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3일(수) 9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심부건·유이수 의원)
- 1.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5. 주민투표의 실효성 확보 및 남용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 6. 완주-전주 행정통합 불권고 및 추진 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
- 7.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심부건·유이수 의원)
- 1.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5. 주민투표의 실효성 확보 및 남용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 6. 완주-전주 행정통합 불권고 및 추진 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
- 7. 본회의 휴회의 건
(09시11분 개의)
○의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소집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8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의원 발의 안건 25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10건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광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주민투표의 실효성 확보 및 남용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남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완주-전주 행정통합 불권고 및 추진 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유이수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완주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경 편성을 위한 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보고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지난 8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철회 요청이 있어 8월 29일에 철회를 허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부건 의원님, 유이수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소집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8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의원 발의 안건 25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10건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광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주민투표의 실효성 확보 및 남용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남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완주-전주 행정통합 불권고 및 추진 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유이수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완주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경 편성을 위한 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보고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지난 8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철회 요청이 있어 8월 29일에 철회를 허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부건 의원님, 유이수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외국인 자녀도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책 마련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외국인 자녀도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책 마련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자녀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며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지향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외국인 자녀를 둔 상당수 가정이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학비가 무상 지원되고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는 지역마다 지원유무가 다른 실정입니다.
다행히 전북의 경우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3∼5세 외국인 자녀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의 경우는 이런 지원에서 여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라는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현행 국가 정책의 한계 극복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역에서는 경기도와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과 기초지자체는 인천시, 부천시, 대전시, 부산시 등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완주군은 여전히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완주에 위치한 총 58개 어린이집에 37명의 외국 국적 아동이 있지만 이들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모두 사비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는 외국 가정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은 선의를 가지신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자체 재원을 마련해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를 일부 지원해 왔지만, 이 역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특히 산업단지의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매년 늘고 있고, 등록 외국인 수만도 5천여 명에 달하는 현 상황에선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에 대한 이중적 잣대는 우리 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구 10만 시대를 맞이한 완주가 지역을 넘어 성장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려면,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 접근성 개선이 그 시작이자 필수요건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완주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의 취지를 살리고 외국인 자녀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단순히 아동의 권리 보장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완주군 인구의 약 5%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민들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이하는 일이며, 새로운 인구구조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일입니다.
또 다양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는 마중물이자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 발전의 새로운 미래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적이 아니라 완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정체성이 되는 그 첫걸음은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료 평등 지원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유희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개정할 조례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내년부터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본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자녀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며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지향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외국인 자녀를 둔 상당수 가정이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학비가 무상 지원되고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는 지역마다 지원유무가 다른 실정입니다.
다행히 전북의 경우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3∼5세 외국인 자녀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의 경우는 이런 지원에서 여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라는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현행 국가 정책의 한계 극복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역에서는 경기도와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과 기초지자체는 인천시, 부천시, 대전시, 부산시 등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완주군은 여전히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완주에 위치한 총 58개 어린이집에 37명의 외국 국적 아동이 있지만 이들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모두 사비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는 외국 가정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은 선의를 가지신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자체 재원을 마련해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를 일부 지원해 왔지만, 이 역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특히 산업단지의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매년 늘고 있고, 등록 외국인 수만도 5천여 명에 달하는 현 상황에선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에 대한 이중적 잣대는 우리 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구 10만 시대를 맞이한 완주가 지역을 넘어 성장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려면,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 접근성 개선이 그 시작이자 필수요건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완주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의 취지를 살리고 외국인 자녀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단순히 아동의 권리 보장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완주군 인구의 약 5%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민들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이하는 일이며, 새로운 인구구조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일입니다.
또 다양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는 마중물이자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 발전의 새로운 미래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적이 아니라 완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정체성이 되는 그 첫걸음은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료 평등 지원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유희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개정할 조례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내년부터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본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역사의 산성, 위봉산성 보수와 관광 활성화에 속도를 더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역사의 산성, 위봉산성 보수와 관광 활성화에 속도를 더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위봉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보수와 활용 방안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위봉산성은 조선 숙종 때, 1675년부터 1682년까지 축성된 포곡식 산성으로 변란 시기에 주민들의 몸과 삶을 지켜낸 산성이었습니다. 유사시에는 태조의 어진을 모실 만큼 역사적 위상을 지닌 곳입니다. 둘레만 해도 8.5㎞에 이르는 거대한 성곽에 성문, 암문, 포루가 남아 있어 오늘날에도 조선 후기 성곽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국가 지정 사적 제471호로 지정되었고, 성내에는 위봉사, 위봉폭포가 함께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송광사와 더불어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오성 한옥마을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동상면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성 인근에 위봉사와 송광사 두 사찰이 함께 자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드문 경우입니다. 위봉산성의 희소한 역사적 위상과 문화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연과 역사, 문화를 아우르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위봉산성은 그저 옛 돌담이 아니라 완주 역사의 자부심이자 군민과 함께 누려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위봉산성을 보수해 나가면서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역사와 문화의 장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위봉산성은 야간경관 조명 설치와 탐방로 정비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성곽 조사와 보수, 서문 탐방로 조성, 행궁지 정비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보수와 정비가 실제 사업으로 가시화되는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보수와 활용이 어우러질 때 문화유산은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수원화성은 보수와 함께 축제와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결합하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어서는 명소로 자리 잡았고, 관광 매출도 수백억원 규모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해설 프로그램과 전통문화 체험은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지며 지역의 활력과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문화유산이 활용될 때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완주도 문화유산의 보수와 군민 참여형 활용 방안을 통해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언드립니다. 첫째, 단계별 보수와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훼손이 심한 구간부터 우선 보수하고, 성문과 포루 같은 상징 구간은 집중 정비해야 합니다. 탐방로와 연계한 구간에는 안전시설과 해설 동선을 갖춰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군민이 참여하는 보수와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수 과정을 군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반영할 때 군민의 자긍심이 높아지며, 이는 해설사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 농·특산물 판매로 확장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 참여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셋째, 관광 자원화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위봉산성과 송광사, 위봉사, 위봉폭포를 연계해 순환형 탐방로를 조성하고, 역사 문화 콘텐츠와 야간경관 콘텐츠를 더한다면 완주만의 차별화된 문화·역사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봉산성은 완주의 자부심이자 군민과 함께 지켜내야 할 역사와 문화입니다. 보수와 활용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위봉산성은 완주의 역사를 품은 성곽을 넘어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위봉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보수와 활용 방안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위봉산성은 조선 숙종 때, 1675년부터 1682년까지 축성된 포곡식 산성으로 변란 시기에 주민들의 몸과 삶을 지켜낸 산성이었습니다. 유사시에는 태조의 어진을 모실 만큼 역사적 위상을 지닌 곳입니다. 둘레만 해도 8.5㎞에 이르는 거대한 성곽에 성문, 암문, 포루가 남아 있어 오늘날에도 조선 후기 성곽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국가 지정 사적 제471호로 지정되었고, 성내에는 위봉사, 위봉폭포가 함께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송광사와 더불어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오성 한옥마을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동상면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성 인근에 위봉사와 송광사 두 사찰이 함께 자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드문 경우입니다. 위봉산성의 희소한 역사적 위상과 문화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연과 역사, 문화를 아우르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위봉산성은 그저 옛 돌담이 아니라 완주 역사의 자부심이자 군민과 함께 누려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위봉산성을 보수해 나가면서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역사와 문화의 장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위봉산성은 야간경관 조명 설치와 탐방로 정비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성곽 조사와 보수, 서문 탐방로 조성, 행궁지 정비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보수와 정비가 실제 사업으로 가시화되는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보수와 활용이 어우러질 때 문화유산은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수원화성은 보수와 함께 축제와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결합하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어서는 명소로 자리 잡았고, 관광 매출도 수백억원 규모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해설 프로그램과 전통문화 체험은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지며 지역의 활력과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문화유산이 활용될 때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완주도 문화유산의 보수와 군민 참여형 활용 방안을 통해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언드립니다. 첫째, 단계별 보수와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훼손이 심한 구간부터 우선 보수하고, 성문과 포루 같은 상징 구간은 집중 정비해야 합니다. 탐방로와 연계한 구간에는 안전시설과 해설 동선을 갖춰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군민이 참여하는 보수와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수 과정을 군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반영할 때 군민의 자긍심이 높아지며, 이는 해설사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 농·특산물 판매로 확장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 참여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셋째, 관광 자원화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위봉산성과 송광사, 위봉사, 위봉폭포를 연계해 순환형 탐방로를 조성하고, 역사 문화 콘텐츠와 야간경관 콘텐츠를 더한다면 완주만의 차별화된 문화·역사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봉산성은 완주의 자부심이자 군민과 함께 지켜내야 할 역사와 문화입니다. 보수와 활용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위봉산성은 완주의 역사를 품은 성곽을 넘어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심부건 의원님과 김재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심부건 의원님과 김재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희태 군수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희태 군수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결실과 축제의 계절, 가을의 시작입니다. 완주군수 유희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부 2회 추경 예산 반영과 함께 10만 완주 시대, ‘위대한 전진, 행복경제도시 완주’ 실현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부 2회 추경 예산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완주사랑상품권 제작 유통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복구 개선사업과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도로 개설 등 재해예방과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조1,074억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1조59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79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348억 대비 725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12억원이 증가한 1,202억원, 세외수입은 122억원이 증가한 401억원, 지방교부세 등은 37억원이 감소한 2,830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0.4억원이 증가한 141억원, 보조금은 528억원이 증가한 4,77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억원이 증가한 1,249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9억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억원을, 교육 분야는 1억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억원을, 환경 분야는 46억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36억원을, 보건 분야는 2억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6억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40억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억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37억원을, 기타 분야는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9억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기금 총규모는 15개 기금에 1,387억원으로 4회 추경에는 고향사랑 안심카 지원을 위해 고향사랑기금에 1억6천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기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실과 축제의 계절, 가을의 시작입니다. 완주군수 유희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부 2회 추경 예산 반영과 함께 10만 완주 시대, ‘위대한 전진, 행복경제도시 완주’ 실현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부 2회 추경 예산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완주사랑상품권 제작 유통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복구 개선사업과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도로 개설 등 재해예방과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조1,074억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1조59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79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348억 대비 725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12억원이 증가한 1,202억원, 세외수입은 122억원이 증가한 401억원, 지방교부세 등은 37억원이 감소한 2,830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0.4억원이 증가한 141억원, 보조금은 528억원이 증가한 4,77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억원이 증가한 1,249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9억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억원을, 교육 분야는 1억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억원을, 환경 분야는 46억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36억원을, 보건 분야는 2억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6억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40억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억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37억원을, 기타 분야는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9억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기금 총규모는 15개 기금에 1,387억원으로 4회 추경에는 고향사랑 안심카 지원을 위해 고향사랑기금에 1억6천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기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유희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1항 및 제74조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오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 결과를 9월 8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희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1항 및 제74조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오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 결과를 9월 8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5항 주민투표의 실효성 확보 및 남용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최광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민투표의 실효성 확보 및 남용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최광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지방자치단체 통합 건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자체 통합은 단순히 행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년간 이어온 생활권과 지역 정체성을 뒤흔드는 무겁고도 신중해야 할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극소수 주민의 서명만으로도 통합 건의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완주-전주 통합 논의처럼 주민 다수의 동의 없는 강압적 통합 논의가 촉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는 큰 갈등과 상처로 멍들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뜻은 지방자치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절차가 허술하다면 소수의 의지만으로도 지역의 존립 문제가 좌지우지되게 되고, 이는 곧 공동체 분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이제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가벼운 통합’이 아니라, 다수의 동의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책임 있는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현행 제도의 단점을 개선하여 모든 주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주민투표의 실효성 확보 및 남용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는 주민의 의사가 지역 미래 결정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통합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는 현행 제도가 주민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의 근간을 송두리째 바꾸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지역 공동체의 터전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일이기에 그만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주주의 심화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지역사회의 건전한 공론화 과정 없이 특정 집단의 이익 관철이나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주민투표가 남발되는 사례를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는 주민투표권자의 1∼2% 서명만으로도 지자체 통합을 건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2항의 기준 때문입니다. 이 조항이 악용될 경우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통합 논의가 자칫 소모적인 갈등으로 번질 수 있으며, 사실상 주민의 뜻을 대표하지 못하는 소수에 의해 통합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완주군과 전주시 간 통합 논의는 이런 현행 제도의 맹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건의로 촉발된 통합 논의는 지역 전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를 찬반으로 가르고 극심한 내홍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법률상 전체 완주 인구 중 단 1,692명의 서명만으로도 통합이 추진될 수 있었고, 그 결과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된 것은 물론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주민 간의 깊은 갈등까지 초래되고 있습니다.
행정 수장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소환제 경우에도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통합처럼 훨씬 광범위하고 지역 주민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의 요건이 고작 2% 이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통합 건의 요건은 반드시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건의 요건을 조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민 의사가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 정비가 시급합니다.
무분별한 통합 건의를 방지하고 모든 절차가 지역사회의 건전한 논의와 숙고를 바탕으로 진행되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주민의 직접 참여라는 민주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함이며, 결국 ‘쉬운 통합’이 아닌 ‘정당한 통합’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2항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통합 건의 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100분의1 이상, 50분의1 이하라는 기준이 전체 주민의 뜻을 반영하기 어려운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나, 사전 공론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시·군·구 통합 건의 절차에 신중성과 공론화 단계를 추가하여 주민이 통합을 건의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 공청회 또는 숙의 토론회의 개최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논의 결과를 건의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통합 논의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을 증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서명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제 도입, 행정기관 검증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서명 위·변조와 조직적 동원을 방지하고 건의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은 주민 삶의 터전과 지역 정체성에 관한 결정입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충분한 정보제공 및 숙의를 바탕으로 한 주민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통합 건의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수의 의견으로 지역의 운명이 좌우되는 현 제도의 단점을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통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직접 참여는 현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남용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절차는 신중하고 책임 있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본 건의안과 같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주민의 목소리가 더욱 합리적이고 성숙한 방식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9월 3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지방자치단체 통합 건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자체 통합은 단순히 행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년간 이어온 생활권과 지역 정체성을 뒤흔드는 무겁고도 신중해야 할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극소수 주민의 서명만으로도 통합 건의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완주-전주 통합 논의처럼 주민 다수의 동의 없는 강압적 통합 논의가 촉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는 큰 갈등과 상처로 멍들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뜻은 지방자치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절차가 허술하다면 소수의 의지만으로도 지역의 존립 문제가 좌지우지되게 되고, 이는 곧 공동체 분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이제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가벼운 통합’이 아니라, 다수의 동의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책임 있는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현행 제도의 단점을 개선하여 모든 주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주민투표의 실효성 확보 및 남용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는 주민의 의사가 지역 미래 결정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통합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는 현행 제도가 주민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의 근간을 송두리째 바꾸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지역 공동체의 터전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일이기에 그만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주주의 심화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지역사회의 건전한 공론화 과정 없이 특정 집단의 이익 관철이나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주민투표가 남발되는 사례를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는 주민투표권자의 1∼2% 서명만으로도 지자체 통합을 건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2항의 기준 때문입니다. 이 조항이 악용될 경우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통합 논의가 자칫 소모적인 갈등으로 번질 수 있으며, 사실상 주민의 뜻을 대표하지 못하는 소수에 의해 통합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완주군과 전주시 간 통합 논의는 이런 현행 제도의 맹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건의로 촉발된 통합 논의는 지역 전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를 찬반으로 가르고 극심한 내홍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법률상 전체 완주 인구 중 단 1,692명의 서명만으로도 통합이 추진될 수 있었고, 그 결과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된 것은 물론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주민 간의 깊은 갈등까지 초래되고 있습니다.
행정 수장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소환제 경우에도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통합처럼 훨씬 광범위하고 지역 주민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의 요건이 고작 2% 이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통합 건의 요건은 반드시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건의 요건을 조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민 의사가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 정비가 시급합니다.
무분별한 통합 건의를 방지하고 모든 절차가 지역사회의 건전한 논의와 숙고를 바탕으로 진행되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주민의 직접 참여라는 민주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함이며, 결국 ‘쉬운 통합’이 아닌 ‘정당한 통합’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2항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통합 건의 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100분의1 이상, 50분의1 이하라는 기준이 전체 주민의 뜻을 반영하기 어려운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나, 사전 공론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시·군·구 통합 건의 절차에 신중성과 공론화 단계를 추가하여 주민이 통합을 건의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 공청회 또는 숙의 토론회의 개최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논의 결과를 건의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통합 논의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을 증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서명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제 도입, 행정기관 검증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서명 위·변조와 조직적 동원을 방지하고 건의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은 주민 삶의 터전과 지역 정체성에 관한 결정입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충분한 정보제공 및 숙의를 바탕으로 한 주민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통합 건의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수의 의견으로 지역의 운명이 좌우되는 현 제도의 단점을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통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직접 참여는 현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남용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절차는 신중하고 책임 있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본 건의안과 같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주민의 목소리가 더욱 합리적이고 성숙한 방식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9월 3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최광호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광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광호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광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6항 완주-전주 행정통합 불권고 및 추진 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서남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전주 행정통합 불권고 및 추진 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서남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이미 세 차례나 군민 반대로 무산된 사안이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군민 다수가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완주군민의 뜻은 외면한 채 일방적인 통합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생에 집중해야 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주민들은 장기화된 일방적 통합 논의가 어서 빨리 중단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완주-전주 행정통합의 불합리성을 분명히 알리고, 나아가 통합 불권고와 추진 절차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 불권고 및 추진 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문.
완주군과 전주시의 행정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며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주민 대다수의 강력한 반대 의사와 지역사회 내 갈등 심화, 그리고 행정력과 예산의 불필요한 소모뿐이다.
완주군과 전주시 간 행정통합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997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추진되었으나, 모두 완주군민의 압도적인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시장은 군민 의사를 묻는 공론화 절차를 철저히 외면한 채 또다시 일방적인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완주군민의 약 71%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으며, 통합 찬성 측 단체가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도 66%가 반대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번 통합 논의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선진모델이라고 자찬하던 김관영 지사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주시는 통합의 공감대를 넓힌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완주군 내 회식과 장보기를 유도함으로써 주민들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전북자치도를 대표해 균형감을 가져야 할 도지사는 사실상 완주-전주 통합 찬성에 무게를 둔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는 주민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고 소통과 합의의 과정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 주권과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문제점은 장기간 이어지는 통합 논의로 군정의 안정성과 행정의 연속성이 붕괴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생 현안을 해결해야 할 행정력이 통합 논의에 소모되면서 지역 발전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간 찬반 대립은 어제의 친구였던 이웃을 오늘의 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건전한 논의보다는 감정적 대립을 양산해 내고 있다. 이에 군민들은 “또다시 반복되는 통합 논의에 지쳤다.”라며, 통합 절차의 즉각 중단과 행정의 빠른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통합이 강행될 경우, 완주군이라는 독립된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적으로 소멸하게 되고, 이는 군민이 직접 선출한 의회와 집행부를 통해 행사해 온 독자적 자치 권한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축소된 자치 권한으로 인해 완주군민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전북자치도의 기형적인 성장 모델로 남게 될 것이다. 정부가 우선해야 할 책무가 주민의 자치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에 있는 만큼 이제는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제동을 걸어야 할 때이다.
행정안전부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주민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해 명확히 불권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모든 추진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갈등으로 소모된 행정력을 민생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반복된 실패의 역사를 끝내고, 주민의 뜻을 존중하며 지역 발전의 올바른 길을 모색해야만 한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군민의 의지를 담아, 군정의 안정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완주군민의 압도적 반대 여론과 행정력 낭비,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불권고하라.
하나,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시장은 통합 추진과 관련한 모든 행정 절차와 홍보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완주군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정부는 소모적인 통합 논의를 종결시키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전북자치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
2025년 9월 3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이미 세 차례나 군민 반대로 무산된 사안이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군민 다수가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완주군민의 뜻은 외면한 채 일방적인 통합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생에 집중해야 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주민들은 장기화된 일방적 통합 논의가 어서 빨리 중단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완주-전주 행정통합의 불합리성을 분명히 알리고, 나아가 통합 불권고와 추진 절차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 불권고 및 추진 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문.
완주군과 전주시의 행정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며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주민 대다수의 강력한 반대 의사와 지역사회 내 갈등 심화, 그리고 행정력과 예산의 불필요한 소모뿐이다.
완주군과 전주시 간 행정통합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997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추진되었으나, 모두 완주군민의 압도적인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시장은 군민 의사를 묻는 공론화 절차를 철저히 외면한 채 또다시 일방적인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완주군민의 약 71%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으며, 통합 찬성 측 단체가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도 66%가 반대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번 통합 논의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선진모델이라고 자찬하던 김관영 지사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주시는 통합의 공감대를 넓힌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완주군 내 회식과 장보기를 유도함으로써 주민들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전북자치도를 대표해 균형감을 가져야 할 도지사는 사실상 완주-전주 통합 찬성에 무게를 둔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는 주민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고 소통과 합의의 과정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 주권과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문제점은 장기간 이어지는 통합 논의로 군정의 안정성과 행정의 연속성이 붕괴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생 현안을 해결해야 할 행정력이 통합 논의에 소모되면서 지역 발전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간 찬반 대립은 어제의 친구였던 이웃을 오늘의 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건전한 논의보다는 감정적 대립을 양산해 내고 있다. 이에 군민들은 “또다시 반복되는 통합 논의에 지쳤다.”라며, 통합 절차의 즉각 중단과 행정의 빠른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통합이 강행될 경우, 완주군이라는 독립된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적으로 소멸하게 되고, 이는 군민이 직접 선출한 의회와 집행부를 통해 행사해 온 독자적 자치 권한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축소된 자치 권한으로 인해 완주군민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전북자치도의 기형적인 성장 모델로 남게 될 것이다. 정부가 우선해야 할 책무가 주민의 자치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에 있는 만큼 이제는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제동을 걸어야 할 때이다.
행정안전부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주민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해 명확히 불권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모든 추진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갈등으로 소모된 행정력을 민생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반복된 실패의 역사를 끝내고, 주민의 뜻을 존중하며 지역 발전의 올바른 길을 모색해야만 한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군민의 의지를 담아, 군정의 안정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완주군민의 압도적 반대 여론과 행정력 낭비,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불권고하라.
하나,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시장은 통합 추진과 관련한 모든 행정 절차와 홍보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완주군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정부는 소모적인 통합 논의를 종결시키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전북자치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
2025년 9월 3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유의식
서남용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남용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