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5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이주갑·심부건·이경애 의원)
- 1.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5. 완주·전주 통합 반대 결의문
- 6.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이주갑·심부건·이경애 의원)
- 1.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5. 완주·전주 통합 반대 결의문
-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소집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으로 의원발의 안건 8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18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2023 회계연도 완주군 결산검사 의견서와 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2023 회계연도 상하수도 사업보고서(지방공기업)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남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완주·전주 통합 반대 결의문이 제출되었으며, 이주갑 의원님, 심부건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소집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으로 의원발의 안건 8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18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2023 회계연도 완주군 결산검사 의견서와 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2023 회계연도 상하수도 사업보고서(지방공기업)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남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완주·전주 통합 반대 결의문이 제출되었으며, 이주갑 의원님, 심부건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완주문화재단 운영 및 추진사업 적정성 검토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완주문화재단 운영 및 추진사업 적정성 검토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군 문화사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완주문화재단 운영과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고민하며, 5분 발언을 통해 완주문화재단 운영 및 추진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역문화재단’이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문화예술에 관련된 연구·출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문화조직입니다.
지역문화재단은 1996년 기초문화재단 최초 강릉문화재단이, 1997년 광역문화재단 최초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로 현재 전국에 130여 개의 지역문화재단이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도 2015년 10월 19일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이 설립되어 2024년 기준 정원 13명, 총사업비 16억4,900만원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와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완주군 문화사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한 문화예술 전문 재단법인입니다.
완주문화재단의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완주군 문화시설인 복합문화지구 누에, 향토예술문화회관, 작은영화관 휴시네마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군민의 문화정책 현안사업을 발굴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며, 기업 메세나 활성화 등을 통해 완주군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완주문화재단 산하에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문화도시 사업성과 공유와 지역 확산으로 공동체 문화도시 지속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센터 운영 및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잦은 인력 변동으로 주민 대상 사업이 잘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단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와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 역할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재단의 설립 목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재단의 사업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완주문화재단의 운영이 명시되어 있는 설립 목적에 부합되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완주문화재단이 법률 및 재단 운영규칙을 준수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목적 달성만을 위해 나아간다면, 결국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문화재단의 사업 기획과 운영 전반에 대해 이사회, 인사위원회 등의 논의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완주문화재단 추진사업에 있어 지역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술적·사회적·경제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문화예술의 총체적 가치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 현장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완주의 특성에 부합하는 적실성 높은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완주문화재단이 과거와 미래를 ‘문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어가고, 완주지역 주민들이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완주문화재단의 고유 목적과 공공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을 당부드리고, 더불어 완주문화재단을 통해 완주군 문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길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군 문화사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완주문화재단 운영과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고민하며, 5분 발언을 통해 완주문화재단 운영 및 추진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역문화재단’이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문화예술에 관련된 연구·출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문화조직입니다.
지역문화재단은 1996년 기초문화재단 최초 강릉문화재단이, 1997년 광역문화재단 최초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로 현재 전국에 130여 개의 지역문화재단이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도 2015년 10월 19일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이 설립되어 2024년 기준 정원 13명, 총사업비 16억4,900만원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와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완주군 문화사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한 문화예술 전문 재단법인입니다.
완주문화재단의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완주군 문화시설인 복합문화지구 누에, 향토예술문화회관, 작은영화관 휴시네마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군민의 문화정책 현안사업을 발굴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며, 기업 메세나 활성화 등을 통해 완주군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완주문화재단 산하에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문화도시 사업성과 공유와 지역 확산으로 공동체 문화도시 지속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센터 운영 및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잦은 인력 변동으로 주민 대상 사업이 잘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단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와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 역할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재단의 설립 목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재단의 사업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완주문화재단의 운영이 명시되어 있는 설립 목적에 부합되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완주문화재단이 법률 및 재단 운영규칙을 준수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목적 달성만을 위해 나아간다면, 결국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문화재단의 사업 기획과 운영 전반에 대해 이사회, 인사위원회 등의 논의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완주문화재단 추진사업에 있어 지역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술적·사회적·경제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문화예술의 총체적 가치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 현장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완주의 특성에 부합하는 적실성 높은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완주문화재단이 과거와 미래를 ‘문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어가고, 완주지역 주민들이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완주문화재단의 고유 목적과 공공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을 당부드리고, 더불어 완주문화재단을 통해 완주군 문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길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다자녀가구 개념 및 지원 기준 재정비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 필요”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다자녀가구 개념 및 지원 기준 재정비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 필요”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념 및 지원 기준 재정비를 논하고, 정부 시책 변화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출생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도내 합계출산율도 0.82명으로 전국 평균을 조금 웃돌기는 하지만, 이는 하위 5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로 우리 지역 또한 인구소멸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여성 1명이 아이 1명도 낳지 않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책 확대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구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념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명확한 개념 정의는 없으며, 다자녀가족, 다자녀가정, 다자녀가구 등 지자체 조례마다 여러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에서는 ‘다자녀가구’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 중이며, 이를 채택할 경우, 그 대상에 양육자와 자녀 모두를 포함하게 되므로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기준에 대한 완화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열린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는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 추진 방향 및 개선 방향의 주요 골자로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하는 발표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의 기준, 그리고 국립 문화시설 요금 할인 등 여러 정책과제 추진에 있어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제 우리 완주군도 정부 시책의 변화에 맞춰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념 및 지원 기준을 재정비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완주군은 다자녀가구와 다자녀가정의 개념을 혼용하고 있으며, 그 지원 기준 또한 세 자녀 이상으로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서울시, 부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가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하는 조례를 제·개정하였고, 전북특자도 내에서도 남원시, 진안군, 장수군 등 6개 시군이 다자녀가구의 지원 기준을 선도적으로 확대한 것에 비하면 우리 완주군의 다자녀 정책 현황은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완주군도 다자녀가구로 그 개념을 통일하고 정부 시책에 발맞춰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도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소멸의 시대, 저출생 문제는 우리 모두가 사활을 걸어야 할 완주군의 핵심 의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는 다자녀가구 개념 및 지원 기준 재정비에 따른 정책 실행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며, 다자녀가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념 및 지원 기준 재정비를 논하고, 정부 시책 변화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출생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도내 합계출산율도 0.82명으로 전국 평균을 조금 웃돌기는 하지만, 이는 하위 5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로 우리 지역 또한 인구소멸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여성 1명이 아이 1명도 낳지 않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책 확대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구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념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명확한 개념 정의는 없으며, 다자녀가족, 다자녀가정, 다자녀가구 등 지자체 조례마다 여러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에서는 ‘다자녀가구’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 중이며, 이를 채택할 경우, 그 대상에 양육자와 자녀 모두를 포함하게 되므로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기준에 대한 완화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열린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는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 추진 방향 및 개선 방향의 주요 골자로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하는 발표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의 기준, 그리고 국립 문화시설 요금 할인 등 여러 정책과제 추진에 있어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제 우리 완주군도 정부 시책의 변화에 맞춰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념 및 지원 기준을 재정비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완주군은 다자녀가구와 다자녀가정의 개념을 혼용하고 있으며, 그 지원 기준 또한 세 자녀 이상으로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서울시, 부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가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하는 조례를 제·개정하였고, 전북특자도 내에서도 남원시, 진안군, 장수군 등 6개 시군이 다자녀가구의 지원 기준을 선도적으로 확대한 것에 비하면 우리 완주군의 다자녀 정책 현황은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완주군도 다자녀가구로 그 개념을 통일하고 정부 시책에 발맞춰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도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소멸의 시대, 저출생 문제는 우리 모두가 사활을 걸어야 할 완주군의 핵심 의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는 다자녀가구 개념 및 지원 기준 재정비에 따른 정책 실행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며, 다자녀가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삼례읍 신문화경제축 육성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시급하다”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삼례읍 신문화경제축 육성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시급하다”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삼례·이서 지역구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삼례를 완주의 문화 중심권으로 더욱더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삼례읍 신(新)문화경제축 육성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도심 문제가 대두되면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이라는 문장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쇠퇴한 구도심 개선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인 생활 여건을 확보하면서 내가 사는 동네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정비개념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인구의 감소나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도시재생 추진 체제를 구축하고자 민간과 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삼례지역의 경우 2019년 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해 테마 거리와 웹툰 및 푸드 복합건물, 그리고 대학도시 등을 조성하는 삼례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 장관까지 방문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으나, 5년여 시간이 흐른 현시점에서 삼례 도시재생사업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삼례는 완주군 문화예술의 본거지이며,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본산이며, 예로부터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 그 명성이 자자한 지역입니다. 1956년 완주군 최초로 읍으로 승격한 삼례읍은 1965년 한때 인구 26,893명의 번영 시대를 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1970년대 들어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해 급기야 1985년도에는 인구 2만이 붕괴되는 시련을 맞이했지만, 삼봉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40년 만에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군수님 역시 10만 완주 시대 달성과 전북 4대 도시 도약의 중심에 삼례읍이 있다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높여나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군수님의 약속 이행은 어떻게 실천되고 있습니까?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삼례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완주군 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지만 자칫 도시재생사업을 선택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곳의 도시재생사업을 늦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군수님이 삼례읍 인구 2만 명 시대 행사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삼례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보다는 해야만 하는 이유가 더 많은 것을 군수님 역시 인정하고 계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 결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만경강–삼례문화예술촌–삼례시장–먹자골목–우석대–대학촌 일대를 연계·개발해 삼례읍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신(新)문화경제축 육성에 필요한 ‘선 계획–후 개발’ 추진 전략을 제안합니다.
우선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를 살려 삼례읍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삼례읍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을 통한 지역발전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행 측면에서 ‘삼례읍 뉴 빌리지 프로젝트’ 도입으로 주거지 정비 사각지대 해소와 풀뿌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전면적인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저층 주거지역에 추진되었던 마을 꾸미기 위주 사업에서 이제는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은 2022년 7월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 방안으로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는데, 이러한 변화 움직임이 오히려 삼례읍 도시재생사업 성격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방향이 기존 마을 꾸미기 예산의 구조화를 통해 ‘뉴 빌리지 프로젝트’ 재원을 마련하여 10년간 10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주민들 스스로 정비가 어려운 주거지 정비 사각지대에는 최대 250억원의 국비 지원과 함께 지자체, LH 등 공공의 사업 추진 역량을 결합하여 신속하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기반시설은 그대로 둔 소극적 사업이었다면, 새롭게 바뀐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인 주거환경의 노후화를 치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우석대학교와 먹자골목을 연결해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누구나 문화생활을 즐기고 만경강변에서 수변 문화시설과 자연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삼례로부터 만경강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신(新)문화경제축을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주거’란 생활 장소뿐만 아니라 근린생활과 공동체로서의 사회생활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주거환경이 우수한 곳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좋은 주거와 주변의 지역적·사회적 조건을 갖춘 건강한 주거환경의 기초를 만들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사업들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시켜 삼례읍과 삼봉 신도시 간 균형발전은 물론 우리 완주군이 10만 자치시(市)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집행부서에서는 정책적 탐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삼례·이서 지역구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삼례를 완주의 문화 중심권으로 더욱더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삼례읍 신(新)문화경제축 육성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도심 문제가 대두되면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이라는 문장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쇠퇴한 구도심 개선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인 생활 여건을 확보하면서 내가 사는 동네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정비개념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인구의 감소나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도시재생 추진 체제를 구축하고자 민간과 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삼례지역의 경우 2019년 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해 테마 거리와 웹툰 및 푸드 복합건물, 그리고 대학도시 등을 조성하는 삼례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 장관까지 방문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으나, 5년여 시간이 흐른 현시점에서 삼례 도시재생사업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삼례는 완주군 문화예술의 본거지이며,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본산이며, 예로부터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 그 명성이 자자한 지역입니다. 1956년 완주군 최초로 읍으로 승격한 삼례읍은 1965년 한때 인구 26,893명의 번영 시대를 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1970년대 들어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해 급기야 1985년도에는 인구 2만이 붕괴되는 시련을 맞이했지만, 삼봉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40년 만에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군수님 역시 10만 완주 시대 달성과 전북 4대 도시 도약의 중심에 삼례읍이 있다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높여나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군수님의 약속 이행은 어떻게 실천되고 있습니까?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삼례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완주군 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지만 자칫 도시재생사업을 선택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곳의 도시재생사업을 늦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군수님이 삼례읍 인구 2만 명 시대 행사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삼례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보다는 해야만 하는 이유가 더 많은 것을 군수님 역시 인정하고 계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 결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만경강–삼례문화예술촌–삼례시장–먹자골목–우석대–대학촌 일대를 연계·개발해 삼례읍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신(新)문화경제축 육성에 필요한 ‘선 계획–후 개발’ 추진 전략을 제안합니다.
우선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를 살려 삼례읍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삼례읍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을 통한 지역발전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행 측면에서 ‘삼례읍 뉴 빌리지 프로젝트’ 도입으로 주거지 정비 사각지대 해소와 풀뿌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전면적인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저층 주거지역에 추진되었던 마을 꾸미기 위주 사업에서 이제는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은 2022년 7월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 방안으로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는데, 이러한 변화 움직임이 오히려 삼례읍 도시재생사업 성격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방향이 기존 마을 꾸미기 예산의 구조화를 통해 ‘뉴 빌리지 프로젝트’ 재원을 마련하여 10년간 10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주민들 스스로 정비가 어려운 주거지 정비 사각지대에는 최대 250억원의 국비 지원과 함께 지자체, LH 등 공공의 사업 추진 역량을 결합하여 신속하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기반시설은 그대로 둔 소극적 사업이었다면, 새롭게 바뀐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인 주거환경의 노후화를 치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우석대학교와 먹자골목을 연결해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누구나 문화생활을 즐기고 만경강변에서 수변 문화시설과 자연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삼례로부터 만경강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신(新)문화경제축을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주거’란 생활 장소뿐만 아니라 근린생활과 공동체로서의 사회생활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주거환경이 우수한 곳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좋은 주거와 주변의 지역적·사회적 조건을 갖춘 건강한 주거환경의 기초를 만들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사업들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시켜 삼례읍과 삼봉 신도시 간 균형발전은 물론 우리 완주군이 10만 자치시(市)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집행부서에서는 정책적 탐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2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2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2항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애 의원님과 김규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애 의원님과 김규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희태 군수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희태 군수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군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다양한 주민의 행정수요에 맞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불확실한 경제와 재정 여건 대비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80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SOC 기반 조성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 농촌과 도시행정의 균형, 소상공인 지원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정책 확대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8,969억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8,48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85억원으로 기정예산 8,269억원 대비 70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6,500만원이 증가한 2,693억원, 조정교부금은 2,400만원이 증가한 161억원, 보조금은 225억원이 증가한 3,584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43억원이 증가한 673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60억원, 교육 분야 7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6억원, 환경 분야 64억원, 사회복지 분야 116억원, 보건 분야 7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04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0억원, 국토와 지역개발 분야 144억원, 기타 분야 3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1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18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기금 총 규모는 16개 기금에 1,887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0억원, 사회적경제육성기금 6천만원 등 4개 기금에 총 81억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기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군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다양한 주민의 행정수요에 맞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불확실한 경제와 재정 여건 대비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80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SOC 기반 조성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 농촌과 도시행정의 균형, 소상공인 지원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정책 확대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8,969억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8,48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85억원으로 기정예산 8,269억원 대비 70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6,500만원이 증가한 2,693억원, 조정교부금은 2,400만원이 증가한 161억원, 보조금은 225억원이 증가한 3,584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43억원이 증가한 673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60억원, 교육 분야 7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6억원, 환경 분야 64억원, 사회복지 분야 116억원, 보건 분야 7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04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0억원, 국토와 지역개발 분야 144억원, 기타 분야 3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1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18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기금 총 규모는 16개 기금에 1,887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0억원, 사회적경제육성기금 6천만원 등 4개 기금에 총 81억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기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희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1항 및 제74조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오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6월 21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정할 안건은 완주·전주 통합 반대 결의문으로 본 의원이 제출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본 의원은 결의문 제안설명을 위해 발언대로 내려가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날 때까지 부의장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희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1항 및 제74조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오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6월 21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정할 안건은 완주·전주 통합 반대 결의문으로 본 의원이 제출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본 의원은 결의문 제안설명을 위해 발언대로 내려가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날 때까지 부의장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완주군의회 의장 서남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10만여 완주군민을 기망하며 통합을 정치적 이슈로 삼고 우리 완주군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전주시와 전주시 정치권에게 우리의 통합 반대 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완주·전주의 통합은 지방분권의 이념에 역행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상반됨에도 완주군의 희생이 마치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의 밑거름이라는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완주군을 구석에 몰아넣고 희생을 강요해 통합을 종용하는 것에 매우 불쾌감을 느끼며 완주군의회는 통합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전주시와 전주시 정치권, 전북특별자치도는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완주군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시군의 균형발전에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완주군은 지난 1935년 ‘전주읍’을 분리시켜 ‘전주부’로 승격시키고 ‘전주군’을 ‘완주군’으로 개칭하여 현재까지 초포, 용진, 상관면 일부, 구이면 일부 등 많은 지역을 전주시에 양보하며 현재까지 완주군만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특히 2012년 전주시 내에 위치하던 군청사를 용진읍의 현재 자리로 이전하며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귀농·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하였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맞물려 최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까지 유치하게 되었다.
그 결과, 농업과 공업이 공존하며 꾸준한 인구 증가로 인해 도내에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지역으로 성장했다.
이에 우리 완주군은 주민이 희망하는 완주시(市)로써 더 큰 도약을 준비하며 전국 최고의 도농복합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발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미 세 차례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정책으로 완주군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전주시장과 전주권 정치인들의 행보에 우리 완주군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완주·전주의 통합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완주군이 희생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은 완주군민과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 주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오히려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을 통해 통합시가 출범할 경우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타 시군의 인구가 집중되는 효과로 결국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이 아닌 인구소멸을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함에도 모든 사실을 숨긴 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들에게 모두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망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통합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지역이 훨씬 많음에도 10년 전 통합한 청주·청원 사례를 들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청주와 청원 사례는 지형적 특징을 제외하고는 전혀 다른 사례이며, 마산, 창원, 진해의 사례와 익산시, 여수시, 구미시, 여주시, 포항시, 김천시 등의 1995년 흡수 통합의 단점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례는 모두 숨기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 추진을 시도했으나 통합이 되지 않고 자력으로 성장한 사례로 수원, 화성, 오산과 의정부, 양주, 동두천 사례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10만 완주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완주와 전주의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전북 발전을 저해하는 악인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우리 완주군민을 몰지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근 전국적으로 메가시티에 대한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하며 완주·전주 통합으로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대구·경북의 통합 논의는 광역과 광역의 통합으로 현재 우리 사정과 전혀 다르며, 타 지역에서 추진 중인 대부분의 메가시티는 행정 통합이 아닌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자치단체 도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는 완주군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완주군민을 대신해 아래와 같이 강력히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전주시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주 정치인들은 완주군민들의 갈등을 유발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통합 관련 공약을 철회함은 물론 완주군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
하나. 통합이 완전히 배제된 완주·전주 상생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정치적 이슈화를 통한 완주군민 분열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완주군의회는 완주군민 분열을 조장하는 완주·전주 통합을 결사반대한다.
2024년 6월 5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완주군의회 의장 서남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10만여 완주군민을 기망하며 통합을 정치적 이슈로 삼고 우리 완주군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전주시와 전주시 정치권에게 우리의 통합 반대 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완주·전주의 통합은 지방분권의 이념에 역행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상반됨에도 완주군의 희생이 마치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의 밑거름이라는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완주군을 구석에 몰아넣고 희생을 강요해 통합을 종용하는 것에 매우 불쾌감을 느끼며 완주군의회는 통합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전주시와 전주시 정치권, 전북특별자치도는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완주군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시군의 균형발전에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완주군은 지난 1935년 ‘전주읍’을 분리시켜 ‘전주부’로 승격시키고 ‘전주군’을 ‘완주군’으로 개칭하여 현재까지 초포, 용진, 상관면 일부, 구이면 일부 등 많은 지역을 전주시에 양보하며 현재까지 완주군만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특히 2012년 전주시 내에 위치하던 군청사를 용진읍의 현재 자리로 이전하며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귀농·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하였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맞물려 최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까지 유치하게 되었다.
그 결과, 농업과 공업이 공존하며 꾸준한 인구 증가로 인해 도내에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지역으로 성장했다.
이에 우리 완주군은 주민이 희망하는 완주시(市)로써 더 큰 도약을 준비하며 전국 최고의 도농복합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발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미 세 차례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정책으로 완주군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전주시장과 전주권 정치인들의 행보에 우리 완주군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완주·전주의 통합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완주군이 희생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은 완주군민과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 주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오히려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을 통해 통합시가 출범할 경우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타 시군의 인구가 집중되는 효과로 결국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이 아닌 인구소멸을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함에도 모든 사실을 숨긴 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들에게 모두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망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통합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지역이 훨씬 많음에도 10년 전 통합한 청주·청원 사례를 들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청주와 청원 사례는 지형적 특징을 제외하고는 전혀 다른 사례이며, 마산, 창원, 진해의 사례와 익산시, 여수시, 구미시, 여주시, 포항시, 김천시 등의 1995년 흡수 통합의 단점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례는 모두 숨기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 추진을 시도했으나 통합이 되지 않고 자력으로 성장한 사례로 수원, 화성, 오산과 의정부, 양주, 동두천 사례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10만 완주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완주와 전주의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전북 발전을 저해하는 악인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우리 완주군민을 몰지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근 전국적으로 메가시티에 대한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하며 완주·전주 통합으로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대구·경북의 통합 논의는 광역과 광역의 통합으로 현재 우리 사정과 전혀 다르며, 타 지역에서 추진 중인 대부분의 메가시티는 행정 통합이 아닌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자치단체 도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는 완주군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완주군민을 대신해 아래와 같이 강력히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전주시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주 정치인들은 완주군민들의 갈등을 유발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통합 관련 공약을 철회함은 물론 완주군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
하나. 통합이 완전히 배제된 완주·전주 상생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정치적 이슈화를 통한 완주군민 분열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완주군의회는 완주군민 분열을 조장하는 완주·전주 통합을 결사반대한다.
2024년 6월 5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이경애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문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문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이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