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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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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8월 26일(월)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7.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완주 곶감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10.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1. 완주군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3. 12.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7.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완주 곶감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10.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1. 완주군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3. 12.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7분 개의)


 1.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 제28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구성과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부족한 저를 산업건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위원회 소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성실히 대응하고, 집행부 감시와 견제 그리고 군정 협조자로서 신뢰받는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여 본연의 책무와 역할을 다하는 성숙한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8월 2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김재천 위원   
  성중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중기 위원님을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중기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성중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더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13분 속개)


 2.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갑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 등 완주사랑상품권 종류 확대에 따른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고, 타 정책과 연계한 추가 적립 및 할인 범위 등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카드형, 모바일형 등 상품권 종류를 추가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11조에서 타 정책과 연계한 적립 및 할인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개인의 상품권 할인 구매액을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대량구매, 명절 등 구매한도 상향의 예외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이주갑 의원님 외에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 등 완주사랑상품권 종류 확대에 따른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고, 타 정책과 연계한 추가 적립 및 할인 범위 등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 제공과 추가적인 적립 및 할인 혜택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인과 기업의 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반갑습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이렇게 위원장님 하시느라 바쁘신데 조례까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주갑 의원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에서 제1항 단서조항에는, 기존 조례는 1천원권, 5천원, 1만원권, 5만원권 있는데, 개정에 ‘지류형 상품권은 군수가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권면 금액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지금 1천원, 5천원, 1만원, 5만원은 않고 군수님이 지정하는, 인정하는 금액이라는 것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금액을 지정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주갑 의원   
  지금 아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보통 상품권이라고 하면 1만원권이나 5만원권, 10만원권 정도로 지정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군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군수님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바뀔 수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주갑 의원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모바일형을 만들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집행부하고 의논하셨는지요? 
이주갑 의원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마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실 것으로 보이고, 현재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카드형이나 지류형이 있었는데 지류형 같은 경우도 좀 요즘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모든 것들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민간에 줄 때는 카드형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 모바일형하고 지류형 2가지를 좀 추가적으로 하고요, 모바일형 같은 경우는 특히 연령대가 젊으신 분들이나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꼼꼼히 체크하셔서 상품권 발행 금액이 줄어들수록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꼼꼼히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정회)

(10시23분 속개)


 3.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광호 의원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각종 공익 행사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완주군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장소를 명확히 하고, 금지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방치되었을 때 대응 방안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드리겠습니다.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각종 공익 행사의 질서유지와 지역사회의 재난복구 및 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완주군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 입안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재난복구와 구호 등 위험성이 높은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공익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최광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6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나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 개정안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무단 방치에 대한 강제 수거와 소요 비용을 대여 사업자에게 징수하도록 명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우리 완주군 행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 행사를 가보면, 항상 공익적인 행사에 보면 해병전우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난현장에서 항상 보면 앞장서서 우리 해병전우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른 지역에도 어디가 좀 있나요? 
최광호 의원   
  예, 지금 전라북도는 현재 부안군이 단독조례가 있고, 진안군은 일부 조례에 담아져 있고, 전국에는 30개에서 40개 정도의 단독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20개는 일부 다른 조례에 좀 담아져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요. 항상 우리 봉사하면 해병전우회가 따라붙는 것 같아요. 어떤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최광호 의원님 너무 고생 많았고요. 2개 조례가 상정됐는데 꼭 필요한 조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병대는 모든 행사나 위급한 구호, 어려운 부분들을 먼저 앞장서서 뛰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군에서도 일정 부분에 예산 지원한 부분이 있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물론 전라북도는 한 군데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많이 조례 개정이 되어있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의적절하게 조례 제정은 잘 됐다. 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근거 지원 조례가 우리 지역 예를 들어서 방범대 방재단 그다음에 모범 운전자 그 부분들하고 좀 중복된다. 그래서 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들하고 자칫해서 충돌될 우려도 있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 부분은 고민거리는 남아 있다.
  지금 보면 순찰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안전 그런 모범운전자회, 그다음에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은 자율방제단이 있잖아요? 그 3개 단체 같은 경우는 상위법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걸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 해병대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이고 상위법에 근거 조항은 없다. 그런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이나 다른 것 단체들이, 단체들 3개 단체 더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단체들하고 조율을 잘 맞춰서, 재원 조달해서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게 제정에 따라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최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잘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 부분은 좀 미관상이나 안전상에 문제가 많이 있어 방치를 많이 해서 보면 공원이나 도로나 인도 부분에 방치가 많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웠는데 시의적절하게 조례 개정은 잘 됐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보시면 ‘군수가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주차시설 설치’ 제7조에 보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다음에 제8조는 ‘금지 및 처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분하고. 
  그러면 도로법 제74조에서 대집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행정대집행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되려면 제7조 주차시설 설치가 어느 정도 많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집행부하고 하실 때 제7조에 방점을 좀 많이 두고 주차시설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군에서는 좀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한번 체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만 잘 되면 이 부분은 잠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광호 의원   
  예,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말씀하신 부분, 주차구역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좀 의회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37분 속개)


 5. 완주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민간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완주군 환경교육위원회 구성을, 안 제13조에서는 완주군 환경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원주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심부건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원번호 6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로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완주군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완주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완주군의 환경보존과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센터 설립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문제가 점점 심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환경교육은 기후변화에 대응 능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완주군의 환경교육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통해 군민의 환경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교육센터 설립 및 환경교육위원회 운영 등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교육 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 입반 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조례 시행 과정에서 안정적인 예산 지원, 민간 협력 강화 그리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우리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그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똑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여기하고 같이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을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전반적인 부분은 환경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직장이나 여러 가지 ESG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충돌된다라기보다도 각각의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어떠한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학교, 민간 그리고 기업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지금 담아놨기 때문에 환경정책위원회하고는 충돌은 안 된다고 보고,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정부에서 어떠한 지원사업을 받아서 같이 완주군이 환경에 선도적으로 앞서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중복 부분은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좀 보입니다. 
김재천 위원   
  환경정책위원회 보면 환경보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 대책 및 환경보전정책에 관한 사항, 여기에서 빠진 부분 여러 가지 기능과 위원회가 있는데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교육 부분만 지금 따로 다, 거의 똑같고 교육 부분만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한 부분이니까 한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더 한번 살펴서 추가로 지금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제정이라는 건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김재천 위원님과 다시 한번 또 상의를 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심부건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아무리 우리 지자체에서 환경교육과 환경 부분에서 이렇게 아무리 주민들한테 설득해도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좀 선제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설명회를 할 때도 항상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완주군이 탄소중립 부분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적절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심부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에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서 질문한 사항도……. 본 위원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위원회 부분, 김재천 위원님이 위원회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학교 교육이 있고 사회 환경교육 있잖아요. 교육이 2가지로 나뉘어졌는데 학교 교육은 학교 부분이고 사회 교육까지 같이 있으니까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향도 조금 필요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환경부하고 국가하고 도지사, 도지사가 이제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지자체는 지금 의무 사항은 아니죠? 의무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5년이라고 있는 것은 큰 의미는 없죠, 지금요? 
심부건 의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5년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국가계획이나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계획 그다음에 지자체 계획을 세울 때 단계적으로 5년 정도는 그래도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해서 5년이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상징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지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에게 계획을 수립할 것을 또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게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죠? 
심부건 의원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위원회의 구성에서 ‘환경 및 교육 관계기관의 공무원 관계자’ 이렇게 있거든요, 제6조제3항제2호에. 지금 보면 군에서는 국장, 부서장 있고 교육청 부서장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이나 교육 관련 공무원 관계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2호에서 관계자 및 공무원은 어떤 부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심부건 의원   
  관계 공무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좀 세부적으로 좀 방향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일단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   
  그때그때 이제 맞춰서 세부적으로 필요할 때…….
심부건 의원   
  예, 그때 맞춰서 관계 공무원이라고 하면 저희 집행부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때 깊이 있게 좀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10조에 보면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이 있거든요. 지원이 있는데 지금 유아교육법, 초등학교, 이제 중등학교까지는, 고등학교까지는 지원하는 걸로 잡고 포커스를 잡고, 그다음에 대학교 대학교부터는 이 부분은 내용에 담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심부건 의원   
  예,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전에 이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지원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이거를 상세하게 집어넣다 보면 포괄적이고 그래서 고등하고 대학교는 지금 현재 여기서는 빠져 있는데 제8항에 그 밖의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고등교육하고 대학교는 그쪽으로 좀 필요하면 할 수 있고, 나머지 유아교육법에서 얘기하는 유치원이나 유아, 영아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저희가 요즘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기본 교육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고 나머지 고등교육하고 대학교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기본 교육은 지금 학교교육법에 제10조제1항에 나와 있고 그 부분은 제3항을 보면 고등교육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권고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학교교육법 그 부분을 좀 해서 약간 좀 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10조에 보면, 법률에 보면 법률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제10조제1호에 보면, 지금 제1항제2호에 보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있잖아요. 유치원 되어있고, 지금 어린이집이 같이 되는데 어린이집이 빠져 있어서 학교교육법의 제10조를 보면 ‘학교 등’으로 이렇게 기재를 했거든요.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그래서 학교하고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각호에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제1호에는 유치원, 그다음에 1의2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초기 어린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하면 유치원뿐만 아니라 좀 어린이집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 법률에도 이걸 좀 담아놓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심부건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여기에 많은 부분들을 세밀하게 담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세부적으로 추후에 다시 논의해서 개정을 통해서 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을 딱 찍어서 그냥 법이 다 틀리잖아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호법, 법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같이, 환경교육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틀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하여튼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시작부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고 그런데 조례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0시52분 속개)


 6.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 및 근로자 등 지속적인 영양관리가 필요한 계층에게 완주군 농산물을 이용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결식률을 줄이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재정지원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업무위탁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김재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침식사를 권유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농산물을 이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대학생 및 근로자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계층에 제공을 통해 결식률을 줄이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미 집행부에서 1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우석대에서 추진한 바 있으며, 광주광역시에는 하남 산단근로자조식지원센터 1, 2호점을 개소하여 근로자 하루 100명분의 김밥과 컵밥, 샐러드 등을 2천원에서 3천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는 구미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푸드트럭을 이용해 하루에 1,100명의 근로자에게 1만2천원가량의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1천원의 아침밥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관계 법령 입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본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걸로 알고 있고 이 조례안은 또 우리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례 제정하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결 요청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0시57분 속개)


 7.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완주 곶감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완주 곶감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규성 의원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 곶감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완주군 관내의 지역농협 등에서 완주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역조합 등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정의 조항을, 안 제13조에서 완주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등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 곶감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농·임산물 최초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된 ‘완주곶감’의 상품성의 가치를 높이고,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리적표시품 관련 종사자 및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안 제6조에서는 완주곶감 브랜드 홍보비 및 사업비 등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김규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완주군 관내 지역농협 등에서 완주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으로 확대하여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업환경과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완주 곶감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6일 김규성 의원님 외에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완주군 완주 곶감 지리적표시제 등록 심의 최종 등록 승인에 따라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완주군 농 임산물 중 제1호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완주 곶감의 관리와 완주 곶감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 입안 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먼저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 조례로 인해서 좀 더 늘어난 부분, 농민들이 혜택 보는 부분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규성 의원   
  만들게 된 취지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라고는 있는데 요즘 시대적으로 보면 인터넷 판매나 뭐 꾸러미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농축산물을 이용해서 가지고 있던 판로를 예를 들어서 전주에 있는 원협 공판장이나 이런 곳에 가서 판로를 하는데, 그전에는 계통출하라고 하죠.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할 경우 이게 최저가격농산물이 대상이 됐는데 이것을 더 확장하고 더 늘리는 방법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이 제도가. 
  그런데 지금 원협이, 우리 완주군민이 원협 조합원으로 가입이 거의 한 60, 70%라고 그래요. 그런데 원협에다 출하를 하는 농산물은 이 혜택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정하는 과정도 더 크게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원협에다 출하하는 그 농가들에 혜택이라도 좀 받게끔 해야겠다. 그래서 관외에, 완주군 외에 넘어서 전주시에 있는 원협에도 우리 완주군민들이 60, 70%가 되는 조합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범위의 확장을 농민들에게 좀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성 의원   
  예, 좀 더 추가 말씀을 드리면, 농 관련 단체에서는 요즘에 인터넷 판매나 아니면 꾸러미나 이런 것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를 해줬으면 하는, 그리고 원협이 아니더라도, 농산물 시장이 아니더라도 대표성을 갖는 그 업체하고도 판로를 했을 때 그걸 좀 인정해달라 하는 그런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체계적으로 더 뭔가 이렇게 잡아야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항상 농업농촌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 김규성 의원님께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우리 지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거죠? 
김규성 의원   
  그렇죠. 농산물을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서 그때 스물 몇 가지, 20가지죠. 작물은 늘려놨긴 했는데 이제 그 작물들이 농산물 시장이나 이런 곳에 갔을 때, 계통 출하했을 때 최저가격 보상제를 받는 부분을 일정 좀 늘린 겁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또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농민들의 소득이 안정돼서 농업농촌이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 곶감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완주 곶감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 통과되어도 타당하고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곶감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09분 속개)


 9.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 편성 구조개편 및 급식지원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확장·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완주군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취약계층 등 관련 정의 조항을,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확대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안 제5조에서는 센터 운영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유이수 의원님 외에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원번호 6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2022년 시행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5조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등 식품의약안전처의 예산편성 구조개편 및 급식 지원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 사회복지관리지원센터로 확장·운영하기 위하여 개정안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급식소 및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편성 구조개편 및 급식 지원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확장·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상위법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개정 목적에 적합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적절한 시기에 전부개정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통과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16분 속개)


10.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완주군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 등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안전 강화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피해를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지상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의3에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설치 절차 및 기준, 우선순위, 설치 제한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버스정류장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준공 및 이관, 유지·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성중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시기적절하며, 특히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화재 예방과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안전시설 설치지원 조항은 실질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전시설 설치지원의 범위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성중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버스정류소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과 대중교통 이용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내 지자체 중 버스정류소 승강장 설치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정읍시, 군산시, 전주시로 3개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잘 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 때 충분히 검토한 결과로 알고 있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먼저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중기 의원   
  이 부분에 지금 본 의원이 5분발언도 하고 작년에도 5분발언 필요성에, 충전시설의 필요성, 그다음에 지상 부분으로 설치 유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5분발언도 하고 작년에 개정하고 올해도 이번에 개정이 두 번째인데 지금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충전시설이 화재 발생 시에 전체적인 지하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대형 화재로 발생할 위험성이 있고, 그러면 구조, 아파트 구조나 그런 부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 의원이 작년에 5분발언하고 “거기 후속 대책을 좀 마련해라” 이렇게 강구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주군에서는 미온적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 지금 정부나 국가적 차원,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어서 거기에 대응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지금 산발적으로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충전시설을 한쪽으로 안전구역으로 묶든, 가장 이상적인 건 지상주차장에 설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하주차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 지하주차장에 화재 시 정말로 소방차 진입이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상주차장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고, 관련법에 의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시에는 지하주차장에 했을 때 안전구역을 설치해서 그쪽으로, 한쪽으로 충전시설을 좀 비치해놓고 질식소화포나 그런 부분 안전시설을 정비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라북도에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었거든요, 올해.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대처한 부분이 지자체가 한 6개 정도, 전라북도에서 8대2 매칭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완주군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신청도 안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경각심을 주고 꼭 필요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완주군에서도 발 빠르게 여기에 대응을 해야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5분발언하고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감사합니다.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우리 성중기 의원님께서 저번에도 5분발언하시고 또 이 분야에서 요즘 대형화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고 체계적인 부분을 가지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
성중기 의원   
  고맙습니다. 
김재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완주군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우리 성중기 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우리 지금 완주군도 마을버스가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정류소 설치도 재정립돼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적절한 시기에 우리 조례를 통해서 우리 마을버스가 확대될 수 있다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27분 속개)


12.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지원 신청 및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피해지원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유관기관 협력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이경애 의원님 외에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화재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갑작스러운 화재를 당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전북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완주군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169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화재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쳐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실정으로 주택화재 주민에 대한 지연 근거가 필요하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이경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기적절하게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통과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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