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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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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25일(수)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
  4.  3. 완주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5.  4. 완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5. ‘특별재난지역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2024년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7.  6.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 매입(변경안)
  9.  - 완주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변경안)
  10.  - 완주 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취소안
  11.  - 유휴 공유재산 일반경쟁입찰 매각안
  12.  7.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3.  8.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  - 기획예산실, 행정자치국(행정지원과)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
  4.  3. 완주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5.  4. 완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5. ‘특별재난지역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2024년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7.  6.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 매입(변경안)
  9.  - 완주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변경안)
  10.  - 완주 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취소안
  11.  - 유휴 공유재산 일반경쟁입찰 매각안
  12.  7.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3.  8.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  - 기획예산실, 행정자치국(행정지원과)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김재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특별재난지역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2024년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그리고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기획예산실,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해당 부서는 기획예산실 1개 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김재천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마련과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경영, 인사 논란, 부정 채용 등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하므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조직·인력 운용에 관한 조항을, 안 제9조제3항 및 제9조의2는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에 관한 조항을, 안 제15조는 의회 보고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19일 김재천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의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의 조직·인력, 회계 등 기관 운영에 대한 집행부와 군의회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회계처리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 회계 지출 업무를 전자적 회계처리 방식으로 일괄 전환하는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예산 회계 절차의 간소화, 회계 부정 예방 등 회계업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회계검사 결과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 평가의 환류 사항을 규정하고 절차의 내실화를 확보한 점, 더불어 기관의 정관 변경 또는 임원 구성 시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정관의 변경을 예방하고 의회 기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본 개정 조례를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책임경영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 역할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출 품위부터 대금 결제까지의 전 회계처리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 구축 소요 비용을 미리 파악하여 향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김재천 의원님,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출연기관들이 확실히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딱 하나만요. 이게 좀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는 됐고, 이 조례에 대한 개정 필요성은 확실히 의원님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설 부분에서, 제3조 조직·인력 운용 부분에, 제1항에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가급적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급적’이라는 표현이 우리 법률해석에서 좀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충분히 무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라는 불투명한 이 용어를 좀 빼고 수정해서 조례를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재천 의원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좀 참고해서…….
          
김재천 의원   
  전문위원님 검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심부건 위원   
  이 부분 참고를 좀 해서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로 ‘가급적’이라는 용어를 빼고 이 부분을 수정안으로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의하신 김재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재천 의원   
  본 의원도 조례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은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래도 검토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현재 우리 전문위원께서 배석하고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하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내 소란)
  혹시 심부건 위원님 이외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김재천 의원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늦었지만 그래도 개정한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전자적 회계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튼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형식의 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관에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 꼭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의원   
  감사합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방금 심부건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에 대해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22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부건 위원님께서 의견을 정리하셨던바, 심부건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가급적’이라는 표현이 법률용어에서 맞느냐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전문위원이나 정책지원관님께서 공무원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표현하신다고 해서 구태여 자율성을 좀 표현했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면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25분 속개)


 2. 완주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경애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을 명예롭게 하거나 빛낸 지역 내의 사람을 발굴하여 완주군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선정된 개인과 단체를 기억하고 기려 대외적으로 완주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완주군 명예의 전당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완주군 명예의 전당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완주군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헌액 대상 후보자 추천권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헌액 대상자 선정 및 선정 주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10조는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완주군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헌액 대상자 업적 전시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19일 이경애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을 명예롭게 하거나 위상을 드높인 군민을 헌액 대상자로 선정하여 완주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선정된 개인과 단체를 기억하고 기림으로써 대외적으로 완주군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그동안 군정 발전 및 군민 행복 증진 등에 기여한 공이 큰 군민들의 업적을 기리는 통합 공간이 부재하여 군민 대상 및 군민 표창 수상자 등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속적으로 고취시키기에 역부족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많은 군민이 찾을 수 있는 공간에 업적을 소개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청소년들의 기강과 교육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명예의 전당 설치 근거에 당위성이 인정되는 바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경애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큰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방금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1분 속개)


 3. 완주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남용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출입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19일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와 제90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조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언론 보도에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등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남아 있어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그림 문자를 사용한 픽토그램을 보급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보조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장애인 이동권 및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해당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서남용 의원님, 완주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우리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 수정이 필요한지 어떤지는 추후에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먼저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지금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는 보조견에 대한 부분 앞에 ‘장애인을 동반한 보조견’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조건을 놓고 보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규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출입 업소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도 같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한 내용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아니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을 같이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다만 상위법에서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누구든지 보조견 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보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위법을 놓고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례를 놓고 보면 목적에서 장애인 부분까지 같이 포함시켜 주고 나머지 이 보조견에 대한 지원 부분을 넣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이 부분은 한번 정회시간을 통해서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 보조견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보조견 관련해서 출입 못 하게 하는 부분을 막자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애인을 동반한’ 뭐 이 내용으로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남용 의원   
  일반적으로 이게 시각장애인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심부건 위원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도 있는데, 업소에 어떤 애완동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출입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 애완견을 출입 못 시키니까 사람도 출입을 안 시키는 경우, 통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 됐든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조건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지금 출입시키자는 얘기인데, 장애인 출입을 못 시키게 하면 이 보조견도 같이 출입이 안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어찌 됐든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위법으로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 목적에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같이 장애인까지도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주갑   
  대표 발의하신 서남용 의원님! 그러면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잠깐 정회하고 논의하자고 하셨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예, 그래요. 정회하고 의견을…….
          
○위원장 이주갑   
  잠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은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을 ‘이 조례는 장애인과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방금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16분 속개)


 4. 완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순덕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9조는 노인학대 예방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는 사업비 지원 및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19일 이순덕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 책무를 구체화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비 지원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 등을 명문화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 수준이며, 완주군 고령인구도 24,818명으로 전체 인구의 25.1%를 차지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세대 간 갈등, 가족의 해체와 가정 기능의 약화, 사회적 안전망 부족 등으로 인해 노인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바, 해당 조례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가정이 깨지는 등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판단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순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검토되고 협의한 사항이니까 그대로 원안 가결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3분 속개)


 5. ‘특별재난지역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2024년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6.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특별재난지역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2024년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님은 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희찬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24년 군세 감면 동의안 1건과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2024년 군세 감면 동의안 건의 내용입니다. 지난 7월 우리 군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해당 천재지변으로 고통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해 피해 사실이 입증된 사람이며,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합니다. 
  세목별 감면 내용을 보면, 주민세의 경우 물적 피해를 입은 개인분 주민세와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개인 및 법인의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하고, 재산세의 경우 전파, 반파, 침수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와 유실·매몰된 토지 및 대파대 지급 대상인 침수 피해 토지 재산세에 대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재난지역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2024년 군세 감면 동의안 건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1.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 매입 변경안. 2. 완주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변경안. 3. 완주 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취소안. 4. 유휴 공유재산 일반경쟁입찰 매각안으로 총 4건입니다. 취득 재산은 토지 83필지, 건물 1동으로 총 사업비 약 937억원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 매입 변경안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매입 확약 이행에 따른 대출 만기 도래에 따라 추가 분양 상황을 반영한 군 취득 예정 토지 면적 및 금액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봉동읍 장구리, 제네리, 둔산리, 용암리 일원이며, 토지 72필지 면적 164,876.5㎡로 총 사업비는 831억8,4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완주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변경안입니다. 
  완주군 제2야구장 조성사업에 따른 중첩 구간 등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토지를 제척하고, 통합적 지역 농식품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먹거리 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동읍 율소리 683-2번지 일원이며, 토지 10필지 10,072㎡, 건물 1동 연면적 1,677㎡로 총 사업비 46억4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완주 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취소안입니다.
  당초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의 수소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공모 및 유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받고 부지 확보를 추진하였으나, 매입 중인 부지에 대해 기업의 입주 수요가 발생하여 해당 부지 매입을 취소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산업 1-1이며, 토지 1필지 면적 23,471㎡로 총 사업비 59억2,8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유휴 공유재산 일반 경쟁입찰 매각안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활용 방안이 없는 완주군 소유의 일반 재산을 처분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비용 감소 및 매각 수입을 통해 군 재정 확충을 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동상면 신월리 857-1번지 일원이며, 토지 1필지 면적 8,576㎡, 건물 2동 연면적 257.96㎡로 기준 금액 약 5억9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특별재난지역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2024년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과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2024년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9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7월 15일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물적 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해 피해로 물적,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과 사업주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관계 법령 등 위배 사항이 없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4년 9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대상은 변경안 2건, 취소안 1건, 매각안 1건으로 총 4건이며, 대상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 매입 변경안입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 매입 변경안은 당초 제280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되어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에 따른 1,218억 규모의 부지를 선매입할 예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트렌치B 대출 만기 도래 및 4개 기업 입주 계약 체결 등 추가 분양 상황을 반영하여 군 취득 예정 토지 및 토지 면적 및 금액을 확정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SPC 법인회사에 의한 청산 절차 추진 시 완주군이 매입하고 현재 남아 있는 미분양 용지는 완주군이 더 이상 매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써 완주군의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분양 용지 처분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미분양 용지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완주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변경안입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안은 당초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회에 제출되어 수정 가결된 안건으로 완주군 제2야구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해당 사업과 중첩 구간이 봉동읍 율소리 618-3번지 외 8필지를 제척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변경안은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농산물 전처리시설 도입 등 먹거리 종합 전략계획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지난 2021년 11월 1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준공하여 체계적인 먹거리 종합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단계별 완주형 푸드밸리 추진을 위해 먹거리 시설 집적화를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먹거리 복지에 기여함이 크다고 판단되는바, 사업 추진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부지 매입을 통해 추진되는 2단계 사업안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 시기 적정성 및 전처리시설 구축에 필요한 건립 비용, 인력, 장비 및 준공 후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완주 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취소안입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초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으로 제출된 내용으로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부지를 매입하여 수소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공모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되었던 사항이나, 매입 과정에서 타당성 용역 결과 건립 타당성 부족으로 용지 매입 중도 철회 및 대상 용지의 입주 수요기업 발생으로 지난 2024년 3월 LS엠트론과 입주 계약 체결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당초 부지 매입에 대한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사전 절차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하기 전에 시행하여 미리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의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유휴 공유재산 일반 경쟁입찰 매각안입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유휴 공유재산 일반 경쟁입찰 매각안은 오랜 기간 동안 활용하지 않는 동상면 신월리 857-1번지 구 운장산 휴게소 부지를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비용 감소 및 재산 가치 하락을 방지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려는 매각안으로,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해당 부지는 2007년 지역 양조장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입하였으나, 접근성, 원료 조달 문제 등으로 2013년 전통주를 생산하던 농업회사 법인이 청산된 후 2015년 해당 부지를 용도 폐지하여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였는바, 다양한 활용안을 검토하였으나 지리적 접근성 문제, 관리의 어려움 등 사업성이 미흡하여 해당 부지 매각을 통해 완주군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재산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재산 매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 매각하여 민간에서 활용하는 게 주민 편익 증진에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사업의 적정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매각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각 예정가격은 시가로 결정하여 공개하고, 시가는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수 평균화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 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정 가격에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재산 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매각 방식보다는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용 허가 또는 대부 중심으로 업무가 전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한 건씩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특별재난지역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2024년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2024년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의원님들과 논의하셨고,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특별재난지역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2024년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4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은 재정관리과장님과 함께 순서에 따라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 매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수소신산업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산건 쪽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담당 팀장님께서 참석하셨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 매입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3차 추경에 지금 800억 정도 이상의 매입 금액이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중점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이 매입 절차가 되면, 100% 되면 빨리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SPC 해산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SPC가 우리 군에 어떤 도움이 되고 하는 부분에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현재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SPC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부분에 군에 도움이 되는 논의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3차 추경에 매입이 되면 테크노 2산단 관련해서 진행 속도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최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입 후에 잔여 청산까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은 들었지만……. 우리가 지금 SPC를 설립해 놓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되는데,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SPC가 앞장서서 분양하고 해야 하는데 그 의지는 우리 완주군보다 좀 적은 것으로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SPC는 지금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빨리 청산을 시켜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산업단지조성팀장 최현호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빨리 청산시키도록 하겠다고 하시는데, 대략 어느 시점까지 가야 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산업단지조성팀장 최현호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매입 확약을 이행한 이후에 완주군 부채는 이제 완전히 상환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SPC 청산까지 약 183억원의 분양을 추가로 더 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약 134억원의 산업용지는 금년 안에 분양계약 체결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MOU와 입주 의향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정책과와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분양을 추진할 거고요. 나머지 준주거하고 근생용지가 한 49억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최대한 민간 토지 분양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조속히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청산 목표 연도는 언제쯤이에요?
            
○산업단지조성팀장 최현호   
  저희가 올해 안에, 금년도 안에 산업용지는 분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청산……. 보통 절차가 한 6개월 정도 최소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저희가 청산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심부건 위원   
  일단 청산은 최대한 빨리 하면 할수록 완주군에도 이익이고……. 지금 SPC에서 운영하면서 월 소요되는 비용들이 상당한데,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산업단지조성팀장 최현호   
  저희가 이번에 채무상환을 하고 나면 실제로 대출 이자가 더 이상 들어갈 사항은 없지만 SPC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연간…….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전부 다 해서 3∼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도 최대한 절약할 수 있게끔 빨리 청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결국은 SPC가 청산 노력을 빨리 할 이유가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것은 충분히 과에서도 그렇게 판단할 것이고요. 그래서 완주군은 어찌 됐든 청산을 빨리 해야 손실 비용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데, SPC는 기존에 있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완주군에서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청산하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최대한 빨리 내년 상반기에는 SPC가 청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군에서 어떤 비용들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최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최광호 위원님하고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SPC 청산이 하루빨리 조속히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라도 빠른 시일 내에……. 군수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참 어려운 숙제를 차근차근 많이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전히 정말 청산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최현호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이순덕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실적 내주신 데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 토지를 취득하는 목적은 아마 당초에 이것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물게 되는 페널티라든지 SPC의 운영비, 이런 것들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컸던 부분이고, 현재 이걸 매입했을 때 우리가 예상되는 페널티는 없다고 보면 맞습니까? 
          
○산업단지조성팀장 최현호   
  저희가 당초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을 때 설정된 채무 한도 이내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매입 금액 832억으로 봤을 때는 페널티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팀하고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현재 그래도 지금 미분양 용지가 또 남아 있잖아요. 금액으로는 약 18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있더라도 현재 우리가 군에서 이거 매입만 하면 페널티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죠?
          
○산업단지조성팀장 최현호   
  저희는 저희 채무 부분만 상환하게 되면 페널티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향후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용지가……. 지금 여기 보면 공장용지가 약 2만 평, 지원시설이 3만 평. 맞습니까? 대략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자료가.
           
○산업단지조성팀장 최현호   
  산업용지 2만 평, 지원시설 용지 1만8천 평, 이 정도…….
        
서남용 위원   
  잠깐만요, 뭐라고요?
           
○산업단지조성팀장 최현호   
  산업용지가, 지금 저희가 매입하는 것 중에…….
           
서남용 위원   
  약 2만 평.
           
○산업단지조성팀장 최현호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지원시설 용지가 약 3만 평.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5만 평이다 보니까.
           
○산업단지조성팀장 최현호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군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통해서 매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산업단지조성팀장 최현호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입찰하는 경우는 최고가 입찰일 것이고,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 등은 당초에 여기 산업단지 매입 원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앞으로 지가가 좀 상승한다고 해서 그걸 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가가 있으니까 조성 원가에 따라서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산업단지조성팀장 최현호   
  저희가 당초 이 가격 설정은 상위법상에 분양가격 처분계획 승인을 받을 때 조성 호가하고 감정가격을 산정해 놓은 가격으로 매입을, 지금 매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남용 위원   
  나중에 매각할 때는…….
         
○산업단지조성팀장 최현호   
  매각할 때도 저희가 일단 이 가격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니 우리가 오래 갖고 있어야 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산업단지조성팀장 최현호   
  예.
            
서남용 위원   
  그래서 최대한 이런 공장용지나 지원시설 용지가 빨리 민간에 필요한 곳에 매각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외수입도 확보하고,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빨리 매각되어야 시설들이 들어서서 일자리도 확보하고 그런 거잖아요. 
           
○산업단지조성팀장 최현호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은 좀 하고 있나요?
           
○산업단지조성팀장 최현호   
  사실 산업용지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조시설이나 기업들 유치를 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지원시설 용지라든가 준주거 이런 부분들은 실제 민간 대상으로 매각하는 토지다 보니까 사실 정주 여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다음 거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요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뭐 수도권이나 부동산이 좀 살아나는 것 같지만 지방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최현호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또 이번에 저희가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매입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매입한다고 해서 끝나는 부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희 소유로 바뀔 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분양하고 매각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팀장님께서 담당관님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최현호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완주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완주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변경안 관련해서 충분히 의원간담회 때 논의했었고, 큰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완주 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취소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맞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취소하는 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통과했는데 왜 취소 동의안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은 아파트형 공장을 말하고요. 이 아파트에는 뭐 제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종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고요.
  2023년도 당시에는 이거에 대해서 국가예산 확보 이런 노력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 없이 공유재산 의결 받아서, 의회 승인받아서 매입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저희가 할 때 현 부지에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더라도 비용-편익에 있어서 효과가 미비하고, 향후 수소특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 자리에 새롭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필요성은 공감하나 위치와 시기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전북연구원의 어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좀 검토하는 와중에 그 자리에 있어서 LS엠트론에서 그 토지에 대한 매입 수요 의사를 저희한테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제2산단 이 토지는 분양하는 게 맞겠다는 그것을 내부 결재 받고 그런 걸로 해서…….
          
이순덕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한 후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가 잔금하고 80%까지는 SPC에…….
           
이순덕 위원   
  이거 용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용역은 향후에 했습니다. 저희가 80%까지 그것을 SPC한테 지급하고 향후에, 2023년도 12월 중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여기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오기 전에 이 사업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파악해야 이런 상황이 안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무조건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려서 나중에 이것을 타당성 조사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을 때 또다시 취소하는 그런 상황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지금 타당성 조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업이 됐든 검증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올라와야 하지 않나.
  이렇게 공유재산을 통과했는데 다시 취소 동의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뭔가 예산 낭비도 될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리시길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송미경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이게 지금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안 됐고 하다 보니까 적정하지 않다라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심부건 위원   
  처음에 저희한테 이 공유재산 심의 받으실 때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건 알지 못합니다. 
             
심부건 위원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부지가 고압선이 지나가는 부지 쪽, 그쪽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거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그때…….
         
심부건 위원   
  지금 지식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도 했었고 들어올 기업들이나 이런 것까지도 고민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행정에서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거다. 중요하다. 꼭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 부지를 팔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게 잘못됐고, 필요는 하나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가 좀 엇박자 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지식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보다 완주군이 이 지식센터라는 부지를 매입해서 매입하는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식센터를 끼워 넣은 거 아니었었나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토지를 사겠다는 매입자가 나오니까 “이거 천천히 해도 된다. 그때 당시에 용역이 뭐 잘못됐다,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 용도를 폐지하고 매입 취소하고 지금 팔려고 하는 것은……. 이게 안 맞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시는 게 안 나아요?
  예를 들어 이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토지 분양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센터를 유치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해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토지 매입자가 갑자기 생기고 팔 수 있으니까 “지식센터 지금 급하지 않다. 나중에 수소 국가산단 생기면, 조성되면 하겠다.” 좀 일관성 있게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 당시에 저는 없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국가 예산 확보나 공모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으로 지식산업센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과장님 제가 언쟁하기 싫거든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신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팀에서 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거나 했을 때 이 내용 파악하고 하지 않으시나요? 우리 재정관리과장님!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업무 인계인수하고, 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인계인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 내용 파악이, 지식센터가 적절치 못하고 그런 게 이유가 돼서 이거 매입을 취소하는 건가요? LS엠트론이 갑자기 부지를 요구하니까 이 사업을 지금 뒤로 미루고 LS엠트론의 땅을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지식산업센터가 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산업용지에 지식산업센터가 30%밖에 어떤 지원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약간 좀 어렵고…….
          
심부건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공무원분들이 말에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식센터가 꼭 필요하다 어쩌다 하면서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뭐하고 수많은 노력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타당성이 없다, 맞지 않는다.”
  그 속에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토지매입 부분이 그때는 완주군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절실했고, 지금은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LS가 나오니까 이걸 취소하고, 좀 늦추더라도 이 땅을 매각하겠다.” 그냥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면서 이 매입을 취소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자꾸 그때 당시에 했던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실질적인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의원들한테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의원들이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시느냐 이거죠.
  제가 웬만하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순덕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질문했던 것들 또 알아봤던 것들 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번복하면서 이유를 다른 걸로 바꿔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절차 이행을 잘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한 것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부족이 아니라 시기만 약간 조절하고 위치를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 시기와 위치를 변경하는 게 이 토지를 다른 곳에 지금 매각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취소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편하게…….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이 토지를 완주군이 매입해야 하는 절실한 사유가 있었는데,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조건이 호전돼서 이 토지를, 그리고 또 그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매입자가 나왔으니 좀 지식센터를 늦추고 이거 매입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동의해달라”고 그냥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반대할 의원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지식센터를 또 건립하겠다고 의원님들한테 동의안을 가지고 오면 이번 회기 때 여러 가지 나왔던 얘기들을 의원님들이 얘기를 안 하시겠냐고요. 지식센터 필요하잖아요, 완주군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필요합니다.
           
심부건 위원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업무 절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을 서로 얘기하고 해주셔야지, 이순덕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틀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때 당시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했던 우리 의원님들이 뭐가 됩니까. 솔직하게 해주셔야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연장선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 수소산단 조성이 언제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2026년도에 예타가 통과되는 걸로,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는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향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검토해 보겠다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지금 매입 취소안을 보면, 매입에 대한 중요한 요인이 지식산업센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분양지, 원래 매입하려고 했던 부분을 LS엠트론에서 매입하겠다고 해서……. 
  이 일은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환영을 받아야 할 일인데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일과 겹쳐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LS엠트론이 매입하겠다고 해서 이 매입을 취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을 취소하기 위해서 매입안을 취소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 했을 때, 지금 비용-편익 분석을 했을 때 현재로는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과장님, 타당성 용역에서 이러한 사항이 나올 줄 모르고……. 두 분 위원이, 심부건 위원님께서 장시간 질의하셨지만 지식산업센터를 처음에 할 때는 의회에 와서 엄청나게 이야기하시고, “꼭 필요하고 시급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향후 국가 수소산단이 조성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걸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을 꼭 추진할 거냐?” 거기에 대한 확답도 없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매입안을 통과해 줬는데 취소가 들어오면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집행부에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안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동의를 해주고 그 일을 추진하라고 믿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지 매입 취소안은 따로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휴 공유재산 일반경쟁입찰 매각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당초 이거 매입한 지가, 조성하고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2007년도 당시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매입해서 건물도 짓고 그랬잖아요. 그때 들어갔던 총 토지 매입비가 얼마나 돼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그때 당시에 취득 가격이 한 3억700만원 정도 됩니다. 
          
서남용 위원   
  3억700?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서남용 위원   
  지금 한 17년 정도 됐네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획 세우고 할 때는 뭔가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뭐 그 당시에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지금 저희가 대부 계약을 하려고 여러……. 지금 대부 계약이 두 번이 됐었어요. 별 관측 숙소하고 연구 장비 보관했었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도 활용 방안을 저희가 계속 얘기했는데 활용 방안이 없고…….
  지금 저희가 신속하게 매각을 추진하는 것 중 하나가, 주천-동상 도로에 앞으로 터널을 뚫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건물 가격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같이 있고, 현재 활용 방안을 여러 가지로 연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활용할 만한 것이 없어서 매각 쪽으로……. 
        
서남용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터널이 결정되기 전에도 계속 어떻게 보면 참 활용 가치도 떨어지고 처치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저는 앞으로도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좀 철저하게 그런 분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일을 추진할 때는 시기와 때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방금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마치고 의결에 앞서서 완주 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취소안과 관련하여 따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취소안과 관련하여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2시13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마쳤습니다. 일괄 의결하기 전에 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취소안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절차적으로 약간 미비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당시에도 지식산업센터가 필요해서 했으므로 향후 저희가 수소특화 산업단지가 되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자리에 없었지만 공무원의 공직을 수고하는 입장에서 보면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고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열심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2시17분 속개)


 7.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111억5,499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8,970억8,317만1천원 대비 1,140억7,182만1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853억4,13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60억3,298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등이 19억443만9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86억3,280만6천원, 전년도 이월금 18억2,457만1천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832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782억2,93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8억4,328만9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안 증감 내역을 보면, 기획예산실은 11억1,349만4천원 감액, 행정자치국은 4개 실과에 10억4,760만9천원 증액, 문화관광복지국 4개 실과에 51억1,911만9천원 증액, 보건소 2억6,551만5천원 증액, 도서관사업소 1억822만원 증액, 읍면 4억1,63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보고서 자료 10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중 먼저 주요 신규 사업 및 증감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보고서 자료 13쪽에서 15쪽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은 서부 내륙권 관광진흥사업 5억2,500만원과 철쭉 작은도서관 복층 구조 리모델링 사업 6천만원 등 총 13건에 8억8,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번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의 연내 추진 가능 여부 및 집행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증감사업의 경우 11건에 8억4,753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매칭사업으로 국·도비가 내시되었거나 확정되었는지의 여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여부,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충분히 인지되었는지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 승인 검토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성립 전 예산은 11개 사업, 1억2,25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고, 같은 회계연도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된 사항입니다. 
  추경 전 긴급 재원 투입을 통해 7월 중 호우피해 관련 이재민 긴급 구호와 피해 지역 응급 복구로 군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함은 물론 피해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 지역 주민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사전에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적정성 검토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연구용역비 편성 내역은 총 3건으로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해야 하는 바 용역 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군이 발주하는 연구 용역의 경우 향후 평가 등을 통해 실제 정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바, 위원회 심사 시에도 용역 수행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 제3회 추경예산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8억6,20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19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설치·조성된 것으로, 그 존속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급, 의료보호 특별회계 지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금번 추경을 통해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4년도 완주군 기금은 총 17개, 조성 규모는 총 975억8,618만8천원이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해당 기금은 총 1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채무상환을 위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832억 증액, 예치금은 912억원 감액하여 총 8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채무액 상환에 대비하고, 지속적인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확실한 경기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조성 중인 것으로, 본 변경안은 테크노밸리 제2산단 채무상환 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완주군이 보증한 채무 범위에서 미분양 용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금의 운용 방향에 부합함은 물론 군 재정의 안정성 강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당호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당호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으로 기획예산실은 제3회 추경 규모가 전체적으로 11억1,349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완주연구원과 관련하여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하여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정 시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예산안 유인 등으로 사무관리비 8,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하반기에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 예비비 17억7,819만7천원과 재해 및 재난 목적 예비비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써 7월 호우 피해 복구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8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보전 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호우 피해 복구 사업 재원 활용을 위하여 예치금 80억원을 감액하였고, 완주테크노밸리 채무상환을 위하여 832억원을 예치금에서 감액한 후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경에 대해서 뭐 특별히 많은 부분을 올리지는 않았는데, 지금 첫 번째 ‘완주연구원 세미나 개최’라고 해서 2,200만원을 지금 추가예산으로 잡았는데, ‘완주연구원 세미나 개최’라고 했는데, 연구원이 지금 설립됐나요?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아직 설립은 안 됐습니다. 
          
심부건 위원   
  설립이 안 됐는데 연구원이 설립된 것처럼 이렇게 세미나 개최를 하는 게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저희가 바로 10월이나 11월 중에 연구원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여기 사업 기간에 보면 10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미나를 먼저 하고 연구원을 설립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심부건 위원   
  설립하면서 세미나까지 같이 하겠다?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예.
           
심부건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세미나 운영 및 부대 비용’ 해서 1,200 잡혀 있고, 나머지 연구 발제 및 토론 수당으로 해서 750, 인쇄비 250,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토론 발제자들이 몇 명인데 금액이 750이나 되죠?
  발제자 수당이 보통 교수급하고 범위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명이 발표해도 75만원이거든요. 1인당. 그렇죠? 뭐 발표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10명이 1시간씩 발표를 하더라도 10시간인데, 75만원씩 주고…….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단순하게 계산해도 교수급이라고 하더라도 35만원, 높게 책정한다고 해도 그 정도인데, 그분들이 뭐 2시간, 3시간 있다고 해서 그걸 수당으로 풀어서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10명을 해도 75만원씩이거든요. 어떻게 지금 계산하신 건지.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이 부분은 지금 남원에서 남원 연구원 하면서 그 자료를 좀 참고했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연구원 할 때 수당 부분은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예산을 올리시면서 이런 기본적인 큰 틀에서 계산도 안 해보고 이렇게 금액을 올리고 하는 게……. 750, 그다음에 또 세미나 운영 및 부대비용으로 해서 1,200을 올리셨는데, 그래서 제가 연구원 설립 기념회까지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지……. 저희한테 예산 올릴 때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은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르게, 과하고 다르게 기껏해야 한 3건 정도 추경예산에 올렸거든요. 그 3건 올리면서 이렇게 예산을 허술하게, 계산을 아무리 해 봐도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을 올리는 게 맞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수당 부분, 발제나 이런 수당 부분들은 현실화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실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첨부서류를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기획실 예산계에서 이 첨부서류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건. 그러면 ‘완주연구원 세미나 개최’에 보면, 디테일한 산출내역이 나와야죠. 
  기획실에 모든 부서를 총괄하는 예산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두루뭉술하게 그냥 적당히 내시면 의원님들이 적당히 넘어가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줄 거라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을 정확히 갖고 오세요. 
  기념 세미나가 뭡니까, 솔직히. 기념 세미나를 왜 합니까? 실장님 말씀 좀 해줘 보세요. 기념 세미나를 왜 하고 있어요, 지금? 설립도 안 됐는데, 지금 발대식도 안 했는데 기념 세미나를 왜 하고 있어요? 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추경까지 세우시면서? 이거 지금 전북대 교수님들하고 연관된 연구원이잖아요. 맞죠, 이게?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예.
        
이순덕 위원   
  우리가 지금 연구원 관련해서 검토해서 넘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몇 달……. 저번 회기에 했죠?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예, 지금 올해부터…….
          
이순덕 위원   
  실장님! 이렇게 되면요, 제가 보면 의원님들 무시하는 거예요. 내년에 해도, 충분히 준비해서 내년부터 해도 되는데 기념 세미나를 왜 합니까?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저희가 연구원 오픈식을 같이 하면서요, 전북대 교수들이랑…….
           
이순덕 위원   
  산출내역을 보세요. 2,200만원 곱하기 1회 해서 2,200. 이게 지금 예산계에서, 기획실에서 서류를 이렇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집안 살림도 이렇게 안 해요.
  제가 공무원 출신이지만 정말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3건 올라왔는데요, 정말 이 서류를 그냥 대충대충 해서 두루뭉술하게 올려서 의원님들이 적당히 그냥 통과시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물며 기획실에서 이런 식으로 서류를 갖고 오시면 뭘 가지고 검토하고 우리가 뭘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죄송합니다.
          
이순덕 위원   
  군정 시책 추진 운영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본예산에 왜 안 세우시고 계속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올라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500 곱하기 1식. 이게 지금 추경에 얼마입니까? 3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3천만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죠.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추경은 원래 보통 저희가 본 해까지 해서 한 네 번 정도 생각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총 여섯 번…….
           
이순덕 위원   
  그러면 군정 시책 추진 운영 사무관리비에 무엇무엇이 들어가는지 알아야지, 그냥 딱 묶어서 갖고 오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기획실에서 이런 식으로 서류를 작성하시면 각 부서에 얘기 못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군청 시책 사무관리비는요, 과가 아니라 우리 군청 전체적으로…….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갖고 오셔야죠. 이거 서류 다시 해서 갖고 오세요, 3건 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
          
이순덕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은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여태껏 느낀 사항은, 1년, 2년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분명히 추경에 반영해야 해요.
  기획실에서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검토만 하지 마시고, 각 부서에 물어봐서 어떻게 된 사업비인지 그 내역까지도 검토하셔야죠. 기획실에서 예산을 다루시면서 그냥……. 제가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들으시고, 정말 필요한 예산은 예산 꼭 세워주시고, 아닌 건 또 절감도 해주시고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상 말씀드리고, 사용 전 추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계속 도비 때문에 사용 전 승인을, 지금 11명의 의원님께 전부 각 부서에서 한건 한건 갖고 와서 지금 사용 전 승인을 검토해 달라고 오십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오는, 단체에다 지원하는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그거 어떻게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계속 누차적으로 얘기했는데도 하나 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기금이 우리가 17개예요. 전부 다 평가를 받을 때마다, 해마다 평가를 행안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하위예요. 그러면 통폐합하든지, 안 하려면 활성화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수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연관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폐지하기가.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연구하셔야죠.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2년 넘도록 하게끔 만듭니까,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의원님들도.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이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서류 다시 해서 갖고 오세요. 디테일하게 산출내역 다 갖고 오셔야 해요. 그렇게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이순덕 위원님이 적절히 잘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보고 정확히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줘야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 전 부서 공히, 다음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첨부서류 나올 때는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서 다시는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증액이 1,140억 정도 돼요. 이 중에 대부분 재원은 뭐예요? 수입에. 세입예산에. 세입예산의 전체 증감액은 1,14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세출……. 
          
서남용 위원   
  세입에.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세입에는 현재 830억이 기금으로부터 넘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교부금하고 교부세입니다. 
          
서남용 위원   
  여기 보면 보전수입……. 잉여금이나 전년도 이월금, 그다음에 내부거래인 기금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번 재원은 110억 정도밖에 안 되죠? 이번에 또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관련돼서 이런 기금이 없었더라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맞죠?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뭐라고 봐요?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긴급한 상황이나 유사시에 활용하기 위한 안정화 기금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번에 834억인가 사용하고 나면 기금이 어느 정도 남나요?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한 480억 정도 남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것은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 건 잘 아시잖아요, 국비도 줄어들고 각종 사업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 요즘 보면 농업 분야라든지 소상공인, 그리고 또 환경 문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예.
          
서남용 위원   
  특히 보은매립장 관련된 이적 문제가 벌써 지금 5∼6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하기 위해서 당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 때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강력히 건의도 했고, 또 거기에 보은매립장 이적 관련돼서 감사원에서도 반드시 이적하라고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을 했는데, 지금 830억 정도가 다시 지출되면 그것을 또다시 우리가 회수해서 필요한 곳에, 또 군민을 위한 그런 세입예산으로 잡아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세입 들어온 부분에 순세계잉여금 남는 거 봐서 저희가 안정화 기금에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고…….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꼭 다 예치만 해놨다고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필요한 곳에는 또 시의적절하게…….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요즘 어려운 농민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환경 문제. 특히 보은매립장 이적 처리 문제나 이런 것들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앞으로도 완주군에 많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금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완주군 재정을 보면 건전성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대비를 잘 해서 테크노 2단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큰 피해는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기금을 예치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역할을 했다고 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역할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일시에 큰 비용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면 그래도 한 2∼3년 전부터는 일정 부분 준비해야겠지만, 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필요치 않으면 우선 급한 사업에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 예산으로.
          
최광호 위원   
  그런데 저하고 실장님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게, 지금 3회 추경해서 자원이 어떻게 보면 1천억 정도 우리가 3회 추경을 하지만, 832억은 테크노 2단지 매입 비용 빼고는…….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 아니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테크노 2단지 매입 때문에 3회 추경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추후 국가산단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 국가산단 관련해서 지자체 책임 퍼센티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타 지자체를 보면 얘기 나오는 게 3천억인데, 그러면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아요. 왜냐면, 예산을…….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산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뭐 “늘려야겠다”, “줄여야겠다” 이것은 추후 예산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2024년도 예산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3회 추경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좀 이어서 가는 부분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나요? 쓰는 게 아니라 예치.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그 부분도 예산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쓸 거 다 쓰고 남는 재원으로 하지 말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가 들어왔을 때 한 반절 정도 안 됐을 때예요. 그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일정 부분의 예산을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고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짜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반대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을 먼저 그 사업에 쓰고 남는 돈으로 넣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예산을 저희가 3천억이라는 부분을 만들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 꾸준히 계획해서 국가산단이 완공되고 우리가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질 때 이 부분을 분명히 나눠서 예산을 저는 꾸준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실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안 서류 작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 심사를 마치고 의결 전까지 추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내역을 포함해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기획예산실은 우리 완주군 전체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타 부서보다는 좀 더 신중하고 모범적으로 자료를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예산실 자체가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걸 편성할 때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잘 명심하시고, 우리 실장님께서 기획예산실뿐만이 아니라 완주군 전체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정회)

(12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정 행정자치국장님은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정회정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회정입니다. 인사 이런 부분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액 2,139억300만원 대비 9.5%인 204억9,100만원이 증가한 2,343억9,400만원, 세출 규모는 기정액 1,452억8,500만원 대비 0.7%인 10억4,700만원이 증가한 1,463억3,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7,200만원 증액한 347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2,900만원 증액한 217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1,500만원 증액한 86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민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천만원 증액한 3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정회정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부서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추경 관련해서 큰 틀에서 검토할 사항은 해당 과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니, 국장님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행정지원과 과장님부터 하시는 걸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고 하면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정회)

(12시54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빈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과 동일한 4,434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347억6,492만원으로 기정액인 341억9,279만7천원 대비 5억7,212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5쪽, 지역 리더 직무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은 자매결연 도시인 경상북도 칠곡군과의 상호교류 추진을 위해 400만원 편성하였고, 군정 화합 한마당은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협력센터 운영비는 경미한 시설물 보수를 위해 4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새마을회 지원은 김장 김치 나눔 활동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완주군 애향운동본부 지원은 향후 고향 방문 사업비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은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운주면 자율방범대 차량이 폐차됨에 따라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긴급 결원 대체인력은 부족분 3,494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6쪽, 직원 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공무원 교육과정 해외연수는 1,200만원 감액하였고, 교육여비는 전년도 집행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해 부족분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사 인건비는 부족분 1,236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직원 자녀 위탁보육비용은 지원 단가 상승으로 인해 1,501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공간 조성은 구 용진읍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시설관리공단 건축기획 용역, 구조진단 용역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은 2024년 하반기 퇴직금 지급 예정자 발생으로 3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뭐 한 가지 정도만 질의할게요. 운주에 이번 수해가 심각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우리 행정력이 다 동원돼서 열심히 복구 작업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운주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가 올라왔는데요. 3천만원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 차량이 지금 몇 년도 식이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차량은 2014년…….
           
심부건 위원   
  2016년도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2016년. 
          
심부건 위원   
  2016년도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심부건 위원   
  물론 그 수해를 입은 상황에서 관급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는 부분은 인정되지만, 이 차량이……. 지금 차량가가 어느 정도나 되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차량가가, 보험회사에서 한 5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가지고는 차량을 구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차량 가격이 3,500인데, 자부담 포함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심부건 위원   
  3,500이면 어찌 됐든 그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재산이 행정 소유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폐차하기 전까지는. 폐차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지금 원래 의용소방대에 차량을 계속 우리가 지원하고 있을 때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가 자부담 포함해서 2천에서 3천 사이로……. 이제 해마다 금액은 좀 다른데요,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2천에서 3천 정도 지원하는데 보험회사에서 500이 나오고, 그 500을 자부담으로 보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그 비용이 현금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구입을 그 500으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입할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편성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념이 좀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각 지역대 차량을 지원할 때 지역대에서 차량 자부담을 일정 부분…….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게 지금……. 원래 시기적으로 지금 이 차가 노후돼서 폐차시키고 다시 구입했을 때 지원해야 하는 그런 기본 차량 유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심부건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안 됐는데 어찌 됐든 수해로 차가 침몰이 돼서 교체하겠다고 하면, 근본적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의용소방대에 책임 묻기를 떠나서 새로 구입하고 뭐하고 하면 자부담 부분이 그래도 일정 부분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걸 얘기하고 싶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심부건 위원   
  자부담을 시켜야 하겠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정 부분, 그 부분 한번…….
            
심부건 위원   
  지금 2016년도에서 2024년도면 한 8년 정도 운행한 거거든요. 차량으로 놓고 봤을 때 보통 우리가 관급도 한 12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찌 됐든 노후된 차량이라고 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자부담이 좀 있어야 하지 않느냐. 보험회사에서 500 나오는 것을 같이 해서 자부담으로 잡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는 이게 재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판단을 저희 부서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일리는 좀 있다고 보니까요, 저희가 한번…….
          
심부건 위원   
  연식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한 8년…….
          
심부건 위원   
  8년 정도. 그래도 8년 남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심부건 위원   
  8년, 8년. 한 4년 정도 남았네요. 한 4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노후 차량으로 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기간 동안 운행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신다고 하면 자부담은 좀 시켜야 한다. 
  이게 다른 사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든……. 이게 책임 소지를 놓고 보면, 우리가 자연재해에 있을 때 보험 처리를 하는 부분에 어찌 됐든 100% 안 해주고 하는 것들은 본인의 어떠한 과실도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면 조금 감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부담을…….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저희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우리 의결하기 전에 나름대로 계산 근거 한번 해보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심부건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보니까 3천만원, ‘500만원을 자부담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죠. 그런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그전에 폐차 차량 보험금 지급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도. 
  현재 실질적으로 방범 차량을 단체에서 500만원씩 이렇게 봉사……. 물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있는데, 하기가 과연 가능하냐. 지금까지 저도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은. 과거.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10%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하고 있다 보니, 항상……. 자율방범대들이 봉사단체다 보니까…….
            
서남용 위원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구입하려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구입할 때, 소양에 있는 지역 사회단체들이 다 모아서 이렇게 자금을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건의 오는 것들이 “우리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현황들을 좀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실질적으로 현실하고도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어떤 규정에만 얽매여서 하는 것은 저는 좀 상당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편법으로 하는 것도 안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고한 어떤 대책을 저는 수립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또 다른 거……. 여기에 보니까 ‘지역 리더 직무교육 및 역량 강화’해서 3회 추경에 한 400만원 정도 요구한 걸로 자료에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추경에 편성됐고 사업량이 두 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자매결연 도시인 경북 칠곡군하고 저희 완주군 이장하고 상호교류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와일드푸드 축제 쪽에 칠곡군 이장님들을 초청해서 하고, 저희는 낙동강 세계평화대축전에 가서 서로 교류하면서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때 칠곡군 이장협의회가 방문해서 이렇게 같이 행사 비용으로 쓴다는 얘기인가요? 이번에도?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당초에 저희가 편성 요구할 때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조율 중에 저희 축제하고 칠곡군 축제 일정이 중복돼서……. 최종적으로 어제 결정했는데, “일정이 중복되다 보니 교류는 내년에 하자”라고 이렇게 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삭감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남용 위원   
  갑자기 그렇게 조율이 안 돼서 한 내용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서남용 위원   
  그다음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공간 조성에 보면, 3회 추경 요구액이 지금 건축기획 용역, 구조진단 용역 해서 4천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 기간 안에 끝날 수 있어요? 3회 추경에 해서?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3개월 예상하고 있고요. 이게 내년도에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올해 안에 건축기획하고 구조진단을 끝내고 내년도에 설계 예산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시설관리공단 계획도……. 확정은 늦게 되고 계속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서남용 위원   
  그리고 구 용진읍사무소가 현재로 이전한 뒤에도, 거의 뭐 2년은 안 됐어도 1년 6개월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일찍 판단해서 3회 추경이 아니라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에 검토했으면 충분히 저는 얼마든지 반영될 수 있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거 어떻게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도 좀 빨리 결정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쉬움은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정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요,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제3회 추경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공무원 교육과정 해외연수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삭감을 1,2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장기 교육과정에서 미선발에 따른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가 매년 장기 교육으로 5급 이상, 5급이나 4급 이렇게 교육을 가게 되는데,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올해는 그 교육 대상자가 저희 쪽에는 선정이 되지 않아서……. 대신에 인재개발원 쪽에 이제 파견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장기 교육에 5급이나 4급 이상이 있는데, 올해는 그 인원이 없어서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순덕 위원   
  2명에 대한 삭감이에요? 2명에 대한 삭감이죠, 1,200만원이면?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1명입니다.
       
이순덕 위원   
  1명?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결원 대체인력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한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저희가 별도 정원으로 있는 인원들이 한 105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육아휴직이 49명이고요. 출산휴가가 11명이고 질병 휴직이 11명.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퇴직 교육 부분도 정원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데 최근에 퇴직자라든가 출산·육아 이쪽이 많이 가다 보니까……. 저희 직원 외에도, 공무원 외에 지금 공무직도 10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2회 추경 때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해서 더 요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업무에 대한 공백들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데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집행부에 대한 부분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약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좀 가능하다고 하시면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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