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0일(화)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 1.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완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 9.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0.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완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 9.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0.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9시56분 개의)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갑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갑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할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계획에 따른 저장용기 검사비용을 구체화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20㎏ 및 50㎏ 저장용기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할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계획에 따른 저장용기 검사비용을 구체화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20㎏ 및 50㎏ 저장용기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이주갑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의 운영상 저장용기 검사비용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20ℓ 미만’ 용기의 정의를 ‘20㎏ 및 50㎏’ 용기로 구체화하여 주민 편익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 주민의 에너지 이용 안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검사비용에 대한 지원 대상을 실질적으로 사용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 집행의 명확성을 높였으며, 특히 20㎏ 및 50㎏ 저장용기는 농촌지역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규격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실질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고, 또한 지원 대상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크지 않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이주갑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의 운영상 저장용기 검사비용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20ℓ 미만’ 용기의 정의를 ‘20㎏ 및 50㎏’ 용기로 구체화하여 주민 편익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 주민의 에너지 이용 안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검사비용에 대한 지원 대상을 실질적으로 사용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 집행의 명확성을 높였으며, 특히 20㎏ 및 50㎏ 저장용기는 농촌지역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규격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실질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고, 또한 지원 대상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크지 않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먼저 서민과 밀접한 LPG 가스를 지원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잘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용기 검사 지원비가 전체 13개 읍면에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과 밀접한 LPG 가스를 지원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잘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용기 검사 지원비가 전체 13개 읍면에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지금 비용에 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확한 추계가 나오지 않아서 바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걸로 보이고요. 지난번에 군수님과 저를 포함해 그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나눴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저장용기 노후화된 부분 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마련되었고요. 아마 이번 회기를 통해서 용기가 정확하게 규정되고 정리된다고 하면, 후반기 추경 때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정확한 비용추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비용에 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확한 추계가 나오지 않아서 바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걸로 보이고요. 지난번에 군수님과 저를 포함해 그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나눴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저장용기 노후화된 부분 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마련되었고요. 아마 이번 회기를 통해서 용기가 정확하게 규정되고 정리된다고 하면, 후반기 추경 때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정확한 비용추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천 위원
이주갑 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서민들에게……. 농촌에서 주로 많이 쓰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업체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효율적으로 이 조례가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서민들에게……. 농촌에서 주로 많이 쓰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업체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효율적으로 이 조례가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많은 가스 사업자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많은 가스 사업자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주갑 의원님, 도시가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완주군도. 그런데 자연취락마을 부분에 있어서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주갑 의원님, 도시가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완주군도. 그런데 자연취락마을 부분에 있어서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중기 위원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개정을 잘 했다고 보고요. 기존에는 20ℓ로 되어있던 게 지금은 20㎏으로 되어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용어에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똑같은데 용어가 혼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개정을 잘 했다고 보고요. 기존에는 20ℓ로 되어있던 게 지금은 20㎏으로 되어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용어에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똑같은데 용어가 혼동되는 거예요?
○이주갑 의원
용어를 제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하고 좀 살펴보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렇고요, 그 용기 검사를 받을 때 정확한 규정이 ㎏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업자분들께서 요청을 좀 하셨고, 위원회에서 또 전문위원 검토를 통해서 보았을 때 ㎏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용어를 제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하고 좀 살펴보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렇고요, 그 용기 검사를 받을 때 정확한 규정이 ㎏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업자분들께서 요청을 좀 하셨고, 위원회에서 또 전문위원 검토를 통해서 보았을 때 ㎏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성중기 위원
어차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지원 대상을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해서 주택에 한정한다. 영업시설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원 조례에.
그런데 마을에 보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 뭐 아동복지시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좋은 안을 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지원 대상을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해서 주택에 한정한다. 영업시설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원 조례에.
그런데 마을에 보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 뭐 아동복지시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좋은 안을 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역시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 잘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특정이 좀 되어있는데요. 앞으로 용기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그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 잘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특정이 좀 되어있는데요. 앞으로 용기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그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성중기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ℓ라고 보면, 우리가 ℓ는 물을 잴 때 뭐 몇ℓ, 몇ℓ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게를 잴 때 ㎏으로 재고 하는데, 이게 액화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ℓ로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용어 자체가. 지금은 이분들 영업할 때 보면 ㎏으로 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성중기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ℓ라고 보면, 우리가 ℓ는 물을 잴 때 뭐 몇ℓ, 몇ℓ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게를 잴 때 ㎏으로 재고 하는데, 이게 액화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ℓ로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용어 자체가. 지금은 이분들 영업할 때 보면 ㎏으로 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10시10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남용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남용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할 완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을 위해 실천 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주체별 책무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서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사업의 평가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할 완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을 위해 실천 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주체별 책무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서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사업의 평가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서남용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완주군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체계화를 위하여 실천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며 지원사업의 절차 및 평가·시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있어 정책 수립에서 집행, 평가까지의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체계 구축과 친환경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실천 계획 수립 및 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평가·시상 규정을 신설하여 우수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게 된 점은 제도의 실행력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또한 개정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서남용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완주군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체계화를 위하여 실천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며 지원사업의 절차 및 평가·시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있어 정책 수립에서 집행, 평가까지의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체계 구축과 친환경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실천 계획 수립 및 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평가·시상 규정을 신설하여 우수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게 된 점은 제도의 실행력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또한 개정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즘 농어업 중에서도 최고 힘든 농업이 친환경농업입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에 친환경농업을 하고 계시는 농민들한테 법률제도가 만들어져서 큰 위로와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즘 농어업 중에서도 최고 힘든 농업이 친환경농업입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에 친환경농업을 하고 계시는 농민들한테 법률제도가 만들어져서 큰 위로와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할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 소관 사무 관련 지출 중 직접 지원 근거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항을 사전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먼저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에서 추진 및 지원 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에서 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8조에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할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 소관 사무 관련 지출 중 직접 지원 근거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항을 사전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먼저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에서 추진 및 지원 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에서 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8조에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이경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및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보조, 그 밖의 금품 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직무상 지출이 위법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 대상의 대학 일자리 지원사업과 지역산업 연계형 전문 인력 양성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실행력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이경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기업 지원사업 관련 조항의 명확화 및 조문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지출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저촉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합법적인 근거에 따라 기업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내 기업의 제조혁신, 판로 확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또한 중소기업 지원 행위가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상 금지되는 기부 또는 보조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사전에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향후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방지하는 예방적 입법으로서의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사료되고 입법예고 및 소관 부서 협의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이경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지출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한 것으로 농어촌 인력 수급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며, 또한 해당 지출이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상 기부행위 등으로 오해될 소지가 없도록 조례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은 사전 예방적 입법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입법예고 및 소관 부서 협의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이경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및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보조, 그 밖의 금품 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직무상 지출이 위법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 대상의 대학 일자리 지원사업과 지역산업 연계형 전문 인력 양성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실행력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이경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기업 지원사업 관련 조항의 명확화 및 조문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지출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저촉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합법적인 근거에 따라 기업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내 기업의 제조혁신, 판로 확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또한 중소기업 지원 행위가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상 금지되는 기부 또는 보조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사전에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향후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방지하는 예방적 입법으로서의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사료되고 입법예고 및 소관 부서 협의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이경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지출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한 것으로 농어촌 인력 수급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며, 또한 해당 지출이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상 기부행위 등으로 오해될 소지가 없도록 조례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은 사전 예방적 입법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입법예고 및 소관 부서 협의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발의한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조문 정비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발의한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조문 정비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이경애 의원님께서 발의한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사항도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관련 조문 정비사항으로써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발의한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사항도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관련 조문 정비사항으로써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한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관련 조문 정비사항으로써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한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관련 조문 정비사항으로써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29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할 완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구체화하여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안전보안관 활동의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할 완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구체화하여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안전보안관 활동의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성중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지출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보안관의 실질적 활동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명문화하여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이러한 재정 지출이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기부·보조 행위로 오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및 소관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성중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지출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보안관의 실질적 활동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명문화하여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이러한 재정 지출이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기부·보조 행위로 오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및 소관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완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정 지출이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기부나 보조행위에 오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완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정 지출이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기부나 보조행위에 오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미경 경제정책과장님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미경 경제정책과장님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안녕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개정 사유는 관내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운용 자금 대출 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지속하고자 일몰기한이 도래한 기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5년 제3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개인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인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천만원 이내 대출 실행 후 3% 이자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본예산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2월에 소진되어 현재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억원의 추가 출연금이 필요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개정 사유는 관내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운용 자금 대출 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지속하고자 일몰기한이 도래한 기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5년 제3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개인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인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천만원 이내 대출 실행 후 3% 이자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본예산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2월에 소진되어 현재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억원의 추가 출연금이 필요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상 일몰기한이 도래한 기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현재 중소기업들은 금리 상승, 원자재 가격 불안정, 내수 침체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담보력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시중 금융 이용에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이차보전 방식의 금융지원은 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간 군비를 재원으로 출연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중소기업 대상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금은 일몰기한(2025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별도의 연장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도의 중단 및 기업 지원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따라서 본 개정안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금융 수단으로서 기금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로서 합리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출연의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필요성입니다. 고금리·고물가·소비 위축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담보 부족 및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군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이 이를 보증 재원으로 활용하여 특례 보증을 시행함으로써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식으로, 특히 본예산 편성 시 출연된 3억원이 조기 소진되어 추가 수요 대응이 불가한 상황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2억원 추가 출연은 사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으로 출연 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 방식도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또한 출연금은 전북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특례 보증으로 연계되어 활용되며 보증 배수 적용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재정 집행의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출연 동의안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성과 시급성을 동시에 갖춘 것으로 평가됨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상 일몰기한이 도래한 기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현재 중소기업들은 금리 상승, 원자재 가격 불안정, 내수 침체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담보력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시중 금융 이용에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이차보전 방식의 금융지원은 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간 군비를 재원으로 출연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중소기업 대상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금은 일몰기한(2025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별도의 연장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도의 중단 및 기업 지원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따라서 본 개정안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금융 수단으로서 기금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로서 합리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출연의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필요성입니다. 고금리·고물가·소비 위축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담보 부족 및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군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이 이를 보증 재원으로 활용하여 특례 보증을 시행함으로써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식으로, 특히 본예산 편성 시 출연된 3억원이 조기 소진되어 추가 수요 대응이 불가한 상황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2억원 추가 출연은 사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으로 출연 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 방식도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또한 출연금은 전북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특례 보증으로 연계되어 활용되며 보증 배수 적용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재정 집행의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출연 동의안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성과 시급성을 동시에 갖춘 것으로 평가됨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겁니다.
예,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증가해서 한다고 하니 우리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여기에는 75명이 받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증가해서 한다고 하니 우리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여기에는 75명이 받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가 상반기에 3억원 특례보증 해서, 12.5배 해서, 기 실행해서 그날…….
저희가 상반기에 3억원 특례보증 해서, 12.5배 해서, 기 실행해서 그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는 완주군 홈페이지나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완주군 홈페이지나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도 가급적 이장 회의 때 공지를 좀 해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잡더라도 신보에서 계속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장·부녀회장 회의 때 꼭 말씀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가급적 이장 회의 때 공지를 좀 해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잡더라도 신보에서 계속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장·부녀회장 회의 때 꼭 말씀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런 부분들 거기에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거기에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하반기에 2억을 출연하는 겁니다.
예, 하반기에 2억을 출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런데 더 수요 조사나 이런 건 해보셨습니까? 소상공인들이 더 지원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연금이 적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더 수요 조사나 이런 건 해보셨습니까? 소상공인들이 더 지원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연금이 적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알아보셨어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번에 저희가 3억원을 출연했고, 그날 했을 때 줄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3억원을 출연했고, 그날 했을 때 줄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러니까 이 금액이 3억원이면 여기에서 12.5를 곱해서 특례보증을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부 돌아갔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75명 정도 했고요. 이번에 예산이, 3회 추경이 있을 거라 예상하고 저희가 이번에 출연금 동의를 받는 거고요. 여기에서 출연금을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하반기에 한 번 더 특례보증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3억원이면 여기에서 12.5를 곱해서 특례보증을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부 돌아갔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75명 정도 했고요. 이번에 예산이, 3회 추경이 있을 거라 예상하고 저희가 이번에 출연금 동의를 받는 거고요. 여기에서 출연금을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하반기에 한 번 더 특례보증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러니까 뭐냐면, 이 출연금으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정말 급하게 필요로 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이게 버팀목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수요 조사는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더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가시는 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못 받고 가시는 분들을 다시 3차 추경 예산으로 가능하게 다 갈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출연금으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정말 급하게 필요로 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이게 버팀목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수요 조사는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더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가시는 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못 받고 가시는 분들을 다시 3차 추경 예산으로 가능하게 다 갈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수요 조사는 별도로 저희가 시행하지 않았고요. 그 당일에 저희가 현지도 가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받고자 하는 분들을 저희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요 조사는 별도로 저희가 시행하지 않았고요. 그 당일에 저희가 현지도 가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받고자 하는 분들을 저희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몇 분이 돌아가고 했는지는 신보하고 더……. 저희는 직접 가서 봤을 때 일부가 돌아가는 건 확인했지만 몇 명이 돌아갔는지까지는……. 한번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몇 분이 돌아가고 했는지는 신보하고 더……. 저희는 직접 가서 봤을 때 일부가 돌아가는 건 확인했지만 몇 명이 돌아갔는지까지는……. 한번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신용보증재단에는 분명히 아마 접수가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하고 확인해 보면 나오는 건데 그냥 2억이면 될 것 같다고 해서 몇 명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왕이면 신용보증재단하고도 더 얘기가 돼서 어느 정도 선에서 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정말 급하게 쓰셔야 할 분들이 못 쓰시는 과정이 있다고 볼 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면, 꼭 받는 분들만 받고 못 받는 분은 못 받는다고 하면, 전체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런 불이익은 받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용보증재단에는 분명히 아마 접수가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하고 확인해 보면 나오는 건데 그냥 2억이면 될 것 같다고 해서 몇 명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왕이면 신용보증재단하고도 더 얘기가 돼서 어느 정도 선에서 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정말 급하게 쓰셔야 할 분들이 못 쓰시는 과정이 있다고 볼 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면, 꼭 받는 분들만 받고 못 받는 분은 못 받는다고 하면, 전체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런 불이익은 받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 군에서 이 예산만 잡아서 신보에다 그냥 주지만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홍보를 좀 해서 주라는 얘기예요. 이 5억 말고도 신보에서 그때 도지사님 왔을 때, 입점식 할 때 1천억을 완주에다 푼다고 했어요. 앞으로 1천억을 풀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이 가서 보니까 홍보도 안 되어있고, 우리 군은. 실과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냥 돈만 주고 거기에서 관리 다 하고, 75명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 했는지 전혀 신경 안 쓰시잖아요. 솔직히요. 홍보도 안 되고요. 컴퓨터로 고시·공고만 하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받은 사람 옆에서 전파돼서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아서 쓰고 필요한 사람들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홍보가 안 돼서요.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의도니까 돈만 주지 말고 관리·감독이라든지 우리 군민이 제대로 적절한 시기에 쓰이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 군에서 이 예산만 잡아서 신보에다 그냥 주지만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홍보를 좀 해서 주라는 얘기예요. 이 5억 말고도 신보에서 그때 도지사님 왔을 때, 입점식 할 때 1천억을 완주에다 푼다고 했어요. 앞으로 1천억을 풀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이 가서 보니까 홍보도 안 되어있고, 우리 군은. 실과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냥 돈만 주고 거기에서 관리 다 하고, 75명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 했는지 전혀 신경 안 쓰시잖아요. 솔직히요. 홍보도 안 되고요. 컴퓨터로 고시·공고만 하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받은 사람 옆에서 전파돼서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아서 쓰고 필요한 사람들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홍보가 안 돼서요.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의도니까 돈만 주지 말고 관리·감독이라든지 우리 군민이 제대로 적절한 시기에 쓰이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어려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본예산에 3억 했고요. 추경에 반영되면 2억 하는 겁니다.
예, 본예산에 3억 했고요. 추경에 반영되면 2억 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 부분은 일단 수요 조사하고…….
그 부분은 일단 수요 조사하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게 출연금을 계속 늘리면 또 이차보전으로 해서 저희가 이자 부담이 좀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수위를 약간 조절해 가면서 출연금을 조금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출연금을 계속 늘리면 또 이차보전으로 해서 저희가 이자 부담이 좀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수위를 약간 조절해 가면서 출연금을 조금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이수 위원
지금 새로운 정부도 그렇고 우리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계속 늘릴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도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최대한 저희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줘서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약간의 갈증 해소라도 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도 그렇고 우리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계속 늘릴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도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최대한 저희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줘서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약간의 갈증 해소라도 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라든가 매년 말씀드리는데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아까 홍보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계속 우리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어렵게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홍보 부분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라든가 매년 말씀드리는데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아까 홍보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계속 우리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어렵게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홍보 부분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뒤에 한마디 더 하면, 이런 부분들은 신용보증재단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좀 하고 수요 조사도 해서……. “전라북도에서 솔직히 우리 완주군이 재정자립도도 좋고, 돈 많고, 뭐 10만 군민이 넘고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예산들, 솔직히 뭐 잘산다는 완주군이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할 때 버팀목이 되어줘야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는 집행부가 9만이든 10만이든, 만경강이든 지금 우리 완주군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같이 어려울 때 이런 경우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2억, 적은 돈이라고 봐요. 소상공인들이 볼 때는. 그래서 방향들을 더 잡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자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뒤에 한마디 더 하면, 이런 부분들은 신용보증재단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좀 하고 수요 조사도 해서……. “전라북도에서 솔직히 우리 완주군이 재정자립도도 좋고, 돈 많고, 뭐 10만 군민이 넘고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예산들, 솔직히 뭐 잘산다는 완주군이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할 때 버팀목이 되어줘야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는 집행부가 9만이든 10만이든, 만경강이든 지금 우리 완주군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같이 어려울 때 이런 경우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2억, 적은 돈이라고 봐요. 소상공인들이 볼 때는. 그래서 방향들을 더 잡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자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형곤 재난안전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형곤 재난안전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입니다. 재난안전과 상정 안건은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와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제9안,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의용소방대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및 지방재정법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사항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에 ‘화재 예방 활동’을 ‘재난 활동’으로,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를 ‘구입비, 유지관리비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홍보 경비를 추가하였으며, 의용소방대의 날 및 타 시군 교류 행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구체화하고 의용소방대 역량강화사업을 신설하여 실제 필요한 분야로 지원 내용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안,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실질적인 재해 예방 대응 및 복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활동 장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 추진계획에 맞게 민원서류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0조에 제복, 모자, 신발 등 피복비 외에 소형 제설 장비, 양수기 등 방제장비 취득비 및 중장비 임차비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방제 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별지 제8호 서식 재해보상 청구서에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중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가능토록 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입니다. 재난안전과 상정 안건은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와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제9안,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의용소방대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및 지방재정법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사항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에 ‘화재 예방 활동’을 ‘재난 활동’으로,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를 ‘구입비, 유지관리비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홍보 경비를 추가하였으며, 의용소방대의 날 및 타 시군 교류 행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구체화하고 의용소방대 역량강화사업을 신설하여 실제 필요한 분야로 지원 내용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안,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실질적인 재해 예방 대응 및 복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활동 장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 추진계획에 맞게 민원서류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0조에 제복, 모자, 신발 등 피복비 외에 소형 제설 장비, 양수기 등 방제장비 취득비 및 중장비 임차비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방제 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별지 제8호 서식 재해보상 청구서에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중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가능토록 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의용소방대의 다양한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비 지원의 범위를 완주군 실정에 맞게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상의 법적 제한사항에 준수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재난 대응, 구호 활동, 교류 행사 등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지원의 범위와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의 지역적 특성과 의용소방대의 실무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구체화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타 시군과의 교류, 역량 강화 등 자발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활동에 대해 조례상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정당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상 기부·보조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소지를 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차단하고자 조문을 정비한 점도 타당하게 평가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 확대에 따라 장비 취득 및 임차 등 현실적인 활동 물품 수요를 반영하고, 재난 보상 청구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 대응 및 복구 활동이 전문화·다양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활동 수요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항목을 현실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방재 장비의 취득 및 중장비 임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 대응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자율방재단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해보상 청구서 서식의 정비는 정부의 행정절차 간소화 정책에 부응하여 군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의용소방대의 다양한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비 지원의 범위를 완주군 실정에 맞게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상의 법적 제한사항에 준수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재난 대응, 구호 활동, 교류 행사 등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지원의 범위와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의 지역적 특성과 의용소방대의 실무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구체화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타 시군과의 교류, 역량 강화 등 자발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활동에 대해 조례상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정당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상 기부·보조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소지를 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차단하고자 조문을 정비한 점도 타당하게 평가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 확대에 따라 장비 취득 및 임차 등 현실적인 활동 물품 수요를 반영하고, 재난 보상 청구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 대응 및 복구 활동이 전문화·다양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활동 수요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항목을 현실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방재 장비의 취득 및 중장비 임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 대응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자율방재단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해보상 청구서 서식의 정비는 정부의 행정절차 간소화 정책에 부응하여 군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제안하신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개정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제안하신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개정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2015년도에 창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창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정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정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재해보상 청구서에 원래는 인감증명서를 붙이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시행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를 붙여도 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여도 되고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한 겁니다.
재해보상 청구서에 원래는 인감증명서를 붙이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시행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를 붙여도 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여도 되고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한 겁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을 제가 2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저희 완주군이 2년 동안 폭우로 인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힘든 시기를 겪어왔는데 그 중심에 자율방재단이 기능적 역할을 해주더라, 그 더운 여름에.
어떤 사람이든 그 비용을 받고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방재단이라고 하는 그 소속의 역할로써 기능적,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그 방재단을 잘 이끌어왔고, 또 그분들 또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드리는 것 또한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더 꼼꼼하게 방재단 운영하시고, 방재단원들의 건강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재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을 제가 2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저희 완주군이 2년 동안 폭우로 인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힘든 시기를 겪어왔는데 그 중심에 자율방재단이 기능적 역할을 해주더라, 그 더운 여름에.
어떤 사람이든 그 비용을 받고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방재단이라고 하는 그 소속의 역할로써 기능적,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그 방재단을 잘 이끌어왔고, 또 그분들 또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드리는 것 또한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더 꼼꼼하게 방재단 운영하시고, 방재단원들의 건강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재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오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오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