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4일(금)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성중기·김재천·김규성 의원)
- 1. 완주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 3.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0.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1.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2.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 14.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5.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6.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 1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18.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19.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 20. 삼례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1.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 22. 구이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3.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4.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5.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 26. 완주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7.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8.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9.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0.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31. 완주군 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안
- 32. 완주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33. 완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4. 완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 35.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6. 완주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7.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8.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9. 완주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40.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1.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 42.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 43.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 44.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45.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46.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47. 수출형 프리미엄 트랙터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 48.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
- 49.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
- 50.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 51.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 52.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53.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 54.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5.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56. 한우암소 도태 장려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 57.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
- 58.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 59.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60. 2026년 완주군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61.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62. 2025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63. 완주군의회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4. 완주군의회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5.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행을 위한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성중기·김재천·김규성 의원)
- 1. 완주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 3.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0.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1.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2.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 14.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5.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6.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 1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18.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19.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 20. 삼례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1.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 22. 구이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3.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4.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5.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 26. 완주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7.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8.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9.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0.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31. 완주군 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안
- 32. 완주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33. 완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4. 완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 35.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6. 완주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7.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8.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9. 완주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40.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1.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 42.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 43.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 44.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45.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46.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47. 수출형 프리미엄 트랙터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 48.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
- 49.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
- 50.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 51.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 52.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53.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 54.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5.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56. 한우암소 도태 장려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 57.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
- 58.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 59.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60. 2026년 완주군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61.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62. 2025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63. 완주군의회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4. 완주군의회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5.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행을 위한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워장 선출 결과입니다. 위원장은 이경애 의원님, 부위원장은 최광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0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완주군의회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심부건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행을 위한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성중기 의원님, 김재천 의원님, 김규성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워장 선출 결과입니다. 위원장은 이경애 의원님, 부위원장은 최광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0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완주군의회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심부건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행을 위한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성중기 의원님, 김재천 의원님, 김규성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토지행정 바로잡을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 예산 확대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토지행정 바로잡을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 예산 확대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토지행정 바로잡을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 예산 확대해야.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용진·봉동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완주군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사업’의 중요성과 그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기존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차세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개편하는 한편,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는 ‘국토이용 정보 통합플랫폼(KLIP)’이라는 독립된 시스템에서 발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터전인 국토를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완주군이 준비해야 할 것은 새로운 시스템이 담아낼 정보의 ‘품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지적도와 임야도 오류를 바로잡고, 이를 ‘연속지적도’에 정확히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속지적도는 낱장의 지적도를 하나로 이어 붙여 토지 경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도면으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토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도의 모양을 맞추는 것을 넘어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를 바로잡는 혁신적인 행보입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속지적도만 정비하고 용도지역·지구도를 그대로 둔다면, 지도 위에 땅의 경계는 바뀌었는데 그 땅에 적용되는 건축 제한이나 개발 가능 여부 등 다양한 규제 정보는 옛날 지도에 머무르는 ‘엇박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인허가 과정에서의 혼란과 불필요한 민원을 일으키고, 그 불편은 고스란히 군민께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내다보고, 이미 개별 지적도의 경계 정비사업을 완료했으며,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꿰어내는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완주군은 전국 자치단체 중 경기, 경남, 부산에 이어 지난 2024년부터 용진, 상관, 고산, 경천 4개 읍면을 시작으로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도를 동시에 현행화하는 작업을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합 정비사업을 완료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정확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토지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그 기대효과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완주군이 나아가야 할 길이 얼마나 올바르고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완주군이 추진하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첫째,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포털사이트 등에서 표현되는 토지의 형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토지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고, 내 땅의 정확한 경계와 이용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행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지가, 토지이용계획, 설계, 고시, 각종 인허가 등 민원 업무가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공공사업 추진 시 정확한 토지 분할 및 토지 보상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미래 완주군 도시성장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정확한 지적 정보는 디지털 트윈, 스마트 도시계획 등 미래 첨단 도시행정의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우리 완주군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데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군수님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완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내디딘 이 한 걸음은, 단순히 낡은 지도를 바꾸는 사업이 아닙니다.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완주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공적인 첫걸음을 완주군 전역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현재 4개 읍면에서 시작된 이 사업을 나머지 9개 읍면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장 먼저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군민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일이고 완주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군수님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행정 바로잡을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 예산 확대해야.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용진·봉동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완주군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사업’의 중요성과 그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기존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차세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개편하는 한편,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는 ‘국토이용 정보 통합플랫폼(KLIP)’이라는 독립된 시스템에서 발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터전인 국토를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완주군이 준비해야 할 것은 새로운 시스템이 담아낼 정보의 ‘품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지적도와 임야도 오류를 바로잡고, 이를 ‘연속지적도’에 정확히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속지적도는 낱장의 지적도를 하나로 이어 붙여 토지 경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도면으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토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도의 모양을 맞추는 것을 넘어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를 바로잡는 혁신적인 행보입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속지적도만 정비하고 용도지역·지구도를 그대로 둔다면, 지도 위에 땅의 경계는 바뀌었는데 그 땅에 적용되는 건축 제한이나 개발 가능 여부 등 다양한 규제 정보는 옛날 지도에 머무르는 ‘엇박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인허가 과정에서의 혼란과 불필요한 민원을 일으키고, 그 불편은 고스란히 군민께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내다보고, 이미 개별 지적도의 경계 정비사업을 완료했으며,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꿰어내는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완주군은 전국 자치단체 중 경기, 경남, 부산에 이어 지난 2024년부터 용진, 상관, 고산, 경천 4개 읍면을 시작으로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도를 동시에 현행화하는 작업을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합 정비사업을 완료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정확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토지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그 기대효과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완주군이 나아가야 할 길이 얼마나 올바르고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완주군이 추진하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첫째,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포털사이트 등에서 표현되는 토지의 형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토지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고, 내 땅의 정확한 경계와 이용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행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지가, 토지이용계획, 설계, 고시, 각종 인허가 등 민원 업무가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공공사업 추진 시 정확한 토지 분할 및 토지 보상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미래 완주군 도시성장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정확한 지적 정보는 디지털 트윈, 스마트 도시계획 등 미래 첨단 도시행정의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우리 완주군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데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군수님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완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내디딘 이 한 걸음은, 단순히 낡은 지도를 바꾸는 사업이 아닙니다.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완주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공적인 첫걸음을 완주군 전역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현재 4개 읍면에서 시작된 이 사업을 나머지 9개 읍면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장 먼저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군민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일이고 완주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군수님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끊김 없는 복지, 멈춤 없는 성장, 완주가 앞장서야 합니다”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끊김 없는 복지, 멈춤 없는 성장, 완주가 앞장서야 합니다”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끊김 없는 복지, 멈춤 없는 성장, 완주가 앞장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복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고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 완주형 복지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단순한 지원이 아닙니다. 복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며, 국가와 지역이 시민의 기본생활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공동체 선언입니다.
이러한 복지의 본질 속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대상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은 복지의 시작이자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 제도 역시 이런 철학에서 출발했습니다. 6·25전쟁 이후 구호급식으로 시작된 학교급식은 1973년 정부 책임하에 제도화되었고,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무상급식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아이들의 끼니는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라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무상급식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복지국가로서 대한민국이 도달한 하나의 기준점이자 모든 아이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합의를 한 걸음 더 확장해야 합니다. 지금의 무상급식은 학교 문이 닫히는 방학이 되면 급식의 울타리 또한 함께 닫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방학 중에는 저소득층 아동 등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어,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급식 공백 속에 놓여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즐겁고 기다려지는 방학이 어떤 아이들에겐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방학 중 끼니 공백은 단지 한 끼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 정서, 학습, 그리고 성장의 연속성이 끊기는 문제입니다. 이제 완주가 그 끊김을 제대로 이어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 성장은 단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본 의원이 제시하는 완주의 새로운 복지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 ‘완주형 방학 급식카드’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 아동급식 카드를 확대하여 방학 중 모든 아동이 일정금액의 식사비를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학교라는 울타리가 닫힌 시기에도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을 지역이 함께 지켜내자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 강동구, 영등포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을 넓히며 복지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제 완주가 그다음 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앞서 ‘완주산업단지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실현해 낸 바 있습니다. 그 정책의 취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과 기본권을 지역이 함께 책임지자.” 이제 그 철학을 근로자에서 학생으로, 산업에서 교육으로 확장해야 할 때입니다.
완주는 인구 10만을 넘어선 성장도시입니다. 이제 양적 성장의 단계를 넘어서 돌봄과 교육의 가치로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방학 중에도 아이들의 끼니를 외면하지 않는 일은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구체화하는 질적 성장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유희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학 기간 중 급식카드 지원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는 곧 보편적 복지의 실천이자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이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 안전망이자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함께 돌본다는 책임과 자긍심의 표현입니다.
완주가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완주라는 이름 자체가 돌봄과 성장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김 없는 복지, 멈춤 없는 성장, 완주가 앞장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복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고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 완주형 복지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단순한 지원이 아닙니다. 복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며, 국가와 지역이 시민의 기본생활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공동체 선언입니다.
이러한 복지의 본질 속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대상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은 복지의 시작이자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 제도 역시 이런 철학에서 출발했습니다. 6·25전쟁 이후 구호급식으로 시작된 학교급식은 1973년 정부 책임하에 제도화되었고,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무상급식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아이들의 끼니는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라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무상급식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복지국가로서 대한민국이 도달한 하나의 기준점이자 모든 아이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합의를 한 걸음 더 확장해야 합니다. 지금의 무상급식은 학교 문이 닫히는 방학이 되면 급식의 울타리 또한 함께 닫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방학 중에는 저소득층 아동 등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어,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급식 공백 속에 놓여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즐겁고 기다려지는 방학이 어떤 아이들에겐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방학 중 끼니 공백은 단지 한 끼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 정서, 학습, 그리고 성장의 연속성이 끊기는 문제입니다. 이제 완주가 그 끊김을 제대로 이어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 성장은 단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본 의원이 제시하는 완주의 새로운 복지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 ‘완주형 방학 급식카드’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 아동급식 카드를 확대하여 방학 중 모든 아동이 일정금액의 식사비를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학교라는 울타리가 닫힌 시기에도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을 지역이 함께 지켜내자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 강동구, 영등포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을 넓히며 복지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제 완주가 그다음 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앞서 ‘완주산업단지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실현해 낸 바 있습니다. 그 정책의 취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과 기본권을 지역이 함께 책임지자.” 이제 그 철학을 근로자에서 학생으로, 산업에서 교육으로 확장해야 할 때입니다.
완주는 인구 10만을 넘어선 성장도시입니다. 이제 양적 성장의 단계를 넘어서 돌봄과 교육의 가치로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방학 중에도 아이들의 끼니를 외면하지 않는 일은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구체화하는 질적 성장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유희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학 기간 중 급식카드 지원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는 곧 보편적 복지의 실천이자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이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 안전망이자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함께 돌본다는 책임과 자긍심의 표현입니다.
완주가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완주라는 이름 자체가 돌봄과 성장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성 의원님으로부터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방안 모색 제언”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성 의원님으로부터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방안 모색 제언”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위 활동의 일환으로 농업·농촌의 화두인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방안 모색의 불씨를 지펴보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시대에 태양광은 가장 핵심적인 재생에너지 수단으로써, 그중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물을 적절히 설치하여 상부에서는 1차로 햇빛의 약 30∼40%를 받아 전기를 생산하고, 하부에서는 햇빛의 약 60∼70%가 도달하게 하여 농작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영농 활동과 전력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 농가 수익 증대는 물론이고 작물에 미치는 기후 영향 완화, 농촌 전력 인프라 개선 등 현재 농업·농촌에 산적한 여러 현안을 동시에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견인해 줄 혁신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2012년 5㎿에 불과했던 영농형 태양광은 북미, 유럽, 아태지역 중심으로 2018년 2.9GW, 2021년 14GW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영농형 태양광 발전법을 제정한 이래, 5천 건 이상의 설비가 가동되고 있고,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 2030년에는 태양광 발전의 1%, 2050년에는 5%라고 하는 100GW 용량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내에서도 2015년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80여 개소에서 실증연구 및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핵심은 농업생산량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인데, 전국에서 추진된 실증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차광률 약 30∼35% 설치 시 대부분 작물이 일반 농지에서의 작황률 80% 이상의 수확을 얻었고, 영양 상태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일반적인 농가가 금융 및 전력 가격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면 평균 400∼900만원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증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농지법’ 하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 설치 불가능하고, 농업보호구역의 일시 사용허가 기간도 최대 8년으로 제한하는 한계가 있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확장성이 사실상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영농형 태양광을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면서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결과,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 지구’를 지정할 경우 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농지 사용 기간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식품부는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소를 조성하고, 소멸 위험이 높은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부터 햇빛, 바람 연금 등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며, 이미 시범사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정부 주도하에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완주군은 구체적인 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대 의회에서만 하더라도 2024년 1월 서남용 의원이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한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 방안을 건의했고, 2024년 12월 이순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기본소득 논의를 제안한 바 있지만, 농촌진흥청이 2019-2020년 이서에서 벼로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부는 제대로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대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완주형 영농형 태양광 추진 TF’를 구성해서 관련 부서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둘째, 규모화, 집적화와 더불어 주민 수용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은 실태 조사 실시 후 시범 마을을 선정하여 햇빛소득마을 등 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비해야 하며, 셋째, 향후 예측되는 제도적 변화에 걸맞은 조례 정비와 재정 확보 등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완주형 연금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궁극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까지 연계한 청사진을 도출한다는 목표 설정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서 전남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만, 선도적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고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신안군 비금면의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서 사업 초기부터 주민 참여, 수익 공유 등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으로써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군수님과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을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위 활동의 일환으로 농업·농촌의 화두인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방안 모색의 불씨를 지펴보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시대에 태양광은 가장 핵심적인 재생에너지 수단으로써, 그중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물을 적절히 설치하여 상부에서는 1차로 햇빛의 약 30∼40%를 받아 전기를 생산하고, 하부에서는 햇빛의 약 60∼70%가 도달하게 하여 농작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영농 활동과 전력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 농가 수익 증대는 물론이고 작물에 미치는 기후 영향 완화, 농촌 전력 인프라 개선 등 현재 농업·농촌에 산적한 여러 현안을 동시에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견인해 줄 혁신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2012년 5㎿에 불과했던 영농형 태양광은 북미, 유럽, 아태지역 중심으로 2018년 2.9GW, 2021년 14GW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영농형 태양광 발전법을 제정한 이래, 5천 건 이상의 설비가 가동되고 있고,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 2030년에는 태양광 발전의 1%, 2050년에는 5%라고 하는 100GW 용량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내에서도 2015년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80여 개소에서 실증연구 및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핵심은 농업생산량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인데, 전국에서 추진된 실증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차광률 약 30∼35% 설치 시 대부분 작물이 일반 농지에서의 작황률 80% 이상의 수확을 얻었고, 영양 상태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일반적인 농가가 금융 및 전력 가격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면 평균 400∼900만원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증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농지법’ 하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 설치 불가능하고, 농업보호구역의 일시 사용허가 기간도 최대 8년으로 제한하는 한계가 있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확장성이 사실상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영농형 태양광을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면서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결과,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 지구’를 지정할 경우 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농지 사용 기간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식품부는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소를 조성하고, 소멸 위험이 높은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부터 햇빛, 바람 연금 등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며, 이미 시범사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정부 주도하에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완주군은 구체적인 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대 의회에서만 하더라도 2024년 1월 서남용 의원이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한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 방안을 건의했고, 2024년 12월 이순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기본소득 논의를 제안한 바 있지만, 농촌진흥청이 2019-2020년 이서에서 벼로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부는 제대로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대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완주형 영농형 태양광 추진 TF’를 구성해서 관련 부서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둘째, 규모화, 집적화와 더불어 주민 수용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은 실태 조사 실시 후 시범 마을을 선정하여 햇빛소득마을 등 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비해야 하며, 셋째, 향후 예측되는 제도적 변화에 걸맞은 조례 정비와 재정 확보 등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완주형 연금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궁극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까지 연계한 청사진을 도출한다는 목표 설정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서 전남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만, 선도적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고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신안군 비금면의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서 사업 초기부터 주민 참여, 수익 공유 등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으로써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군수님과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을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 총 2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정 홍보사업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하여 다양한 홍보 매체와 방법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 및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 총 2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정 홍보사업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하여 다양한 홍보 매체와 방법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 및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순덕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순덕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5항까지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5항까지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11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여 위원의 전문성과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 위원 임기 시점을 통일하고 임기를 연장하며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일관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준용 조항을 현행화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만성질환 예방 사업의 근거와 협력·포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징수 기준을 관련 조례에 맞춰 운영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 사용 자격을 상위법상 ‘연고자’로 확대하고, 위탁 운영자 관리 및 무연고 분묘 정리를 통해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급여 용어를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이미 지원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예산 중복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족센터 통합 체계에 따라 명칭을 ‘완주군 가족센터’로 변경하고, 설치·운영 기준을 관련 법령에 맞춰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도움센터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명시하여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사업에 포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 개정에 따라 완주군 개별기금의 운용 조례의 일괄 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경품 및 답례품 제공 근거를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홍보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한 법정 출연금으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 지원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문화 진흥 및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삼례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구이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개관 예정인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자의 중도 계약해지 요청으로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치매환자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조례안과 1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11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여 위원의 전문성과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 위원 임기 시점을 통일하고 임기를 연장하며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일관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준용 조항을 현행화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만성질환 예방 사업의 근거와 협력·포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징수 기준을 관련 조례에 맞춰 운영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 사용 자격을 상위법상 ‘연고자’로 확대하고, 위탁 운영자 관리 및 무연고 분묘 정리를 통해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급여 용어를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이미 지원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예산 중복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족센터 통합 체계에 따라 명칭을 ‘완주군 가족센터’로 변경하고, 설치·운영 기준을 관련 법령에 맞춰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도움센터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명시하여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사업에 포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 개정에 따라 완주군 개별기금의 운용 조례의 일괄 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경품 및 답례품 제공 근거를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홍보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한 법정 출연금으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 지원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문화 진흥 및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삼례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구이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개관 예정인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자의 중도 계약해지 요청으로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치매환자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조례안과 1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삼례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구이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삼례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구이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61항까지 3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61항까지 3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조례안 및 20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의 양성평등과 위원의 연임 제한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문화공간 시설물 위탁 운영의 대상 범위와 사용요율 산정 기준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의 결식 문제, 아동복지 증진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초·중등 교육 단계 학생들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정관 작성 필수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운영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 지침에 따라 기존의 ‘위탁관리’ 방식에서 ‘관리업무대행’으로 전환하여 완주군의 감독 및 책임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은 완주군 신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첨단 신소재, 인공지능 등 새로운 국가 주도형 전략산업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응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운행 제한 위반차량 단속 규정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용어 정비 및 처리시설의 처리 대상 오염물질 및 배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1990년 주차장법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나 최근까지 운영 실적이 없으므로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여 회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설건축물의 종류 중 공공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예산 절감과 건축물의 효율적 설치·관리를 통해 주민 편익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 생강문화공간 등 국가중요농업유산 시설물 준공 예정에 따라 관련 지원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완주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반환 기준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검증기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수소상용차 관련 기업을 육성·지원하여 국내 수소상용차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해당 사업의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완주군과 대학의 협력을 통해 청년들의 진로 및 고용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수 인력 지역 정착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취업 연계를 위하여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진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지속적 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창업자 육성 및 지원시설인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수출형 프리미엄 트랙터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관내 농기계 완성차 제조업체인 LS엠트론과 협력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출형 트랙터 개발을 위한 출연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은 관내 기업의 제조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해당 사업의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은 전북 지역 혁신 융복합단지 내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군 공유재산 현물 출자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관내 뿌리기업의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해당 사업의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자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를 적기 수거·처리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표에 환경기초시설 적용 대상 시설의 주소가 지번으로 기재된 사항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서른 번째,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암소 개량 기반을 구축하고 우량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전주·김제·완주축협에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른한 번째, 한우암소 도태 장려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번식 능력 및 생산성이 낮은 암소를 조기에 도태하여 사육 기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전주·김제·완주축협에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른두 번째,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은 온실가스감축과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사육 기반 조성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전주·김제·완주축협에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른세 번째,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암소 개체군의 체계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전주·김제·완주축협에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른네 번째,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화를 통해 축산환경 개선, 악취 저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른다섯 번째, 2026년 완주군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소득층의 집을 수리해 주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른여섯 번째,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수질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업체에 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조례안 및 20건의 동의안에 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조례안 및 20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의 양성평등과 위원의 연임 제한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문화공간 시설물 위탁 운영의 대상 범위와 사용요율 산정 기준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의 결식 문제, 아동복지 증진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초·중등 교육 단계 학생들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정관 작성 필수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운영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 지침에 따라 기존의 ‘위탁관리’ 방식에서 ‘관리업무대행’으로 전환하여 완주군의 감독 및 책임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은 완주군 신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첨단 신소재, 인공지능 등 새로운 국가 주도형 전략산업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응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운행 제한 위반차량 단속 규정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용어 정비 및 처리시설의 처리 대상 오염물질 및 배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1990년 주차장법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나 최근까지 운영 실적이 없으므로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여 회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설건축물의 종류 중 공공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예산 절감과 건축물의 효율적 설치·관리를 통해 주민 편익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 생강문화공간 등 국가중요농업유산 시설물 준공 예정에 따라 관련 지원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완주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반환 기준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검증기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수소상용차 관련 기업을 육성·지원하여 국내 수소상용차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해당 사업의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완주군과 대학의 협력을 통해 청년들의 진로 및 고용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수 인력 지역 정착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취업 연계를 위하여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진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지속적 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창업자 육성 및 지원시설인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수출형 프리미엄 트랙터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관내 농기계 완성차 제조업체인 LS엠트론과 협력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출형 트랙터 개발을 위한 출연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은 관내 기업의 제조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해당 사업의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은 전북 지역 혁신 융복합단지 내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군 공유재산 현물 출자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관내 뿌리기업의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해당 사업의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자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를 적기 수거·처리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표에 환경기초시설 적용 대상 시설의 주소가 지번으로 기재된 사항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서른 번째,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암소 개량 기반을 구축하고 우량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전주·김제·완주축협에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른한 번째, 한우암소 도태 장려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번식 능력 및 생산성이 낮은 암소를 조기에 도태하여 사육 기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전주·김제·완주축협에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른두 번째,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은 온실가스감축과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사육 기반 조성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전주·김제·완주축협에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른세 번째,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암소 개체군의 체계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전주·김제·완주축협에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른네 번째,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화를 통해 축산환경 개선, 악취 저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른다섯 번째, 2026년 완주군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소득층의 집을 수리해 주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른여섯 번째,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수질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업체에 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조례안 및 20건의 동의안에 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김규성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완주군 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완주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완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완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완주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완주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수출형 프리미엄 트랙터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한우암소 도태 장려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2026년 완주군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성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완주군 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완주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완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완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완주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완주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수출형 프리미엄 트랙터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한우암소 도태 장려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2026년 완주군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62항 2025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2항 2025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애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 일정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완주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 방법 및 주요 감사사항, 자료 제출 요구서 등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의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을 시정·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애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 일정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완주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 방법 및 주요 감사사항, 자료 제출 요구서 등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의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을 시정·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애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2025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애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2025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63항 완주군의회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순덕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완주군의회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순덕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순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군의회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다섯 차례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정읍·임실·완주 구간이 최적 경과 대역으로 확정되었으며, 특히 구이·상관·소양·동상·운주면 일대가 포함되어 완주군이 직접적인 영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명분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화이지만, 실상은 호남권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구조로 완주군은 이익보다는 전자파 노출, 건강 피해, 산지 훼손, 경관 파괴, 재산 가치 하락 등 군민의 생명권·환경권·재산권 침해가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4년 6월부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백지화 추진위원회가 발족하였고, 이어서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 추진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또한 올해 5월에는 도내 관련 시군 추진위원회와 단체들이 참여한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도 출범하여 한전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제9·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송전탑 건설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주민과 뜻을 함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9대 완주군의회 임기 만료일인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송전선로 관련 현황 파악 및 절차 검증, 해당 지역 주민 간담회 및 여론 수렴, 주민 피해 대응 방안 마련, 전라북도 및 인접 시군과의 공동 대응 등이 포함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반대의 선언이 아니라 군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기 위한 의회의 의지 표명입니다. 진정한 공익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때 완성됩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순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군의회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다섯 차례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정읍·임실·완주 구간이 최적 경과 대역으로 확정되었으며, 특히 구이·상관·소양·동상·운주면 일대가 포함되어 완주군이 직접적인 영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명분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화이지만, 실상은 호남권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구조로 완주군은 이익보다는 전자파 노출, 건강 피해, 산지 훼손, 경관 파괴, 재산 가치 하락 등 군민의 생명권·환경권·재산권 침해가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4년 6월부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백지화 추진위원회가 발족하였고, 이어서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 추진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또한 올해 5월에는 도내 관련 시군 추진위원회와 단체들이 참여한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도 출범하여 한전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제9·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송전탑 건설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주민과 뜻을 함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9대 완주군의회 임기 만료일인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송전선로 관련 현황 파악 및 절차 검증, 해당 지역 주민 간담회 및 여론 수렴, 주민 피해 대응 방안 마련, 전라북도 및 인접 시군과의 공동 대응 등이 포함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반대의 선언이 아니라 군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기 위한 의회의 의지 표명입니다. 진정한 공익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때 완성됩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순덕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순덕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완주군의회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덕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순덕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완주군의회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64항 완주군의회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으므로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이순덕 위원님, 이주갑 위원님, 김규성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유이수 위원님, 심부건 위원님, 최광호 위원님.
이상 열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완주군의회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으므로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이순덕 위원님, 이주갑 위원님, 김규성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유이수 위원님, 심부건 위원님, 최광호 위원님.
이상 열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65항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행을 위한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심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5항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행을 위한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심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행을 위한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행을 위한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기후위기가 지역의 생존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가뭄, 폭염, 산불 등의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같은 시대적 대전환의 요구 속에서 지난 10월 1일 새롭게 탄생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기후부의 신설은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전략으로 격상시킨 것으로, 경제·에너지·환경을 하나의 통합 구조로 접근하는 거버넌스의 혁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의 탈탄소·재생에너지 전환 사업, 녹색산업 육성, 농업·산림 부문의 기후 적응 등 각 부문별 정책이 통합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기후 재정·에너지 자립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권한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더욱 명확해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출범사에서 앞으로의 5년이 우리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가늠하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전력·산업·수송·건물 등 전 분야 탈탄소 로드맵 마련, 시장 메커니즘 기반의 감축 전략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체계 전환, 탄소중립 산업 육성, 기후 안전망 구축, 국민 환경권 보장 등을 6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온실가스감축과 기후 적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시킬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의무화한 탄소중립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 제정되면서 법적 체계는 사실상 갖추어져 있었다.
국회는 이미 2021년 6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해 2023년 회계연도부터 반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을 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기 한 달 전인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위기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등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지방재정법’ 등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의 전국적 도입을 강력히 권고하였고, 역시 같은 달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보고서를 발간하며 행정부 변화와 관계없이 감축목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유지하되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층적 조정 구조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2대 국회의 비전을 ‘기후 국회’로 제시한 국회가 과연 제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탄소중립의 가장 기본인 기후재정 체계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완주군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시행 지침 등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 반쪽짜리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선언만으로는 단 한 톨의 탄소도 줄일 수 없다. 지방이 움직이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제9대 완주군의회는 지방재정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방정부의 기후재정 역량을 강화할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전국 지자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 도입을 법제화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산정 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 실적 또는 기후 예산 반영 정도를 평가 지표에 포함하여 기후위기를 선도적으로 대응하라.
완주군의회는 본 건의안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어 기후인지 예산제도의 전국적 정착과 제도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출범사에서 밝혔듯이 우리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가늠하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10월 24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행을 위한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행을 위한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기후위기가 지역의 생존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가뭄, 폭염, 산불 등의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같은 시대적 대전환의 요구 속에서 지난 10월 1일 새롭게 탄생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기후부의 신설은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전략으로 격상시킨 것으로, 경제·에너지·환경을 하나의 통합 구조로 접근하는 거버넌스의 혁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의 탈탄소·재생에너지 전환 사업, 녹색산업 육성, 농업·산림 부문의 기후 적응 등 각 부문별 정책이 통합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기후 재정·에너지 자립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권한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더욱 명확해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출범사에서 앞으로의 5년이 우리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가늠하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전력·산업·수송·건물 등 전 분야 탈탄소 로드맵 마련, 시장 메커니즘 기반의 감축 전략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체계 전환, 탄소중립 산업 육성, 기후 안전망 구축, 국민 환경권 보장 등을 6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온실가스감축과 기후 적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시킬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의무화한 탄소중립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 제정되면서 법적 체계는 사실상 갖추어져 있었다.
국회는 이미 2021년 6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해 2023년 회계연도부터 반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을 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기 한 달 전인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위기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등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지방재정법’ 등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의 전국적 도입을 강력히 권고하였고, 역시 같은 달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보고서를 발간하며 행정부 변화와 관계없이 감축목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유지하되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층적 조정 구조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2대 국회의 비전을 ‘기후 국회’로 제시한 국회가 과연 제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탄소중립의 가장 기본인 기후재정 체계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완주군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시행 지침 등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 반쪽짜리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선언만으로는 단 한 톨의 탄소도 줄일 수 없다. 지방이 움직이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제9대 완주군의회는 지방재정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방정부의 기후재정 역량을 강화할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전국 지자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 도입을 법제화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산정 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 실적 또는 기후 예산 반영 정도를 평가 지표에 포함하여 기후위기를 선도적으로 대응하라.
완주군의회는 본 건의안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어 기후인지 예산제도의 전국적 정착과 제도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출범사에서 밝혔듯이 우리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가늠하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10월 24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대한 완주! 사랑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완주군민의 더 나은 삶과 지속가능한 행복 실현이라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새삼 실감합니다.
대한민국과 완주는 구조적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집중호우, 가뭄, 폭염, 산불 등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기후위기가 지역의 생존 문제로 직결되고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과 함께 오늘 김규성 의원님이 제언하신 영농형 태양광을 비롯하여 탈탄소·재생에너지 전환 사업, 녹색산업 육성, 농업과 산림 부문의 기후 적응 등 각 산업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로컬푸드 1번지로서 이주노동자와 이주민들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노동권과 시민권 보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을 마주하며 정부와 정치가 국민을 진정한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힘의 논리에 이끌려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뼈아픈 현실 정치의 벽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 심의를 준비하며 우리 완주가 서 있는 위치성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주권 단체로서 향후 지자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호칭하자고 제안했습니다만, 우리 완주는 이미 독립적인 지방정부로서 고유성에 기반한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63만 인구를 앞세우고 도지사가 175만 전라북도의 경제 발전을 내세우며 10만 완주의 숨통을 죄어올 때도 외부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사안을 리드해 왔습니다. 인구수와 경제 프레임에 갇힌 수구의 논리에 맞서 싸웠고, 주민이야말로 진정한 주권자임을 천명하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려는 위정자들의 책임과 자성을 요구했습니다.
지역과 국민을 통제할 목적과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중앙집중적 권력 강화의 흐름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하라는 대로 시책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우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청사진을 그리며 실행하는 주체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시대가 갖추어야 할 지방정부의 모습이고 완주가 걸어온 길이라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전주시의회가 지난 22일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위기는 기회이고, 시간은 완주의 편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분열된 완주가 아니라 하나로 똘똘 뭉치는 완주, 미래를 향한 희망의 완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9대 완주군의회는 끝까지 완주군민의 행복을 견인하고 주민자치를 선도하는 정책 의회로 나아가겠습니다. 11월 2차 정례회 때 희망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완주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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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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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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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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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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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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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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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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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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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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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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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례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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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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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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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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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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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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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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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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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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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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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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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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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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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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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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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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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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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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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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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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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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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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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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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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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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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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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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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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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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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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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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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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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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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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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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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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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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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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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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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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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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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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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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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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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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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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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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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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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형 프리미엄 트랙터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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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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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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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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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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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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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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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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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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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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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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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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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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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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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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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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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암소 도태 장려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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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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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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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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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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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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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6년 완주군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5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대한 완주! 사랑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완주군민의 더 나은 삶과 지속가능한 행복 실현이라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새삼 실감합니다.
대한민국과 완주는 구조적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집중호우, 가뭄, 폭염, 산불 등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기후위기가 지역의 생존 문제로 직결되고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과 함께 오늘 김규성 의원님이 제언하신 영농형 태양광을 비롯하여 탈탄소·재생에너지 전환 사업, 녹색산업 육성, 농업과 산림 부문의 기후 적응 등 각 산업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로컬푸드 1번지로서 이주노동자와 이주민들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노동권과 시민권 보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을 마주하며 정부와 정치가 국민을 진정한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힘의 논리에 이끌려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뼈아픈 현실 정치의 벽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 심의를 준비하며 우리 완주가 서 있는 위치성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주권 단체로서 향후 지자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호칭하자고 제안했습니다만, 우리 완주는 이미 독립적인 지방정부로서 고유성에 기반한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63만 인구를 앞세우고 도지사가 175만 전라북도의 경제 발전을 내세우며 10만 완주의 숨통을 죄어올 때도 외부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사안을 리드해 왔습니다. 인구수와 경제 프레임에 갇힌 수구의 논리에 맞서 싸웠고, 주민이야말로 진정한 주권자임을 천명하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려는 위정자들의 책임과 자성을 요구했습니다.
지역과 국민을 통제할 목적과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중앙집중적 권력 강화의 흐름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하라는 대로 시책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우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청사진을 그리며 실행하는 주체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시대가 갖추어야 할 지방정부의 모습이고 완주가 걸어온 길이라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전주시의회가 지난 22일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위기는 기회이고, 시간은 완주의 편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분열된 완주가 아니라 하나로 똘똘 뭉치는 완주, 미래를 향한 희망의 완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9대 완주군의회는 끝까지 완주군민의 행복을 견인하고 주민자치를 선도하는 정책 의회로 나아가겠습니다. 11월 2차 정례회 때 희망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완주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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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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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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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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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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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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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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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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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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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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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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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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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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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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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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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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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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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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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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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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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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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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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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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례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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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구이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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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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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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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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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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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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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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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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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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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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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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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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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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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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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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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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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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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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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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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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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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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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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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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형 프리미엄 트랙터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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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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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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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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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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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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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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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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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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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암소 도태 장려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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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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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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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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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완주군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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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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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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