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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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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28일(금)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김규성·최광호·심부건 의원)
  3.  1.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4. 완주군 상관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
  7.  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규성·최광호·심부건 의원)
  3.  1.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4. 완주군 상관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
  7.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3분 개의)


○의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소집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3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의원 발의 안건 17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10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이주갑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상관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규성 의원님, 최광호 의원님, 심부건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규성·최광호·심부건 의원) 
○의장 유의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방청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및 관계자, 그리고 상관면 주민께서 완주군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 치는 등의 소란한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97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가 있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규성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 지역화폐에 독립운동가 도안 도입 적극 추진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규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독립운동의 중요성과 그 뜻을 알리기 위해 완주군 지역화폐에 독립운동가 도안을 도입하자고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대항해시대부터 산업혁명을 거쳐 1·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세계는 이른바 열강이라 불리는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로 양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국가 대부분은 서로 단결하여 제국주의에 격렬히 저항하였고, 1960년대에 이르러 이들 국가 대다수가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독립을 이룬 나라들은 그 역사를 기리기 위해 국민들이 가장 쉽게 접하고, 또 중요하게 다루는 자국 화폐에 독립운동가들을 새겨 넣게 됩니다. 
  미국 독립전쟁에 기여한 벤저민 프랭클린은 100달러짜리 화폐의 도안으로 채택되었으며, 인도 건국의 아버지이자 비폭력 저항을 통해 인도 독립에 앞장섰던 마하트마 간디,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가이자 민족해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 샤를 드골, 베트남의 국부이자 독립운동가인 호찌민, 모두 자국 화폐에 그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알바니아, 칠레 등 대부분의 독립국가에서도 자국의 독립운동가를 화폐에 넣어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화폐 도안을 살펴보면,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독립국의 위상과는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폐 인물은 5만원권 신사임당, 1만원권 세종대왕, 5천원권 퇴계 이황, 1천원권 율곡 이이, 100원 동전 이순신 장군으로 모두 훌륭한 우리의 선조들이지만, 그 구성이 조선시대 인물로만 되어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독립운동가를 화폐 인물로 선정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7년 5만원권 발행 당시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등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초상 인물 후보로 들어갔었지만, 결국 최종 선정에서 무산되어 버린 일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독립의 역사를 화폐에 담아내는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새로운 화폐 도안을 만드는 일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급되는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독립운동가들을 알리는 작업은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실제 2021년, 창원시가 지역 독립운동가를 새긴 창원사랑 상품권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역화폐 도안을 활용하여 독립운동가들을 기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 완주군 지역화폐에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 초상을 담자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완주군은 3·1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자 우리 역사가 기억해야 할 훌륭한 항일애국지사들이 많은 고장입니다. 삼례 출신으로 독립운동의 공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김춘배, 독립운동 군자금 마련에 크게 일조했던 장병구 등은 모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들입니다. 
  현재 완주군 지역화폐는 2015년에 채택된 도안을 10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우리 지역의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을 새롭게 지역화폐에 담는다면,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 정신을 후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기억하고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지역화폐 도안에 독립운동가 초상을 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에너지 복지를 위한 지원 확대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최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우리 군 읍면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완주군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앞당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저렴한 도시가스는 서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민생 연료’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서민 생활 안정에 가장 밀접한 중차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의 도시가스 세대 보급률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62.2%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세대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은 삼례읍, 봉동읍, 용진읍, 상관면, 이서면 등 5개 읍면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지역의 공급 비율은 84.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8개 면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수익성 논리로 인해 경제성이 낮은 지역으로 분류되어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수요자에게 배관을 통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가스 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을 규정한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민간 기업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구역 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하지 못하도록 공급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일반시설 분담금’ 외에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분담금’은 모든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동일하게 부과되지만,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은 경제성이 낮은 지역 주민에게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받는 비용입니다. 
  이러다 보니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한 푼이 아쉬운 경제성이 낮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은 그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도시가스 공급 여건에 공정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완주군과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사업 추진 의지에 수익성 못지않게 공공성 측면을 적극 반영시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완주군 관내 도시가스 사용의 불균형 해소와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완주군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타당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가스, 엘피지(LPG),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별 공급 확대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에너지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의 에너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도시가스 공급계획보다는 도시가스 배관망 연장 공급, 신재생 에너지 공급, 엘피지(LPG) 저장탱크 공급 등 구역별 또는 읍면별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분담금을 확대·지원해야 합니다. 
  경제성이 낮은 지역의 주민들은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을 이유로 설치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및 공급 배관 등의 설치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도 위배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으로 완주군에 도시가스 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전북도시가스와 완주군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공급망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북도시가스는 완주군의 유일한 도시가스 공급사로서 막대한 독점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배관망 투자에는 인색해 보입니다. 
  “지역사회 일원으로 100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며 많은 혜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전북도시가스의 슬로건이 허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투자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문제는 더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납입 대상 기준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은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세대 수가 “도시가스 공급 배관 100m당 83세대 미만인 경우”에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정해 놓았는데, 이 기준이 타 시도에 비해 1.6배에서 2.6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전남은 45세대, 광주는 34세대, 충남은 39세대, 충북은 50세대, 그리고 강원은 40세대로 호남에서 최고 2.6배가, 인근 광역자치단체보다도 최고 2.1배가, 특히 같은 특별자치도인 강원도보다는 2배가 높은 세대 수를 정해 놓아 전북도시가스의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의무 면제를 너무 쉽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이에 대해 전북도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 군민이 배부르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조건부터 갖추는 것이 진정한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로 나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배관망 설치에 따른 투자비가 과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체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사용 불편 해소를 위해 본 의원이 앞서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중앙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시가스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타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과 편리성이 뛰어난 도시가스의 편익을 군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지역 서점과 연계한 완주군만의 독서진흥사업 개발·추진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독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완주군만의 독서진흥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빛낸 뉴스 중 하나는 바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일 것입니다. ‘채식주의자’를 집필한 한강 작가는 2016년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상을 수상하는 데 이어 지난해에는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의 영예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천명관 작가의 ‘고래’가 ‘부커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르고, 김혜순 시인의 ‘날개 환상통’이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올해의 최고 시집 다섯 권 중 하나로 뽑히는 등 최근 해외에서 한국 작가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가운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이제 한국은 명실공히 세계 문학계의 떠오르는 블루칩이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학계의 약진과는 반대로 우리 독서 문화 실태를 살펴보면 조금은 부끄러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가 실시한 국민 독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들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단 43%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는 1994년 첫 조사 당시 86% 종합 독서율의 절반 수준으로 1년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은 성인이 무려 10명 중 6명이나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급락하고 있는 독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서점을 활용함으로써 독서율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대구시는 도서관에 없는 책을 지역 서점에서 빌릴 수 있는 희망 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를 시행하여 55건의 이용 실적을 단 2년 만에 3,500건으로 끌어올렸으며, 청주시는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 읽은 후 21일 안에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주는 지역 서점 책값 반환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전주시의 경우는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경우에 정가의 20%를 할인해 주는 ‘책쿵20’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남원시 또한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한 후, 한 달 내 공공도서관에 책과 영수증을 가져가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액 보상해 주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6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가 지역 서점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들의 독서율 증진에 매진하고 있음에도 우리 완주군은 이와 관련하여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나마 올해의 책 연계 프로그램, 작은 도서관 사업, 취학 전 1천 권 읽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며, 주민들이 직접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소규모 독서 모임에 대한 제한적 지원 외에는 없어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고, 나날이 떨어지는 주민들의 독서율을 올리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서 밝힌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완주군도 우리 지역의 서점들과 연계한 새로운 독서진흥사업을 개발·추진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완주군에는 현재 인증이 완료된 지역 서점이 여덟 곳 있습니다. 봉동, 삼례, 이서, 고산 등에 위치한 이들 지역 서점을 적극 활용하여 도서구입비를 돌려주는 사업 등을 실시한다면, 독서율이 급감하는 독서절벽 현상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은 물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독서력은 곧 지역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독서를 통해 길러질 수많은 인적자원들이야말로 곧 지역을 발전시킬 디딤돌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나서 연간 종합 독서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독서의 중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연구하여 우리 군에 맞는 독서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11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2항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주갑 의원님과 유이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주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건의문 발의에 앞서 경남 산청과 하동,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 등 지역에 산불로 인해 순직하신 소방관과 공무원,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완주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비봉 의병광장 조성과 관련한 여러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칫 공익에 반한 군수님의 사익 추구로 비칠 수 있는 현재의 비봉 의병광장 조성이 아닌 완주군 애국지사들을 올바르게 추모하여 그들의 독립 정신과 희생정신을 제대로 기릴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 상관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상관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주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상관·구이·소양면 지역구 이주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완주군 상관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받아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사업 대상지 선정 시 공공임대주택 수요 분석과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완주군은 법적인 의무사항인 사업 협약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LH는 법적 효력을 지닌 당초 협약 내용에 따라 완주군 상관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며, LH는 내부 손실을 이유로 공사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요구하는 부당한 주장을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국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LH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며, 완주군 상관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완주군 상관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던 2015년부터 공간계획과 주택공급을 패키지화한 최초의 정책으로 지역개발 관점에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건설 관련 비용 상승과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체 사업 손익(NPV)을 이유로 사업 미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백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이 증가하면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완주군, 장수군 등 6개 사업지구 중 네 곳이 사업의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사업 포기를 선언하였습니다. 
  완주군의 경우 지난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LH와 공동으로 취약계층을 위해 완주군 상관면 일원에 국민임대주택 135가구를 건설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LH가 지난 2023년 6월 지자체 부담 비율을 기존 10%에서 16%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에는 애초 협약에서 체결한 20억원과 달리 전체 사업비의 45%를 완주군이 부담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는데, 그 금액이 무려 171억원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낙후된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주거지를 정비하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 시행에 맞추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 처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였고, 이 지침에 따르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변 지역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목적에 위반되는 국토교통부의 방관자적 자세와 사업비 추가 분담을 요구하면서 은연중에 사업 포기를 종용하는 LH의 처신은 분명코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수요 분석과 사업 타당성 등을 주택, 도시계획, 교통, 조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침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와 LH 간 사업 시행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였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LH가 시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직접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LH는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및 해당 지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2019년 협약서 체결과 2020년 협약 변경서 체결 시에 사업비를 증액하는 변경 요구가 없다가 감사원 감사 결과 반영과 공사비 상승, 그리고 사업 착수 기준 미충족 및 수요 불투명성을 구실로 사업 재검토와 사업 중단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LH가 내세운 사업 추진 불가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첫째, 감사원 감사 결과는 LH의 부실한 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특정하여 감사를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보조금 증액이 필요하다면 두 차례에 걸친 협약서 체결과 변경 과정에서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셋째, 사업 착수 기준과 수요 적정성은 사업 공모 후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완주군 의원 일동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법적인 효력을 지닌 애초 협약에 따라 LH는 사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LH의 내부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인건비 등의 상승에 따라 추가 부담금을 요구하는 억지 주장을 즉시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완주군 상관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공모·응모·평가·선정·협약 체결의 법적 절차를 통해 선정된 만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무 감독기관으로서 법적인 절차를 위배하는 LH의 행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유의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통해 완주군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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