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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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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9일(화)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 기획예산실, 수소신산업담당관, 행정자치국(행정지원과, 인구정책과, 교육정책과, 아동친화과, 재정관리과), 문화관광복지국(문화역사과, 관광축제과, 체육공원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경제산업국(경제정책과, 농업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축산지원과), 건설안전국(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하천기반과), 보건소(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5.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6.  4.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1. 부의된 안건
  2.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 기획예산실, 수소신산업담당관, 행정자치국(행정지원과, 인구정책과, 교육정책과, 아동친화과, 재정관리과), 문화관광복지국(문화역사과, 관광축제과, 체육공원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경제산업국(경제정책과, 농업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축산지원과), 건설안전국(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하천기반과), 보건소(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5.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6.  4.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10시03분 개의)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각 부서별 심사 시에는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시 개선 필요 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시어 오늘 의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페이지 3쪽,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1,073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594억원으로 744억원이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479억원으로 19억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추경 재원 구성입니다. 총 725억원의 증액분은 지방세 112억원, 세외수입 122억원, 국도비보조금 509억원, 순세계잉여금 19억원 등을 통해 충당되었습니다.
  한편 지방교부세 36억원이 줄어든 점은 참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개요 설명은 보고서 자료 5쪽부터 12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자체 재원은 총 1,60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4억원, 약 17.1%가 증액됐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지방세에서 112억원이 증액됐는데, 지방소득세 101억원, 자동차세 11억원 등이 11억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세외수입 역시 122억원이 증액됐는데 이 중 재산 매각 수입이 121억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시적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구조입니다.
  이러한 수입 구조는 단기적 재원 조달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유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존 재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교부세를 포함한 의존 재원은 총 7,74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국도비보조금이 528억원, 특별교부세가 16억원 각각 증가한 반면 보통교부세는 53억원이 감액되어 전체 교부세는 줄어든 구조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8억원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19억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면 자체 재원의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세외수입 증가가 대부분 일회성 매각 수입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예산 안정성과 구조적 건정성 측면에서 면밀한 대응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입 구성 비율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26.72%, 보조금이 45.02%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 재원별 분석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4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로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340억원 증액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37억원, 환경 분야 46억원, 사회복지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각각 36억씩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경제정책과가 3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천기반과 188억원, 산업단지사무소 40억원, 상하수도사업소 18억원, 재난안전과 15억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사업은 총 57건에 377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대표적으로 민생소비쿠폰 313억원, 풍수해 사전 대비 1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30조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45건에 728억원 규모로 대표적으로는 완주사랑상품권 제작 유통 19억원,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20억원, 결혼축하금 6억원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기정예산에 대한 보안성, 경제 대응, 기후 대응, 복지환경 개선, 기반시설 보강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균형 있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일부 사업은 국도비 매칭을 통해 제정 효율성 및 정책 연계성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추경의 편성 시기가 9월임을 감안한다면 신규 사업과 대규모 증액 사업들의 연내 집행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불용과 이월 방지를 위한 단계별 집행 점검 체계가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추경 성립전 예산 승인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총 8개 과에 23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도비가 교부된 민생회복소비쿠폰 및 폭염 저감시설 설치 등 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는 항목들로 타당성과 긴급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39쪽, 연구용역비로 금번 추경에는 총 3건의 9,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정책 수립, 국비 확보, 공공시설 타당성 검토 등 실행 단계가 예정된 실무형 용역으로 성과 이행과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4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특별회계 내 산단 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개량사업 국고보조금 감액 조정에 따라 총 19억원이 감액되어 전체 규모는 479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페이지 44쪽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영 중인 15개의 기금 중 이번 추경에는 고향사랑기금 1건만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연말 조성액은 지출 1억6천만원을 반영하여 같은 금액만큼 감액된 6억5,668억원으로 조정되었고, 이는 지역아동센터통학 차량 노후화에 따른 고향사랑 안식화 지원사업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변경은 완주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제1항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보호 육성이라는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여 법적 타당성과 정책적 필요성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위원회별 삭감 내역은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하여 드렸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안설명회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부 2회 추경예산 반영과 10만 완주시대 위대한 전진, 행복경제도시 완주 실현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부 2회 추경예산안인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완주사랑상품권 제작 유통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복구 개선사업과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사업,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 도로 개설 등 재해예방과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조1,074억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1조59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79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348억원 대비 725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12억원이 증가한 1,202억원, 세외수입은 122억원이 증가한 401억원, 지방교부세 등은 37억원이 감소한 2,830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0.4억원이 증가한 141억원, 보조금 등은 528억원이 증가한 4,77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억원이 증가한 1,249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9억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억원, 교육 분야는 1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억원, 환경 분야는 46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36억원, 복원 분야는 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6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40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37억원을, 기타 분야는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9억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기금 총규모는 15개 기금 외 1,387억원으로 4회 추경에는 고향사랑 안심카 지원을 위해 고향사랑기금에 1억6천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추경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을 위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우리 금번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시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 국장님들 그리고 소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제안설명 잘 들었고 또 저희가 검토보고서 내용을 들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이 자리에서 실국장님들께 질문할 내용이 없다고 하면 회의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의사 좀 물어보고 이 자리를 마치고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성중기   
  우리 이주갑 위원님께서 오늘 해당 부서가 많으므로 각 과에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는데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건이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22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산건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4차 추경이라 크게 질의할 것이 없어서 예산 관련 사항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2024년도 우리가 교부세 페널티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 대응을 어떻게 하시고 얼마 정도가 페널티 삭감이 될 것인지, 또 여기 기준으로 기준 인건비 페널티는 또 얼마 정도 될 것인지, 거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저희도 지금 좀 걱정하고 대응을 하고 준비해 오고 있는 게 국세 결손이 지금 있어서, 수년간. 지금 거기에 대한 교부세 감액이 한 200억 정도 총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2개년도에 나눠서 한 95억, 한 104억, 105억 정도 나눠서 내년부터 감액이 될 예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기준 인건비가 초과가 돼서 여기에 대한 페널티,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규모는 원래 예정으로는 한 140억에서 150억 정도 예상을 했지만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한 좀 행안부 행정과에서 소명을 하고 예산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는 한 108억 정도 저희가 페널티를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108억에 또 추가분까지 해서 한 200억이 넘지요, 다 합치면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렇죠. 총액으로 하면 그 정도, 연차별로 교부세…….

김재천 위원   
  300억이 지금 빠진 것 같은데,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삭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페널티는 계속해서 그렇게 계획은 현재 되고 있고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내년부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김재천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이걸 대응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래서 국세 전망은 항상 저희가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추계를 좀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도 저희가 좀 확장으로 가고자는 하지만 긴축재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긴축재정으로 가면서 저희가 좀 최대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 효율성을 최우선 고려해서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 조금 있으면 내년 본예산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차질 없이 기획실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좀, 적극 대응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다행히 저희 자체 수입이,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인구가, 자체 수입은 인구하고 제일 큰 게 기업 유치인데 이 2가지 부분이 그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자체 수입 그리고 어떤 테크노밸리 분양 수입이랄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서하고 함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또 기획실에 부탁을 좀 드리자면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건설안전국에서 진행되는 SOC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들을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좀 해 봤는데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은 되고 있고 또 몇 백억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는데 행정적 절차 상황이 현장에 있는 업체하고 의견을 좀 들어보면 행정에서 너무 지금 거북이처럼 진행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을 몇 군데 지금 업체에 들어보니까 거기는, 그 업체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이 지금 너무 느리게 한다. 또 그럼 자기네들도, 공기가 길어지면 자기네들도 손해인데, 남는 게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이거 빨리 해서 우리 군민들이 삶의 질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늘어지고 있고 업체에 가서 물어보면은 행정절차가 안 돼서 2년, 3년 되고 있다는 거, 심지어는 전봇대 하나 이설하는 데도 6개월, 8개월 걸리고, 공문을 안 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답답한 상황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기획실장님이 주관하셔가지고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진행이 안 되는 데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페널티를 확실하게 줘가지고 실과에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든지 뭔가 징벌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좀 이월사업이 지금 많아지고 사업들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신속집행, 적극집행에 포함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하지만 적극집행의 집행률도 좀 저조한 상황이고 특히 이월사업은 그보다 더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월사업 관리를 적극집행 안에 포함을 해서 그동안 관리를 해 왔는데 이 2개를 분리해서 지금 내년부터는 이월사업 관리를 별도로 관리를 좀, 대책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리고 사업 부서 한 열몇 개 부서가 특히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서에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반드시 페널티 그리고 예산 감액 편성을 상당 부분 반영할 계획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참고로 지금 추석 전에 사고이월된 업체들, 건설 현장 업체들을 다 지금 부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늦어지는 이유, 그때 좀 참석해 주셔가지고 실과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장님도 파악하셔가지고 그 부분 내년 예산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회의할 때 참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이월사업은 아마 내년부터 별도로 더 강력하게 중점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4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이번에 4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합안정화기금 이용해서 공단 부지 800억 주고 매입한 게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김규성 위원   
  그리고 남은 금액도 있고, SPC 지분율도 지금 비용이 남아 있죠? 그 금액이 한 100 몇 억이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한 134억 정도 되는 것으로…….

김규성 위원   
  진행 과정하고 어떻게 좀 정리할 것인지 그 내용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안 그래도 지금 이 부분이 저희 어떤 세입 부분하고도 많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도 그 부서하고 지금 챙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완주군 재정역으로 해제를 하고, 빨리 청산하고, 저희 세입으로 잡고 조금 분양을 직접 분양을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증 채무 한도액에 지금 좀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자랑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이자는 아니고, 그 부지에 대한 이자는 일정 부분 발생을 하고요. SPC 운영에 대한 어떤 운영 관리비나 인건비는 계속 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 SPC 지분을 어떻게 정리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계획은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부분은 부지가 다 분양이 돼야만 청산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재정으로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미니복합타운에 있는 미분양 부지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니복합타운에 대한 부분이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어떤 기폭제 역할이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이제는 좀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볼 때 어느 정도 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야 이게 마무리가 될 걸로 보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저희가 보증채무 한도가 남아 있는 게 한 42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 분양이 한 60%, 70% 되더라도 지금 지분사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그 부분도 청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확실한 방법은 조기에 지금 미분양 부지로 남아 있는 미니복합타운 그 부분을 인구 증가 부분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빨리 개발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찾아서 분양을 조금 하는 게 급선무다. 저희가 832억도 지금 이쪽에 다 거의 묶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규성 위원   
  예,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조금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결국은 저희가 그 비용을, 이자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800억에 분양을 해야 될 것을 저희가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그 SPC 지분율은 계속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율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이 미니복합타운을 분양하고 역할을 해서 이걸 마무리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로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게 그렇다고 할 때 지금 장기적으로는 아니지만 당분간은 SPC를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걸로 봐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도 다른 방안을 조금 협의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는 SPC하고 같이 하면서 분양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이쪽 부지가, 남은 부지가 아시겠지만 분양 전망이 아주 좋지 않은 부지들이에요. 그 부분이, 특히 공동주택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 힘듭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공동주택부지 지금 3개, 4개 다 분양이 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어떤 임대주택 부분이라도 이게 착수가 되게끔 우리가 힘을 모아서 노력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김규성 위원   
  그 내용은 거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요즘 민원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민생안정지원금은 우리 완주군에서 주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정된 것도 없고 지금 내용이 없는데 다들 주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오해가 왜 나오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주민들께서 어떤 루트로도 좀 그런 얘기가 있어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기획실에서 추가 민생안정기금은 어렵다는 거를 보도자료라도 배포해서 이렇게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안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야죠? 지금 추경이고 본예산이 안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저희 재원상 어렵고 또 중앙부처 협의가, 승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환경 관련해서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김규성 위원   
  그런 기금들이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고 그 우리 완주에 환경 관련해서 그 기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혹여 일반회계로 돌려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금을 계속 끌고, 환경 관련해서 갖고 갈 것인지 대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그 활용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바로 일반회계로 전환한다거나 폐지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 않고, 다만 지금 15개 저희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당 부분은 정말 50% 이상은 지금 통폐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페널티 권고도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분할돼 있는 기금을 통합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재정으로 관리는 하고 그리고 당초 기금의 목적에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틀 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당초 기금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혹여 이것이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이게 차후에 정말 우리 총량제, 총량제가 있죠? 총량제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우리 완주군이 그 쿼터에 묶여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관계가 되니까 그런 기금을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 에너지나 우분연료화사업이나 친환경 연료화사업이나 이런 과정들이 같이 묶여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 그만큼 기존에는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민들이 혐오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그 피해를 정부가, 그리고 그 피해를 지자체가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가는 그런 마인드는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환경기초시설 기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필요성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역의 수용성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금으로만 해결하는 부분도 맞지 않지만 일정 부분 피해 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어떤 인센티브를 적극 강구해서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수용성을 만들어서 기초생활시설 조성을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김규성 위원   
  오늘 실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실장님 제가 상임위 때 좀 질문을 안 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제 김규성 위원님 얘기한 부분이 조금 혼동이 있어가지고 좀 확인 차……. 지금 테크노 2단지 같은 경우는 SPC 관련해가지고 해산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SPC 지분 부지를 이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해소가 돼야…….

최광호 위원   
  소멸이 돼야 해산 절차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획실에서 들은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SPC가 가지고 있는 그 토지는 그래도 분양이 좀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테크노밸리 그쪽에 있는 지원시설용지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미니복합타운 쪽에 있는 상가주택부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당 부분이. 그래서 그 부지는 상당히 분양 전망이 실은 어렵거든요.

최광호 위원   
  지금 그게 수의계약 조건까지 풀렸죠, 계속 유찰 유찰돼서? 분양.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 하지 않았지만…….

최광호 위원   
  평당 거기가 한 400, 500 되지 않나요? 미니복합타운.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상가주택부지는 충분히 그 이상 될 겁니다. 정확히 제가 가격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이 지금…….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앞라인은 다 분양이 된 걸로 아는데 뒷라인 쪽을 미분양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분양 금액이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미니복합타운 조성할 때 1차 분양을 했고 나머지 중간에 설계 변경해서 밑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P 금액이, 그러니까 처음 금액에서 P가 올라온 금액과 여기 분양 금액이 똑같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게 300 이상, 거즘 500만원 돈 평당 그렇게,  200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300에서 500 사이던데 그러면 그거를 메리트가 없는 자리를 분양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SPC가 올해 안에 해산 절차는 당연히 안 되고 내년에도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내년도 장담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저는 내후년도 장담 못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토지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살 수 없습니다. 

최광호 위원   
  저희가 1,000억이 있어도 800억을 투자해서 산 이유가 있듯이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미니복합다운 지원시설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지금 벌써 미니복합타운이 한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향후 10년도 과연 저희가 분양을 장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가주택 분양의 문제가 아니라 미니복합타운 전체를…….

최광호 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미니복합타운의 공동주택부지에 아파트가 빨리 들어서야, 기본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건물을 짓는데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과연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것인가, 지금 건설비나 금리도 많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파트부지가, 어디 회사라고 언급을 해도 되겠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계속 짓는다고 했지만 시공과 시행이 있는데, 땅 주인은 아파트 회사를 트라이 해가지고 하는데 그 아파트 회사가 익산이 미분양이 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투자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미니복합타운이 황폐해지고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군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은 빨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나머지도 분양이 될 수 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핵심은 아파트부지고 아파트부지는 다 민간에 매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나서지 않으면 과연 이 부분이 개발되고 다 여타 부지들이 분양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마중물이 될 수 있게 우리 행정에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걸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분양 아파트만 고수할 게 아니라 토지 매각한 토지주하고 상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성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조금 체계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협의체로 가고, LH 같은 부분도 우리 지역 국토부장관이 갔기 때문에 LH 같은 부분도 조금 저희가 포함을 해서 같이 협력 해서 이 부분을 해가는 것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조금 나서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수소과하고. 그래서 그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좀 힘을 보태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타 지자체가 지금 민생안정지원금을 하잖아요, 고창하고 부안하고. 완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집행부에서 제안을 했고, 그걸 의회에서 받아줬고. 그 중간에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의회에서 한번 요청을 한다고 했었고.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상황인데 추후에 고창이나 김제나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승인을 안 받으면 안 받고 의뢰는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금액만큼 페널티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100억이 나가면 100억 페널티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승인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래서 안 준 데가, 지금 상반기에 안 줬던 데를 주는 거거든요, 두 번 주는 게 아니라. 

최광호 위원   
  완주군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의회에서 좀 스피커 역할을 한 부분은 있어요. 그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래서 두 번 재차 줄 때는 중앙부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앙부처 협의하는 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겠지만 재정안정화기금 재원도 가용 재원이 한 89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 적립을 해야 재원도 더 마련을 해야 되는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이렇게 되면 상당히 지체되니까 추경에 나와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추경과도 예산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연초에 민생안정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하면서 우리 특히 완주군민들은 타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좀 하기 어려운 재정적인 부분을 완주군은 충분히 그런 여력이 있어서 지급을 받아서 우리 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이웃 전주하고도 굉장히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족감이 상당히 높았고, 또 완주군의회에서는 의장님 중심으로 2차 지원금은 완주군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이 좀 모아지고, 그래서 또 제가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5분 발언도 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서남용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 있죠,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잔액은 한 187억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가 기준이 전년도에 한 80% 정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차 지원금 때 300억을 썼기 때문에 한 89억 정도 가용을 현재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서남용 위원   
  통합계정까지 합하면 얼마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현재 187억 남아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통합계정까지. 안정화 계정 2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저는 2가지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재정안정화기금은 한 지금 187억 정도가 맞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계정은 우리가 일시 차입으로, 타 기금으로 전출·전입 재원으로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서남용 위원   
  그리고 현재 또 지난해에 우리가 테크노밸리 2단지 미분양 용지를 한 832억 정도 매입을 했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아마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니까 약 500억 이상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해당 부서에서…….

서남용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매각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그런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제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5분발언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와 협의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아직 협의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저는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민생안정지원금을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좀 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한번 노력을 좀 해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위원님 말씀……. 경제 상황도 좀 고려해서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저희가 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서남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김의철 실장님과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본계획 및 예산 총괄 분야에 대한 꾸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균형 잡힌 예산 편성과 책임 있는 재정운용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소신산업담당관 관련 추경 심의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삭감 없이 상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심의를 마쳐주시길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담당관님과 팀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산업 기반 마련과 산단 조성을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며, 미래성장 동력이 될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행정과 추경 심의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삭감 없이, 삭감 있어요? 삭감 없이 상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심의를 마쳐주시길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안소연 과장님과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운영과 조직 관리의 기초를 든든히 다져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내부 행정의 안정적 운영이 군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그 추경 심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삭감 없이 상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심의를 마쳐주시길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이주갑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다른 질문이 없으면 바로 마치도록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우리 심미정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인구정책과의 청년 지원을 위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청년, 외국인,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앉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래세대의 성장과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는 추진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 소관 2025년도 제4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4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영장 여자탈의실 사물함 설치를 1천만원 하셨어요, 예산을? 이번에? 

○아동친화과장 박기완   
  저희가 650만원…….

이경애 위원   
  650만원 했어요? 

○아동친화과장 박기완   
  한 세트 진행하는데요? 이번에 48개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경애 위원   
  48개요? 

○아동친화과장 박기완   
  예, 기존에 48개 있는데 48개를 더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더 신설한다고요? 

○아동친화과장 박기완   
  예. 

이경애 위원   
  이 앞전에, 6월 달에 심사할 때 본 위원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사물함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르신들이 사물함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좀 불편함이 없이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박기완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친화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친화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동 복지와 권리 보장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이희찬 과장님과 그리고 팀장님, 뒤에 계신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관리와 공유재산 운영까지 중요한 역할에 감사드립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군 재정 신뢰도를 더욱 높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역사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4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게 할게요. 
  지금 시네마 프로젝트 교체가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이게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지금 12년 됐습니다.

김재천 위원   
  12년 됐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김재천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영화관람을 하다가 끊긴 것을 느꼈는데 이게 왜 그런데 설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삭감조서에 올라왔나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상영되다가 끊긴 경우가 13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품을 계속 바꾸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걸로 좀 구입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부품을 계속 구입해서 더 좀 수선을 해서 사용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영사기 값이 이렇게 비싼가요, 1억7천이면?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현재 거기 서비스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안 되나요, 이 제품이?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소니사에서 유지보수하고 생산 자체를 중단한다고 해가지고 하는 데다가 저희 입장에서는 유지보수를, 또 계속 고장 나는 상황이 우리 주민들께서 영화 보고 계시다가 중단되고 또 환불 사태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 들어서 몇 번째 정도 지금 꺼졌죠, 셧다운이 됐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영사 사고는 5건 있었고요…….

김재천 위원   
  올해 들어서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민원은 13건이 있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올라온 건가요, 그러면?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제가 조금 더 현장까지 모시고 가서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산단의 근로자들이 지금 많이 상영을 하고 있고 또 살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여튼 자치행정 위원님들께서 좀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추경 세우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지난번에 제가 다른 일정으로 좀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경로 장애인과 예산하고 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하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문화원을 경로장애인과로 관리 전환을 했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완주문화원이 원사 신축이 2005년도에 신축이 됐는데 당시에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국비를 얼마 받았어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2억7천 받았습니다.

서남용 위원   
  국비를 2억…….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7천 받았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렇게 국비를, 보조사업으로 국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했는데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처분이나 관리하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 거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저희가 문체부하고 협의했을 때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더 군청과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분들한테 불편을 주기 위한 건 아니다고 그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거를 제가 듣기에는 공문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받았나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저희가 출장 가서 대화했고요. 공문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지역에서도 반대가 있는 사항이라 반드시 그런 건 공문으로 받아서 처리해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공문은 문체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저희들 공문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아마 지금 내용연수가 완주문화원 같은 경우는 몇 년으로 돼 있나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50년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부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전하는 것이고 거기를 노인 문화적인 요소로 사용하면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여기는 뭐 양도, 교환, 어찌 보면 교환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는 이건 반드시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승인 또는 협의입니다.

서남용 위원   
  승인 또는 협의. 그러니까 승인이나 협의는 저는 공식적인 공문으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정확한 것이고 그런 논란도 좀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공문도 받을 수 있지만 협의도 그에 반하는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협의 안 한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완주문화원의 이전이 부당하다고 해서 완주군수를 상대로 직권 남용으로 고발되어 있는 거 아시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서남용 위원   
  그리고 현재 조사 중이고. 그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서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 전환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을 낳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여기에서 첫 단추가 제대로 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관리 전환이 되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고, 또 완주군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만 되면 계속 그 부분을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저희가 명도소송에는 9월 3일에 본 소송에서 원고 승소가 나왔고요. 아까 직권 남용으로 군수님을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완주경찰서에서. 

서남용 위원   
  그게 2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장이 한 것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사님이 한 것이 있고. 이사님이 한 것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는 저는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데.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저희가 명도소송을 했던 부분은 작년도 2024년 10월 5일까지 문화원장님께서 완주군수와 계약을, 사용에 대한 계약이 10월 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이후에는 다 무단 점용으로 봐서 명도소송을 한 것이고요. 그에 따른 결정들은 다 지금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 군정에서 문화 분야를 전부 집적화해서 시너지를 내고 더 행정 변화에 따라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뜻에 크게 반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지금 9월 3일 날 판결이 났다고 했는데 그것도 1심이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본안입니다.

서남용 위원   
  본안이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서남용 위원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는 항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라고, 만약에 이게 항소 기간이 완전히 지났으면 이게 종결된 건데 네 항소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종결된 거라고 확정 짓기는 어렵다. 그러지 않은가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불법 점유 부분은 너무나 명확한 부분이어서 앞으로 항소를 하신다고 해도 원고 승소로 계속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반기 지금 사업들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목이 잡혀서 완주군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면 안 되는 상황이므로 이제 하루빨리 문화원이 정상화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렇게 발목 잡히게 된 것은 원인 제공이 어디에 있었는가 절차나 이런 부분을 좀 매끄럽게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빌미가 돼서 발목을 잡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소송까지도 가게 되는 상황이 초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 예산의 문제는 여기 완주 문화역사과가 아니고 경로장애인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먼저 했기 때문에…….

김규성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 같은 내용…….

○위원장 성중기   
  아니 먼저 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까?

김규성 위원   
  예. 

○위원장 성중기   
  그럼 먼저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내용들은 좀 짚어줬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진행된 과정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한 소송 1심에서 완주군이 승소했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김규성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문화원에서 군수님한테 고발한 것도 불송치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승소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항고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뭐 그런 상황으로 좀 간다고 하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좀 보면, 보조금 관리법에 대한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에 보면 국비 투입 재산에는 중앙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권익위에서 결정도 하고 확인을 해 준 것을 권고 사항으로 완주군청으로 내려보내줬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김규성 위원   
  거기까지는 맞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김규성 위원   
  그런데 1심에서 이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1심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관련된 자료들을 뒤늦게 제출을 했는데 그쪽에서 변론을 받아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게 항고를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정된 부분이 아니다. 판정이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문화원이 정상 궤도로 와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피로감을 안 준다고 하는 거 그거 당연히 우리 의회도 바람직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원천적으로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은 분명하게 이유가,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그걸 시작을 했던 장본인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내용은 좀 접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어떻게 보면 근대사를 들어오면서, 근현대사 오면서 정말 동학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과장님도 이해하시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김규성 위원   
  우리가 지금 완주군의 정신, 동학의 정신 2차 봉기 정신인데 동학광장에 보면 지금 그 대밭이나 그 매입을 2018년도에 했다고는 해도 지금 동학광장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대밭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광장을 뭔가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동학의 2차 봉기를 더 이렇게 형성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우리 완주의 정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질문 듣고 대답 듣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동학에 관한 부분은 현재 지금 용역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에 대한 부분 저희가 계속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국민권익위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이번 본안 소송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다 반영이 돼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에서 그 부분 자료를 제출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강제성이 있지 않다. 그래서 본안 판결문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랬다고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김규성 위원   
  제가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변호사가 마지막에 제출을 하려고 할 때 판사가 그걸 변론을 받아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자료는 뭐 들어갔다고 한다고 하면 제가 그건 잘못 알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 뒤에 들어간 자료들은 그게 변론을 받지 않아서 그런 과정이 있다.
  그리고 권익위 결정은 권고지만 대부분 법원에서도 수용을 한다라는 그런 판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기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정 지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동학광장에 대해서.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동학 부분은 저희가 용역 3천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 부분 별도로 지금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우리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2차 봉기, 동학의 2차 봉기가 아니었으면 동학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내용이 깊은 그리고 역사가 있는 완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 항전지까지, 그리고 최후 항전지 가기 전에 부분 부분 고산에서도 전투를 벌였던 그런 과정들까지 심포지엄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게 있더라라는 학술세미나에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 완주의 역사로 다시 담아주기를 한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이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자치행정에서 삭감조서에 올라온 내용이 그 문화정책 현안사업 추진에 문화선도산단사업예산과 중복된다고 이렇게 해서 삭감 조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저희가 업무가 올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업무를 하면 할수록 공무원은 경비는 부족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뭐 회의도 많이 하고 출장도 많이 갔고, 또 여러 가지 홍보물도 만들었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하반기에 예술로 충전이라는 사업을 연합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좀 더 올렸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지금 뭐 문화선도산단 그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꼭 문화선도산단만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 부서에 사무관리비가 지금 많이 부족하고, 또 뭐 개인 컴퓨터 안에 용량을 늘리는 그런 부분까지 직원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좀 조건을 만들어 주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삭감조서에 올라온 거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유이수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국가유산 야행이라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유이수 위원   
  완주군에는 그런 행사가 없나요, 지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지금 그 국가유산에 대해서 미디어 관련된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내려고 현재 기획예산실에 있는 용역비를 좀 사용하고자 지금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국가예산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좀 해야 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완주군은 상당히 좀 늦은 것 같네요, 국가유산 야행과 관련해서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은 빨리 챙기고 싶은데요, 좀 시간이 빠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저녁에도 관광객들이 와야 생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 못 챙긴 부분까지 저희가 팀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아무튼 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보면 국가유산 야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좀 많은 홍보도 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유이수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유이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앞선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노인회하고 문화원하고의 어떤 갈등이나 장소의 사용 문제로 여러 시간 동안 장시간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원이 정식으로 유치해 있는 곳이 어디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현재 고산면입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문화원이 맞습니까?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현재는 완주문화원입니다. 

이주갑 위원   
  현재 시점에서 맞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이주갑 위원   
  아까 중앙관서에 다녀오셔서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협의와 관련해서도요, 재산의 처분이라는, 이 처분이라는 용어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이거를 누구한테 양도하거나 교환을 한다거나 대여를 한다거나 또는 매각을 했을 경우에 관련된 것 이외에도 다른 어떠한 상황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처리하는 행위, 행정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행위 자체를 저는 처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조 사업을 2억7천만원 진행하는데 받아서 하면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할 때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없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거의 첫 번째가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입니다.
  문화원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문화원의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교환이나 양도나 매각으로는 볼 수 없지만 노인회 사무실로 전환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대여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화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인회의 사업을 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문화원의 주관을 노인회가 가져가서 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으로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의 전화는 이루어졌지만 노인회 사무실은 노인회 사무실대로 존재를 하고 있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존재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노인의 지원 조례나 문화원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도 보조금을 집행하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관리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 허가를 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가장 먼저 문화원을 이전해 오려고 하는 그 첫 번째 목적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목적이 과장님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과정과 절차를 지켜야 되지,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가 잘못되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과정과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사전 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관리의 전환만 이루어졌지. 저는 거기까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법의 처분을 받아서 문화원 안에 있는 문화원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 물건을 빼냈다고 해서 그곳에 위치해 있고 우리가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받아서 설립한 완주문화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하고 과장님하고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은 아마도 과장님이나 그 뒤에 계신 우리 황현자 팀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국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느 한 분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수많은 공무원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완주군민들을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이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앞서서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을 시간이 조금씩조금씩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화원 부분이 상당히 외부에서도 이제 다 알려져 있고 참 문제가 심각하다는 부분,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군수님과 의회가 잘 소통해서 정말로 좋은 방안을 찾고 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위원장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방통행을 해서 서로 이렇게 좀 의견이 대립함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추후에 우리 집행부나 의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런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지금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문화의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 잘 돼서 잘 봉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모두 우리 완주군민이기 때문에 문화원에 종사를 하든 종사를 안 하든 우리 의회나 군수님이나 모든 부 다 군민들이 좋은 쪽으로 가자는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소통해서 이 부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열심히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고, 추진 과정 있잖아요. 문화원 지금 처음부터 추진 과정 그런 부분은 시간관계상 위원장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짧게 조금…….

○위원장 성중기   
  우리 과장님 짧게 한 말씀…….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2022년부터 이전을 준비해 오고 있는데요. 수차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소통은 전임 과장님들께서 많이 노력은 했었고요. 저나 저희 국장님과도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는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결론이 나온 만큼 하루빨리 우리 완주군의 문화 산업이나 모든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골이 깊지 않은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역사과 우리 서진순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문화유산과 역사 보존을 위해 힘써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군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정책이 꾸준히 이어지길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축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축제과 안형숙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축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관광산업이 지역경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운영을 기대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업무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이동현 체육진흥팀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공원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공원과 김지현 과장님과 이동현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 건강과 여가를 위한 시설 관리에 애써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휴식 공간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송중택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세심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 행정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스마트 경로당사업이 좀 헷갈려요. 그 사업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그 스마트기기는 페그보드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38가지 종류의 어떤 일종의 치매 치료, 어르신들의 운동 기능 향상 이거를 위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 완주군 소유의 경로당 28개소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만약에 이게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확대를 하고, 호응이 별로다라고 하면 이번에 시범으로 구입을 했던 걸 가지고 이제 군 소유가 아닌 데까지 순회하면서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사업이 겹친 것 같아요,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도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은 행정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딴 거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많이 별개예요. 스마트경로당 구축은 공모사업으로 딴 것을 저희가 노인회나 이런 데다가 그 시스템을 장착을 해가지고 모든 경로당에 같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서로 틀립니다.

이경애 위원   
  또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도 치매 체계 관리 구축 안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많이…….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보건소도 있고 각 부서마다 조금씩 그 치매와 관련된 데가 있는데요. 이거를 치매 관련 프로그램으로 이쪽에서 하는데 왜 저쪽에서 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래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 때에 A 요법도 쓰고 B 요법도 쓰고 하듯이 다양하게 한번,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는 요즘 시대에 물론 스마트기기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여러 군데에서 겹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또 여기서 삭감됐어요. 설명을 잘 못하셨나, 설명을 잘 하셔서 어르신들이 충분히 맞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이거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가요? 정확히 좀 알고 싶은데.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스마트기기요? 

김재천 위원   
  예. 

이경애 위원   
  기계 시스템은 뭐 이렇게 판으로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옆에서 화투 치면서 놀듯이 막 이런 식으로 구멍을 맞추는 것도 있고 또 돌리는 것도 있고 종류가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얼른 봤을 때는 단순하게 보이는데 그래도 해보신 분은 또 재미있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김재천 위원   
  혹시 이 부분이 지금 어디 타 시군에 설치되어 있다거나 그런 부분 혹시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타 시군은 모르겠고요. 도에서 이거를 또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말은 들었어요.

김재천 위원   
  도에서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지는 않고 그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김재천 위원   
  지금 저희가 그때 담양에 내려갔을 때 본 것은 모니터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건 오락기계 형식인가요, 그러면 현재?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이거는 모니터는 없다고…….

김재천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 모니터 시스템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단지 오락기계 그런 형태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장기 두듯이 하는 그거고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공모사업 말씀이잖아요? 그건 모니터가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 타 시군 사례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거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여기가 노인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2억6천이 지금 올라왔어요, 완주문화원에 지금 거기 상태가 좀 어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사실은 고산에 있을 때는 수시로 가봐가지고 이런 건물의 상태를 몰랐는데 어저께 자치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사실은 새벽에 한 번 봤어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저렇게 되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문화원 말씀이시잖아요? 

김재천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많이 심각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건물 상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빨리 저희 부서로 관리 전환이 된 이상 저희가 빨리 보수를, 또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어.

김재천 위원   
  지금 방수가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김재천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혹시 우리 완주문화원에서 지금까지 보존했던 자료들은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잘 못 들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 안에 보존되어 있던 자료들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자료들이요? 

김재천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자료들은 아직까지는 문화역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까지 손 못 대고 있고요. 서류상으로 관리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부서에서 리모델링의 책임을 지고 시도를 한 겁니다. 자료나 이것까지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자료는 지금 문화역사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거기서 일단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현재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죠?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법적 사항 말씀이신가요? 

김재천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최종적으로는 9월 3일 날 저희 완주군에서 승소했고요. 그 가처분 신청한 것도 최종 결정이 9월 19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본안이 승소를 하였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승소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성, 그래도 문화원 측보다는 앞으로도 저희 쪽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모든 부분에서 더 유력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비가 더 오고 더 훼손되기 전에…….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회하고 이야기가 다 끝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어제 노인 회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당연히 이거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들이 들어갈 곳이 전혀 이런 손질도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력하게 어필을 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적인 단계는 다 끝났죠?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저쪽에서 만약에 항소를 한다면 또 어떤 딜레이가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고요. 지금까지만 해도 그 폐한 분이 모든 부담을 다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비만으로도 심적 부담이 클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저쪽에서 항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가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경로당 안마기 교체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부터 구입해서 지금 2025년인데 10년 가까이 됐고. 그러면 이게 고가니까 안마기 하나가 고가니까 일단 임대를 좀 하자. 임대해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 사용하고 너무나 이게 수리를 못 할 정도 되면 구입해서 이렇게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획실장하고 예산팀장하고 아까 방금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진작부터 지금 임대로, 고가니까, AS도 또 문제가 있으니, 민원도 많고 있으니 진작부터 임대로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그거 한꺼번에 다는 못하지만 정말 쓸 수 없는 난방기는 다시 우리가 임대로 운영비를 더 거기다 더 보내서, 지급해서 임대로 가는 걸로 지금 실장님하고 예산팀장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쓰지 못하는 안마기가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이거를 임대로 쓸 수 있게끔 한번 추진해 주시고, 팀장님하고 기획실장님이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인지하시고 같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와 유사한 사업이 또 농업축산과 그쪽에서도 한다고 그래서 겹치지 않게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처음에 여러 대를 할 수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최광호 위원님이 이렇게 웃으시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웃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삭감에 올라왔는데 제가 되게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였거든요. 지금 문화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노인회라고 해서 리모델링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제가 왔더니 일단 관리 전환이 되어있더라고요. 

김규성 위원   
  있는 얘기만 해주세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문화원인데 문화원 리모델링으로 와야지 왜 노인의 리모델링으로 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제가 발령 받아서 왔더니 관리 전환이 저희 과로 된 상태고요. 그래서 그 전말을 확인을 해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노인회에서 일단 들어오겠다라고 하셨고요…….

김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회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들어오시라. 그러면 문화원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노인회 들어오면 되죠. 문화원인데 왜 노인회 리모델링이냔 말이죠. 아니 들어오는 건 들어오시라는 얘기예요, 들어온다고 하면. 그렇지만 왜 이렇게, 초등학생도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그러니까 노인 회장님 말씀을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귀신 같이 생겼으니까 귀신하고…….

김규성 위원   
  노인회장님 말씀을 얘기를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 문화원인데 문화원 리모델링으로 해서 문화역사과에서 올라와야지, 왜 이게 문화원인데 그 노인회관으로 해가지고, 문화원이 그러면 노인회관이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노인회관은 아니고요.

김규성 위원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이거 초등학생도 아는 것을 그걸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요,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이걸 하겠다고 이렇게 올리고. FM대로 오시려면 FM대로 오셔야지, 이걸 꼼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원을 리모델링 하는데 노인회 리모델링이다라고 합니까?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상황이 일단 저희 과로 관리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방수나 이런 부분이 많이 우려되고, 잘 아시겠지만 오래될수록…….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압니다. 그전에도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예산 올려서 왔어요. 와서 리모델링하겠다고. 그거 뭐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완주군민이 요즘에는 문화원 다 알아요. 그전에는 완주문화원 잘 몰랐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그런데 지금은 다 알아요. 홍보는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요. 아까도 뭐 이렇게 권한 소송 1심에서 완주군 승소한 거에 대해서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문화역사과 과장님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뭐 불송치된 것도 얘기하고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권한 법률 제35조제3항에 보면 국비 투입 재산에는 중앙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이게 다툼의 여지가 계속 있다. 제가 볼 때는 그 문화원에서도 내가 중립해서, 위원으로서 중립해서 이렇게 놓고 볼 때 문화원에서 지금까지 패소는 했지만 다시 항고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건 이제 장기전으로 가는데 국민권익위에서도 확인해 줬고 그다음에 권익위에 권고지만 대부분 법원에서 수용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판례겠죠.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매도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서로의 양측이 변호하고 같이 법률적으로 끝난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쪽으로 짚어서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약간 모순된 거다. 그리고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은 더 신중하게 관철하고 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경로당 스마트기기 시범 운영이 삭감조소에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치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로당도 있죠? 프로그램과 별개로 지금 이것은 어떤 기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기구요. 

유이수 위원   
  기구?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유이수 위원   
  한 대당 그러면 한 33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가 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유이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28개소라면 완주군 직영 경로당을 말씀하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완주군 소유의 건물. 

유이수 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에 우리 뭐 치매와 관련된 어느 정도 우리 노인이 차지하는 그런 조사를 좀 해 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그건 아니고요…….

유이수 위원   
  직영 경로당에 다 주는 건가…….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노령화가 되면서 치매 걸릴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한 놀이기구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저는 약간 직영의 우리 경로당원들이 어느 정도나 이렇게 거기 경로당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셨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경로당원들이 활동을 하는 건 어느 경로당이든 다 활동을 하잖아요. 

유이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수조사하셨어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전수조사는 안 했습니다.

유이수 위원   
  안 했죠?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경로당도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경로당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로당도 다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시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동의합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앞으로 경로당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유이수 위원   
  실제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에어컨 기기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운영비, 간식비 등 많은 예산이 지금 경로당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기 설치하고 그런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로당이 실제로 운영되는 경로당에는 많은 아낌없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한두 사람이 경로당을 운영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다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그렇죠. 있죠. 거기에 관한 전수조사라면 사실 저희가 매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냉난방기부터 사용, 또 경로당 회원들 간의 분쟁 이런 것이 있어서 항상 그 전수조사는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부분적으로 이해를 못한 거는 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려는 전수조사인 걸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안 했지만 매년 해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보조금을 받을 경우도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서 우리 속된 말로 가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 전수조사한 자료는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유이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얘기를 좀 했고 앞서 또 문화역사과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라 가급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완주문화원을 문화역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경로장애인과로 관리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노인회 사무 공간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 전환 자체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게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해당한다고 봐요, 당초 문화원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노인의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면. 그러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 그 부분이 안 됐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직권 남용으로 완주문화원 이전은 부당하다고 고발을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건은 아까 원고 패소로 돼 있다고 그랬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승소…….

서남용 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 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을 처음에 했던 것들은 그것이 참고가 되지 않았고 나중에 한 것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조사 중이에요. 그래서 고발인 조사는 받았고, 피고발인 조사는 전 아직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깔끔히 정리된 다음에 관리 전환이 됐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이런 부분을 노인회 사무 공간 조성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승인해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설사 승인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이 예산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정 권고한 거 그것도 잘 숙지하고 있고, 또 문화역사과에서 해당 부처 갔다 와서 들은 내용으로 그 노인회 사무실만으로가 아니라 교육 공간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거는 지금 비가 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가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어차피 완주군 소유의 건물이니까 저희보고 관리하라고 주어진 이상 빨리 건물부터 정상화시키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의견 차이가 있는 거는 나눠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서남용 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전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저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선 우리 존경하는 김규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완주군에 노인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봉동에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문화원은 어디에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고산에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되어서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치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앞선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잘 명심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원 수리 비용이 아니고 노인회 사무실 비용인데 노인회의 사무실은 봉동에 있고 문화원은 고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률적으로 거기에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이주갑 위원   
  하나만 관련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법률 검토를 다 하지 못해서 했는데 현재 오늘 다 마쳤거든요. 대한노인회 관련해서 저희가 기금이 한 5억 정도 올해 조성액이 될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이주갑 위원   
  우리 기금을 사용해서 사업비 이외에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쓸 수는 있는데 저희는 운영비보다는 사업비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2년 전에도 그랬고 제가 한 두 번 정도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과장님들께. 지금 현 김미숙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보니까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노인회 활동은 노인의 권익 신장 및 복지 향상을 할 수 있고, 국가에서 법률에 정해놓은 보조 비용의 보조를 보면은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 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시설뿐만이 아니라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고 우리 완주군 관련해서는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 중 제3항에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영 관리 및 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완주군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도 기금의 용도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고 해서 15년도에 제정됐는데요. 내가 보니까 첫 번째 항이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읍면 분회 운영 및 수행 사업입니다.
  운영비에도 쓸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앞선 분들은 운영비를 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었거든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보셨고 이번에 이 기금을 사용해서 이자만 가지고 했는데 기금을 만드는 이유는 보다 사업을 편리하고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 말고 이외에 원금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쓸 수는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쓸 수는 있는 게 아니라…….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쓸 수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금이. 그런데 기금을 쓰지 않고 원금은 안 쓰고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폭이 좁고 다양한 활동을 못 하고 지원을 받더라도 그 규모가 매우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열어놓고 본예산 편성할 때는요, 노인회 관련해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좀 더 다양하게, 폭넓게 쓸 수 있도록 원금을 사용해서 이자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검토가 아니라요,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기금을 없애든지. 기금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보통 기금이 큰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뭘 큰돈이 들어갈 만한…….

이주갑 위원   
  저희가 지금 사업비 얼마 쓰는지 아세요, 기금? 이자 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780 정도 됩니다.

이주갑 위원   
  보통 다른 데 쓰면 우리가 뭐 큰 거 하고는 비교는 못 하지만 다른 것도 아껴서 쓰는데요, 최소한 2천만원, 3천만원 기본적으로는 줘야, 용역비도 2천이 정해져 있는데 대한노인회 우리 완주군의 26%가 어른들이에요, 노인들. 잘 생각해 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삭감조서 올라온 2건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기기 경로당 시범 운행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스마트경로당 지정 받아서 하고 있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이 사업하고 같이 프로그램이 연계할 수 있는 그건 없나요?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좀 효율적일 것 같은데. 혹시 그 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이 부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됐나요,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당연히 연계해야 되죠. 

○위원장 성중기   
  같이 연계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행정과에서 공모사업은 받았고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연계할 겁니다, 하게 된다면. 

○위원장 성중기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회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누수가 많이 되고 노후가 돼서 그 부분을 이제 개보수를 해야겠다 그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노인회 사무실이 그쪽으로 용도 변경,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지금 이 개보수하는데 사무실이나 그 내부 구조가 변경돼요, 안 돼요? 구조.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크게 구조적으로…….

○위원장 성중기   
  구조적으로는 없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그건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위원장 성중기   
  지금 여기는 이제 내용에 방수하고 바닥 마감하고 화장실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개보수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노인회관이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사무실 공간을 만들고 내부에서도 칸막이 해서 사무실 공간도 만들고 개보수도 하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개보수에 방점을 두는 거예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같이 이루어져야죠. 

○위원장 성중기   
  같이 이루어집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지금 목적이 노인회로 가겠다는 그 목적 하에서 개보수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맞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성중기   
  군수님 의지 강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도 그쪽으로 가서 개보수를 하고, 그쪽으로 노인회 회관이 봉동에서 고산으로 이전한다고 그렇게 정확한 계획으로 지금 이 부분을 공사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본 위원이 이제 조금 이상하게 생각 드는 것이 지금 보면 노인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 있죠, 2,200만원?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우리 군수님이나 과에서는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전을 해서 노인회관이 고산으로 간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 또 엇박자가 나는 것이 노인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 2,200만원 또 올렸어요. 동시에 올렸어요. 그건 뭐예요? 지금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노인회 건립을 신청하겠다는 그 타당성 용역이에요? 
  지금 2개가 같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이것이 안 되면 이쪽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잘못하면 이게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2개가 하나는 건립으로 오고 하나는 리모델링 개보수로 오고 2개가 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왜 이렇게 2개가 올라온 거예요? 본 위원장이 이걸 이해를 못해서.
  우리 군수님이나 과에서 노인회관을 문화원 자리로 옮기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신축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올렸다는 얘기죠, 2,200만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그러면 지금 2억6천 개보수 비율로 올라가서 지금 노인회관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또 노인회관을 신축 건립하는 타당성 요구를 하는 그 자체가 2개가 상충돼서 나중에 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순수한 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검토했겠지만 이 부분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이렇게 삭감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여기 기본 구상에 따라서 용역을 건립 신축 용역할 의지가 있느냐 이거죠. 용의가 있느냐 이거예요, 2개가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을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이 삭감을 하면 리모델링이 안 되잖아요. 물론 지금 비가 새고 내구연한도 어느 정도 돼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개보수는 어차피 해야 될 상황이고 됐는데 여기서 지금 노인회관으로 딱 제목, 타이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본 위원장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답변 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 곤란합니까? 곤란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곤란할 것까지는 없고요. 현재 노인회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서, 아시잖아요, 거기 가보셨잖아요. 너무 비좁아요. 그래서 일단 공간이 필요한 거고요.

○위원장 성중기   
  필요성을 느끼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비좁아서 넓은 데로 옮기는 건 100% 공감.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겼는데, 군수님이 100% 다 여기다 옮기겠다 하고 지금까지 옮기려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군수님 의지는 강한데 노인의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왜 해가지고 2,200만원 올리냐 이거예요.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조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좀 곤란하시면 자료를 한번 와서…….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곤란하진 않지만 추후에…….

○위원장 성중기   
  과장님께서 저한테 좀 설득을 해주십시오. 제가 납득이 안 가서.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심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우리 성중기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이미, 물론 이제 과장님이 최근에 승진을 하셔서 이쪽에 오셔서 그 부분을 파악을 좀 못 하신 것 같은데, 못 한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용역비 노인회관 용역비 올라온 거 하고 그러면 그 노인회 지금 고산 쪽으로 문화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노인회관이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명확하게 저희가 그걸 안 짚은 게 아니고 짚었어요. 그러면 거기는 노인회관이 아니고 노인회 사무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노인회관은 용역을 통해서 어딘가 결정이 되거나 전반적인 게 나왔을 때 그거는 별도로, 이거는 우리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적극 요청을 하셔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명확하게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해주셔야죠. 뭐 말 못하고 하고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일단 노인회관이 가는 게 아니고요…….

심부건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노인회 사무실이 맞고요. 

심부건 위원   
  앞으로 그러면 노인회관이 생기면 거기를 노인회 사무실로 쓰다가 노인회관이 만약에 건립이 되면, 그게 이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건립이 되면 그다음에 그곳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계속 노인복지시설로 활용을 할 건지, 뭘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드리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모르고 있고요. 완주군같이 큰 곳에 노인회관이 없다는 게 또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노인회에서는 노인 일자리 인력도 상당한데 이 인원들까지 소화하고 노인들 교육하고 회의할 만한 공간을 별도의 전용 공간으로 짓자라는 게 저희의 용역 취지입니다.

심부건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도 전반적으로 이건 지역의 노인복지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할 때 그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노인복지관으로 건립을 하면 땅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승인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그때 목이 변경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러면 일단 구입해 놓고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을 할 때 노인회관까지 같이 포함을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승인도 했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노인회 사무실…….

심부건 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고. 어찌 됐든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노인회관을 그 속에, 그 내부에 넣는 걸로 저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의견 차이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나간 얘기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는 노인회관이라는 거를 저희가 계속 건립해야 된다라고 한 거는 주장을 했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화원 자리를 어쨌든 노인회 사무실로 지금 현재 봉동 게이트볼장 옆에 있는 그 사무실이 너무 비좁고 회의 장소도 없고 하니 고산에 있는 현재 문화원 자리를 완주군청 옆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노인회 사무실을 그쪽에 이전을 시키겠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나 이런 거 갖고 지금 두 번째 부결을 시키고 이번에 또 올라왔잖아요, 예산이.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저희는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다 논의를 했어요. 다만 이 논의 과정에서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찬반 의견이 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논란들을 지금 집행부에서 야기시켰고 분명히 어제 저희 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발 좀 논란의 거리는 만들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된 부분들이 있으니 건물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이미 목은 변경이 돼서 위탁 관리가 지금 이쪽 경로장애인과로 지금 넘어왔고 그러니 일단 건물은 수리해놓고 그 기간 안에 뭔가가 변형이 이루어졌을 때, 그 문제가 바뀌었을 때 그때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논리의 주장도 있고 아예 거기를 이전을 시키면 안 된다. 방수 이런 거 보수하면 안 된다, 결론 나기 전까지는. 이런 이제 얘기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명확하게 질문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의도를 읽고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심부건 위원   
  그런 상황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우리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김미숙 과장님과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정책 추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삶과 질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기금이 경제정책과에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가 중소기업육성 기금하고 사회적 경제 기금. 그리고 투자진흥 기금이, 투자 촉진 기금이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 기금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있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중소기업육성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에 따른 2차 보전을 해주는 기금인데, 현재로는 지금 저희가 8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도, 지난해에 한 4억 정도 있고 또 올해 조성해야 할 기금 합쳐서 2025년도 말에는 한 5,900 정도로 하고 있는데, 증감의 비용이……. 지금 보니까 3억6천 정도가, 감액이 되어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중소기업육성 기금의 대출이 기업체 일반지원이 있고 동행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는 일반지원 위주로 저희가 됐고요. 거기에 따른 대출금을 실행하고 2차 보전을 한 것입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해서, 없어진 부분이 사용한 부분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지금 여기에는 5억3,7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잔액이 지금 8억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위원장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일단 저는 질의를 좀 멈추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동안에 알아보고 다시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일단 이주갑 위원님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경제 기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지금 대상을 보니까 ‘지역 내 결식 우려 노인, 장애인 등’ 해서, 이게 2026년까지 2년 사업이 맞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2차 년도 사업입니다. 

이순덕 위원   
  2차 년도 사업이면, 예산은 지금 올해 치만 넘어왔나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2차 년도 사업이고요. 올해 거 8,720 하고요, 내년도에 다시 또 8,720만원 편성합니다. 

이순덕 위원   
  따로따로요? 이게 지금 전북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4회 추경 요구액 산출 내역을 보니까 ‘성과 공유회’라고 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성과 공유회가 어떤 행사예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회적 경제 기반으로, 지역공동체 기반으로 해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데요. 테크노파크 산하 라이즈(LISE) 센터, 저희가 글로컬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국비를 확보한 것이고요. 이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 소양면하고 경천면을 지금 시범으로 저희가 리빙랩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공유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런 성과 공유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추경 끝나면 10월부터나 이게 집행돼서 사업을 시작할 건데, 성과 공유회라는 것은 성과를 냈을 때 서로 공유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과 공유회가 무슨 필요…….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그 간접비 등 1,200만원이라는……. 예산은 산출 내역이 정확히 나와야죠. ‘간접비 등’ 해서 1,200만원을 지금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등’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간접비’면 ‘간접비’. 간접비에서 어떠어떠한 목으로 어떤 식으로 집행할 건가 그 얘기를 해야지, ‘간접비 등’이라고 해서 1,200만원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 세웠는데, 그것도 120만원도 아니고 1,200만원을 이렇게 ‘등’으로 표시한다는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간접비 등’으로 표현했는데요. 여기 안에는 여비나 재료비 등 일반 운영비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과 활용 확산에 따른 지원비, 활동비, 여비, 재료비 이런 것을 다 망라해서 간접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것은 어차피 추경이에요. 그리고 지금 8,700만원을 연내에 다 집행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들고요.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석 달밖에 없잖아요. 10월, 11월, 12월, 석 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8,700만원을 다 집행할 수 있는지 그것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과 공유회라는 그 항목을, 400만원을 어떻게……. 뭐 중간 점검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성과 공유회를 한다고 4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추경에 올라오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요, 내역을 자세히 적어줘야 위원님들이 볼 때 어떻게 추경에서……. 추경은 그냥 추경이 아니잖아요. 긴박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이 상황에서, ‘간접비 등’ 이렇게 해서 1,200을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되니까, 이건 따로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리고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지금 7개 사를 지정해서……. 이것도 2억9천이잖아요? 2억9천 맞죠? 이것도 2개년 사업이고만요, 보니까요. 2억9,300.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거 같은 경우는……. 

이순덕 위원   
  자부담까지 플러스해서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1억5,200, 1억5,300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참여 기업이 7개 사라고 했는데, 이 7개 사는 선정이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거 같은 경우는 공모 자체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전북테크노파크가 7개 기업체랑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공모에 응했고, 선정된 사업이어서 7개 기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했다고 했죠?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군비가 1억5천이나 돼요, 이 사업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7개 사에서 같이 공모해서 했다고 하지만 다른 기업들도 형평성 갖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한다,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갔는지. 이분들이 공모해서 됐다고 그걸로 군비 주면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7개 사가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다음은 와글와글 시장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산, 봉동, 삼례 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행사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 정도 행사했으면 효과성이 뭔가 한 번은 점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행사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이 화합하는 한마당도 될 수 있고 그러는데, 이 행사가 행사성으로 끝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이 시점에 한번…….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른 효과성이 뭐고 앞으로 문제점이 뭐여서 우리가 어떻게 갈 건지 그것도 한번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갑 위원님 질의 준비됐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기금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 기금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지금 지출되는 부분이 2025년도에 민간 이전해서 2차 보전금, 2025년도 올해 이자 발생분 보전금 1억8천하고 신규 융자 이자 발생분 6천. 그리고 동행지원 이자 발생분 보전금 해서 2억3,800인데, 이게 지금 어느 시기에 집행이 되죠? 지금까지 그러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2차 보전은 분기별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이주갑 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는 지급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3분기니까 전반기.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것은 지출되었을 거고, 9월이 끝나면…….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하반기 지급이 남아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하반기 1차분 지급하고 12월쯤 2차분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지출 내역만 좀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하나만 더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센터의 조직도 하고요, 그 완사넷 관련해서……. 완사넷도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기 조직도. 이 2개만 정확하게 분석해서 좀 주시고요. 그분들에게 나가는 유급 직원들이 있다면 그 직원들의 급여는 어디에서 나가는지 출처를 좀 부기 달아서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송미경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정회)


(13시44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공동 선별비, 운송비가 있고, ‘농산물 포장재 등 지원사업’ 해서 포장재비.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자부담까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이순덕 위원   
  그런데 아쉬운 점은, 농협 사업인데 어떻게 농협에서 예산을 하나도 안 태워주고 그냥 도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으로 이렇게 갔나. 딱 봤을 때 행정 사업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농협 사업인데도 이렇게 농협에서 여기에 예산을 하나도 안 줬다는 것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농협에서도 저희의 일을 같이 거들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농협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윤이 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주가 누구예요? 지금 농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농협에 돈을 지급해서 농협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주관이 어디냐”, 우리가 보조금 줄 때는 주관하는 데서 그만큼 역할을 해야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데에 조금…….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보니까 농협도 전체 농협이 아니고, 용진, 고산, 그리고 화산까지 지금 세 군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다른 농협이 알면 또 서운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농협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야 하나. 자부담을 줄이고 농협에서 어느 정도 여기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무조건 다 군비하고……. 
  지금 군비하고 도비만 있잖아요. 그래봤자 도비야 뭐 300 얼마, 몇백만원이에요. 도 매칭이라고 해서 더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항상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주관을 누가 하고, 주체가 누구고, 후원을 누가 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좋은 의견이고요. 다만 이 사업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봐서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또 이 대행을 농협에서 주관하니까,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인데요. 아무튼 이것은 도에 공모해서 신규로 사업을 하는데, 도비, 군비, 자부담으로 해서……. 

이순덕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도비가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10%도 안 돼요. 여기 보면 9%예요, 10%도 안 되고요, 나머지는 자부담, 군비가…….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도비가 더 많아야죠, 군비보다요. 우리가 평상적인 생각은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예산 조금 주면서 공모사업이라고 다 지자체에다 떠넘기는 이런 사업은 저는 이해도 안 가고요. 
  자부담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야 혜택 보니까 좋겠지만, 10%도 안 되는 도비를 매칭해서 도 공모사업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일단 도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도비가 많아야 되잖아요. 
  저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셔야 맞아요. 300만원, 400만원 주는 이 예산을 가지고 도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어떻게 일정 부분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각 농협에 전부 다……. 각 13개 읍면에 해당하는 농협에 대해서, 이것을 한 농협에 다 몰아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몇 퍼센트라도 똑같이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다른 농협이 알면, 농민들이 알면 기분 나쁠거 아닙니까, 이게 안 들어가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안 받는 거에 대해서는 서운합니다. 준 사람들은 좋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농협 전체를 해버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딱 특정 지역 농협만 이렇게 몇 군데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농협에서 일부분 예산 투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업은 조금 저는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비 10%도 안 되는 공모사업 가지고 크게 뭐 주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는 또 아니고요. 맞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좋고요. 또 이 모든 사업이, 보조 사업이 지금 3대7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에게 부담도 많이 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좀 더 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아까 전체 농협이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같이 공모이고, 또 공동 출하하는 그런 농협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을 위원님 참고로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대로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고,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최옥현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 기반 강화를 위해 애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정회)


(13시52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건의드리려고요. 지금 재활용품 수거·교환 사업용 물품 구입이라고 해서 700만원 올라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이순덕 위원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면 화장지 같은 것을 주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각 읍면에서 그거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그냥 수시로 재활용품을 받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이순덕 위원   
  그런데 제가 어린이집에서 한번 교육용으로 해서……. 학생들, 어린이집 애들이 집에 있는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서 신청했는데 접수를 안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교육용으로 좋아요.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어린이집이든 학생들이 아무 때나 가지고 올 수는 없으니 한 번쯤 공문을 보내서, “며칠에서 며칠 사이에 재활용품이 있으면 수거해서 한번 읍면 사무소에 가져다 달라” 이런 공문을 한번 보내서 그 주기에……. 
  교육적으로도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탄소 중립도, 또 여러 가지 환경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으니 “재활용품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대가도 주고, 우리가 재활용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그 교육용으로도…….” 제 생각엔 한 번쯤 학교나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시간대를 주고 일자를 줘서 “이 시간에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 서로 준비가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가지고 가서 받는 것보다 학교나 어린이집은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어린이집에서 그 불만이 많아요. 가지고 갔는데, 학생들 교육용으로 갔는데도 접수를 안 하고 도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언제라도 할 수 없으니까, 기간을 둬서……. 공문 한번 보내셔서 “이 기간에 가지고 오면 어떤 물품을 준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교육적으로도 좋은 사안 같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다 우리 산건에서 질의했겠지만. 첫 번째, 전기 자동차 구매지원 관련해서 지금 국비가 당초 내려오기로 한 250대의 부족분이 지금 내려온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비용보다 실질적으로 주민 지원금이 더 많이 나가서 국비가 손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국비 확보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한 300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심부건 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금 추가됐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추경에 군비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군비는 지금 7억4천 그대로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 금액 가지고, 현재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금액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심부건 위원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 매칭이 안 됐었는데 어떻게 군비 예산을 확보했죠?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당초에 확정 내시 가지고 저희가 예산은 수립했었거든요. 

심부건 위원   
  확정 내시가 됐는데 그 확정 내시 금액 가지고 군비를 책정했고, 그런데 확정 내시 비용 전체가 처음에 안 내려오고 나눠서 지금 새로 내려왔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국·도비는 계속……. 

심부건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번에 들어 있지는 않은데, 기금 관련해서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2개 운영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폐기물 관련된. 

이주갑 위원   
  처리시설 설치 기금하고 처리시설 조성 기금하고요. 그런데 올해 어떻게 사용계획들이 좀 들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가 지금 신규 매립장 조성 설치 기금이 한 300억원 정도 되는데요. 존속 기한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무래도 연내에 5년 연장을 해야 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물론 과장님의 어떤 혼자만의 책임은 아닌데, 앞서서 지금 긴 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좀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조속하게 기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에 빨리빨리 집행하고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임동완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확대를 위해 애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완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뭐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지금 삼례에 있잖아요. 거기 증축했었죠?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60톤 증축했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작년에 증축 완료했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거기 지금 증축하고 나서 가동률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거의 95% 이상 됩니다. 

심부건 위원   
  본 위원한테 좀 민원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가동률이, 증축함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지금 90% 이상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지금 95% 가동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뭐 여름철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넘을 정도고요. 평상시, 평균 가동률이 거의 풀가동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부건 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자료로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악취방지 설치 사업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2억8천이잖아요. 2억8,800. 시기적으로 추경 끝나고 나면 지금 10월부터 사업에 들어가는데, 혹시 이월 우려는 없나요? 염려는 없는지. 이 사업 다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전체적으로 연내 집행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국·도비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매칭으로 해서 예산 세우려고 합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와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금 비봉 5개 사업장 중에 그 탈취탑을 설치하려고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방지시설을 갖추려고 국·도비를,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받은 예산입니다. 

이순덕 위원   
  이게 지금 올 연내에는 다 집행할 수 없는데 국·도비 때문에, 매칭 때문에 이 사업비를 지금 추경에 올렸다는 소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계획 수립을 올 연말까지 하고요. 내년까지 그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보면 추가적으로 예산 부분이 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또 환경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악취방지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그게 지정되어야만 이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아니 지정하고 나서 저희가 환경부에 계속 건의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장이 지금 방지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무슨 방법으로든 국·도비에서 예산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은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리고 또 도에서도 우리 실정을 알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은 겁니다.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도 5억이란 말이에요. 국·도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어차피 이거 다 이월 사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계속 어떤 이유에서든 이월 사업이 2월 내후로 넘어가면 안 된다. 항상 그 이월액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와 상반되게 이월액으로 넘어가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떤 이유가 됐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추경에는……. 모르겠어요, 국·도비 사업 예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군비만큼은 이렇게 여기다 세워놓고 사장되면 안 되지 않나. 사장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추경에 올리는 것은 진짜 긴급하고 또 추진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들을 저는 추경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하여튼 이월 사업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악취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요. 요즘 완주군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있는 데가 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뭐 대체적으로 산업단지하고 혁신도시 쪽하고, 소양 쪽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악취 관련해서는 민원이 꾸준히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악취를 측정하는 그런 장치들은 다 구비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현장 이동하는 차량도 있고요. 악취 포집해서 실질적으로 연구원에 의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지금 고산 쪽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알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지금 거기 악취 측정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 수치나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의뢰 맡겼고요. 거기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니 평소에 악취 측정을 하고 있으니까, 보건환경연구소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그 데이터는 볼 수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악취에 대해서 많이 시달리기도 하고 굉장히 민감하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알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던 산업단지나 소양, 그다음 이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수치 나온 건 한번 별도로 자료를 좀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강신영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 생활환경과 위생 개선을 위해 애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군민이 쾌적한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우리 산림녹지과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 토석채취 허가 관련해서 지금 소양면에 토석채취 관련한 업체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이주갑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현재는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서, 2028년까지 지금 허가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지금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주갑 위원   
  예,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채석단지 지정하려고 지금 산림청에 초안……. 아니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려고 준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까지 사용 허가를 받은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후에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다는 거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이주갑 위원   
  아무래도 그 사업을 결정할 때 우리 행정에서도 어느 편에 서서, 물론 공정하게 하셔야 하겠지만 사업주한테 불이익을 막 무조건적으로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살펴볼 부분은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 주민 수용성이 1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 편에 서서 이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4번 항목에 삼봉지구 공원 내 수목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삼봉 공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앙공원이나 이쪽?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심부건 위원   
  그쪽은 식재가 부족한가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수목이요? 

심부건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수목이 지금 고사한 것도 있고 좀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어찌 됐든 그 삼봉지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수목의 A/S 기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간들이 다 끝났나요? 지금 몇 년 됐죠, 삼봉이? 삼봉이 지금 몇 년 됐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지금 저희가……. 

심부건 위원   
  준공된 지.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준공은 최소 5년 이상 됐습니다. 왜냐하면……. 

심부건 위원   
  수목 식재를 하고 나면 그 수목이 몇 년 A/S 기간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하자는 2년입니다. 

심부건 위원   
  하자 2년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심부건 위원   
  왜 이렇게 짧죠? 수목은 더 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 원래 조경 사업 자체 하자 기간이 2년입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괴사한 부분을 다 확인했을 때, 지금 여기에 보면 몇 주 한다고 되어있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400주요. 

심부건 위원   
  400주?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심부건 위원   
  지금 괴사한 것은 몇 주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고사한 거요? 

심부건 위원   
  예, 고사한 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고사한 것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지금 1차로, 이렇게 많은 돈을 한 번에 들여서 할 수는 없어서 1차로 먼저 올해 가을에……. 

심부건 위원   
  고사한 게 몇 주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고사한 것을 정확하게……. 숫자는 다시 한번……. 

심부건 위원   
  그 숫자도 파악 안 하고 뭐 많다고 얘기하시면 맞나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저희가 숫자는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자 기간이 끝나기 전부터 고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체크 안 하고 있다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많이 고사가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 하자 기간 전에, 하자 기간 내에 고사한 거 몇 주나 교체했는지 교체한 거 확인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아니 저희가 받은 것은요, 이게 지금 LH에서 조성해서……. 저희가 군에서 받은 것은 하자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살아 있는 수목에 대해서……. 

심부건 위원   
  그러면 삼봉지구 여기를 준공 내고 관리하는 과가 어떤 과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처음에 저희가 받았을 때는 건설도시과 쪽에서……. 도시공원팀이 다른 부서에 있다가 저희 과에서, 작년부터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어차피 이거 지금 받으셨으니까……. 그전에 A/S 차원에서 몇 주를 교체했고, 한 것에 대해 체크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삼봉지구 공원 내 수목 정비사업. 지금 4천만원이 요구액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과장님 이게 LH에서 인수받아서……. 
  제가 옛날에 그 민원도 이 건으로 해서 같이 나가서 봤지만, 나무 자체가 너무나 숫자도 적고 어떻게 보면 살아날 수 있는 나무들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리·감독을 잘 못한 건 있습니다. 
  분명히 그 A/S 기간에 그것을 다 일제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LH에다가 하자 보수를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 기간을 넘고……. 이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4천만원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봉지구 전체 공원에 대해서 4천만원 가지고 몇 퍼센트에 대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지. 4천만원 가지고……. 
  지금 4천만원이죠, 추경에? 그러면 전체 지금 고사한 나무뿐만 아니라 공원 조성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되는지 과장님 혹시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지금 저희가 그쪽에 10개소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선 3개소, 저희가 중앙공원, 감돌공원, 공원 마당을 먼저 해놨거든요. 그래서 3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먼저 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3회 정도 잡아서 한 1억2천 정도는 최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이번에 추경에 했으니까 다음 본예산에 세워서 전체적으로 한번,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상관없이 이서 혁신도시에 황토 맨발 걷기 조성사업 관련해서……. 정말 이렇게 뜨거울 때, 민원도 많은데 다니시면서 조성하느라고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거기가 명품 황토 맨발 걷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금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화장실.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적으로 좀 문제가 되면 내년 본예산에 조금 계상하셔서 하시고요. 
  거기가 600m 정도 되다 보면 관리인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비 오고 그러면 황토물이 흐르고 또 폐인 데도 있고 해서 계속 지금 전화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그 부분 사후관리는 관리인이 꼭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노인 일자리로 갈 건지, 아니면 거기에 따로 관리인을 둘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시고 예산계하고 협의하셔서 관리인으로 꼭 한 사람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이경아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 확충과 산림 관리에 힘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군민이 숲과 녹지를 누릴 수 있는 건강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요. 지금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개 식용 도축업체 폐업 전업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투자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농장이 몇 개나 되어있어요? 완주가?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지금 개 사육 농장주는 세 농가, 그다음에 개 식용 도축업자 세 농가 해서 총 여섯 농가입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지원하는 게?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지금 이게 특별법으로 2024년 2월부터 진행하는 사업이긴 한데, 이게 적법화가 되지 않으면 보상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만 현재 완료된 상태고, 나머지 다섯 농가는 지금 적법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 진행 끝나고……. 그러면 내년 넘어가겠네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그럴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 유상훈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업 발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애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적인 축산 기반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정회)


(14시21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우리 건설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팀원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 추경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삭감 없이 상정된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견이 없으니까, 심의를 마쳐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이병수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 개발과 건설 행정의 기반을 책임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민의 삶과 직결된 기반 시설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폭염 저감시설 그늘막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예. 

이순덕 위원   
  그래서 도비가 3,360만원이고 군비가 2천만원 정도 돼요. 몇 대 하시는 거예요? 16대?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까지 해서 올해 60개 설치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60대?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60개. 

이순덕 위원   
  그러면 지역은 어떻게 안배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저희가 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심이 형성된 데를 중심으로 지금 설치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횡단보도 거기에 주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예. 

이순덕 위원   
  그것도 삼례, 이서, 봉동, 용진. 인구가 많은 데로 지금 집중한 것 같아요. 맞죠?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도 봐서……. 뭐 인구가 많은 데도 중요하지만, 또 나머지 지역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찾아서……. 너무나 지금 덥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왜냐하면 다른 읍면은 좀 서운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구도 적고 소규모라고 생각하고 큰 데만 이렇게 그늘막을 설치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건의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것을 “5분 발언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건 봐서 할 거고요. 요즘 학교 강당, 여름에 학교 강당을 이용해서 쉼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 시군이 있어요. 지자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간의 효율성도 있고 접근성도 있고……. 각 개인의 집에서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를 돌리는 것보다 한 군데에 모여서, 쉼터를 조성해서 거기를 이용한다면 좋은 방안이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설치한 데 있으면 저희도 한번 찾아가 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학생들 등하교 때 시간을 좀 피해서 학교 강당을 이용해서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거기에서 책도 읽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상상외로 정말 너무나 더워요. 어떻게 보면 올여름에 정말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더 덥다고 하거든요. 기후 변화 이상으로.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없을까 고민을 좀 하시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학교 강당, 좋잖아요. 강당을 쉼터로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그렇다면 학교 측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할……. 

이순덕 위원   
  당연히 협의해야죠. 학교하고 지자체가 협의하면 또 지원할 수 있는…….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학교 강당을 이용해서 쉼터……. 
  경로당은 어차피 어르신들이 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이용을 못 하는 주민들도 많고 많습니다. 그래서 2시에서 5시 정도까지는 학교 강당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아무튼 다른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부분도 벤치마킹하셔서 내년 여름에는 같이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폭염 저감 시설 관련해서 그늘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설치도 하고 있고 안전 대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기후 환경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어서 계속 온도는 올라가고 있고, 도심 지역은 아스팔트나 뭐 이런 곳들이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잖아요. 
  앞전에 저희가 환경대응위원회인가 그 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때 중간 용역 보고를 할 때 지금 폭염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완주군도 살수차로 해서 한여름에 지금 계속 물을 도로에 뿌리고 다니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예. 

심부건 위원   
  물을 뿌렸을 때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콘크리트 온도를 낮춰서 주변의 온도를 떨어뜨린다든지 비산먼지나 뭐 이런 것들도 저감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살수차를 이렇게 고정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그래서 그때 위원회 심의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도심 지역에 상가들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도보로 많이 이동하는 그 부분들은 자동 살수기를 설치해서 고정적으로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지 않냐, 먼지도 저감하고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과에 전달한다고 했었는데, 재난안전과에. 혹시 그런 부분 전달받으신 적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뭐 아직 전달은 못 받았는데요, 스프링클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부건 위원   
  스프링클러도……. 그렇죠. 자동 살수 장치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심 지역에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아스팔트에 물을 자동으로 살수 할 수 있도록 일정 구간들을 그렇게 지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그늘막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고 하지만, 도심지, 중심 지역에는 그런 자동 살수 장치를 통해서 일정하게 물을 살수 해서 낮추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환경적으로는 얘기를 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그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정적으로 그늘막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도심 지역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폭염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우리 군도 이제 좀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예.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한 가지만요.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지원이 추경 전 승인으로 갔습니다. 방재단이 몇 명이에요, 우리 단원이?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지금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이순덕 위원   
  200명인데 26명에 대해서만 지금 네 번 해서 나간 거예요, 도비 매칭해서? 이거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26명을?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자율방재단 수당이 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폭염 주의보가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한 13일 정도 있었고요. 폭염 경보가 39일, 이렇게 해서 총 52일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자율방재단 분이 많이 활동했어요. 그래서 그 수당들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26명 정도 활동한 걸로 추계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보니까 26명은……. 그러면 200명에 대해서 26명씩 돌아가면서 네 차례 했나요?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200명이 다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시간 되시는 분이 한 26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나온 사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차례로 하고 계시냐, 이거죠. 26명에 대해서 소집할 때 어떤 방법으로 소집하시냐고요. 신청자에 한해서?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지역별로 시간 되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나오시는 거죠.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이분들이 하시는 건 무더위 쉼터 같은 데 점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생수 같은 것도 나눠주시고, 보냉 용품 같은 거. 그다음에 다른 자원봉사 활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형평성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방범대도 있고 소방대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한다고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꼭 자율방재단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맞잖아요? 
  예찰이라고 하는 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자율방재단만 하라는 법은 없다고 하면 저는 이것도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꼭 내가 이 일을 해서 보수를 받는다” 그 개념이 아니고, 활동비를 받지만 봉사가 1번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분들이 애쓰시고 수고하지만, 다른 단체도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회원들끼리 또 불만이 있으면 안 되니 그런 부분을 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같이 상생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봉사가 1번이고 나머지 4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는 것은 받는 것이지만, 왠지 “나와서 이 일을 해서 내가 보수를 받는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사업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소방대원도 있고 또 자율 방범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송중한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민 안전을 위해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추경 확보하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보면, 실제 이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앞으로 공사를 할 부분이 아니라 이미 공사는 다 끝났는데 아직 보상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하겠다고 예산에 편성한 거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런 토지들은 일반적으로 가격을 감정가로 하는데, 도로나 이런 데는 정상적인 감정가가 나오나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저희가 지금 보상하고 있는 기준은 현재 이용 상황에 따라서 보상하고 있고, 또 저희가 미불용지로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도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일반 토지에 비해서 한 3분의1 정도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규정이나 이런 절차상은 이게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토지 보상이 또 원만히 잘 이루어지는가, 감정 가격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그동안 홍보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저희가 한 13억원 정도는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억원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소하고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번에 5억을 편성해도 지금 금년까지 신청된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한 13억5천 정도가 필요해요? 현재 신청된 부분이?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격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신청한 사람들은 2023년도부터 근 2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이번에 해결 안 되는 부분은 본예산에라도 해서 확실히 이것은 좀 해결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또 그렇게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내년 본예산에 노력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서 용서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3억4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번에 도에서 이 사업이 확정돼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이것은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완주군에 지금 3개의 회전교차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지금 화산 화산교 앞에, 그 지역에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지방도 노선상이고 또 지금 수해로 인해서 그 교량을 재가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거기는 추진하기 불가해서, 저희가 그동안 우선순위로 검토되고 필요에 의했던 이서 이 지역을 지금 다음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서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네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금년 말까지 가능할런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저희는 지금 올해, 도에서도 이 사업이 확정되어야만 내년도 사업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욕심 상 또 내년도에도 저희가 한 3개소 정도는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이월이 되더라도, 그 부담감을 안고라도 이것은 꼭 해야 하겠다고 해서 이번 사업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빨리 검토가 돼서 좀 더 빨리 결정이 됐으면 하는 좀 아쉬운 감은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긴 하지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화산 교차로 거기는 이제 공사 끝나고 나면 그 계획은…….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것은 이제 지방도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지방도, 거기에……. 지방도도 회전교차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사업으로, 대상지로 저희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 화산교 재가설을 그 시기하고 좀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관련해서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주무관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총 몇 건에, 총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저희가 현재 신청된 것이 42필지에 한 13억5천 정도 됩니다. 

이주갑 위원   
  42필지, 4억5천? 신청된 것만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13억5천이요. 

이주갑 위원   
  13억5천이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억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8억 정도……. 저희 추정 가격이기 때문에, 한 8억 정도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그동안 신청된 물량에 대해서는 전체 다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신청된 물량은 지금 13억5천원 정도 해서 하고, 종료 시점은 내년에 본예산 8억 정도 편성이 되면 지금까지 접수가 된 부분은 완료할 수 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이주갑 위원   
  혹시 이거 이외에 신청을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스스로 파악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현재 이용상 도로상에 있는 사유지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군도, 농어촌도로뿐만 아니라 마을 안길도 그렇고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뭐 그동안 쭉 홍보도 해왔지만, 신청분에 한해서 해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된 물량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뭐 예측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면 비용을 미리 준비해 두는 부분도 조금은 부적절할 수 있지만, 이미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등기가 이전이 되지 않았는데 남의 재산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법정 도로로.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20년을 썼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쳐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웃음) 뒤에 우리 두병갑 팀장님이 웃고 계시는데, 저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좀 잘 처리해 주셨어요. 아무튼 앞으로도 이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고, 내년 본예산에 필요한 만큼 꼭 올려서 삭감되지 않고 예산 부서에서 우리 의회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서 용서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그 건이 이월 사업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거기가 남양 아파트에서 굴다리 가기 전 로터리를 지금 신설하는 거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거기를 민원이 있어서 같이 출장도 가서 봤는데, 거기 도로가 좀 경사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정말 많다고 얘기를 들었고,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까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거기는 로터리가 되면 어느 정도 교통으로 좀 피해 보는 주민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월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부서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이서 굴다리, 여기 로터리 설치하기 전 진입하는 굴다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말끔한 굴다리가 돼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노력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밥이라도 사주고 싶은 심정이니까요.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감사합니다. 

이순덕 위원   
  한 가지 더. 고산 택시 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지금 승강장을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순덕 위원   
  설치하는데 3천만원밖에 안 드나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저희가 지금 거기는 소재지에, 기존에 조그마한 승강장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용도가 좀 떨어지고 또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높은 자리에다가……. 주민 합의를 통해서 위치도 선정했고 해서, 소재지에 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정도면……. 

이순덕 위원   
  예산이, 생각 외로 설치비가 너무나 적게 들어서요. 지금 이 정도면 되나…….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삼례 택시 승강장 아시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이순덕 위원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도로변에다 지금 택시를 정차해 놓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차를 또 주차하면 서로 또 말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교통 체증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으면,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민원 때문에 같이 가셨잖아요. 가셔서 표지판이라도 조금 옮길까 싶었는데 그것도 민원이 있어서, 상대성이 있어서 그 자체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택시 기사분들도 지금 통합하기를 간절히 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그분들한테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한번, 택시 승강장을 삼례도 한번 옮겼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진작에 했었는데, 삼례 택시 승강장 옮기는 거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저희가 승강장은, 기존에 있던 것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그 관계자들끼리 좀 첨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적 합의만 된다고 하면 저희야 뭐 이용하기 편리하게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이순덕 위원   
  버스 승강장하고 택시 승강장은 같이 붙어 있어야 맞아요. 맞는데 저는 뭘 생각했냐면, 택시 승강장을 터미널 안쪽으로 좀 옮기면 어떨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건 조금……. 이게 버스하고 택시 승강장이 같이 붙어 있으면……. 택시는 정차해서 일정 구간 그 공간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붙어 있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터미널 안쪽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터미널과 저희하고 합의……. 

이순덕 위원   
  어떤 이유가 됐든 한번 검토하셔서, 삼례 택시 승강장 진짜 옮겨야 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쯤은 검토할 사항인데도 한 번을 검토 안 했는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지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택시 승강장은 좀 옮겨야겠다.”
  어떤 이유가 됐든 너무나……. 그 터미널에서 나오는 버스도 있고 거기에 또 일반 주민들이 다니는 그곳도 편도 1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 한쪽에다 이 승강장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조금……. 지금은 한번 승강장 옮기는 것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일단 그 부분은 좀 복잡하고 거기 공간도 좀 협소하고 해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공청회도 하시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그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내년에는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장소가 어디가 됐든 그것은 다 조사하면 또 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장일석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망 정비와 교통 인프라 개선에 애써주시는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이동과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기반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하천기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기반과에서 농·배수로 준설 등 긴급 대책비에 7,500 정도 들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비용으로 운용이 됩니까?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저희가 여름철 사전 대비해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요. 농·배수로가, 기존에 배수가 안 되는 부분 준설 하라고 내려온 돈이어서 저희가 추경 전 사용 맡아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다 집행은 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때 폭염 대책비도 미리 집행을…….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폭염 대책비는 재난안전과에서…….

이주갑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그때 했었을 때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이 비용만 가지고도 충분합니까?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오늘도 우리 지역에서도 준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읍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전수 조사를 한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용역보다는 실질적으로 비가 왔을 때 주민들이나 이장들이 “어디 배수가 안 되고 용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 조사해서 좀 단계적으로 준설이라든지 유지·관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마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큰 비용들이나 이것은 하천기반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면, 그 읍면에서 올라오는 민원들을 좀 잘 받아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하나는 그 괴목동천, 장선천 관련해서 지금 복구 사업이 설계나 집행 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까?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지금 작년 재해 피해인데요. 이제 용역 끝나서, 발주해서 착공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에 안 끝나면 내후년까지 가야 될 사업인데, 일단은 저희가 아무튼 집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지금 저희가 전체 개선복구사업이 800억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된 게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보상하고 공사가 진행되어야 집행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 

이주갑 위원   
  이번 추경 관련해서 아마 우리 전문위원들도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연내에 집행이 가능할까. 가능하면 좋겠지만 또 그 비용이 남으면 행감이나 이런 때에 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잘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뭐 이주갑 위원님 질문과 좀 비슷한 건데요. 그 농·배수로 준설 관련해서 준설토는 어떻게 하나요?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저희가 지금 준설토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올해도 추경에 소하천 20개소에 대한 준설 작업을 하는데 준설토를 지금 처리할 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도 읍면장님들한테 저희가 연말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준설토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최광호 위원   
  대개 보면 준설 하는 과정에서 그 장비로 퍼서 이제 농로 옆에다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큰 효율성은 없거든요, 다시 또 내려오기 때문에. 이 준설토를 처리하는 부분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 와서 그 맨홀 청소, 그다음에 기존 마을에 있는 배수로에 쌓인 그런 것들을 좀 치우라고 긴급적으로 준 비용이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농수로라든지 이런 배수로 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전수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준설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봤을 때 정부가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은 군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매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연초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물 내려올 때 하는 게 아니라, 연초에 물 내려오기 전에 농사를 잘 짓고 농·배수로 물이 잘 빠지고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국비로 내려온 거 말고 군비, 순수 군비로 조금 세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유지·관리비를 좀 충분히 세워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이제 읍면으로 내려가고 읍면장님들이 이장님들한테 전파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침수 구간이나 이런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장님들이 이것을 놓치고 가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습적으로 되는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기반과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가 많이 발주돼서 공사 관리·감독도 하고 그러고 있죠?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예. 

서남용 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을 했는데 공사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지금 저희 비봉 쪽에서 공사 업체가 공사 진행 중에 그 화해 신청해서 이제 법원에서 지급 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지금 준공을 한 상태인데 경리 부서에서 그 돈을 업체에다 지급을 못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화해 신청을 받아들여서 법원에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진행되면 그 부분은 해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도 이렇게 하도급 업체를 선정했을 때 하도급 업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지금 거기는 하도급 업체가 아니고 원도급 업체가 화해 신청을 한 겁니다. 

서남용 위원   
  거기에서 공사를 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장비를 대여했다든지, 결국 우리 완주군민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제도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이렇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면 결국은 우리 완주군에서도, 또 해당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일정한……. 뭐 법적인 것까지는 몰라도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그런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예, 저희가 지금 하도급 지킴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공사 발주할 때 공고에 그런 내용들을 명기해서 의무적으로 장비라든지 인건비는 하도급 업체 지킴이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이번에 엊그저께 폭우로 인해서 주택이 침수된 데 있고……. 상황은 좀 알고 계시죠?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저희가 주택 침수 부분은 재난과에서 판단하고요. 지금 하천은 이번 피해에 한 10개 정도 피해가 발생해서 저희가 응급조치는 이번 주까지 마무리 짓고, 유지·관리로 가급적 연내 안에 좀 복구할 계획입니다. 

서남용 위원   
  제가 몇 군데를 좀 그때 다녀봤는데, 작년에 피해 본 부분을 응급 복구만 하고 항구 복구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다시 무너져서 피해를 본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사해서 추후라도, 끝나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또 이거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기반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기반과 최병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해복구와 하천 정비라는 막중한 업무에 고충이 많은 줄 압니다. 집행 과정에서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전체적으로 이해는 하셨죠?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재해에 아까 600억, 200억 정도 했다고 했죠?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예. 

○위원장 성중기   
  그런 부분들 제2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회에 찾아오셔서 그런 부분들 같이 논의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손드는” 위원 있음)
  마무리 전에 최광호 위원님 마지막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노무비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무조건 나가죠?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아니요, 저희가 지금 직불 처리 동의하면 경리 부서에서 그 개인한테 직접 지급하는 걸로…….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지자체하고 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직불 처리로 거의 돌리거든요.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데, 아까 그 화해 권고 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전체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최광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러니까 다른 현장. 지금 결론적으로 원청이고 장비대하고 노무비, 인건비를 못 받은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된 거고 방송에 나온 건데, 앞으로 노무비 같은 경우는 직불 처리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저희도 그 업체 오면 직불 처리 동의서를 경리 부서에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가급적 저희도…….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그것을 의무화할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하도급 지킴이에 장비대, 노무비 이런 것들을 다 넣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저희가 입찰 공고할 때 의무적으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예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하도급 지킴이는 원청에서 하도를 보호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인데, 실질적으로 하도급 지킴을 안 하고 그냥 소장 하나 데려다 놓고 입사시켜서 하도 주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저희가 이제 하도급이라고 하는 게 업체끼리 하도급도 있지만 아까 장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다 하도급 지킴이에다가 입력하면…….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군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장비대하고 인건비는 무조건 받을 수 있잖아요, 직불 처리를 하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식당이 두 달 치를 아예 결제 중간에 정산 처리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결론적으로 거기 공사를 끝나고 대금 청구를 못 한 이유가, 세금이 6억 정도가 물려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직불 처리로 시스템을 좀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대형 공사라든지 중규모 공사 이상은 공고 때부터 아예 그걸 명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미숙 과장님 그리고 최성은 팀장님! 소장님과 과장님으로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대표로 우리 유미숙 예비 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보건관리과장 유미숙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보건소에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말 쭉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유미숙 과장님과 한명란 과장님, 그리고 최성은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뒤에 계신 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따뜻한 보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벼 안정 생산 에코톤백 지원사업에 지금 사업비가 6,25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서농협입니다. 특별히 이서농협 한 군데를 지정해서 예산 지원하는 사유가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그 산업 안전 관련해서 강화하다 보니까 그 톤백 1톤에서, 800㎏ 되는 톤백을 그 밑에 들어가서 풀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안전관리상 지금 그 부분을 사람이 안 들어가고 박스로 되어있는, 알루미늄으로 사각지게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게차로 해서 부을 수 있는 그런 백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교체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순덕 위원   
  다른 지역은 또 해당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다른 지역은 지금 신청 들어와서 고산농협하고 완주영농RPC는 기 지원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대상 지역은 어디 어디예요? 몇 군데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DS 시설, 벼 건조저장 시설이 되어있는 농협이나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군비하고 자부담이 지금 50대50이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이순덕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한 사항인데요. 농협 사업이 맞죠, 이게?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일부 예산을 좀 지원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어차피 농협의 자산이 늘어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관례적으로 농협 협력 사업들은 50대50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계랑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군이 50%라고 치고요. 자부담을 좀 줄여서, 자부담 부분에 일부 농협에서 지원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관하는 데서 예산을 하나도 여기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형평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최장혁 소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필수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가 제로에너지를 외치고 만들었던 시범적인 건물이었는데, 지금 효과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효과는 있는데 그 전기 요금 자체가 지금 우리가 제로에너지 사업을 하기 전에 비해서 약 30% 정도 기본 요금 자체가 인상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조직 배양실이나 농약 분석실에 기자재가 들어오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 자체가 그만큼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작년도에 우리가 감소할 걸로 생각하면서 예산 자체를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는데……. 아마 그거 가지고도 좀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것에 충분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했는데, 전기 요금이 기본적으로 오르고 또 용량이 미치지 못해서……. 거기에 지금 저장 장치를 설치하면 이게 제로에너지 상태로 좀 회복이 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장 장치는 설치가 지금 안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게 일단은 저희가 발전된 부분을 한전으로 보내는 선로가 지금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 신산업 그쪽 부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설치하고 나면 저장 장치를 설치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그 부분은 뺐습니다, 저희가. 

이주갑 위원   
  지금 아예 배제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투자 대비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주갑 위원   
  부족할 것 같다. 떨어진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처음에 예측했던 부분하고 거의 일치할 걸로 보이는데, 전기 요금이 기본적으로 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토종 농작물 보존 및 육성 지원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도에서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토종 종자 생산 단체가 고산 쪽을 중심으로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토종 종자를 이용해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의 영농 보상 차원에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이주갑 위원   
  아마 3대7 비율로 지금 지원할 것 같은데요. 금액이 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혹시 그러면 토종 농작물로 분류되는 농작물이 몇 종류나 있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정순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8개 품종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정순연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지금 토종,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정순연   
  이 종자의 기준은 전라북도에서 2023년에 자원 조사 용역을 통해서 정리한 기준을 삼아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요? 

○기술보급과장 정순연   
  예. 

이주갑 위원   
  아마 요즘에 수입 농산물들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먹거리들에 대한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식량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 전에도 제가 존경하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우리 토종 농작물, 식량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좀 적지만 내년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집행하고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한두 가지만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에코톤백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기존 톤백은 알고 있거든요. 묶어서 벼 넣었다가 RPC 가면 다시 풀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그 톤백은 그대로 사용하는 건가요? 그리고 보조 장치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톤백 자체가 다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이것은 알루미늄판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스 형태로. 직사각형 박스 형태로 되어있어서 콤바인에서 벼를 부으면 그냥 박스에 담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게차로 해서 뒤집으면 되기 때문에 톤백 밑으로……. 톤백 같은 경우는 그것을 풀려면 밑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톤백을 잡으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박스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안 써도 됩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기존 톤백하고 완전히 다른 거네요? 저는 톤백이라고 되어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어떤 안전장치로 보조 기구를 쓰는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완주군에 RPC 관련돼서 농사짓는 데는 전부 보급해야 맞는데……. 아까 다 됐다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앞으로 신청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직 안 된 데도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서남용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토종 농산물 보존 관련해서도 아마 지역에서는 10년 이상 참 어렵지만 외롭게 토종 농산물 종자 씨앗이나 이런 것을 보존해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품종도 아까 서른여덟 가지 정도의 품종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우리 토종 농작물이 좀 지속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지고……. 예산도 좀 미미한 것 같아요. 더 좀 합리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최장혁 소장님과 유평기, 정순연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생활 개선 및 농업 기술 보급을 위해 애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 경쟁력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24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소장님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에 지금 둔산 공원 지하 주차장 증설, 이 내용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하민수   
  일단 지상 1층에 현재 80면으로 되어있는 것을 지하 1층을 추가로 해서 총 226면으로 이렇게 추가하는 사업이고, 트랙 같은 것을 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이렇게 다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재생계획, 즉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그것이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 도 통합심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에 국토부 타당성 검증이라든가 이 절차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아직 절차 진행이 미미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2022년부터 시작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공사 시작은 안 됐죠? 여러 가지 지금 사전 절차 이행 중이고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하민수   
  예. 

서남용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4회 추경에 군비가 20억 정도 되어있어요. 지금 9월인데 사용 가능해요, 연말까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하민수   
  일단 이것은 균특……. 국비죠, 옛날 말로요. 그 20억2,500이 먼저 예산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50대50으로 군비를 매칭해야 하는데 우리 재정 여건상 본예산이라든가 기타, 3회 추경까지 반영이 안 된 사항으로서 이번 4회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어야 발주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연말까지 소진을 못 한다고 하면 이월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현재도 지금 아마 23억 정도가 집행 잔액이 있구먼요. 현재.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하민수   
  예. 일단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시설계가 통과되어야 그것을 발주해서 선금이라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매칭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매칭을 언제 할 것인지 그런 내용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야만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남용 위원   
  세우지 않으면 균특으로 들어온, 지금 집행잔액으로 있는 23억도 사용 못 한다, 그 말이에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하민수   
  예,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이월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 줘야 하는데, 군비도 안 세우고 이것을 이월한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난감합니다. 이 사업은. 

서남용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빨리 공사가 진행되어야 둔산 공원 주변에 주차난도 해소되고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이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하민수   
  예. 위원님도 생각하듯이 저희도 이것을 최대한 빨리 발주하고 싶은데 그 절차 이행 과정에서, 도 통합심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일정을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하민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서남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 하민수 소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단지 운영과 기반 정비에 힘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입주 기업의 안정적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하민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지방 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을 보시면 이게 지금 순수한 군비잖아요? 8억7,500이 4회 추경에 왔는데요. 지금 추경 끝나면 10월부터 사업할 수 있는데, 이게 집행 가능한가요? “다른 데는 이제 도비, 국비 매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 사업으로 넘어가도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다.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 순수한 군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3개월 안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지. 지금 집행률을 보면 0%잖아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일단 지방 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은 주민들이 집 가까이 상수도 관로가 연결되는 것을 많이 염원하고 있고, 또 개인적인 부담 비용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한 70억 정도, 지금 신청된 것만 해도 그 정도 소요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이번에 운주 송수관로 이설 사업에서 일부 감액되는 부분, 설계대로 하면서 감액된 부분을 저희가 지선관로 사업으로 대체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또 설계해서 발주해야 좀 일찍 주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시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령 다 집행이 좀 안 되더라도 저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이 있을 때 그런 수요에 맞춰서 좀 공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군비예요. 매칭이 없으니까. 수요 조사해서 사업 진행도를 봐서 내년 본예산에 태워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돈 있을 때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잔액으로 처리되고 또 이월 사업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 군비 가지고 하는 신규 사업은 조금 많이 고민하고 전체적인 사업량하고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어떤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수요에 저희도 최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연내에 가능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월 사업이 안 되고 완전히 잔액이 안 남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 연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노후 관로 관련해서 사업이 2개 올라와 있고,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최광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 노후 관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안으로 기계 넣어서 이제 육안으로, 영상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저희가 20년 이상 된 관로를 노후 하수관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예전에 이거 한번 장난쳐서 좀 문제가 됐었죠, 영상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하여튼……. 

최광호 위원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광호 위원   
  완주군에도 있었고 군산시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왜 말씀드리냐면, 정확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 사업이 문제없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또 대아지구나 수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면, 이제 여기는 도시화가 안 됐기 때문에 대개 굴착 했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도시화가 되어있는 데 보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오접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하수도 과에서 이 부분 정리를 한번……. 정리라기보다는 계획을 한번 잡으시는 게 어때요? 
  왜냐하면 지금 오접도 많고 매설하는 거기서 관리·감독이 결과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연결하는 분 자기 마음대로 해서 지수전을 닫아도 물이 나오고 있는 데도 있고, 반대로 우수에다가 오수를 물리고 이게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개인이 하수관 연결할 때는 저희가 연막 시험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수로만 연결되어야지 그게 일반 우수라든지 이런 게 접합되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연막 시험을 통해서 지금 준공할 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좀……. 

최광호 위원   
  지금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전에……. 지금 어디가 가장 오접이 많죠? 지역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오접이라고 하면……. 저희가 준공할 때는 수밀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건 일반적으로 개인 집이나 이런 데에서 우수관 연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광호 위원   
  전체적으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저희가 지금 지역적으로는 어디가 딱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광호 위원   
  지난번에, 한 2∼3년 전에 오접으로 해서 만경강으로 우수가 아니라 오수가 나간 거 기사 있었죠? 여기에서 실었잖아요. 삼례 쪽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봉동, 삼례, 산단 이런 쪽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정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최광호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뭐 가스관이나 상수도, 하수도, 우수, 통신, 전력 뭐 이렇게 관이 이제 매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굴착 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수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밑층이 나뉘잖아요. 그 부분을 신규로 하는 데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그다음에 정비하실 부분은 그냥 놔두지 마시고 연막이나 아까 그런 부분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건 지금 소장님 계실 때 해야지, 시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이제 비용이 또 산출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수밀 시험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양쪽 맨홀에서 막아서 수압을 적용해서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용역으로 발주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비용에 대한 부분이 수반됩니다. 이 부분 한번 조사를 해서……. 

최광호 위원   
  환경 오염의 문제가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집중되는 구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실과에서 혹시 계획을 잡으신 적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저희가 일단 노후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광호 위원   
  하수관로 말고요. 영상 확인하는 거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가정 관로 연결된 부분이요? 

최광호 위원   
  지금 잘못되게 연결된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저희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을에…….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아마 마을 상수도나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설치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 한번 전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도면하고도 안 맞는 게 너무 많잖아요. 도면하고 안 맞는 것도 많잖아요. 50% 이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저희가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 건축 부서에서 했던 것을 이관받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운영·관리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오래된 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노후도, 아니면 그때 당시에 공법이 지금과는 좀 아무래도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 시대적인 그런 공법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한번 계획을 짜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김수진 소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팀장님과 직원분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 요구액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이주갑 위원   
  이 비용이 더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비용이 더 필요한 게 아니고, 2024년도에 1차분을 발주했고요. 지금 2차분에 대해서 추경에,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발주하고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주갑 위원   
  차수로 1차, 2차 나뉘는 부분이 왜 나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산이 한 번에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총괄 계약한 다음에 당해 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하고 그다음에 지금 2차분을 올해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이주갑 위원   
  사실적으로 보면 한꺼번에 예산이 편성돼서 용역이 됐어야 하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지금 나누어서, 미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했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이주갑 위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지금 강원도에서 강릉이나 이런 사태들 보시죠? 물 부족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원활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자연재해보다는 인재에 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20년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 관리계획을 세우면 어떠한 기대 효과들이 예상되는지 우리 소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저희가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부에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저희가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요. 빗물 재이용이라든지 중수도, 뭐 하수 처리수 이용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부분이기 때문에 물 재이용, 말 그대로 사용된 물을 재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잘 수질 관리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용역으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물을 한번 사용하고 두 번, 세 번씩 재활용하는, 재이용하는 어떤 사례들이 좀 저희 완주군 관내에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저희가 대규모 시설, 뭐 3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이라든지 이런 규모에서 물을 재이용하는 것이지, 사실 가정이나 뭐 이런 소규모 시설에서는 재이용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이주갑 위원   
  사실 이러한 비용들이 이번 강릉이나 강원도 사태를 보면서 나누어서 주지 않고 한꺼번에 편성되었었다는 그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물이 부족하고 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이러한 용역을 하는데요. 잘 마무리돼서 우리 완주군에는 물 부족이나 이런 부분 없이, 또 물 재이용으로 환경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시절이 올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주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요, 지방 상수도 지선관로 공사 8억7,500 올라와 있는 부분. 그런 부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조속히 마무리 해주시고요. 
  지금 이 70억 정도 더 추가 예산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보급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전한 식수를 어떻게 보급하냐. 물론 재원의 문제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6억 하고도 앞으로 70억 정도 지금 추가 예산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현재 접수된 것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접수된 것이. 그러면 이번에 추경 빼고 내년 본예산에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일단 저희가 급하게는 50억 정도, 너무 장기화한 민원들도 있고 해서 한 50억 정도 요구는 올려놨는데, 얼마쯤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아무튼 주민의 안전한 식수 보급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 소장님께서 철저히 준비하셔서 내년 예산 집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위원장 성중기   
  상하수도사업소 김수진 소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정비와 관리에 애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생활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김은희 소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또 미래도 아파트나 그런 부분들에 도서관 수요가 많고, 또 삼봉에 조속한 준공 마무리하느라고 뒤에 계신 팀장님이랑 같이 합심해서 원활히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주민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애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한 도서관이 군민의 평생 학습과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우리 소장님! 삼봉 도서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현재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연내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준공되는 시점에 바로 9월부터는 리모델링까지, 아니 안에 인테리어까지 포함해서 병행할 계획이고요. 또 거기에다 이제 BF 인증 받아야 하니까 같이 지금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아무튼 우리 소장님, 좋은 일도 있으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음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16시26분 속개)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4.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조율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이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이수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073억6,027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594억5,067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79억959만8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 및 조정 결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건에 2억7,24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입니다. 고향사랑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액은 총 778억9,739만5천원으로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조정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안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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