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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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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7월 15일(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위생해충 및 유행성 도시해충 등 구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완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9.  8.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위생해충 및 유행성 도시해충 등 구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완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9.  8.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1분 개의)


 1.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서남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남용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가 구체화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이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지원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3조는 민원인 전화·면담시간,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전문위원 유복실입니다.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정합성과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민원응대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항을 마련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무원 복지 증진 효과가 기대되는바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해당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꼭 필요한 조례를 전부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별표에 관련된 부분이 실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의료비’란에 지원한도 내용 중 ‘최초 1회에 한함’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39분 속개)


 2. 완주군 위생해충 및 유행성 도시 해충 등 구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위생해충 및 유행성 도시해충 등 구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순덕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위생해충 및 유행성 도시해충 등 구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위생해충뿐만 아니라 붉은등우단털파리, 동양하루살이 등 유해성 도시해충이 대량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질병을 매개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해충의 효과적인 구제를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구제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방역봉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위생해충 및 유행성 도시해충 등 구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 이순덕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위생해충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직접적인 질병을 옮기지 않더라도 심한 불쾌감을 초래하는 러브버그 등 유행성 도시해충이 대량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과 조례상 관련 규정의 미비로 체계적인 구제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위생 해충 및 유행성 도시해충에 대한 구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완주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위생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한 구제 지원과 더불어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위생해충 및 유행성 도시해충 등 구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위생해충 및 유행성 도시해충 등 구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43분 속개)


 3.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광호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 간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유사·모방 전략이 반복되고 있어 실질적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분석 및 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유치전략 수립을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 지원계획 수립 시 경제효과 분석 결과와 유치목표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안제4조제3항에 이행 사항에 대한 평가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 최광호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단순 모방적인 유치전략 수립을 지향하고 실질적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분석과 평가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스포츠마케팅은 스포츠라는 수단을 통해 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완주군의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지원계획 수립 단계에서 경제효과 분석과 유치 목표 설정을 의무화하고, 지원계획 이행 사항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사업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평상시 최광호 위원님께서 완주군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아무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스포츠마케팅에 관심을 갖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도 우리 스포츠마케팅은 민선8기에 들어선 데에 대해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례 제정이나 또 개정 관련해서 우리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수고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변함 없이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4분 속개)


 4.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관련된 지방의회의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공유재산 활용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기준 가격 및 기준 면적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에서 기준가격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처분 대상 토지의 기준 면적을 2,000㎡에서 1,000㎡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 심부건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취득 및 처분 기준 가격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토지 처분 기준 면적 2,000㎡에서 1,000㎡로 하향조정하여 소규모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심부건 위원님께서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셨는데요, 보니까 토지 처분 기준 면적은 2,000㎡에서 1,000㎡로, 그다음에 취득 및 처분 기준 가격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예, 저희 완주군 공유재산 조례를 변경한 이유가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데 과거에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할 때 10억원 이상이다 보니까 그 이하의 금액이었을 때는 저희가 어떠한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이런 심의나 이런 것들이 불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금액을 10억원에서 5억, 그다음에 관리 대상을 2,000㎡에서 1,000㎡로 하게 되면 나름대로 저희가 조금 더 저희 틀에서 관리할 수 있겠다는 목적이 있어서 개정하게 됐고,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이게 기존에 러프하게 되어있던 이 부분을 많이 축소해서 의회 관리 권한으로 많이 압축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완주군에 이 조례가 10억원에서 한 5억 정도로 줄여야 된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무튼 금액 하향조정하고 기준 면적 하향조정하고 어떻게 보면 하향조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01분 속개)


 5.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최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는 이주갑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주갑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는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하여 완주군 노인의 노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11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노인 채용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공동체사업단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내 취약 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맞출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수행기관의 지정 및 위탁, 사업계획 승인 등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사업실적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 이주갑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완주군에서 거주하는 노인의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완주군 노인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 이주갑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노인맞춤돌봄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에 거주하는 취약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사업계획 수립부터 대상자 선정, 수행기관 운영, 사업실적 관리까지 사업의 전 과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형평성과 행정의 유연성을 동시에 반영한 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판단되는바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평소 어르신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이주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어르신들의 수명도 점차 이렇게 길어지고 있고 그래서, 또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장님께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주갑 의원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완주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우리 이주갑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같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국가에서 통합 부분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과정인데 어찌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이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이견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이순덕 위원   
  조례안 발의하신 이주갑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사례를 하나 제가 엊그제 TV를 보고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우체국에서, 우정우체국 전체적으로 지금 우편배달하시는 분을 통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매일 안부를 묻고 그분들이 안전한지 그걸 정책적으로 우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나 이 개정안이. 
  어차피 우체국에서 하지만 우리도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돌봄서비스로 외롭게 혼자 사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사람 보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무척 좋은 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차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우리 정책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14분 속개)


7. 완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감사담당관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감사감당관 이정희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완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완주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군정 실현으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반부패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사업 시행 청렴도 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협력 체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포상에 관한 사항을 구성하여 완주군 청림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11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완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렴한 군정 실현으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청렴도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과 홍보, 부패 방지 시스템 구축 및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실질적 실행 수단을 포함하고 있어 정책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도 조사 결과의 공개 범위 및 활용 방안, 협력 체계 내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 분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팀원님들 완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제정을 요구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직자는 계속 청렴도 조사를 권익위에서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난해 완주군의회도, 의회도 지난해부터 청렴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조례의 주목적은 어떻게 보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또 부족한 부분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이죠? 

○감사담당관 이정희   
  
예. 

심부건 위원   
  그랬을 때 여기 공직자라고 표현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 지방의회도 공직자라고 봐야 되죠?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정희   
  의원님들 말씀하시나요? 

심부건 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정희   
  의원님들은 해당 없습니다. 

심부건 위원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정희   
  예, 공직자는 아니시죠. 

심부건 위원   
  그러면 의회 의원들도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포함해서 조사를 하고 사전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할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정희   
  이 규정이 있다고 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었을 뿐이지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의회와 집행부가 별개라 저희가 협심해가지고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어찌 됐든 이제 완주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조례인데, 완주군의회도 어찌 됐든 이런 조사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행정에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하는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시라는 부분인데 이 조례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별도로 이렇게 완주군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되는 건지. 

○감사담당관 이정희   
  별도로 제정을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진행할 때는 이 조례로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일단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정희   
  예. 

심부건 위원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의해서 미리 청렴도 조사를 권익위에서 하기 전에 사전 준비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건 좋은 조례안인 것 같고, 당연히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감사담당관으로 오시고 이 자리 처음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적성이 맞는 것 같죠? 잘하실 줄로 믿고, 지금 완주군 종합청렴도평가 등급을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지금 한 단계씩 올라갔습니다. 저번에 안소연 과장님이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는 우리가 청렴도 향상과 그다음에 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수립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보면 청렴 체감도가 60%고, 청렴 노력도가 40%, 부패 실태가 지금 10%, 100점으로 받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알고 있고. 어차피 이 조례안도 체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개정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이정희   
  제정입니다. 

이순덕 위원   
  제정을 해서 청렴 노력도에 어떻게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전체적인 완주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정희   
  저희가 계속 지금 현재 2등급 수준이고요, 완주군이.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에는 ‘완벽한 청렴, 주어진 책임, 군민의 신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저희가 8대 전략, 12개 단위, 또 41개 세부 과제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이런 관계들은 저희가 부패 취약 개선, 집중 개선 전략으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그 성과도 이번 청렴도 평가 지표에 넣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어차피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청렴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회계 부분에서 좀 깨끗해야 한다. 회계에 정확한 회계처리를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예산 집행,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정확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산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진짜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전 민간위탁이 전산회계처리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또 이렇게 완주군이 앞서 이순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22년도부터 종합청렴도가 계속 한 계단씩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청렴도를 또 이렇게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죠.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또 이렇게 해서 2024년도 2등급인데 다음 목표는 1등급이죠? 

○감사담당관 이정희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시리라 믿고. 그러면 청렴도 조사는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정희   
  예.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청렴도 조사가 권익위에서 하죠? 

○감사담당관 이정희   
  예. 

서남용 위원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정희   
  예. 

서남용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제6조의 사업 시행에서 청렴교육 및 홍보사업 그랬는데 청렴교육이나 홍보사업은 주로 어떤 대상자가, 주로 누군가요?

○감사담당관 이정희   
  지금 청렴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월 청원조회, 월 1회 하는 청원조회 때 청렴헌장을 낭독하고 아울러 청렴을 한번 다짐하는 그날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새내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청렴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기반 아래서 더 많은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서남용 위원   
  홍보사업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정희   
  홍보사업은 저희가 청렴 팜플렛이나 홍보물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요. 아울러 청렴 저희 표어나 그런 것들을 해서, 전 실과 대상으로 해서 어 청렴퀴즈, 청렴표어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금 공감대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주로 공무원들 대상이라는 얘기잖아요, 주로? 

○감사담당관 이정희   
  예. 

서남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청렴도 조사를 받는 대상은 우리 완주군민 누구나 전체가 될 수 있죠? 

○감사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죠. 

서남용 위원   
  우리 군민들이 어떤 민원이나 어떤 건의나 애로사항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군에 요청도 하고 그러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정희   
  예. 

서남용 위원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이런 부분이 어떤 부패나 어떤 청렴도에 어떻게 역할을 이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군민을 대상으로도 이장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교육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정희   
  현재까지 민간인 교육까지는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계획들 저희가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또 그만큼 우리 완주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같이 군민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민들도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고 또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대상자 중에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들어 있습니다. 공직 유관단체에는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정희   
  지금 그 공직 유관단체라 하면 인사혁신처에서 고시된 그 기관 단체를 말하는데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인재육성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주갑   
  지금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 여기도 우리 출자기관이 맞죠?

○감사담당관 이정희   
  맞는데 아직은 고시된 단체나 기관이 아니라서 앞으로 추후에는 우리가 포함해서 같이…….

○위원장 이주갑   
  법령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데 그 안에 들어 있는 부분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겁니까?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완주군의 공무원들에 관한 평가가 좀 더 좋아지고 청렴도도 높아지고 우리 군민들께 신뢰받는 완주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2분 속개)


 8.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진순 문화역사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안녕하십니까? 문화역사과장 서진순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실현에 앞장서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역사과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0번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삼례문화예술촌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및 예술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항제5조제3항 운영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공유재산 관리 업무 주관 국장을 소관 업무 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제16조제7호를 제11호로 조문 변경하고, 공직선거법 관련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같은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하여 삼례문화예술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추가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삼례문화예술촌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지원 근거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변경은 조직 내 관련 업무 담당자의 유연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기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바, 삼례문화예술촌의 다채로운 운영과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역사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정하는 걸 보면 공유재산 제5조제3항에 공유재산 관리업무 주관 국장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표현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고 기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하고자 하여 소관 업무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됐고 그리고 나머지 추가 부분은 사업비의 사업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7제2차 회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는 산업건설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로 진행되며,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문화강좌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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