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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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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8월 23일(금)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성중기·김재천·이주갑 의원)
  3.  1.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6. 지방시대위원회 완주·전주 통합절차 추진 반대 결의안
  9.  7.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성중기·김재천·이주갑 의원)
  3.  1.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6. 지방시대위원회 완주·전주 통합절차 추진 반대 결의안
  9.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소집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8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의원발의 안건 19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4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남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지방시대위원회 완주·전주 통합절차 추진 반대 결의안과 의회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따른 지방의회에 보고 사항으로 2024년도 공기관 위탁·대행사업 추가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용역사업 사후관리 실태보고서 등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성중기 의원님, 김재천 의원님, 이주갑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성중기·김재천·이주갑 의원) 
○의장 유의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구축과 화재 안전시설 보강 시급하다”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용진·봉동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구축 필요성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안전시설 보강이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에는 전체 49,400여 가구 중 50%에 육박하는 24,500여 가구의 아파트에 5만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집된 공간인 아파트에서 요즘 가장 큰 화두는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의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2022년 1월 27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기존 아파트의 경우 2% 이상을, 그 후에 허가받은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 면수의 5% 이상을 내년 1월 27일까지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적 의무에 따라 완주군의 1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총 533기의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그중 64.3%를 차지하는 343기의 충전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대부분이 지하 주차장에 위치하고 있어 전기차 충전 중에 화재 발생 시 빽빽하게 들어선 차량이 불쏘시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밀폐 공간 특성상 연기나 열이 빠져나가기 힘들어 지상보다 질식위험이 높고 소방차 진입도 어려워 치명적인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폭발 사고는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안겨주었고, 아파트 주민 480여 세대는 폭염 속에 이재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완주군 대다수 아파트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을 전후에 신축한 아파트 대부분은 지상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전기차도 지하에 주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제27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꾸준하게 화재 예방책 마련과 화재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제281회 상임위 질의에서도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아파트 주 출입구 등에 게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수님! 지하 주차장 화재 안전대책을 위해 그동안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본 의원이 제안한 차량용 질식 소화포나 전용 소화기를 지하 주차장에 비치해 놓았습니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아직도 전례 타령, 예산 타령, 업무 핑퐁 등 불통과 비협조가 핑곗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5만여 명의 주민을 불안에 떨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군수님! 본 의원이 선제적 대응과 적극 행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민들 간 분쟁의 소지가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주민들 간 전기차 주차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는 수개월 전부터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면서 이를 두고 주민들 간의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화재위험성에 대한 갈등 해결을 주민들 간 갑론을박에 맡겨서는 안 될 것이며, 그렇다고 전기차 소유주들에게 불똥이 튀어서도 안 됩니다. 행정이 뒷짐을 지는 동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는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지하 주차장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비용과 공간 마련 때문입니다. 관련 지침을 보면, 지상 충전시설의 경우에 건축물과는 10m 이상, 놀이터 등과는 20m 이상 떨어지고 주변에 나무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과 집행 부서에 인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음과 같이 선제적인 종합대책과 신속한 적극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구축하는 데 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고, 지상으로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에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가 필요하며, 둘째, 의무 조경이나 공공시설물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지상 충전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의 경우,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설계변경 과정에서 혹시라도 주민들이 비용 분담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셋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작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대응 행동 요령 및 화재 대응 매뉴얼 등을 서둘러 보급하고 아파트 현실에 맞지 않는 전기차 충전 구역 지상 설치 관련 지침이 개정되도록 적극 건의가 필요하며, 넷째, 국비나 도비를 핑곗거리로 삼아 때를 놓치거나 또는 자체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과 관계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앞선 제안과 함께 이번에 대표 발의한 관련 조례에서 명시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및 전용 주차구역 화재 안전시설 설치 예산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권 보장 및 작업 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근로자 조식 지원사업 필요하다”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봉동·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장과 작업 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근로자 조식 지원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하는 근로자에게 아침 식사는 중요한 엔진 역할을 합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우 일할 때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가 건강이나 일상 활동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시간이 일반 직장보다 훨씬 빠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부분은 아침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출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를 거르는 근로자들에게 간편한 아침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은 완주군 근로자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우리 완주군에서 ‘근로자 조식 지원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 조식 지원사업은 근로자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우리 완주군에서 아침 식사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근로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간편한 아침 한 끼’ 제공으로 근로자들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 주면서 이를 통해 노동복지 체감도를 높여주자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해 조리사들이 만든 샌드위치와 샐러드 등을 제공하면서 ‘간편한 아침 한 끼’ 지원을 시작했는데, 근로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통해 근로자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우리 완주군도 평소 아침 식사를 못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아침 식사를 저렴한 비용에 먹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만여 명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일정 수량 이상을 전날까지 주문하면 배달 판매도 진행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완주군이 충분한 명분과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전체의 90%를 넘게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기숙사 비용과 출퇴근 버스 지원, 근로자 작업복 세탁 등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감을 주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근로자 건강을 담보하기 위해 아침 식사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면 우리 완주군은 전국 처음으로 근로자 의·식·주 모두를 해결해 주는 명실상부한 노동 친화적 도시로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근로자 조식 지원사업이 일회성 보여주기 사업으로 그치지 않도록, 전국 최초로 지역 내 근로자에게 아침 식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완주군 아침 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조례에서는 조식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만족도 조사, 그리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관내 기관, 기업,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시작된 근로자 조식 지원의 첫걸음이 전북특별자치도 곳곳에서 폭발적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출근 시간에 쫓겨 아침을 잘 챙겨 먹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한 아침 식사 지원은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와 노동복지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위기 속 근로자들의 경제 부담도 낮추고 작업 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완주군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챙기고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는 근로자 조식 지원사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 조식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편한 아침 한 끼는 근로자들의 하루를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리고 노동친화도시 완주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수님께서는 우리 완주군이 선제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근로자 조식 지원사업을 실행하는 모범을 보여주시고, 한편으론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이 함께 아침 식사비용을 부담하면 그만큼 근로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와도 충분한 예산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 노인회관 건립 조속 추진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초고령사회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완주군 어르신들의 사회, 문화, 일자리 및 교육활동의 거점이 될 완주군 노인회관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늙어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70대 인구수가 20대 인구를 넘어섰다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또한 전년보다 46만 명이 늘어 전체 인구 가운데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여덟 곳은 이미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완주군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올 6월 기준 완주군 65세 이상 인구는 2만4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우리 군이 하루빨리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함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가 평균 82.7세라는 기대수명의 증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길어진 노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사회활동과 문화·일자리·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 첨병 역할을 하는 곳으로 노인회관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완주군은 봉동읍 소재의 게이트볼 연습장 한쪽에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사무실을 하나 두고 있을 뿐이며, 이마저도 창고 수준의 열악한 환경으로 어르신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공간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인근 시군과 비교하면 완주군의 현실은 더욱더 초라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약 65억원을, 군산시는 약 40억원을 들여 노인회관을 건립하였으며, 익산시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약 52억원을 노인회관 신축 예산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근 시군이 노인회관 건립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그간 완주군은 노인회관 건립을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완주문화원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노인회관을 입주시키는 계획이 검토되었으나, 20년간 역사를 지켜온 상징성 있는 공간을 이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관에 봉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어르신들이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노인회관 건립을 완주군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하루빨리 마련하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완주군 노인회관은 어르신들이 오가기 좋은 장소를 선택하여 깔끔하고 노인 친화적인 공간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 승격을 바라보는 완주군의 위상에 걸맞은 일이며, 오늘의 대한민국과 완주군을 만든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완주군 노인회관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어르신들의 의견에 따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만족하는 노인회관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이 어르신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이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6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유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순덕 의원님과 성중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하신 이순덕 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순덕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 위원 수는 ‘5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4년 8월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순덕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으므로 상임위원 중에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유이수 위원님, 이순덕 위원님, 최광호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주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완주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완주군 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운영 방향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여 완주군의 독자적이고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군수님의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통합 추진 상황에 있어 완주군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시대위원회 완주·전주 통합절차 추진 반대 결의안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6항 지방시대위원회 완주·전주 통합절차 추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서남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완주군민 대다수가 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주·전주 행정통합이 일부 찬성단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추진 절차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완주군민의 여론을 직접 듣고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만약 주민투표로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결정하게 된다면, 향후 주민투표로 인한 군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에 지방시대위원회는 완주·전주 통합 추진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완주군의 지방자치 자주권을 보장하여 지역의 독자적이고 진취적인 발전을 위해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전제로 하는 ‘통합 특례시 지정 검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지방시대위원회 완주·전주 통합절차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완주·전주 통합절차 추진 반대 결의안.
  지방시대위원회는 완주·전주 통합절차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완주군의 자주권을 보장하라!
  지난 7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완주·전주 통합건의서’를 전달하며 통합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과 정부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지방시대위원회는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며 완주·전주 통합시의 특례시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완주·전주 통합절차 추진은 완주군민 대다수의 반대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시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군민들은 도지사와의 대화를 거부하며 한 목소리로 외쳤다. 김관영은 물러가라! 통합이 웬 말이냐! 통합 반대! 통합 반대! 통합 반대! 
  완주군민들이 지역의 자주권을 지키고자 한 것은 오래전부터이다. 1997년, 2009년, 2013년 통합 논란 시 여론조사와 주민투표에 의해 완주·전주 행정통합이 무산되었고, 이번에 제출된 완주·전주 통합건의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건의 충족 요건을 갖춰 4,223명이 서명한 건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이는 일부 찬성단체에 의한 주민 서명 통합건의이고,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이에 완주군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완주군민 32,785명의 완주·전주 통합 반대 서명부를 전달하였다. 다수의 지역주민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통합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 내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다.
  완주군은 행정통합보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고, 앞으로 완주군민의 자존감 고양과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자주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주권이고, 지방자치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다. 완주군민의 자주권을 빼앗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완주·전주 통합절차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완주군의 자주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완주군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완주군민 대다수의 통합 반대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완주·전주 통합절차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완주군의 자주권을 보장하고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전제로 하는 ‘통합 특례시 지정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
  2024년 8월 23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유의식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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