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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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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24일(목)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순덕·심부건·이경애 의원)
  3.  1.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지역 고용 활성화 촉진법 제정 촉구 건의안
  6.  4.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순덕·심부건·이경애 의원)
  3.  1.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지역 고용 활성화 촉진법 제정 촉구 건의안
  6.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소집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10월 15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장 방문,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의원발의 안건 16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34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남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지역 고용 활성화 촉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따른 지방의회에 보고사항으로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보고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순덕 의원님, 심부건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순덕·심부건·이경애 의원) 
○의장 유의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도서관 주민 편의적 활용 방안 모색”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순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변화된 도서관의 역할을 되짚어 보고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장소를 넘어 지역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복합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성인의 60%가 독서를 안 했다’라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책을 단 한 권이라도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종합 독서율이 1994년 첫 조사 당시 86%를 넘겼으나 2013년 이후 계속 줄어 지난해에는 43%까지 떨어졌으며,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성인이 무려 10명 중 6명이나 된다고 하니, 우리나라 독서율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 독서율을 5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매체의 범람 속에 책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주군 독서율 증진의 역할을 할 관내 도서관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주군은 현재 중앙도서관, 삼례도서관 등 5개의 공공도서관과 모악, 기찻길, 구름골 등 8개의 공립 작은 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둔산 영어도서관이 영어를 특화하여 운영 중이고, 고산 도서관과 콩쥐팥쥐 도서관이 농업과 과학 프로그램 일부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기존 도서관 틀에서 벗어난 참신한 운영이라기엔 아쉬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도서관은 조용히 책을 읽거나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요구가 변하여 도서관 또한 점차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복합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도서관 운영 전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미타카시 시립도서관은 초등학생들이 개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독서에 어려움을 느끼던 아이들이 책에 대한 흥미도 얻고 다른 생명체에 대한 공감력도 키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굳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서울시와 수원시의 별마당 도서관이 복합 문화공간이자 만남의 장소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된 것도 좋은 예일 것입니다. 도서관이 지역의 주요 관광지이자 주민들의 삶에 밀접한 생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좋은 사례입니다.
  또 가까운 전주시에서는 아이들을 도서관 공간설계에 직접 참여시켜 책과 도서관에 대한 친밀감을 높인 바 있으며, ‘숲속 시집도서관’, ‘여행자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등 특색 있는 도서관들을 운영하며 도서관을 주제로 한 투어 코스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개성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닌 대표 문화 복합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완주군도 도서관의 중요성과 새롭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이해하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도서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촉구하며,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서관이 완주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건립을 앞두고 있는 고운삼봉도서관의 운영 방식과 청사진을 명확히 하여 획일화된 도서관 이미지를 탈피하고 완주군만의 차별화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도서관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도서관 이용자 수는 약 1억7천만 명으로 문화시설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도서관의 문화 공간적 가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특색 있는 도서·문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어르신들을 위한 도서관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약 25%나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으며, 도서관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그림책 책 놀이나 독후활동 등 책을 활용한 노인 인지 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대안으로 공공도서관, 공립 작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사립도서관과 경로당을 모두 거점 삼아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면 어르신들이 책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누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안된 사항들을 검토하여 완주군만의 개성 있고 주민 누구나 찾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완주 우석 전망대 ‘W-SKY23’ 활성화 방안 적극 모색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 우석 전망대 ‘W-SKY23’ 활성화 방안의 적극적인 모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석대 전망대는 지역과 대학이 상생 협력하여 추진한 공간 활용 리모델링 사업으로 군비 7억원이 대학에 지원되었으며, 우석대학교 본관 23층, 약 172평의 규모에 복합 문화공간과 옥상 전망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복합 문화공간은 약 117평 규모로 완주군청 및 유관기관의 행사·강연·북 콘서트 등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또한 옥상 전망대는 약 53평 규모로 호남평야의 일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삼례와 만경강 유역을 바라볼 수 있으며, 완주의 다양한 문화·역사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석대 전망대는 지난 4월 25일 공식 개관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며 지역사회의 큰 주목과 기대를 받았습니다. 
  당일 박노준 우석대학교 총장과 유희태 완주군수 등 지역 유관기관 대표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 투어, 지자체-대학 상생발전 포럼 등이 개최되었고, 이날 우석대학교 총장님께서는 “‘사람들의 발길에 문턱이 다 닳는다’라는 호한위천(戶限爲穿)의 사자성어처럼, 전국에서 인파의 물결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더불어 완주군의 랜드마크이자 전북특별자치도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완주군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하였고, 완주군수님께서도 “우석대 전망대는 지자체와 대학 간 상생협력의 선도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군은 각종 군 행사 개최 장소 연계 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관식 이후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 동안 방문 인원은 총 1,900여 명으로 일 평균 10여 명에 불과하고, 운영 행사 또한 28건으로 월 4회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석대학교 총무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석대 전망대는 근로학생 4명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은 예약을 통해서만 관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당초 복합 문화공간은 커피숍 운영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설계 단계에서 소방법 등에 대한 불충분한 검토로 인해 현재 시설 구축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옥상 전망대는 안전 등의 이유로 부분 개방만 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우석대 전망대의 추가 시설 조성과 운영에 있어 당초 계획에 비해 추진이 너무도 저조한 실정이지만, 완주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도 그 어떠한 조치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미 지난 예산 심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세밀한 계획 수립과 적극적 대안 마련을 강조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우석대 전망대 운영을 통해 지역의 문화·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우석대 전망대 ‘W-SKY23’ 조성 시 계획했던 추가 시설을 조속히 구축하고 구체적 운영 규정을 기반으로 안정화를 도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합 문화공간과 옥상 전망대는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옥상 전망대는 일몰 시간에 석양을 감상하고 완주군 야경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야간 시간에도 개방하여 운영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여 적극적 주말 개방 운영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외부 공모사업 추진 및 외부 기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등과 연계하여 외부 공모사업 및 관광객 유치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절한 임대료 책정으로 각종 기관·단체의 행사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 기관 및 완주군 연계 부서의 협업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영 주체인 우석대학교와 완주군청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등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석대 전망대가 지자체와 대학 간 상생협력의 선도모델로써, 지역의 문화·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완주군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석대학교와 완주군 유관부서의 적극적인 고민과 실천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늦은 밤 휴일에 진료받을 수 있는 안심 응급의료서비스 구축 시급하다”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삼례·이서 지역구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완주군 응급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환자 치료에 적합하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 의료 현실은 어떠합니까. 군수님! 우리 완주군민들이 연휴나 심야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119에, 아니면 112에 전화해야 합니까?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완주군에만 응급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군수님! 이런 현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응급환자 수용 대책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보면, 군수는 응급환자의 진료나 응급 의료를 할 수 없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지역에 위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중에서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은 지역 내 응급 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기준으로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1만 명 미만인 경우에 24시간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 1명과 전담간호사 5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산하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조사한 2023년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1년 이내 응급실을 이용하는 평균 횟수는 1.3회로, 이 중 46.7%가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를 들어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응급실을 찾는 연령대가 60∼70대로 타 연령 대비 6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분들은 질병을 이유로 당일이나 야간에 증상이 발현되어 응급실을 찾는 비율이 51.6%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본 의원은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완주군의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25.1%를 육박하면서, 2024년 9월 현재 전체인구 99,042명의 4분의1, 24,924명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에서 응급 의료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완주군 응급의료서비스 구축이 시급하다” 이 말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며, 몇 문장으로 설명하기도 어려울 만큼 복잡합니다. 본 의원이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서를 자세히 살펴보건대, 보건·의료에 대한 공약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시 승격을 준비하는 우리 완주군에서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전북대병원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은 우리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등 8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완주군 응급환자만 우선적으로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주시와 가까운데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런 핑계로 두 손을 놓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것입니까? 이제는 응급 의료 병상이 하나도 없는 우리 완주군에 처한 의료 현실을 다시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하면 흔히 위독한 정도의 급성 질환이 나타났을 때 방문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상 속 여러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응급의료기관을 찾게 될 일은 생각보다도 훨씬 다양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병원이 닫은 시간에도 야간 응급 진료가 가능하고, 교통사고 등의 일반 재해와 그로 인한 다발성 손상까지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뇌 기능의 일부 혹은 상당 부분을 상실할 수 있고, 수 분 내 뇌사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급상황에서는 짧으면 수 시간 내에 숨질 수도 있는 만큼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종 감염병의 장기간 유행으로 인해 응급 의료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어 본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화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소식을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응급실 뺑뺑이입니다.
  응급실을 제대로 이용 못하는 뺑뺑이 의료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아픈 사람을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던 상황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애절함을 모를 것입니다. 
  생명을 다투는 촌각에도 치료도 못 받고 다른 지역의 병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서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모든 군민이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져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군민의 안전한 일상과 직결된 응급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에 주저할 틈이 없습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은 응급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안전망을 확고히 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또한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지역 내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향상하는 데 큰 보탬이 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 있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도 늦은 밤이나 휴일에도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군민들을 위한 안심 응급의료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 탐구를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14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유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광호 의원님과 서남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지역 고용 활성화 촉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3항 지역 고용 활성화 촉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서남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정책적 전환의 이정표가 될 지역 고용 활성화 촉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비수도권 지역을 떠나는 사유가 일자리로써,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어 건강한 지역 일자리 창출은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지역 고용에 대한 일관된 법적 체계의 미흡은 지역별로 그 특수성에 맞는 독자적 정책 수행이 아니라 국가 고용정책의 부수적·보완적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 고용 관련법 규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지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지역 고용 활성화 촉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등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고용 활성화 촉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역 간 인구구조 불균형의 심화로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험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비수도권 지역을 떠나는 1순위 사유가 일자리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한 지역 일자리 창출은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부처 중심으로 획일화된 고용정책 탓에 오히려 지역 간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각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청년, 여성, 노인 등 대상별 접근 방식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연계되거나 조정되지 못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고유한 상황 및 지역별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현재의 중앙 위주의 하향식 일자리 정책 방향을 지역 중심의 상향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특히 일자리가 생성·소멸하는 여러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고 다양한 지역 주체가 참여하여 산업·고용·복지·교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역 고용과 관련한 규정은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에서는 국가에게 지역별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의 고용안정과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지역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에서는 지역·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역 내 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고용’에 대한 일관된 법적 체계의 미흡은 지역별로 그 특수성에 맞는 독자적 정책 수행이 아니라, 국가 고용정책의 부수적·보완적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 고용 관련법 규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지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완주군 의원 일동은 정부 및 여야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가칭 ‘지역 고용 활성화 촉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첫째,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사업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 고용 활성화 촉진법은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하여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효과를 거두는 주춧돌을 쌓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집행체계 구축과 재정 지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역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창출하고 지역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국가 차원 종합계획이 지역단위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그리고 개별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종합적인 고용정책 수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사업 시행에 있어 한정된 국가 재원 속에서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판단을 통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사정에 맞는 지역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고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고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및 제공이 필요하고, 기존의 국가 일자리 정보 플랫폼과는 별도로 지역별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특화하여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활성화 사업과 기업, 구직자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문재인 정부는 지역 일자리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 고용 촉진법제정 방안을 검토하였고, 윤석열 정부 또한 2022년 10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 일자리와 관련된 지역 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역 일자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고용 활성화 촉진법제정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가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에 완주군 의원 일동은 정부 및 여야 정치권이 고용정책을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일자리 사업을 설계·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의 이정표가 될 지역 고용 활성화 촉진법에 대한 입법 논의를 하루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유의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은 지역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청년을 붙잡고 적극적인 인구 유입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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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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