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28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8월 27일(화) 11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대승한지마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대승한지마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2분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지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대승한지마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변경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승한지마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주갑   
  의사일정 제2항 대승한지마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 시 문화역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승한지마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어제 저희가 동의안 심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 지적 아닌 지적을 했고 저희가 동의안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동의안이 보류됐었고요. 
  어제 고생하셔서 직원들이 좀 늦게까지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적한 직영이나 민간위탁의 차이에 대해서 비교도 좀 해오시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다시 보류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민간위탁금과 자체 수입으로 구분해서 운영했는데 앞으로 자체 수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처리하고 민간위탁금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 주신 대로 회계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회계시스템을 감사담당관과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   
  저희가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의 차이를 좀 비교 분석해서 오시라고 해서 뒤에 자료 첨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직영과 민간위탁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민간위탁은 저희가 2025년도 민간위탁금으로 비용 추계했을 때 3억9천 정도 추계했습니다. 그리고 직영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총 일곱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다섯 분에 대해서는, 실무업무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관장을 공개모집 하고 주말 근무할 수 있는 인건비 확보해서, 운영비 포함해서 한 3억7천만원 정도로 추계했습니다.
         
심부건 위원   
  업무의 효율성에서는 직영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위탁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고요. 전문성을 갖춘 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심부건 위원   
  그 부분이 이제 지켜지는 게 관건인데, 민간위탁을 우리 집행부에서 공고하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사전에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공고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또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 보완해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저희도 심도 있게 더 고민하고, 주신 의견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어제 질문하면서 현재 관장이 지금 사임을……. 해임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사회를 열어서…….
          
심부건 위원   
  그러면 그 이사회에서 지금 해임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어떠한 내용으로 해임했다는 내용 전달이 안 된 건가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저희도 서류상으로 요구했는데 정확하게 저희한테 전달은 안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하지만 이사회 운영이나 내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안 보낸 것 같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것은 실질적인 운영자를 지금 해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도감독 차원에서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정확히 우리 실과에서 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에 해임되신 분이 법인에 들어가서 위탁을 또 받으려고 공모에 참여할 수도 있고, 기존에 단체도 참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민감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잠깐 정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좀……. 우리 위원장님께 정회를 좀 하자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부건 위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에 앞서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직영하고 민간위탁을 비교해 보면, 직영했을 때 관장 1명을 공개모집 하면 아마 연봉이 3,600 정도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에서는 관장에 대한 급여가 어느 정도로 되어있어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이 정도, 3,600 수준입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거의 같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이 3억9,100만원 정도 있는데, 여기에는 위탁금 2억3,800과 자체 수입 1억6천 정도를 사용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추후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체 수입은 별도로 세외수입 처리하게 되면 현재 민간위탁금을 연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그래서 저희 추계를 3억9천 정도로…….
          
서남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체 수입으로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민간위탁금을, 그 부분을 보충해서 역시 전체적으로는 한 3억9천 정도는 되어야 한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잖아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직영을 하든 필요한 인력은 거의 지금 대동소이한 걸로 보나요? 똑같이 보나요? 인력은?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일단은…….
         
서남용 위원   
  여기에. 인력은.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먼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가 이 보완 서류를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최종적으로 자체적으로 경험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민간위탁으로 일단 가야 한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놓고 보면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서류를 일단 좀 뒤로 하고, 저희가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을 대승한지마을은 좀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좀 걸어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는 걸로 제가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했는데요. 그 단서조항이 뭐냐면, 지금 수익형이면서 보조금을 받는 민간위탁이 지금 대승한지마을이거든요. 한두 군데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확실한 부분을 좀 잡아야 한다. 
  그래서 단서조항은 뭐냐면, 이게 법적 효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의지를 과에서 좀 보여줘야 하는 부분인데, 처음 공모하기 위해서 전추에 어떠한 구조 조건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어떤 사업에 예산 편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해서 공모 사업을 내보내고 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과 끝을 모두 같이 이렇게 민간위탁을 한번 만들어 가본다고 약속하시면…….
  물론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은 하시다가 또 다른 과로 이동하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시작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대승한지마을이 정말 완주군에 괜찮은 문화시설과 체험 장소로 좀 발돋움하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동의 의사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님이 주신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좋은 대승한지마을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의회 의원님들과 협조드리고, 상의드리고 일 진행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의회 의원님들 전체가 관심 가지고 있고, 그동안 민간위탁이 전체 한 3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조례 개정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대승한지마을은 아까같이 수익형까지 운영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상 회계 처리에 정확한 목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계약하실 때 그냥 집행부에서만 하지 말고 계약하기 전에 내용을 전부 다 의회에서 볼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 또 대안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전부 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회계 처리는 투명해야 한다. 그래서 전산 처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민간위탁기관·단체에서 오늘 처리할 회계 처리는 군에서 봐서 딱 통계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자금이, 보조금이 모자랄 때는 또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이 완주군 전체 민간위탁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계기에, 진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셔서 이번 기회에 민간위탁이 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드렸는데, 저는 이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그것이 과장님도 바뀌고 팀장님도 바뀌고 하면서 다시 또 처음 원점으로 가서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과거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저는 선을 긋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승한지마을 같은 경우는 다른 민간위탁들하고 공통점도 있지만 좀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한지라는 그런 부분과 숙박이라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공고문을 한번 잠깐 찾아봤거든요. 특수한 경우에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양면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특수한 경우의 민간위탁이니까 그 사람들만 들어오지만, 그분들이 많은 사람이 없으면 어떤 특정인에게 저는 그 수혜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고부터 이 부분을 투명성 있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거와 다르게 변화를 한번 정도는 고민하시고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또한 심사위원을 과거에 어떻게 뽑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사위원 뽑는 과정도 특수한 경우여야 하고, 저는 지역이나 전문성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역이라는 부분은 이 지역에, 완주군에 한정되어 있으면 어떤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으로 심사에 대한 투명성이 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 부분까지도 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모집에 대한 공고부터 선정 그리고 위원들의 자격까지도, 그런 부분까지 저는 다 이번에 실과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잘 인지하셔서 이번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금 변화된 사례가 되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잘 하실 거라고 믿고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잘 인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참 고민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가지고 온 자료나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번에 직영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강했지만, 또 직영함으로 인해서 추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매번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꼭 과장님 관련된 부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완주군에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문화역사과가 어떤 수익이 나는, 또 민간위탁의 선진모델을 구축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런 일들을 뭐 법적인 지도감독이나 평가에만 국한하지 말고 수시로 방문해서 지도감독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아까 자체 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이것은 세외수입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위원님들 의견도 제시했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누가 이렇게 수입을 늘리려고, 자체 수입을 늘리려고 노력하겠느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고요.
  또 추후 성과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계약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일정한 어떤 가점을 주는, 뭐 수입에 따라서 일정한 가점을 주는 이런 평가 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동의안을 승인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승한지마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의견과 이런 부분들을 잘 명심하시고 엄중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의 전문성이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과정이나 절차도 그만큼 중요하고 회계의 투명성도 확실하게 담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긴 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때로는 강하게 보이는 점도 있었겠지만, 모두가 완주군과 군민들을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