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3월 31일(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 1.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2.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3. 완주군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완주군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0.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1.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12.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안)
- - 공공승마장 마사 추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안)
- -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
- - 소양면 예비군 훈련장 내 공유재산 처분(안)
- 13.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4.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5. 놀토피아 및 청소년전통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6.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7.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2.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3. 완주군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완주군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0.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1.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12.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안)
- - 공공승마장 마사 추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안)
- -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
- - 소양면 예비군 훈련장 내 공유재산 처분(안)
- 13.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4.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5. 놀토피아 및 청소년전통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6.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7.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김재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재천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김재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재천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성별이 다를 경우 보조를 위한 일반 탈의실 입장이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동반 탈의실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성별이 다를 경우 보조를 위한 일반 탈의실 입장이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동반 탈의실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전문위원 유복실입니다.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김재천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성별이 다를 경우 보조를 위한 일반 탈의실 입장이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입니다.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김재천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성별이 다를 경우 보조를 위한 일반 탈의실 입장이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물론 장애인의 가족 동반 탈의실이 없으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해서 이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혹시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설들이 어디어디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수영장이라든지 상당히 개소가 될 것 같은데?
서남용 위원입니다. 물론 장애인의 가족 동반 탈의실이 없으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해서 이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혹시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설들이 어디어디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수영장이라든지 상당히 개소가 될 것 같은데?
○김재천 의원
예산 관계상 많은 시설은 못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나오는 부분으로 한정돼서 실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봉동의 반다비체육관 거기를 우선 시범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시행해 보고, 실내체육시설 있는 실내수영장에 우선적으로 해보려고 실과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가 좀 원만치 않은 관계로 일단은 차후 협의해서 진행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관계상 많은 시설은 못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나오는 부분으로 한정돼서 실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봉동의 반다비체육관 거기를 우선 시범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시행해 보고, 실내체육시설 있는 실내수영장에 우선적으로 해보려고 실과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가 좀 원만치 않은 관계로 일단은 차후 협의해서 진행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지어있던 건물에 샤워실을 따로 별도로 설치하자는 의미잖아요.
이순덕 위원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지어있던 건물에 샤워실을 따로 별도로 설치하자는 의미잖아요.
○김재천 의원
현재는 부모, 모자 관계가 다를 경우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장애우님이신데 아버지와 같이 왔다 했을 때 성별이 다를 경우 이런 부분 때문에 말 못 하게, 부득이하게 어머니가 꼭 따라가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부자 관계가 다르더라도 같이 따로 장애인 시설인 탈의실을 만든다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현재는 부모, 모자 관계가 다를 경우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장애우님이신데 아버지와 같이 왔다 했을 때 성별이 다를 경우 이런 부분 때문에 말 못 하게, 부득이하게 어머니가 꼭 따라가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부자 관계가 다르더라도 같이 따로 장애인 시설인 탈의실을 만든다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이순덕 위원
그런데 장애인 혼자 씻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하려면 본 위원 생각은 샤워실하고 탈의실 같이 겸해서 해야지 않나. 같이 씻고 나와서 같이 옷 입혀주고 이렇게 돼야 하지 않나.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장애인 혼자 씻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하려면 본 위원 생각은 샤워실하고 탈의실 같이 겸해서 해야지 않나. 같이 씻고 나와서 같이 옷 입혀주고 이렇게 돼야 하지 않나.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재천 의원
일차적으로는 예산 범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탈의실만 먼저 해보고 장애인분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탈의실만이라도 같이 해줘라 해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추후에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예산 범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탈의실만 먼저 해보고 장애인분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탈의실만이라도 같이 해줘라 해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추후에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평소에도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특히 이번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체육시설 편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마련해 주신 부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평소에도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특히 이번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체육시설 편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마련해 주신 부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14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광호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광호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표지판의 설치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완주군 내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표지판의 설치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완주군 내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최광호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공유재산은 공공의 재산으로써 무단점유,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표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위치 및 관리부서 전부를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바, 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표지판의 구체적인 규격 및 형식은 별도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최광호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4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완주군 내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대상의 명확성과 장애인 관련 정책을 지속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바,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해당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최광호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공유재산은 공공의 재산으로써 무단점유,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표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위치 및 관리부서 전부를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바, 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표지판의 구체적인 규격 및 형식은 별도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최광호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4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완주군 내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대상의 명확성과 장애인 관련 정책을 지속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바,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해당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광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집행부 검토 의견을 보니까 공유재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걸 단시일적으로 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를 계획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광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집행부 검토 의견을 보니까 공유재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걸 단시일적으로 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를 계획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이순덕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는 많은 공유재산을 한 번에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충분히 상의했었고, 단지 이 부분을 순차적으로 하는데 일단은 용역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과 점용을 하지 않는 부분은 나눠지면 공유재산 표지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을 한번 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잡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공유재산을 계획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무단 점검이 아니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현재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은 부분은 공유재산에 대해 표시해서 무단으로 점거하는 부분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모르는 공유재산을 표시함으로써 이걸 주민들이 인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군에 필요 없는 부분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는 많은 공유재산을 한 번에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충분히 상의했었고, 단지 이 부분을 순차적으로 하는데 일단은 용역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과 점용을 하지 않는 부분은 나눠지면 공유재산 표지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을 한번 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잡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공유재산을 계획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무단 점검이 아니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현재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은 부분은 공유재산에 대해 표시해서 무단으로 점거하는 부분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모르는 공유재산을 표시함으로써 이걸 주민들이 인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군에 필요 없는 부분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순덕 위원
어차피 공유재산이 너무나 숫자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아무튼 발의하실 의원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공유재산이 너무나 숫자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아무튼 발의하실 의원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광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질의라기보다 건의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공유재산 중에는 우리가 어떤 재난에 관련된 시설들이 좀 있어요, 펌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표지판 설치할 때 보통 ‘정’이 있고 ‘부’가 있고 야간에도 실질적으로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재난 때 연락이 잘 안 돼서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상황실을 연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가미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광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질의라기보다 건의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공유재산 중에는 우리가 어떤 재난에 관련된 시설들이 좀 있어요, 펌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표지판 설치할 때 보통 ‘정’이 있고 ‘부’가 있고 야간에도 실질적으로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재난 때 연락이 잘 안 돼서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상황실을 연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가미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금번 조례 관련해서 우리 최광호 부위원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아마 간담회에서 본 조례와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금번 조례 관련해서 우리 최광호 부위원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아마 간담회에서 본 조례와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24분 속개)
○부위원장 최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이주갑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주갑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이주갑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주갑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반갑습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한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응급처치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응급장비 설치 대상 및 장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는 응급의료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심의하기 위한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한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응급처치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응급장비 설치 대상 및 장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는 응급의료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심의하기 위한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이주갑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한 교육 및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부합하며,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완주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로부터 제3조 군수의 책무 1항을 완주군수는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의견 제출되었으나 상위법의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이주갑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살예방정책 방향을 정하고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심의하기 위한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기존 조례에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자살예방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민의 정신 건강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이주갑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한 교육 및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부합하며,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완주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로부터 제3조 군수의 책무 1항을 완주군수는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의견 제출되었으나 상위법의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이주갑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살예방정책 방향을 정하고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심의하기 위한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기존 조례에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자살예방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민의 정신 건강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주갑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인가 보건소에다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심장충격기 패드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까지 담아있는지.
이순덕 위원입니다.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주갑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인가 보건소에다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심장충격기 패드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까지 담아있는지.
○이주갑 의원
지금 심장충격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님 질의하셨던 아파트 5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처 살펴보진 못했거든요. 제가 조례가 되고 나면 그 부분을 아마 보건소와 상의해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고 통계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장충격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님 질의하셨던 아파트 5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처 살펴보진 못했거든요. 제가 조례가 되고 나면 그 부분을 아마 보건소와 상의해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고 통계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얘길 해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래서 삼봉아파트에서 제가 민원 받아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니 패드가 한 몇십만 원 가는데 그거라도 1년에 1번씩,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니까, 의원님께서 어차피 발의하셨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얘길 해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래서 삼봉아파트에서 제가 민원 받아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니 패드가 한 몇십만 원 가는데 그거라도 1년에 1번씩,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니까, 의원님께서 어차피 발의하셨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는 관계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는 관계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순덕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순덕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조성과 군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풍진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3조, 제4조의 풍진 예방접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센병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내 한센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한센병관리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4조는 한센병관리사업 및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보조금 지원 및 신청,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조성과 군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풍진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3조, 제4조의 풍진 예방접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센병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내 한센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한센병관리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4조는 한센병관리사업 및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보조금 지원 및 신청,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이순덕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과 군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풍진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풍진은 임신 초기에 감염될 경우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방접종이 중요한 감염병 중 하나로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아닌 선택예방접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자체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한바,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풍진 예방접종을 놓치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이순덕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센병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내 한센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한센병관리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한센인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예고 및 해당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이순덕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과 군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풍진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풍진은 임신 초기에 감염될 경우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방접종이 중요한 감염병 중 하나로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아닌 선택예방접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자체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한바,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풍진 예방접종을 놓치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이순덕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센병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내 한센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한센병관리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한센인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예고 및 해당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먼저 풍진에 관련돼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주신 이순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풍진병에 걸렸을 때 일반인들은 보통 크게 문제가 없지만 산모 같은 경우 풍진병에 걸렸을 때 태아가 선천성 풍진 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보고가 돼 있거든요. 맞나요?
심부건 위원입니다. 먼저 풍진에 관련돼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주신 이순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풍진병에 걸렸을 때 일반인들은 보통 크게 문제가 없지만 산모 같은 경우 풍진병에 걸렸을 때 태아가 선천성 풍진 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보고가 돼 있거든요. 맞나요?
○이순덕 의원
완주군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안 해준 게 아니고 지원을 했는데 일단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안 해준 게 아니고 지원을 했는데 일단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일단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산모보다는 태아한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고 선천성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가 통과되고 완주군은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이 예방 방법은 MMR 백신접종을 통해서 이뤄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완주군이 상대적으로 앞서서 지원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순덕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산모보다는 태아한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고 선천성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가 통과되고 완주군은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이 예방 방법은 MMR 백신접종을 통해서 이뤄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완주군이 상대적으로 앞서서 지원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순덕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전주시에서는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고창군이나 무주군 같은 데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도 반드시 필요했던 조례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순덕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전주시에서는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고창군이나 무주군 같은 데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도 반드시 필요했던 조례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순덕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위원장님 제가 정정 좀 할게요. 조례를 제가 혼동했는데 우리가 지금 풍진에 관련해서 임산부에게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해서 완주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정 좀 할게요. 조례를 제가 혼동했는데 우리가 지금 풍진에 관련해서 임산부에게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해서 완주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센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군민들을 위해서 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셨는데요. 이순덕 의원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센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군민들을 위해서 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셨는데요. 이순덕 의원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남용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남용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자살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규정 제10호에 자살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자살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규정 제10호에 자살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자살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운영비용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바, 그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자살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운영비용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바, 그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민을 위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신 서남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서 현재 농민 쪽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약보관함이 현재 설치가 안 돼 있나요, 안전보관함이?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민을 위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신 서남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서 현재 농민 쪽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약보관함이 현재 설치가 안 돼 있나요, 안전보관함이?
○심부건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변경되는 게 군민을 완주군민으로 이렇게 표기 변경하는데 이 자체가 완주군 정신건강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완주군민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군민’을 ‘완주군민’으로 변경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변경되는 게 군민을 완주군민으로 이렇게 표기 변경하는데 이 자체가 완주군 정신건강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완주군민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군민’을 ‘완주군민’으로 변경하는 거죠?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농촌 주민들을 위한 자살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생각하고요. 9년 전부터 마을에 농약보관함을 설치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설치할 때 경비가 1천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맞나요?
이순덕 위원입니다. 농촌 주민들을 위한 자살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생각하고요. 9년 전부터 마을에 농약보관함을 설치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설치할 때 경비가 1천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맞나요?
○이순덕 위원
그렇죠? 1천만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 지금 너무나 더디게 가요. 1년에 한두 군데 정도 하는데 일괄적으로 예산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괄적으로 필요한 마을에 설치를 빨리 조속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1천만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 지금 너무나 더디게 가요. 1년에 한두 군데 정도 하는데 일괄적으로 예산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괄적으로 필요한 마을에 설치를 빨리 조속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1년에 한두 군데 정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 발의하셨으니까 전체 필요한 마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원님.
1년에 한두 군데 정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 발의하셨으니까 전체 필요한 마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원님.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자녀가정’을 ‘다자녀가구’로, ‘셋째 이상’을 ‘둘째 이상’으로 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 적용례에 둘째 자녀의 나이를 연차별로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자녀가정’을 ‘다자녀가구’로, ‘셋째 이상’을 ‘둘째 이상’으로 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 적용례에 둘째 자녀의 나이를 연차별로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심부건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4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변화로 판단됩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둘째 자녀를 둔 가정에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가정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장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준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심부건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4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변화로 판단됩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둘째 자녀를 둔 가정에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가정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장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준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완주군에 있는 다자녀가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치면서 수고하셨다는 심부건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완주군에 있는 다자녀가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치면서 수고하셨다는 심부건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시대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3명을 3명으로, 다자녀가정으로 가족을 위한 조례안 발의하신 심부건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혹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시대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3명을 3명으로, 다자녀가정으로 가족을 위한 조례안 발의하신 심부건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혹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 되고요. 실제 전체 인구 구성의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국가에서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다자녀 개념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시행을 해서 하는 지자체들도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앞전에 다자녀가정, 가구, 가족 3개 정도의 내용을 분리가 돼 있는데 부처별로 이런 부분들이 혼돈돼 있어서 저희 완주군의회 기본 조례로 해서 다자녀가구로 명칭을 기본 조례 통합을 했고요.
재정적으로 앞전에 기본 조례에서 통합하면서 다른 조례에 있는 부분들을 큰 비용이 추계가 안 되는 부분은 일부 세금 면제라든지,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적용했고, 비용 부담이 가장 큰 10만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걸 연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진행하자고 해서 본 내용이 조례에 연차적으로, 다만 이게 먼저 나가는 쪽부터 기존에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기간을 뒀는데 이 조례 변경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가는 쪽에 아이들부터 비용을 지원하자고 제안들이 다수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타당하다고 봐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 되고요. 실제 전체 인구 구성의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국가에서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다자녀 개념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시행을 해서 하는 지자체들도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앞전에 다자녀가정, 가구, 가족 3개 정도의 내용을 분리가 돼 있는데 부처별로 이런 부분들이 혼돈돼 있어서 저희 완주군의회 기본 조례로 해서 다자녀가구로 명칭을 기본 조례 통합을 했고요.
재정적으로 앞전에 기본 조례에서 통합하면서 다른 조례에 있는 부분들을 큰 비용이 추계가 안 되는 부분은 일부 세금 면제라든지,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적용했고, 비용 부담이 가장 큰 10만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걸 연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진행하자고 해서 본 내용이 조례에 연차적으로, 다만 이게 먼저 나가는 쪽부터 기존에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기간을 뒀는데 이 조례 변경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가는 쪽에 아이들부터 비용을 지원하자고 제안들이 다수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타당하다고 봐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심부건 의원님,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8월 1일부터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일로 적용이 되는 건지, 지원이. 소급법으로도 가능한가요?
심부건 의원님,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8월 1일부터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일로 적용이 되는 건지, 지원이. 소급법으로도 가능한가요?
○심부건 의원
원래 조례 자체가, 법이 소급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법이 시행됐을 때 그래서 예고기간이 있었고 시행은 소급적용이라는 걸 생각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일은 8월 1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원래 조례 자체가, 법이 소급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법이 시행됐을 때 그래서 예고기간이 있었고 시행은 소급적용이라는 걸 생각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일은 8월 1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심부건 의원
저희가 법을 항상 개정하고 제정할 때 기준일을 가지고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혜택을 못 받던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법이라는 건 개정할 수도 없고 제정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항상 원칙으로 정할 때는 시행하는 시기 기준일로 해서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법을 항상 개정하고 제정할 때 기준일을 가지고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혜택을 못 받던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법이라는 건 개정할 수도 없고 제정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항상 원칙으로 정할 때는 시행하는 시기 기준일로 해서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적용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심부건 의원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셨을 걸로 보입니다. 본 위원장도 그와 관련해서 심부건 의원님의 생각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완주군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혜택들이나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연구를 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본 조례안 관련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서 발의하셨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적용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심부건 의원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셨을 걸로 보입니다. 본 위원장도 그와 관련해서 심부건 의원님의 생각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완주군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혜택들이나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연구를 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본 조례안 관련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서 발의하셨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동빈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동빈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이 신축됨에 따라 삼봉지구 완주 중흥, 장동 양우내안애 등 삼례, 이서 지역의 분리 및 관을 신설하고 삼례 용정마을을 분리하여 효율적인 행정상 전달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2를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삼례읍에 3개, 이서면에 2개 분리 신설함으로써 분리는 총 572개에서 577개로 5개가, 관은 총 1,121개에서 1,134개로 13개가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이 신축됨에 따라 삼봉지구 완주 중흥, 장동 양우내안애 등 삼례, 이서 지역의 분리 및 관을 신설하고 삼례 용정마을을 분리하여 효율적인 행정상 전달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2를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삼례읍에 3개, 이서면에 2개 분리 신설함으로써 분리는 총 572개에서 577개로 5개가, 관은 총 1,121개에서 1,134개로 13개가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3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또는 지리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효율적인 행정 전달로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아파트 신축 또는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 현지 실정에 맞게 마을 분리를 조정하여 행정 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후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3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또는 지리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효율적인 행정 전달로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아파트 신축 또는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 현지 실정에 맞게 마을 분리를 조정하여 행정 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후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작년에는 삼례 쪽하고요, 용진 모아미래도 쪽에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삼례 쪽하고요, 용진 모아미래도 쪽에 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주 내용이 삼례 중흥아파트 신설 부근하고 장동 양우내안애 4개의 리하고요, 용정마을이 세대수가 많아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주 내용이 삼례 중흥아파트 신설 부근하고 장동 양우내안애 4개의 리하고요, 용정마을이 세대수가 많아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세대수가 적더라도 일단 현재로서는 이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세대수가 적더라도 일단 현재로서는 이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계속, 물론 농촌지역도 전원마을이라든지 아파트 새로 신규로 생기는 곳, 이런 곳은 자꾸 이장을 늘리고 구역을 분할하고 있는데, 실제 그만큼 저희가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원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면 실제 여기에서 충족할 수 있는 세대수가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세대에 어떠한 부분은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계속, 물론 농촌지역도 전원마을이라든지 아파트 새로 신규로 생기는 곳, 이런 곳은 자꾸 이장을 늘리고 구역을 분할하고 있는데, 실제 그만큼 저희가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원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면 실제 여기에서 충족할 수 있는 세대수가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세대에 어떠한 부분은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마을 분리에 대한 건 45가구로 되어 있는데 현재 20가구 이하의 마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멀다 보니까 리가 통합했을 때 1개의 이장이 이걸 할 수 있느냐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적은 마을에서도 반장을 둬서 그 반장이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을 분리에 대한 건 45가구로 되어 있는데 현재 20가구 이하의 마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멀다 보니까 리가 통합했을 때 1개의 이장이 이걸 할 수 있느냐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적은 마을에서도 반장을 둬서 그 반장이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인구정책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이걸 1명이 있는 학교에 유지를 해야 하느냐는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서 문제시되고 하는데, 저희 완주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도심 집중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고 그랬을 때 인구정책 방향에서 놓고 보면 꼭 분리를 해야 하는 건 당연히 맞죠.
맞지만 그래도 적어지는 가구수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하고, 우리가 리 조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반으로 나눠져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어차피 조례안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부분은 별개로 반의 어떠한 부분, 통합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인구정책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이걸 1명이 있는 학교에 유지를 해야 하느냐는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서 문제시되고 하는데, 저희 완주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도심 집중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고 그랬을 때 인구정책 방향에서 놓고 보면 꼭 분리를 해야 하는 건 당연히 맞죠.
맞지만 그래도 적어지는 가구수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하고, 우리가 리 조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반으로 나눠져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어차피 조례안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부분은 별개로 반의 어떠한 부분, 통합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도 장기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장기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항상 본 위원이 볼 때 형평성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정마을은 전체적으로 125가구, 완주 중흥 602가구, 장동 649 해서 장동은 3개로 분리했고 그다음에 중흥은 2개라 그래요.
농촌마을하고 아파트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있는데 인구나 가구 수로 보면 아파트가 조금 너무나 분리하는데 인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순덕 위원입니다. 항상 본 위원이 볼 때 형평성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정마을은 전체적으로 125가구, 완주 중흥 602가구, 장동 649 해서 장동은 3개로 분리했고 그다음에 중흥은 2개라 그래요.
농촌마을하고 아파트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있는데 인구나 가구 수로 보면 아파트가 조금 너무나 분리하는데 인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이 부분 지역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구분이 최소 리 경우에는 120가구에서부터 750가구 사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을 잡다 보니 어떻게 보면 장동 같은 경우에는 200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리가 됐지만, 중흥은 345세대인데도 1개 세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보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의견의 수렴을 해서 정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지역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구분이 최소 리 경우에는 120가구에서부터 750가구 사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을 잡다 보니 어떻게 보면 장동 같은 경우에는 200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리가 됐지만, 중흥은 345세대인데도 1개 세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보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의견의 수렴을 해서 정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세대수 인구로 봤을 때는 중흥도 한 3개 정도로 나눠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관리 세대가 많으면 그만큼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버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거 하실 때 조금 인구하고 세대수 비중을 형평성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 전체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세대수 인구로 봤을 때는 중흥도 한 3개 정도로 나눠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관리 세대가 많으면 그만큼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버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거 하실 때 조금 인구하고 세대수 비중을 형평성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 전체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한 번 더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번 더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두 분 말씀하신 데 공감하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연마을과 공동주택의 특수성이 있고, 또 자연마을은 대체로 농업을 위주로 하는 마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업과 관련된 그런 이장님들의 업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두 분 말씀하신 데 공감하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연마을과 공동주택의 특수성이 있고, 또 자연마을은 대체로 농업을 위주로 하는 마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업과 관련된 그런 이장님들의 업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업무들이 좀 많이 있고, 또 지리적으로 어떤 인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거리가 너무 이격돼 있어서 하나로 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특수성 감안하고.
또 중요한 것은 주민의 수용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의견 수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업무들이 좀 많이 있고, 또 지리적으로 어떤 인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거리가 너무 이격돼 있어서 하나로 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특수성 감안하고.
또 중요한 것은 주민의 수용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의견 수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특히 화산 같은 경우에는 2, 3개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반장이 어떤 이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특히 화산 같은 경우에는 2, 3개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반장이 어떤 이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제도적 안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반장이 이장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수당은 또 반장 수당을 받다 보니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제도적 안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반장이 이장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수당은 또 반장 수당을 받다 보니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잠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대한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시의 형태가 갖춰지기 이전에 자연부락으로 이미 마을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을 때 마을 구분이 있었고 이장님들이 일을 좀 봐주셨는데 지금 도시지역이 확장되고 확대되면서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관련한 주민들의 이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운영의 효율성이나 비용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보시죠?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잠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대한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시의 형태가 갖춰지기 이전에 자연부락으로 이미 마을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을 때 마을 구분이 있었고 이장님들이 일을 좀 봐주셨는데 지금 도시지역이 확장되고 확대되면서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관련한 주민들의 이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운영의 효율성이나 비용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보시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래서 인구수와 관련된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는 세대수 이와 다르게 면적을 관리하는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나 면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한선이나 하한선에 관한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이 관계된 법령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시골지역에 있는 옛날의 자연부락 형태에서 거리가 1.5km, 2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한 이장님이 일을 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 하나에서 일을 보다 보면 효율이 높고 신속하고 빠르게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마을을 꼭 분리, 자연부락 같은 경우 되지 않는다고 하면 통신이나 방송시설들을 원만하게 잘 배치해서 효율적인 행정의 어떤 여러 가지 전달 사항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수와 관련된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는 세대수 이와 다르게 면적을 관리하는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나 면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한선이나 하한선에 관한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이 관계된 법령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시골지역에 있는 옛날의 자연부락 형태에서 거리가 1.5km, 2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한 이장님이 일을 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 하나에서 일을 보다 보면 효율이 높고 신속하고 빠르게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마을을 꼭 분리, 자연부락 같은 경우 되지 않는다고 하면 통신이나 방송시설들을 원만하게 잘 배치해서 효율적인 행정의 어떤 여러 가지 전달 사항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님은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님은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 번호 30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문화마을 공동창고를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를 활용, 임차료 절감과 통합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비영리 목적인 종량제 봉투 판매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무상사용허가 면적은 토지 1필지 1,073㎡, 건물 1동 331.5㎡이며, 무상사용허가 기간은 2028년 3월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안건 번호 31,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계획관리 안건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안, 공공승마장 마사 추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안,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 소양면 예비군 훈련장 내 공유재산 처분안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안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촌 인력을 확보하고 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주거시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삼례읍 삼례리 1688-6번지 외 2필지이며, 건물 1동 연면적 1,170㎡로 총사업비 44억7,9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공공승마장 마사 추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안입니다. 인근 토 지를 매입하여 공공승마장에 법적 녹지 비율을 유지하면서 추가 마사를 조성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건입니다. 위치는 화산면 화월리 506-1번지 외 1필지이며, 부지면적 2,160㎡로 총사업비 8,2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입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이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대체 조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운주면 완창리 461-1번지 외 1필지이며, 토지 2,598㎡, 건물 504㎡로 총사업비 2억9,1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소양면 예비군 훈련장 내 공유재산 처분안입니다. 소양면 죽절리 산7번지는 완주군 소유 공유재산으로 1988년부터 국가에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시설은 국방부 시설을 상대로 그간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국방부에서 지속 가능한 운영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써 일반인의 이용이나 접근이 불가한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완주군 내 군 관련 업무와 부서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처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소양면 죽절리 산7번지이며, 토지 1만9,254㎡로 총 기준가액 5억7,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임시회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 번호 30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문화마을 공동창고를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를 활용, 임차료 절감과 통합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비영리 목적인 종량제 봉투 판매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무상사용허가 면적은 토지 1필지 1,073㎡, 건물 1동 331.5㎡이며, 무상사용허가 기간은 2028년 3월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안건 번호 31,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계획관리 안건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안, 공공승마장 마사 추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안,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 소양면 예비군 훈련장 내 공유재산 처분안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안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촌 인력을 확보하고 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주거시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삼례읍 삼례리 1688-6번지 외 2필지이며, 건물 1동 연면적 1,170㎡로 총사업비 44억7,9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공공승마장 마사 추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안입니다. 인근 토 지를 매입하여 공공승마장에 법적 녹지 비율을 유지하면서 추가 마사를 조성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건입니다. 위치는 화산면 화월리 506-1번지 외 1필지이며, 부지면적 2,160㎡로 총사업비 8,2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입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이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대체 조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운주면 완창리 461-1번지 외 1필지이며, 토지 2,598㎡, 건물 504㎡로 총사업비 2억9,1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소양면 예비군 훈련장 내 공유재산 처분안입니다. 소양면 죽절리 산7번지는 완주군 소유 공유재산으로 1988년부터 국가에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시설은 국방부 시설을 상대로 그간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국방부에서 지속 가능한 운영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써 일반인의 이용이나 접근이 불가한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완주군 내 군 관련 업무와 부서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처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소양면 죽절리 산7번지이며, 토지 1만9,254㎡로 총 기준가액 5억7,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임시회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3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종량제 봉투 배송 및 보관을 위한 창고 공간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보관창고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재산의 공공적 활용을 통해 예산 절감의 효과와 14개소로 분산되어 운영하던 종량제 봉투 창고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마을 공동창고가 마을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장기적 보관을 위한 장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무상사용 기간 종료 후 창고 활용 계획과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3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안 검토 결과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안은 농촌의 고령화 및 과소화 심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통하여 안정적인 근로자 주거시설을 지원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으로 계절근로자의 주거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농업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공공승마장 마사 추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안입니다. 공공승마장 마사 추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안은 공공승마장의 녹지 비율을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 마사 조성은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승마장 운영에 안정성 강화 및 임시 가마사 설치 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적인 예산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부는 추가 마사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인 만큼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각종 승마대회 유치 및 승마교육 실시 등 공공승마장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입니다.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은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재활용 선별장이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대체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부지는 잡목이 하천으로 장선천 개선복구사업에 편입되어 인근 군유지 완창리 467-1번지에 선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4년 3회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진입로 확보 등의 사유로 인근 완창리 645-1번지 토지 매입이 불가피함으로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소양면 예비군 훈련장 내 공유재산 처분안입니다. 소양면 예비군 훈련장 내 공유재산 처분안은 완주군 내 군 관련 업무 및 부서가 없고 이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을 소유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국방부에 매각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주군 소유인 예비훈련장 내 위치한 토지 죽절리 산7번지는 국방부 통제시설 내 위치한 공유재산으로 완주군의 실질적인 관리와 활용이 불가함으로 매각을 통해 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자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는 정확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완주군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3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종량제 봉투 배송 및 보관을 위한 창고 공간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보관창고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재산의 공공적 활용을 통해 예산 절감의 효과와 14개소로 분산되어 운영하던 종량제 봉투 창고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마을 공동창고가 마을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장기적 보관을 위한 장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무상사용 기간 종료 후 창고 활용 계획과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3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안 검토 결과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안은 농촌의 고령화 및 과소화 심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통하여 안정적인 근로자 주거시설을 지원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으로 계절근로자의 주거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농업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공공승마장 마사 추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안입니다. 공공승마장 마사 추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안은 공공승마장의 녹지 비율을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 마사 조성은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승마장 운영에 안정성 강화 및 임시 가마사 설치 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적인 예산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부는 추가 마사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인 만큼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각종 승마대회 유치 및 승마교육 실시 등 공공승마장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입니다.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은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재활용 선별장이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대체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부지는 잡목이 하천으로 장선천 개선복구사업에 편입되어 인근 군유지 완창리 467-1번지에 선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4년 3회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진입로 확보 등의 사유로 인근 완창리 645-1번지 토지 매입이 불가피함으로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소양면 예비군 훈련장 내 공유재산 처분안입니다. 소양면 예비군 훈련장 내 공유재산 처분안은 완주군 내 군 관련 업무 및 부서가 없고 이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을 소유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국방부에 매각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주군 소유인 예비훈련장 내 위치한 토지 죽절리 산7번지는 국방부 통제시설 내 위치한 공유재산으로 완주군의 실질적인 관리와 활용이 불가함으로 매각을 통해 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자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는 정확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완주군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1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관련해서 재정관리과장님 이외에 자원순환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1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관련해서 재정관리과장님 이외에 자원순환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면제 동의안, 무상사용승인으로 요청이 올라왔잖아요, 동의안으로? 과장님?
심부건 위원입니다.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면제 동의안, 무상사용승인으로 요청이 올라왔잖아요, 동의안으로?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예.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지금 현재 이관돼 있는 상태인데 그걸 보완할 부지가, 건물이 없어서 공유재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관돼 있는 상태인데 그걸 보완할 부지가, 건물이 없어서 공유재산을 가지고…….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 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대상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 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대상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감면은 말 그대로 일부 감면이고 면제는 전액을 면제하는 겁니다.
감면은 말 그대로 일부 감면이고 면제는 전액을 면제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예.
○심부건 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감면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시행규칙 이런 것을 놓고 보면 면제와 감면의 차이는 확연히 틀려요. 100% 감면이라는 건 솔직히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면제라는 표현을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감면 동의안으로 해서 왔는데 “100% 면제하겠다, 면제해달라.”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쭉 보면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100% 감면을 해달라고 쭉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는데 이게 군에서는 계속 동의안 가지고 100% 감면이라는 표현을 써서 올라오거든요.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요?
감면 대상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시행규칙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봐도 100% 감면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에다 이관을 시켰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감면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시행규칙 이런 것을 놓고 보면 면제와 감면의 차이는 확연히 틀려요. 100% 감면이라는 건 솔직히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면제라는 표현을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감면 동의안으로 해서 왔는데 “100% 면제하겠다, 면제해달라.”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쭉 보면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100% 감면을 해달라고 쭉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는데 이게 군에서는 계속 동의안 가지고 100% 감면이라는 표현을 써서 올라오거든요.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요?
감면 대상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시행규칙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봐도 100% 감면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에다 이관을 시켰는데.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일단 어떤 법적인 부분은 조금 공유재산법이, 제가 십몇 년 법을 다뤄봤지만 감면과 면제의 중간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어떤 법적인 부분은 조금 공유재산법이, 제가 십몇 년 법을 다뤄봤지만 감면과 면제의 중간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심부건 위원
여기에 명시돼 있는 관리 조례에 보면 면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토지나 재산을 완주군에 기부체납한 경우에 이때 일정 기간 동안 면제를 해줘야 한다는 면제 내용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명시돼 있는 관리 조례에 보면 면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토지나 재산을 완주군에 기부체납한 경우에 이때 일정 기간 동안 면제를 해줘야 한다는 면제 내용은 나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저희가 공공용일 때만 이 감면이라는 단어를 쓰긴 합니다.
저희가 공공용일 때만 이 감면이라는 단어를 쓰긴 합니다.
○심부건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면제와 감면 이걸 명확히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방공단, 시설관리공단도 이관이 돼 있는 상태인데 완주군이 필요로 하면 예산을 세워서 어떤 창고가 됐든 건물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보조해 주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감면이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그 대상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지금 이건 시설관리공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면제와 감면 이걸 명확히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방공단, 시설관리공단도 이관이 돼 있는 상태인데 완주군이 필요로 하면 예산을 세워서 어떤 창고가 됐든 건물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보조해 주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감면이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그 대상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지금 이건 시설관리공단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일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 조례 100%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그러면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일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 조례 100%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조례에는 있습니다.
조례에는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 내용에 시설관리공단이 저희 공기업으로 어찌 되었든 새로 설립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먼저 기본 시행규칙이라든지 내용에 시설관리공단을 포함시켜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 내용에 시설관리공단이 저희 공기업으로 어찌 되었든 새로 설립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먼저 기본 시행규칙이라든지 내용에 시설관리공단을 포함시켜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 부분은 조례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심부건 위원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으니까 법제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그 법령에 대부료에 관련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우리 완주군에 모든 내용에 다 포함될지 한번 봐야 하는 거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이 부분을 시행하는 건데 관련 법령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좀 더 봐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으니까 법제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그 법령에 대부료에 관련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우리 완주군에 모든 내용에 다 포함될지 한번 봐야 하는 거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이 부분을 시행하는 건데 관련 법령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좀 더 봐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소통은 했습니다.
예, 소통은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 부분은 그쪽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 사업은 저희가…….
그 사업은 저희가…….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농업기술센터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알아서 그러는데 이게 문화 쪽으로 컨셉을 잡으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문화마을이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알아서 그러는데 이게 문화 쪽으로 컨셉을 잡으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문화마을이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 사업은 저희가…….
그 사업은 저희가…….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제가 알기로는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로 썼다가 일정 부분 사업을 한다고, 제가 재정관리팀에 있을 때 당시에 문화 쪽에서 사업을 하면서 재산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진행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후에 2024년도, 작년에 저희가 가능하면 마을에서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마을하고 해당 읍하고 의원님하고 상의했던 게 뭐냐면 마을하고 행정에서 쓸 수 있는 사업 방법 하나,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으니까, 사용료를 내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일정 기간 기간을 줬는데 이것을 진행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산관리팀으로 재산을 관리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로 썼다가 일정 부분 사업을 한다고, 제가 재정관리팀에 있을 때 당시에 문화 쪽에서 사업을 하면서 재산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진행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후에 2024년도, 작년에 저희가 가능하면 마을에서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마을하고 해당 읍하고 의원님하고 상의했던 게 뭐냐면 마을하고 행정에서 쓸 수 있는 사업 방법 하나,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으니까, 사용료를 내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일정 기간 기간을 줬는데 이것을 진행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산관리팀으로 재산을 관리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일반재산은 용도폐지로 넘어와 있는 상태였고 저희한테 이번에 이관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일반재산은 용도폐지로 넘어와 있는 상태였고 저희한테 이번에 이관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 소통이 됐냐 안 됐냐 이 부분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또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충분히 소통이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 소통이 됐냐 안 됐냐 이 부분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또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충분히 소통이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쓰레기봉투 종량제.
예, 쓰레기봉투 종량제.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자원순환과 맞습니다.
예, 자원순환과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판매하고 배달하고 배분해 주는 역할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판매하고 배달하고 배분해 주는 역할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이미 저희가 갖고 있고.
예, 이미 저희가 갖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산업단지 용수팀 배매산 창고에 빌려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단지 용수팀 배매산 창고에 빌려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예.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방금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2년 전 일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관리자는 어느 부서입니까?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방금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2년 전 일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관리자는 어느 부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농업기술센터에서 재정관리과로 넘어갔다가 재정관리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재정관리과로 넘어갔다가 재정관리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용도 폐지해서 저희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넘어왔고 또 자원순환과에서 행정상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전환을 시킨 겁니다.
예,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용도 폐지해서 저희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넘어왔고 또 자원순환과에서 행정상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전환을 시킨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현재는 빈 건물인데 일부분 주민들이 농기계 예초기 같은 걸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빈 건물인데 일부분 주민들이 농기계 예초기 같은 걸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러니까 열쇠를 저희가 채워놨는데 열쇠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일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치워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저희가 채워놨는데 열쇠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일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치워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면 2년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민들 요청으로 인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창고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분명하게 행정집행부에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무상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지만 의회에서 그것이 부결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원의 형태로 가꾼다든지 또는 꽃나무를 심어서 어떤 수목을 식재한 공원의 형태로 해서 사람들이 방문하고 구경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회의록 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이걸 지금 이렇게 딱 바꿔가지고 와서 재산관리 이전도…….
2년 동안 주민들이 쓰지도 못하고 건물은 그대로 낡아버렸다는 얘기고, 말 그대로 하면, 주민들이 임의로 사용했다면 무단으로 점유해서 썼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제가 과정이라는 절차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더 지켜주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누차 드렸는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자원 활용을 위해서 종량제봉투 창고로 쓰겠다고 했는데 14개소에 분산돼서 창고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면 2년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민들 요청으로 인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창고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분명하게 행정집행부에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무상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지만 의회에서 그것이 부결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원의 형태로 가꾼다든지 또는 꽃나무를 심어서 어떤 수목을 식재한 공원의 형태로 해서 사람들이 방문하고 구경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회의록 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이걸 지금 이렇게 딱 바꿔가지고 와서 재산관리 이전도…….
2년 동안 주민들이 쓰지도 못하고 건물은 그대로 낡아버렸다는 얘기고, 말 그대로 하면, 주민들이 임의로 사용했다면 무단으로 점유해서 썼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제가 과정이라는 절차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더 지켜주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누차 드렸는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자원 활용을 위해서 종량제봉투 창고로 쓰겠다고 했는데 14개소에 분산돼서 창고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주 창고는 산업단지 용수팀 창고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읍면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주 창고는 산업단지 용수팀 창고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읍면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과장님, 이게 쓸 때 분리가 되어 있어서 관리가 어렵습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각 읍면으로, 각 시설로 배분해서 나눠줄 때는 한곳에서 가는 것보다 원래 나누어져 있는 게 좋지 않은가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쓸 때 분리가 되어 있어서 관리가 어렵습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각 읍면으로, 각 시설로 배분해서 나눠줄 때는 한곳에서 가는 것보다 원래 나누어져 있는 게 좋지 않은가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통합 관리가 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건물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통합 관리가 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건물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통합관리로 가신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가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존경하는심부건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걸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통합관리로 가신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가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존경하는심부건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걸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서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 넘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인쇄나 이런 부분 기본적인 건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 인쇄된 물건을 가지고 13개 읍면에다 배부하는 작업, 파는 작업, 매각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상태고 통합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 넘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인쇄나 이런 부분 기본적인 건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 인쇄된 물건을 가지고 13개 읍면에다 배부하는 작업, 파는 작업, 매각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상태고 통합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주갑
제가 아쉬운 부분은요, 지난 2년 동안이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요청했을 때 해줬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시지탄이 될 수 있지만요. 창고로 쓰지도 못하고 막고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부서에서 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있는데 이건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본 위원장도 따라가겠고요.
주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정확하게 한 번 더 의견 청취해 보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뒤에 계신 김태진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았고 주민들과 접촉해서 말씀을 들어보라고 해서 그 의견에 대한 내용도 보고를 짧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고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은요, 지난 2년 동안이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요청했을 때 해줬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시지탄이 될 수 있지만요. 창고로 쓰지도 못하고 막고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부서에서 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있는데 이건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본 위원장도 따라가겠고요.
주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정확하게 한 번 더 의견 청취해 보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뒤에 계신 김태진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았고 주민들과 접촉해서 말씀을 들어보라고 해서 그 의견에 대한 내용도 보고를 짧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고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조금 더 내용을 봤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보면 제24조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출연기관이나 시설, 출연기관이라고 하면 완주군 공공으로 설립하는 기관인데 사용료 감면, 아까 사용료 감면 그다음에 대부료 이런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가지고 감면하겠다고 지금 올라온 건데 이게 해석의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가지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완주군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완주군 조례가 명확하지 않고 전문위원이 방금 가지고 온 부분에 있어서 제24조제4항에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등’이라고 표시해요. ‘등’이라는 건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논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본 위원이 조금 더 내용을 봤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보면 제24조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출연기관이나 시설, 출연기관이라고 하면 완주군 공공으로 설립하는 기관인데 사용료 감면, 아까 사용료 감면 그다음에 대부료 이런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가지고 감면하겠다고 지금 올라온 건데 이게 해석의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가지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완주군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완주군 조례가 명확하지 않고 전문위원이 방금 가지고 온 부분에 있어서 제24조제4항에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등’이라고 표시해요. ‘등’이라는 건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논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이 ‘등’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저희도 세부적으로 나누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위에서 진행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등’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저희도 세부적으로 나누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위에서 진행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제24조에 사용료 감면이라는 부분은 실제 보면 상위조항에 내용을 보면 ‘재난 시’라고 못 박혀 있고 나머지 세부조항으로 쭉 타고 들어가 보면 이런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재난 시에 출연기관도 어떤 재난 시에 이 행위를 할 때는 재산을 감면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데 해석의 차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전부라는 부분을 가지고 행정이 100% 감면해야 한다는 건 심도 있게 고민을 하세요.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소양 공동창고에 대해 사용료 면제 부분을 가지고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저희가 못 해준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로 통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100% 감면해 온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해줘야 하는 건, 필요하면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가 법 해석을 놓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라고 이걸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제24조에 사용료 감면이라는 부분은 실제 보면 상위조항에 내용을 보면 ‘재난 시’라고 못 박혀 있고 나머지 세부조항으로 쭉 타고 들어가 보면 이런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재난 시에 출연기관도 어떤 재난 시에 이 행위를 할 때는 재산을 감면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데 해석의 차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전부라는 부분을 가지고 행정이 100% 감면해야 한다는 건 심도 있게 고민을 하세요.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소양 공동창고에 대해 사용료 면제 부분을 가지고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저희가 못 해준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로 통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100% 감면해 온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해줘야 하는 건, 필요하면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가 법 해석을 놓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라고 이걸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 방금 존경하신 심부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게 뭐냐면요, 재난이나 이런 거 이외에 ‘등’이 들어있는데 그 등 뒷부분에 들어있는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 들어있는가를 보고 들어있으면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게 맞다. 저는 심부건 위원님 말씀이 이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요.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잠시 한 1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 방금 존경하신 심부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게 뭐냐면요, 재난이나 이런 거 이외에 ‘등’이 들어있는데 그 등 뒷부분에 들어있는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 들어있는가를 보고 들어있으면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게 맞다. 저는 심부건 위원님 말씀이 이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요.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잠시 한 1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2시06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방금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4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은 재정관리과장님과 함께 순서에 따라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방금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4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은 재정관리과장님과 함께 순서에 따라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고용되고 일을 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고용되고 일을 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삼례 딸기농가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례 딸기농가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크게 권역별로는 고산에서 공공형 근로자를 일단 운영하고 있고요. 이서, 삼례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삼례 지역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크게 권역별로는 고산에서 공공형 근로자를 일단 운영하고 있고요. 이서, 삼례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삼례 지역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계절근로자 입주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운영을 하고요.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에 지원하는 대한민국 근로자들도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절근로자 입주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운영을 하고요.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에 지원하는 대한민국 근로자들도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그 기준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무튼 계절근로자로서 1년 내내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시기가 농사철이 있기 때문에 계절근로자는 계속 1년 동안 여기에 숙소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기간에는 일반 주민 근로자를 사용하게끔 하겠다. 거기까지요?
아무튼 계절근로자로서 1년 내내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시기가 농사철이 있기 때문에 계절근로자는 계속 1년 동안 여기에 숙소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기간에는 일반 주민 근로자를 사용하게끔 하겠다. 거기까지요?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24실에 48명 수용할 계획입니다.
24실에 48명 수용할 계획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44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년도에 들어와서 5개월 근로하고 또 들어가고 8개월씩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기간은 상시 다른데 어쨌든 올해 계획은 한 400명 넘게 잡고 있습니다.
44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년도에 들어와서 5개월 근로하고 또 들어가고 8개월씩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기간은 상시 다른데 어쨌든 올해 계획은 한 400명 넘게 잡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여기는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례나 이서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걸 것 같아요. 갈수록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현재 농업도 그렇고 하기 어렵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추후에 다른 지역에도 수요가 많은 곳에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여기는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례나 이서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걸 것 같아요. 갈수록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현재 농업도 그렇고 하기 어렵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추후에 다른 지역에도 수요가 많은 곳에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공모사업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합니다만 이 사업은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과 별도로 공모 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합니다만 이 사업은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과 별도로 공모 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추후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농업을 근간으로 영위하는 지역이 여기 말고도 고산을 6개면이라든지 구이, 상관, 소양 이쪽도 있잖아요. 그런 수요를 보고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농업을 근간으로 영위하는 지역이 여기 말고도 고산을 6개면이라든지 구이, 상관, 소양 이쪽도 있잖아요. 그런 수요를 보고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확보됩니다.
예, 확보됩니다.
○위원장 이주갑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승마장 마사 추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승마장 마사 추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죠?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저희가 마방을 100칸 정도 설치할 예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전체적인 녹지 면적을 전체 사업 부지 40%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 녹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방을 100칸 정도 설치할 예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전체적인 녹지 면적을 전체 사업 부지 40%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 녹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현재로서는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마사를 설치할 경우를 대비해서 녹지 공간도 높아져야 하잖아요.
현재로서는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마사를 설치할 경우를 대비해서 녹지 공간도 높아져야 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한 20마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마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저희 군에서 사준 말이 있고…….
저희 군에서 사준 말이 있고…….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13마리 정도? 12마리.
13마리 정도? 12마리.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12마리요.
12마리요.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20마리 정도…….
20마리 정도…….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3마리요.
3마리요.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그 마사를 확보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1년에 한 3, 4번씩 대회를 하잖아요. 대회를 할 경우에 임시로 지금은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데 이게 고정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회를 앞두고.
한번 대회를 할 때마다 100마리 정도가 필요한데, 마사가. 그걸 그때그때 임시로 할 경우에는 2,500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을 1년에 3번, 4번 할 경우에 1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아예 마사를 고정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마사를 확보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1년에 한 3, 4번씩 대회를 하잖아요. 대회를 할 경우에 임시로 지금은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데 이게 고정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회를 앞두고.
한번 대회를 할 때마다 100마리 정도가 필요한데, 마사가. 그걸 그때그때 임시로 할 경우에는 2,500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을 1년에 3번, 4번 할 경우에 1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아예 마사를 고정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100칸이요. 100칸 계획하고 있습니다. 4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100칸이요. 100칸 계획하고 있습니다. 4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마방 설치를 하기 위해서 녹지공간이죠. 마방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저희가 예비 공간 확보는 되어 있어요. 한번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마방 설치를 하기 위해서 녹지공간이죠. 마방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저희가 예비 공간 확보는 되어 있어요. 한번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아니요, 사진은 봤습니다.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회를 할 때 타 지자체는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가지고 오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흔히 말하는 트레일러 싣고 와서 말을 거기다 보관하자고.
아니요, 사진은 봤습니다.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회를 할 때 타 지자체는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가지고 오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흔히 말하는 트레일러 싣고 와서 말을 거기다 보관하자고.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장수군 같은 경우는 300칸 정도를 입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군 같은 경우는 300칸 정도를 입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장수군만 딱 얘기하지 말고 전라북도 익산, 장수 또 있는 데가 어디죠? 진안인가요? 몇 개 지자체가 있잖아요. 다 그렇게 그런 기본적인 걸 갖춘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장수군만 딱 얘기하지 말고 전라북도 익산, 장수 또 있는 데가 어디죠? 진안인가요? 몇 개 지자체가 있잖아요. 다 그렇게 그런 기본적인 걸 갖춘 건지.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어쨌든 다른 시도까지는 제가 비교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승마대회를 2023년도부터 2회까지 해보고 나니까 임시 가마 설치 비용으로만 한 회 할 때마다 2,5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마방이 최소한 100칸 정도는 확보가 돼야 한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른 시도까지는 제가 비교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승마대회를 2023년도부터 2회까지 해보고 나니까 임시 가마 설치 비용으로만 한 회 할 때마다 2,5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마방이 최소한 100칸 정도는 확보가 돼야 한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문성이 조금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마방을 임시로 놓은 건지, 아니면 대회를 오기 위해서 말을 트레일러로 싣고 오잖아요. 거기서도 하는 걸 봐서 착각할 수도 있는데 결론은 토지 매입은 마방을 100칸 정도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것까지 하면 승마장에 더 이상 투자를 안 하시나요, 시설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문성이 조금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마방을 임시로 놓은 건지, 아니면 대회를 오기 위해서 말을 트레일러로 싣고 오잖아요. 거기서도 하는 걸 봐서 착각할 수도 있는데 결론은 토지 매입은 마방을 100칸 정도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것까지 하면 승마장에 더 이상 투자를 안 하시나요, 시설에?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앞으로 계획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앞으로 계획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2023년도 하반기부터.
2023년도 하반기부터.
○최광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중간에 시설투자도 한 번 또 있었고 지금 갑자기 마방이 왔는데 그때도 얘기한 게 더 이상 시설투자가 없느냐고 제가 구두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왕이면 다 갖추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걸 좀 알고 싶어서요. 지금 답을 못하신다면 추후에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중간에 시설투자도 한 번 또 있었고 지금 갑자기 마방이 왔는데 그때도 얘기한 게 더 이상 시설투자가 없느냐고 제가 구두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왕이면 다 갖추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걸 좀 알고 싶어서요. 지금 답을 못하신다면 추후에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첫 회에 1번, 두 번째에 2번.
첫 회에 1번, 두 번째에 2번.
○이순덕 위원
한번 할 때마다 임시 마방을 위해서 2,500만원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년에 3번, 4번, 5번도 갈 수 있으니까 1억 정도 된다. 그러면 마방 설치할 때 예산 어느 정도······.
한번 할 때마다 임시 마방을 위해서 2,500만원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년에 3번, 4번, 5번도 갈 수 있으니까 1억 정도 된다. 그러면 마방 설치할 때 예산 어느 정도······.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4억 정도 예상하고요…….
4억 정도 예상하고요…….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이것은 말산업 특구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비하고 기금을 활용하면 군비는 1억4천 정도 들어갈 것으로.
이것은 말산업 특구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비하고 기금을 활용하면 군비는 1억4천 정도 들어갈 것으로.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말산업 특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도에서는 신청하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말산업 특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도에서는 신청하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그런데 아직 초창기라서 수익보다는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으니까 수익은 아직은 미비한…….
그런데 아직 초창기라서 수익보다는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으니까 수익은 아직은 미비한…….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미비하고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수익을 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세외수입에 입금하나요?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운영비 관리비로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미비하고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수익을 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세외수입에 입금하나요?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운영비 관리비로 들어가는지.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위탁하는 곳에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곳에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항상 하는 얘기는 수익은 무조건 세입으로 잡고 우리가 운영비, 관리비 부족했을 때는 더 주는 방향으로 하자. 대승한지마을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예산 주면서 운영비, 관리비하고 거기 수익 나는 것도 운영비, 관리비로 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가 절차상 수익은 무조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부족한 부분 더 줄망정 그런 부분을 하자. 계속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그 부서에서 그렇게 잡고 가셔야 맞아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수익 났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보고 있어요? 관리감독하고 계시나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항상 하는 얘기는 수익은 무조건 세입으로 잡고 우리가 운영비, 관리비 부족했을 때는 더 주는 방향으로 하자. 대승한지마을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예산 주면서 운영비, 관리비하고 거기 수익 나는 것도 운영비, 관리비로 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가 절차상 수익은 무조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부족한 부분 더 줄망정 그런 부분을 하자. 계속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그 부서에서 그렇게 잡고 가셔야 맞아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수익 났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보고 있어요? 관리감독하고 계시나요?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저희가 그것은 정산 검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정산 검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공유하셔야 해요. 수익이 얼마가 나서, 어느 정도 적자가 나서 우리가 얼마나 관리비로 주는지 그게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 그러면 수익은 세외수입에 입금하고 나머지 관리비는, 어차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관리비 수익 내서 수익금을 잡아서 거기 관리비, 운영비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는 것도 관리비, 운영비 한다? 이건 회계 규칙상 뭐가 안 맞는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투입하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나왔고 어느 정도 뭔가 활성화되고 있는가 봐야 하고, 거기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마 관련해서 활성화시킬 것인가 고민도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게끔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 부분은, 회계처리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공유하셔야 해요. 수익이 얼마가 나서, 어느 정도 적자가 나서 우리가 얼마나 관리비로 주는지 그게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 그러면 수익은 세외수입에 입금하고 나머지 관리비는, 어차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관리비 수익 내서 수익금을 잡아서 거기 관리비, 운영비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는 것도 관리비, 운영비 한다? 이건 회계 규칙상 뭐가 안 맞는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투입하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나왔고 어느 정도 뭔가 활성화되고 있는가 봐야 하고, 거기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마 관련해서 활성화시킬 것인가 고민도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게끔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 부분은, 회계처리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하고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어느 정도 수입이 나는지 위원님들 전혀 모르고 있고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만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 꼭 짚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하고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어느 정도 수입이 나는지 위원님들 전혀 모르고 있고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만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 꼭 짚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거리는 한 3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리는 한 3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체육시설 부지로 저희가 보고 전체 면적을 잡거든요.
체육시설 부지로 저희가 보고 전체 면적을 잡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같이 포함돼서요. 체육공원하고 승마장하고 같이 포함해서 체육 부지로 잡고 있습니다.
같이 포함돼서요. 체육공원하고 승마장하고 같이 포함해서 체육 부지로 잡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건물은 이쪽에······ 보면 승마장 옆에 넓은 공터가 있어요. 역참문화체험관 옆이거든요. 그 부분에다가 마방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건물은 이쪽에······ 보면 승마장 옆에 넓은 공터가 있어요. 역참문화체험관 옆이거든요. 그 부분에다가 마방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심부건 위원
저희한테는 이런 표식이 없잖아요, 마방 지으려고 하는 위치. 어디다가 마방을 추가 증설할 건지 내용 없이 토지 매입하는 부분만 하겠다. 그런데 그 거리는 한참 생활체육공원 반경을 벗어나서 밑에 자투리 쪽땅을 매입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녹지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참 의심스러운 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 놓고 녹지공간이나 어떤 저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투리땅들을 매입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민원 때문에 매입하려는 건지, 아니면 실제 진짜 필요해서 매입하려는 건지 저희는 솔직히 의문이 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한테는 이런 표식이 없잖아요, 마방 지으려고 하는 위치. 어디다가 마방을 추가 증설할 건지 내용 없이 토지 매입하는 부분만 하겠다. 그런데 그 거리는 한참 생활체육공원 반경을 벗어나서 밑에 자투리 쪽땅을 매입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녹지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참 의심스러운 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 놓고 녹지공간이나 어떤 저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투리땅들을 매입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민원 때문에 매입하려는 건지, 아니면 실제 진짜 필요해서 매입하려는 건지 저희는 솔직히 의문이 가요. 그렇지 않아요?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녹지공간 확보 때문에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녹지공간 확보 때문에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당초에 처음에 이 사업할 때도 이 부지까지 면적으로 사업부지로 추진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했었는데 매입 가격이 안 맞아서 매입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형으로 봐도 이 정도 면적이면 확보 면적하고도 맞기 때문에 구입하기도 용이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옆에 같은 경우에 축사 시설도 있고 해서 매입이 어렵고 여기는 단지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처음에 이 사업할 때도 이 부지까지 면적으로 사업부지로 추진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했었는데 매입 가격이 안 맞아서 매입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형으로 봐도 이 정도 면적이면 확보 면적하고도 맞기 때문에 구입하기도 용이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옆에 같은 경우에 축사 시설도 있고 해서 매입이 어렵고 여기는 단지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올해는 아니고 토지 매입이 먼저 돼야 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아닙니다.
올해는 아니고 토지 매입이 먼저 돼야 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아닙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항상 보면 승마장 관련해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승마장을 운영할 건지, 아니면 건강을 목적으로 해서 승마장을 운영할 건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마방을 솔직히 안 짓더라도 2,500만원 정도면 임시마방 시설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수익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마방은 지어야겠다, 넓혀야겠다고라고 얘기하는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1년에 몇 번을, 대회를 한 3번 정도 했다고 하는데 몇 번 할 거며, 또 이 마방을 지어놓으면 지금은 임시 시설로 대회 유치할 때만 비용을 들이지만 마방을 짓게 되면 그 마방을 유지관리하는 운영비는 예상하셨나요? 얼마나 나오나요?
지금 항상 보면 승마장 관련해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승마장을 운영할 건지, 아니면 건강을 목적으로 해서 승마장을 운영할 건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마방을 솔직히 안 짓더라도 2,500만원 정도면 임시마방 시설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수익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마방은 지어야겠다, 넓혀야겠다고라고 얘기하는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1년에 몇 번을, 대회를 한 3번 정도 했다고 하는데 몇 번 할 거며, 또 이 마방을 지어놓으면 지금은 임시 시설로 대회 유치할 때만 비용을 들이지만 마방을 짓게 되면 그 마방을 유지관리하는 운영비는 예상하셨나요? 얼마나 나오나요?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특별히 유지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지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부건 위원
왜 안 들어가요, 유지비용이? 마방을 지어놓고 마방을 운영하는데 마방이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간다. 말이 되나요, 안 되지. 유지관리 운영비 분명히 들어가요. 그 유지관리비까지 포함시켜서 예산을 생각한 건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본 위원은 이게 진짜 마방을 필요로 한 자연녹지공간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지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왜 안 들어가요, 유지비용이? 마방을 지어놓고 마방을 운영하는데 마방이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간다. 말이 되나요, 안 되지. 유지관리 운영비 분명히 들어가요. 그 유지관리비까지 포함시켜서 예산을 생각한 건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본 위원은 이게 진짜 마방을 필요로 한 자연녹지공간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지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그것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것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예.
○위원장 이주갑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주차장하고 토지 매입하려는 부분 이외에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부분하고 농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삼각형 형태로. 승마장을 키울 것 같으면 거기까지 매입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봐야 한다, 추후에. 규모를 키울 것 같으면 그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토지 매입 비용보다 그렇게 비싼 땅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심부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과연 이것들이 녹지공간으로만 쓴다고 하는데 효용성이 얼마나 있고 가치가 투자할 만큼 있느냐라고 질의하시는 부분이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주차장하고 토지 매입하려는 부분 이외에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부분하고 농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삼각형 형태로. 승마장을 키울 것 같으면 거기까지 매입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봐야 한다, 추후에. 규모를 키울 것 같으면 그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토지 매입 비용보다 그렇게 비싼 땅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심부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과연 이것들이 녹지공간으로만 쓴다고 하는데 효용성이 얼마나 있고 가치가 투자할 만큼 있느냐라고 질의하시는 부분이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남는 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려는 겁니다.
남는 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려는 겁니다.
○서남용 위원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주차장 부지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길게 매입하려고 하는 506-1이 있고 그 옆으로 514-2가 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거죠?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주차장 부지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길게 매입하려고 하는 506-1이 있고 그 옆으로 514-2가 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군유지.
예, 맞습니다, 군유지.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행사 축제 지원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마대회 지원금에서.
행사 축제 지원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마대회 지원금에서.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지원금 내에서요.
지원금 내에서요.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연관은 될 수 있죠.
연관은 될 수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예.
○서남용 위원
위원님들 항상 지역에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하고. 이렇게 되면 마방은 거기다 짓고 주차장은 그대로 유치하면서 여기다 녹지를 조성한다는 얘기로 보면 맞아요, 계획이?
위원님들 항상 지역에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하고. 이렇게 되면 마방은 거기다 짓고 주차장은 그대로 유치하면서 여기다 녹지를 조성한다는 얘기로 보면 맞아요, 계획이?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130개 정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0개 정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대회는 2, 3일인데 미리 와서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요, 최소한 3일 이상 됩니다.
대회는 2, 3일인데 미리 와서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요, 최소한 3일 이상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역참문화체험관 옆이기 때문에…….
역참문화체험관 옆이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그렇죠.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임시로 행사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 되는 건 없다고 봅니다.
임시로 행사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 되는 건 없다고 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대회하고 그리고 훈련 기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훈련 기간에 사용할 수도 있고 크게 2가지로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대회하고 그리고 훈련 기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훈련 기간에 사용할 수도 있고 크게 2가지로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대회 기간에는 참가비를 받기 때문에…….
대회 기간에는 참가비를 받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일부 추가로 또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 추가로 또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예.
○이순덕 위원
어차피 마방을 100개 정도 들면 사용료를 조금이라도 받아야 수익성도 있고, 무조건 서비스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마방 사용료를 받아야지 않나. 어차피 수익성도 있잖아요, 수익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마방을 100개 정도 들면 사용료를 조금이라도 받아야 수익성도 있고, 무조건 서비스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마방 사용료를 받아야지 않나. 어차피 수익성도 있잖아요, 수익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지금 현재는 승마대회 때만 저희가 참가비 안에 이 사용료까지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승마대회 때만 저희가 참가비 안에 이 사용료까지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보통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거나 운영하게 되면 참가비를 내면 부가비용은 부담 안 하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이순덕 위원님 말씀이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다는 검토를 해보신다고 해야지, 이걸 “받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건 좀 부적절한 걸로 보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보통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거나 운영하게 되면 참가비를 내면 부가비용은 부담 안 하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이순덕 위원님 말씀이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다는 검토를 해보신다고 해야지, 이걸 “받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건 좀 부적절한 걸로 보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축산행정팀장 유상훈
(마이크 끄고 설명)
(마이크 끄고 설명)
○위원장 이주갑
그 부분은 일단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왜 그러냐면 비용을 따로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이 정산상에는 뜨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최광호 부위원장님에게 설명을 드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일단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왜 그러냐면 비용을 따로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이 정산상에는 뜨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최광호 부위원장님에게 설명을 드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희 운주면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희 운주면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 관련해서 사전에 우리 면장님이 저희하고 상의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어쨌든 작년에 저희가 예산 세웠을 때 재난 피해로 인해서 옮겨야 한다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3억이라는 예산을 시설비로 공유재산 완주군 시설을 설치 변경해서 하겠다고 해서 3억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새로 토지를 매입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 요청했는데 이게 예산 심의 과정 중에서 예산 사용 적절성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재심의 받아야 한다. 그리고 명확하게 추경에서 이 사업비를 토지 매입비로 요청해야지, 기존에 받았던 시설비를 변경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공유재산 심의받은 건 부적합하다. 그래서 삭제를 요청하는 거고 그리고 삭제 후에 다시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받고 추경에 예산 심의를 다시 받으셔라, 요청하셔라 하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현장방문을 한번 해서 정확히 토지 위치라든지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 조율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 부분은 특별히 내용 없이 조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 관련해서 사전에 우리 면장님이 저희하고 상의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어쨌든 작년에 저희가 예산 세웠을 때 재난 피해로 인해서 옮겨야 한다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3억이라는 예산을 시설비로 공유재산 완주군 시설을 설치 변경해서 하겠다고 해서 3억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새로 토지를 매입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 요청했는데 이게 예산 심의 과정 중에서 예산 사용 적절성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재심의 받아야 한다. 그리고 명확하게 추경에서 이 사업비를 토지 매입비로 요청해야지, 기존에 받았던 시설비를 변경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공유재산 심의받은 건 부적합하다. 그래서 삭제를 요청하는 거고 그리고 삭제 후에 다시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받고 추경에 예산 심의를 다시 받으셔라, 요청하셔라 하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현장방문을 한번 해서 정확히 토지 위치라든지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 조율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 부분은 특별히 내용 없이 조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서남용 위원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추경에 반영되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아마 작년 3회 추경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공유재산 심의위에서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추경에 반영되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아마 작년 3회 추경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공유재산 심의위에서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공유재산 심의에서 작년 추경에 세우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 자체에 올라와서 상정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유재산 심의에서 작년 추경에 세우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 자체에 올라와서 상정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건 물론 읍면하고 같이 재정관리과하고 같이 연결된 그런 사안이라고 봐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있었어야 하는데 미흡했던 부분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발생을 했고 지금도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하고 추경에 반영해야 이런 부분이 적법하게 절차가 맞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시급성을 감안해서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이건 물론 읍면하고 같이 재정관리과하고 같이 연결된 그런 사안이라고 봐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있었어야 하는데 미흡했던 부분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발생을 했고 지금도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하고 추경에 반영해야 이런 부분이 적법하게 절차가 맞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시급성을 감안해서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시는지.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지금 현재로써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물리적으로 시간도 없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물리적으로 시간도 없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남용 위원
추후에도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대상 부지가 어떤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진입로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으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대상 부지가 어떤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진입로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으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면장님 먼 데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본 위원회 위원님들 찾아뵙고 그동안 설명드리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면장님께서 충분히 사전에 본 위원장과 심부건 위원님께 얘기를 했는데 공감하고 계시죠? 부득이하게 이번 회기 때는 이 부분을 상정하지 못하고 빼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면장님 먼 데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본 위원회 위원님들 찾아뵙고 그동안 설명드리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면장님께서 충분히 사전에 본 위원장과 심부건 위원님께 얘기를 했는데 공감하고 계시죠? 부득이하게 이번 회기 때는 이 부분을 상정하지 못하고 빼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운주면장 홍성희
예,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운주면장 홍성희
선별장이 사실은 환경이 생존권과 직결된 만큼 주민 생활에 있어서 밀접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운주면에서 준비 미비로 죄송스럽게 이렇게 결과가 처리되는 걸로 됐는데요. 다음번 회기 때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확하게 올려서 상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 승인과 더불어서 추경 편성까지 같이 처리해 주십사 정중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선별장이 사실은 환경이 생존권과 직결된 만큼 주민 생활에 있어서 밀접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운주면에서 준비 미비로 죄송스럽게 이렇게 결과가 처리되는 걸로 됐는데요. 다음번 회기 때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확하게 올려서 상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 승인과 더불어서 추경 편성까지 같이 처리해 주십사 정중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운주면장 홍성희
1월 1일 자로…….
1월 1일 자로…….
○운주면장 홍성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3억은 토지 매입비가 빠진 시설비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매입하는 토지의 시설비인가요? 토지 매입하는 데 있잖아요. 토지 매입하는 데에다가 시설을 하고자 3억을 작년에 추경에 편성했는지.
그러면 지금 3억은 토지 매입비가 빠진 시설비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매입하는 토지의 시설비인가요? 토지 매입하는 데 있잖아요. 토지 매입하는 데에다가 시설을 하고자 3억을 작년에 추경에 편성했는지.
○운주면장 홍성희
아니요, 원래 군유지가 있어서 그 부지 위에 시설을 앉히려고 했고요. 그 부지의 타당성조사를 올해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맹지여서 진입로 없이는 그 해당 부지에 시설을 얹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 토지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니요, 원래 군유지가 있어서 그 부지 위에 시설을 앉히려고 했고요. 그 부지의 타당성조사를 올해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맹지여서 진입로 없이는 그 해당 부지에 시설을 얹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 토지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운주면장 홍성희
예.
예.
○운주면장 홍성희
진입로를 이용하겠다.
진입로를 이용하겠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부서나 재정관리과나 운주면은 일단 진입로가 있고 없고 그 차이를 놓치고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3억을 우리가 세웠잖아요, 시설비 한다고. 그런데 그 부지가 맹지다 보니까 못하고 다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비가 필요해서 올라오는 사업 같은데, 서남용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서나 재정관리과나 운주면은 일단 진입로가 있고 없고 그 차이를 놓치고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3억을 우리가 세웠잖아요, 시설비 한다고. 그런데 그 부지가 맹지다 보니까 못하고 다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비가 필요해서 올라오는 사업 같은데, 서남용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주면장 홍성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면장님께서 위원장에게 답변 주신 것처럼 다음 회기 때 모든 절차를 순서대로 잘 이행해 주시고 차분하게 준비하셔서 예산 편성 때 이의 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면장님께서 위원장에게 답변 주신 것처럼 다음 회기 때 모든 절차를 순서대로 잘 이행해 주시고 차분하게 준비하셔서 예산 편성 때 이의 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주면장 홍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희 운주면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소양면 예비군 훈련장 내 공유재산 처분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희 운주면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소양면 예비군 훈련장 내 공유재산 처분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위원장 이주갑
본 건과 관련해서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순서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를 마치고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순서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를 마치고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정회)
(12시47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 중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 1건만 삭제하고 나머지 3건은 집행부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 중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 1건만 삭제하고 나머지 3건은 집행부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 중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 1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3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 중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 1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3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정회)
(13시03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놀토피아 및 청소년전통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기철 관광체육과장님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놀토피아 및 청소년전통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기철 관광체육과장님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송기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송기철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항상 저희 관광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관광체육과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 안건 수는 총 3건으로 완주군 축제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2건과 놀토피아 및 청소년전통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에 보다 많은 참여기회 제공과 효과적인 홍보 및 축제 육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축제 운영을 하고자 제16조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광객 대상 온오프라인 이벤트 및 무료 체험 행사 개최와 축제 아카데미 등 축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수당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군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맞춰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주군 체육회와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허가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24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개관하여 운영 중인 반다비체육센터와 어린이체육관시설 사용에 대한 사항을 별표5에 추가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3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놀토피아 및 청소년전통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문화시설을 위탁·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완주 전통문화공원은 놀토피아, 한옥숙박권, 청소년전통문화체험장 전체 시설에 대하여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위탁·운영해왔고 한 차례 재계약을 거쳐, 오는 2025년 6월 말까지 총 6년의 위수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회부터는 한옥숙박시설을 제외한 놀토피아와 청소년전통문화체험장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회 동의 시 민간위탁운영 수탁단체를 공모 절차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며, 놀토피아 및 청소년전통문화체험장 위탁 예정 기간은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총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은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금의 지원이 전혀 없고 시설의 운영에 따른 수입을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의 주요 내용은 놀토피아 및 전통문화체험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SNS 등을 통한 홍보 활동, 위탁 재산의 유지관리, 체험프로그램 및 이벤트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관광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관광체육과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 안건 수는 총 3건으로 완주군 축제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2건과 놀토피아 및 청소년전통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에 보다 많은 참여기회 제공과 효과적인 홍보 및 축제 육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축제 운영을 하고자 제16조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광객 대상 온오프라인 이벤트 및 무료 체험 행사 개최와 축제 아카데미 등 축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수당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군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맞춰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주군 체육회와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허가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24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개관하여 운영 중인 반다비체육센터와 어린이체육관시설 사용에 대한 사항을 별표5에 추가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3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놀토피아 및 청소년전통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문화시설을 위탁·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완주 전통문화공원은 놀토피아, 한옥숙박권, 청소년전통문화체험장 전체 시설에 대하여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위탁·운영해왔고 한 차례 재계약을 거쳐, 오는 2025년 6월 말까지 총 6년의 위수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회부터는 한옥숙박시설을 제외한 놀토피아와 청소년전통문화체험장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회 동의 시 민간위탁운영 수탁단체를 공모 절차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며, 놀토피아 및 청소년전통문화체험장 위탁 예정 기간은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총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은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금의 지원이 전혀 없고 시설의 운영에 따른 수입을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의 주요 내용은 놀토피아 및 전통문화체험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SNS 등을 통한 홍보 활동, 위탁 재산의 유지관리, 체험프로그램 및 이벤트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3월 18일을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참여 기회 확대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이벤트, 무료 체험 개최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축제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축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본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이벤트 및 무료 체험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 준비형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축제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개정안 축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16조를 신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현행 제15조 예산지원 등에 기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 조문의 성격과 내용이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16조를 삭제하고 그 조문을 제15조제1항으로 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 및 수의계약 등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완주반다비체육센터, 어린이체육관 준공 및 개관에 따른 시설 추가 및 사용료 부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완주군 체육회 및 완주군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완주반다비체육센터와 완주 어린이체육관에 휴관일 및 사용료 규정 신설은 신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완주군 체육회 및 완주군 장애인체육회와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례로 담지 않고 있어 해석상 특혜 오해 소지가 있어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담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조문에 대한 해석 이해 명확성 확보를 위해 흐름 및 형식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수정안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놀토피아 및 청소년전통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3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전통문화공원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되어 완주군 사무에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법적 절차 및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되었으며,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서는 수탁기관 선정 및 사업추진 시 철저한 관리감독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3월 18일을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참여 기회 확대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이벤트, 무료 체험 개최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축제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축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본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이벤트 및 무료 체험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 준비형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축제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개정안 축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16조를 신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현행 제15조 예산지원 등에 기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 조문의 성격과 내용이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16조를 삭제하고 그 조문을 제15조제1항으로 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 및 수의계약 등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완주반다비체육센터, 어린이체육관 준공 및 개관에 따른 시설 추가 및 사용료 부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완주군 체육회 및 완주군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완주반다비체육센터와 완주 어린이체육관에 휴관일 및 사용료 규정 신설은 신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완주군 체육회 및 완주군 장애인체육회와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례로 담지 않고 있어 해석상 특혜 오해 소지가 있어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담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조문에 대한 해석 이해 명확성 확보를 위해 흐름 및 형식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수정안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놀토피아 및 청소년전통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3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전통문화공원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되어 완주군 사무에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법적 절차 및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되었으며,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서는 수탁기관 선정 및 사업추진 시 철저한 관리감독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1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건과 관련해서는 수정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내용이 있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1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건과 관련해서는 수정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내용이 있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정회)
(13시24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제1조 관광 온·오프라인 이벤트 및 축제 프로그램 그에 따른 기념품, 경품, 시상금 등(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함)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제1조 관광 온·오프라인 이벤트 및 축제 프로그램 그에 따른 기념품, 경품, 시상금 등(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함)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정회)
(13시27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놀토피아 및 청소년전통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놀토피아 및 청소년전통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놀토피아 및 청소년전통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놀토피아 및 청소년전통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희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희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입니다. 먼저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완주군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서관사업소 소관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2건에 대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입니다. 제4조에 도서관 휴관일을 도서관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저희 독서문화 진흥 사업 추진 시에 제출 근거 지원을 마련해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제4조제1항에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정비하고 신설을 구체화하였고, 제4조제4항에는 강사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제1호에는 책임 있는 지식도시 완주 사업명을 명확하게 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입니다. 먼저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완주군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서관사업소 소관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2건에 대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입니다. 제4조에 도서관 휴관일을 도서관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저희 독서문화 진흥 사업 추진 시에 제출 근거 지원을 마련해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제4조제1항에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정비하고 신설을 구체화하였고, 제4조제4항에는 강사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제1호에는 책임 있는 지식도시 완주 사업명을 명확하게 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도서관 휴관 조항 정비로 이용편리 도모 및 운영 규정 명시로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서관별 특성에 맞는 휴관일을 조정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바, 적절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동일한 공휴일 휴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바, 집행부는 시행규칙 제정 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 의견 수렴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소관 사무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사업 추진 방향이 명확하고 강사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운영의 원활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도서관 휴관 조항 정비로 이용편리 도모 및 운영 규정 명시로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서관별 특성에 맞는 휴관일을 조정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바, 적절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동일한 공휴일 휴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바, 집행부는 시행규칙 제정 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 의견 수렴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소관 사무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사업 추진 방향이 명확하고 강사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운영의 원활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을 1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을 1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같이 휴관하는 부분을 지역 특성에 맞게 휴관을 하겠다고 별도 시행규칙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죠?
심부건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같이 휴관하는 부분을 지역 특성에 맞게 휴관을 하겠다고 별도 시행규칙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죠?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지금 현재 운영하는 대로 일단 시행규칙을 바꿔놓고요. 저희가 앞으로 삼봉도서관도 내년에 개원 예정에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시행규칙으로 빼서 전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대로 일단 시행규칙을 바꿔놓고요. 저희가 앞으로 삼봉도서관도 내년에 개원 예정에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시행규칙으로 빼서 전부 하려고 합니다.
○심부건 위원
그런데 이런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어느 정도 바꾸겠다고 해서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으면 지역별로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가져와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중앙도서관, 영어도서관 고산, 콩쥐팥쥐 삼례 이런 식으로 해서 휴관일을 정하겠다고 해서 왔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 지역하고 협의회가 끝난 부분인가요? 이게 이렇게 올라온 게 규칙에 내용을 다 담은 건가요,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런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어느 정도 바꾸겠다고 해서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으면 지역별로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가져와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중앙도서관, 영어도서관 고산, 콩쥐팥쥐 삼례 이런 식으로 해서 휴관일을 정하겠다고 해서 왔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 지역하고 협의회가 끝난 부분인가요? 이게 이렇게 올라온 게 규칙에 내용을 다 담은 건가요, 하겠다라고 하는 게?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지금 현재는 저희가 주민들 의견에 반영해서 개관한 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다양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규칙으로 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주민들 의견에 반영해서 개관한 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다양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규칙으로 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예.
○심부건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냥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지금 현재 비교표를 만들어서 실별로 휴관일이 현재 이런데 이게 각각 이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조례를 계속 개정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불가능하니 지역별로 우선 큰 틀 안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시행규칙을 기본안으로 같이 첨부했으면 좋았다 이거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저희가 그냥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지금 현재 비교표를 만들어서 실별로 휴관일이 현재 이런데 이게 각각 이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조례를 계속 개정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불가능하니 지역별로 우선 큰 틀 안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시행규칙을 기본안으로 같이 첨부했으면 좋았다 이거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예.
○심부건 위원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규칙을 정해서 사이드로 뺄 것 같으면 이 부분들은 의원님들하고 지역별로 다 연관성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규칙 부분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규칙을 정해서 사이드로 뺄 것 같으면 이 부분들은 의원님들하고 지역별로 다 연관성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규칙 부분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그렇게 만약에 저희가 시행규칙을 바꾸게 되면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과 조율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만약에 저희가 시행규칙을 바꾸게 되면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과 조율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여기에 저희가 선거법 관련해서 완주군이 상당히 민감한 상황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변경을 하는 거죠?
심부건 위원입니다.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여기에 저희가 선거법 관련해서 완주군이 상당히 민감한 상황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변경을 하는 거죠?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다 담을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포괄적으로 포함하겠습니다.
다 담을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포괄적으로 포함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우리 과에서, 도서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가져왔을 때 우려스러운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선거법에 영향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른 지자체 전반적인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완주군에 일방적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담아라 이렇게 했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이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고,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 선관위도 그렇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 개정할 때는 같이 다른 지자체하고 맞춰서 조례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완주군이 지난 군민의날 행사에 선심성 예산이 지급된 걸 조사받기 시작하면서 지금 모든 조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기 조례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강사 비용 그다음에 재료, 기타 들어가는 현금성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표기를 해서 담는다고 했을 때, 100% 완벽하게 담는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조례에 100%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규칙을 통해서 통합 기본 조례로 해서 가려고 하니까 나머지 현금 보조성 부분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선관위에서.
그런데 이건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우선 이런 부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우리 도서관이 이 조례를 들고 왔는데 이건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담아져 있지 않은 세부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가 만약에 선관위에 신고한다든지, 악의를 가지고 신고한다든지 했을 때 그때는 더 크게 걸린다. 무슨 얘기신지 아시겠죠?
우리 과에서, 도서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가져왔을 때 우려스러운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선거법에 영향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른 지자체 전반적인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완주군에 일방적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담아라 이렇게 했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이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고,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 선관위도 그렇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 개정할 때는 같이 다른 지자체하고 맞춰서 조례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완주군이 지난 군민의날 행사에 선심성 예산이 지급된 걸 조사받기 시작하면서 지금 모든 조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기 조례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강사 비용 그다음에 재료, 기타 들어가는 현금성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표기를 해서 담는다고 했을 때, 100% 완벽하게 담는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조례에 100%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규칙을 통해서 통합 기본 조례로 해서 가려고 하니까 나머지 현금 보조성 부분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선관위에서.
그런데 이건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우선 이런 부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우리 도서관이 이 조례를 들고 왔는데 이건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담아져 있지 않은 세부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가 만약에 선관위에 신고한다든지, 악의를 가지고 신고한다든지 했을 때 그때는 더 크게 걸린다. 무슨 얘기신지 아시겠죠?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은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세부적으로 표현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고쳐 나가면 되는데 이걸 어느 정도 다 한 80% 정도 프로그램 내용을 담고 나머지 20%를 만약에 못 담았어요. 못 담으면 그게 나중에 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행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나머지 다 우리가 선거법에 정리가 될 때까지 모든 조례가. 그래서 통합기본조례를 제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인지하고 행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세부적으로 표현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고쳐 나가면 되는데 이걸 어느 정도 다 한 80% 정도 프로그램 내용을 담고 나머지 20%를 만약에 못 담았어요. 못 담으면 그게 나중에 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행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나머지 다 우리가 선거법에 정리가 될 때까지 모든 조례가. 그래서 통합기본조례를 제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인지하고 행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은 산업건설 위원님들과 함께 2025년 4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총 13개소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은 산업건설 위원님들과 함께 2025년 4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총 13개소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