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289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02일(월) 09시 3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9시35분 개의)


 1.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예산 지원 및 공개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덕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2일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8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내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2024년 11월 18일 기준 전국 243개의 자치단체 중 101개에 달하는 지방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의원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여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하며, 또한 교섭단체는 의원들의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등 의회의 정책 추진과 의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관련 법령에도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실효성에 대한 집행부 의견이 있었던 만큼 심사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며, 언론에서 일부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 운영에 대해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섭단체 구성 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사용내역 공개 등을 통해 교섭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은 물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유이수 의원님께서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체 11명의 의원님들이 전부 참여해서 조례안에 동의했는데, 다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전체 11명 의원님이 다 민주당인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섭단체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우려를 표명했는데 우리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계시는 유이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유이수 의원   
  예, 지금 외부에서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 교섭단체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 지원 및 공개 의무사항에 대해서 조금 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더욱더 촉진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칠게요. 
○위원장 이순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유이수 의원님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보고 소관 부서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현행 운영위원회와 또는 의정간담회와 그 기능이 겹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법부부서의 검토 의견을 보면 현행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대에 지금 현재는 열한 분의 의원들이 전부 일당 민주당 소속이지만 차대에는 여러 정당의 의원들이 등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준비하는 것도 맞다고 보입니다. 특히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 후에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심부건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검토된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덕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목요일에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