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6월 10일(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 1.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0.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1.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2.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4.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5.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16.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7.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8.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9.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20.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1.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 22. 완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23.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4.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이서 체육공원 조성(안)
- - 완주삼례 A-1BL 행복주택 건설사업 토지 매입(변경안)
- -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
- 26.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27.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8.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29. 완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0. 2025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0.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1.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2.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4.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5.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16.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7.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8.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9.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20.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1.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 22. 완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23.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4.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이서 체육공원 조성(안)
- - 완주삼례 A-1BL 행복주택 건설사업 토지 매입(변경안)
- -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
- 26.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27.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8.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29. 완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0. 2025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성중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성중기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성중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성중기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지원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7호에 지역 발전을 위한 워크숍 및 대원화합을 위한 체육행사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위원에 대한 실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5조는 실비 지급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 잠깐 드리자면, 기존에 지원 범위에 있어서 방범대는 워크숍이 2024년, 2025년도에 2,500만원씩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위원장 및 위원들 수당은 위원장은 실비 하루에 1만원, 위원회 참석수당은 한번 참석하는데 2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지원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7호에 지역 발전을 위한 워크숍 및 대원화합을 위한 체육행사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위원에 대한 실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5조는 실비 지급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 잠깐 드리자면, 기존에 지원 범위에 있어서 방범대는 워크숍이 2024년, 2025년도에 2,500만원씩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위원장 및 위원들 수당은 위원장은 실비 하루에 1만원, 위원회 참석수당은 한번 참석하는데 2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전문위원 유복실입니다.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성중기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지원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 예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경비 지원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의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해당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성중기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위원에 대한 실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민자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비 보상 및 수당 지급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전 예방과 예산의 공정한 집행,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입니다.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성중기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지원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 예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경비 지원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의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해당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성중기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위원에 대한 실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민자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비 보상 및 수당 지급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전 예방과 예산의 공정한 집행,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비용추계는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공직선거법하고 지방재정법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한 13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용역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조례도, 법에도 없는데 예산 지원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규정해서 공직선거법 및…….
비용추계는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공직선거법하고 지방재정법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한 13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용역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조례도, 법에도 없는데 예산 지원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규정해서 공직선거법 및…….
○심부건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연구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지급되는 비용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일부 손을 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조례가 실제 개별 조례로 다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 지원하는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다고 그래서 조례를 전체 다 손을 보기 시작하면 상당한 양이 될 것 같은데 전에도 집행부에다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본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통합관리 차원에서 먼저 그거를 선행시키면 나머지 부분들은 개별 조례로 있는 형태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위원장님이시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연구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지급되는 비용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일부 손을 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조례가 실제 개별 조례로 다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 지원하는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다고 그래서 조례를 전체 다 손을 보기 시작하면 상당한 양이 될 것 같은데 전에도 집행부에다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본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통합관리 차원에서 먼저 그거를 선행시키면 나머지 부분들은 개별 조례로 있는 형태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위원장님이시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중기 의원
예, 일단 연구단체에서 계속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것은 각 과마다 사람들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급한 것이 15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해서 연구단체에서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연구단체에서 계속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것은 각 과마다 사람들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급한 것이 15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해서 연구단체에서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조례 정비 연구단체 대표로 맡으시고 완주군 전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정말 애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례가 정비되어야 모든 것이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높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5조제7항에 보면 지역 발전을 위한 워크숍 및 대원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비가 신설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조례 정비 연구단체 대표로 맡으시고 완주군 전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정말 애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례가 정비되어야 모든 것이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높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5조제7항에 보면 지역 발전을 위한 워크숍 및 대원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비가 신설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들이 지원 대상 범위가 자칫 잘못하면 단체장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계획 예산으로 대상 범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금품 제공 행위로 안 보거든요. 제공 행위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내년 선거를 앞두고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이고요.
방범대 예산을 보니까 지역 발전 워크숍으로 2,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되면, 2025년도 반영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되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저촉 사항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워크숍 플러스 체육행사, 단합을 위해서 체육행사도 있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워크숍 및 체육행사를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들이 지원 대상 범위가 자칫 잘못하면 단체장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계획 예산으로 대상 범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금품 제공 행위로 안 보거든요. 제공 행위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내년 선거를 앞두고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이고요.
방범대 예산을 보니까 지역 발전 워크숍으로 2,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되면, 2025년도 반영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되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저촉 사항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워크숍 플러스 체육행사, 단합을 위해서 체육행사도 있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워크숍 및 체육행사를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중기 의원님 2건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중기 의원님 2건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재천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재천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체육시설 사용료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별표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무상 행위로 인한 금품제공행위, 지자체 소관 사무 관련 지출 중 직접 지원 근거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예산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체육시설 사용료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별표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무상 행위로 인한 금품제공행위, 지자체 소관 사무 관련 지출 중 직접 지원 근거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예산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김재천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정의와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완주군 체육시설의 사용료 체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어린이 및 경로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약자 보호와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료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대로 감면율 100분의80을 적용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수정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김재천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직무상 행위로 인한 금품 제공 행위, 지자체 소관 사무 관련 지출 중 직접 지원 근거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완주군의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바 취지가 타당하여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김재천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정의와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완주군 체육시설의 사용료 체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어린이 및 경로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약자 보호와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료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대로 감면율 100분의80을 적용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수정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김재천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직무상 행위로 인한 금품 제공 행위, 지자체 소관 사무 관련 지출 중 직접 지원 근거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완주군의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바 취지가 타당하여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신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전에 그 조례들과 같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지원 비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견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신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전에 그 조례들과 같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지원 비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견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체육시설 관련해서 심부건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해달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정안이 제출된 부분이 있습니까?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체육시설 관련해서 심부건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해달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정안이 제출된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제4호에 타목 유아, 어린이 및 경로 대상을 신설하고, 같은 제3항제5호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제4호에 타목 유아, 어린이 및 경로 대상을 신설하고, 같은 제3항제5호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39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이수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이수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소관 사무의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소관 사무의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4조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소관 사무의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소관 사무의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4조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유이수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소관 사무의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노인복지 증진과 효사상 고취를 위한 어르신에 대한 예의를 구체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효행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취지가 타당하여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유이수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소관 사무의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육자 양육 부담 완화 및 보육 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취지가 타당하여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유이수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소관 사무의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노인복지 증진과 효사상 고취를 위한 어르신에 대한 예의를 구체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효행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취지가 타당하여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유이수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소관 사무의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육자 양육 부담 완화 및 보육 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취지가 타당하여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신 유이수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선거법 관련해서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신 유이수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선거법 관련해서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부건 위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부건 위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마 현재 하고 있는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필요 경비를 좀 구체화해서 선거법의 위반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의 없고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마 현재 하고 있는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필요 경비를 좀 구체화해서 선거법의 위반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의 없고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남용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를 준비해 주신 유이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남용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를 준비해 주신 유이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광호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광호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사회적약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사회적약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최광호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사회적약자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약자가 축제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관내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축제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바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표현을 정비하여 사회적약자 등의 참여를 유연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2호와 안 제17호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수정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최광호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사회적약자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약자가 축제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관내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축제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바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표현을 정비하여 사회적약자 등의 참여를 유연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2호와 안 제17호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수정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해 주신 최광호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쭉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 제2조제2호와 안 제17조에 대한 수정 부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광호 의원님,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해 주신 최광호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쭉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 제2조제2호와 안 제17조에 대한 수정 부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광호 의원님,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께서 방금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께서 방금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서남용 의원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서남용 의원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를 ‘사회약자 등이란 완주군에 완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및 관련 단체 등을 말한다.’로, 그리고 제17조(사회적약자 등의 참여지원) ‘군수는 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약자 등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의원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를 ‘사회약자 등이란 완주군에 완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및 관련 단체 등을 말한다.’로, 그리고 제17조(사회적약자 등의 참여지원) ‘군수는 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약자 등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를 준비해 주신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를 준비해 주신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남용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남용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무상 행위로 인한 금품제공행위, 지자체 소관 사무 관련 지출 중 직접 지원 근거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무분과의 운영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는 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실무분과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는 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소관 사무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소관 사무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지원 및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무상 행위로 인한 금품제공행위, 지자체 소관 사무 관련 지출 중 직접 지원 근거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무분과의 운영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는 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실무분과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는 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소관 사무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소관 사무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지원 및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직무상 행위로 인한 금품 제공 행위, 지자체 소관 사무 관련 지출 중 직접 지원 근거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해 실무분과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고, 협의체 관련 사업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역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력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제22조에서는 단순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춰 인력 및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원사업 목록을 세분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수정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소관 사무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국내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른 지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결혼 이민자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 결합 지원을 위한 운송비 지원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6월 2일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소관 사무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노인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바, 그 취지가 타당하여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직무상 행위로 인한 금품 제공 행위, 지자체 소관 사무 관련 지출 중 직접 지원 근거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해 실무분과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고, 협의체 관련 사업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역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력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제22조에서는 단순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춰 인력 및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원사업 목록을 세분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수정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소관 사무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국내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른 지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결혼 이민자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 결합 지원을 위한 운송비 지원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6월 2일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소관 사무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노인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바, 그 취지가 타당하여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위원입니다. 서남용 의원님, 조례안 4건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한 조례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위원입니다. 서남용 의원님, 조례안 4건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한 조례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덕 위원님으로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덕 위원님으로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서남용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수정안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 말씀한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력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제22조에서 단순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추고,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변경을 수정자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의원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공직선거법하고 연관이 있나요?
심부건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서남용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수정안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 말씀한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력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제22조에서 단순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추고,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변경을 수정자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의원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공직선거법하고 연관이 있나요?
○서남용 위원
상위법에 있더라도 이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아둬야 선거법 위반 소지를 할 수 있다고, 또는 이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도 우리 조례에 담겨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서, 당초 저도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제안한 겁니다.
상위법에 있더라도 이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아둬야 선거법 위반 소지를 할 수 있다고, 또는 이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도 우리 조례에 담겨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서, 당초 저도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제안한 겁니다.
○심부건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공직선거법을 여기에 표현하게 되면 어쨌든 수정안을 의원님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저희가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서 모든 사업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을 공직선거법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게 되면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매칭돼서 나오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 다 담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현금성, 그러니까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건 현금성을 군비 100%로 했을 때 이게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100% 현금성에 관련해서는 군비로, 100% 현금성에 관련해서는 개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개별 조례에 일일이 다 담아야 하느냐는 취지로 의문을 선관위에 던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수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상위법에 적용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담긴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공직선거법 때문에 이거를 개정한다는 내용은 조금 의원님께서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공직선거법을 여기에 표현하게 되면 어쨌든 수정안을 의원님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저희가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서 모든 사업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을 공직선거법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게 되면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매칭돼서 나오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 다 담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현금성, 그러니까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건 현금성을 군비 100%로 했을 때 이게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100% 현금성에 관련해서는 군비로, 100% 현금성에 관련해서는 개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개별 조례에 일일이 다 담아야 하느냐는 취지로 의문을 선관위에 던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수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상위법에 적용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담긴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공직선거법 때문에 이거를 개정한다는 내용은 조금 의원님께서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남용 의원
예, 그 말씀 동의하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이 공직선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표현이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보다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확인하고 이것들을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담겨 있으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데도 수월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예, 그 말씀 동의하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이 공직선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표현이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보다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확인하고 이것들을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담겨 있으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데도 수월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심부건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좀 통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거법 기준이 어떤 게 위반이 되느냐는 것을 좀, 어차피 연구모임에 의원님께서도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전에 제가 성중기 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어느 부분을 손댔을 때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거와 안 되는 걸 구분을 좀 기준을 둬놓고 나머지 조례들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의견은 서로 주고 받았으니까 정회를 통해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좀 통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거법 기준이 어떤 게 위반이 되느냐는 것을 좀, 어차피 연구모임에 의원님께서도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전에 제가 성중기 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어느 부분을 손댔을 때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거와 안 되는 걸 구분을 좀 기준을 둬놓고 나머지 조례들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의견은 서로 주고 받았으니까 정회를 통해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 협의체 운영지원에서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운용비,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현행과 같이 하고, 제1호부터 제12호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 협의체 운영지원에서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운용비,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현행과 같이 하고, 제1호부터 제12호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 4건의 조례를 준비해 주신 서남용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 4건의 조례를 준비해 주신 서남용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및 책 읽는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역서점 도서구입 우선 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및 책 읽는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역서점 도서구입 우선 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2일 심부건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의 소재하는 지역 서점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및 책 읽는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내 지역서점의 실질적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적,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독서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2일 심부건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의 소재하는 지역 서점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및 책 읽는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내 지역서점의 실질적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적,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독서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여덟 군데요? 평소에 의원님께서 서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여기에 나온 취지를 정확히 아시고 서점이 제대로 주민들 확인도 잘하고 서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덟 군데요? 평소에 의원님께서 서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여기에 나온 취지를 정확히 아시고 서점이 제대로 주민들 확인도 잘하고 서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순덕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순덕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의 합리성 제고 및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른 효율적 관리 의무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 관리 강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시기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는 수익성을 고려한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무상 행위로 인한 금품 제공이나 지자체 소관 사무와 관련된 지출 과정에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문 정비를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지원의 범위의 구체적 명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관련 단체 예산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의 합리성 제고 및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른 효율적 관리 의무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 관리 강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시기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는 수익성을 고려한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무상 행위로 인한 금품 제공이나 지자체 소관 사무와 관련된 지출 과정에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문 정비를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지원의 범위의 구체적 명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관련 단체 예산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2일 이순덕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의 합리성 제고 및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른 효율적 관리 의무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 관리 강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시기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금관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기금운용을 도모하는 데 긍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며,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부분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는바, 그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이순덕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소관 사무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집행 및 단체 지원 절차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2일 이순덕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의 합리성 제고 및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른 효율적 관리 의무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 관리 강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시기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금관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기금운용을 도모하는 데 긍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며,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부분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는바, 그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이순덕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소관 사무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집행 및 단체 지원 절차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이순덕 의원님께서 발의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원안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이순덕 의원님께서 발의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원안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건의 조례를 준비하신 우리 이순덕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건의 조례를 준비하신 우리 이순덕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1시51분 속개)
○부위원장 최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는 이주갑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주갑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는 이주갑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주갑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이 개정되어 정책실명제의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만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에 따라, 규칙을 근거로 시행되던 것을 조례로 상향 입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및 중점관리 대상 사업 기준 조정 등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는 실태점검 및 평가, 교육·홍보,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범이장 및 퇴임이장에 대한 예산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 예산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제2항은 퇴임이장에 대한 예산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된 상위법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를 현행화하고, 간사 및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실비 및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조례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기능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12조제3항은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실비 지급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을, 안 제19조는 수당 지급 요건을 구체화하고, 조문 제목·구조 및 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이 개정되어 정책실명제의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만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에 따라, 규칙을 근거로 시행되던 것을 조례로 상향 입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및 중점관리 대상 사업 기준 조정 등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는 실태점검 및 평가, 교육·홍보,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범이장 및 퇴임이장에 대한 예산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 예산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제2항은 퇴임이장에 대한 예산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된 상위법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를 현행화하고, 간사 및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실비 및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조례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기능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12조제3항은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실비 지급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을, 안 제19조는 수당 지급 요건을 구체화하고, 조문 제목·구조 및 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이주갑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2018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이 개정되어 정책실명제의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만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에 따라 규칙을 근거로 시행되던 것을 조례로 상향 입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중점관리 대상 사업 기준 조정 등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군민의 알 권리와 정책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로 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효성 있는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군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이주갑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모범이장 및 퇴임이장에 대한 예산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 예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이장에 대한 예의와 관련된 예산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한 예산 집행과 조례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이주갑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따라 새로운 상위법인 지방 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현행화하고, 주민자치회 간사 및 위원회에 대한 실비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의 정비, 주민자치회 제도 운영 기준의 명확화,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이주갑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2018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이 개정되어 정책실명제의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만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에 따라 규칙을 근거로 시행되던 것을 조례로 상향 입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중점관리 대상 사업 기준 조정 등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군민의 알 권리와 정책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로 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효성 있는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군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이주갑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모범이장 및 퇴임이장에 대한 예산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 예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이장에 대한 예의와 관련된 예산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한 예산 집행과 조례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이주갑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따라 새로운 상위법인 지방 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현행화하고, 주민자치회 간사 및 위원회에 대한 실비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의 정비, 주민자치회 제도 운영 기준의 명확화,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먼저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 제정을 하신 이주갑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자체가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지 않고 조례 하부 규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었나요?
심부건 먼저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 제정을 하신 이주갑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자체가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지 않고 조례 하부 규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었나요?
○이주갑 의원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하고 규칙하고 2가지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정책설명제 세부내용을 규칙에 있던 것을 상향 입법해서 조례 이렇게 하게끔 변경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하고 규칙하고 2가지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정책설명제 세부내용을 규칙에 있던 것을 상향 입법해서 조례 이렇게 하게끔 변경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동빈 행정지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동빈 행정지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선8기 후반부 군정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과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으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완주군 본청 조직을 4개 과 신설, 1개 과를 폐지하여 4국, 19과, 1실, 2담당관에서 4국, 22과, 1실, 2담당관으로 3개 과를 증설하고 우리 군 총정원은 939명 변동 없이 5급 정원 3명을 증원하고 9급 정원 3명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신규 과 및 팀 설치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인력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팀 통합 등으로 인력을 감원하여 재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과 신설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리 군 본청 조직을 4국, 19과, 1실, 2담당관에서 4국, 22과, 1실, 2담당관으로 3개 과를 증설하려는 계획입니다.
행정자치국의 인구정책과와 아동친화과를 신설하여 총 6개 과, 문화관광복지국의 체육공원과를 신설하여 총 5개 과를 두고 기존 관광체육과와 인구가족을 명칭 변경하여 관광체육과와 경로장애인과로 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은 지역활력과를 폐지하고 기존 농업축산과를 분과하여 농업정책과와 축산지원과를 두어 총 6개 과, 건설안전국은 혁신개발과를 하천기반과로 명칭 변경하여 기존과 같이 5개 과를 둘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조례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선8기 후반부 군정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과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으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완주군 본청 조직을 4개 과 신설, 1개 과를 폐지하여 4국, 19과, 1실, 2담당관에서 4국, 22과, 1실, 2담당관으로 3개 과를 증설하고 우리 군 총정원은 939명 변동 없이 5급 정원 3명을 증원하고 9급 정원 3명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신규 과 및 팀 설치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인력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팀 통합 등으로 인력을 감원하여 재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과 신설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리 군 본청 조직을 4국, 19과, 1실, 2담당관에서 4국, 22과, 1실, 2담당관으로 3개 과를 증설하려는 계획입니다.
행정자치국의 인구정책과와 아동친화과를 신설하여 총 6개 과, 문화관광복지국의 체육공원과를 신설하여 총 5개 과를 두고 기존 관광체육과와 인구가족을 명칭 변경하여 관광체육과와 경로장애인과로 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은 지역활력과를 폐지하고 기존 농업축산과를 분과하여 농업정책과와 축산지원과를 두어 총 6개 과, 건설안전국은 혁신개발과를 하천기반과로 명칭 변경하여 기존과 같이 5개 과를 둘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조례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하반기 민선8기 군정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와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 신설 등 행정기구를 재편하고, 정부 기준 인력 동결에 따라 총정원 증원 없이 팀 통합 등 인력을 감안하여 신규 증가 분야 행정수요에 재배치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완주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정원 증원 없는 직급 간 업무 재분배 시 행정 공백이나 업무 과중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완주군 도농 통합 시와 유사한 인구 규모와 다양한 행정수요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 점을 감안하여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확대를 위하여 법률 개정 등 중앙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6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군정 핵심 과제 및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과 신설 등 행정기구를 개편함으로써 부서 간 사무분장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부서의 명칭 변경과 일부 과 폐지는 중복 기능 정비 및 업무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조직 내 역할 분담 명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그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실무적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지원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며, 향후 집행부는 10만 완주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수요 증가 등 직면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지속가능한 조직 구조 마련과 안정성 확보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하반기 민선8기 군정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와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 신설 등 행정기구를 재편하고, 정부 기준 인력 동결에 따라 총정원 증원 없이 팀 통합 등 인력을 감안하여 신규 증가 분야 행정수요에 재배치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완주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정원 증원 없는 직급 간 업무 재분배 시 행정 공백이나 업무 과중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완주군 도농 통합 시와 유사한 인구 규모와 다양한 행정수요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 점을 감안하여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확대를 위하여 법률 개정 등 중앙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6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군정 핵심 과제 및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과 신설 등 행정기구를 개편함으로써 부서 간 사무분장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부서의 명칭 변경과 일부 과 폐지는 중복 기능 정비 및 업무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조직 내 역할 분담 명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그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실무적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지원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며, 향후 집행부는 10만 완주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수요 증가 등 직면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지속가능한 조직 구조 마련과 안정성 확보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공무원정원 조례하고 그다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상호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조례만 다른 데 질의는 같이 2개를 하고 의결은 따로따로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위원장님께 의사발언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공무원정원 조례하고 그다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상호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조례만 다른 데 질의는 같이 2개를 하고 의결은 따로따로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위원장님께 의사발언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진행상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2개는 상호 연관성이 깊은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심부건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2개의 질의를 묶어서 진행하고 의결만큼은 따로따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 임동빈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질의 2개가 섞여서 나가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진행상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2개는 상호 연관성이 깊은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심부건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2개의 질의를 묶어서 진행하고 의결만큼은 따로따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 임동빈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질의 2개가 섞여서 나가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은 계속 계획대로 해서 변동이 없는 걸로 올렸잖아요?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은 계속 계획대로 해서 변동이 없는 걸로 올렸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앙정부 방침이 기준 정원을 그대로 나눈 상태에서 시군별로 조정한다든가 이런 정책이었는데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변화도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앙정부 방침이 기준 정원을 그대로 나눈 상태에서 시군별로 조정한다든가 이런 정책이었는데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변화도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렇죠? 국도 설치하려고 하다가 좀 더 고민하셔서 안 하는 걸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의 정원은 딱 정해져 있는데 조직개편안을 놓고 보면 지금 5급 3명이 플러스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국도 설치하려고 하다가 좀 더 고민하셔서 안 하는 걸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의 정원은 딱 정해져 있는데 조직개편안을 놓고 보면 지금 5급 3명이 플러스되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랬을 때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현장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힘들어하시고 증원해야 된다는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맞죠?
이랬을 때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현장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힘들어하시고 증원해야 된다는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다만 말씀주신 대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어떤 업무를 위탁 대응을 통해서 재배치 인력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매년 정원의 1%를 재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도 저희들이 업무분석을 통해서 통폐합한다든지 업무분장을 통해서 조정해서 이 정원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주신 대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어떤 업무를 위탁 대응을 통해서 재배치 인력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매년 정원의 1%를 재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도 저희들이 업무분석을 통해서 통폐합한다든지 업무분장을 통해서 조정해서 이 정원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런데 통폐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3개 과가 더 늘었거든요. 3개 과가 늘었다는 것은 업무를 통합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더 세분화시켰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업무가 세분화되면 결과적으로는 실제 일이 그만큼, 물론 업무가 세분화되면 더 깊이 있게 세심한 부분까지 업무를 분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있는 정원에서 부족한 부분이 지금도 현재 있는데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더 고충이 갈 거라고 예상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통폐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3개 과가 더 늘었거든요. 3개 과가 늘었다는 것은 업무를 통합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더 세분화시켰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업무가 세분화되면 결과적으로는 실제 일이 그만큼, 물론 업무가 세분화되면 더 깊이 있게 세심한 부분까지 업무를 분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있는 정원에서 부족한 부분이 지금도 현재 있는데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더 고충이 갈 거라고 예상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인력이 좀 많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한 개 과에 업무가 과중한 부분들은 좀 나눈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의원님들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과소 팀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한 팀에서 또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정책팀에서 외국인 정책업무를 또 같이 할 수 없다 보니 불리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분석과 부서 의견 등을 통해서 좀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력이 좀 많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한 개 과에 업무가 과중한 부분들은 좀 나눈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의원님들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과소 팀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한 팀에서 또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정책팀에서 외국인 정책업무를 또 같이 할 수 없다 보니 불리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분석과 부서 의견 등을 통해서 좀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지금 3명의 과장으로 진급하는 그 TO를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쪽으로 재배정되면서 남는 인력이 있으니까 그 인력을 보충해서, 이쪽으로 배정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3명의 과장으로 진급하는 그 TO를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쪽으로 재배정되면서 남는 인력이 있으니까 그 인력을 보충해서, 이쪽으로 배정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시설공단 부분하고요, 또 다른 과에 일부 팀 통합이라든가 이런 인력 등을 통해서 이렇게…….
예, 시설공단 부분하고요, 또 다른 과에 일부 팀 통합이라든가 이런 인력 등을 통해서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을 좀 전문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에 업무를 넘기는 건데 위원님들도 알고 있다시피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 문제들이 있어서 그쪽에다 인력을, 업무를 이관하게 되면 그 인력을 통해서 좀 부족한 부서에 있는 그 업무에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을 좀 전문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에 업무를 넘기는 건데 위원님들도 알고 있다시피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 문제들이 있어서 그쪽에다 인력을, 업무를 이관하게 되면 그 인력을 통해서 좀 부족한 부서에 있는 그 업무에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렇죠? 어찌 됐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저희가 기준 인건비 오버가 돼서 페널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해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나씩 하나씩 이관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이제 우리 행정은 또 행정대로, 또 저는 빈축 경영을 좀 하면서 통합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지금 과를 더 늘리고 또 그 인원을 더 세분화시켜 갖고 지금 분산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보이고, 과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도대체 좀 흐려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 완주군 수님이 새로 군수님으로 들어오시면서 조직개편이 크게 몇 번 바뀌는 거죠?
그렇죠? 어찌 됐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저희가 기준 인건비 오버가 돼서 페널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해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나씩 하나씩 이관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이제 우리 행정은 또 행정대로, 또 저는 빈축 경영을 좀 하면서 통합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지금 과를 더 늘리고 또 그 인원을 더 세분화시켜 갖고 지금 분산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보이고, 과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도대체 좀 흐려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 완주군 수님이 새로 군수님으로 들어오시면서 조직개편이 크게 몇 번 바뀌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이번까지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까지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처음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 당시에 염려스러워했던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과의 용어라든지 팀의 용어 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배분되고 적절하게 또 과에 배치가 좀 안 됐다라고 저희가 좀 그런 판단을 해서 지적도 좀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다가 또 일부 그거를 조금 바꿔서 했다가 이번에 또 다시 전면 개편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전면 개편하게 되면 우리 행정이 최소한의 손실 없이 조직이 개편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또 이 외에도 더 앞으로 조직이 새롭게 또 개편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처음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 당시에 염려스러워했던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과의 용어라든지 팀의 용어 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배분되고 적절하게 또 과에 배치가 좀 안 됐다라고 저희가 좀 그런 판단을 해서 지적도 좀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다가 또 일부 그거를 조금 바꿔서 했다가 이번에 또 다시 전면 개편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전면 개편하게 되면 우리 행정이 최소한의 손실 없이 조직이 개편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또 이 외에도 더 앞으로 조직이 새롭게 또 개편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가 한번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조직개편은 어떤 정책하고도 연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꾸려 가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몇 번을 했지만 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이번에 좀 보완하는 그런 개편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런 걸 또 반영할 수 있는 개편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어떤 정책하고도 연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꾸려 가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몇 번을 했지만 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이번에 좀 보완하는 그런 개편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런 걸 또 반영할 수 있는 개편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정책이, 쉽게 얘기해서 정부 기조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했을 때 일부분의 조직개편은 당연히 있으리라고 보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유희태 군수님께서 새로 입성을 해가지고 큰 조직, 전체적인 조직이 지금 3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게 결코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왔을 때는 그래도 처음보다는, 또 두 번째보다는 지금 세 번째가 좀 안정된 내용으로 좀 보이긴 해요, 조직개편이. 그런데 여기에도 또 다른, 또 새로운 신설 용어들을 또 넣어가지고 제가 솔직히 완주군의회에 입성해서 과와 팀을 제가 다 외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아시겠죠? 혹시 우리 행정 공무원분들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면 팀을 헷갈려 해요. 앞으로는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정책이, 쉽게 얘기해서 정부 기조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했을 때 일부분의 조직개편은 당연히 있으리라고 보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유희태 군수님께서 새로 입성을 해가지고 큰 조직, 전체적인 조직이 지금 3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게 결코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왔을 때는 그래도 처음보다는, 또 두 번째보다는 지금 세 번째가 좀 안정된 내용으로 좀 보이긴 해요, 조직개편이. 그런데 여기에도 또 다른, 또 새로운 신설 용어들을 또 넣어가지고 제가 솔직히 완주군의회에 입성해서 과와 팀을 제가 다 외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아시겠죠? 혹시 우리 행정 공무원분들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면 팀을 헷갈려 해요. 앞으로는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비슷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따로 우리 과장님과 또 인사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드렸었지만요, 잘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비슷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따로 우리 과장님과 또 인사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드렸었지만요, 잘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공감 가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직개편 너무나 자주 한다.” 그러면 처음에 조직개편할 때 뭔가가 지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조직개편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 오는데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과 그다음에 팀 업무를 싹 풀어가지고 용역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용역 한번 해서 자주 이렇게 조직 변경……. 왜냐하면,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정무적으로 생각하면 ‘과장 자리를 늘리려고 한다. 팀장 자리를 늘리란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과는 3개 신설이 되고 9개 팀이 늘어나요, 팀장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정원에 과장이 3명이 승진하고 나머지 또 팀장이 9명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번째인 거예요?세 번째라고 했잖아요, 조직개편. 그러면 다른 내역도 많이 하시지만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또 보는 사람의 시각이 또 틀리니까 과별로, 팀별로 업무를 싹 풀어가지고 전면적으로 한번 조직개편 용역을 줘서 이렇게 자주 조직개편을 하지 말고 정말 업무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예시를 하려고 보니까 인구정책과에 보면 인구정책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도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업무는 이렇게 오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이 표를 보면.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도 분명히 연결돼 있고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과에서 이 행정 관할하는 부서에서는 다 모르지만 일을 하다 보면 막혀 있는 자리가 있어요. 왜? 이원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업무를 전체적으로 그 많은 업무를 과에서 다 주관해서 조직개편 할 수 없으니 한번 전체적인 업무까지 싹 풀어가지고 영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돼야지, 하다 보면 정책이 반영,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 이유도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일부분 부분이고 이상하게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일이 늘어나고 팀이 좀 늘어나야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는 걸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이거 한번 전체적인 업무까지도 파악해서 하시고요.
여기 행정자치부 교육정책과를 보면 평생학습이 있고 대학 협력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완주군에 대학이 몇 군데 있죠? 이게 대학 협력이 팀이 신설이에요. 우리 완주군에 우석대 있고 장신대 있고, 또 어느 대학이 있나요, 대학교가?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공감 가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직개편 너무나 자주 한다.” 그러면 처음에 조직개편할 때 뭔가가 지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조직개편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 오는데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과 그다음에 팀 업무를 싹 풀어가지고 용역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용역 한번 해서 자주 이렇게 조직 변경……. 왜냐하면,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정무적으로 생각하면 ‘과장 자리를 늘리려고 한다. 팀장 자리를 늘리란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과는 3개 신설이 되고 9개 팀이 늘어나요, 팀장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정원에 과장이 3명이 승진하고 나머지 또 팀장이 9명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번째인 거예요?세 번째라고 했잖아요, 조직개편. 그러면 다른 내역도 많이 하시지만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또 보는 사람의 시각이 또 틀리니까 과별로, 팀별로 업무를 싹 풀어가지고 전면적으로 한번 조직개편 용역을 줘서 이렇게 자주 조직개편을 하지 말고 정말 업무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예시를 하려고 보니까 인구정책과에 보면 인구정책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도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업무는 이렇게 오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이 표를 보면.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도 분명히 연결돼 있고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과에서 이 행정 관할하는 부서에서는 다 모르지만 일을 하다 보면 막혀 있는 자리가 있어요. 왜? 이원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업무를 전체적으로 그 많은 업무를 과에서 다 주관해서 조직개편 할 수 없으니 한번 전체적인 업무까지 싹 풀어가지고 영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돼야지, 하다 보면 정책이 반영,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 이유도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일부분 부분이고 이상하게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일이 늘어나고 팀이 좀 늘어나야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는 걸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이거 한번 전체적인 업무까지도 파악해서 하시고요.
여기 행정자치부 교육정책과를 보면 평생학습이 있고 대학 협력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완주군에 대학이 몇 군데 있죠? 이게 대학 협력이 팀이 신설이에요. 우리 완주군에 우석대 있고 장신대 있고, 또 어느 대학이 있나요, 대학교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벽성대요.
벽성대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예.
○이순덕 위원
그런데 대학교도 수도권도 아니고 대학교 3개밖에 없는데 굳이 또 대학협력팀까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또 같이 묶어서 가는 업무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처음 봤어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대학 협력에 관련해서 이렇게 팀까지 운영을 해야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이 대학협력팀을 만들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학교도 수도권도 아니고 대학교 3개밖에 없는데 굳이 또 대학협력팀까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또 같이 묶어서 가는 업무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처음 봤어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대학 협력에 관련해서 이렇게 팀까지 운영을 해야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이 대학협력팀을 만들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를 세분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합쳐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부서 의견을 좀 들어서 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대학협력팀들이 꼭 그 완주에 있는 대학하고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전북대학교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보고요.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파악할 수는 없지만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좀 요구했고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서 의견들을 많이 반영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를 세분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합쳐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부서 의견을 좀 들어서 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대학협력팀들이 꼭 그 완주에 있는 대학하고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전북대학교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보고요.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파악할 수는 없지만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좀 요구했고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서 의견들을 많이 반영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그래요. 1번이 지역 대학이에요. 그렇잖아요. 지역 대학이라고 보면 장신대나 백제대에는 별로 이렇게 사업으로 연관되는 대학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학교는 우석대예요, 제가 볼 때. 여러 사업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타 시군까지 대학 연계해서 대학협력팀을 만든다라는 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도 진짜 많은데 굳이 이렇게 대학협력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할 정도로 우리가 대학하고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 부분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과장님, 제 생각은 그래요. 1번이 지역 대학이에요. 그렇잖아요. 지역 대학이라고 보면 장신대나 백제대에는 별로 이렇게 사업으로 연관되는 대학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학교는 우석대예요, 제가 볼 때. 여러 사업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타 시군까지 대학 연계해서 대학협력팀을 만든다라는 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도 진짜 많은데 굳이 이렇게 대학협력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할 정도로 우리가 대학하고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 부분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매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분석을 해가지고 재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결해 주시면, 이 부분들 운영하는 거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음에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분석을 해가지고 재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결해 주시면, 이 부분들 운영하는 거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음에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조직개편 용역 작년에 좀 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부족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매년 어떤 분석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조직개편 용역 작년에 좀 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부족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매년 어떤 분석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이순덕 위원
과장님, 용역을 했으면 이렇게 자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역이 나와서 용역대로 계획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 한번 딱 하면 끝나지만 계속적으로 인사할 때마다 조직개편을 갖고 오면 용역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용역을 했으면 이렇게 자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역이 나와서 용역대로 계획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 한번 딱 하면 끝나지만 계속적으로 인사할 때마다 조직개편을 갖고 오면 용역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직개편이라든지 우리 정원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구가 우리가 지금 10만 시대를 열었다고 분위기도 들뜨고 좀 축제 분위기인데요, 인구가 늘어나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반대편으로 보면 부정적인 영향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직개편이라든지 우리 정원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구가 우리가 지금 10만 시대를 열었다고 분위기도 들뜨고 좀 축제 분위기인데요, 인구가 늘어나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반대편으로 보면 부정적인 영향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부정적이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았지만요, 이렇게 이제 늘어날수록 우리 공무원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그 공무원 1인당 주민을 서비스를 대해야 되는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게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적이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았지만요, 이렇게 이제 늘어날수록 우리 공무원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그 공무원 1인당 주민을 서비스를 대해야 되는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게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과장님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커지고 좋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각종 우리 현안들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스포츠, 복지 등에 대한 우리 주민들, 군민들의 요구나 욕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업무량은 늘어나고 과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커지고 좋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각종 우리 현안들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스포츠, 복지 등에 대한 우리 주민들, 군민들의 요구나 욕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업무량은 늘어나고 과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래서 공무원의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대응책을 좀 마련해 보고 중앙 정부에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요청해 보겠다고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노조 위원장이라면 업무 협약을 할 때 저는 제 권리를 우리 공무원 편에 서서 좀 더 주장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을 하나 좀 신설했으면 하는 마음이 본 위원장은 있었습니다. 과만 자체적으로 분류된 걸 보면 약 22개 과를 나눠도 충분히 국을 하나 신설하고도 남았을 텐데 이것이 좀 불발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타 지자체 규모가 저희와 비슷한 군 단위나 시 단위 인구가 적은 곳을 비교해 보았을 때도 저희보다도 국이 많고 또 과가 많은 곳이 있는데 이런 기회에 확실하게 늘려 놓았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공무원의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대응책을 좀 마련해 보고 중앙 정부에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요청해 보겠다고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노조 위원장이라면 업무 협약을 할 때 저는 제 권리를 우리 공무원 편에 서서 좀 더 주장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을 하나 좀 신설했으면 하는 마음이 본 위원장은 있었습니다. 과만 자체적으로 분류된 걸 보면 약 22개 과를 나눠도 충분히 국을 하나 신설하고도 남았을 텐데 이것이 좀 불발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타 지자체 규모가 저희와 비슷한 군 단위나 시 단위 인구가 적은 곳을 비교해 보았을 때도 저희보다도 국이 많고 또 과가 많은 곳이 있는데 이런 기회에 확실하게 늘려 놓았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대로 저희 타 시군에 비해서 국이라든가 과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타 지자체와 맞출 필요는 있지만 시기적으로 탄핵 정국이었고요, 그다음에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정책 기조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국 신설 부분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이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 수렴도 있었고 저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부분의 시기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빠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대로 저희 타 시군에 비해서 국이라든가 과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타 지자체와 맞출 필요는 있지만 시기적으로 탄핵 정국이었고요, 그다음에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정책 기조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국 신설 부분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이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 수렴도 있었고 저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부분의 시기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빠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뭐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좀 아쉬운 면이 아직도 좀 본 위원장에게는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심부건 위원님과 이순덕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행정에서 하던 업무가 어느 정도 좀 넘어가고 과가 새롭게 한 3개 정도 신설이 되고 해서 업무가 좀 과중한 부분들이 세밀하게 나뉘어서 보다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도 저는 사실이고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팀들이나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찌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그러한 실수나 시행착오를 좀 줄여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팀들을 나누고 일을 하다 보면 제가 그 팀이나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 중에 예를 들면 어제 본 위원장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경제센터와 관련한 발언들을 좀 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 시간이 가면서도 어떤 정체되어 있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한다거나 새로운 해답을 찾아서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2가지 조례안을 준비하셔서 모두가 다 우리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서 하신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행정지원과에서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길 주문하겠습니다.
뭐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좀 아쉬운 면이 아직도 좀 본 위원장에게는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심부건 위원님과 이순덕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행정에서 하던 업무가 어느 정도 좀 넘어가고 과가 새롭게 한 3개 정도 신설이 되고 해서 업무가 좀 과중한 부분들이 세밀하게 나뉘어서 보다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도 저는 사실이고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팀들이나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찌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그러한 실수나 시행착오를 좀 줄여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팀들을 나누고 일을 하다 보면 제가 그 팀이나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 중에 예를 들면 어제 본 위원장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경제센터와 관련한 발언들을 좀 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 시간이 가면서도 어떤 정체되어 있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한다거나 새로운 해답을 찾아서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2가지 조례안을 준비하셔서 모두가 다 우리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서 하신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행정지원과에서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길 주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조직개편을 하는 데 좀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몇 번에 걸쳐서 수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먼저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릴 부분은 그전에 보면 팀장 하나에 팀원 하나 이렇게 해서 팀을 구성해서 한 사례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랬을 때 과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있었나요?
조직개편을 하는 데 좀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몇 번에 걸쳐서 수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먼저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릴 부분은 그전에 보면 팀장 하나에 팀원 하나 이렇게 해서 팀을 구성해서 한 사례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랬을 때 과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가슴에 새기고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면 저희 과에 시설관리팀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설립팀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폐기물팀이 이제 2명이었었는데 이순덕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대학협력팀 그리고 외국인정책팀 이렇게 어떻게 보면 2명이 근무하는 팀이 좀 추가적으로 생겼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충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가슴에 새기고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면 저희 과에 시설관리팀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설립팀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폐기물팀이 이제 2명이었었는데 이순덕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대학협력팀 그리고 외국인정책팀 이렇게 어떻게 보면 2명이 근무하는 팀이 좀 추가적으로 생겼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충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또 그렇게 되는 사례도 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상적인 공무원 정원으로 하기 어려우면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또 그렇게 되는 사례도 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상적인 공무원 정원으로 하기 어려우면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현재 지금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데는 체육 관련 수영장 4개 소하고요, 그다음에 버스 관련 북부권 버스하고 행복콜버스 이 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데는 체육 관련 수영장 4개 소하고요, 그다음에 버스 관련 북부권 버스하고 행복콜버스 이 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제가 이제 버스 관련돼서는 충분히 경제성이 어느 정도 그전에 할 때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영장 관련돼서는 경제성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크게 달라진 것이 있나요?
제가 이제 버스 관련돼서는 충분히 경제성이 어느 정도 그전에 할 때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영장 관련돼서는 경제성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크게 달라진 것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수지 비율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수지 비율이 예를 들면 지금 요금을 올렸을 경우 그다음에 인력을 좀 조정했을 경우에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넘기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수지 비율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수지 비율이 예를 들면 지금 요금을 올렸을 경우 그다음에 인력을 좀 조정했을 경우에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넘기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이달 말이나 한 7월 초 정도에 되면 다음 회기 때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달 말이나 한 7월 초 정도에 되면 다음 회기 때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예.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따로 중간보고는 있지 않고 이게 이제…….
일단 따로 중간보고는 있지 않고 이게 이제…….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이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중간보고라도 있어야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데 용역이 끝난 다음에 보고를 해버리면 이미 기록으로 남은 용역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중간보고라도 있어야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데 용역이 끝난 다음에 보고를 해버리면 이미 기록으로 남은 용역이라…….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립 타당성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수지 비율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지 비율이 맞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립 타당성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수지 비율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지 비율이 맞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읍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인사 배치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좀 토목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없었던 데에 대한 인사가 좀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돼야 할 것 같은데, 인사를 언제 계획하고 있어요?
읍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인사 배치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좀 토목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없었던 데에 대한 인사가 좀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돼야 할 것 같은데, 인사를 언제 계획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인사는 저희들이 이제 7월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토목직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신규 채용을 했는데 과락으로 인해서 채용이 안 돼서 올해도 지금 4명 신규 채용을 지금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보고 충원을 좀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사는 저희들이 이제 7월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토목직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신규 채용을 했는데 과락으로 인해서 채용이 안 돼서 올해도 지금 4명 신규 채용을 지금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보고 충원을 좀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조직개편 하면서 팀장님이랑 애쓰신 건 알아요. 여러 가지 각 과 실무진들은 다 업무 파악해서 지금 이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부가 또 바뀌었어요, 분명히. 그러면 정책 기조가 또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업무가 과중한 과정이 있는 데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감안하면 또 내년에도 또 조직개편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흐름으로 봐서 할 필요가 있다면 하겠지만 아무튼 애썼어요. 애썼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도 다 들었는데 이렇게 팀이 9개로 늘어나면 그만큼 직원이 또 팀장으로 올라가는 직원이 줄잖아요. 아까 같이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이거는 우리가 보는 입장도 좀 안타깝고 “저게 팀인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팀장 하나 직원 안 하면 이게 팀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조직 개편할 때는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일이 뭐 과중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남의 바깥에 보여주는 그런 시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충분히 감안하시고, 제가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제 하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정부 기조가, 정책이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이 정부는 꼼꼼하고 세밀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셨다가 만약에 정말로 또 다른 조직개편이 또 이루어진다면 아까같이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업무 싹 푸세요, 진짜. 과별로, 팀별로 세세하게. 그래서 한번 좀 돈이 들더라도 용역해서 제대로 가는 조직개편을 했으면,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조직개편 하면서 팀장님이랑 애쓰신 건 알아요. 여러 가지 각 과 실무진들은 다 업무 파악해서 지금 이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부가 또 바뀌었어요, 분명히. 그러면 정책 기조가 또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업무가 과중한 과정이 있는 데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감안하면 또 내년에도 또 조직개편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흐름으로 봐서 할 필요가 있다면 하겠지만 아무튼 애썼어요. 애썼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도 다 들었는데 이렇게 팀이 9개로 늘어나면 그만큼 직원이 또 팀장으로 올라가는 직원이 줄잖아요. 아까 같이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이거는 우리가 보는 입장도 좀 안타깝고 “저게 팀인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팀장 하나 직원 안 하면 이게 팀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조직 개편할 때는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일이 뭐 과중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남의 바깥에 보여주는 그런 시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충분히 감안하시고, 제가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제 하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정부 기조가, 정책이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이 정부는 꼼꼼하고 세밀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셨다가 만약에 정말로 또 다른 조직개편이 또 이루어진다면 아까같이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업무 싹 푸세요, 진짜. 과별로, 팀별로 세세하게. 그래서 한번 좀 돈이 들더라도 용역해서 제대로 가는 조직개편을 했으면,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팀장님 한 분에 직원 한 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이순덕 위원님 말씀대로 좀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팀장님 한 분에 직원 한 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이순덕 위원님 말씀대로 좀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하여튼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이렇게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이렇게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금란 교육정책과장님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금란 교육정책과장님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서금란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정책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출연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시설 중 체육시설인 수영장의 사용료 및 감면 요율을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관내 수영장 조문과 통일시켜 시설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사용료 및 제17조 사용료 감면 조항에 수영장의 사용료 및 감면 요율을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 제14조 조항으로 준용함에 따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애향장학금 지급과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2025년 출연금 증액 요구액 국비 1억5,400만원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2025년 출연금 증액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은 첫째, 완주학당 다중지능 개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완주 학당의 읍면별 거점 운영 방식을 강화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제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추진계획과 세부 출연 내역은 출연 동의안 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출연금 증액을 통해 보다 다양한 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내 우수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며,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완주군 초등학생 방과후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자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용진읍 운곡지구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2차 아파트 내에 신규 설치 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에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3개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서금란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정책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출연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시설 중 체육시설인 수영장의 사용료 및 감면 요율을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관내 수영장 조문과 통일시켜 시설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사용료 및 제17조 사용료 감면 조항에 수영장의 사용료 및 감면 요율을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 제14조 조항으로 준용함에 따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애향장학금 지급과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2025년 출연금 증액 요구액 국비 1억5,400만원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2025년 출연금 증액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은 첫째, 완주학당 다중지능 개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완주 학당의 읍면별 거점 운영 방식을 강화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제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추진계획과 세부 출연 내역은 출연 동의안 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출연금 증액을 통해 보다 다양한 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내 우수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며,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완주군 초등학생 방과후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자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용진읍 운곡지구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2차 아파트 내에 신규 설치 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에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3개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완주군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사용료 및 감면 요율을 관내 수영장과 통일시켜 시설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청소년시설과 체육시설 간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청소년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감면 정책의 변경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출연 동의안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2025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의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 목적의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출연 사업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성과 지표 및 효과 분석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 교육 주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 방과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완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 설치에 따른 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운영함으로써 돌봄의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수탁자 사업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공신력,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은 물론 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완주군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사용료 및 감면 요율을 관내 수영장과 통일시켜 시설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청소년시설과 체육시설 간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청소년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감면 정책의 변경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출연 동의안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2025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의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 목적의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출연 사업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성과 지표 및 효과 분석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 교육 주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 방과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완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 설치에 따른 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운영함으로써 돌봄의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수탁자 사업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공신력,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은 물론 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그 조례를 준용하려고 합니다.
예, 그 조례를 준용하려고 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거의 비슷한데 성인 부분만, 아마 이번에 체육시설 이용 조례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성인 부분만 저희 조례안의 경우에는 2,500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준용하게 되면 3,500원으로 1천원이 인상됩니다.
거의 비슷한데 성인 부분만, 아마 이번에 체육시설 이용 조례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성인 부분만 저희 조례안의 경우에는 2,500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준용하게 되면 3,500원으로 1천원이 인상됩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있는 사용료를 그대로 따온 거고, 만약에 변경이 되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서 같이 변경이 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있는 사용료를 그대로 따온 거고, 만약에 변경이 되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서 같이 변경이 된다는 내용이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확인 좀 할게요. 여기 보면, 청소년시설 개정 내용을 보면 수영장 사용료라고 해서 개정 전후를 보면 사용료 일반 대학생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초등학교, 유아로 돼 있잖아요. 그럼 1일에 2,500원이고 1개월 5만원. 이렇게 보니까 개정 후도 똑같은데요, 금액이. 똑같은 거죠?
과장님, 확인 좀 할게요. 여기 보면, 청소년시설 개정 내용을 보면 수영장 사용료라고 해서 개정 전후를 보면 사용료 일반 대학생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초등학교, 유아로 돼 있잖아요. 그럼 1일에 2,500원이고 1개월 5만원. 이렇게 보니까 개정 후도 똑같은데요, 금액이. 똑같은 거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그러니까 현재 체육시설 이용 조례안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결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리고 통과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나 저희 청소년시설이나 같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일반인 부분이 1일 입장권이 2,500원에서 3,500원으로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체육시설 이용 조례안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결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리고 통과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나 저희 청소년시설이나 같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일반인 부분이 1일 입장권이 2,500원에서 3,500원으로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 후라고 하면 그거를 예시를 여기다 써야 우리가, 만약에 아까 같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통과되면 이 정도로 우리가 개정 후에 이렇게 한다. 내용을 똑같이 하니까 이게 지금 똑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에 비고란을 보면 수영장 이용이 13세 이상 58세 미만 여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개정 전에. 그래서 1개월 회원권 발급하면 5일간 연장을 하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가면 수영장이 13세 이상 58세 미만하고 여성은 또 빠졌어요, 지금. 이게 맞는 얘기죠? 여성으로 하는 거는 빠졌죠?
그러면 이게 개정 후라고 하면 그거를 예시를 여기다 써야 우리가, 만약에 아까 같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통과되면 이 정도로 우리가 개정 후에 이렇게 한다. 내용을 똑같이 하니까 이게 지금 똑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에 비고란을 보면 수영장 이용이 13세 이상 58세 미만 여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개정 전에. 그래서 1개월 회원권 발급하면 5일간 연장을 하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가면 수영장이 13세 이상 58세 미만하고 여성은 또 빠졌어요, 지금. 이게 맞는 얘기죠? 여성으로 하는 거는 빠졌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아니요. 그거는 똑같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똑같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예.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아니 지금 저희 그 자료는 똑같이 조항이 같아요. 그 조례 양쪽 조항이 다 동일합니다, 그 내용은.
아니 지금 저희 그 자료는 똑같이 조항이 같아요. 그 조례 양쪽 조항이 다 동일합니다, 그 내용은.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리고 여성은 1개월 회원권 발급 시 5일만 연장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수영장이 여성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특별히 여성만 이렇게 한정을 두었느냐 이거죠.
그리고 여성은 1개월 회원권 발급 시 5일만 연장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수영장이 여성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특별히 여성만 이렇게 한정을 두었느냐 이거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1개월 회원권을 발급했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생리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5일 부분에 대해서는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그 5일 부분을 연장해 주는 조항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1개월 회원권을 발급했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생리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5일 부분에 대해서는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그 5일 부분을 연장해 주는 조항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예.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이 내용은 오전에 우리가 관광체육과에서 사용료 시설 이용에 대한 혜택 관련해서 했던 내용과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에 관한 부분은 80%로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또 혜택을 주기로 했었던 성인들에 관한 부분만 50%로 유지하는 것, 그 부분 맞죠?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이 내용은 오전에 우리가 관광체육과에서 사용료 시설 이용에 대한 혜택 관련해서 했던 내용과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에 관한 부분은 80%로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또 혜택을 주기로 했었던 성인들에 관한 부분만 50%로 유지하는 것, 그 부분 맞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예.
○서남용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보면 사용료 감면 제17조가 전부 삭제가 되고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각 사항별로 지금 사용료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50% 경감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하더라도 바뀌는 부분은 전혀 없나요? 그대로 가는 건가요? 혹시 그 내용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보면 사용료 감면 제17조가 전부 삭제가 되고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각 사항별로 지금 사용료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50% 경감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하더라도 바뀌는 부분은 전혀 없나요? 그대로 가는 건가요? 혹시 그 내용은.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그 부분은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저희 청소년 조례에 의하면 사용료 50%를 경감하는 그 규정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가보면 80% 감면으로 조금 확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50% 또 조항이 있기는 하는데 그거는 저희 수영장하고는 많이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고, 100분의 30%를 감면해 주는 그 규정은 동일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저희 청소년 조례에 의하면 사용료 50%를 경감하는 그 규정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가보면 80% 감면으로 조금 확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50% 또 조항이 있기는 하는데 그거는 저희 수영장하고는 많이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고, 100분의 30%를 감면해 주는 그 규정은 동일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예.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몇 가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자·출연 기관 현안 중에 인재육성재단에서 지난해 경영 성과가 보니까 총수익이 16억9,700만원이었고 비용이 1,590만원이어서 당기순이익이 1억600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 나머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제외한 당기 순이익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몇 가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자·출연 기관 현안 중에 인재육성재단에서 지난해 경영 성과가 보니까 총수익이 16억9,700만원이었고 비용이 1,590만원이어서 당기순이익이 1억600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 나머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제외한 당기 순이익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1억…….
1억…….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위원장님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예.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중국어캠프가…….
중국어캠프가…….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2,500 삭감이요?
2,500 삭감이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당초의 예산은 저희가 6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중국어캠프요. 그런데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해서 실제 지급한 예산액이 4,500인 겁니다.
당초의 예산은 저희가 6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중국어캠프요. 그런데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해서 실제 지급한 예산액이 4,500인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그 기간 안에 인원을 모집해가지고 했습니다.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그 기간 안에 인원을 모집해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 시기가 좀 맞지 않았던 거 있죠? 그래서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금액이 저희가 이렇게 주고 나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교육특구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따로 출자출연금이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 각 지역의 13개 읍면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혜택을 받는 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아니면 어느 지역에 쏠림 현상이 예상됩니까?
그 시기가 좀 맞지 않았던 거 있죠? 그래서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금액이 저희가 이렇게 주고 나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교육특구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따로 출자출연금이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 각 지역의 13개 읍면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혜택을 받는 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아니면 어느 지역에 쏠림 현상이 예상됩니까?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아니요.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예산을 올해, 작년에는 솔직히 10월에 급하게 내려오면서 의도치 않게 좀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좀 다양하게 저희가 집행을 못 한 부분은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저희가 각 학교와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발전특구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 지원 범위도 좀 넓게 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예산을 올해, 작년에는 솔직히 10월에 급하게 내려오면서 의도치 않게 좀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좀 다양하게 저희가 집행을 못 한 부분은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저희가 각 학교와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발전특구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 지원 범위도 좀 넓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뭐 범위는 넓어질 수 있는데 공간, 즉 장소의 문제로 인해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좀 소외되거나 외면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방안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뭐 범위는 넓어질 수 있는데 공간, 즉 장소의 문제로 인해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좀 소외되거나 외면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방안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완주학당 다중지능 개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세부 사업을 보면 지금 강사수당이 6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서예 1명, 바둑 셋, 창의과학, 코딩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서예 하나 있는 것은, 완주학당은 별도로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과장님 완주학당 다중지능 개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세부 사업을 보면 지금 강사수당이 6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서예 1명, 바둑 셋, 창의과학, 코딩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서예 하나 있는 것은, 완주학당은 별도로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저희가 완주학당 6개소 구축을 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삼례 인재개발관 그다음에 용진 용봉초, 이서 콩쥐팥쥐 도서관, 소양 교육문화지원센터 그리고 구이생활문화센터, 고산 아동옴버즈퍼슨 이렇게 6개를 구축해서 학생들이 서예, 바둑, 창의과학 같은 다중지능 개발사업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완주학당 6개소 구축을 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삼례 인재개발관 그다음에 용진 용봉초, 이서 콩쥐팥쥐 도서관, 소양 교육문화지원센터 그리고 구이생활문화센터, 고산 아동옴버즈퍼슨 이렇게 6개를 구축해서 학생들이 서예, 바둑, 창의과학 같은 다중지능 개발사업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학생들 대상입니다.
예, 학생들 대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이 파크골프는 저희가 이번에 신규 과목으로 좀 추진하려고 그래요.
이 파크골프는 저희가 이번에 신규 과목으로 좀 추진하려고 그래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파크골프를 좀 아이들도 할 수 있게끔 해주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학교가 희망을 하면 저희가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파크골프를 좀 아이들도 할 수 있게끔 해주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학교가 희망을 하면 저희가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그건 파크골프 공원 쪽으로…….
그건 파크골프 공원 쪽으로…….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럼 여기에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지금 파크골프 강사나 서예나 이런 부분들의 강사료가 거기하고 비교는 좀 해봤나요? 기존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데도 서예가 있고 파크골프 강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사료나 이런 것들이 그런 데하고 균형이 좀 맞나, 합리적인가.
그럼 여기에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지금 파크골프 강사나 서예나 이런 부분들의 강사료가 거기하고 비교는 좀 해봤나요? 기존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데도 서예가 있고 파크골프 강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사료나 이런 것들이 그런 데하고 균형이 좀 맞나, 합리적인가.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저희가 강사료는 뭐 임의대로 늘릴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일단 인재육성재단의 강사료 기본은 우리가 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기준에 거의 준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강사료는 뭐 임의대로 늘릴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일단 인재육성재단의 강사료 기본은 우리가 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기준에 거의 준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약간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약간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아마 없을 거예요.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을 수행하면서 그런 것들도 혹시 한번 비교해 봐서 뭔가 합리적이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파크골프 같은 것은 지금 처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그런 부분을 수행하면서 그런 것들도 혹시 한번 비교해 봐서 뭔가 합리적이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파크골프 같은 것은 지금 처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예.
○이순덕 위원
그래서 항상 저희가 옛날에는 맨날 교육 관련해서 학교에다 예산을 준다고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 예산이 와서, 정말 많은 예산이 와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니까 완주학당 관련해서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은 마치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러면 홍보가 홍보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인 홍보는 이장님, 부녀회장님들 홍보가 제일 빠릅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전주, 익산인가도, 김제인가도 지금 학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학생들 위주로 하지만 이서 주민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완주도 학당이 있어서 어르신들도 좀 학당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는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저는 정책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성인들도. 일반인도 할 수 있게끔 연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파크골프가 지금 강사가 5명으로 돼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사실. 파크골프는 나이가 들어서 한다는 그런 개념이 많이 있는데 어렸을 때 학생들한테 이런 운동도 있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효과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어차피 이거는 학생들 위주로 하지만 장소가 허용된다면 어른들도 파크골프 교육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서는 틀리겠지만 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파크골프 강사를 이용해서 지금 주민들, 일반인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파크골프. 강사 교육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연계 사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 하시려고 애쓴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모든 완주군민이 학생들 위주로 해서 완주학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건 너무 홍보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옛날에는 맨날 교육 관련해서 학교에다 예산을 준다고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 예산이 와서, 정말 많은 예산이 와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니까 완주학당 관련해서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은 마치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러면 홍보가 홍보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인 홍보는 이장님, 부녀회장님들 홍보가 제일 빠릅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전주, 익산인가도, 김제인가도 지금 학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학생들 위주로 하지만 이서 주민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완주도 학당이 있어서 어르신들도 좀 학당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는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저는 정책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성인들도. 일반인도 할 수 있게끔 연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파크골프가 지금 강사가 5명으로 돼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사실. 파크골프는 나이가 들어서 한다는 그런 개념이 많이 있는데 어렸을 때 학생들한테 이런 운동도 있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효과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어차피 이거는 학생들 위주로 하지만 장소가 허용된다면 어른들도 파크골프 교육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서는 틀리겠지만 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파크골프 강사를 이용해서 지금 주민들, 일반인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파크골프. 강사 교육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연계 사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 하시려고 애쓴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모든 완주군민이 학생들 위주로 해서 완주학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건 너무 홍보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릴게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관련해서 영어캠프에 매니저, 원어민교사, 멘토, 행정요원, 안전요원, 간호요원 이런 금액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중국어캠프나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요원들은 똑같이 운영될 텐데 금액도 똑같습니까, 행정요원, 안전요원, 간호요원 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관련해서 영어캠프에 매니저, 원어민교사, 멘토, 행정요원, 안전요원, 간호요원 이런 금액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중국어캠프나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요원들은 똑같이 운영될 텐데 금액도 똑같습니까, 행정요원, 안전요원, 간호요원 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예.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원어민 선생님이요?
원어민 선생님이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저희가 기준은 원어민 선생님과 다 똑같이 적용합니다.
저희가 기준은 원어민 선생님과 다 똑같이 적용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예.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아직 이거는 지금 결정된 거는 없고, 혹시 상관 유스호스텔이 어떨까 싶은 생각은 사실은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직 이거는 지금 결정된 거는 없고, 혹시 상관 유스호스텔이 어떨까 싶은 생각은 사실은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지금 계획 중이어서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지금 계획 중이어서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위원장 이주갑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계획 중에도 전문가들이나 또 다문화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강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계획 중에도 전문가들이나 또 다문화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강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예.
○위원장 이주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무상임대…….
무상임대…….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예.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저희 다함께 돌봄센터 자체가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주민들, 아이들이 돌봄을, 주민들,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이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돌봄센터를 구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다함께 돌봄센터 자체가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주민들, 아이들이 돌봄을, 주민들,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이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돌봄센터를 구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순덕 위원
이게 평수가 30평이에요. 30평이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5명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파트 밖에 있는 공간이 아니고 아파트 안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 리모델링에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5명이 너무 적지 않나. 공간도 비좁고 인원도 비좁고. 그러면 아파트 안에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다른 아파트에서 이용하기 조금 불편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수용 인원이 25명이면 만약에 25명이 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센트럴시티 1차 아파트란 말이에요. 센트럴시티 1차 아파트 안에 있는 25명이 숫자가 다 채워지면 다른 아파트 쓰면 또 이용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염려 한번 해보셨어요?
이게 평수가 30평이에요. 30평이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5명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파트 밖에 있는 공간이 아니고 아파트 안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 리모델링에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5명이 너무 적지 않나. 공간도 비좁고 인원도 비좁고. 그러면 아파트 안에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다른 아파트에서 이용하기 조금 불편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수용 인원이 25명이면 만약에 25명이 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센트럴시티 1차 아파트란 말이에요. 센트럴시티 1차 아파트 안에 있는 25명이 숫자가 다 채워지면 다른 아파트 쓰면 또 이용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염려 한번 해보셨어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다함께 돌봄센터는 기준이 있어요. 지침 기준에 의하면 한 아이당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1평 정도 규모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25명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기준이 있어요. 지침 기준에 의하면 한 아이당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1평 정도 규모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25명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뭔 얘기를 하느냐면, 이 아파트가 무료로 해 준단 말이에요. 리모델링비를 우리가 7천만원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됐든 우리가 전부 다 그건 운영할 거고. 25명이 딱 한정되면 나머지 학생은 이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선순위가 이 아파트 학생들이 아니냐. 그럼 다른 학생들, 다른 아파트 학생들은 이용을 못 하지 않느냐. 왜? 우리 아파트 안에 무상으로 우리가 임대료도 안 받고 해줬는데 우리 학생들, 우리 아파트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해줘라. 분명히 나와요, 이게.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 염려가 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파트에서 무료로 임대를 해주는데, 무료로 사용하게 만들었는데 다른 아파트 학생들이 와서 25명 초과해가지고 안에 있는 아파트 어린이 학생들이 이용을 못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파트 안에 있는 학생들이 25명 그 아파트만 다 채워지고 다른 아파트는 “우리는 뭐냐?” 그런 것까지 생각하셨느냐 이거죠.
과장님 뭔 얘기를 하느냐면, 이 아파트가 무료로 해 준단 말이에요. 리모델링비를 우리가 7천만원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됐든 우리가 전부 다 그건 운영할 거고. 25명이 딱 한정되면 나머지 학생은 이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선순위가 이 아파트 학생들이 아니냐. 그럼 다른 학생들, 다른 아파트 학생들은 이용을 못 하지 않느냐. 왜? 우리 아파트 안에 무상으로 우리가 임대료도 안 받고 해줬는데 우리 학생들, 우리 아파트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해줘라. 분명히 나와요, 이게.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 염려가 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파트에서 무료로 임대를 해주는데, 무료로 사용하게 만들었는데 다른 아파트 학생들이 와서 25명 초과해가지고 안에 있는 아파트 어린이 학생들이 이용을 못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파트 안에 있는 학생들이 25명 그 아파트만 다 채워지고 다른 아파트는 “우리는 뭐냐?” 그런 것까지 생각하셨느냐 이거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저희가 1차로 선정할 때부터 1, 2, 3차 전부 다 공간 문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2차와 3차는 본인들이 이용할 계획이 없다고 했고, 1차만 장소 제공을 해서 이용하겠다고 했고. 저희가 협약했을 당시에도 협약의 조건에 우리가 1, 2, 3차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넣어가지고 협약을 했거든요.
저희가 1차로 선정할 때부터 1, 2, 3차 전부 다 공간 문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2차와 3차는 본인들이 이용할 계획이 없다고 했고, 1차만 장소 제공을 해서 이용하겠다고 했고. 저희가 협약했을 당시에도 협약의 조건에 우리가 1, 2, 3차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넣어가지고 협약을 했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그런데 그 인원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게 정해준 그 기준이 있어요. 정해진, 아까 말한 것처럼 무한정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이 정해진 면적의 아이들 1명당 1평씩 규모…….
그런데 그 인원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게 정해준 그 기준이 있어요. 정해진, 아까 말한 것처럼 무한정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이 정해진 면적의 아이들 1명당 1평씩 규모…….
○이순덕 위원
그거는 과장님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그 아파트에서 임대료도 안 받고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있잖아요. 5년간은 사용료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아파트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가 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많잖아요. 인구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수요조사,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수요조사 됐죠, 지금?
그거는 과장님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그 아파트에서 임대료도 안 받고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있잖아요. 5년간은 사용료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아파트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가 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많잖아요. 인구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수요조사,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수요조사 됐죠, 지금?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가고 싶은데 잘 못 가면 원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는 취지는 맞겠지만 형평성에서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다. 임대료도 안 받고 사용하는데 내 아파트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가야지, 다른 아파트 학생들이 와서 이용하는 걸 인원이 초과되면 와서 그거를 용납하겠습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과장님 어차피 이거 (청취불능) 되어있어요. 있으면 아파트 바깥에 있는 공간에다 했으면 좋겠다, 돈이 들어가도. 그런데 안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로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그 아파트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볼 때. 그런다고 해서 이게 넓지도 않고 30평짜리를 수용 인원은 25명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만 25명 딱 채우면 다른 사람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거는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떤 설명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는 그 아파트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감안하셔야죠.
그러면 다른 아파트 학생들도 이 아파트 모르니까 안 된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애들이 알아요, 그거를?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거까지. 애들은 그럼 불이익을 받는다 이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다함께 돌봄센터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예산이 좀 들어갈망정 아파트 바깥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넣어놔야지, 그래야 전체적인 아파트 학생들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쉬운 게 그거예요, 임대료는 안 받고 무상으로 줬는데 이 아파트 학생들 우선이지 다른 아파트 우선이겠어요? 우리야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행정은 이런저런 거 다 감안하셔가지고 해야 한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지, 이 사람들 안 하면 그림의 떡이란 말이에요, 다른 학생들은. 다른 아파트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25명으로. 그러면 학생이 몇 명인가도 파악될 거 아니에요. 있는 학생들이 10분의1도 안 될런가도 몰라요, 25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보면 어차피 올라왔어요. 우리한테 도움받으려고 왔잖아요. 이미 다 끝났어요, 제가 볼 때. 이거 분명히 말 나와요. 나옵니다, 이제. 운영해 보세요. 작은 아파트 30평짜리 무료로 받는다고 이게 다가 아니라 이거죠, 본 위원은. 여러 가지 형평성 가지고 전체 학생들 혜택을 보고 전체 학생들이 이용을 하루에 한 번씩…….
모르겠어요. 나눠가지고 오늘은 이 아파트, 오늘은 이 아파트 이렇게 일정을 해서 나누면 모를까 여기는 계속 25명을 딱 채워가지고 한다고 하면 다른 학생들은 구경도 못 한단 말이에요. 이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우선순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에만 할 게 아니고 소외계층을 한다든지, 뭐가 기준이 있어야 그래도 뭔가 형평성 있지, 똑같은 학생들 다함께 거기만 이용한다면 이 아파트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그 부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가. 인원이 많다고 30평짜리 아파트 무료로 해서 돈 7천만원 가지고 리모델링해가지고 기자재 사고 하는 건 좋겠지만 전체가 이용할 수 있고 전체가 감안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가고 싶은데 잘 못 가면 원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는 취지는 맞겠지만 형평성에서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다. 임대료도 안 받고 사용하는데 내 아파트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가야지, 다른 아파트 학생들이 와서 이용하는 걸 인원이 초과되면 와서 그거를 용납하겠습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과장님 어차피 이거 (청취불능) 되어있어요. 있으면 아파트 바깥에 있는 공간에다 했으면 좋겠다, 돈이 들어가도. 그런데 안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로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그 아파트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볼 때. 그런다고 해서 이게 넓지도 않고 30평짜리를 수용 인원은 25명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만 25명 딱 채우면 다른 사람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거는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떤 설명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는 그 아파트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감안하셔야죠.
그러면 다른 아파트 학생들도 이 아파트 모르니까 안 된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애들이 알아요, 그거를?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거까지. 애들은 그럼 불이익을 받는다 이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다함께 돌봄센터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예산이 좀 들어갈망정 아파트 바깥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넣어놔야지, 그래야 전체적인 아파트 학생들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쉬운 게 그거예요, 임대료는 안 받고 무상으로 줬는데 이 아파트 학생들 우선이지 다른 아파트 우선이겠어요? 우리야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행정은 이런저런 거 다 감안하셔가지고 해야 한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지, 이 사람들 안 하면 그림의 떡이란 말이에요, 다른 학생들은. 다른 아파트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25명으로. 그러면 학생이 몇 명인가도 파악될 거 아니에요. 있는 학생들이 10분의1도 안 될런가도 몰라요, 25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보면 어차피 올라왔어요. 우리한테 도움받으려고 왔잖아요. 이미 다 끝났어요, 제가 볼 때. 이거 분명히 말 나와요. 나옵니다, 이제. 운영해 보세요. 작은 아파트 30평짜리 무료로 받는다고 이게 다가 아니라 이거죠, 본 위원은. 여러 가지 형평성 가지고 전체 학생들 혜택을 보고 전체 학생들이 이용을 하루에 한 번씩…….
모르겠어요. 나눠가지고 오늘은 이 아파트, 오늘은 이 아파트 이렇게 일정을 해서 나누면 모를까 여기는 계속 25명을 딱 채워가지고 한다고 하면 다른 학생들은 구경도 못 한단 말이에요. 이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우선순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에만 할 게 아니고 소외계층을 한다든지, 뭐가 기준이 있어야 그래도 뭔가 형평성 있지, 똑같은 학생들 다함께 거기만 이용한다면 이 아파트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그 부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가. 인원이 많다고 30평짜리 아파트 무료로 해서 돈 7천만원 가지고 리모델링해가지고 기자재 사고 하는 건 좋겠지만 전체가 이용할 수 있고 전체가 감안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덕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지금 보니까 그래도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 보면 14개 시군 중에 인구 비율로 보면 완주군이 월등하죠?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덕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지금 보니까 그래도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 보면 14개 시군 중에 인구 비율로 보면 완주군이 월등하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저희가 도내에서는 세 번째로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도내에서는 세 번째로 가장 많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월등하게 1위 맞습니다.
예, 월등하게 1위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이들 비례로 따지면 1위도 그냥 1위가 아니라 월등하게 1위다. 이런 것들이 그만큼 완주군에서 아이들 교육이나 보육, 돌봄이 잘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이들 비례로 따지면 1위도 그냥 1위가 아니라 월등하게 1위다. 이런 것들이 그만큼 완주군에서 아이들 교육이나 보육, 돌봄이 잘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지만 또 인구가 10만이 넘어서서 증가하고 있다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인구는 또 불편하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개 지역적으로 보면 대부분 한 개씩은 있는데 구이 같은 경우는 뭔 계획이 없어요?
하지만 또 인구가 10만이 넘어서서 증가하고 있다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인구는 또 불편하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개 지역적으로 보면 대부분 한 개씩은 있는데 구이 같은 경우는 뭔 계획이 없어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지금 저희가 화산, 동상, 경천, 구이, 운주 이렇게 5개소에 돌봄센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는 한정적인 인원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사실상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65돌봄센터를 생각한 거고.
그래서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봉동 창의키움센터하고 미래행복센터를 우리가 거점 식으로 다함께 돌봄센터의 거점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거를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상관, 구이, 소양 쪽에도 저희가 거점센터를 하나 정도는 더 만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조성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현재 여건은 많이 부족은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산, 동상, 경천, 구이, 운주 이렇게 5개소에 돌봄센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는 한정적인 인원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사실상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65돌봄센터를 생각한 거고.
그래서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봉동 창의키움센터하고 미래행복센터를 우리가 거점 식으로 다함께 돌봄센터의 거점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거를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상관, 구이, 소양 쪽에도 저희가 거점센터를 하나 정도는 더 만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조성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현재 여건은 많이 부족은 맞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그런데 구이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2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읍면에 지역아동센터 하나 다함께 돌봄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일단 지역아동센터 그 2개가 다돌의 역할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이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2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읍면에 지역아동센터 하나 다함께 돌봄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일단 지역아동센터 그 2개가 다돌의 역할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예.
○서남용 위원
추가적으로도 그런 수요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이런 것들이 점차 확대되어야 하지 않느냐. 완주군이 정말로 교육이나 돌봄이 잘 되어있는 그런 곳들로 되고 학부형들이 또는 부모들이 그런 불편함이 적어야 더욱더 완주로 이주도 하고 찾아오고 완주가 지속 발전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아람놀이터는 다른 데는 거의 정원하고 같거나 1명 정도 빠지거나 그러는데 아람놀이터는 정원에 7명 정도가 부족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추가적으로도 그런 수요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이런 것들이 점차 확대되어야 하지 않느냐. 완주군이 정말로 교육이나 돌봄이 잘 되어있는 그런 곳들로 되고 학부형들이 또는 부모들이 그런 불편함이 적어야 더욱더 완주로 이주도 하고 찾아오고 완주가 지속 발전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아람놀이터는 다른 데는 거의 정원하고 같거나 1명 정도 빠지거나 그러는데 아람놀이터는 정원에 7명 정도가 부족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일단 상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비중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비중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본 위원장의 지역구인 구이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 소요 예산하고 산출 근거에 관해서 잠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 설치비 관련해서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는 지금 확보된 건가요?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본 위원장의 지역구인 구이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 소요 예산하고 산출 근거에 관해서 잠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 설치비 관련해서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는 지금 확보된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기자재 확보됐어요.
예, 맞습니다. 기자재 확보됐어요.
○위원장 이주갑
지금 저희 군비, 도비, 국비 다 합쳐서 준비가 된 것 같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8월 정도 개소를 목표하기 때문에 5개월치만 가지고 하고. 내년에는 아마 그러면, 7개월치를 포함하면 비용이 제가 보니까 한 8, 9천만원 정도 들것 같은데 그 정도 예상됩니까?
지금 저희 군비, 도비, 국비 다 합쳐서 준비가 된 것 같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8월 정도 개소를 목표하기 때문에 5개월치만 가지고 하고. 내년에는 아마 그러면, 7개월치를 포함하면 비용이 제가 보니까 한 8, 9천만원 정도 들것 같은데 그 정도 예상됩니까?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군비 말씀하시는 거죠?
군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예.
○위원장 이주갑
준비 잘해서요, 지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 여러 가지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서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잘해서요, 지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 여러 가지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서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애쓰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셔서. 애쓰셨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인원 현황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수용 인원 25명이면, 지금 그 학생만 계속 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애쓰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셔서. 애쓰셨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인원 현황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수용 인원 25명이면, 지금 그 학생만 계속 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 공간은 좁고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보면 형평성이 분명히 있어요. 어차피 아파트는 무상으로 했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용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몇 명인가 파악해서 이거를 날짜별로도 할 수 있잖아요. 오는 학생만 계속 오지 말고 인원이 안 되니까 넘치면 안 되잖아요. 25명이니까 그런 부분 운영 면에서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공간은 좁고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보면 형평성이 분명히 있어요. 어차피 아파트는 무상으로 했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용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몇 명인가 파악해서 이거를 날짜별로도 할 수 있잖아요. 오는 학생만 계속 오지 말고 인원이 안 되니까 넘치면 안 되잖아요. 25명이니까 그런 부분 운영 면에서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학생 계속 오라는 법 없잖아요, 지금. 기준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고민해서 소리 안 나게 형펑성을 가지고 운영할 건가. 이 사람들, 학생들 며칠에 한 번씩 와도 되잖아요. 계속 온 사람 오지 말고 돌아가면서 그 방법도 있으니까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하셔서 어차피 한 거 이렇게 됐으니까요, 전체 학생들이 불만이 없고 부모들이나 학부모들 불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센터 다 이용하려고 그래요. 간식 주지, 부르면 돈 내주지 좋잖아요. 맞벌이 부부들이 특히 선호하는 센터란 말이에요. 불만 없이 운영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학생 계속 오라는 법 없잖아요, 지금. 기준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고민해서 소리 안 나게 형펑성을 가지고 운영할 건가. 이 사람들, 학생들 며칠에 한 번씩 와도 되잖아요. 계속 온 사람 오지 말고 돌아가면서 그 방법도 있으니까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하셔서 어차피 한 거 이렇게 됐으니까요, 전체 학생들이 불만이 없고 부모들이나 학부모들 불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센터 다 이용하려고 그래요. 간식 주지, 부르면 돈 내주지 좋잖아요. 맞벌이 부부들이 특히 선호하는 센터란 말이에요. 불만 없이 운영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건의 안을 준비해 주신 우리 서금란 과장님을 비롯한 교육정책과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건의 안을 준비해 주신 우리 서금란 과장님을 비롯한 교육정책과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사일정 제26항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님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사일정 제26항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님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하고 있고,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일반우편 발송 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개정하여 세무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납부 지연 가산세 기준 금액이 45만원으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발송 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번 개정에 따라 우편요금이 연간 1,7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어서 완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0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완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근거 법률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1조 지방회계법 제38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로 개정하고, 제4조제4항 약정기간은 ‘3년 이내’를 ‘4년 이내’로 개정하며, 제4조의2 제4항 군수는 금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고 보고하여야 한다.
1호 연평균 협력 사업비가 전년 대비 출연 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 2호 군의 평균 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 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 은행의 영업 실정 중 최근 순마진을 초과하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건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안건은 이서 체육공원 조성안 완주 삼례 A-1블록 행복주택 건설사업 토지 매입 변경안,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으로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이서 체육공원 조성안입니다. 고령자 중심 파크골프 인구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인성 질환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건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공원 조성을 통해 고령층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강한 여가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이서면 남계리 산 62-11번지 일원이며, 부지 면적 7만3,945㎡로 총사업비 184억7천만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완주 삼례 A-1블록 행복주택건설사업 토지 매입 변경안입니다. 기존 완주 삼례 A-1블록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사유지를 완주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 협약에 따라 매입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 매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를 제공하여 완주군 내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689-8번지 일원으로 토지 6필지, 면적 2,843㎡로 총사업비는 4억5,2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입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이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대체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운주면 완창리 461-외 1필지이며, 토지 2,598㎡, 건물 199.5㎡로 총사업비는 4억2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자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는 전북 특자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생태관광지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로 생태관광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고 생태관광지 일원 특 생산품 판매 및 홍보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무상사용 허가 면적은 토지 1필지 469㎡, 건물 2동 764평방미터이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2027년 7월까지 2년입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정례회 재정관리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하고 있고,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일반우편 발송 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개정하여 세무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납부 지연 가산세 기준 금액이 45만원으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발송 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번 개정에 따라 우편요금이 연간 1,7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어서 완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0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완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근거 법률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1조 지방회계법 제38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로 개정하고, 제4조제4항 약정기간은 ‘3년 이내’를 ‘4년 이내’로 개정하며, 제4조의2 제4항 군수는 금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고 보고하여야 한다.
1호 연평균 협력 사업비가 전년 대비 출연 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 2호 군의 평균 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 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 은행의 영업 실정 중 최근 순마진을 초과하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건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안건은 이서 체육공원 조성안 완주 삼례 A-1블록 행복주택 건설사업 토지 매입 변경안,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으로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이서 체육공원 조성안입니다. 고령자 중심 파크골프 인구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인성 질환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건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공원 조성을 통해 고령층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강한 여가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이서면 남계리 산 62-11번지 일원이며, 부지 면적 7만3,945㎡로 총사업비 184억7천만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완주 삼례 A-1블록 행복주택건설사업 토지 매입 변경안입니다. 기존 완주 삼례 A-1블록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사유지를 완주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 협약에 따라 매입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 매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를 제공하여 완주군 내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689-8번지 일원으로 토지 6필지, 면적 2,843㎡로 총사업비는 4억5,2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입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이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대체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운주면 완창리 461-외 1필지이며, 토지 2,598㎡, 건물 199.5㎡로 총사업비는 4억2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자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는 전북 특자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생태관광지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로 생태관광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고 생태관광지 일원 특 생산품 판매 및 홍보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무상사용 허가 면적은 토지 1필지 469㎡, 건물 2동 764평방미터이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2027년 7월까지 2년입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정례회 재정관리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일반우편 발송 금액을 지방세기본법 구 기준에 따라 30만원으로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납부 지연 가산세 기준 금액이 45만원으로 상향되었기에 이에 맞춰 일반 우편발송 기준 금액을 45만원으로 상향하여 예산 절감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행정 효율성 및 예산 절감 효과를 도모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일반우편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우편 미수신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송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인용 저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고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금고 약정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군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서 체육공원 조성안 검토결과입니다. 이서체육공원 조성안은 여가 문화 확산과 생활체육 인구 증가에 따라 군민 누구나 지역과 연령에 상관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공원 조성의 필요성과 고령자 중심의 파크골프 대중화 및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생활체육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에 취득 예정인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 총 7필지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서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완주군민뿐만 아니라 전주시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여가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향후 본 사업이 통합과 무관하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완주 삼례 A-1블록 행복주택 건설사업 토지 매입 변경안입니다. 완주 삼례 A-1블록 행복주택 건설사업 토지 매입 변경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사유지 6필지 2,843㎡를 재매입하여 협약대로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완주군 내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주 삼례의 A-1블록 행복주택 건설사업 토지 매입 건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사회적,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써 지역 내 주거복지 향상과 인구 유입, 신혼부부 및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입니다.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이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대체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집중호우로 인해 기존 시설이 유실되어 긴급히 대체 시설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해당 사업은 폐기물처리 체계의 조속한 정상화와 지역 환경 보호 및 주민 생활의 안정성과 환경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시설인바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6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 협의체의 체험 판매 프로그램 등 운영과 생태관광지 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주민 및 행정 간 협력 강화를 통한 공공, 민간 상생모델 구축에 긍정적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바 사용료를 면제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일반우편 발송 금액을 지방세기본법 구 기준에 따라 30만원으로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납부 지연 가산세 기준 금액이 45만원으로 상향되었기에 이에 맞춰 일반 우편발송 기준 금액을 45만원으로 상향하여 예산 절감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행정 효율성 및 예산 절감 효과를 도모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일반우편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우편 미수신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송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인용 저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고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금고 약정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군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서 체육공원 조성안 검토결과입니다. 이서체육공원 조성안은 여가 문화 확산과 생활체육 인구 증가에 따라 군민 누구나 지역과 연령에 상관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공원 조성의 필요성과 고령자 중심의 파크골프 대중화 및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생활체육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에 취득 예정인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 총 7필지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서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완주군민뿐만 아니라 전주시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여가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향후 본 사업이 통합과 무관하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완주 삼례 A-1블록 행복주택 건설사업 토지 매입 변경안입니다. 완주 삼례 A-1블록 행복주택 건설사업 토지 매입 변경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사유지 6필지 2,843㎡를 재매입하여 협약대로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완주군 내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주 삼례의 A-1블록 행복주택 건설사업 토지 매입 건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사회적,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써 지역 내 주거복지 향상과 인구 유입, 신혼부부 및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입니다.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이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대체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집중호우로 인해 기존 시설이 유실되어 긴급히 대체 시설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해당 사업은 폐기물처리 체계의 조속한 정상화와 지역 환경 보호 및 주민 생활의 안정성과 환경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시설인바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6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 협의체의 체험 판매 프로그램 등 운영과 생태관광지 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주민 및 행정 간 협력 강화를 통한 공공, 민간 상생모델 구축에 긍정적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바 사용료를 면제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 직원님들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금 일반우편물 관련해서 변동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맞죠?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 직원님들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금 일반우편물 관련해서 변동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맞죠?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일반우편을 그전에는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그 이상은 등기로 했는데 납부지연 가산세가 45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 일반우편을 그전에는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그 이상은 등기로 했는데 납부지연 가산세가 45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예.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일반우편으로 보낼 경우에 아무래도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재 독촉장을 고지하거나 그래도 송달이 안 될 경우에 권고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우편으로 보낼 경우에 아무래도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재 독촉장을 고지하거나 그래도 송달이 안 될 경우에 권고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그것까지 저희가 솔직히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솔직히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다만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다만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이순덕 위원
왜냐면, 이사를 가고 나서 주소를 안 옮기면 그게 송달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몰라서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민원이 왔을 때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도 좀 감안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30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샹향됐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일반으로 봤을 때 받은 건 모르긴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해야만 이게 금액이 샹향됐지만 그게 제대로 또 송달이 안 되면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부분도 어떻게 감안하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정말 직접 받아서 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사를 가고 나서 주소를 안 옮기면 그게 송달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몰라서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민원이 왔을 때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도 좀 감안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30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샹향됐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일반으로 봤을 때 받은 건 모르긴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해야만 이게 금액이 샹향됐지만 그게 제대로 또 송달이 안 되면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부분도 어떻게 감안하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정말 직접 받아서 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세액입니다.
세액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런데 납부 지연 가산세가 지금 45만원 이상만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기간에 관계 없어요? 2년이 가든 3년이 가든 계속 가산세 안 붙어요?
그런데 납부 지연 가산세가 지금 45만원 이상만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기간에 관계 없어요? 2년이 가든 3년이 가든 계속 가산세 안 붙어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아니요. 저희들이 고지서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1회에 한해서 3% 가산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월 고지 납부기한 경과로는 매월 0.66%씩 해서 60개월간 39.6%를 추가로 가산을 합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고지서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1회에 한해서 3% 가산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월 고지 납부기한 경과로는 매월 0.66%씩 해서 60개월간 39.6%를 추가로 가산을 합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가산세가 안 붙는다는 얘기는 1회에 한해서 그렇다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기준 45만원 미만이면 아까 얘기하기를 처음 1회 때만 가산세가 안 붙고 일정 기간 지나면…….
그러면 가산세가 안 붙는다는 얘기는 1회에 한해서 그렇다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기준 45만원 미만이면 아까 얘기하기를 처음 1회 때만 가산세가 안 붙고 일정 기간 지나면…….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1회에만 붙습니다.
1회에만 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1회에만 3%가 붙는 겁니다.
1회에만 3%가 붙는 겁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한 번에 한해서.
예, 한 번에 한해서.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45만원 미만인 경우는.
예, 45만원 미만인 경우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예.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예.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45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0.66%씩 60개월간 붙어 가는데 그 이하는 한 번만 붙습니다.
45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0.66%씩 60개월간 붙어 가는데 그 이하는 한 번만 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아무래도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고지서 아까 이순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SNS나 문자로 전자납부 부분이나 가상계좌번호나 그런 걸 다…….
예, 아무래도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고지서 아까 이순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SNS나 문자로 전자납부 부분이나 가상계좌번호나 그런 걸 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저희들이 처음에 취득할 당시에 핸드폰 번호를 다 받거든요? 그러면 전산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지금 계속 그 저희들이 SNS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취득할 당시에 핸드폰 번호를 다 받거든요? 그러면 전산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지금 계속 그 저희들이 SNS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금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금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보면 제1금고 제2금고가 있잖아요. 1금고는 농협이고 2금고는 전북은행인데 예치금이 지금 숫자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평균 예치금이에요, 아니면 어느 시점의 예치금이에요, 이게?
과장님 보면 제1금고 제2금고가 있잖아요. 1금고는 농협이고 2금고는 전북은행인데 예치금이 지금 숫자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평균 예치금이에요, 아니면 어느 시점의 예치금이에요, 이게?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저희들이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최근에 자료를 산정해 보니까 제1금고는 한 3,040억 정도, 제2금고는 945억 정도인데 거의 한 2,500, 1금고 같은 경우는 한 2,500억 정도가 평균을 유지하고 있고 제2금고도 한 900억 정도가 거의 평균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최근에 자료를 산정해 보니까 제1금고는 한 3,040억 정도, 제2금고는 945억 정도인데 거의 한 2,500, 1금고 같은 경우는 한 2,500억 정도가 평균을 유지하고 있고 제2금고도 한 900억 정도가 거의 평균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예.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지금 개정 조례안을 보면 약정 기간을 최대 3년에서 4년으로 이렇게 연장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런가요?
지금 개정 조례안을 보면 약정 기간을 최대 3년에서 4년으로 이렇게 연장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런가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지금 지방회계법에서 그것이 당초에 3년인데 변경이 4년 이내라고 변경이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도 금년 금고가 계약 기간이 끝나는 데는 거의 한 9개 자치단체가 다 4년으로 바꿀 예정인 걸로 파악을 했고요…….
예, 지금 지방회계법에서 그것이 당초에 3년인데 변경이 4년 이내라고 변경이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도 금년 금고가 계약 기간이 끝나는 데는 거의 한 9개 자치단체가 다 4년으로 바꿀 예정인 걸로 파악을 했고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이번에 저희들이 4년으로 해서 이제 금고를 한 8월이나 9월 정도 선정을 해서…….
예, 이번에 저희들이 4년으로 해서 이제 금고를 한 8월이나 9월 정도 선정을 해서…….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이번 회기 이 조례가 통과돼야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금고를 또 선정하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예, 이번 회기 이 조례가 통과돼야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금고를 또 선정하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예.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기존에 3년이었습니다, 2023년도부터.
예, 기존에 3년이었습니다, 2023년도부터.
○서남용 위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정 기준을 바꾸는 거 아니냐는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뭔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더 철저히 그런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확인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정 기준을 바꾸는 거 아니냐는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뭔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더 철저히 그런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확인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금고나 이런 걸 지정할 때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 수탁을 할 때, 금융기관에 맡길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금고나 이런 걸 지정할 때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 수탁을 할 때, 금융기관에 맡길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통합쟁정안정화 기금은 따로 기준이 없고요,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2금고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쟁정안정화 기금은 따로 기준이 없고요,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2금고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할 적에 금고하고 특별회계는 2금고에서 하기 때문에 이율이 높다고 해서 그걸 어겨서 하기는 어렵고요. 2금고 안에서도 예치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다릅니다. 저희가 금리가 높은 쪽으로 최대한, 금리 이자를 좀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이번에도 좀 떨어져가지고요, 저희들이 작년 대비 아마 이자 수입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할 적에 금고하고 특별회계는 2금고에서 하기 때문에 이율이 높다고 해서 그걸 어겨서 하기는 어렵고요. 2금고 안에서도 예치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다릅니다. 저희가 금리가 높은 쪽으로 최대한, 금리 이자를 좀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이번에도 좀 떨어져가지고요, 저희들이 작년 대비 아마 이자 수입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한 300억 정도 있습니다.
예, 한 300억 정도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예.
○위원장 이주갑
좀 많았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은 재정관리과장님과 함께 순서에 따라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서 체육공원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았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은 재정관리과장님과 함께 순서에 따라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서 체육공원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그렇죠. 정식 생활체육공원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죠. 정식 생활체육공원으로 해가지고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9개가 돼 있고요. 고산, 어차피 고산도 포함돼 있었고, 구이에 추가로 하나, 이서에 하나, 그다음에 또 구만리 쪽…….
9개가 돼 있고요. 고산, 어차피 고산도 포함돼 있었고, 구이에 추가로 하나, 이서에 하나, 그다음에 또 구만리 쪽…….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만경강까지 해서 3개 하고 아마 삼례 쪽까지 지금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쪽은 지금 절차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만경강까지 해서 3개 하고 아마 삼례 쪽까지 지금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쪽은 지금 절차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하면서, 고산의 한 예를 들게요, 이거는 뭐 미리부터 앞서서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고산에 파크골프장 시장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한 거 아니죠?
지금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하면서, 고산의 한 예를 들게요, 이거는 뭐 미리부터 앞서서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고산에 파크골프장 시장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한 거 아니죠?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혁신개발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개발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예.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전체적인 추진 현황만 저희가 옆에서 공유만 드렸었고요.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했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추진 현황만 저희가 옆에서 공유만 드렸었고요.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했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저희가 한번 둘러는 봤는데 일단 조경이 타 구장에 비해서 많이 돼 있다.
저희가 한번 둘러는 봤는데 일단 조경이 타 구장에 비해서 많이 돼 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그늘쉼터 제공할 면에서는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빡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늘쉼터 제공할 면에서는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빡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봤습니다. 활엽수도 좀 있고 소나무 쪽도 길가변에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활엽수도 좀 있고 소나무 쪽도 길가변에 좀 많이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제가 자세한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도 아마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한번 듣고 관련 부서와 산림 부서하고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일단은 필드 바깥쪽으로 해서 소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주로 활엽수 같은 경우는 낙엽이 떨어지다 보면 골프 운동하는 데 지장이 있어가지고 침엽수 종류로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자세한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도 아마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한번 듣고 관련 부서와 산림 부서하고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일단은 필드 바깥쪽으로 해서 소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주로 활엽수 같은 경우는 낙엽이 떨어지다 보면 골프 운동하는 데 지장이 있어가지고 침엽수 종류로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저희도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 조경녹지팀장이 별도로 계셨었잖아요. 녹지 전문가라고 해서 그분이 계셨었는데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는 했다는 그 말씀을 저희가 한번 들었습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 조경녹지팀장이 별도로 계셨었잖아요. 녹지 전문가라고 해서 그분이 계셨었는데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는 했다는 그 말씀을 저희가 한번 들었습니다.
○심부건 위원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소나무는 잔디하고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묘지나 이런 것들을 저기 할 때 소나무를 대부분 다 제거를 하잖아요. 제거하는 이유가 잔디가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소나무 제거를 하는데 지금 고산 파크골프장 조성되고 있는 곳이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감안하지 않고 조성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보이고, 어찌 됐든 앞으로 완주군이 계속 파크골프장을 신설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제발 고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관광체육과에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회피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이관될 거잖아요, 관광체육과로. 그렇죠?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소나무는 잔디하고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묘지나 이런 것들을 저기 할 때 소나무를 대부분 다 제거를 하잖아요. 제거하는 이유가 잔디가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소나무 제거를 하는데 지금 고산 파크골프장 조성되고 있는 곳이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감안하지 않고 조성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보이고, 어찌 됐든 앞으로 완주군이 계속 파크골프장을 신설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제발 고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관광체육과에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회피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이관될 거잖아요, 관광체육과로.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예.
○심부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내용도 같이 검토하시고 협의하시고. 그리고 이서 만약에 이런 파크골프장이나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조경 식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내용도 같이 검토하시고 협의하시고. 그리고 이서 만약에 이런 파크골프장이나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조경 식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서 체육공원사업은 전주시하고 우리가 지금 상생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서 체육공원사업은 전주시하고 우리가 지금 상생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일단 재원은 도비 40, 시비 30, 군비 30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요. 토지 매입비는 군비 별도 추가입니다.
일단 재원은 도비 40, 시비 30, 군비 30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요. 토지 매입비는 군비 별도 추가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지금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올해 후반기에 만약에 전주완주 통합의 논란이 종지부를 찍고 부결이 된다고 하면 전주시에서 과연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미리 확인을 하고 담보를 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본회의가 끝나든지 또는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전주시에서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 없이 무조건 이 사업은 완수하고 비용을 제공하겠다는 법적인 근거를 담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올해 후반기에 만약에 전주완주 통합의 논란이 종지부를 찍고 부결이 된다고 하면 전주시에서 과연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미리 확인을 하고 담보를 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본회의가 끝나든지 또는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전주시에서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 없이 무조건 이 사업은 완수하고 비용을 제공하겠다는 법적인 근거를 담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주완주 상생사업이 저희 체육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행정지원과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뭐 저희 행정뿐만 아니라 도로과랄지 뭐 환경과랄지 이런저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주완주 상생사업이 저희 체육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행정지원과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뭐 저희 행정뿐만 아니라 도로과랄지 뭐 환경과랄지 이런저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총괄 부서인 행정지원과에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뿐만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는 사업들도 확실하게 비용에 관한 문제는 담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부서인 행정지원과에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뿐만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는 사업들도 확실하게 비용에 관한 문제는 담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혹시 지금 저희가 취득해야 되는 재산이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되고 추후에는 전환이 됩니까, 다른 부분으로? 뭐 일반 재산이나 이런 걸로. 계획 없습니까? 그냥 공유재산으로 관리합니까?
혹시 지금 저희가 취득해야 되는 재산이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되고 추후에는 전환이 됩니까, 다른 부분으로? 뭐 일반 재산이나 이런 걸로. 계획 없습니까? 그냥 공유재산으로 관리합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지금 이것은 관광체육과의 일반행정 재산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이것은 관광체육과의 일반행정 재산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예.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예.
○이순덕 위원
그래서 도비가 47억 정도 되고 군비가 82억5천이고, 전주시가 54억9천 정도 되는데 아까 토지 매입비는 전액 완주 군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82억5천 중에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도비가 47억 정도 되고 군비가 82억5천이고, 전주시가 54억9천 정도 되는데 아까 토지 매입비는 전액 완주 군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82억5천 중에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어차피 제가 볼 때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완주군 파크골프장에 전주시 주민들 진짜 많이 옵니다. 저는 통합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염려할 것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설을 가지고 전주시에서 주민들이 정말 많이, 저쪽 삼례 쪽이나 익산에서 많이 오고 상관 쪽은 전주분들이 정말 많이 와요. 그런 부분은 얘깃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감안하셔서 그 부분도 대비해 주시고요.
일단 전주시하고 도비는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오죠? 내년쯤 토지 매입까지가 우리가 하고 나서 나머지 시설비 갖고 도비도 들고 시비도 오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제가 볼 때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완주군 파크골프장에 전주시 주민들 진짜 많이 옵니다. 저는 통합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염려할 것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설을 가지고 전주시에서 주민들이 정말 많이, 저쪽 삼례 쪽이나 익산에서 많이 오고 상관 쪽은 전주분들이 정말 많이 와요. 그런 부분은 얘깃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감안하셔서 그 부분도 대비해 주시고요.
일단 전주시하고 도비는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오죠? 내년쯤 토지 매입까지가 우리가 하고 나서 나머지 시설비 갖고 도비도 들고 시비도 오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비는 하지만 그걸로 통합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한테 주는 파크골프 시설비는 안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렇게 알고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비는 하지만 그걸로 통합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한테 주는 파크골프 시설비는 안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렇게 알고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제가 그 우려가 있는 부분은 지난 2013년도에 통합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을 때 전주시에서 완주군과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우려가 있는 부분은 지난 2013년도에 통합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을 때 전주시에서 완주군과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국유지 7필지가 있는데요, 공시지가의 3배 정도 감안해가지고 한 6, 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국유지 7필지가 있는데요, 공시지가의 3배 정도 감안해가지고 한 6, 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토지 매입비가 한 6억에서 7억, 전체적으로요.
토지 매입비가 한 6억에서 7억, 전체적으로요.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군비 별도입니다.
예, 군비 별도입니다.
○서남용 위원
별도로 보니까 3 : 3.5 : 3.5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토지 매입비는 6억인데 지금 그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체 사업비가 184억 맞아요?
별도로 보니까 3 : 3.5 : 3.5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토지 매입비는 6억인데 지금 그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체 사업비가 184억 맞아요?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맞습니다, 사업비는.
예, 맞습니다, 사업비는.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위원님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요, 토지 매입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한 20억 가까이가 저희가 추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요, 토지 매입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한 20억 가까이가 저희가 추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예.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그런 부분이 명확히 토지 매입이나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그 조성하는 비용만 비율이 이렇게 돼서 전주하고 완주가 똑같이 분담한다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해 놓은 걸 이용객들을 보면 우리 완주군민도 있지만 완주군민이 아닌 타 시군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경우가 있다. 그런데 처음에 조성할 때 이렇게 해놨지만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완주군에서 계속 부담하려고 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그런 부분이 명확히 토지 매입이나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그 조성하는 비용만 비율이 이렇게 돼서 전주하고 완주가 똑같이 분담한다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해 놓은 걸 이용객들을 보면 우리 완주군민도 있지만 완주군민이 아닌 타 시군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경우가 있다. 그런데 처음에 조성할 때 이렇게 해놨지만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완주군에서 계속 부담하려고 하고 있는지.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저희가 지금까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좀 불법시설로 운영되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요금 징수를 안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9개 시설에 대해서 불법적인 부분을 싹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녹지 비율이 부족한 데는 추가 녹지 확보해가지고 적정 비율을 맞춰주고 그래서 좀 폐쇄를 시킬 수 있으면 폐쇄시키고, 또 신규로 아까 말씀드린 구만리이랄지 만경경이랄지 이서 쪽이랄지 새로 생기면 기존에 좀 가까운데 좀 작은 데는 폐쇄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합법화를 시킬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제 이용 요금을 적정 요금을 받으려고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좀 불법시설로 운영되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요금 징수를 안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9개 시설에 대해서 불법적인 부분을 싹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녹지 비율이 부족한 데는 추가 녹지 확보해가지고 적정 비율을 맞춰주고 그래서 좀 폐쇄를 시킬 수 있으면 폐쇄시키고, 또 신규로 아까 말씀드린 구만리이랄지 만경경이랄지 이서 쪽이랄지 새로 생기면 기존에 좀 가까운데 좀 작은 데는 폐쇄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합법화를 시킬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제 이용 요금을 적정 요금을 받으려고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렇다라면 향후에는 이제 이런 협약을 할 때 이용객 수에 따라 어느 정도는 그 부족한 유지관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어떻게 봐요?
그렇다라면 향후에는 이제 이런 협약을 할 때 이용객 수에 따라 어느 정도는 그 부족한 유지관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어떻게 봐요?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아무래도 유지관리까지 그쪽에서, 물론 그렇게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처음에 협약 자체가 토지 매입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협약이 그렇게 맺어져 있고요.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또 건수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번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유지관리까지 그쪽에서, 물론 그렇게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처음에 협약 자체가 토지 매입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협약이 그렇게 맺어져 있고요.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또 건수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번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예.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시설 관련해서 사용 또 추후에 필요한 유지 관리 비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설을 관리할 때 저희가 아마 기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설들도 수익을 내고 이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걸로 유지관리비도 나오지 않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군민들의 공공 복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인데 시설 사용을 지금은 무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유료화가 되면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들어봐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기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요금을 부과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적정한 금액은 어 정할 때 반드시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시설 관련해서 사용 또 추후에 필요한 유지 관리 비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설을 관리할 때 저희가 아마 기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설들도 수익을 내고 이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걸로 유지관리비도 나오지 않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군민들의 공공 복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인데 시설 사용을 지금은 무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유료화가 되면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들어봐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기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요금을 부과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적정한 금액은 어 정할 때 반드시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이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예.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징수할 수가 없죠.
징수할 수가 없죠.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그렇죠.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거기를 폐쇄시킨단 말이죠.
거기를 폐쇄시킨단 말이죠.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봉동 같은 경우는 아마 생강골 쪽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봉동 같은 경우는 아마 생강골 쪽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수도산은 지금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산은 지금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예.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서 양성화시켜 놓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 옆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다 폐쇄를 시키든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서 양성화시켜 놓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 옆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다 폐쇄를 시키든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이건 어차피 지금 구만리 쪽에다가 정식으로 저희가 36홀 이상 해놓을 거니까요…….
이건 어차피 지금 구만리 쪽에다가 정식으로 저희가 36홀 이상 해놓을 거니까요…….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거기 이제 실시설계용역 들어가고 있는 걸로…….
거기 이제 실시설계용역 들어가고 있는 걸로…….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그렇죠. 당장 할 건 아니고요.
그렇죠. 당장 할 건 아니고요.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 제정 준비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 제정 준비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합법 시설로 운영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합법 시설로 운영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저희는 준비 작업 차원에서 미리 지금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준비 작업 차원에서 미리 지금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서 체육공원과 관련한 부분은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셔도 좋고, 이어서 삼례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한순철 과장님께서 오늘 자리를 하지 못하시고 팀장님께서 자리에 앉아 계시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서 체육공원과 관련한 부분은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셔도 좋고, 이어서 삼례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한순철 과장님께서 오늘 자리를 하지 못하시고 팀장님께서 자리에 앉아 계시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오성택
저희들이 2017년도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LH토지주택공사하고 협약과 체결하고 사업 공모할 때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해당 완주군에서 부지 매입을 해서 사업 시행자인 LH에 대해 무상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가 선정됐던 사업이어서 그 해당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LH토지주택공사하고 협약과 체결하고 사업 공모할 때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해당 완주군에서 부지 매입을 해서 사업 시행자인 LH에 대해 무상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가 선정됐던 사업이어서 그 해당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오성택
예, 당초에 저희 완주군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관련 인허가를 득할 때 지금 농업진흥구역이 사업 부지와 기존에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 지역과 저희 사업 부지하고 원래 경계선이 이렇게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협의가 중앙부처인 농림부하고 협의가 안 돼서 사업 부지를 좀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과 그다음에 사업 시행을 위해서 LH가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요. 매입을 하고, 완주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한 다음에 무상임대하는 걸로 그렇게…….
예, 당초에 저희 완주군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관련 인허가를 득할 때 지금 농업진흥구역이 사업 부지와 기존에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 지역과 저희 사업 부지하고 원래 경계선이 이렇게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협의가 중앙부처인 농림부하고 협의가 안 돼서 사업 부지를 좀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과 그다음에 사업 시행을 위해서 LH가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요. 매입을 하고, 완주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한 다음에 무상임대하는 걸로 그렇게…….
○이순덕 위원
그때 당시에 그거를 다 전제 조건을 했으면 그 내용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설명되어야 할 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파란 부분이 매입 부분이잖아요. 행복주택 다 지었는데 굳이 이거를 지금 왜 매입하는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게 그렇게 그다지 필요한 부지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을 하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됐든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게 행복주택 이 사업이 추진됐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추진되기 전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공지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거를 다 전제 조건을 했으면 그 내용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설명되어야 할 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파란 부분이 매입 부분이잖아요. 행복주택 다 지었는데 굳이 이거를 지금 왜 매입하는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게 그렇게 그다지 필요한 부지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을 하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됐든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게 행복주택 이 사업이 추진됐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추진되기 전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공지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오성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론적으로 팀장님 여기 보면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해야 될 부분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 매입한 부분을 다시 저희가 되사서 역으로, 또 무상으로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론적으로 팀장님 여기 보면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해야 될 부분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 매입한 부분을 다시 저희가 되사서 역으로, 또 무상으로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건축과장 직무대리 오성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오성택
LH에서 당초에 매입한 그 부분은,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2필지는 기존에 다시 재감정평가를 해서 사실 매입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안으로 제출한 4필지 중에서 3필지는, 지금 이 4필지는 국유지인데 3필지는 저희들이 무상 귀속으로 받았고요. 무상 귀속으로 LH에서 받은 것을 그대로 저희 완주군에서 무상으로 받고, 단 한 필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돼 있는 한 필지에 대해서는 LH에서 그걸 매입을 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무상 귀속이 안 된다고 해서 LH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감정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통해서 이전을 받을 계획입니다.
LH에서 당초에 매입한 그 부분은,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2필지는 기존에 다시 재감정평가를 해서 사실 매입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안으로 제출한 4필지 중에서 3필지는, 지금 이 4필지는 국유지인데 3필지는 저희들이 무상 귀속으로 받았고요. 무상 귀속으로 LH에서 받은 것을 그대로 저희 완주군에서 무상으로 받고, 단 한 필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돼 있는 한 필지에 대해서는 LH에서 그걸 매입을 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무상 귀속이 안 된다고 해서 LH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감정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통해서 이전을 받을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오성택
예.
예.
○건축과장 직무대리 오성택
LH에서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로 지출할 계획이고요. 지금 본예산에…….
LH에서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로 지출할 계획이고요. 지금 본예산에…….
○건축과장 직무대리 오성택
예.
예.
○건축과장 직무대리 오성택
이 금액은 아니고요, 현재 감정평가액으로 다시 환산해서 저희들이 매입하고…….
이 금액은 아니고요, 현재 감정평가액으로 다시 환산해서 저희들이 매입하고…….
○위원장 이주갑
그게 불합리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꼭 필요하고 서로의 계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 중에 있었던 내용이 부득이한 내용이 제가 어디까지인지는 깊숙이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이 좀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와 관련한 부분이 상관면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 상관면의 토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불합리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꼭 필요하고 서로의 계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 중에 있었던 내용이 부득이한 내용이 제가 어디까지인지는 깊숙이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이 좀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와 관련한 부분이 상관면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 상관면의 토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직무대리 오성택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 여러 의견과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여러 그런 부분들 군정질의 통해서라든지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LH 전북지역본부한테는 의견을 교류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통해서 전달을 했지만 좀 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본부를 직접 방문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쪽과 지금 현재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 여러 의견과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여러 그런 부분들 군정질의 통해서라든지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LH 전북지역본부한테는 의견을 교류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통해서 전달을 했지만 좀 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본부를 직접 방문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쪽과 지금 현재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오성택
현재 8개 필지 중에요, 1개 필지만 지금 LH에서 매입을 하고 있고 나머지 7개 필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8개 필지 중에요, 1개 필지만 지금 LH에서 매입을 하고 있고 나머지 7개 필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희 완주군에서는 지금 LH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상호 간에 맺었던 계약과 거기에 따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아마 동의해 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LH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수시로 저희 완주군, 특히 상관면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완주군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소송전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팀장님, 이 말씀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은 12월 행감 전까지 만약에 소송전이나 여기에 따른 도립이 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저는 우리 군청에도 지금까지는 한 번도 묻지 않았지만 반드시 묻겠습니다. 그 내용 잘 파악해서 LH에게 꼭 전달해 주십시오.
비용 부담을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비용을 원하는 만큼 보내줘서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공기업으로서의 위치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희 완주군에서는 지금 LH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상호 간에 맺었던 계약과 거기에 따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아마 동의해 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LH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수시로 저희 완주군, 특히 상관면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완주군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소송전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팀장님, 이 말씀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은 12월 행감 전까지 만약에 소송전이나 여기에 따른 도립이 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저는 우리 군청에도 지금까지는 한 번도 묻지 않았지만 반드시 묻겠습니다. 그 내용 잘 파악해서 LH에게 꼭 전달해 주십시오.
비용 부담을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비용을 원하는 만큼 보내줘서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공기업으로서의 위치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직무대리 오성택
앞으로 지속해서 협의토록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협의토록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예, 팀장님 오늘 자리 어려운데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행복주택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오늘 자리 어려운데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행복주택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 선별장은 지금 몇 달 됐습니다. 이 선별장 때문에 면장님도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차피 의원들이 그랬잖아요, 지으려면 제대로 건립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라고 했는데 아무튼 통과되면, 예산이 서면 바로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별장은 지금 몇 달 됐습니다. 이 선별장 때문에 면장님도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차피 의원들이 그랬잖아요, 지으려면 제대로 건립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라고 했는데 아무튼 통과되면, 예산이 서면 바로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주면장 홍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주면장 홍성희
예.
예.
○운주면장 홍성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이희찬 재정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의 과장님들과 면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이희찬 재정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의 과장님들과 면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 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왔는데요. 저희 의회에서 항상 얘기하듯이 이거를 꼭 면제해야만 되느냐라는 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싱그랭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앞전에도 했었고, 언제까지 이게 사용 기간인가요?
심부건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 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왔는데요. 저희 의회에서 항상 얘기하듯이 이거를 꼭 면제해야만 되느냐라는 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싱그랭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앞전에도 했었고, 언제까지 이게 사용 기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당초에는 2021년도 8월 1일부터 2023년도 7월 31일까지였었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올 7월 31일까지 연장해 준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2021년도 8월 1일부터 2023년도 7월 31일까지였었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올 7월 31일까지 연장해 준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당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용 허가 기간 조항을 보면 당초 허가 기간 내에 갱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경우에는 딱 1회로 명시가 돼 있고요. 원래 규정상으로는 갱신할 수 있다, 허가 기간 내에 갱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당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용 허가 기간 조항을 보면 당초 허가 기간 내에 갱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경우에는 딱 1회로 명시가 돼 있고요. 원래 규정상으로는 갱신할 수 있다, 허가 기간 내에 갱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2019년도서부터 2020년 도까지 약 39억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두부 체험이라든지 그 프로그램상으로 움직이는 게 3개가 지금 현재 있는데요. 그걸로써는 조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 싱그랭이 에코빌 이걸로 인해서 방문객이 작년에 실적을 받아 보니까 약 2만 명 정도가 여기를 방문해서 그 수익이 한 6,800만원 정도가 됐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돼 있고요.
그게 뭐 식당이라든지 두부, 머위, 뭐 나물 종류, 곶감 뭐 이런 종류, 두부를 판매한 수익이 약 한 6,800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조금 프로그램상은 좀 미흡하지만 방문객으로 해서는 생산 판매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2019년도서부터 2020년 도까지 약 39억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두부 체험이라든지 그 프로그램상으로 움직이는 게 3개가 지금 현재 있는데요. 그걸로써는 조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 싱그랭이 에코빌 이걸로 인해서 방문객이 작년에 실적을 받아 보니까 약 2만 명 정도가 여기를 방문해서 그 수익이 한 6,800만원 정도가 됐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돼 있고요.
그게 뭐 식당이라든지 두부, 머위, 뭐 나물 종류, 곶감 뭐 이런 종류, 두부를 판매한 수익이 약 한 6,800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조금 프로그램상은 좀 미흡하지만 방문객으로 해서는 생산 판매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일단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런데 2만명이 방문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수익성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상태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사업성을 뭐 이 면제 동의안를 떠나서 뭔가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좀 강한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2만명이 방문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수익성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상태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사업성을 뭐 이 면제 동의안를 떠나서 뭔가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좀 강한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거든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어차피 심부건 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상임대를 말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운영비는, 거기에 관련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심부건 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상임대를 말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운영비는, 거기에 관련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도비 보조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도비 보조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작년에도 B등급을 받아서 올해 3,500, 그러니까 군비, 도비 50%씩, 1,350만원씩 해서 3,500만원으로 올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B등급을 받아서 올해 3,500, 그러니까 군비, 도비 50%씩, 1,350만원씩 해서 3,500만원으로 올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업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제가 할 때 그 부서에 있었고 그때 당시 정말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1시군 생태관광지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마다 전부 다 이 사업을 송하진 도지사님이 있을 때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한 군데 몰아쳐가지고 정말 크게 생태관광지사업을 해야지, 각 시군마다 이렇게 이런 사업을 몇 수십억씩 들였고 한다. 분명히 이게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거 업무를 하면서도 정말 이 문제점이 많다.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지금 지역마다 다 고령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싱그랭이 이 사업을 가지고 계속 운영이 될 건가 그거 갖고 몇 년 흘렀는데 어차피 무상임대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운영비도 우리가 지원, 도비든 군비든 운영비까지도 지원하면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운영 면에서 좀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무상임대는 한다 치고 운영비만큼은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주민들만 보고 계시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이게 수익 창출이 될 수 있고 수익 창출해서 운영비라도 나올 수 있는가 일단 그것부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애로사항 많아요, 거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항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막 끌어가고, 심부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이렇게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그 부분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 업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제가 할 때 그 부서에 있었고 그때 당시 정말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1시군 생태관광지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마다 전부 다 이 사업을 송하진 도지사님이 있을 때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한 군데 몰아쳐가지고 정말 크게 생태관광지사업을 해야지, 각 시군마다 이렇게 이런 사업을 몇 수십억씩 들였고 한다. 분명히 이게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거 업무를 하면서도 정말 이 문제점이 많다.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지금 지역마다 다 고령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싱그랭이 이 사업을 가지고 계속 운영이 될 건가 그거 갖고 몇 년 흘렀는데 어차피 무상임대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운영비도 우리가 지원, 도비든 군비든 운영비까지도 지원하면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운영 면에서 좀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무상임대는 한다 치고 운영비만큼은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주민들만 보고 계시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이게 수익 창출이 될 수 있고 수익 창출해서 운영비라도 나올 수 있는가 일단 그것부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애로사항 많아요, 거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항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막 끌어가고, 심부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이렇게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그 부분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맞고요. 그러려면은 또 태생적으로 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싱그랭이 에코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수익사업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맞고요. 그러려면은 또 태생적으로 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싱그랭이 에코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수익사업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는 안 되겠지만 뭔가 수익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제반여건들을 좀 갖춰주고 물론 나름대로 노력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데, 또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생태관광이 수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처음에 태어날 때 아까 이순덕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타 시군에서도 이런 것들이 사용수익 허가가 아니고 뭐 민간위탁으로 두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걸 그대로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이런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 검토해서 충분히 수익사업이 가능한 구조, 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는 안 되겠지만 뭔가 수익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제반여건들을 좀 갖춰주고 물론 나름대로 노력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데, 또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생태관광이 수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처음에 태어날 때 아까 이순덕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타 시군에서도 이런 것들이 사용수익 허가가 아니고 뭐 민간위탁으로 두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걸 그대로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이런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 검토해서 충분히 수익사업이 가능한 구조, 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에다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세부 사업 4개의 세부 사업에서 지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두부 체험하고 숲 체험 이런 일부분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어서 협의체 자체에서 전시장을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판매를 직접 해라.
아까 우리 심부건 위원님이나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성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분산돼서 이렇게 마을 주민 자체적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파는 것보다는 좀 협의체 자체에서 전시도 하고 판매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라고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이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은 다음에 이게 무상 계약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좀 그런 부분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에다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세부 사업 4개의 세부 사업에서 지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두부 체험하고 숲 체험 이런 일부분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어서 협의체 자체에서 전시장을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판매를 직접 해라.
아까 우리 심부건 위원님이나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성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분산돼서 이렇게 마을 주민 자체적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파는 것보다는 좀 협의체 자체에서 전시도 하고 판매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라고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이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은 다음에 이게 무상 계약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좀 그런 부분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다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 가장 큰 동의안을 올릴 수 있고 무상 사용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원인 중에, 근거 중의 하나가 지역의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2개가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 가장 큰 동의안을 올릴 수 있고 무상 사용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원인 중에, 근거 중의 하나가 지역의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2개가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러니까 일부 두부에 대해서는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두부에 대해서는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별도는 맞습니다.
예, 별도는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체험을 하면서 판매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험을 하면서 판매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어차피 우리가 깊게 지금 생각하고 이 사업가지고 고민을 진짜 많이 한다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수익이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깊게 지금 생각하고 이 사업가지고 고민을 진짜 많이 한다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수익이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6,800 정도.
예, 6,800 정도.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세부 사업에서 3개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운영비 일부분 쓰는 게 1년에 한 366만원 정도 수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 보조금 받는 부분과 같이 운영비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 사업에서 3개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운영비 일부분 쓰는 게 1년에 한 366만원 정도 수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 보조금 받는 부분과 같이 운영비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뭐냐면, 수입과 지출이 명확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는데. 그러면 아까 협의체에서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협의체를 운영하면 수입이 얼마고 이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하는지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뭐냐면, 수입과 지출이 명확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는데. 그러면 아까 협의체에서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협의체를 운영하면 수입이 얼마고 이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하는지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운영비를 무조건 주고 우리가 무상임대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그냥 대충, 그러잖아요. 행정은 공무원들은 뭔가 딱딱 부러지게 뭔가 결과가 나오지만 민간인들은 운영할 때 우리 가정 가계부 운영하듯이 이 사업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수 있다.
있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수익이 6천만원 정도 돼서 우리가 운영비도 주고 수익을 창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 공익적으로 써야 맞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쓴다. 어떻게 됐든 그 예를 들면 보조금을 주니까 수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수익을 어떻게 지출하는가 보셔야죠.
운영비를 무조건 주고 우리가 무상임대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그냥 대충, 그러잖아요. 행정은 공무원들은 뭔가 딱딱 부러지게 뭔가 결과가 나오지만 민간인들은 운영할 때 우리 가정 가계부 운영하듯이 이 사업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수 있다.
있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수익이 6천만원 정도 돼서 우리가 운영비도 주고 수익을 창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 공익적으로 써야 맞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쓴다. 어떻게 됐든 그 예를 들면 보조금을 주니까 수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수익을 어떻게 지출하는가 보셔야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러니까 보조 사업비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결산을 받고요. 일정 부분 금액에 분산돼서 이 판매 수익은 자체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중에 좀 통합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도…….
그러니까 보조 사업비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결산을 받고요. 일정 부분 금액에 분산돼서 이 판매 수익은 자체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중에 좀 통합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이순덕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판매해서 가져가는 것은 이 사업하고 연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묻고 싶은 게 뭐냐? 이게 지금 공익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두부를 팔았어요. 두부 팔면 그 인건비하고 자기들 개인 수익으로 가져가느냐 이거죠. 허나 여기 우리가 이 사업에 연관돼 있으니 그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공적으로 쓰지를 않느냐 이거죠, 예산을.
그러면 자체적으로 판매해서 가져가는 것은 이 사업하고 연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묻고 싶은 게 뭐냐? 이게 지금 공익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두부를 팔았어요. 두부 팔면 그 인건비하고 자기들 개인 수익으로 가져가느냐 이거죠. 허나 여기 우리가 이 사업에 연관돼 있으니 그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공적으로 쓰지를 않느냐 이거죠, 예산을.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프로그램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체 저희한테 총괄적으로 결산 보고가 되고요. 그 이외에 추가적인 것은 세부적인…….
프로그램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체 저희한테 총괄적으로 결산 보고가 되고요. 그 이외에 추가적인 것은 세부적인…….
○이순덕 위원
과장님 그러면 관리감독 차원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금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운영비 전체가 얼마 들고 자기들 협의체에서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운영비를 얼마 쓰는가 그게 전체적으로 나와야 뭔가가 잘못됐는지 뭐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길게 좀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그분들이 알아야죠. 공적인 사업은 공적으로 가야 맞는데 공적인 걸 사적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그 부분을 분명히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왜? 지금 운영이 안 돼가지고 운영비 주지 임대 무상으로 주지,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마을에서 어떻게 본인들도 고민도 하고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입과 지출이 공적이 쓰는 것을 어떻게 쓰는가 관리감독을 해서 뭐가 잘못됐는가 보고 그런 걸 지도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그러면 관리감독 차원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금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운영비 전체가 얼마 들고 자기들 협의체에서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운영비를 얼마 쓰는가 그게 전체적으로 나와야 뭔가가 잘못됐는지 뭐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길게 좀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그분들이 알아야죠. 공적인 사업은 공적으로 가야 맞는데 공적인 걸 사적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그 부분을 분명히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왜? 지금 운영이 안 돼가지고 운영비 주지 임대 무상으로 주지,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마을에서 어떻게 본인들도 고민도 하고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입과 지출이 공적이 쓰는 것을 어떻게 쓰는가 관리감독을 해서 뭐가 잘못됐는가 보고 그런 걸 지도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윤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뒤에 함께 계신 우리 팀장님과 직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윤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뒤에 함께 계신 우리 팀장님과 직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진순 문화역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진순 문화역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안녕하십니까? 문화역사과장 서진순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실현에 앞장서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역사과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 안건 수는 총 2건으로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먼저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이 주최하는 교육 문화 프로그램 추진 시 강사비 지출에 대한 조례 내 기부 행위 지원 근거를 보완하고, 예산 지출 및 수당 지급 제공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의 ‘제목 관리 및 사업’을 ‘관리 및 사업 등’으로 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위촉 강사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을 신설하여 같은 조 제3항제6조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 및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완주군이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8년까지 총 9개 사업 총 858억3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큰 규모의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인력 증원을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직원 6명을 추가 채용하여 인건비 약 1억2천만원과 이에 따른 운영비 약 8천만원을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에 단년도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신속한 하반기 증원이 필요합니다.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역사과장 서진순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실현에 앞장서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역사과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 안건 수는 총 2건으로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먼저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이 주최하는 교육 문화 프로그램 추진 시 강사비 지출에 대한 조례 내 기부 행위 지원 근거를 보완하고, 예산 지출 및 수당 지급 제공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의 ‘제목 관리 및 사업’을 ‘관리 및 사업 등’으로 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위촉 강사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을 신설하여 같은 조 제3항제6조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 및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완주군이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8년까지 총 9개 사업 총 858억3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큰 규모의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인력 증원을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직원 6명을 추가 채용하여 인건비 약 1억2천만원과 이에 따른 운영비 약 8천만원을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에 단년도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신속한 하반기 증원이 필요합니다.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7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박물관 주관 교육 프로그램 추진 강사비 지출에 대한 조례 내 기부행위 지원 근거를 보완, 예산 지출 및 수당 지급 제공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소관 사무의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완주군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2025년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원 증원과 운영비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출연 동의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 선도산단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목표와 단계별 성과를 명확히 설정하고 재정건전성 확보 및 주민 공감대 형성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7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박물관 주관 교육 프로그램 추진 강사비 지출에 대한 조례 내 기부행위 지원 근거를 보완, 예산 지출 및 수당 지급 제공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소관 사무의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완주군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2025년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원 증원과 운영비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출연 동의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 선도산단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목표와 단계별 성과를 명확히 설정하고 재정건전성 확보 및 주민 공감대 형성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우리 문화역사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팀원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대한민국 술박물관 관련해서는 어찌 되었든 저희가 교육을 하고 체험할 때 강사비 지급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문화역사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팀원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대한민국 술박물관 관련해서는 어찌 되었든 저희가 교육을 하고 체험할 때 강사비 지급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부건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부건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여기에 따라서 문화선도산단이라든지 각각의 사업들이 추가로 배정돼서 인원 충원과 사업비를 기금 요구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 비용을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사회, 문화재단 이사장이 군수님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상임이사가 있고 그 밑에 조직들이 있는데 이번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 조직도 개편될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여기에 따라서 문화선도산단이라든지 각각의 사업들이 추가로 배정돼서 인원 충원과 사업비를 기금 요구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 비용을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사회, 문화재단 이사장이 군수님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상임이사가 있고 그 밑에 조직들이 있는데 이번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 조직도 개편될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앞으로 문화재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의회의 어떤 견제 기능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염려스럽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 의회하고, 꼭 이게 통과되면 자체 이사회에서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논의하고 결정할 건데 결정하기 전에 저희 의회 의견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앞으로 문화재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의회의 어떤 견제 기능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염려스럽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 의회하고, 꼭 이게 통과되면 자체 이사회에서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논의하고 결정할 건데 결정하기 전에 저희 의회 의견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또 완주군에서 문화산단선도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큰 사업을 하려면 미리 계획도 세우고 어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도 공감을 하고요. 이런 진행되는 속도나 예산의 규모,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리는데, 지금 문화산단선도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이 순차적으로 반영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또 완주군에서 문화산단선도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큰 사업을 하려면 미리 계획도 세우고 어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도 공감을 하고요. 이런 진행되는 속도나 예산의 규모,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리는데, 지금 문화산단선도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이 순차적으로 반영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지금 저희가 선정되고 5월 29일에 이 문화선도산단이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3개의 부처가 정부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월 29일에 서울에 가서 3개 부처 합동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협약식을 했는데요. 그 협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정되고 5월 29일에 이 문화선도산단이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3개의 부처가 정부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월 29일에 서울에 가서 3개 부처 합동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협약식을 했는데요. 그 협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그러면 6월 23일이 내에 3개 지자체를 선정해 줬는데요. 동시에 입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23일이 내에 3개 지자체를 선정해 줬는데요. 동시에 입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원래 처음에 공모 1월에 했을 때요, 677억인데 본예산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공모 1월에 했을 때요, 677억인데 본예산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677억인데요…….
677억인데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전체적인 비율 정도만 나와 있고 금년도 들어오는 부분은 제가 추가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비율 정도만 나와 있고 금년도 들어오는 부분은 제가 추가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9개 사업입니다.
9개 사업입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4개년 사업입니다.
4개년 사업입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걸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과연 그 시기가 적절한가, 미리 준비는 해야 되지만. 이 정도의 금액으로 이 정도 인원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사업비가 적고 또 대부분 시설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런 인원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려면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큰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인원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미리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 운영 효율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추후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물론 예산 심의 때 좀 다룰 거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과연 그 시기가 적절한가, 미리 준비는 해야 되지만. 이 정도의 금액으로 이 정도 인원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사업비가 적고 또 대부분 시설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런 인원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려면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큰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인원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미리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 운영 효율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추후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물론 예산 심의 때 좀 다룰 거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문체부 예산은 올해 다 해야 되고요. 부처마다 좀 연차별로 예산 나오는 게 다른데요, 그 자료는 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문체부 예산은 올해 다 해야 되고요. 부처마다 좀 연차별로 예산 나오는 게 다른데요, 그 자료는 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서남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보니까 6명 증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6명인데 현원 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 사무공간 환경개선까지, 7월 달에 채용하고 7월 중에 환경개선하고 사업 추진을 2025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6명이 채용되면, 7월 달에 채용하면 계속 근무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서남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보니까 6명 증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6명인데 현원 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 사무공간 환경개선까지, 7월 달에 채용하고 7월 중에 환경개선하고 사업 추진을 2025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6명이 채용되면, 7월 달에 채용하면 계속 근무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이순덕 위원
8월부터 시작한다고 서남용 위원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농가가 근거가 계획을 확실히 해야 이게 납득이 가니까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분들이, 6명이 8월 달부터 근무할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가.
왜냐면, 아까 같이 여러 가지 부에서, 산업부도 있고 문체부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지금 부에서 그 금액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건데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 서남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8월 달부터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8월부터 위에서 돈이 내려올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랑 전부 다 군에서 나갈 거잖아요, 운영비랑.
그러면 그 부분을 이분들 6명이 와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6명이 와서 무슨 일을 할 건가 그 계획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준비 단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8월부터 시작한다고 서남용 위원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농가가 근거가 계획을 확실히 해야 이게 납득이 가니까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분들이, 6명이 8월 달부터 근무할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가.
왜냐면, 아까 같이 여러 가지 부에서, 산업부도 있고 문체부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지금 부에서 그 금액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건데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 서남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8월 달부터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8월부터 위에서 돈이 내려올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랑 전부 다 군에서 나갈 거잖아요, 운영비랑.
그러면 그 부분을 이분들 6명이 와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6명이 와서 무슨 일을 할 건가 그 계획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준비 단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이미 5월부터 많은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세세한 부분들은 별도로 많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5월부터 많은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세세한 부분들은 별도로 많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실질적인 이야기도 했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말씀을 다 하지 못하고 에둘러서 하신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이 지난해부터 해서 올 초까지 진행되었죠?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실질적인 이야기도 했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말씀을 다 하지 못하고 에둘러서 하신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이 지난해부터 해서 올 초까지 진행되었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저희는 1월에 파악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1월에 파악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군비 말씀하십니까?
군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주갑
총합계요. 어차피 군비 건, 국비 건 간에 매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총합이 나온다는 건 국비와 군비의 비율이 이미 계산이 되어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총비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총합계요. 어차피 군비 건, 국비 건 간에 매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총합이 나온다는 건 국비와 군비의 비율이 이미 계산이 되어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총비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전체는 금액이 지금 도출되어 있습니다.
예, 전체는 금액이 지금 도출되어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공모사업 때는 공문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공모사업 때는 공문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처음에는 랜드마크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최대가 아니었는데 산업부에서 정부 1회 추경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면서 저희도 그것까지 전부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예, 처음에는 랜드마크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최대가 아니었는데 산업부에서 정부 1회 추경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면서 저희도 그것까지 전부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최초 모델로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정부 합동으로.
예, 최초 모델로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정부 합동으로.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217억입니다.
217억입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잠깐만요.
잠깐만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267억입니다.
267억입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위원장 이주갑
267억이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이 사업을 준비할 때 완주군의회에 한 번이라도 군수님이나 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거나 도움을 요청하신 적 있었습니까?
267억이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이 사업을 준비할 때 완주군의회에 한 번이라도 군수님이나 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거나 도움을 요청하신 적 있었습니까?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저희가 2월에 의회 회기 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가 2월에 의회 회기 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봉동, 삼례, 고산 정도가 제일 수혜가, 하드웨어에는 제일 수혜가 되고 강사로 활동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문화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수혜자는 어떻게 보면 전체 군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동, 삼례, 고산 정도가 제일 수혜가, 하드웨어에는 제일 수혜가 되고 강사로 활동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문화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수혜자는 어떻게 보면 전체 군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판단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업의 내용을 저도 다 살펴봤거든요. 내용이 많아서 일일이 기억은 못 하지만, 예산을 할 때 그 자료는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해보겠지만요, 지금 이 일과 관련해서 오늘 것만 보면 6명을 다시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을 하는 곳은 우리 완주군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채용하는 것이죠?
판단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업의 내용을 저도 다 살펴봤거든요. 내용이 많아서 일일이 기억은 못 하지만, 예산을 할 때 그 자료는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해보겠지만요, 지금 이 일과 관련해서 오늘 것만 보면 6명을 다시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을 하는 곳은 우리 완주군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채용하는 것이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문화재단에서 채용하는 거는 지속적인 고용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채용하는 거는 지속적인 고용입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이분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 이주갑
제가 묻는 말은 성과가 아니라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일을 할 건지는 4년 뒤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예측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여섯 분을요.
그리고 이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인원 증원하고 운영비 증액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문화선도산단 사업비 안에 포함이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비용입니까?
제가 묻는 말은 성과가 아니라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일을 할 건지는 4년 뒤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예측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여섯 분을요.
그리고 이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인원 증원하고 운영비 증액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문화선도산단 사업비 안에 포함이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비용입니까?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이 부분은 별도의 비용을 가지고…….
이 부분은 별도의 비용을 가지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2억은 앞으로 추후에 이 일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또 어떠한 비용과 어떠한 인력과 어떠한 시간을 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위원님들께 이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2억은 앞으로 추후에 이 일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또 어떠한 비용과 어떠한 인력과 어떠한 시간을 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위원님들께 이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4분 정회)
(16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원만하게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원만하게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서남용 위원
이거는 지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개로 보고 민간위탁 동의는 해주지만 우리가 정확한 예산이나 그런 것들을 서로 확인도 하고 그래서 금액은 예산에 별도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단서를 달아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개로 보고 민간위탁 동의는 해주지만 우리가 정확한 예산이나 그런 것들을 서로 확인도 하고 그래서 금액은 예산에 별도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단서를 달아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정회 시간에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차피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부분이 따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서남용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자료 요구한 사항, 인건비하고 관련 그리고 앞으로 6명을 채용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서 한번 예산 하기 전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차피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부분이 따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서남용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자료 요구한 사항, 인건비하고 관련 그리고 앞으로 6명을 채용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서 한번 예산 하기 전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의안 관련해서 수고해 주신 서진순 과장님과 뒤에 계에 우리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의안 관련해서 수고해 주신 서진순 과장님과 뒤에 계에 우리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정회)
(17시02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완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중택 사회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완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중택 사회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중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중택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완주군 발전과 10만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완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현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상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조항 조례 제5조에 제8호를 신설하고, 제6조를 신설하여 기존 법에 근거하고 지급하고 있던 독립 유공자 위문금과 현충일 참석 보상금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여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7조의 제5호와 제6호 보훈단체 지원 조항을 추가하여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주군 발전과 10만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완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현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상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조항 조례 제5조에 제8호를 신설하고, 제6조를 신설하여 기존 법에 근거하고 지급하고 있던 독립 유공자 위문금과 현충일 참석 보상금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여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7조의 제5호와 제6호 보훈단체 지원 조항을 추가하여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현충시설 활성화를 위한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애향,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현충일 등 참석 보상금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현충시설 활성화를 위한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애향,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현충일 등 참석 보상금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완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완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늦은 시간 이렇게 오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설되는 조항을 보면 3.1절,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금 보상금액 10만원, 현충일 참석보상금 보상금액이 3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현재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현재?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늦은 시간 이렇게 오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설되는 조항을 보면 3.1절,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금 보상금액 10만원, 현충일 참석보상금 보상금액이 3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현재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현재?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독립유공자 위문금은 현재 10만원 지급하고 있고요, 현충일 참석보상금은 현재까지 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위문금은 현재 10만원 지급하고 있고요, 현충일 참석보상금은 현재까지 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2만원을 한 지는 우리가 지금 행사가 있으면서도 조례 제정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되어가지고 20여 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오랫동안 되어가지고 만약 조례가 개정된다면 1만원 증액해서 한 3만원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만원을 한 지는 우리가 지금 행사가 있으면서도 조례 제정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되어가지고 20여 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오랫동안 되어가지고 만약 조례가 개정된다면 1만원 증액해서 한 3만원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행사 때 2만원 지급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벌써 한 20년 넘었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현실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적절하게 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충일에 보면 나이 드시고 건강 안 좋으신 분도 참석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삼례 충혼탑 같은 데 참석할 때 어떻게 오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행사 때 2만원 지급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벌써 한 20년 넘었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현실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적절하게 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충일에 보면 나이 드시고 건강 안 좋으신 분도 참석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삼례 충혼탑 같은 데 참석할 때 어떻게 오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그 업무 대상자 담당 공무원하고 읍면장님들이 연계해가지고 모시고 오는 형편입니다.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그 업무 대상자 담당 공무원하고 읍면장님들이 연계해가지고 모시고 오는 형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오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읍면장님하고 담당 공무원 통해가지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읍면장님하고 담당 공무원 통해가지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호국보훈수당이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완주군이 낮은 편은 아닌 데 도 단위, 시도 단위로 보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갈수록, 또 많은 분들이 연세를 드시다 보니까 사망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 어느 정도는 호국보훈수당을 타 시군에, 타 시도에 비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호국보훈수당이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완주군이 낮은 편은 아닌 데 도 단위, 시도 단위로 보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갈수록, 또 많은 분들이 연세를 드시다 보니까 사망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 어느 정도는 호국보훈수당을 타 시군에, 타 시도에 비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금년도 3만원 인상해가지고 13만원, 15만원 도내에서 제일 높게 되는데, 타 시도하고는 균형 차가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3만원 인상해가지고 13만원, 15만원 도내에서 제일 높게 되는데, 타 시도하고는 균형 차가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얼마 전, 며칠 전에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완주군의회를 비롯한 완주군청에 많은 공무원들도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의 어떤 넋을 위로하고 뜻을 기리는 추념행사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구이면 지역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6.25때 돌아가셨던 분들의 뜻을 기리는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해마다, 참석을 할 때마다 그 느낌과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생존해 계시는 유공자분들과 먼저 희생하셨고 또 돌아가신 유공자분들, 희생자분들 그리고 미망인들이나 여러 유가족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훈사업에는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서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지금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것처럼 한치의 어긋남이나 오차도 없이 그분들을 위한 예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얼마 전, 며칠 전에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완주군의회를 비롯한 완주군청에 많은 공무원들도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의 어떤 넋을 위로하고 뜻을 기리는 추념행사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구이면 지역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6.25때 돌아가셨던 분들의 뜻을 기리는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해마다, 참석을 할 때마다 그 느낌과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생존해 계시는 유공자분들과 먼저 희생하셨고 또 돌아가신 유공자분들, 희생자분들 그리고 미망인들이나 여러 유가족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훈사업에는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서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지금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것처럼 한치의 어긋남이나 오차도 없이 그분들을 위한 예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갑
고맙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완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완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정회)
(17시11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옥현 인구가족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옥현 인구가족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 최옥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 최옥현입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먼저 우리 아이들의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아낌 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탁 절차,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 등이 법적으로 규정된 사안이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거쳐 추진되는 법정사무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처분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꿈나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삼봉어린이집, 둔산 하나어린이집, 총 3개소에 대해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동의안입니다.
위탁 대상 3개소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절차를 통해 새롭게 운영 주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민간위탁은 단순히 계약 주체를 바꾸는 것을 넘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 부모의 신뢰 제고, 지역사회의 연계 등 공립 보육시설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그리고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투명하게 진행되는 공식 절차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탁 취소 배경과 행정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신뢰 받는 보육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번 동의안에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의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아낌 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탁 절차,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 등이 법적으로 규정된 사안이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거쳐 추진되는 법정사무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처분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꿈나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삼봉어린이집, 둔산 하나어린이집, 총 3개소에 대해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동의안입니다.
위탁 대상 3개소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절차를 통해 새롭게 운영 주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민간위탁은 단순히 계약 주체를 바꾸는 것을 넘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 부모의 신뢰 제고, 지역사회의 연계 등 공립 보육시설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그리고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투명하게 진행되는 공식 절차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탁 취소 배경과 행정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신뢰 받는 보육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번 동의안에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2025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국공립 꿈나래, 삼봉, 둔산 어린이집의 위탁 취소 및 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유아 보호 및 육성의 효과가 기대되며,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및 수탁자 선정 방식, 수탁 기간 등 관계 법령에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국공립 꿈나래, 삼봉, 둔산 어린이집의 위탁 취소 및 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유아 보호 및 육성의 효과가 기대되며,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및 수탁자 선정 방식, 수탁 기간 등 관계 법령에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국공립 민간위탁이 3건이 올라왔는데 2건은 기간 만료고, 1건은 위탁 취소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회기가 일어나기 전에 언론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왜 취소가 됐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국공립 민간위탁이 3건이 올라왔는데 2건은 기간 만료고, 1건은 위탁 취소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회기가 일어나기 전에 언론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왜 취소가 됐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국공립 어린이집 및 민간 어린이집이 총 5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지도·감독 의무가 있어서 지도·감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평가를 한 과정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중 꿈나래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에 대한 실태를 5년치를 일괄 다 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에 보고 2차까지 해가지고 올해 연초까지 해서 2차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처분 확정일 4월 4일 날 하면서 위탁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국공립 어린이집 및 민간 어린이집이 총 5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지도·감독 의무가 있어서 지도·감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평가를 한 과정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중 꿈나래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에 대한 실태를 5년치를 일괄 다 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에 보고 2차까지 해가지고 올해 연초까지 해서 2차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처분 확정일 4월 4일 날 하면서 위탁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당금이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 운영에 대한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투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부당금으로 해가지고 1억9,800만원을 저희가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당금이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 운영에 대한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투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부당금으로 해가지고 1억9,800만원을 저희가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저희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저희가 판단할 때는 1억9,800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원장님께서는 4월 22일 날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위탁 취소 등에 대한 취소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행정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소송은 5월 22일 자로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했고, 위탁 취소 등 취소 등의 소송은 한 1년 반이나 2년 정도가 앞으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저희가 청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1억9,800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원장님께서는 4월 22일 날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위탁 취소 등에 대한 취소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행정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소송은 5월 22일 자로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했고, 위탁 취소 등 취소 등의 소송은 한 1년 반이나 2년 정도가 앞으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저희가 청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최광호 위원
어떻게 보면, 편하게 표현을 하면 보조금을 원리, 원칙대로 쓰지 않았던 금액이 1억9천만원 정도 되면 그거 말고 추후에 또 더 군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편하게 표현을 하면 보조금을 원리, 원칙대로 쓰지 않았던 금액이 1억9천만원 정도 되면 그거 말고 추후에 또 더 군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제재 부담금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재 부담금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저희가 5년치를 다 계산하면 보조금하고 제재 부과금 및 전체를 한 반환금액은 4억9천까지 나옵니다.
저희가 5년치를 다 계산하면 보조금하고 제재 부과금 및 전체를 한 반환금액은 4억9천까지 나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해야 될 부분은 저는 모든 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9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가장 민원적인 부분과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어린이집 선정 과정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9대 때 심사위원 부분을 모집공고를 통해서 완주군이 아닌 전라북도하고 전라북도 외에 전국으로 위원을 모집해서 하다 보니 선정하는 그 과정이 투명하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민원 자체도 현저히 줄고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9대 와서 시작됐지만 그전에는 원래 그 형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이지 않는 거, 보지 못하는 부분, 흔히 말하는 카르텔이 형성이 이미 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이미 공고가 나오기 전에 어디가 할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다고 해요, 과거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같은 원장님들 사이에서도 눈치 아닌 눈치를 보고 찍히면 죽는다라는 이런 표현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탈피를 해야 하잖아요, 개선을 해야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해야 될 부분은 저는 모든 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9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가장 민원적인 부분과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어린이집 선정 과정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9대 때 심사위원 부분을 모집공고를 통해서 완주군이 아닌 전라북도하고 전라북도 외에 전국으로 위원을 모집해서 하다 보니 선정하는 그 과정이 투명하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민원 자체도 현저히 줄고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9대 와서 시작됐지만 그전에는 원래 그 형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이지 않는 거, 보지 못하는 부분, 흔히 말하는 카르텔이 형성이 이미 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이미 공고가 나오기 전에 어디가 할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다고 해요, 과거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같은 원장님들 사이에서도 눈치 아닌 눈치를 보고 찍히면 죽는다라는 이런 표현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탈피를 해야 하잖아요, 개선을 해야 하잖아요, 이제.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최광호 위원
새롭게 시작하는 거에서 저는 이번 사건이 그냥 흐지부지 끝나면 안 되고 정말 강도 있게 행정에서 해서 해야 될 부분을 다 하셔야 된다고 하고, 그래야 완주군의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큰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잘하신 건 온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보조금이 부당하게 썼던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그걸 찾아냈다고 보고, 다만 아쉬운 것은 그전에 계셨던 분들은 이걸 왜 못 찾아냈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나간 일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봐주는 걸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과장님도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또, 외압도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오픈했던 부분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이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꿈나래 어린이집이 총 몇 년 정도 하셨죠, 이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에서 저는 이번 사건이 그냥 흐지부지 끝나면 안 되고 정말 강도 있게 행정에서 해서 해야 될 부분을 다 하셔야 된다고 하고, 그래야 완주군의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큰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잘하신 건 온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보조금이 부당하게 썼던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그걸 찾아냈다고 보고, 다만 아쉬운 것은 그전에 계셨던 분들은 이걸 왜 못 찾아냈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나간 일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봐주는 걸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과장님도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또, 외압도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오픈했던 부분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이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꿈나래 어린이집이 총 몇 년 정도 하셨죠, 이분이?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최광호 위원
이게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현 인원이 16명이고 정원이 91명인데 아무리 위치상 그런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어니까 접수를 안 하는 원장님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심사위원들 그렇게 투명하게 모집하려고 노력했는데 접수는 혼자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공고 나와서 결론적으로는 단독 후보로 해서 또 했죠.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과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뭔가 있지 않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접수하시는 분도 부담이 있는 거예요, 접수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현 인원이 16명이고 정원이 91명인데 아무리 위치상 그런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어니까 접수를 안 하는 원장님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심사위원들 그렇게 투명하게 모집하려고 노력했는데 접수는 혼자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공고 나와서 결론적으로는 단독 후보로 해서 또 했죠.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과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뭔가 있지 않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접수하시는 분도 부담이 있는 거예요, 접수를 하는 것 자체가.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아무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투명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투명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앞으로 나오지 않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은 행정에서 잘했다고 봅니다, 솔직히. 응원하고요.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앞으로 나오지 않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은 행정에서 잘했다고 봅니다, 솔직히. 응원하고요.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9대 의회 하시면서 저희한테 건의사항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수탁자 선정위원회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투명하게 해가지고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선정위원회를 9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대 의회 하시면서 저희한테 건의사항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수탁자 선정위원회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투명하게 해가지고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선정위원회를 9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위원장 이주갑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받아들이기에 어렵고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직접적인 어떤 잘못이나 어떤 연관된 부분이 없지만 그래도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벗어나기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그런 여부를 떠나서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마무리를 정말 완벽하게 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학부모님이나 주민들 또 대상인 어린이들로부터 빨리 우리 어린이집들이, 원장님들이, 선생님들이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로 인해서 여기에 계시는 최옥현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삼석 주무관님께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이 약 5개 분과 국공립, 민간, 가정 그리고 법인단체, 직장까지 다 있잖아요. 지금 연합회가 구성되어서 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한 기틀이나 기반이 흔들림 없이 서로 끈끈하게 잘 유지되고 우리 완주군에 있는 어린이들의 미래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완주군의회에서도 이렇게 날카롭고 매의 눈으로 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구가족과 또 완주군청의 모든 공무원들 열심히 응원하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받아들이기에 어렵고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직접적인 어떤 잘못이나 어떤 연관된 부분이 없지만 그래도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벗어나기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그런 여부를 떠나서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마무리를 정말 완벽하게 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학부모님이나 주민들 또 대상인 어린이들로부터 빨리 우리 어린이집들이, 원장님들이, 선생님들이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로 인해서 여기에 계시는 최옥현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삼석 주무관님께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이 약 5개 분과 국공립, 민간, 가정 그리고 법인단체, 직장까지 다 있잖아요. 지금 연합회가 구성되어서 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한 기틀이나 기반이 흔들림 없이 서로 끈끈하게 잘 유지되고 우리 완주군에 있는 어린이들의 미래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완주군의회에서도 이렇게 날카롭고 매의 눈으로 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구가족과 또 완주군청의 모든 공무원들 열심히 응원하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아무튼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마음 고생이 좀 컸을 거고 여러 가지 부담감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30개의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긴 시간 동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무튼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마음 고생이 좀 컸을 거고 여러 가지 부담감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30개의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긴 시간 동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