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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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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1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순덕·유이수·서남용 의원)
  3.  1.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5.  3.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4.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7.  5.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6.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7.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8.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9.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0.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1.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12.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3.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4.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15.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16.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7.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18.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19. 완주군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
  22. 20.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21.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22.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23.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6. 24.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25.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8. 26. 완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9. 27.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28.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29.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2. 30.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33. 31.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32.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5. 33.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6. 34. 2025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7. 35.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8. 36.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9. 37.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0. 38.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1. 39.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2. 40. 완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3. 41.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4. 42.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45. 43.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6. 44.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7. 45.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48. 46.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
  49. 47.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순덕·유이수·서남용 의원)
  3.  1.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5.  3.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4.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7.  5.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6.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7.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8.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9.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0.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1.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12.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3.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4.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15.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16.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7.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18.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19. 완주군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
  22. 20.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21.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22.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23.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6. 24.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25.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8. 26. 완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9. 27.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28.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29.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2. 30.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33. 31.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32.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5. 33.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6. 34. 2025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7. 35.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8. 36.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9. 37.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0. 38.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1. 39.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2. 40. 완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3. 41.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4. 42.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45. 43.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6. 44.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7. 45.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48. 46.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
  49. 4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유의식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방청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는 군민 여러분께서 회의 진행을 참관하기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완주군의회에 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소란한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가 있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위원장은 심부건 의원님이, 부위원장은 서남용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총 44건 중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1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재천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과 이주갑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순덕 의원님, 유이수 의원님, 서남용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순덕·유이수·서남용 의원) 
○의장 유의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버스 승강장, 지금 필요한 건 사후관리입니다.”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순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민들의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지만 종종 소홀히 생각하는 버스 승강장에 대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버스 승강장은 버스를 기다리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누군가에게는 병원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고, 누군가에게는 장터로 향하는 길목이며, 어떤 이에게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기다림의 공간입니다. 
  특히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버스는 삶의 유일한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버스 승강장은 단지 ‘시설’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감정이 깃든 ‘공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 곳곳의 버스 승강장은 설치한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낡고 파손된 채로 방치되어 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안기고 있습니다.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없는 누수된 지붕, 앉기도 어려운 오래된 의자, 밤이면 불안함을 안겨주는 어두운 조명, 교통약자에겐 더욱 먼 공간. 
  이러한 환경은 짧은 기다림조차 불편과 고통의 시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물론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회성 정비나 일부 지역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필수 공공시설인 만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촉구합니다. 
  첫째, 관내 모든 버스 승강장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설의 노후와 안전 상태 및 편의시설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급성에 따라 단계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승강장과 주변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청결 관리와 안전 점검이 필요하며, 시설물 교체는 물론 잡초 제거, 방역 등 생활 밀착형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보행로의 안전 확보가 시급합니다. 국도와 지방도 주변 승강장은 접근조차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도블록과 안전펜스, 그리고 야간 조명 설치를 통해 ‘승강장까지의 길’도 안전하게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의 사후관리 강화와 예산 확보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갖추고 불편 사항 신고 창구도 마련해 군민의 의견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버스 승강장은 설치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며 사후관리까지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거창하거나 과도한 예산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마을 관리 인력, 기간제 근로자, 노인 일자리, 그리고 주민 참여를 통해 충분히 실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고치고 마는 일’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가꾸는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드린 이 제언이 완주군의 버스 승강장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이 곧 행복한 완주의 시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머무는 완주, 체류형 관광을 준비할 때”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군 관광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군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체류형 관광지로서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완주군은 고산자연휴양림, 대둔산, 모악산, 삼례문화예술촌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완주 9경’, ‘완주 5락’, ‘완주 9품’ 등 자체 관광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완주군을 찾은 관광객은 약 2,300만 명이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1% 증가하는 긍정적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관내 숙박 비율은 7.2%에 그쳤으며, 숙박자 수 또한 전년 대비 3.6%, 평균 체류시간은 7.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완주군 관광은 관광객 수는 증가했지만, 체류형 관광지표는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관광객이 지역에 머무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이 오래 머물수록 소비활동이 활발해지며, 이를 통해 숙박업, 음식점, 전통시장, 체험시설 등 다양한 분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짧은 시간 머무는 통과형 관광은 실질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만큼 소비, 숙박, 체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류형 관광 구조를 조성하는 것은 향후 완주군 관광정책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주시는 문화재 야간 개방, 숙박 연계 프로그램,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등을 통해 관광객 수가 2023년 기준 약 4,700만 명에 이르렀으며, 관광업 매출도 2,500억원으로 3년 전보다 약 43% 증가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고창군 역시 고창읍성 중심의 야간 콘텐츠 운영을 통해 2024년 1분기 기준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36% 증가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모두 체류형 관광의 성공 사례로서 체류형 관광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양면은 대아수목원, 송광사, 위봉산성, 위봉폭포 등 한국관광공사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한 주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태, 역사, 자연 자원을 두루 갖춘 지역으로 오성 한옥마을, 캠핑장 등 숙박과 체험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까지도 두루 갖춘 지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양면을 완주군 체류 관광의 시범지로 지정해서 완주군 관광이 머무는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양면 관광자원을 연계한 1박2일 테마형 체류 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아수목원, 송광사, 위봉산성, 위봉폭포 등 주요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걷기, 명상, 사찰음식, 숲 해설 등 지역 강점을 살린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머무는 관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양면의 다양한 자원들을 ‘완주형 자연·역사·치유 관광벨트’의 선도 구간으로 연계 및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할 때입니다. 
  둘째,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명 설치 및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광사, 위봉산성, 위봉폭포를 잇는 달빛 길을 조성하고, 도시경관 디자인 공모 등 적극 참여하여 야간 경관 조명도 정비해야 합니다. 또 야행 음악회 등 여러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여 보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숙박 지원 시스템과 인센티브 도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양면 오성 한옥마을을 비롯해서 농촌형 숙박시설이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체류형 관광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기반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시설들을 점검하고 숙박 예약 플랫폼 연동, 홍보활동 지원 등의 숙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광객이 숙박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지역 상품권으로 일정 금액 환급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완주의 관광은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훌륭한 관광자원들에도 불구하고 체류형 관광은 미흡합니다. ‘낮에 보고 떠나는 관광’만으로는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유희태 군수님과 관련 부서 공무원분들께서는 체류형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용 의원님으로부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서남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이제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닌 지역사회의 존속과 직결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완주군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군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만5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의료, 교통, 주거, 공동체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방식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비로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고령자 복지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실질적인 정책 마련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조례 제정 초기 위원회 구성이 있었을 뿐 이후 활동은 전무하고, 군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 또한 미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노인들의 고독사와 낙상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병원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사소한 증상에도 큰 불안에 시달리고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 중 가장 많은 연령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60대라고 하며, 한국소비자원 분석을 보면, 고령자 낙상사 발생지의 72.5%가 주택으로 일상생활 속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고령친화도시 조례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령자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은 독거노인의 고립 위험을 줄이고 위급상황에서 빠른 응급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존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단순히 건강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순환버스나 호출형 교통수단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은 병원이나 시장조차 자유롭게 갈 수 없는 어르신들의 현실을 바꿔 줄 수 있습니다. 세종시, 안양시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율주행 버스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군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스마트 홈 기술을 확대·보급해야 합니다. 
  센서 기반 낙상 감지, 음성 인식 조명 제어 등은 고령자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어르신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넷째, 고령자들이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스마트 환경을 구축해 놓는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이나 필수기기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완주군이 진정한 고령친화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스마트 기술 속에 있습니다. 
  유희태 군수님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모든 군민의 노년이 안전하고 존엄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개발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장 유의식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순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 총 4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회의 절차와 방식을 정비하는 등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부정 포상의 사후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포상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윤리심사 자문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자문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순덕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완주군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 
20.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4.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6. 완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7.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0.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31.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3.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2025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유의식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34항까지 3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지원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예산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위원에 대한 실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체육시설의 사용료 체계를 현실화하고, 유아·어린이·청소년의 완주 어린이 체육관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유아·어린이 및 경로 대상의 감면율을 현행과 같이 100분의80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의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효행장려 사업 및 어르신 위안행사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사회적 약자의 정의에 단체의 개념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규정 및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무분과의 운영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예산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 결합 지원을 위해 운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금 관리의 합리성 제고 및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규칙을 조례로 상향 입법하고 중점 관리 대상 사업 기준 조정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모범 이장 및 퇴임 이장에 대한 예산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간사 및 위원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일관성 및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정 비전 실현과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행정기구를 재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군정 핵심과제 및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과 신설 등 행정 기구를 개편함으로써 부서 간 사무 분장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사용료 및 감면 요율을 관내 수영장과 통일시켜 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2025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완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설치되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반 우편 발송 기준 금액을 상향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률 인용 조항을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서 체육공원 조성안, 완주 삼례 A-1BL 행복주택 건설사업 토지 매입 변경안,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 총 3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추진 시 위촉 강사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충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참석 보상금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른 번째, 2025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취소 및 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4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6.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7.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8.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9.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0. 완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1.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2.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43.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4.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유의식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4항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범위를 구체화하여 지역 주민 에너지 이용 안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있어 정책 수립에서 집행·평가까지의 전 과정을 정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기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본예산 편성 출연금 3억원이 조기 소진되어 추가 수요에 대응하고자 2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출한 집행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 확대에 따른 지원 항목을 현실적으로 보완하고 재해보상 청구서 서식을 정비하여 정부의 행정절차 간소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완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45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하루 평균 160여 명, 연간 약 6만 명이 흡연으로 인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흡연은 단일 원인으로는 가장 많은 암 발병과 사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담배 제조사들은 담배의 유해성과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역시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은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통해 군민의 건강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담배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엄중히 인식하며 제조사의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담배 제조사들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역시 회피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완주군은 ‘완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흡연으로 인한 군민 건강 저해와 사회적 폐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담배 제조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쟁점으로는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배상’ 등이 있다. 비록 이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되었지만, 이후 진행된 다양한 연구와 국내·외 사례들은 공단의 주장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흡연은 전체 암 발병 및 사망 원인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구강암, 식도암, 췌장암 등 다양한 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한내과학회에 따르면, 흡연자는 폐암 발병 위험이 비흡연자 대비 최대 25배, 후두암은 10배 이상 높으며, 특히 소세포암의 97%, 편평세포암의 96%, 후두암의 85% 정도가 흡연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연간 약 6만 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고 건강보험 진료비로만 연간 3조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으며, 이제는 흡연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바라봐야 할 때가 되었다. 
  세계 각국은 흡연의 심각성을 근거로 다양한 담배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이후 금연 정책 강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간 담배의 일부 유해 성분만 표기하던 것을 올 11월부터는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담배의 유해 성분 중 타르, 니코틴 등 일부 유해 성분만을 표기해 왔는데, 이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표시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는데, 담배의 유해 성분을 모두 표기하지 않은 것은 이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과 직·간접적인 건강 피해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 
  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과 담배규제 기본협약 등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하라. 
  2025년 6월 11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유의식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46항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주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이라는 다소 익숙한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함 속에는 우리가 오래도록 외면해 온 질문 하나가 숨어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모님께 감사할 시간을 제대로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누군가에겐 부모를 뵙는 길이 왕복 6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직장의 눈치와 아이 돌봄이 그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라는 짧은 시간을 낼 수 없어 해마다 전화로만 마음을 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만들자는 논의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현실성이 없다.”, “유급휴가를 줄 수 없다”라는 등의 반대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안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건 ‘하루를 쉬자’라는 게 아니라 ‘하루만이라도 함께하자’라는 국민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어버이날은 부모를 위한 날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를 위한 날입니다. 지금의 청년이 훗날 부모가 되었을 때 이 하루가 존재해야만 자녀에게 “우리 함께 시간을 보내자”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문.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부모에 대한 효를 삶의 근본 가치로 삼아왔으며, 효를 바탕으로 한 가족애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어왔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의 심화로 인해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는 약화하였고, 세대 간 단절 현상도 점차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5월 8일 어버이날은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날로 자리 잡아야 하지만 현재는 법정기념일일 뿐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시간 제약 속에 부모님과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성인남녀 9,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로 응답자의 약 49%가 어버이날을 선택한 바 있으며, 법정공휴일인 5월 5일 어린이날과는 달리 어버이날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여전히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국회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 2010년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꾸준히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여러 이유로 폐기 수순을 밟아온 것이다. 
  최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지난해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대하여 참여자의 약 78%가 찬성 응답했다고 한다. 그중 64%가량이 찬성의 이유로 ‘부모님과 편하게 보낼 공휴일이 있어야 한다’를 들었다고 하니, 우리 국민에게 부모님과의 시간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를 엿볼 수 있다. 
  과거와 달리 핵가족화와 타 지역 전출 등의 이유로 가족 간에 얼굴을 마주하는 날이 1년에 한두 번 될까 말까 한 요즘 시대에 어버이날은 그나마 부모님과의 시간을 보장해 주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다.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국민이 효를 실천하고 가족 간 유대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휴일을 하루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이며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온 근본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부모 자녀 간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전 국민이 효와 가족의 의미를 함께 되새길 수 있도록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이를 위한 원동력으로써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이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족 간 유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정비하여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따른 휴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어버이날을 기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 
  2025년 6월 11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4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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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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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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