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9월 04일(목) 09시 3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제1차)
- 1. 완주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 2.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제가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을 해야 하니 심부건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제가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을 해야 하니 심부건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정회)
(09시36분 속개)
○부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심부건입니다. 제1항은 이순덕 위원장님 대표발의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덕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심부건입니다. 제1항은 이순덕 위원장님 대표발의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덕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교육연수 제공에 대한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계획 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교육연수 제공에 대한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계획 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 구성 체제,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0조의2에 따른 의원당선인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의원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전교육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과 정책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의원당선인 교육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소관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 구성 체제,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0조의2에 따른 의원당선인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의원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전교육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과 정책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의원당선인 교육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소관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충분히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를 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충분히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를 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정회)
(09시44분 속개)
○위원장 이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부건 위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부건 위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 지분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과 법적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완주군이 4분의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 지분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과 법적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완주군이 4분의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 주요내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의회가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을 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사 대상 범위와 일치하여 상위법령 체계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해당 부서와 협의결과 이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 주요내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의회가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을 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사 대상 범위와 일치하여 상위법령 체계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해당 부서와 협의결과 이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준비하신 우리 심부건 부위원장님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저희 완주군에서 출자하거나 또는 출연한 법인을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명문화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 군민들께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궁금했던 내용들이나 의문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된 조례라고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앞서 간담회 때나 이때 논의했던 만큼 우리 심부건 의원님께서 준비한 내용,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준비하신 우리 심부건 부위원장님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저희 완주군에서 출자하거나 또는 출연한 법인을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명문화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 군민들께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궁금했던 내용들이나 의문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된 조례라고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앞서 간담회 때나 이때 논의했던 만큼 우리 심부건 의원님께서 준비한 내용,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순덕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심부건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출연·출자기관을 조례로 제정해서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심부건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출연·출자기관을 조례로 제정해서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행정 쪽에 기관 쪽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완주군은 출자·출연을 해가고 있고 또 늘려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원 조례를 가지고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40% 이상 우리가 출자·출연한 테크노밸리라든지 완주농공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완주문화재단, 공공급식지원센터 이런 곳들이 실제 40% 이상 지분을 출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을 통해서 감시하다 보니까 정확히 우리가 전달 받아야 될 부분들을 못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살적으로 저희가 출연기관들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시켜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감시 권한을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가장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름대로 인위적으로 예산을 지출하거나 불법적인 그런 부분의 요소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시함으로써 많은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관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SPC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행정 쪽에 기관 쪽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완주군은 출자·출연을 해가고 있고 또 늘려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원 조례를 가지고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40% 이상 우리가 출자·출연한 테크노밸리라든지 완주농공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완주문화재단, 공공급식지원센터 이런 곳들이 실제 40% 이상 지분을 출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을 통해서 감시하다 보니까 정확히 우리가 전달 받아야 될 부분들을 못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살적으로 저희가 출연기관들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시켜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감시 권한을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가장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름대로 인위적으로 예산을 지출하거나 불법적인 그런 부분의 요소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시함으로써 많은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관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SPC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덕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부건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부건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