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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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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6월 13일(금)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2.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행정지원과, 교육정책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행정지원과, 교육정책과)

(10시01분 개의)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지원과 및 교육정책과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전문위원 유복실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9,261억641만원으로 전년 대비 576억59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4,417억7,040만원이며, 이월액은 449억6,56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48억7,02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63억8,615만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5건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572억2,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사용 승인안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024년 7월 호우피해 재해복구 등 총 8건의 4억4,680만원이며 4억3,964만원을 지출하였고, 7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341억8,876만원으로 당초 예산 9,315억2,862만원 대비 11.02%인 1,026억6,0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2025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7,801억4,47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37%인 859억9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보조금 77억527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24억121만원, 순세계잉여금 782억41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3쪽, 자치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5,169억939만원으로 기획예산실 30억8,700만원, 행정자치국 109억9,100만원, 문화관광복지국 124억3,830만원, 보건소 25억5,156만원, 도서관사업소 6,500만원, 읍면 6억7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01%인 293억7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먼저 주요 신규 사업 및 주요 증감 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보고서 자료 13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은 63건에 100억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증감 사업은 27건에 126억2,42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편성은 문화, 관광, 체육,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 등에 따른 인프라 확대 등 군정 방향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연내 집행 가능성, 과다 계상 및 산정 기준의 적정성, 효과성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은 4개 과 8개 사업에 1억9,55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고, 같은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된 사항입니다.
  추경 전 긴급 재원 투입을 통해 문화예술 지원 및 관내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등 정부 및 전북 특자도와의 연계를 통해 주민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위원회의 심사 시 집행부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1건으로 9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의료급여 비용을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 조성된 것으로 그 존속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진료비 예탁금, 건강생활 유지비, 현금급여 사업비 간 예산 조정으로 인한 군 부담금 감소로 전출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완주군의 2025년 총 기금은 15개, 조성 규모는 총 784억7,800만원이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해당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으로 30억 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결산 시정 요구서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회의가 끝나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293회 완주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589억2,500만원이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3,779억2,108만원입니다.
  다음 2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22억219만3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3억3,985만1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3,103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076만원, 집행잔액은 287억2,055만2천원입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세입 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으로 세외수입 807만7천원, 지방교부세 2,947억400만3천원, 보조금 9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32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5쪽, 단위 사업별 세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87억2,055만2천원이 발생하였고, 6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의 이용,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체 상황은 202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계속비 지출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 상황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은 풀용역 사업으로 용역 준공 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총 7건 1억3,103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나 올해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47억3,778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입니다. 향후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초과 세입을 최소화하고 불용과 집행잔액 축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예산 미집행에 따른 재정 운영의 비효율 초래입니다. 기획예산실 미집행 사업은 총 2건으로 기타 보상금은 실과소의 주민참여예산 운영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향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교육비는 민간보조사업자 사이버 위탁교육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비예산 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 최소화입니다. 예산 성립 후 세출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최종예산 기준 예비비는 총 402억2,821만8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에서 38건 108억6,986만9천원을 사용하였으며, 7월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으로 37건, 107억8,821만8천원을, 장마철 대비 아파트 옹벽 붕괴 방지를 위해 81,65만1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실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255억6,890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 224억8,105만8천원에서 30억8,7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투명하고 내신 있는 군 재정 운영 분야입니다. 맞춤형 예산정보 지원 시스템 프로그램 보완을 위해 1,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 추가 경비를 9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을 위해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해 당초 예산보다 1,725만원이 감액된 2,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예수금 일부 상환을 위해 통합 계정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원금 일부 상환에 따라 예수금 이자를 1,725만원 감하여 2,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먼저 하나 볼게요. 2024회계연도 완주군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 사업이 2건 있었던 것 같아요. 1천만원 정도인데 혹시 실장님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이 있는데요. 그 1건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부서 분과위원회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보조사업자 교육을 저희가 조금 사이버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예산을 조금 절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발생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주갑   
  2024년도 거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한 건 있던데 연구용역비. 지금 80% 지급하고 잔금 20%가 지급 기한이 미도래해서 지급을 못 한 걸로 아는데 3월 준공이면 끝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종료가 됐나요, 완료가?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전에 한 7건 정도가 지금 이월이 됐었는데 올해 전액 완료했습니다, 부서에서.

○위원장 이주갑   
  딱 한 건 사고이월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고이월로 잡혔더라고요, 용역비를 미지급하고 이게 잔금이 남아 있는 거. 잔금이 지금 지급이 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잔금 없이 다 완료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총금액이 1억3천이라 조금 컸는데 20% 다 지급됐다는 얘기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위원장 이주갑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이월된 사업은 전액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기획실은 전체적인 예산 관련해서 총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예산 1조, 완주군의 예산이 1조 정도 되는데 그걸 컨트롤타워 하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잡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획실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 편성, 집행잔액 그런 부분은 꼼꼼히 점검을 하셔야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결산 검사 보고 내용,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도 하셨는데 예산 전용 및 변경 사유는 취소하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게 지적 사항으로 올라왔잖아요, 결산검사하고. 
  그래서 2022년도에 27건이고, 2023년도에 30건, 그다음에 2024년도에 60건으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용 및 변경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예산 전용, 변경 같은 경우는 어떤 예산의 총계주의 원칙상 좀 가급적이면 예산 전용 변경 없이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 집행을 조금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좀 독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 집행을 조금 앞서서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이순덕 위원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다 목적대로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용이든 변경이든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용도로 전환이 돼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건건이 계속 저희가 뭐 행감도 하고 예산 편성할 때 다 이렇게 위원님들 같이 협의도 하는데, 건건이 건수가 줄어든 줄 알고 계속적으로 60건이라는 건수로 넘어왔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반성도 하고 전용과 변경을 그 목적에 완전히 비슷하다면 모를까 완전히 다르게 가는 그 전용이나 변경은 좀 금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각 과를 총괄해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실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 인구가 대부분이 줄어들고 있는데 10만이 달성됐고, 또 문화선도산단 885억 공모사업 선정되고, 국가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 2023, 2024, 2025년도 보면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국가예산 확보 현황이 좀 어떻게 되나요, 금액적으로 보면? 최근 3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국가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사업 빼고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한 5,500억 정도 확보를, 한 5천억에서 5,500억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한 990억 정도 해마다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남용 위원   
  완주군 전체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완주군의 현안 문제가 지금 완주·전주 통합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주군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는 부분도 적극 홍보하고, 우리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여러 가지 산업단지도 계속 개발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완주·전주 통합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완주군이 완주시로 승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호영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지금 목표를 두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저희가 완주 10만 인구를 넘기면서 그리고 통합하고도 별개로라도 저희가 완주시로 가는 비전은 당연히 가지고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10만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 이미 기획실에서는 10만 시대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만이 가기 전에도 시로 승격할 수 있는 도시성장계획 플랜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용진, 삼봉권역 이쪽을 5만 도시 정도로 지금 저희가 인구 계획을 가서 15만 전에 시 승격을 하고 15만 도시로 가는 그런 단계별로 성장 전략을 저희가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린 전제하에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또 아쉬운 거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얼마 발생했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일반회계는 한 904억 정도 되고 다 합치면 한 113억 정도 전년도보다는 결산 기준으로 늘어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와 같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하고, 또 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이나 이월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물론 해마다 연도에 따라서 약간 뭐 증감은 하고 있지만 그런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우리 군민들이 누리는 그런 혜택도 줄어든다고 보는데, 이거 뭐 한두 해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 많은 말씀도 드렸는데 요즘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항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규모가 커지는 것과 함께 증가하고 있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가장 큰 원인 2개는 추가 세입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세출 잔액이 크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잔액 부분에서는 또 예비비 잔액이 불가피하게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사업들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지는 측면의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세계가 늘어나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월사업도 연계돼서 늘어난 상황이어서 저희 기획실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부서하고 같이 더 조금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야겠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계속 이게 반복되는 얘기인 건 아시죠? 그러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걸 실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각 전 부서가 같이 힘을 합해줘야 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 이를테면 집행률이나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또 연초에 목표를 좀 세우고, 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는지 이런 결과를 가지고 뭔가 부서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정부 행정 예산의 특성상 실은 일부분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도내에서 도내에서도 보통 정도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세계잉여금 세출 잔액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연초부터 저희가 신속집행을 대대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적극 행정 어떤 보상이나 이런 평가 때 상당 부분을 반영해서 이 부분에 인센티브를 좀 반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이 저희 완주군이 대규모 사업이 너무 많고 시설비 사업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세출 잔액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좀 예산이 집행이 가능한 예산 중심으로 철저히 더 예산을 좀 편성을 해야 된다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반성도 하고 그 부분에 좀 방향을 잡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업무보고에 신속집행 목표는 자료에 좀 주고 있어요, 자료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건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목표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른가요? 신속 집행에 있어서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목표율은 비율은 같은데 금액은…….

서남용 위원   
  목표는 똑같이 세울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신속집행은 상반기에 보통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상반기 집중적으로 하고 하반기에 연말까지 계속…….

서남용 위원   
  하반까지도 연초에 그런 목표치를 부서별로 세워서 또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도 부서별로 좀 알 수 있게 업무보고 때 그런 것들도 좀 추가하고 하면 더 좀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렇게 해서 매년 반복되는 이월액 과다라든지 집행잔액 과다 이런 부분이 좀 획기적으로 줄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하시게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죠?

심부건 위원   
  예.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2024년 결산 관련해서 예비비 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으니까 예비비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예비비가 한 399억 정도 되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결산 편성은…….

심부건 위원   
  2025년도 예산 예비비는 얼마나 책정돼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예비비는 한 199억 정도…….

심부건 위원   
  2025년도 199억이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올해 말씀이죠? 재난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 그렇게 편성이…….

심부건 위원   
  지난 2024년도에 399억 중에 109억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116억 정도…….

심부건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심부건 위원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한 109억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다라고 돼 있고, 한 290억원 정도가 이렇게 미사용됐었거든요, 예비비가. 399억 중에 저희가 계산하는 걸로는 109억 정도를 집행했고 나머지 그러면 290억원 정도가 미집행이 된 거였거든요.
  예비비를 우리가 예상할 때 재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선거가 있는 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고려해서 목을 달 수 없는 부분을 예비비로 책정을 하는데 그때 399억을 책정했는데 290억 정도가 미집행이 됐는데 그 예비비 선정을 조금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과하게 예비비를 책정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저도 예산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이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지금 일부 지역의 수혜가 엄청 심하게 발생하고 또 혹서기, 혹한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 예비비를 재난 사태 대비해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조금 자료를 확인했는데 상당 부분은 좀 예비비가 조금 과도하게 편성이 돼서 지금 미집행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예비비 편성 그리고 예측, 집행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래서 과도하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다행히 2025년도에는 199억 정도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는 않죠, 199억 가지고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현재로서는 부족한 금액은 아닙니다.

심부건 위원   
  2024년도 사용 비용에 비해서는 그래도 재난 상황들이 좀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재난 사항하고 수해복구 관련 때문에 작년에…….

심부건 위원   
  199억 정도가 설정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예비비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정확히 좀 예측해서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도 2024년도를 놓고 보면 반납금이 한 94억원 정도 이렇게 반납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전년 대비 26억원 정도가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 증가하는 주로 사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보조금 증가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예측이나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조금 정부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좀 면밀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심부건 위원   
  분석은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협의 지연인지 정산 미흡 지연인지. 여러 가지 어찌 됐든 국가 공모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보조비를 다 집행을 못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심부건 위원   
  일단 지금 계속 그게 전년도 대비 증가를 했어요, 26억 정도.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심부건 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저희 자체 예산이 없어서 이걸 보조금을 반납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을 못 했든지 어떠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실장님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감소를 시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각 과에 얘기를 해서.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기재부하고 중앙부처에서 예산 변경, 사정 변경이 생겨서 조금 반납금이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좀 봐야 되겠지만. 

심부건 위원   
  국가 보조금이 26억 정도가 계속 증가를 했다는 거는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시정하려고 노력하고요. 보조금 사업도 저희가 예산 증가와 함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일정 부분 증가하다 보면 물론 예산도 그러지만 예측 가능하지 못한 상황이 정부도 발생하고 저희도 발생하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 부분도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심부건 위원   
  어찌 됐든 2023년도 대비해서는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보조금 금액 총액도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심부건 위원   
  하여튼 보조금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철저를 기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어차피 그 결산은요, 우리가 사업 추진한 그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검토하고 그 상황을 봐서 다음 연도에 또 정책도 반영되고 반성하고 그래서 어떻게 갈 건가 하는 차원에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월사업 가지고 얘기 좀 할게요.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자금 없는 이월도 있고 계속비이월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2024년도 우리가 2,027건에 1,157억 이렇게 돼 있어요. 이월금액이. 그러면 명시이월은 예산을 세워놓고 아예 사업을 시작조차도 안 한 사업이고 맞죠? 시작도 안 했잖아요, 명시이월은.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까지는 했겠지만 명시이월은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가 형식으로 사업 자체 안 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건 아니고 일부 사용을 했어도 일부 잔액이 남았을 때 명시해서 이월 할 수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117건…….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전액 이월할 수도 있고요.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117건에 660억4,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35건에 351억600만원이에요. 그러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데 6월 4일 이후 협의 지연, 행정절차 미이행, 공사 기간 부족, 절대공기 부족, 보조금 교부 지연 이런 게 다 우리가 평상적으로 우리가 맨날 듣는 그 이유란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통상 듣는 이유로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돼요.
  그럼 본 위원은 여기 들어오자마자 “그러면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카드화를 하자. 카드화를 해서 제대로 집행되는가 안 되가 중간 점검을 해서 안 되면 정리 좀 하자.” 예산만 편성해놓고 예산을 솔직히 다른 데 못 쓰잖아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그걸 계속 강조를 해왔어요.
  그런데 실장님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나아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볼 수가 없고 가면 갈수록 이게 더 건수가 늘어나고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너무나 아직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되면 시스템으로 이게 제대로 사고 이월사업이 축소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시라고 계속 본 위원 얘기했습니다, 줄기차게.
  그래서 카드 카드화해서 중간중간에 힘들지만 일도 많지만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서 잘못된 금액은 반납을 해버리고 삭감도 하고 가서 정지를 하자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면 관례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이게 실용 정치예요. 진짜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써야만 되는 그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정부란 말이에요. 옛날같이 생각하고 관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앞으로 정말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장이 다 여러 부서하고 연관돼 있지만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가야 이 사업이 이게 축소가 되고 제대로 예산집행이 되고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가. 사업이 진행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역시 송구하다는 말씀, 이월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다만 이월사업도 역시 순세계잉여금과 같이 일정 부분은 정부 예산의 특성상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월 예산을 우리 도내에서 보더라도 저희가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로 이월사업이 적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액수로 보면 증가를 하고 있고, 상당 부분 사업이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인, 민원, 토지 보상, 사전 행정절차 등 이런 부분이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느 지자체든 이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좀 주문이 있었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서하고 더 해서 노력을 철저히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카드화해서 철저히 하는 부분도…….

이순덕 위원   
  카드화를 하셔서, 어차피 총괄이잖아요. 각 부서를 전부 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카드화를 하면 3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받든지 점검을 하든지 시스템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완주군 예산 1조로 보면, 1,157억이면 10분의1이에요, 이게. 이월사업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컨트롤타워를 하시면서 그 부분을 아무튼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그런 행정이 돼야지 계속 더 증가하고 의원님들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진전이 없으면 석이 떨어지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노력은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다만 좀 행정 예산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월예산 비율,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보면 정부 예산, 행정 예산의 특성상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는 이 상황도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힘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실장님 그거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건수가 적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할 만큼 했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사유로 못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큼만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정말로 시스템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어떻게 운영하는 면에서 어떻게 할 건가 그거는 고민을 하셔서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신속집행 관련해서 지난해하고 좀 많이 얘기했는데, 그걸 좀 중간중간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잘 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신속집행 보고도 중간중간 저희가 대책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지금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행정에서 또 얘기를 해줘야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인지를 하고 있으니 좀 그런 부분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최광호 위원   
  지금 과거 예산 편성 후 미집행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22회계연도에는 78건에 한 9억2천만원 정도 되고 2023년도 회계연도는 77건이 한 9억8천 정도 됐어요. 2024년도 회계연도는 건수는 75건이지만 예산이 한 26억 정도 불용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이상 발생이 됐는데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됐는지.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일단 전액 미집행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전심사 단계에서 더 철저히 타당성이나 효율성 검사를 해서 편성을 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 가능한 예산 편성을 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좀 소홀히 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할 걸로 부서에서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아니면 우리 각종 이해관계인 집단 민원이랄지 사전절차, 토지보상 등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사정 변경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전액 집행이 못 되고 하는 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저희가 질의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한 번 정도 집행부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좀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개선을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이니까 다른 의도는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예비비가 성격이 한 2가지 되던가요? 재난하고 일반 예비비인가요, 아니면 묶어져 있던가요? 재난하고 일반하고 나뉘어져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나뉘어져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요즘 국가의 기조가 대개 보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어필이 돼요, 매스컴이나 이렇게 보면.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좀 짧게 봤을 때 어떤 준비를 하지 않은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데 예산 부분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중앙부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장마가 조만간 오는데 예산으로 인해서 준비를 못 하고 하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완주군으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 완주군은 오히려 좀 더 충분히 지금 반영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예비비가 조금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 많이 잔액으로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대비를 하고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부분은. 

최광호 위원   
  재난이 일어난 다음에 복구에 대한 예산보다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런 부분은 조금 시스템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좀 시스템화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새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최광호 위원   
  그렇죠? 정부는 바뀌지만 저희 민원은, 지역에서 나오는 민원은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5년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나왔냐를 저는 보고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나왔을 때는 아무리 완주군이 열심히 하더라도 거기 군민들은 체감을 못 해요. 불만이 더 쌓여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그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많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개선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대개 보면 하드웨어 부분이죠. 혁신개발과의 기반이나 지역 개발이나 하천시설 관리, 도로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속적으로, 이게 잠깐 들어온 건지 지속적으로 들어왔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좀 기획실에서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한 3년 차 똑같은 민원을 얘기했는데 내년에도 개선이 안 되면 군민들 입장에서는 완주군에서 일을 하지 않다. 의회도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체감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개선이 돼야 “아, 완주군이 살기 좋은 동네고 지금 잘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군민들도 체감을 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체감할 수 있게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단가 계약 같은 경우도 금액이 그게 적정하냐 이런 부분을, 왜 그러냐면 과거의 단가 계약 금액과 지금 현재 물가 상승이나 민원 발생이나, 왜냐하면 더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같이 상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저희가 법제화되어 있고 매뉴얼화 돼 있는 부분은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예측하지 못해서 좀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부분에서 지금 피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공직 차원에서 좀 분위기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시스템화해서 더 조금 개선해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새 정부 기조에 맞춰서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뭐 자연이라는 걸 저희가 어떻게 이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준비해서 그 피해 규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는 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재난 부분도 적극 행정 분야에 좀 포함을 시켜서, 인센티브, 페널티 하는 부분도 포함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앙정부의 어떻게 보면 정책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완주에 맞는 그런 미래에 대한 것도 좀 준비를 하셔서 어 타 시군에 비해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가야 될 수소나 이런 부분은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완주가 또 가져야 될 부분까지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재난안전 부분은 기획실에서도 더 챙기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전년도 본예산 세운 거하고 추경 관련해서 지금 2회 차 추경인데요, 본예산서를 이렇게 보고 추경예산서 올라온 것들을 쭉 놓고 보면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상하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찾아본 게 우선 뭐 한 4건 정도만 좀 찾아봤는데 뭐냐하면 우리가 국도비를 매칭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심부건 위원   
  국도비를 매칭하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예를 들어서 국비가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도비가 도비 군비가 있거나 없거나 이런 상황에서 도비 매칭 비율이 도비가 30 그다음에 군비가 70 이런 경우 우리가 그러면 본예산에 이미 도비가 매칭이 확정되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전체 100%, 군비 70%를 그 예산을 써야 되는 게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원칙적으로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심부건 위원   
  그런데 실제 본예산에 뭐 다 안 세우고 추경에 일부 세우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비 집행, 사업 추진의 어떤 진척도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 운용 측면에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심부건 위원   
  중요한 건 우리가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완벽하게 다 매칭을 시켜가지고 세워놔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런데 다른 얼마나 중요한 사업들이 이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축제 비용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런 도비 국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은 본예산에 군비를 다 100% 세워놔야지, 추경에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이런 금액들이 들어오는 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예산과목을 이렇게 지금 대충 보니까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이나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나 보건소 쪽에 보면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공급사업이나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충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잘못됐잖아요. 이거부터 먼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거를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추경에 세워주면 이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위원들이 당연히 그냥 해주겠지. 이 개념으로 그렇게 지금 잡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원칙적으로 그 부분은 본예산 때 군비 매칭을 원칙적으로 전액하는 것을 원점에서 다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예산부서에서는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 시기성이나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 편성 운용의 묘를 살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다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당연히 100%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몇 가지 지금 찾아본 것만 놓고 본다면. 그걸 본예산에서 100% 다 세워야지, 그걸 추경으로 그렇게 세우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이거는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앞으로 국도비가 이미 확정이, 우리가 확정이 안 됐거나 뭐 이런 경우에 추가로 또 확정이 되거나 이랬을 때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게 맞고, 이미 본예산 세우기 전에 확정이 된 이런 사업들은 100% 좀 세우는 걸 원칙으로 좀 해주세요. 당연히 원칙인데 100% 반영을 해서 추경에 이렇게 끼워넣기 식으로 당연히 위원들이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도록. 만약에 저희가 이거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심부건 위원   
  그런 의도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삭감해야 되면 삭감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좀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이 547억이고요. 그중에 20025년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쓸 수 있는 돈이 389억에서 300억을 사용을 하고 한 89억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맞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국가산단 또 미리 좀 대비를 하고 3산단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자체적으로도 산단을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89억이랑 1,200 이상 모았다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쓰고 난 다음에 89억이 남아 있는데 쓸 수 있는 돈이죠. 그러면 국가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 실장님이 보실 때 그 민생안정지원금이 국가에서 언제 정도 내려올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정부 추경은 빠르면 8월, 9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거의 확정적으로 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민생안정지원금 25만원 정도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민생안정지원금 300억을 지급하다 보니까 잔액으로 따지면 187억 정도 그다음에 가용 재원으로 보면 89억 정도 남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은 장기적으로 정말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수 어떤 결손 그리고 대규모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채 방식이 아니고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적립을 해나가야 된다는 게 저희 기획실 생각이고요. 이거는 위원님들과 상의해 나가면서 그렇게 충분히 적립을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집행도 조금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경에 하면 이거를 민생안정지원금이 국가에서 내려올 때 매칭을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25만원은 전액 국비로 할 것 같고 다만 지방비 매칭은 자율로 할 것 같습니다. 자율로 할 때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로 할 수 있어서…….

최광호 위원   
  그러겠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부분을 어떤 수준의 규모로 해야 될지는 저희 기획실에서도 내부적으로 조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좀 방향이 잡히면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일반 예산까지도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일반 예산까지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통합안정화기금이 어떻게 보면 많았지만 이렇게 줄어들면 다시 또 우리가 플랜을 짜가지고 모아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쓸 것인지, 민생지원금이 내려올 때 쓸 것인지, 아니면 일반 예산으로 쓸 것인지 이거는 좀 집행부에서 좀 판단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쓸 수 있는 게 89억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0억 조금 못 되는데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내려온다고 해서 이 돈을 그냥 쉽게 붙여서 일반 예산도 쓰고 이것도 쓰고 하는 것보다는 일반 예산만 쓸 건지, 아니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9억만 딱 쓸 건지. 왜냐하면 회기가 변해지면 또 200억, 189억을 다 쓸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럼 그 안에서 문제없게 쓸 건지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본 위원장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잔액으로는 187억이 남아 있고요. 가용 재원은 80%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89억 정도 지금 가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사용을 한다면요. 민생안정지원금…….

○위원장 이주갑   
  남아 있는 총금액의 규모는 187억 정도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민생안정지원금으로 해서 약 300억 정도 지출했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위원장 이주갑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가 1,200억이 넘게 있었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지출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거는 테크노밸리 채무 상환, 테크노밸리 채무 상환을 한 830억 정도 채무 상환을…….

○위원장 이주갑   
  그거를 채무 상환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미분양 용지를 떠안아서 사 온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최근 상환과 동시에 미분양 용지를 저희가 가져온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미분양 용지 가져왔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신속하게 분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럼 미분양 용지를 분양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말 그대로 분양이 안 된 거죠. 자꾸 분양을 했다고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끝나고 예결위 때 가면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많은 군민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땅을 다 팔아서, 분양이 다 돼서 우리가 돈을 300억에서 30만원씩 받았다더라.” 
  이거 아니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가장 큰 기금을 조성할 때의 목적이 있잖아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그 금액을 갖다 쓰고 나서……. 그러면 지금 실장님 얘기한 대로 금액을 또 조성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요? 

○위원장 이주갑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을 해야 되고요. 테크노 제2산단 채무 상환한 부분은 당초 테크노밸리 SPC 방식으로 개발을, 산단 개발하면서 일정 부분 채무 상환 부분은 설계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분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미분양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위원장 이주갑   
  그거를 실장님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일반 군민들이…….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오해하지 않도록 있는 사실을 우리가 미분양 용지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우리가 그걸 떠안고 가져올 수 있는 규정을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산업용지는 거의 분양이 됐고요. 저희가 미분양 용지를 가져온 부분은 공공시설 용지는 산업단지에 있는 어디에서 분양을 해도 공공시설 용지는 어쨌든 공공에서 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니까 시설 용지든 어디든 간에 비용이 들어가서 가져온 거니까 그거는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이랑 이순덕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예산은 적기에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기가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우리가 세수 들어온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적립하는 거죠. 그럼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비용들을 모아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순세계잉여금이나 또는 이월금, 불용액들이 많이 남아 있으면 남아 있을수록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줄여주십사 하는 거고요. 
  저도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우리 실장님이나 예산팀장님 되게 좀 고생 많고 수고하시지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있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주민들, 우리 군민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의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소 무리하게 또는 강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것만큼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저도 이 부분은 추경 때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예결위에 가면 기업 관련해서 미분양 용지 가져온 것은 기업지원팀한테 한번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실장님 우리가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안 증액이 1,032억4,954만4천원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이순덕 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904억600만원 맞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이순덕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은 남은 돈이니까 2025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입으로 잡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2025년 본예산에 130억, 1회 추경에 117억3,3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에 738억 정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지금 계속 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 안 된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고 모든 사업을 제대로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제대로 안 쓰고 어떤 이유가 됐든 남은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2024년 남은 돈 가지고 2025년에 편성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아이러니한 게 뭔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걸 보면 계속 의원님들이 순계잉여금이 좀 적게 나올 수 있게 하게끔 하자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5년 추경 보면 전부 다 잉여금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죠? 자체 수입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실장님 전에 이게 뭐 실장님, 직원들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적으로 진짜, 이재명 정부는요, 실용 정치예요. 예산을 아껴야 합니다, 이제. 과다로 예산 편성을 해서 적당히 사업을 해서 적당히 하자가 나오면……. 이재명 정부가 5,300억을 왜 갚은 줄 알아요, 그거? 성남 시장 때? 사업 예산을 줄였어요. 그리고 사업자가 하자로 사업을 하면 사업 주지도 않고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아껴서 5,300억이라는 부채를 갚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순세계잉여금을 줄이자고 하면서 보면, 2025년 예산 편성 들어온 거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에 갖고 와요.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저는 3년 동안 계속 느낀 게 뭔지 알아요. 뭘 자꾸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자 해서 잘못된 거 바로 잡고 가고, 잘못된 거 잘못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가야 되지 않나.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뭘 생각하냐?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1회 추경, 2회 추경한다고 말해요. 지금 24억이 또 남아 있어요. 3회 추경 때 결산추경이 남든지 아니면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게 돼 있잖아요, 잉여금가지고.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100분의10을 남는 돈은 여기다 적립을 해야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백날 얘기해 봤자 이게, 저는 뭔 생각을 했느냐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자고 하면서도 집행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2025년 사업을 가지고 생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순세계잉여금은 과도하지 않게 관리하고 줄이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순세계잉여금의 측면은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불용액이나 잉여금의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정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 환경이 굉장히 앞으로 더 그렇지만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행정 수요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의 중요성도 있지만 추경예산의 중요성은 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의 환경이 너무 다변화되고 요구들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 불가능한, 불가피한 상황의 재원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추경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저희가 행정에 쓸 수 있는 것은 잉여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과도하지 않게는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 순세계잉여금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그리고 주민들 행정 수요에 맞추는 측면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실장님 그 말씀에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원칙대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자. 그러면 계속 얘기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늘어나는 부분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이순덕 위원   
  잠깐만요. 의도는 알겠지만 본 위원은 뭬 생각하느냐? 추경에 세울 돈을 생각하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상반되잖아요. 우리는 계속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라. 불용액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잔액이 많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추경은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본예산 이후에 저희가 정말 필요한 예측 불가능한 예산 수요가 있으면 어디서 어떤 재원으로 저희가 추경을 할 수 있습니까?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본예산에 전액 다 편성을 많이…….

이순덕 위원   
  실장이 그건 내 의도가 그런 뜻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해를 못 한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갖고 전부 다 추경을 세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의도하고는 틀리지 않나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없으면 뭐 가지고 추경을 하겠습니까? 그럼 사업 못 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순덕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너무나도 신경을 안 쓴다.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업무상 하는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냐. 행정은 정확하고 뭔가가 바르게 가야지 순세계잉여금 줄여라 우리는 그러고 있는데, 백날 책을 보고 그러고 있는데 집행부는 그걸 가지고 1회 추경, 2회 추경 다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없으면 여러분이 추경 못 세울 거 아닙니까? 자체 재원이 없으니까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반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는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너무나도 신경을 안 쓰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거는 오해 마시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은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심각성을 못 느낀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없으면 추경에 아무것도 못 하겠네?”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거는 실장님 총괄 부서지만, 다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장님 전체적인 책임은 있다고는 어렵겠지만 총괄 부서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고 예산의 편성, 집행잔액 조금 관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규 사업으로 보면 2천만원 이상이 170건이 올라왔어요. 지금 6월 달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 사업마다 신규 사업은 이유도 있고 다 그만큼 할 가치가 있으니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천만원 미만짜리는 더 많겠지만 이제 2천만원 이상으로 내가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70건에 약 273억이에요, 규모가.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6월인데 이거 예산 서면 우리가 6월 24일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예산 집행은 앞으로도 좀 지나야 예산 집행이 돼요, 편성을 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월액이 나오지 않느냐. 명시이월, 사고이월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신규 사업을 좀 검토하라고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 가잖아요, 실장님. 7달부터, 7, 8, 9월 동절기 사업도 또 사업 못 하잖아요. 다 신규 사업들이 나중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연계되다 보니까 건수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신규 사업 중간에 이렇게 많이 건수를 올리지 말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사전 검토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7월부터 시작해서 신규 사업 2천만원 이상짜리 금액이 적은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중에 분명 이월사업으로 나와요. 
  그러면 실장님께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자, 신규 사업은. 이렇게 170건까지 올라와서 나중에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서 불용액되고 이게 다 예산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좀 바꿔서 신규 사업을 좀 지향하자.
  그래서 신규 사업 170건을 어떻게 12월 말까지 사업을 할 건가 그것도 고민하시고, 각 부서 보고도 좀 받으시고, 중간중간 검토도 하시고.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저는 분명히 이월사업도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해마다 이월사업이 증가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지 말씀드리겠지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쭉 했던 사업들, 지금까지 왔던 것들, 관례적이든 무엇이든. 제 감으로는 이게 전부 다, 거의 다 많은 사업들이 이월사업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뭐냐? 신규 사업을 좀 지양하자, 이 정도는. 
  1회 추경까지는 그렇지만 지금 6월 2회 추경에 벌써 이게 끝나면 7월 이후로 사업을 할 건데 그러면 12월 달 동절기도 있고 사업 추진 안 돼요. 그래서 실장님 일도 많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바르게 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맞는 말씀이고요. 예산 편성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상임위에서 기획예산실에 대한 그 예산 추경 올라온 부분이나 기금에 관한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예결위에서 해야 될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좀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기간제 활용하는 인건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었거든요. 기간제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게 기간이 9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죠?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런데 9개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간제를 쓸 때는 1년을 이렇게 대부분 보더라고요. 그런데 9개월을 기간제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3개월을 추경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9개월로 끝나는 데도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9개월 후에 3개월 연장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12개월을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까지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처음부터 12개월로 기간제를 올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가 있고 이게 지금 과별로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거를 어느 정도 좀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차피 9개월 활용하고 3개월 더 연장해야 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애초에 연장을 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잡아줘야지, 이게 이중 노력 아닌가요, 예산팀도 그렇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기간제 조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에 의해서 9개월 편성이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다르게 가는 부분은 부서의 불가피성 요구 사업 추진의 어떤 업무 특성 이런 걸 고려해서 조금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통일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조금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 추정에도 놓고 보면 3개월 추가로 인력을 써야 된다라고 올라온 건들이 여기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추경에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제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각 과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예산팀에서 어찌 됐든 기간제가 딱 9개월로 돼 있으니 9개월 하고 나머지 추가로 저기 할 때는 추경에 세우는 걸로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한다고 해요. 그게 맞는 거, 사실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원칙상은 좀 예외 규정으로 연중 운영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화장실이랄지, 문화시설이랄지 뭐 그런 부분은 1년을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조례에 또 예외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아무튼 좀 통일성 있게…….

심부건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어떠한 표기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 예산실하고 좀 한번 저희 의회하고 얘기를 해서 인건비 지급 기간제에 관련된 그 부분을 새롭게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심부건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기획예산실도 추가 추경예산안이 올라왔거든요. UBIS프로그램 보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1500만원이.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사업설명서 입출력 개선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보완을 하겠다rh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사업설명서는 2페이지고. 지금 이게 우리 사업설명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이 프로그램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는…….

심부건 위원   
  어떤 식으로 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쓰던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저기…….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야 조금 더 수월하게 좀 설명서가…….

심부건 위원   
  여기 팀장님이 좀 앉아서 정확히 답변을 듣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갑   
  실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심부건 위원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게 작동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더 빠르게 뭔가 효율적으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시키겠다.” 이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주갑   
  담당 저희 팀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산팀장님 하시겠습니까? 답변.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프로그램 공부를 조금 더 해가지고 다음에 자세하게…….

심부건 위원   
  아니요, 제가 봤을 때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주갑   
  주무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하고 직책 대주시고요.

○예산팀장 유왕기   
  안녕하세요? 예산팀장 유왕기입니다. 지금 UBIS 프로그램은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는 자체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이 사업설명서 내용이 조정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 때부터 사업설명서가 너무 빈약하다 해서 지난번에 한번 대폭 양을 늘린 적이 있었죠? 그때 이후로 그걸 좀 더 체계화하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심부건 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기록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이걸 그렇게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산팀장 유왕기   
  이 사업설명서가 거기, 그러니까 부서에서 UBIS에 입력을 하면 그 입력한 값에 따라 출력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부서에서 다시 보완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이전까지는 사실 예산 사업설명서가 보통 2장 내외였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업부서는 최대 4장에서 6장까지 나올 수 있게 된 배경이 저희가 이 UBIS시스템을 좀 보완해서 그렇게 지금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심부건 위원   
  그리고 이미 지금 이 예산 없이 보완을 시켰다는 거예요? 

○예산팀장 유왕기   
  아니 지금까지는 기존에 했던 것대로 했고요. 이제 좀 더 보완을 할 여지가 있어서 이번에 좀 반영 요구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산서 보면 예전에 비해서 페이지가 한두 페이지 늘어나긴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어렵게어렵게 한 거예요? 

○예산팀장 유왕기   
  이거는 지금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저희가 이제 추가로 얘기를 해서 부서에다가 양식을 줘서 받고 있는데요, 이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애초에 1개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뭐 사업설명서부터 우리가 내부적으로 군수님께 보고한 자료까지 한꺼번에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심부건 위원   
  일단 폐이지를 더 상세하게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보완해야 된다는 그 얘기죠? 

○예산팀장 유왕기   
  예. 

심부건 위원   
  이거는 나중에 저하고 한 번 더 얘기를 하시게요?

○예산팀장 유왕기   
  예. 

심부건 위원   
  제가 좀 더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산팀장 유왕기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왕기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한 기간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심우건 위원님께서 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2월 달부터 9월까지 하면 1년 내내 하면 이게 퇴직금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9월까지 하고 또 10월부터 3개월을 또 연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장을 하면 그분이 근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올 수 있고 그분이 또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각 부서마다 다 틀린데 예산만큼은 통일해도 되잖아요. 
  예산만큼은 2월 달부터 12월까지 추경 올라오지 말고 12월 달까지 본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지금 퇴직금 관련이 됐다고 하면 그분이 근무를 하든 다른 사람이 근무를 하든 이 예산을 똑같이 가야 되지 않나. 
  사람을 바꾸면서 아니면 그 사람 근무하면서 추경을 올려서 이렇게 번잡하게, 부서가 너무 이게 복잡해요, 제가 보면. 왜? 이걸 다시 9월까지 하고 다음에 3개월을 해서 공고하지, 채용해서 면접 보지, 이게 지금 많아요, 일이.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 예산은 1년 본예산을 편성해도 되잖아요. 퇴직금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만 1년을 안 쓰면 퇴직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통일성 있게 예산 편성 부분이 갈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는 그거잖아요.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부서마다 다 일도 다르고 다르겠지만 우리가 예산 집행 과정, 어디 가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형평성이 있어요. 사람 채용하는 것도 형평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이 기관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야 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 고용과 관련해서 9개월 하는 이유는 고용의 체제가 잘못하면 바뀔 수 있는 거죠, 9개월 이상되면?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채용 문제, 인사 문제가…….

○위원장 이주갑   
  저도 두 분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계약의 당사자가 9개월을 할 건데 그 이상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한꺼번에 넣는 것이 효율적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용의 체제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형태로 좀 유도를 해 주시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하고 충분하게 좀 상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연간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사업은 특히 예산 편성을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2회 추경에 편성된 증액이 얼마 됐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2회 추경만…….

서남용 위원   
  이번에.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1,032억이고요, 총. 일반회계는 1,027억입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중에 지금 전체적으로 또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어느 정도 돼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이번에 좀 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조금 일부 삭감 또는 조정한 부분은 한 150억 정도, 160억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예산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영하지 못하는 쪽으로 예산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당초에 요구한 금액이 그러면 현재 한 150억 정도만 조정하고 나머지는 다 편성했다고 보는 거예요, 부서에서 요구한 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부서에서 요구한 것은 그 정도만 저희가 조금 삭감 예산으로 하고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더 상당 금액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이 부분은 제가 예산부서랑 좀 얘기했던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한 600억 정도 요구가 있었던 사업을 심사한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거에…….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이거는 조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부서랑 다시.

서남용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서남용 위원   
  아마 제가 먼저 이렇게 보면 한 780억 정도 반영이 안 된 걸로. 팀장이 맞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은, 그 금액은 딱 이렇게 시스템에 입력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서남용 위원   
  대략.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래서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 그 예산은 심사한 예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위원장 이주갑   
  잠깐만요. 서남용 위원님 지금 상임위 차원에서 예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게 기획예산실에 관한 부분이고, 추경에 관한 부분이고, 기금에 관한 부분인데 그 전체적인 우리 예산 편성에 관한 부분은 예결위 때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좀 더 그때까지 좀 기간을 주고, 실장님께서는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명확하게 그때 답변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서남용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감사합니다. 

서남용 위원   
  나중에 예결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파악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공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결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었지만 우리 지금 상임위에 와서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완주군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실장님께서 질의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자주 사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한 서너 번 정도 하신 것 같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한 5번 정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기억상으로는. 
  그런 답변들을 들어보면서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하게 좀 고민하고 여러 가지 예산 관련이나 편성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고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일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에 좀 힘들고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도 잘 준비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결위 때 충분하게 소명하고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준비하시고 참석해 주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뒤에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연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소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소연입니다.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98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2,508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억5,581만9천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88만원, 집행잔액은 6,838만1천원입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 251만7천원은 법원 송무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 환급금입니다.
  보조금 5,980만원은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로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 5쪽, 세출내역입니다. 감사기능 활성화 추진은 예산액 6,821만원 중 5,718만1천원을 집행하여 1,102만9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제업무 추진 예산은 2억884만원 중 1억7,047만9천원 집행하여 3,836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규제개혁 예산은 1,064만7천원 중 969만9천원 집행, 94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컨설팅 조사업무 활성화 예산은 1억1,599만원 중 1억796만7천원을 집행하고, 88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해 714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2,139만3천원 중 1,09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838만1천원으로 예산절감액 2,410만4천원, 지출잔액 4,427만7천원입니다.
  6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잔액이 큰 것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종합감사 및 상급기관감사 수감 관련 잔액 1,060만9천원입니다.
  작년도 우리 군에 대한 전북도 종합감사 미수감으로 감사장 설치 및 운영비를 확보한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 법제 및 소송관리 관련 잔액 3,836만1천원입니다. 손해배상금, 변호사 선임료가 예상보다 적게 진출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군정평가 잔액 541만원은 평가 관련 용역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 잔액 발생 서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는 11쪽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23쪽입니다. 기정예산 3억9,759만6천원에서 88만원을 증액해 3억9,84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4년도에 지자체 합동평가 시군 재정 인센티브로 확보한 예산액 중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2천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중 1,912만26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87만9,740원을 반납하기 위해 88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안소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당담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2024년도 결산 잘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특별한 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다만 저희가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들 듣기로는 승소율도 좀 높다라고 하는데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2023년도죠?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재판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간단하게. 

○감사담당관 안소연   
  예, 2023년도에는 25건의 사건이 발생을 했었고 2024년도에는 21건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그리고 승소율은 그 패소율이 10%대 정도로 약간 비슷한 상황입니다.

심부건 위원   
  어찌 됐든 행정에서 여러 가지 이소송들이 좀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열심히 업무 추진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칭찬 좀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지금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보면 평가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 4등급이었고, 2023년 3등급인데 과장님 오셔가지고 2등급으로 올라간 건가요?

○감사담당관 안소연   
  저는 작년 하반기에 왔고 그 주된 심사나 평가 과정은 상반기에 있었던 전임자들 공이 좀 크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게 담당자 몇 명이 애써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공직자들 대상으로 한 외부인들 평가가 또 있습니다. 거기 설문에서도 좀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전 공직자들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어떻게 됐든 그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고, 혹시 지금 청렴도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안소연   
  예, 무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안소연   
  그 교육이, 어떻게 보면 이 교육도 역할도 했는지도 모르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교육 좀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2024년도 결산을 보면 소송을 해서 승소해서 지금 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뭐 잘못된 건 아니고 칭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진짜 과장님들, 직원분들께 진짜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자고 계속적으로 했는데 과장님 오셔가지고 지금 총 41개 사무 중에 26건 사무를 도입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소연   
  작년도에 의회 차원에서 민간위탁 관련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순덕 위원님께서는 회계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심부건 위원님께서는 운영 전반에 관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이후로 조례나 지침상에서 운영상 필요한 부분 개선이 이루어졌고, 회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의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상반기를 전체적으로 다 사실은 도입 목표로 했는데 하반기까지 해서 몇 군데 빼고는 전부 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현장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관련 부서와 민간위탁기관들이 굉장히 이게 번거롭고 어려운 과정일 텐데 잘 협조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어떻게든 수탁기관 종사자들한테도 교육을 꾸준히 하셔서 우리가 회계처리 부분에서 정말 힘들지, 전산화가 되면 훨씬 편해진다. 그걸 인식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민간위탁 전산회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정말 세밀하게 교육도 해서 어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남용 위원   
  예.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렴도가 또 노력하신 덕에 이렇게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좀 제안을 좀 드리려고요.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청렴도 평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 뭐 주민자치회 이런 분들이 우리가 특히 보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돼서 어찌 됐든 청렴도 평가를 우리 군민들한테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 군민들의 대표적인 리더를 대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겪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을 또 주민들도 알아야 곤란하지 않게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교육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감사담당관 안소연   
  예,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남용 위원   
  한번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안소연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뭐 그런 것들은 어느 누구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 군민이 같이 그런 내용을 알고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보니까 2024년도 결산 관련해서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가 있어요. 집행잔액이 약 6,800인데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법제 업무 추진 관련해서는 잘하셨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효율적인 컨설팅 조사 관련해서 아마 이거는 직원들과 관련된 부분인데 참석수당, 민간위탁 사무 역량강화 교육, 국내여비 등 우리 직원들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나요, 비용 지출할 때? 잔액이 지금 173만원 정도 남은 거. 

○감사담당관 안소연   
  직원들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래요? 

○감사담당관 안소연   
  예.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민간인들하고만 있나요? 그런데 국내여비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 출장 갈 때 쓰는 비용인가요?

○감사담당관 안소연   
  여기는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관련 공무원 대상의 출장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래요? 

○감사담당관 안소연   
  예. 

○위원장 이주갑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이거 170만원 정도 남기지 말고요, 공무원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잔액 남기지 말고 잘 지출해 주세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이주갑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공무원들이 일할 때 좀 불편함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규정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예산이 지금 반납할 금액 88만원 정도 요청하셨죠?

○감사담당관 안소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제가 의회에 와서 지금 거의 만 3년을 가는데 이런 비용 달라고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소규모고요. 아무튼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걸로 보고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되게 막중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부서잖아요. 아무튼 2024년도 결산 관련해서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예산은 88만원 원활하게, 원만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합니다.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정회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회정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회정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임하고 계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과장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과장입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애희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3,477억1,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96억7,5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508억5,800만원, 정리보류액은 13억5,500만원, 미수납액은 74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482억8,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26억5,900만원, 이월액은 15억9,6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9,800만원, 집행잔액은 35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상황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1건에 3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정책과 1개 부서 74개 사업의 감액 42억100만원의 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재정관리과에서 1건에 3억8,900만원으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1개 사업에 3억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총 이월은 25건에 15억9,6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18건에 13억3,600만원, 사고이월은 6건에 2억200만원, 계속비이월은 6건에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결과입니다. 행정자치국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 말 조성액은 4억1,4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400만원, 사용액은 없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액 1,644억6,600만원 대비 49%인 811억6,200만원이 증가한 2,456억2,800만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액 1,562억8천만원 대비 7%인 109억9,100만원이 증가한 1,672억7,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긴급 결원 대체 인력 인건비 1억8천만원 등 19억9,500만원 등이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3억원을 증액한 45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입니다. 365돌봄거점센터 조성사업 7억8,500만원, 지역돌봄기관 운영 지원 3억4,1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37억5,800만원을 증액한 240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입니다.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2천만원,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2차분 45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4억9,800만원을 증액한 95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민원과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4억3,5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억3,600만원을 증액한 25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뭐 특별한 질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결산 잘 마무리해서 감사하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그 전체적인 질의를 하는 것보다 세부적으로 우리 각 과별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마무리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국장님, 본 위원회에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자치국의 장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정회정   
  특별한 말씀은 없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늘상 말씀하시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을 최소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 국 차원에서도 항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의 깊게 보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빈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으로 결산 보고 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413만3천원으로 세외수입 1억5,607만4천원, 조정교부금 2천만원, 보조금 4,734만9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7,459만3천원이며, 미수납 1,800만원 1건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2억5,65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15억7,860만5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 300억4642만3천원, 이월액 3천만원, 보조금 반납금 161만5천원이며, 집행잔액 15억56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세부내용으로 징수결정액은 2억724만4천원이며, 미수납액 1,800만원을 제외한 1억8,923만4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4,734만9천원 전액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은 6페이지 상단의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5억218만1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161만5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209만4천원, 예산절감액 9,221만4천원, 낙찰차액 2,331만1천원, 그 외 지출잔액 13억8,292만7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의 이용 이체는 이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친절도 평가상 사례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사무관리비를 기타 보상금으로 전용 1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 상황 중 행정지원과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건으로 이월액은 3천만원입니다. 구체적 이월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3년 말 현재액은 4억1,485만8천원이며, 2024년도 396만7천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4억188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각 지적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성과와 반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이후에 추경 세입예산은 7억4,911만8천원으로 이장 단체 상해보험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도비보조금이 변경 확정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641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51억9,544만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5만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치안협의회 운영입니다. 2024년 자치경찰 사무 우수시군 선정에 따라 범죄 피해예방 활동을 위한 홍보 물품 제작과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등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완주군 새마을회 지원으로 4천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 협의회 지원으로 1천만원, 완주군 애향운동본부 지원으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핵심 리더 단체 및 활동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이 변경 확정됨에 따라 이장 단체에 상해보험 가입 312만4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출산휴가·육아휴직 긴급 결원 대체 인력 사업은 육아휴직 등의 육아휴직 등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억8,84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현재 봉동읍사무소에서 구 용진읍사무소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이전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사무용 가구 구입 등 19억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스마트청사 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기관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로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증가 등 추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3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임동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결산 관련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추경 준비하시느라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산 미집행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2024년도에 총 75건 사업에 대해서 지금 26억8천 정도 돼요. 그런데 집행하지 않는 금액이 26억8천 맞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여기에 지적 사항으로 돼 있는 내용은 완주군 전체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 행정지원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지적 사항이 행정지원과에서 나와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지적 사항은 완주군 전체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는 내용이고, 저희 과는 처리 결과 계획을 보시면 그 2건이 저희 과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국도비도 마찬가지 그러면 138만원이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 과는 138만2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전체를 가지고 밑에다 실과만 지금 표기한 거예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축제 관련해서 지금 4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사실은 칠곡군하고 자매결연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본 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 때 세웠었는데 또 마침 낙동강 칠곡 세계평화대전축제하고 와일드푸드축제가 일정이 중복되면서 교류 행사가 그때는 못 하고 저희가 12월 중에 추진하려고 이 협의를 했었는데요. 일정이 조율 과정에서 좀 어려워서 결산추경 때 삭감을 좀 못 했습니다, 일정 조율이 좀 늦어지면서. 

이순덕 위원   
  그러면 낙동강 세계평화대축제는 칠곡군에서 하는 사업이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리고 우리는 와일드푸드축제, 서로 교류한다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이순덕 위원   
  그런데 우리가 낙동강 세계평화대축제에 가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와일드푸드축제 때 쓰는 금액이에요, 400만원이?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저희가 낙동강으로 갔을 때……. 

이순덕 위원   
  갔을 때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 비용입니다.

이순덕 위원   
  이게 와일드푸드축제하고 날짜가 겹쳐가지고 그런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이순덕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날짜 조율이 안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축제가 같은 시기에, 10월 4일부터 10월 6일 날 또 공교롭게 같아가지고…….

이순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그 날짜는, 와일드푸드축제는 미리 사전에 나온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래서…….

이순덕 위원   
  날짜가 중복되고 한다라는 거는 미리 지금 파악을 못했다는 소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래서 이게 해마다 또 해왔던 곳이고 해서 12월에 추진하는 걸로 양 지자체 간 협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결산추경 때 삭감을 못하고 추진하려다 보니까 또 일정 조율이 늦어져 가지고 삭감을 못 하고 이렇게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순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에 미수납액 보면 1,800만원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뭔가요, 세외수입에?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이 미수납액은 2021년도에 저희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단체를 선정해서 450만원을 지원한 사업인데요. 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에 따라 저희들이 현장 점검하고 문제가 있어서 환수 결정을 했었는데 그 단체에서 폐업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환수라든가 이런 게……. 1,800은 보조금액 450하고 제재 부담금이 1,350 해가지고 총 1,800인데 저희들이 환수 노력을 2022년도부터 쭉 해왔는데 재산 조회도 좀 했었고요. 그런데 재산이 없다 보니까 좀 환수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까 어디 단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단체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완주군 지회입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발생하기는 2020…….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2021년도의 사업입니다. 

서남용 위원   
  2021년도에 발생해서 그동안 징수를 위해서 계속 했는데 재산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2024년도 결산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미수납액으로 돼가지고요…….

서남용 위원   
  몇 년 동안이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계속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을 거 같아요, 우리 폐기물 관련 그런 것처럼.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2023년도에 경찰서에 보조금 횡령 관련해서 수사 의뢰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여기 오기 전에 좀 확인했는데 현재도 수사 및 보완 중이라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결과가 나오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이 이제 또 다른 데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고 그 시기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이월액이 3천만원, 아마 자율 방범 차량 구입비로 알고 있어요. 이게 편성 시기가 언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편성이 그때, 이거는 작년 7월에 집중에 따라서 그때 차량 폐차되면서 3회 추경 때, 그때가 9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3회 추경 때 편성을 했는데 작년 한 해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운주면 자율방범대에서 내부적으로 차량 선정하는 데 조율이 좀 안 돼가지고 좀 작년에 못 하고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언제 완료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5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5월 달에?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인권학교 운영에서 지금 아마 예산액 미집행, 전액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한 126만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인권위원회 이 부분은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개최를 해서 조치한다든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 인권 침해 신고가 없어서 이제 미개최됐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결산추경 때 좀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그런 일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지금 아마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 관리 미흡 보면 만 35세 이상 직원 건강검진 수가 거의 뭐 200% 가까이 초과 달성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례가 나오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목표 수준을 좀 잘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목표 수준을 잡을 때 2023년 대비 실적치 수준으로 잡다 보니까 좀 낮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신속집행을 독려해가지고 한 이유도 있지만 성과목표를 좀 낮게 잡은 것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좀 현실성 있게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전년도 보면 뭐 그러지 않겠지만 전년도의 어떤 실적이나 이것만 갖고 할 수도 있는데, 또 그 당시 그 시점에 우리가 젊은 신규 직원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또 아까 이순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같이 느끼는 부분인데 단지 우리 행정지원과뿐만이 아니라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 보면, 맨 뒤편에 보면 이게 전체 부서에 해당하는 것을 통합된 것을 그대로 써놔서 이 부분이 좀 혼돈이 되니까 여기를 다음에 이렇게 인쇄할 때는 그 부분을 완주군 전 부서 합산이라든지 해서 누구 봐도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재정과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협의해서 그거를 좀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앞서 서남용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운주 차량 침수돼가지고 구매가 늦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선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차량. 차는 뭘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스타리아로 선정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지금 방범차량은 다 스타리아인데 그게 고민할 부분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좀 더 좋은 차량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어차피 예산은 저희가 이미 세워져 있었고, 그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자부담 비율이라는 부분이 부담돼서 저희한테 많이 예산이 나간 건데 그거를 올릴 때 고민도 안 하고 그냥 했을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쪽에서 행정에다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 그건 답변이 어떻게 보면 공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왜 그러냐면 시간이 분명히 길었고 그리고 이게 사고이월까지 갈 정도의 그 고민을 하는 차량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차량 대수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해당 우리 지역 읍면에 방범차량이 거의 스타리아, 구 스타렉스로 지금 뭐 스타리아겠지만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부분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차종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스타리아가 아닌 다른 종류의 차량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하고…….

최광호 위원   
  카니발 아니면 스타리아겠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래서 비율이라든가 금액적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고 해서 저희랑 협의하면서 최종적으로 스타리아로 결정하면서 좀 이렇게 됐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거는 사고이월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하여튼 저희가 계속 챙겼어야 되는데 조율이 좀 안 돼가지고 그랬었습니다.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고 단체 관련해서 교통장애인협회 아까 그 지원금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 못한 거 1,800만원이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위원장 이주갑   
  이게 지금 교통 장애인 이 사람들은 단체가 사고 단체인데 존재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폐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폐업은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위원장 이주갑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이 교통장애인들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나요? 이게 갑자기 의문이 드네요, 제가. 이게 그러면 당시에 지원은 교통장애인협회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줬네요. 사회복지과 옛날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장애인 단체 쪽에서, 장애인 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은 이 단체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표자 연락처도 연락을 해도 안 받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지금 형사고발을 해서 경찰서에 조사 중인데 4년째 계속 조사 중이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수사는 2023년도부터 이렇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2023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위원장 이주갑   
  아무튼 이게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게 맞나요? 업무 이관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단체를 관리하는 쪽으로? 부서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가 보조금을 이렇게 그때 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거 한번 상의를 좀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어차피 장애인 단체 관련된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일은 그렇지만 업무의 연속성상 그거를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쪽으로 옮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결산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5년도 이제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대부분 보면 2024년도 본예산 금액하고 예산의 실행 금액하고 2025년 그 실행 금액하고 지금 맞췄는데 2024년도에 연례반복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다 100% 세우지 않고 일부 잔액을 남겨놨다가 이렇게 추경으로 하는가요? 그게 지금 여기 보면 새마을회 지원도 그렇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도 그렇고 뭐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사회단체 부분들은 전년 수준으로 좀 편성은 했는데요, 일부 적게 편성된 곳도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례반복사업이잖아요. 여기 보면, 예산들이 보면 그 비용을, 예산을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다 맞췄어요. 2024년도의 실행 금액하고 2025년도의 실행 금액하고 비슷하게 맞아진 부분들이 좀 있고, 물론 이제 더 확보한 것도 지금 예산 추경으로 올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왜 2024년 연례반복사업 개념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단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처음에 아예 세팅을 하고 들어가지, 이거를 굳이 추경에 이렇게 지금 추가로 나눠 갖고 세우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러니까 단체에서는 본예산 때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일부 좀 반영이 안 됐었는데…….

심부건 위원   
  예산 부서가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당연히 예산에 반영이 돼서 해야 되는데 우선 일부만 반영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가서 예산 반영해 줄게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시기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추후에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심부건 위원   
  아니 그거는 비용추계를 할 때 지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상하고. 비용추계가 이미 결정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다 해줄 수 없다. 나중에 추경해 보자. 이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것보다는 시기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 때 가능한 부분들은 그때 검토하자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심부건 위원   
  원래 추경의 목적이 뭐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시급한 경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우리가 어떤 목을 세우려고 했다가 이게 지금 불확실성이 있고 뭐고 해서 본예산을 못 세웠거나 아니면 확정내시가 늦게 이루어져서 매칭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경우나 그다음에 정말 시급한 상황이 있는 부분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새마을 부녀회가 됐든 민평통이 됐든 이런 사업들이 애초 2024년도에 계획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 총량 금액을. 그런데 그걸 예산팀에서 어찌 됐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나중에 추경 때 보자라는 식으로 뒤로 미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의 시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전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정 부분 이제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이탈주민 관련해서 뭐 좀 그런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간담회 같은 거 올해 진행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반영된 경우도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럼 새마을회는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당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회에서 요구한 금액 대비 본예산에 반영된 게 적다 보니까 이제 그 단체에서는…….

심부건 위원   
  그런데 결국은 본예산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비용을 다 안 세우고 지금 추경에 와서 추가로 세워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팀에도 정확히, 추경은 추경의 목적에 맞게 추경을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좀 순세계잉여금, 아까 우리 이순덕 위원님이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잉여금의 그 상태를 보고 그걸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뭐 이런 식의 개념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완주군의 전체 예산을 꼭 할 수 있는 예산 총 비용추계를 하고 그거를 다 본예산에 담아놓고 그 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나머지 추경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상황에서만 추경을 해야지, 그냥 추경에 당연히 이 부족 부분 세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리는 건 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꼭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실 때 비용추계를 정확히 본예산에서 태워가지고 본예산에 다 담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렇게 요구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심부건 위원님 이어서 제가 할게요. 아까 완주군 새마을회 지원에 관해서 보니까 4천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4천만원.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내가 내역을 보니까 사업명이 탄소중립 실천, 김장김치 나눔하고 어르신 효도잔치로 올라왔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이순덕 위원   
  이게 3가지예요. 그런데 탄소중립 실천은 본예산에 1,850만원 또 세워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1천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행사했습니까, 지금까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이 부분 대해서 좀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은요, 일단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새마을회에서는 사실은 1억2,500을 저희들한테…….

이순덕 위원   
  과장님! 다 했으니까 그만 얘기하시고 작년에 준 수준으로 주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1,850만원을 탄소 중립으로 해가지고 올라왔고 지금 집행도 안 한 상태에서 1천만원을 증액하고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작년 수준에 준다고 이렇게 다 맞춰가지고 주면 예산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진행 상황을 보셔야죠. 김장김치도 2천만원 올라왔잖아요, 지금. 
  제가 5분발언 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정말 열악하고 부녀회장들 정말 수당도 못 받고 해서 5분발언해서 김장김치 자부담 전부 다 13개 읍면 현황 받아서 그거 주는데 어려웠어요, 예산계 통과하는데. 그랬고 와일드푸드축제 때 머리 두건, 앞치마 다 새마을회에서 다 디자인까지 해가지고 가서 해줬고, 수당 올려줬잖아요. 
  그런데 김장이 우리가 언제 합니까? 11월 말이나 하잖아요, 11월 말.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김장 5,8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에요, 2천만원에 대한 이 산출내역이 나와야지. 
  그리고 지금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추경이 뭐예요? 목적은 아무 의미 없는 예산들이 너무나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원하고 싶어요. 묻지마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탄소중립 1,850만원이면 했습니까? 1천만원 내역이 어디가 있어요? “작년에 주는 대로 요구했으니까 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관리감독 누가 합니까? 이거 진짜 서류 보고 놀라 버렸어요, 진짜.
  효도잔치는 신규 사업 하라고 지금 1천만원 올라왔는데 나머지 이거를 계획서를 디테일하게 세세목까지 다 갖고 오세요, 이거를.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죠. 작년에 준 거 그대로 돈 줘야 한다고 이렇게 주고. 
  나 진짜 새마을회 굉장히 돕고 싶어요, 5분발언 했잖아요, 다. 다 해줬잖아요, 지금. 지금 배춧값이 얼만지, 마늘값이 얼만지. 알아요, 고춧가루가 얼만지? 그런데 추경 이걸 올려놔요? 위원님들, 올리면 다 해달라는 식으로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양쪽요.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3년 동안 보면요, 예산은 목적에 맞게, 추경이면 추경에 맞게 예산이 올라와야지, 위원님들 그냥 앉아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작년에 줬으니까 그대로 그 1억 얼마를 또 줘야 한다고 그걸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무 데이터도 없이 갖고 올라오면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서운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아무튼 탄소중립 1,850만원 세워져 있어요, 본예산에. 과장님 그거 지금 파악 안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제가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순덕 위원   
  하세요. 설명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새마을 부녀회 수당부터 그리고 와일드푸드축제 앞치마, 뭐 여러 가지 새마을 부녀회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하는 걸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새마을회에서 요구한 금액하고 우리가 최종 편성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의회에 제출할 때는 단체하고 좀 협의했어야 되는데 깎이다 보니까 반발이 예상되면서 전년 예산 참고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임의로 제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 과정에서 새마을회하고 협의해서 사업 계획서는 최종 변경했거든요. 이 내용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든지 열악하니까 돕고 싶고 해주고 싶고. 예산이라는 건요, 진짜 필요할 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2천만원 김장김치 지금 11월 달에 합니다. 9월 달에 추경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만약에 9월 달에 추경 없으면 사용 승인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도 아무 감안 없이 그냥 몰리면 무조건 통과되는 식으로 이렇게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재료비가 어떻게 상승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 내역도 보면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그 내역으로만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저는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까 과장님이 본인들이 올린 거, 새마을회에서 올린 돈 가지고 작년에 올린 거 그대로 하니까 반발이 있고 하지만 사업이 우리가 작년치 올해하고 똑같이, 가계부도 똑같이 갈 수도 없잖아요, 가정도. 단체란 말이에요.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더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으면 줄 수 있게끔 뭔가를 제대로 산출내역을 갖고 오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관리감독도 하셔야지, 보증금을 주니까 우리가. 보증금 정산도 받고 있잖아요. 제가 생활비 준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니까 그거를 그냥 대충 우리한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갖고 오지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이 김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출내역을 별도로 좀 만들어서 위원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무튼 서류 제출하시고 예산은 우리가 타당해야 이거 세워주는 것이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번에 라오스 가시죠, 새마을회에서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이순덕 위원   
  작년부터 갔어요. 올해는 새마을 지구촌 확산 운동 라오스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지붕, 화장실 천장 교환, 놀이터 설치, 도색, 환경 개선 그래가지고 보니까, 사업비를 보니까 1,600만원이에요, 사업비는. 물품 지원까지. 시설 지원까지. 29명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직접 이 사업을 하고 오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매년 하고 있는데 가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하고, 주로 개발도상국에 가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지붕이라든가 화장실 수리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완주의 위상을 좀…….

이순덕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갔다 오고서 한 내역들을 전부 다 받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가 보조금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보증금 정산 받을 때 정산만 받지 마시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예산이 지출됐는가도 봐야죠, 보조금 갔잖아요. 작년에 지구촌 새마을 운동 실천사업으로 해가지고 필리핀을 갔다 왔어요, 29명이.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이순덕 위원   
  자부담도 있고 보조금도 있어요, 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거 어떤 금액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세목으로 정해서 갔다 온 그 금액에 대해서 해야지, 전체 지금 새마을 지원금을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는 보조금을 주고 할 때는 정산도 제대로 받아야 하고 제대로 뭔가를 정말,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여건에서 해외까지 나가서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보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진실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 부분에 진실이 아니고 예산 집행의 진실도 있고 다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 또 가는 거 있습니다. 가는 거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명단까지 다 봤어요, 지금. 의회에서도 가고 뭐 집행부도 가고 새마을회도 가는데 중복으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제가. 작년에 간 사람 올해 또 가면 안 되고 새마을 부녀회, 이장 부녀회에서 간 분들 또 가면 안 되고. 지금 보니까 다 각 읍면 회장님들 가고 있는데 회원들도 좀 같이 여기서 형평성을 가지고 하시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60명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장, 부녀회 해가지고 해마다 해외여행 가는 거 있습니다. 가는 거 그걸 비교 평가해서 명단 싹 받아서 안 가신 분 위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해가지고 지금 19억9,500만원 추경 요청이 올라왔고 전체 예산은 28억7,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9억9,500만원이 전체 리모델링하는 사업 비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전체 비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28억7,300 중에 공사비가 26억2,800만원인데요, 이 사업이 가능하면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철거라든가 그다음에 구조보강 작업이 한 2개월 정도 소요되면서 내년 한 2월 정도까지 사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9억 정도를 추경 때 편성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7억 정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심부건 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 26억이요? 이 정도면은 여기 리모델링이 다 끝날 수 있어요?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이 정도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런데 지금 특교세로 요청을 좀 어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러니까 이 금액 중에 10억을 저희가 특교세로 해달라고 요구는 했는데 그렇게 주시면 군비를 절감해서 다른 용도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지금 19억9,500만원 이 금액이 만약에 특교세가 10억이 내려오게 되면 빠질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올해 오면 그렇게 하고요, 내년에는 7억은 별도로 편성을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찌 됐든 전체 공사비가 신청한 것보다 부족해서 별도로 10억을 특교세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금액 안에 특교세 비용도 같이 별도로 요청을 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러니까 원칙은 10억은 요청했지만 10억이 다 올지 사실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하면 10억이 오면 올해 예산에서 재원 변경을 좀 해서 군비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아니면 7억 정도를 반영하게 되면 그 예산 가지고 내년 부족분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저는 이걸 물어본 게 뭐 때문에 물어봤냐면, 전체 지금 260억 정도 금액이 리모델링 비용이냐, 아니면 특교세에 요청한 10억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한 거냐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특교세는 일단 별도로 신청해서 오면 이 전체 금액에서 삭감을 시킬 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결산추경 때 재원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저는 추경 비용까지 예상을 하고 했다라는 얘기가 얼핏 들려가지고 그 부분 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 말씀드린 게 7억이 만약에 오게 되면 내년에 편성하지 않고 특교세로 7억으로 해가지고 올해 총사업비가 확보되는 거거든요? 

심부건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여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원래 3명 주는 걸로 해서 450만원. 그랬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더 늘어서 지금 750?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750 주잖아요. 그러면 최대가 지금 15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이순덕 위원   
  최대가 그러면 750을 4로 나누면 얼마 정도 되나요? 187만원 정도 되잖아요, 4명이. 750 나누기 4명 하면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최대…….

이순덕 위원   
  150까지라면서요, 그러니까. 150까지면, 750 나누면 187만원 정도 안 되나요? 계산법이 틀렸나요, 내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저희가 이제 600이고요. 그래서 4명 해서 150…….

이순덕 위원   
  450이잖아요, 본예산에. 3명을 준다고 했어요. 한 명이 늘어나서 150만원이 늘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600입니다. 

이순덕 위원   
  600이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이순덕 위원   
  이게 군비가 얼마예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군비가 지금 300이고요, 도비 300 해서 600입니다.

이순덕 위원   
  600이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래서 인당 75만원씩 해가지고요…….

이순덕 위원   
  4명?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러니까 1명이 도비 75만원, 군비 75만원 해서 15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왜 1명이 도에서 늘어났어요? 1명 더 주라고 지금 내려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내시가 좀 변경이 돼가지고요.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긴급 결원 대체인력을 보면 지금 육아휴직 가고 뭐 출산휴가 긴급 결원으로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전체 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니까 19명이잖아요. 19명이에요, 지금. 25쪽 보시면 산출내역. 그러면 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일단 부서에서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요구가 들어오면 그 부서로 일상경비 교부를 하거나 재배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과에서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채용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고하고 이런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경 보면 항목은 9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 민간 관련해서 한 7개 정도가 민간이고 나머지 한 3개 정도가 군에서 직접 하고 나머지 한 6개가 민간 지원이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차이가 좀 나요. 
  디테일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료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민간단체에서 어떤 보조금을 받을 때는 그만큼의 이유하고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민간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다 작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조금 더 전달해서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어떤 부분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대개 보면 지금 그 애향운동본부 같은 경우도 그냥 임차, 홍보물 끝. 대개 보면 일해서 어디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나오든가 홍보물 그럼 뭘 할 건지, 300개 1만원에 뭘 할 건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거 보면 이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면서 보조금을 쉽게 너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산이라는 거는 민간단체에서 행정에다 예산 받을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해서 들어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이 조금 이번 추경 이후부터 좀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어차피 이제 필요하니까 요청을 하는데 다만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해를 하기에는 조금 자료상에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명분이 좀 없다는 거죠. 명분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가 사업별 설명서 작성할 때도 더 꼼꼼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 이어서 한번…….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

이순덕 위원   
  최광호 위원님 말씀하듯이 보조금을 주고 관리감독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서류가 너무 미비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각 단체들이 보조금 받는 데에서는 인식 개선이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회계처리 전산시스템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민간단체에서 뭔가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 좋잖아요, 열심히 해주고 또 우리가 행정에서 못하는 건 민간단체에서 하니까. 아까 같이 세세목, 정말 세밀하게 갖고 왔을 때 그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검토를 해야 맞아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은 최광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보조금 관련해서는 정말 좀 디테일하게 서류 작성해서 받고, 거기에 또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사업 제제 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확인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예산도 좀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오는 서류 가지고 그대로 작년에 다 못 준 금액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더 줄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외 가는 거 부분도 따로따로 다 전부 다 그거를 세세목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전체 통틀어서 갖고 오시면 어디서 어떻게 어떤 사업을 줄이고 했는지 계획이 없으면 또 그렇게 사업에 차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주지 말라고 해서는 아니에요. 정확히 해서 정확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작성을 할 때 더 꼼꼼히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예산서를 보면 이번에 추가가 된 게 사전절차 해가지고 행정절차 및 선거법 위반 사전 검토라고 이 항목이 추가가 됐거든요, 모든 추경 서류에? 예전에는 이 항목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전에도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심부건 위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가 조례 심의 엊그제 한 게 한 27건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대부분의 조례 내용이 선거법 관련해서 보조금, 현금성 금액 지급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조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담았거든요?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수많은 조례들이 어떠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내용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심부건 위원   
  운영비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목적이. 그런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명확히 명시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너무 포괄적인 거는 또 문제가 되고 너무 세부적인 것들은 또 법 취지하고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해가면서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부건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런 단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일부 비용들을 지급할 때 지급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세세하게 하나하나 목별로 해가지고 다 거기 선거법 피해야 된다고 규정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항목을 크게 정해서 러프하게 이렇게 해놔야 선거법에도 문제가 안 되고 또 실제 저희가 예산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심의를 하면서 우려하는 게 뭐 이건 예산실에서 그냥 공무원들이 편하게 이용을 해 먹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예산 주기 싫으면 “선거법에 저촉되니까 조례 개정해야 돼요.” 또 예산을 본인들이 꼭 세워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선거법 얘기는 또 쏙 들어가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더 염려스러운데. 
  이건 예산실에도, 당연히 전체 우리 회의 때도 얘기하려고 하지만 이게 우리 행정의 모든 시스템이나 관리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기본적으로 체계적으로 잡고 가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심부건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선거법은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그 질문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방향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우리의 현 상황을 놓고 질의를 해야지, 그냥 모든 거를 해석을 너네들이 알아서 해줘라고 선거법 질의를 하면 거기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선거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걸 너무 세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기본법을 만들 수 있으면 지원에 관한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고 규칙에 계속 조례를 손을 안 대고 규칙에 계속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고 선거법을 검토를 하실 때, 이쪽에 지금 행정지원과에 선거법 검토하시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선거법을 검토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선거법 검토를 요청하세요, 질의를 할 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쪽에 이거 딱 던져놓고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거기는 다 그쪽 해석에 맞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조례 개정하는 거를 고민 좀 해보시고 다시 한번 선관위하고 좀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애쓰시고요. 지금 보니까 민주평통 자문회의에서 완주군 협의회 지원이라고 해서 북한 이탈주민 문화체육행사가 있어요. 혹시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했나요, 지금 신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신규 사업입니다.

서남용 위원   
  신규 사업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서남용 위원   
  또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건 시기나 이런 건…….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7월 14일 날이 북한 이탈주민의 날 행사인데요. 도 단위 행사는 완주군 전체 저희가 30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전체 참여하는 건 아니고 올해도 1명 이렇게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주군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도는 기념식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는 문화체육행사라든가 그다음에 나눔 행사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럼 북한 이탈주민의 날은 7월 14일로 정해져 있는데 도나 군이나 같은 날짜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잡아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아마 그날로 하거나 그날 주변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7월 14일로 이렇게 북한 이탈주민의 날은 돼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도에는 1명이나 참석하든지 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한다는 거예요? 기념일이 7월 10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완주군 자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서남용 위원   
  지금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업이 다른 단체에서 하는 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없습니다.

서남용 위원   
  전년도에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민주평통으로 해서 전년도에 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석이나 연말에 이렇게 물품 지원하는 그 사업이 900만원 있거든요. 그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마 자유총연맹에서 했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작년까지는 자유총연맹에서 했었는데요. 작년 남북교류협력 회의에서 자유총연맹 회장님도 그 위원이시거든요. 그래서 민주평화통일로 같이 회의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자고 의결이 돼서 그렇게 올해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럼 행사하면, 아까 전체 인원이 31명이라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 정도 됩니다. 

서남용 위원   
  그럼 행사하면 뭐 어느 정도나 참여를 해요? 자유총연맹 행사했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가 일반 나눔행사 할 때 보면 그래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오시는 걸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탈주민 행사는 올 신규 사업입니다.

서남용 위원   
  이번에는 보니까 문화공연이 300, 이탈주민 체육행사가 100만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600만원 이렇게 해서 1천만원 서 있는데 어찌 됐든 이런 행사를 하려면 충분히 그 대상 이탈 주민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사업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주체가 있어서 주체가 주도적으로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나요? 저는 민주평통 완주군 협의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북한 이탈주민들의 어떤 협의체라든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관련 협의체가 경찰서 그다음에 안보협의회라든가 몇 가지 단체들이 항상 이렇게 간담회 하고 그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니 자체적인 단체가 구성, 자체적으로. 이탈주민들이 어떤 모임…….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이탈주민들끼리는 서로 사실은 잘 이렇게 모이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명단을 사실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경찰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다 보면 이런 문화체육행사도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겠느냐…….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할 때도, 나눔행사 할 때도 거의 대부분 참석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거고, 대상자는 30여 명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뭐 절반도 안 되게 참석을 한다거나 하면 그만큼 사업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1억5천 중에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올해 본예산에 한 거는 설계비인데요. 설계비가 저희가…….

서남용 위원   
  설계는 끝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끝났습니다. 

서남용 위원   
  언제 끝났어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설계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설계는 6월 이달 안에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6월에…….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설계는 완료가 됐는데요. 준공은 아직 안 되고 부서하고 최종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설계 준공하고 공사를, 리모델링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추경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입찰해서 공사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준공 시점이 아까 2월로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2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요구한 추경에 편성된 이 금액으로 이게 그 기간 안에 충분히 그 예산이 사용될 수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거는 충분합니다.

서남용 위원   
  또 이렇게 시설비를 주고 나면 뭔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것이 이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조기에 리모델링이 완공되고, 필요한 사무집기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언제 확보할 생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올해 안에 최대한 집행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다음 추경에 한다든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특별교부세가 확보되면 해서 올해 안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은 철거하고 구조보강 작업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하는데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면 올해 안에도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어쨌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인원이나 조직에 비해서 있는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서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서둘러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탈북 북한 이탈주민 문화체육행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1천만원 정도 지금 요청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게 지금 문화공연 체육행사 문화체험 이렇게 해서 1천만원인데 과연 이게 참석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고 경찰서를 통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게 도움이 있을지 하는 의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시는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정착 지원금은 따로 주지만 이렇게 좀 보조를 해 주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단발적으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 부분은 이번 회기 때 이순덕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해 주셔서 조례안에 좀 담겼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쪽하고 이게 사회보장적수혜금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협의가 되면 내년 본예산에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거는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지금 이번 2회에 우리 추경 때 요청한 총금액이 19억9,500이거든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무공간 구축 이 목 하에 총사업비가 28억7,300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안에 끝날 수 있겠습니까? 원래 목표가 올해 안에 준공이죠, 이거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구조 진단을 해보니까 이게 좀 보강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그 구조보강 작업하고 그다음에 일부 지금 창고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철거하는 부분 해서 한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그러면 내년 2월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누차 얘기를 했지만 비용하고 시간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곳에서 좁은 곳에서 일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위원장 이주갑   
  지금 문화원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완주군의회에서는 돈을 받아 가서 리모델링을 할 때 공유 시설로 쓰겠다고 했는데 딱 한 사람 그분만 거기를 문화원으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시설관리공단 그쪽으로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이 시설을 고치는 비용이 만약에 정말…….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시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올해 안에 끝마쳐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겁니까,
시간이 부족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시간적으로도 구조 보강하고 철거작업 때문에 한 2개월이 소요되면서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고 나머지 한 7억 정도는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니까 구조진단 받고 나서 이거를 예측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마 추가적인 비용이나 이것들이. 저는 철거할 수도 있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일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되고 그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어야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부분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일을 할 때 비용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완주군에서 제가 보면 예산 편성을 할 때 마무리를 안 짓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여요. 그런데 이것이 비용의 문제라고 하면, 3차 추경이 있다고 하면 그때라도 비용 받아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용도 길어지고 또 비용도 추가적으로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19억9,500이 만약에 통과되고 나면 3차 추경 때 나머지, 지금 보니까 2026년 소요액이 7억2800 정도 돼요. 이걸 3차 추경 때 꼭 요청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올해 안에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가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 지금 과장님 믿고 1년 딱 채워서 기다리고 있어요,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전주·완주 통합 문제와 관련된 부분하고 상생사업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금 6월 5일 자 뉴스를 보니까 KBS뉴스에 민선8기 전주시가 지금 자금난에 터덕거리고 있다, 허덕이고 있다는 이런 방송이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보셨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위원장 이주갑   
  280억짜리 마중길 청년 게스트하우스 조성하려고 했는데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60억 집행하고 자체 시비는 20억을 세우지를 못해서 사업을 못 한대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또 시내버스 수소전기버스 70대를 도입해야 되는데 대차, 폐차를 해야 될 상황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출고가 안 된대요. 차를 구매를 못한다는 얘기죠, 발주를 안 해서. 이게 이런 상황인데 전주시의 상황이 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주시의 문제 중에 공원 일몰제가 또 시행되니까 거기에 대한 매입 금액도 3천억 정도 증가가 돼야 된대요. 
  그리고 지금 전주시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방채 뭐 발행하고 뭐 해서 한 6천억 정도의 부채가 있다 보니까 신규 사업, 국가사업에 공모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것들이 우리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 상생사업들의 비용과는 전혀 무관할 것이냐, 아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봐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지만 13년 전에 전주시하고 우리하고 통합 문제로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못한 것들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11일 자 그저께 보도에 보면 완주·전주 통합반대대책위원회에서, 민간단체죠. 통합 찬성단체들이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통합 찬성을 유도했다 해서 7명을 고소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것이 우리 주민 투표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아서 정말로 이게 고소된 내용들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좀 심각하게 좀 봐주셔야 된다. 우리 완주군민들로 구성된 민간단체하고 자체적으로 구성된 통합단체하고 모두가 다 똑같은 군민들인데 이러한 상황까지 치닫는 것이 맞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6월 13일 자 보도에는 지난달 29일 날 그때가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완주·전주 통합 여론조사가 진행이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에서 했느냐? 전라북도에서 했다는 겁니다. 모노 리서치라는 곳에다 의뢰를 해서 했는데 김관영 지사가 우리 윤수봉 도의원이 도정질을 할 때 “도에서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도 영상을 좀 봤고요.
  이 통합 문제가 워낙에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민간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도정질문 때에도 도지사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은 도비를 사용해서 여론조사를 한 거잖아요. 이분 말대로라면 하면 왜 결과를 공표 않냐 했더니 공표가 되면 찬반 단체가 자기들 쪽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확대 재생산을 해서 도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 데 흐리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여론조사를 하면 공개적으로 발표해서 결과만 보여주는데 판단은 다 자기들 몫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요, 우리 군에서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에서 한 부분이지만 여론조사 내용은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해 달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군수님께 좀 말씀드려서 자료를 한번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지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뭐 요청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요즘 사태가 너무 심각하게 돌아가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또 도지사님이 6월 25일 날 우리 완주를 방문한다고 하셨다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어제저녁에 최종적으로 좀 일정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어떤 논란이나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몰라서 저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방문한다고 해서 괜히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한 번쯤은 좀 방문에 대한 것도 재고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결산 때 제가 말을 안 드렸는데 우리 노사협약과 관련해서 노사 관계는 원만하고 아주 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본 위원장이 보니까 지난해 결산에 노사문화 구현과 관련해서 잔액들이 한 2억 정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물론 예산절감액이나 지출잔액들 이런 게 있는데 노사문화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들 너무 쥐어짜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융통성 있게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고맙습니다. 
  아마 더 질의하실 내용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특별하게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올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좀 부족하지만 원안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이번 추경 그리고 결산 관련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4시54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란 교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서금란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반갑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교육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입니다. 1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34억4,124만4천원입니다.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은 135억5,683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48억820만5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21억6,149만1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4,870만2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9,399만1천원이며, 7억402만1천원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결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6쪽, 단위 사업별 세출내역을 보면 인재 양성,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등 총 16개 단위 사업에서 214억3,560만5천원, 행정운영경비 5,764만6천원, 재무활동 6억6,824만원이 지출되어 총 221억6,149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4억4,870만2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9,399만1천원, 집행잔액은 7억402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의 합은 총 11억9,801만2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9,399만1천원, 집행잔액은 7억402만1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서 보조금 정산잔액은 3억6,723만2천원, 예산절감액 2,932만9천원, 낙찰차액 180만원, 지출 잔액 3억566만원입니다.
  7쪽에서 9쪽까지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예산의 이용, 전용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의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가족 및 보육 지원사업이 기존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인구가족과로 이관되어 총 74개 세부 사업 94건에 421억149만5천원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13쪽,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14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8건 13억3,600만원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도비 편성 지원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 1억1,207만2천원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16쪽,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17쪽,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예산 미집행에 따른 재정운의 비효율 초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집행 관리강화, 일반회계 일반운영비, 여비 전액 미집행, 총 3건에 대한 실과소 공통사항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요 면밀한 사업 검토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시기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특별회계, 20쪽,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성과 및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202억4,369만4천원에서 37억5,896만6천원이 증액된 240억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536만6천원 증가, 기금보조금 370만6천원 증가, 균특보조금 669만6천원이 증가, 도비보조금에서 29억6,857만2천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은 보조금 총 29억9,43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농촌유학센터 운영 지원, 특화 프로그램비 지원 등 총 4건에 1억1,91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센터형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 내시 반영입니다.
  다음은 242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분야입니다. 아동·청소년 업무 추진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벤치마킹 추진 등 총 8건의 3,838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 청소년 시설 인건비, 호봉 상승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 및 2024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정책 제안 사업 추진 등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245쪽, 돌봄지원 분야입니다.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총 9건에 2억1,44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전북형 특별돌봄 시범 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 편성 및 국도비 내시 변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등 총 5건에 4,650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운영비 지원 단가 감소 등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입니다.
  249쪽,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위기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총 10건에 1억1,826만7천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내시 변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등 총 2건에 2,224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등 내시 변경입니다.
  252쪽, 평생학습 지원 분야입니다. 성인문해 디지털 생활 문해교육 지원사업 1건에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성인문해 교육사업에 1건에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진달래 학교 학력 인정반 신청 취소 등입니다.
  253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완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일하고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65돌봄센터 조성, 완주군 방과후 돌봄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지원 등 총 36건에 29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비 대응 사업으로 지역으뜸사업 등 2건에 7,63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2025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도비 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권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금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명시이월 관련해서 365돌봄 서비스 거점센터 조성, 지금 교육발전특구 관련이 늦어져서 된 거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지금 아마 제가 보니까 교육발전특구가 우리 교육정책과에서는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부분도 다 이거고 돈이 지금 늦게 와서 그런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작년에 10월에 교부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게 참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는데 지역 대학은 몇 개 대학이나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작년에는 우석대 1개소였는데 올해는 지금 3개 대학, 우석대, 기전대 그리고 한일장신대 이렇게 3개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렇습니까?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골고루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돌봄체계 365 관련해서 지난해에 용역하고 뭐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용역은 완료됐나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용역은 최근에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올해 지금 거점 관련해서 나머지 사업이 들어가나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지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드리고 그리고 올해는 도시형 우리가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형 365돌봄센터를 구축하는 시설비를 올해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는 도시형에 집중을 하고 내년도에는 농촌형에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아무튼 지난해에 교육특구 관련된 예산들이 교육특구에 선정된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었는데 비용들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일하기가 좀 쉽지 않고 번거롭고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현명하고 잘 대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순덕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 결산이요? 

○위원장 이주갑   
  예, 결산 관련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쓰시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감사합니다.

서남용 위원   
  지금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 중에 청소년 유해환경 보상금하고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이 2가지가 지금 전액 미집행, 뭐 중간에 하나 있는 것은 그냥 읽어만 봐도 알겠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저희가 전액 미집행이 3건에 185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해환경 보상금은 예산이 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유해환경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고 건수가 없어서 지금 전액 미집행이 되었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국내여비로 35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청소년 지도사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면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돼서 집행이 안 됐고,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100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 거는 별도의 신청자가 없어서 이 3건에 대해서는 미집행되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청소년 유해환경 보상금은 신고 신고자가 뭐 이거는 뭐 성인이든 다 상관없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그럼요.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이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누구나…….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디로 신고하는 것들이 지금 홍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홍보해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저희가 이장 회의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홍보를 했고 그리고 현수막도 게첨을 해가지고 홍보했는데 그렇게 신고 건수는 없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정말 없어서 그랬다면 다행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좀 부족해서 걸었다라면 뭐 홍보도 좀 더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뭐 역시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이거는 뭐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가 법률 자문받는 데 정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일단 법률 자문받는 변호사비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무료 사업이 있어요. 법률구조공단 이런 걸 통해가지고 국가가 먼저 무료 사업을 이용하고 거기에 드는 증지대라든지 송달료 같은 부분을 저희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또 이거를 그냥 단순히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뭐 차압이 들어온다든가, 본인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른 기관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또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서금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우리 아동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교육특구사업이 작년에 갑자기 선정돼서 많은 노력들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지금 잘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추가 예산에서 보면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심부건 위원   
  이게 왜 본예산에 다 안 세워지고 이렇게 추경에 세워졌을까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지금 예산을 보면 저희가 확정내시가 12월 중에 내려와요. 그러다 보면 본예산 편성 시기에 내려오지를 않다 보고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임의적으로 또 세운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조금 있기는 합니다.

심부건 위원   
  꼭 확정내시 늦었다고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심부건 위원   
  여기 일부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도 신규로 확정내시와 관계없이 지금 세운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전부 다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107페이지에 보면 세부 사업계획서 28번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선덕보육원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당초 예상보다 6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올라왔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건 여기는 아동복지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심부건 위원   
  그런데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복지 직원들, 종사자 22명이고 그다음에 아동 수가 32명이에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걸로만 놓고 봐서는 이 복지시설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종사자들이 너무 많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사자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인원이 채워져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지금 그 종사자 수는 아동의 몇 명당 종사자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아동복지법에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기준까지는 세부적으로 모르겠지만 그 종사자의 수는 아동의 수에 대비해가지고 채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찌 됐든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돼요. 그런데 당연히 완주군에 아동복지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도비나 군비로 지금 다 드는데 도비는 솔직히 얼마 돼도 안 해요, 완주군이 다 이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종사자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수가 정해져 있는 거고. 
  물론 지금 인건비도 보면 우리 기간제라든지 이런 실제 공무원들 속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인건비보다 상당히 인건비 수준이 높은 걸로 보이거든요. 물론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인건비만 5,700이 잡혀 있어요, 한 사람당. 연간. 
  그래서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종사자가 저는 한 3년 치를 좀 보고 싶어요. 최근에 뭐 수는 급격히 줄진 않았겠지만 과거에 그 선덕보육원이 상당히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좀 많은 아동들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종사자도 같이 줄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나중에 한번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먼저 189페이지에 52번 항목 그래센터 체험 프로그램 운영(추경전 사용승인). 이건 지금 도비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어찌 됐든 그 용진에 있는 그래센터가 지금 우리 청소년 시설로 등록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지금 정식적으로 청소년 시설로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도비 그러면 확보를 우리 행정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래센터에서 한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아니 이게 지금 도비라고 돼 있는데 교육발전특구…….

심부건 위원   
  잘못됐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아니 도비는 맞아요. 왜냐하면 교육발전특구에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그 도비를 저희가 반영을 한 거예요.

심부건 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심부건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발전특구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저희 완주군에는 여러 시설들이 있어요, 청소년 시설.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심부건 위원   
  청소년 시설이 저희 조례나 이런 거에 담겨서 우리 완주군에 등록돼 있는 그 시설이 있고 임의적으로 민간단체나 이런 데들이 지금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그래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용진읍 자체에서 나름대로 그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행정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행정 건물을 군 재산을 가지고 지금 그곳을 리모델링했잖아요. 그게 보건소 자리인가 그러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예산을 지원하려면 그래도 우리가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 시설을 지원해야지, 등록되지 않은 곳을 이렇게 공식적인 특구 비용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게 맞나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일단은 등록이 된 시설이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그래센터의 출범이 주민들하고 용진읍에서 아이들이있을 장소가 필요하다 보니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가지고 만든 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최소한도로 지금 용진읍 예산에도 지금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나 프로그램비가 일부 반영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재료비 포함해서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심부건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예산을 못 쓰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세우려면 그래도 법적 근거에 좀 접근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절차를 좀 갖춰 놓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센터가 생겼으면 이게 어느 정도 군에서도 인정하고 그 지역에서도 인정하는 조건이면 이거를 조례에 담든지 뭘 하든지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 지원하려면 정확하게 앞으로도 또 지원도 하고 해야 되니 어떠한 기본 시설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조례를 통해서 이런 시설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을 통해서 해 주시라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그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렇게 하세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 그 내용에 보면 청소년 기념품 제작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게 지금 125만원이긴 한데 2만5천원씩 5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뭐 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도움을 받고 저기를 해야지, 프로그램이나 강사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기념품까지 이 시설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아무리 특허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도 비용이고. 지금 이런 것들을 사용을 안 하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심부건 위원   
  도비를 분배만 한 거잖아요, 이쪽 비용에. 이해하시죠,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이해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리고 53번 항목에 농촌유학센터 프로그램 지원 이 부분도 교육특구 비용으로 하는 거죠, 교발전 특구로?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여기 세부 내용을 보면 193페이지 그다음 장인데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이 서 있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심부건 위원   
  여기에 보면 1박 2일 촬영비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강사비가 200만원 곱하기 2를 해서 2인 해가지고 80만원 이렇게 잡아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20만원 아닌가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심부건 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죄송합니다.

심부건 위원   
  제 눈에는 이게 보여가지고. 잘못됐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잘못됐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리고 강사비가 여러 개가 있어서 제가 강사비를 이렇게 보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오타가 보인 거고, 위에 강사비는 20만원씩 곱하기 2일 해서 2인 해가지고 8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내려와서 교육 프로그램에서 2,300만원 전체 잡혔는데 강사비가 2시간에 37만원씩 16회가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축구 같은 경우에? 그리고 기타 16회에 37만원, 강사비 요리 해가지고 37만원 2시간 16회 해서 다 590, 거의 600만원씩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심부건 위원   
  보조강사를 보면 10만4천원짜리 2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강사가 23만원짜리 2시간 해서 23회 해서 500만원 또 잡혀 있어요, 520만원. 제가 이 프로그램을, 1박 2일로 체험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강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과연 맞느냐.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저희가 지금 강사비를 책정할 때는 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자격 기준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심부건 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강사비 가지고, 모 위원님이 얘기할 때 강사비 가지고 인재개발원에 강사비 기준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표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강사들의 경력하고 이거 다 좀 제출을 해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해하셨죠,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심부건 위원   
  강사비가 조건들이 지금 서로 다 틀려요. 그 위에 20만원, 하루 종일 해가지고 20만원 잡힌 사람이 있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그러니까 추후에 저희가 이 관련 지급 기준이랑 제출을 하겠는데…….

심부건 위원   
  그때 주면서 다시 얘기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심부건 위원   
  제가 이 비용을, 어찌 됐든 예산 세운 거를 안 해주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오타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사비의 명확한 내용이 지금 안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 좀 할게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리고 59번 소양 청소년 시설 이것도 그래센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소양은 청소년 시설이 등록돼 있어요? 우리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담겨져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일단 저희가……. 잠깐만요. 

심부건 위원   
  이것도 지금 특구비용이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것도 지금 1,1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전혀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던 것이 특구비용으로 해서 사무용품 비용부터 해서 다 이 특구비용으로 잡았거든요? 원래 여기 소양 청소년 시설이 완주군에서 전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었나요? 소양면 교육문화지원센터로 명칭이 돼 있네요. 
  2024년도 총예산이 0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2023년도도 0원이었을 거고. 그렇죠?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정식으로 여기도 등록이 지금 안 돼 있는 곳인데 이번에 특구비용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1,1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원 근거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을 바로 전에 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그래센터나 같은 개념으로 제가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심부건 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이해했습니다.

심부건 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부터, 작년 연말부터 교육특구 때문에 정말 복잡해했었는데 직원들이 다 애쓰셔가지고 아무튼 아까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됐든 학생들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특구예산으로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18쪽 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보면 월에 지금 1만3천원씩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670명에게 준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체 나이로 9세에서 24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여성의 몇 퍼센트나 되나요, 670명?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전체 여성의……. 잠깐만요. 

이순덕 위원   
  670명은 주민등록상 670명 맞잖아요. 주민등록상 완주군 주민 9세에서 24세 그리고 저소득층은 주민등록상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맞잖아, 670명이.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이순덕 위원   
  그렇죠? 그럼 이건 1년에 본 위원이 보니까 1년에 한 16만8천원, 1만원 올려가지고 1만4천원씩 준다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확정내시 반영해가지고 왔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1년에 몇 번 정도 지급하나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이거는 저희가 바우처사업으로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서…….

이순덕 위원   
  카드로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한국사회서비스 정보원에서 이걸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를 대상 여성에게, 그 청소년에게 지급을 하고 그걸로 월 1만4천원씩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 카드를 1년치를 다 주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1년 거를 줍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보면 여기 지금 예산이 2,3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2,300 중에 뭐가 있냐면, 맑은숨터가 뭐예요? 어린이청소년의회 정책 제안으로 해가지고 지금 맑은숨터 해가지고 1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1대 이게 뭐 흡연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흡연부스. 이게 지금 작년에 그 청소년수련관에, 이게 청소년수련관 쪽을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가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어른들 이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 흡연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어린이 청소년의회 정책제안사업에서 그 정책이 제안됐던 거예요.
  그래서 수련관 쪽에다가 흡연 부스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명칭은 맑은숨터라고 하지만 지금 흡연부스를 청소년수련관 뒤쪽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순덕 위원   
  가로 열고 흡연부스로 해야지 우리가 맑은숨터면 뭔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이순덕 위원   
  우리가 표현할 때 행정 용어도 좋겠지만 직접적으로 할 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맑은숨터가 뭔가 했는데 보니까 흡연부스로 돼 있고. 그러면 이걸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청소년수련관 실외 뒤편에요. 

이순덕 위원   
  뒤쪽에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이순덕 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수련관인데 이걸 또 담배 흡연부스를 넣어야 맞는가 이런 상대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떻게 됐든 뭐 어린이,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해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한다 치고.
  그다음에 전기분해 살균시스템 임차를 지금 추경인데 12 곱하기 12로 갔어요. 그렇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이순덕 위원   
  116만원 곱하기 12개월 왔는데 우리가 지금 6월 달이잖아요. 그런데 왜 12개월로 계산을 해서…….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전기분해 살균시스템이 작년부터 저희가 임차계약을 해가지고 작년 추경에 예산 확보를 했던 거였는데 올해 재정 여건상 올해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어요. 

이순덕 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본 예산을 못 하고 이제……. 지금 임차를 하고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거꾸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산을 안 세웠는데 사업은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예산 질서상도 안 맞고 예산이 큰 예산도 아닌데 본예산을 못 세우고 추경에 오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언밸런스잖아요, 지금.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그래서 일단은 그 수영장에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좀 있어서 통으로 거기서 일단 충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1,300이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부족한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다음은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명칭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13군데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이서 지역아동센터가 소재지는 상관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이순덕 위원   
  여기 보면, 명칭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 명칭은 이서 지역아동센터인데 소재지는 상관에 있어요. 명칭이 맞는지.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지금 그거는 죄송한데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이서에 있어야 맞는데 상관으로 잘못……. 혹시 몇 페이지…….

이순덕 위원   
  그럼 여기는 이서는 없어요, 지금.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몇 페이지…….

이순덕 위원   
  65쪽 보세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65쪽이요? 

이순덕 위원   
  예.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시면 돼요, 현황.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죄송합니다. 

이순덕 위원   
  오타 난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오타 난 겁니다.

이순덕 위원   
  전부 다 이서 지역으로 되어 있길래.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이서가 맞는데…….

이순덕 위원   
  이서가 명칭은 그런데 정말 상관에 소재지가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죄송합니다.

이순덕 위원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상관, 이서는 지역아동센터 없어요? 없던데.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아니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서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이서도 있고요. 

이순덕 위원   
  13개 중에 지금 없어요, 이서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아니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이순덕 위원   
  다함께돌봄이 있어요, 이서가. 있는데…….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이서에 있어요, 상관에도 있고.

이순덕 위원   
  소재지가 이서에 안 돼 있는데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6번에 있는 이서 지역아동센터가 맞는데 소재지를 상관으로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이순덕 위원   
  소재지를 잘못 표기했다고요? 알겠습니다. 
  70쪽 보시면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특수목적형 해가지고 인건비로 지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죠? 장애인(늘푸른·이서) 그다음에 시간연장형으로 해서 용진·화산이 되고 토요일 운영해가지고…….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이거는 원래 특성별 지역아동센터는 국도비 사업으로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순덕 위원   
  계속사업으로 돼 있었어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이순덕 위원   
  아까 82쪽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은데 지금 전북형 특별돌봄센터 시범이잖아요. 시범 지원사업이라면 우리가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이 사업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인데 맞벌이 부부가 증가를 하면서 정규 운영 시간 외에 돌봄이 필요한 아침, 저녁 그리고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국비예산이 그거를 다 소화를 못해 주니까 도에서 군비하고 매칭해가지고 이번에 좀 추가로 해서 전북형 특별돌봄센터 시범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더 지정을…….

이순덕 위원   
  군비 매칭인데 제가 이 사업이 너무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함께돌봄센터가 13군데잖아요. 그런데 6개소만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지역아동센터 13개 다돌은 8개.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다함께돌봄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원래는 지역아동센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북형으로 신규 사업이 생기면서 다함께돌봄센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래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이순덕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어떻게 됐든 연장해서 하는 애들 돌보는 거잖아요, 학생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맞아요. 

이순덕 위원   
  이 부분은 신청하면 다 할 수 있게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운주 농촌유학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어요. 첨부서류가 192쪽이네요. 지금 1박 2일 체험프로그램 지원이잖아요,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물론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 이런 사업만으로는 농촌유학사업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운주, 동상 두 군데만 있잖아요. 이 이외에도 또 소멸 위험 지역이 있는 지역들이 또 폐교 위기에 들어서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지금 저희가 관내에 전교생이 60명 미만인 데를 작은 학교라고 합니다. 이 작은 학교가 지금 현재 19개 소거든요, 저희 완주군 내에. 그러면 이 작은 학교가 결국은 학생 수가 계속 감소가 되면서 폐교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서남용 위원   
  많이 있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많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기존에 농촌유학센터의 역할이 지역 소멸을 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추기도 하고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사실입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측면에서 또 이런 농촌유학센터가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되는 건 맞고, 또 필요하다면 확대해서 설치도 해야 되겠고. 그럼 이런 것들을 운영 형태도 철저히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중장기발전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지금 그래서 농촌유학센터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유학센터로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현재 운주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학생들로는 시설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로컬유학 공모사업에 이번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운주농촌유학센터 뒤에 부지를 저희가 일부 매입을 해서 거기에 좀 증축 건물을 지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공모에 선정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보고 받았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럼 현재 농촌유학센터에는 운주 원생들이 몇 명이나 있고 지난 3년 동안 원생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지금 운주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 운주 경우에는 14명 정원에 11명, 12명 있고 그다음에 동산 같은 경우는 17명에 현원이 지금 15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에 다 차지를 못한 이유는 그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적절하게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공간이 일단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이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운주에는 현재 12명 있다는 얘기죠, 12명?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지역 학교에 상급학교 입학하는 그런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지금 현재는 운주초등학교, 운주중학교, 동산초등학교를 재학하고 있고요. 센터에서 한 2명 정도가 졸업을 해가지고 고산고등학교로 전학을 한 상황입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것들이 거기서 농촌유학센터를 마치고 졸업하고 그 지역의 학교로 가도록 해야 어찌 됐든 소멸을 좀 늦출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또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사 보니까 가족 체류형하고 기숙 형태가 있는데 나름대로 애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주농촌유학센터는 아까 공모사업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가족 체류형의 경우에는 가족이 또 유학 기간 동안 같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주거시설이 있으면 그런 사업들이 확대될 수가 있겠고, 또 농촌 운주 같은 경우가 기숙 형태가 좀 이렇게 좁고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또 충분히 현황 조사도 하고 향후에. 또 거기뿐만이 아니라 완주군 전체에 아까 얘기했던 19개 학교가 있다고 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작은 학교. 

서남용 위원   
  작은 학교 그런 학교들도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좀 대비해서 정말 농촌지역의 소멸을 좀 더 늦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기에 프로그램이 32명으로 돼 있어요, 1박 2일 체험프로그램. 그러면 운주농촌유학센터는 아까 원생이 12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32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이건 학생하고 학부모까지요. 

서남용 위원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 숫자까지 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2쪽에 협약형특성화고 추진 기숙사생 급식비 지원. 간단하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이거는 지금 수소에너지고인데요. 이게 수소에너지고가 전북하이텍고등학교로 있었다가 이번에 학교 전체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3.3대1까지 갔는데 수소에너지고등학교 신입생을 유치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학교 측에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기숙사생들한테 조식과 석식 부분을 제공하고 싶은데 교육청 현재 지침으로는 그 부분은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 완주군에다가 올해 한 해에 한해서 좀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원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서남용 위원   
  올해 한 해 신입생에 한 해서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신입생이 현재로 봐서는 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없네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어렵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럼 당초에 신입생 모집을 할 때 여기 급식비 지원이 혹시 뭐 공고문에 있거나 그런 건…….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현수막에 있더라고요. 

서남용 위원   
  현수막이 있었던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서남용 위원   
  그럼 그것이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그 영향이 학교 측에서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이것이 지속되려면 물론 급식비도 급식비지만 어찌 됐든 그 학교 이름 자체가 수소에너지고등학교라는 것은 완주군의 수소하고 연결해서, 또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원하면 완주에 있는 수소 관련 기업이나 산단 업체에 그래도 좀 학생들이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맞춤형 교육이나 이렇게 해서 서로 협약이 된 부분이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올해 초에 좀 군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쪽하고 학교하고 저희가 협약을 했고, 지금 여기가 협약형 특성화고 교육부 공모사업에 특성화고로 올해 선정이 됐어요. 그 선정된 그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의 성격은 그 지역과 교육청과 그리고 학교가 서로 연대해가지고 지역 학교를 지금 육성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예산도 많이 받아서 지금 될 수도 있고, 또 저희도 교육발전특구예산으로 여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우석대학교 연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같이 협약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이건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현재 내년 대책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각도로 좀 노력을 해서 어떤 방법이 나올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지속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252쪽에 지역현안 해결 리빙 앱 추진이라고 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예산 중에 AI 기반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 운영이라고 해서 200만원씩 9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리빙랩이라는 것이 지역의 현안 문제를 도출해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게 리빙랩 사업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AI가 전체적으로 추세이고 그러면 이 AI가 추세에 따라서 지역의 AI가 주는 영향력이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각각 워크숍을 통해서 5개 영역을 나눠가지고 워크숍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전문가 초청강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 도출 방안을 찾자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서남용 위원   
  워크숍 참여 대상은 혹시…….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여기 워크숍 참여는 지금 학생부터, 대학생부터 그다음에 일반주민들 그리고 사회단체, 전문가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거는 꼭 교육에 한정적인 건가요? 아니면 교육의 환경이라든지 교육 이외에 환경 문제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교육 포함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분야에 5개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남용 위원   
  잘 아시지만 교육뿐만이 아니라 여러 환경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충분히 다뤄져서 실질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와 관련되어서 256쪽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256쪽.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역교육 정주여건 개선 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정주여건 개선협의회는 지금 우석대에서 사업을 수행할 거거든요. 우석대에서 그 정주여건 개선협의회를 구성해서 정주여건에 관련된 포럼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서남용 위원   
  이게 교육발전특구사업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걸로 지원해서?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거기에 군민이라든지 전문가 그다음에 교육 관계자, 대학교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거에 관련된 이 포럼을 운영해서 성과를 서로 보고하고 대안을 구성하는 겁니다.

서남용 위원   
  특히 이서 쪽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서 좀 관심도 많고 뭐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이 그런데 또 다른 지역 봉동이나 삼례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식비하고 간식비 이런 게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뭐 방과후 청소년 프로그램도 있고 전국어린이 바둑대회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아마 식비는 거의 9천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식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간식비가 다른 이유는 간식비는 식사 후에 프로그램상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디저트 같은 거를 간단하게 먹는, 간식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먹어야 하니까 그만큼 간식비가 좀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식사와 식사 사이에 식사 대용으로 먹는 간식은 어느 정도 좀 많이 넉넉하게 먹어야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 간식비가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바로 간식을 먹어야 하는 경우는 이미 디저트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서남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행해지는 행사도 있고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그렇죠.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거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오해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도 그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하다. 오후에 행해지는 행사라든지 하루 종일 행해지는 행사나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짠 거거든요.

서남용 위원   
  하여튼 어렵게 또 확보한 그런 사업이니 만큼 효과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아동복지시설 선덕보육원 관련해서 추가로 정책지원관한테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지금 뽑아왔어요. 지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무 배치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동양육시설 30명 이상인 대상이 지금 선덕보육원 대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장부터 시작해서 사무국장, 의사, 간호사, 사무원, 영양사, 보육사, 생활지도사 해서 쭉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인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인원이 10명이에요, 여기 기존에 나와 있는. 그리고 여기 보육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0세에서 2세, 3세에서 6세 이 기준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보육사를 한 명씩 둘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선덕보육원의 아이들 그 현황을 좀 뽑아보니까 미취학 아동이 1명 있어요, 여아. 1명 있고, 초등학생이 총 6명, 중학생이 9명, 고등학생이 10명, 19세 이상이 지금 5명이 있어요, 남자 하나에여성 4명. 이렇게 해서 지금 총 31명으로 돼 있거든요? 아까 32명이라고 했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심부건 위원   
  어찌 됐든 뭐 한 명 차이는 유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보육 인원하고 이런 것들을 의무 인원 10명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보육사 기준을 적용해 보니까 6명이에요, 의무적으로 해야 될 대상이. 그렇게 하면 총 16명이에요. 의무적으로 그 시설에 우리가 그 기준 인원수가, 종사자 인원수가 16명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22명으로 돼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그러니까 지금 선덕보육원에는 중증장애아동이 10명 이상 있는데요. 중증장애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보육사를 더 추가로 배치할 수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심부건 위원   
  지금 그 규정은 여기에는 안 보이거든요? 어찌 됐든 그러면 나머지 6명이 중증장애인 때문에 추가로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심부건 위원   
  중증장애인이 10명인데 이 보육사 외에 그 장애인 아동 때문에 보육사가 6명이 추가로 근무를 해야 되는 사항을 여기서는 지금 안 나타나니까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심부건 위원   
  문제는 제가 자꾸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인건비만 해도 지금 12억5천이 넘어가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심부건 위원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전체 13억 얼마 추경까지 예산을 잡아놓은 게 지금 그 정도인데 이 시설에 적당히 맞게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여기에 거의 19세 이상이면, 우리가 만 18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보잖아요. 물론 대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데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좀 세세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추가 부분은 별도로 우리 담당 팀장님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강호 위원입니다. 추경이 아니라 좀 본예산 같이 사업이 많습니다. 아무튼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애쓰셨고요.
  저는 예산 보니까 이 교육특구가 선정돼서 좋지만 이게 양날의 검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들리거든요, 이걸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오늘 추경 딱 받고 느낀 게 이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하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지금 저희가 그 3개년에 걸쳐서 시범 도시로 선정이 돼서 사업비 예산을 받는 거고요. 내년이 3년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성과를 평가해서 거기에 정식으로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을 또 받아요. 그러면 계속 저희가 지금처럼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선정이 되면 기간 없이 계속 쭉…….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그러니까 아직 교육발전특구에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지금 상정 중이고 그게 아직 의결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은 교육발전특구로 내년에 시범도시가 끝나면 성과평가에 의해서 정식으로 지정을 받는다까지만 확정적이고 그다음에 그 후에 어떻게 갈 거에 대해서는 아직 교육부에 별다른 지침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광호 위원   
  저는 예산을 세울 때 특구하고 도비하고 군비 아니면 특구하고 군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3개가 들어가든 아니면 2개가 들어가든 하잖아요. 군비 자체는 솔직히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특구예산이 없어졌을 때 이 부분을 계속 이어서 가고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특구사업이 선정돼서 군비하고 기금이나 이런 걸 합쳐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끝났어요. 그러면 끝났으니까 이제 군비로만 해. 그런데 대상 센터나 이런 데에다는 특구사업이 끝났으니 군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구예산을 받아서 지금 하는 사업 성과를 내야 하는 것도 좋지만 멀리 앞에를 준비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순수 군비로도 특구사업이 끝나더라도 유지가 갈 수 있게 쭉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특구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오니까 이걸 막 다 매칭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조금 멀리 보고 디테일성이나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교육정책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정이 되고 시범으로 하고 시범이 끝나고 그다음에 지정이 되더라도 중앙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안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내 말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막 주고 있다가 갑자기 허리둘레 딱 쥐어짜면 우리 마을이 뭐지 이게 잘못 방향을 잡았다는 거죠, 처음부터.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게 참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게 3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됐는데 다행히 교육부에서 이 이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줬어요.

최광호 위원   
  그거는 그때 가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게 끊임없이 내려오면 상관이 없는데 국가의 어떤 재정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 자치단체로 좀 더 힘을, 너희들이 좀 더 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한번 이 부분은 실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하셔서 올해 추경은 어차피 이렇게 세워졌지만 내년 본예산이나 그리고 지정이 되기 전 그다음에 지정이 안 됐을 경우, 됐을 경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그렇죠. 

최광호 위원   
  안 됐을 경우까지 한번 생각을 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업에 되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되게 많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왜냐하면 이 교육발전특구가 주가 프로그램이에요. 

최광호 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최광호 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하드웨어 부분을 좀 담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저도 다시 봐야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추경은 이대로 끝났으니까 본 예산에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다시 정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일단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4개의 영역에 대해서 출범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4개의 영역 사업은 내년까지 가야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내년에 시범 도시로 끝나고 다시 우리가 정식으로 지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방향, 교육발전특구의 새로운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그 프로그램성이 아니라 하드웨어 부분도 보완해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지정이 될 거지만 그러니까 좋은 긍정이 될 거지만 안 됐을 경우도 한번 대비를 하시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이 안 됐어요. 지정이 됐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게 안 내려왔어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그냥 지정을 하고 특구에 너무 기댈 필요는 없다. 
  자체적으로 군에서 하는 부분을 조금 단단하게 가지고 가고 특구사업을 줬을 때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만 가야지, 특구에 다 의존해가지고 예산을 막 이렇게 많이 세워가지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없어. 이 사업은 끝났으니까 접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좀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수소에너지고등학교 급식 지원 관련해서 얘기하셨어요. 이거 혹시 여기만 해준다고 누구랑 상의한 적 있습니까? 이 이야기 언제 나왔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이거는 작년 연말에 작년 연말에 학교 측에서 저희한테 요청했고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간 거거든요.

○위원장 이주갑   
  필요하니까 편성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현재 관내에 있는……. 제가 보니까 조식하고 석식 두 끼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행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 이외에는 전혀 본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관내에서.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이 학생들은 삼시세끼를 다 주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어차피 중식은, 교육청에서 중식은 제공되고요. 조식과 석식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조식, 석식은 일단 지급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조식이나 석식을 할 때 여기에 관한 식자재는 이런 것들은 우리 완주군표, 예를 들자면 공공급식지원센터나 로컬푸드 이런 걸로 사용해서 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학교에서 선택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제가 알기로는 기숙사가 수소에너지고에 신축이 아직 안 된 상태고 우석대학교에 건물을 활용해가지고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석대학교에서는 우리 지역농산물을 이용해가지고 기숙사 그쪽에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우석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자재가 저희 완주군표 농산물인지 확인을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다음에 아까 제가 미리 앞서서 언급드렸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청완초 부지를 매입했을 때는 교육정책과에서 교육아동복지과였을 때 그렇게 시급하고 꼭 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조급하게 몰아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 예산은 따지지도 않고 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본인들의 생각에 맞게 사업에 써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구매해서 우리 소유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 누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전 부당하다고 봅니다. 아주 부적절해요. 
  처음에 목적이나 방향을 틀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의 방향이 한번 바뀌면요, 그 흐름을 막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병원으로 쓴다고 했을 때도 공식적으로 올라온 게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밖에서 설왕설래하고 “누가 그랬네. 어떤 분이 그랬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아까 회의 시작 전에 물어봤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원칙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그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교육정책과에서 교육시설로 쓰기로 했는데 또 문화역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선도산단의 부지로 제공하겠다? 들러리입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거 7월 저희 회기 전까지는 답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위원장 이주갑   
  어떻게 쓸 것인지 명확하게 선 그어서 그리고 계획서까지 작성해서……. 지난 지금 시간이 벌써 3년 갔어요, 그 모집이 그 부지 매입하고 현재까지 오는 시간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못 달고 방향이 틀어졌는데도 의회에서도 한 번도 얘기가 논의된 적이 없어요. 말로만 그랬어요.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걸로 보고요.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 행복센터 기간제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기간제 기존 인력 부족분인데 부족분이라는 게 뭐죠? 기존 인력 부족분.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지금 그 미래행복센터에 인력이 센터장 1명, 공무직 1명, 그다음에 기간제 두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종일제 1명, 반일제 1명 이렇게 해가지고 2명이 있는데 지금 9월 달에 그 사역이 종결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래행복센터의 하는 역할이 놀이시설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365돌봄센터 구축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까지도 하고 있는데 9월에 인력이 끝나다 보니까 많이 행정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한 6개월짜리 기간제하고 그리고 연말 12월 달은 또 방학 중이라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몰리다 보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해서 운영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좀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제가 보면 추가 채용 인력 6개월 이해하겠습니다. 내 말의 표현이 기존 인력 부족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족하다는 건 비용이 부족하다는 걸 말씀하신 거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기존 인력은 이미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간에 대한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이 9개월 임기를 마치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한 달 정도 필요하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9개월에 두 분이 끝나시면…….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그것도 추가 채용이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그렇죠?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그렇게 추가 채용이라든지 추가분이라고 하셔야지, 이걸 기존 인력 부족분이라고 하면 기존에 일하시고 있는 분을 또 채용해서 쓴다는 얘기처럼 보이니까, 비용이 한 달 치니까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위원장 이주갑   
  아무튼 이거 예산 가면요, 교육발전특구사업이 아마 진짜 다방면에 안 걸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비용 쪼개서 여기에서 지금 갔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3년짜리 한시적 사업이잖아요. 한시적 사업의 한계성이 있을 겁니다. 
  추가 지정이 돼도 나중에 끝나고 가면 되는데 그만한 비용을 과연 우리 군이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좋은 성과를 내서 국비에서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리고 이건 좀 난해한데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하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박혜란 팀장님, 비가 오는 날, 억수로 좀 많이 왔죠. 어린이날 행사 준비하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의미 있고 즐겁게 잘 그 시간을 비가 많이 왔지만 보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저한테는 좀 큰 추억도 됐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준비하셨던 만큼 성과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아이들이나 관내에 있는 학부모님 대신해서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셨고요. 
  추경과 관련해서는 수영장 전기분해 살균시스템 임차료가 있던데, 이게 지금 1년에 한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7월부터 후반기 계약에서 다음 상반기까지 종료되는 게 맞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지금 이거는 작년에 계약을 했어요, 5년간에 걸쳐서 임차 계약을.

○위원장 이주갑   
  아, 5년을 한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위원장 이주갑   
  그러니까 5년이면 관계가 없는데, 무조건 비용은 나가야 될 건데 계약이 1월부터 12월까지인지 아니면 7월부터 그 이듬해 6월까지인지.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위원장 이주갑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맑은숨터 설치 관련입니다. 이게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정책 제안을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는 사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설치되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청소년수련관 뒤편…….

○위원장 이주갑   
  청소년수련관이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실외에. 

○위원장 이주갑   
  청소년수련관은 성인들도 사용할 수 있지만 본래의 가장 큰 기본 취지나 목적은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맑은숨터 설치라는 건 그 공간 안에 지금 어떤 시설을 설치하려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지금 맑은숨터는 흡연부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어른들이 거기서 흡연을 하면서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책으로 제안이 된 건데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청소년 그 시설의 관리자는 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주갑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그런데 그 금연 구역을 지정하고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도 별도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그 법에 돼 있어서 할 수 있다…….

○위원장 이주갑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위원장 이주갑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년이나 아동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 그 안에 흡연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안에서 절대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만든 다음에 정작 담배를 피워야 되실 분은 우리가 흡연 구역을 지정한 이 외의 곳, 밖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 내에 흡연구역을 만들어주면 공식적으로 거기서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그래서 실내에서는 하지 않고 실외…….

○위원장 이주갑   
  실외죠. 실외의 모든 공간은, 저도 그거 잘 압니다. 그 공간 전체를 비흡연구역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그 안에 설치할 이유가 없어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밖에다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안에다 설치를 해주면 흡연을 하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데 그 처음 안에 있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장소에 흡연 장소를 지정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고 청소년들이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음, 꼭 의무 조항이 아니니까 검토를 해서 저는 전체, 청소년수련관 전체는 비흡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시설은 밖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지원팀 관련인데요. 여기는 좀 좋은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성인문해 교육사업 관련해서 200만 원 감액을 요청하셨어요. 그런가요? 졸업을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졸업을 못 하고, 못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는 모르는데 아쉽게도 졸업자를 배출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혹시 예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나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예전에는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사항은 소양면에 초등학교 학력 인정반이 있었어요. 

○위원장 이주갑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거기에 7분이 계셨는데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실력이 약간 좀 미달이어서…….

○위원장 이주갑   
  거기가 교육 프로그램 이수입니까, 아니면 어느 과정을 통해서 검정고시처럼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통과를 하셔야 돼요.

○위원장 이주갑   
  그래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위원장 이주갑   
  보통 성인문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거의 한 80대 정도 되지 않나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래서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꼭 졸업을 못 해서 이분들이 좀 실망감이나 상실감을 가질 수 있어요. 격려 차원에서 상장이라도 좀 만들어서 드리고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제가 보니까 한 20군데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번에 좀 잘 해주시고요. 올해는 졸업자가 없더라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리고 이 200만원은요,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안 잡는 게, 지금까지 사업을 교육지원팀이 잘했어요, 제가 보니까. 증감 요구액 사업을 보니까. 그런데 삭감 딱 200만원 하나 있는데 이게 나머지의 어떤 스크래치를 낼 수도 있으니까 흠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나중에 삭감했다고 또 올해도 그럴 수 있으니까 미리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관련해서, 또 2024년도 결산 관련해서 우리 교육정책과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시느라고 서금란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뒤에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6월 4일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완주군에도 정말 바른 교육, 또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잘 만들어서 진짜 완주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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