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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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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2월 13일(목)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완주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4. 3. 완주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5. 4.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6. 2025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7.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완주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4. 3. 완주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5. 4.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6. 2025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7.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1분 개의)


 1. 완주군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김재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완주군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재천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내 숲길, 임도, 마을길 등 적극 활용하여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완주군 역사, 문화, 자연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걷고 싶은 길 조성 및 관리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걷고 싶은 길 지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걷고 싶은 길 지원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전문위원 유복실입니다. 완주군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김재천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을 연계하여 걷고 싶은 길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최근 걷기 운동과 힐링관광이 확산되면서 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걷고 싶은 길 조성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 조성된 숲길, 둘레길, 마실길을 비롯한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테마를 발굴하여 차별화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걷고 싶은 길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관리책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객관성, 합리성이 확보된바,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천 의원님, 완주군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완주군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히 우리 완주군에서 맨발 걷기 등 많은 걷기 운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조례안은 완주군 의원들이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김재천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걷고 싶은 거리를 체계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체계화의 기틀을 마련한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질문이 아니고 2021년 3월 8일에서 7월 9일까지 우리가 4개월간 우석대 산학협력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용역을 하면 그 결과 가지고 계획수립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분명히 있을 건데, 혹시 그 내용을 한번 보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재천 의원   
  내용은 간략하게 보았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예산반영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내려왔더라고요. 
이순덕 위원   
  어차피 조례 발의를 하셨으니, 대표발의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지 계획이 또 있다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지금 현재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황토길을 통해서 우리 완주를 알리는 데 많은 선전효과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외에도 여기 보시면 만경강길, 구이저수지둘레길, 비비정 샛강 탐방로 등 여러 군데의 장소가 나와 있는데 좀 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경관조명이라든지 좀 더 아름답게 해서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와서, 관광객들도 여기 와서 완주에 오면 정말 아름다운 길도 있고 황톳길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서 실과와 협의해가지고 지정해서 본격적으로,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선정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걷기운동이 대세가 되어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15개 테마에 27개 코스로 되어있어요. 정말 보니까 어떻게 명문화하면, 어떻게 보면 완주군 주민들이 정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표발의하셨으니까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더 중점으로 보시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가 될 수도 있고 당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총괄업무를 소관 할 수 있는 부서를 관광체육과, 스포츠 쪽으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숲길이라든지, 둘레길이나 걷고 싶은 길 관리 체계가 도로가 있는 데는 도로교통과, 또 그다음에 둘레길이나 이런 데는 혁신개발과, 또 우리 임도나 이런 부분들은 산림녹지과 쪽에 여러 가지 실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총괄부서에서 운영에 관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 실제적인 일은 담당부서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재천 의원   
  예, 처음 이 조례를 만들 때 관광체육과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도시개발과나 건설안전국의 도로교통과나 이런 부분 이야기하였는데 총괄은, 이 목적은 우리 군민들이 이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마음 놓고 여기를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면서 또 관광객 유치 차원도 내포가 돼 있기 때문에 총괄 아웃트라인은 관광체육과에 잡고 부수적인 것은 나머지 실과가 협업하는 체계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조례가 여러 가지 실과에서, 특히 우리 관광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완주를 알릴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잘 활용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보다 큰 관광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의원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완주를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22분 속개)


 2. 완주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이수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발의한 완주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이동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8조는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유이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및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무장애 도시 조성을 통하여 교통약자와 생활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이 살기 좋은 환경조성과 평등한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는 이 조례의 근거, 사업계획 수립 시 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 의견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유이수 의원님이 조례 발표한 내용은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이 부분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또 시기적절하게 사회적 약자 이동 편의를 개선함으로써 이 부분은 큰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원활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27분 속개)


 3. 완주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광호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지원사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고용 상황 등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최광호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이 마련되었음에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재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완주군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는 이 조례에 근거, 사업계획 수립 시 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완주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완주군 장애인 표준사업장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의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대표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요. 
  특별히 우리 간담회 때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했으므로 원안가결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부건 위원님께서 저희가 이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본 조례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33분 속개)


 4.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순덕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현황 및 회의록 공개 규정을 강화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의2조는 효율화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공개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이순덕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1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현황 및 회의록 공개 규정을 강화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비공개 시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원칙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 취지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이순덕 의원님께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데에 대하여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완주군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의나 어떠한 기본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돼서 군민의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홈페이지에 게재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순덕 의원님 간단히 취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간담회에서 본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취지 설명 후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의원을 바라보며) 답변하시죠. 
이순덕 의원   
  현재 군 홈페이지에는 각 위원회 설치 근거, 구성 형태, 그다음에 회의 개최 실적이 공개돼 있는데 심의 의결 등 결정 사항, 주요내역, 예산집행내역, 그밖에 위원회 구성·운영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군민 알권리를 위해서 투명하게 홈페이지를 운영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38분 속개)


 5. 완주군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심부건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성교육과 함께 창의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미래 경쟁력을 갖춘 창의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완주군 인성교육 지원 조례’에서 ‘완주군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창의교육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창의·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심부건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1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성교육과 함께 창의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미래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완주군의 인성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미래교육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통해 완주군의 경쟁력 강화와 군민의 평생학습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로드맵 수립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창의·인성교육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의 근거, 사업계획 수립 시, 선거법 및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완주군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발의하신 심부건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행에 인성교육 지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개정사항을 보면 창의 및 인성교육 지원이 주요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우리 이순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성교육에 관한 그 조례는 일부 저희가 포함을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를 조금 포괄적으로 구체화시키려고 인성교육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가 국가도 여러 가지 법으로 규정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참여 교육까지 같이 포함해서 인성교육, 참여교육 같이 전부개정으로 개정을 하는 게 취지가 맞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부개정으로 방향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례상 명시적 직접적 근거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는데 소관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법무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3건의 안으로 검토 의견이 왔습니다. 소관 부서나 법무부 쪽은 특별히 법에 조례를 재개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왔고 필요하다고 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 검토 의견으로 최근에 우리 완주군에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현금에 관련된 지원 부분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사항이라고 해서 조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재개정할 때 예산팀에서는 정확한 목적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일단 개정해 놓고 아마 우리 성중기 의원님께서 조례에 관련해서 전체 연구모임을 통해서 조례 개정을 전체 들여다볼 건데 이때 우리가 완주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관련해서 현금성인지, 아니면 완주군에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조례에 의해서 군민의 삶에 목적을 두고 지원할 건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목적을 더 세분화하지 않고 추후에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은 다시 보완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심부건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2분 속개)


 6. 2025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옥현 인구가족과장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반갑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위탁 절차, 심사 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처리되는 법적 사무입니다. 
  위탁 기한 기간만료에 따라 봉동주공아파트 내 산내들어린이집, 이서 LH10단지 내 사랑뜰어린이집, 동상 하나어린이집 3개소를 순차적으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해 건전 육성 및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등 공개경쟁 절차를 통한 위탁을 추진하고자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전문위원 유복실입니다.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월 3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산내들어린이집, 사랑뜰어린이집, 동상 하나어린이집 위탁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자를 선정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 방식, 수탁 기간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운영의 지속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상 하나어린이집의 경우 원장 정년 도래에 따른 위탁기간 조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아 수가 적은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 운영 방향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위탁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이게 해년마다 기간이 되면 나오잖아요, 1개소일 수도 있고 2개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신규 공공주택이 되면 거기 법에 맞게 신설도 되고.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투명성이 1번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말씀한 대로 일단 심사위원분들의 어떤 오픈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심사위원분들의 모집하는 과정과 절차 이런 부분을 잘 진행하셔서 이번 민간위탁도 따로 민원이 나오지 않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9대 의회가 시작되고 제가 알기로 이 민간위탁 선정 과정에서 추후에 민원 발생률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맞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투명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비공개하는 것을 아주 섬세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저희 완주군에 비공개 모집해서 하는 평가에 대해서 저희한테 답사도 많이 오고 선진지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공개로 해서 투명성 있게 어린이집을 공개평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2022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됐거든요, 9대가? 그때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똑같이 전달해서 이 부분이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변질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어찌 되었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과에서도 조심스럽게 잘 관리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상 같은 경우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인원수가 차지 않아서 운영상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면 혹시 공모자는 있을 것 같나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동상 어린이집 원장님은 정년퇴직이어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퇴직하신,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 중에 퇴직하거나 폐업한 그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상에는 관심이 있는 분이 있는 걸로 동향 파악은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우려해 주셨듯이 동상 공립어린이집은 지금 현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무튼 3월 지나고 나서 더 입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도록 저희도 신경을 더 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일단은 어찌 되었든 이게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민간위탁을 넘기는데 심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떠넘기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에 원장님께서 정년퇴임하시기 전까지 본인이 소신을 다해서 잘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매우 저희는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정년이기 때문에 다른 인수자가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3명이든 1명이든 저희가 민간위탁을 유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1명의 아이라도 정상적으로 원장님이 관리할 수 있는 분이 모집되어야 한다. 그래서 심사에 많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유보통합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앞전에 이슈들이 있었는데 간담회 때 충분히 그 부분은 이야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동의안 심사하는 데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방향은 과거에 저희 9대 의회 들어오기 전에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이 굉장히 심사하는데 있어서 부조리도 많았고 그랬다고 해요, 물론 추측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방금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상 하나 어린이집이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3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역이 어디까지 해당이 되나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구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순덕 위원   
  없죠?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이순덕 위원   
  그럼 지금 3명인데 1명이라도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운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원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인원이, 아이들 인원이 문제가 되지 않나. 어차피 운영하면 어린 애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저출산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구역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거리로 봐서 동상 어린이집, 하나 어린이집에 올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현원 파악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인원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느냐. 
  혹시 또 집에서, 어린이집 안 보내고 집에서 있는 어린이들이 있는 것까지 파악해서 어린아이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 대비 현원 보면 안타깝게도 너무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때 동상 강형민 원장님과 소통할 때도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나름 원장님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특히 동상 지역 같은 경우에 물론 어린이들이 3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있는 걸로 더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입소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대상자를 조사해서 지금 어디에 다니고 있고 또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가고 있는지를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이와 같이 동상 지역은 여러 가지 인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지역인데 만약 이것마저도 운영이 어렵고 나중에 아이가 자꾸 이러다 보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빠져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조사도 해보고 최대한 동상면에 거주하는 그런 어린이들은 동상 하나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끝났으므로 본 위원장도 한 2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시설장 모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수탁자를. 전반기에 3개고, 후반기에도 11월 정도에 종료된 데가 하나 있어서 올해 총 4개로 보면 됩니까? 그땐 또 따로 진행하겠죠?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현재 계획으로는 삼봉 어린이집이 11월 30날 위탁기간이 끝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나 더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알겠습니다. 
  우리 동상 하나어린이집이 언제부터 강형민 원장님께서 운영을 하고 계셨죠?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2021년 11월 1일에서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위탁기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형민 원장님이 6월 말로 해서 정년퇴임이셔서 저희가 위탁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주갑   
  정년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하게 되셨는데요. 아무튼 우리 동상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주시고 또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의회에서도 그 수고에 감사하고 노고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꼭 드린다고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리고 앞으로 동상 하나어린이집 관련해서 현원이 3명이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것 꼭 명심하셔서 그 지역의 아이들에게 보다 큰 노력을 쏟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09분 속개)


 7.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미숙 보건관리과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유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유미숙입니다.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유임됨에 따라 완주군 조례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건강진단 등 재증명 발급 수수료 별표 10번, 건강진단결과서 및 추가 발급 수수료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름을 건강진단결과서 및 추가 발급 수수료를 3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성별,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 심사 등 사전절차를 마쳤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전문위원 유복실입니다.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월 3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완주군 조례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건소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절차의 적법성을 충족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절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다만, 조문의 형식적인 표식 형식에 대해서는 수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수정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약간의 상위법 개정으로 해서 수수료가 조례 쪽으로 변경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저희가 수정을 좀 해야 된다는 부분도 인정하시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유미숙   
  예. 
심부건 위원   
  그리고 지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건강진단 비용으로 해가지고 원래 3천원을 부과하고 있었죠? 
○보건관리과장 유미숙   
  예. 
심부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규칙으로 해서 변경하겠다는 그 내용인 거죠? 
○보건관리과장 유미숙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보건관리과장 유미숙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 부분은 군민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별히 문제가 없고 수정안에 동의하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개정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존경하는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제10호를 ‘건강진단결과서 및 추가 발급’으로 하고, 제10호 ‘수수료’란을 ‘3천원’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29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는 산업건설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로 진행되며,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문화강좌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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