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02일(월)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 1. 완주군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완주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
- 8.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9.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완주군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완주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
- 8.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9.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및 동의의 건 1건,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류 중인 자동차 대체부품개발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철회 요청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철회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자동차 대체부품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철회 동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남용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및 동의의 건 1건,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류 중인 자동차 대체부품개발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철회 요청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철회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자동차 대체부품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철회 동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남용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안전문화를 정립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전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전도시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안전문화를 정립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전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전도시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2일 서남용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지역사회 안전문화를 정립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도시 조성사업에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 도모를 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이를 통해 손상 예방과 안전 증진을 실현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사회 내 안전문화를 정립하고 군민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 손상감시체계 운영, 안전도시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설치 등은 안전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2일 서남용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지역사회 안전문화를 정립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도시 조성사업에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 도모를 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이를 통해 손상 예방과 안전 증진을 실현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사회 내 안전문화를 정립하고 군민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 손상감시체계 운영, 안전도시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설치 등은 안전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국제안전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안전도시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센터에서 여러 가지 연차보고서 작성이나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런 센터에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도 이 조례를 제정한 데가 의왕시라든지, 하남시, 용인시, 계룡시 등 이렇게 해서 약 30여 개 지역에서 안전지수 이런 걸 통해서 안전지수 우수지역이나 양호지역으로 이렇게 선정되고, 또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으면 그만큼 완주군이 안전하고 대의 이미지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례 제정 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안전도시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센터에서 여러 가지 연차보고서 작성이나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런 센터에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도 이 조례를 제정한 데가 의왕시라든지, 하남시, 용인시, 계룡시 등 이렇게 해서 약 30여 개 지역에서 안전지수 이런 걸 통해서 안전지수 우수지역이나 양호지역으로 이렇게 선정되고, 또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으면 그만큼 완주군이 안전하고 대의 이미지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례 제정 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래서 완주군이 이제는 국제수소도시로 발돋움해서 가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또 안전문화에 정립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이 조례다 보니까 제정하는 거죠?
그래서 완주군이 이제는 국제수소도시로 발돋움해서 가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또 안전문화에 정립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이 조례다 보니까 제정하는 거죠?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지원에 대한 사업을 구체화하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지원에 대한 사업을 구체화하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2일 심부건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과 관련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해당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사업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탁소 설치·운영 지원, 실내환경 개선, 세탁비 지원 등 구체적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2일 심부건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과 관련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해당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사업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탁소 설치·운영 지원, 실내환경 개선, 세탁비 지원 등 구체적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지금 제7조가 운영지원이 두루뭉술하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구체적으로 각호에 명시를 했어요. 지원사업 명시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데 명확히 집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시의적절하게 우리 심부건 의원님께서 조례를 잘 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부건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는 개정안으로 통과되어도 무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지금 제7조가 운영지원이 두루뭉술하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구체적으로 각호에 명시를 했어요. 지원사업 명시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데 명확히 집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시의적절하게 우리 심부건 의원님께서 조례를 잘 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부건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는 개정안으로 통과되어도 무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24분 속개)
○부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규성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규성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건 중, 먼저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 기본원칙과 지방예산 건전 운용 원칙에 따라, 기존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예산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규정하는 농업인단체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가능한 대상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도 등에 다른 시설의 연결 기준에 잘못 적용된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연결 허가 신청 첨부 서류 및 사전확인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연결 허가 금지 구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건 중, 먼저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 기본원칙과 지방예산 건전 운용 원칙에 따라, 기존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예산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규정하는 농업인단체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가능한 대상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도 등에 다른 시설의 연결 기준에 잘못 적용된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연결 허가 신청 첨부 서류 및 사전확인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연결 허가 금지 구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2일 김규성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기존 조례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을 보완하여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강화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농업인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농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며,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농업ㆍ농촌 기술보급과 현장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2일 김규성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3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기준에 있어 잘못 적용된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고, 허가 신청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이용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 기준에 있어 잘못 적용된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고, 허가 신청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교통 안전성과 도로 이용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연결 허가 신청 절차의 구체화와 사전 확인 요청 절차의 도입은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연결 허가 금지 구간에 대한 예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2일 김규성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기존 조례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을 보완하여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강화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농업인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농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며,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농업ㆍ농촌 기술보급과 현장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2일 김규성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3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기준에 있어 잘못 적용된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고, 허가 신청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이용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 기준에 있어 잘못 적용된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고, 허가 신청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교통 안전성과 도로 이용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연결 허가 신청 절차의 구체화와 사전 확인 요청 절차의 도입은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연결 허가 금지 구간에 대한 예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이번에 우리 김규성 의원님께서 일부개정 하는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적절한 시기에 농업인과 우리 농업단체에 우리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우리 김규성 의원님께서 일부개정 하는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적절한 시기에 농업인과 우리 농업단체에 우리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농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목적 및 설치, 위원회 명칭,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농지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 등의 제척·기피 및 회피,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농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목적 및 설치, 위원회 명칭,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농지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 등의 제척·기피 및 회피,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2일 성중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인 취득 및 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농지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 취득 및 이용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농지위원회 운영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지 관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권역별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를 위한 규정은 농업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척·기피·해촉 규정도 적절히 마련되었고,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하여 실질적 운영 기반을 강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2일 성중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인 취득 및 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농지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 취득 및 이용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농지위원회 운영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지 관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권역별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를 위한 규정은 농업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척·기피·해촉 규정도 적절히 마련되었고,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하여 실질적 운영 기반을 강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이번에 우리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정하신 완주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우리 농지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농지관리에 공공성도 강화시키고 그리고 농지 소유 이용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우리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정하신 완주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우리 농지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농지관리에 공공성도 강화시키고 그리고 농지 소유 이용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얘기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이수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얘기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38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를 정의에 맞게 조정하고, 귀농·귀촌 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귀농·귀촌인 대상 시설농업 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귀농인, 귀촌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6조에서 완주군 귀농·귀촌 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귀농인 미래행복 실습농장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를 정의에 맞게 조정하고, 귀농·귀촌 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귀농·귀촌인 대상 시설농업 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귀농인, 귀촌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6조에서 완주군 귀농·귀촌 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귀농인 미래행복 실습농장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2일 김재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귀농귀촌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와 정의를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 귀농귀촌인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 대상의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체계성과 집행력을 강화하고, 귀농인의 농업기술 습득과 안정적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인 미래행복 실습농장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 활력을 증진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농업기반 강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귀농·귀촌인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명확히 하여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귀농귀촌 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정책 집행의 체계성을 강화하며,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인 미래행복 실습농장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한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귀농인 미래행복 실습농장은 농업 실습 기회 제공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귀농귀촌인의 정착률 제고와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회의 운영 규정 신설은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2일 김재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귀농귀촌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와 정의를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 귀농귀촌인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 대상의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체계성과 집행력을 강화하고, 귀농인의 농업기술 습득과 안정적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인 미래행복 실습농장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 활력을 증진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농업기반 강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귀농·귀촌인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명확히 하여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귀농귀촌 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정책 집행의 체계성을 강화하며,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인 미래행복 실습농장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한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귀농인 미래행복 실습농장은 농업 실습 기회 제공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귀농귀촌인의 정착률 제고와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회의 운영 규정 신설은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준비하시고 발의하신 김재천 의원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완주군이 귀촌1번지, 정말 귀촌인들이 많이 완주를 찾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이. 그런데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지원 근거나 위원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했는데 그런 부분들 시의적절하게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 개정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조례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되어있다, 명확히. 제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원안 의결되었으면 합니다.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준비하시고 발의하신 김재천 의원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완주군이 귀촌1번지, 정말 귀촌인들이 많이 완주를 찾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이. 그런데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지원 근거나 위원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했는데 그런 부분들 시의적절하게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 개정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조례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되어있다, 명확히. 제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원안 의결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수소신산업담당관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수소신산업담당관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 전원장치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사업 연구시설물 축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UPS란 무정전 전원장치, 즉 정전 시 비상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민간 데이터센터 및 국가중요시설의 증가에 따라 UPS가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어 대용량 UPS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UPS 안전기술 개발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올해 4월 완주군이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94억원으로 2027년까지 국비 200억원, 도비 18억6천만원, 군비 18억 6천만원, 지방비 총 37억2천만원을 지원하여 테크노밸리 제2산단 연구용지 부지에 380평 규모의 UPS 안전성평가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내년 초에 평가센터 설계를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 건축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센터 구축의 연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완주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 전원장치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사업 연구시설물 축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UPS란 무정전 전원장치, 즉 정전 시 비상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민간 데이터센터 및 국가중요시설의 증가에 따라 UPS가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어 대용량 UPS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UPS 안전기술 개발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올해 4월 완주군이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94억원으로 2027년까지 국비 200억원, 도비 18억6천만원, 군비 18억 6천만원, 지방비 총 37억2천만원을 지원하여 테크노밸리 제2산단 연구용지 부지에 380평 규모의 UPS 안전성평가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내년 초에 평가센터 설계를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 건축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센터 구축의 연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완주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2024년 11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대용량·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2023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예산에 반영되어 2024년 4월 17일 공모사업에 완주군이 선정되어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 단지 연구용지 내에 대용량 UPS 평가동을 건립하고 시험설비구축하는 사업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총사업비 294억6천만원, 국비 200억, 도비 18억, 민간 57억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추진하며, 내년도 출연금 37억2천만원, 도비 18억6천, 18억8천을 편성할 계획이고, 사업 규모는 건축물 1,264㎡(382평), 부지 4,986㎡(1,508평), 시험설비 3부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내의 UPS 성능기준과 시험설비, 시설기준, 검사기관이 전무한 상태에서 본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의 통합제어 안전기술 개발 및 시험설비 구축이 마련되면, 국내 대용량 무정전전원장치(UPS) 안전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 사업은 관련 기술을 확보함 으로써 국가적 안전 기준을 확립하고, 완주지역이 관련 기술 개발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 동의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향후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업관리 방안을 철저히 수립해야 하고, 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등 투명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2024년 11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대용량·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2023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예산에 반영되어 2024년 4월 17일 공모사업에 완주군이 선정되어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 단지 연구용지 내에 대용량 UPS 평가동을 건립하고 시험설비구축하는 사업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총사업비 294억6천만원, 국비 200억, 도비 18억, 민간 57억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추진하며, 내년도 출연금 37억2천만원, 도비 18억6천, 18억8천을 편성할 계획이고, 사업 규모는 건축물 1,264㎡(382평), 부지 4,986㎡(1,508평), 시험설비 3부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내의 UPS 성능기준과 시험설비, 시설기준, 검사기관이 전무한 상태에서 본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의 통합제어 안전기술 개발 및 시험설비 구축이 마련되면, 국내 대용량 무정전전원장치(UPS) 안전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 사업은 관련 기술을 확보함 으로써 국가적 안전 기준을 확립하고, 완주지역이 관련 기술 개발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 동의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향후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업관리 방안을 철저히 수립해야 하고, 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등 투명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이 사업 외에요?
이 사업 외에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ESS평가센터 지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ESS평가센터 지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ESS는 저희가 490억…….
ESS는 저희가 490억…….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466억이요.
466억이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김재천 위원
지금 근거를 남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정확히 우리가 18억을 대고 축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정확히 뭐죠? 어디까지 이 예산이 사용되는지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거를 남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정확히 우리가 18억을 대고 축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정확히 뭐죠? 어디까지 이 예산이 사용되는지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저희 도비 18억6천만원과 군비 18억6천만원 총 지방비 37억2천만원은 건축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저희 도비 18억6천만원과 군비 18억6천만원 총 지방비 37억2천만원은 건축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토지는 저희가 무상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저희가 무상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2025년부터 10년 동안 저희가…….
2025년부터 10년 동안 저희가…….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하는데 다만 3회, 2회에 걸쳐서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예, 하는데 다만 3회, 2회에 걸쳐서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10년이요.
10년이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30년이요.
30년이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아니요. 총 30년 가능합니다, 계속 연장해 줄 경우.
아니요. 총 30년 가능합니다, 계속 연장해 줄 경우.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수소검사지원센터도 연구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료 혹시 받아보셨는지. 그때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수소검사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연구비, 자재비 사는 것이 한 100억 정도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근거를 남기려고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이게 순수 건축비만 들어가는 건지.
그런데 수소검사지원센터도 연구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료 혹시 받아보셨는지. 그때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수소검사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연구비, 자재비 사는 것이 한 100억 정도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근거를 남기려고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이게 순수 건축비만 들어가는 건지.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순수 건축비만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순수 건축비만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건축이 완료되면 저희가 부기등기할 예정입니다.
건축이 완료되면 저희가 부기등기할 예정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건축이 완료되면요.
건축이 완료되면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거기에는 저희가 10년 규정이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렇게 하고 또 다시 연장할 경우에만, 연장됐을 경우는 총 30년의 경우죠.
거기에는 저희가 10년 규정이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렇게 하고 또 다시 연장할 경우에만, 연장됐을 경우는 총 30년의 경우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김재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우리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예산이 나가면 여기에 관련 업체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같이 협업하는 부분을 좀 만들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한 부분이 좀 있습니까, 300억 가까이가 지원되는데?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우리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예산이 나가면 여기에 관련 업체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같이 협업하는 부분을 좀 만들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한 부분이 좀 있습니까, 300억 가까이가 지원되는데?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이 부분은 지금 국가R&D사업이거든요? 어떤 우리 기업체들이 이거에 대해서 교육받고 또 이 기술을 서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연간 교육 인원이 그렇게 발생할 것 같고요. 저희 기업체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회의나 간담회 할 때 안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가R&D사업이거든요? 어떤 우리 기업체들이 이거에 대해서 교육받고 또 이 기술을 서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연간 교육 인원이 그렇게 발생할 것 같고요. 저희 기업체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회의나 간담회 할 때 안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 그렇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김재천 위원
기초 자료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했나요? 이 업체에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업체의 효율적 측면에서 같이 쓰여질 수 있다거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 또 교육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 업체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
기초 자료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했나요? 이 업체에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업체의 효율적 측면에서 같이 쓰여질 수 있다거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 또 교육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 업체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 안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 안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저희 이거 관련해서는 완주의 수소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타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 이거 관련해서는 완주의 수소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타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김재천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기업지원팀한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면 최소한 완주 관내 업체는 여기에 같이 도움을 받고 여기 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같이 공유 분석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여기에 우리가 동의를 하면 앞으로 건축을 하고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구상을 완벽히 세워달라는 취지입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기업지원팀한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면 최소한 완주 관내 업체는 여기에 같이 도움을 받고 여기 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같이 공유 분석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여기에 우리가 동의를 하면 앞으로 건축을 하고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구상을 완벽히 세워달라는 취지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거버넌스 구축하라는 취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여기에 관련된 업체가 몇 개 정도 되고 수시로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그 내용까지 보고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거버넌스 구축하라는 취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여기에 관련된 업체가 몇 개 정도 되고 수시로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그 내용까지 보고를 좀 드릴게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도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이게 UPS 무정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전이면 저희가 전기가 안 들어올 때 정전됐다고 하잖아요.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도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이게 UPS 무정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전이면 저희가 전기가 안 들어올 때 정전됐다고 하잖아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그렇죠.
그렇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력이 불안정하거나 정전되었을 때 몇 시간 동안 확보할 수 있는 예비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력이 불안정하거나 정전되었을 때 몇 시간 동안 확보할 수 있는 예비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그 용량이 어느 정도로 이게 데이터가 있을 건데 용량의, 예를 들어서 공단의 몇 % 정도를 그런 경우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정전이 안 됐을 때 이제 가동을 시킬 수 있는 %가 한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테크노밸리 단지라든지 이제 이런 걸 볼 때.
그러면 그 용량이 어느 정도로 이게 데이터가 있을 건데 용량의, 예를 들어서 공단의 몇 % 정도를 그런 경우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정전이 안 됐을 때 이제 가동을 시킬 수 있는 %가 한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테크노밸리 단지라든지 이제 이런 걸 볼 때.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그거에 대한 아직 명확한 뭐 몇 시간을 더 유지한다. 이렇다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안전 기준을 여기서 만들고, 몇 시간 더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안전성 검사가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 구축이 완료되면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대한 세부 성능까지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아직 명확한 뭐 몇 시간을 더 유지한다. 이렇다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안전 기준을 여기서 만들고, 몇 시간 더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안전성 검사가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 구축이 완료되면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대한 세부 성능까지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아니 저도 어려워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나마 잘…….
아니 저도 어려워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나마 잘…….
○위원장 김규성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가끔 많이 배울 때가 많은데 어쨌든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가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적은 비용도 아니고. 이게 지금 계속 18억6천이네요, 군에서 부담하는 게. 국비가 한 200억 정도 되고요.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가끔 많이 배울 때가 많은데 어쨌든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가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적은 비용도 아니고. 이게 지금 계속 18억6천이네요, 군에서 부담하는 게. 국비가 한 200억 정도 되고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고사한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고사한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김규성 위원장님과 여러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사업 완료함에 따라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제4조에 의거,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 기금회 설치 목적을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만 존속기한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 바, 현재 기금의 설치 목적이 완료되었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김규성 위원장님과 여러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사업 완료함에 따라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제4조에 의거,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 기금회 설치 목적을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만 존속기한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 바, 현재 기금의 설치 목적이 완료되었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8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폐지 이유로 본 조례안은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의 종료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민지원사업이 완료된 상황에서 기금 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며, 주민지원 관련 내용은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 사업이 종료된 상황에서 기존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지원사업 관련 규정을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하려는 취지에 부합하고, 또한 기금 운용 및 관리의 실효성이 상실된 상황에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며, 조례 체계 정비와 행정 업무 간소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8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폐지 이유로 본 조례안은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의 종료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민지원사업이 완료된 상황에서 기금 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며, 주민지원 관련 내용은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 사업이 종료된 상황에서 기존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지원사업 관련 규정을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하려는 취지에 부합하고, 또한 기금 운용 및 관리의 실효성이 상실된 상황에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며, 조례 체계 정비와 행정 업무 간소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환경기초시설 조례까지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 조례가 생겨가지고 각종 민원에서 좀 해결이 좀 많이 됐었는데요. 소양 같은 경우는 지금 신설인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환경기초시설 조례에 대해서 지원 가능성이 있는지.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환경기초시설 조례까지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 조례가 생겨가지고 각종 민원에서 좀 해결이 좀 많이 됐었는데요. 소양 같은 경우는 지금 신설인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환경기초시설 조례에 대해서 지원 가능성이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그쪽 지원 환경기초시설 지원 조례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그전에 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쪽 지원 환경기초시설 지원 조례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그전에 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당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정 부분 지금 처리의 용량에 따라서 지금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부적인 금액 지원 부분을 좀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정 부분 지금 처리의 용량에 따라서 지금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부적인 금액 지원 부분을 좀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왜 그러냐면 어디 지역은 얼마 해줬는데 또 어디 지역은 얼마 이런 식으로 좀 차등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을 담아서 톤수의 일정 부분은 그 금액을 정해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조례에 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 지역은 얼마 해줬는데 또 어디 지역은 얼마 이런 식으로 좀 차등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을 담아서 톤수의 일정 부분은 그 금액을 정해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조례에 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검토해보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좀 중간보고라도 이렇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좀 중간보고라도 이렇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신설 구간이 지금 동상에 설계 중에 있고 해서 동상에 두 군데, 지금 운주 쪽은 진행 중에 있어서 한 두 군데에서 증설해서 소양까지 해서 한 다섯 군데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설 구간이 지금 동상에 설계 중에 있고 해서 동상에 두 군데, 지금 운주 쪽은 진행 중에 있어서 한 두 군데에서 증설해서 소양까지 해서 한 다섯 군데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그쪽 부분도 주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지원을 끊는 것보다는 똑같이 균등하게 보편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말을 안 해도 우리 군에서 똑같이 차등 없이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주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지원을 끊는 것보다는 똑같이 균등하게 보편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말을 안 해도 우리 군에서 똑같이 차등 없이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차등 없이 기존에 했던 것처럼 계속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차등 없이 기존에 했던 것처럼 계속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기존 조례는 현재 설치된 처리장에서 어떤 일정 직선거리 경계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요, 아까 김재천 부회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용량에 따라 검토하는 사항은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그렇게 합리적인 의견이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을 병행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기존 조례는 현재 설치된 처리장에서 어떤 일정 직선거리 경계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요, 아까 김재천 부회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용량에 따라 검토하는 사항은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그렇게 합리적인 의견이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을 병행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요즘에는 주민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우리 완주군 조례도 다 검색하고 그 부분에서 그 방식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폐지 조례안 보면 지금 주민지원사업이 완료되긴 했지만 조례에는 우리 기금 존속기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조례는 이렇게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폐지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때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해도 무방할 텐데.
요즘에는 주민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우리 완주군 조례도 다 검색하고 그 부분에서 그 방식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폐지 조례안 보면 지금 주민지원사업이 완료되긴 했지만 조례에는 우리 기금 존속기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조례는 이렇게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폐지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때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해도 무방할 텐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여기에 어떤 기금 존속기한은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기금을 형성해놓고 나서 사용 않고 어떤 그런 존속기한이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저희들은 기금을 이미 현장에다가 현물로 같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기금 존속기한은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기금을 형성해놓고 나서 사용 않고 어떤 그런 존속기한이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저희들은 기금을 이미 현장에다가 현물로 같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아닙니다. 없습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고산만 이제 기금을 가지고 별도로 한번 그런 민원 해결도 하고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여타 처리장은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산만 이제 기금을 가지고 별도로 한번 그런 민원 해결도 하고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여타 처리장은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특별히 지금 고산만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그쪽에서 조금 반대가 심한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특별히 고산만 이렇게 지금 9개 중에서 다른 지역도 처리장이 있는데 관련해서. 특별히 고산만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느냐. 아니면 다른 데도 지금 뭐 이렇게 할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 기간을 정해놓고 2025년까지 정해놓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고산만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완주군 조례에 있잖아요. 조례에서 특별히 고산만 이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빼 나가서 전체적으로 완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럼 특별히 지금 고산만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그쪽에서 조금 반대가 심한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특별히 고산만 이렇게 지금 9개 중에서 다른 지역도 처리장이 있는데 관련해서. 특별히 고산만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느냐. 아니면 다른 데도 지금 뭐 이렇게 할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 기간을 정해놓고 2025년까지 정해놓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고산만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완주군 조례에 있잖아요. 조례에서 특별히 고산만 이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빼 나가서 전체적으로 완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8개는 그 조례를 담아서 그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고, 특별히 이 고산만 이렇게 빼어내서 떼어내가지고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금 다른 데하고 좀 형평성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히 빼어냈다는 것은 고산에 특별히 조금 더 혜택이 같으냐 이거죠, 본 위원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8개는 그 조례를 담아서 그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고, 특별히 이 고산만 이렇게 빼어내서 떼어내가지고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금 다른 데하고 좀 형평성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히 빼어냈다는 것은 고산에 특별히 조금 더 혜택이 같으냐 이거죠, 본 위원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유추해 봤을 때 아마 그때 그 시점에서는 현재 폐지 조례안대로 만들어서 설치 추진하는 것이 좀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유추해 봤을 때 아마 그때 그 시점에서는 현재 폐지 조례안대로 만들어서 설치 추진하는 것이 좀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예.
○성중기 위원
그 조례에 보면 5,000㎥, 2km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변지역이. 그러면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2km도 있고 300m도 있고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럼 그 가까워지는 지역, 이것 상관없지만. 가까운 지역에 대해서는 더 혜택이 더 많고 그런 세부적인 규정이 있나요, 지원해서? 그런 거 없습니까?
그 조례에 보면 5,000㎥, 2km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변지역이. 그러면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2km도 있고 300m도 있고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럼 그 가까워지는 지역, 이것 상관없지만. 가까운 지역에 대해서는 더 혜택이 더 많고 그런 세부적인 규정이 있나요, 지원해서? 그런 거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현재는 없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볼 사안이다. 그렇게 지금…….
현재는 없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볼 사안이다. 그렇게 지금…….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km는 조금 미흡하고, 피해가. 300m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피해가 많아서 300m는 더 피해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서 하고 2km면 조금 더, 300m는 확대를 적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이렇게 관련 조례에 세부적으로 담지 않았나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km는 조금 미흡하고, 피해가. 300m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피해가 많아서 300m는 더 피해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서 하고 2km면 조금 더, 300m는 확대를 적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이렇게 관련 조례에 세부적으로 담지 않았나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예.
○성중기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 폐지돼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정리하는 거 맞습니다. 조례를 폐지시키는 거 맞고.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이제 지금 언제까지 시죠? 올해 12월까지입니까, 정년이?
이런 부분들은 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 폐지돼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정리하는 거 맞습니다. 조례를 폐지시키는 거 맞고.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이제 지금 언제까지 시죠? 올해 12월까지입니까, 정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음 인계라도 하셔서 그런 부분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지원도 어느 정도 차등을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제가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이 드네요. 우리 소장님 그 부분도 마무리하시더라도 다음 우리 소장님 오시면 그런 부분 좀 고민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음 인계라도 하셔서 그런 부분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지원도 어느 정도 차등을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제가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이 드네요. 우리 소장님 그 부분도 마무리하시더라도 다음 우리 소장님 오시면 그런 부분 좀 고민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제 저희 부서에도 아까 그 부분 외에 좀 더 고민했던 부분이 인접 토지주들이 바로 또 어떤 그런 직접적인 피해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아갈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 지금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제 저희 부서에도 아까 그 부분 외에 좀 더 고민했던 부분이 인접 토지주들이 바로 또 어떤 그런 직접적인 피해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아갈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 지금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앞으로 곪아 터질 때 그럼 더 좀 어렵잖아요, 해결하기. 그전에, 터지기 전에 조금 봉합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런 장치는 이제 마련할 때가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절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곪아 터질 때 그럼 더 좀 어렵잖아요, 해결하기. 그전에, 터지기 전에 조금 봉합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런 장치는 이제 마련할 때가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절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우리 소장님한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올해 정년하시죠?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우리 소장님한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올해 정년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예산 때.
예, 예산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별도로. 다른 데는 왜 안 만드셨어요? 다른 데도 이렇게 형평성을 좀 맞춰서 했으면 했는데, 그때 여기에 안 계셨으니까 그건 그때 왜 그랬냐라고는 물어보기는 좀 그렇긴 한데 소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형평성에 좀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소양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많이 해줬어야 되는 입장이 있을 텐데, 본 위원장 생각은 좀 그런데 이렇게 또 폐지를 하다 보니까 딱 걸리네요, 이게. 다음에 이게 대안이 있다면 어떤 대안들이 좀 있으면 할까요, 우리 소장님이 볼 때?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폐지가 됐지만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군민이 싫어하는 혐오 시설들이 들어서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방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노하우가, 긴 시간 동안 공직에 계셨으니까 노하우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별도로. 다른 데는 왜 안 만드셨어요? 다른 데도 이렇게 형평성을 좀 맞춰서 했으면 했는데, 그때 여기에 안 계셨으니까 그건 그때 왜 그랬냐라고는 물어보기는 좀 그렇긴 한데 소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형평성에 좀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소양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많이 해줬어야 되는 입장이 있을 텐데, 본 위원장 생각은 좀 그런데 이렇게 또 폐지를 하다 보니까 딱 걸리네요, 이게. 다음에 이게 대안이 있다면 어떤 대안들이 좀 있으면 할까요, 우리 소장님이 볼 때?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폐지가 됐지만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군민이 싫어하는 혐오 시설들이 들어서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방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노하우가, 긴 시간 동안 공직에 계셨으니까 노하우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웃음)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웃음)
○위원장 김규성
아니 저는 이제 이런 조례들을 이렇게 만들고 폐지됐을 때 다른 것도 적용을 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이거 말고 환경기초평가라고 하는 기초시설 평가라고 하는 조례가 이게 전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이런 조례들을 이렇게 만들고 폐지됐을 때 다른 것도 적용을 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이거 말고 환경기초평가라고 하는 기초시설 평가라고 하는 조례가 이게 전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걸로 해도 충분할 텐데 아니면 거기다가 보완해서 넣고 하면 될 텐데, 수정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딱 만들었다는 게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지역구이긴 하지만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분연료화사업도 그렇고 지금 대두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양에 에너지 바이오가스사업도 있고.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로 해도 충분할 텐데 아니면 거기다가 보완해서 넣고 하면 될 텐데, 수정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딱 만들었다는 게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지역구이긴 하지만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분연료화사업도 그렇고 지금 대두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양에 에너지 바이오가스사업도 있고.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예.
○위원장 김규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 제9항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 제9항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입니다.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완주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30년 이상 되어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노후화된 도수관로 대체 신설공사와 노후 상수관망 정비공사 등의 재원이 필요하므로 부족한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별표2 수도 사용료 요율표는 2000년 이후부터 요금 동결된 요율표로서 공업용수 요금 현실화율이 2024년 기준 41.2%인데 이를 2025년에 70%, 2027년에 100%로 단기적으로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3 구경별 기본요금이 현재 읍면과 산업단지로 이원화되어 있어 구경별 기본요금을 일원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입니다.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완주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30년 이상 되어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노후화된 도수관로 대체 신설공사와 노후 상수관망 정비공사 등의 재원이 필요하므로 부족한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별표2 수도 사용료 요율표는 2000년 이후부터 요금 동결된 요율표로서 공업용수 요금 현실화율이 2024년 기준 41.2%인데 이를 2025년에 70%, 2027년에 100%로 단기적으로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3 구경별 기본요금이 현재 읍면과 산업단지로 이원화되어 있어 구경별 기본요금을 일원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공업용수 요금의 현실화와 구경별 기본요금의 통합을 통해 공정한 요금 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상수도시설 교체 및 도수관로 보수공사를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공업용수 요금은 2000년 이후 동결되어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고, 읍·면과 산업단지로 이원화된 기본요금을 통합해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공업용수 요금의 현실화와 구경별 기본요금의 일원화를 통해 상수도사업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노후 상수도시설 교체 및 도수관로 보수공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공업용수 요금은 2000년 이후 동결되어 있어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치수원 변경, 만경강에서 용담댐으로 변경됐고, 원가분석 결과애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이원화된 읍면과 산업단지의 기본요금을 단일화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구경별 요금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한 점도 타당성이 인정되며, 요금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노후 상수도시설 교체 및 정수장 개보수, 도수관로 신설 등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에 사용될 예정으로 이는 수질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요금 인상에 따른 산업체와 사용자의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시설 개선 효과와 재정 안정성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요금 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공업용수 요금의 현실화와 구경별 기본요금의 통합을 통해 공정한 요금 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상수도시설 교체 및 도수관로 보수공사를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공업용수 요금은 2000년 이후 동결되어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고, 읍·면과 산업단지로 이원화된 기본요금을 통합해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공업용수 요금의 현실화와 구경별 기본요금의 일원화를 통해 상수도사업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노후 상수도시설 교체 및 도수관로 보수공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공업용수 요금은 2000년 이후 동결되어 있어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치수원 변경, 만경강에서 용담댐으로 변경됐고, 원가분석 결과애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이원화된 읍면과 산업단지의 기본요금을 단일화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구경별 요금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한 점도 타당성이 인정되며, 요금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노후 상수도시설 교체 및 정수장 개보수, 도수관로 신설 등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에 사용될 예정으로 이는 수질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요금 인상에 따른 산업체와 사용자의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시설 개선 효과와 재정 안정성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요금 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사유로는 수도요금을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업체들. 그런데 그 사유로는 맞는 것 같아요. 2000년도에 이후로 한 번도 안 올렸고 그러는데 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업체가 시기적으로 괜찮을지 그런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사유로는 수도요금을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업체들. 그런데 그 사유로는 맞는 것 같아요. 2000년도에 이후로 한 번도 안 올렸고 그러는데 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업체가 시기적으로 괜찮을지 그런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업용수를 쓰고 있는 업체가 8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86개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공업용수 톤당 요금을 올려서 재원을 마련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리더라도 지금 저희보다 적은 데는 익산이 280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340원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올리더라도 저희가 같은 데가 군산하고 김제가 있고, 나머지 9개 시군은 저희보다 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업용수를 쓰고 있는 업체가 8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86개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공업용수 톤당 요금을 올려서 재원을 마련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리더라도 지금 저희보다 적은 데는 익산이 280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340원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올리더라도 저희가 같은 데가 군산하고 김제가 있고, 나머지 9개 시군은 저희보다 다 많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그러니까 적은 데는 한 곳뿐이 없어요, 익산시. 그리고 나머지 군산하고 김제가 340원으로 저희가 가고, 나머지 시군은 다 저희보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은 데는 한 곳뿐이 없어요, 익산시. 그리고 나머지 군산하고 김제가 340원으로 저희가 가고, 나머지 시군은 다 저희보다 많습니다.
○이경애 위원
물론 이제 행정에서도 많은 일들을 또 해야 되고 노후 설비도 해야 해서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런 걱정이, 염려가 돼요. 아무튼 업체들하고 잘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행정에서도 많은 일들을 또 해야 되고 노후 설비도 해야 해서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런 걱정이, 염려가 돼요. 아무튼 업체들하고 잘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구경별로 그렇거든요?
구경별로 그렇거든요?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구경별 요금은 200mm, 300mm는 150mm로 동일하게 조정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사용요금 보면 ㎥ 요금으로 돼 있어요. 구경하고 ㎥ 요금하고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경별 요금은 200mm, 300mm는 150mm로 동일하게 조정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사용요금 보면 ㎥ 요금으로 돼 있어요. 구경하고 ㎥ 요금하고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일정하게 구경에 따라서 정액으로 해서 나가는 구경별 요금이 있고, 거기 플러스 톤당 요금이 있습니다. 톤당 구간을 주어서 누진적인…….
지금 일정하게 구경에 따라서 정액으로 해서 나가는 구경별 요금이 있고, 거기 플러스 톤당 요금이 있습니다. 톤당 구간을 주어서 누진적인…….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우리가 이제 구경별로, 지금 미리별로 15mm, 20mm, 25mm 쭉 이렇게 있는데 그건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설 유지보수비랄지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경별로, 지금 미리별로 15mm, 20mm, 25mm 쭉 이렇게 있는데 그건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설 유지보수비랄지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2가지를 해서 합산해서 나갑니다.
2가지를 해서 합산해서 나갑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나갈 때 구경별 정액 플러스 톤당 사용료.
나갈 때 구경별 정액 플러스 톤당 사용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저희가 이 요금표 별표3을 보면 톤별로 기본요금이 있거든요. 그 요금을 플러스해서 톤당 사용료를…….
지금 저희가 이 요금표 별표3을 보면 톤별로 기본요금이 있거든요. 그 요금을 플러스해서 톤당 사용료를…….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 관경으로 나간다는 것은 기본적인 관경으로 하고 그거 플러스해서 톤당 요금을 플러스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사용하는 상수도요금이 그러면 관경 플러스 톤으로 계산해서 합산해서 나오는 것이 지금 상수도요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경으로 나간다는 것은 기본적인 관경으로 하고 그거 플러스해서 톤당 요금을 플러스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사용하는 상수도요금이 그러면 관경 플러스 톤으로 계산해서 합산해서 나오는 것이 지금 상수도요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관을 15mm를 쓰는 사람은 1,140원을 플러스해서 내가 몇 톤 썼냐 해서 그러면 이제 톤당 요금 곱해서 더하기 해서 나오는 겁니다.
관을 15mm를 쓰는 사람은 1,140원을 플러스해서 내가 몇 톤 썼냐 해서 그러면 이제 톤당 요금 곱해서 더하기 해서 나오는 겁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정년은 내년이고 올 12월까지 하고 내년 1년 공로연수 있습니다.
예, 정년은 내년이고 올 12월까지 하고 내년 1년 공로연수 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예.
○위원장 김규성
정말 올려야 되는 건 맞은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4년도 12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말 올려야 되는 건 맞은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4년도 12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