장히 지금 할 얘기들은 많지만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보는 건, 어찌 됐든 군수님도 우리 완주 군민들 수를 외국인 다문화가정부터 시작해서 쭉 외국인들에 대한 인구수를 가지고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풀어야 하겠다. 정리가 안 되면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명확히 정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 예로, 우리가 민간위탁 관리를 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쭉 하다가 흐지부지하니까 다른 과로 넘어갔잖아요, 감사담당관실로.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계속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 행정지원과는 지금까지 기피를 한 걸로 보여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간위탁 컨트롤타워를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할 몫이었는데 저희한테는 그걸 밝히지도 않고 그냥 흐지부지하면서 감사담당관실로 넘겨서 그쪽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잘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이 외국인 관련해서도 저는 지금 각각의 부서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행정지원과가 컨트롤타워 역할……. 우리 행정지원과가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회피하지 마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맞습니다. 지금 분장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 관련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것을 명확히 이제는 필요성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담당자도 정하고요. 그래서 모든 게 통일돼서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 부분 꼭 챙겨서 좀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따로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하실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한번 조직 개편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 한번 하면 정말 여러 가지 의견도 들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불만들을 전부 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직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조직 개편하면서 과마다 팀별로 다 의견 듣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대부분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이제 신설하는 팀이 있고, 과도 있고, 국도 있고, 그다음에 통합이 있어요. 통합에 지금 12개 팀이 6개 팀으로 통합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이 사람들, 그 팀에 혹시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통합했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통계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통합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 의견을 들었고요. 뭐 장애인 부분들도 과 의견도 듣고, 대부분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 쪽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교통 관련 버스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통합하고 그 일부 기능을 축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순덕 위원   
  국 하나 늘고 과 하나 늘고, 그다음에 팀이 2개가……. 지금 팀장급 2명이 축소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여기 보니까. 정원에서. 그러면 분팀하는 팀은 좋겠지만 통합하는 팀은 업무량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팀을 통합했으니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 이 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켜보셨다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 이것도 또 고려해야 한다.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할 기회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한 팀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고, 그 직원들이 또 과중하게 일하고 있는지 그건 분명히 지켜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중복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출생 관련, 그다음에 인구가족과가 생겨서 또 인구 대책 관련.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금 이렇게 유사 업무를 나눠서 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치매 관련해서 느낀 부분, 인구 관련해서 느낀 부분은 서로 협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냥 각자의 일만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협업해서 가야 효과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조직 개편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그런 시스템도 한번 좀 고려하고 생각해서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업무까지도 연관성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이후에도 저희가 매년 1%의 직원들을 재배치하거나 그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이라든가 과를 신설했지만 항상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미흡한 것들은 또 다음 인사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문화관광복지국이 신설되면서 관광체육과 팀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도 7개 팀이잖아요. 모악산, 대둔산 공원까지. 여기도 너무 과중하지 않나, 업무가. 이 과 자체가. 그것도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가 이 과는, 사실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는 5개고요. 사업소 개념으로 나가 있는 모악산공원팀하고 대둔산공원팀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산림녹지과에 ‘녹지공원팀’ 이렇게 가면서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가도 사실은 검토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으로 부서 의견도 들어봤을 때 이쪽에 있는 게 좀 맞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순덕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자연휴양림 관련은 시설공단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러면 자연휴양림이나 모악산공원이나 대둔산공원은 단지 조금 유사성은 있잖아요, 공원으로 봐서. 그런데 고산자연휴양림은 시설공단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업무는 또 관광체육과로 이렇게 잔류해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 좀 과중하지 않나. 그 부분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부서 의견을 들은 내용이니까 한번 운영해 보고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음 인사 때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입니다. 지금 조직 개편안을 저희가 받았는데, 혹시 이게 군수님 결재까지 다 끝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보고드리고 결재는 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수정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가능하면 이 안으로 해주시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저희가 운영한 이후에 내년 다음 인사 때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9대 의회 시작하면서……. 이번 건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할 수밖에 없다.” 이건 인정하는데, 저희가 들어와서 이 조직개편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조직개편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조직개편을 할 때 명칭 하나도 기존에 썼던 거 하나, 그다음에 바꾸는 부분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해요.
  왜냐하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완주군 9만8천 명의 군민들이 군에서 업무를 볼 때 “내가 왔을 땐 2층에 이 과가 있었는데…….” 이러다 보면 너무 복잡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중해야 하고, 그다음에 조직 개편안은 간단해야 해요.
  그런데 복잡하게 자꾸 꼬아놓으면 결론적으로 피해는 다 군민들한테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과 입장에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의회에서 민원인 분들하고 되게 밀접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금 실과까지는 못 건들죠? 지금 팀은 건들 수 있잖아요, 결재를 받았어도.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의견을 주시면…….
          
최광호 위원   
  팀은 가능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최광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왜 그러냐면, 저희한테 오실 때 어느 정도는 열어놓고 오셔야 해요. 확정 짓고 오실 것 같으면 오지 마셔야 해요. 맞잖아요, 이것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의견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안 잡은 거 설명을…….
         
최광호 위원   
  조율했지만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걸 열어놓고 오셔야 하는데 닫아놓고 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경강 프로젝트팀이라는 부분이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혁신개발과로 갔는데, 다음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요. 팀명을 바꿔야 할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아예 그냥 뺄 건지, 사업소로. 이것을 좀 고민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팀이 신설되거나, 통합되거나, 부서 이동했을 경우 어떤 팀장님은 울 수도 있고 어떤 팀장은 웃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도 없어야 하고, 그다음에 일차적으로는 군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자꾸 이동하다 보면 혼란을 주니까. 그런 부분하고, 의회에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서 이대로 갈 건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제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 한번 신중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아까 최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직개편이 되면 완주군민들이 민원 처리하기가 복잡해져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조직 개편하고 읍면에다 홍보 한 번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는 읍면장 회의 때 한번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을 했으니 참고하시라”라고, 그리고 어떤 민원을 처리할 때 내가 어떤 과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그것도 읍면에 조금 문의 전화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와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홍보 좀 해주시고요.
  아까 최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팀장은 웃을 수도 있고 어떤 팀장은 너무나 고달파서 힘든 팀장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아까 통합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중간 점검을 하셔야 해요. 우리가 팀 2개를 통합했을 때, 또 이제 나눠지겠지만……. 이건 아무튼 중간 점검을 하셔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업무 일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이번 조직개편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서 우리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매우 엄중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때보다는 현재 조직개편을 진행하면서 그러한 부분들, 우리 의회에서 주신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들을 하셨을 텐데, 그동안의 수고가 앞으로 조직개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막중한 책임에 따른 것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 겪었겠지만 조직개편이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직원들께도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좀 빠진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봉동읍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 관리사무소가 있고 봉동읍사무소가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위원장 심부건   
  지금 이제 봉동 같은 경우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가는 데가 삼봉하고 삼례읍. 같은 삼례읍 행정구역이면서 삼봉 신도시로 해서 빠져나갔고, 봉동 같은 경우도 애초에 이쪽 둔산리 쪽이 신도시였었고 구 읍내 봉동 행정복지센터인데, 문제는 뭐냐면, 삼례 같은 경우는 삼봉과 삼례가 구도심, 신도심 해서 같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봉동읍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관리사무실이 있으면서, 둔산리 쪽……. 둔산리는 산업단지가 관리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봉동 구도심이나 외곽 지역, 산단 그 외 지역을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봉동읍에 둔산리 민원을 관리하겠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있어요, 조직도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지금 산단 관리사무실에서, 복지관 시설관리팀에서 인원이 4명인가 있거든요. 그런데 둔산리 아파트 공동체가 둔산리 산단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쪽 마을이. 민원을 어디에다 넣어야 할 것 같아요? 둔산리 민원을 지금 산단 시설관리팀에 넣고 있거든요. 그리고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산단에서 하는 것은 모두 산단 시설관리팀에 민원을 넣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관리도 산단 시설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 봉동에서 똑같이 나오잖아요. 봉동 음식물 쓰레기나 폐기물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 안 해요, 전부 다 산단 시설관리팀 그쪽하고 연결하라고 하지. 자체적으로 하고요. 문제가 생기면 시설관리팀은 “봉동읍에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봉동읍에서는 “우리 관리구역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해요? 
  이 조직도를 보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그 이유를 알겠어요. 둔산리 안에 있는 환경 쓰레기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거, 주민에 의해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마을이 산단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다만 도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또 산단에서 관리하거든요. 
  봉동읍에서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것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관리는 또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서로 이제 상황이 안 좋은 것들은 핑퐁 치고요. 이해 가시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저도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이 부분 정리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정확히 가리를 좀 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행정 수의 증가 및 조직의 효율적인, 또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이 확실하게 인정되고, 또 상위법령에도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제안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3개 정도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가장 이슈인 부분은 공단이 설립되니까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완주군의 모든 관심사가 이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고 판단하고 여러 군데에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접수 전에 완주군에 주소를 둔’ 이걸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군의 인사공고를 예전에 봤을 때는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유예했었단 말이에요. 자격이죠, 한마디로. ‘완주군에 1년 이상’ 아니면 ‘공고가 나오기 전년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왜 제가 이걸 강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전날 주소만 옮겨놓으면 나는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진짜 완주군에서 살고 있고 완주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명시해서 공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채용하는 그 기준이 낮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경쟁도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성이나 이런……. 공무원을 뽑는 그 과정이 저는 100%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50% 이상은 놓고 채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저희가 고민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밖에 소문은 굉장히 많은 분을 채용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실제 보면 관리직 한 3∼4명 정도 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기존에 있었던 분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버스 운전기사분들인데, 기존 분들을 대부분 수용해야 한다고 저희가 요청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나중에 저기 하시는 분들은 저기하고…….
  어찌 됐든 능력 있는 분들이, 완주 군민이 될 수 있으면 채용돼서 우리 최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민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사이드에서 많이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상 사업이 6개잖아요. 6개로 되어있잖아요, 여기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6개로 저희가 해가지고요, 최종적으로 5개가 타당성이 돼서…….
        
이순덕 위원   
  그런데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 업무가 그쪽으로 갈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처음에 타당성을 거기까지 저희가 의뢰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임의 사업 같은 경우 수지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50%가 안 돼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그 사업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 빼고 나머지 5개 사업이 이번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아까 최광호 위원님이랑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기간제도 10명 있는데요. 기간제 10명 빼고 정원이 110명이고요. 그 중에 1명이 이사장이고 109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운전직으로 마을버스를 하고 계신 분이 64명이에요. 그래서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45명인데 저희가 팀장급은 경력 채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42명은 일반 채용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42명이라는 그 숫자는 어떤 업무를 주로 말씀하시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42명 중에서도 20명은 운전직이고요, 10명이 일반직입니다. 실제로는 10명 일반직하고, 그다음에 휴양림 같은 경우는 청경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보셨던 분들이 있어요. 공무직. 공무직이 12명 정도 이렇게…….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번 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의 임면 권한이 군수님한테 있는 걸로 보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임면할 때 어떤 과정이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의회에서 어떤 인사청문회나 이런 거 실시 여부에 관해서 확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장은 저희 군수님이 아니라 외부에 저희가 공고해서 자격에 맞는 사람을, 최종적으로 2명을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군수님께 추천하면 군수님이 거기에서 1명을 선정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선정된 분은 의회에서…….
           
이주갑 위원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절차를, 저희도 절차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 절차와 과정을 서류로 작성해서 한 부 전해주시고요. 그 임원의 정수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임원추천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주갑 위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아니라……. 추천위원회에서 그러면 정수나 이런 것들을 다 정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른 시설공단을 보면 한 7명 정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현재 올라온 조례를 살펴보면, 내용에 임원이나 직원 관련해서 임원에 관한 정수 내용이 지금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정관에서 정하는 걸로 이렇게……. 보통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있고 다른 데도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7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정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저희 전문위원께서 올라온 조례를 보고 수정 검토 사항을 한 다섯 가지 정도 짚어주셨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살펴보셨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전반적으로 저희도 동의하고요, 그 의견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 봤을 때 수정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 조율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전문위원 검토 57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제7조제1항 중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을 ‘이사 및’으로 하고, 안 제2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공영버스 운영,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제2호.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사업.
  제3호. 공설공원묘지 관리사업.
  제4호. 고산자연휴양림.으로 한다. 
  안 제21조의 제목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을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으로 하고, 제33조를 삭제, 제34조를 제33조로 하고, 제35조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간담회 때 이 부분 논의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종합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향후에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운영이 되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3시32분 속개)


11.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윤 사회복지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사회복지과장 이상윤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법령상에 따른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운영을 위한 규정이 존재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를…….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잠시만요, 나가서 확인 좀 한번 해보고요. 화재경보기가 울려서요. 어쨌든 경보기가 울렸으면 확인은 해야 하니까……. 잠시 화재경보기가 울려서 정회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내 소란)
  일단 화재경보기 울린 것은 오작동으로 판정이 돼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폐지 이유는 노인복지법령에 따른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운영을 위한 규정이 존재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주군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은 2008년부터 전라북도 지정으로 완주군 시니어클럽이 운영해 왔으며, 지정 운영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정 만료일 이후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은 공모 절차를 통해 신규 위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공동작업장에 대한 별도의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혼선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을 위한 근거 법률로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8조 규정이 있음에도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가 병존함으로 인해 일선 행정에서 업무 혼선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이 없는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관내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은 3개소로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라북도 지정 위탁 방식에 따라 지정기관에 위탁 중인 것으로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폐지 조례안은 그 폐지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계 법령에도 위배 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저희가 간담회 때 충분히 이 조례 폐지안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고, 또 다 동의하신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정회)

(13시45분 속개)


12.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선호 관광체육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입니다. 항상 저희 관광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용료 개정을 통해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재원을 마련하고 시설 간 연계를 통해 전통문화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함이고, 주요 내용은 한옥체험관과 놀토피아 사용료의 상한가, 하한가 및 이용 요금을 인상하고 청소년 한옥숙박체험관 사용료의 상한가, 하한가 이용 요금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한옥숙박관 이용객 대상 놀토피아 이용권 1인1매 제공 혜택을 추가하여 시설 간 연계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완주 전통문화체험관 사용료는 ‘유료’에서 ‘무료’로 개정하여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하며, 사랑채, 별채 및 밀리터리파크 사용료는 시설 부재 및 미 이용으로 인해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1월 개정 이후 5년간의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재원 마련의 필요성 및 완주 전통문화공원 이용객들에게 더 나은 문화관광시설 여건을 제공하고, 시설 간 연계를 통해 전통문화공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통문화공원 내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시설 중 한옥체험관과 놀토피아는 사용료 인상을, 완주 전통문화체험관은 사용료 무료화를, 청소년 문화·숙박체험관은 사용료 신설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한옥체험관 사랑채, 안채, 행랑채의 경우 현행 대비 사용료 하한선을 대폭 상승했는데, 적게는 45%에서 많게는 167% 정도 상향 조정했고, 상한선의 경우는 20%에서 40%가량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통문화공원의 경우 위수탁 계약을 통해 수탁자가 체험 및 시설 사용 등에 대한 기타 수입을 징수하여 수탁자 운영 재원으로 하고, 인건비 및 운영 물품 및 제세공과금 등 수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에 사용토록 되어있는데, 2019년 최초 수탁 계약 이후 지속적인 임금 및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은 꾸준히 상승되었음에도 수입 재원인 시설 사용료는 그간 동결 상태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간의 물가 인상 등 재정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료 인상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최근 5년간의 인건비 및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하한선과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한옥체험관 사용료를 적정하게 책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놀토피아의 경우 1시간 사용료를 1천원에서 2천원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최근 5년간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조례 범위 내에서 실제 입장료를 정함에 있어 본 시설이 어린이 및 청소년 시설인 점을 감안, 인근 실내 테마파크 및 관내 유사 시설 등과의 입장료 등을 비교해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최초 수탁 계약 이후 5년간의 물가 상승률 등 변화된 경제 여건 하에서 전통문화공원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계 법령과 위배 됨도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장 심부건   
  지금 놀토피아하고 전통문화체험관, 그리고 전통한옥체험관. 이렇게 3개가 고산지역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야외 전통무예체험장이 있고요, 청소년 안전문화체험관. 또 어린이 체험관,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또 한옥체험관도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한옥숙박체험관. 
           
○위원장 심부건   
  거기를 지금 한 곳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어린이 안전체험관은…….
         
○위원장 심부건   
  아니 어린이 안전체험관은 별개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제외하고 나머지는 한 곳에서.
          
○위원장 심부건   
  지금 거기 민간위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죠? 받아서?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장 심부건   
  민간위탁 받은 곳에서, 기존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옥체험관하고 놀토피아하고 분리해 달라고 요청해서 지금 분리 작업하고 있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쪽에서도 어찌 됐든 분리하는 거에 동의했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그 한옥체험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어떠한……. 거기에 불도 좀 필 수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조건들을 지금 변경하고 있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이용자들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면요, “편의시설을 좀 갖춰줘야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비큐장이라든가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이런 카페, 카페에서 간단하게 음료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래서 어찌 됐든 거기를 지금 분리해서 다시 공모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조례 시행령 쪽 변경하려고 하는 게, 지금 놀토피아하고 전통문화체험관하고 한옥체험관, 이렇게 3개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인상을 하겠다고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변경안으로?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인상하고 삭제요. 야외 전통무예체험장하고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은 이용료를 무료로 하려고…….
           
○위원장 심부건   
  어찌 됐든 이용료를 무료로 했을 때 여기에서 관리나 이런 비용적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가요? 무료로 했을 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천상 지금 놀토피아를 운영하는 위탁기관에서 다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현재 비용 가지고도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그 전통문화체험관이나 이런 데를 무료로 개방하게 되면 또 관리 비용이 들어갈 건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실질적으로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이나 야외 전통무예체험장은 이용자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현재도. 그래서 이왕에 그렇다고 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께 이용 접근성을 좀 높여주고, 또 역사·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그런 취지에서 무료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어찌 됐든 무료로 하는 것은 군민이나 모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어찌 됐든 청소년 문화체험관이라든지 전통무예체험 시설 같은 경우 결국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이 일정 부분 지원해서 계속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요. 나머지 놀토피아나 한옥숙박체험관은 지금 여기 놀토피아를 운영하시는 수탁자가 수탁받았어요, 이 금액으로 운영하겠다고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아니 금액으로 운영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사용수익허가가 아니라 수익 창출형으로 해서…….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수익 창출형인데, 어찌 됐든 이 조례 시행규칙에 이 금액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보고 운영을 하겠다고 공모사업에 참여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탁받았고, 선정됐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운영이 어려우니 이용료를 인상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받을 때, 계획을 세울 때……. 이게 이제 1년짜리 사업이 아니고……. 지금 이게 수탁 기간이 몇 년이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3년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3년이죠? 3년이 짧다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선정 받은 수탁자가 3년의 기간에 그 어떠한 사업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물가 인상이라는 걸 생각지도 않고……. 엄연히 시행규칙에 딱 이 금액이 세팅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인이 하겠다고, 그 사업장에서 하겠다고 수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중에……. 이 사업이 어찌 됐든 입장료나 이런 것들이 적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 올려주세요”라고 얘기해서 지금 올리는 거잖아요. 올려달라고, 저희한테 지금 심의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 됐든 3년이라는, 이 사업 범위 안에서 본인이 수탁받으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이 공모에 참여했어야 하는데, 하다 보니 안 되니까 “이거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올려줘야 합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공동으로 참여했던, 공모에 참여했던 그분들은 “나중에 올려줄 것 같았으면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이러면서 수탁을 못 받은 것에 대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다고요.
  한 예로, 우리 시니어 클럽에서 둔산리 휴 시네마를 최고가 입찰로 해서 공모를 받았어요. 아시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그분들이 업체 선정이 되고 나서, “운영비를, 인건비 보조를 해달라”라고……. 별도로 수탁 선정이 되고 나서 상세히 들여다보니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으니, 인건비든 뭐든 보조를 좀 해줘라. 그래야 운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그 과에 과감히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 애초에, 만약에 올려줘야 할 것 같으면 올린 상태에서 공모했어야 한다. 그런 지원하는 비용들이나…….”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시니어 클럽에서 포기하고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했다가 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재단이 운영하겠다고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일부 저희가 보조금 예산을 세워줬어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만약에 놀토피아를 운영하는 수탁자가 중간에 이 금액을 올려달라라고 얘기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 만약에 이것을 올려야 되는, 진짜 경영적으로 힘든 상황이면 이걸 포기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포기를 하시면 어찌 됐든 우리 행정은 다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야 되는 그 비율만큼 이것을 올려서, 저희한테 승인받고 올려서 공모를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용 도중에 이걸 올리겠다고 저희 시행규칙을 변경해 달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긴 시간 동안 충분히 지금 설명했거든요. 과장님 입장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시행규칙은 저희가 개정해야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놀토피아 내에 한옥숙박관이 문제입니다. 한옥숙박관을 저희가 기존 수탁업체에서 분리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위탁 비용이 5천만원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시설 개선해서 올해 다시 공고를 해야 하는데 또 위탁 비용이 5천만원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 현재 요금 체계로서는 수지 균형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행정에서 기반을 마련해서 위탁 공고를 해야만 업체에서 이렇게 관심 갖고 운영을 한번 계획할 수 있는 것들이지, 지금 체제로 해서 또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타 지자체나 비슷하게 운영하는 민간 기업에서 하는 그런 데 요금하고 비교했을 때도 저희 한옥숙박관 요금이 너무나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줄 필요는 있다.
        
○위원장 심부건   
  제가 지금 현실화를 안 시킨다는 게 아니고 한옥숙박관은 놀토피아를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가, 지금 그때 포기를 한다고 그 공문을 보냈죠? 대신에 지금 운영할 저기가 저기하고 하니까 지금 거기에서 대신 또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어찌 됐든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것을 포기한 업체에다가 왜 계속 위탁을 맡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하고 분리를 완전히 해달라고 해서 분리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계속 대행해서 어찌 됐든 운영하고 있으면서 올려달라? 그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고요. 
  분리를 완전히 깔끔하게 하려면 운영을 중단하든 뭐를 하든, 아니면 군에서 직접 운영하든 하면서 이것을 분리시킨 상태에서 요금 인상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하고, 그리고 이후에 공모 선정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그거에 맞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상안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받고 있는 수탁자한테 이것을 인상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에서 생각하는 그 입장은 충분히 알겠으나 전반적인 이런 사실들을 놓고 봤을 때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공정성에 훼손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를 여기에서 통과시키게 된다면 수탁자가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인상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전통체험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얘기했었고, “너무나 활성화가 안 되니 놀토피아 정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한다”라고, 포기각서를 쓴다고 해서 본 위원은 전부 다 그게 이행된 줄 알았더니, 지금 그게 아니고 다시 수탁자가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아니 그러니까 이 한옥숙박관을 별개 분리한다는 전제가, 저희가 이 한옥숙박관만 떼어내서 별도 위탁업자를 선정할 경우에 그때는 그때부터 자기들이 포기를…….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뭔 말씀인지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됐든 포기각서를 쓰고, “놀토피아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분리를 해줬잖아요. 위원님들이 서로 얘기해서.
  그러면 어떻게 됐든 그때 당시에 포기각서를 받고 별도로 우리가 직영으로 하든 그렇게 갔어야지, 지금 5천만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니 이게 유찰돼서 안 됐다는 이유로 수탁자가 다시 운영한다는 건 언밸런스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수탁자가 다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이 하고 있다면서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다른 수탁자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차피 한옥숙박관은…….
           
이순덕 위원   
  그러면 포기각서를 뭐 하러 받아요? 받지 말지. 받지 말아야죠. 우리하고 얘기할 때 그때 “포기각서를 받고 분리시키자”라는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포기각서를 쓰고 포기해서 직영하든……. 수탁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직영으로 하든 그렇게 갔어야 맞지, 이 자리에서 그게 안 됐다고 운영하면서 요금을 올려달라? 그것도 이렇게 160%까지 인상해서……. 이 인상 금액은 누가 산정을 했어요? 행정에서 했어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활성화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싸니까 활성화가 되어야죠, 숙박시설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안 되는 상태에서 금액을 또 올린다? 말이 맞느냐 이거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어떤 바비큐장이라든가 그런 어떠한 인프라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수익 사업을 낼 수 있도록…….
          
이순덕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따라주고 했으면 그대로 그때 그 정도로 가야죠. 포기각서 받고 나머지는 분리해서 직영하든지, 그래서 다시 수탁자 나타날 때까지 직영하든지 이렇게 가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니, 요금을 좀 올려주세요. 우리가 다음 수탁자를 선정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이렇게 나와야 맞죠.
  지금 그대로 수탁자가 놀토피아 수익금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분리해서 가져가 놓고, 그걸 운영한다고 가져가고 포기각서 그것도 안 쓴 상태에서, 활성화도 안 된 상태에서 요금을 또 올려달라? 요금 올리면 활성화되겠습니까? 더 안 되죠. 위치적으로 생각할 때. 
  행정은 진짜 생각 잘 하셔야 해요. 그냥 물가도 오르고 운영이 안 되니 요금을 올리겠다? 요금 오르면 오겠습니까? 더 안 오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러니까 그런…….
          
이순덕 위원   
  바비큐 좀 몇 개 편의시설 한다고 와요? 그리고 저는 잠깐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운영하는 수탁자는 뭔가 성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왜 행정은 따라가야 해요, 그것을?
  왜 행정이 그대로 같이 가야 하느냐 이거죠. 분리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조건 하에 다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의견을 내서 협의해서, 심의해서 그렇게까지 갔으면 포기각서 쓰고 거기만 따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직영으로 해서 뭔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별도로 얘기해서 가야 하지 않나. 이게 정답 아닌가요? 
  아니 활성화 안 되고, 물가 상승했고, 다른 데보다 여기가 저렴하니까 올려야겠다? 그것도 160% 이렇게 하한가, 상한가 정해서……. 이건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도.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실질적으로 33% 정도 하고……. 숙박은 한 33%, 놀토피아는 12∼14% 정도 저희가 인상안을 지금…….
           
이순덕 위원   
  아니 기본부터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분리해서 운영하려면 그때 그것을 지켰어야죠. 직영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힘들어도. 그러고 나서 안 되면 편의시설도 하고요. “위원님들 우리가 별도로 직영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도 하고, 물가 상승도 했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요금 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위원님들이 여기에 동의도 하고 그러지, 그대로 수탁자는 자기 좋은 조건으로 다 분리해서 가놓고 이것을 지금 다시 이분이 운영한다고 하면서, 활성화도 안 시키면서 요금을 올려달라? 그러면 활성화되겠습니까? 아무리 편의시설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위원님들하고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키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완책을 갖고 오셔서 얘기해야지, 그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요금만 올리면 활성화 더 안 돼요. 비싼 데 누가 와요, 이렇게. 싼 데도 안 오는데. 저렴한데 안 오는데. 여러 가지 수를 가지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준비하신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요청하신 부분이, 조례 개정 부분이 인건비하고 물가 인상률에 따른 부분 때문에 지금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이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이주갑 위원   
  지금 보니까 2019년 대비해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약 33% 인상을 요청하셨어요. 인건비가 약 18%이고 물가가 15% 정도 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를 약 2020년 기준 100으로 보면 현재 2024년도에 113.94로 약 15%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 4개 중에서 한옥체험관하고 놀토피아는 사용료를 인상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완주 전통문화체험관은 사용료를 지금 무료화로 바꾼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이주갑 위원   
  그리고 청소년 한옥숙박체험관은 사용료가 없었는데 지금 새롭게 신설해서 받아보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이주갑 위원   
  이걸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한옥 숙박시설들하고 좀 비교를 한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주 전통문화체험장하고 고산 창포마을, 오성 한옥마을, 리안정, 다올. 이렇게 한 5개 정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옥 숙박시설에 대한 비용이 좀 적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이주갑 위원   
  그리고 관내 한옥 시설 이외에 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한옥 숙박시설들과 비교를 해본 표가 있습니다. 완주 전통문화체험장하고 옥천, 김해, 그리고 김포에 있는 전통한옥들에 대한 숙박체험관을 봤는데 적게는 2명에서 4명이, 또 많게는 1명에서 8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인데,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가격에 좀 차이를 두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살펴봐도 우리 완주군이 지금 받고 있는 비용이 조금은 저렴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실 알고 계시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지만 오늘 조례에 요금을 인상하고 또 무료로 해서 활성화 시키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이주갑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면 사용료를 인상하거나 또 보조금을 더 달라고 해서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약속, 위탁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중에 이런 부분은 좀 용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말씀은 금액이 낮았을 때도 활성화가 어려웠는데 금액이 더 뛴다고 하면 더 어려워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고 이순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내부적으로도 이용 요금을 현 체제 이용 요금과 이용 요금을 올렸을 때 과연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느냐, 수익 구조가 개선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은 저희도 했습니다.
  다만 한옥 숙박관,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변에 어떤 인프라 시설을 대폭 개선해서 민간위탁 공고를 냈을 때 어떠한 메리트는 있어야 하지 않냐. 그랬을 때 그 조건 중의 하나로 저희가 현재의 이용 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른 타 지자체나 민간위탁 민간시설에 비해서 요금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화를 시켜줘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주갑 위원   
  저도 지난 5년간의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마련하는 부분이 사실은 다른 위탁기관하고 좀 다른 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거기에 따른 수익금으로 운영비나 인건비를 좀 늘려보겠다는 이 취지는 굉장히 공감이 가고 아주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셔야 하고, 또 많게 오르는 부분은 100%가 넘게 오르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의견에 따르겠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집행부하고 좀 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도 충분하게 논의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튼 이러한 노력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여기에 ‘밀리터리파크 사용료 삭제’라고 해서 지금 시설 미운영으로 되어있거든요. 왜 운영을 안 해요, 여기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밀리터리파크 계획이 있었는데요, 밀리터리파크가 지금 실제로 시설이 없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전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체험관 관련해서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요금을 올릴 정도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와서 설명하시고 했으면 좀 부드럽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당히 올리는 게 아니라 30% 이상 올리는 금액에 대해서 사전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번쯤은 설명해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좀 이 자리가 원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 하나 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어찌 됐든 위원님들 생각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부결시키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 더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과장님! 저희도 명쾌하게 딱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놀토피아 이용 요금은 저희가 현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한옥숙박관은 한옥 숙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용 요금도 현실화가 되어야 맞고, 또 위탁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비교해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용 요금이 우리 완주군이 현저하게 낮으니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고려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더 고민하고, 필요하면…….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   
  제가 기초, 원초부터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리해서 운영하게끔 해서 포기각서까지 받겠다.” 안 받으셨잖아요, 포기각서. 안 받으셨죠? 안 받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부터 잘못됐다, 저는. 
  이게 올리고 안 올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포기각서를 쓰고 따로따로 운영하기로 해놓고 지금 그 수탁자 그대로 가면서 이게 운영이 안 된다. 어렵다.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요금을 올리겠다…….
  제가 지금 자료 요구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숙박시설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 금액에 대해서 자료 좀 내주시고, 이분들이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이 저렴한데도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요금을 올려놓고 더 안 되면, 다음 수탁자를 위해서 요금을 올리겠다? 이게 지금 기본부터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기각서 써놓고, 분리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밀어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않고 이분 그대로……. 더 활성화를 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요금만 올리면 이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위원님, 분리의 전제조건이 새로운 수탁자가 정해질 때까지는 현 수탁자가 운영하고…….
             
이순덕 위원   
  포기각서 받았어요, 그분? 어떻게 됐든 포기각서 받았는지.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작년에…….
            
이순덕 위원   
  노력을 안 해요, 이분들은. 볼 때. 활성화하고 싶은 그 노력을 안 한다, 이거예요. 위원님들이 가서 이렇게까지 편의를……. 편의적으로 해줬잖아요. 포기각서 쓰고 놀토피아 그때 운영 잘 될 때 분리 운영한다고 다 그렇게 해줬잖아요. 위원님들이 해줬잖아요. 그 상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만 올려서 이게 활성화가 되겠어요?
  저는 기본을 지키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하는 부분은 이해해요. 과장님, 팀장님들 다 열심히 하는 거 알지만,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가야 나중에 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원칙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렇게 편의를 봐주고 놀토피아 분리해서 가기로 했으면 어떻게든 노력해서 활성화를 좀 시켰어야죠, 이 숙박시설을. 그런데 느닷없이 막 이 상태에서 가격만 이렇게 많이 올려서…….
  나중에 이게 수탁자가 나올 것 같아요? 비싸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요금이. 너무나. 여건상 너무 멀어요. 이 활성화하는 게 어려워요, 지금. 그런데도 요금을 올려서 활성화하겠다는 그 발상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저희가 요금만 올려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순덕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정말 기본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집행부 진짜 애쓰시는 거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한번 원칙을 세웠으면 그대로 가야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닌지. 수탁자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깔아주고 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충분히 얘기는 들었고요. 일단 확인을 해보니까 8월이나 9월경에 전통한옥체험관 그쪽이 재수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보류 의견으로 좀 남겼다가 8월 이전에 저희가 다시 회의가 열리거나 했을 때……. 그 전에 저희가 또 충분히 한번 부족한 부분들을 더 검토해 보고, 여기에 뭐 무료로 할 것도 있고 인상해야 할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하기 위해서 조례는 좀 보류하고, 그 이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쪽으로 일단 한번 보시게요. 그때는 답이 확실히 나올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 생각…….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장 심부건   
  그렇게 좀 동의해 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 이전에 우리가 그런 위탁 공고 조건을 게시하려면 한옥숙박관 이쪽 부분만큼은 지금 저희가 상정한 안대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례를 미루자는 의도니까요,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마이크 끄고 정회하고 나서 이런 얘기들을 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냥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23분 속개)


1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은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1번,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 변경안. 2번, 완주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안. 3번, 구이 체육공원 조성사업안. 4번, 완주 삼례 A-1BL 행복주택 건설사업 토지매입안으로 총 4건이며, 총 사업비는 129억1,8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 변경안입니다. 해당 변경안은 2023년에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의결된 건으로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의무 매입을 통하여 각종 신산업, 유망기업, 대규모 투자유치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매입 대상 산업용지 2필지 중 1필지 분양 예정에 따라서 남은 1필지로 축소 매입하기 위하여 금번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1367번지, 토지는 1필지 면적 6,476.8㎡, 총 사업비는 약 15억6,1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완주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안입니다. 어린이 시설의 새로운 트렌드에 부합하며 공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고 다변화가 가능한 어린이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해당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놀이 활동을 하면서 신체활동, 사회적 활동, 인지자극 등을 통하여 그 시기에 필요한 신체발달, 정서발달, 인지발달 향상에 도움을 주고, 여러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놀이를 통한 교육, 에듀테인먼트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완주군 용진읍 운곡리 965-2번지 일원, 토지 49필지 면적 30,616㎡, 건물 1동 면적 22㎡, 총 사업비는 약 54억5,800만원입니다. 
  세 번째, 구이 체육공원 조성사업안입니다. 군민들의 여가문화 확산과 생활체육 인구의 비약적 증가에 따라 군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의 체육공원 및 고령자 중심의 파크골프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고령자를 위한 생활체육 기반의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1506-7번지 일원, 토지 32필지 면적 25,052㎡, 건물 1동 면적 100㎡, 총 사업비는 약 54억7천만원입니다. 
  네 번째, 완주 삼례 A-1BL 행복주택 건설사업 토지매입안입니다. 기존 완주 삼례 A1-BL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사유지를 완주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협약에 따라 매입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 매입을 통해 한국주택관리공사에 제공하여 완주군 내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689-8번지 일원, 토지 2필지 면적 1,992㎡, 총 사업비는 약 4억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완주군 재정관리과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순차적으로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취득안 총 4건이며, 세부 내역은 보고서 자료 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취득 재산별 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 변경안입니다. 제안 취지 및 사업 내용, 추진 일정 및 계획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 건은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에 따라 의무 매입 잔여 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12월 제280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무 매입 잔여 용지 2필지 매입안에 대해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기존 매입 대상 2필지 중 1필지가 분양 예정됨에 따라 남은 1필지만을 매입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 변경안은 변경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의무 매입 잔여 용지 1필지를 신속 매입함으로써 지역 내 각종 신산업 등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기 부양 등의 효과가 기대되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안입니다. 제안 취지, 사업 내용, 추진 일정 및 계획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어린이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용진읍 운곡리 965-2번지 일원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3단계 사업으로 놀이시설, 숲 놀이터, 맨발 걷기 트랙, 잔디 광장, 주차장 등을 조성함으로써 가족들이 한 공간에 모여 여가 활동을 통한 세대 간 소통 어울림으로 가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 54억5,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바, 해당 부서에서는 재원 확보 방안을 찾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이 체육공원 조성사업안입니다. 제안 취지, 사업 내용, 추진 일정 및 계획은 검토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구이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제6차 완주·전주 상생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파크골프장 및 클럽하우스 조성과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권에 운동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건강 및 커뮤니케이션 공간 등 새로운 활력 요소를 제공하고, 구이 저수지 및 술 테마 박물관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육공원 구축으로 방문객 및 이용객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이 크다고 기대되는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끝으로 완주 삼례 A-1BL 행복주택 건설사업 토지매입안입니다. 제안 취지, 사업 내용,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토지매입안은 완주 삼례 A-1BL 행복주택 건설사업 추진 시 발생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사유지를 완주군이 재매입하여 협약대로 부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 이행을 위한 토지 매입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4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된 부분 4건은 충분히 의회 간담회에서 논의가 됐었고, 이 부분을 특별한 이유로 거부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이 부분은 원활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이 체육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이 체육공원 조성사업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완주 삼례 A-1BL 행복주택 건설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삼례 A-1BL 행복주택 건설사업 토지매입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건건이 하다 보니까 조금 시나리오가 꼬였습니다. 어찌 됐든 4건에 대한 안건 의결을 마쳤고, 최종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총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오후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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