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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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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8월 26일(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조례안
  9.  8. 완주군 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
  10.  9. 대승한지마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구)봉동읍 행정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2. 1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 완주군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안)
  14.  - 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안)
  15.  - 완주군 주기장 이전 공사(안)
  16.  - 소양 위봉산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조례안
  9.  8. 완주군 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
  10.  9. 대승한지마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구)봉동읍 행정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2. 1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 완주군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안)
  14.  - 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안)
  15.  - 완주군 주기장 이전 공사(안)
  16.  - 소양 위봉산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28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구성과 함께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신뢰받고 존경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8월 2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유이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조례안, 대승한지마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안건 철회 내용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286회 임시회 안건 중 의안번호 96호,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조례안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4년 8월 22일 완주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철회 요청 이유가 타당하여 철회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광호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께서 방금 최광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광호 위원님을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광호 위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최광호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최광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더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정회)

(10시10분 속개)


 2.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최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위원입니다.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대표발의안 심의 중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유이수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편성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는 주민참여예산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조항을, 안 제17조는 주민참여예산 심사 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유이수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에 맞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군 예산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주민의 예산 과정 참여 활성화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심사 기준 중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조항은 새로 신설된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지표 항목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 안전 분야의 참여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해당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유이수 의원님께…….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지금 조례 제정이죠, 이게? 
           
유이수 의원   
  개정입니다. 
         
이순덕 위원   
  개정이죠? 아무튼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봤고, 일상적인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시고,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하셨으니까. 
  여기 보니까 신설 조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10조, 제17조에 정보 제공 관련하고 주민참여예산 심사 기준, 이 부분도 끝까지 검토하셔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또 요구할 건 요구하시고요. 주민참여예산 집행 관련, 그다음에 결과를 심사할 때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제대로 주민참여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이수 의원   
  우리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주민 안전 관련 참여도 있고, 사회적약자 주민 참여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의 주민 참여, 집행 과정 주민 참여, 결산 과정 주민 참여 등 여러 가지 투명성 관련해서 성과지표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아무튼 대표 발의하셨으니까 관심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예, 평가에 정량평가와 함께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완주군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평가하는 부분에서,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평가를 우수 사례나 그런 부분에 올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평가 부분에서도 좀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원 조례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제4항에 보면 ‘각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완주군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 읍·면위원회의 간사는 각 부읍·면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의미가 이렇게 볼 때는 읍·면위원회의 간사가 읍에는 ‘부읍장’ 면에는 ‘면장’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되어있어서, 그 조례 부분이 맞는지 한번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은 아닌데…….
        
○전문위원 김보연   
  제14조…….
        
서남용 위원   
  예, 제14조. 아니 제13조네요, 구 조례는 제13조. 새로 이번에 개정될 때는 제14조로 들어가는데 ‘부·면장’ 그러면 간사가 면장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부면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맞아서요. 
             
○전문위원 김보연   
  면장도 있습니다, 부읍·면장.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각 부읍·면장’ 이것의 정확한 의미가…….
         
○부위원장 최광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20분 속개)

          
○부위원장 최광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통해서 조율했던 부분은 다음 회기 때 진행하는 걸로 상의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남용 위원님 그 부분에서 괜찮으신가요? 
         
서남용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추후 우리 전문위원실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조례 제·개정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번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아마 읍면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는데 좀 상이하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 지침이나 이런 거 볼 때 그런 것까지, 어차피 조례 개정을 발의하셨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주시고요. 
  읍면 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이 명확히 있을 텐데 그런 지침이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여기 지침에 보면 ‘중복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러려면……. 중복사업을 아주 미미하게 해놓으면서 필요한 주민참예산제에 안 되면 오히려 더 다른 민원이 있으니까, 여기 주민참여예산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중복사업에 있으면 충분한 민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우리 의원님께서 적극 요구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25분 속개)


 3.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경애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범위를 기존 경로당에서 거점경로당 및 사랑방까지 확대하여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은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6조제3항제2호, 안 제8조, 안 제10조제2항은 기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현행 제13조의 시행규칙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이경애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범위를 기존 등록 경로당에서 미등록 경로당인 거점경로당 및 사랑방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및 지역 봉사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경로당 현대화 연구과제 수행과 함께 중·경로당 제도 도입 등으로 미등록 경로당의 재정적·행정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모색하고 있어, 이에 완주군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등록 경로당뿐만 아니라 미등록 경로당인 거점경로당 및 사랑방까지 지역봉사지도원을 운영함으로써 경로당 간의 형평성 도모와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더불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인구가 급감하는 농촌 현실을 반영하고 최근 정부 동향에 발맞추어 사라져가는 거점경로당 및 사랑방과 같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옥현 인구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안녕하십니까, 인구가족과장 최옥현입니다.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범위를 기존 등록 경로당에서 거점경로당 및 사랑방까지 확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봉사지도원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여 관내 모든 경로당이 내실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완주군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지역봉사지도원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여기에 참석하셨는데, 보니까 사랑방하고 거점까지 합치면 51개 경로당인데 경로당까지 이렇게 지역봉사지도원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데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또 하고 싶은 얘기는 503개의 경로당이 지금 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잖아요. 몇 곳이나 되나요, 현재? 경로당이 없는 마을. 한 50 몇 개 정도 되죠?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이순덕 위원   
  지금 경로당이 없는 마을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지금 명절 때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형평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경로당이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경로당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만원 상당을 지역봉사지도원에 수당 같이 지급할 건데, 5만원 상당에 한해서 경로당이 없는 마을도 뭔가 지원해야 하지 않나. 과장님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경로당이 없어 서러워 죽겠는데, 없다고 또 여기는 5만원 지원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 부서에서는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 근거죠. 일단은 경로당이 없다는 것은 그 마을에 경로당 부지가 조성되고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마을이 안 된 것은 좀 안타까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을 좀 더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아무튼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 한 이 정도, 5만원 상당의 뭔가를……. 월에 5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60만원입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끝까지 이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경애 의원님께서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맞다라고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어차피 우리 담당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하나 좀……. 앞전에 그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하면, 그 경로당에 일부 봉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라고 앞전에 이 지도원에 대해서 일정한, 5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자고 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게, 지금 노인회에서는 이 부분을 회장님들한테 수당으로 주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그때 엿보였었어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부분을 혹시 전 과장님한테 내용 전달을 받으셨나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들었고요, 전 과장한테도 인수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려를 노인회하고도 저희가 소통을 좀 했고요.
  현재 저희가 지역봉사지도원이 430명인데 380명 정도는 노인회장이 하시는 데가 있고요. 나머지 43개는 지역 총무든 일반인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라서 회장님들이 우선 주도적으로 좀 해주시는 것 같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회장님들이 어느 정도 체계가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경로당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선임을 많이 바꿔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부건 위원   
  과장님이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정확히 지금 파악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지역봉사지도원은 회장님한테 드리는 평범한 수당이 아닙니다, 월급을 주기 위한 수당도 아니고요. 정말 지역에서 경로당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을 조금이나마 보전해 주기 위해서 상위법에 입각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우려스러운 부분 분명히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릴게요.
  회장을 지원해 주는 수당이 아닌, 정말 경로당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청소라도 하고 이렇게 어르신들을 돌보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드려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43명 정도라고 했는데, 굉장히 좀 저조합니다. 우려했던 부분에 만족도가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점검하고 체크할 테니까 점차적으로 정말 일하시는,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적지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가장 어려운 거점 경로당이나 사랑방에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우리 조례 발의해 주신 이경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차피……. 우리 인구가족과에서 노인 시설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완주군에 노인이 아마 거의 25% 가까이 되는 상황에 아직까지도 노인회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또 시기적절하게 이주갑 의원님께서 엊그저께 5분 발언을 통해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또 이번 여름에도 보니까 특히 다른 어느 때보다도 폭염이 심하고 많이 시달렸는데, 그 지역에 있다가 보면 갑작스럽게 에어컨이 고장 나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겨울 되면 난방기가……. 예를 들어 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르신들이 거기서 쾌적하게 활용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미리 세워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그때 수요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역시 보일러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예산을 좀 확보해야 쓸 수 있잖아요.
  뭐 에어컨은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그런 수요 조사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고, 또 보일러 부분에 대해서도……. 난방 보일러. 지금 예측되는 부분이 좀 나와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저희 완주군 경로당이 2000년도 초반대에 경로당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이 되니까 이제 에어컨이 고장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최대한 편성된 예산 내에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해서 지금 여름은 그래도 좀 위기를 넘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 예산에 저희가 좀 민자사업을, 보조사업을 조금 더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요, 그리고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경로당을 지은 지가 오래돼서 비품들이……. 정말 안마의자도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전수조사……. 저번 회기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일단 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첨부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안마의자나 비품 같은 거 전수조사하셔서 진짜 필요한 물품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옥현 과장님께서 지금 처음 신생 과인 인구가족과에 오셨는데, 오늘 조례 준비하신 이경애 의원님과 함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잘 참고해서 우리 완주군의 노인들, 어르신들께서 불편함이 없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이경애 의원님께서는 지난 회기 때까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그동안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산건에서 보다 좋은 활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경애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44분 속개)


 4. 완주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김재천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흡연, 음주 등 4대 중독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건강한 청소년 성장을 보장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예방 교육 및 홍보, 전문가 등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김재천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최근 여성가족부와 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0대 청소년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대상이며, 청소년 마약 사범이 1천 명대로 올라서는 등 알코올, 마약, 인터넷, 도박 등 주요 4대 중독에 대한 노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본 조례는 청소년의 각종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료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지금 4대 중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알코올, 마약, 인터넷, 도박.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게 통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음성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완주군이 조례 개정하고 대표 발의하셨으니까 완주군 전체 통계적으로 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의원님 생각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 내용을 전개해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현재 이 조례 제8조, 제9조에는 ‘전문가’, 그다음에 제7조에는 ‘예방 교육 및 홍보’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서 현재 이 부분으로 치료받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좀 요청해서, 치료받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든 어떻게 하든 간에 예방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이 부분을 학교에서는 교육을 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학교에 찾아가서 일정 부분, 완주교육청하고 이야기하고 의논해서 한 달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무튼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데,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를 받고 또다시 예방 차원에서 교육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해서 정말 이 4대 중독에 안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교육청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천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4분 속개)


 5. 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서남용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발전에 있어 중요한 현안인 행정통합 문제에 대한 주민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활동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재정립 및 구체화가 필요하기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지원 대상) 및 안 제13조(지원 범위)에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찬반 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구체화하였고, 부칙으로 제13조 및 제14조 개정 규정의 시행 당시 공모한 경우에도 적용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 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주요 현안 중 하나인 행정통합 문제에 대한 주민의 찬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재정립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완주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민간 차원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발전 및 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집행부에서 본 조례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의거 보조금 지원 대상과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로 볼 수 없다는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의견을 들어 본 조례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였는바, 최근 민간단체의 역할 및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러한 활동에 반대급부적인 보조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점, 지방보조금법에 의거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지는 점,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상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근 완주군이 통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서 완주군 통합 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맡아 굉장히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통합 찬성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의회에서 통합 반대를 그냥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반대한다는 명분을 가지면서 중립 의무를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 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조례로 이렇게 개정을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우리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겠지만 해당 지자체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지역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해서 행동하는 것이 저는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각종 언론에서나 우리 사회단체장님들의 의견이나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 완주군민의 의사가, 물론 찬성 측도 있지만 반대 측에 대한 의견이 훨씬 더 비중이 높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할 적에도 완주·전주 통합은 뭐 완주나 전주,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의원님들 반대할 의원님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연히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전주·완주, 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발전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일 뿐이고 명확한 근거는 전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통합으로 인해 오히려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완주를 포함해서 13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전주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더 커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완주군의회에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선거법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하면서 이런 통합 찬반 관련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개정 조례안도 그 부분의 일각에서 이렇게 지금 개정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저희 완주군의회 11명 의원과 지자체장 그리고 도의원 한 분을 지금 고발했는데, 실제 저희가 완주군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찬성 쪽에 단체장이나 그쪽 도지사 뭐 이런 분들이 움직이는 부분들도 고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피소드의 개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 완주군의회를 농락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자체장을 포함해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서남용 의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봐야 할지……. 일개 한 개인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그 단체도 물론 그 구성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저희도 여러 가지 선거법도 확인해 보고 했는데 “이거 참 답변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부건 위원   
  아무튼 우리 특별위원장님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서남용 의원님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우리가 좀 더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심사에 대한 답변을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그 내용 중에 완주군 발전위원회 설치가 들어있습니다. 완주군 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우리 완주군의 발전과 완주군민들의 평안을 위해서 설치되고 또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주·완주의 통합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어떤 연관관계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완주군 발전위원회에서는 절대 논의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주군 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완주군 발전 전략 수립이나 지역 주요 현안사항, 군정의 혁신 및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뭐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한 사항 이런 것들이 되어있는데, 볼 때 위원회에서 통합 찬반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 완주군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로 인한 갈등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06분 속개)


 6.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순덕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 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으므로 기금의 사용처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확대하여 활용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기금의 용도)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학술연구 관련 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관련 사업, 북한 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이순덕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남북 관계 경색이 장기화함에 따라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기금의 활용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등으로 기금 용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최근 타 지자체에서도 남북 관계 경색 국면 장기화로 직간접 남북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주민 정착 지원 등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기금의 활용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및 북한 인권 증진 사업까지 확대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성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다만,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 및 지원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을 명확한 기준에 의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주신 이순덕 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저희는 어찌 됐든 북한 이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현재 개정돼서 본예산에도 실제 예산을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활용해서 이제 지원하게 되면……. 
  실제 저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세워질 수도 있고 안 세워질 수도 있고 한 그런 불안정한 상황들 때문에 저희가 꼭 해마다 계속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경우는 기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데, 만약에 이 기금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순덕 의원   
  우리가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지금 이번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인데,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우리가 추석하고 연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문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면서 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남북 경색으로 인해서……. 아무튼 우리 동포인데 우리 동포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좀 검토하자는 의미였고요.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정말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남북 경색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를 하지 않는 사업들을 한번 고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발의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3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 직접적인 지원은 안 하고 주로 경찰서 아니면 한국자유총연맹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지원 방법까지도 생각해서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남북교류협력기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자. 
  지금 기금 관련해서 활성화가 안 된 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하자는 뜻이 많이 있고, 정부에서 기금을 이용해서 남북 관련 이탈주민을 지원하라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부건 위원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여러 가지 기금의 이자 가지고 충분히……. 어쨌든 이자를 활용해야 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가지고 북한 이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지원책을 포함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추후 정리해서 포괄적으로 이쪽 기금 쪽으로 몰아주는 게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기금뿐만 아니고 집행부하고 본 의원이 한번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또 한쪽에서, 공동모금회에서 우리가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아무튼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대표 발의한 이상 충분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우리 이순덕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북한이탈주민’ 그 용어가 지금 법률적으로 정해진 용어입니까? 
         
이순덕 의원   
  지금 그 용어 자체도 조금 수정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해서 되는 사안은 아니겠지만 여론을 형성해서 우리가 우회적으로 쓸 수 있는 용어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탈주민의 정의가 북을 벗어난 우리 국내에 있는 정착민들 이외에 각국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7.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다자녀가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으로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인구정책위원회 기능에 다자녀가구 정책자문단의 기능을 추가하고 완주군 다자녀가구 관련 조례에 다자녀가구 개념 변경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심부건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최근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은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여 다자녀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따라 완주군에서도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고 소관부서 조례별로 상이한 지원 대상 기준을 통일하여 자녀 양육 가능 연령대 인구의 유출을 막고 관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바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조례 개정 시 추가적인 재원 소요 규모를 미리 파악하여 향후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옥현 인구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안녕하십니까, 인구가족과장 최옥현입니다.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중앙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완화하고 저출산에 대한 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군 다자녀가구의 정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원안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원안에 이견이 없으십니까?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위원장 이주갑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조례안이 그냥 조례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일부 비용추계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번 회기 때 올라오지 않고 다음 회기 때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혹시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지.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다음에 개정할 부분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고요. 현재 기본적으로 이 조례 제정하면서 여기에 대한 비용추계만 한 거거든요.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항상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목적은 충분히 알겠으나, 대개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부건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예산 수반이나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의원   
  그 부분에서 추가 답변을…….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우리 최옥현 과장님은 일부 내용에 양육비 관련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신 거고, 실제 이 조례는 기본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에 보면 한 7개 정도의 조례가, 양육비, 뭐 여러 가지 우리 완주군의 다자녀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루는 조례가 한 7개 정도가 있고요. 
  이런 조례들을 이제 다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자녀가구, 다자녀 가정, 다자녀 가족’ 여러 가지 용어들을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이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완주군에 여러 가지 이런 조례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조례를 ‘다자녀가구’로 전체 통합해서 가자는 부분하고, 정부 시책에 맞춰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주군도 이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인구정책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걸 진행하면서 각 부서에, 과에 해당하는 조례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부와 간담회를 했고요. 여기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양육비, 6세에서 9세에 해당하는 양육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가장 비용추계가 많이 예상돼서 우리 지금 최옥현 과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비용추계를 검토하면서 일시에……. 저희가 현재 세 자녀였을 때는 440명 정도 수준의 인원이 대상이 되는데, 실제 두 자녀로 바꾸게 되면 1,400명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두 자녀로 했을 때 비용이 일시적으로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팀에서 의견을 들었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단계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서로 본 의원과 이렇게 조율을 좀 했고요.
  그래서 양육비에 대한 부분만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쉽게 얘기하면 예산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파악해서 그렇게 조정을 좀 하는 걸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본 조례로 통합하고, 나머지 7개 조례에 대해서는 이 기본 조례가 통과되면 상황별로 같이 조례를 변경하기 위해서 부칙에 그 부분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의원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위원장이 잠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심사 중에 부칙 제2조제5항과 관련한 내용이 좀 수정되어야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를 충분히 하셨습니다만 이순덕 위원님께서 다른 보충 질의가 있는 관계로 이순덕 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다자녀가구 지원 관련 조례를 발의하신 심부건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다자녀가 3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 발의하시면서 2명 이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 크게 환영하고요. 
  지금 결혼하고 하나도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국가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양육비가 월 10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또 지급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국가에서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 가구 이상, 1가구 이상도 어떻게 다자녀로……. 어떻게 보면 1명이 됐을 때도 다자녀 같은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이 시점에서. 
  여기 보면 완주군하고 순창군만 지금 세 자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끝까지 이 다자녀 지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예산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달라”고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내시길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의원   
  답변 조금만 해도 돼요?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범국가적으로 인구 정책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인구 소멸의 가장 핵심은 우리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지금 낳지 않고 있고 노인들은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첫 아이부터 모든 인구정책에 의해서 지원하면 좋은데……. 현재 우리 완주군도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거기에 출생 비용도 지원하고 있고, 이주갑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또 조례를 개정해서 출생 비용을 1인에 뭐 200만원, 200만원인가요? 이렇게 늘리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는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로 이제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완주군이 어찌 됐든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이렇게 좀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도 지금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늘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보육수당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 완주군이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완주군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저희도 더 많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싶지만 저희도 예산의 범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점차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최광호 부위원장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다자녀가구 2명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54분 속개)


 8. 완주군 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당호 기획예산실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당호입니다. 완주군 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자체와 대학 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완주군과 대학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책개발 및 지역혁신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하는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대학 협력 추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대학 협력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완주군 대학 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1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과 대학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와 관련된 대학 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최근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던 대학 지원 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과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 시범지역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등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의 상호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완주군과 대학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보다 적극적인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 근거한 대학 협력사업 추진 시 명확한 지원 기준과 사업 계획을 마련하여 그 추진 결과를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안 제7조제4항 간사에 관한 규정 및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의 경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일반 원칙에 맞게 제척·회피를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방금 전문위원께서 일반 원칙에 맞게 제척·회피를 강행 규정으로 변경해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 의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수정안 관련해서는 따로 질의가 없습니다. 다른 질의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수정안 관련 부분은 마무리하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 주로 급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일단 이 조례는 포괄적 조례이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들하고 협력할 건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전북대학교하고 연구원 설립에 관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완주군이 우석대하고 협력사업을 상당히 많이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무엇무엇을 진행했는지 아시나요?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수소연구원을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으로, 다이렉트로 하고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여기 조례 제4조에 보면 대학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제2항을 보면 지역의 경제·산업·역사·문화·관광·교육 진흥에 대한 협력사업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완주군은 우석대가 높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전망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화·관광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잖아요.
  본 의원이 전에도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었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어떤 걸로 해서 우석대와 그런 협력사업들을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전체적으로 한 학교하고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개별 조례나 개별 지침을 인용해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하려고 하는 건 그 아까 제4조에 나왔던 부분들,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여러 가지 문화도시나 관광이나……. 그때는 관광체육과였는데, 문화마을 조성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삼색마을이나 뭐 이런 것들로 어떤 사업비를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변 주차장도 만들고요.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그때 대학 협력사업에 관한 조례나 이런 근거 없이 그냥 하나의 과에 어떠한 업무, 사업 이런 걸로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때도 지적했었는데, 이제 와서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면 전북대학교하고 완주 연구원을 만들려고 하는 게 주 목적인 것 같은데……. 그거 플러스 포함해서 나머지 부분들까지 지금 다 대학들하고 연계 사업을 이 조례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의 어떠한 목적이나 아니면 규정, 그 어떠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표현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이 조례 하나면 대학하고 모든 것들을 아무런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보통 지금까지는 교육을 고등학교까지만 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대학하고 협력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포괄적인 조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전북대, 우석대, 뭐 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 백제예술대, 따라서는 원광대. 전북에 있는 대학하고 필요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는 포괄적 조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조례 하나면 모든 것들을 거침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우석대에 전망대를 설치한 것은 우석대 건물 안에 어떠한 활용도가 거의 제로였었는데 그것을 완주군이 협력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 안을 회의실로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 옥상 부분을 전망대로 구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면 이런 조례가 진작에 개정되고 나서 진행됐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문제점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는 포괄적인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대학과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좀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이 조례 가지고 완주군 연구원을 개설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한다. 연구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앞으로 예산 수반이 많이 될 건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지금 별도의……. 뭐 전주의 시정연구원이나……. 현재 익산이 하고 있고 남원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에 18억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 완주도 지금 내년 본예산에 1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운영비만. 그 외에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완주군 연구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들으려면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계획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참고로 전주 시정연구원이 2024년도에 한 18억5천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한 7억1천 정도로 사용하고요, 운영비가 7.6억입니다. 그래서 연구비는 한 3.8억 되는데, 저희는 이런 인건비 7억을 들이면서까지 그렇게는 못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건비랄지 이런 부분들은 대학에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 18억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18억이면 인건비가 7억, 8억이고 나머지 운영비가 뭐 7억 이렇게 하고 기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완주군은 지금 어쨌든 인건비 뺀다고 하더라도……. 전주시가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이나 아니면 데이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나머지 운영비가 지금 6억 정도가, 6∼7억이 또 들어갔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완주군은 가장 기초적인 1억만 지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완주군 연구원이 그렇게 정기적인 계획 없이 만들어지는 데에 의원들이 동의하지는 않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로 대학 협력 사업에, 그동안 대학에 출연하는 출연금도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건 별개로 봐야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큰 광역에서는 포함할 수 있겠지만 출연은 또 출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게 이제 대학하고 연계해서, 아까 우리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그런 출연들을 출연 동의안만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번 출연하게 되면 몇 년 동안 계속 그걸 근거로 해서 이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볼 때 대학과의 연계 사업은 출연까지도 포함해서 여기에서 심사도 하고 평가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이 조례는 하여튼 출연이 됐든 아니면 사업 신청할 때 어차피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그냥 조례만 있다고 해서 무작정 저희가…….
          
서남용 위원   
  지금까지는 아마 이런 조례 없이 출연금을 출연 동의안 의회 의결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번 해주면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예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줌으로써 끌려가게 되는 양상도 있고 또 그렇게 해준 예산들은 우리가 그 지역의 주민한테 어떤 도움이 됐는지 그런 평가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평가까지도 저는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군 군비가 투입되면서 그만한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조례 아니면 어떤 규칙에라도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그런 어떤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례에 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계획을 세울 때 아니면 의원님들 의결을 받으실 때, 그럴 때 충분한 제재를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 조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또 아까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완주문화원 설립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확실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 완주군에 향후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또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부분이 없어서 추후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 아까 완주군 우석대에 완주 문화역사전망대 조성한 건 지금 대학과의 협력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한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을 지금 보면 물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회의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 중에서, 물론 처음이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서 행정에서 그런 행사나 이런 것 외에 스스로 오는 어떤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파악이 좀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 못했고요…….
            
서남용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뭐 7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또 대학 측에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그것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해 주시길 바라고요.
  향후에도 이와 같이 어떤 대학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서 우리 예산이 반영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우리가 ‘지도감독’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당연히 돈을 지원하면 거기에 대한 감리나 평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관한 내용이 있었지만, 우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4항 중 ‘장’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안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안 제9조제2항 중 ‘위원’을 ‘위원회의 심의 관계인’으로,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를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안 제9조제3항 중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갑   
  예.
        
서남용 위원   
  지금 제가 질의가 하나 빠졌는데요. 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3항을 보면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에는 군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위원장이 부군수가 된다고 했는데, 굳이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가. 업무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담당 과장이 보통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건 담당 과장이 빠지고 국장이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지금 이전에는 대학 업무를 별도의 교육기관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큰 틀에서 협력이나 지원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냥 각 부서들이 알아서 대학하고 협력했었는데, 이번에 교육지원과가 생기면서 대학의 업무를 그쪽에서 일단은 총괄하기로……. 총괄이 아니라 그 부서에서 대학 업무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지원과 업무에 해당하는 국장이 위원으로 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 외에도 관련된 부서가 더 있으니 국장으로 이렇게 해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본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예.
          
서남용 위원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그다음 제8조제3항에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그리고 제3호가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랬는데, 문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위원회의 직무와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 이게 무슨 말인지. 오타 아닌가요?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그게 이제 위원이 위원직 직무와 관련 비위 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위원직이 그 건이 아닌 그 위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비위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제외한다고…….
           
서남용 위원   
  여기는 ‘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의 말씀은 문맥상 용어의 연결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예.
            
○위원장 이주갑   
  특별하게 어떤 내용들이나…….
           
서남용 위원   
  내용은 아닌데…….
           
○위원장 이주갑   
  목적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음번에 살펴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하거나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 이외에 다른 연관된 부서들이 대학과 협력할 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하는 국장이 담당자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시는 것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정회)

(13시35분 속개)


 9. 대승한지마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승한지마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사라 문화역사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를 위해 애쓰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역사과 소관,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9번,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승한지마을은 1980년대 말까지 전국 최고 한지 생산지로 명성이 높았던 소양면에 유치하여 전통문화인 한지와 한옥을 콘텐츠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완주군 문화시설입니다.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21년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사를 통해 전라북도 한지사업협동조합이 선정되었고, 오는 10월 20일 3년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기간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사무의 민간위탁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에 따라 지역과 상생하며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재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여 민간위탁 운영 수탁단체 공모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승한지마을의 위탁기간은 2024년 10월 21일부터 2027년 10월 20일까지 3년간이며, 3년간 총 사업비는 11억6천만원입니다. 주요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대승한지마을 시설 장비 운영 및 활성화 전반에 관한 사항, 전통 자원인 한지와 한옥을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 지역과 연계한 공모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대승한지마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8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0월 20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근거, 한지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사무의 민간위탁 및 재계약 심의 결과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으로 결정된 만큼 대승한지마을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재위탁 운영함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사료되는바, 민간위탁 동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주된 효과 중 하나가 행정업무의 비용 절감 측면이 있는바, 비용추계서에서 대승한지마을 총 사업비가 2024년도 2억3,800만원보다 1억5,400만원이 증가한 3억9,2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승한지마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대승한지마을 종합성과평가 받으셨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심부건 위원   
  평가는 80점 이상으로 나왔는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실제 다시 모집 공고하는 걸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대승한지마을이 민간위탁으로서, 그때 제가 종합성과평가에 참여했었는데 일부 위원들이 여러 가지 잘된 점과 잘못된 점들을 지적했었고, 거기에 어찌 됐든 점수는 80점을 넘겼는데요. 
  그때 당시 점수는 60점 이상을 넘으면 되는 걸로 했는데, 그 부분에서 지적사항은 최소한 한 70점 정도는 상향시켜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종합평가를.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드렸었고요.
  지금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민간위탁이 여러 가지 수익형이 있고 순수하게 보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지금 대승한지마을 같은 경우 관리 자체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민간위탁을 보조금 지원받으면서. 
  대부분 저희가 민간위탁을……. 본 위원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민간위탁 업체들을, 계속 지금 단체들을 보고 있는데, 어찌 됐든 대승한지마을은 운영 면에서는 굉장히 관리를 잘 하고 있다. 그런데 회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 구조로서는 좀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했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민간위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민간위탁을 지금 대승한지마을처럼 수익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의 문제점을 혹시 들은 얘기가 있나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대승한지마을 같은 경우도 완전 수익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위탁금하고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체 수입이 많은 민간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더 관리를…….
          
심부건 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실하고 얘기한 게 있냐고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특별히 들은 건 없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저희가 계속 민간위탁 수익 구조에 대해서……. 지금 계약서를 보면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완주군 담당 과에 신고하고, 수익금을 가지고 뭐 보수를 한다든지 일부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심부건 위원   
  그런데 그 수입과 지출을 놓고 보면 항상 제로 제로를 시켜서 단돈 10원도 안 남게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한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본 위원이 민간위탁 전에 연구모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민간위탁 단체별로 지금 하나씩 계속 보고 있는데, 43개 민간위탁 단체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는 충분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하는데, 과장님이 이 대승한지마을 관련해서 전혀 감사담당관실하고 얘기가 없었다고 하면 좀 의아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혀 과하고 지금 얘기를 안 했다는 건가요? 관련 팀장님! 감사담당관실하고 뭐 얘기한 거 없어요?
           
○위원장 이주갑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앉아서 소속과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성현옥   
  문화예술팀장 성현옥입니다. 특정감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나중에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단히 감사담당관실하고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런 위탁금과 자체 수입금에 대해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상의한 것은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전혀 상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지금 지적하고 있고, 여기에 민간위탁 연구모임 위원장을 했던 이순덕 위원님께서도 계속 얘기했고……. 
  그래서 수입이 있는 부분을, 수입이 남은 것은 그냥 완주군에 완전히 반납하게 하고 다음 연도에 그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뭐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등 민간위탁 43개가 각각의 그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수익을 내서 뭔가 잘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보상해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얘기하는 게, 수익이 된 것은 완주군에 원래는 반납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계약서를 놓고 보면 이것을 일부 보수하고 뭐하고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는 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심부건 위원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논의를 안 하고 의회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올리신 거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민간위탁에 다 해당하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내용을 들어 보면, “앞으로 계약을 어떻게 하겠다”에 대한 사항이 있어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드리고 자체 수입에 대해서도 그 항목을 정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자체 수입에 대해서는 전체 수입 처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위탁금으로 합산해서 예산 반영할 계획입니다. 
             
심부건 위원   
  아니 수입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주군에 귀속시키겠다는 건가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심부건 위원   
  그게 지금 내부적으로 서로 얘기가 됐어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내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해서 새로 계약하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심부건 위원   
  그러면 만약 그 수익금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은 종합성과평가를 해서 일단 점수는 됐는데, 여기는 이제 민간위탁을, 새로 위탁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지금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재위탁. 
             
심부건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부결돼서 재계약은 안 되고 재위탁을 하겠다고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심부건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것을 올릴 때는……. 현재 저희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하겠다”, 또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의회에 미리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재위탁하겠다.”, “공고하겠다.”, “동의해달라” 이러면 저희가 동의를 해줘야 해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주신 말씀대로 일정 저희가…….
          
심부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동의안 올라온 것을 어떻게 해야 해요? 부결시켜야 해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지금 이후에라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보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회에서, 처음 9대 의회 들어와서 민간위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저희가 9대 처음 회기 시작하면서 민간위탁 연구모임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해서 감사담당관실로 결정해서 그쪽에서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지금 앞전에 처음부터……. 놀토피아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인가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아니요. 
           
심부건 위원   
  지금 거기는 예전에 관광체육과…….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심부건 위원   
  지금 청소년 전통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있었고, 놀토피아 문제가 있었고, 거기도 수익형이잖아요. 일부. 그런 부분들에서 다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여기 대승한지마을, 운영 잘 하고 있어요. 진짜 본 위원이 가보면, 평소에 한 번씩 일부러라도 가보면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앞전에 회계를, 어떻게 수입 지출을 제로 제로로 만들어서 받았느냐. 짜맞추기 한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랬으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특정감사에서 지적했든 어찌 됐든 방안을 세워서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했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다시 보고 한번 잘 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성현옥 팀장님! 앞에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적했었죠? 담당 팀장님으로서 이 부분 계속 우리 의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최소한 한번 들어 보면서 그걸 바꾸려고 했었어야 하고요.
  그리고 계약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했으면 이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계약서를 어떻게 어떻게 바꾸겠다” 재계약을 하든 재위탁을 하든 방향을 잡아 오셔야 이 동의안을 얘기하죠.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계속 그냥 “기간이 됐으니까, 저희가 동의해 주면 앞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가요? 말씀해 보세요, 팀장님.
             
○문화예술팀장 성현옥   
  지금 저희가 동의안 올린 내용은 저희가 이제 종합성과평가를 했고, 그 종합성과평가를 한 결과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재계약을 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종합성과평가에 전문가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계획서를 가지고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단체도 같이 신청하는 조건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에 대한 것만 저희가 여부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에 재계약을 그냥 수의계약 형식으로 주지 않고, 어쨌든 대승한지마을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부만 저희가 지금 동의안에 올린 거거든요.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단체도 다음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어찌 됐든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팀장 성현옥   
  예.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가지고 오신 건 저희한테 민간위탁을 진행하겠다고 지금 가지고 온 거잖아요. 동의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팀장 성현옥   
  대승한지마을을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을 구하는 겁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반대, “하지 말라”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문화예술팀장 성현옥   
  현재 직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 
           
심부건 위원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죠?
             
○문화예술팀장 성현옥   
  예.
           
심부건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반 “이거 해야 합니다”라고 동의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죠? 그러려면 지금 문제점이 있는 대승한지마을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대안을 가지고 오면서 이걸 해야죠. “부결 못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계속 지적했던 거잖아요. 제가 종합성과평가 할 때부터, 그 전부터. 예전에 행감 할 때도 그렇고요. “어떻게 수입, 지출이 똑같을 수 있냐” 결산보고 할 때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수입, 지출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
  그러면 사전에 동의안 들어오기 전에 재위탁을 하든 재계약을 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금 잘못되고 있는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의회에 얘기했어야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예술팀장 성현옥   
  예.
           
심부건 위원   
  제가 마이크를 너무 많이 잡고 있어서, 이상……. 제 의견은 충분히 아시겠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심부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죠? 
         
○문화예술팀장 성현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순덕 위원   
  팀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모임 플러스 여러 가지 용역까지 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방안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맨날 가서 관리감독하고 하는 거 참 힘들어요, 서류를 맨날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도 분명히 “전산화하자, 회계처리 부분은”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가서 확인합니까. 못하니까 회계처리 부분만큼은 전산 처리하자. 예산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민간위탁 관련해서 전산 처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날그날 제출한 거에 대해서 군에서 딱 봤을 때 영수증까지 전부 다 보내면 여러분들 일 진짜 편해요, 처음만 힘들지. 그런데 그게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담당관실 플러스, 과도 제일 많은 민간위탁을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미흡적으로 했다. 
  심부건 위원님 말씀이 하나도 틀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동의안을 민간위탁으로 갈 건지, 직영으로 갈 건지……. 민간위탁으로 갈 거라고 동의안을 지금 올렸잖아요. 그런데 대승한지마을에 대해서, 회계처리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건 다 알겠지만, 회계체계가……. 수입 이꼬르 지출이 0이라는 것은요, 우리 가정집에서도 말도 안 되는 회계처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도적으로, 아니면 시스템을 바꿔서 정말 제대로……. 제대로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야 맞죠. 투명하게 가야 하지 않나. 열심히 하시면서도 또 의원님들의 이런 계속적인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누가 해야 하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같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약서를……. 아니 수익금을 가지고 세입 처리하고 난 다음에 운영비, 인건비로 나가야지, 보조금 가지고 인건비, 운영비로 쓰고 있고 수익금 가지고 다시 똑같은 목으로 쓰고 있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연도로 이월도 안 하고 자기들이 또 거기에서 그거 가지고 지출하고 있고……. 이게 진짜 회계상 안 맞아요. 법 가지고, 회계처리법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태껏 계약서상으로 계약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이번에는 다시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새로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서를 다 갖고 와서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갖고 오셔야 맞죠. 그래야 이것을 직영으로 갈 건지, 민간위탁으로 갈 건지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잘못된 그런 부분을 미리 갖고 와서 의원님들한테 상의도 하고 대안도 좀 자문받으시고 그렇게 가야 맞아요. 팀장님이 이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일단 분명히 의원님들이 그냥 연구모임하고 용역한 거 아닙니다. 성과가 없으면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솔직히. 
  정말 제가 저번에 이거 서류 받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보완하셔서……. 민간위탁으로 갈 때 잘못된 거 하나라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또 얘기할 거예요. “전산 처리하자”, “회계처리 부분은 분명히 투명하게 하자”고 본 위원은 지속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세입 처리하세요. 그리고 모자라는 돈은 또 보조금 더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이게 바로 회계처리죠. 지금까지의 회계 운영은 절대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건 너무 안 되는 회계처리입니다. 그 부분 보완해서 다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계약서를 갖고 와서 “어떻게 수정해서 민간위탁 계약하겠습니다.”라는 그 부분까지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걸 보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하고 조금 발전된 모습은 있어요, 실질적으로. 종합평가 점수가 저 처음 의회에 왔을 때 60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80점 이상, 82점 몇 %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재연장에 대한 자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심사위원회에서 그 점수가 이제 안 나와서 어떻게 보면 연장이 안 된 거잖아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최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수익형에 대한 거냐, 아니면……. 지금 놀토피아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수익형이 됐을 때 군으로 귀속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안 내는 건지 아니면 딱 그만큼만 내는 건지 항상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금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대승한지마을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면 일정 부분 또다시 그 사업으로 쓰게 해놓은 거잖아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최광호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예산과 쓰는 돈과 결산이 제로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지를 파악하셔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또 계약한다? 그러면 돈이 모자라냐, 맞냐 이런 걸 또 봐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분도 봐야 할 것인데……. 
  많은 발전은 있지만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고, 실과에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 때는 부담을 가지셔야 해요. “어차피 이거 해주겠지”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은 이미 던진 것은, 안 해줄 것은 생각 안 하고 해줄 것만 생각하고 계세요. 이거 안 해줄 때는 직영 처리할 거잖아요. 직영 처리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과장님, 팀장님! 직영 처리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불허했을 때 직영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동의안만 올리지 마시고……. 1안은 동의를 받았을 때 민간위탁을 할 것이고, 2안은 안 됐을 때 직영 처리에 대한 대비를 준비하셨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려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대승한지마을 같은 경우도 범위가 저희가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영까지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게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직영이 될 수도 있고 위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될 수도 있는데…….
          
최광호 위원   
  그렇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최광호 위원   
  위탁만 하라는 법은 없어요. 의회에서 판단을 섰을 때, “이건 직영으로 해야겠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두 가지 안을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해주겠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직영도 어떻게 할 건지는 본인들이 안을 가지고 와서……. 직영을 했을 때하고 위탁을 했을 때하고 분명히 전문성이라는 부분은 일차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인력이라는 부분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거 말고, 이게 민간위탁이 안 됐을 때 직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분까지도 본인들이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하는데, 여기 들어오실 때는 무조건 “이거 되겠지” 하고 와요.
  지금 단지 위원님들이 앞에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얘기하셔도 제가 봤을 때 집행부는 “이거 어차피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 사고 난 거잖아요, 이게. 회계 이 부분이 사고. 그다음에 종합평가는 끝났지만 심의 의결을 전혀 생각 못하셨잖아요, 이렇게 될 것을. 이것도 사고……. 사고가 아니라 이것은 결론이 났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 있으니까 이걸 직영 처리를 한번 해서 틀을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노력하셨느냐 이거예요, 제 말은. 그냥 “다른 사람이 와서 하겠지…….” 그리고 만약에 현재 연장이 안 된 분들이 다음에 또 들어오실 거잖아요. 거의 들어온다고 보는데…….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자격은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죠, 자격은 있죠. 그런데 또 들어와서 됐어요. 그러면 또 심의위원분들은 입장이 좀 그럴 거예요. 어딜 보고……. 위원회는 또 다르겠지만. 이거 잘 생각하셔서 진행하셔야 해요.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이거 관련해서 문제는 더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동의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것은 또 상의하겠지만, 할지 안 할지 하고도 고민하셔야 해요. 할 때도 제가 봤을 때는 고민하셔야 해요. 그 업체가 만약에 됐을 수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면서 전부 다 지적 사항 같은 거 발췌하잖아요. 그러면 ‘회계처리 부적정’이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회계 관련해서 지적 사항이 나오면, 행정처분을 보면 ‘주의’로 다 끝나요. 
  공무원들이 감사받았을 때……. 공무원들도 받잖아요, 벌을. 감봉도 받고 훈계도 받고 여러 가지 받는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왜 이렇게 후한지 모르겠어요, 행정조치가. 
  본 위원은 아까같이……. 아까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똑같은데, 잘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 주자고 했잖아요. 성과비도 주고 홍보도 좀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민간위탁 운영하는 분들이 “우리도 저 속에 들어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만드시고……. 예를 들어서 지적 사항, 특히 ‘회계처리 부적정’이 나오면 좀 페널티를 주세요. 그래서 당연히 재계약에 못 들어오게 만드셔야지, 다 ‘부적정’ 나오는데도 그렇게……. 
  제가 봤습니다. 지적 사항 7∼8개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다음에 또 재계약, 재위탁 들어올 수 있고……. 이거 다른 사람 기회까지 뽑는 거예요. 저는 전체적인 민간위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대승한지마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정 조치가 ‘주의’에요, 전부 다. 시정 조치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또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페널티를 주셔야죠. 감점을 주시든지 뭐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 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성과 보고를 좀 해서 잘 하는 데 있으면 인센티브도 주고 안 되는 데는 또 잘하게끔 끌어주고……. 저는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금 과가 민간위탁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안일하게 갖고 계시지 말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어떤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의도가 뭔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부분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종합성과평가를 2024년 7월 17일에 했잖아요. 그리고 특정 감사는 2023년 9월하고 2024년 3월. 그러니까 종합성과평가 하기 전에 이런 감사를 다 했잖아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종합성과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종합성과평가를 할 때 이미 이렇게 특정 감사 현황으로 나와 있는 이런 자료가 종합성과평가에 그때 공개가 안 됐나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런 전체적인 자료까지는…….
        
심부건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공개했어요. 
          
서남용 위원   
  공개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죠? 이것까지 감안해서…….
           
심부건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종합성과평가 받은 내용, 지적 사항 공개했잖아요.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성과평가가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객관적인 반영 비율이나 이런 것이 미흡했던지, 아니면 다른 의혹을 갖게 만들든지 이럴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특정 감사에서 이런 부적정한 사항이 나왔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평가 지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할 것 같은데요. 여기뿐이 아니라 어디 보면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은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오늘 주신 전체적인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서남용 위원   
  저는 이제 거기에 참여 안 하고…….
(장내 소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기준을 좀 마련해야 한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또 종합성과평가 할 때 위원님들한테도 공지해서 뭔가 의혹을 가지지 않게 객관적으로 해야 하고, 또 이런 일을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그런 부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과장님, 종합성과……. 
          
○위원장 이주갑   
  잠깐만요. 질의 마치셨습니까?
           
서남용 위원   
  예.
            
○위원장 이주갑   
  또 심부건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발언하십시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이고요.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종합성과평가는 그동안에 했던 일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고, 그리고 분명히 특정 감사 내용도 들어가 있었고요. 다만 지금 종합성과평가가 60점이 넘었기 때문에 재계약 대상이 된다고 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사업 계획의 재계약을 위한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사업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합성과평가에서는 앞으로 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 거에 대해서 성과만 한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요지를 정확히 판단 못하시고 지금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이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종합성과평가 위원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회하면서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답변 자체가, 방향이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답변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사실관계에 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승한지마을 수탁자와 관계된 계약서 안에, 사용 중에 발생한 수익에 관해서 어떠한 용도로 쓰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계약서에 일일이 명시까지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렇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 이주갑   
  지금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수차례 우리 심부건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감이라든지 회기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이 혹시 자료로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따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수탁 기간이 올해 10월 20일 종료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저희가 최종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시기가, 올해 결정해야 한다면 최종 기한이 언제입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저희가 모집 공고하고 신청서 접수하고 적격자 심의까지 하는 것이 10월 20일 전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공고하고 신청서 접수해서 적격자 심의까지 하는 게 10월 20일 전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지금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전에 끝나야 한다고 봅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내용에, 제4조(사업 계획서 등)에 나와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관리 운영에 대한 운영 계획서를 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당해연도, 올해 만약에 수탁자가 바뀐다고 하면 올해 10월 20일 이후 11월, 12월에 관한 부분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10월 20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수탁자가 결정되고 사업 계획서가 그 전에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사업 계획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15일 전에 전달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탁자가 선정되어도 계약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까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간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영하든지, 또는 직영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 그곳을 폐쇄해야 하겠죠?
  저는 민간위탁으로 가든 또는 직영하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두 가지를 준비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한 가지 안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 와중에도 항상 공무원들께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 이주갑   
  이 부분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뒤에 있는 주무관을 질타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목적이……. 뭐라고 하고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을 하실 때에는 이런 것들을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 준비해 주시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 이주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으로부터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좀 더 충분한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대승한지마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정회)

(14시45분 속개)


10. 구)봉동읍 행정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구)봉동읍 행정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님은 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구)봉동읍 행정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98, 구)봉동읍 행정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임시 사무실 공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대상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출범 이후 시범 운영을 위해 약 1년6개월 동안 사용하게 되며, 증가하는 군 시설의 전문적 관리, 시설 활성화 및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함입니다. 무상사용 허가 면적은 토지 1필지 488.14㎡, 건물 1동 1부 229.24㎡이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2026년 4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97,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완주군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안, 완주 실내 테니스장 조성사업안, 완주군 주기장 이전 공사안, 소양 위봉산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으로 총 4건입니다. 취득 재산은 건물 7동, 토지 110필지, 기타 4식으로 총 사업비는 약 482억원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완주군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안입니다. 복합행정타운과 더불어 체육시설 집적화를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목적의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대응 및 생활체육 활동의 거점 공간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진읍 운곡리 935-2번지 일원이며 토지 93필지, 면적 119,187㎡, 건물 2동 연면적 25,218㎡, 기타 2식으로 총 사업비는 377억1,4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완주군 실내 테니스장 조성사업안입니다.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로 야외 테니스 활동에 제약이 따름에, 이로 인한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에게 전천후 운동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진읍 운곡리 968번지 일원이며, 건물 1동 연면적 3,365㎡로 총 사업비 30억5천만원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완주군 주기장 이전 공사안입니다. 기존 주기장의 노후화 및 부지 협소로 인해 도로 보수원들의 안전 위협에 따른 체계적인 자재 보관 및 건설기계의 관리, 도로보수 안전 등을 목적으로 건설기계 주차장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용진읍 운곡리 473-28번지 일원이며, 건물 4동 연면적 1,590㎡, 기타 1식으로 총 사업비 35억원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소양 위봉산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소양 위봉산성은 유명 연예인 방문 이후 최근까지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여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까지 대두되어 공영주차장 설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완주군의 문화유적지인 위봉산성을 찾는 내방객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소양면 대흥리 319번지 일원이며, 토지 16필지 면적 9,900㎡, 기타 1식으로 총 사업비 4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구)봉동읍 행정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구)봉동읍 행정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봉동읍 행정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8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앞서 공단 운영을 위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함에 있어 그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4년 8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대상은 취득안 총 4건이며, 취득 재산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안입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4단계 사업으로 주 경기장, 광장, 기반 시설, 녹지 등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건강 및 커뮤니케이션 공간 등을 제공하고, 도민 체전 등 각종 대회 유치로 방문객 등 생활 인구 증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편입 토지 매입부터 공사 준공까지 4년의 사업기간 동안 보상비 126억2,600만원, 용역 및 공사비 216억5,900만원 등 총 377억1,4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바, 해당 부서에서는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 신청 등을 통한 재원 마련에 보다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 실내 테니스장 조성사업안입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완주 실내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야외 테니스장 16면 중 일부인 4면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전환하여 날씨 등으로 야외 테니스 활동에 제약받는 주민들에게 전천후 운동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완주군 주변 인근에 실내 테니스장은 전무한 상태이고, 전국 체전 등 대회 유치 시 실내 테니스장 4면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대한테니스협회 권고사항도 있어 본 사업 추진을 통해 각종 테니스 대회 유치 등 증가하는 테니스 수요에 대응하고 이용객 참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이 크다고 판단되는바 사업 추진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재원 확보 측면에서 도비 전환 사업 신청 등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기장 이전 공사안입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주기장 이전 공사는 복합문화지구 내 노후된 주기장으로 인해 도로 보수원 안전 위협 및 자재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주기장 이전을 통해 중장비의 원활한 관리와 도로 보수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해당 공사는 올해 완주군 군정 100대 중점사업 중의 하나로 주기장을 적정 지역으로 이전하여 기존 주기장의 노후와 부지 협소로 인한 도로 보수원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건설기계 관리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올해 추진 중인 이전 부지 내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에 있어서 수목 등 기정물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 내 공사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소양 위봉산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입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소양 위봉산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은 소양 위봉산성 관광객에 대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변 지역 주민에게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위봉산성과 주변의 위봉폭포, 위봉사 등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대한민국의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고, 특히 최근 BTS의 힐링 성지로 상품화될 만큼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방문객들의 차량으로 인해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인근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토지 보상비 12억원, 설계비 4억원, 주차장 조성사업비 24억원 등 총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바, 집행부에서는 도비 보조금 신청 등을 통해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불어 본 사업 이전, 올해 추진 중인 임시 주차장 조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여 올해부터라도 위봉산성 주변 주차난 문제가 일부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재정관리과장님과 함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봉동읍 행정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지금 어찌 됐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올린 감면 동의안이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구)봉동읍 행정복지센터로 지정하셨는데 여기에는 현재 자원봉사센터하고 그 밑에 다문화 관련 카페 하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정확히 내용에 ‘본관 일부’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디를 정확히 사용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공간은 보물섬 있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1층 공간을 지금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어디로 이동하기로 되어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2층에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2층에 있는데 지금 거기 보물섬을 빼고 나머지 일체를 활용하시겠다고 했으면,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도 어디로 이동할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제가 따로 자원봉사센터를 이동한다는 얘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심부건 위원   
  방금 지금 보물섬 빼고 나머지 일체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1층 중에서요. 1층. 1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심부건 위원   
  일체가 아니고 1층?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1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지금 보물섬은 외부로 나가는 거고……. 그렇죠?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보물섬 관련된 것은 저희 부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고요. 그 나머지 공간은 저희가 사무 공간하고 뭐 회의 공간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해서…….
           
심부건 위원   
  그러면 지금 보물섬이 있고, 2층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자원봉사센터 옆에 뭐 회의실이라든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회의실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거기 3층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3층은 옥상이어서 별다른 공간은 없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은 2층에 회의실 공간을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뭐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구 이전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 동안에 잠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1층 이쪽……. 지금 기존에 있었던 곳이 현재 비어있거든요, 장애인체육회하고 있었던 공간. 그 공간 중심으로 활용할 겁니다. 
            
심부건 위원   
  그쪽을 사용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1층입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구 행정복지센터 내’라고 되어있고, 봉동읍사무소 본관 일부를 사용하겠다고 지금 되어있어서……. 그렇죠? 자료 그렇게 제출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래서 장애인연합회가 쓰던 데 그 공간을 줄여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간 일부’라고 되어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1층에도 이제 이쪽, 이쪽이 있기 때문에…….
         
심부건 위원   
  그 양쪽을 활용하겠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래서 일부를 좀 활용하는 걸로…….
             
심부건 위원   
  그리고 방금 용진 구 읍사무소를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1년6개월밖에 지금 무상사용 요청을 안 했거든요, 기간을? 그래서 지금 이전 계획이 있는 건지를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저희가 재산관리 부서에 일반재산으로 있던 것들을 행정재산으로 해서 용도 변경을 지난 8월 7일에 받았고요. 이번 추경 때 저희가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관련 구조안전진단하고 기획 용역을 올해 안에 추진한 다음에 내년도에 설계하고 공사하려고 지금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이렇게 임시로 있다가 또 이동하고 하면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그쪽을 임시로 사용하고 이동하겠다고 지금 안을 올린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래서 이제 최소한으로 비용을 봉동은 좀 잡았습니다. 
         
심부건 위원   
  어찌 됐든 그 비용이 얼마만큼 잡혔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계획성 있게……. 용진읍사무소가 지금 비운 지 상당히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서둘러서 가기로 했으면 그쪽을 원칙적으로 일정에 맞춰서 좀 빨리 했으면 이렇게 임시로 사용하고 또 여러 단체들 들어가 있는 데서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시로 들어갔다가 또다시 옮기겠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반복된 그런 움직임이 안 되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용진읍사무소를 공공재산으로 해서 매각한다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전해서, 시설공단 이전해서……. 어떻게 됐든 늦게 결정됐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는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또 안전진단하고 리모델링 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저쪽 만약에 옮길 때 되면 봉동읍사무소 그 자리를 또 어떻게 이용할 건지 그것도 미리 점검해서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이렇게 이중으로 지금 예산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봉동 구 읍사무소에서 보물섬 빼고 나머지는 지금 이전을 했나요, 아니면 이전 계획이 있나요? 현재 있는 단체들. 아마 지체장애인이랑 장애인 단체가 좀 있고 그랬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다 이전했고요. 한 군데, 지금 나눔 가게만 제가 알기로는 8월 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특별한 이견은 없고 시기상으로 지금 8월 이전에 하는 걸로 원만하게 미리 얘기해서 협의는 되어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용진읍사무소도 안전진단을 해봐야 리모델링을 할 건지 아니면 헐고 재신축을 해야 하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래서 이번 추경 때, 3차 추경 때 안전진단하고 기획 용역하고 같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다 보면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래서 올해 안에 그런 것들을 끝내놓고 설계를 지금 내년 초에 해서 내년 안에 지금 마무리를,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서 2026년 1월에는 좀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뭔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렇게 보고 그런 것들을 옮겼다 다시 옮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잠종장 부지에 현재 아직 사무실을 옮기지 않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환 기술이 리모델링 언제 끝나나요? 혹시 재정관리과장님이…….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약 10월 중순, 15일경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10월 중순…….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10월 15일 정도요.
           
서남용 위원   
  그 정도에 끝날 걸로?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저희는 지금 리모델링 해서 필요한 부서에 관리전환을 시킬 예정입니다.
          
서남용 위원   
  필요한 부서에?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가 됐나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임시 사용이잖아요. 현재 거기는 비어있는 데란 말이에요. 리모델링도 10월 말에 끝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뭐 평수는 보니까 여기에 봉동 구 읍사무소가 100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80여 평 되는 것 같아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서남용 위원   
  면적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가 하고, 또 여기는 한 100여 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그 부분은…….
          
서남용 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뭔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저희도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각 부서에서, 어떠한 필요성 있는 부서로 지금 관리전환을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지금 거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예정인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완주문화원은 관련 부서에서 그걸 이전하지 않는 걸로 해서 예산도 승인을 위원님들이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내용은 들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내용은 그렇게 알고 계시죠?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미, 리모델링이 10월 말이면 끝난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계획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어떤 사무실을 쓸 것인지 계획이 미리 나와야 한다고 봐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차질 없이 이렇게 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관광체육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좀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관리 이관이 끝났는데, 구 봉동읍사무소가 2024년 9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18개월 동안 사용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구 용진읍사무소가 안전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비용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이 끝나야 이사 갈 수 있을 텐데, 이 시기 안에 마칠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결정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2025년 안에 저희는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2026년 1월로 예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넉넉하게 한 3개월 정도는 더 잡아놓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지금 구 용진읍사무소의 관리자는 누가 하고 계시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위원장 이주갑   
  봉동읍사무소는 관리 이관이 끝났고, 그다음에 지금 용진읍사무소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용진읍사무소도 저희 쪽으로, 8월 7일에 저희 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위원장 이주갑   
  그리고 아까 구 봉동읍사무소에 있는 단체나 이런 게 다 이전하고, 보물섬 외에 했다고 했는데, 체육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있었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장 이주갑   
  그 장애인체육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거기가 지금 1층에 포함되어 있는데 공간은 막혀 있지만 거기도 지금 같이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독립된…….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장애인체육회는 반다비체육관으로…….
          
○위원장 이주갑   
  그러니까 이전하고 그 공간을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준비하는 곳에서 쓰겠다는 겁니까? 지금 막혀 있는 부분 거기까지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래서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옮겨간 건가요, 미리?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준공이 나기 전에 이전하는 게 맞냐고 민원이 좀 들어왔더라고요. 반다비체육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장 이주갑   
  그리고 예산 3,500만원 중에는 바닥이나 벽체 방수 관련된 리모델링 비용 이외에 혹시 구매해야 하는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3,500에는 그런 내용들은 없고요. 공사 관련 예산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사무용품은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사무용품은 별도로 저희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지금 한 300 정도 냉난방기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아무튼 준비 잘 해주시고요. 아마 저희 완주군이 한 단계 더 진일보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부분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봉동읍 행정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4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은 재정관리과장님과 함께 순서에 따라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완주군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지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서 이 4개의 장소를 저희가 서남용 의장님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종합운동장 조성 건에 관해서만 얘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네 가지를 같이 포함해서 얘기해도 되나요? 이게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주갑   
  아니 한 건씩요. 
          
심부건 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조성 관련해서만 저희가 가서 확인했던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하려고 하는 부분이 4차 계획인가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4단계. 
          
심부건 위원   
  4단계? 여기에 지금 토지 매입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총 34% 정도, 한 35,000㎡ 정도 매입이 되어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나머지 부분도 충분히 매입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렇습니다. 지금 과수원 부지 1만8천㎡ 매각 의사를 밝혀와서요, 이번 결산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아무튼 우리 완주군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조성이 안 되어있어서 저희가 도민 체전도 단독으로 못하고 있는 부분 아시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게 조성되면 저희 단독으로 도민 체전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조속하게, 어찌 됐든 그 토지 나머지 부분 매입해서 저희가 종합운동장이 빨리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완주 실내 테니스장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실내 테니스장이 완주군에 혹시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우리 완주군에는 없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저희가 완주군청 옆에 실외 테니스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조성되어 있는 일부 4개 면을 지금 실내 테니스장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에는 어떤 방식으로 실내 테니스장을 조성하겠다는 건축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조성할 예정인가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저희가 지금 실내 테니스장 4면에 대해서……. 보통 지나가시다 보면 하얀 특수 천으로 해서 기둥 세워서 하는 그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추진하면서 그 내부에 휴게실이라든가 또 관중석도 같이 이렇게 조성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 공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돔아치라고 합니다. 
           
심부건 위원   
  돔아치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막구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구조라고 합니다. 
      
심부건 위원   
  저희도 전에 과장님이랑 같이, 한순철 과장님하고 그때 저희가 강원도 쪽, 경기도 쪽에 실내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서 확인하고 왔었는데요. 어쨌든 그곳은 군사 지역이어서 많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서 좋은 경기장을 설치했는데, 나름대로 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보였었어요. 
  그런데 돔아치, 막구조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계를 지금 할 계획인가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저희가 실내 테니스장이 되기 위해서는 벽면까지 설치해야 실내 테니스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말씀대로 공기 순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벽면 마지막 끝부분은 좀 공간을 비워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우리 테니스인들하고 협의는 해봐야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뭐 공기 강제 순환 장치나 이런 것들을 설치 안 하고 그냥 비우는 방식인가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밑에 공간…….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테니스면 실내에 어찌 됐든 비산 먼지라든지, 운동을 하면서 뛰는 부분이 있어서 먼지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런 환기 구조나 공기 순환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처음에 투자하실 때 많은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하셔야지, 이런 환기 순환 장치들이 안 돼서 나중에 또 이 돔아치, 막구조를 설치해 놓고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좀 설계했으면 좋겠다. 진행하시게 되면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실시설계에 가정해서, 그런 문제점까지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우리 화산 공공 승마장 거기도 여러 해 동안 검토하고 뭐하고 해서 승마장 지어놓고 뭐 “환기구가 문제가 있네, 뭐하네” 하면서 다시 재투자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 아시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동호회나 아니면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계에 꼭 반영해서 재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에다 돔식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막구조식. 
            
이순덕 위원   
  예산이 30억?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이순덕 위원   
  그런데 바닥 면은 안 되고 위에만, 옆하고 위에만 하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아까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테니스 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예산 가지고 구애받지 마시고……. 
  다른 데 시군 한번 보셔서 정말로 잘 된 데, 어차피 하는 거 너무나 예산 가지고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어차피 할 거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그냥 동호인들을 원한다고 딱 돈만 적당히 씌워서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까 같이 환기도 잘 되고 편의시설도 좀 넣고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할 때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아마도 이 시설이 잘 만들어지고 나면 저희 완주군민 이외에도 다른 테니스 동호인들이나 인근 시군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약 30억 이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기타에 우리 군비를 이용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도비나 국비 확보 필요한 부분도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저희가 도비 전환 사업하고 도비를 좀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어서 완주군 주기장 이전 공사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일석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주기장까지도 저희가 같이 서남용 위원님하고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현재 있는 주기장은 어찌 됐든 문화재단 우리 누에 그쪽에 현재 지금 있고, 그 부분은 용도에 솔직히 위치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지금 주기장을 옮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쪽에 지금 재난 보관 장소인가요? 거기까지 같이 지금 그 옆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장은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전에 적극 본 위원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과장님 당시에, 지난번에 주기장 이전 관련해서 진입도로와 관련된 비용 받고 공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공사는 지금 뭐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착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문제 없이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일부 지장물이…….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드렸었는데, 지장물이 좀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양 위봉산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소양 위봉산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강조해서 저희가 현장 방문했었는데요. 어찌 됐든 지금 위봉산성 밑으로 해서 소양 일대 한옥 마을 쪽으로 해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댐 밑으로 작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금 비용이 들어가지만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서 밑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매입 중이시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매입은 완료됐고요, 실시설계…….
           
심부건 위원   
  그리고 그 위쪽으로 위봉산성에 관광객이나 아니면 등산객……. 그리고 거기가 산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적 가치로 여기 산성을 좀 복원하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미리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간략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만 좀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양에는 한옥 마을이 있고 위봉산성이 있고 위봉사, 그다음 주변에 위봉폭포도 있고 해서 관광 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그동안 부족해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크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금번에 대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부분도 지금 저희가 40억 정도 투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도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신청해서 이것도 도비를 최대한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를 좀 확보하셔야 하는데, 현재 도비 내용은 안 올라와 있어요. 그 지원 부분은.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아직은 결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이제 도비까지 같이 매칭 하면 5대5로, 공영주차장은 5대5로 매칭 할 수 있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4억 중에 2억은 도비로 확보할 수…….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한 20억.
             
심부건 위원   
  20억?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심부건 위원   
  그러면 10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아니요, 40억 중에 20억.
          
심부건 위원   
  40억 중에 20억? 그리고 지금 나머지, 이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조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 주차장식으로 해서 먼저 28면부터 지금 조성하겠다는 내용이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임시 가능한 부분이 한 45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정해서 당분간 내방객들께 주차 편의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아무튼 관광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항상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주변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야 나머지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위봉산성 쪽은 저희가 현장 견학을 해봤을 때 충분히 지금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위원장 이주갑   
  잠깐만요, 서남용 위원님! 제가 발언 기회를……. 
         
서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제가 뭐 구체적인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종합스포츠타운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가 약 500억 정도 돼요. 500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 계획서상에는 종합스포츠타운만 도비 50억이라고 되어있고, 나머지 100% 군비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을 다 군비로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야 할 기반 사업들이 완주군에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네 가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도비 포함된 상태에서 네 가지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도비라든지……. 저희 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확보해서 신청해야 하겠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저희가 내년도 사업대상지로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여기에 이제 도로교통과가 아닌 다른 부서도, 우리 재정관리과장님이 계시니까 똑같은 차원에서 그렇게 국·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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