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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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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25일(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순덕·심부건·김재천 의원)
  3.  1. 완주군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 완주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5.  3. 완주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6.  4.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5. 완주군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6. 2025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7.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8.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9. 완주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12. 10.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1.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12.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3. 완주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14.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15.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16.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17. 완주군 조경수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0. 18.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21. 19.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2. 20.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내란 정당 해산 촉구 결의안
  23. 21. 완주·전주 통합 강행 규탄 및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시장의 불출마 선언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순덕·심부건·김재천 의원)
  3.  1. 완주군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 완주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5.  3. 완주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6.  4.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5. 완주군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6. 2025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7.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8.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9. 완주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12. 10.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1.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12.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3. 완주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14.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15.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16.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17. 완주군 조경수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0. 18.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21. 19.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2. 20.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내란 정당 해산 촉구 결의안
  23. 21. 완주·전주 통합 강행 규탄 및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시장의 불출마 선언 촉구 결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별 심사 대상 총 19건 중 완주군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7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이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내란 정당 해산 촉구 결의안과 서남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완주·전주 통합 강행 규탄 및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시장의 불출마 선언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순덕 의원님, 심부건 의원님, 김재천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순덕·심부건·김재천 의원) 
○의장 유의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동학농민혁명 역사적 가치 강화를 위한 추진 방안 적극 모색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순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그 역사적 가치 강화를 위한 추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학’은 탐관오리의 부정부패와 외세에 대한 저항을 강조한 것으로 국가와 관리들에 대한 불신과 농민들의 분노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백성이 주체가 되어 자유·평등·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 것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는 역사적인 사건이며, 역사적 중요성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2023년 5월 18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총 185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삼례는 이러한 동학농민혁명의 중심 거점으로써 1892년과 1894년 대규모 삼례집회를 통해 농민들이 자주적인 권리를 주장했던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1892년에 열린 삼례집회에서 동학 농민군이 본격적으로 조직화 되었고, ‘교조 신원’과 ‘포교의 자유’를 외친 이 집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불씨가 지펴졌으며, 이후 혁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1894년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그해 9월 동학 농민군은 삼례에 집결해 제2차 봉기를 하였고, 삼례 제2차 봉기는 갑오개혁과 3·1 운동 등 현대에 이르는 민족 운동의 정신적 모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삼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역사성을 전제로 한 지역의 문화·경제 활성화도 매우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삼례 동학농민혁명 역사적 가치를 강화하고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지역 문화·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삼례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 및 ‘동학로드’ 조성을 통해 그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02년 동학농민혁명 삼례 봉기 역사 광장 조성 이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금공원 도시숲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삼례읍 신금리 일대를 중심으로 기념비, 스토리보드 등을 설치한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동학 농민군의 발자취를 따라 주요 경로를 연결하여 도보 및 자전거를 이용한 ‘동학로드’ 역사 탐방을 통해 삼례를 한국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곳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동학 문화 축제’를 기획·운영하여 삼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더불어 지역의 문화·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삼례 동학농민혁명 제2차 봉기를 기점으로 하여 매년 9월, 정기적으로 ‘동학 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조선 말기 농민들의 개혁 정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삼례문화예술촌과 연계하여 동학 농민군 봉기 재현 퍼레이드와 동학 연극 공연 등을 개최하고, 지역 특산물을 토대로 한 동학 농민 장터를 운영하여 지역 농산물, 전통 공예품을 판매하고, 당시 농민들이 주로 먹던 보리밥, 장터국밥 등의 음식 체험관을 운영하여 지역 문화·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추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 및 ‘동학로드’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과 연계한 ‘동학 문화 축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주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삼례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역동적인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어려 있는 곳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혁명의 거점이었던 삼례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복원하고 강화하여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탄소중립시대,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완주군 일자리·경제정책 수립과 미래 인구·산업구조 반영한 조직개편 필요”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군의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과 더불어 급변하는 시대상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일자리정책 및 경제정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사회를 대비하는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탄소중립 전환이 경제, 산업, 고용 등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더는 전망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 챗GPT 등이 등장하면서 이미 체감상 빠른 속도로 일자리 전환이 진행 중이고, 그린피스는 대한민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고 2050년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경우 2030년까지 86만 개, 2050년까지 추가로 최대 12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기후위기 대응과 전환 과정을 얼마나 선도적으로 빠르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기반을 선점할 수 있다고 보며, 완주산단, 과학산단, 테크노밸리 제2산단, 수소 국가산단 등 향후 370만 평의 전북특별자치도 최대 규모의 산단 집적화를 목표로 나아가는 완주군이 과연 이에 상응하는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의 신속한 전환을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 점검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자리센터, 창업보육센터를 완주경제센터로 이전하여 완주경제센터 하에 완주경제 정책 전반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지난 2023년 7월, 완주군 전체 경제조직을 아우르며 경제단체의 집적화와 협업체제를 극대화하는 컨트롤타워의 임무를 안고 완주경제센터가 출범했습니다. 
  그간 저를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과연 지난 1년 반 동안 경제센터가 그 전신이었던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를 넘어서는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하며, 일자리센터와 창업보육센터가 각 업무 목적과 목표에 맞는 일자리정책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완주군 일자리 및 경제정책 총괄 기구로서 목적을 가진 완주경제센터가 완주군 미래 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드라이브할 수 있는 역량과 권한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본 의원은 현재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센터, 창업보육센터를 완주경제센터로 이전해서 경제센터와 창업보육센터가 추진 중인 중복성 사업을 통합 관리하여 업무 시너지를 강화하고 공간 활용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확대 운영 방안도 적극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근로자 종합복지관 사업은 2020년 일자리센터 입주와 코로나 시기와 맞물리면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2018년 1억8천만원에 달했던 예산이 2020년 7,900만원으로 56%가량 감소했으며, 2025년도에도 9,100만원에 그치는 등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좌 수와 수강 인원도 절반으로 뚝 끊겼습니다. 일자리센터 이전으로 생긴 공간은 본래 근로자 종합복지관 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해서 주민과 근로자 복지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십시오. 
  둘째, 일자리정책의 새로운 성과목표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현재 완주군 일자리정책 관련 모든 사업은 정량지표만으로 성과지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목표와 실적을 보면 창출 목표와 실적치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로컬 잡센터, 여성새일센터, 고용지원단의 주요 성과지표 및 사업 성과도 취업자 수 통계가 전부인 현실입니다. 부처 의존성이 높은 사업이라고는 하나, 완주군 일자리정책이 현상 유지 정책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대목입니다. 
  일자리정책을 혁신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사회의 새로운 일자리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성적 성과지표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일자리 변동이 예상되는 산업과 업종을 조기 발굴하고, 우리 지역에 분포된 기업 추이 및 일자리 실태 등을 분석해서 완주군만의 독자적인 일자리 지표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이를 모색하고자 본 의원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고용 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는 신속히 제도적 도입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인구구조, 산업구조 등을 반영한 조직개편 논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후변화와 인구위기, 그리고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자체의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탄소 저감정책 및 기후예산제 실시를 비롯하여 집행부 조직과 업무에 거대한 변화가 닥쳐올 것입니다.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서 탄소중립 실천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총체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해 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산업과 생활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이나 과를 늘리는 기계적이고 단순한 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요구와 미래 완주군의 청사진을 반영한 행정 서비스 혁신이 필요합니다. 
  완주군의 자립을 위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걷고 싶은 길 조성을 통해 매력적인 완주군 이미지 형성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쉼과 활력이 공존하는 걷고 싶은 길 조성으로 보다 매력적인 완주군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완주군은 자연과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다양한 관광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만경강을 비롯한 모악산, 대둔산, 구이저수지, 상관 편백숲 등 자연 관광 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만경강은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환경을 아우르는 중요한 자산으로 매우 수려한 경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걷고 싶은 길 조성 및 활용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지난 2021년 집행부에서는 도보여행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완주 속 들여다보기’라는 사업을 통해 완주군 읍면별 대표 관광코스 및 테마코스를 발굴하여 ‘뚜벅뚜벅 완주 한 바퀴 걷는 길’이라는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였으나 홍보가 매우 미흡합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완주의 풍경을 음미하면서 자연으로부터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완주 속 걷는 길’을 안내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 가이드북에는 만경강길, 마실길, 둘레길, 아름다운 순례길, 가벼운 산책길 등 다양한 ‘완주의 길’이 소개되어 있고, 최소거리 2.9㎞, 이용 시간 편도 40분에서 최대거리 23.4㎞, 이용 시간 편도 7시간 30분까지 난이도 상·중·하의 다양한 길들이 선정되어 수록되어 있지만, 현재 ‘뚜벅뚜벅 완주 한 바퀴 걷는 길’에 소개된 ‘완주의 길’을 실제로 걸어보면, 기본적인 편의시설인 화장실이나 쉼터도 없는 곳이 많고, ‘걷고 싶은 길’ 주변 주차시설도 부족한 현실이기에, 과연 이러한 길들에 ‘걷고 싶은 길’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걷고 싶은 길’은 명칭 그대로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 다시 찾고 싶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름다운 완주의 각기 다른 사계절의 매력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계절별 테마길을 조성하고 역사적 명소를 찾아 지역별 핫플레이스를 조성하여 감성과 문화·역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담양 대나무길, 양평 두물머리길, 보령 서해랑길’과 같은 전 국민이 사랑하는 명품길을 우리 완주에도 조성하여 매력적인 완주를 관광 브랜드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연과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우리 완주군의 소중한 자산을 바탕으로 쉼과 활력이 공존하는 ‘걷고 싶은 길’ 조성을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 가이드북에 안내되어 있는 길을 정비하여 환경 개선 및 경관 조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장실, 벤치, 휴대폰 충전기 등을 갖춘 스마트 쉼터를 조성하여 이용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조명을 활용한 충전식 에코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과 어우러지고 감성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양한 ‘완주 스토리 프레임 포토존’을 설치하여 추억할 수 있는 길이 되도록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스마트 기술과 결합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용객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QR코드 및 AR(증강현실) 안내 시스템 도입으로 주요 지점마다 특색있는 관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완주군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홍보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걷기 챌린지·마일리지 제도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걷고 싶은 길’ 이용객들이 ‘걷기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적립한 마일리지를 완주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완주군의 ‘걷고 싶은 길’이 단순히 걷는 길이 아닌 모두가 ‘머물고 싶은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우리 완주군의 소중한 자산을 바탕으로 쉼과 활력이 공존하는 걷고 싶은 길 조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완주, 매력적인 완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완주군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완주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3. 완주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4.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완주군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2025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유의식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내 숲길, 임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고, 역사, 문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완주군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현황 및 회의록 공개 규정을 강화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인성교육과 함께 창의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미래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25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위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건강진단 수수료 규정이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완주군 조례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기준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근거 법령을 삭제하는 등 개정안 별표 표시형식에 대해서 수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완주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10.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완주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완주군 조경수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8.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의장 유의식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8항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저장용기 검사비용 지원 등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은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함으로써 완주군의 대기오염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 건강권 보호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목표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확대하고 일자리정책 성과의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완주군 일자리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게시시설의 설치 기준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다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축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기존 조항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고 추가적인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축산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빗물관리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 예방 및 빗물 활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귀농·귀촌 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기준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갖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 인접지역 내 화목보일러·화목난로 사용 가구에 소화기를 배부함으로써 산불 예방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조경수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조경수산업 발전협의체 설치 및 조경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조경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4항에 따라 완주군 내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기준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조경수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19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와 완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성중기 의원님, 유이수 의원님, 심부건 의원님, 공인회계사 김반석님, 세무사 고대식님, 그리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오인석님, 강향임님, 김동준님, 노문우님, 안호준님. 이상 총 열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열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내란 정당 해산 촉구 결의안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20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내란 정당 해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신 유이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양·상관·구이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법 행위를 자행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과 내란 옹호에 앞장서는 위헌 정당 국민의힘 해산에 대한 촉구 결의를 통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국가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파면 및 내란 정당 해산 촉구 결의문. 
  완주군의회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각 파면과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기문란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인해 극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는 극단적 망상과 광기 어린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2024년 12월 3일, 최소한의 절차도, 명분도 없이 졸속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들을 공포와 혼란에 몰아넣었고 무장병력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하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을 폭압적 독재국가로 만들려 한 명백한 내란 행위였다. 
  이처럼 국정과 국격을 하루아침에 실추시켰음에도 이번 사태의 장본인이자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와 참회는 하지 않고 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야당 탓, 국민 탓, 그저 남 탓으로 치부하는 중이고,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시작으로 온갖 궤변만을 늘어놓고 있다. 그리고 내란 대변 정당, 내란 옹호 정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독재 쿠데타를 적극적으로 방조하며 민주주의 파괴에 동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불러들여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였고,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일에는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보이콧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마저 스스로 포기한 바 있다. 
  이후에도 내란 대통령을 만들어 낸 원죄를 반성하기는커녕 그저 정권 유지와 이익만을 추구하며 탄핵을 반대하고 있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탄핵을 여야 정쟁으로 몰아갔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정당의 해산을 명령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주의를 전복한 반역 집단이며 존재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다. 즉시 해산하고 내란동조자 전원을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다. 윤석열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국가 비상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대통령직에 복귀라도 하는 경우에는 또 어떤 위헌·위법행위를 저지를지 예측할 수도 없기에 지체 없이 파면시켜 처벌해야 한다. 또한 내란공범, 내란동조자들에게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정당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고 단죄하라! 
  하나. 내란공범과 부역자들은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고, 극우 동기화된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 
  2025년 2월 25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이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완주·전주 통합 강행 규탄 및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시장의 불출마 선언 촉구 결의안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21항 완주·전주 통합 강행 규탄 및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시장의 불출마 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신 완주·전주 통합 반대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 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군을 분열로 이끌고 거짓만 일삼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의 작금의 행위를 규탄하고 완주군민의 자치권 수호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통합 논의 속에서도 우리 완주군민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독자적으로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완주군민들의 여론은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활동에 책임을 지지도 못하는 위선적 행동을 하는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시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완주군의회와 완주군민들의 결연한 뜻을 전달하는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완주·전주 통합 강행 규탄 및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시장의 불출마 선언 촉구 결의안. 
  완주군민을 분열시키는 완주·전주 통합 논의 및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의 공약으로 촉발된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완주군민의 의견을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보로 더 이상 완주군민을 분열로 이끄는 통합행위 일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완주군은 지난 30여 년 동안 세 차례의 통합 논의가 있었으며,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찬·반 양 진영으로 나뉘어 진통을 겪어왔고, 이로 인한 상처는 오롯이 군민들의 몫이었다. 특히 세 차례에 걸쳐 실패한 통합 시도는 그 누구도 책임진 사람은 없이 완주군민들만 상처받는 악순환이 이어져 오고 있다. 
  탄핵 정국을 비롯한 국가의 혼란 속에 국민들은 책임 있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통합과 관련해 그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까지 그러했듯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던지듯 “통합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행위는 완주군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다. 또한 명확한 근거와 명분도 없이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라는 식의 공약은 우리 완주군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통과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 또한 단순 조례안으로 언제든지 도의회에서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켜진다는 보장도 없다. 
  또한 찬성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100만 광역시 또는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는 완주와 전주만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우리 완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인구소멸의 시대 속에 인구가 늘어가는 지역으로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함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전주와 합쳐야 한다고 말만 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반대하는 완주군민의 뜻은 무시하고 통합 찬성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며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꼴인 것이다. 
  거짓말쟁이 김관영 도지사와 벌목꾼 우범기 시장에게 묻고 싶다. 지금 하고 있는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는 것인지? 만약 통합되지 않는다면 모든 분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기가 있는지? 자신의 공약인 만큼 통합에 실패한다면 모든 정치에서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갈등의 정치가 아닌 책임과 소통의 정치를 해야 하는 작금의 시점에서 과연 자신들의 행동이 맞는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 완주군의회 11명의 의원 모두는 만약 통합된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차기 지방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시장은 지금 즉시 통합 관련 공약을 폐기하고 통합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10만 완주군민을 분열시킨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시장은 완주군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 
  하나.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시장은 통합이 무산될 경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를 선언하라! 
  2025년 2월 25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대한 완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2월 13일, 전북도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 통합에 관한 완주군민의 의사와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짓밟고 일방적인 통합의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완주군민이 원치 않는 통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1997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완주·전주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의 의사를 밝히며 완주군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해 왔습니다. 
  2025년 현재 완주군민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해 6월 통합 주민투표 건의에 서명한 서명인 수는 청구권자 약 84,645명 중 5%인 4,223명에 그쳤지만, 통합 반대 의사를 밝힌 서명인 수는 무려 34,146명으로 청구권자의 40%가 넘었습니다. 
  2023년 5월과 2024년 1월, 전북일보와 KBS가 의뢰하여 실시했던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도 완주군민의 절반 이상이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전북도는 완주군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통합을 강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에서 가결한 이번 조례안은 통합이 진행될 경우 완주군이 전주에 흡수될 것이라는 주민의 우려를 일시적으로 덮기 위한 형식적인 안전장치에 불과합니다. 조례안 설명회 당시 ‘통합 시 주민 혜택을 12년간 유지한다’라는 강행 규정을 권고사항으로 하향시킨 꼼수는 전북자치도의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완주·전주 통합 논란으로 주민 간 갈등과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통합 이후에 관한 조례안부터 서둘러 제정한 것은 민주주의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주민 숙의의 절차를 생략해 버린 명백한 행위입니다. 
  완주군민 통합 찬반 투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말겠다는 시꺼먼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완주군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 절차와 과정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도의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완주군 집행부 여러분! 완주군은 결코 전주의 위성도시가 아닙니다. 완주의 고유한 지역적 독립성으로 성장해 온 자랑스러운 자치단체입니다. 완주의 미래를 위해 단결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주민을 분열시키고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세우고, 심지어 경제적 이득도 불투명한 통합론에 완주군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부와 정치권을 더는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메가시티, 특별연합, 행정통합, 초광역 경제동맹,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정부 주도의 통합 방식에 대해서도 적극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완주군의회와 완주군 집행부의 역량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써나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네 번째 완주·전주 통합 시도가 어떻게 기록될지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저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완주군의회도, 완주군 집행부도, 찬성 쪽 주민도, 반대 쪽 주민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소중한 완주군민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정 통합이라는 외풍에 맞서 길고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할 지에 대해 여러 생각과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의 한가운데에는 우리 땅과 우리 역사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 그리고 완주에 대한 사랑이 똑같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완주·전주 통합론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 1번지, 완주의 힘이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인구소멸 시대,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완주에서부터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완주의 자치권을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완주군의회는 완주군민의 뜻이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완주군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고 주민만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로서 완주군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 완주군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5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조경수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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