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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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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3일(목)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4.  3.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9.  8.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10.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1. 완주군 조경수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3. 12.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4.  3.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9.  8.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10.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1. 완주군 조경수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3. 12.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월 13일부터 2월 24일 중 4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11건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갑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할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계획에 따른 지원 범위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추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구체적인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2에서 지원에 대한 기준 보조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대상 마을 선정 시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이주갑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저장용기 검사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지원 항목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저장용기 검사 비용 지원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가스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지원 대상을 일반 가구로 명확히 한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영업용 시설 등의 지원 제외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저장용기 검사 비용에 대한 보조율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경우 보조율이 점진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주갑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꼭 필요한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주갑 의원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6조에 보면 지원 대상 선정이 있어요. 마을 지원 대상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를, 3항을 이제 추가했잖아요. 지원 대상이 이제 건축법에 따라서 주택이나, 단독……. 주택에는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되어 있고, 영업 시설은 제외된다……. 
        
이주갑 의원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자연마을이 되죠? 완주군에 보면 거의 자연마을 수준에서 되겠죠, 선정이? 
          
이주갑 의원   
  대부분은 자연마을이…….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자연마을에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주택에 한정하고, 다만 제외하는 건 영업용 시설은 제외된다. 
  그렇게 되면 영업용 시설은 제외하고 주택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로당, 마을회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다는 것인가요, 이것이? 
         
이주갑 의원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공간이,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은 지금 포함이 되어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명시되었던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여러 명이 개인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으로 지금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시설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지원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기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후 집행부하고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대상 범위가 조금 넓게 해석될 가능성의 여지도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주갑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좀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주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0시12분 속개)


 2. 완주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호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할 완주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농기계의 신속한 조기 폐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군수의 책무와 적용 범위, 시행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폐기 업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최광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함으로써 완주군의 대기오염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주민 건강권 보호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주민 건강권 보호,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정부의 환경 정책과도 정합성을 갖추고 있어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안을 통해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완주군의 대기 환경 개선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지금 농업인들께서 농업기계를 구입하고 오래된, 노후된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랙터, 콤바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기 폐기 이런 부분에 좀 문의도 많이 오고 그런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조례안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시켜도 무방하다고 본 부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금 농업 관련해서 한 가지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3대 물량으로 잡혀있어요. 예산은 2,28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전체적으로 완주군에 노후 폐기 지원사업으로 보면, 3대라고 하면 너무 물량이 적은 물량 같은데 우리 최광호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최광호 의원   
  지금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체감이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고, 지금 3대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군비 매칭비율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 이 부분이 농민분들한테도 아직 홍보되지 않아서, 이것을 좀 홍보해서 각 마을에 폐기돼서 미간을 좀 해치는 부분을 조기에 처리하고 그렇게 홍보함으로써 지역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군 예산 이 부분은 현재 이제 홍보하면서 접수가 분명히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데이터로 삼아서 예산계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실과하고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농촌 경관에도 지금 보기 안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두 대가 아니고 완주군에 조기 폐기 지원을 해줘야 할 그런 트랙터, 콤바인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광호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정회)

(10시20분 속개)


 3.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할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고용 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여 완주군 일자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취약계층 정의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일자리 창출, 취업 지원 및 고용 안정 등 일자리 창출 기본 목표 범위 확대 및 목표 세분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일자리 정책 성과의 분석 및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심부건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완주군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함으로써 완주군 일자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고용 안정 정책이 실제로 지역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함으로써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고용 창출을 넘어 고용 안정과 취업 지원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고, 이번 개정을 통해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이 지역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본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자리 정책의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단순한 일자리 증가에서 취업 지원 및 고용 안정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고용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심부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의원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된바 통과시켜도 적절하다는 생각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28분 속개)


 6.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성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할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 기본 원칙과 지방 예산 건전 운용 원칙에 따라 기존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예산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서 안 제20조까지 지원사업의 구체적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김규성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법령 용어를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고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축산업 지원사업의 기준 및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실효성이 높고 법령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원 신청 절차를 구체화하여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였고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반영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 기존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축산 농가 및 관련 단체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김규성 의원님께서 개정한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또 때마침 축산 농가들이 힘든 상황임에 시기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40분 속개)


 4.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성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할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 기본 원칙과 지방 예산 건전 운용 원칙에 따라 기존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예산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서 안 제20조까지 지원사업의 구체적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김규성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법령 용어를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고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축산업 지원사업의 기준 및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실효성이 높고 법령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원 신청 절차를 구체화하여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였고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반영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 기존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축산 농가 및 관련 단체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김규성 의원님께서 개정한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또 때마침 축산 농가들이 힘든 상황임에 시기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40분 속개)


 4.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남용 의원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할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검토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의 목적 게시시설 설치 기준과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옥외광고물 게시 시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공익적 게시시설 설치 기준 추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의 보류 요청으로 검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서남용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게시시설의 설치 기준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옥외광고물 게시와 관련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의 목적 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공공의 목적 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설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행정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광고물 게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완주군의 주요 정책이나 공공의 목적 홍보를 위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게시대의 위치 및 표시 면적을 완주군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 요청이 있어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안녕하세요,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류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서남용 의원님께서 개정하신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여러 가지 분쟁이 좀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 세밀하게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좀 줄이고 하는 부분은 적절한 시기에 정말 잘 개정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의원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된바 통과되어도 무방하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49분 속개)


 7. 완주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할 완주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빗물 관리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 예방 및 빗물의 활용에 기여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빗물 관리의 기본계획 수립 및 빗물 활용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빗물관리시설 설치·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빗물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 재정 지원 및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관계 기관 등 협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성중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빗물 관리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재해 예방과 빗물 활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빗물 관리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이 변화하고 집중 호우와 가뭄이 반복되면서 빗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본 조례안은 완주군 빗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개발사업에 대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권고함으로써 빗물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또한 빗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수도 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빗물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완주군 물 순환 및 재이용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와의 제정 목적, 지원 범위 등을 분석하여 본 조례안과 통합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성중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요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극심한 가뭄, 폭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 관리 차원에서도, 빗물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완주군에 있어서도 물 관리를 또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우리 성중기 부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의원 하면서 빗물관리에 관한 이 조례가 있는지는 이번에 알았고요. 내용들을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상기후로 폭우가 엄청나게 내려서 2년 동안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완주군이기 때문에 이 빗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정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시기다. 
  그래서 이제 성중기 부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저수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큰 게릴라성 폭우가 온다는 그 내용들을 보면 저수지 수문을 열어서 물을 좀 방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갖춰져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   
  지금 우리가 물의 재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고 지금 본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빗물이거든요. 기존에 물의 재이용은 소관 부서가 환경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에는 빗물, 오수, 하수, 폐수를 전체적으로 재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에 한정된 것은 기존에 물의 재이용 조례고요. 이번 빗물 조례는 조금 광범위하게 해서……. 기존에는 건물에서 떨어지는 물 그런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환경부 소관이고, 이번에 발의한 건 재해대책법으로 해서 행안부 소관이거든요. 소관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범위도 좀 많이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2개가 이제 유사한 법인데 상위법은 좀 각각 다른 법으로, 재해대책법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면 지붕 건물에서 떨어지는 물, 그다음에 광범위한 토지나 그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같이 잡고 가기 때문에 추후에 통합하는 부분도 적극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워낙 조례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0시59분 속개)


 8.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할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하게 귀농·귀촌 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김재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을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지원센터 운영을 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에게 시설을 위탁하는 것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상충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는 군수가 지원센터 운영을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서는 전문 인력과 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만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을 통해 지원센터 지정 대상을 법인 단체로 한정함으로써 상위법과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김재천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본 조례는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된 바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언제나 우리 재선 의원님으로서 농업농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귀농·귀촌의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을 보면서 더없이 농업농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03분 속개)


 9.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화재 피해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2건으로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할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 인접 지역 내 화목보일러, 화목난로 사용 가구에 소화기를 배부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완주군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산림 인접 지역 내 화목보일러, 화목난로 사용 가구 소화기 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통해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과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이경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화목보일러 및 화목난로를 사용하는 가구에 소화기를 배부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화목보일러 및 난로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초기 진화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을 통해 군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산불방지 활동을 유도하고 산불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산림 인접 지역 내 화목보일러, 화목난로 사용 가구에 소화기를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불 예방을 강화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완주군 내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이 2025년 1월 10일 완주소방서 발표 기준 694가구에 달하는 상황에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산불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이는 특히 화목보일러 및 난로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초기 진화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이경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행정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적 정합성이 확보되고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지원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조례 운영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이경애 의원님께서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한 부분에 관해서 내용을 좀 보면, 제가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화재 발생 원인이 화목보일러, 화목난로 사용 설치 주택들이, 대부분 거기에서 화재 발생이 빈번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화기를 지원하는 그런 일부개정 조례안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부분이 지원해서 진압될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고, 우리 이경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경애 의원님께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화재피해주민 목적이 좀 불명확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명확히 했다는 데 좀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지원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해서 지원 근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근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이번에 시의적절하게 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부위원장은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14분 속개)


11. 완주군 조경수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조경수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할 완주군 조경수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경수산업 발전협의체를 설치하는 사항과 조경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 및 지원 사항을 정하여 조경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조경수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 조경수산업 발전협의체 구성 및 위원회 개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조경수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유이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조경수산업 발전협의체 설치 및 조경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조경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조경수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경수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가 기대되고, 특히 조경수산업 발전협의체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조경수 유통센터 설치 및 조경수 생산지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경수 산업이 지역 내 지속 가능한 녹지 조성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도시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동의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조경수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유이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완주군 조경수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제정안인데요, 이 부분 목적을 보니까 현재 “조경수 생산자분들이 판매, 유통, 홍보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제도적 기반 장치를 제대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고요. 
  목적도 ‘조경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경수산업 육성 및 홍보, 판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어려운 부분이 왜 어려운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제도적인 부분이나 육성 부분에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이수 의원님께서 또 소양에 조경수 생산업자들이 많아서, 지역주민들이나 그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제정한 부분이 있고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조경수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3분 속개)


12.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아 산림녹지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입니다.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규정에 의거 관리 대행자가 산림사업을 위임받아 사업 수행자를 선정·시행하고, 사업 완료 후에 관리 대행자에게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며, 관련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6 별표 11 수수료의 범위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규제 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아동 영향평가, 입법예고 실시 및 조례 규칙 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전문 기관을 통한 산림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내 산림사업 법인에게 많은 사업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법인의 기술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담당자가 각종 사업과 민원을 분산 처리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신속성 및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4항에 따라 완주군 내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으며, 법적 타당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충분히 설명은 들었는데요,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이 관리업무 대행을 하는 업무는 지금 조림사업하고 임도사업, 이 두 가지만 넘길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아니요, 조림, 임도, 숲 가꾸기, 산림 병해충 예방 방제사업 등 저희가 하는 산림사업들은 모두 가능합니다. 
          
김재천 위원   
  전체적으로 다 넘기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아니요, 일단 저희가 올해 추진계획은 숲 가꾸기 사업만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다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차후에 전체적으로 다 넘겨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이게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 협회나 법인들에서 그럴 만한 기술력이나 전체를 할 만한, 아직은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숲 가꾸기를 먼저 하고 그 성과분석을 올해 통해서 저희가 이제 결정하는데 전체 확대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김재천 위원   
  그때 저한테 설명드릴 때는 숲 가꾸기하고 조림사업 이 두 가지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여러 가지……. 임도도 들어가고, 산림 병해충이나 이런 모든 사업들은 가능합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전체로요?
        
김재천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는. 
        
김재천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김재천 위원   
  수수료율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약간 높은 것 같아요, 지침은 물론 있지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김재천 위원   
  나중에도 이거 협의할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어떤 협의……. 
         
김재천 위원   
  수수료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수수료요? 수수료는 저희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서하고 저희가 다른 것이, 저희는 이제 산림 여건이 산악지역에 위치한 사업지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수료 부분은……. 사실은 그냥 법인에서 하게 되면 12% 이윤을 먹게 되는데 이제 수수료가 9.6%거든요. 500억 이하일 때.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아니 저희가 상하수도에서도 그때 오·폐수 설치하는 데 그 지침서를 갖다가 환경부 지침이라고 올렸는데 얼마든지 깎을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수수료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전부 다 맡기는 건 좀 그러니까 처음 이야기하신 대로 2∼3개 관련 부분만 맡겨주시고 나머지는 실과에서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전산지역이라고 해서…….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하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보전산지요. 
          
○위원장 김규성   
  보전산지. 그런 경우에는 어떤 개발 행위가 지금 가능하지 않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위원장 김규성   
  우리 완주군의 70%가 임야인데, 이제 그런 경우 어떻게 좀 풀어가서 해야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런 고민들은 좀 하고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전체 임야가 72%고 보전산지 그 비율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보전산지여도 임업용 산지도 있고 공익용 산지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임업용 산지는 임업용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모두 가능하거든요. 농가 주택도 가능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요. 공익용 산지라고 하면 저희 대부분은 저수지 주변에, 1㎞ 이내의 지역이 산림 보호림으로 묶어져서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산림청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저희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런데 지금 보면 저수지 근교가, 그 근거리가 어떻게 보면 경치도 좋고 전원주택 단지로도 활용하기가 좋은데 그런 데를 보전산지로 이렇게 묶어놓고 있으면 재산권 침해도 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완화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 적 법률인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계속 건의하고 국회에 건의하는 사항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이제 소멸되어 가는 농업농촌에 어떤 대안적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도 이제 산림과에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적인 사항이라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도하고도 계속 협의하는 게, 특례도로 됐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로 돼서 그 특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산림청이랑 도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제 어떤 대안책이 있다면……. 요즘에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이슈들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 지방 분권이 되면, 그런 법률 또한 지방에 귀속된다고 하면 그 지방에……. 집행부죠? 집행부가 그런 법률들을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시기가 될지는 참 난감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5년도 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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