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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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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8월 26일(월) 09시 3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9시31분 개의)


1.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이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게 된 이순덕 의원입니다. 앞으로 운영위원장으로서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함께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며,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 만큼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넓은 식견과 경험이 우리 위원회에 효율적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심부건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덕   
  방금 김규성 위원이 심부건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심부건 위원을 본 위원회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이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부건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심부건   
  심부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순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동안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정활동이 내실 있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덕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정회)

(09시35분 속개)


 2.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순덕   
  의석 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순서인 의사일정 제2항은 제가 대표 발의자로 제안설명을 해야 하니 심부건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정회)

(09시36분 속개)


○부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심부건입니다. 제2항은 이순덕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순덕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 조직개편으로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문화관광복지국을 신설하고, ‘행정복지국’을 ‘행정자치국’으로, ‘미래전략담당관’을 ‘수소신산업담당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오늘 운영전문위원을 대신하여 완주군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이순덕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집행부 조직개편 관련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같은법 제71조에 따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이순덕 의원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개정 취지가 집행부 조직개편 관련해서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취지가 매우 타당하고 또 상위법령에도 저촉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부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정회)

(09시40분 속개)


 3. 완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주갑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갑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 조직개편으로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완주군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명칭을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국·실·과장’을 ‘국장, 실·과장·담당관’으로, ‘국·실·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을 ‘실·과장·담당관과 동일직급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덕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이주갑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집행부 조직개편 관련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완주군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명칭을 알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주갑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는 행정조직기구가 변경되고 국·실장이 변경된 사항이 분명히 있으므로 또 그리고 충분히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이 조례를 결정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덕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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