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6월 10일(화) 09시 3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제1차)
- 1.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3.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부의된 안건
- 1.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3.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결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결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와 대표의원 직무수행 지원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교섭단체의 기능 수행을 위한 2가지 항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는 공공언어의 순화 및 통일을 위해 ‘홈페이지’를 ‘의회 누리집’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와 대표의원 직무수행 지원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교섭단체의 기능 수행을 위한 2가지 항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는 공공언어의 순화 및 통일을 위해 ‘홈페이지’를 ‘의회 누리집’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운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 주요내용, 예산 편성 기준 적합성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와 대표의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예산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령 및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합한 예산 편성을 가능케 하는 전제적 입법 행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예산 편성 기준에 부합하며,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실질적인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 집행의 기준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적절한 입법안으로써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다른 이견이 없어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운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 주요내용, 예산 편성 기준 적합성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와 대표의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예산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령 및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합한 예산 편성을 가능케 하는 전제적 입법 행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예산 편성 기준에 부합하며,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실질적인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 집행의 기준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적절한 입법안으로써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다른 이견이 없어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준비해 주신 우리 유이수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도 그렇고요, 취지도 타당하고, 입법예고나 이런 과정이나 절차도 잘 지켜졌고, 특히 관련 부서의 의견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준비해 주신 우리 유이수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도 그렇고요, 취지도 타당하고, 입법예고나 이런 과정이나 절차도 잘 지켜졌고, 특히 관련 부서의 의견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순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성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회의 절차와 방식을 정비하는 등 회의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4조에서 회의록 게재 방식 및 회의록 공개 기한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9조2에서 방청 제한 고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97조에서는 의회 자체 중계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성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회의 절차와 방식을 정비하는 등 회의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4조에서 회의록 게재 방식 및 회의록 공개 기한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9조2에서 방청 제한 고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97조에서는 의회 자체 중계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5년 6월 2일 김규성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2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 주요내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회의 절차와 방식을 정비하는 등 의회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의회 운영 환경의 변화와 정보공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제도적, 기술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판단되며, 규칙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임시회의록 공개, 회의 중계 제도화는 정보 접근권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핵심적 개선 조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규칙안은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다른 이견이 없이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5년 6월 2일 김규성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2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 주요내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회의 절차와 방식을 정비하는 등 의회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의회 운영 환경의 변화와 정보공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제도적, 기술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판단되며, 규칙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임시회의록 공개, 회의 중계 제도화는 정보 접근권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핵심적 개선 조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규칙안은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다른 이견이 없이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정비를 해주신 우리 김규성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내용을 보니까 공공언어의 정비, 회의 절차나 의결 방식 또 회의록 관련 조항의 디지털화 및 기안의 명문화 그다음에 예산안 심의 절차 개선 부분이 있고, 특히 방청 및 회의 중계 관련해서 새로운 기준을 신설했는데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를 아주 충실하게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도 그렇고요, 관련 부서에서도 주신 의견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정비를 해주신 우리 김규성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내용을 보니까 공공언어의 정비, 회의 절차나 의결 방식 또 회의록 관련 조항의 디지털화 및 기안의 명문화 그다음에 예산안 심의 절차 개선 부분이 있고, 특히 방청 및 회의 중계 관련해서 새로운 기준을 신설했는데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를 아주 충실하게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도 그렇고요, 관련 부서에서도 주신 의견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이순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적격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적격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 주요내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여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 대상자에 대한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포상 수여 이후에도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포상 제도의 전반적인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언론보도 사례와 같이 일부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포상이나 내부 셀프 포상 관행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지방의회 포상 제도가 오남용될 경우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의회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포상 심사 과정에서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자격 제한 및 포상 취소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함께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다른 이견이 없어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 주요내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여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 대상자에 대한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포상 수여 이후에도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포상 제도의 전반적인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언론보도 사례와 같이 일부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포상이나 내부 셀프 포상 관행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지방의회 포상 제도가 오남용될 경우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의회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포상 심사 과정에서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자격 제한 및 포상 취소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함께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다른 이견이 없어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심부건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바탕으로 준비된 조례로 보입니다.
내용에는 어떤 포상 대상자들의 자격 요건이나 심사 절차에 공정성을 좀 높이고 부정한 포상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사후 통제 장치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좀 마련된다고 하면 포상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성이나 투명성이 좀 강화될 것 같고요. 이러한 목적들이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효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다고 하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으로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심부건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바탕으로 준비된 조례로 보입니다.
내용에는 어떤 포상 대상자들의 자격 요건이나 심사 절차에 공정성을 좀 높이고 부정한 포상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사후 통제 장치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좀 마련된다고 하면 포상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성이나 투명성이 좀 강화될 것 같고요. 이러한 목적들이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효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다고 하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으로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순덕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갑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적격 자문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및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적격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자문위원 중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1조2에서 자문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갑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적격 자문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및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적격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자문위원 중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1조2에서 자문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5년 6월 2일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4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 주요내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징계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칙에 명문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문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은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윤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자문위원 해촉 및 궐위 보안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장치로써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과 입법의 정합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규칙안은 그 규칙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다른 이견이 없어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5년 6월 2일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4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 주요내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징계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칙에 명문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문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은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윤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자문위원 해촉 및 궐위 보안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장치로써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과 입법의 정합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규칙안은 그 규칙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다른 이견이 없어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먼저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대표발의를 해주신 이주갑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운영의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규칙의 명문화가 안 됐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명확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대표발의를 해주신 이주갑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운영의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규칙의 명문화가 안 됐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명확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덕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8일 수요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8일 수요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