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7일(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이경애·서남용·이순덕 의원)
- 1.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2.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3. 완주군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완주군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0.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1.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12.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3.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4.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5. 놀토피아 및 청소년 전통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6.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7.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8.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9.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 완주군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21.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2. 완주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3.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4. 완주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5.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6. 완주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27.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8.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의회 의견 청취안
- 2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이경애·서남용·이순덕 의원)
- 1.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2.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3. 완주군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완주군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0.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1.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12.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3.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4.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5. 놀토피아 및 청소년 전통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6.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7.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8.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9.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 완주군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21.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2. 완주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3.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4. 완주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5.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6. 완주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27.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8.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의회 의견 청취안
- 2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총 28건 중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23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부건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지난 4월 4일 군정질문에 대한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는 발의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4월 4일 철회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따른 지방 의회에 보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기본사회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이 보고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애 의원님, 서남용 의원님, 이순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총 28건 중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23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부건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지난 4월 4일 군정질문에 대한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는 발의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4월 4일 철회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따른 지방 의회에 보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기본사회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이 보고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애 의원님, 서남용 의원님, 이순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만경강과 동학농민혁명으로 완주군 역사·문화 서사를 구축해야”에 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만경강과 동학농민혁명으로 완주군 역사·문화 서사를 구축해야”에 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출신 이경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불의한 권력이 헌법 위에 군림하던 시절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우리 완주도 30여 년간 지속되어 온 통합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역사와 정체성을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만경강과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완주 고유의 서사를 통해 완주의 자치와 존엄을 지켜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완주군의 정체성을 발굴해서 문화 및 관광 정책 전반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 완주군의회 8대 의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슈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완주군의회가 완주군 역사·문화 정체성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했던 것도 완주·전주 통합 논란 대응 등 완주군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에 대한 진단과 방향성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시된 것은 유형 문화재가 부족한 완주의 경우 무형적인 서사 구축에 적극 힘써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완주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이자 정신인 동학농민혁명과 공간적 연계 고리인 만경강을 하나로 잇는다면, 우리 역사·문화의 고유성을 드러내고 강화할 수 있는 완주군만의 서사가 탄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전봉준이 삼례로 옮겨온 동학농민혁명 삼례대도소 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례는 1892년 삼례교조신원운동과 1894년 동학농민혁명 2차 기포라는 역사적 사건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2차 기포지가 삼례 어디인지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삼례봉기 역사 광장이 있기는 하나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나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은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는 그간 완주군이 전반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 발굴과 의미화 작업에 주체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봉준이 옮겨온 삼례대도소 복원은 실존하는 가시적 구조물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2차 기포지로서 역사를 실감할 수 있는 장소가 생성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삼례대도소가 건립되면 지속적인 연구 사업을 위한 물리적 거점 역할은 물론 지역민을 위한 교육 공간, 차후 사료 발굴을 통한 아카이브 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만경강의 생태적 가치에 관한 연구와 문화적 활용을 적극 제고해 주십시오.
현재 완주군은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을 비롯해 만경강 생태 문화 테마파크 조성, 파크골프장 등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 생태주차장 등이 진행 중입니다. 주민을 위한 친수시설 및 공간 조성사업이라고는 하나, 큰 범주에서 개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완주군의 정체성으로서 만경강을 자연유산으로 삼고, 이를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점차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발에 앞서 만경강의 생태·환경적 가치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질, 습지, 생물 다양성, 지역 기후에 미치는 영향, 주민들의 정서적 관계성까지 다각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종합적인 인식 기반이 마련되어야 만경강 중심의 교육, 생태관광, 문화콘텐츠, 주민 친화공간 등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완주의 정체성을 알리고 완주 역사·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 사업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사 작업을 하는 예술가를 완주로 초청해 완주의 역사와 자연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사업입니다.
유형 문화재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서사와 감수성을 통해 문화도시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가들의 서사화 작업은 단순한 예술을 넘어서서 지역을 알리고, 기억하고, 살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최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5.18의 광주는 물론 한강 작가의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의 고향인 전라남도 장흥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소설가 현기영과 한강 작가의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 제주의 4·3 사건은 물론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가 대중적으로 알려졌듯이 전국의 지자체가 작가와 예술인을 영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관이나 생태 감수성에 예민한 작가들의 완주에서 체험은 어떻게든 그들의 작품 속에 그려지기 마련이고, 이것이 축적될 경우 어떤 마케팅 수단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완주군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완주군민 책 한 권 갖기’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는 지역화폐를 활용한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완주군민이라면 누구나 1년에 책 한 권 이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책을 가정에 집집마다 비치하는 것만큼 장기적이고 확실한 독서 진흥 정책은 없을 것입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관내 서점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완주군이 역사·문화에 선도적이라는 브랜딩 효과는 물론이고, 통합론에 거론되는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민들에게 완주군민이라는 자체가 자랑이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주군의 고유성과 존립 근거에 관한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경제 논리나 통계수치로는 표현되지 않는 지역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은 역사와 생태, 문화적 상상력 위에 서야 합니다. 만경강과 동학, 이 두 축은 완주를 지키는 뿌리이며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출신 이경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불의한 권력이 헌법 위에 군림하던 시절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우리 완주도 30여 년간 지속되어 온 통합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역사와 정체성을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만경강과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완주 고유의 서사를 통해 완주의 자치와 존엄을 지켜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완주군의 정체성을 발굴해서 문화 및 관광 정책 전반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 완주군의회 8대 의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슈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완주군의회가 완주군 역사·문화 정체성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했던 것도 완주·전주 통합 논란 대응 등 완주군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에 대한 진단과 방향성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시된 것은 유형 문화재가 부족한 완주의 경우 무형적인 서사 구축에 적극 힘써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완주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이자 정신인 동학농민혁명과 공간적 연계 고리인 만경강을 하나로 잇는다면, 우리 역사·문화의 고유성을 드러내고 강화할 수 있는 완주군만의 서사가 탄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전봉준이 삼례로 옮겨온 동학농민혁명 삼례대도소 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례는 1892년 삼례교조신원운동과 1894년 동학농민혁명 2차 기포라는 역사적 사건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2차 기포지가 삼례 어디인지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삼례봉기 역사 광장이 있기는 하나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나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은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는 그간 완주군이 전반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 발굴과 의미화 작업에 주체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봉준이 옮겨온 삼례대도소 복원은 실존하는 가시적 구조물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2차 기포지로서 역사를 실감할 수 있는 장소가 생성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삼례대도소가 건립되면 지속적인 연구 사업을 위한 물리적 거점 역할은 물론 지역민을 위한 교육 공간, 차후 사료 발굴을 통한 아카이브 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만경강의 생태적 가치에 관한 연구와 문화적 활용을 적극 제고해 주십시오.
현재 완주군은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을 비롯해 만경강 생태 문화 테마파크 조성, 파크골프장 등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 생태주차장 등이 진행 중입니다. 주민을 위한 친수시설 및 공간 조성사업이라고는 하나, 큰 범주에서 개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완주군의 정체성으로서 만경강을 자연유산으로 삼고, 이를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점차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발에 앞서 만경강의 생태·환경적 가치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질, 습지, 생물 다양성, 지역 기후에 미치는 영향, 주민들의 정서적 관계성까지 다각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종합적인 인식 기반이 마련되어야 만경강 중심의 교육, 생태관광, 문화콘텐츠, 주민 친화공간 등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완주의 정체성을 알리고 완주 역사·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 사업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사 작업을 하는 예술가를 완주로 초청해 완주의 역사와 자연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사업입니다.
유형 문화재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서사와 감수성을 통해 문화도시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가들의 서사화 작업은 단순한 예술을 넘어서서 지역을 알리고, 기억하고, 살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최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5.18의 광주는 물론 한강 작가의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의 고향인 전라남도 장흥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소설가 현기영과 한강 작가의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 제주의 4·3 사건은 물론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가 대중적으로 알려졌듯이 전국의 지자체가 작가와 예술인을 영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관이나 생태 감수성에 예민한 작가들의 완주에서 체험은 어떻게든 그들의 작품 속에 그려지기 마련이고, 이것이 축적될 경우 어떤 마케팅 수단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완주군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완주군민 책 한 권 갖기’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는 지역화폐를 활용한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완주군민이라면 누구나 1년에 책 한 권 이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책을 가정에 집집마다 비치하는 것만큼 장기적이고 확실한 독서 진흥 정책은 없을 것입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관내 서점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완주군이 역사·문화에 선도적이라는 브랜딩 효과는 물론이고, 통합론에 거론되는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민들에게 완주군민이라는 자체가 자랑이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주군의 고유성과 존립 근거에 관한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경제 논리나 통계수치로는 표현되지 않는 지역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은 역사와 생태, 문화적 상상력 위에 서야 합니다. 만경강과 동학, 이 두 축은 완주를 지키는 뿌리이며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용 의원님으로부터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토대 구축 필요”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용 의원님으로부터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토대 구축 필요”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군 친환경농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토대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산업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농업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농산물 안전성은 물론 생물 다양성을 확대하고 토양의 산성화를 막아 환경 보존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업입니다.
정부도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올해까지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난 2020년 약 5만8천 가구에 달했던 친환경농업 농가는 2023년 약 4만9천 가구로 1만 가구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친환경 인증 면적은 81,800㏊에서 69,400㏊까지 추락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작물 재배 면적의 4.3%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감소 추세는 완주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314호였던 친환경 농가는 현재 240호 정도에 불과하며, 친환경 인증 면적 또한 57㏊나 감소하여 현재 2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 현상,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는 돌발 병해충의 증가,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과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부족, 그리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부재 등이 친환경농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군도 친환경농업의 유지와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친환경 인증 비용 및 영농자재 지원, 그리고 품목 다양화를 위한 관리시설 지원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이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필수적인 실천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 군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확대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완주군 친환경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상기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자재 및 시설 지원의 확대와 수질검사 분석을 포함한 인증 비용 지원 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법의 특성상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기에 고령화와 인력 감소로 인해 제초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작업 대행 프로그램과 연계한 논두렁 제초나 승용 제초기를 지원하는 등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유통·판로 확대 및 소비 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보다 상대적으로 생산 비용이 높고 수확량이 적어 수익성이 낮은 편입니다.
관내 공공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우선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 간 가격차액에 대한 보조 확대 등의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가치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로컬푸드 매장 내 친환경 농산물 코너 또는 전용 매대 설치, 그리고 6월 2일 유기농 데이 등에 맞춘 온오프라인 기획 판매전 추진 등 소비 촉진 및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 노력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민관협의 구조가 필요하며, 체계적인 친환경농업 육성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실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토양이 건강한 식량을 만들고, 건강한 식량이 건강한 사람을 만듭니다.
친환경농업이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하나의 농법을 넘어 환경을 보전하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인 만큼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군 친환경농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토대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산업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농업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농산물 안전성은 물론 생물 다양성을 확대하고 토양의 산성화를 막아 환경 보존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업입니다.
정부도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올해까지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난 2020년 약 5만8천 가구에 달했던 친환경농업 농가는 2023년 약 4만9천 가구로 1만 가구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친환경 인증 면적은 81,800㏊에서 69,400㏊까지 추락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작물 재배 면적의 4.3%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감소 추세는 완주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314호였던 친환경 농가는 현재 240호 정도에 불과하며, 친환경 인증 면적 또한 57㏊나 감소하여 현재 2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 현상,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는 돌발 병해충의 증가,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과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부족, 그리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부재 등이 친환경농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군도 친환경농업의 유지와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친환경 인증 비용 및 영농자재 지원, 그리고 품목 다양화를 위한 관리시설 지원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이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필수적인 실천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 군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확대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완주군 친환경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상기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자재 및 시설 지원의 확대와 수질검사 분석을 포함한 인증 비용 지원 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법의 특성상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기에 고령화와 인력 감소로 인해 제초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작업 대행 프로그램과 연계한 논두렁 제초나 승용 제초기를 지원하는 등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유통·판로 확대 및 소비 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보다 상대적으로 생산 비용이 높고 수확량이 적어 수익성이 낮은 편입니다.
관내 공공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우선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 간 가격차액에 대한 보조 확대 등의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가치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로컬푸드 매장 내 친환경 농산물 코너 또는 전용 매대 설치, 그리고 6월 2일 유기농 데이 등에 맞춘 온오프라인 기획 판매전 추진 등 소비 촉진 및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 노력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민관협의 구조가 필요하며, 체계적인 친환경농업 육성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실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토양이 건강한 식량을 만들고, 건강한 식량이 건강한 사람을 만듭니다.
친환경농업이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하나의 농법을 넘어 환경을 보전하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인 만큼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관광 약자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완주 힐링 시티투어 운영 제언”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관광 약자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완주 힐링 시티투어 운영 제언”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순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완주 힐링 시티투어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관광 약자도 소외되지 않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시티투어 방안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차별화된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원시는 ‘진해 군항제’ 기간 동안 ‘체리블라썸 2층 버스’를 운행하여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출판도시로 유명한 파주시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행하여 관광지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안내하는 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지난해부터 ‘완주 힐링 시티투어’ 사업을 시작했으며, 전주·군산·이서의 전라선에서 출발하는 코스와 수도권에서 출발하는 코스를 나누어 총 4천여 명의 투어 참여자를 모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티투어 운영 방식은 일반 관광객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관광 약자인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일반인과 평등하게 관광을 누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주군 인구 현황을 보면, 10만 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약 2만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등록 장애인은 약 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완주 힐링 시티투어는 일반 관광객뿐만 아니라 완주에 거주하는 관광 약자도 함께할 수 있는 포용적 관광 모델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배리어프리(barrier-free) 관광’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며,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무장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무장애 관광(Accessible Tourism)’을 통해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가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약자를 위한 ‘다누림 관광’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공감 여행’을 통해 장애인과 시니어가 함께하는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상호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내외 무장애 관광 사례를 참고하여 완주 힐링 시티투어도 보다 포용적인 관광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과 어르신이 함께할 수 있는 ‘무장애 힐링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코스를 관광 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동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구 이용자도 불편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완주군 5일장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은 세대 간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거점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티투어의 일반 관광객과 어르신, 장애인이 함께 완주의 5일장과 로컬푸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관광 약자를 고려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힐링 시티투어 코스 내 편의시설 확충, 저상버스 투입, 수어·점자 안내서 제공 등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완주군은 이미 완주군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 조례에 따라 군수는 관광 약자가 차별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완주 힐링 시티투어가 관광 약자를 포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유희태 군수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관광 약자를 배려한 완주 힐링 시티투어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도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순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완주 힐링 시티투어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관광 약자도 소외되지 않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시티투어 방안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차별화된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원시는 ‘진해 군항제’ 기간 동안 ‘체리블라썸 2층 버스’를 운행하여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출판도시로 유명한 파주시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행하여 관광지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안내하는 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지난해부터 ‘완주 힐링 시티투어’ 사업을 시작했으며, 전주·군산·이서의 전라선에서 출발하는 코스와 수도권에서 출발하는 코스를 나누어 총 4천여 명의 투어 참여자를 모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티투어 운영 방식은 일반 관광객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관광 약자인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일반인과 평등하게 관광을 누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주군 인구 현황을 보면, 10만 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약 2만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등록 장애인은 약 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완주 힐링 시티투어는 일반 관광객뿐만 아니라 완주에 거주하는 관광 약자도 함께할 수 있는 포용적 관광 모델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배리어프리(barrier-free) 관광’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며,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무장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무장애 관광(Accessible Tourism)’을 통해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가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약자를 위한 ‘다누림 관광’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공감 여행’을 통해 장애인과 시니어가 함께하는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상호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내외 무장애 관광 사례를 참고하여 완주 힐링 시티투어도 보다 포용적인 관광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과 어르신이 함께할 수 있는 ‘무장애 힐링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코스를 관광 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동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구 이용자도 불편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완주군 5일장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은 세대 간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거점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티투어의 일반 관광객과 어르신, 장애인이 함께 완주의 5일장과 로컬푸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관광 약자를 고려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힐링 시티투어 코스 내 편의시설 확충, 저상버스 투입, 수어·점자 안내서 제공 등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완주군은 이미 완주군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 조례에 따라 군수는 관광 약자가 차별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완주 힐링 시티투어가 관광 약자를 포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유희태 군수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관광 약자를 배려한 완주 힐링 시티투어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도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성별이 다를 경우 보조를 위한 일반 탈의실 입장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완주군 내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한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환경 조성과 군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풍진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한센병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내 한센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한센병관리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살예방을 위한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지원 대상을 둘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 및 이장 정수를 변경하여 효율적인 행정사항 전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안 등 총 4건 중에서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 1건을 취득 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축제의 참여 기회 확대와 홍보를 위해 이벤트, 무료 체험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축제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16조를 삭제하고 현행 제15조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 반다비체육센터, 어린이체육관 시설 추가 및 사용료 부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놀토피아 및 청소년 전통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 전통문화공원 위탁 기간이 2025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되어 숙박관을 분리한 나머지 놀토피아와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도서관 휴관일 규정을 정비하여 이용 편리를 도모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 추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명을 구체화하고 강사 수당 지급을 신설하는 등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성별이 다를 경우 보조를 위한 일반 탈의실 입장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완주군 내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한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환경 조성과 군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풍진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한센병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내 한센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한센병관리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살예방을 위한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지원 대상을 둘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 및 이장 정수를 변경하여 효율적인 행정사항 전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안 등 총 4건 중에서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 1건을 취득 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축제의 참여 기회 확대와 홍보를 위해 이벤트, 무료 체험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축제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16조를 삭제하고 현행 제15조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 반다비체육센터, 어린이체육관 시설 추가 및 사용료 부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놀토피아 및 청소년 전통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 전통문화공원 위탁 기간이 2025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되어 숙박관을 분리한 나머지 놀토피아와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도서관 휴관일 규정을 정비하여 이용 편리를 도모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 추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명을 구체화하고 강사 수당 지급을 신설하는 등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놀토피아 및 청소년 전통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놀토피아 및 청소년 전통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고 지급 방식과 절차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3조제1항 중 상시 고용인원 ‘20명’을 ‘10명’으로 축소하고, 안 제13조의2 제2항 중 투자금 ‘100억원’을 ‘50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적용되던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발전시설 부지의 거리 제한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공정무역을 지원 및 육성하고 윤리적 소비 인식을 확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전 공공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 발전에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명 ‘완주군 혁신도시 등의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완주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 제1항 중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확기피해방지단으로 포획보상금 지급 대상을 한정해 무분별한 포획을 막고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도로 관리 효율을 높이고 통행 안정과 공공 복리 향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고 재난 예방 및 복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건강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 선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의회 의견 청취안은 구이면 일원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고 지급 방식과 절차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3조제1항 중 상시 고용인원 ‘20명’을 ‘10명’으로 축소하고, 안 제13조의2 제2항 중 투자금 ‘100억원’을 ‘50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적용되던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발전시설 부지의 거리 제한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공정무역을 지원 및 육성하고 윤리적 소비 인식을 확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전 공공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 발전에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명 ‘완주군 혁신도시 등의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완주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 제1항 중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확기피해방지단으로 포획보상금 지급 대상을 한정해 무분별한 포획을 막고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도로 관리 효율을 높이고 통행 안정과 공공 복리 향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고 재난 예방 및 복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건강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 선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의회 의견 청취안은 구이면 일원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부건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민 기본권 보장과 행정 형평성 실현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완주사무소 설치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완주군 농민들의 불편 해소를 넘어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문.
완주군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 촉구 건의한다!
완주군은 농업인구 18,629명, 농업경영체 등록 13,214건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통계청이 귀농·귀촌 통계를 발표한 지난 2015년 이래 전북지역 귀농·귀촌 인구 유입 1위를 놓친 적 없는 전북의 대표적인 농업 중심 지역이다.
최근 농업인구 증가와 로컬푸드 활성화 등에 따라 농정사무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북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수년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일하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지역사무소가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완주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유치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완주군의회는 앞서 2022년도에도 완주사무소 개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이어서 완주사무소 신설 청원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동이 전개되며, 완주군 전체 농업인의 3분의1 이상이 서명한 청원서가 전달되기도 했다.
수차례 관련 협의와 간담회가 이어졌고, 민간·행정·정치권 등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건의와 요구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임시방편으로 농업경영체 민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2년간의 운영을 지켜본 끝에 내린 결론은 완주군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과 임시적인 민원센터 운영만으로는 농업인의 행정적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원센터의 운영 기간과 운영시간이 한정적이고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매우 제한적이기에 여전히 완주군 농업인들은 다양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전주시의 전북지원까지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 농업인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누리는 농업 행정 서비스를 완주군 농업인들만 차별적으로 제한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이를 인지하고 완주사무소 설치를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 중이라 말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진전된 사항은 없으며, 이러한 행정절차의 지연은 완주군 농업인들의 피로감과 상실감을 가중하고 불편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에는 국가가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며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단순히 사무소 개설 요청이 아닌 농업 행정 서비스의 형평성과 효율성 보장, 그리고 완주군 농업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본적 책무를 다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농민 편익 증진과 지역농업의 발전을 희망하는 10만 완주군민, 그리고 완주군 농업인들의 염원을 담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의 조속한 설치와 정식 운영을 다시 한번 촉구 건의한다.
2025년 4월 7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민 기본권 보장과 행정 형평성 실현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완주사무소 설치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완주군 농민들의 불편 해소를 넘어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문.
완주군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 촉구 건의한다!
완주군은 농업인구 18,629명, 농업경영체 등록 13,214건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통계청이 귀농·귀촌 통계를 발표한 지난 2015년 이래 전북지역 귀농·귀촌 인구 유입 1위를 놓친 적 없는 전북의 대표적인 농업 중심 지역이다.
최근 농업인구 증가와 로컬푸드 활성화 등에 따라 농정사무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북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수년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일하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지역사무소가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완주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유치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완주군의회는 앞서 2022년도에도 완주사무소 개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이어서 완주사무소 신설 청원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동이 전개되며, 완주군 전체 농업인의 3분의1 이상이 서명한 청원서가 전달되기도 했다.
수차례 관련 협의와 간담회가 이어졌고, 민간·행정·정치권 등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건의와 요구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임시방편으로 농업경영체 민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2년간의 운영을 지켜본 끝에 내린 결론은 완주군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과 임시적인 민원센터 운영만으로는 농업인의 행정적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원센터의 운영 기간과 운영시간이 한정적이고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매우 제한적이기에 여전히 완주군 농업인들은 다양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전주시의 전북지원까지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 농업인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누리는 농업 행정 서비스를 완주군 농업인들만 차별적으로 제한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이를 인지하고 완주사무소 설치를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 중이라 말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진전된 사항은 없으며, 이러한 행정절차의 지연은 완주군 농업인들의 피로감과 상실감을 가중하고 불편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에는 국가가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며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단순히 사무소 개설 요청이 아닌 농업 행정 서비스의 형평성과 효율성 보장, 그리고 완주군 농업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본적 책무를 다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농민 편익 증진과 지역농업의 발전을 희망하는 10만 완주군민, 그리고 완주군 농업인들의 염원을 담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의 조속한 설치와 정식 운영을 다시 한번 촉구 건의한다.
2025년 4월 7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이주갑 의원
원래 이 시간에 제가 군정질문을 준비했지만. 여러 상황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신상 발언으로 대체하게 되었음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게 신상 발언의 기회를 부여하신 유의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을 향해 쏴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지난 4월 4일 11시 22분, 국민을 위해 반헌법적인 계엄을 통해 총뿌리를 겨눴던 전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분열과 혼란, 경제위기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 위험을 초래했던 범죄자들이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축제가 되었던 파면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화합과 통합을 통한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 의원도 작은 힘이지만 국가와 국민, 특히 우리 완주군을 위해 다시 한번 앞장서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과정이나 절차가 무시되거나 생략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행여 집행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많은 사업 중에서 이러한 경우가 없는지 살펴보시고, 만약에 존재하고 있다면 시정하고 바로 잡아 행정이 바로 서고 군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불법적인 계엄이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또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권력이 아닌 일정 동안 위임을 받은 권한의 뜻을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윤석열 파면을 위해 단식투쟁을 진행했던 저에게 힘을 보태주신 모든 군민들과 파면의 날까지 끝까지 릴레이 단식을 이어주신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의 미래를 쏘는 우리 대한민국과 완주군민들을, 국민들을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이 시간에 제가 군정질문을 준비했지만. 여러 상황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신상 발언으로 대체하게 되었음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게 신상 발언의 기회를 부여하신 유의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을 향해 쏴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지난 4월 4일 11시 22분, 국민을 위해 반헌법적인 계엄을 통해 총뿌리를 겨눴던 전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분열과 혼란, 경제위기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 위험을 초래했던 범죄자들이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축제가 되었던 파면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화합과 통합을 통한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 의원도 작은 힘이지만 국가와 국민, 특히 우리 완주군을 위해 다시 한번 앞장서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과정이나 절차가 무시되거나 생략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행여 집행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많은 사업 중에서 이러한 경우가 없는지 살펴보시고, 만약에 존재하고 있다면 시정하고 바로 잡아 행정이 바로 서고 군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불법적인 계엄이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또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권력이 아닌 일정 동안 위임을 받은 권한의 뜻을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윤석열 파면을 위해 단식투쟁을 진행했던 저에게 힘을 보태주신 모든 군민들과 파면의 날까지 끝까지 릴레이 단식을 이어주신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의 미래를 쏘는 우리 대한민국과 완주군민들을, 국민들을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대한 완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무너졌던 민주 질서를 다시 복원한 역사적 선언이며, 이로써 비상계엄이라는 반헌법적 통치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완주군의회는 헌재의 결정을 깊이 환영하며,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회복과 지역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군민과 함께 법의 정신을 지키고, 어떠한 권력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마음으로 ‘완주·전주 통합론 종식’이라는 역사적 사명과 9대 완주군의회의 책무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고 주민만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로서 완주군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놀토피아 및 청소년 전통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의회 의견 청취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대한 완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무너졌던 민주 질서를 다시 복원한 역사적 선언이며, 이로써 비상계엄이라는 반헌법적 통치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완주군의회는 헌재의 결정을 깊이 환영하며,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회복과 지역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군민과 함께 법의 정신을 지키고, 어떠한 권력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마음으로 ‘완주·전주 통합론 종식’이라는 역사적 사명과 9대 완주군의회의 책무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고 주민만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로서 완주군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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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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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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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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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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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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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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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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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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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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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토피아 및 청소년 전통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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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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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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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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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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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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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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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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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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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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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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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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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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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의회 의견 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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