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25일(금)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 1.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완주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 3. 완주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 4. 완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
- 5. 완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6.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
- 7.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완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 9. 완주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10.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 11.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 12.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 13.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
- 14. 마을단위 LPG배관망 시설 위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5.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마을단위) 민간위탁 동의안
- 16.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7.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8.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 19.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 20.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 21.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
- 22.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 23.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동의안
- 24.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 25.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26. 소양 위봉산성체험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27. 운주생활문화공동체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28. 완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9.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0. 비봉면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안
- 31.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완주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 3. 완주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 4. 완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
- 5. 완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6.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
- 7.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완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 9. 완주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10.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 11.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 12.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 13.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
- 14. 마을단위 LPG배관망 시설 위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5.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마을단위) 민간위탁 동의안
- 16.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7.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8.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 19.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 20.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 21.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
- 22.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 23.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동의안
- 24.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 25.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26. 소양 위봉산성체험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27. 운주생활문화공동체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28. 완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9.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0. 비봉면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안
- 31.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의 기간 중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1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의견 청취안, 20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한 다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갑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의 기간 중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1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의견 청취안, 20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한 다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갑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등을 포함하는 시설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을 추가하여 완주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위법과의 용어 통일과 완주군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 추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기환경, 물환경, 폐기물, 토양 및 지하수, 자연환경 등 각 환경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는 추가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등을 포함하는 시설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을 추가하여 완주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위법과의 용어 통일과 완주군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 추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기환경, 물환경, 폐기물, 토양 및 지하수, 자연환경 등 각 환경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는 추가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8일 이주갑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6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환경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심의·자문 기능을 확대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예방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각 환경 분야별 분과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위원회 구성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 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과 활동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분과별로 실질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 사료되며,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8일 이주갑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6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환경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심의·자문 기능을 확대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예방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각 환경 분야별 분과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위원회 구성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 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과 활동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분과별로 실질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 사료되며,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주갑 의원님께서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의적절하게 조례 개정했다고 보고요. 또 취지 자체도 심의·자문 기능 강화하고 효율성, 전문성을 높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네요. 그리고 환경오염을 저감 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이런 취지로 개정하셨어요.
거기에 맞게 지금 법을 보니까 제3조(구성)에서 제3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에서 지금 30명 이내로 구성’ 이렇게 되어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주갑 의원님께서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의적절하게 조례 개정했다고 보고요. 또 취지 자체도 심의·자문 기능 강화하고 효율성, 전문성을 높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네요. 그리고 환경오염을 저감 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이런 취지로 개정하셨어요.
거기에 맞게 지금 법을 보니까 제3조(구성)에서 제3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에서 지금 30명 이내로 구성’ 이렇게 되어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주갑 의원
지금까지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한 분야, 지금까지 그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보니까 비봉매립장에 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고 효율성이 좀 떨어진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원도 조금 더 늘리고 각 분야별로 전문인들은 모집해서 분과별로 운영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한 분야, 지금까지 그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보니까 비봉매립장에 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고 효율성이 좀 떨어진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원도 조금 더 늘리고 각 분야별로 전문인들은 모집해서 분과별로 운영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한 것도 잘했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전문성을 가미해서 전문적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강화해서 분야별로 기능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한 것도 잘했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전문성을 가미해서 전문적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강화해서 분야별로 기능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주갑 의원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다양한 분야에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우리가 폐기물매립장 이외에 수질이나 대기 또는 악취 이런 문제까지 잘 들어서 적극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다양한 분야에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우리가 폐기물매립장 이외에 수질이나 대기 또는 악취 이런 문제까지 잘 들어서 적극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남용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남용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보행 및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장 환경을 관리·개선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보행 및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장 환경을 관리·개선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8일 서남용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7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학교 및 아파트 단지 주변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사장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과정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8일 서남용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7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학교 및 아파트 단지 주변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사장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과정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되었고, 또 적절한 시기에 완주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안대로 통과되길 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되었고, 또 적절한 시기에 완주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안대로 통과되길 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부건 의원님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부건 의원님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과 완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투명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등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완주군민 대상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3조에서 조례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 도시공원 등 이용 및 사용신청,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공원 주차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및 안 제16조에서 점용 및 점용료 징수·면제, 점용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및 안 제19조에서 도시공원 등의 금지행위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과 완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투명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등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완주군민 대상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3조에서 조례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 도시공원 등 이용 및 사용신청,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공원 주차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및 안 제16조에서 점용 및 점용료 징수·면제, 점용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및 안 제19조에서 도시공원 등의 금지행위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자신은 2024년 10월 18일 심부건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건축물과 투명방음벽에서 발생하는 조류 충돌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도 적용 가능성을 넓혀 실질적인 충돌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8일 심부건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9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완주군 내 도시공원과 녹지의 설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도시공원 및 녹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주민들의 휴식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의 운영을 명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원과 녹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자신은 2024년 10월 18일 심부건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건축물과 투명방음벽에서 발생하는 조류 충돌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도 적용 가능성을 넓혀 실질적인 충돌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8일 심부건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9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완주군 내 도시공원과 녹지의 설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도시공원 및 녹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주민들의 휴식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의 운영을 명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원과 녹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얘기한 원안가결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얘기한 원안가결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군수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군수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8일 김재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현수막 제작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군수와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정책 실행의 구체성을 높였으며,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제도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부분도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8일 김재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현수막 제작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군수와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정책 실행의 구체성을 높였으며,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제도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부분도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이수 위원님의 원안가결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이수 위원님의 원안가결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33분 속개)
○부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성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성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5조에서 축산업 발전 기본방향 및 책무, 주체 간 협력과 자발적 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제한,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5조에서 축산업 발전 기본방향 및 책무, 주체 간 협력과 자발적 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제한,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8일 김규성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1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군수와 축산인의 책무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설치를 통해 축산업 발전 계획을 전문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 체계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8일 김규성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1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군수와 축산인의 책무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설치를 통해 축산업 발전 계획을 전문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 체계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의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어렵고 힘든 우리 축산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의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어렵고 힘든 우리 축산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38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변경 및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운행시간, 운행범위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및 안 제19조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운행시간 및 운행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안 제21조에서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 및 안 제25조에서 서비스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변경 및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운행시간, 운행범위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및 안 제19조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운행시간 및 운행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안 제21조에서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 및 안 제25조에서 서비스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8일 이경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의 우려가 없으며,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와 연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이용대상자 범위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운전자의 교육, 서비스 평가 등의 규정을 통해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8일 이경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의 우려가 없으며,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와 연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이용대상자 범위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운전자의 교육, 서비스 평가 등의 규정을 통해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로써 발의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경애 위원님께서 발의한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한 바 통과되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로써 발의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경애 위원님께서 발의한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한 바 통과되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천 위원님의 원안가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천 위원님의 원안가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설치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설치 우선순위 및 설치 제한 지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비치, 표찰 부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서 훼손 시설 복구 및 위반행위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설치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설치 우선순위 및 설치 제한 지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비치, 표찰 부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서 훼손 시설 복구 및 위반행위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8일 성중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3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완주군 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기준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안전성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점검 및 유지관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조명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8일 성중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3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완주군 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기준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안전성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점검 및 유지관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조명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성중기 위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완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간담회 때 충분히 검토한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성중기 위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완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간담회 때 충분히 검토한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상위법령의 필요적 위임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농작물 예찰·방제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서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9조에서 전문 인력 배치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상위법령의 필요적 위임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농작물 예찰·방제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서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9조에서 전문 인력 배치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8일 유이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4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래병해충의 유입 위험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의 농업 보호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물방역법을 근거로 하여 법적 타당성을 지니며,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교육을 통해 예찰 및 방제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병해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특히, 병해충 발생 시 농업기술센터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농업인의 피해 예방과 지역농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농업환경 보호와 농업인 지원을 도모하고, 법적·실질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8일 유이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4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래병해충의 유입 위험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의 농업 보호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물방역법을 근거로 하여 법적 타당성을 지니며,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교육을 통해 예찰 및 방제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병해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특히, 병해충 발생 시 농업기술센터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농업인의 피해 예방과 지역농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농업환경 보호와 농업인 지원을 도모하고, 법적·실질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아 산림녹지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아 산림녹지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입니다.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규정에 의거, 관리대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사업을 위임받아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사업 완료 후 지자체는 관리대행자에게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리업무 대행에 대해 완주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24억3천만원으로 22억2천만원은 기존 숲가꾸기 사업예산을 민간위탁비로 편성하였고, 2억1천만원은 군비로 관리대행 수수료입니다.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임도사업 등 산림사업을 직접 실시해왔으나 2025년에는 숲가꾸기사업을 전문기관에 대행하고자 합니다. 전문기관을 통한 대상지 선정, 산주 동의, 사업 발주, 사후관리 등 전문성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관내 법인에게 많은 사업 기회 제공과 각종 민원을 분산처리함에 따라 신속성 및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입니다.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규정에 의거, 관리대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사업을 위임받아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사업 완료 후 지자체는 관리대행자에게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리업무 대행에 대해 완주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24억3천만원으로 22억2천만원은 기존 숲가꾸기 사업예산을 민간위탁비로 편성하였고, 2억1천만원은 군비로 관리대행 수수료입니다.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임도사업 등 산림사업을 직접 실시해왔으나 2025년에는 숲가꾸기사업을 전문기관에 대행하고자 합니다. 전문기관을 통한 대상지 선정, 산주 동의, 사업 발주, 사후관리 등 전문성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관내 법인에게 많은 사업 기회 제공과 각종 민원을 분산처리함에 따라 신속성 및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0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명시된 민간위탁 대상에 해당되어 법적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산림조합 등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며, 대상 지역인 1,128ha의 산림에 대해 숲가꾸기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림관리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통해 산림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산출의 적정성과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그리고 사업 시행 후 철저한 감독 및 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0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명시된 민간위탁 대상에 해당되어 법적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산림조합 등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며, 대상 지역인 1,128ha의 산림에 대해 숲가꾸기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림관리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통해 산림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산출의 적정성과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그리고 사업 시행 후 철저한 감독 및 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이경아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수료 50억 이하는 9.6%예요. 이건 타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똑같은 건지.
이경아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수료 50억 이하는 9.6%예요. 이건 타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똑같은 건지.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똑같은 산림청에서 지정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수수료입니다.
예, 똑같은 산림청에서 지정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수수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 숲가꾸기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대상지 선정부터 해서 대상지 선정이 되면 산주 동의, 그다음에 실시설계, 사업 발주, 관리감독, 준공까지입니다.
저희 숲가꾸기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대상지 선정부터 해서 대상지 선정이 되면 산주 동의, 그다음에 실시설계, 사업 발주, 관리감독, 준공까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그 기준이 ha당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예, 그 기준이 ha당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아니요, 해마다 저희가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요…….
아니요, 해마다 저희가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대행은 처음입니다.
대행은 처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4개의 기관에 위임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가 전문기관이고 계속 산림사업을 추진해 왔던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품질을 높일 수가 있고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다시피 사업량이 되게 많은데 1명이 저희 관리감독 모든 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전문성을 좀 높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인원을 저희가 다른 민원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분산시킴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만족도를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4개의 기관에 위임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가 전문기관이고 계속 산림사업을 추진해 왔던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품질을 높일 수가 있고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다시피 사업량이 되게 많은데 1명이 저희 관리감독 모든 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전문성을 좀 높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인원을 저희가 다른 민원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분산시킴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만족도를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전국적으로는 50% 정도가 산림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50% 정도가 산림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전라북도에서 지금 현재 세 군데에서 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 지금 현재 세 군데에서 하고 있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정읍, 무주, 고창입니다, 세 군데.
정읍, 무주, 고창입니다, 세 군데.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왜냐면, 대부분 산간지역에서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산간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하고 익산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산간지역에서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산간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하고 익산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계획은 저희가 짜고요, 그거를 공모해서 선정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거죠.
계획은 저희가 짜고요, 그거를 공모해서 선정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거죠.
○김재천 위원
다음부터는 세부 계획서 있잖아요. 인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집어넣어 주셔야지, 큰 금액을 뭉뚱그려 이렇게 집어 넣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부 계획서 있잖아요. 인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집어넣어 주셔야지, 큰 금액을 뭉뚱그려 이렇게 집어 넣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저희가 내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1년 정도 시범을 해보고 나서 평가해서 내후년에 다시 한번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내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1년 정도 시범을 해보고 나서 평가해서 내후년에 다시 한번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산림사업 기준에 맞춰가지고 현장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산림사업 기준에 맞춰가지고 현장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그 직원이 예를 들어서 이 사업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조림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산사태 복구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일부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직원은 다른 업무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예를 들어서 이 사업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조림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산사태 복구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일부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직원은 다른 업무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한테도 할 수도 있고 직접 사업을 공모해서 하고 수행자에게 가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한테도 할 수도 있고 직접 사업을 공모해서 하고 수행자에게 가서 할 수도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중재하면서 저희도 같이, 왜냐면 저희가 시작을 했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사업지 대상 선정부터 해가지고 계속 관여하면서 저희가 지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중재하면서 저희도 같이, 왜냐면 저희가 시작을 했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사업지 대상 선정부터 해가지고 계속 관여하면서 저희가 지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위탁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시범적으로 하고, 보고 다시 한다, 결과를 보고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읍이나 이런 경우는. 위탁 기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위탁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시범적으로 하고, 보고 다시 한다, 결과를 보고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읍이나 이런 경우는. 위탁 기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위탁 기간 다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 다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저희가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성중기 위원
아니, 처음 시행을 않는 데 지금 타 지역도 1년씩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과장님께서. 지금 1년씩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위탁은 3년을 많이 하고 재위탁하고 재계약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데 1년 하고 또 해보고 그놈을 1년 단기간에 해가지고 평가하고 다시 계약한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은 이 민간위탁에 맡길 정도 되면 타 지역 벤치마킹이나 왜 위탁을 하는가를 정확히 정립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1년 정도 해서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 선정을 하면 선정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한 2, 3년 정도 해서 데이터를 정확히 봐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효율적이지, 1년하고 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물론 재계약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되면 너무 짧지 않냐, 기간이.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준비가 짧아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보완 사항을 해서 됐을 때는 3년을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1년을 어떠한 이유에서 1년을 하고 끝난다. 그 1년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설명이.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처음 시행을 않는 데 지금 타 지역도 1년씩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과장님께서. 지금 1년씩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위탁은 3년을 많이 하고 재위탁하고 재계약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데 1년 하고 또 해보고 그놈을 1년 단기간에 해가지고 평가하고 다시 계약한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은 이 민간위탁에 맡길 정도 되면 타 지역 벤치마킹이나 왜 위탁을 하는가를 정확히 정립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1년 정도 해서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 선정을 하면 선정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한 2, 3년 정도 해서 데이터를 정확히 봐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효율적이지, 1년하고 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물론 재계약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되면 너무 짧지 않냐, 기간이.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준비가 짧아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보완 사항을 해서 됐을 때는 3년을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1년을 어떠한 이유에서 1년을 하고 끝난다. 그 1년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설명이.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지금 저희가 사실 법제화된 게 2023년도 6월 달입니다. 그래서 실제 법적으로 가능한 시기가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1년을 먼저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자체가, 사업 물량이나 이런 자체가 산림청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그 후년도 예산이 정확히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는 일단 1년을 잡는 거고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시범사업으로, 그전에 했던 시군들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년 해보고 나서 내년도에는 1년을 할지, 3년을 할지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하는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사실 법제화된 게 2023년도 6월 달입니다. 그래서 실제 법적으로 가능한 시기가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1년을 먼저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자체가, 사업 물량이나 이런 자체가 산림청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그 후년도 예산이 정확히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는 일단 1년을 잡는 거고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시범사업으로, 그전에 했던 시군들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년 해보고 나서 내년도에는 1년을 할지, 3년을 할지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하는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님 말을 종합적으로 보면 아직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사항이 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일단 1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과장님 말을 종합적으로 보면 아직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사항이 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일단 1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거 보니까 전문가 같이 이렇게 답변을 아주 잘하세요.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거 보니까 전문가 같이 이렇게 답변을 아주 잘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아니, 네 군데 있습니다.
아니, 네 군데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네 군데.
예, 네 군데.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전반적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몰아서 가는 건지.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워낙 규모가 크잖아요. 몇 백 ha, 100ha, 80ha, 60ha 이러다 보니까 사업들이 어떻게 분산되는지.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전반적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몰아서 가는 건지.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워낙 규모가 크잖아요. 몇 백 ha, 100ha, 80ha, 60ha 이러다 보니까 사업들이 어떻게 분산되는지.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사업은 한 업체 대행, 수행자는 한 업체로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말씀 드리면 지역업체에 그런 나중에 할 때, 공모할 때 그런 규정을 둬야 되는데요. 일단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완주 산림조합이 있고요, 치산기술협회는 전라북도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산지보전협회나 산림기술인회는 대전 쪽에서, 산림청 쪽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거의 산림조합 쪽에서 완주군이기 때문에…….
사업은 한 업체 대행, 수행자는 한 업체로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말씀 드리면 지역업체에 그런 나중에 할 때, 공모할 때 그런 규정을 둬야 되는데요. 일단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완주 산림조합이 있고요, 치산기술협회는 전라북도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산지보전협회나 산림기술인회는 대전 쪽에서, 산림청 쪽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거의 산림조합 쪽에서 완주군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가능성이 가장 크긴 하죠. 왜냐면, 어쨌든 지역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가능성이 가장 크긴 하죠. 왜냐면, 어쨌든 지역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희가 숲가꾸기사업에 거의 대부분은 지금 산림조합에서 했었는데요, 산림조합에서 지금까지는 사업을 직접 했었고요. 앞으로 만일 수행하게 되면 수행자는 이런 전반적인 저희가 했던 업무들을 대행하고 거고 일반법인들이 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직접 사업에 참여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희가 숲가꾸기사업에 거의 대부분은 지금 산림조합에서 했었는데요, 산림조합에서 지금까지는 사업을 직접 했었고요. 앞으로 만일 수행하게 되면 수행자는 이런 전반적인 저희가 했던 업무들을 대행하고 거고 일반법인들이 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직접 사업에 참여는 하지 못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인도 더 육성할 수가 있고요, 저희 완주업체로 인럭을 더 끌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인도 더 육성할 수가 있고요, 저희 완주업체로 인럭을 더 끌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말씀을 하도 잘해주셔서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을 하도 잘해주셔서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11항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마을단위 LPG배관망 시설 위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마을단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희 수소신산업담당관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11항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마을단위 LPG배관망 시설 위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마을단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희 수소신산업담당관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출연 동의안 및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소 상용차의 내구성 검증 기반을 구축하여 상용차의 관련 부품 시스템 등의 시험평가 및 인증과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사업비 153억원을 투입하여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연구용지 내 부지에 수소상용차 실차검증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2025년에는 건축비 및 장비구축비 16억원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 전원장치 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UPS란 무정전 전원장치, 즉 전정 시 비상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데이터센터 및 국가 중요시설의 증가에 따라 UPS가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어 대용량 UPS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UPS 안전기술 개발을 선점하기 위해서 전북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올해 4월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94억2천만원이며, 2025년에는 도비 및 군비 37억2천만원을 편성해 테크노밸리 제2산단 연구용지 부지에 UPS 안전성 평가 시스템 및 시험설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에 대한 통합적인 원천기술 및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6년이고, 총사업비는 2,007억원이며, 그중 군비는 5억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1억5천만원을 편성해 나노탄소 선도연구센터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첨단 나노탄소 에너지 소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를 개발함으로써 수소신산업 관련 분야 기업 유치 및 기술 이전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LPG배관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구축 완료된 LPG배관망 시설의 위탁관리를 통해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70만원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기관인 한국LPG사업관리원에 마을단위 LPG 배관망 5개소에 시설 점검을 위탁하여 매년 6회 배선기관 점검, LPG 저장시설 점검, 세대시설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가스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향후 5년간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없거나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 및 가스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원이며, 수요조사를 통해 해당 마을을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기관인 한국LPG사업관리원과 위탁수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에너지 취약지역의 연료비 절감 및 안전성 개선을 위하여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군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민참여형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 공공, 상업건물 등 지원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완주군 내 205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7억3,600만원이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컨소시엄 업체에 위탁하여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난방시설인 보일러를 무상점검하고 수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65만원으로 도비 266만원, 군비 399만원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사단법인 전라북도 에너지기술협회와 위탁하고자 하며, 취약계층 100세대의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난방시설을 점검하고 노후 부품을 현장에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출연 동의안 및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소 상용차의 내구성 검증 기반을 구축하여 상용차의 관련 부품 시스템 등의 시험평가 및 인증과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사업비 153억원을 투입하여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연구용지 내 부지에 수소상용차 실차검증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2025년에는 건축비 및 장비구축비 16억원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 전원장치 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UPS란 무정전 전원장치, 즉 전정 시 비상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데이터센터 및 국가 중요시설의 증가에 따라 UPS가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어 대용량 UPS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UPS 안전기술 개발을 선점하기 위해서 전북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올해 4월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94억2천만원이며, 2025년에는 도비 및 군비 37억2천만원을 편성해 테크노밸리 제2산단 연구용지 부지에 UPS 안전성 평가 시스템 및 시험설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에 대한 통합적인 원천기술 및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6년이고, 총사업비는 2,007억원이며, 그중 군비는 5억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1억5천만원을 편성해 나노탄소 선도연구센터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첨단 나노탄소 에너지 소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를 개발함으로써 수소신산업 관련 분야 기업 유치 및 기술 이전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LPG배관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구축 완료된 LPG배관망 시설의 위탁관리를 통해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70만원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기관인 한국LPG사업관리원에 마을단위 LPG 배관망 5개소에 시설 점검을 위탁하여 매년 6회 배선기관 점검, LPG 저장시설 점검, 세대시설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가스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향후 5년간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없거나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 및 가스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원이며, 수요조사를 통해 해당 마을을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기관인 한국LPG사업관리원과 위탁수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에너지 취약지역의 연료비 절감 및 안전성 개선을 위하여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군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민참여형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 공공, 상업건물 등 지원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완주군 내 205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7억3,600만원이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컨소시엄 업체에 위탁하여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난방시설인 보일러를 무상점검하고 수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65만원으로 도비 266만원, 군비 399만원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사단법인 전라북도 에너지기술협회와 위탁하고자 하며, 취약계층 100세대의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난방시설을 점검하고 노후 부품을 현장에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본 세출예산 출연동의안은 2024년 10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5호에서 151호까지 회부된 안건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외 7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종합의견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은 국내 수소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평가되며, 특히 완주지역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수소시범도시 등 관련 인프라가 이미 진행 중이므로, 본 사업이 연계될 경우 완주지역이 수소상용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러한 산업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 지원과 기술력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수소상용차 생산거점으로써 수소상용차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검증하는 핵심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히 기존 상용차 부품 기업들에게 큰 기술적 지원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출력 연료전지 및 수소상용차 성능평가 장비의 구축은 상용차 부품 기업이 수소차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종합의견은 대용량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사업은 UPS의 대용량화와 에너지 저장원의 고밀도화에 따라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최근 UPS 화재 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UPS 성능 기준과 시험설비, 시설기준, 검사기관이 전무한 상태에서 본 사업을 통해 통합제어 안전기술 개발 및 시험설비 구축이 마련되면, 대용량 무정전전원장치(UPS) 안전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 사업은 관련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적 안전기준을 확립하고, 완주지역이 관련 기술 개발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사업 출연동의안입니다.
나노탄소 소재 사업은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탄소소재 및 신소재 전문기관 지원·육성을 통해 지역 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혁신선도센터의 인프라를 구심점으로 지역내 연구소 및 기업 참여로 에너지 소재 분야, 수소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나노탄소 에너지 소재 지원으로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을단위 LPG배관망 시설 위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구축 완료된 LPG배관망 시설의 전문적인 위탁관리를 통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종합 관리를 위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단위 LPG배관망 시설은 에너지 공급의 핵심기반 시설로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스 사고와 같은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안한 한국LPG사업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LPG 관련 관리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단위 LPG 배관망 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증진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마을단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향후 5년간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없거나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연료비 절감 효과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급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연료비 절감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국LPG사업관리원과 같은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급등한 냉‧난방요금에 따른 군민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여 군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전담기관으로 하고 민간업체와 협력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경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의 계획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의 난방시설을 점검하고, 노후 부품을 교체하는 에너지 홈닥터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향상시키고 난방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전라북도에너지기술협회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난방시설 점검 및 수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군민들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은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증진 및 난방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사업으로 집행부의 계획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세출예산 출연동의안은 2024년 10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5호에서 151호까지 회부된 안건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외 7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종합의견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은 국내 수소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평가되며, 특히 완주지역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수소시범도시 등 관련 인프라가 이미 진행 중이므로, 본 사업이 연계될 경우 완주지역이 수소상용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러한 산업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 지원과 기술력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수소상용차 생산거점으로써 수소상용차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검증하는 핵심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히 기존 상용차 부품 기업들에게 큰 기술적 지원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출력 연료전지 및 수소상용차 성능평가 장비의 구축은 상용차 부품 기업이 수소차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종합의견은 대용량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사업은 UPS의 대용량화와 에너지 저장원의 고밀도화에 따라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최근 UPS 화재 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UPS 성능 기준과 시험설비, 시설기준, 검사기관이 전무한 상태에서 본 사업을 통해 통합제어 안전기술 개발 및 시험설비 구축이 마련되면, 대용량 무정전전원장치(UPS) 안전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 사업은 관련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적 안전기준을 확립하고, 완주지역이 관련 기술 개발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사업 출연동의안입니다.
나노탄소 소재 사업은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탄소소재 및 신소재 전문기관 지원·육성을 통해 지역 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혁신선도센터의 인프라를 구심점으로 지역내 연구소 및 기업 참여로 에너지 소재 분야, 수소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나노탄소 에너지 소재 지원으로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을단위 LPG배관망 시설 위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구축 완료된 LPG배관망 시설의 전문적인 위탁관리를 통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종합 관리를 위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단위 LPG배관망 시설은 에너지 공급의 핵심기반 시설로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스 사고와 같은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안한 한국LPG사업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LPG 관련 관리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단위 LPG 배관망 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증진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마을단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향후 5년간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없거나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연료비 절감 효과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급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연료비 절감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국LPG사업관리원과 같은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급등한 냉‧난방요금에 따른 군민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여 군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전담기관으로 하고 민간업체와 협력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경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의 계획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의 난방시설을 점검하고, 노후 부품을 교체하는 에너지 홈닥터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향상시키고 난방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전라북도에너지기술협회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난방시설 점검 및 수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군민들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은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증진 및 난방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사업으로 집행부의 계획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주에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 짚고 가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이번 사업이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153억짜리잖아요, 현재. 그런데 여기에 3억5천만원짜리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16억의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주에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 짚고 가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이번 사업이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153억짜리잖아요, 현재. 그런데 여기에 3억5천만원짜리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16억의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에 3억5천만원 예산은 장비구축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에 3억5천만원 예산은 장비구축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재천 위원
장비구축인데 여기 보시면 건축비가 12억5천만원이고 장비구축비가 3억5천만원이에요. 2024년 11월에 착공하기로 했는데, 아직 착공하고 준공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장비구축은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구축할 건물이 없는데 어디에다 놓을 것이며, 어떤 장비를 구축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비구축인데 여기 보시면 건축비가 12억5천만원이고 장비구축비가 3억5천만원이에요. 2024년 11월에 착공하기로 했는데, 아직 착공하고 준공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장비구축은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구축할 건물이 없는데 어디에다 놓을 것이며, 어떤 장비를 구축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저희 군에서 구입 예정인 장비는 대형 상용차용 차대동력계와 그다음에 연료전지 시스템 평가장비, 수소배출가스 분석계 등 총 세 장비인데요, 이 장비가 워낙 고가이기도 하지만 그 제작기일이 한 550여 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도 많이 주문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군에서 구입 예정인 장비는 대형 상용차용 차대동력계와 그다음에 연료전지 시스템 평가장비, 수소배출가스 분석계 등 총 세 장비인데요, 이 장비가 워낙 고가이기도 하지만 그 제작기일이 한 550여 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도 많이 주문해놓은 상태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예,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내년에…….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아, 그 동의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을 할 때 완주군비 49억에 대해서는 건축비와 장비구축비를 사용하고자 저희가 이걸 계획했고요…….
아, 그 동의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을 할 때 완주군비 49억에 대해서는 건축비와 장비구축비를 사용하고자 저희가 이걸 계획했고요…….
○김재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024년도에 건축이, 검증센터 건축이 착공돼요, 2024년 11월 달에. 착공이 되는데 장비구축비가 3억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1식으로 해서. 그런데 건축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3억5천짜리 장비는 뭐며, 여기에 보면 장비구축비 1식으로 와있어요, 동의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024년도에 건축이, 검증센터 건축이 착공돼요, 2024년 11월 달에. 착공이 되는데 장비구축비가 3억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1식으로 해서. 그런데 건축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3억5천짜리 장비는 뭐며, 여기에 보면 장비구축비 1식으로 와있어요, 동의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장비구축 저희가 3종에 대해서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건데…….
장비구축 저희가 3종에 대해서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건데…….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이 사업에는 총 장비비가 한 70억원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42억, 도비가 14억, 그다음에 군에서 14억 해서…….
이 사업에는 총 장비비가 한 70억원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42억, 도비가 14억, 그다음에 군에서 14억 해서…….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3억5천짜리는 건물 착공하고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500일 안 걸리고도 될 상황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같이 올렸는지 그 설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차상 맞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3억5천짜리는 건물 착공하고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500일 안 걸리고도 될 상황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같이 올렸는지 그 설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차상 맞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3억5천짜리 장비가 아니라 70억 부분 중에 우리 군에서 해당하는 부분 그 부분을 부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억5천짜리 장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3억5천짜리 장비가 아니라 70억 부분 중에 우리 군에서 해당하는 부분 그 부분을 부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억5천짜리 장비는 아니고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잘…….
잘…….
○김재천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장비를 쓴다, 뭐 한다는 그런 내용이 올라와야 되는데 1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품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장비인지 아닌지 검증도 못하고 통과를 다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뭘 사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장비를 쓴다, 뭐 한다는 그런 내용이 올라와야 되는데 1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품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장비인지 아닌지 검증도 못하고 통과를 다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뭘 사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김재천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올라오신 거 보시면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체크 항목에 사업 목적 명확성 다 우수하게 나왔어요, 전부 다. 투자 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부터 해서. 이거에 대한 수소신산업담당관의 평가 기준이 뭔지, 어떻게 검토해서 이렇게 전부 다 문제가 하나도 없이 나온 건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올라오신 거 보시면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체크 항목에 사업 목적 명확성 다 우수하게 나왔어요, 전부 다. 투자 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부터 해서. 이거에 대한 수소신산업담당관의 평가 기준이 뭔지, 어떻게 검토해서 이렇게 전부 다 문제가 하나도 없이 나온 건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군이 최초로 이런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사업들을 처음 구상했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과 우리 독창적으로 수소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고, 당초에 다른 것들은 기존에 있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나 다양한 시험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지만 수소상용차 같은 경우는 없어서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 내지 투자 대비 효과성…….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군이 최초로 이런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사업들을 처음 구상했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과 우리 독창적으로 수소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고, 당초에 다른 것들은 기존에 있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나 다양한 시험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지만 수소상용차 같은 경우는 없어서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 내지 투자 대비 효과성…….
○김재천 위원
이런 부분을 어떤 기준을 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관련 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문기관이 와야 이 내용을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데 우리 군이나 나머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한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을 수소산업 관련 어떻게 적정성을 따졌는데 그 부분을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떤 기준을 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관련 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문기관이 와야 이 내용을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데 우리 군이나 나머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한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을 수소산업 관련 어떻게 적정성을 따졌는데 그 부분을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전문가들의 자문과 기타 기관의 의견들을 많이 첨부해가지고…….
전문가들의 자문과 기타 기관의 의견들을 많이 첨부해가지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구상할 때부터 의원님들하고도 많이 얘기했고 특히 공모할 때 당시부터 많이 협조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구상할 때부터 의원님들하고도 많이 얘기했고 특히 공모할 때 당시부터 많이 협조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테크노파크나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아트나…….
테크노파크나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아트나…….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다 관련 수소 전문가…….
예, 다 관련 수소 전문가…….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김재천 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 출연금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장비구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센터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가 구축되더라도 장비 테스트, 고가장비니까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 출연금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장비구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센터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가 구축되더라도 장비 테스트, 고가장비니까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장비 같은 경우는 해서 바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워낙 35억, 28억 이런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제조 기간도 길고 고가이다 보니까 나중에 건물 착공되고 그다음에 배치되면 사업수행 주체인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이 장비들을 우리 도내 기업들과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임대료를 받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장비 같은 경우는 해서 바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워낙 35억, 28억 이런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제조 기간도 길고 고가이다 보니까 나중에 건물 착공되고 그다음에 배치되면 사업수행 주체인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이 장비들을 우리 도내 기업들과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임대료를 받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지원팀에 지원해주는 90억짜리, 지금 가동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수소산업 관련해서 올린 자료 보시면 처음에 20kW급 연료전지시스템 평가장비에 대한 부분은 있어요. 그 결과만 있고 나머지 두 종에 대해서 평가결과가 누락됐어요, 지금 동의서에. 그러면 결국은 의회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든지, 인증을 받았다든 그런 부분이 좀 누락됐는데 거기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지원팀에 지원해주는 90억짜리, 지금 가동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수소산업 관련해서 올린 자료 보시면 처음에 20kW급 연료전지시스템 평가장비에 대한 부분은 있어요. 그 결과만 있고 나머지 두 종에 대해서 평가결과가 누락됐어요, 지금 동의서에. 그러면 결국은 의회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든지, 인증을 받았다든 그런 부분이 좀 누락됐는데 거기 확인하셨나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지금 대형 상용차용 차대동력계 25억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대형 상용차용 차대동력계 25억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천 위원
예, 500kW 하나 하고 수소배출가스 분석계하고. 200kW급은 지금 평가장비에서 평가장비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은 있는데 나머지 두 종에 대해서는 그 결과 자료가 없어요.
예, 500kW 하나 하고 수소배출가스 분석계하고. 200kW급은 지금 평가장비에서 평가장비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은 있는데 나머지 두 종에 대해서는 그 결과 자료가 없어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대동력계 같은 경우는 구입을 완료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지원해 준 예산으로. 그다음에 연료전지평가장비 같은 경우는 발주해 놓은 상태이며, 수소가스 분석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어서 아직 자료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대동력계 같은 경우는 구입을 완료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지원해 준 예산으로. 그다음에 연료전지평가장비 같은 경우는 발주해 놓은 상태이며, 수소가스 분석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어서 아직 자료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동의서를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출연금 주면 사후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융합기술원에서 올리는 거 전부 다 대충 자료만 만드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그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돈만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기업들은 이용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 거기에 우리 전북업체들이 다수 참여했다고 하는데 참여한 18개 전북업체 중 완주 소재 기업은 몇 개나 되죠?
동의서를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출연금 주면 사후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융합기술원에서 올리는 거 전부 다 대충 자료만 만드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그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돈만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기업들은 이용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 거기에 우리 전북업체들이 다수 참여했다고 하는데 참여한 18개 전북업체 중 완주 소재 기업은 몇 개나 되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18개 기업입니다.
18개 기업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저희 지금 전북참여 업체가 18개 업체인데 산단에 입주한 업체들 대부분이고요, 수소 업체들도 일부 있고, 제가 그 리스트는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전북참여 업체가 18개 업체인데 산단에 입주한 업체들 대부분이고요, 수소 업체들도 일부 있고, 제가 그 리스트는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단순히 이게 무엇을 하는 기계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무엇을 하는 기계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지금 현재는 거기가 11월에 건물 착공할 예정이고요, 아직은 허허벌판이라 저희가 관계자만 많이 면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가 11월에 건물 착공할 예정이고요, 아직은 허허벌판이라 저희가 관계자만 많이 면담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융합기술원에도 우리 예산이 지급돼서 연차사업으로 가는데 47억짜리 하나 있고요, 금형업체 같이 해서 운영되는 거 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똑같이 장비를 샀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가동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28억짜리 프레스를 쓰지도 않고 있고요.
이것은 의회에서 수없이 관련 업체하고 거버넌스나 회의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꼭 필요한 장비를 사가지고 같이 쓰라고 했는데 의회에 보고 할 때는 같이 쓰겠다고 하셔놓고 출연금이 나감과 동시에 1개 업체가 독단적으로 그런 체제로 운영될 수 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융합기술원에도 우리 예산이 지급돼서 연차사업으로 가는데 47억짜리 하나 있고요, 금형업체 같이 해서 운영되는 거 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똑같이 장비를 샀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가동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28억짜리 프레스를 쓰지도 않고 있고요.
이것은 의회에서 수없이 관련 업체하고 거버넌스나 회의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꼭 필요한 장비를 사가지고 같이 쓰라고 했는데 의회에 보고 할 때는 같이 쓰겠다고 하셔놓고 출연금이 나감과 동시에 1개 업체가 독단적으로 그런 체제로 운영될 수 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라 저희가 자세한 부분은 못 들었지만 언론에서 보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라 저희가 자세한 부분은 못 들었지만 언론에서 보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수소검사지원센터 의회에서 보고할 때 뭉뚱그려서 예산을 100억 1식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연구비, 기자재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설명도 않고 거기서 올리는 자료 그대로 심부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계획서하고 우리가 2023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계획서하고 장비 선정 기준, 어디 다 두는지, 회의록이 있다면 회의록하고, 지금까지 여기에서 애초에 계획서, 우리가 2023년도부터 예산을 주고 있는데 2023년도에 5억, 2024년도에 26억, 2025년도에 16억이 나가는데 지금까지 운영된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진행한 자료 그리고 완주 관내 업체에 몇 군데가 참여서 운영하고 있는 이 자료가 오기 전까지는 잠시 동의안 보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수소검사지원센터 의회에서 보고할 때 뭉뚱그려서 예산을 100억 1식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연구비, 기자재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설명도 않고 거기서 올리는 자료 그대로 심부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계획서하고 우리가 2023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계획서하고 장비 선정 기준, 어디 다 두는지, 회의록이 있다면 회의록하고, 지금까지 여기에서 애초에 계획서, 우리가 2023년도부터 예산을 주고 있는데 2023년도에 5억, 2024년도에 26억, 2025년도에 16억이 나가는데 지금까지 운영된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진행한 자료 그리고 완주 관내 업체에 몇 군데가 참여서 운영하고 있는 이 자료가 오기 전까지는 잠시 동의안 보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께서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께서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심도 있는 추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심도 있는 추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개발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전기안전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개발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전기안전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도 ESS 안전센터와 UPS 안전성 평가센터가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하면 대용량 고출력의 UPS 센터 표준모델이 만들어지고요. 그 표준모델 인증 시스템까지 구축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2차전지 및 배터리 관련 사업 기업체들을 우리 관내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도 ESS 안전센터와 UPS 안전성 평가센터가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하면 대용량 고출력의 UPS 센터 표준모델이 만들어지고요. 그 표준모델 인증 시스템까지 구축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2차전지 및 배터리 관련 사업 기업체들을 우리 관내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미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있고 또 전북뿐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이전할 의사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미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있고 또 전북뿐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이전할 의사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지금 기존에 그러면 ESS 안전성 평가센터하고 UPS 관련 우리 센터 기업들은 대부분 우리 완주군, 전라북도 말고 다른 타 지역에 지금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는 것은 사실인가요?
지금 기존에 그러면 ESS 안전성 평가센터하고 UPS 관련 우리 센터 기업들은 대부분 우리 완주군, 전라북도 말고 다른 타 지역에 지금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는 것은 사실인가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최근에는 테크노밸리 2산단에 분리막을 하는 에너에버 배터리 솔루션 그 큰 기업체도 이미 이전을 해왔고, 지금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체들도 보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기업체에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는 테크노밸리 2산단에 분리막을 하는 에너에버 배터리 솔루션 그 큰 기업체도 이미 이전을 해왔고, 지금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체들도 보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기업체에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 완주군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그로 인한 정책적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LSS 시장 등을 새롭게 개척하고 완주군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그로 인한 정책적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 완주군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그로 인한 정책적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LSS 시장 등을 새롭게 개척하고 완주군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그로 인한 정책적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습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현재 이 사업은 거의 위원님 말씀대로 마지막 단계이고요, 나노탄소 소재를 활용해서 에너지 저장 및 변환 응용기술을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개발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련 기업 기술 이전 및 기술 지도와 함께 우리 완주에 지금 소재돼 있는 기업체 두 곳을 창업할 수 있었고 기타 총 4개 기업이 창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현재 이 사업은 거의 위원님 말씀대로 마지막 단계이고요, 나노탄소 소재를 활용해서 에너지 저장 및 변환 응용기술을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개발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련 기업 기술 이전 및 기술 지도와 함께 우리 완주에 지금 소재돼 있는 기업체 두 곳을 창업할 수 있었고 기타 총 4개 기업이 창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저희 특허가 한 36개 정도 됩니다.
저희 특허가 한 36개 정도 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산학연구단이요.
예, 산학연구단이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인증은 지금…….
인증은 지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LPG배관망 시설 위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LPG배관망 시설 위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마을단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LPG배관망 시설 위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LPG배관망 시설 위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마을단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정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금 한 군데에서 선정되네요? 선정하는 데에서 한 군데씩 이렇게 선정하나요? 2019년 이후에 선정이 없어요, 보면. 지금 필요해서, 신청해서 하나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정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금 한 군데에서 선정되네요? 선정하는 데에서 한 군데씩 이렇게 선정하나요? 2019년 이후에 선정이 없어요, 보면. 지금 필요해서, 신청해서 하나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저희가 수요조사를 봤는데 2019년 이후에는 없었고, 올해는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소양 송광 문화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봤는데 2019년 이후에는 없었고, 올해는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소양 송광 문화마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구이 소양이 거의 전체적으로 많이 하는데 5년 이상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없거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북부권 그쪽에는 마을단위로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쪽 부분에서는 수요조사는 했나요? 선정을 도에서 1년이면 한 군데 이상을 못 하고 그런 규정이 있나요, 이런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지금 보니까 구이 소양이 거의 전체적으로 많이 하는데 5년 이상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없거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북부권 그쪽에는 마을단위로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쪽 부분에서는 수요조사는 했나요? 선정을 도에서 1년이면 한 군데 이상을 못 하고 그런 규정이 있나요, 이런 선정하는 데 있어서?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그런 규정…….
그런 규정…….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사업량은 없지만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또 업체와 이야기할 때 가능한 곳이 있고 불가능한 곳이 있어서…….
예, 사업량은 없지만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또 업체와 이야기할 때 가능한 곳이 있고 불가능한 곳이 있어서…….
○성중기 위원
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했는데, 소양 토정마을.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4년도에 도비는 2억인데 군비가 8억 들어서 10억300만원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2024년도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2019년도 이후에는 없는데. 2024년도에…….
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했는데, 소양 토정마을.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4년도에 도비는 2억인데 군비가 8억 들어서 10억300만원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2024년도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2019년도 이후에는 없는데. 2024년도에…….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2024년도에는 당초에 의원님들이 추경 때를 예산을 해주셔서 송광 문화마을을 할 수 있었고요…….
2024년도에는 당초에 의원님들이 추경 때를 예산을 해주셔서 송광 문화마을을 할 수 있었고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이것은 내년도 사업…….
이것은 내년도 사업…….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아니, 문화마을은 올해 사업입니다, 2024년도.
아니, 문화마을은 올해 사업입니다, 2024년도.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문화마을은 지금 2024년 사업인데…….
문화마을은 지금 2024년 사업인데…….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저희가 당초 2025년도 사업을 계상할 때 비용추계를 전년도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당초 2025년도 사업을 계상할 때 비용추계를 전년도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아니, 그게 아니라 2024년도에 문화마을을 추진하고 있고…….
아니, 그게 아니라 2024년도에 문화마을을 추진하고 있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10억이요.
10억이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저희 도비 2억 지원과 군비 8억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세대수가 좀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예, 저희 도비 2억 지원과 군비 8억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세대수가 좀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사업을 문화마을을 가지고 해서 2억, 8억 해서 총 10억이 들었고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사업을 문화마을을 가지고 해서 2억, 8억 해서 총 10억이 들었고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저희가 추계를 하다 보니까, 올해 걸로 추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저희가 추계를 하다 보니까, 올해 걸로 추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진 현황도 2024년도에 문화마을로 했다고……. 아까 우리 과장님 2019년도에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사업이 없는데 비용추계로 갑자기 2024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고란에다 2024년도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6억을 하고 나머지 4억은 2025년도 사업이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2019년도에 하고 그 이후에 없는데 비용추계는 잘못됐다. 이렇게밖에 못 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진 현황도 2024년도에 문화마을로 했다고……. 아까 우리 과장님 2019년도에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사업이 없는데 비용추계로 갑자기 2024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고란에다 2024년도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6억을 하고 나머지 4억은 2025년도 사업이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2019년도에 하고 그 이후에 없는데 비용추계는 잘못됐다. 이렇게밖에 못 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이 생각이 듭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마을단위)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마을단위)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건축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건축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저희가 연차별로 진행하고 있지만 더 예산 사업비의 범위가 커지거나…….
저희가 연차별로 진행하고 있지만 더 예산 사업비의 범위가 커지거나…….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김재천 위원
넘는데, 660만원이면 형식적인 것 같아서 하실 것 같으면 좀 넓게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건축과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셔가지고 예산을 좀 넓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는데, 660만원이면 형식적인 것 같아서 하실 것 같으면 좀 넓게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건축과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셔가지고 예산을 좀 넓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미경 경제정책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미경 경제정책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규성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출연 동의안 6건, 출자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을 통한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및 취창업 지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우석대학교가 202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본예산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여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에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수인력의 지역 정착 및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북 특별자치도 공모사업으로 도내 4개 시군 및 대학이 참여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25년 본예산으로 1,980만원을 편성하여 우석대학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오던 관내 뿌리기업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함으로써 일하기 좋은 그린환경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본예산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여 자동차 융합기술원에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 지원과 3정5S 활동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전문 멘토단의 사전 컨설팅 및 현장 제조혁신을 통해 전북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희망 기업에 전북형 스마트공장 멘토단이 방문하여 사전 컨설팅을 시행합니다.
전북 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수행하고 2025년 본예산으로 4억3천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공장 9개소에 전북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영세한 관내 부품 기업에 대한 부품 개발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개발, 생산, 인증, 수출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본예산으로 사업비 6억을 편성하여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인증 대체부품의 개발을 위한 역설계 지원으로 관내 대제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입니다. 2023년 6월부터 2027년까지 앵커기업, 중핵기업 및 대학이 참여하여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세부내용으로는 농기계 생산 기업의 신규 아이템 발굴, 제품 설계 지원 등의 기업 지원과 재직자 기술인력 양성 교육, 농기계 핵심 부품 연구개발 지원 등이 있습니다.
군 공유재산인 이서면 갈산리 전북혁신도시 내 황금빌딩 4층 건물에 현물 출자를 통해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2차 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관내 개인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인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천만원 이내 대출 실행 후 이자 3%의 이자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고금리 또는 대출이 불가한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자 역할을 함으로써 폐업을 막고 낮은 금리 대출로 신속한 경영 회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본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출연 동의안 6건, 출자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규성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출연 동의안 6건, 출자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을 통한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및 취창업 지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우석대학교가 202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본예산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여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에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수인력의 지역 정착 및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북 특별자치도 공모사업으로 도내 4개 시군 및 대학이 참여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25년 본예산으로 1,980만원을 편성하여 우석대학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오던 관내 뿌리기업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함으로써 일하기 좋은 그린환경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본예산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여 자동차 융합기술원에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 지원과 3정5S 활동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전문 멘토단의 사전 컨설팅 및 현장 제조혁신을 통해 전북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희망 기업에 전북형 스마트공장 멘토단이 방문하여 사전 컨설팅을 시행합니다.
전북 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수행하고 2025년 본예산으로 4억3천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공장 9개소에 전북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영세한 관내 부품 기업에 대한 부품 개발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개발, 생산, 인증, 수출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본예산으로 사업비 6억을 편성하여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인증 대체부품의 개발을 위한 역설계 지원으로 관내 대제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입니다. 2023년 6월부터 2027년까지 앵커기업, 중핵기업 및 대학이 참여하여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세부내용으로는 농기계 생산 기업의 신규 아이템 발굴, 제품 설계 지원 등의 기업 지원과 재직자 기술인력 양성 교육, 농기계 핵심 부품 연구개발 지원 등이 있습니다.
군 공유재산인 이서면 갈산리 전북혁신도시 내 황금빌딩 4층 건물에 현물 출자를 통해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2차 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관내 개인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인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천만원 이내 대출 실행 후 이자 3%의 이자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고금리 또는 대출이 불가한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자 역할을 함으로써 폐업을 막고 낮은 금리 대출로 신속한 경영 회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본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출연 동의안 6건, 출자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0호에서 166호까지 회부된 안건으로 경제정책과 7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대학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완주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공간을 확보하고,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대학생 및 완주군 지역청년의 진로와 취·창업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취·창업 컨설팅 지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 출연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에 대한 완주군의 출연을 승인하기 위한 안건으로, 본 사업은 전북지역 산업의 고도화와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내 우수인재를 정착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생명공학과 수소모빌리티와 같은 성장동력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도내 우수인재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의 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뿌리기업의 작업환경 개선과 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완주군의 출연을 승인하기 위한 안건으로 이 사업은 뿌리산업의 유해공정을 개선하고, 작업환경을 정비하여 3D업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한 교육과 전문가 진단을 통해 작업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친환경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바, 집행부의 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관내 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효과를 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완주군의 자동차 부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들의 자생력을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대체부품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본 사업은 지역 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완성차 기업에 종속적인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판로 개척과 생산품 다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고, 특히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에서 품질인증, 글로벌마켓 진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기업들의 매출 확대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글로벌 유통체인 발굴, 인증 컨설팅 및 인력양성 지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줄 수 있는 핵심 요소로 보입니다.
그러나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자동차 대체부품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업이 완주군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인접 지역들과의 차별화된 전략이나 중복되지 않는 지원 내용이 수립되어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사업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이 내년도 2월에 이루어질 예정인 상황에서 본 출연 동의안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명확한 설명과 구체적인 계획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출연 동의 이전에 사업의 실효성,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에 1단계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에 이은 2단계 사업인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으로 1단계에서 구축한 개방형혁신실험실(Open LAB)을 기반으로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앵커·중핵기업 및 대학과 협력하여 전북특화산업인 스마트 농생명융합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사업 수행기관은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선정되었고, 총사업비는 211억7천만원으로, 완주군 출연금 50억은 오픈랩 공간 건물을 현물로 출연하는 것으로 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전북혁신클러스터 중심 거점 육성을 위해 오픈랩을 구심점으로 혁신도시와 산업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기업투자 촉진 및 산학연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 성장거점 육성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 출연 동의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자 이후 현물로 제공한 건물의 유지관리 방안과 운영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의 경제위기로 사중고를 겪는 완주지역 영세소상공인의 대출 대상자 및 보증한도를 확대하여 폐업을 막고 낮은 금리 대출로 신속한 경영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0호에서 166호까지 회부된 안건으로 경제정책과 7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대학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완주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공간을 확보하고,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대학생 및 완주군 지역청년의 진로와 취·창업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취·창업 컨설팅 지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 출연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에 대한 완주군의 출연을 승인하기 위한 안건으로, 본 사업은 전북지역 산업의 고도화와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내 우수인재를 정착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생명공학과 수소모빌리티와 같은 성장동력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도내 우수인재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의 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뿌리기업의 작업환경 개선과 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완주군의 출연을 승인하기 위한 안건으로 이 사업은 뿌리산업의 유해공정을 개선하고, 작업환경을 정비하여 3D업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한 교육과 전문가 진단을 통해 작업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친환경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바, 집행부의 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관내 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효과를 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완주군의 자동차 부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들의 자생력을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대체부품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본 사업은 지역 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완성차 기업에 종속적인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판로 개척과 생산품 다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고, 특히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에서 품질인증, 글로벌마켓 진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기업들의 매출 확대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글로벌 유통체인 발굴, 인증 컨설팅 및 인력양성 지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줄 수 있는 핵심 요소로 보입니다.
그러나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자동차 대체부품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업이 완주군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인접 지역들과의 차별화된 전략이나 중복되지 않는 지원 내용이 수립되어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사업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이 내년도 2월에 이루어질 예정인 상황에서 본 출연 동의안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명확한 설명과 구체적인 계획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출연 동의 이전에 사업의 실효성,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에 1단계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에 이은 2단계 사업인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으로 1단계에서 구축한 개방형혁신실험실(Open LAB)을 기반으로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앵커·중핵기업 및 대학과 협력하여 전북특화산업인 스마트 농생명융합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사업 수행기관은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선정되었고, 총사업비는 211억7천만원으로, 완주군 출연금 50억은 오픈랩 공간 건물을 현물로 출연하는 것으로 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전북혁신클러스터 중심 거점 육성을 위해 오픈랩을 구심점으로 혁신도시와 산업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기업투자 촉진 및 산학연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 성장거점 육성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 출연 동의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자 이후 현물로 제공한 건물의 유지관리 방안과 운영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의 경제위기로 사중고를 겪는 완주지역 영세소상공인의 대출 대상자 및 보증한도를 확대하여 폐업을 막고 낮은 금리 대출로 신속한 경영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그리고 또 우리 취업 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도 다 우석대와 관련된 출연 동의안이네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그리고 또 우리 취업 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도 다 우석대와 관련된 출연 동의안이네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우석대학교가 수행기관이고요,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은 전북테크노파크가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랑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예,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우석대학교가 수행기관이고요,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은 전북테크노파크가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랑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고용노동부와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지역청년과 재학생들에게 취·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지금 하고 있고요. 121개 대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석대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지역청년과 재학생들에게 취·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지금 하고 있고요. 121개 대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석대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간단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구분을 보니까 참여 현황에 식품생명공학하고 수소모빌리티 2개예요. 다른 건 없고 이 2개만 집중적으로 하는…….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간단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구분을 보니까 참여 현황에 식품생명공학하고 수소모빌리티 2개예요. 다른 건 없고 이 2개만 집중적으로 하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2개 분야입니다.
예, 2개 분야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식품생명공학 부분은 라이프케어 스마트 농생명, 첨단바이오 등입니다. 그리고 수소모빌리티는 에너지 신산업과 첨단모빌리티 수소 이렇게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생명공학 부분은 라이프케어 스마트 농생명, 첨단바이오 등입니다. 그리고 수소모빌리티는 에너지 신산업과 첨단모빌리티 수소 이렇게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2년 과정입니다.
예, 2년 과정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석사에서 졸업을 하면 여기에서 도내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겁니다. 취업지원 기준에 도내에 취업할 때 2년 이상 여기서 취업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예, 석사에서 졸업을 하면 여기에서 도내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겁니다. 취업지원 기준에 도내에 취업할 때 2년 이상 여기서 취업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지금 우석대학교 식품생명공학으로 해서 15명 저희 지원하고 있고요. 수소모빌리티로 지금 7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석대학교 식품생명공학으로 해서 15명 저희 지원하고 있고요. 수소모빌리티로 지금 7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졸업하는, 그러니까 석사 2년 과정을 졸업한 분에 한해서 저희가 취업을 연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023년도에 2명이 석사 졸업했고 그 2명은 100% 취업 연계되었습니다.
졸업하는, 그러니까 석사 2년 과정을 졸업한 분에 한해서 저희가 취업을 연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023년도에 2명이 석사 졸업했고 그 2명은 100% 취업 연계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 사업은 2027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부터.
이 사업은 2027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부터.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사업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2024년도에서 2026년을 스마트공장…….
2024년도에서 2026년을 스마트공장…….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예.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수행기관이 자동차융합기술원입니다.
예, 수행기관이 자동차융합기술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사업하고 3정5S 활동기반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4개소가 2024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지금 완주업체인가요?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사업하고 3정5S 활동기반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4개소가 2024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지금 완주업체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완주업체입니다.
예, 맞습니다. 완주업체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유해공정 개선으로 해서는 배기 시스템이나 집진기를 구축해서 약간 유해환경을 개선한달지, 그리고 3정5S는 3정5S 기본 요소를 잘 갖췄는지를 확인하고 이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유해공정 개선으로 해서는 배기 시스템이나 집진기를 구축해서 약간 유해환경을 개선한달지, 그리고 3정5S는 3정5S 기본 요소를 잘 갖췄는지를 확인하고 이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수시로 저희가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시로 저희가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출연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지원금 형식인데 보조금도 아니고. 하는데 뭘 하는지 그 기본적인 서류라든지 이런 건 받아보고 계시는지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출연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지원금 형식인데 보조금도 아니고. 하는데 뭘 하는지 그 기본적인 서류라든지 이런 건 받아보고 계시는지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결과는 받아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받아보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자료가 도착이 되면 위원님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자료가 도착이 되면 위원님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전체적으로는 39개가 있는데요, 완주는 22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9개가 있는데요, 완주는 22개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회원비를 납입합니다.
회원비를 납입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아니요, 4개씩일 때도 있고 5개씩일 때도 있고 이거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연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진행합니다.
아니요, 4개씩일 때도 있고 5개씩일 때도 있고 이거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연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진행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같잖아요. 계속 똑같은 예산은 가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3개도 되고 4개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사업계획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고 일률적으로 기준이 연별로 지급이 1개 회사당 얼마…….
그러면 지금 예산은 같잖아요. 계속 똑같은 예산은 가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3개도 되고 4개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사업계획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고 일률적으로 기준이 연별로 지급이 1개 회사당 얼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회원비를 납입하고 뿌리기업이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소성가공, 표면처리 6개 분야 외에…….
회원비를 납입하고 뿌리기업이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소성가공, 표면처리 6개 분야 외에…….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8개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그 분야에서 관련된 업체여야 되고, 일단 회원사로서 어떤 회원비를 납입한…….
예, 8개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그 분야에서 관련된 업체여야 되고, 일단 회원사로서 어떤 회원비를 납입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2028년까지 사업입니다.
일단 2028년까지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계속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관내 부품 업체가 164개이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관내 부품 업체가 164개이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회원사면 지금 보니까 2천만원 정도씩 되나요? 그 정도 되고, 1,500도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지원되면 관리 같은 거 되나요? 지원에 따른 효과나 그런 부분이 체킹되고 있나요?
아무튼 회원사면 지금 보니까 2천만원 정도씩 되나요? 그 정도 되고, 1,500도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지원되면 관리 같은 거 되나요? 지원에 따른 효과나 그런 부분이 체킹되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은 저희가 결과나 이런 거는 공유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시로 그런 부분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결과나 이런 거는 공유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시로 그런 부분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왜 그러느냐면, 뿌리기업을 튼튼히 육성하기 위한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어느 정도 돼야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전체적으로 체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왜 그러느냐면, 뿌리기업을 튼튼히 육성하기 위한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어느 정도 돼야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전체적으로 체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요?
저희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올해는 저희가 8개 업체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9개 업체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8개 업체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9개 업체를 할 계획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제조업체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테크노파크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고, 그거를 또 논의를 통해서, 심사 과정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제조업체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테크노파크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고, 그거를 또 논의를 통해서, 심사 과정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 사업은 단계별이 있는데요, 1단계는 소기업 위주로 가고요, 2단계는 중소기업, 3단계는 중견기업 이상으로 해서 갑니다.
이 사업은 단계별이 있는데요, 1단계는 소기업 위주로 가고요, 2단계는 중소기업, 3단계는 중견기업 이상으로 해서 갑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내년 사업은 일단 소기업과 중소기업 위주로 해서 소기업은 1개소, 중소기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8개소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은 일단 소기업과 중소기업 위주로 해서 소기업은 1개소, 중소기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8개소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공모사업이요?
공모사업이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가 2, 3월에 해서 상반기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저희가 2, 3월에 해서 상반기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서둘러 보겠습니다.
예, 서둘러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 사업은 영세한 부품 업체에……. 내연기관은 거점기관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세한 부품 업체에……. 내연기관은 거점기관형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부품에 있어서 순정 부품을…….
일단 부품에 있어서 순정 부품을…….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내연기관 대제 부품입니다.
예, 내연기관 대제 부품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예.
○유이수 위원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 대제 부품 관련해서는 대부분 충청남도 쪽에, 홍성 쪽에 대부분 기관들이 집중돼 있죠? 그리고 전라북도는 군산 쪽에 대체품 관련 생산단지가 계획되어 있나요, 그쪽에 지금?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 대제 부품 관련해서는 대부분 충청남도 쪽에, 홍성 쪽에 대부분 기관들이 집중돼 있죠? 그리고 전라북도는 군산 쪽에 대체품 관련 생산단지가 계획되어 있나요, 그쪽에 지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 국내 대제 부품 인증 기업은 총 58개사고요. 군산에 13곳에, 그러니까 저희 전라북도는 19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2% 정도 저희 전라북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군산이 13곳입니다. 저희 완주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국내 대제 부품 인증 기업은 총 58개사고요. 군산에 13곳에, 그러니까 저희 전라북도는 19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2% 정도 저희 전라북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군산이 13곳입니다. 저희 완주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는 우리 내연기관 대제 부품보다는 미래자동차,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는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그쪽이 우리 완주군하고는 좀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는 우리 내연기관 대제 부품보다는 미래자동차,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는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그쪽이 우리 완주군하고는 좀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역설계 지원인데 이 부분에는 저희 내연기관의 어떤 그런 범퍼도 있지만 전기차에 대한 범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양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역설계 지원인데 이 부분에는 저희 내연기관의 어떤 그런 범퍼도 있지만 전기차에 대한 범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양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 그 필요성을 보면 우리 도내 부품기업에 대한 부품 개발 지원 및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개발 생산, 인증, 수출, 전주기 생태 구축이 필요해서 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대부분 우리 부서에서 우리 출연하는, 출연 동의안을 요청하는 부분이 대부분 도 출자·출연기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자동차 대제 부품 개발 쪽은 특히나 지금 도비와 군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 그 필요성을 보면 우리 도내 부품기업에 대한 부품 개발 지원 및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개발 생산, 인증, 수출, 전주기 생태 구축이 필요해서 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대부분 우리 부서에서 우리 출연하는, 출연 동의안을 요청하는 부분이 대부분 도 출자·출연기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자동차 대제 부품 개발 쪽은 특히나 지금 도비와 군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국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국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해서 이런 부분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계속 추가적으로 사업 지원이 돼야 우리 부서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필요성에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추가 지원되는 사업비에서 어떤 출연금 계획은 또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해서 이런 부분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계속 추가적으로 사업 지원이 돼야 우리 부서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필요성에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추가 지원되는 사업비에서 어떤 출연금 계획은 또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함께하는 출연금 말씀이십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함께하는 출연금 말씀이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지금 현재 자동차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뿌리산업 지원, 아까 말씀드린 뿌리산업 지원 지원에 지금 자동차 융합기술원과 함께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뿌리산업 지원, 아까 말씀드린 뿌리산업 지원 지원에 지금 자동차 융합기술원과 함께 하였습니다.
○유이수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일련의 전주기를 통해서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출연금 가지고 향후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생각하는 대로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죠. 우리 완주군에 저희들이 그냥 도의 출연·출자 회사라고 해서, 무작정 다 도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만의 어떤 완주군의 경쟁력을 가지고 앞으로 완주군이 향후 계속해서 키워야 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도에서 요청했을 때 대응해서 저희들이 출연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좀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일련의 전주기를 통해서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출연금 가지고 향후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생각하는 대로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죠. 우리 완주군에 저희들이 그냥 도의 출연·출자 회사라고 해서, 무작정 다 도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만의 어떤 완주군의 경쟁력을 가지고 앞으로 완주군이 향후 계속해서 키워야 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도에서 요청했을 때 대응해서 저희들이 출연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좀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대체부품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어떤 전문기관의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부품업체 대부분이 순정 부품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판로 개척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체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부품 생산을 통해서 약간 다양화하는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대체부품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어떤 전문기관의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부품업체 대부분이 순정 부품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판로 개척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체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부품 생산을 통해서 약간 다양화하는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완주군도 이제는 좀 선택과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한 곳에 우리 에너지를 좀 쏟아야지, 지금 우리는 수소 관련 자꾸 얘기하는데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내연기관 관련된 쪽이지, 아까 전기자동차도 일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이 사업은 저는 내연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완주군도 이제는 좀 선택과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한 곳에 우리 에너지를 좀 쏟아야지, 지금 우리는 수소 관련 자꾸 얘기하는데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내연기관 관련된 쪽이지, 아까 전기자동차도 일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이 사업은 저는 내연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우리 완주군도 이제는 도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이제는 완주군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향후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향후 성장할 수 있는 미래동력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도 이제는 도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이제는 완주군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향후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향후 성장할 수 있는 미래동력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저희 완주산단에는 대부분의 업체가 지금 현재 제조업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부 부분 정도는 그래도 그 업체를 위한 사업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저희 완주산단에는 대부분의 업체가 지금 현재 제조업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부 부분 정도는 그래도 그 업체를 위한 사업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히 좀 검토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도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게 출연하는 부분에서는 한 번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히 좀 검토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도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게 출연하는 부분에서는 한 번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과장님께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기차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혹시?
김재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과장님께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기차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혹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할 건데요. 1개 기업체에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할 건데요. 1개 기업체에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20는이에요. 20년인데 신규 자동차가 나오면 그 자동차가 단종되기 전까지는 자동차를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셔야 할 문제인데, 그리고 단종된 차에 의해서 그것은 좀 풀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는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 그건 보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확인해 보셔서.
20는이에요. 20년인데 신규 자동차가 나오면 그 자동차가 단종되기 전까지는 자동차를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셔야 할 문제인데, 그리고 단종된 차에 의해서 그것은 좀 풀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는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 그건 보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확인해 보셔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총 80억 사업입니다.
예, 총 80억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은 저희 출연기관과 함께하는 협업 사업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출연기관과 함께하는 협업 사업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정확하게 한번 과장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통제 다 됩니까? 예산을 주고서 통제가 되는지.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 주고 받은 데에서 “업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의미가 출연금이라는 의미인데, 큰 의미에서. 그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한번 과장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통제 다 됩니까? 예산을 주고서 통제가 되는지.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 주고 받은 데에서 “업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의미가 출연금이라는 의미인데, 큰 의미에서. 그게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출연금으로 준 것은 운영관리에서 출연 기관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그간에 약간 조금 뭔가 지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면 이후부터는 저희도 조금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준 것은 운영관리에서 출연 기관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그간에 약간 조금 뭔가 지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면 이후부터는 저희도 조금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우리 수소과하고도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와서 지금 보류를 시켰는데 경제정책과도 우리가 수소저장탱크 때문에 3년 동안 100억원 가까이 투자하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수소과하고도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와서 지금 보류를 시켰는데 경제정책과도 우리가 수소저장탱크 때문에 3년 동안 100억원 가까이 투자하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진솔루스 말씀이십니까?
일진솔루스 말씀이십니까?
○김재천 위원
우리 기업지원팀에서도, 우리 수소과에도 얘기한 내용이 행정에도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의회도 그 분야에 확실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서류를 공모사업이나 이런 서류를 갖다가 위임받아서 그냥 전달해서 의회 동의받는 수준이에요. 맞죠? 거의 깊게 들어가서 전문가 수준으로 들어가서 전문 지식을 습득했다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지원팀에서도, 우리 수소과에도 얘기한 내용이 행정에도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의회도 그 분야에 확실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서류를 공모사업이나 이런 서류를 갖다가 위임받아서 그냥 전달해서 의회 동의받는 수준이에요. 맞죠? 거의 깊게 들어가서 전문가 수준으로 들어가서 전문 지식을 습득했다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아무래도 행정을 하다 보니 전문가 지식으로는 약간 그런 부분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을 하다 보니 전문가 지식으로는 약간 그런 부분은 미흡할 수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분도 지금 80억짜리가 올라왔는데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온 거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절차상 문제점을. 80억 중에서 2025년 2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을 하기로 우리한테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동의안이 여기에 보시면 장비도 산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걸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사업계획 수립이 2025년 2월인데 왜 지금 올리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도 지금 80억짜리가 올라왔는데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온 거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절차상 문제점을. 80억 중에서 2025년 2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을 하기로 우리한테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동의안이 여기에 보시면 장비도 산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걸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사업계획 수립이 2025년 2월인데 왜 지금 올리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 사업이 원래 2개년도 사업인데 2024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어려워서, 제정 여건이 어려워서 저희가 그때는 못 했고요. 2025년도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6억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그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업체들에게 약간 좀 다양한 판로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원래 2개년도 사업인데 2024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어려워서, 제정 여건이 어려워서 저희가 그때는 못 했고요. 2025년도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6억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그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업체들에게 약간 좀 다양한 판로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부품 개발사업 내용이 부품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에프터마켓 지출 지원사업인데, 인증 컨설팅 지원하고요. 그런데 우리 실과에서는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은 어디까지죠? 운영계획서라든지 그쪽에서 넘겨왔을 때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그리고 여기에 지금 부품 개발사업 내용이 부품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에프터마켓 지출 지원사업인데, 인증 컨설팅 지원하고요. 그런데 우리 실과에서는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은 어디까지죠? 운영계획서라든지 그쪽에서 넘겨왔을 때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자동차융합기술원보다는 지금 금융산업에서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융합기술원보다는 지금 금융산업에서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우리가 8대도 그랬고 9대도 그랬는데 보조금 관련 부분만 딱딱 짚다 보니까 보조금은 그래도 조금 다 우리가 만족하는 수준의 투명한 회계관리가 아직도 안 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잡혀가고 있어요.
그런데 출연금에는 돈을 주고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장비를 산다고 했는데 아까처럼 90억짜리,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그때 얘기했죠? 플러스 28억짜리 샀는데 업체가 하나도 안 쓰고 있고. 그리고 금형협회에다 우리가 27억을 줘서 수출동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우리가 8대도 그랬고 9대도 그랬는데 보조금 관련 부분만 딱딱 짚다 보니까 보조금은 그래도 조금 다 우리가 만족하는 수준의 투명한 회계관리가 아직도 안 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잡혀가고 있어요.
그런데 출연금에는 돈을 주고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장비를 산다고 했는데 아까처럼 90억짜리,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그때 얘기했죠? 플러스 28억짜리 샀는데 업체가 하나도 안 쓰고 있고. 그리고 금형협회에다 우리가 27억을 줘서 수출동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운영계획서에 우리 완주기업이 몇 개나 썼는지, 협업하고 있는지 그 계획서를 좀 두라고 했어요, 운영 계획을, 기계를 쓴 것에 대해서. 그랬더니 금형협회에서도 자료가 없대요. 그래서 그 융합기술원에 가서 얘기를 하시래요. 융합기술원에 갔더니 거기도 없대요. 그런데 거기는 47억인가 했죠, 자동차융합기술원은?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운영계획서에 우리 완주기업이 몇 개나 썼는지, 협업하고 있는지 그 계획서를 좀 두라고 했어요, 운영 계획을, 기계를 쓴 것에 대해서. 그랬더니 금형협회에서도 자료가 없대요. 그래서 그 융합기술원에 가서 얘기를 하시래요. 융합기술원에 갔더니 거기도 없대요. 그런데 거기는 47억인가 했죠, 자동차융합기술원은?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수출지원동은 27억 그리고 금형생산시험센터는 80억 그렇습니다.
수출지원동은 27억 그리고 금형생산시험센터는 80억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가봤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금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거기서 구입한 장비가 운영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기업체가 입점돼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금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거기서 구입한 장비가 운영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기업체가 입점돼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이 기계를 사고 예산을 받아서 우리 완주에 다수의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같이 쓰게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이 기계를 사고 예산을 받아서 우리 완주에 다수의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같이 쓰게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일단은 위원님께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1개 기업에서 사용하고 대부분 90%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과 같이 연계해서 다른 또 제조업체가 협업하는 형태로 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일단은 위원님께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1개 기업에서 사용하고 대부분 90%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과 같이 연계해서 다른 또 제조업체가 협업하는 형태로 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우리 완주 관내에 770개 되는 제조업 소상공인들이, 50인 이하 사업장이 거의 80% 이상이 돼요. 30인 이하는 거의 90% 가까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100억 이상 투자해서 1개 업체 지원할 것 같으면 이 사업 안 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과장님 과에서 예를 들어 출연금에 대해서 사후 감독이 안 될 것 같으면 이 예산 100억을 가지고 우리 산단에 나눠주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융합기술원에서 아까 우리 유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하라는 대로 뭐 갖고 와가지고 주관사가 우리 이거 하겠다 하면 주관사 마음대로 다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107억 들어갔네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107억이 지금 효율적으로 안 쓰여지고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 완주 관내에 770개 되는 제조업 소상공인들이, 50인 이하 사업장이 거의 80% 이상이 돼요. 30인 이하는 거의 90% 가까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100억 이상 투자해서 1개 업체 지원할 것 같으면 이 사업 안 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과장님 과에서 예를 들어 출연금에 대해서 사후 감독이 안 될 것 같으면 이 예산 100억을 가지고 우리 산단에 나눠주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융합기술원에서 아까 우리 유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하라는 대로 뭐 갖고 와가지고 주관사가 우리 이거 하겠다 하면 주관사 마음대로 다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107억 들어갔네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107억이 지금 효율적으로 안 쓰여지고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들은 일부 저도 공감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현황을 파악했으니까 이후라도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부 저도 공감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현황을 파악했으니까 이후라도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출연금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행감 때 우리 산건위에서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전체적인 부분을 수소부터 시작해서 기업 지원 부분까지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과에서 전문적인 부분이 좀 없으면 정확히 이 부분을 용역을 주든지 뭘 하든지, 그리고 업체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셔가지고 필요한 장비가 뭔지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제가 주민들의 눈높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이 봤을 때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계를 살 때 그 선정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혹의 눈길이 들어요, 제가 그냥 평범한 주민들 눈높이를 봤을 때. 28억짜리 그거…….
그것뿐만이 아니고 출연금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행감 때 우리 산건위에서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전체적인 부분을 수소부터 시작해서 기업 지원 부분까지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과에서 전문적인 부분이 좀 없으면 정확히 이 부분을 용역을 주든지 뭘 하든지, 그리고 업체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셔가지고 필요한 장비가 뭔지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제가 주민들의 눈높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이 봤을 때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계를 살 때 그 선정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혹의 눈길이 들어요, 제가 그냥 평범한 주민들 눈높이를 봤을 때. 28억짜리 그거…….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다 장비는 아니고요. 이제 시설비도 있고 일부 장비 구축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장비는 아니고요. 이제 시설비도 있고 일부 장비 구축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프레스 하나만 28억짜리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3년 동안 가동이 안 되는 100억 가까이 되는 그 실험 장비를 갖다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리고 10월 30일까지 분명히 보증보험 안 되면 구상권 청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했다면서요, 구상권 10월 30일을.
그러니까 시설비 프레스 하나만 28억짜리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3년 동안 가동이 안 되는 100억 가까이 되는 그 실험 장비를 갖다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리고 10월 30일까지 분명히 보증보험 안 되면 구상권 청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했다면서요, 구상권 10월 30일을.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연장했습니다.
연장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왜 연장해 줍니까? 장비가 제대로 90억짜리가 작동이 안 되면 보험 청구해서 받아내고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그걸 연장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 봤을 때 의구심이 드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과장님?
왜 연장해 줍니까? 장비가 제대로 90억짜리가 작동이 안 되면 보험 청구해서 받아내고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그걸 연장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 봤을 때 의구심이 드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은 그거는 일진솔루스 탄소복합용제 수소 용기 관련이고요…….
일단은 그거는 일진솔루스 탄소복합용제 수소 용기 관련이고요…….
○김재천 위원
그거 외에도 전체적인 출연금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관리감독이 안 되고 사후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안을 오늘 여기서 시간관계상 짧게 이야기하고 수소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과도 마찬가지니까. 출연금 이런 식으로 줄 것 같으면 주지 마시고 기업에게 나눠주는 게 나아요. 배분해서.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안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출연금 사업은 안는 게 낫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방안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아까 얘기했지만 대체부품이, 아까 전기차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그것도 아시고 하셔야지, 신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디자인 보호 기간이 20년인데, 존속 기간이. 이 부분 다 지금 단종된 차라든지, 내연기관에 주로 의존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필요성이 누가 주관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기업의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주관사 얘기만 듣지 말고 이 80억을 투자할 때 우리가 6억 낸다고 작아서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유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성을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외에도 전체적인 출연금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관리감독이 안 되고 사후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안을 오늘 여기서 시간관계상 짧게 이야기하고 수소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과도 마찬가지니까. 출연금 이런 식으로 줄 것 같으면 주지 마시고 기업에게 나눠주는 게 나아요. 배분해서.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안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출연금 사업은 안는 게 낫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방안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아까 얘기했지만 대체부품이, 아까 전기차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그것도 아시고 하셔야지, 신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디자인 보호 기간이 20년인데, 존속 기간이. 이 부분 다 지금 단종된 차라든지, 내연기관에 주로 의존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필요성이 누가 주관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기업의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주관사 얘기만 듣지 말고 이 80억을 투자할 때 우리가 6억 낸다고 작아서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유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성을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지금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유이수 위원님의 보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유이수 위원님의 보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심도 있는 추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심도 있는 추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완주군에서는 현물 출자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완주군에서는 현물 출자를 한다고 그랬어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지금 현물 출자한 곳은 이서에 황금빌딩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단계랑 2단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1단계 사업할 때 이 본 사업은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 생태계 구축이 원래 목적인 사업이고요, 1단계가 2018년도에서 2022년까지 저희가 이서에 이전 공공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이 참여 오픈랩 중심에서 사업을 1단계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9년도에 이서에 있는 황금빌딩을 매입해서 저희 공유재산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현물 출자를 해서 저희가 다른 부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군비를 따로 내는 게 아니고요, 2단계에서는요, 현물로 해서 갈음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물 출자한 곳은 이서에 황금빌딩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단계랑 2단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1단계 사업할 때 이 본 사업은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 생태계 구축이 원래 목적인 사업이고요, 1단계가 2018년도에서 2022년까지 저희가 이서에 이전 공공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이 참여 오픈랩 중심에서 사업을 1단계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9년도에 이서에 있는 황금빌딩을 매입해서 저희 공유재산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현물 출자를 해서 저희가 다른 부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군비를 따로 내는 게 아니고요, 2단계에서는요, 현물로 해서 갈음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입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입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오픈랩 보유 장비 활용기술 지원으로 해서요, 3개사가 이용하고 있고요. 거기 뉴텍과 한국식품연구원, 주식회사 글로벌 엔지니어링이 8건 보유 장비를 활용해서 기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픈랩 보유 장비 활용기술 지원으로 해서요, 3개사가 이용하고 있고요. 거기 뉴텍과 한국식품연구원, 주식회사 글로벌 엔지니어링이 8건 보유 장비를 활용해서 기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 접근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들하고 거리감이 좀 있는데 현재 이용하는 그 숫자가 하루에 몇 명 정도 오시는지, 관련 기업들이나 바이어들이.
그런데 현재 여기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 접근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들하고 거리감이 좀 있는데 현재 이용하는 그 숫자가 하루에 몇 명 정도 오시는지, 관련 기업들이나 바이어들이.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접근성은 좀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전 공공기관하고 어떤 오픈랩 기술 지원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네트워킹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서 황금빌딩으로 한 것 같고요.
하루에 몇 명 정도 참석하고 거기 안에서, 공간에서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접근성은 좀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전 공공기관하고 어떤 오픈랩 기술 지원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네트워킹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서 황금빌딩으로 한 것 같고요.
하루에 몇 명 정도 참석하고 거기 안에서, 공간에서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거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할 것 같으면 50억 현물 투자하고, 물론 140억짜리가 같이 투자해서 국도비 매칭이 돼서 하게 했지만 실효성 면에서 저거 할 것 같으면 이 부분도 다른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거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할 것 같으면 50억 현물 투자하고, 물론 140억짜리가 같이 투자해서 국도비 매칭이 돼서 하게 했지만 실효성 면에서 저거 할 것 같으면 이 부분도 다른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해서……. 지금 저희 원래 사업 목적이 내연기관 중심의 농기계에서 어떤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로 기술 전환하는데 기술을 지원받아서 앵커기업하고 연계해서 어떤 기술 고도화를 실현해서 나중에 제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27년도까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는 지원이 좀 필요하고요. 2027년 이후부터 황금빌딩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나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해서……. 지금 저희 원래 사업 목적이 내연기관 중심의 농기계에서 어떤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로 기술 전환하는데 기술을 지원받아서 앵커기업하고 연계해서 어떤 기술 고도화를 실현해서 나중에 제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27년도까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는 지원이 좀 필요하고요. 2027년 이후부터 황금빌딩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나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LS농기계가 예를 들어서 완주산단에 있어요. 여기 와서 나온 성과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LS농기계가 예를 들어서 완주산단에 있어요. 여기 와서 나온 성과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지금 현재 하노기술 같은 경우는 예초기 관련을 전동화하는 것을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노기술 같은 경우는 예초기 관련을 전동화하는 것을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하노기술이요.
하노기술이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예초기가 내연기관으로 해서 했는데 그렇다 보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동화해서 하는 것을 기술 개발 지원 받아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예초기가 내연기관으로 해서 했는데 그렇다 보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동화해서 하는 것을 기술 개발 지원 받아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하노기술 같은 경우는 시제품 제작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받았고요. 공정개선으로 해서 삼진산업과 CS 지원했고요. 또 여기 안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하노기술과 서나루 해서 2개사 지원했습니다.
하노기술 같은 경우는 시제품 제작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받았고요. 공정개선으로 해서 삼진산업과 CS 지원했고요. 또 여기 안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하노기술과 서나루 해서 2개사 지원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운영 부분에서 약속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부분이 좀 적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2027년 다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건물이랑 전체적인 부분을?
운영 부분에서 약속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부분이 좀 적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2027년 다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건물이랑 전체적인 부분을?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 부분까지는 지금 구상한 것은 아니지만 차후에 저희가 찬찬히 더 세밀하게 해서 2027년도에 이용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지금 구상한 것은 아니지만 차후에 저희가 찬찬히 더 세밀하게 해서 2027년도에 이용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지금은 협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협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2028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2028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협약서에 항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군은 돈만 주고 관여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운영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서에 명시해서 향후 10년이라든지, 20년이라든지, 예를 들어 이 목적에 맞지 않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계약서 내용에 못 집어넣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협약서에 항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군은 돈만 주고 관여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운영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서에 명시해서 향후 10년이라든지, 20년이라든지, 예를 들어 이 목적에 맞지 않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계약서 내용에 못 집어넣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건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까지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여튼 출연금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계약서에 표기를 하든지 명시를 하든지 우리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여지를 남기셔서 이따 대안 제시를 좀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여튼 출연금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계약서에 표기를 하든지 명시를 하든지 우리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여지를 남기셔서 이따 대안 제시를 좀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예.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고요, 금융기관에서 이차보전을 해주는데요. 저희 완주군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저희가 출연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 3% 이내에 이차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이차보전액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고요, 금융기관에서 이차보전을 해주는데요. 저희 완주군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저희가 출연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 3% 이내에 이차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이차보전액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얼마 전에 신용보증재단이 오픈할 때 우리 완주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가장 낮은 보증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신용보증재단이 오픈할 때 우리 완주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가장 낮은 보증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가 2023년도까지는 출연금이 7,500만원이었어요, 이차보전이 6천만원이었고. 그때 저희가 조금 턱 없이 낮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많이 저희도 출연금을 어떤 어려움을 공감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14개 시군 중에서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 단위를 제외하고는 저희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까지는 출연금이 7,500만원이었어요, 이차보전이 6천만원이었고. 그때 저희가 조금 턱 없이 낮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많이 저희도 출연금을 어떤 어려움을 공감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14개 시군 중에서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 단위를 제외하고는 저희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특례보증은 7등급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증은 7등급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홍보가 일단 많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용등급이 우리도 대출을 받다 보면 개인이나 기업만의 등급이 있는데 우리 완주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안 좋다. 이런 것이 좀 느껴지는 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홍보가 일단 많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용등급이 우리도 대출을 받다 보면 개인이나 기업만의 등급이 있는데 우리 완주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안 좋다. 이런 것이 좀 느껴지는 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경제적으로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가 할 때마다 계속 그날 당일에 소진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할 때마다 계속 그날 당일에 소진되기 때문에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가 신용등급이 원래 10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완전히 해버리면 저희가 이차보전 어떻게 보면 파산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 저희가 예전에는 7등급이 아니었어요. 지금 더 완화해서 7등급으로 최근에, 올해 한 겁니다.
저희가 신용등급이 원래 10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완전히 해버리면 저희가 이차보전 어떻게 보면 파산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 저희가 예전에는 7등급이 아니었어요. 지금 더 완화해서 7등급으로 최근에, 올해 한 겁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7등급도 안 되어가지고 못 받는 사업들이 많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좋은 예산으로 금리를 낮춰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등급이 안 맞아서 못 받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서 정책에 반영하셔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7등급도 안 되어가지고 못 받는 사업들이 많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좋은 예산으로 금리를 낮춰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등급이 안 맞아서 못 받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서 정책에 반영하셔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되어있습니다.
예, 되어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저번에 전북신용보증재단 개정식 때 같이 저도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상공인 영세업자들한테 이렇게 특례보증을 통해서 7등급이면 농협이나 이런 1금융권에서는 솔직히 어렵죠, 대출받기가. 아마 고금리로 대출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7등급 이상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7등급을 연 3%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저번에 전북신용보증재단 개정식 때 같이 저도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상공인 영세업자들한테 이렇게 특례보증을 통해서 7등급이면 농협이나 이런 1금융권에서는 솔직히 어렵죠, 대출받기가. 아마 고금리로 대출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7등급 이상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7등급을 연 3%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3% 이차보전을 해줍니다.
예, 3% 이차보전을 해줍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차보전을 해주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간다고 보면 이런 데에다도 출연금이 더 나가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차보전을 해주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간다고 보면 이런 데에다도 출연금이 더 나가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은 소상공인들한테 단비가 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저희가 2023년도에는 출연금이 너무나 적어서 그런 부분을 확장했고 이번에 많이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출연금 외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출연금을 받아서 같이 이차보전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
일단은 소상공인들한테 단비가 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저희가 2023년도에는 출연금이 너무나 적어서 그런 부분을 확장했고 이번에 많이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출연금 외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출연금을 받아서 같이 이차보전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군 예산으로는 2억5천만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까지 같이 하다 보니 8억원 저희가 출연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차보전이 조금 약간 무리가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적절하게 배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군 예산으로는 2억5천만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까지 같이 하다 보니 8억원 저희가 출연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차보전이 조금 약간 무리가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적절하게 배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 2차에 나눠서 특례보증을 했고요, 다 해서 한 300명 정도 혜택을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 2차에 나눠서 특례보증을 했고요, 다 해서 한 300명 정도 혜택을 받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올해도 300명 정도 했고요, 지금 이 출연금은 내년도 3억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올해도 300명 정도 했고요, 지금 이 출연금은 내년도 3억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래요. 요즘에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시대에 우리 소상공인들, 영세업자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좋은 일들이 더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희망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요즘에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시대에 우리 소상공인들, 영세업자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좋은 일들이 더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희망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소양 위봉산성체험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운주생활문화공동체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형숙 지역활력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소양 위봉산성체험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운주생활문화공동체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형숙 지역활력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안형숙입니다. 평소 완주군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의회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는 학교를 포함한 공공급식에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산 식재료를 조달하여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봉동읍 율소리에 위치하여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로컬푸드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에 따라 2025년도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를 위해 본 의회의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 11억원을 편성하여 학교 공공급식의 지역산 식재료 공급을 통해 생산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공공급식의 공적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과 지역사회 가치 실현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공공급식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운주생활문화공동체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운주면 장선리에 위치한 생활문화공동체 센터는 지상 2층 건물로 카페, 빨래방,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입니다.
운주생활문화공동체센터는 2023년 6월 준공 이후 운주면사무소에서 직영 중이며, 저녁이나 주말에는 시설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면사무소 운영시간 이외에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소통 공간으로서 충분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완주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의회 동의 후 관련 조례에 따라 일반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양위봉산성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봉산성 체험센터는 소양면 대흥리에 위치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로 지상 1층 건물, 공유주방, 체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준공 후에 마을 법인인 위봉산성 영농조합에서 위탁 운영해 왔으나 금년도 9월 위탁기간 만료되어 수탁자를 재선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조례 및 농림부 사업 지침에 따라 적정 수탁자를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의회 동의 후에는 공개 입찰을 통해 위탁 운영 후보자를 모집하고, 일반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 선정 후 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을 정주여건 개선과 농촌활력 제고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의회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안형숙입니다. 평소 완주군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의회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는 학교를 포함한 공공급식에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산 식재료를 조달하여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봉동읍 율소리에 위치하여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로컬푸드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에 따라 2025년도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를 위해 본 의회의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 11억원을 편성하여 학교 공공급식의 지역산 식재료 공급을 통해 생산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공공급식의 공적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과 지역사회 가치 실현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공공급식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운주생활문화공동체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운주면 장선리에 위치한 생활문화공동체 센터는 지상 2층 건물로 카페, 빨래방,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입니다.
운주생활문화공동체센터는 2023년 6월 준공 이후 운주면사무소에서 직영 중이며, 저녁이나 주말에는 시설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면사무소 운영시간 이외에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소통 공간으로서 충분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완주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의회 동의 후 관련 조례에 따라 일반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양위봉산성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봉산성 체험센터는 소양면 대흥리에 위치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로 지상 1층 건물, 공유주방, 체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준공 후에 마을 법인인 위봉산성 영농조합에서 위탁 운영해 왔으나 금년도 9월 위탁기간 만료되어 수탁자를 재선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조례 및 농림부 사업 지침에 따라 적정 수탁자를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의회 동의 후에는 공개 입찰을 통해 위탁 운영 후보자를 모집하고, 일반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 선정 후 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을 정주여건 개선과 농촌활력 제고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의회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본 3건의 동의안은 2024년 10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7호에서 169호까지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활력과 3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는 학교를 포함한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산 먹거리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급식 분야의 수혜자인 학생, 어린이, 노인 등의 주민들에게 먹거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여하고자 출연하려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양 위봉산성체험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 소양면 위봉산성체험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9월 5일 만료에 따른 수탁기관인 위봉산성 영농조합법인이 운영 포기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사전에 완주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소양 위봉산성체험센터는 2021년 준공 후, 기존 마을법인의 경영난으로 금년도 8월에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며, 농림부 보조사업으로 진행된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소득증대와 공동체 활성화라는 본래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민간위탁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적정한 방안으로 판단됨으로 집행부의 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운주생활문화공동체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운주생활문화공동체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1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 으로, 의회의 사전에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해당 시설은 주민 복지 관련 시설로, 조례에 명시된 민간위탁 대상에 해당되어 법적 타당성이 충분하며, 운주생활문화공동체센터는 2023년 6월 준공되어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점심시간, 휴일, 야간에는 운영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시설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생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설로서, 지속적이고 자유로운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의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 또는 관련 법인이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한 절차가 보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주생활문화공동체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내 생활문화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법적 근거와 절차적 타당성이 충족되었으며, 주민편익 시설로써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어 집행부의 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3건의 동의안은 2024년 10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7호에서 169호까지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활력과 3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는 학교를 포함한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산 먹거리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급식 분야의 수혜자인 학생, 어린이, 노인 등의 주민들에게 먹거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여하고자 출연하려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양 위봉산성체험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 소양면 위봉산성체험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9월 5일 만료에 따른 수탁기관인 위봉산성 영농조합법인이 운영 포기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사전에 완주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소양 위봉산성체험센터는 2021년 준공 후, 기존 마을법인의 경영난으로 금년도 8월에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며, 농림부 보조사업으로 진행된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소득증대와 공동체 활성화라는 본래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민간위탁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적정한 방안으로 판단됨으로 집행부의 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운주생활문화공동체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운주생활문화공동체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1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 으로, 의회의 사전에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해당 시설은 주민 복지 관련 시설로, 조례에 명시된 민간위탁 대상에 해당되어 법적 타당성이 충분하며, 운주생활문화공동체센터는 2023년 6월 준공되어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점심시간, 휴일, 야간에는 운영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시설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생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설로서, 지속적이고 자유로운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의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 또는 관련 법인이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한 절차가 보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주생활문화공동체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내 생활문화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법적 근거와 절차적 타당성이 충족되었으며, 주민편익 시설로써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어 집행부의 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양위봉산성체험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양위봉산성체험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지금 소양 위봉산성체험센터하고 운주생활문화공동체센터 이 2가지 부분,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 보니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들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시설물들이 유지관리를 마을주민들 법인 결성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양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는 데 소양은 언제 준공이 났나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지금 소양 위봉산성체험센터하고 운주생활문화공동체센터 이 2가지 부분,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 보니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들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시설물들이 유지관리를 마을주민들 법인 결성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양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는 데 소양은 언제 준공이 났나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소양은 2019년도부터…….
소양은 2019년도부터…….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마을공동체 법인에서 운영을 쭉 해오다가 마을에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어르신들이 너무 노령화되다 보니까 운영이 좀 어렵겠다고, 올해 8월 달에 운영이 좀 어렵겠다고 포기를 조금 하신 상태입니다.
예, 마을공동체 법인에서 운영을 쭉 해오다가 마을에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어르신들이 너무 노령화되다 보니까 운영이 좀 어렵겠다고, 올해 8월 달에 운영이 좀 어렵겠다고 포기를 조금 하신 상태입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보니까, 3개년간 보니까 매출도 1천만원에서 많아야 3천만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에 경제적으로 좀 경영하기가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소양 위봉산성체험센터뿐만 아니라 완주군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좀 조사해서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때그때 땜빵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또 다른 법인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계약하고 또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시설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용도에 맞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지금은 구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 마을에서 어려운 농어촌 마을을 위해서 시설물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이익 창출을 위해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에 방점을 찍었으면 앞으로는 그럼 이익을 어떻게 이익을 낼 수 있고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동기부여나 이익 창출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재미가 있어야 하잖아요, 주민들께서. 재미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방문객들이 지금 보니까 1천명에서 2천명 사이 정도 되네요, 1년에. 그럼 거의 본 위원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의 주차대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과장님께서 지금 7월 달에 오셨죠?
지금 보니까, 3개년간 보니까 매출도 1천만원에서 많아야 3천만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에 경제적으로 좀 경영하기가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소양 위봉산성체험센터뿐만 아니라 완주군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좀 조사해서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때그때 땜빵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또 다른 법인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계약하고 또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시설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용도에 맞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지금은 구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 마을에서 어려운 농어촌 마을을 위해서 시설물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이익 창출을 위해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에 방점을 찍었으면 앞으로는 그럼 이익을 어떻게 이익을 낼 수 있고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동기부여나 이익 창출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재미가 있어야 하잖아요, 주민들께서. 재미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방문객들이 지금 보니까 1천명에서 2천명 사이 정도 되네요, 1년에. 그럼 거의 본 위원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의 주차대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과장님께서 지금 7월 달에 오셨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예.
○성중기 위원
전수조사가 제대로 됐는가 그 부분을 저도 모르겠고.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다른 위탁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와서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다시 한번 하고 다른 지역도 검토해서 정말로 소득 창출까지 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한번 계약을 했으면 5년 정도 계약을 하나요, 거의?
전수조사가 제대로 됐는가 그 부분을 저도 모르겠고.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다른 위탁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와서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다시 한번 하고 다른 지역도 검토해서 정말로 소득 창출까지 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한번 계약을 했으면 5년 정도 계약을 하나요, 거의?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마을공동체 법인하고 할 때는 5년 정도 했습니다.
마을공동체 법인하고 할 때는 5년 정도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략을 다시 세워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고민할 때가 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 좀 많이 하셔서 과장님께서 위탁기관을 하는데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략을 다시 세워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고민할 때가 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 좀 많이 하셔서 과장님께서 위탁기관을 하는데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도 해보고 방향을 더 많이 고민해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도 해보고 방향을 더 많이 고민해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 위봉산성체험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주생활문화공동체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 위봉산성체험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주생활문화공동체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전체적인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기존에 직영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나 휴일에 공무원분들이 근무를 안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휴게실이나 그런 쪽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전체적인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기존에 직영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나 휴일에 공무원분들이 근무를 안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휴게실이나 그런 쪽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생활문화센터 자체를 주말이나 저녁이나 이런 시간에는 전혀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생활문화센터 자체를 주말이나 저녁이나 이런 시간에는 전혀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당초 여기가 기초생활거점으로 조성됐는데요, 그 당시부터 위원회로 활동하시던 단체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셔서…….
당초 여기가 기초생활거점으로 조성됐는데요, 그 당시부터 위원회로 활동하시던 단체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셔서…….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예.
○성중기 위원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서. 이 부분도 아까 본 위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역주민들께서 이런 부분 점심시간이나 휴일, 야간에 활용할 수 없어서 그런 불편이 있다. 그런 부분들 호소해서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서. 이 부분도 아까 본 위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역주민들께서 이런 부분 점심시간이나 휴일, 야간에 활용할 수 없어서 그런 불편이 있다. 그런 부분들 호소해서 하는 겁니까?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그리고 생활문화협의체에서도 이 건물에 대해서 본인들이 운영해 보고자 하는 의사가 좀 있으셔서요.
예, 그리고 생활문화협의체에서도 이 건물에 대해서 본인들이 운영해 보고자 하는 의사가 좀 있으셔서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운주이기 때문에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2023년도 6월에 준공이 됐어요. 아까 얘기하셨던 바와 같이 기초생활거점을 시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물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아마 기초생활거점을 시작할 때 지역분들이 많은 고생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라 애착심을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이렇게 어떤 수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던 과정들이 있었죠?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운주이기 때문에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2023년도 6월에 준공이 됐어요. 아까 얘기하셨던 바와 같이 기초생활거점을 시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물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아마 기초생활거점을 시작할 때 지역분들이 많은 고생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라 애착심을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이렇게 어떤 수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던 과정들이 있었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원래는 이런 기초생활거점이나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직영이 우선이긴 합니다. 다만 효율적으로 운영한 사유가 필요로 할 때는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직영으로 추진했었고요. 직영으로 추진하다 보니 이런 애로점들이 많이 이분들을 보완하고 또 주민협의체 의견을 들어서 맞지 않을까 해서…….
원래는 이런 기초생활거점이나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직영이 우선이긴 합니다. 다만 효율적으로 운영한 사유가 필요로 할 때는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직영으로 추진했었고요. 직영으로 추진하다 보니 이런 애로점들이 많이 이분들을 보완하고 또 주민협의체 의견을 들어서 맞지 않을까 해서…….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소득사업은 되지는 않지만 1층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정도는 가능,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정도는 일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빨래방이나 카페 이런 거 운영을 통해서 공공운영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득은 안 되지만 건물 유지관리하는 수준은 좀 가능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사업은 되지는 않지만 1층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정도는 가능,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정도는 일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빨래방이나 카페 이런 거 운영을 통해서 공공운영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득은 안 되지만 건물 유지관리하는 수준은 좀 가능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저희가 더 관심 갖고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더 관심 갖고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감사합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주생활문화공동체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주생활문화공동체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신영 환경위생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신영 환경위생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입니다. 완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기관이 금년도 12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향후 3년간 해당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지난 8월 27일 실시한 현 수탁기관의 성과평가위원회의 종합성과평가 평가점수는 95점으로 우수했으며, 9월 23일 개최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이 심사 결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은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지난 위탁 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되었으며, 한 차례 재계약이 가능하여 종합성과평가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의 심사에 따라서 재계약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어린이·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국가 필수 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소규모 급식시설 지원 대상에 대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포함하여 사업 범위를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부서에서는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입니다. 완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기관이 금년도 12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향후 3년간 해당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지난 8월 27일 실시한 현 수탁기관의 성과평가위원회의 종합성과평가 평가점수는 95점으로 우수했으며, 9월 23일 개최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이 심사 결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은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지난 위탁 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되었으며, 한 차례 재계약이 가능하여 종합성과평가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의 심사에 따라서 재계약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어린이·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국가 필수 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소규모 급식시설 지원 대상에 대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포함하여 사업 범위를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부서에서는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0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내용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및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2021년 공개모집을 통해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3년간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해당 센터의 재계약 및 민간위탁 연장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사항으로, 본 민간위탁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 급식소 지원 의무에 근거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추진 되었고,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및 재계약 심의 결과, 적정성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종합성과평가 결과 또한 우수등급 평균 95점을 받아 재계약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적 절차와 평가 기준을 충족하며,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성과평가 결과도 우수한 상황으로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안전한 급식관리체계 제공을 위해 집행부의 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0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내용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및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2021년 공개모집을 통해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3년간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해당 센터의 재계약 및 민간위탁 연장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사항으로, 본 민간위탁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 급식소 지원 의무에 근거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추진 되었고,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및 재계약 심의 결과, 적정성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종합성과평가 결과 또한 우수등급 평균 95점을 받아 재계약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적 절차와 평가 기준을 충족하며,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성과평가 결과도 우수한 상황으로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안전한 급식관리체계 제공을 위해 집행부의 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비봉면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도로,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수 건설도시과장님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관련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비봉면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도로,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수 건설도시과장님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관련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사유입니다. 상위법인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완주군 군계획 조례의 반영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의3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 설치 시 허가 기간에 대한 연장 횟수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의2제3항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국공유지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8조 이행보증금 예치 방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이행보증금을 이행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 보증기간을 허가 기간보다 12개월 이상 가산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1조제2항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2조제7항 임대 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 이내에 추가 건설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 18, 23 생산관리지역 중 일정지역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 입지를 제한하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 규정이 상위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사항을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 및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문구 정비 건으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임을 고려 원안 수용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의견 청취 건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 사유입니다. 지역주민의 편익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비봉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비봉면민의 행정, 복지, 건강 등 공공재원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조성입니다.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7,730㎡를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계획으로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부지인 만큼 자연취락지구를 제척하고 이에 따라 진입도로인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도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와 근무 계획입니다. 2024년 5월에 재정관리과로부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 요청에 따라 2024년 9월까지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의견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의회 의견 청취안이 원안가결 시 12월에 완주군계획위원회 심의 후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공청사부지 기본 구상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사유입니다. 상위법인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완주군 군계획 조례의 반영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의3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 설치 시 허가 기간에 대한 연장 횟수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의2제3항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국공유지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8조 이행보증금 예치 방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이행보증금을 이행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 보증기간을 허가 기간보다 12개월 이상 가산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1조제2항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2조제7항 임대 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 이내에 추가 건설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 18, 23 생산관리지역 중 일정지역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 입지를 제한하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 규정이 상위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사항을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 및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문구 정비 건으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임을 고려 원안 수용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의견 청취 건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 사유입니다. 지역주민의 편익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비봉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비봉면민의 행정, 복지, 건강 등 공공재원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조성입니다.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7,730㎡를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계획으로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부지인 만큼 자연취락지구를 제척하고 이에 따라 진입도로인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도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와 근무 계획입니다. 2024년 5월에 재정관리과로부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 요청에 따라 2024년 9월까지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의견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의회 의견 청취안이 원안가결 시 12월에 완주군계획위원회 심의 후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공청사부지 기본 구상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군민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설건축물 연장 규정 신설, 농수산물 가공시설 건폐율 완화,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등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라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봉면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도로,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2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안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도로, 공공청사) 결정 및 변경안은 비봉면 주민들의 복지, 건강, 행정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신설하고, 기존의 노후화된 행정사무소의 공간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과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공간 부족과 교통 혼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기관 협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으며, 재정적 타당성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취락지구의 일부 면적 조정, 공공청사(행정복지센터) 결정, 도로선형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비봉면민들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교통체계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획의 추진 과정도 적법하고 타당하게 진행되고 있는바, 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군민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설건축물 연장 규정 신설, 농수산물 가공시설 건폐율 완화,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등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라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봉면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도로,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2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안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도로, 공공청사) 결정 및 변경안은 비봉면 주민들의 복지, 건강, 행정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신설하고, 기존의 노후화된 행정사무소의 공간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과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공간 부족과 교통 혼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기관 협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으며, 재정적 타당성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취락지구의 일부 면적 조정, 공공청사(행정복지센터) 결정, 도로선형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비봉면민들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교통체계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획의 추진 과정도 적법하고 타당하게 진행되고 있는바, 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병수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지금 제16조제3항에 보면 2항이 연장 횟수 그 부분이 위임 조례 사항에 반영된 거죠?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병수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지금 제16조제3항에 보면 2항이 연장 횟수 그 부분이 위임 조례 사항에 반영된 거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거기 시행령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익 목적하고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이라 되어있는데, 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으로 하는 게 제한이 없어요, 연장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 시행령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익 목적하고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이라 되어있는데, 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으로 하는 게 제한이 없어요, 연장 제한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아니, 상위법에도 그건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있어서…….
아니, 상위법에도 그건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있어서…….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조항은…….
예, 조항은…….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문화유산법으로 변경되면서 문화유산 부지 확보 문제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법으로 변경되면서 문화유산 부지 확보 문제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더 완화해 주려면 제48조 보면 취락지구는 60%잖아요. 자연녹지, 농림지역 할 것 없이 다 60%로 가는데, 그렇게 해서 완화를 거기까지 같이 제48조 규정을 적용하면 90%까지 같이 완화해서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48조 규정을 두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더 완화해 주려면 제48조 보면 취락지구는 60%잖아요. 자연녹지, 농림지역 할 것 없이 다 60%로 가는데, 그렇게 해서 완화를 거기까지 같이 제48조 규정을 적용하면 90%까지 같이 완화해서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48조 규정을 두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저희가 시행령으로 상위법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기준 안에서 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행령으로 상위법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기준 안에서 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이번에 뒀습니다.
예, 이번에 뒀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어차피 녹지지역이면 똑같이 20%에서 60%로 가는데 생산녹지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녹지는 60%이고 자연녹지는 40%로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녹지지역이면 똑같이 20%에서 60%로 가는데 생산녹지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녹지는 60%이고 자연녹지는 40%로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렇게 되어있고요. 생산녹지는 당초 목적대로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자연녹지는 이번에 완화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있고요. 생산녹지는 당초 목적대로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자연녹지는 이번에 완화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아니요. 자연녹지는 원래 없었습니다.
아니요. 자연녹지는 원래 없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봉면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도로,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면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도로,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봉면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도로,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면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도로,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5시51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입니다. 평소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을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하고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 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하여 전문성과 경제성을 보유한 전문업체를 재선정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관리 대상 시설은 완주군 삼례읍 후상 제방길 6-48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일 35톤을 처리하는 용량으로 삼례, 소양, 구이, 고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 23개소가 완주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이며, 2023년 기준 약 8천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슬러지 처리 공법은 슬러지 함수 유료를 10% 미만으로 건조하는 방식으로 유기성 고형제는 보령 중부발전소 연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4년간이며, 대행 비용의 산정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 지침에 따라 완주군 자원화처리시설 운영 방안 및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연 기초금액 27억8,80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향후 위탁관리업체는 동의안대로 추진할 계획이오니 하 슬러지의 적정 처리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완주군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입니다. 평소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을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하고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 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하여 전문성과 경제성을 보유한 전문업체를 재선정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관리 대상 시설은 완주군 삼례읍 후상 제방길 6-48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일 35톤을 처리하는 용량으로 삼례, 소양, 구이, 고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 23개소가 완주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이며, 2023년 기준 약 8천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슬러지 처리 공법은 슬러지 함수 유료를 10% 미만으로 건조하는 방식으로 유기성 고형제는 보령 중부발전소 연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4년간이며, 대행 비용의 산정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 지침에 따라 완주군 자원화처리시설 운영 방안 및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연 기초금액 27억8,80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향후 위탁관리업체는 동의안대로 추진할 계획이오니 하 슬러지의 적정 처리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완주군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0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 지침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1조에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본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완주군 내 삼례, 소양, 구이, 고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산단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슬러지 (7,983톤/년)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완주군의 기술력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민간위탁 방식을 도입하여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안건으로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은 본 사업이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수슬러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환경부 지침에 따른 적정한 사업방식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비용의 적정성, 그리고 군의 감독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0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 지침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1조에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본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완주군 내 삼례, 소양, 구이, 고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산단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슬러지 (7,983톤/년)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완주군의 기술력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민간위탁 방식을 도입하여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안건으로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은 본 사업이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수슬러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환경부 지침에 따른 적정한 사업방식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비용의 적정성, 그리고 군의 감독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항시 소수 인력으로 정말 많은 일을 처리해서 업무가 과중되고 다 그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좀 또 지금 이제 위탁이 재계약이 올라와서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 우리 소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위탁으로 보는 거예요? 관리대행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반갑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항시 소수 인력으로 정말 많은 일을 처리해서 업무가 과중되고 다 그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좀 또 지금 이제 위탁이 재계약이 올라와서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 우리 소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위탁으로 보는 거예요? 관리대행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현재까지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명칭이 관리대행으로 가야 맞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이 안 돼서 그냥 그 명칭을 위탁으로 이렇게 지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명칭이 관리대행으로 가야 맞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이 안 돼서 그냥 그 명칭을 위탁으로 이렇게 지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은 슬러지는 오니로 봐서 법적인 것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 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도법하고 폐기물관리법이 있는데 소장님 오니, 그러니까 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폐기물로 본다. 그럼 폐기물 처리법으로 봤다. 폐기물 처리법으로 보면 위탁이 맞고,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하셨듯이 하수도법으로 가면 위탁이 아니고, 지금 위탁이 아니잖아요, 하수도법은. 위탁이 맞습니까?
지금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은 슬러지는 오니로 봐서 법적인 것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 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도법하고 폐기물관리법이 있는데 소장님 오니, 그러니까 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폐기물로 본다. 그럼 폐기물 처리법으로 봤다. 폐기물 처리법으로 보면 위탁이 맞고,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하셨듯이 하수도법으로 가면 위탁이 아니고, 지금 위탁이 아니잖아요, 하수도법은. 위탁이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관리대행이 맞습니다.
관리대행이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 소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법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타이틀도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민간 위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에는 관리대행업체 선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2가지 부분이 좀 혼란이 온 것 같고.
또 하수도법은 지금 관리대행으로 봐야 되고, 법적으로. 하수도법에 보면. 그다음에 폐기물 슬러지 같은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상 보고, 특별법으로 보면 또 위탁이 맞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좀 혼란스러워서 이런 부분들을 정립을 하려면 지금 2가지가 혼재해 있는 관계에서 상위기관에, 환경부에 질의를 좀 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정립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례도 지금 보면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조례 같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례 정립이 지금 같이 혼재돼 있는 거 분리해서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 소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법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타이틀도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민간 위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에는 관리대행업체 선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2가지 부분이 좀 혼란이 온 것 같고.
또 하수도법은 지금 관리대행으로 봐야 되고, 법적으로. 하수도법에 보면. 그다음에 폐기물 슬러지 같은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상 보고, 특별법으로 보면 또 위탁이 맞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좀 혼란스러워서 이런 부분들을 정립을 하려면 지금 2가지가 혼재해 있는 관계에서 상위기관에, 환경부에 질의를 좀 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정립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례도 지금 보면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조례 같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례 정립이 지금 같이 혼재돼 있는 거 분리해서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부분을 지금 일괄 다시 검토해서 정비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부분을 지금 일괄 다시 검토해서 정비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어느 정도 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부 질의 좀 해서, 정립을 해서 앞으로도 법하고 예산하고 위탁이나 그다음에 대행계약이나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명확히 구분해서 그것도 법에 맞춰서 조례 개정도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어느 정도 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부 질의 좀 해서, 정립을 해서 앞으로도 법하고 예산하고 위탁이나 그다음에 대행계약이나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명확히 구분해서 그것도 법에 맞춰서 조례 개정도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성중기 위원
그 법은 그렇게 하고.
본 위원님 예산은 깊숙이는 못 봤습니다. 예산을 정확히 지금 받아본 걸로 봐서는 예산도 문제가 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지금 보니까, 재위탁하면서 보니까 증가 사유가 한 8억2천 정도 증가됐나요?
그 법은 그렇게 하고.
본 위원님 예산은 깊숙이는 못 봤습니다. 예산을 정확히 지금 받아본 걸로 봐서는 예산도 문제가 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지금 보니까, 재위탁하면서 보니까 증가 사유가 한 8억2천 정도 증가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보면 소장님 맞습니다. 증가 사유 인건비, 재료비, 상승 다 됐죠. 운반비 상승되고. 모든 부분들이 상승된 걸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법적으로는 맞다고 저는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일반관리비가 한 3배 정도 늘었어요. 그다음에 이윤이 한 1.6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은 고정비 6%, 일반관리비가. 이윤이 이제 고정비 10% 이렇게 산정을 했어요, 보니까. 받아보니까. 그 산정 기준이 어느 기준을 지침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까?
보면 소장님 맞습니다. 증가 사유 인건비, 재료비, 상승 다 됐죠. 운반비 상승되고. 모든 부분들이 상승된 걸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법적으로는 맞다고 저는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일반관리비가 한 3배 정도 늘었어요. 그다음에 이윤이 한 1.6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은 고정비 6%, 일반관리비가. 이윤이 이제 고정비 10% 이렇게 산정을 했어요, 보니까. 받아보니까. 그 산정 기준이 어느 기준을 지침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산정 기준이 공공하수도 시설관리 업무대행 지침에 따라서 지금 산정이 됐고요…….
산정 기준이 공공하수도 시설관리 업무대행 지침에 따라서 지금 산정이 됐고요…….
○성중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그 지침이 지금 개정이 됐더라고요. 2023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은 나와 있지 않았고 2023년도 10월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일반관리비 그런 부분하고 이윤하고 %가.
그래서 2021년도 계약 당시에 그 규정의 지침에는 대상이 안 될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의뢰해서 그런 규정 자체가 조금 좀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정비 있죠, 고정비?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그 지침이 지금 개정이 됐더라고요. 2023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은 나와 있지 않았고 2023년도 10월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일반관리비 그런 부분하고 이윤하고 %가.
그래서 2021년도 계약 당시에 그 규정의 지침에는 대상이 안 될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의뢰해서 그런 규정 자체가 조금 좀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정비 있죠, 고정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원천징수나 그런 부분들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를 보고 지금 그런 부분들 관리 제대로 돼 있는 거 봅니까? 지금 11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원천징수나 그런 부분들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를 보고 지금 그런 부분들 관리 제대로 돼 있는 거 봅니까? 지금 11명이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지금 현재는 11명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11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저희들이…….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서류상의 정산도 받으면서 그 부분도 확인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 부분, 어떤 사업비 산정 부분이라든지, 집행 부분에서도 저희 행정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좀 꼼꼼히 살펴본다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용역비 산정한 결과도 저희들이 외부 전문기관에다 의뢰한 것이지만 또 그것도 우리가 감사부서에다가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그렇게 지금 따져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 말씀하신 부분도 추가로 한 번 더 하는 과정에 있어서 빠진 부분이 있다 하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상의 정산도 받으면서 그 부분도 확인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 부분, 어떤 사업비 산정 부분이라든지, 집행 부분에서도 저희 행정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좀 꼼꼼히 살펴본다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용역비 산정한 결과도 저희들이 외부 전문기관에다 의뢰한 것이지만 또 그것도 우리가 감사부서에다가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그렇게 지금 따져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 말씀하신 부분도 추가로 한 번 더 하는 과정에 있어서 빠진 부분이 있다 하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정확히 원가산정이나 유류대가, 수량 산출 정확히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 정확히 볼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직접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 맞겠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협상의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정확히 원가산정이나 유류대가, 수량 산출 정확히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 정확히 볼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직접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 맞겠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협상의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도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 체킹이 되는가 그 부분도 한번 봐야 되겠고, 본 위원도 보면 지금 너무 방만합니다, 서류들이. 그래서 다는 못 봤지만 이런 부분들은 비정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킹을 그때그때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도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 체킹이 되는가 그 부분도 한번 봐야 되겠고, 본 위원도 보면 지금 너무 방만합니다, 서류들이. 그래서 다는 못 봤지만 이런 부분들은 비정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킹을 그때그때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은 지금 9명에서 11명으로 늘었어요, 인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385만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뭐가 이상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안전장갑이 2021년도에 보면 하나당 2만7,100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1,400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 근거를 어디서 지금 가져오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나 용역에게 맡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무줄이 되지 않나.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2만7,100원하고 1,400원하고 이게 맞다고 보시나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인원은 지금 9명에서 11명으로 늘었어요, 인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385만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뭐가 이상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안전장갑이 2021년도에 보면 하나당 2만7,100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1,400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 근거를 어디서 지금 가져오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나 용역에게 맡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무줄이 되지 않나.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2만7,100원하고 1,400원하고 이게 맞다고 보시나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그래서 2021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제 의원님이라든지 저희들도 어떤 기술자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이 결과물을 또 우리 감사부서에다가 일상감사 의뢰를 또 해봤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까 그런 부분도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지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제 의원님이라든지 저희들도 어떤 기술자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이 결과물을 또 우리 감사부서에다가 일상감사 의뢰를 또 해봤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까 그런 부분도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지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법에 맞아야 되고, 지금 하면 수량 산출 그런 거 내는 게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고무줄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앞으로는 법적인 거 플러스 예산적인 것은 정확히 같이 가야 한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법에 맞아야 되고, 지금 하면 수량 산출 그런 거 내는 게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고무줄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앞으로는 법적인 거 플러스 예산적인 것은 정확히 같이 가야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일반관리비는 고정비, 변동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서. 그다음에 이윤은 고정비, 변동비, 일반관리비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일반관리비는 고정비, 변동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서. 그다음에 이윤은 고정비, 변동비, 일반관리비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 단계에서 보면 초과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 맥시멈을 9%를 잡고, 예를 들어서 일반관리비를. 그 이하로 해서 우리 자재비 올라가지고 그런 오른 부분들을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완주군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 퍼센테이지 지금 다른 계약도 일반 공사 계약도 다 조절합니다, 맥시멈으로 지금 계약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일반관리비 9%면 한 5% 6% 하고, 이윤도 10%를 초과하지 못하니까 한 5% 잡아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절감하고, 완주군 지금 예산이 좀 어렵잖아요. 절감을 하고 노력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1순위가 그거 못 맞추면 2순위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순위별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안 해주시고 그대로 최고의 단가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예산은 없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장님께 좀 미안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당부하고 싶어요. 지금 이 부분은 용역만 의존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2021년도하고 2024년도 그 원가계산, 수량 산출 모든 부분들 그리고 법적인 부분이 가능한가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 시간을 보고 일단은 이 부분은 보류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예를 들어 용역업체 전체적으로 그 서류 있을 거 아닙니까, 소장님? 그런 부분을 보고 검토해서 좀 어느 것이 적정한가 그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 단계에서 보면 초과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 맥시멈을 9%를 잡고, 예를 들어서 일반관리비를. 그 이하로 해서 우리 자재비 올라가지고 그런 오른 부분들을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완주군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 퍼센테이지 지금 다른 계약도 일반 공사 계약도 다 조절합니다, 맥시멈으로 지금 계약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일반관리비 9%면 한 5% 6% 하고, 이윤도 10%를 초과하지 못하니까 한 5% 잡아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절감하고, 완주군 지금 예산이 좀 어렵잖아요. 절감을 하고 노력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1순위가 그거 못 맞추면 2순위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순위별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안 해주시고 그대로 최고의 단가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예산은 없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장님께 좀 미안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당부하고 싶어요. 지금 이 부분은 용역만 의존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2021년도하고 2024년도 그 원가계산, 수량 산출 모든 부분들 그리고 법적인 부분이 가능한가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 시간을 보고 일단은 이 부분은 보류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예를 들어 용역업체 전체적으로 그 서류 있을 거 아닙니까, 소장님? 그런 부분을 보고 검토해서 좀 어느 것이 적정한가 그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부분은 이렇습니다. 원래 어떤 그런 각종 표준 품셈에 의해서 설계에 어떤 제비율 적용 기준이 있을 때 그걸 산정해서, 맥시멈으로 산정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적정하게 하자가 안 나오게끔 공사 또는 용역을 해야 맞는데, 지금 대부분이 어떤 그런 예산 형편을 고려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 들어갈 공사에 대해서 80만원밖에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80만원에 맞게 설계하다 보니까 그런 제경비를 이제 조정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이 건은 어차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침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중에 최대한도로 어떤 그런 부실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영해 주고 협상하는 차원 현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러 가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요…….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부분은 이렇습니다. 원래 어떤 그런 각종 표준 품셈에 의해서 설계에 어떤 제비율 적용 기준이 있을 때 그걸 산정해서, 맥시멈으로 산정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적정하게 하자가 안 나오게끔 공사 또는 용역을 해야 맞는데, 지금 대부분이 어떤 그런 예산 형편을 고려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 들어갈 공사에 대해서 80만원밖에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80만원에 맞게 설계하다 보니까 그런 제경비를 이제 조정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이 건은 어차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침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중에 최대한도로 어떤 그런 부실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영해 주고 협상하는 차원 현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러 가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요…….
○성중기 위원
소장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우리가 원가 계산하는데 맥시멈을 주는 것이 입찰하기 전이고, 예를 들어 86.74%를 해서 투찰할 거 아닙니까, 업체가. 그러면 거기서 다 원가 조정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비정산하는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2021년도 그대로 금액을 적용하고 그래서 참 여기서 너무나 어려우니까 여기서 맥시멈을 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자재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다 인상됐기 때문에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를 다 올려줬어요. 맥시멈으로 올려줬단 말이죠, 거기에 맞춰서. 올려줬는데 여기까지 같이 맥시멈을 올려주면 그게 맞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를 예전에 2021년도 거를 적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적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체가 어렵다 했을 때 여기서 그대로 가서 여기서라도 보전해 주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또 입찰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27억8,700에서 86.74% 업체가 투찰로, 입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의 협상에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여기서 절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공사는 공사 금액이 이 맥시멈을 갔을 때 %로 나눠서 거기서 줄이잖아요.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용역 나온 그대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절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인상해 줄 거 해줬으니까 여기서라도 좀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된다. 본 위은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
소장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우리가 원가 계산하는데 맥시멈을 주는 것이 입찰하기 전이고, 예를 들어 86.74%를 해서 투찰할 거 아닙니까, 업체가. 그러면 거기서 다 원가 조정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비정산하는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2021년도 그대로 금액을 적용하고 그래서 참 여기서 너무나 어려우니까 여기서 맥시멈을 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자재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다 인상됐기 때문에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를 다 올려줬어요. 맥시멈으로 올려줬단 말이죠, 거기에 맞춰서. 올려줬는데 여기까지 같이 맥시멈을 올려주면 그게 맞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를 예전에 2021년도 거를 적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적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체가 어렵다 했을 때 여기서 그대로 가서 여기서라도 보전해 주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또 입찰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27억8,700에서 86.74% 업체가 투찰로, 입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의 협상에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여기서 절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공사는 공사 금액이 이 맥시멈을 갔을 때 %로 나눠서 거기서 줄이잖아요.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용역 나온 그대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절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인상해 줄 거 해줬으니까 여기서라도 좀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된다. 본 위은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쫓아가서 해야 되겠지만 저번에 간담회 했을 때도 그 말씀을 좀 해 주셔서 지침이라든지 그런 나름대로 그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추가로 찾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쫓아가서 해야 되겠지만 저번에 간담회 했을 때도 그 말씀을 좀 해 주셔서 지침이라든지 그런 나름대로 그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추가로 찾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보류를 하고 이것 한번 해주세요. 과연 지금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를 이 정도로 했을 때 업체들이 손해를 보는가 그런 부분하고, 손해를 보고, 손해 많이 보면 해야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관리비가 한 3배 올리고 막 올라갔잖아요.
물론 법적인 것이 변동비가 초과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찾아보는 방법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소장님.
보류를 하고 이것 한번 해주세요. 과연 지금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를 이 정도로 했을 때 업체들이 손해를 보는가 그런 부분하고, 손해를 보고, 손해 많이 보면 해야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관리비가 한 3배 올리고 막 올라갔잖아요.
물론 법적인 것이 변동비가 초과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찾아보는 방법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다른 내용에서, 물량에서 어떤 그런 절감 측면을 접근하는 것에 그 부분은 동의는 좀 합니다마는 제경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정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그것은…….
다른 내용에서, 물량에서 어떤 그런 절감 측면을 접근하는 것에 그 부분은 동의는 좀 합니다마는 제경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정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그것은…….
○성중기 위원
아니 소장님!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이 뭐죠? 그걸 주라……. 이렇게 됩니다. 10%로 한다고 하면 10%죠. 그런데 1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그런 것은 10%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하로 하라는, 우리 일반 공사 이윤이 뭡니까? 15% 이내로 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15% 이내로 하면 다 15%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공사계약 다 보면 6%, 7%, 10%, 15% 다 틀립니다. 그래서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선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조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넘지만 말고
아니 소장님!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이 뭐죠? 그걸 주라……. 이렇게 됩니다. 10%로 한다고 하면 10%죠. 그런데 1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그런 것은 10%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하로 하라는, 우리 일반 공사 이윤이 뭡니까? 15% 이내로 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15% 이내로 하면 다 15%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공사계약 다 보면 6%, 7%, 10%, 15% 다 틀립니다. 그래서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선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조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넘지만 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그러니까요,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느냐, 어떤 (청취불능) 접근하느냐 그런 차이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느냐, 어떤 (청취불능) 접근하느냐 그런 차이 같은데요.
○성중기 위원
맞습니다. 아무튼 소장님 이 부분은 좀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군민 세금으로, 혈세로 하는데 조금이라도 절감하면 좋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또 선례로 남으면 다음 또 계약 때 그대로 된단 말이죠. 2021년도에 선례로 남았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도 %로 간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법적인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적절한 방법을 적정선을 찾자 이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작정 업체한테 손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안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소장님.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산건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보류하고 그다음에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요청드립니다, 보류로.
맞습니다. 아무튼 소장님 이 부분은 좀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군민 세금으로, 혈세로 하는데 조금이라도 절감하면 좋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또 선례로 남으면 다음 또 계약 때 그대로 된단 말이죠. 2021년도에 선례로 남았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도 %로 간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법적인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적절한 방법을 적정선을 찾자 이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작정 업체한테 손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안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소장님.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산건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보류하고 그다음에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요청드립니다, 보류로.
○위원장 김규성
지금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 보류 신청을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 마지막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이따 하시고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지금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 보류 신청을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 마지막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이따 하시고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신 거 같은데요. 본 위원도 위탁운영 관리비 산출 내역서를 이렇게 볼 때 조금 의아심을 좀 가졌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런 부분들이 수용됐을 때 다음 또 계약 때는 이 %에 맞게끔 인상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계약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업체 선정할 때에 평가 항목은 누가 정하는 거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신 거 같은데요. 본 위원도 위탁운영 관리비 산출 내역서를 이렇게 볼 때 조금 의아심을 좀 가졌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런 부분들이 수용됐을 때 다음 또 계약 때는 이 %에 맞게끔 인상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계약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업체 선정할 때에 평가 항목은 누가 정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지침에 따라서 군에서 정합니다.
지침에 따라서 군에서 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안에 자세한 것은 지금 저도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떤 슬러지 오니를 갖다가 태워서, 건조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고난도 기술까지는 아니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에 자세한 것은 지금 저도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떤 슬러지 오니를 갖다가 태워서, 건조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고난도 기술까지는 아니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어떤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면 이 업체들의 요구 조건을 웬만큼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도권을 우리 부서에서 좀 가지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면 이 업체들의 요구 조건을 웬만큼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도권을 우리 부서에서 좀 가지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그 말씀은 전적으로도 동감하고요. 이번에 이 과정도 저희들 그런 취지라든지 그런 목적 하에 어차피 현재 업체에 대해 재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해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예산 절감 부분도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융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기관에 여쭤본다든지 그렇게 한번 해석을 받아봐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전적으로도 동감하고요. 이번에 이 과정도 저희들 그런 취지라든지 그런 목적 하에 어차피 현재 업체에 대해 재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해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예산 절감 부분도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융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기관에 여쭤본다든지 그렇게 한번 해석을 받아봐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어떤 사람이 우리 산출 내역서를 이렇게 봤을 때 2021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어떤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금 인지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안을 좀 내서 의원들을 하고 이런 부분은 조율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산출 내역서를 이렇게 봤을 때 2021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어떤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금 인지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안을 좀 내서 의원들을 하고 이런 부분은 조율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유이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28억 정도 가까이 되는 중에 인상분이 8억2천이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설득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디에서 어떤 부분이 더 인상됐는지는 또 검토해 봐야 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이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산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방법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더 상세하게 자료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유이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28억 정도 가까이 되는 중에 인상분이 8억2천이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설득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디에서 어떤 부분이 더 인상됐는지는 또 검토해 봐야 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이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산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방법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더 상세하게 자료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오늘은 지금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성중기 부위원장님의 보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의견에 대해 동의를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성중기 부위원장님의 보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의견에 대해 동의를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하십니까?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하는 걸로 하는데, 일단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하는 걸로 하는데, 일단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도 있는 추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3년 10월 31일 목요일 오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도 있는 추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3년 10월 31일 목요일 오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