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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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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0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경애·김재천·이순덕·최광호·성중기·이주갑 의원)
  3.  1. 완주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4.  2.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3.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4.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5. 완주군 장난감도서관·육아용품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6. 완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7.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8.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9. 완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0. 완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1.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12.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3.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4.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15. 완주군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 조례안
  18. 16.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9. 17.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18.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1. 19.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20. 완주군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21. 완주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22.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23.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24.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25. 완주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26.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27. 조직개편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
  30. 28.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29.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일괄 개정 조례안
  32. 30.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3. 31. 완주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4. 32. 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35. 33. 완주군 친환경(전기) 마을버스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6. 34.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7. 35.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8. 36. 완주군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과 사법 서비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39. 37. 강릉시 가뭄 극복과 상생 연대를 위한 특별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경애·김재천·이순덕·최광호·성중기·이주갑 의원)
  3.  1. 완주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4.  2.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3.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4.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5. 완주군 장난감도서관·육아용품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6. 완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7.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8.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9. 완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0. 완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1.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12.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3.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4.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15. 완주군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 조례안
  18. 16.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9. 17.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18.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1. 19.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20. 완주군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21. 완주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22.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23.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24.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25. 완주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26.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27. 조직개편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 정 조례안
  30. 28.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29.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일괄 개정 조례안
  32. 30.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3. 31. 완주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4. 32. 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35. 33. 완주군 친환경(전기) 마을버스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6. 34.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7. 35.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8. 36. 완주군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과 사법 서비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39. 37. 강릉시 가뭄 극복과 상생 연대를 위한 특별 결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31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완주군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심부건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완주군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과 사법 서비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과 유이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릉시 가뭄 극복과 상생 연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이 제출되어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애 의원님, 김재천 의원님, 이순덕 의원님, 최광호 의원님, 성중기 의원님, 이주갑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경애·김재천·이순덕·최광호·성중기·이주갑 의원) 
○의장 유의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복지 패러다임, 신청주의를 넘어 발굴주의로 전환되어야 할 때”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시는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삼례·이서 지역구 이경애 의원입니다. 
  어두운 밤 수많은 아파트 창문 중 유독 한 집의 전등이 오랫동안 꺼져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저 ‘집을 비웠나 보다’ 생각하고 무심히 지나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꺼진 전등 뒤에 도움을 요청할 방법조차 몰라 홀로 고통을 받는 우리의 이웃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오늘, 정작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을 소리 없는 어둠 속에 가두고 있는 현행 복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민관이 함께 따뜻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자는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껏 시행되어 온 복지제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아 사람이 죽는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다.” 맞습니다. 우리 복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아는 사람만 받는 복지’라는 데 있습니다. 
  복지란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적처럼 현행 복지제도는 높은 성벽과 같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게 ‘인터넷 접속’, ‘서류 준비’, ‘기관 방문’이라는 복잡한 서류와 절차는 넘어설 수 없는 벽일 뿐입니다. 결국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복지의 문 앞에서 멈춰 서게 되는 현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복지 사각지대의 민낯입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는 단순히 한두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명의 이웃이 고립되는 것은 우리 지역 공동체에 ‘차가운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행정력만으로는 이 구멍을 메울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신청하면 지원한다”라는 수동적 복지를 “먼저 찾아가는 복지”로 대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이웃 속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관이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 지역 사회를 ‘촘촘한 복지 그물망’으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공무원이라는 중앙의 큰 등대 하나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 모두가 서로를 비추는 ‘작은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 매일 집집마다 소식을 전하는 우체국 집배원과 배달 기사, 아파트 관리비 체납 정보를 가장 먼저 아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합시다. 
  이들이 바로 우리 동네의 실핏줄이자 위기를 감지하는 가장 민감한 더듬이입니다. 월세가 밀리고, 단전·단수가 되고, 우유 배달이 쌓이는 작은 위기의 신호를 이 ‘동네 파수꾼’들이 발견하고 행정에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우유나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혹은 병원에 함께 가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는 돌봄서비스도 더 넓혀야 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복지는 시혜가 아닙니다.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이제 ‘군민이 손을 내밀어야 잡아주는 복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행정의 효율화가 아닙니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우리 군이 가져야 할 새로운 공동체의 약속이자 따뜻한 미래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더 이상 우리 지역에 ‘꺼진 전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이웃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 부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그 첫걸음으로 신청주의라는 낡은 벽을 허물고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을 함께 만들어 갈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완주군이 그 길을 선도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신중년 일자리 사업, 지역 활력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봉동·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완주군의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중요한 화두, 바로 신중년의 인생 도약과 인구 유입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완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제2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의 역동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물론 우리 완주군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취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를 시도하고 있는데, 고용정보 통합시스템에 따른 2025년 상반기 완주군 신중년 고용 실적은 전주, 군산, 익산에 이어 도내에서 네 번째로 높은 신중년 취업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한발 더 나아가, 신중년의 ‘인생 도약’을 이끌고 활력 넘치는 인구 유입까지 견인할 수 있는 완주군만의 특화된 신중년 일자리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순히 기존의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공공형 일자리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중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외부 인구의 유입까지 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중년 일자리 정책 사업을 제안합니다. 
  첫째, 완주형 신중년 경력 전환 및 재능 나눔 플랫폼 구축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완주군 내 농업, 문화, 관광 등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목포 상공회의소의 사례처럼 단순·저임금 직종으로의 쏠림을 막고 고부가가치 직무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신중년이 지역경제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둘째, 유연 근무 및 창업지원을 통한 신중년 친화적 일터 조성입니다. 신중년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기업에는 유연한 근무 환경 도입을 장려하고, 신중년 창업가에게는 초기 자금 지원은 물론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익산시의 신중년 일자리 체험센터처럼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망 직종과 고용 조건에 적합한 일자리를 연계하는 체계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신중년의 자발적인 경제 활동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신중년과 청년 세대 간의 상생 협력 모델 구축입니다. 신중년의 지식과 경험을 청년 창업가나 소상공인에게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세대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원시가 대학교와 연계하여 교육과 고용을 지원하는 사례처럼 지역 내 교육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견고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완주군만의 특화된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신중년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넘어 우리 완주군에 두 가지 중요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신중년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는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구 유입 효과입니다.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가 풍부하고, 신중년 친화적인 정책이 잘 갖춰진 도시는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완주군이 신중년에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이는 곧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우리 군의 인구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지속 가능 일자리 특구’를 통해 지역 활력을 이끌어내듯이, 우리 완주군도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신중년이 가장 살기 좋은, 일하기 좋은 도시 완주’라는 브랜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10년, 신중년을 외면한 지역은 인구도 활력도 사라질 것입니다. 반대로 신중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제 신중년의 일자리는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될’ 완주의 새로운 성장 기준이자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완주군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완주군만의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신중년의 인생 도약은 물론 완주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산과 필요한 제도 마련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순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군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그 한계를 짚어보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 및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완주군은 13개 읍면에서 약 12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 수치로 보면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모든 주민의 최고 만족도를 위해 다음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간 불균형입니다. 봉동, 용진, 삼례, 이서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은 정원을 훨씬 초과하는 신청자가 몰려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은 매년 프로그램을 신청하고도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반면 비봉이나 경천과 같은 지역은 프로그램 수 자체가 적어 주민들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 방식의 한계입니다. 대다수 읍면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동일한 프로그램을 단순하게 분반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 댄스 같은 강좌는 한 지역에서 여러 반으로 개설되거나 여러 읍면에서 중복·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생활 기술이나 문화예술 분야의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신규 학습자의 참여 또한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문제입니다. 일부 강사들의 경우 직접 수강생을 모집·관리하면서 주민 요구가 아닌 강사의 필요에 의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설이 어려워지고 기존 프로그램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주민 선택권이 제한된 강사 중심의 구조가 계속된다면 주민자치라는 이름은 무색해지고 주민의 선택권은 사실상 무력화될 것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주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완주군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고, 지역 사회의 활력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프로그램 선정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주민자치 위원 중심으로 강좌가 결정되는 구조는 프로그램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전문가, 프로그램 참여자, 청년·어르신 대표 등이 함께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읍면 인구 및 신청률에 따른 프로그램 확대와 콘텐츠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우선 인구가 많고 신청률이 높은 지역은 프로그램을 확대 개설하여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프로그램은 경쟁률이 3대1에 이를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 인구가 적은 읍면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농업·환경·에너지 절약 등 생활밀착형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외부 기관이나 전문 강사와 협력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민 참여 확대와 학습 지속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모바일 안내, SNS, 찾아가는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더 많은 주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또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동아리 활동이나 학습 모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단순한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일상 속에 지속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 확대와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서 제시한 대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프라 확충이 필수 조건입니다. 집행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상향하고 학습 공간과 장비를 확충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단순한 교육 차원을 넘어 지역 사회 전체의 역량을 높이고 공동체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희태 군수님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초등학교 우유 전면 무상급식 도입 필요”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군민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광호 의원입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은 가정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 중 하나인 우유 무상급식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청소년기는 신체와 두뇌가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쁜 학업 일정과 생활 습관 탓에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유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으면서도 성장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대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우유의 대표 성분인 칼슘은 뼈와 치아를 튼튼히 하고 근육과 신경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성장기 아동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며, 보건복지부가 농식품부, 식약처와 함께 제시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에서 우유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우유 급식은 1981년 처음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약 40년간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른 영양 섭취를 통한 건강 증진뿐 아니라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도 기여하며 이미 사회적 가치를 입증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출산율 저하, 식생활의 다양화, 유당불내증에 대한 과도한 우려 등은 아이들과 학부모가 우유를 멀리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들의 우유 기피,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학교 우유급식 미실시 등의 이유도 있겠으나, 코로나19로 2∼3년간 정상적으로 학교 우유급식이 운영되지 못하는 사이 학부모 및 학교 자체에서 우유급식의 필요성에 관한 관심이 저하된 것 또한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3.2%에 달했던 전국 학교 우유급식률은 2024년 30.8%까지 추락했습니다. 특히 완주군의 학교 우유급식률은 28.4%에 불과하여 지난해 전국 평균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통계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층의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은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2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유 소비 감소가 단순한 현상이 아닌 건강 격차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들의 평균 신체 크기는 과거보다 커졌지만, 기초체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영양소의 불균형한 섭취가 원인 중 하나임을 보여 주는 대목이기에 지금이야말로 아동기 건강을 지키고 평생의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한 정책적 관심, 그리고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완주군은 지난 2018년도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같은 밥상에서 식사할 권리를 보장해 왔습니다. 
  이제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유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우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3억7천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물론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어린이에게 우유를 먹이는 일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성장기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면 그 가치는 무엇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유 한 컵이 아이의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투자는 곧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년부터 완주군 전체 초등학교에 우유 전면 무상급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제값 받는 한우, 지속 가능한 완주 한우산업을 위한 제언”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제값 받는 한우, 지속 가능한 완주 한우산업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 한우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축산업은 농업 부문에서도 부가가치가 가장 큰 산업으로 농촌 경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일자리 창출, 식량안보 강화,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유지 등 우리 농촌과 농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우산업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축산의 상징이자 농촌의 생존과 희망의 기반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우산업은 농가의 고령화, 인구 감소, 경제성 악화, 환경 이슈 등에 따른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비육우의 한 마리 순이익은 마이너스 161만원으로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사료가격 상승, 도축 수수료 인상까지 겹치면서 한우농가의 경영 압박은 날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역시 한우 사육 농가가 최근 3년간 80호 가까이 감소하는 등 사육 농가와 사육 두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월에 8만 한우농가의 오랜 염원이었던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한우산업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완주군 한우산업에도 새로운 전환점을 열어주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이미 완주 한우의 보호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며 관내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 확보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관련 현황들을 살펴보니, 완주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사항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완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인 ‘완주 한우 육성 기본계획’은 조례가 제정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립된 적이 없었고, 한우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계획과 사업의 심의 기구인 ‘완주한우육성위원회’는 운영 실적은커녕 구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정 당시의 의지와는 달리 조례가 단순 사업 집행의 근거로만 소비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 구조를 개선하고, 완주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완주 한우 육성 기본계획은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니라 완주군 한우산업의 발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로드맵이자 시기별 실행전략 추진의 나침반입니다. 이에 정부 정책 기조와 시장 환경 변화, 한우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완주 한우산업 정책의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것이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한우농가, 축산단체, 행정기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완주한우육성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주시길 바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한우 육성 정책과 방향이 정기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될 수 있게 정례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과감한 정책 전환에는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가 요구됩니다. 스마트 축산 등 사육 기술 및 생산성 향상 지원이나 저메탄·질소 저감 사료 보급 확대 및 사육 방식 개선, 그리고 환경오염원과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한 퇴비사 확장 지원은 한우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인 만큼 우선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빠르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바르게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유지,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완주군 한우산업이 지속 가능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값 받는 한우,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가 우리 완주군에서 열리길 간절히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익산시 코스트코 입점에 대비한 소상공인 상생 방안 마련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고형 할인 매장 코스트코의 익산점 입점 추진과 관련하여 완주를 비롯한 전라북도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대비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내 코스트코 매장은 1994년 서울 영등포구 양평점에 창고형 마켓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20개가 운영 중이며, 익산점 외에 순천·포항점도 입점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재점은 2000년대 초, 전 세계 매출 1위로 보도되는 등 코스트코 국내 점포 매출액은 세계 최고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완주수퍼마켓협동조합 등 18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스트코 익산 입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코스트코 익산점의 연 매출을 3천∼4천억원대로 추정하며, 비단 익산시만이 아니라 전북 경제 전반에 치명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은 코스트코 입점 이슈는 지역경제 성장과 소비자 편익 증대, 골목상권 위축 등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필연적으로 불러왔습니다. 
  특히 울산광역시와 순천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 준공 당시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허가 신청을 세 차례 반려시킨 울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상급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건축허가 처분’을 내렸고, 이후 손해배상·구상금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전남 순천시는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단이 입점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의회·지자체·상인단체의 반대와 건축·교통·상권 등 심의 조건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철회한 사례입니다. 
  그동안 호남권에 자리를 잡지 못했던 것도 2012년 전남 순천부터 전주, 완주 등 입점을 시도한 지역 상인들의 거센 반발과 소상공인 보호 명분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상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범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 차원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완주·전주·익산·군산·김제 등 전북 서부생활권 합동 TF를 구성해서 관련 조례 정비 및 상생 대책 수립을 광역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해 주십시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형 유통업체 입점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 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 예고에 관한 조례’를 2011년에 제정하였습니다. 
  영세상인 보호 조치 차원에서 도지사의 입점 지역 및 시기 조정의 실효성 확보 등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대형 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불이행 시 법적제재가 어려운 ‘권고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지역 상품 전용관을 설치하고 지역 매입 목표제를 협약에 담아 전북 지역 농산물·가공품의 안정적 판로를 담보하고,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청년·장애인 등으로 채용하는 지역민 고용 할당제(쿼터제)를 명문화해야 하며, 연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완주군 차원의 독자적 대응 측면에서 ‘완주군 소상공인 보호 패키지’ 지원책을 요청합니다. 
  무엇보다 완주군 소상공인이 받는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완주사랑상품권 사용처 다각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 플랫폼 내실화, 소규모 상인 공동구매·물류 지원 강화 등 유사 제품군별 공동마케팅이나 포장·표준화 컨설팅 사업 등을 보강해서 코스트코 같은 대형 상권과의 매입 약정을 통해 우리 상품의 납품처를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9대 의회에 등원한 이래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완주경제센터의 위상 및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셋째, 소비자 편익의 측면에서 코스트코의 성장세를 선진 사례 삼아 우리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대응 전략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트코 성공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취급 상품 수를 제한해서 핵심 품목에 구매력을 집중시키고 회원제에 기반한 낮은 마진 정책으로 판촉·광고비를 최소화하여 마진 상한을 엄격히 관리하는 점,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몰·앱, 매장 픽업, 당일 배송 등 온라인 유통채널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의 수요를 명확히 예측해서 만족도를 높이고 가격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인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은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 골목에 들어선 작은 가게와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과 이웃을 이어주고 지탱해 주는 불빛입니다. 일터이자 삶이 오고 가는 문화의 장이고, 위기가 닥쳐오면 서로를 돌보는 생활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지금 익산의 코스트코 입점과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망의 흡입력과 거대도시를 향한 행정과 경제의 쏠림이 낳은 것은 주변부를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중심만 키우는 성장을 경계하고 생활권 곳곳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권형 상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통계상, 수치상의 성장이 아니라 지역의 숨을 지키는 진정한 상생이 완주의 품격이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건네야 할 약속입니다. 
  코스트코의 성장세를 떠받치고 있는 단단한 구조와 뼈대를 정교하게 분석해서 완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길러내는 기회로 삼는다면 또 다른 성장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집행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2.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유의식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순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의회 의원 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의원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사전에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이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에 대해 완주군의회가 직접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순덕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완주군 장난감도서관·육아용품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완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완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완주군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 조례안 
16.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9.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완주군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완주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완주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조직개편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 
28.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일괄 개정 조례안 
30.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1. 완주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2. 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유의식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32항까지 3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상위법 규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장난감도서관·육아용품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자녀가구의 정의 및 지원 기준을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 조례’에 맞게 반영하고, 장난감도서관 안전사고 책임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동위원의 역할을 현행 법령에 맞게 명확히 하고 아동복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인권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날 조례’와의 유사성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송 대응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송수행을 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화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소송수행 동기부여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승한지마을의 도로명주소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현행화를 통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풍류학교 위치 주소를 기존의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조례의 현행성과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을 법령과 일치시키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문 개정된 상위법 관계 조문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완주군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 내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자립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임신, 출산, 양육, 난임 지원 등 관련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중복 지원 및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정보화 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명의 현행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법령 불부합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인구정책의 사업 범위를 넓히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완주군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제명을 ‘완주군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지원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완주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 집행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민대상의 심사위원회 구성과 수상 후보자 추천 자격을 조정하여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완주문화원의 체계적인 운영과 사업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명칭 변경과 기능 정비를 통해 조례 내용을 현행화하여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완주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등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 활성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부칙 제3조 위원의 선정에 관한 특례 중 ‘위촉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조직개편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개정 사항에 대한 완주군 조례 일괄 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신규 위수탁과 관련하여 대상 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 사업 일괄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과 관련하여 대상 사업의 개별 조례에 위탁 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일괄 개정을 통해 부서별 개정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 매각(안)’ 1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완주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위탁체를 선정·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른 번째, 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지정 운영된 완주시니어클럽의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난감도서관·육아용품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조직개편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 사업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완주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완주군 친환경(전기) 마을버스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장 유의식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3항 완주군 친환경(전기) 마을버스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친환경(전기) 마을버스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친환경 차량 도입과 전기차 확산을 위해 봉동교 마을버스 차고지 및 삼례문화예술촌 주차장에 버스 전용 전기 충전 인프라 및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동의안에 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완주군 친환경(전기) 마을버스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5.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유의식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5항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중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중기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제295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4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9월 9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1,073억6,027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조594억5,067만2천원, 특별회계는 479억959만8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3건에 2억7,24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액은 총 778억9,739만5천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성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완주군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과 사법 서비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36항 완주군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과 사법 서비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심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군민의 숙원인 완주군법원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완주군 인구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음에도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하지만 군민들은 각종 송사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 등 주변 법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군민의 기본적 사법 접근권을 제약하고 지역 간 사법 서비스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시군 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완주군을 포함해 열세 곳뿐이며, 완주군보다 인구가 적거나 비슷한 동두천시·보령시·음성군·무안군 등에는 이미 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겪고 있는 군민의 불편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완주군 법원 설치를 위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심사와 의결을 촉구하는 ‘완주군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과 사법 서비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완주군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의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완주군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과 사법 서비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완주군민은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법원이 없어 일상과 직결된 사건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먼 길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 접근권의 문제이자 지역 간 형평의 문제입니다. 
  1995년 전국적으로 시군 법원이 설치될 당시 완주군은 군청이 전주시에 위치해 있었다는 이유로 법원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군청을 완주군으로 이전한 지 13년이 지난 지금도 완주군민은 소송 하나를 위해 전주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 시군 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완주군보다 인구가 적거나 비슷한 지역인 동두천시·보령시·음성군 등은 법원이 자리한 현실을 고려하면 완주군법원 설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완주군법원이 설치되면 소액 심판과 조정, 공탁, 즉결심판, 협의이혼, 소가 3천만원 이하의 가압류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재판과 조정·조사 등 필요한 절차 참여가 용이해져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완주군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안호영 의원과 이성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완주군법원 및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심사하고 지체없이 의결해 주십시오. 
  하나, 국회는 지역 간 사법 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군민 사법주권 보장을 위해 동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나, 법원행정처는 국회의 입법과 보조를 맞춰 인력·시설·예산 등 집행계획을 사전에 확정하여 법률 공포 즉시 완주군법원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군민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의 완주군법원 설치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좌절을 겪었고,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와 법원행정처는 10만 군민의 숙원인 완주군법원 설치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법안 심사와 본회의 통과야말로 국가가 약속한 가까운 사법을 완주에서 현실로 만드는 길입니다. 더 이상 완주군민이 사법 서비스의 소외자로 남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5년 9월 10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유의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완주군법원 설치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길입니다.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고 완주군민의 사법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강릉시 가뭄 극복과 상생 연대를 위한 특별 결의안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37항 강릉시 가뭄 극복과 상생 연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유이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완주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으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강릉은 유례없는 가뭄으로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당장 마실 물 한 잔을 걱정해야 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침, 대통령실에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식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요청을 넘어 어려움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호소일 것입니다. 
  우리 완주군민들께서 내미는 작은 손길이 강릉시민에게는 다시 일어설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물 한 방울, 마음 한 조각이 모여 생명을 지키는 힘찬 물줄기가 되도록 우리 완주군이, 우리 완주군민이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이제 강릉시민들과 함께 나눌 때입니다. 
  이에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강릉의 아픔을 함께하고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다음과 같은 ‘강릉시 가뭄 극복과 상생 연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강릉시 가뭄 극복과 상생 연대를 위한 특별 결의안. 
  ​지금 강릉시는 기록적인 가뭄으로 식수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강릉만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대한민국 공동체의 시련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절실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완주군이 가진 따뜻한 공동체 정신으로 희망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식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어려움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하나 되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일깨우는 계기입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강릉시의 가뭄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강릉시의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해 완주군이 가진 모든 역량과 자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나,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절실한 강릉시민들을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즉각적인 실행으로 생수 공급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어떤 재난 앞에서도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상생과 연대의 협력 정신을 더욱 굳건히 세워 나가겠습니다. 
  2025년 9월 10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미는 이 연대의 손길이 메마른 강릉 땅에 희망의 단비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본 특별 결의안의 깊은 뜻을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결의안이 통과되는 즉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이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대한 완주!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먼저 지난 주말, 전북 전역에 호우 특보가 내려졌던 가운데 신속한 대응에 임해 주신 해당 부서와 각 읍면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절과 관계없이 상시로 재난이 발생하는 기후 위기의 시대에 행정의 시간과 자원은 주민의 안전한 일상에 우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동료 의원님들의 발언에서 드러나듯이 민생 경제, 골목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은 점점 더 확장되고 세분화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직 완주군민만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전심을 쏟아야 할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촉발한 행정통합 논란이 결론 없이 표류하면서 고통과 아픔은 고스란히 완주군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 더는 찬반 측이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오직 결정권자로서 행정안전부의 책임 있는 권한 행사만이 소모적인 논쟁과 주민 간 갈등을 끝낼 수 있습니다. 
  본 의장은 행정안전부가 하루빨리 통합 논란을 종결짓고 민생 안정과 지역 상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분명한 결단을 내려주길 강력히, 간곡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공식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최종 입장을 9월 이내에 공표해 주십시오. 
  그간 완주군의회는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완주군민 다수의 반대를 근거로 행정통합 불권고와 추진 절차 전면 중단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통합 여부의 선결 조건으로 “주민 의사가 최우선”이라는 원론적인 견해만 밝히며 결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본 의장은 10만 완주군민을 대신하여 완주군민의 의사를 다시 한번 명백히 공표합니다. 완주군민의 민심은 한결같았습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이 최초로 불거진 1997년 이후 단 한 번도 찬성이 반대를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 여론은 시간이 흐를수록 결집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는 무려 71%의 완주군민이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반대했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고 직접적인 민심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을 권고할 수 있다고 했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같은조 제5항은 통합 권고안에 관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완주군의회의 입장을 오늘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완주·전주 통합 여부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이나 타협이 아닌 오직 완주군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작년부터 수차례 실시된 여론 조사를 통해 주민의 과반 이상이 통합에 반대하는 완주군민의 민심을 엄정히 수용하고, 공식 여론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통합 권고 추진을 즉각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건의의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착수해 주십시오. 
  주민 투표권자 1∼2% 서명만으로 통합 건의가 가능한 현행 구조가 개선되어야 오늘날 완주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의 요건을 상향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 사전 공론화 절차를 의무화하고, 행정기관의 검증 절차 등을 법에 명시해서 불필요한 지역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차단해 주십시오. 
  이와는 별개로 완주군의회는 최근 전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를 추진하며 관권 홍보 논란을 증폭시키고 완주·전주 상생 발전 방안 홍보물에 ‘통합 시 6천억원 지원 가능’, ‘시 승격보다 통합이 유리하다’와 같은 편파적 문구로 인해 중립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이 제기된 김관영 도지사의 위법 여부가 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법과 공익 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공무원 중립성 저해 지시 및 행위 여부 등에 대한 감사도 청구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을 뛰어넘어 지역 소멸의 시대라는 더 큰 시대적 맥락 속에서 완주의 대전환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완주군의회는 오늘, 낡은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쟁을 접고 새로운 설계가 시작된 날로 삼을 것입니다. 권력은 결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 자체가 권력입니다. 상시 공론장 운영과 주민참여예산 확대, 주민발안 상설화로 주민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주군의회가 주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할 새로운 완주를 위한 대전환의 비전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완주군의회는 ‘주민자치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 논란의 핵심 의제인 지방자치, 민주주의, 지역정체성 개발 논의의 장을 열고 지역 소멸에 대비하는 새로운 완주의 첫 페이지를 주민과 함께 써나가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축제를 시작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13회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를 성심껏 준비해 주시고 축제 기간 수고하실 모든 분에게 미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완주군민만이 아니라 이웃 지역민들, 여행자들이 우리 완주의 맛과 멋을 즐기고 풍성한 자연과 따뜻한 온정으로 가득한 진정한 완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10월 임시회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완주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장난감도서관·육아용품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조직개편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일괄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친환경(전기) 마을버스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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