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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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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3일(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김재천 의원)
  3.  1.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3.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6.  4.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5. 완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8.  6.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7.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8.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1.  9. 완주군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10.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1.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2. 완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15. 13.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4.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7. 15.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1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17. 완주군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18.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19.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20.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21. 완주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22.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23.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개발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
  26. 24.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27. 25.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26.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9. 27.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재천 의원)
  3.  1.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3.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6.  4.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5. 완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8.  6.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7.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8.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1.  9. 완주군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10.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1.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2. 완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15. 13.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4.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7. 15.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1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17. 완주군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18.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19.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20.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21. 완주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22.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23.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개발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
  26. 24.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27. 25.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26.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9. 2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총 25건 중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철회 요청이 있어 11월 29일 철회를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른 지방의회에 보고사항으로 2025년도 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이 추가로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재천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효율적인 축제·행사 운영 기획 및 공모제 인사를 통한 적극 행정 실천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정부의 재정 악화로 지방 이전 재원이 대폭 감소할 상황에서 예산 집행 우선순위 조정과 재정 효율화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고, 또한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적·혁신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변모해야 할 때이므로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완주군에서 열리는 축제와 행사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추후 더욱 효율적인 축제·행사 운영 방안 등을 도출하고, 더불어 공모제 인사를 통한 적극 행정 실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문화력 또는 경제적 생산성을 증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를 유인하는 지역문화 정책으로 높은 정책적 수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역적 특성을 강화하여 정체성을 확고히 드러내면서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는 더욱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축제·행사의 무분별한 증가 및 차별성 부족 등은 자칫 주민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임시 구조물 등의 설치비와 경상경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지방재정 낭비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완주군에서는 ‘완주군수’, ‘만경강’ 타이틀이 붙은 행사를 포함하여 완주군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들이 하루 최대 11회까지 열리고 있어, 이제 군민들조차 행사 명칭과 내용이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축제·행사 운영을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2년 연속 세수 결손 및 재정 악화에 따른 지방 이전 재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감축될 것이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91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약 12조원의 지방 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감소하게 되는 상황에서 완주군의 지방교부세는 약 수백억원 이상 대폭 감액 조정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행정안전부 총액 인건비 기준 페널티로 인해 수십억원의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암담한 재정 현실 앞에서 내년에 개최할 각종 축제·행사에 대한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평가가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비슷한 주제와 중복된 내용으로 개최되는 축제와 행사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주 각종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 동원되는 행정인력도 날로 늘어 공직자들에게 큰 피로를 안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3년 전국 지자체 지역 주민의 지역축제 참가율은 9.6%가 하락했습니다. 외부 방문객 비율도 같은 기간 1.6% 감소했고, 1인당 관광소비액도 13% 감소하였습니다. 
  축제·행사의 횟수도, 예산도 늘렸지만 경제 효과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축제와 행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목적과 효과가 모호하다면 이는 예산 낭비에 불과합니다. 이에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를 통해 축제·행사를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역량 있는 공직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군민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직 인사 개혁의 필요성과 적극 행정 실천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이면서도 혁신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변모해야 할 때입니다. 합리적인 업무 배분을 위해 직위 공모제 인사를 통해 적극 행정을 실천해야 합니다. 
  공직자 인사는 개인의 경력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군민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능력 있는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위 공모제를 통한 업무 추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모제 시행 시 완주군 기획예산실을 중심으로 한 중요부서 각각의 직무에 있어 공직자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결국 그 조직을 구성하는 인재들의 역량과 성실함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완주군 각 부서의 현실은 몇 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시도해도 담당자 연결이 되지 않거나, ‘인원 부족’,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업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非一非再)한데, 그저 ‘죄송하다’라는 말뿐인 현실입니다.
  믿음과 신뢰를 준 사람에겐 그에 대한 보상을, 죄를 지은 자에겐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을 주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을 원칙으로 공직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역량 있는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효율적인 축제·행사 운영·기획 및 공모제 인사를 통한 적극 행정 추진을 통해 군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유의식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순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기초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순덕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4.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완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6.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9. 완주군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완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13.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5.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유의식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2건의 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악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민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 복지 증진과 향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3조 행사 구분과 안 제6조 행사비 지원에 관한 부분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내용 등을 정비하여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조기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과 사회참여를 독려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민 대상 분야에 환경 분야를 추가하고, 군민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전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자체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호국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추진하는 UP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그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일부 매각안 1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화려강산복지센터 신축 취소안,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 비봉 행복센터 신축 취소안,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완주군 제2야구장 조성안, 악취배출시설(운주면 말골재 돈사) 매입안, 상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기능 전환에 따른 증축안, 중앙도서관 증축안, 총 8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완주군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완주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개발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 
24.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25.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유의식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5항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제289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안전 문화를 정립하고, 군민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세탁소 설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지원사업 항목들을 명시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업인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잘못 적용된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고, 허가 신청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교통 안전성과 도로 이용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농지의 효율적인 취득 및 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해 농지관리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귀농·귀촌 위원회와 귀농인 미래행복 실습농장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 활력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개발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은 산업부·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무정전전원장치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을 유치하여 국내 최초의 통합제어 안전기술 개발 및 시험 설비 구축을 통해 완주 지역이 관련 기술 개발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정전전원장치 관련 영구시설 축조에 동의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 사업이 완료된 상황에서 기금 운용 및 관리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업용수 요금의 현실화와 구경별 기본요금의 일원화를 통해 상수도 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개발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주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완주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완주군 정책 결정 과정과 추진 절차에 대해 검토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깊이 고민하여 완주군 발전 기반을 견고하게 다지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완주군에서 펼쳐지게 될 다양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수님의 의지와 책임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완주군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2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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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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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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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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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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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호
          
◇ 완주군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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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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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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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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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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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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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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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개발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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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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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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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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