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2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이경애·이주갑·성중기 의원)
- 1.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이경애·이주갑·성중기 의원)
- 1.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소집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2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2월 12일부터 2월 2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의원 발의 안건 16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3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른 지방의회에 보고 사항으로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관련 2024년 시행 결과 및 2025년 시행계획 보고와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이 보고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애 의원님, 이주갑 의원님, 성중기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소집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2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2월 12일부터 2월 2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의원 발의 안건 16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3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른 지방의회에 보고 사항으로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관련 2024년 시행 결과 및 2025년 시행계획 보고와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이 보고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애 의원님, 이주갑 의원님, 성중기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삼례 역참 역사성 강화 및 관광 활성화 연계 방안 적극 모색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삼례 역참 역사성 강화 및 관광 활성화 연계 방안 적극 모색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삼례·이서 지역구 이경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삼례 역참 역사성 강화 및 관광 활성화 연계 방안의 적극적인 모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역참은 고대에서 전근대까지 동아시아에 있었던 교통시설 중 하나로 중앙과 지방, 지방 각 군현 간의 정령(政令)을 전달하고 관수물자(官需物資)를 운송하였으며, 이러한 일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역마를 확보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행정·경제·교통의 거점 역할을 하던 역참은 전국 주요 지점에 있었으며, 삼례 역참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삼례 역참은 삼남대로와 통영대로가 만나는 교통의 중심지였던 ‘호남 최대의 역참’으로 고려 전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운영되었으며 그 규모가 매우 크고 다양한 기능을 하였습니다.
삼례역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역을 중심으로 지방 촌락이 형성되었으며, 교통의 요지로 상업 활동이 발달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 등 여러 중요한 사건도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삼례 역참의 위치는 삼례읍 삼례리 1074번지 동부교회 부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부근 앞을 지나는 도로는 현재 ‘역참로’라는 도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896년 갑오개혁으로 역참 제도가 폐지되고, 이후 1914년 11월 17일 전라선의 전신인 ‘이리-전주 간의 경편 철도’가 들어서면서 삼례역으로 새롭게 문을 열게 되었고, 삼례 역참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구)삼례역이었던 곳에는 완주 역사문화 공간 ‘쉬어가삼[례:]’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 공간에는 삼례역 백년의 역사와 완주 의병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되어 있고 여행 정보 안내를 위한 여행자 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삼례 역참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와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역참문화체험관’은 기존 삼례 역참의 위치가 아닌 완주군 화산면에 위치하고 있어 역사성 발현이 어렵고 접근성이 낮아 방문객 유치에 한계가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완주 공공 승마장을 조성하면서 역참·역마의 상징성을 담아 함께 조성된 ‘역참문화체험관’은 약 190여 평의 규모로 역참 유물 전시관, 영상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역참과 관련한 유물이 16종, 34점 전시되어 있지만 풍부한 고대 역참 문화자원 및 관련 유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례 역참 역사성 강화 및 삼례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 화산면에 위치한 ‘역사문화체험관’을 구)삼례역 완주 역사문화 공간인 ‘쉬어가삼[례:]’로 이전·운영하여 삼례 역참의 역사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역사문화체험관’에 전시되어 있는 역참 관련 유물들을 삼례 역참 본거지에 전시·홍보하여 그 역사성을 높이고 관리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역참 문화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쉬어가삼[례:]’를 중심으로 관광 자원을 연계한 여행 콘텐츠 개발 및 역참 문화제 개최 등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례문화예술촌, 삼례 삼색마을, 비비정 예술열차, 찰방공원 등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삼례 역참을 거점으로 한 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고 역참 문화제와 같은 지역 문화 축제를 기획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삼례 역참이 역사성과 현대적 콘텐츠가 결합된 완주군의 새로운 대표 문화·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삼례·이서 지역구 이경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삼례 역참 역사성 강화 및 관광 활성화 연계 방안의 적극적인 모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역참은 고대에서 전근대까지 동아시아에 있었던 교통시설 중 하나로 중앙과 지방, 지방 각 군현 간의 정령(政令)을 전달하고 관수물자(官需物資)를 운송하였으며, 이러한 일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역마를 확보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행정·경제·교통의 거점 역할을 하던 역참은 전국 주요 지점에 있었으며, 삼례 역참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삼례 역참은 삼남대로와 통영대로가 만나는 교통의 중심지였던 ‘호남 최대의 역참’으로 고려 전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운영되었으며 그 규모가 매우 크고 다양한 기능을 하였습니다.
삼례역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역을 중심으로 지방 촌락이 형성되었으며, 교통의 요지로 상업 활동이 발달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 등 여러 중요한 사건도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삼례 역참의 위치는 삼례읍 삼례리 1074번지 동부교회 부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부근 앞을 지나는 도로는 현재 ‘역참로’라는 도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896년 갑오개혁으로 역참 제도가 폐지되고, 이후 1914년 11월 17일 전라선의 전신인 ‘이리-전주 간의 경편 철도’가 들어서면서 삼례역으로 새롭게 문을 열게 되었고, 삼례 역참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구)삼례역이었던 곳에는 완주 역사문화 공간 ‘쉬어가삼[례:]’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 공간에는 삼례역 백년의 역사와 완주 의병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되어 있고 여행 정보 안내를 위한 여행자 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삼례 역참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와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역참문화체험관’은 기존 삼례 역참의 위치가 아닌 완주군 화산면에 위치하고 있어 역사성 발현이 어렵고 접근성이 낮아 방문객 유치에 한계가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완주 공공 승마장을 조성하면서 역참·역마의 상징성을 담아 함께 조성된 ‘역참문화체험관’은 약 190여 평의 규모로 역참 유물 전시관, 영상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역참과 관련한 유물이 16종, 34점 전시되어 있지만 풍부한 고대 역참 문화자원 및 관련 유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례 역참 역사성 강화 및 삼례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 화산면에 위치한 ‘역사문화체험관’을 구)삼례역 완주 역사문화 공간인 ‘쉬어가삼[례:]’로 이전·운영하여 삼례 역참의 역사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역사문화체험관’에 전시되어 있는 역참 관련 유물들을 삼례 역참 본거지에 전시·홍보하여 그 역사성을 높이고 관리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역참 문화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쉬어가삼[례:]’를 중심으로 관광 자원을 연계한 여행 콘텐츠 개발 및 역참 문화제 개최 등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례문화예술촌, 삼례 삼색마을, 비비정 예술열차, 찰방공원 등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삼례 역참을 거점으로 한 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고 역참 문화제와 같은 지역 문화 축제를 기획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삼례 역참이 역사성과 현대적 콘텐츠가 결합된 완주군의 새로운 대표 문화·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완주미래행복센터 교육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완주미래행복센터 교육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군 교육·돌봄을 통합적으로 운영·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완주미래행복센터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설립 취지에 맞게 미래행복센터가 완주군 교육·돌봄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완주미래행복센터는 2023년 8월, 아동·청소년은 물론 귀농·귀촌과 로컬푸드를 아우를 수 있는 거점 공간이라는 모토로 개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당시 완주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문화 서비스, 교육, 돌봄 제공 등 지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활발한 소통의 중심 공간으로 완주미래행복센터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완주미래행복센터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개관 당시의 취지와는 다르게 인근지역 돌봄센터 정도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미래행복센터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돌봄 관련 포럼, 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고산 및 북부 6개 면에 한정된 돌봄 간담회 등 돌봄 중심의 사업들이 주를 이뤘으며, 게다가 일부 완주형 프로그램 개발 공모나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올해에는 지역별 돌봄 체계 구축, 365 돌봄 거점센터 조성 및 시범 운영, 건강한 돌봄 문화 확산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두고 본격적으로 완주미래행복센터 운영 방안을 돌봄 중심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집행부는 완주미래행복센터 운영 목표와 관련한 의회의 질문에 대해 미래행복센터는 아이들 중심의 교육부터 지역 풀뿌리 교육까지 아우를 수 있는 조직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며 교육통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인재육성재단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완주미래행복센터는 개관 때 말했던 귀농·귀촌과 로컬푸드를 아우르는 교육은커녕, 의회에서 밝힌 교육통합지원센터와 인재육성재단을 아우르는 정책 또한 실시한 일이 전무합니다.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그 기능을 완주형 방과 후 교육 돌봄 정책 수립, 지역사회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 체계 구축, 귀농·귀촌 인구 정착 및 인프라 확대 지원, 로컬푸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완주미래행복센터가 조례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유희태 군수님께서도 의회에 참석하셔서 완주미래행복센터를 전 세대 배움과 소통의 거점 공간으로 운영함으로써 미래인재 양성과 특성화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일류 교육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봄만을 강조한 지금의 완주미래행복센터로 군수님께서 강조하신 미래인재 양성과 특성화 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완주군이 처음 약속한 완주미래행복센터의 설립 취지와 조례 준수를 촉구하며 미래행복센터가 진정한 교육·돌봄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당부드립니다.
첫째, 완주미래행복센터 운영에 있어 돌봄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정책 개발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귀농·귀촌 자녀 대상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또한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라며, 셋째, 돌봄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특정 지역에 한정된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도농지역을 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교육통합지원센터 및 인재육성재단과의 업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완주군 내 여러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도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해 주십시오.
군수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완주미래행복센터의 비전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앞선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군 교육·돌봄을 통합적으로 운영·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완주미래행복센터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설립 취지에 맞게 미래행복센터가 완주군 교육·돌봄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완주미래행복센터는 2023년 8월, 아동·청소년은 물론 귀농·귀촌과 로컬푸드를 아우를 수 있는 거점 공간이라는 모토로 개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당시 완주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문화 서비스, 교육, 돌봄 제공 등 지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활발한 소통의 중심 공간으로 완주미래행복센터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완주미래행복센터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개관 당시의 취지와는 다르게 인근지역 돌봄센터 정도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미래행복센터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돌봄 관련 포럼, 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고산 및 북부 6개 면에 한정된 돌봄 간담회 등 돌봄 중심의 사업들이 주를 이뤘으며, 게다가 일부 완주형 프로그램 개발 공모나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올해에는 지역별 돌봄 체계 구축, 365 돌봄 거점센터 조성 및 시범 운영, 건강한 돌봄 문화 확산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두고 본격적으로 완주미래행복센터 운영 방안을 돌봄 중심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집행부는 완주미래행복센터 운영 목표와 관련한 의회의 질문에 대해 미래행복센터는 아이들 중심의 교육부터 지역 풀뿌리 교육까지 아우를 수 있는 조직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며 교육통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인재육성재단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완주미래행복센터는 개관 때 말했던 귀농·귀촌과 로컬푸드를 아우르는 교육은커녕, 의회에서 밝힌 교육통합지원센터와 인재육성재단을 아우르는 정책 또한 실시한 일이 전무합니다.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그 기능을 완주형 방과 후 교육 돌봄 정책 수립, 지역사회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 체계 구축, 귀농·귀촌 인구 정착 및 인프라 확대 지원, 로컬푸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완주미래행복센터가 조례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유희태 군수님께서도 의회에 참석하셔서 완주미래행복센터를 전 세대 배움과 소통의 거점 공간으로 운영함으로써 미래인재 양성과 특성화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일류 교육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봄만을 강조한 지금의 완주미래행복센터로 군수님께서 강조하신 미래인재 양성과 특성화 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완주군이 처음 약속한 완주미래행복센터의 설립 취지와 조례 준수를 촉구하며 미래행복센터가 진정한 교육·돌봄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당부드립니다.
첫째, 완주미래행복센터 운영에 있어 돌봄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정책 개발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귀농·귀촌 자녀 대상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또한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라며, 셋째, 돌봄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특정 지역에 한정된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도농지역을 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교육통합지원센터 및 인재육성재단과의 업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완주군 내 여러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도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해 주십시오.
군수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완주미래행복센터의 비전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앞선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 자치권 강화를 위한 조례 정비가 시급하다”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 자치권 강화를 위한 조례 정비가 시급하다”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용진·봉동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조례가 완주군민의 복지와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을 원활히 돕는 도구로써 그 존재가치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완주군 조례 585건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초 조례 제정 이후부터 제9대 의회 개원까지 개정된 적이 없는 조례가 전체의 40%를 넘는 241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사례를 모두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그중 몇 가지를 언급한다면, 지난 십수 년간 개정되지 않은 조례,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조례, 타 조례와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실효성이 떨어진 조례 등 정리해야 할 그 사유들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완주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가 생명력을 갖고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살피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조문을 바로잡아 나갈 때 행정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완주군의 각종 조례에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규로써 그 조례에 따라 군민이 제약받게 되므로 조문은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령에 쓰이는 용어는 법령 관용어라 하여 그 의미에 대하여 일정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약속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되므로 혹시라도 잘못 사용되는 경우는 없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은 물론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등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일괄 정비하여 합리적인 군정 운영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대한 적용과 위반 여부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부행위로 정의한 행위를 금지해 왔습니다.
이중 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시설에 제공하는 보조금도 대상, 방법, 범위 등을 법령과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기부행위로 처벌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 군에서는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용소방대의 여러 소방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만, 이중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는 다른 지원 사업과 달리 조례의 지원 범위에는 없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는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를 ‘의용소방대 운영 설치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비’로 통계목을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조례에도 없는 일부 행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면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군수님!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에 가로막혀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자칫 중단되는 일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완주군 축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의 경우,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축산업 단체나 시설, 농가 등에 지원하는 세부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 의원이 앞서 예로 든 사항들은 그만큼 조례 정비가 필요하고, 또한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완주군 전체 조례 중 일부에 불과한 사실들을 예시한 것입니다.
군수님! 조례 정비는 의회와 의원 몫이 아닙니다. 집행부 역시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 현장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부는 정책의 효과를 군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현실에 맞는 조례를 반드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들이 행정수요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합하지 않거나 완주군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 또는 통합 및 폐지 등 조례 정비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 정비가 우리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군수님과 관계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이번에 추진하는 조례 정비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용진·봉동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조례가 완주군민의 복지와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을 원활히 돕는 도구로써 그 존재가치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완주군 조례 585건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초 조례 제정 이후부터 제9대 의회 개원까지 개정된 적이 없는 조례가 전체의 40%를 넘는 241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사례를 모두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그중 몇 가지를 언급한다면, 지난 십수 년간 개정되지 않은 조례,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조례, 타 조례와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실효성이 떨어진 조례 등 정리해야 할 그 사유들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완주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가 생명력을 갖고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살피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조문을 바로잡아 나갈 때 행정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완주군의 각종 조례에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규로써 그 조례에 따라 군민이 제약받게 되므로 조문은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령에 쓰이는 용어는 법령 관용어라 하여 그 의미에 대하여 일정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약속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되므로 혹시라도 잘못 사용되는 경우는 없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은 물론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등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일괄 정비하여 합리적인 군정 운영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대한 적용과 위반 여부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부행위로 정의한 행위를 금지해 왔습니다.
이중 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시설에 제공하는 보조금도 대상, 방법, 범위 등을 법령과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기부행위로 처벌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 군에서는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용소방대의 여러 소방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만, 이중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는 다른 지원 사업과 달리 조례의 지원 범위에는 없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는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를 ‘의용소방대 운영 설치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비’로 통계목을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조례에도 없는 일부 행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면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군수님!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에 가로막혀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자칫 중단되는 일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완주군 축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의 경우,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축산업 단체나 시설, 농가 등에 지원하는 세부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 의원이 앞서 예로 든 사항들은 그만큼 조례 정비가 필요하고, 또한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완주군 전체 조례 중 일부에 불과한 사실들을 예시한 것입니다.
군수님! 조례 정비는 의회와 의원 몫이 아닙니다. 집행부 역시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 현장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부는 정책의 효과를 군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현실에 맞는 조례를 반드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들이 행정수요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합하지 않거나 완주군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 또는 통합 및 폐지 등 조례 정비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 정비가 우리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군수님과 관계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이번에 추진하는 조례 정비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2월 12일부터 2월 25일까지 14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2월 12일부터 2월 25일까지 14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2항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순덕 의원님과 성중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순덕 의원님과 성중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