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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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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9월 04일(목)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장난감도서관·육아용품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완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10.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1.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2.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13. 완주군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 조례안
  15. 14.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6. 15.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16.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8. 17.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18.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19. 완주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20.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21.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22.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23. 완주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4.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25. 조직개편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27. 26.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27.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일괄개정 조례안
  29. 28. 2025년 제3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0. 29. 완주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1. 30. 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장난감도서관·육아용품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완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10.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1.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2.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13. 완주군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 조례안
  15. 14.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6. 15.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16.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8. 17.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18.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19. 완주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20.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21.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22.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23. 완주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4.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25. 조직개편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27. 26.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27.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일괄개정 조례안
  29. 28. 2025년 제3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0. 29. 완주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1. 30. 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1분 개의)


 1.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9월 4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김규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직개편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완주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김규성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295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상위법 규정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전문위원 유복실입니다. 김규성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상위법 규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에 규정된 사업소 관련 표현 및 별표상의 사업소 소재지 내용을 삭제하고, 본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만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범위와 적용 대상을 상위법 취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우리 김규성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연구단체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검토한 내용인가요?

김규성 의원   
  예. 

심부건 위원   
  그런데 이제 좀 상위법하고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완주군 사무소 소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완주군 본청 사업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본청 그다음에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고 사업소를 제외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이 사업소라는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같이 상위법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소라는 내용을 빼는 걸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맞나요?

김규성 의원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완주군의 사무소 소재가 본청이 있고 사업소가 있고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소의 소재지나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라는 건지. 

김규성 의원   
  그게 아마 행정복지타운으로 이렇게 그 명칭이 바뀌어져 가고 있잖아요.

심부건 위원   
  행정복지센터는 어찌 됐든 여기 별표에 지금 표현이 돼서, 또 조례에 명확히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히 넣는 건 맞는데…….

김규성 의원   
  사업소라고 하는 용어는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상위법에…….

심부건 위원   
  우리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나 우리 기술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표기를 할 거라고 이렇게 보시나요?

김규성 의원   
  그쪽에 관련된 사업소들에 대해서는 이 내용하고 같이 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 표기가 안 돼 있더라도 우리 자치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소를 사무소 소재지 등록을 안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오히려 사업소를 포함해서 별표를 보면 지금 군청하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만 이 소재지로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업소를 여기다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조금 잠시 정회를 좀 통해서 그 얘기 잠깐만 하고…….

○위원장 이주갑   
  잠깐만 참고로 제가 심부건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번에 조례 관련해서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중 제2조에 본청과 사업소를 그냥 본청 하나로 묶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는 따로 독립적으로 구분을 하지 않고 본청에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내용이 정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그런 내용이 여기에는 없거든요.

○위원장 이주갑   
  아, 그러신가요? 

심부건 위원   
  예. 

○위원장 이주갑   
  제2조에 정리되는 부분이 지금 본청과 사무소를 묶어서 그냥 일괄 본청으로 한다는 걸로 본 위원장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다고 하면 사무소는 좀 독립적으로 보지 않는 걸로…….

김규성 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원사업소 내용들을 좀, 그 조례 내용들을 뒤에 보시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심부건 위원   
  이게 지금 몇 조예요? 본청과 사업소를 본청으로 한다라고 한 게. 여기에는 지금 이거는 내용만 정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우리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좀 논의를 해 본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정회)

(10시21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였는데, 혹시 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이유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24분 속개)


 3. 완주군 장난감도서관·육아용품 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완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난감도서관·육아용품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김재천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장난감도서관·육아용품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장난감도서관·육아용품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정의(1가구, 3자녀 -> 2자녀) 및 지원에 대한 기준과 내용을 반영하고, 대여 후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회원의무(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 책임)에 관한 조문 삭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회비의 감면 대상(다자녀가구) 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위원의 역할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김재천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장난감도서관·육아용품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장난감도서관·육아용품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다자녀가구 가정의 변경 및 지원에 대한 기준 반영과 장난감도서관 안전사고 책임 조항 정비를 통해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기본 조례와의 정합성 확보와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 책임 전가 조항을 삭제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등 완주군 보육 복지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의 역할을 현행 법령에 맞게 명확히 하고 아동복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아동위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였으며,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강조한 점은 아동복지 체계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난감도서관·육아용품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 장남권도서관·육아용품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재천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3자녀에서 저희가 다자녀가구 조례를 개정하면서 2자녀로 이렇게 변경을 지금 시켜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좀 여러 가지 좀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를 지금 재정비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김재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여기에 보면 제6조에, 혹시 신구조문대조표 한번 잠깐 보시면 제6조에 대여 수량 및 기간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현행 구문을 보면 기간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삭제하고 5개 이내를 2개로 하고 월 2회 이내로 이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3개월 범위 내에서 대여한다라는 거하고 반납이나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이 그냥 그 3개월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이렇게 대여하던 거를 월 2회 이내로 2번만 이렇게 지금 대여가 가능하다 이걸로 바꾸는 건가요?

김재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기간이, 우리가 여기 현재 지금 보면 기간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건 내가 이 장난감을 대여해서 3개월 동안을 보관해도 문제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현재 여기 개정안을 보면 2회를 2개 이내에서만 대여를 해 갈 수 있다, 이걸로 지금 바뀌었으면 이거는 추가가 된 거라고 보고 그러면 대여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김재천 의원   
  대여 기간은 지금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렇죠? 

김재천 의원   
  예.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 우리가 그 부칙을 이용해서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운영 방안, 운영 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 조례에 다 못 담으니까.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보면 부칙을, 시행 규칙을 삭제하겠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 같거든요. 시행규칙 제16조 보면…….

김재천 의원   
  지금 현행 조례에서 보면 수량은 3개월 범위 내에서 5개 이내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현행 조례에서도 언제까지 반납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좀 안 넣은 부분 같습니다, 개정안에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수정안으로라도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런데 이게 현행도 지금 문구가 좀 애매한 게 기간은 3개월 범위 내에서 5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김재천 의원   
  심부건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 같으면 수정안으로라도…….

심부건 위원   
  우선 이 부분은 이대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규정을 좀 세워서 이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께서 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구체적인 건 반납 시기를 명시하자는 뜻이잖아요.

심부건 위원   
  그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좀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김재천 의원   
  그 부분은 다시 연구단체에서 논의해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집어넣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의원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완주군 장난감 관련해서 대표발의해 주신 김재천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른 여기에 대한 질문보다 지금 봉동하고 이서만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이. 그래서 삼봉도 좀 장난감도서관 운영 좀 하자 해서 고운도서관 건립이 되면 이사해서 다른 공간을 이용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회원 수가 381명이에요, 장난감 수는 1,666점 됐고. 
  봉동, 이서 이렇게 두 군데 있는데 이게 홍보가 너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파트 있는 데는 장난감도서관을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용진, 삼례, 봉동, 이서, 그러니까 삼봉하고 용진 모아미래도 아파트 밀집 지역은. 
  왜냐하면 장난감이 생각 외로 고가입니다. 부모들이 이 장난감에 대해서 아무튼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으니 어차피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하셨으니까 홍보 플러스 그리고 나머지 용진, 삼례 삼봉 정도는 두 군데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의원   
  꼭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집행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정한 기관과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좀 수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재천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지금 안에 있는 내용으로도 보면 월 2회, 2번 정도로 특정해 있고 2개월이라는 기간 내에만 아마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천 의원   
  예. 

○위원장 이주갑   
  아무튼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난감도서관·육아용품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38분 속개)


 5.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경애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정비를 통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제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날 조례와의 유사성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정비 연구회에서 하는 조례의 개정이니 만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이경애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인권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군수의 책무와 재정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군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보호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완주군민의 날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군민의 날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날과 읍·면민의 날을 조례상 명확히 구분 관리함으로써 행사 운영의 일관성, 효율성, 주민 화합과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조례 뒤에 보면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니 이 부분은 좀 지금의 차등 순위 말고 좀 더 세부적으로 차등을 둬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용추계 상세내를 보면 차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차등. 인구에 따라 지원을 하는 그 차등. 이 부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더 차등할 때 세부적으로 좀 구간을 나눴으면 하는데. 

이경애 의원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전 그대로 하고요, 지금 제2조제1항만 개정한 것이고, 제3조에서 행사 개최로 하고 이런 어기만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용추계가 붙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례를 보면서 뒤에를 보니 이 부분을 좀 준비하면서 차등을 두는 게, 지금 차등보다 좀 더 차등 구간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만…….

이경애 의원   
  아, 그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십니까? 

최광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아마 준비하신 내용 중에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구에 따라서 지금 아마 이경애 우리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데 인구에 따라 그 구분을 2만에서 2만 미만, 또 1만명에서 또 1만명 미만, 또는 5천명 이상, 이하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는데 그 구간을 좀 더 상세하게 나눠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실 때 본 조례 관련해서 한번 좀 더 다듬을 기회가 있으면 잘 다듬어 주십사 하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이경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48분 속개)


 7. 완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완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성중기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내에 위임받은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송 대응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소송비용 지급 범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임기 만료 고문변호사의 소송사건 계속 수행 가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소송대리인 및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수행을 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액의 현실화를 통해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소송수행의 동기부여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포상금 지급액 상향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성중기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근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임기 만료 후에도 위임받은 소송사건을 소송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 대응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송대리인의 선임과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고문변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보다 구체화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자문 및 소송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외부 변호사 선임 허용 및 소송대리인 교체 가능토록 한 것은 효율적 소송수행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소송수행을 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화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소송수행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공직자의 업무 의욕을 고취하고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적절히 상향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성중기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 전체를 놓고 보면 필요한 부분을 용어 정의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지금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소송 중에 있는 변호사가, 고문변호사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임기가 끝나면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좀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소송 중에 있는 변호사가 임기가 끝났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거를 진행했는지. 

성중기 의원   
  지금까지는 지금 보면 조례가 있는 부분은 거기에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조례에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은 거기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많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연속성이 있으면은 그렇게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니 지금 그럼 형평성이나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되거든요.  물론 연속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 유지가 된다,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또 소송비용이나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개정을 통해서, 조례에 명시를 해야겠다 해서 정확히 이 부분은, 지금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 근거나 다른 조례도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명기돼 있는 부분 외에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판단을 해서, 담당자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명기를 정확히 해서 다음부터는 지금 그런 부분들도 조례 좀 이렇게 개정을 통해서 정확히 담자 해서 이 부분을 담은 취지입니다.

심부건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현행 조례를 놓고 보면, 제5조의 직무 내용을 보면 4번 항목에, 제4항에 그 밖의 법령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제2항을 보시면, 2항, 1항에 고문변호사를 내려놓게 되면 이걸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송 중에 있는, 조금 전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고 이 조례에서도 보는 거고 어찌 됐든 소송 중에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계속 위원으로 고문변호사로 남겨놓을 거냐.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을 고문변호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어떤 소송 건을 계속 진행을 지금 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 근거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계속 만약에 위촉의 내용으로 해가지고 위촉 항목에서 제2조제5항으로 이렇게 삽입을 시켰거든요. 개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분은 계속 고문변호사로 임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에 있는 건에 대해서만…….

성중기 의원   
  예, 그렇죠. 

심부건 위원   
  고문변호사로 계속 남아 있는 건지. 

성중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그걸로 해석을 하면 되나요?

성중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고문변호사가 선임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죠. 하지만 소송을 보면 우리가 3심까지 가는 경우도 뭐 거의 많이 있고 그래서 1심, 2심, 3심까지 간다 그러면 그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끝나더라도, 선임 기간이 끝나더라도 소송이 계속 1심, 2심, 3심 가다 보면 기간이 길어지는 건에 대해서는 연속성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새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면 처음서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속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만은 연속성 때문에 그 고문변호사로 그대로 끝날 때까지 간다는 이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여기 제5조 직무 부분에서 현행은 그 밖에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고문변호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이렇게 변경 선임을 해서 소송을 계속 진행을 했던 거를 삭제하고 2조 위촉으로 해서 위촉의 항목에 집어넣었을 때는 어찌 됐든 고문변호사의 입장에서 수행을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촉에다가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성중기 의원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심부건 위원   
  여기에 추후에 또 개정에 사유가 생겨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만’이라는 좀 표현을 써서……. 

성중기 의원   
  단서조항이요? 

심부건 위원   
  예, 단서조항을 좀 집어넣어서 조금 전에 우리 성중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소송에 한정된 부분만 위원으로서의 활동, 고문변호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금 단서조항을 좀 넣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중기 의원   
  그러니까 단서 조항의 그 내용이 군수에게 위임받은 수행 중에 있는 소송 사건이다, 이렇게 있는데 단서조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만 끝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부분을 단서조항과 같이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이렇게 기입을 한 부분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위촉 부분하고 직무 부분하고 직무에서의 개념을 조금 분리를 해서 직무는 직무대로 그다음에 위촉은 이축대로 이게 조금 명시가 이렇게 좀 돼줬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중기 의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의 내용이 아마 제6조에 신설되는 소송대리인 관련 부분 같은데요. ‘군수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로 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문변호사로 있던 분이 계약에 관련된 임용 기간이 끝나서 밖으로 나가서 외부 변호사가 되었을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관해서도 연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아마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고려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업무 배정을 할 때 우리 고문변호사 6분이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서도 특정 분야에 배정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실 텐데 연속성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보고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중기 의원   
  제6조 부분은 군이나 군수가 당사자로 하는 소송 여기는 원고도 될 수 있고 피고도 될 수 있는데 좀 보편적인 사안 같은 경우는 고문변호사로 하고 그다음에 전문을 요하거나 좀 중요도 그다음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고문변호사가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벅차다 했을 때 고문변호사도 하되, 외부 변호사를 더 전문 있는 외부 변호사를 더 추가적으로 해서 그 소송에 임한다는 이런 취지로 제1항, 2항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아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더 감안을 해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소송 수행의 동기부여 강화를 위해서 지금 완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셨는데요. 시기적절하게 발의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참고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52%가 직접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업무 플러스 이 소송 관련해서는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포상금을 보니까 지금 현재 포상금 지급 않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중기 의원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중기 의원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100만원? 

성중기 의원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발의한 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포상금을,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듯이 제2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70% 이상 인용 판결을 받았을 때 70%를 기준으로 해서 인용 받은 결과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인을 지급하는데 20만원 지급하는데 2인이나 3인이나 했을 경우는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하는 걸로, 완주상품권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20만원씩? 

성중기 의원   
  예, 지금까지는 20만원. 그러니까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2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소액사건 같은 경우는 5만원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신청 사건이. 

이순덕 위원   
  5만원씩? 그런데 20만원 정도는 괜찮은데 5만원 정도 가는 거는 너무 적지 않나, 포상금이.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중기 의원   
  제가 이 부분도 처음에는 지금 현재 20만원씩 하고 있는데 한 50만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로테이지상 50만원 했으면 좋은데 뭐 노고나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물론 업무에 관해서 하지만 전임자가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감도 있고, 심적 부담감 그다음에 업무의 과중성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50만원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50만원 했을 때 150% 인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인 업무는 조금 더 과중되지만 그 업무부의 일부분이다.  단 그런 부분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완주군이나 군민들한테 완주군 재정상이나 피해를 적게 한다는 데 일조를 하는 데는 동감은 하지만 자기 업무를 하면서 하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했다 해서 한 20만원에 지급하는 것을 50% 정도 증액해서 지급했으면 하는 좀 그런 걸로 해서 이 개정을 좀 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지급 총액을 보니까 총 9건에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행정소송으로 8건 그다음에 민사소송으로 1건인데 행정소송 8건은 각 10만원씩이고 민사소송은 포상금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50만원까지 말씀하셨는데 50만원은 좀 과다하면 한 30만원 정도로 해서 조금 적정한 수준에서 보상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만원 했고요. 지금 보니까, 전라북도 보니까 50만원 하는 지자체 2개 30만원, 5개 20만원, 4개 10만원, 하나 6만원 3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개정한 지가 좀 오래됐고 2006년도에 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5년도니까 한 20년 됐다 그래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30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완주군 통계를 보면 소액 사건이 5만원이잖아요, 지금. 행정·민사소송 신청사건이면 5만원인데 적어도 한 10만원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포상금액까지도 좀 신경 쓰셔서 적정한 수준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참고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저희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4대 도시 목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김제시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주고 있는데 우리보다 떨어지는 남원시보다도 적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가장 근접한 정읍시보다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도록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무주군이나 순창군, 부안군처럼 저희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의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완주군보다 좀 많이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서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집행부하고 충분하게 한번 논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중기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6분 속개)


 9.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유이수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변경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현행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과 현행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기재된 주소를 최신 도로명주소로 수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기존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조례의 현행성과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주소의 표기를 도로명주소로 수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 관계 조문과 일치시키고, 관련 법령과 괴리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비를 통해 법령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제6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2조는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3조부터 제34조는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의무·우대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유이수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대승한지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승한지마을의 도로명주소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현행화를 통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행정의 혼선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은 조례의 신뢰성과 행정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풍류학교 위치 주소를 기존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조례의 현행성과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 및 그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을 법령과 일치시키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점은 법적 안정성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그다음에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체적으로 이렇게 3건에 대해서 대표발의해 주신 유이수 의원님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어찌 됐든 대승한지, 물론 세부내용은 조금씩 용어 변경이나 몇 가지가 있지만 대상한지마을 관리운영 조례하고 풍류학교 운영 조례 같은 경우에 주소지를 현실화시켜가지고 지금 변경을 하겠다라고 올렸는데, 혹시 이 조례들을 정비를 하면서, 물론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2가지 조례를 변경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하거나 공유재산으로 돼 있는 다른 시설들을,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관리 조례들을 한번 다 살펴봐서 전체적으로 이 주소지를 새로 변경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은 살펴보신 게 혹시 있나요?

유이수 의원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2개의 기관만 제가 살펴본 것 같습니다.

심부건 위원   
  어찌 됐든 이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두 군데 조례를 주소지를 변경 현실에 맞게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공유재산으로 해서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단체도 많고 또 조례도 개별 조례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변경을 좀 해주시고, 이왕이면 이쪽에 관심을 가지셨으니까 완주군 전체 공유재산에 대해서 개별 조례가 있는데 그 개별 조례에 주소지가 없거나 포함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변경해야 될 부분을 일괄 변경 조례로 해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리스트 작성해서 이렇게 조례를 변경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유이수 의원   
  예,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이수 의원   
  감사합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31분 속개)


12.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완주군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최광호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개정된 상위법 관계로 조문과 일치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조례 위임 관련 상위법 근거 조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과 그 보호자를 지원함으로써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지원계획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위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최광호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적 조례 개정 사항으로 법령 조문 변경 반영 및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 삭제를 통해 완주군 조례의 법적 적합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완주군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내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적응력 향상, 자립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보호자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학습권 보장과 사회 적응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2건의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39분 속개)


14.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남용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사업 중심 규정을 전부 개정하여 모자보건·출산·양육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구분·정비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중복 지원 및 사각지대를 방지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사업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정보화 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명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는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불부합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홈페이지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인터넷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민원처리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민원상담 기능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 운영을, 안 제13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시스템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별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정책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적인 인구성장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외국인 배우자 혼인신고일 기준 주소 이전 기간 조정을 통해 정책사업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인구정책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개정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모두 4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부터 출산, 양육, 난임 지원까지 관련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지원 대상의 범위를 기존 신생아와 출산 가정에 국한하지 않고 임산부, 입양 아동, 난임 부부까지 확대함으로써 출산 양육지원 정책의 통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정보화 조례의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 조례명 명칭 현행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완주군 진흥 정보화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의 법적 안정성 및 실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자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인터넷 전자민원 창구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원 서비스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인구정책의 사업 범위를 넓히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임신, 출산, 양육까지 포함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강화, 외국인 배우자 주소이전 요건 완화로 정책 수혜 대상 확대, 청년 귀농귀촌 등 지역정착 유형별 맞춤형 지원 근거 마련 등 인구정책의 실효성 강화, 인구 유입과 정착 장려를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4건의 전부개정 조례안과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서남용 우리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완주군에 있는 군민들이 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1시53분 속개)


18.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완주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심부건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외국인 자녀들의 보육료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과의 저촉을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문화예술 정의 규정의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역문화 지원 근거 보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생활문화 지원 근거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심부건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완주군 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 체계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근거 신설은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질적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90일을 초과하여 완주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조례이므로 제명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바 제명 ‘완주군 외국인 지원 조례’를 ‘완주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그에 따른 주요내용을 수정하는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직선거법과 지방재정법과의 저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부건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현재 우리 완주군에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법적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이 우리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각각의 고유번호 코드가 있는데 E-9의 경우는 외국인 산업근로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코드들이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 보면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가족 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정책들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 자녀라고 하면 외국인이면서 90일 이상 거주를 하고 있는 주민의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자녀들이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거는 법으로 우리 내국인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국가가 지원하고 또 우리 군이 지원을 해서 보육료를 무상으로 이렇게 지금 거의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0세에서 2세까지는 한 보육료가 5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국적을 갖고 있지 않고 외국인 자녀로서로만 있다 보니까 그 법에서 보호를 못 받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들이나 시도에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 완주에도 이런 자녀들이 지금 현재 파악된 거로는 한 37명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실제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못 보내고 있던 아이들이 또 추가로 들어오고 하다 보면 좀 더 증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아이들한테 좀 우리 내국인처럼 똑같이 보육료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그리고 조례를 또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좀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국인 아이들하고 외국인 아이들이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심부건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내용 중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에 관해서 지금 신설된 내용이죠? 

심부건 의원   
  보육료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우리 영유아 보육법하고 또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보육료를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보육에 관한 부분들이 교육청으로 유보통합돼서 넘어가게 되더라도 저희가 만든 이 조례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새로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면 외국인 자녀들도 반드시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좀 마련하고 기반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이런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심부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부건 의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보육정책을 놓고 봤을 때 유보통합이 지금 계속 작년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했었는데 계속 여러 가지 법적 사항 그다음에 지원 사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보통합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찌 됐든 유보통합이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데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군산시나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한 서너 군데 정도 지금 지원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 조례들을 저희도 시행을 하다 보면 유보통합 시에 같이 이런 시행됐던 부분들이 유보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울 거라고 보고 긍정적으로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심부건 의원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조례의 제목부터 수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표현을 다 했는데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의견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우리 대표발의자이신 심부건 의원님께서 내용과 관련해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완주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주요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 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2시10분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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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순덕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민 대상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회 및 추천 자격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2인은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이순덕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민 대상의 심사위원회 구성과 수상 후보자 추천 자격을 조정하여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위원장 직책 변경과 추천권 조정은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긍정적 변화로 사료되며, 완주군민 대상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안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2시13분 속개)


21.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완주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최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는 이주갑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주갑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의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서류 제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삭제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시설의 명칭 및 기능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시설을 현행화하고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1은 시설 명칭 및 기능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및 실명 예방을 위한 안질환 수술 등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돕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의료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는 위원회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이주갑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완주문화원에서 제출해야 하는 사업 관련 서류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완주문화원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내 문화시설의 명칭 변경과 기능 정비를 통해 조례 내용을 현행화하여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완주군 문화시설의 기능과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 근거를 체계화함으로써 군민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의 70세 이상 노인 중 만성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및 실명 예방을 위한 안질환 수술을 받는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급증하는 노인성 만성질환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 마련과 노인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 활성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위원 선정 범위 확대와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명확화 및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조항을 추가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부칙 제3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이주갑 의원님,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각종 문화시설을 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제안해 주신 데에 대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조제3호를 보면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반환하는 내용이거든요. ‘사용자가 별지1호서식에 따른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전액 반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개정을 하느냐면 ‘사용 예정일 4일 전’까지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그럼 아마 이 의미는 사용 예정일 전에…….

이주갑 의원   
  취소와 관련해 보고자…….

서남용 위원   
  최소한 4일 전에 취소하면…….

이주갑 의원   
  비용의 반환을 할 수 있다. 

서남용 위원   
  ‘전액 반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의미가 좀 명확히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용 예정일 4일 전까지…….

이주갑 의원   
  그러니까 사용 예정일이라 하면 저희들이 사용하겠다고 하고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비용을 지불했을 때 이게 확정이 된 날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약을 하고…….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사용 예정일 4일까지.

이주갑 의원   
  사용 예정일, 우리가 오늘 사용을 하게 되면 그전부터 앞으로 4일. 

서남용 위원   
  정확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런가 해서요. 

이주갑 의원   
  내용은 우리가 조례상에 규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실무자들께서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정확하게 공지를 해야 된다.

서남용 위원   
  제 생각에는 의미가 명확히 좀…….

○부위원장 최광호   
  계약을 하고 취소를 할 때 계약 기준에 4일 전에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서남용 위원   
  4일 전부터 전날까지를…….

○부위원장 최광호   
  계약을 했을 때. 

서남용 위원   
  계약했을 때…….

○부위원장 최광호   
  기준을 계약일로 잡고…….

이주갑 의원   
  아니 사용하는 전부터 4일 전까지, 그러니까 4일 전에는 취소를 해야 전액 반환을 해준다는 이야기지, 사용 일 전 그 이후에 3일, 이틀 전에는 그게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취소를 할 수 있는 일정을 4일을 준다는 거죠.

이주갑 의원   
  그렇죠.

서남용 위원   
  그거는 뭐 알겠는데 이 단어로 봐서 그게 명확하게 사용 예정일 4일까지 하니까 정확히 떨어지질 않을 것 같아서요. 

이주갑 의원   
  사용 예정일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지만 계약을 해서 내가 쓰겠다는 정확한 그 특정 시점이죠. 예정일이라는 건 내가 예약을 하고 그날 가게를 쓰겠다라고 계약을 하고 마친 날로부터 4일 전에 취소를 하면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이죠.

서남용 위원   
  좀 이렇게 명확히 떨어지게 다른 용어가 없을까요? 바꾼 것이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그게 혼동이 안 될까요?

이주갑 의원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부위원장 최광호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서남용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 그래요. 

○부위원장 최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완주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주갑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다른 타 시도 지원 내용을 보면 완주군은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 한쪽 무릎 했을 때 최대 100만원 한도…….

이주갑 의원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양쪽 무릎이 있을 때 200만원 한도, 안질환 수술 시에는 최대 본인 부담 30만원 한도 내에서 그다음에 2안으로 해서 최대 본인 부담금 60만원 한도에서. 이게 지금 적정한 금액으로 생각하시는지, 타 시 타 시도 비교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이 조례를 제가 준비할 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 또 기타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순창군에서 무릎과 안질환 2개를 하고 있고, 또 해남군 같은 경우가 약 2개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하는 기타 기초 단체들은 좀 많이 있는데 2개를 다 하는 데는 좀 적더라고요.  그렇지만 비용을 따져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이고 적정하다고 보여서 금액을 좀 정했고요.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 노인에 대한 정의가 65세에서 정부에서도 70세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완주군 내에서 지원의 대상은 노인이지만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정해서 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타 시도 지금 비교해서 적정선에서 금액을 정한 것 같고. 그러면 혹시 완주군의 70세 이상 만약에 이게 지원한다면 몇 명 정도 혹시 추계 한번 알아보셨나요?

이순덕 위원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원의 대상들 중에 장애가 판정이 되거나 또는 그 특별한 경우로 인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그때 숫자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정도 제가 대략적인 숫자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장님 혹시…….

○부위원장 최광호   
  제가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수혜자는 약 50명이고 그중에 무릎이 20명, 안질환이 30명이라고 비용추계서에 담아져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거는 수혜 대상자의 인원에 한정이고 지금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대상자는 제가 좀 계산을 했는데 수치가 좀, 단위가 커요. 한 몇천 명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좀 못하고 있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어찌 됐든 어르신들 부담에 대해서 조금 덜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 의원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2시36분 속개)


○부위원장 최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서남용 의원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3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서남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정회)

(14시06분 속개)


25. 조직개편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조직개편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감사담당관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정희입니다. 조직개편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7월 1일 자로 시행된 조직개편과 함께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정비하고 일부 표현이나 용어 등을 현행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군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 변경 등 8건, 상위법 개정 반영 등 5건, 기타 간단한 자구 수정 등 7건, 총 20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안입니다.  원활한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본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조직개편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개정 사항에 대한 완주군 조례 일괄 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법령 등과의 위배됨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조직개편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 중에 완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관련해서 1년 미만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지금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근거가 지금 그 업무 수당 지급구분표 관련해서 들어있는 내용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정희   
  최저 금액이 35만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우리 군 조례에 25만원으로 있어서 이번 일괄개정 시에 저희가 35만원으로 해서 상위법과 맞추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이게 지금 2024년도 1월 5일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었는데 그러면 지난해 2024년도에는 우리는 25만원을 지급한 겁니까, 35만원을 지급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정희   
  25만원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그게 지금 불이익을 본 부분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정희   
  지금 저희 현황상 해당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경력이 좀 있어서 불이익은 당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딱 한 분 있었는데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조례를 좀 잘 살펴보시고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불이익 받지 않도록 잘 살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조직개편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정회)

(14시14분 속개)


26.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일괄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일괄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소연 행정지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행정지원과장 안소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공단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공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군민의 복리증진 기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0월 24일 설립 이후 공용마을버스, 고산휴양림 등 5개 사업을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신규 위탁 검토를 추진했습니다.  전문기관과 함께 약 4개월 동안 사업의 적정성, 수지 비율 등을 분석하였으며, 적극적 추계를 통해 공단 대상 사업으로 타당한 결과를 얻어 내년 초 본격 운영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대상 사업에 체육시설 관리 운영 호를 신설해 신규 대상 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이어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 사업 관련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안은 완주군의 시설관리공단 신규 위탁 타당성 검토 결과 적정 사업으로 평가받은 삼례청소년수련관, 완주국민체육센터, 이서문화체육센터,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일괄 개정 조례안입니다.  4개 시설이 3개 조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상 조례인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근거 조항을 각각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을 추가 위탁해 공단 설립 목적대로 관리 일원화 및 경영 합리화를 통해 군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신규 위수탁과 관련하여 대상 사업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새롭게 추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 사업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과 관련하여 대상 사업의 개별 조례의 위탁 규정을 명문화하여 대상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일괄개정을 통해 부서별 개정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무튼 행정지원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이 자리가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 맞죠?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듣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까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그 비용추계를 보면 수익사업을 한 50%, 운영비의 50% 정도는 수익이 나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직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수익 체계에서 어느 정도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지 그 부분 아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지금 바로 이게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그 관련 지침에 향후 5년간 수익이 50% 정도 나면 그 평균으로 봐서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이순덕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세입 있고 세출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입 마이너스 세출을 하면 다 지금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1년 차, 2년 차, 3년 차, 5년 차까지 보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78억 정도 그렇게 여기 추계에 돼 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지금 수영장을 가지고 수영장을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소속해서 거기 운영한다고 서류가 왔잖아요, 조례안이. 수영장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영장이 옴으로써 또 우리 수익사업에 조금 이게 플러스가 되는지, 지금보다.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예, 지금 이 연도별 비용추계가 저희가 이번에 용역 타당성 하면서 거기에서 수영장을 위탁할 경우에 그다음에 수영장 프로그램을 좀 더 늘리고 그걸 이렇게 가정해서 나온 추계입니다. 그리고 총비용이 마이너스 78억으로 예상은 되지만 타당성 같은 경우에는 총비용보다는 시설별로 50% 수익을 창출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결과를 보면, 시설별로 나누어서 보면 50% 수익은 5년 안에 평균적으로는 나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에 한해서.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수영장하고 그다음에 일부 헬스장하고 다목적체육관까지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시설별로 수익사업이 50% 이상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은 5가지 정도…….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지금 삼례 청소년수련관은 수영장만. 

이순덕 위원   
  수영장만?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예. 

이순덕 위원   
  완주 고산자연휴양림하고 공설 공원묘지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하고 공용버스 운영, 공영주차장 관리 지금 그렇게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별로 수익사업이 50%가 돼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는 이 각각에 대해서 50%씩…….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아, 이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고산자연휴양림 등은 포함되지 않고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체육시설을 할 경우에 한 한…….

이순덕 위원   
  수영장?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예, 그겁니다.

이순덕 위원   
  어떻게 됐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지금 얼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아직까지는 뭔가가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일단은 수익사업으로 50%를, 운영비의 50%를 수익을 창출하려면 무난한 노력을 해야 한다.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순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아무튼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데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제2조에 지금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5년 이내에 수지가 50% 이상 도달하면 가능한데 그 관련된 법은 혹시 어디에 있어요, 그 근거법은? 5년 이내에 도달하면.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이 행안부 지침에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행안부 지침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예. 

서남용 위원   
  그런 것도 여기다 첨부를 해주면 우리가 자료를 보기가 좋은데, 혹시 첨부했는데 제가 못 찾았나…….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별도로 첨부는 안 해드렸습니다.

서남용 위원   
  다음부터 그런 것도 첨부해 주셔야…….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예, 그러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우리가 확인을 하고……. 아까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행안부 지침인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 

서남용 위원   
  설립 기준?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예. 

서남용 위원   
  찾아보고.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삼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아마 과거 5년 분석한 것이 전체 비용이 운영비가 10억인데 그 수입이 1억3천 뭐 이렇게 돼 있나요? 이 자료가 맞나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건 잘해야 20%도 채 안 되거나 이런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5년 이내에 이 50%의 평균 수지를 맞춘다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그 수영장 같은 경우에 주민 수요가 굉장히 많은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보다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일단 그쪽 수입이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프로그램을 해도 또 프로그램에 따른 어떤 강사료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좀 나갈 거 아니에요, 또? 또 기존에 있던 거기에 강사들을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니까 그만큼, 프로그램이 많은 만큼 그런 비용도 지출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런 걸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서 또 사용료를 만약에 이렇게 요금을 많이 인상을 하게 되면 또 타 지자체하고의 어떤 그런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민원 발생할 소지도 있고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돼요.  도저히 이 현재 계산상으로 거의 2.5배 이상 수입을 늘려야 50%를 맞출 것 같은데, 분야별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잘못하면 이거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기 위해서 억지로 짜맞춘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시설관리공단에 수영장 이용을 위탁하려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영장 이용 증가율을 8%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바로 여기에서의 수익성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인건비 관련한 이 페널티가 완주군 재정에 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단으로 이 수영장 관련한 인건비 등이 이전이 될 경우에 그 페널티 절감 경제성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게 한 번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이 이관된다고 할까요? 그러면 계속 5년 후에도 평균 수지가 50% 이상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계속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예,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수익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이관을 하기 때문에 행정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수익 증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시는 말씀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잘못하면, 거기에 맞추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50%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뭐 절반 가까이라도 됐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간격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좀 열심히 해서 그 간격을 잘 메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질의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명쾌히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수영장 이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려고 하는 주된 목적이 뭐죠?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완주군의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이 굉장히 수요도 많고 주민들이 기대치도 큰데 좀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행정보다는 그걸 지속적으로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 기대치에 부응하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영장을 우리가 저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지금 4개인가 되죠?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예. 

심부건 위원   
  전주 같은 경우도 2개 정도만 공용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저기 한데 그거에 비해서 완주군이 수영장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 강사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존 인건비 지금 비중이 굉장히 지금 크잖아요. 그래서 그 기존 인건비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서 한 가지 하는 거고. 수영장을 각 지금 부서별로 운영을 따로따로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청소년수련관, 저쪽 국민체육센터는 또 체육센터대로, 또 근로복지관은 근로복지관대로, 이서는 이서대로 다 각각 지금 따로따로 이걸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강사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전문인력들이 지금 제대로 쉽게 얘기해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도 과하게 지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전문성이나 기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곳에서 운영을 해야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정확히 좀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강사를 늘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 있어서 안전요원하고, 안전요원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수영장 강사들이 수영장에 있으면서 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 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시간대 강의도 하고 이렇게 강습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영장 강사 로테이션하는 그 시간대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강사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 측면으로 지금 강사를 좀 더 채용을 해서 그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예. 

심부건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입장료나 이런 걸 올리는 게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지금 수영장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지금 우리가 낮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부 좀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예. 

심부건 위원   
  정확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예, 앞으로 그렇게 준비 잘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방향을 정확히 잡고 말씀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예.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내용들이 약간 좀 혼재된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부분이 이번 제26항이었는데 제27항에 대해서는 위수탁 대상 사업의 일부개정 부분이 방금 질문에 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운영에 관한 부분으로 폭넓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사업과 관련해서 소양면에 있는 문화마을 창고를 그때 쓰기로 했었는데 지금 관리의 주체가 행정지원과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로 지금 이관이 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환경부서 청소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아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예. 

○위원장 이주갑   
  그때 쓴다고 할 때는 관리 이전은 미리 받지는 않았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예. 

○위원장 이주갑   
  이해하겠습니다. 아마 그 시설들이 지금 장기간 한 2, 3년 동안을 끌어왔고 행정지원과의 일은 아니지만 아마 이러한 내용들을 좀 잘 전달해서 그쪽에서 원만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그쪽 부서에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영장 관련해서 수익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혹시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예. 

○위원장 이주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일괄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4시38분 속개)


28. 2025년 제3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 제3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1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 매각안으로 총 1건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취득한 미분양 용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원시설 용지의 원활한 투자 유치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세외수입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위치는 봉동읍 장구리, 제내리, 둔산리, 용암리 일원이며, 부지 면적 7만7,262.5㎡로 총사업비 573억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재정관리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해당 부서장님이신 송용환 수소신산업담당관님과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149호로 회부된 2025년 제3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 매각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 용지를 매각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취득한 미분양 용지를 매각하려는 본 계획안은 지역 내 미활용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산업단지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바 적정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부서는 단순 매각에 그치지 않고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위해 매각 이후에 투자유치계획, 기반시설 연계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 매각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짧게 질문을 할게요. 지금 공유재산으로 테크노밸리 산단 그쪽 민간 부지를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과거에 분양을 한 번 하지 않았었나요? 처음 분양하는 건가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입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테크노밸리 2단지를 2025년도 3월에 준공을 했고요. 그전에 분양에 있어서 좀 못한 부분 일부를 저희가 그 71필지에 대해서 832억에 우리가 매각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코엘에서 한 3만9천평 정도 작년 10월 28일에 확약 계약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원래 그 매매 계약서 보면 준공 6개월 내내 본 계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날짜가 9월 28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3만9천평, 218억 정도 정리할 계획입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산업지구도 그렇고 지원시설 부분도 그렇잖아요. 지원시설 부분도 3월에 준공시켰나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같이 했습니다. 테크노밸리 2단지에서. 

심부건 위원   
  이 부분은 저희 시간 관계상 좀 질문할 것들이 있는데 뭐 여기 이 자리에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추후에 다시 한번 자료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당초에 832억 금액으로 따지면 이거를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그중에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은 아마 573억, 재산 가액으로. 그럼 이 부지가 전체가 지난번에 우리가 832억으로 매입했던 그 부지인가요, 정확히 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71필지 매입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부지도 있고 그렇게 포함돼 있어서 그냥 각 실과의 또 범위가 틀려서 우리는 지금 지원시설 부지하고 근린생활시설 준주거용지 30필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또 경제정책과 기업 유치 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832억 중에 573억은 그 안에 있는 부지고 차이 나는 부분은 다른 부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합을 해 봐야 그것도 일치하는지나 뭐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걸 알 수 있겠네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남용 위원   
  전반적인 상황을 알려면 재정관리과에서 이렇게 나중에 자료를 좀 해줄 수 있나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재정정관리과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부지를 832억에 매입을 해서 지금 일부 지역을 매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금액이 573억이라고, 여기가 573억인데 다른 부서하고 연관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832억을 계상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부지가 우리가 들어가는 매각할 수 있는 부지는 그때 우리가 매입했을 때도 그 매각 대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샀을 때 그 매각 금액하고 매입 부분하고 금액하고 우리가 매각했을 때 그 부분은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동으로 이렇게 매입을 한 것은 아니고 필지별로 가격이 주어져서 우리가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지별로 지금 매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다른 부서하고 연관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전체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따로따로 이게 매입 금액이 있기 때문에 매각 금액도 차이점은 차이 금액은 있을 수 있다.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832억 마이너스 573억 하니까 259억이 지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입했을 때 금액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시간이 매입했을 때가, 언제가 우리가 매입했나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매입은 2024년 10월 28일 날 그때…….

이순덕 위원   
  2024년이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한 금액이나 매각한 금액은 똑같아야 하잖아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다 똑같이 하죠.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그 필지별로 우리가 다 전체 합쳐서 832억이 아니고 필지마다, 위치마다 금액이 틀릴 거 아닙니까, 매입비가. 그럼 매각비도 마찬가지니까 지금 우리가 매각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매입할 때 금액 지금 매각하는 금액을 서로 마이너스하면 이게 다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지 말고 지금 매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필지에 대해서는 얼마에 우리가 매입했는데 얼마쯤 매각한다는 그 차액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당연하죠. 우리가 산업단지도 그렇고 지원시설 부지는 더…….

이순덕 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거 할 때 이 첨부서로 와 있어야 우리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얼마에 매입하고 얼마로 매각하는가로 차이점을 알아야 우리 위원님들 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료가 있어야.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걸 봐서 자료를 한번 필지별로 갖고 와서 우리가 얼마를 손해를 봤는가 알 거 아니에요. 매입했는데 매각할 때 조금이라도 돈 우리가 벌어드려야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저는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그런 자료가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게 다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뭔가 자료가 디테일하게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비교 평가를 해서, 완주군이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지금 1년도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매입한 기간이 1년 차이도 안 나는데 그 안에 얼마나 우리가 또 매각하면서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손해났는지 그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서류를 첨부를 해줘야 비교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도 할 수 있고 또 무슨 얘기를 하지, 그냥 이게 다른 부서에 관리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밖에 갈 수 없다. 그러면 이걸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입했을 때 얼마, 매각했을 때 얼마, 차액은 분명히 있으니 그 부분은 아무튼 서류로 우리 보완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 매입 금액하고 매각 금액이 동일하냐 아니면 손해를 봤냐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없잖아요, 저희는. 그러면 과장님은 그거 가지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마이크 꺼진 상태) 저희가 보충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마이크 꺼진 상태) 똑같이 분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용지 같은 경우는 평당 80 얼마고 지원시설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준주거용지는 제가 알기로는 매입 평당 금액이 꽤 큰 걸로 알고 있고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다 들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매입을 했을 때 금액과, 지금 매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 금액이 내가 1천원에 샀는데 1천원에 팔았냐, 1천원에 샀는데 900원에 팔았냐, 아니면 1,100원에 팔았냐, 이걸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우리 행정에서는요, 이 가격을 그거를 감하거나 가할 수 없습니다. 동일 가격에 그렇게 매각합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때 샀을 때 저희가 800 몇 억 주고 빨리 사야 된다고 해서 샀을 때 그러면 우리가 수익성이 있냐 없냐를 잠깐 얘기했을 때는 그때 팀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이 금액을 거기다가 올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는 했던 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일 궁금하신 거는 지금 구입 금액과 판매 금액이 동일하냐.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똑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똑같아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최광호 위원   
  그걸 여쭤보시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동일합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오늘 논의를 하는 것은 이것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가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변화는 없다. 원래의 매입 가격과 또 매각하는 가격은 변할 수가 없고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제로를 맞춘다는 이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저희들이 이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 매각하는 방식이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마이크 꺼진 상태) 

○위원장 이주갑   
  마이크 좀…….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보통 일반적으로 분양 공고를 통해서 그렇게 처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코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 확약을 받아놓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계약에, 추가 특약 사항에 의해서 8월 28일까지 본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지금 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지원시설이나 준주거 근린생활들은 보통 일반에서도 좀 쓸 수가 있는데 대상들은 그렇게 좀 폭넓게 본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거를 매각할 수 있는 사업을 종료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지금 코웰 외에는 좀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그래도 분양 권고해서 열심히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다른 내용이 좀 될 수도 있는데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SPC 관련해서 지금 SPC의 주된 업무는 어느 부서, 지금 수소산업신담당관님께서 보고 계십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SPC 청산은 도대체 언제 가능합니까? 저희들하고 약속한 자료들을 찾아보면,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송용환 담당관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이미 완료가 되고 종료가 다 끝났어야 되거든요. 왜 이게 안 되는 건지 혹시 이유 알고 계십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SPC법인이 원래 목적에 거의 준해서 갔지만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134억 부분의 지원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처분하기 위해서 좀 알아본 결과 우리가 지금 특별교부세에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열심히 좀 뛰어서 134억 중에 한 50억이 남지 않는 범위 내에 산업단지 분양을 좀 서둘러야 될 그런 선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1년에 SPC 관련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이 총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관련된 비용의 면적이 한 135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그거 처리하면 청산되는 겁니까? 답변 주세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물론 우리가 많이 만나서 얘기는 해봤지만 SPC가 원하는 건 돈이지 부동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반절 정도는 분양이 된 상태라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쪽 직원에서 법인으로 하나 만들어져 있잖아요. 자본 한 20억에다가 나머지 정리해야 될 부분이 134억 정도 되는데 지금 원래 그 자본에서 들어가는 데에서 임금도 들어가고 뭐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주갑   
  비용하고요, SPC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다가 투입하는 비용, 그 사업들 관련해서 얼마나 되는지 그거 자료를 세부내역으로 좀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는 전에도 그랬지만 만약에 거기에 청산의 장애지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그 비용 들여서 토지 매입하고 처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걸 자꾸 끌고 가서 쓸데없는 비용을 낭비하고 부서에서는 사업내용 계속 갖고 가면서 시달리고 욕먹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조례 안건 발의하셨는데요.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나 장이 이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출석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누군지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분 모셔서 여기서 답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행감부터는요, 굉장히 좀 엄하게, 또 더 무겁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SPC 이거는요, 빨리 청산하십시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번 이미 끝났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청산이 안 돼요. 공무원들은 이제 다른 일을 하셔야죠, 여기 매달려서 그쪽에 할 일은 하지 말고. 
  아무튼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정말 갖은 노력을 다 해주신 우리 두 분의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한인주, 최현호 팀장님들께도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잘 챙겨서요. 완주군의 손해가 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우리가 지금 매입해서 매각한다고 했잖아요. 매각이 지금이 분양이죠? 매입해서 지금 매각한다고 했잖아요,  30필지에 대해서. 맞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이순덕 위원   
  분양이잖아요, 지금. 아까 최광호 위원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매입비 금액에 똑같이 분양을 한다, 매각을 한다. 그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뭐 특별히 그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토지가 가격은 시시때때로 변하잖아요. 우리가 매입해서 그 매입비보다 더 적게 분양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금액으로 또 우리가 분양할 수도 있잖아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저는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니요. 계획이 그러냐, 아니면 뭔가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뭔 규정이 있어요? 똑같은 매입 금액에 대해서 매각도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매각이 아니라 분양으로 보고 있거든요.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다시 우리가 매입을 해갖고 다시 분양을 다시 한번 재분양을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30필지에 대해서.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대체로 우리가 SPC 자산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분양한 가격이 있잖아요. 산업단지도 있고 지원시설 부지 가격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미 분양받은 사람도 있고 분양받을 사람도 있는데 그 가격을 똑같이 해야만…….

이순덕 위원   
  아니 시세가 다른데요? 몇 년 전 시세하고 지금 시세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비싼 분양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싸야 분양을 받으려고 그러지.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에 분양 가격하고 똑같이 한다, 지금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그게 맞는 얘기냐 이거죠, 우리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일리도 있는 얘기인데요. 지금 현행 그렇게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과장님 저희가 산단을 조성을 하면 분양을 할 때에 가격을 다 정해서 이미 그 가격대로 판매를 하고 기업들을 유치했잖아요. 그러면 분양이 되지 않았던 부지를 우리가 지금 20% 한도 내에서 매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도 원래의 정해진 그 가격대로 지금 저희가 매입한 거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붙여서 사거나 덜 낮춰서 산 적 없잖아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리고 공공의 행정재산을 매각을 할 때 원래의 기준에 따라서 가는데 지금 이순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위원장 이주갑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이번에 분양을 할 때에 붙느냐 안 붙느냐의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행정적으로는 재산을 매각을 할 때 원래 매입했던 가격 정도로 매각을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한 가지 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분양할 때 그 가격으로 매입을 했나요, 그러면? 그렇게 삼박자가 맞아 맞아요. 그 말은 분양할 때 그 가격 매입했고 이 매입 가격 갖고 그때 분양한 가격으로 다시 재분양을 한다고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이순덕 위원   
  아무튼 자료 한번 주시면 되겠어요.

○위원장 이주갑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 제3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08분 속개)


29. 완주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완주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중택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중택입니다. 평소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아낌 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이유는 완주군 가족센터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위탁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완주군 가족센터를 운영할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비영리단체 등이 신청 가능하며, 수탁자 모집은 완주군 지역으로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운영위원회 개최 등 사전 절차를 마쳤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151호로 회부된 완주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족의 기능 강화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완주군 가족센터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 능력 및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 가족센터는 가족 기능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 위기 가구 관리 등 중요한 사회복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민간 위탁체 선정을 통한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바 업무의 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기관 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절차 진행과 선정 후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를 통해 사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완주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팀원님들 항상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완주군 가족센터 민간 위탁이 지금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민간위탁을 완주군에 제안해서 이렇게 입찰공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그 이유는 지금 전에도 우리 완주군에 지역 제한을 두고서 했었는데 5년 전에는 우리 완주군 관내에 특별한 법인이 있지 않아가지고 아마 전북으로 확대해서 지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년 동안에 어떠한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운영 가능한 법인들이 있는 바 완주군으로 일단 좀 제한을 두고서 어떠한 위탁 관계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완주군에도 이제는 위탁을 할 만한 그 단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군데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군데 이상 정도는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대충 어디어디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제가 알고 있는 데는 현재도 일드림 사회적협동조합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우석대학교, 상관에 있는 장신대학교 이런 쪽도 전에 운영한 그런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도 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만약에 지금 우석대하고 장신대학은 산학협력단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지금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인가요, 우석대나 장신대가?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저희가 아직까지는 공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추이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11월 말까지는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그 안에 공고를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접촉 내지 의사 표시한 것은 없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한 31억 정도…….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31억 정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인건비, 운영 보조가 한 11억 정도 그다음에 사업비가 한 20억 가까이 이렇게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우리 완주군 위탁 규모로 놓고 보면 이게 상당히 큰 민간위탁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드림은 전주에 법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서류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런데 지금 일드림도 여기 완주로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전을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이게 그때 당시는 완주에서 안 되고 전주에 있는 그런 사회적협동조합이더라고요, 운영 받았을 때. 5년 전에. 전주에 백제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부까지는 공식적으로 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쪽 완주 쪽으로 주소 이전 관계는.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완주군의 충분한 인력풀이나 그런 수행을 31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재원 풀이 있다라고 하면 완주군으로 제안을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대학하고, 한일장신대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우석대는 산학협력단이 지금 여러 가지 완주군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일드림은 말로는 이쪽 지역으로 이전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긴 한데 그게 완전히 법인을 이전을 했는지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되는데, 최소한 이게 규모가 작은 거고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그냥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사전 조사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특혜의 부분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만약에 지역 한정으로 하면? 
  그런데 뭐 5, 6군데 있다라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거를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하다 보면 수행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또 대부분 이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꼭 그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완주군에 있는 여러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단체들이 그냥 명칭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이사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겹쳐 있어요, 서로, 서로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다 해 먹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인력풀들이 물론 이제 와서 수행을 실질적으로 하는 센터장이나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충분히 새로 뽑아서,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거기에 구성돼 있는 임원들, 임원들이 다 서로 엮여 있다. 그거를 완주군이 내용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전 조사 없이 31억이라는 큰 금액을 민간위탁을 할 예정인데 사전 조사 없이 참여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위탁을 완주군 관내로 해서 하겠다?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위원님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그걸 이제 병행하면서 좀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리 8월 안에는 아니지만 9월 안에 같이 그런 것을 조사하면서 병행해서 공고 절차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아니 그런 거를 미리 저희한테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충분한 자료들을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가 방금 얘기한 대로 완주군으로 하는 거를 수용을 하는 거고, 전라북도로 풀 건지 전국으로 풀 건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정확히 저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완주군으로 하겠다.” 
  완주군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 근거 바탕이 뭐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을 해주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냥 1개, 2개 있는 데에서 딱 그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치듯이 그렇게 위탁을 서로 주고받고 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심부건 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과장님 이 부분이 저희가 어차피 민간위탁을 이번에 승인을 하지 않으면 모든 일정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승인을 안 해도 한시적으로 3개월 이내에서는 연장을 해서 운영하면서 재검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걸 떠나서 저희가 만약에 승인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금액은 민간위탁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의회하고 정확하게 원칙에 의해서 공정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의회 관련 우리 자치행정 쪽하고 협의를 해서 공고안이라든지, 선정 방법이라든지, 심사 기준이라든지, 업체 심사를 하는 심사 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정성 있게 할 것인지 같이 공유를 해 주기를 바랄게요. 해줄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저는 분명히 전제를 그걸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원 예산이 31억7천만원 정도. 그렇죠? 맞죠?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이순덕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성과평가 있잖아요.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보니까 이게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하고 있어요, 3년간. 2021년에서 2023년까지.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A등급 그다음에 사업 여건 A등급, 사업 운영에 대해서 A등급인데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C등급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부터 운영까지 해서 성과로 나타나는데 나머지 사업계획이나 사업 여건, 사업 운영은 다 A등급인데 성과는 C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성과를 보면 이용자 실적, 그다음에 이용자 만족, 성과 노력도, 상담 실적이란 말이에요. 모든 우리가 사업은 사업 계획서를 짜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 여기까지는 A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A등급 나왔어요. 나머지 성과도 A등급이 나와야 맞지 않나. 
  제일 중요한 게 성과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계획하고 사업 운영은 A등급 맞고 성과는 C등급 맞았다? 그러면 운영을 잘못했고 계획을 잘못했다. 역으로 가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지금 영역별 등급 평가 그 결과는 2023년도에 평가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계획과 여건과 사업 운영과 성과가 일목요연하게 연계성이 좀 돼야 되는데 사업 성과가 좀 미흡한 걸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떠한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이후로부터 더 열심히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무리 사업이 거창하게 계획을 하고 아무리 운영을 열심히 한다 한들 성과가 안 나면, 이게 성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3년 동안 한 거를 한 번에 평가를 내서 한다는 것도 좀 너무 기간도 길고, 그러면 다음 평가는 2024, 2025, 2026, 3년을 거쳐서 지금 또 지나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 3년 치를.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일반적으로 평가 기준이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평가를 하게끔…….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3년……. 그러면 자체적으로 군청에서 혹시 관리감독 차원에서 평가하는 거 있나요? 여기서 말고.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이 지도 점검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체크를 하는데요…….

이순덕 위원   
  지도점검?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이순덕 위원   
  1년에 몇 번, 한 번 정도 하나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그게 연계가 돼가지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평가한 것도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면서 평가한 거 그리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불해서 이분들이 지금 평가하는 거 맞지 않나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연계성이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이순덕 위원   
  3년의 기간은 너무 길어요. 적어도 관리감독을 부서에서는 하지만 그래도 2년 정도 해서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3년을 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평가한다라는 것은 조금 데이터가 안 정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 31억7천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그걸로 계속 뭐 관례적으로 가면 안 되고 새로운 사업이 뭔가 그것도 발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좀 새롭게 가야지, 있는 그대로 관례적으로 가는 프로그램들, 사업들은 조금 아직은, 지금은 조금 시대가 변할수록 요구 사항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부서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수탁 기관으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에서는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정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성과도 잘 나오고 프로그램 다양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이후에 이용자의 어떤 복지 욕구에 맞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을 구분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남용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서남용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앞서 이순덕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평가가 2023년까지고, 2024년, 2025년의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은 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하반기에 점검하면서 금년도치에 대한 지금 평가는, 지도점검 포함해가지고 평가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 전반적으로 좀 한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뒤에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에는 가족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1천만원 받았어요. 전국 30개소 선정 그랬는데, 전국에 몇 개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전국에 대부분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현재 파악한 걸로는 212개소 지금 가족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210여 개소. 그중에 30개소에 선정됐다는 것은 상당히 성과를 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이것이 평가를 3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놓쳐…….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약간의 보이지 않는 그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 평가하고 3년에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차이는 좀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앞서 우리 심부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이순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우리 완주군에 있는 그런 관련 업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좀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 효과, 성과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또 완주군에 있는 업체들이 어떤 상황이고 또 어느 정도 있는지를 그런 자료를 미리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서…….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또 그런 것들이 오해 사지 않고 실질적으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그렇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언급을 했던 우리 지금 현재 수탁기관, 제가 기관의 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이 기관이 처음에 저희 2021년 1월 1일 날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때 그 업체의 소재지는 어느 지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전주시 백제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때는 전주시…….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그때 당시는 전북도로 좀 확대를 해가지고 전주에 있는 일드림 사회적협동조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번에도 전북지역으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이번에 일차적으로는 완주군 지역으로 제한을 두고 거기에서 충족이 안 될 경우 좀 도내로 확대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심부건 위원님께서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했는데 현재 이 수탁기관이 완주로 옮겼는지, 옮겼다면 언제 옮겼는지,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해서 본 위원장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아까 성과 때문에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업계획이나 사업 여건, 사업 운영에 관한 건 보통 당사자들에 관련된 부분인데 평가 등급이 다 A가 나왔어요. 사업의 성과는 이용자들의 어떤 만족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이 아쉽게도 C등급이 나와서 좀 매우 안타까운데, 혹시 지금 수탁기관에서 센터장님을 모셔올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센터장님을 모셔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5년 동안의 기간에 두 분의 센터장님이 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초기에 2021년 1월 시작했을 때는 다른 분이 있었는데, 중간에 현재 오인철 센터장으로 바뀌었는데 그 내부적으로 아마 적임자를 객관적으로 좀 찾아가지고 센터장으로 내정하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주갑   
  수탁기관에서 정했다고…….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그렇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을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단체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적임자를 찾아가지고 센터장으로 자격 기준에…….

○위원장 이주갑   
  어떤 센터장의 능력이나 어떤 방향성에 의해서 사업의 성과가 되게 크게 좌우지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센터장님을 모셔올 때 중간에 이렇게 변화가 있다고 하면 혹시 저희 실과 실무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교체에 대한 부분은 상의할 수 있는 어떤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혹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수탁 계약서에…….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그건 정확한 내용을 제가 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말씀을.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본 위원장한테도 그 계약서 작성된 거 한 부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위원장 이주갑   
  그리고 민간위탁 사전 심의와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선정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선정심의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공고 절차를 통해서 위원들을 선임해가지고 보통 9명 이내로 관련법에서는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절차를 밟게끔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적격자심의위원회는 당연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공모에 응한 사람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결정하는 부분이고,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걸 결정할 때 완주군 가족센터 내에 민간위탁 운영 위원회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그 내에, 그 완주군가족센터 내에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라고 좀 있는데요. 그쪽을 통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검토 처리한, 8월에 좀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8월 달에 지금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부군수님이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활용해서 대체해서 진행했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게 지금 이렇게 해도 무방한가요, 근거나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법에 규정에 맞게끔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위원장 이주갑   
  이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부군님을 포함해서 총 10분의 위원이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 제가 보니까 우석대학교에 이 모 교수님께서 계시는데 이분이 위탁 연역이 있더라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가지고 우석대 산학협력단에서 했는데 과연 위원으로서 활동하시는 것이 맞는가. 
  왜 그러냐면,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할 때 지금 당사자였던 제가 보니까 가족센터장 오인철 님은 제척이 됐어요. 그런데 이미 위탁의 경험이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것이 적정하냐 안 하느냐의 판단을 이미 받아서 운영했던 분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은 적절한지 그것도 한 번쯤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과장님께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도 있고 확인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좀 명심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위원장 이주갑   
  의사일정 제29항 완주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주무관님 뒤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정회)

(15시34분 속개)


30. 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경로장애인과 김미숙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무팀장이신 신지영 팀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신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미숙 경로장애인과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의원님들께서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시설로 노인 일자리 개발 및 운영,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및 판매 등 노인이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입니다.  2008년부터 기한의 정함 없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정 형태로 사단법인 농촌사랑에서 운영 중에 있었으나 노인 일자리법 시행으로 2025년 12월 31일 자로 기간 만료됨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이며, 위탁시설은 삼례읍에 소재한 새참수레, 봉동읍 소재 완주시니어클럽, 구산면 소재 공동 작업장 등 3개소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추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어르신들께 더 좋은 일자리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150호로 회부된 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에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지정 운영된 완주시니어클럽이 지정 기간 만료되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처를 선정해 완주시니어클럽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가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험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의 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위탁기관 선정 후 지속적인 성과 평가와 관리체계 강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안 계시고 팀장님 오셨는데 간단하게 지금 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관련해서 그 취지,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취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갑   
  마이크 켜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죄송합니다. 그동안에는 완주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 2007년도부터 전라북도 시작을 해가지고는 시범사업 식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아닌 그 지정에 의해서 운영을 지금 2008년도부터 쭉 해왔었는데 쭉 해오면서 어르신들, 일단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민간위탁이 아닌 그 지정에 의해서 쭉 해서 그 자체적인 역량을 많이 강화를 시켜 왔었고,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 보니까 같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로 보고 사회복지시설로 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래서 전문 기관과의 공개경쟁을 통해서 이 사업이 가야 되지 않나 하면서 법 개정도 이루어지고 그 경과 규정에 의해서 기존에 이렇게 정함이 없이 가는 시설들은 2021년도부터 5년간 민간위탁으로 본다 해서 그 기간이 올해 2025년도 12월 말로 완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그동안에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을 줬고, 이제는 그 뭐야 꼭 일자리 지원기관뿐만이 아니라 그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를 하면서 여러 또 다른 민간단체나 기관들이, 또 역량을 키운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쟁에 의한 이런 민간위탁이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법 개정과 더불어 시행하긴 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볼 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관련 법률 제9조하고 그다음에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다른 민간위탁과 같이 똑같이 공고도 해서 수탁기관을 정해야 되는데 혹시 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에 관심을 많이 가진 단체들이 있는지 그 부분은 공공를 해봐야 알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예.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남용 위원   
  예. 

○위원장 이주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농촌사랑 지금 그 업체는 위치가 완주군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 있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완주군 고산면에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예. 

서남용 위원   
  또 여기에 자격을 갖춘 이런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완주군에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저희가 지금 공고는 그 지역복지사업이나 노인 일자리사업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그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들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보면…….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완주군에 그런 업체수가 대략 몇 군데 정도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사업뿐만이 아니라 지역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까지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서남용 위원   
  그런 기관들은 많이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예, 그렇죠. 

서남용 위원   
  그래서 완주군으로 한정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한정해서 공고를 내고 있다는데…….

서남용 위원   
  해도 사업 수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지금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를 보면 완주시니어클럽에 대해서 2024년 3월 11일 날 했어요. 그런데 평가위원 3명이 했어요. 평가위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를 대야 객관적으로 좀 받아볼 수 있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저희가 성과평가는 작년에 이렇게 노인인력개발원이랑, 외부 노인인력개발원과 저희 내부 위원회에서 한 거고요. 이거 말고도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서남용 위원   
  해마다?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예, 그래서 2023년도, 2024년도 노인역량 활용사업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도 받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세 사람이 평가를 해서 조금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좀 그런 부분이 염려되고, 또 이런 성과평가를 할 때 그 평가위원들이 어느 정도 최소 위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 대략 보면 그래도 7, 8명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여기는 딱 3명이 했어요, 평가위원들이.

 ○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다음부터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예, 보완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평가위원 수나 이런 것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가 아마 아까 2008년부터 했다고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2008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한 기간이 좀 많이 있어요.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성과평가를 그동안에 이런 업체가 좀 어떻게 했는지 좀 더 확인할 수 있게, 이거는 딱 1년 치만 해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3개년 거 한 겁니다, 작년에는. 

서남용 위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뒤로도 그전 것도 이렇게 한번 봐서 참고해서 나중에 수탁자 선정을 할 때 충분히 이런 평가위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지금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예, 시니어클럽은 처음입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까지는 군에서 진행을 했었고.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예,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곳.

심부건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심사위원이라든지 심사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일단은 저희가 그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한 3배수 해가지고 공개모집을 좀 저희 도내, 저희 군보다는 외부 타 시도나 아니면 타 시군까지 해서 한번 좀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모집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거든요.

심부건 위원   
  저희가 늘 공정성이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심사에 결격 사유가 되시는 분들이 같이 연관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내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공정성에 좀 훼손이 있고 여러 심사 위원으로 선택이 됐을 때 이 위탁을 받고자 하는 위탁기관들은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좀 하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염려스러운 건 이게 공정하게 심사를 어떻게 했을 때 그런 불순한 부분들이 사라질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게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지금까지 잡음도 많았고 문제도 많아서 공개 3배수로 해서 외부에서 대부분 심사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정성이 그나마 조금 확보가 됐었거든요.  이 시니어클럽이 과거에 계속 민간위탁으로 진행이 됐었으면 나름대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축적이 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처음 시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 공고를 하거나 공고문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격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또 공정한 심사 위원들을 뽑아서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또한 이제 앞전하고도 같지만 민간위탁 그런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 기준표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본 위원한테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다른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어찌 됐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해서 서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요. 위원장도 몇 개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시설이 시니어클럽이죠?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일단 노인 일자리사업은 사업장이나 사업단은 한 33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공익형이랄지 사서형,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으로 가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 사업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 뭐 그 카페사업이랄지 아니면 뭐 팥죽사업 이렇게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도 있고…….

○위원장 이주갑   
  그렇죠. 우리 예를 들면 삼례의 새참수레. 지금 거기 운영 잘 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예, 거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리고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장들이 좀 있잖아요. 혹시 그중에서 문제가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특별하게?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예. 

○위원장 이주갑   
  지금 민간위탁 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마쳤죠?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예,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위원장 이주갑   
  심의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저희는 그 조례에 보면 그거 말고도 유사한, 이 사업에 유사한 기관 위원회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노인 일자리 위원회를 활용해서 적정성 심의는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지금 제가 보니까 적정성 검토 결과 한 7가지가 있는데요. 보니까 군수 소관 사무, 전문성, 책임성, 경쟁, 전부 다 긍정적인 내용만 이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혹시 사업을 하는 방향들 중에 본인들이 예측해서 틀어지거나 잘못된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게 뭐 다 적정으로 주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다섯 분이 참석을 해서 아마 그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 빼고 그러면 뭐 그렇게 심의만…….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그 심의는 민간위탁이 적정한지 아닌지…….

○위원장 이주갑   
  심의위원회가 위탁 운영할 때 적정성만 평가를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예. 

○위원장 이주갑   
  그런데 그 적정성이 5명이 참석을 했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지는 않지만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공개모집을 할 방향으로 가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예, 그렇죠. 

○위원장 이주갑   
  그런데 지금 이 위탁사업의 종합성과에 대한 결과보고를 보면 평가 점수가 약 77점 정도로 되어 있어요.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예. 

○위원장 이주갑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재계약을 할 때 요즘에는 점수가 높아져서 보통 80점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점수에 대해서는 아까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정성은 다 긍정적인 것만 나왔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제가 모든 것이 긍정적이라고 평가는 못 받은 것 같아요. 혹시 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이것은 이제 사업 운영이나 예산 전체적인 규모 그걸 본 거고, 적정성 심의는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이 적정하다는 그 심의인 것이고요. 2개는 좀 다르고…….

○위원장 이주갑   
  그러니까 점수상으로는 저도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점수를 그런데 이때…….

○위원장 이주갑   
  점수상으로는 민간위탁이 가는데 과연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운영할 때보다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그것이 과연 맞을지 추후에 이제 사업을 진행해 봐야 되겠지만 운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된다. 다양한 상도 받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아무튼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어요.  이제 제가 하나 여기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그 위탁 계약과 관련해서 2025년도 올해 지침에 계약은 우리가 민간위탁은 처음으로 가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예. 

○위원장 이주갑   
  그렇지만 나중에 공모 절차가 끝나고 나서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갱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재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하고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개정이 된 게.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그렇죠. 

○위원장 이주갑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의 의견은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일단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열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이주갑   
  그러니까 법적으로 열려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평가의 점수나 이런 것들이 통과가 돼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그렇죠. 80점 이상은 돼야…….

○위원장 이주갑   
  그런데 ‘위탁계약의 체결’에 1번 항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점수나 이런 건 없고 ‘지정권자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위탁이 끝나고 나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해야 되겠지만 정확한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남겨놔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신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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