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2일(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 1.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 3.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완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 5.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8. 완주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9.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0.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완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 12.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3.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14.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일부 매각안
- 1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화려강산복지센터 신축 취소안
- -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
- - 비봉 행복센터 신축 취소안
- -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 - 완주군 제2야구장 조성안
- - 악취배출시설(운주면 말골재 돈사) 매입안
- - 상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기능 전환에 따른 증축안
- - 중앙도서관 증축안
- 부의된 안건
- 1.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 3.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완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 5.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8. 완주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9.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0.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완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 12.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3.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14.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일부 매각안
- 1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화려강산복지센터 신축 취소안
- -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
- - 비봉 행복센터 신축 취소안
- -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 - 완주군 제2야구장 조성안
- - 악취배출시설(운주면 말골재 돈사) 매입안
- - 상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기능 전환에 따른 증축안
- - 중앙도서관 증축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성중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그리고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성중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그리고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완주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악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국악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완주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악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국악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0일 성중기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으로 볼 수 있는 국악진흥법이 2023년 7월 제정, 2024년 7월 26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국악 진흥 및 국악 문화 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발전의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해당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국악 진흥을 위한 보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0일 성중기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으로 볼 수 있는 국악진흥법이 2023년 7월 제정, 2024년 7월 26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국악 진흥 및 국악 문화 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발전의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해당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국악 진흥을 위한 보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성중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조례안은 의회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되었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성중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조례안은 의회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되었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부건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정회)
(10시14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이경애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이경애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민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 복지 증진과 향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제3조는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정, 그리고 각 행사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행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내용을 정비하여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 확대를 도모하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노인복지 증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민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 복지 증진과 향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제3조는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정, 그리고 각 행사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행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내용을 정비하여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 확대를 도모하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노인복지 증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과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단합과 읍면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사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주민의 애향심 고취와 군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읍·면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민간에서는 읍면별 추진위원회 또는 체육회 등이 주관하였는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위원회가 없는 읍면 지역의 경우 기존 체육회, 읍면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추진위원회가 원활히 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구성·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상위법과 관련하여 본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내용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에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상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등을 비추어 볼 때 본 조례 제3조 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례 제6조 행사비 지원 대상에 있어서는 지방보조금법 제7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부합하도록 지원 대상 범위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 확대를 도모하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전북 특별자치도의 경우 전북 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 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건전한 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해 다양한 노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바, 이에 완주군에서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보장 계획과 별도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과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단합과 읍면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사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주민의 애향심 고취와 군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읍·면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민간에서는 읍면별 추진위원회 또는 체육회 등이 주관하였는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위원회가 없는 읍면 지역의 경우 기존 체육회, 읍면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추진위원회가 원활히 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구성·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상위법과 관련하여 본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내용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에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상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등을 비추어 볼 때 본 조례 제3조 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례 제6조 행사비 지원 대상에 있어서는 지방보조금법 제7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부합하도록 지원 대상 범위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 확대를 도모하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전북 특별자치도의 경우 전북 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 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건전한 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해 다양한 노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바, 이에 완주군에서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보장 계획과 별도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임동빈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임동빈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본 조례는 군민의 날과 읍·면민의 날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좀 구체화하는 것을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당초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기념식, 체육행사 등 한정적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군민의 날 행사, 읍·면민의 날 행사,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행사, 읍·면민의 날 및 군민의 날에 필요한 행사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했고요.
제6조 행사비 지원에서는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는데, 예산 부서와 저희가 협의한 결과, 제3조에 ‘행사 추진을 위해서’라고 해서 어떤 규정을 좀,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요.
그리고 단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 부분일 수가 있는 부분을 한정 짓지 말고 좀 더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타 보상금 행사 실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인이라는 포함을 좀 집어넣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본 조례는 군민의 날과 읍·면민의 날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좀 구체화하는 것을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당초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기념식, 체육행사 등 한정적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군민의 날 행사, 읍·면민의 날 행사,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행사, 읍·면민의 날 및 군민의 날에 필요한 행사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했고요.
제6조 행사비 지원에서는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는데, 예산 부서와 저희가 협의한 결과, 제3조에 ‘행사 추진을 위해서’라고 해서 어떤 규정을 좀,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요.
그리고 단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 부분일 수가 있는 부분을 한정 짓지 말고 좀 더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타 보상금 행사 실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인이라는 포함을 좀 집어넣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가 아니고, 어차피 이 조례안이 원활하게……. 제가 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도 있고 추진위원회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그동안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단독으로 한 부분이 지금 수십 년간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이 맞죠?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가 아니고, 어차피 이 조례안이 원활하게……. 제가 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도 있고 추진위원회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그동안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단독으로 한 부분이 지금 수십 년간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이 맞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읍면별로 특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체육회에서 한 데도 많이 있는데 차츰차츰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이렇게 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특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체육회에서 한 데도 많이 있는데 차츰차츰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이렇게 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읍면에 보면 나이 많이 먹으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도 시대에 맞게, 화합 한마당으로 해서 체육행사도 좀 종목 이런 것도 조정해야 한다. 그래서 많이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정에 맞게……. 체육행사를 체육회 행사라고 보니까 체육회에서 주관했고,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또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각종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토대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각종 행사 시, 읍·면민의 날 행사 시 종목들을 좀 다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읍면에 보면 나이 많이 먹으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도 시대에 맞게, 화합 한마당으로 해서 체육행사도 좀 종목 이런 것도 조정해야 한다. 그래서 많이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정에 맞게……. 체육행사를 체육회 행사라고 보니까 체육회에서 주관했고,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또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각종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토대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각종 행사 시, 읍·면민의 날 행사 시 종목들을 좀 다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제6조에 행사비 지원을 개인 및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현재 아마 일부 행사는 읍면에 직접 이렇게 저는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육회로 지출하는 부분이…….
서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제6조에 행사비 지원을 개인 및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현재 아마 일부 행사는 읍면에 직접 이렇게 저는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육회로 지출하는 부분이…….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기념식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하고, 이후에 어떤 식비라든가 체육행사 부분들은 다른 형태로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기념식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하고, 이후에 어떤 식비라든가 체육행사 부분들은 다른 형태로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체육행사 부분하고 기념식 부분하고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전체를 추진위원회 통해서 할 것인지……. 지금은 체육행사 이런 부분들만 추진위원회라든가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기념식과 분리해서 할 것인지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체육행사 부분하고 기념식 부분하고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전체를 추진위원회 통해서 할 것인지……. 지금은 체육행사 이런 부분들만 추진위원회라든가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기념식과 분리해서 할 것인지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 주체를 가지고 “체육회에서 해야 하냐,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하냐”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했던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 주체를 가지고 “체육회에서 해야 하냐,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하냐”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했던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읍면마다 성격이 달라서 어떤 읍면은 체육회에서 정말 잘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읍면은 추진위에서 잘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례 입법예고 했을 때 특별한 의견이 올라오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읍면마다 성격이 달라서 어떤 읍면은 체육회에서 정말 잘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읍면은 추진위에서 잘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례 입법예고 했을 때 특별한 의견이 올라오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따로 의견이 올라온 건 없었습니다.
예, 따로 의견이 올라온 건 없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읍면하고 소통을 좀 해서, 뭔가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잡음 없이 모든 읍·면민들이 한마음으로 나와서 행사를 치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 소통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하면 좀 여러 가지 잡음이 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읍면하고 소통을 좀 해서, 뭔가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잡음 없이 모든 읍·면민들이 한마음으로 나와서 행사를 치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 소통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하면 좀 여러 가지 잡음이 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모든 예산은 그쪽으로, 행사뿐만 아니라 체육행사까지도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 때문에 지금 잡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잡음이 날 수 있으니 그것 때문에 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검토하시겠지만 모든 예산 집행은, 행사나 체육행사나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에서 가야 한다. 그래야 서로 화합하려고 노력하지, 주관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잡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삼례읍민의 날 때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삼봉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지원액을, 100만원, 200만원이면 똑같이……. 원수계리하고 삼봉하고 지금 인구가 얼마나 차이입니까. 그것도 형평성을 가지고 지금 지역 주민 수로 해서 좀 증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삼봉 주민들 읍민의 날 행사에 참여 안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참여는 했는데……. 이게 인원이 많잖아요, 벌써 몇천 명인데 원수계리하고 묶여서 그 돈을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분배한다는 건 좀 형평성이 없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모든 예산은 그쪽으로, 행사뿐만 아니라 체육행사까지도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 때문에 지금 잡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잡음이 날 수 있으니 그것 때문에 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검토하시겠지만 모든 예산 집행은, 행사나 체육행사나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에서 가야 한다. 그래야 서로 화합하려고 노력하지, 주관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잡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삼례읍민의 날 때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삼봉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지원액을, 100만원, 200만원이면 똑같이……. 원수계리하고 삼봉하고 지금 인구가 얼마나 차이입니까. 그것도 형평성을 가지고 지금 지역 주민 수로 해서 좀 증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삼봉 주민들 읍민의 날 행사에 참여 안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참여는 했는데……. 이게 인원이 많잖아요, 벌써 몇천 명인데 원수계리하고 묶여서 그 돈을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분배한다는 건 좀 형평성이 없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해 주신 이경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읍·면민의 날과 군민의 날 각 읍면에 지급했던 현금성 부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경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지금 하신 것 같은데, 마침 우리 과장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민의 날, 읍면의 마을별로 행사비 식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급한 것이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심부건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해 주신 이경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읍·면민의 날과 군민의 날 각 읍면에 지급했던 현금성 부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경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지금 하신 것 같은데, 마침 우리 과장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민의 날, 읍면의 마을별로 행사비 식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급한 것이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동안 한 60년 정도 이렇게 진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읍면에서도 당연하게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걸 저희가 파악했고요.
마침 또 우리 이경애 부의장님께서 의원발의 해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갈 수가 없어서 조례는 조례 개정대로 하더라도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좀 문제가 없도록 행사 실비 부분은 삭감하고 다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식비…….
내년에 9개 읍면이 추진하는데 식비 부분은 읍면에서 자부담하든지 자체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읍면하고는 일단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60년 정도 이렇게 진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읍면에서도 당연하게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걸 저희가 파악했고요.
마침 또 우리 이경애 부의장님께서 의원발의 해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갈 수가 없어서 조례는 조례 개정대로 하더라도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좀 문제가 없도록 행사 실비 부분은 삭감하고 다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식비…….
내년에 9개 읍면이 추진하는데 식비 부분은 읍면에서 자부담하든지 자체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읍면하고는 일단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뭐 개정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고, 그 항목 내용이 제6조에 지금 행사비 지원으로 해서 명확하게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앞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지금까지 실비로 지급했던 것을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로 목 변경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 뭐 개정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고, 그 항목 내용이 제6조에 지금 행사비 지원으로 해서 명확하게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앞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지금까지 실비로 지급했던 것을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로 목 변경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총액……. 읍면별로 인구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지원했던 총액을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뭐 식비를 지급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식비는 그동안에도 자부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식비는 자부담으로 해서 읍면에서 내년에는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읍면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일단 총액……. 읍면별로 인구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지원했던 총액을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뭐 식비를 지급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식비는 그동안에도 자부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식비는 자부담으로 해서 읍면에서 내년에는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읍면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그런…….
일단은 그런…….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식비는 말씀드린 대로 이 행사운영비에서 식비를 변칙으로 제공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읍면하고 상의해서……. 그동안에도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만큼은 조례 개정 전에는 식비 지급을 “읍면 자체적으로 좀, 마을 자부담으로 하든지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지금…….
식비는 말씀드린 대로 이 행사운영비에서 식비를 변칙으로 제공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읍면하고 상의해서……. 그동안에도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만큼은 조례 개정 전에는 식비 지급을 “읍면 자체적으로 좀, 마을 자부담으로 하든지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지금…….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렇게…….
그렇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러니까 읍·면민의 날은 자체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다만, 군민의 날만 저희가 내년에 실외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해서 다른 형태로……. 예를 들면, 저희가 제출한 건 읍면 음식 경연대회 형태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그러니까 읍·면민의 날은 자체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다만, 군민의 날만 저희가 내년에 실외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해서 다른 형태로……. 예를 들면, 저희가 제출한 건 읍면 음식 경연대회 형태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말씀드린 대로 읍·면민의 날은 별도로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읍·면민의 날은 별도로 하지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군민의 날은 식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해서, 선거법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고민해서 방향을 좀 잡아봤습니다.
군민의 날은 식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해서, 선거법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고민해서 방향을 좀 잡아봤습니다.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우리 행정복지국에 행정지원과도 있고 예산팀도 있고, 어찌 보면 완주군의 전체적인 예산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우리 예산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절차상 조례, 이런 부분들 쭉 파악을…….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한다고, 세부 항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세우지 못한다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 완주군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편법으로 돌려서, 운영비에 포함해서 다른 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추후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우리 행정복지국에 행정지원과도 있고 예산팀도 있고, 어찌 보면 완주군의 전체적인 예산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우리 예산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절차상 조례, 이런 부분들 쭉 파악을…….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한다고, 세부 항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세우지 못한다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 완주군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편법으로 돌려서, 운영비에 포함해서 다른 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추후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필요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을 세우고, 편법을 써서. 또 어떤 경우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안 된다고 표현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압박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일관성이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서 철저히 좀 파악하도록 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경애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를 통해서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필요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을 세우고, 편법을 써서. 또 어떤 경우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안 된다고 표현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압박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일관성이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서 철저히 좀 파악하도록 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경애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를 통해서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번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단체는 추진위원회밖에 없죠? 뭐 다른 데도 있습니까?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번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단체는 추진위원회밖에 없죠? 뭐 다른 데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없습니다. 추진위원회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추진위원회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지금 군민의 날이나 뭐 우리가 와일드푸드 축제 같은 경우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치면……. 읍·면민의 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있는 읍면이 있고 기타 체육회라든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단체들이 주도해서 행사를 치르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조직을 해서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읍면에 적극적으로 홍보와 협조를 좀 요청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군민의 날이나 뭐 우리가 와일드푸드 축제 같은 경우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치면……. 읍·면민의 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있는 읍면이 있고 기타 체육회라든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단체들이 주도해서 행사를 치르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조직을 해서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읍면에 적극적으로 홍보와 협조를 좀 요청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리고 세부 내역과 관련해서 보면 제3조제3항에 나와 있는 거. 제3조에 세 번째. 군민의 날 행사 축하를 위해 참석한 초청 기관의 장 및 향우들에 대한 환영 행사가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군민의 날이라든지 또는 면민의 날 안에 향우들이나 기관장을 초청하는 부분이 따로 특별하게 독립이 되어있어서 다른 행사로 분리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 넣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세부 내역과 관련해서 보면 제3조제3항에 나와 있는 거. 제3조에 세 번째. 군민의 날 행사 축하를 위해 참석한 초청 기관의 장 및 향우들에 대한 환영 행사가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군민의 날이라든지 또는 면민의 날 안에 향우들이나 기관장을 초청하는 부분이 따로 특별하게 독립이 되어있어서 다른 행사로 분리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 넣어도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너무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해서, ‘군민의 날 행사, 읍·면민의 날 행사, 그리고 제3항에 그 밖에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너무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해서, ‘군민의 날 행사, 읍·면민의 날 행사, 그리고 제3항에 그 밖에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아마 과장님 말씀도 맞을 것 같지만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것들을 그냥 군민의 날 행사 또는 읍·면민의 날 행사에 넣어놓으면 여타의 다른 것들도 더 넣을 수 있도록 폭이 더 넓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항을 정하지 않고 그냥 원래 읍·면민의 날 안에 포함돼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가는 게 맞다고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과장님 말씀도 맞을 것 같지만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것들을 그냥 군민의 날 행사 또는 읍·면민의 날 행사에 넣어놓으면 여타의 다른 것들도 더 넣을 수 있도록 폭이 더 넓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항을 정하지 않고 그냥 원래 읍·면민의 날 안에 포함돼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가는 게 맞다고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 제112조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이게 지금 무상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여러 가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의원님께서 대표로 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만들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식비는 자부담으로 돌린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 왔던 부분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다 해소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 제112조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이게 지금 무상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여러 가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의원님께서 대표로 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만들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식비는 자부담으로 돌린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 왔던 부분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다 해소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선관위에서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 몇 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0년 이상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선관위에다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 몇 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0년 이상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선관위에다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본 위원장도 그 뜻에 크게 공감합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각 읍면에 계신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하면서 읍·면민의 날을 진행해 왔는데 주민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 잘 참여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잘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은 오늘을 계기로 조례가 통과되면 잘 살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희 공무원들께서 특히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와 관련해서는 감사 담당 부서와 잘 상의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힘써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 뜻에 크게 공감합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각 읍면에 계신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하면서 읍·면민의 날을 진행해 왔는데 주민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 잘 참여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잘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은 오늘을 계기로 조례가 통과되면 잘 살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희 공무원들께서 특히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와 관련해서는 감사 담당 부서와 잘 상의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힘써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각 호를 ‘제1호. 군민의 날 행사, 제2호. 읍·면민의 날 행사, 제3호. 그 밖에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로 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을 ‘제3조의’로, ‘추진위원회’를 ‘개인 및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을 지원받은 추진위원회’를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각 호를 ‘제1호. 군민의 날 행사, 제2호. 읍·면민의 날 행사, 제3호. 그 밖에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로 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을 ‘제3조의’로, ‘추진위원회’를 ‘개인 및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을 지원받은 추진위원회’를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위원장님 의원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원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방금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유이수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유이수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2일 유이수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 의무와 체계적인 추진 사업 지원,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해당 부서의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 추진 시 조례에 따른 실종자 대상이 아동, 장애인, 노인 등으로 상이하고 광범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2일 유이수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 의무와 체계적인 추진 사업 지원,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해당 부서의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 추진 시 조례에 따른 실종자 대상이 아동, 장애인, 노인 등으로 상이하고 광범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유이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충분히 간담회 때 논의했던 부분이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6조 재정 지원 쪽에서 보면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세부적으로 항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 세밀하게 좀 해주셔야 군에서 예산 세울 때 목적에 맞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유이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충분히 간담회 때 논의했던 부분이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6조 재정 지원 쪽에서 보면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세부적으로 항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 세밀하게 좀 해주셔야 군에서 예산 세울 때 목적에 맞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최광호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최광호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비 지원사업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을 포함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완주군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대상을 현행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취학하고 있는 학생’에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거나 졸업 후 5년 이내 졸업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사회 참여에 독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경비 보조)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계약, 장애인에 대한 급식비와 중증장애인 근로 지원인 사업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비 지원사업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을 포함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완주군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대상을 현행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취학하고 있는 학생’에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거나 졸업 후 5년 이내 졸업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사회 참여에 독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경비 보조)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계약, 장애인에 대한 급식비와 중증장애인 근로 지원인 사업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졸업한 미취업자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통해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 완화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북 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이자 지원 대상을 기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과 대학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까지 확대하여 완주군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집행 실적이 다소 저조한 만큼 사업 확대 후에 관내 학교 홍보, 홈페이지 게재,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지원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집행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직업재활시설 근로계약 장애인 처우 개선 및 중증장애인 근로 지원인 사업 신설 등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체 생산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 이로 인한 근로 장애인의 저임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의 급식비 지원 및 중증장애인 근로 지원인 사업을 신설하여 근로 장애인의 임금 보전 효과를 통해 안정된 근로환경 조성 및 자립 지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복지제도 신설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복지 서비스 형평성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급식비 지원 대상자 범위에 있어서 직업재활시설 내 훈련 장애인과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내 발달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졸업한 미취업자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통해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 완화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북 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이자 지원 대상을 기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과 대학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까지 확대하여 완주군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집행 실적이 다소 저조한 만큼 사업 확대 후에 관내 학교 홍보, 홈페이지 게재,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지원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집행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직업재활시설 근로계약 장애인 처우 개선 및 중증장애인 근로 지원인 사업 신설 등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체 생산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 이로 인한 근로 장애인의 저임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의 급식비 지원 및 중증장애인 근로 지원인 사업을 신설하여 근로 장애인의 임금 보전 효과를 통해 안정된 근로환경 조성 및 자립 지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복지제도 신설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복지 서비스 형평성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급식비 지원 대상자 범위에 있어서 직업재활시설 내 훈련 장애인과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내 발달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최광호 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실적은 좀 저조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학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대학생들이 많은데, 거꾸로 이자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 폭이 좀 작아서 신청률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대학과 그다음에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홍보가 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은 대학교를 넘어 대학원생들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대학원생까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관련해서 충분히 간담회에서 논의했었고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최광호 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실적은 좀 저조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학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대학생들이 많은데, 거꾸로 이자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 폭이 좀 작아서 신청률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대학과 그다음에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홍보가 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은 대학교를 넘어 대학원생들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대학원생까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관련해서 충분히 간담회에서 논의했었고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광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거쳐서 특별한 이의는 없고, 보면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급식비 지원 대상자 범위에 있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직업재활시설 내 훈련 장애인과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내 발달장애인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원안 가결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광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거쳐서 특별한 이의는 없고, 보면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급식비 지원 대상자 범위에 있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직업재활시설 내 훈련 장애인과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내 발달장애인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원안 가결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남용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남용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06분 속개)
○부위원장 최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이주갑 의원님 대표 발의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이주갑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이주갑 의원님 대표 발의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이주갑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반갑습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자치경찰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자치경찰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0일 이주갑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 중에서 자치단체 사무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안전 분야, 여성·청소년 분야, 교통 및 안전관리 분야 등을 지원 사무로 규정하여 자치단체와 경찰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로 완주군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안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여 지역 주민의 치안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인 주민의 복리 증진과 부합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0일 이주갑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 중에서 자치단체 사무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안전 분야, 여성·청소년 분야, 교통 및 안전관리 분야 등을 지원 사무로 규정하여 자치단체와 경찰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로 완주군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안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여 지역 주민의 치안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인 주민의 복리 증진과 부합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로 완주군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주갑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주민 안전과 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의원님으로서, 또 우리 전부 의원님들이 같이 합심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바 있기 때문에 원안 가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로 완주군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주갑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주민 안전과 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의원님으로서, 또 우리 전부 의원님들이 같이 합심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바 있기 때문에 원안 가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순덕 위원님으로부터 이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에 대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덕 위원님으로부터 이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에 대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순덕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순덕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실행계획 등의 수립과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문화 다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사무 위탁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완주군민 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는 군민 대상 분야 및 수여 대상 내용의 환경 분야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완주군민 대상 추천 시 연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실행계획 등의 수립과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문화 다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사무 위탁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완주군민 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는 군민 대상 분야 및 수여 대상 내용의 환경 분야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완주군민 대상 추천 시 연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과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문화 다양성에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해당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소수 문화를 인정하고 문화 차별로 인한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해당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 다양성에는 다문화 정책도 내포하고 있는바, 이미 완주군은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추후 행정·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문화 다양성의 가치와 필요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선정하여 완주군민 대상을 수여하기 위한 절차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특히 수요 대상에 환경 분야를 신설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조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도모하고, 기존 추천 방식에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공적 검증을 위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한 점은 수상자의 적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과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문화 다양성에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해당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소수 문화를 인정하고 문화 차별로 인한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해당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 다양성에는 다문화 정책도 내포하고 있는바, 이미 완주군은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추후 행정·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문화 다양성의 가치와 필요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선정하여 완주군민 대상을 수여하기 위한 절차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특히 수요 대상에 환경 분야를 신설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조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도모하고, 기존 추천 방식에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공적 검증을 위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한 점은 수상자의 적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군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이순덕 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는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고 완주군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다문화에 대한 다양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완주군이 되길 바라봅니다. 특별히 간담회에서 이견이 없었으므로 원한 가결해 주실 것을 자치행정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군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이순덕 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는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고 완주군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다문화에 대한 다양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완주군이 되길 바라봅니다. 특별히 간담회에서 이견이 없었으므로 원한 가결해 주실 것을 자치행정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순덕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요즘 특히 환경 분야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인데, 수요 대상에 환경 분야를 신설하고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조정하고, 또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도모하고, 또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공적인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제도화한 점, 또 수상자의 적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적정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같이 검토하고 심의한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할 것을 위원장께 건의드립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순덕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요즘 특히 환경 분야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인데, 수요 대상에 환경 분야를 신설하고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조정하고, 또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도모하고, 또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공적인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제도화한 점, 또 수상자의 적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적정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같이 검토하고 심의한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할 것을 위원장께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순덕 의원님께 제가 하나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의회에서 5명이었는데 지금 2명으로 축소하자고 이렇게 안을 내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2명이면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저희가 간담회 때는 아예 “제로를 만들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순덕 의원님께 제가 하나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의회에서 5명이었는데 지금 2명으로 축소하자고 이렇게 안을 내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2명이면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저희가 간담회 때는 아예 “제로를 만들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덕 의원
지금 우리가 공무원이 6명이었고 5명의 의원으로 되어있는데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민간인 인원을 좀 더 두자는 의미에서 “공무원 3명에 의원은 2명 정도 하자” 이게 적정하지 않나……. 그래서 2명으로 추천했습니다.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무원이 6명이었고 5명의 의원으로 되어있는데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민간인 인원을 좀 더 두자는 의미에서 “공무원 3명에 의원은 2명 정도 하자” 이게 적정하지 않나……. 그래서 2명으로 추천했습니다.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우수 공예품 선정과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는 수당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우수 공예품 선정과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는 수당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2일 심부건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와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지역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공예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공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예문화산업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향후 지원계획 수립 시 공예인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우수 공예품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2일 심부건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와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지역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공예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공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예문화산업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향후 지원계획 수립 시 공예인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우수 공예품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완주군에 여러 가지 공예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조금은 지원이나 어떤 육성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제정해서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따른 많은 공예문화산업에 관련된 분들과 업체, 기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부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완주군에 여러 가지 공예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조금은 지원이나 어떤 육성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제정해서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따른 많은 공예문화산업에 관련된 분들과 업체, 기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부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서남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서남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인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전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자체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6조는 적용 범위, 시행계획 수립, 공고·응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2조는 공모전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는 심사 및 수상작의 공개, 수상작의 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인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전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자체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6조는 적용 범위, 시행계획 수립, 공고·응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2조는 공모전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는 심사 및 수상작의 공개, 수상작의 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2일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관 공모전 시행 표준 조례 제정 권고사항으로써 완주군이 주관하는 공모전에 대해 공고와 심사, 수상작 공개까지 통일된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상 후보작에 대한 공개 검증을 실시하여 표절이나 위조, 변조 등의 부정행위 검증을 강화하는 등 공모전 관리 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완주군에서는 공모전 시행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공모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2일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관 공모전 시행 표준 조례 제정 권고사항으로써 완주군이 주관하는 공모전에 대해 공고와 심사, 수상작 공개까지 통일된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상 후보작에 대한 공개 검증을 실시하여 표절이나 위조, 변조 등의 부정행위 검증을 강화하는 등 공모전 관리 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완주군에서는 공모전 시행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공모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완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참고 자료를 보면 지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모전 건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9건이고, 2024년도는 지금 12월인데 2건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게 공모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서 발의했지만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공모전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의원간담회 때 충분히 검토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원안 가결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완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참고 자료를 보면 지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모전 건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9건이고, 2024년도는 지금 12월인데 2건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게 공모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서 발의했지만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공모전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의원간담회 때 충분히 검토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원안 가결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완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완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기완입니다.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호국보훈수당은 일반 유공자의 경우 1인당 월 도비 2만원, 군비 8만원, 총 10만원. 참전유공자 본인의 경우 도비 4만원, 군비 8만원, 총 12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회원들의 처우 개선 및 타 시군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군비 3만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 보훈 대상자들을 수당 대상자로 추가하여 호국보훈대상자 범위를 일부 확대함으로써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및 보장을 증진하고자 하며, 2025년도 1월부터 인상된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면 국가유공자 1,6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기완입니다.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호국보훈수당은 일반 유공자의 경우 1인당 월 도비 2만원, 군비 8만원, 총 10만원. 참전유공자 본인의 경우 도비 4만원, 군비 8만원, 총 12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회원들의 처우 개선 및 타 시군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군비 3만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 보훈 대상자들을 수당 대상자로 추가하여 호국보훈대상자 범위를 일부 확대함으로써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및 보장을 증진하고자 하며, 2025년도 1월부터 인상된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면 국가유공자 1,6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호국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 및 예우 강화를 위해 호국보훈수당 지급액 인상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원 금액의 수시 개정은 행정의 신뢰성과 조례의 일관성을 훼손하며 관련 단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향후에는 수당 인상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급액을 별표로 두어 변경 시 별표만 개정하는 방법. 두 번째, ‘지급액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되, 지급액 변경 시 의회의 사전 보고 절차를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호국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 및 예우 강화를 위해 호국보훈수당 지급액 인상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원 금액의 수시 개정은 행정의 신뢰성과 조례의 일관성을 훼손하며 관련 단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향후에는 수당 인상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급액을 별표로 두어 변경 시 별표만 개정하는 방법. 두 번째, ‘지급액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되, 지급액 변경 시 의회의 사전 보고 절차를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호국보훈 비용을 올리시겠다고 지금 조례 개정을 요청했는데, 지금 타 시군 사례가 어떻게 되죠? 8만원에서 지금 11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인가요?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호국보훈 비용을 올리시겠다고 지금 조례 개정을 요청했는데, 지금 타 시군 사례가 어떻게 되죠? 8만원에서 지금 11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8만원에서 저희가 단계별로 그때……. 본 위원이 처음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훈단체 관련해서 보훈수당을 단계별로 올리자고 해서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추가로 2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는데 11만원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이유가 있나요?
8만원에서 저희가 단계별로 그때……. 본 위원이 처음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훈단체 관련해서 보훈수당을 단계별로 올리자고 해서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추가로 2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는데 11만원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다른 시군들이 지금 대부분 다 인상하는 추세고요. 내년에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등이 지금 2만원씩 인상하는 걸로 되어있고 저희가 지금 3만원으로 인상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시군들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만원으로 군비를 올리는 걸로 하였습니다.
다른 시군들이 지금 대부분 다 인상하는 추세고요. 내년에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등이 지금 2만원씩 인상하는 걸로 되어있고 저희가 지금 3만원으로 인상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시군들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만원으로 군비를 올리는 걸로 하였습니다.
○심부건 위원
어찌 됐든 처음에 저희가 보훈수당이 좀 적긴 하지만 단계별로 인상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다만 지금 전주시, 군산시, 전체 14개 시군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14개 시군이 각각 보훈대상자별로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찌 됐든 처음에 저희가 보훈수당이 좀 적긴 하지만 단계별로 인상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다만 지금 전주시, 군산시, 전체 14개 시군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14개 시군이 각각 보훈대상자별로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참전유공자하고 일반 유공자하고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참전유공자하고 일반 유공자하고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참전유공자는 앞전에 도비 2만원이 매칭되면서, 과거에는 매칭이 안 됐었는데 2만원이 매칭되면서 그 부분만……. 어차피 도비가 매칭됐으니까 추가로 지급을……. 그냥 군비를 삭감하지 말고 도비를 이렇게 포함해서 지급하자고 해서 2만원이 최근에 지금 올라간 거고, 그 부분 빼고는 나머지 전체가 지금 보훈대상자들이 똑같이 지급을 받아요.
참전유공자는 앞전에 도비 2만원이 매칭되면서, 과거에는 매칭이 안 됐었는데 2만원이 매칭되면서 그 부분만……. 어차피 도비가 매칭됐으니까 추가로 지급을……. 그냥 군비를 삭감하지 말고 도비를 이렇게 포함해서 지급하자고 해서 2만원이 최근에 지금 올라간 거고, 그 부분 빼고는 나머지 전체가 지금 보훈대상자들이 똑같이 지급을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그 부분까지는 다 확인 안 해봤는데 대부분이 다른 데도 저희와 비슷하게 지금…….
그 부분까지는 다 확인 안 해봤는데 대부분이 다른 데도 저희와 비슷하게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그래요?
그래요?
○심부건 위원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완주군이 절대 보훈수당이 적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물가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보훈단체들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보훈수당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단계별로 인상을 요청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같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지원하는 폭이 평균화되어 있고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도비 2만원 매칭된 부분 추가로 지급하는 것 외에는…….
그것도 저희가 오히려 도비가 매칭됐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했어야 하는데 나름대로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해준 것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절대 완주군이 단체에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예산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회장 활동비 부분에서도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예산 심의할 때 더 세밀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 체크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금액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변경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 규칙에 이 부분을 담자고 제안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보훈수당이, 조례에 그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완주군이 절대 보훈수당이 적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물가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보훈단체들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보훈수당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단계별로 인상을 요청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같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지원하는 폭이 평균화되어 있고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도비 2만원 매칭된 부분 추가로 지급하는 것 외에는…….
그것도 저희가 오히려 도비가 매칭됐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했어야 하는데 나름대로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해준 것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절대 완주군이 단체에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예산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회장 활동비 부분에서도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예산 심의할 때 더 세밀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 체크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금액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변경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 규칙에 이 부분을 담자고 제안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보훈수당이, 조례에 그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 명시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군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취지의 수당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 금액을 포함해 놓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불편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보훈수당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액이 인상되거나 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명시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군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취지의 수당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 금액을 포함해 놓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불편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보훈수당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액이 인상되거나 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예.
예.
○이순덕 위원
그런데 국가유공자로 해놓고 국비가 하나도 매칭이 안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위에다 좀 건의하셔서……. “국가유공자도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인데 국비가 하나도 매칭이 안 됐다.” 이것은 좀, ‘국가유공자’라는 말 자체가 좀 언밸런스이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국비가 매칭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로 해놓고 국비가 하나도 매칭이 안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위에다 좀 건의하셔서……. “국가유공자도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인데 국비가 하나도 매칭이 안 됐다.” 이것은 좀, ‘국가유공자’라는 말 자체가 좀 언밸런스이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국비가 매칭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물론 우리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라북도 상황을 보면 크게 이게 뒤지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완주군과 예산 규모가 비슷한 그런 시군의 호국보훈수당을 보면 13만원부터 많게는 4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물론 우리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라북도 상황을 보면 크게 이게 뒤지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완주군과 예산 규모가 비슷한 그런 시군의 호국보훈수당을 보면 13만원부터 많게는 4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저희가 지금 지원 대상자하고 보훈대상자까지 합치면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 대상자하고 보훈대상자까지 합치면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지금 평균 1년에 한 50여 명 정도 돌아가시고 계셔서, 매년 한 그 정도씩…….
지금 평균 1년에 한 50여 명 정도 돌아가시고 계셔서, 매년 한 그 정도씩…….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거의 한 5명에서 6명 정도…….
거의 한 5명에서 6명 정도…….
○서남용 위원
그래서 물론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완주군하고 예산 규모가 비슷한 그런 다른 시군도 있어서 점차 이런 부분을 좀 더 인상해 줘야 한다. 이만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국가에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라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이번에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완주군하고 예산 규모가 비슷한 그런 다른 시군도 있어서 점차 이런 부분을 좀 더 인상해 줘야 한다. 이만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국가에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라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이번에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가 있나요? 거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칙을 보면, 이 규칙이 이미 2011년 9월 15일. 이미 10여 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이런 근거에 의해서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이번에 하는 이유가 혹시 뭔지…….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가 있나요? 거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칙을 보면, 이 규칙이 이미 2011년 9월 15일. 이미 10여 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이런 근거에 의해서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이번에 하는 이유가 혹시 뭔지…….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국가보훈처에서 이번에 공문이 와서 협조사항으로 이 대상자들을 포함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뜻을 지금 받았거든요.
국가보훈처에서 이번에 공문이 와서 협조사항으로 이 대상자들을 포함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뜻을 지금 받았거든요.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개정안의 근거가, 지금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해서 2011년 9월 15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부칙이 있었는데 이번에서야 여기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그때는 이런 부분들이 호국보훈수당 대상자로 되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개정안의 근거가, 지금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해서 2011년 9월 15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부칙이 있었는데 이번에서야 여기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그때는 이런 부분들이 호국보훈수당 대상자로 되지 않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그 부분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아마 좀……. 그 당시 때는 잘 모르겠고, 현재 저희한테…….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자체가 빠져 있었고요.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에 관한 지자체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 관련해서 법에 대한 조항, 세부적인 명시라든지 지원 대상자의 누락, 사각지대 그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에 국가보훈처에서 그렇게 협조사항으로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아마 좀……. 그 당시 때는 잘 모르겠고, 현재 저희한테…….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자체가 빠져 있었고요.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에 관한 지자체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 관련해서 법에 대한 조항, 세부적인 명시라든지 지원 대상자의 누락, 사각지대 그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에 국가보훈처에서 그렇게 협조사항으로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예, 포함이 안 되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포함이 안 되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공문, 정확히 명시는 잘 모르겠는데 국가보훈처에서…….
공문, 정확히 명시는 잘 모르겠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서남용 위원
나중에 그 관련 공문을 좀 한번 주시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근거가 있었으면 미리 지급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추후 관련 공문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그 관련 공문을 좀 한번 주시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근거가 있었으면 미리 지급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추후 관련 공문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예.
예.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원 순직이라고 있는데 지원 순직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가유공자 등…….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원 순직이라고 있는데 지원 순직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가유공자 등…….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지원 대상자에서 지원 순직 말씀하시는 거죠?
지원 대상자에서 지원 순직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주갑
예. ‘제19조에 따른 지원 순직 공경, 지원 순직 공무원, 또 지원 순직 공상군경, 지원 공상 공무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지원에 관한 의미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자발적으로 어떤 참여를 해서 다른 일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법률에 포함된 용어인데 제가 아직 파악을 좀 못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개정안에, 현행에는 없는데 포함된 내용이잖아요? 혹시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앞에 지원의 의미가…….
예. ‘제19조에 따른 지원 순직 공경, 지원 순직 공무원, 또 지원 순직 공상군경, 지원 공상 공무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지원에 관한 의미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자발적으로 어떤 참여를 해서 다른 일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법률에 포함된 용어인데 제가 아직 파악을 좀 못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개정안에, 현행에는 없는데 포함된 내용이잖아요? 혹시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앞에 지원의 의미가…….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직무상 본인 과실 유무를 떠나서 돌아가셨을 때 지원하는 사항 같습니다.
직무상 본인 과실 유무를 떠나서 돌아가셨을 때 지원하는 사항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직무상 본인 과실 유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성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직무상 본인 과실 유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성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아무튼 이 용어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법률에 들어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해석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좀 한번 알아봐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아마 법률이 개정되어 내려와서 이 부분을 포함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니 저희도 거기에 맞는 부분의 조례 개정이라고 보고 하겠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자체에 어떤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와 관련된 부분도 언급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거 꼭 명심하시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용어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법률에 들어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해석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좀 한번 알아봐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아마 법률이 개정되어 내려와서 이 부분을 포함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니 저희도 거기에 맞는 부분의 조례 개정이라고 보고 하겠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자체에 어떤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와 관련된 부분도 언급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거 꼭 명심하시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기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44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1.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207,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UPS 화재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정과제 이행과 에너지 안보 확립에 완주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UPS 안전성 평가센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무상사용 허가 면적은 토지 2필지, 4,968.5㎡이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2034년 12월까지 10년입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205,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일부 매각안입니다. 2024년 산자부 산업혁신 기반 구축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 순환을 위한 시험인증특화센터 구축으로 사업 부지를 매각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봉동읍 제내리 1243번지 외 2필지이며, 토지 3필지 면적 18,977.2㎡로 총 처분 비용 41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20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1. 화려강산복지센터 신축 취소안, 2.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 3. 비봉 행복센터 신축 취소안, 4.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5. 완주군 제2야구장 조성안, 6. 악취배출시설(운주면 말골재 돈사) 매입안, 7. 상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기능 전환에 따른 증축안, 8. 중앙도서관 증축안 등 총 8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화려강산복지센터 신축 취소안입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인 문화복지 화려강산센터와 화산면 행정복지센터를 복합화한 단일 건물 조성으로 사업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화산면 화평리 575번지 일원이며, 건물 1동 연면적 921.8㎡로 총 사업비 28억3,6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입니다. 2019년 제2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 시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60억원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득한 바 있고, 2021년 제25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 시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화려강산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28억3,600만원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습니다.
2022년 5월 화산면 행정복지센터와 기초생활거점사업의 일환인 화려강산복지센터를 복합화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화산면 화평리 582-1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 약 8,041㎡, 건물 1동 연면적 2,508㎡로 총 사업비 118억8,8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비봉 행복센터 신축 취소안입니다. 2020년 제256회 제2차 정례회의 시 공유재산 취득을 득하였으나, 화려강산복지센터와 마찬가지로 기초생활거점사업 문화복지 행복센터와 비봉면 행정복지센터를 복합화한 단일 건물 조성으로 사업을 취소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비봉면 소농리 497-3번지 일원이며, 건물 2동 연면적 900㎡로 총 사업비 30억5천만원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과 연계하여 청사 및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복잡 다양화되는 주민의 행정 요구에 대응하고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비봉면 소농리 497-4번지 일원이며, 건물 1동 연면적 2,200㎡로 총 사업비 88억5천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완주군 제2야구장 조성안입니다. 생활체육 수요의 비약적 증가에 대한 대응 및 전지훈련, 전국 규모대회 등을 위한 체육시설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치는 봉동읍 율소리 698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38,242㎡이며 총 사업비 105억원입니다. 2시간1분
여섯 번째 안건은 악취배출시설(운주면 말골재 돈사) 매입안입니다. 운주면 초입 말골재에 위치한 양돈장 관련하여 악취 및 환경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근본적인 악취 오염원 제거 및 매입 부지의 농촌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을 위한 귀농·귀촌인 거점시설 조성으로 다양한 농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운주면 장선리 690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 14,573㎡, 건물 13동 3,051.8㎡로 총 사업비 39억9,1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안건은 상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기능 전환에 따른 증축안입니다. 기존 보건지소 인프라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 밀착형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지소 기능 전환으로 건강증진 전담 사업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으로, 위치는 상관면 신리 602-3번지이며 건물 수평 면적 301㎡로 총 사업비 12억1천만원입니다.
여덟 번째 안건은 중앙도서관 증축안입니다. 용진읍 운곡지구 입주민 지식 정보 및 문화 향유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책과 휴식, 문화가 있는 개방형 특화 공간, 가족 친화형 도서관 등 완주군의 매력을 품은 도서관 조성으로 위치는 용진읍 지암로 완주군 청사 내이며, 건물 증축 985㎡로 총 사업비 4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제2차 정례회,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1.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207,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UPS 화재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정과제 이행과 에너지 안보 확립에 완주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UPS 안전성 평가센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무상사용 허가 면적은 토지 2필지, 4,968.5㎡이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2034년 12월까지 10년입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205,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일부 매각안입니다. 2024년 산자부 산업혁신 기반 구축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 순환을 위한 시험인증특화센터 구축으로 사업 부지를 매각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봉동읍 제내리 1243번지 외 2필지이며, 토지 3필지 면적 18,977.2㎡로 총 처분 비용 41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20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1. 화려강산복지센터 신축 취소안, 2.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 3. 비봉 행복센터 신축 취소안, 4.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5. 완주군 제2야구장 조성안, 6. 악취배출시설(운주면 말골재 돈사) 매입안, 7. 상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기능 전환에 따른 증축안, 8. 중앙도서관 증축안 등 총 8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화려강산복지센터 신축 취소안입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인 문화복지 화려강산센터와 화산면 행정복지센터를 복합화한 단일 건물 조성으로 사업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화산면 화평리 575번지 일원이며, 건물 1동 연면적 921.8㎡로 총 사업비 28억3,6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입니다. 2019년 제2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 시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60억원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득한 바 있고, 2021년 제25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 시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화려강산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28억3,600만원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습니다.
2022년 5월 화산면 행정복지센터와 기초생활거점사업의 일환인 화려강산복지센터를 복합화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화산면 화평리 582-1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 약 8,041㎡, 건물 1동 연면적 2,508㎡로 총 사업비 118억8,8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비봉 행복센터 신축 취소안입니다. 2020년 제256회 제2차 정례회의 시 공유재산 취득을 득하였으나, 화려강산복지센터와 마찬가지로 기초생활거점사업 문화복지 행복센터와 비봉면 행정복지센터를 복합화한 단일 건물 조성으로 사업을 취소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비봉면 소농리 497-3번지 일원이며, 건물 2동 연면적 900㎡로 총 사업비 30억5천만원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과 연계하여 청사 및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복잡 다양화되는 주민의 행정 요구에 대응하고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비봉면 소농리 497-4번지 일원이며, 건물 1동 연면적 2,200㎡로 총 사업비 88억5천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완주군 제2야구장 조성안입니다. 생활체육 수요의 비약적 증가에 대한 대응 및 전지훈련, 전국 규모대회 등을 위한 체육시설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치는 봉동읍 율소리 698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38,242㎡이며 총 사업비 105억원입니다. 2시간1분
여섯 번째 안건은 악취배출시설(운주면 말골재 돈사) 매입안입니다. 운주면 초입 말골재에 위치한 양돈장 관련하여 악취 및 환경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근본적인 악취 오염원 제거 및 매입 부지의 농촌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을 위한 귀농·귀촌인 거점시설 조성으로 다양한 농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운주면 장선리 690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 14,573㎡, 건물 13동 3,051.8㎡로 총 사업비 39억9,1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안건은 상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기능 전환에 따른 증축안입니다. 기존 보건지소 인프라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 밀착형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지소 기능 전환으로 건강증진 전담 사업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으로, 위치는 상관면 신리 602-3번지이며 건물 수평 면적 301㎡로 총 사업비 12억1천만원입니다.
여덟 번째 안건은 중앙도서관 증축안입니다. 용진읍 운곡지구 입주민 지식 정보 및 문화 향유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책과 휴식, 문화가 있는 개방형 특화 공간, 가족 친화형 도서관 등 완주군의 매력을 품은 도서관 조성으로 위치는 용진읍 지암로 완주군 청사 내이며, 건물 증축 985㎡로 총 사업비 4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제2차 정례회,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순서는 직제순이 아니라 동일 건의 취소, 취득 순으로 요청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순서는 직제순이 아니라 동일 건의 취소, 취득 순으로 요청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리튬이온전지 기반 UPS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추진하는 UP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그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사업 성과와 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와 보고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의 공공성과 경제적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4년 11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대상은 매각안 1건입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일부 매각안은 연구용지 매각을 통해 수소 관련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매각 부지는 2024년 공모 선정에 따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 순환을 위한 시험인증특화센터 구축 부지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연구용지의 활용성을 높이고 완주 지역의 수소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본 연구용지 매각안은 제5차 수시분으로서 2024년도 마지막 회기에 제출된 사항으로 긴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시분 계획안이 과도하게 제출되면 지방의회의 심의 부담 증가, 재정 집행의 비효율성, 행정의 계획성과 일관성 약화 등 공유재산법 취지를 훼손하게 되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수시분 제출 횟수, 제출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주요 사업들이 정기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4년 11월 2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대상은 취득안 6건, 취소안 2건으로 총 8건이며, 대상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려강산복지센터 신축 취소안과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입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려강산복지센터 신축안과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은 당초 제258회 임시회, 제245회 임시회에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각각 상정되어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본 2개의 안건은 화려강산복지센터 신축 계획을 취소하고 화산면 행정복지센터와 기초생활거점사업을 단일 건물로 복합화하여 주민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들은 당초 준공 예정일보다 사업 기간이 상당히 지연된 상황인 만큼 향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복합화 사업의 건물 내 행정복지센터와 기초생활거점사업 주요 시설에 부서별 관리 권한을 명확히 지정하여 시설 유지관리 등의 관리 책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복합화 사업으로 30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된 만큼 재정 부담 증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비봉 행복센터 신축 취소안과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봉 행복센터 신축안은 농림부 주관 2020년도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당초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되어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본 2건의 안건은 기존 비봉 행복센터 신축 계획을 취소하여 기초생활거점사업과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하나의 건물로 복합화하는 내용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분리된 복지 및 행정 기능을 복합화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통합적인 행정 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사업 추진의 적정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의 경우 사전 절차인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반영하지 않고 의회에 제출되었는바, 향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전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봉 행복센터 신축 취소에 따라 사업비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 예산 집행 정산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정확한 반납 및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복합화 사업의 비봉면 복합청사 운영 방법 및 운영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제2야구장 조성안입니다. 본 완주군 제2야구장 조성안은 생활체육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민의 체육활동 여건 개선과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인용 정식 규격 야구장을 조성하여 지역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사전 이행 절차 중 하나인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미반영되어 의회에 제출되었는바, 향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전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소요되므로 재원 확보 측면에서 도비 전환 사업 신청 등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악취배출시설(운주면 말골재 돈사) 매입안입니다. 본 운주면 말골재 돈사 매입안은 운주면 초입에 위치한 양돈장의 악취와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이를 귀농·귀촌 임대주택 단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본 운주면 말골재 돈사 매입안은 지역 주민의 숙원 민원이 제기된 악취배출시설을 매입·제거하여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매입 부지를 활용하여 농촌 인구 유입과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농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축사 매입 시 매입 비용 이외에 폐업 보상 비용이나 이전 비용 등 추가적인 재원 부담이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사 매입 시 구체적인 매입 방안 및 매입 대상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매입 후 농촌공간 정비사업 일환인 귀농·귀촌 임대주택 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상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기능 전환에 따른 증축안입니다. 본 상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안은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기존 보건지소를 수평 증축하여 건강증진 전담 사업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증축 사업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해 축소된 진료 기능을 보완하고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형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증축을 통해 보건지소의 역할이 진료 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되어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 추진의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증축 완료 후 건강증진 사업 수행에 따른 적절한 인력 충원 확보 방안 및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구성 등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중앙도서관 증축안입니다. 본 중앙도서관 증축안은 2022년부터 증가한 운곡지구 입주민과 행정타운 이전에 따른 도서관 이용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도서관 증축을 통해 기존 시설의 공간 협소 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은 문화적 접근성을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원 확보 측면에서 도비 전환 사업 신청 등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리튬이온전지 기반 UPS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추진하는 UP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그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사업 성과와 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와 보고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의 공공성과 경제적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4년 11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대상은 매각안 1건입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일부 매각안은 연구용지 매각을 통해 수소 관련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매각 부지는 2024년 공모 선정에 따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 순환을 위한 시험인증특화센터 구축 부지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연구용지의 활용성을 높이고 완주 지역의 수소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본 연구용지 매각안은 제5차 수시분으로서 2024년도 마지막 회기에 제출된 사항으로 긴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시분 계획안이 과도하게 제출되면 지방의회의 심의 부담 증가, 재정 집행의 비효율성, 행정의 계획성과 일관성 약화 등 공유재산법 취지를 훼손하게 되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수시분 제출 횟수, 제출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주요 사업들이 정기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4년 11월 2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대상은 취득안 6건, 취소안 2건으로 총 8건이며, 대상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려강산복지센터 신축 취소안과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입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려강산복지센터 신축안과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은 당초 제258회 임시회, 제245회 임시회에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각각 상정되어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본 2개의 안건은 화려강산복지센터 신축 계획을 취소하고 화산면 행정복지센터와 기초생활거점사업을 단일 건물로 복합화하여 주민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들은 당초 준공 예정일보다 사업 기간이 상당히 지연된 상황인 만큼 향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복합화 사업의 건물 내 행정복지센터와 기초생활거점사업 주요 시설에 부서별 관리 권한을 명확히 지정하여 시설 유지관리 등의 관리 책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복합화 사업으로 30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된 만큼 재정 부담 증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비봉 행복센터 신축 취소안과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봉 행복센터 신축안은 농림부 주관 2020년도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당초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되어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본 2건의 안건은 기존 비봉 행복센터 신축 계획을 취소하여 기초생활거점사업과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하나의 건물로 복합화하는 내용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분리된 복지 및 행정 기능을 복합화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통합적인 행정 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사업 추진의 적정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의 경우 사전 절차인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반영하지 않고 의회에 제출되었는바, 향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전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봉 행복센터 신축 취소에 따라 사업비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 예산 집행 정산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정확한 반납 및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복합화 사업의 비봉면 복합청사 운영 방법 및 운영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제2야구장 조성안입니다. 본 완주군 제2야구장 조성안은 생활체육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민의 체육활동 여건 개선과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인용 정식 규격 야구장을 조성하여 지역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사전 이행 절차 중 하나인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미반영되어 의회에 제출되었는바, 향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전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소요되므로 재원 확보 측면에서 도비 전환 사업 신청 등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악취배출시설(운주면 말골재 돈사) 매입안입니다. 본 운주면 말골재 돈사 매입안은 운주면 초입에 위치한 양돈장의 악취와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이를 귀농·귀촌 임대주택 단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본 운주면 말골재 돈사 매입안은 지역 주민의 숙원 민원이 제기된 악취배출시설을 매입·제거하여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매입 부지를 활용하여 농촌 인구 유입과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농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축사 매입 시 매입 비용 이외에 폐업 보상 비용이나 이전 비용 등 추가적인 재원 부담이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사 매입 시 구체적인 매입 방안 및 매입 대상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매입 후 농촌공간 정비사업 일환인 귀농·귀촌 임대주택 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상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기능 전환에 따른 증축안입니다. 본 상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안은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기존 보건지소를 수평 증축하여 건강증진 전담 사업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증축 사업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해 축소된 진료 기능을 보완하고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형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증축을 통해 보건지소의 역할이 진료 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되어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 추진의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증축 완료 후 건강증진 사업 수행에 따른 적절한 인력 충원 확보 방안 및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구성 등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중앙도서관 증축안입니다. 본 중앙도서관 증축안은 2022년부터 증가한 운곡지구 입주민과 행정타운 이전에 따른 도서관 이용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도서관 증축을 통해 기존 시설의 공간 협소 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은 문화적 접근성을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원 확보 측면에서 도비 전환 사업 신청 등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1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은 재정관리과장님과 함께 순서에 따라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UPS 안전성 평가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1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은 재정관리과장님과 함께 순서에 따라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UPS 안전성 평가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결산 추경, 2025년 본예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그다음에 여러 조례까지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이 2024년부터 2027년이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지금 10년으로 제한을 뒀는데 10년이라는 기간으로 둔 건 무슨 근거에 의해서 10년으로 했나요?
이순덕 위원입니다. 결산 추경, 2025년 본예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그다음에 여러 조례까지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이 2024년부터 2027년이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지금 10년으로 제한을 뒀는데 10년이라는 기간으로 둔 건 무슨 근거에 의해서 10년으로 했나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보면, 제26조제3항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10년으로 일단 임대 기간을 정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보면, 제26조제3항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10년으로 일단 임대 기간을 정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2024년에서 2027년까지 4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료 임대를 10년으로 한다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 왜냐하면 10년이라는 세월은 길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보니까 연 2,500만원 정도. 10년이면 2억5천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모를까, 무슨 문제가 있든가 사업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10년 기간이 또 맞지도 않을 것이며…….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하자. 꼭 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간을 줄 필요까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입장 생각하면, 유도리가 있다면 사업 기간에 맞춰서 무상임대를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사업 기간이 2024년에서 2027년까지 4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료 임대를 10년으로 한다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 왜냐하면 10년이라는 세월은 길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보니까 연 2,500만원 정도. 10년이면 2억5천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모를까, 무슨 문제가 있든가 사업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10년 기간이 또 맞지도 않을 것이며…….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하자. 꼭 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간을 줄 필요까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입장 생각하면, 유도리가 있다면 사업 기간에 맞춰서 무상임대를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맞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은 당초 4년으로 2027년에 마무리돼서 저희가 추후 “5년은 지켜보자” 해서 한 10년을 이렇게 덜컥 임대 계약 추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좀 자율적으로 저희가 지켜보고 임대 기간을 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맞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은 당초 4년으로 2027년에 마무리돼서 저희가 추후 “5년은 지켜보자” 해서 한 10년을 이렇게 덜컥 임대 계약 추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좀 자율적으로 저희가 지켜보고 임대 기간을 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리고 지금 2024년은 군비가 안 들어가고 2025년에 18억 정도, 18억6천 정도 들어가는데 임대료 플러스 사업비까지 하면 진짜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까지 이렇게 무료로 임대해 준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조금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검토해야 한다.
사업을, 우리가 임대료 주면……. 임대까지, 1년에 2,500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2억5천에다가 사업비 18억6천. 이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서류 가지고 오실 때 미리 한번 다시 검토해서…….
임대 계약을 10년 안 되면 5년 정도 할 수도 있잖아요. 다음에 5년 지나면 다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여지까지도 10년으로 두면 우리가 그 여지가 없잖아요. 사업하는데 잘 돌아가면 모를까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10년 동안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까지 아무튼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은 군비가 안 들어가고 2025년에 18억 정도, 18억6천 정도 들어가는데 임대료 플러스 사업비까지 하면 진짜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까지 이렇게 무료로 임대해 준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조금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검토해야 한다.
사업을, 우리가 임대료 주면……. 임대까지, 1년에 2,500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2억5천에다가 사업비 18억6천. 이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서류 가지고 오실 때 미리 한번 다시 검토해서…….
임대 계약을 10년 안 되면 5년 정도 할 수도 있잖아요. 다음에 5년 지나면 다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여지까지도 10년으로 두면 우리가 그 여지가 없잖아요. 사업하는데 잘 돌아가면 모를까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10년 동안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까지 아무튼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동의안 올라온 게 지금 상당히 많은데, 우리 재정관리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각 과에서 지금 올렸는데요. 과장님 UPS 안전성 평가센터를 우리 완주군에서 유치하려고 국회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취득해서 진행하는데,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테크노밸리……. 여기가 지금 테크노밸리 산단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심부건 위원입니다. 동의안 올라온 게 지금 상당히 많은데, 우리 재정관리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각 과에서 지금 올렸는데요. 과장님 UPS 안전성 평가센터를 우리 완주군에서 유치하려고 국회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취득해서 진행하는데,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테크노밸리……. 여기가 지금 테크노밸리 산단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연구용지 부지 3만 평을 먼저 이런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입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연구용지 부지 3만 평을 먼저 이런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입했는데…….
○심부건 위원
유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은 형식적인 거고, 분양률을 올리기 위해서 완주군이 매입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때 매입할 당시에 본 위원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쓸데없이 기관이나 이런 데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무상임대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또 그런 형태를 가지고 갈 거냐”고 했을 때 “절대 안 그러고 이것을 될 수 있으면 팔아서 완주군이 다시 원 수익으로 잡아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건데, 지금 또 여지없이 UPS 안전성 평가센터를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은 바뀌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매입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은 형식적인 거고, 분양률을 올리기 위해서 완주군이 매입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때 매입할 당시에 본 위원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쓸데없이 기관이나 이런 데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무상임대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또 그런 형태를 가지고 갈 거냐”고 했을 때 “절대 안 그러고 이것을 될 수 있으면 팔아서 완주군이 다시 원 수익으로 잡아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건데, 지금 또 여지없이 UPS 안전성 평가센터를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은 바뀌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매입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저는 연구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저희가 매각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 그 이상의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무상 임대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했지만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많은 배터리 기업에 여기가 안착지가 될 거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몰려오고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연구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저희가 매각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 그 이상의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무상 임대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했지만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많은 배터리 기업에 여기가 안착지가 될 거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몰려오고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부건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다 동의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까지도 가서 협조해 달라고 하고 겨우 어렵게 센터를 유치했는데요. 센터를 유치하고 센터가 들어와서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금 인정하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를 지금 무상으로……. 완주군이 테크노밸리 산단 토지를 매입하고 이 매입한 토지를 다시 되팔아서 완주군의 재산으로 확보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임대를 10년 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언제부턴가 사용료 면제라는 개념으로 계속 조례가 있고 뭐 상위법이 있고 한다고 해서 면제라는 개념으로 지금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왜 꼭 이것을 면제로만 해야 하는지.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면제라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사회적 가치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물론 완주군의 공익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면제하는 것하고 일부 감면해서 받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왜 면제만 주장하고 이렇게 면제로 올리셨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다 동의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까지도 가서 협조해 달라고 하고 겨우 어렵게 센터를 유치했는데요. 센터를 유치하고 센터가 들어와서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금 인정하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를 지금 무상으로……. 완주군이 테크노밸리 산단 토지를 매입하고 이 매입한 토지를 다시 되팔아서 완주군의 재산으로 확보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임대를 10년 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언제부턴가 사용료 면제라는 개념으로 계속 조례가 있고 뭐 상위법이 있고 한다고 해서 면제라는 개념으로 지금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왜 꼭 이것을 면제로만 해야 하는지.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면제라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사회적 가치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물론 완주군의 공익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면제하는 것하고 일부 감면해서 받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왜 면제만 주장하고 이렇게 면제로 올리셨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에 보면 일단 면제를 명시화 되어있고요. 다만, 거기에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또 사용료를 5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에 보면 일단 면제를 명시화 되어있고요. 다만, 거기에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또 사용료를 5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심부건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관련 근거라고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사용료 감면법을 지금 얘기했고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면제하고 감면하고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충분히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꼭 면제해서 토지를……. 아까 이순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것도 10년씩이나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고민을 좀 해야 한다, 앞으로는.
그리고 무상 사용 기간을 우리가 센터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최대 10년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을 다 해줘야 한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기간을 최대한 10년이라고 표현한 건 그 사이에 정말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10년이라고 하는 거고, 그 기간 안에 5년이 됐던 기간을 나눠서 해야죠. 우리 조례가 10년으로 되어있으니까 10년으로 다 하겠다?
그러면 완주군에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대 5년까지 되어있는 데도 있고 3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5년까지 되어있다고 해서 다 무조건 5년으로 해야 한다. 또 여기도 10년으로 되어있으니까 10년으로 하겠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리 전문위원이 관련 근거라고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사용료 감면법을 지금 얘기했고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면제하고 감면하고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충분히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꼭 면제해서 토지를……. 아까 이순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것도 10년씩이나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고민을 좀 해야 한다, 앞으로는.
그리고 무상 사용 기간을 우리가 센터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최대 10년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을 다 해줘야 한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기간을 최대한 10년이라고 표현한 건 그 사이에 정말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10년이라고 하는 거고, 그 기간 안에 5년이 됐던 기간을 나눠서 해야죠. 우리 조례가 10년으로 되어있으니까 10년으로 다 하겠다?
그러면 완주군에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대 5년까지 되어있는 데도 있고 3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5년까지 되어있다고 해서 다 무조건 5년으로 해야 한다. 또 여기도 10년으로 되어있으니까 10년으로 하겠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그 부분은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동의안 지금 올린 것은……. 10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한테 이것을 승인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동의안 자체를 지금 받는 거지. 10년이라고 지금 해놓은 것을 좀 검토해서 일단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5년 정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 특별히 또 문제가 없으면 5년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동의안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진 않지만 이렇게 면제로 해서 올라오는 것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하는데, 어찌 됐든 면제로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 승인을 나중에 위원님들이 협의 하에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동의니까 그렇고요. 기간에 대해서는, 10년이라는 그 표현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행정에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의안 지금 올린 것은……. 10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한테 이것을 승인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동의안 자체를 지금 받는 거지. 10년이라고 지금 해놓은 것을 좀 검토해서 일단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5년 정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 특별히 또 문제가 없으면 5년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동의안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진 않지만 이렇게 면제로 해서 올라오는 것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하는데, 어찌 됐든 면제로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 승인을 나중에 위원님들이 협의 하에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동의니까 그렇고요. 기간에 대해서는, 10년이라는 그 표현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행정에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반영하겠는데요. 다만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2027년에 종료되는데 뭐 예산이나 기타 등등에서 1∼2년 동안 지연될 수도 있고, 또 이 사업이 정착적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저희가 1∼2년은 두고 봐야 한다는 이런 것에 10년 계획했던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반영하겠는데요. 다만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2027년에 종료되는데 뭐 예산이나 기타 등등에서 1∼2년 동안 지연될 수도 있고, 또 이 사업이 정착적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저희가 1∼2년은 두고 봐야 한다는 이런 것에 10년 계획했던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사업 평가를…….
사업 평가를…….
○심부건 위원
의회에서 한번 그렇게 10년으로 딱 못 박아서 했으면 10년 동안은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 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 위에서 봤을 때는 10년이라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서 한번 그렇게 10년으로 딱 못 박아서 했으면 10년 동안은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 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 위에서 봤을 때는 10년이라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여기 지금 동의안이 기간이 없이 동의 여부만 묻는 게 아니라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대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동의안이 기간이 없이 동의 여부만 묻는 게 아니라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대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지금은 현재 국비만 지원한 상태고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지금은 현재 국비만 지원한 상태고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아니요, 그때 사업 기간이고 2027년 이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아니요, 그때 사업 기간이고 2027년 이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지금은 국비로 해서 건축에 대한 실시설계나 이런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비로 해서 건축에 대한 실시설계나 이런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군에서 얻는 메리트라…….
군에서 얻는 메리트라…….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이 연구기관은 이 지역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 저희가 사업 주관하는 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 혁신도시 이전기관이기도 하지만 지역 내 인력 배출과 함께 연간 1천 명 이상을 교육하거든요, 전기 사업자들. 지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배터리 관계자에 대한 기술력 인정과 시험 인증에 대해서 아마 많은 기업체들이 이곳으로 유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연구기관은 이 지역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 저희가 사업 주관하는 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 혁신도시 이전기관이기도 하지만 지역 내 인력 배출과 함께 연간 1천 명 이상을 교육하거든요, 전기 사업자들. 지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배터리 관계자에 대한 기술력 인정과 시험 인증에 대해서 아마 많은 기업체들이 이곳으로 유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일단은 1천여 명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면 지역 상권이 먼저 살아나겠죠.
일단은 1천여 명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면 지역 상권이 먼저 살아나겠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최광호 위원
그거 말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토지를 면제해 주고, 또한 여기에 건축물이 생길 때 또 저희가 투자하잖아요. 맞잖아요?
그거 말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토지를 면제해 주고, 또한 여기에 건축물이 생길 때 또 저희가 투자하잖아요. 맞잖아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인력이 채용되던가 아니면 이 채용한 인력을 지역의 인재로 해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회적 활동, ESG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면제해 주고 와서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것처럼 교육받으러 온다. 교육을 당일에 받으러 와서 당일에 가면 체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숙박 아니면 식당에 경제적 활성화가 될 수 없죠.
그런데 교육하게 되면, 1회 교육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박2일이나 2박3일이나 하게 되면 분명히 이쪽에서 체류하려고 하겠죠.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투자했을 때 여기에 대해 군에서 받는 혜택이나 지역의 또 혜택이나 이런 것을 좀 알고 얘기해 주셔야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면제해 주고 많은 기업들이 올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예측이잖아요, 예측.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 오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 평가센터가 왔을 때, 과거에 아날로그 방식에서 요즘은 디지털 방식으로 가는데 사람을 그렇게 쓰는 방식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채용 인원도 줄어들 것이고, 교육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 온라인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오면 좋을 것이다.” 이런 것보다 저희가 느낄 때, 정말 이렇게 왔을 때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인력이 채용되던가 아니면 이 채용한 인력을 지역의 인재로 해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회적 활동, ESG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면제해 주고 와서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것처럼 교육받으러 온다. 교육을 당일에 받으러 와서 당일에 가면 체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숙박 아니면 식당에 경제적 활성화가 될 수 없죠.
그런데 교육하게 되면, 1회 교육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박2일이나 2박3일이나 하게 되면 분명히 이쪽에서 체류하려고 하겠죠.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투자했을 때 여기에 대해 군에서 받는 혜택이나 지역의 또 혜택이나 이런 것을 좀 알고 얘기해 주셔야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면제해 주고 많은 기업들이 올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예측이잖아요, 예측.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 오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 평가센터가 왔을 때, 과거에 아날로그 방식에서 요즘은 디지털 방식으로 가는데 사람을 그렇게 쓰는 방식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채용 인원도 줄어들 것이고, 교육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 온라인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오면 좋을 것이다.” 이런 것보다 저희가 느낄 때, 정말 이렇게 왔을 때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기안전공사 제2캠퍼스가 우리 산단에 있어서 한 40여 명이 근무하게 될 것이고요. 그에 따른 지역 인재 채용도 80% 이상이 지금 채용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연 1천여 명의 학생들이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고, 또 전기 관련 세미나나 기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머물다 가서 전기안전공사 추정해서 한 연 50억원 정도는 지역 내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이런 추정치가 있고요.
또 아울러 기업 유치에 관해서도 지금 배터리 산업에 특별한 안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도 완주로 이전해야겠다는 이전 의향을 가진 업체들의 문의가 있고, 10개 업체 정도는 지금 입주할 예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도는데 아직 그것들은 저희가 검증되지 않았으나, 이 사업이 정착적으로 안정적으로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기안전공사 제2캠퍼스가 우리 산단에 있어서 한 40여 명이 근무하게 될 것이고요. 그에 따른 지역 인재 채용도 80% 이상이 지금 채용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연 1천여 명의 학생들이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고, 또 전기 관련 세미나나 기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머물다 가서 전기안전공사 추정해서 한 연 50억원 정도는 지역 내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이런 추정치가 있고요.
또 아울러 기업 유치에 관해서도 지금 배터리 산업에 특별한 안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도 완주로 이전해야겠다는 이전 의향을 가진 업체들의 문의가 있고, 10개 업체 정도는 지금 입주할 예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도는데 아직 그것들은 저희가 검증되지 않았으나, 이 사업이 정착적으로 안정적으로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광호 위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생기면 지역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40명이 근무한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이쪽으로 파견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신규 채용이 없을 수도 있고, 또한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응 투자라고 보면 처음하고 약속이 달라요. “지역 인재 채용을 해주겠다.”, “지역 농산물을 쓰겠다.”, “지역에 있는 뭘 하겠다” 이게 몇 군데가 하지만, 그게 자꾸……. 이게 흔히 말하는 저희 의회의 고비만, 문턱을 넘어가면 그쪽은 또 포지션이 달라져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실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짚고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생기면 지역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40명이 근무한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이쪽으로 파견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신규 채용이 없을 수도 있고, 또한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응 투자라고 보면 처음하고 약속이 달라요. “지역 인재 채용을 해주겠다.”, “지역 농산물을 쓰겠다.”, “지역에 있는 뭘 하겠다” 이게 몇 군데가 하지만, 그게 자꾸……. 이게 흔히 말하는 저희 의회의 고비만, 문턱을 넘어가면 그쪽은 또 포지션이 달라져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실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짚고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지금 UPS 안전성 평가센터의 역할을 보면 아까 인재개발원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이 평가센터는 지금 봉동읍 제내리에 생기는 거잖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지금 UPS 안전성 평가센터의 역할을 보면 아까 인재개발원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이 평가센터는 지금 봉동읍 제내리에 생기는 거잖아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일부.
예, 일부.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최근에…….
예. 최근에…….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아직.
예, 아직.
○서남용 위원
그건 파악이 안 됐어요? 그것까지도 파악되고 그래야 필요성을 좀 더 우리가 인정하고 그럴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최대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봐요?
그건 파악이 안 됐어요? 그것까지도 파악되고 그래야 필요성을 좀 더 우리가 인정하고 그럴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최대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봐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되면 최대 30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되면 최대 30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서남용 위원
‘30년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는 한 5년 정도 해주고 거기에다 우리가 계속 평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어느 정도 일정 비율에 도달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완주군에 효과적으로 입증됐을 때 추가로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완주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 기준을 정해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갱신은 저희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30년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는 한 5년 정도 해주고 거기에다 우리가 계속 평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어느 정도 일정 비율에 도달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완주군에 효과적으로 입증됐을 때 추가로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완주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 기준을 정해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갱신은 저희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내년에 18.6억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내년에 18.6억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평가센터 건축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평가센터 건축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아니요, 무상 사용비는 저희가 면제로 보기 때문에 이 비용이 포함되지는 않고…….
아니요, 무상 사용비는 저희가 면제로 보기 때문에 이 비용이 포함되지는 않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그렇죠.
그렇죠.
○위원장 이주갑
그렇죠? 그 비용이 10년 정도면 약 25억7천 정도. 물가 인상률 따지면 약 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가격을 매길 때, 토지 요율을 적용할 때 지금 제곱미터당 10만3,700원을 적용했더라고요. 올해 4월 공시지가 가격인데……. 그러면 저희가 이 땅을 매입할 때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차이가 얼마나 있죠?
그렇죠? 그 비용이 10년 정도면 약 25억7천 정도. 물가 인상률 따지면 약 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가격을 매길 때, 토지 요율을 적용할 때 지금 제곱미터당 10만3,700원을 적용했더라고요. 올해 4월 공시지가 가격인데……. 그러면 저희가 이 땅을 매입할 때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차이가 얼마나 있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조성 원가는 한 21만8천원 정도 됐습니다.
조성 원가는 한 21만8천원 정도 됐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공시지가로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위원장 이주갑
이런 것들을 할 때는요, 따로 계산을 한번 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러 위원님의 질의 중에 답변하셨는데, ‘아마’라는 단어하고 또 ‘뭐 뭐일 것 같다.’ 이런 용어를 자주 쓰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만약에 다른 기업들을 유치해서 투자하게 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 텐데, 특히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을 테지만 수치상으로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서 계량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질의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한테 주신 동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한 세 가지 정도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 기대 효과 중에서 저희가 확실하게 평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다음에라도 다른 어떤 동의안이나 있을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심부건 위원님께서 우리가 무상 사용 기간을 5년 정도로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보면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의회의 입장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할 때는요, 따로 계산을 한번 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러 위원님의 질의 중에 답변하셨는데, ‘아마’라는 단어하고 또 ‘뭐 뭐일 것 같다.’ 이런 용어를 자주 쓰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만약에 다른 기업들을 유치해서 투자하게 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 텐데, 특히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을 테지만 수치상으로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서 계량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질의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한테 주신 동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한 세 가지 정도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 기대 효과 중에서 저희가 확실하게 평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다음에라도 다른 어떤 동의안이나 있을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심부건 위원님께서 우리가 무상 사용 기간을 5년 정도로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보면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의회의 입장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종료가 2027년이고,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1∼2년 해서……. “저희가 한 3년 동안은 이 사업 운영을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했으나, 위원님께서 그렇게 “5년 하고 또다시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에 저희도…….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종료가 2027년이고,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1∼2년 해서……. “저희가 한 3년 동안은 이 사업 운영을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했으나, 위원님께서 그렇게 “5년 하고 또다시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에 저희도…….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심부건 위원
어찌 됐든 지금 정회 요청을 좀 해야 할 게, 여기에 지금 무상 사용 기간을 딱 10년으로 명시가 돼서 동의안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면제 동의안만 저희가 승인해 주면 무상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회하고 이 부분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정회 요청을 좀 해야 할 게, 여기에 지금 무상 사용 기간을 딱 10년으로 명시가 돼서 동의안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면제 동의안만 저희가 승인해 주면 무상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회하고 이 부분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본 위원장이 방금 우리 담당 부서의 장으로부터 “10년이지만 5년으로 할 수 있다, 하겠다”라는 구두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정회하고 이 내용이 구두로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서류에 수정해야 하는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잠시 정회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마쳐서 의견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방금 우리 담당 부서의 장으로부터 “10년이지만 5년으로 할 수 있다, 하겠다”라는 구두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정회하고 이 내용이 구두로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서류에 수정해야 하는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잠시 정회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마쳐서 의견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허가 기간과 관련해서는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의 장이신 우리 이정희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수긍하시겠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허가 기간과 관련해서는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의 장이신 우리 이정희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수긍하시겠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위원장 이주갑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는 대신, 기간과 관련하여 사용 허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일부 매각안, 총 1건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일부 매각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는 대신, 기간과 관련하여 사용 허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일부 매각안, 총 1건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일부 매각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앞전 면제 동의안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연구용지 일부 매각안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기도 융합시험연구원이나 전북지역 분원이라고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기관을 입점시키겠다고 해서 우리 완주군이 소유하고 있는 용지를 지금 매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부건 위원입니다. 앞전 면제 동의안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연구용지 일부 매각안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기도 융합시험연구원이나 전북지역 분원이라고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기관을 입점시키겠다고 해서 우리 완주군이 소유하고 있는 용지를 지금 매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공유재산관리팀에다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까 좀 전에는 우리가 같은 공공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어느 쪽은 매각하고 어느 쪽은 무상임대를 하고…….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제가 지금 우리 과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경제정책과 송미경 과장님이 매각안으로 올린 이 부분이 정상적이라는 거죠. 완주군이 소유하고 있는 테크노밸리 산단 연구용지 부지를 지금 이렇게 매각해서 완주군의 세수 수입으로 다시 확보하고 해야 하는데, 앞전은 연구용지 부분을 매입해서 다시 이것을 무상으로 보내주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은 연구용지 부지인데 매각하고…….
그런데 조건은 공공의 목적을 띈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형평성 부분도 있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매각해서 세수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전에 테크노밸리 연구용지를 매입했을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했었고요. “절대 이것을 매입해서 또 그냥 무료로 임대해 주려고 매입하지 말고 정확히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되팔아서, 매각해서 세수에 다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때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이해 가시죠, 과장님? 그렇게 앞으로 좀 추진해 주세요. 이거 가지고 뭐 질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게요.
본 위원이 우리 공유재산관리팀에다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까 좀 전에는 우리가 같은 공공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어느 쪽은 매각하고 어느 쪽은 무상임대를 하고…….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제가 지금 우리 과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경제정책과 송미경 과장님이 매각안으로 올린 이 부분이 정상적이라는 거죠. 완주군이 소유하고 있는 테크노밸리 산단 연구용지 부지를 지금 이렇게 매각해서 완주군의 세수 수입으로 다시 확보하고 해야 하는데, 앞전은 연구용지 부분을 매입해서 다시 이것을 무상으로 보내주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은 연구용지 부지인데 매각하고…….
그런데 조건은 공공의 목적을 띈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형평성 부분도 있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매각해서 세수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전에 테크노밸리 연구용지를 매입했을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했었고요. “절대 이것을 매입해서 또 그냥 무료로 임대해 주려고 매입하지 말고 정확히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되팔아서, 매각해서 세수에 다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때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이해 가시죠, 과장님? 그렇게 앞으로 좀 추진해 주세요. 이거 가지고 뭐 질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게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일부 매각안인데요. 이게 지금 정기분이 아니고 수시분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거?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일부 매각안인데요. 이게 지금 정기분이 아니고 수시분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거?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수시분으로 올라온 것은 연초에 올라오면 좋지만, 이 매각 건이 수시로……. 그러니까 최근에 매각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시분으로 올라온 것은 연초에 올라오면 좋지만, 이 매각 건이 수시로……. 그러니까 최근에 매각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 예측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겠죠. 실과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부분을 만드는데,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데 분석을 보면 아무래도 의회에서 이 일을 처리할 때 조금 번거로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재정 집행의 비효율성이 조금 나타날 수도 있고, 공유재산법에 대한 취지를 조금 훼손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이러한 내용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 예측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겠죠. 실과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부분을 만드는데,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데 분석을 보면 아무래도 의회에서 이 일을 처리할 때 조금 번거로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재정 집행의 비효율성이 조금 나타날 수도 있고, 공유재산법에 대한 취지를 조금 훼손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이러한 내용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정도 되었는데요, 장소가 좀 무덥고 약간은 좀 환기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하고 함께 배석하신 팀장님들 이해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정도 되었는데요, 장소가 좀 무덥고 약간은 좀 환기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하고 함께 배석하신 팀장님들 이해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4시57분 속개)
○서남용 위원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부서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군수님이 답변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다음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군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의 어떤 유감 표시라도, 표명이라도 있어야 하겠고요. 또 이미 우리가 부서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부서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군수님이 답변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다음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군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의 어떤 유감 표시라도, 표명이라도 있어야 하겠고요. 또 이미 우리가 부서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남용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문제 때문에, 2024년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따로 추가적인 의견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남용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문제 때문에, 2024년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따로 추가적인 의견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의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고요. 어찌 됐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심사를 한 건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군수님을 대변해서 답변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문화원 이전 관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언급된 그런 내용들이 번복돼서 예산이 다른 쪽으로 활용돼서 쓰이는 결과를 초래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거에 대한 진행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지난번에 번복했던 부분은 예산 관련해서 번복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동의안이나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우리가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군수님의 어떤 의지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예산 심의 들어갈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심의할 것인지 잠깐 논의를 좀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남용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의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고요. 어찌 됐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심사를 한 건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군수님을 대변해서 답변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문화원 이전 관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언급된 그런 내용들이 번복돼서 예산이 다른 쪽으로 활용돼서 쓰이는 결과를 초래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거에 대한 진행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지난번에 번복했던 부분은 예산 관련해서 번복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동의안이나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우리가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군수님의 어떤 의지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예산 심의 들어갈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심의할 것인지 잠깐 논의를 좀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남용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
어차피 서남용 위원님하고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문화원 관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행정위 소관이다 보니까 정말 곤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됐든 군수님이 답변하는 걸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부서장님들께서 다 말씀하시는데, 그 예산이 통과돼서……. 저 혼자, 저 역시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돼서 리모델링을 했고 돈 6억6천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문화원 관련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 문화원 이전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문화원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그 조건으로 예산을 했으니까 잘못됐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예산이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지역 분들은 “여러분들이 통과시키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다.” 이게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정말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데 결국은 뭐냐? 우리는 법대로 가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서남용 위원님이나 심부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고요. 어떻게 됐든 지금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한 번쯤은 잡고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서남용 위원님하고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문화원 관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행정위 소관이다 보니까 정말 곤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됐든 군수님이 답변하는 걸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부서장님들께서 다 말씀하시는데, 그 예산이 통과돼서……. 저 혼자, 저 역시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돼서 리모델링을 했고 돈 6억6천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문화원 관련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 문화원 이전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문화원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그 조건으로 예산을 했으니까 잘못됐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예산이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지역 분들은 “여러분들이 통과시키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다.” 이게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정말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데 결국은 뭐냐? 우리는 법대로 가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서남용 위원님이나 심부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고요. 어떻게 됐든 지금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한 번쯤은 잡고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세 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이 자리는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한 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내년도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각 실과별로 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장이 지난번 본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군수님 계실 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담당 실과에서 부서의 장들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군수님의 답변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 완주군의회의 유의식 의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자치단체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걸로 해석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군수님의 의견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부서장님의 의견이 곧 군수님의 의견이고, 부서장님들께서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자리,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의장님께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전달하고 집행부 군수님의 확실한 답변을 들을 때까지 예산 심사와 관련된 부분은 심사할 것인지 미룰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정도면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셨으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는 정말 이 부분 정확하게 처리하고 예산 심의에 들어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이 자리는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한 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내년도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각 실과별로 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장이 지난번 본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군수님 계실 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담당 실과에서 부서의 장들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군수님의 답변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 완주군의회의 유의식 의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자치단체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걸로 해석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군수님의 의견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부서장님의 의견이 곧 군수님의 의견이고, 부서장님들께서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자리,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의장님께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전달하고 집행부 군수님의 확실한 답변을 들을 때까지 예산 심사와 관련된 부분은 심사할 것인지 미룰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정도면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셨으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는 정말 이 부분 정확하게 처리하고 예산 심의에 들어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일부터 예산이 지금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군수님의 입장을 정확히 모셔서 들으려고 하시는 건지 입장표명이 좀 모호합니다. 그냥 발언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군수님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들으실 건지, 이 부분 명확하게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일부터 예산이 지금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군수님의 입장을 정확히 모셔서 들으려고 하시는 건지 입장표명이 좀 모호합니다. 그냥 발언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군수님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들으실 건지, 이 부분 명확하게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본 위원장의 입장을 심부건 위원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이와 관련된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군수님께서 정확하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예산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장의 뜻을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총 8건입니다. 해당 부서장님은 재정관리과장님과 함께 순서에 따라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신 실과의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화려강산복지센터 신축 취소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장의 입장을 심부건 위원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이와 관련된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군수님께서 정확하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예산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장의 뜻을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총 8건입니다. 해당 부서장님은 재정관리과장님과 함께 순서에 따라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신 실과의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화려강산복지센터 신축 취소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화산면 행정복지센터는 2018년도에 시행했고요. 그렇죠? 과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일단 제가 확인차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지금 증액됐나요?
그러면 화산면 행정복지센터는 2018년도에 시행했고요. 그렇죠? 과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일단 제가 확인차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지금 증액됐나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기초생활거점사업비로는 28억3,600만원이 지금 당초에 화려강산복지센터 조성비로 되어있습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비로는 28억3,600만원이 지금 당초에 화려강산복지센터 조성비로 되어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복지센터를 짓는 비용은 120억, 130억이 맞고요…….
복지센터를 짓는 비용은 120억, 130억이 맞고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행정복지센터는…….
행정복지센터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60억하고…….
60억하고…….
○이순덕 위원
그래서 이제 30억이 증액돼서 지금 118억이란……. 18억8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거점시설은 시작됐고, 2018년도에 행정복지센터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기간이 너무나……. 지금 2024년인데, 왜 이제 와서 이것을 변경하느냐.
마지막으로 기초생활거점을 할 때 생각해서 같이 변경안을 갖고 와서 했어야지, 따로따로 지금 추진하다가 변경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0억이 증액돼서 지금 118억이란……. 18억8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거점시설은 시작됐고, 2018년도에 행정복지센터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기간이 너무나……. 지금 2024년인데, 왜 이제 와서 이것을 변경하느냐.
마지막으로 기초생활거점을 할 때 생각해서 같이 변경안을 갖고 와서 했어야지, 따로따로 지금 추진하다가 변경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원래 기초생활거점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따로따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하나로 복합화해서 짓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원래 기초생활거점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따로따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하나로 복합화해서 짓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이순덕 위원
기투자가 7억4,200인데 이 부분은 무슨 금액이에요, 그러면? 기투자 금액. 여기 보면 기투자 금액이 있습니다. 공사비 2억8천에다가 뭐 설계비 있고 시설 결정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투자가 7억4,200인데 이 부분은 무슨 금액이에요, 그러면? 기투자 금액. 여기 보면 기투자 금액이 있습니다. 공사비 2억8천에다가 뭐 설계비 있고 시설 결정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지금 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우리가 기본 설계했을 때 그 설계비 등이 이미 투자가…….
우리가 기본 설계했을 때 그 설계비 등이 이미 투자가…….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공모해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공모해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그대로 사용해요.
그대로 사용해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변경해서 하던…….
변경해서 하던…….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초 사업은 2020년이란 말이에요. 그때 변경안이 올라와서 뭔가 새롭게 시작했어야지, 2020년도에 시작하고 2018년도에 시작한 사업을 가지고 2025년에 변경안을 가지고 다시 한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낭비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보세요, 그러면 30억이 그냥 올랐어요? 시설비 오르고 투자비 오르고 자재비 올라서 30억이라는 금액이 그 기간에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림……. 우리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방대하게 예산을 운용하면 안 되지 않냐. 제대로 검토하고 예산 부분에서도 생각하고 해서 이 변경안이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어야 한다, 2020년도에. 마지막 사업에 두 가지를 합쳐서 변경안이 올라오면, 2020년도부터 온 사업을 갖다가 2024년에 변경안으로 올라왔다? 나머지 금액은 예산 낭비죠.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에 낭비가 있어요, 7억4천이라는 돈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변경 설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모르고, 재정관리과는 이 부분 분명히 하세요. 지금 진짜 자재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이 늦춰졌고 기간이 연장되니까,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뭐 토지 수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벌써 몇 년이……. 2018년부터 지금 2024년이에요.
저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일하다 보니까 자재비가 올라서 예산이 또 증액되고 다시 변경안이 올라와서 뭔가가 또 틀어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낭비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초 사업은 2020년이란 말이에요. 그때 변경안이 올라와서 뭔가 새롭게 시작했어야지, 2020년도에 시작하고 2018년도에 시작한 사업을 가지고 2025년에 변경안을 가지고 다시 한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낭비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보세요, 그러면 30억이 그냥 올랐어요? 시설비 오르고 투자비 오르고 자재비 올라서 30억이라는 금액이 그 기간에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림……. 우리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방대하게 예산을 운용하면 안 되지 않냐. 제대로 검토하고 예산 부분에서도 생각하고 해서 이 변경안이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어야 한다, 2020년도에. 마지막 사업에 두 가지를 합쳐서 변경안이 올라오면, 2020년도부터 온 사업을 갖다가 2024년에 변경안으로 올라왔다? 나머지 금액은 예산 낭비죠.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에 낭비가 있어요, 7억4천이라는 돈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변경 설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모르고, 재정관리과는 이 부분 분명히 하세요. 지금 진짜 자재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이 늦춰졌고 기간이 연장되니까,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뭐 토지 수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벌써 몇 년이……. 2018년부터 지금 2024년이에요.
저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일하다 보니까 자재비가 올라서 예산이 또 증액되고 다시 변경안이 올라와서 뭔가가 또 틀어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저희가 설계 당시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물가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한 17% 정도 지금 공사비가 증액됐어요, 아까 그 기초생활거점 빼고도요. 그런데 설계 당시에는 그 기준에 맞춰서 설계하고, 공사가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 확보도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지금 좀 힘든 것이 있어서 많이 늦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계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설계 당시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물가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한 17% 정도 지금 공사비가 증액됐어요, 아까 그 기초생활거점 빼고도요. 그런데 설계 당시에는 그 기준에 맞춰서 설계하고, 공사가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 확보도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지금 좀 힘든 것이 있어서 많이 늦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계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러분들 일할 때 열심히 하세요. 하는데 이 건물 하나 짓는 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2018년부터 지금 2024년인데. 토지 수용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이에 자재비가 올랐고 그동안 공사비를 또 변경하려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공사비 2억8천 지금 소비했잖아요. 예산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게 변경안이 와서 같이 묶어서 가면 모를까, 변경되면 다시 설계 변경해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설계비 또 들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러분들 일할 때 열심히 하세요. 하는데 이 건물 하나 짓는 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2018년부터 지금 2024년인데. 토지 수용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이에 자재비가 올랐고 그동안 공사비를 또 변경하려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공사비 2억8천 지금 소비했잖아요. 예산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게 변경안이 와서 같이 묶어서 가면 모를까, 변경되면 다시 설계 변경해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설계비 또 들어갈 거고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그 말은…….
예, 그 말은…….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기초생활거점하고 청사하고 따로따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건물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되면 유지 관리하는 데 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기초생활거점하고 청사하고 따로따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건물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되면 유지 관리하는 데 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순덕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그런 변경안을 생각했어야지, 왜 2024년까지…….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7억4천이라는 예산을 지금 집행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변경안이 진작 올라왔어야 하지 않냐.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서야 변경안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예산 낭비라는 소리예요. 그 사이에 자재비도 올랐고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2020년도에 그런 변경안을 생각했어야지, 왜 2024년까지…….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7억4천이라는 예산을 지금 집행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변경안이 진작 올라왔어야 하지 않냐.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서야 변경안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예산 낭비라는 소리예요. 그 사이에 자재비도 올랐고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예.
○이순덕 위원
내 살림이라면 이렇게 못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는 건 알지만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 사업이 왔을 때 변경안으로 왔으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같은 건물이니까 같은 건물로 쓰겠다.”라고 변경안으로 올라오면 위원님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서 변경안이 올라왔다는 자체는 뭔가가 지금 좀 오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봉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두 가지를 묶어서 얘기할게요. 보면 비봉 같은 경우도 투자 심사도 안 받고 지금 이행하고 있잖아요. 투자 심사는 왜 안 받나요?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잖아요.
내 살림이라면 이렇게 못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는 건 알지만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 사업이 왔을 때 변경안으로 왔으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같은 건물이니까 같은 건물로 쓰겠다.”라고 변경안으로 올라오면 위원님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서 변경안이 올라왔다는 자체는 뭔가가 지금 좀 오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봉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두 가지를 묶어서 얘기할게요. 보면 비봉 같은 경우도 투자 심사도 안 받고 지금 이행하고 있잖아요. 투자 심사는 왜 안 받나요?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변명 같지만, 도 투자 심사…….
예,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변명 같지만, 도 투자 심사…….
○이순덕 위원
그건 어차피 비봉 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그리고 열심히 하지만……. 제가 직원 여러분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 다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해야 하지 않나. 너무나 기간을 길게 가지면서 이렇게까지……. 자재비가 올랐는데…….
충분히 이해해요. 하는데 어떤 사업이 됐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서 예산도 집행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어차피 비봉 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그리고 열심히 하지만……. 제가 직원 여러분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 다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해야 하지 않나. 너무나 기간을 길게 가지면서 이렇게까지……. 자재비가 올랐는데…….
충분히 이해해요. 하는데 어떤 사업이 됐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서 예산도 집행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건물 있죠? 기존 건물.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건물 있죠? 기존 건물.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화산면사무소 말씀하시는…….
화산면사무소 말씀하시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지금 화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앞에 부지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에다가 지금 착공해서 건물을 짓고, 그것을 마지막에 철거해서 그쪽을 주차장 같은 걸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화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앞에 부지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에다가 지금 착공해서 건물을 짓고, 그것을 마지막에 철거해서 그쪽을 주차장 같은 걸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건물을 앞쪽에 미리 짓고, 신축하기 시작해서……. 저는 좀 염려되는 부분이, 만약에 청사를 먼저 부수게 된다고 하면 임시 가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게 될 텐데 그 부지에 대한 문제는 좀 고민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 추진해 주십시오.
그러면 건물을 앞쪽에 미리 짓고, 신축하기 시작해서……. 저는 좀 염려되는 부분이, 만약에 청사를 먼저 부수게 된다고 하면 임시 가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게 될 텐데 그 부지에 대한 문제는 좀 고민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 추진해 주십시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난 의원간담회 때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순덕 위원님이 내용 부분에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 없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난 의원간담회 때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순덕 위원님이 내용 부분에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 없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비봉 행복센터 신축 취소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비봉 행복센터 신축 취소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20억에서 60억은 우리가 자체 심사인데, 청사 같은 경우는 20억이 넘으면 도 투자 심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20억에서 60억은 우리가 자체 심사인데, 청사 같은 경우는 20억이 넘으면 도 투자 심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변명 같지만 저희가 4분기에 지금 신청을……. 원래 11월에 도 투자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투자 심사를 11월에 갑자기 취소해서 지금 11월에 도에서 도 심사를 받아야 할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변명 같지만 저희가 4분기에 지금 신청을……. 원래 11월에 도 투자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투자 심사를 11월에 갑자기 취소해서 지금 11월에 도에서 도 심사를 받아야 할 것들이…….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보통 한 30일 정도요.
보통 한 30일 정도요.
○이순덕 위원
30일 정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까 화산 복지센터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두 번 이상 얘기하지 않겠는데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서 모든 게 올라와야, 우리 공무원들은 또 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셔서 우리한테 이것을 하라고 하셔야지……. 어떤 이유가 됐든 투자 심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는 자체는 조금 위원님들에 대한…….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전 절차를 거쳐서 와라.” 그런데 지금 2건이, 사전 투자 심사를 안 받고 지금 올라온 건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제가 볼 때.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음에 추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추경에 할 수 있으면 이행 사전 절차 다 끝마치고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0일 정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까 화산 복지센터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두 번 이상 얘기하지 않겠는데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서 모든 게 올라와야, 우리 공무원들은 또 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셔서 우리한테 이것을 하라고 하셔야지……. 어떤 이유가 됐든 투자 심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는 자체는 조금 위원님들에 대한…….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전 절차를 거쳐서 와라.” 그런데 지금 2건이, 사전 투자 심사를 안 받고 지금 올라온 건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제가 볼 때.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음에 추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추경에 할 수 있으면 이행 사전 절차 다 끝마치고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순덕 위원
앞으로 다시 한번 투자 심사를 안 받고 올라오면 승인 안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렇게 거쳐서 오시게요. 그래야 깔끔하게 가는 거지, 그런 절차 없이 예산 때문에 급히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투자 심사를 안 받고 올라오면 승인 안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렇게 거쳐서 오시게요. 그래야 깔끔하게 가는 거지, 그런 절차 없이 예산 때문에 급히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투자 심사는 이 예산이 정확하게 제대로 쓰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투자 심사 자체가 제대로 안 쓰여질 경우는 저희가 조건부라든지 부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 심사는 이 예산이 정확하게 제대로 쓰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투자 심사 자체가 제대로 안 쓰여질 경우는 저희가 조건부라든지 부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앞으로 해야 할 야구장도 그렇고 비봉 행복센터도 그렇고 투자 심사를 안 받고 의회의 의결을, 지금 동의안을 올렸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지금 본예산에 올라가야 할 예산이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앞으로 해야 할 야구장도 그렇고 비봉 행복센터도 그렇고 투자 심사를 안 받고 의회의 의결을, 지금 동의안을 올렸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지금 본예산에 올라가야 할 예산이 있나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저희 같은 경우는 설계비만 한 5천만원 정도 지금 올렸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설계비만 한 5천만원 정도 지금 올렸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저희가 원래는 건축비까지 요청했었는데, 예산팀에서……. 저희가 건축 기획 용역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건축 기획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저희가…….
저희가 원래는 건축비까지 요청했었는데, 예산팀에서……. 저희가 건축 기획 용역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건축 기획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저희가…….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심부건 위원
아니 과장님이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예산팀에서 와서 해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산팀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투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의회에 의결을 요청했으니까 예산팀의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산팀이 소명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또한 예산팀이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과장님이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예산팀에서 와서 해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산팀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투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의회에 의결을 요청했으니까 예산팀의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산팀이 소명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또한 예산팀이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의 의견을 잘 들었고요. 잠시 정회하기 전에 먼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절차 이행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의 의견을 잘 들었고요. 잠시 정회하기 전에 먼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절차 이행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만약에 이 절차가 미이행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심사하는 과정 중에 만약에 공유재산 취득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과시켜 주더라도……. 뒤쪽에 나와 있는 우리 제2야구장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사전 절차가 정확하게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절차가 미이행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심사하는 과정 중에 만약에 공유재산 취득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과시켜 주더라도……. 뒤쪽에 나와 있는 우리 제2야구장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사전 절차가 정확하게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예.
○위원장 이주갑
사전 절차라는 건 뭐냐면,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하지 않았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것들이 통과돼서 진행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가. 저희가 그 부분을 짚고 가지 않으면 추후 의회에도 또 문제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두 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 절차라는 건 뭐냐면,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하지 않았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것들이 통과돼서 진행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가. 저희가 그 부분을 짚고 가지 않으면 추후 의회에도 또 문제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두 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자 심사라는 것은 이 투자가 제대로 적정성 있게 예산이 편성됐느냐 여부를 검토하는 건데, 만약에……. 저희가 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범위는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절차대로 우리가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저희가 볼 적에는 투자 목적대로 사용했냐 안 했느냐를 검토할 적에 목적대로 사용 안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자 심사라는 것은 이 투자가 제대로 적정성 있게 예산이 편성됐느냐 여부를 검토하는 건데, 만약에……. 저희가 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범위는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절차대로 우리가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저희가 볼 적에는 투자 목적대로 사용했냐 안 했느냐를 검토할 적에 목적대로 사용 안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우리 이희찬 재정관리과장님께서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심부건 위원님께서 정회하고 우리 재정 관련해서, 내년 예산 관련해서 예산팀의 의견을 듣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산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자면 정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회하자고 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부건 위원님의 절차 이행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이희찬 재정관리과장님께서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심부건 위원님께서 정회하고 우리 재정 관련해서, 내년 예산 관련해서 예산팀의 의견을 듣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산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자면 정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회하자고 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부건 위원님의 절차 이행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함과 동시에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함과 동시에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과장님 갑자기 이렇게 회의 도중에 배석을 좀 해달라고 요청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산면 행정복지센터하고 야구장 관련해서 사전 투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다는 내용을 듣고, 투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아니 비봉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지금 설계비가 본예산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요. 투자 심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갑자기 이렇게 회의 도중에 배석을 좀 해달라고 요청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산면 행정복지센터하고 야구장 관련해서 사전 투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다는 내용을 듣고, 투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아니 비봉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지금 설계비가 본예산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요. 투자 심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기획예산실장 윤당호입니다.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예산 5천만원은 저희가 투자 심사는 실시설계 용역 편성 과정까지 투자 심사를 하면 되고, 이것은 사업계획에 의한 계획이기 때문에 투자 심사의 대상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실장 윤당호입니다.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예산 5천만원은 저희가 투자 심사는 실시설계 용역 편성 과정까지 투자 심사를 하면 되고, 이것은 사업계획에 의한 계획이기 때문에 투자 심사의 대상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지금 사업 기본 설계 용역, 실시설계 용역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기본 설계 용역, 실시설계 용역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는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투자 심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한다고 했고요. 지금 5천만원 세워진 예산이 정확히 어떤 예산인가요? 본예산에 지금 예산 심의 대상으로 올라온 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는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투자 심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한다고 했고요. 지금 5천만원 세워진 예산이 정확히 어떤 예산인가요? 본예산에 지금 예산 심의 대상으로 올라온 내용이?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기본 사업계획입니다.
기본 사업계획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어떠어떠한 것들을 그냥 구상 내지는 소규모로 구상할 계획입니다.
어떠어떠한 것들을 그냥 구상 내지는 소규모로 구상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예.
예.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예.
예.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지금 투자…….
지금 투자…….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사업계획 세우는 것은 투자 일단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하고 투자 심사 전에, 실시설계 용역이나 기본 설계 전에 투자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 심사 전에는 사업계획…….
사업계획 세우는 것은 투자 일단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하고 투자 심사 전에, 실시설계 용역이나 기본 설계 전에 투자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 심사 전에는 사업계획…….
○심부건 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 심사 계획을, 투자 심사를 지금 받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 예산은 그냥 이거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올려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투자 심사 계획을, 투자 심사를 지금 받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 예산은 그냥 이거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올려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투자 심사 전에 가능하다.
투자 심사 전에 가능하다.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예.
예.
○심부건 위원
지금 이 부분 하나뿐만이 아니고 앞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조례안도 지금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예산으로 올라온 것들이 보여요. 그렇죠? 실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부분 하나뿐만이 아니고 앞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조례안도 지금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예산으로 올라온 것들이 보여요. 그렇죠? 실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조례가 뭐 새로운 신규 조례나 아니면 개정 조례에 따라서 의미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조례가 뭐 새로운 신규 조례나 아니면 개정 조례에 따라서 의미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안 담겨 있는데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조례에 부적합성이 있으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된다고 밝혀지면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후에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 본예산에 올라오면서 또 우리 조례 심사를 하면서 지금 보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투자 심사 마무리가 안 되어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실에서는 지금 명확한 근거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근거 제시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도 지금 정확히 본 위원이 앞으로 회의가 끝나고 나면 파악을 해보겠지만 올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안 담겨 있는데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조례에 부적합성이 있으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된다고 밝혀지면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후에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 본예산에 올라오면서 또 우리 조례 심사를 하면서 지금 보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투자 심사 마무리가 안 되어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실에서는 지금 명확한 근거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근거 제시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도 지금 정확히 본 위원이 앞으로 회의가 끝나고 나면 파악을 해보겠지만 올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다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예.
예.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참고로 야구장은 투자 심사에 재검토해서 본예산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로 야구장은 투자 심사에 재검토해서 본예산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투자 심사가 명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 자체를 본예산에 태우지도 않았고, 어떤 것은 투자 심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일부 예산을 세워놓고 하고 있고…….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아서 지금 오시라고 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면, 야구장 같은 경우도 투자 심사가 이루어지면……. 지금 이것도 사전에 안 이루어졌는데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계획안이. 비봉 행정복지센터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구장은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할 게 없어요? 이 계획안이 통과되면? 도 투자 심사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투자 심사가 명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 자체를 본예산에 태우지도 않았고, 어떤 것은 투자 심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일부 예산을 세워놓고 하고 있고…….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아서 지금 오시라고 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면, 야구장 같은 경우도 투자 심사가 이루어지면……. 지금 이것도 사전에 안 이루어졌는데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계획안이. 비봉 행정복지센터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구장은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할 게 없어요? 이 계획안이 통과되면? 도 투자 심사가 끝나고 나면?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투자 심사 끝나고 나야…….
투자 심사 끝나고 나야…….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예.
예.
○심부건 위원
추경을 세우든 뭐든 할 거죠? 아니 이것은 추경으로 얘기를 하고, 저것은 추경 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잘못 설명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이 필요에 따라서, 유도리있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긴급성이나 아니면 또 여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세우는 거 본 위원들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추경을 세우든 뭐든 할 거죠? 아니 이것은 추경으로 얘기를 하고, 저것은 추경 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잘못 설명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이 필요에 따라서, 유도리있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긴급성이나 아니면 또 여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세우는 거 본 위원들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예.
예.
○이순덕 위원
이어서……. 실장님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고 계획안이 올라와야 맞죠? 정확히 그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해요. 투자 심사를 안 받고 올라와도 된다는 그런 뉘앙스 같은데, 88억이면 도 투자 심사를 받아야 맞죠? 맞잖아요, 지금?
이어서……. 실장님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고 계획안이 올라와야 맞죠? 정확히 그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해요. 투자 심사를 안 받고 올라와도 된다는 그런 뉘앙스 같은데, 88억이면 도 투자 심사를 받아야 맞죠? 맞잖아요, 지금?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금액이 얼마죠?
금액이 얼마죠?
○이순덕 위원
맞죠? 안 맞아요? 88억인데요, 이게 지금. 맞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서 우리한테 계획안이 오든지 동의안이 오든지 와야 맞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법을 가지고 얘기하고 지금 그걸 가지고 이게 맞냐 안 맞냐 하는 이런 자리인데, 투자 심사도 안 받고 예산까지 수반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아까 실장님 오실 때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모든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서 깔끔히 올려라.” 만약 앞으로 이렇게 투자 심사 안 받고 올라올 때는, 그때는 무조건 부결할 겁니다.
왜? 그동안 많이 봤어요. 그냥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고 이유가 다들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우리가 잡을 건 잡게요. 여기서 우리가 사전 행정절차도 안 밟는데 의원들이 의결해 주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기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동안은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갔는데, 앞으로는……. 왜냐하면, 이 사업비를 추경에도 세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기간만 조금 짧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절차를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이랑 과장님.
맞죠? 안 맞아요? 88억인데요, 이게 지금. 맞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서 우리한테 계획안이 오든지 동의안이 오든지 와야 맞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법을 가지고 얘기하고 지금 그걸 가지고 이게 맞냐 안 맞냐 하는 이런 자리인데, 투자 심사도 안 받고 예산까지 수반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아까 실장님 오실 때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모든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서 깔끔히 올려라.” 만약 앞으로 이렇게 투자 심사 안 받고 올라올 때는, 그때는 무조건 부결할 겁니다.
왜? 그동안 많이 봤어요. 그냥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고 이유가 다들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우리가 잡을 건 잡게요. 여기서 우리가 사전 행정절차도 안 밟는데 의원들이 의결해 주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기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동안은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갔는데, 앞으로는……. 왜냐하면, 이 사업비를 추경에도 세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기간만 조금 짧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절차를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이랑 과장님.
○기획예산실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참고로 제가 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참고로 제가 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아까 정회한 시간에 저희가 잠깐 예산팀하고 얘기했는데 실시설계 이전에는 저희가 할 수는 있고, 실시설계 이전이면 기본 설계나 건축 용역이나 이런 건 가능하고, 실시설계 이후에는 투자 심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실시설계는 아마 12월, 내년 중순 이후에 제안 공모해서 실시설계를 할 거고…….
아까 정회한 시간에 저희가 잠깐 예산팀하고 얘기했는데 실시설계 이전에는 저희가 할 수는 있고, 실시설계 이전이면 기본 설계나 건축 용역이나 이런 건 가능하고, 실시설계 이후에는 투자 심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실시설계는 아마 12월, 내년 중순 이후에 제안 공모해서 실시설계를 할 거고…….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가 이번에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 설계나 기본 타당성 조사, 건축 기획 용역만 할 예정이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을 아까 정회시간에 예산팀하고 얘기해 보니까 실시설계 이전에는 투자 심사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지금 그렇게,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가 이번에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 설계나 기본 타당성 조사, 건축 기획 용역만 할 예정이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을 아까 정회시간에 예산팀하고 얘기해 보니까 실시설계 이전에는 투자 심사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지금 그렇게,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지금 오늘 심의하고 예산은…….
지금 오늘 심의하고 예산은…….
○이순덕 위원
우리가 부결하면 어쩌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부결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 세우면 안 되죠. 추경에 세워야 맞지 않아요? 여기서 가결된다고 해도 추경에 세워야 맞아요. 예산서는 벌써 나왔잖아요. 이 절차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부결하면 어쩌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부결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 세우면 안 되죠. 추경에 세워야 맞지 않아요? 여기서 가결된다고 해도 추경에 세워야 맞아요. 예산서는 벌써 나왔잖아요. 이 절차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거 부결되면 그 예산 어떻게 해요? 삭감해야죠. 그런데 해줄 걸로 생각하고 예산까지 세워서 왔잖아요, 지금. 그건 잘못됐죠. 그렇잖아요? 1 플러스 1은 2예요. 행정이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거 부결되면 그 예산 어떻게 해요? 삭감해야죠. 그런데 해줄 걸로 생각하고 예산까지 세워서 왔잖아요, 지금. 그건 잘못됐죠. 그렇잖아요? 1 플러스 1은 2예요. 행정이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예.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또 뒤에 함께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잘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방금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지난, 제가 완주군의회에 2022년도에 들어와서 세 번의 행감을 거쳤습니다. 그 행감 기간 중에 두세 번 정도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한 회기 동안에 예산과 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부적절하다. 시차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일이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우리가 시급한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하고 추후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과정이나 절차는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임무에 충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또 뒤에 함께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잘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방금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지난, 제가 완주군의회에 2022년도에 들어와서 세 번의 행감을 거쳤습니다. 그 행감 기간 중에 두세 번 정도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한 회기 동안에 예산과 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부적절하다. 시차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일이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우리가 시급한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하고 추후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과정이나 절차는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임무에 충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기본계획. 건축 기획하고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아니고요, 기본계획입니다.
예, 기본계획. 건축 기획하고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아니고요, 기본계획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당성 조사나 기본 설계나. 실시설계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당성 조사나 기본 설계나. 실시설계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예,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예.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실시설계 이전에는 가능하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이전에는 가능하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예.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아까 이순덕 위원님 말씀대로…….
예, 아까 이순덕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은 편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은 편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순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같은 회기에 동시에 올라오는 것을 어떤 것은 가능한 걸로 보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걸로 보고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동시에 올라오는, 그리고 위원님들 자체도 이건 피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자체도. 그래서 이 부분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일 처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순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같은 회기에 동시에 올라오는 것을 어떤 것은 가능한 걸로 보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걸로 보고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동시에 올라오는, 그리고 위원님들 자체도 이건 피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자체도. 그래서 이 부분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일 처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당부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안이나 어떤 편성을 할 때 용어가 확실하게 쓰이지 않고 불분명하게 약간 같은 의미의 단어를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오해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이라든지 또는 우리한테 올라오는 동의안이나 문서를 갖춰서 의회에 보내주실 때는 용어를 일관성 있게 통일해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당부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안이나 어떤 편성을 할 때 용어가 확실하게 쓰이지 않고 불분명하게 약간 같은 의미의 단어를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오해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이라든지 또는 우리한테 올라오는 동의안이나 문서를 갖춰서 의회에 보내주실 때는 용어를 일관성 있게 통일해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완주군 제2야구장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윤당호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완주군 제2야구장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윤당호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대상을 보면 화려강산부터 상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까지 있습니다. 여기 내용 관련하여 중간에 정회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완주군 제2야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심사가 보류 중이고 예산을 세우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대상을 보면 화려강산부터 상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까지 있습니다. 여기 내용 관련하여 중간에 정회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완주군 제2야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심사가 보류 중이고 예산을 세우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난번 9월에 도 투자 심사…….
지난번 9월에 도 투자 심사…….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보완 요청을 좀 했습니다.
보완 요청을 좀 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형식적인 절차상은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상은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아니 그러니까 절차상에. 그런 형식에 있는 절차상에…….
아니 그러니까 절차상에. 그런 형식에 있는 절차상에…….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저희가 지금 관내 동호인들이 한 22개 클럽 정도 되고, 또 한일장신대학에 엘리트 야구부가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야구 연습을 한다든가 대회를 나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행정에서 이 사업을 신속하고 열정적으로 추진하고자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고, 또 저희가 도 투자 심사에 갔을 경우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셔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겠다는 그러한 신념을 좀, 확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선 저희가 이번 정기분 때 군 관리계획안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상정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 동호인들이 한 22개 클럽 정도 되고, 또 한일장신대학에 엘리트 야구부가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야구 연습을 한다든가 대회를 나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행정에서 이 사업을 신속하고 열정적으로 추진하고자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고, 또 저희가 도 투자 심사에 갔을 경우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셔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겠다는 그러한 신념을 좀, 확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선 저희가 이번 정기분 때 군 관리계획안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상정했습니다.
○심부건 위원
일단 야구장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거부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데요. 다만 도 투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드리는 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앞전에 논의한 비봉면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은 맥락인데, 어찌 됐든 지금 본예산도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투자 심사가 수시로 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 심사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까지 확보를 좀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야구장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거부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데요. 다만 도 투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드리는 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앞전에 논의한 비봉면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은 맥락인데, 어찌 됐든 지금 본예산도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투자 심사가 수시로 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 심사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까지 확보를 좀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악취배출시설 운주면 말골재 돈사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명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악취배출시설 운주면 말골재 돈사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명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골재 돈사 매입 부분은 저희도 과거에 부여육종 관련해서 매입할 때부터 실제 악취 민원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 당시에 같이 매입해 달라는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심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골재 돈사 매입 부분은 저희도 과거에 부여육종 관련해서 매입할 때부터 실제 악취 민원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 당시에 같이 매입해 달라는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예.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11월 22일에 세 분하고 계약은 했습니다. 일단.
예, 11월 22일에 세 분하고 계약은 했습니다. 일단.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일단은…….
일단은…….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일단은 운주면 분들이 25년 이상 악취 때문에 문제가 돼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운주면 분들이 25년 이상 악취 때문에 문제가 돼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심부건 위원
운주면에 민원이 있고 운주면에 최고의 이슈인 이 악취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의회, 그다음에 행정, 수많은 주민이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했었어요.
운주면에 민원이 있고 운주면에 최고의 이슈인 이 악취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의회, 그다음에 행정, 수많은 주민이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했었어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예.
○심부건 위원
부여육종 부분에 있어서, 매입하는 데 있어서 거기도 주민들의 악취 문제를 우려해서 완주군이 매입해야 한다는 그 민원으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고, 매입하더라도…….
차이는 딱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부여육종 매입했을 때 완주군은 부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할 것이냐는 목적성이 뚜렷해야 하고, 그런데 그 목적성이 뚜렷하지 못해서 어찌 됐든 의회에서 계속 반려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매입했는데 그때 당시에 같이 이슈됐던 게 운주에 말골재 돈사가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니 거기도 매입해 달라고 주민들이 다수의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은 추후 고민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어찌 됐든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거기에 기숙사를 세우고 1년 살기 건물을 짓겠다고 목적성을 가지고 지금 매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계약을 해버렸어요. 계약을 해버렸죠?
부여육종 부분에 있어서, 매입하는 데 있어서 거기도 주민들의 악취 문제를 우려해서 완주군이 매입해야 한다는 그 민원으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고, 매입하더라도…….
차이는 딱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부여육종 매입했을 때 완주군은 부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할 것이냐는 목적성이 뚜렷해야 하고, 그런데 그 목적성이 뚜렷하지 못해서 어찌 됐든 의회에서 계속 반려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매입했는데 그때 당시에 같이 이슈됐던 게 운주에 말골재 돈사가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니 거기도 매입해 달라고 주민들이 다수의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은 추후 고민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어찌 됐든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거기에 기숙사를 세우고 1년 살기 건물을 짓겠다고 목적성을 가지고 지금 매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계약을 해버렸어요. 계약을 해버렸죠?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일단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농촌 공간 협약할 때 간담회에 넣어서 저희가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농촌 공간 협약할 때 간담회에 넣어서 저희가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설명할 때 간담회를 했고, 그래서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있고……. 그다음에 부여육종하고의 차이는 부여육종은 순수 군비로 하지만 저희는 농촌 공간 국비 사업으로 해서 한 45%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설명할 때 간담회를 했고, 그래서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있고……. 그다음에 부여육종하고의 차이는 부여육종은 순수 군비로 하지만 저희는 농촌 공간 국비 사업으로 해서 한 45%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런데 그 45% 확보하고 한 것은……. 결국 돈사 매입하는 부분은 40억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군비 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부여육종 돈사하고……. 돈사가 얼마였죠? 60억이었나요?
그런데 그 45% 확보하고 한 것은……. 결국 돈사 매입하는 부분은 40억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군비 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부여육종 돈사하고……. 돈사가 얼마였죠? 60억이었나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60억 정도 했습니다.
60억 정도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예.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39억 정도인데 16억 정도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39억 정도인데 16억 정도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이게 완주군 전체의 문제를 놓고 보면 아주 위험한 부분이니까 그걸 적절하게 잘 선택하셔야 한다. 완주군을 위해서 목적, 목적 자꾸 얘기하니까 목적은 달성을……. 목적은 정확히 세워서 지금 국·도비 매칭해서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숙소를 거기서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이게 완주군 전체의 문제를 놓고 보면 아주 위험한 부분이니까 그걸 적절하게 잘 선택하셔야 한다. 완주군을 위해서 목적, 목적 자꾸 얘기하니까 목적은 달성을……. 목적은 정확히 세워서 지금 국·도비 매칭해서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숙소를 거기서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예.
○심부건 위원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부여육종 그때 당시에도 완주군의회의 동의 없는 확약서를 그때 작성했었어요. 그거 갖고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부여육종 그때 당시에도 완주군의회의 동의 없는 확약서를 그때 작성했었어요. 그거 갖고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예.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매도 계약서는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거나…….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면 하는 걸로 일단 단서 조항은 넣었습니다.
매도 계약서는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거나…….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면 하는 걸로 일단 단서 조항은 넣었습니다.
○심부건 위원
심히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사전 절차 부분이나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우리 군수님부터가 지금 자행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밖에서는, 행사장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깎으면 안 되니 예산을 꼭 세워줄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 박수 치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먼저 선행하고 그런 것들을 의회에 던지면서 “해 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지금 소양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돈사들 지금 계속 매입해 달라고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수많은 악취로 해서 주민들이 그냥 반발하면 무조건 이건 완주군이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얘기죠.
심히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사전 절차 부분이나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우리 군수님부터가 지금 자행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밖에서는, 행사장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깎으면 안 되니 예산을 꼭 세워줄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 박수 치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먼저 선행하고 그런 것들을 의회에 던지면서 “해 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지금 소양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돈사들 지금 계속 매입해 달라고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수많은 악취로 해서 주민들이 그냥 반발하면 무조건 이건 완주군이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위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지금 토지 매입비가 한 15억 정도 되고요. 건물이 10억이고, 폐업하고 기타 보상금이 13억 정도 됩니다.
지금 토지 매입비가 한 15억 정도 되고요. 건물이 10억이고, 폐업하고 기타 보상금이 13억 정도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예.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39억입니다.
예, 39억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예.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없어집니다.
예, 없어집니다.
○서남용 위원
물론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농촌협약 사업에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도 확약하기 전에 의회하고 소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애쓰셨는데.
또 여기뿐이 아니라 아까 우리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양도 여러 가지 지금 돈사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민원도 있고 많은 불편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물론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농촌협약 사업에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도 확약하기 전에 의회하고 소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애쓰셨는데.
또 여기뿐이 아니라 아까 우리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양도 여러 가지 지금 돈사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민원도 있고 많은 불편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추진할 때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은 부여육종 매입할 때하고 상황은 좀 많이 다르다. 100% 군비였는데 약 45% 정도가 국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추진할 때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은 부여육종 매입할 때하고 상황은 좀 많이 다르다. 100% 군비였는데 약 45% 정도가 국비…….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국·도비.
국·도비.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매입은 일단 급하니까 하고, 2026년도 이후에 귀농·귀촌 임대주택 단지랄지 그런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류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매입은 일단 급하니까 하고, 2026년도 이후에 귀농·귀촌 임대주택 단지랄지 그런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류시켰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제가 농업축산과장으로 올해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부여육종 매입할 때 목적 없이 했기 때문에 자체 과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귀농·귀촌이 올해도 보면 8천 명 이상 왔길래……. 귀농·귀촌 창업 지원센터가 고산에 있는데, 10세대예요.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은퇴자 같은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용역 결과입니다, 그것은. 자체 과.
제가 농업축산과장으로 올해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부여육종 매입할 때 목적 없이 했기 때문에 자체 과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귀농·귀촌이 올해도 보면 8천 명 이상 왔길래……. 귀농·귀촌 창업 지원센터가 고산에 있는데, 10세대예요.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은퇴자 같은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용역 결과입니다, 그것은. 자체 과.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 말골재 돈사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 용역을 줘서 귀농·귀촌인 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심사 과정에서, 자체 위원회 심사에서는 어찌 됐든 토지 매입은 긍정적으로 받아줬고, 그런데 이 공유재산 사용의 목적에 대해서는 보류를 시켰단 말이에요. 목적을 보류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용도에 맞게 편성했느냐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골재 돈사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 용역을 줘서 귀농·귀촌인 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심사 과정에서, 자체 위원회 심사에서는 어찌 됐든 토지 매입은 긍정적으로 받아줬고, 그런데 이 공유재산 사용의 목적에 대해서는 보류를 시켰단 말이에요. 목적을 보류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용도에 맞게 편성했느냐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저희 과 생각은 2026년도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별도로,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로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토지 매입이 우선이고, 2026년도에 집행할 계획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의회에 승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과 생각은 2026년도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별도로,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로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토지 매입이 우선이고, 2026년도에 집행할 계획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의회에 승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2026년도 이후에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린 거죠.
2026년도 이후에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린 거죠.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말한 대로 2026년도에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일단 과에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내년에는 토지 매입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별도로 타당성 용역을 다시 추진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말한 대로 2026년도에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일단 과에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내년에는 토지 매입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별도로 타당성 용역을 다시 추진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안 맞는다라니까요. 뭐냐면 공유재산 취득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토지 매입을 승인해 줬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목적은 보류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회의록을 놓고 보면 공유재산 심의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OK 했어요, 위원들이. 그런데 목적인 귀농·귀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2026년도 이후에 다시 보자고 보류를 시켜버렸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목적. 안 그런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이게 지금 안 맞는다라니까요. 뭐냐면 공유재산 취득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토지 매입을 승인해 줬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목적은 보류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회의록을 놓고 보면 공유재산 심의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OK 했어요, 위원들이. 그런데 목적인 귀농·귀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2026년도 이후에 다시 보자고 보류를 시켜버렸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목적. 안 그런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토지 매입을 해놓고 그다음에 계획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토지 매입을 해놓고 그다음에 계획은…….
○심부건 위원
아니 지금 부여육종하고 상황이 똑같은 게, 부여육종은 뭐 여러 가지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나중에 답이 바뀌고 심의를 새로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물류로 하겠다고 목적을 정확히 심의위원회 통과해서 저희도 통과시킨 건데, 여기 이 회의록을 놓고 보면…….
제가 지금 회의록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대로 토지 매입은 승인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은 승인했는데, 목적인 “귀농·귀촌 임대주택 건물을 짓는 것은 2026년도에 다시 논의하자”라고 여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목적을 승인해 준 건가요, 아닌가요? 이것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판단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부여육종하고 상황이 똑같은 게, 부여육종은 뭐 여러 가지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나중에 답이 바뀌고 심의를 새로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물류로 하겠다고 목적을 정확히 심의위원회 통과해서 저희도 통과시킨 건데, 여기 이 회의록을 놓고 보면…….
제가 지금 회의록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대로 토지 매입은 승인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은 승인했는데, 목적인 “귀농·귀촌 임대주택 건물을 짓는 것은 2026년도에 다시 논의하자”라고 여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목적을 승인해 준 건가요, 아닌가요? 이것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판단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이 공유재산에 보면, “2026년 사업 시행 전 본 목적대로 관리계획을 득해서 추진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회의록 상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종합 계획인데, “매입으로 2026년도에 다시 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봐라” 그런 취지로 한 것이지, 보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공유재산에 보면, “2026년 사업 시행 전 본 목적대로 관리계획을 득해서 추진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회의록 상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종합 계획인데, “매입으로 2026년도에 다시 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봐라” 그런 취지로 한 것이지, 보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심부건 위원
“민선 8기 제일 숙원 사업입니다.”라고 위원장이 한 얘기고요. “하지만 사업 기간이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고, 또한 현재 시급한 건 부지 매입입니다. 재정적 부담도 있으니 우선적으로 부지 매입부터 추진한 후, 조성사업은 2026년 사업 시행 전 본 목적대로 관리계획을 득해서 추진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 임대주택 단지 조성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의사봉을 때렸거든요. 세 번.
“그러면 부지 매입부터 추진하고, 2026년부터 사업 시행 전에 본 목적대로 관리계획을 다시 득해서 추진해라. 그래서 목적을 보류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도대체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충족이 안 됐어요. 지금 회의록을 놓고 보면. 이해 가시나요?
“민선 8기 제일 숙원 사업입니다.”라고 위원장이 한 얘기고요. “하지만 사업 기간이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고, 또한 현재 시급한 건 부지 매입입니다. 재정적 부담도 있으니 우선적으로 부지 매입부터 추진한 후, 조성사업은 2026년 사업 시행 전 본 목적대로 관리계획을 득해서 추진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 임대주택 단지 조성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의사봉을 때렸거든요. 세 번.
“그러면 부지 매입부터 추진하고, 2026년부터 사업 시행 전에 본 목적대로 관리계획을 다시 득해서 추진해라. 그래서 목적을 보류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도대체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충족이 안 됐어요. 지금 회의록을 놓고 보면. 이해 가시나요?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딱 한 가지로 보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할 때 그 목적이 먼저 딱 정해지고 그 목적에 맞게 투자 심사해서 결정하고 매입해야 하는데, 지금 매입하겠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본래 취지의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매입하고 보자. 그다음에 2026년도에 목적을 다시 재설정해서 취득한 이후에 가자” 이것이 내용에 맞냐고 저는 이렇게 질의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적이 맞다고 해서 과정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답이 있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심부건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심부건 위원님! 이 내용은 일단 잠깐 답변을 좀 보류하고, 혹시 다른 기타의 질의가 있으면 먼저 듣고 추후에 또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심부건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딱 한 가지로 보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할 때 그 목적이 먼저 딱 정해지고 그 목적에 맞게 투자 심사해서 결정하고 매입해야 하는데, 지금 매입하겠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본래 취지의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매입하고 보자. 그다음에 2026년도에 목적을 다시 재설정해서 취득한 이후에 가자” 이것이 내용에 맞냐고 저는 이렇게 질의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적이 맞다고 해서 과정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답이 있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심부건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심부건 위원님! 이 내용은 일단 잠깐 답변을 좀 보류하고, 혹시 다른 기타의 질의가 있으면 먼저 듣고 추후에 또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예.
○이순덕 위원
이제 노력하는 모습은 알아요. 그런데 간담회는 그냥 간담회예요. 사업 설명하고, “의원님들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으면……. 심부건 위원님하고 서남용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은 매입하기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서 매입해야 맞다. 계약서를.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힘들게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뭐 “토지를 매각하네, 안 하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급한 마음에 계약서부터 먼저 썼다. 그것을 보니까 노력은 했지만 절차상 하자는 있다. 그건 인정하셔야 해요.
이제 노력하는 모습은 알아요. 그런데 간담회는 그냥 간담회예요. 사업 설명하고, “의원님들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으면……. 심부건 위원님하고 서남용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은 매입하기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서 매입해야 맞다. 계약서를.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힘들게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뭐 “토지를 매각하네, 안 하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급한 마음에 계약서부터 먼저 썼다. 그것을 보니까 노력은 했지만 절차상 하자는 있다. 그건 인정하셔야 해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예.
○이순덕 위원
왜냐하면 모든 절차는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나머지 계약서도 쓰고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제가 보니까 3월에 계약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12월이란 말이에요. 이미 3월에 계약하고 이제 와서 “이것을 통과해 달라”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매입하고 나서 귀농·귀촌 관련해서 사업을 하겠다, 용도와 목적을 정해서. 지금 국비 확보를 했죠?
왜냐하면 모든 절차는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나머지 계약서도 쓰고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제가 보니까 3월에 계약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12월이란 말이에요. 이미 3월에 계약하고 이제 와서 “이것을 통과해 달라”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매입하고 나서 귀농·귀촌 관련해서 사업을 하겠다, 용도와 목적을 정해서. 지금 국비 확보를 했죠?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지금 92억입니다.
지금 92억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임대주택 단지까지 합쳐서…….
임대주택 단지까지 합쳐서…….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매입까지, 임대주택 단지까지 농림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매입까지, 임대주택 단지까지 농림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한 45%가 임대주택 단지도 농촌 공간 협약에는 들어 있습니다, 현재.
한 45%가 임대주택 단지도 농촌 공간 협약에는 들어 있습니다, 현재.
○이순덕 위원
모든 걸 보면 절차상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아까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다음에 이게 보류든 어쨌든 다시 심의를 또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지금?
모든 걸 보면 절차상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아까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다음에 이게 보류든 어쨌든 다시 심의를 또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지금?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순덕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에 “매입은 허락하나, 귀농·귀촌 관련 사업은 보류하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부결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조건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에 “매입은 허락하나, 귀농·귀촌 관련 사업은 보류하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부결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조건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아니 그 뒤에 서면으로 여기 말고 군에서는 통과했습니다. 이후에.
아니 그 뒤에 서면으로 여기 말고 군에서는 통과했습니다. 이후에.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예.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서류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했습니다.
서류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원님께 다시 그걸 보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하셔야죠. 공유재산에서는 부결 같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올라오냐 하는 그 부분이고…….
(장내 소란)
그래요? 그러면 위원님께 다시 그걸 보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하셔야죠. 공유재산에서는 부결 같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올라오냐 하는 그 부분이고…….
(장내 소란)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아니 1차 공개 심의에서는 그랬고, 서면 심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아니 1차 공개 심의에서는 그랬고, 서면 심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1차 때 했는데 2차로 별도로 서면 심의해서 통과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차 때 했는데 2차로 별도로 서면 심의해서 통과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일단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부여육종하고 다르다는 건 위원님들이 다 알거든요. 저는 이제 강명완 과장님하고 유상훈 팀장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대상을 지난 4월에 접수해서 6월에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저도 의문점은 있어요.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말골재 할 때 원래 국가사업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돈사를 매입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안 들어가서……. 그런데 또 군에서 계속 노력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토지 매입하고 건축물까지 해서 100억대 이상 가까이 예산을 받아온 거잖아요.
일단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부여육종하고 다르다는 건 위원님들이 다 알거든요. 저는 이제 강명완 과장님하고 유상훈 팀장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대상을 지난 4월에 접수해서 6월에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저도 의문점은 있어요.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말골재 할 때 원래 국가사업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돈사를 매입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안 들어가서……. 그런데 또 군에서 계속 노력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토지 매입하고 건축물까지 해서 100억대 이상 가까이 예산을 받아온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광호 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공문은 4월에 났고, 공유재산 심의 이런 부분을 다 맞추려고 한다고 하면 저는 모든 게 안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는 공모가 언제 나올지 예상하겠지만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묶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맞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저 개인적으로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무튼 다른 뜻은 아니고, 이번 공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골재 부분을 매입하는 그 과정에 순수 군비가 아닌 국비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공문은 4월에 났고, 공유재산 심의 이런 부분을 다 맞추려고 한다고 하면 저는 모든 게 안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는 공모가 언제 나올지 예상하겠지만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묶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맞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저 개인적으로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무튼 다른 뜻은 아니고, 이번 공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골재 부분을 매입하는 그 과정에 순수 군비가 아닌 국비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어차피 지금 최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최광호 위원님 말씀은 시기적으로 공모사업이 언제 있을지 모르니 의회에서 승인까지는 그게 안 맞지 않나,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시기적으로 뭐가 안 맞다.
어차피 지금 최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최광호 위원님 말씀은 시기적으로 공모사업이 언제 있을지 모르니 의회에서 승인까지는 그게 안 맞지 않나,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시기적으로 뭐가 안 맞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위원님 죄송한데 정정해야 할 것이 3월에 쓴 것은 부동산 매도 확약서고, 계약서는 11월 22일에 썼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전에 하고, 간담회 끝난 다음에……. 지난주, 얼마 안 됐죠. 한 2주…….
위원님 죄송한데 정정해야 할 것이 3월에 쓴 것은 부동산 매도 확약서고, 계약서는 11월 22일에 썼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전에 하고, 간담회 끝난 다음에……. 지난주, 얼마 안 됐죠. 한 2주…….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11월 22일에 썼습니다.
예, 11월 22일에 썼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간담회를 6∼7월에, 6월에 농촌공간 할 때 같이 했습니다.
간담회를 6∼7월에, 6월에 농촌공간 할 때 같이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11월 8일에…….
11월 8일에…….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11월 14일에 저희가 서면 심의를 별도로 했습니다.
11월 14일에 저희가 서면 심의를 별도로 했습니다.
○심부건 위원
11월 13일부터 15일간 3일간 서면 심의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서면 심의 내용에 심의 결과, 심의 의결서. 지금 저한테 주신 게.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심의 추가 안건’ 해서 3일간 서면 심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심의 안건 취득 1건’ 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요구서’라고 되어있어요. 이 요구서 1장. 이 뒤에 ‘16’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것을 근거로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뒤에 저한테 첨부해 주신 건?
11월 13일부터 15일간 3일간 서면 심의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서면 심의 내용에 심의 결과, 심의 의결서. 지금 저한테 주신 게.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심의 추가 안건’ 해서 3일간 서면 심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심의 안건 취득 1건’ 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요구서’라고 되어있어요. 이 요구서 1장. 이 뒤에 ‘16’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것을 근거로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뒤에 저한테 첨부해 주신 건?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설명 자료입니다. 그 매입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된 것이죠, 그 안으로.
설명 자료입니다. 그 매입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된 것이죠, 그 안으로.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 건이 많잖아요. 우리 번호가 16번이라는 것이죠. 당초에 대면 회의를 할 때는 16번이니까 서면 회의할 때 그대로 넣어줘야…….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 건이 많잖아요. 우리 번호가 16번이라는 것이죠. 당초에 대면 회의를 할 때는 16번이니까 서면 회의할 때 그대로 넣어줘야…….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지난 6월 4일에 농촌협약 대상에 선정됐다는 공문을 받으셨고, 이게 최종 선정됐다는 얘기였죠?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지난 6월 4일에 농촌협약 대상에 선정됐다는 공문을 받으셨고, 이게 최종 선정됐다는 얘기였죠?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매도 확약을 받았죠? 토지주하고 농장주하고. 그렇죠? 그분들이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매도 확약을 받았죠? 토지주하고 농장주하고. 그렇죠? 그분들이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3월에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예, 3월에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의사 표명을 했고, 추후에 우리……. 그때는 그쪽의 일방적인 의사 표현이었고 11월에는 우리 쌍방에, 군에서는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저쪽에서는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서로 계약했다. 이 계약서는 지금 법적 효력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사 표명을 했고, 추후에 우리……. 그때는 그쪽의 일방적인 의사 표현이었고 11월에는 우리 쌍방에, 군에서는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저쪽에서는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서로 계약했다. 이 계약서는 지금 법적 효력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있죠. 다 찍었습니다.
예, 있죠. 다 찍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래서 저도 유상훈 팀장님이랑 얘기할 때 좀 아쉬운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동의안이나 이런 게 올라왔을 때 계약이 파기되면 의회에서 이것을 안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재정상의 손해를 또 볼 수도 있는 책임 소재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신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심부건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회의록을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민선 8기의 숙원 사업입니다. 군수님 혼자 사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책의 방향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때, 특히 군수님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소통해야 하고 공무원들하고 확실하게 해야 하고, 그다음에 완주군의회와도 소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상 설명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여기에 관한 결과는 추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상훈 팀장님이랑 얘기할 때 좀 아쉬운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동의안이나 이런 게 올라왔을 때 계약이 파기되면 의회에서 이것을 안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재정상의 손해를 또 볼 수도 있는 책임 소재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신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심부건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회의록을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민선 8기의 숙원 사업입니다. 군수님 혼자 사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책의 방향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때, 특히 군수님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소통해야 하고 공무원들하고 확실하게 해야 하고, 그다음에 완주군의회와도 소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상 설명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여기에 관한 결과는 추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위원장님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주갑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과장님도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최종적인 것은 이와 관련된 노력도 들어 있기 때문에 평가하고, 다만 법적으로 과정이나 절차에 따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명완 과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과장님도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최종적인 것은 이와 관련된 노력도 들어 있기 때문에 평가하고, 다만 법적으로 과정이나 절차에 따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명완 과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죄송한데 변명 같지만 위원장님이나 우리 심부건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제가 2005년도에 운주면에서 근무했었는데 이 축사가 1999년도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25년 이상 운주면 주민들……. 바람 방향이 운주면 소재지로 가기 때문에 문도 못 여는 형편이라고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했는데, 형식적인 절차, 여러 가지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운주면 주민을 생각하셔서 관리계획 승인안을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죄송한데 변명 같지만 위원장님이나 우리 심부건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제가 2005년도에 운주면에서 근무했었는데 이 축사가 1999년도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25년 이상 운주면 주민들……. 바람 방향이 운주면 소재지로 가기 때문에 문도 못 여는 형편이라고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했는데, 형식적인 절차, 여러 가지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운주면 주민을 생각하셔서 관리계획 승인안을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주갑
우리 과장님 말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 보건소 유미숙 과장님께서 되게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상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기능 전환에 따른 증축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 보건소 유미숙 과장님께서 되게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상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기능 전환에 따른 증축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상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기능 전환에 따른 증축안과 중앙도서관……. 차례가 아직 오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 그렇게 특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상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기능 전환에 따른 증축안과 중앙도서관……. 차례가 아직 오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 그렇게 특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제 지역구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증축되는 부근이 현재 수돗가가 있고 김장도 하고 있는 그쪽이잖아요?
최광호 부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제 지역구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증축되는 부근이 현재 수돗가가 있고 김장도 하고 있는 그쪽이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유미숙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만약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가설 시설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에서도 사용하고 현재 상관면에서도 직원들이 창고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진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걸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혹시 잘 상의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가설 시설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에서도 사용하고 현재 상관면에서도 직원들이 창고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진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걸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혹시 잘 상의하셨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유미숙
예. 거기 그 부분은 이쪽 주차장 옆쪽으로 옮겨서 저희가 해드리기로 했고요. 그 앞쪽으로 주차장 15대 정도 확보하고, 그 나머지 부분 지금 저희가 수평 증축으로 하는 데에다가 이상 없이 다 증축하게 해서…….
예. 거기 그 부분은 이쪽 주차장 옆쪽으로 옮겨서 저희가 해드리기로 했고요. 그 앞쪽으로 주차장 15대 정도 확보하고, 그 나머지 부분 지금 저희가 수평 증축으로 하는 데에다가 이상 없이 다 증축하게 해서…….
○위원장 이주갑
그러니까 지금 증축될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뒤쪽에 진입을 필요로 하는 건물들하고 그 앞쪽에 있는 조금 빈 공간들하고 옆쪽에 있는 건물들, 아파트하고 사이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증축될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뒤쪽에 진입을 필요로 하는 건물들하고 그 앞쪽에 있는 조금 빈 공간들하고 옆쪽에 있는 건물들, 아파트하고 사이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유미숙
예.
예.
○보건관리과장 유미숙
예.
예.
○보건관리과장 유미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미숙 과장님과 팀장님, 3시간 정도 기다리셨는데 5분도 안 돼서 끝났네요.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마지막 순서입니다. 약 세 시간 정도 기다리셨는데, 우리 서진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덟 번째, 중앙도서관 증축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발언이 없으시면 방금 전에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동안, 재정관리과장님 세 시간 동안 앉아서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세 시간 동안 우리 서진순 도서관사업소 소장님께서는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긴 시간 동안 서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고, 때로는 얼굴을 붉히는 상황도 발생하지만 모두가 유의미한 시간이고, 군민과 군의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미숙 과장님과 팀장님, 3시간 정도 기다리셨는데 5분도 안 돼서 끝났네요.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마지막 순서입니다. 약 세 시간 정도 기다리셨는데, 우리 서진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덟 번째, 중앙도서관 증축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발언이 없으시면 방금 전에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동안, 재정관리과장님 세 시간 동안 앉아서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세 시간 동안 우리 서진순 도서관사업소 소장님께서는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긴 시간 동안 서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고, 때로는 얼굴을 붉히는 상황도 발생하지만 모두가 유의미한 시간이고, 군민과 군의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도서관 소장님 아무튼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49억이잖아요. 리모델링이고요. 이왕이면 여러 군데 벤치마킹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좀 재탄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소장님 아무튼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49억이잖아요. 리모델링이고요. 이왕이면 여러 군데 벤치마킹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좀 재탄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결에 앞서 앞선 말골재 관련해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결에 앞서 앞선 말골재 관련해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정회)
(16시56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오후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오후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