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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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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14일(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경애·유이수·성중기 의원)
  3.  1.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4.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초 지자체 현안 해결 및 지원 촉구 건의안
  7.  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경애·유이수·성중기 의원)
  3.  1.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4.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초 지자체 현안 해결 및 지원 촉구 건의안
  7.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2분 개의)


○의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소집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7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의원 발의 안건 14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4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재천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초 지자체 현안 해결 및 지원 촉구 건의안과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완주군 용역과제 평가 결과 등 자료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애 의원님, 유이수 의원님, 성중기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경애·유이수·성중기 의원) 
○의장 유의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전문 법률 지원 확대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완주군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삼례·이서 지역구 이경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이 아닌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따뜻한 복지의 수단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군민 누구나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법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소중한 시작이자 전국적으로도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민들의 법률 고민 해결을 위해 애써주시는 마을변호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마을변호사 제도가 일회성 상담에 머물러있어 그 한계 또한 분명합니다. 특히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을 넘어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 날로 교묘해지고 복잡해지는 주거 분쟁은 기존의 포괄적인 법률상담만으로는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아파트 전세사기 사건이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018년, 한 임대아파트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와 금융기관으로 넘어갔음에도 시공사 대표는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는 2024년 4월까지 무려 6년 동안 289명의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 21억5천여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심지어 원분양가를 부풀려 십수억 원대의 대출사기까지 벌이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악의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과연 단순 법률상담만으로 자신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재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법을 잘 몰라서, 혹은 당장의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군민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 완주군이 가장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어 그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삼례읍 전세사기 사건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법률 복지의 공백이 얼마나 군민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초생활 수급자, 청년,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존 마을변호사 제도를 보완하고 넘어서는, 주거 문제에 특화된 ‘주거 안정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첫째, 복지 상담과 연계된 ‘주거복지 전문 법률상담 창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군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존의 복지 상담과 함께 원스톱(One-stop)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여 주거 위기가 또 다른 복지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 상담을 넘어선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삼례읍 전세사기 사건처럼 실제 분쟁 해결에 필수적인 내용증명 작성, 조정·중재 대리 등의 구체적인 법률 서비스를 전문 인력풀을 통해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법의 보호를 포기하는 군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찾아가는 주거권 교육’으로 분쟁을 사전 예방해야 합니다. 
  이는 문제가 생긴 뒤에 해결을 돕는 사후적 지원을 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청년 공간, 마을회관, 경로당 등으로 직접 찾아가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피해사례 대응법 등 생활밀착형 법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군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주거 취약계층 전문 법률 지원’은 단순히 비용을 쓰는 정책이 아니라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적 복지’ 투자입니다. 
  이제는 우리 완주군이 군민의 삶을 지키는 더 촘촘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감내하며 살지 않도록 군민들에게 ‘법은 당신의 편’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거권이 실현되는 완주’를 만들기 위한 이 정책이 군정의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소양면 조경수를 활용한 정원도시 조성으로 완주군 관광 미래를 열어가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특별한 완주’를 향한 열정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양·구이·상관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완주군이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군의 미래를 한 단계 도약시킬 정책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완주군의 보석, 소양면의 다채롭고 아름다운 조경수를 중심으로 ‘치유와 매력의 정원도시 완주’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제안입니다. 
  “왜 하필 정원인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는 화려한 시설보다 자연 속에서 마음을 달래는 ‘치유의 공간’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정원’은 바로 그 시대적 요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응답입니다. 
  군수님과 집행부의 노력 덕분에 우리 완주군은 이미 로컬푸드, 수소산업 등에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정원’이라는 새로운 감성적 가치를 더해 ‘찾고 싶은 완주’를 넘어 ‘살고 싶은 완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소양면 조경수유통센터의 풍부한 자원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곳에서 다루는 낙엽교목, 유실수, 상록관목, 낙엽관목 등 다채로운 수종들은 우리 완주를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 최고의 자산입니다. 
  정원 조성은 다른 대규모 관광 시설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도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말 그대로 ‘가성비’ 높은 투자입니다. 나아가 정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바로 ESG 경영과 완벽하게 부합하는 모델입니다. 
  기업이 우리 군의 정원 조성에 참여한다면, 이는 단순 기부를 넘어 기업과 완주군이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군수님! 최근 도심 곳곳에서 꽃멍이나 숲멍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외로움과 고립감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정원이 얼마나 효과적인 ‘정서적 처방’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더 구체화해야 합니다. 소양면 조경수유통센터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완주만의 특색 있는 테마 정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절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느티나무, 벚나무 같은 낙엽교목으로 ‘사색의 길’을 만들고, 감나무, 대추나무 등 유실수를 심어 군민들이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풍요의 정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계절 푸르름을 선사하는 회양목, 주목 같은 상록관목으로 아늑한 쉼터를 만들고, 봄이면 철쭉과 개나리 같은 낙엽관목이 만개하는 ‘봄의 언덕’을 가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마정원들이 산책로, 작은 음악회, 지역 상권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이는 소양면을 넘어 완주군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관광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잠재력은 대규모 부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 골목길, 간선도로변 유휴지 등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자투리 공간’들 역시 소양면의 다채로운 조경수를 활용한 아름다운 생활 속 정원으로 재탄생할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원은 공간이 아니라 감성입니다. 정원은 사람의 마음을 다독이고 공동체를 연결하며 도시의 표정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완주군은 소양면 조경수라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여 낙엽교목의 웅장함, 유실수의 풍요로움, 상록관목의 한결같음, 그리고 낙엽관목의 화사함을 모두 품은 ‘치유’와 ‘매력’의 정원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는 것을 넘어 우리 완주군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이루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소양면 조경수유통센터의 수종들을 적극 활용하는 정원도시 조성이 완주군 관광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찬란한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며, 사계절 아름다운 정원도시 완주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와 주민, 전문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에 군수님의 리더십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력을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실태 개선으로 주차 행정 강화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용진·봉동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군의 공영주차장 정책과 관련하여 주차장 조성의 공공성 및 공영주차장의 불법주차 문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주차 관리 위탁 운영 이후의 과제까지를 짚어보며 우리 군이 추구해야 할 공영주차장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주정차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들어 부지 임대 방식으로 곳곳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소유권이 없는 임시주차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거나 토지 소유주의 계획이 바뀌면 우리가 쏟아부은 군민의 혈세와 행정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병원, 학교와 같이 한번 만들면 군민의 삶을 계속해서 지탱해야 할 핵심적인 생활기반시설입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시한부 주차장’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백년대계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모두의 주차장’이 ‘누군가의 차고’로 전락한 완주군 전역의 공영주차장 관리 실태에 대한 개선도 촉구합니다. 
  공영주차장은 회전율이 생명이자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캠핑카와 대형 차량이 몇 달씩 자리를 차지하고, 심지어 주거 공간처럼 사용하는 ‘얌체 주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일반 주민들은 실제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야간 소음, 위생 문제, 주변 상권 피해 등 2차 민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모두의 편의를 위한 공유공간이지, 일부의 전용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 및 캠핑카 무단 점유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이용시간 제한 및 과태료 부과 등 ‘얌체 주차는 반드시 손해’라는 원칙을 세워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봉동읍의 구도심과 둔산공원 일원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상가 앞 도로와 골목길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가득 차 있으며, 화물차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제내리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했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규제와 계도 역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봉동읍 구도심과 둔산공원 일원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추가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 역시도 장기적인 도시계획 속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출범한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차 문제를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공단이 과연 주차 정책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갈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집행부는 ‘위탁’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점검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 이행을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주차장은 단순히 차량을 세우는 공간이 아닙니다. 주차장은 도시의 ‘혈관’과 같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상권이 죽고, 결국 군민의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봉동 구도심의 상인들과 둔산공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완주군 전체의 아픔입니다. 
  이제 주차 문제를 ‘민원 처리’의 관점이 아닌 ‘도시 설계’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의지와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 소상공인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상가, 그리고 모든 군민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2항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애 의원님과 김규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주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완주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현재까지 추진된 완주군 노인회관 건립 현황을 살펴보고, 완주군이 과연 제대로 된 노인회관 건립의 의지가 있는지,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비전은 무엇인지 검토해 봄으로써 오늘날 10만 완주의 기틀을 만드신 어르신들께서 노년의 삶을 충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초 지자체 현안 해결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4항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초 지자체 현안 해결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봉동·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부모님과 이웃들이 평생 살아온 정든 집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가게 하자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은 보건, 의료, 요양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우리 주민 한 분 한 분에게 꼭 맞는 돌봄을 제공하자는 참으로 숭고하고 따뜻한 법입니다.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어르신과 몸이 불편한 이웃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훌륭한 청사진은 지금 모래 위에 지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법은 ‘지역 주도’라는 명분 아래 모든 책임을 기초자치단체에 부여했지만, 정작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은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 인력도, 예산도, 권한도 없이 어떻게 이 막중한 과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라면 법의 좋은 취지는 사라지고 현장 공무원들의 희생과 주민들의 실망만 남게 될 것이 뻔합니다. 결국 그 피해는 온전히 돌봄이 절실한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하는 이 건의문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이것은 돌봄통합지원법을 종이 위에 잠자는 법이 아닌 주민의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현장의 절박한 호소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건설적인 제안입니다. 
  그럼, 완주군 의원 일동의 절실한 목소리를 담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현안 해결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초 지자체 현안 해결 및 지원 촉구 건의안.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의 초석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기초 지자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주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법 제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충분히 담기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준비 수단 없이 책임만 가중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는 조직과 인력, 재정, 인프라의 총체적 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에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국민 모두가 보편적인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실질적 권한 부여로 지자체의 주도성을 강화해 주십시오! 
  기초 지자체는 법에 따라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지만, 사업을 추진할 실질적 권한은 부족합니다. 이는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위 법령에 기초 지자체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보장하는 분권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장해 주십시오! 
  현행 법률은 전담 조직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실효성이 우려됩니다. 돌봄 통합지원 업무를 전담할 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맞춰 충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공무원 증원 동결 정책과 경직된 기준인건비 제도는 인력 확보의 심각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의 기준인건비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간호직, 보건직 공무원 정원 확대 등 실질적인 인력 충원 방안을 법령에 반영해야 합니다. 
  셋, 충분한 재정 지원과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서비스 제공 의무만 강화되어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서비스 질 격차가 우려됩니다. 이는 보편적 돌봄이라는 법의 핵심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앙정부와 기초 지자체 간의 명확한 재정 분담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시범 사업 수준 이상의 충분한 국비를 확보하여 법률 또는 시행령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보건·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시설 설치·운영 등 중장기적 확충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을 법령에 마련해야 합니다. 
  넷,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와 지원을 강화해 주십시오! 
  방문 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현실적인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역량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를 위해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표준화된 운영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과 추진 체계를 법령에 명시해야 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우리 사회의 돌봄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킬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러나 본 건의문에서 제시된 기초 지자체의 애로사항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완주군 의원 일동은 기초 지자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귀 기울여 법령 정비와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초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와 기초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돌봄통합지원법이 지향하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7월 14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유의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건의안에 담긴 우리의 목소리는 단순히 예산과 인력을 더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국가가 한 약속을 공허한 외침으로 만들지 말아 달라는 현장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부디 이 절실함에 깊이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건의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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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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