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1일(목)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 의사일정(제1차)
- 1.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0.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행정안전부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 12.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3.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4.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 1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16.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17.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 18.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9. 이서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 20.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1. 동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2.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3.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0.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행정안전부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 12.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3.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4.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 1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16.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17.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 18.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9. 이서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 20.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1. 동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2.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3.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서남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행정안전부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그리고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남용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서남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행정안전부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그리고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남용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징수 기준을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맞추어 운영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는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시설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로 확대하고 위탁운영자 관리감독 강화 및 무연고 분묘 정리를 통해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사용료 등 감면·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공설공원묘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는 위탁운영 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징수 기준을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맞추어 운영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는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시설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로 확대하고 위탁운영자 관리감독 강화 및 무연고 분묘 정리를 통해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사용료 등 감면·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공설공원묘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는 위탁운영 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서남용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징수 기준을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맞추어 운영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모악산 관광지 내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징수 체계를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맞춰 일원화함으로써 제도의 통일성과 행정 실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설 장사시설 사용 자격을 확대하고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자 관리감독 강화와 무연고 분묘의 정리를 통해 안정적인 장사시설 수급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 자격 확대로 인한 민원 불편 해소와 사용료 감면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군민의 장사 복지 향상 및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징수 기준을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맞추어 운영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모악산 관광지 내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징수 체계를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맞춰 일원화함으로써 제도의 통일성과 행정 실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설 장사시설 사용 자격을 확대하고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자 관리감독 강화와 무연고 분묘의 정리를 통해 안정적인 장사시설 수급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 자격 확대로 인한 민원 불편 해소와 사용료 감면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군민의 장사 복지 향상 및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 꼭 필요한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사용 자격이라든지 거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비교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 꼭 필요한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사용 자격이라든지 거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비교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대표하신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대표하신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12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의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의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기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여 위원의 전문성과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8조는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부칙 제2조는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위원의 임기 시작·종료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통일하고,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위촉 기준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일관성, 전문성,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7조는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는 위원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는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부칙 제2조부터 제3조는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기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여 위원의 전문성과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8조는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부칙 제2조는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위원의 임기 시작·종료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통일하고,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위촉 기준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일관성, 전문성,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7조는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는 위원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는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부칙 제2조부터 제3조는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회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장기 계획 실행과 내부 역량강화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기 적용 시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고 사전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행된 점은 고려할 때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임기 연장에 따른 신규 위원 참여 기회 제한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 선발 및 역량강화 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 위원 임기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통일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위원의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임기 시작일을 일괄 통일함으로써 위원회의 안정성과 정책 연속성 확보와 위원장 연임 제한과 위원선정위원회의 겸직 금지 조항은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회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장기 계획 실행과 내부 역량강화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기 적용 시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고 사전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행된 점은 고려할 때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임기 연장에 따른 신규 위원 참여 기회 제한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 선발 및 역량강화 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 위원 임기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통일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위원의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임기 시작일을 일괄 통일함으로써 위원회의 안정성과 정책 연속성 확보와 위원장 연임 제한과 위원선정위원회의 겸직 금지 조항은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주민자치회 조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이 부분이 같이 일괄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일괄로 이렇게 하고 의결은 별도로 좀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주민자치회 조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이 부분이 같이 일괄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일괄로 이렇게 하고 의결은 별도로 좀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이주갑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부분하고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부분이 서로 연계가 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는 일괄적으로 묶어서 하고 의결만 따로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심부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질의는 일괄적으로 하고 의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부분하고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부분이 서로 연계가 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는 일괄적으로 묶어서 하고 의결만 따로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심부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질의는 일괄적으로 하고 의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우리 주민자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하고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유의식 의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9대 때 계속 이어서 이제 핵심 관심 사항으로 해서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완주군은 주민자치회가 고산에 하나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12개 읍면은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 위원회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우리 주민자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하고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유의식 의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9대 때 계속 이어서 이제 핵심 관심 사항으로 해서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완주군은 주민자치회가 고산에 하나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12개 읍면은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 위원회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심부건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핵심 부분은 임기가 이제 2년에서 3년으로 그다음에 이게 각각의 이제 설치 일자가 틀리다 보니까 전체를 통일을 하자라는, 임기 기준 일을 통일하자라는 그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핵심 부분은 임기가 이제 2년에서 3년으로 그다음에 이게 각각의 이제 설치 일자가 틀리다 보니까 전체를 통일을 하자라는, 임기 기준 일을 통일하자라는 그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심부건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가 계속 간담회를 하면서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주민자치회는 관계가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는 12개 읍면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12월 31일로 딱 기준일을 정하면 내부에서 주민자치 위원회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단축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장님께서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입장 정리는 지금 각 자치 위원회에서 정리가 된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가 계속 간담회를 하면서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주민자치회는 관계가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는 12개 읍면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12월 31일로 딱 기준일을 정하면 내부에서 주민자치 위원회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단축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장님께서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입장 정리는 지금 각 자치 위원회에서 정리가 된 거죠?
○유의식 의원
고맙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제가 9대 처음부터 와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계속 주민자치 1번지를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의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도 했고 그때도 여러 의원님 몇 분이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요청해서 제가 그때 약속을 했던 게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첫 번째, 주민자치회는 임기를 조정하려면 회의를 해서 먼저 회의록을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 그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전체 위원들이 동의서를 다 받아달라라는 게 제 보완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체가 다 지금 보완해서 회의록 서명하고 그다음에 동의서 다 받아서 임기 연장 관련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안을 발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 심부건 위원님이 어떤 말씀하시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임기는, 이번 조례 부분의 포인트는 2년에서 3년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좀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 이 부분에서 일괄된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이 부분은 일부개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본 의원은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도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제가 9대 처음부터 와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계속 주민자치 1번지를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의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도 했고 그때도 여러 의원님 몇 분이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요청해서 제가 그때 약속을 했던 게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첫 번째, 주민자치회는 임기를 조정하려면 회의를 해서 먼저 회의록을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 그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전체 위원들이 동의서를 다 받아달라라는 게 제 보완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체가 다 지금 보완해서 회의록 서명하고 그다음에 동의서 다 받아서 임기 연장 관련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안을 발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 심부건 위원님이 어떤 말씀하시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임기는, 이번 조례 부분의 포인트는 2년에서 3년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좀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 이 부분에서 일괄된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이 부분은 일부개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본 의원은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도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의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자치 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을 이렇게 해결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거는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지금 최초로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의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자치 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을 이렇게 해결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거는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지금 최초로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부건 위원
주민자치회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법적으로 갖춰져 있고, 주민자치 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에 규칙으로 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없는데 오히려 그전에 완주군에서 공유재산 부분을 인정해 주면서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할 거냐, 아니면 주민자치 위원회를 저희가 행안부나 이런 부분도 계속 알아보고 했었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사업 목적이나 범위 이런 것들을 정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최종 저기를 했는데 다음에 이 부분을 계속 이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사업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더 논의를 해서 개정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법적으로 갖춰져 있고, 주민자치 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에 규칙으로 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없는데 오히려 그전에 완주군에서 공유재산 부분을 인정해 주면서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할 거냐, 아니면 주민자치 위원회를 저희가 행안부나 이런 부분도 계속 알아보고 했었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사업 목적이나 범위 이런 것들을 정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최종 저기를 했는데 다음에 이 부분을 계속 이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사업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더 논의를 해서 개정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의원
사실은 8대 때부터 이 부분 관련해서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도 문제가 있고 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선출직의 한계점이 사실은 좋은 안이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또 다른 입장이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번 내 때 하지 말고 다음 때 해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걸 관철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완주군 의원님들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건 조금 같이 힘을 좀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8대 때부터 이 부분 관련해서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도 문제가 있고 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선출직의 한계점이 사실은 좋은 안이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또 다른 입장이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번 내 때 하지 말고 다음 때 해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걸 관철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완주군 의원님들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건 조금 같이 힘을 좀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 부분은 저희 자치위원회에서도 계속 논의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 부분은 저희 자치위원회에서도 계속 논의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
의장님께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 아무튼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한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들이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한 저 역시도 염려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는 우리가 뭐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고 차이점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여기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연장에 대해서 찬성이 292표 90% 정도 되고, 임기 통합은 어차피 저번에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지금 소속에 있는 분들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의장님께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 아무튼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한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들이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한 저 역시도 염려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는 우리가 뭐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고 차이점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여기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연장에 대해서 찬성이 292표 90% 정도 되고, 임기 통합은 어차피 저번에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지금 소속에 있는 분들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순덕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 3년에서 6년으로 해서 3년으로 하는데 3년에서 다시 연임하려면 6년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염려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위원회에 있을 때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이걸 기득권이라고 불러요. 자기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더 활동하고 싶어서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다 찬성했을 거다 그렇게 보는데 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부분에서는?
이제 여기 검토보고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6년으로 갔을 때 새롭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6년을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지금 마음에 걸립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사람들 다 수용을 못 하잖아요,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한다.
이게 의장님이 잘못됐다라는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오고 싶은 사람들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제일 저는 이게 이렇게 걸립니다, 솔직히. 이제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소화해서 갈 건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또한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식구들 말고 바깥에 오고 싶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2년에서 3년을 이렇게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바깥에서 소리도 좀 들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미리 본 것도 아니고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 3년에서 6년으로 해서 3년으로 하는데 3년에서 다시 연임하려면 6년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염려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위원회에 있을 때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이걸 기득권이라고 불러요. 자기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더 활동하고 싶어서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다 찬성했을 거다 그렇게 보는데 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부분에서는?
이제 여기 검토보고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6년으로 갔을 때 새롭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6년을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지금 마음에 걸립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사람들 다 수용을 못 하잖아요,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한다.
이게 의장님이 잘못됐다라는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오고 싶은 사람들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제일 저는 이게 이렇게 걸립니다, 솔직히. 이제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소화해서 갈 건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또한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식구들 말고 바깥에 오고 싶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2년에서 3년을 이렇게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바깥에서 소리도 좀 들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미리 본 것도 아니고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
우리 이순덕 위원님 고견 감사하고요. 이 부분도 지난 간담회 때 통해서 말씀이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의원님 몇 분이. 그다음에 저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위원들이 현행을 시행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이 임기를 좀 맞춰서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부분을 1, 2년이면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서 할 만하면 끝난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심이 많아서 좀 살펴봤던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읍면도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를 안 해서 어려움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약간의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요. 단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위원회 선발 과정에서 임명 과정에서 조금 더 촘촘하게 위원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보완을 한다면 좀 더 질 좋은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선정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을 좀 더 그런 정량적인 평가, 정성적인 평가를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이 부분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고 관심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순덕 위원님 고견 감사하고요. 이 부분도 지난 간담회 때 통해서 말씀이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의원님 몇 분이. 그다음에 저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위원들이 현행을 시행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이 임기를 좀 맞춰서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부분을 1, 2년이면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서 할 만하면 끝난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심이 많아서 좀 살펴봤던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읍면도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를 안 해서 어려움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약간의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요. 단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위원회 선발 과정에서 임명 과정에서 조금 더 촘촘하게 위원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보완을 한다면 좀 더 질 좋은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선정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을 좀 더 그런 정량적인 평가, 정성적인 평가를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이 부분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고 관심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의서도, 아까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그래서 회의록 하고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왜? 그래야 나중에, 사실은 의원들도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뭘 하나 개정하고 그러면 그 책임을 같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가 회의록도 작성하라고 동의서까지 제출하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누가 와도 우리 의원님들도 조례 개정에 관련한 책임을 일정 부분 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의서도, 아까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그래서 회의록 하고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왜? 그래야 나중에, 사실은 의원들도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뭘 하나 개정하고 그러면 그 책임을 같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가 회의록도 작성하라고 동의서까지 제출하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누가 와도 우리 의원님들도 조례 개정에 관련한 책임을 일정 부분 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
예, 보면 저희가 1년이 4개월이 줄어드는 데도 있습니다, 임기가. 늘어나는 데가 많기도 하지만. 그 부분은, 아까 이순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가위원들이 잘 평가해서, 할 수 있는 전문위원들이 해서 평가를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한 사람끼리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읍면장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 시키는 겁니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면 저희가 1년이 4개월이 줄어드는 데도 있습니다, 임기가. 늘어나는 데가 많기도 하지만. 그 부분은, 아까 이순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가위원들이 잘 평가해서, 할 수 있는 전문위원들이 해서 평가를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한 사람끼리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읍면장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 시키는 겁니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어차피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니까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때문에 거의 민원이 70%라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삼례, 용진, 봉동, 이서 같은 경우는 지역이 큰데, 인구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개수가 한정돼 있고 예산 문제로 인해서 그 나머지는 신청이 들어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선별을 하잖아요, 심사를 하고.
그래서 심사를 할 때, 프로그램 심사를 할 때 누가 하느냐? 주민자치 위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하고 나서 제가 행정행정팀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 않게 프로그램 선정할 때 외부 사람을 선정해서 와서 선정하게끔 할 수 있게끔 하라.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은 관리감독 차원이니까 주민자치가 주민자치 스스로 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을 하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들도 있고 그 부분은 위원장과 동시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5분발언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고 투명하고 정말 주민자치하고 여러 사람들이 혜택 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게끔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니까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때문에 거의 민원이 70%라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삼례, 용진, 봉동, 이서 같은 경우는 지역이 큰데, 인구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개수가 한정돼 있고 예산 문제로 인해서 그 나머지는 신청이 들어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선별을 하잖아요, 심사를 하고.
그래서 심사를 할 때, 프로그램 심사를 할 때 누가 하느냐? 주민자치 위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하고 나서 제가 행정행정팀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 않게 프로그램 선정할 때 외부 사람을 선정해서 와서 선정하게끔 할 수 있게끔 하라.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은 관리감독 차원이니까 주민자치가 주민자치 스스로 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을 하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들도 있고 그 부분은 위원장과 동시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5분발언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고 투명하고 정말 주민자치하고 여러 사람들이 혜택 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게끔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의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경험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차후에 조례 개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 서로 협력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경험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차후에 조례 개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 서로 협력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은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건의를 면장님께 드릴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읍면장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으로 활동하시면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또 완주군의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2건의 조례를 정비해 주신 유의식 의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은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건의를 면장님께 드릴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읍면장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으로 활동하시면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또 완주군의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2건의 조례를 정비해 주신 유의식 의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광호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광호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준용 조항을 현행화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성질환 예방사업의 추진 근거와 협력 체계 및 포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준용 조항을 현행화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성질환 예방사업의 추진 근거와 협력 체계 및 포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문 인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재난 대응 체계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던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신설하여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및 사업 참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현장 중심의 건강관리 행정 구현과 조례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문 인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재난 대응 체계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던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신설하여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및 사업 참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현장 중심의 건강관리 행정 구현과 조례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난현장에서의 어떤 자원봉사 지원단이 일관성 있게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내용들을 이렇게 개정을 한 것 같은데요. 특별히 문제가 없고 간담회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난현장에서의 어떤 자원봉사 지원단이 일관성 있게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내용들을 이렇게 개정을 한 것 같은데요. 특별히 문제가 없고 간담회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질의가 또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질의가 또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광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완주군에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가 이제 있긴 한데 이 범위나, 사업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명확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광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완주군에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가 이제 있긴 한데 이 범위나, 사업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명확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심부건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심부건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급여 용어를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이미 지원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예산 중복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급여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급여 결정 및 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급여 용어를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이미 지원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예산 중복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급여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급여 결정 및 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사용된 급여 관련 용어를 복지급여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완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체계를 현행 법령 및 복지 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지원사업과의 중복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사용된 급여 관련 용어를 복지급여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완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체계를 현행 법령 및 복지 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지원사업과의 중복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는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령 체계를 잘 일치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지금 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는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령 체계를 잘 일치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지금 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원안가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원안가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순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순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센터 통합체계에 따라 명칭을 완주군 가족센터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에 맞춰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는 명칭 및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센터 통합체계에 따라 명칭을 완주군 가족센터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에 맞춰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는 명칭 및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 가족센터 신설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 체계로의 전환을 반영하여 명칭, 목적, 기능, 조직, 위탁 운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은 이미 실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완주군 가족센터라는 명칭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 가족센터 신설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 체계로의 전환을 반영하여 명칭, 목적, 기능, 조직, 위탁 운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은 이미 실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완주군 가족센터라는 명칭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이미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다 검토가 되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최광호 부위원장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이미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다 검토가 되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최광호 부위원장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0시50분 속개)
○부위원장 최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주갑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주갑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갑 의원입니다. 2번 제29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부터 주민 도움센터 운영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명시하여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포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조례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8조는 통합지원 지역 계획 및 통합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통합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는 통합지원 협의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7조는 보칙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갑 의원입니다. 2번 제29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부터 주민 도움센터 운영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명시하여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포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조례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8조는 통합지원 지역 계획 및 통합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통합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는 통합지원 협의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7조는 보칙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이 2026년부터 추진 예정인 주민 도움센터 사업을 사회복지협의회의 공식 수행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 근거에 부합하며, 향후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주군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 구축과 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 지역 여건을 반영한 통합지원계획 수립, 협의체 구성, 개인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은 실질적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로 타당하며,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완주군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이 2026년부터 추진 예정인 주민 도움센터 사업을 사회복지협의회의 공식 수행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 근거에 부합하며, 향후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주군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 구축과 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 지역 여건을 반영한 통합지원계획 수립, 협의체 구성, 개인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은 실질적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로 타당하며,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완주군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금 2026년부터 추진 예정인 주민 도움센터 사업을 사회복지협의회의 공식 수행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주갑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충분히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금 2026년부터 추진 예정인 주민 도움센터 사업을 사회복지협의회의 공식 수행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주갑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충분히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감사합니다, 이순덕 위원님.
이순덕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덕 위원님.
이순덕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이주갑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계속 저희가 아젠다 포럼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지금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거기에 따른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발의해 주신 이주갑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이주갑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계속 저희가 아젠다 포럼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지금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거기에 따른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발의해 주신 이주갑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심부건 위원님 감사합니다.
심부건 위원님으로부터 이 조례에 대한 원안가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주갑 위원님께서 대표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부건 위원님 감사합니다.
심부건 위원님으로부터 이 조례에 대한 원안가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주갑 위원님께서 대표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부위원장 최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안전부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님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안전부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님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먼저 군민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안전부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예구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 2025년 7월 개정됨에 따라 기금 폐지 시 조성된 자산과 채무 등의 귀속처를 각 기금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완주군 각 기금별 조례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일괄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기금 폐지 시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의 권리 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12개 각 기금별 조례에는 기금 폐지 시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의 권리 의무는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이 폐지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산과 채무의 처리 문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법적 적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먼저 군민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안전부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예구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 2025년 7월 개정됨에 따라 기금 폐지 시 조성된 자산과 채무 등의 귀속처를 각 기금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완주군 각 기금별 조례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일괄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기금 폐지 시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의 권리 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12개 각 기금별 조례에는 기금 폐지 시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의 권리 의무는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이 폐지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산과 채무의 처리 문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법적 적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개정에 따라 완주군 개별 기금의 운용 조례의 일괄 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기금 운용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향후 기금 폐지 또는 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개정에 따라 완주군 개별 기금의 운용 조례의 일괄 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기금 운용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향후 기금 폐지 또는 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안전부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의 일괄 개정 조례가 되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안전부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의 일괄 개정 조례가 되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기금에 관련해서 기금 폐지 시에는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 권리 의무는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승계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면 통폐합할 때, 왜냐하면 다 각종 기금은 또 민간들하고 연관되는 기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폐지를 할 때 만약에……. 우리 통폐합하자고 그러잖아요, 기금을. 너무나 낭비하지 말고 완주군 기금은 지금 너무나 개수가 많으니까 통폐합을 하고 활성화가 안 된 거는 또 폐지도 하자고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갈 수 있는지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소문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폐지할 때, 통폐합할 때 이게 그전보다, 그전에 추진한 내용보다 조문이 생김으로써 더 쉽게 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기금에 관련해서 기금 폐지 시에는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 권리 의무는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승계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면 통폐합할 때, 왜냐하면 다 각종 기금은 또 민간들하고 연관되는 기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폐지를 할 때 만약에……. 우리 통폐합하자고 그러잖아요, 기금을. 너무나 낭비하지 말고 완주군 기금은 지금 너무나 개수가 많으니까 통폐합을 하고 활성화가 안 된 거는 또 폐지도 하자고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갈 수 있는지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소문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폐지할 때, 통폐합할 때 이게 그전보다, 그전에 추진한 내용보다 조문이 생김으로써 더 쉽게 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존 기금 통폐합에 따라서 기금의 어떤 운용 목적상 좀 운용이 안 되는 부분을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이번 개정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별도 개정으로 재원을 이관해서 당초에 기금 목적대로 일정 부분을 쓸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금 합의를 통해서 기존에 좀 저희가 좀 일반 예산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기금은 통폐합해서 운용의 합리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존 기금 통폐합에 따라서 기금의 어떤 운용 목적상 좀 운용이 안 되는 부분을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이번 개정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별도 개정으로 재원을 이관해서 당초에 기금 목적대로 일정 부분을 쓸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금 합의를 통해서 기존에 좀 저희가 좀 일반 예산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기금은 통폐합해서 운용의 합리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 기금이 꼭 기금으로만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재원을 쓸 필요도 없는 기금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굳이 기금으로 운용해서 가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일반회계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승계한다고 돼 있잖아요, 만약에 폐지할 때.
그러면 우리가 완주군에서 기금이 너무 지금 과다하게 많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담고 그리고 나머지 활성화가 안 되고 이게 그런 부분은 기금을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명확히 이게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들을 좀 기금 관련 단체나 주민들한테 좀 설득을 하셔서 지금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가짓수를 좀 줄여야 한다고 저는 저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설득하면 얼마든지 통폐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 기금이 꼭 기금으로만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재원을 쓸 필요도 없는 기금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굳이 기금으로 운용해서 가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일반회계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승계한다고 돼 있잖아요, 만약에 폐지할 때.
그러면 우리가 완주군에서 기금이 너무 지금 과다하게 많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담고 그리고 나머지 활성화가 안 되고 이게 그런 부분은 기금을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명확히 이게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들을 좀 기금 관련 단체나 주민들한테 좀 설득을 하셔서 지금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가짓수를 좀 줄여야 한다고 저는 저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설득하면 얼마든지 통폐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예.
○부위원장 최광호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안전부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안전부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0분 속개)
○부위원장 최광호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미정 인구정책 과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미정 인구정책 과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심미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인구정책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SNS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사나 공모전, 이벤트 등을 추진하면서 경품이나 답례품 제공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행사, 교육, 공모전 추진 근거와 이와 관련 경품과 답례품 제공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조례 중 일부 중복되는 문구가 있어 통일성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완주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 조항 중 제5호 그밖에 고향사랑기부자 대상 감사 이벤트 및 기부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행사 이벤트, 교육 및 공모전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경품과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중복 문구 조정 및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제2조의2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중 제1항제1호 완주군의 답례품 기금 사업 등 제도와 시책 홍보를 답례품 기금 사업 등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홍보로, 제3호 지역 특산품 등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의 개발 공급을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의 개발 공급으로 개정하였으며, 제6호로 그밖의 고향사랑기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심미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인구정책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SNS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사나 공모전, 이벤트 등을 추진하면서 경품이나 답례품 제공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행사, 교육, 공모전 추진 근거와 이와 관련 경품과 답례품 제공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조례 중 일부 중복되는 문구가 있어 통일성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완주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 조항 중 제5호 그밖에 고향사랑기부자 대상 감사 이벤트 및 기부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행사 이벤트, 교육 및 공모전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경품과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중복 문구 조정 및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제2조의2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중 제1항제1호 완주군의 답례품 기금 사업 등 제도와 시책 홍보를 답례품 기금 사업 등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홍보로, 제3호 지역 특산품 등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의 개발 공급을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의 개발 공급으로 개정하였으며, 제6호로 그밖의 고향사랑기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 공모전, 이벤트의 경품 및 답례품 제공 근거를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 특산품의 홍보·유통 촉진의 긍정적인 영향과 경품 및 답례품 제공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한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경품 답례품 제공 시 대상과 품목 선정, 제공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내부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청년정책의 전담 지원 조직으로서 동창햇살창조센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 공모전, 이벤트의 경품 및 답례품 제공 근거를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 특산품의 홍보·유통 촉진의 긍정적인 영향과 경품 및 답례품 제공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한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경품 답례품 제공 시 대상과 품목 선정, 제공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내부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청년정책의 전담 지원 조직으로서 동창햇살창조센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되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되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대표발의를 해주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문제는 지금 이게 홍보 물품에 관련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기준은 생각하고 있으시나요?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대표발의를 해주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문제는 지금 이게 홍보 물품에 관련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기준은 생각하고 있으시나요?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저희가 이제 이벤트나 홍보를 할 때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저희가 이제 이벤트나 홍보를 할 때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심부건 위원
어쨌든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같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결론은 어쨌든 홍보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때 선거법에 위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지금 조례에 명시를 하려고 하는 게 기본 취지잖아요.
어쨌든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같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결론은 어쨌든 홍보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때 선거법에 위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지금 조례에 명시를 하려고 하는 게 기본 취지잖아요.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님께 원안가결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님께 원안가결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조례를 이렇게 정비하시느라고 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조례 관련해서는 심부건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첨언해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만족스럽게 지금 모금이 되지 않고 있죠?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조례를 이렇게 정비하시느라고 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조례 관련해서는 심부건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첨언해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만족스럽게 지금 모금이 되지 않고 있죠?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이순덕 위원
기부금 모금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뭐 물품, 이벤트 경품, 답례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정말로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모금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경품, 물품, 마찬가지로 답례품도 역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진짜 모금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좀 다각적으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모금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뭐 물품, 이벤트 경품, 답례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정말로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모금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경품, 물품, 마찬가지로 답례품도 역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진짜 모금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좀 다각적으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저희가 답례품 관련해서 계속 개발도 하고 해서 좀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답례품 관련해서 계속 개발도 하고 해서 좀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모금이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시도도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래서 조금 효과적으로 좀 기부금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금이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시도도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래서 조금 효과적으로 좀 기부금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실은 제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기금만 해가지고…….
실은 제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기금만 해가지고…….
○부위원장 최광호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정리를 하시게요, 다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어차피 전문위원은 안 하셨으니까 하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좀 잘 들으세요, 일괄로 얘기를 했는데 못 들으셔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정리를 하시게요, 다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어차피 전문위원은 안 하셨으니까 하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좀 잘 들으세요, 일괄로 얘기를 했는데 못 들으셔가지고.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일단 일괄 상정했는데 제가 보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 및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지역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봉동읍 동창햇살창조센터에 완주군 청년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삼례, 이서, 고산 청년거점공간과 연계를 통해 청년 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청년 지역 청년 맞춤형 정책 발굴과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3년이며, 운영 인력은 7명, 예산 규모는 5억1,020만원입니다.
위탁 범위는 청년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청년의 능력 개발 및 활동 지원, 청년네트워크 구축, 시설 운영과 관리 등 종합적인 청년정책 지원 업무입니다.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삼례, 이서, 고산 청년거점공간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청년정책의 기획, 운영, 평가의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청년활동 지원 등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일괄 상정했는데 제가 보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 및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지역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봉동읍 동창햇살창조센터에 완주군 청년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삼례, 이서, 고산 청년거점공간과 연계를 통해 청년 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청년 지역 청년 맞춤형 정책 발굴과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3년이며, 운영 인력은 7명, 예산 규모는 5억1,020만원입니다.
위탁 범위는 청년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청년의 능력 개발 및 활동 지원, 청년네트워크 구축, 시설 운영과 관리 등 종합적인 청년정책 지원 업무입니다.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삼례, 이서, 고산 청년거점공간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청년정책의 기획, 운영, 평가의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청년활동 지원 등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청년정책의 전담 지원 조직으로서 동창햇살창조센터 2층에 청년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처를 선정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정책 서비스 만족을 제고하고자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지역 청년 맞춤형 정책 발굴과 안정적 정책 추진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위탁운영 기간 중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의 정기적인 성과 평가 및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청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청년정책의 전담 지원 조직으로서 동창햇살창조센터 2층에 청년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처를 선정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정책 서비스 만족을 제고하고자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지역 청년 맞춤형 정책 발굴과 안정적 정책 추진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위탁운영 기간 중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의 정기적인 성과 평가 및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청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 동의안을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건 청년 기본법도 있고 그다음에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찌 됐든 우리가 이서라든지 거점공간, 삼례, 이서, 고산 거점공간들을 같이 통합해서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저희 완주군의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다만 민간위탁을 지금 지원센터가 설치되는데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 동의안을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건 청년 기본법도 있고 그다음에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찌 됐든 우리가 이서라든지 거점공간, 삼례, 이서, 고산 거점공간들을 같이 통합해서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저희 완주군의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다만 민간위탁을 지금 지원센터가 설치되는데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할 때 민간위탁의 어떠한 참여자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심사 기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저희가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또 정말 실력 있는 그런 단체나 저기들이 들어와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심사 기준표나 그다음에 공고문 이런 것들을 공고하기 전에 미리 저희 의회에서 좀 사전에 살펴볼 수 있도록 좀 사전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할 때 민간위탁의 어떠한 참여자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심사 기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저희가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또 정말 실력 있는 그런 단체나 저기들이 들어와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심사 기준표나 그다음에 공고문 이런 것들을 공고하기 전에 미리 저희 의회에서 좀 사전에 살펴볼 수 있도록 좀 사전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청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 조건은 청년 기본 조례에 나와 있긴 한데 결국은 완주군 청년종합지원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개별 조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별도로. 그래서 완주군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별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확실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할 건지 사업 목적이나 사업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조례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청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 조건은 청년 기본 조례에 나와 있긴 한데 결국은 완주군 청년종합지원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개별 조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별도로. 그래서 완주군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별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확실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할 건지 사업 목적이나 사업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조례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청년종합지원센터를 그 동창햇살하잖아요. 여기 이후에 지금 청완초등학교를 또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면 구 청안초등학교죠? 언제 그러면 시작하죠?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청년종합지원센터를 그 동창햇살하잖아요. 여기 이후에 지금 청완초등학교를 또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면 구 청안초등학교죠? 언제 그러면 시작하죠?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그거는 지금 문화선도산단사업에 들어가서 청년 교육문화 아마 센터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현재 아직 전혀 사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 2025년도 현재 예산은 나와 있다긴 하지만 문화역사과랑 좀 상의를 해가지고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문화선도산단사업에 들어가서 청년 교육문화 아마 센터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현재 아직 전혀 사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 2025년도 현재 예산은 나와 있다긴 하지만 문화역사과랑 좀 상의를 해가지고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그건 저희가 현재는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게 있거나 아니면 충족돼야 되는 게 있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현재는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게 있거나 아니면 충족돼야 되는 게 있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안전진단을 통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지 그것도 일단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지 그것도 일단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제가 봤을 때는, 미래를 봤을 때는 부지도 넓고 리모델링이든 아니면 안전진단이 잘 안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으로 해도 그런 공간적인 게 있으니까 멀리 봤을 때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심사위원이 있죠? 적격심사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이라고 하죠?
제가 봤을 때는, 미래를 봤을 때는 부지도 넓고 리모델링이든 아니면 안전진단이 잘 안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으로 해도 그런 공간적인 게 있으니까 멀리 봤을 때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심사위원이 있죠? 적격심사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이라고 하죠?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예.
예.
○부위원장 최광호
그 모집에 대해서 지역을 조금 전라북도 위원들을 완주군은 좀 배제시키고 전국으로 하되, 교수님들이나 박사 그다음에 뭐 이런 청년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는 지자체 그런 부분으로 심사위원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청년활동가도 중요한데 되게 이해관계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이 좀 투명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관 하셨으니까. 제가 하는 건 뭐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좀 참고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주신 거 8페이지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뭐 문화·홍보 역량강화 네트워크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다 그 담아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꼭 집어서 얘기를 하면 청년 지원사업이라는 게 국가에서 하는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중기청, 경제통상진흥원, 스타트업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해주세요.
완주군에 지원하는 사업을 홍보하는 거 그다음에 도, 국가, 기관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완주에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하게 전파돼서 그 사람들이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좋은 사업을 받아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창업이나 아니면 이런 교육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보면 우석대에서 어떻게 하면 입사를 할까 이런 교육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을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교육 이런 부분도 하면 그분들한테 좀 방향 설정이 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청년종합지원센터가 첫 시작이니까 그만큼 투명성 있고 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하고 함께 좀 많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모집에 대해서 지역을 조금 전라북도 위원들을 완주군은 좀 배제시키고 전국으로 하되, 교수님들이나 박사 그다음에 뭐 이런 청년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는 지자체 그런 부분으로 심사위원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청년활동가도 중요한데 되게 이해관계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이 좀 투명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관 하셨으니까. 제가 하는 건 뭐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좀 참고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주신 거 8페이지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뭐 문화·홍보 역량강화 네트워크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다 그 담아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꼭 집어서 얘기를 하면 청년 지원사업이라는 게 국가에서 하는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중기청, 경제통상진흥원, 스타트업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해주세요.
완주군에 지원하는 사업을 홍보하는 거 그다음에 도, 국가, 기관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완주에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하게 전파돼서 그 사람들이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좋은 사업을 받아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창업이나 아니면 이런 교육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보면 우석대에서 어떻게 하면 입사를 할까 이런 교육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을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교육 이런 부분도 하면 그분들한테 좀 방향 설정이 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청년종합지원센터가 첫 시작이니까 그만큼 투명성 있고 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하고 함께 좀 많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많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많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지 교육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지 교육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은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은지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의 출연 요구액은 6억이며, 2025년 대비 1억4,800만원 감액 편성 요구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운영비성 출연금은 직원 호봉 상승분을 반영한 인건비 등 기관 운영비 3억4,5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성 출연금은 총 2억5,5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억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애향장학금 예산과 중국어·영어학교 등 4건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액 편성되는 4개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 교육발전특구예산이 확정되면 추후 추가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1997년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으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2012년에 명칭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으로 변경, 2015년 3월 재단 사무국을 출범하여 본격적인 장학사업과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은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애향장학금 지급, 진로·진학 컨설팅, 중국어·영어학교 및 캠프 운영, 완주학당 다중지능 개발사업 등 총 10개의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 및 내역은 5쪽부터 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단 교육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과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 절감 등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완주군이 지속가능한 교육도시로 발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은지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의 출연 요구액은 6억이며, 2025년 대비 1억4,800만원 감액 편성 요구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운영비성 출연금은 직원 호봉 상승분을 반영한 인건비 등 기관 운영비 3억4,5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성 출연금은 총 2억5,5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억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애향장학금 예산과 중국어·영어학교 등 4건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액 편성되는 4개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 교육발전특구예산이 확정되면 추후 추가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1997년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으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2012년에 명칭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으로 변경, 2015년 3월 재단 사무국을 출범하여 본격적인 장학사업과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은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애향장학금 지급, 진로·진학 컨설팅, 중국어·영어학교 및 캠프 운영, 완주학당 다중지능 개발사업 등 총 10개의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 및 내역은 5쪽부터 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단 교육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과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 절감 등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완주군이 지속가능한 교육도시로 발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의 2026년도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금으로 6억원을 지원하여 완주군에 거주하는 초·중·고·대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지역 인재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애향장학금 지급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주요 사업들이 실질적인 인재 육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과 관리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의 2026년도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금으로 6억원을 지원하여 완주군에 거주하는 초·중·고·대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지역 인재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애향장학금 지급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주요 사업들이 실질적인 인재 육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과 관리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교육특구사업을 활용해서 중국어학교 운영이라든지 영어학교 운영은 그쪽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교육특구사업을 활용해서 중국어학교 운영이라든지 영어학교 운영은 그쪽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이은지
예.
예.
○심부건 위원
특구사업이 지금 시범사업인데, 특구사업이, 시범사업이 연장을 해서 이제 본 사업으로 또 확정이 돼 주면 좋은데 시범사업이 끝났을 때는 이런 운영비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특구사업이 지금 시범사업인데, 특구사업이, 시범사업이 연장을 해서 이제 본 사업으로 또 확정이 돼 주면 좋은데 시범사업이 끝났을 때는 이런 운영비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은지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 이후에 본 사업으로 되는 거에 대한 지금 아직 확정안이 현재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 거는 맞고요. 저희도 이제 답변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부득이하게 뭐 만약에 특구사업이 연장이 내후년부터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세우든지 관련 어떤 공모사업이 있으면 대응을 해서 충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 이후에 본 사업으로 되는 거에 대한 지금 아직 확정안이 현재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 거는 맞고요. 저희도 이제 답변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부득이하게 뭐 만약에 특구사업이 연장이 내후년부터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세우든지 관련 어떤 공모사업이 있으면 대응을 해서 충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교육정책과장 이은지
관련 과는 일단은 뭐 지금 저희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은 전부 다 저희 과에서 직접 연계해서, 협의해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전체적인 교육특구사업은 이제 물론 지금 현재 아동친화과나 연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재단 수행하는 사업들은 저희 과에서 같이 연계하는 사업들입니다.
관련 과는 일단은 뭐 지금 저희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은 전부 다 저희 과에서 직접 연계해서, 협의해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전체적인 교육특구사업은 이제 물론 지금 현재 아동친화과나 연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재단 수행하는 사업들은 저희 과에서 같이 연계하는 사업들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은지
예.
예.
○심부건 위원
아무튼 특구사업을 이제 완주군에서 많은 예산들을 드렸던 부분들을 특구사업이 공모가 돼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별한 내용은 이제 사전에 보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또 추가, 나중에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또 추가로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특구사업을 이제 완주군에서 많은 예산들을 드렸던 부분들을 특구사업이 공모가 돼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별한 내용은 이제 사전에 보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또 추가, 나중에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또 추가로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은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교육특구사업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인 공모사업의 하나잖아요. 그것이 마쳤을 때도 원활하게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교육특구사업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인 공모사업의 하나잖아요. 그것이 마쳤을 때도 원활하게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은지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평소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과 제도 개선 연구를 위한 기관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한 법적 출연금으로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금입니다. 올해 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정 출연 비율을 1만분의1.2에서 1만분의1로 인하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 출연금 1,159만7천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제 개편 연구와 실천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과 제도 개선 연구를 위한 기관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한 법적 출연금으로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금입니다. 올해 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정 출연 비율을 1만분의1.2에서 1만분의1로 인하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 출연금 1,159만7천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제 개편 연구와 실천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2026년도 완주군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 예정인 금액은 1,159만7천원이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4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 출연금으로 판단되며, 2026년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2026년도 완주군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 예정인 금액은 1,159만7천원이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4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 출연금으로 판단되며, 2026년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저희가 이 기준이 전 전년도의 보통세 기준이기 때문에요, 2024년도에는 저희가 1,159억6,800 정도 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1만분의1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기준이 전 전년도의 보통세 기준이기 때문에요, 2024년도에는 저희가 1,159억6,800 정도 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1만분의1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부건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정부가 추진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운영하는 그 출자·출연 비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감소한 이유를 확인했고요. 특별한 현안이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정부가 추진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운영하는 그 출자·출연 비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감소한 이유를 확인했고요. 특별한 현안이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그러니까 전 전년도이기 때문에요, 2026년 기준으로 하면 2024년도 교부세 추징 금액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그러니까 전 전년도이기 때문에요, 2026년 기준으로 하면 2024년도 교부세 추징 금액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그쪽에서 중심을 갖고 우리가 애로사항 같은 거 우리 완주군에 맞게 이분들한테 얼마든지 자문도 얻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취지가 또 당연한 거고. 이게 출연할 때는.
2024년도 제가 봤습니다, 대충. 2024년도 결산 평가 이렇게 봤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또 이 금액에 대해서 출연해서 완주군 제일 편하게 효과성이 있었던 사업이 있었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그쪽에서 중심을 갖고 우리가 애로사항 같은 거 우리 완주군에 맞게 이분들한테 얼마든지 자문도 얻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취지가 또 당연한 거고. 이게 출연할 때는.
2024년도 제가 봤습니다, 대충. 2024년도 결산 평가 이렇게 봤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또 이 금액에 대해서 출연해서 완주군 제일 편하게 효과성이 있었던 사업이 있었는지.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게 옳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거든요. 그 옳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법 해석이나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저희들이 소송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한 2건 정도 거기에서 우리가 그 대응 논리에 지원을 받았고요. 워크숍도 우리 직원 9명이 다녀왔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가격, 표준 가격 기준액 산정 같은 경우도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게 옳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거든요. 그 옳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법 해석이나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저희들이 소송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한 2건 정도 거기에서 우리가 그 대응 논리에 지원을 받았고요. 워크숍도 우리 직원 9명이 다녀왔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가격, 표준 가격 기준액 산정 같은 경우도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이게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했으니까 아무튼 최대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아까 같이 자문도 얻고 그래서 완주군 세수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이게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했으니까 아무튼 최대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아까 같이 자문도 얻고 그래서 완주군 세수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과 주무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실제 공무원들이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오는 효과는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과 주무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실제 공무원들이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오는 효과는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소송 같은 경우 소송 대응을 할 적에 변호사 자문도 구하지만 여기 지방세연구원에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한 2건 정도 올해 기준으로 했고, 직원들 거기서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경우는 지금 9명이 현재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다음에 이런 가격 기준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의 협조를 얻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에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 해석 같은 것이 좀 난해한 경우 옳다라는 사이트를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소송 같은 경우 소송 대응을 할 적에 변호사 자문도 구하지만 여기 지방세연구원에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한 2건 정도 올해 기준으로 했고, 직원들 거기서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경우는 지금 9명이 현재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다음에 이런 가격 기준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의 협조를 얻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에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 해석 같은 것이 좀 난해한 경우 옳다라는 사이트를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아무튼 우리 완주군에 세수, 세정 관리 측면에서 보다 전문적인 이러한 것들을 얻어올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에도 이 동의안 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내년에도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완주군에 세수, 세정 관리 측면에서 보다 전문적인 이러한 것들을 얻어올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에도 이 동의안 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내년에도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서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동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서진순 문화역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서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동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서진순 문화역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안녕하십니까? 문화역사과장 서진순입니다. 완주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문화역사과를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역사과 소관 완주문화재단 출연 및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의 건 등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0번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완주문화재단은 2015년도에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각종 예술인 지원, 문화 거버넌스 주체 발굴 및 성장, 완주 문화 자료 조사 연구, 문화 예술의 사회적 역할 증대 등 완주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출연금 요구액은 총 41억100만원으로 인건비 15억5,400만원, 운영비 5억3,200만원, 사업비 25억1,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도시 사업비 30억원은 올해로 종료됩니다.
2025년 출연금 25억7,200만원에 대하여 15억2,900만원 증액되었고, 항목별로는 인건비 5억원, 운영비 1억1,500만원, 사업비 11억4,400만원입니다.
완주문화재단은 전문성과 안정성을 가진 문화 전문 기관으로서 군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증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191번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소양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즈넉한 한옥공간에서 전통음악을 통한 치유와 체험을 제공하는 완주군 대표 이색문화시설입니다.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운영에 따라 2023년 공개 모집 및 적격자 심사를 통해 문화예술 오생락 협동조합이 선정되었고, 오는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민간위탁이 완료됩니다.
위탁 기간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사무의 민간위탁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에 따라서 해당 시설을 운영할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완주풍류학교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총사업비는 2년간 5억2,400만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업 내용으로는 완주풍류학교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전통문화예술 공연, 찾아가는 풍류공연 등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입니다.
의안번호 192번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삼례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7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역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계 운영 조례 제4조 운영위 위탁에 따라 2022년 공개 모집 및 적격자 심사를 통해 비비락 공연예술 협동조합이 위탁 운영 단체로 선정되었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3년 기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 기간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사무의 민간위탁 가결,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할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삼례생활문화센터의 위탁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총사업비는 2년간 2억9,800만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업 내용은 삼례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활동 공간 제공 및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193번 이서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서면에 위치하고 있고 혁신도시 내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확대와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2016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사를 통해 완주혁신포럼이 선정되었고, 오는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민간위탁 운영위 위원회 사무의 민간위탁 가결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할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서문화의집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년간 4억2천만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업 내용으로는 이서문화의집 시설 관리 및 지역자원을 연계한 공연 체험,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의안번호 194번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구이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완주 남부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확대와 예술 활동 확대를 위해서 2020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사를 통해 즐거울락 협동조합이 선정되었고, 오는 12월 31일 2년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위탁 기간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위탁기관 운영위원회 사무의 민간위탁 가결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할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년간 3억9,600만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업 내용으로는 구이생활문화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 지역자원을 연계한 공연 체험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95번 동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상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역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개모집 적격자 심사를 통해 동상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위탁 운영 단체로 선정되었으며, 오는 12월 31일 2년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 기간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사무 전결, 민간 가결 및 재계약 적정성 가결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할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동상생활문화센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총사업비는 2년간 3억6천만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업 내용은 동상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활동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역사과장 서진순입니다. 완주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문화역사과를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역사과 소관 완주문화재단 출연 및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의 건 등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0번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완주문화재단은 2015년도에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각종 예술인 지원, 문화 거버넌스 주체 발굴 및 성장, 완주 문화 자료 조사 연구, 문화 예술의 사회적 역할 증대 등 완주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출연금 요구액은 총 41억100만원으로 인건비 15억5,400만원, 운영비 5억3,200만원, 사업비 25억1,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도시 사업비 30억원은 올해로 종료됩니다.
2025년 출연금 25억7,200만원에 대하여 15억2,900만원 증액되었고, 항목별로는 인건비 5억원, 운영비 1억1,500만원, 사업비 11억4,400만원입니다.
완주문화재단은 전문성과 안정성을 가진 문화 전문 기관으로서 군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증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191번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소양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즈넉한 한옥공간에서 전통음악을 통한 치유와 체험을 제공하는 완주군 대표 이색문화시설입니다.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운영에 따라 2023년 공개 모집 및 적격자 심사를 통해 문화예술 오생락 협동조합이 선정되었고, 오는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민간위탁이 완료됩니다.
위탁 기간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사무의 민간위탁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에 따라서 해당 시설을 운영할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완주풍류학교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총사업비는 2년간 5억2,400만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업 내용으로는 완주풍류학교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전통문화예술 공연, 찾아가는 풍류공연 등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입니다.
의안번호 192번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삼례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7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역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계 운영 조례 제4조 운영위 위탁에 따라 2022년 공개 모집 및 적격자 심사를 통해 비비락 공연예술 협동조합이 위탁 운영 단체로 선정되었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3년 기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 기간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사무의 민간위탁 가결,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할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삼례생활문화센터의 위탁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총사업비는 2년간 2억9,800만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업 내용은 삼례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활동 공간 제공 및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193번 이서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서면에 위치하고 있고 혁신도시 내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확대와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2016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사를 통해 완주혁신포럼이 선정되었고, 오는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민간위탁 운영위 위원회 사무의 민간위탁 가결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할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서문화의집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년간 4억2천만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업 내용으로는 이서문화의집 시설 관리 및 지역자원을 연계한 공연 체험,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의안번호 194번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구이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완주 남부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확대와 예술 활동 확대를 위해서 2020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사를 통해 즐거울락 협동조합이 선정되었고, 오는 12월 31일 2년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위탁 기간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위탁기관 운영위원회 사무의 민간위탁 가결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할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년간 3억9,600만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업 내용으로는 구이생활문화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 지역자원을 연계한 공연 체험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95번 동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상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역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개모집 적격자 심사를 통해 동상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위탁 운영 단체로 선정되었으며, 오는 12월 31일 2년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 기간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사무 전결, 민간 가결 및 재계약 적정성 가결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할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동상생활문화센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총사업비는 2년간 3억6천만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업 내용은 동상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활동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6년도 본예산 확정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완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기관으로 2025년 종료되는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 정부의 문화 균형 발전 정책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바,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6년도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6년도 출연 예정 금액인 41억100만원으로 전년도 25억7,200만원 대비 59.4%인 15억2,900만원이 증가한 만큼 전년 대비 증액되는 각 세부 사업별 추진 내역 및 비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2026년도 본예산 의결 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풍류학교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종합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재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 의결되어 본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탁기관인 문화예술 오색락 협동조합은 2024년부터 2년간의 종합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수준으로 평가되어 완주풍류학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동의함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회계 및 운영과 관련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며, 위탁기관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삼례생활문화센터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삼례생활문화센터는 지역민의 생활문화 확대를 위한 문화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공연 및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문화시설로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삼례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 동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025년 종합성과평가 결과 70점 이하로 삼례생활문화센터 운영 성과가 저조한 것을 의미하는 바,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수탁자 선정이나 운영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원인 분석과 대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서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서문화의집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종합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재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 의결되어 본 동의안이 제출된 바, 이서문화의집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인 완주혁신포럼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이 동의함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이생활문화센터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종합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재추진이 적절한 것으로 심의 의결되어 본 동의안이 제출된 바, 구이생활문화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동의함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동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상생활문화센터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종합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재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 의결되어 본 동의안이 제출된 바, 동상생활문화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동의함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6년도 본예산 확정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완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기관으로 2025년 종료되는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 정부의 문화 균형 발전 정책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바,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6년도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6년도 출연 예정 금액인 41억100만원으로 전년도 25억7,200만원 대비 59.4%인 15억2,900만원이 증가한 만큼 전년 대비 증액되는 각 세부 사업별 추진 내역 및 비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2026년도 본예산 의결 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풍류학교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종합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재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 의결되어 본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탁기관인 문화예술 오색락 협동조합은 2024년부터 2년간의 종합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수준으로 평가되어 완주풍류학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동의함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회계 및 운영과 관련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며, 위탁기관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삼례생활문화센터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삼례생활문화센터는 지역민의 생활문화 확대를 위한 문화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공연 및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문화시설로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삼례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 동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025년 종합성과평가 결과 70점 이하로 삼례생활문화센터 운영 성과가 저조한 것을 의미하는 바,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수탁자 선정이나 운영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원인 분석과 대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서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서문화의집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종합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재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 의결되어 본 동의안이 제출된 바, 이서문화의집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인 완주혁신포럼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이 동의함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이생활문화센터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종합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재추진이 적절한 것으로 심의 의결되어 본 동의안이 제출된 바, 구이생활문화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동의함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동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상생활문화센터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종합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재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 의결되어 본 동의안이 제출된 바, 동상생활문화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동의함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심부건 위원
그리고 지금 실제 조직상으로 보면 상임이사님이 그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재단을 문화역사과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화역사과는 또 군수님이 상위, 전체 집행부를 관리하시는 수장이시고.
그랬을 때 제가 늘 궁금한 게, 다른 출연기관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할 건데 보고 체제가 재단은 재단대로 이사장님한테 보고할 것이고 또 문화역사과는 문화재단을 관리하기 때문에 또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제 조직상으로 보면 상임이사님이 그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재단을 문화역사과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화역사과는 또 군수님이 상위, 전체 집행부를 관리하시는 수장이시고.
그랬을 때 제가 늘 궁금한 게, 다른 출연기관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할 건데 보고 체제가 재단은 재단대로 이사장님한테 보고할 것이고 또 문화역사과는 문화재단을 관리하기 때문에 또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가끔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또 별도로 문화재단에 맞는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저희 부서하고 함께 보고 체계부터 정기적으로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가끔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또 별도로 문화재단에 맞는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저희 부서하고 함께 보고 체계부터 정기적으로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심부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직도를 보고 저희가 지금 출자·출연인데 어찌 됐든 이 비용을 41억 정도를 올렸고, 여기에 보면 기관 운영비로 해서 20억 정도를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지금 올렸고, 나머지 한 20억 정도를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올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조직도를 보고 저희가 지금 출자·출연인데 어찌 됐든 이 비용을 41억 정도를 올렸고, 여기에 보면 기관 운영비로 해서 20억 정도를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지금 올렸고, 나머지 한 20억 정도를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올렸어요. 그렇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심부건 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 지금 예산이 거의 한 45% 이상 지금 올라간 것 같거든요, 정확한 통계는 안 냈지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도시가 원래 문화재단이 사업만 틀리고 별도로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있고, 그런데 그 센터의 사업 공모를 받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참여 수행기관으로 해가지고 참여를 한 게 맞죠?
그런데 전년도 대비 지금 예산이 거의 한 45% 이상 지금 올라간 것 같거든요, 정확한 통계는 안 냈지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도시가 원래 문화재단이 사업만 틀리고 별도로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있고, 그런데 그 센터의 사업 공모를 받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참여 수행기관으로 해가지고 참여를 한 게 맞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어떤 거 말씀하시는가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가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일부만 포함시켰습니다.
예, 일부만 포함시켰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심부건 위원
그런데 이 지금 인건비 안에…….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인건비 지금 16억 중에 문화도시지원센터 직원들, 지금 남아 있는 인원들을 문화재단이 흡수를 해서 여기 인건비에 포함을 시켰나요,
안 시켰나요?
그런데 이 지금 인건비 안에…….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인건비 지금 16억 중에 문화도시지원센터 직원들, 지금 남아 있는 인원들을 문화재단이 흡수를 해서 여기 인건비에 포함을 시켰나요,
안 시켰나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여기에 포함 안 돼 있고요…….
여기에 포함 안 돼 있고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저희가 올린 거에는 팀장 1명,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는 종료하고 1명분만 여기에…….
예, 저희가 올린 거에는 팀장 1명,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는 종료하고 1명분만 여기에…….
○심부건 위원
아니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포함 안 됐고 1명을 여기다 포함시켰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1명이든 2명이든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직원을 지금 이쪽 문화재단 안에 인건비를 포함시켰잖아요.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팀장이 됐든 일반 사원이 됐든 어찌 됐든 인건비를 지금 여기다 포함시킨 거 맞죠?
아니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포함 안 됐고 1명을 여기다 포함시켰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1명이든 2명이든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직원을 지금 이쪽 문화재단 안에 인건비를 포함시켰잖아요.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팀장이 됐든 일반 사원이 됐든 어찌 됐든 인건비를 지금 여기다 포함시킨 거 맞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내년도 예산에 하기 직전에 지금 동의를 받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료하면서 이어가야 되는 사업은 있기 때문에 1명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 하기 직전에 지금 동의를 받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료하면서 이어가야 되는 사업은 있기 때문에 1명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저희가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하던 사업은 주로 전체 읍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 서비스가 중단될까 봐 많은 의견들이 있으셔서 8억 정도 이 안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하던 사업은 주로 전체 읍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 서비스가 중단될까 봐 많은 의견들이 있으셔서 8억 정도 이 안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기존 1년에 30억씩 150억이었습니다.
기존 1년에 30억씩 150억이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심부건 위원
30억을 쓰면서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마을이나 뭐 이런 저기를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했던 부분들은 극히 30억 중에 일부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축제성 행사 이런 부분들 계속 지금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30억을 쓰면서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마을이나 뭐 이런 저기를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했던 부분들은 극히 30억 중에 일부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축제성 행사 이런 부분들 계속 지금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다양하게 했습니다.
예, 다양하게 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그 안에 세부내역은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안에 세부내역은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심부건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 행감 때 정확히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출연기관의 지금 출연 동의를 얻으면서 여기에 기본적인 예산을 얼마를 세우겠다라고 올렸어요. 그런데 이 올린 내용 중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일했던 분들을 문화재단으로 또 이전을 시키면서 여기에 인건비에 지금 포함시킨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기타 문화도시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사업명을 바꿔가지고 지금 보면 일부 내용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항목을 보면 올린 것 같고요.
여기에 국도 공모사업 발굴 매칭을 위해서 또 지금 금액을 4억 정도를 올렸거든요, 4억7천을? 그런데 이 전체적인 저희가……. 제가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출자·출연기관에 지금 이거를 기금을 사용하겠다라고 출연 동의안을 가지고 동의를, 이 사업의 내용이나 예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과연 동의를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지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아본 사항으로는 동의안은 부결 아니면 동의한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전라북도에 이렇게 질의한 내용들이 있어요. 출자·출연기관에 그 출연 시에 저희가 그 동의를 해주는 것과 별도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이 동의를 해주는 거고 거기에 이제 예산 부분을 지금 여기에 올린 것처럼 이 예산까지 우리가 동의를 해주는 거냐라고 질의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어찌 됐든 출자 출연 동의를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예산을 여기다 올린 거라고 표현을 하고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준 게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에 동의하시죠?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 행감 때 정확히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출연기관의 지금 출연 동의를 얻으면서 여기에 기본적인 예산을 얼마를 세우겠다라고 올렸어요. 그런데 이 올린 내용 중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일했던 분들을 문화재단으로 또 이전을 시키면서 여기에 인건비에 지금 포함시킨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기타 문화도시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사업명을 바꿔가지고 지금 보면 일부 내용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항목을 보면 올린 것 같고요.
여기에 국도 공모사업 발굴 매칭을 위해서 또 지금 금액을 4억 정도를 올렸거든요, 4억7천을? 그런데 이 전체적인 저희가……. 제가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출자·출연기관에 지금 이거를 기금을 사용하겠다라고 출연 동의안을 가지고 동의를, 이 사업의 내용이나 예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과연 동의를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지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아본 사항으로는 동의안은 부결 아니면 동의한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전라북도에 이렇게 질의한 내용들이 있어요. 출자·출연기관에 그 출연 시에 저희가 그 동의를 해주는 것과 별도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이 동의를 해주는 거고 거기에 이제 예산 부분을 지금 여기에 올린 것처럼 이 예산까지 우리가 동의를 해주는 거냐라고 질의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어찌 됐든 출자 출연 동의를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예산을 여기다 올린 거라고 표현을 하고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준 게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에 동의하시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예산 심의 때 별도로 이 금액은 삭감을 할 수 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좀 문화재단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화도시지원센터에 인원을 이쪽으로 넣어서 또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문화선도산단사업을 하겠다라고 6명이나 뽑아놓고 그 6명이 지금 행정에서는 TF팀 구성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다 나눠서 업무 수행을 하게 해놓고 그 6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얘기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문화도시사업이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서 이거를 또 지금 인원을 여기에 인건비를 포함시켜가지고 과연 해야 되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예산 심의 때 별도로 이 금액은 삭감을 할 수 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좀 문화재단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화도시지원센터에 인원을 이쪽으로 넣어서 또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문화선도산단사업을 하겠다라고 6명이나 뽑아놓고 그 6명이 지금 행정에서는 TF팀 구성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다 나눠서 업무 수행을 하게 해놓고 그 6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얘기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문화도시사업이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서 이거를 또 지금 인원을 여기에 인건비를 포함시켜가지고 과연 해야 되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 하실 때 심도 있게 더 저희도 논의하고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 하실 때 심도 있게 더 저희도 논의하고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거 분명히 조정…….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어요, 어찌 됐든 이 예산 안에 있는 부분을.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 그대로, 추정하는 이 예산 그대로 사업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본예산 때 저희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를 원망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산을 잘 세워서 오세요.
이거 분명히 조정…….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어요, 어찌 됐든 이 예산 안에 있는 부분을.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 그대로, 추정하는 이 예산 그대로 사업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본예산 때 저희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를 원망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산을 잘 세워서 오세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여러 가지 고민하겠고, 그전에도 지금 전체 읍면 주민들에게도 의견 수렴하고 있는데요, 또 그 부분도 다 설명드리면서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고민하겠고, 그전에도 지금 전체 읍면 주민들에게도 의견 수렴하고 있는데요, 또 그 부분도 다 설명드리면서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난번에 문화도시 성과 보고회를 했을 때 저희 의원들도 가서 여러 가지 얘기들 듣고 뭐하고 했지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을을 위해서 마을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그 사업비는 아주 극소수였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만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이 사업 꼭 필요하다라고 발표하면서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주민들의 의견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문화도시의 전체적인 예산,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도시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실제 주민들이 진짜 피부에 와닿고 주민들이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의 예산은 극히 적었다. 대부분 축제성이나 뭐 이런 것들로 다 빠져나갔지,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100여 명의 주민들, 대표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그 프로그램은 나름대로는 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 모신 거였잖아요?
지난번에 문화도시 성과 보고회를 했을 때 저희 의원들도 가서 여러 가지 얘기들 듣고 뭐하고 했지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을을 위해서 마을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그 사업비는 아주 극소수였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만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이 사업 꼭 필요하다라고 발표하면서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주민들의 의견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문화도시의 전체적인 예산,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도시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실제 주민들이 진짜 피부에 와닿고 주민들이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의 예산은 극히 적었다. 대부분 축제성이나 뭐 이런 것들로 다 빠져나갔지,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100여 명의 주민들, 대표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그 프로그램은 나름대로는 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 모신 거였잖아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다양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어쨌든 이 문화재단에 출자·출연하는 거에 대한 동의는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 가지고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출자·출연기관 동의를 해주는 게 당연히 맞다. 다만 저희가 전라북특별자치도에 질의한 것처럼 예산은 별개다. 그렇게 참고로만 저희가 보고 나중에 예산 심의 때 그때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화재단에 출자·출연하는 거에 대한 동의는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 가지고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출자·출연기관 동의를 해주는 게 당연히 맞다. 다만 저희가 전라북특별자치도에 질의한 것처럼 예산은 별개다. 그렇게 참고로만 저희가 보고 나중에 예산 심의 때 그때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업무 추진하는 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심부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은 걸 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가 25억7천 정도 되고 2026년도에 41억 정도 된다고 이 내용을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문화도시센터가 2025년에 완료되잖아요. 아까 같이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일몰로 가야 맞는데 저번에도 성과보고대회도 저도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 PPT로 보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41억이라는 금액을 가져왔을 때는 문화도시센터에서 하던 사업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죠?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업무 추진하는 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심부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은 걸 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가 25억7천 정도 되고 2026년도에 41억 정도 된다고 이 내용을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문화도시센터가 2025년에 완료되잖아요. 아까 같이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일몰로 가야 맞는데 저번에도 성과보고대회도 저도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 PPT로 보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41억이라는 금액을 가져왔을 때는 문화도시센터에서 하던 사업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이제 일몰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조금 저희가 발굴은 했습니다.
예, 이제 일몰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조금 저희가 발굴은 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어차피 신규 사업이 됐든 아니면 문화도시센터에서 하던 사업들을 이쪽에서 이어서 하려고 저번에 성과보고회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랬으니 이게 2025년 1년으로 가지만 2026년까지 연계해서 하겠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온 부분은 신규 사업도 있지만 문화도시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증액으로 왔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문화도시센터에서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갖고 오시고,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 승계를 하려고 보면 이제 1년 가니까 그 직원들이 또 붕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또 승계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거는 그냥 대충이라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앞으로 행감도 있을 거고 이제 본예산 할 건데 그렇게라도 열심히 와서 설명도 하고 했어요, 따로요.
그런데 내가 서류를 보면서 느낀 게 여러분들 이 금액을 가지고 오시려면 어떤 사업 승계를 하고 어떤 신규 사업을 했으니 이 금액이 증액할 수밖에 없다. 왜? 어차피 이것도 동의안이지만, 그렇지만 그 데이터를 갖고 이 금액을 여기에다 기입을 할 때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
꼭 진짜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문화센터에서 하던 사업들을 꼭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와서 설명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행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 그 안에 그거를 정리를 싹 해가지고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보고 타당하고 이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보면 갈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우리가 이 정도 필요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 일몰로 가니까 도시문화센터는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거를 정리해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신규 사업이 됐든 아니면 문화도시센터에서 하던 사업들을 이쪽에서 이어서 하려고 저번에 성과보고회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랬으니 이게 2025년 1년으로 가지만 2026년까지 연계해서 하겠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온 부분은 신규 사업도 있지만 문화도시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증액으로 왔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문화도시센터에서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갖고 오시고,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 승계를 하려고 보면 이제 1년 가니까 그 직원들이 또 붕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또 승계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거는 그냥 대충이라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앞으로 행감도 있을 거고 이제 본예산 할 건데 그렇게라도 열심히 와서 설명도 하고 했어요, 따로요.
그런데 내가 서류를 보면서 느낀 게 여러분들 이 금액을 가지고 오시려면 어떤 사업 승계를 하고 어떤 신규 사업을 했으니 이 금액이 증액할 수밖에 없다. 왜? 어차피 이것도 동의안이지만, 그렇지만 그 데이터를 갖고 이 금액을 여기에다 기입을 할 때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
꼭 진짜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문화센터에서 하던 사업들을 꼭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와서 설명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행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 그 안에 그거를 정리를 싹 해가지고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보고 타당하고 이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보면 갈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우리가 이 정도 필요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 일몰로 가니까 도시문화센터는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거를 정리해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재단 관련해서 출자·출연하고 또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그 맥락은 그런 것 같아요. 도시센터가 5년이라는 시간의 역할을 했었고 그게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여야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재단으로 이렇게 자꾸 이관을 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 센터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한번 여러 고민을 하면 다양한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간에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그거를 정리해서 재단으로 갈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이 있을 건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문화선도산단 선정이 돼서 제가 듣기로는 타 과에서 되게 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구미하고 창원 같은 경우는 거기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지금 선도산단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업무가 좀 집중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 저는 팀이 아니라 그 예산 규모가 크잖아요, 800억짜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시작이 얼마 안 됐으니까 내년에는 잘 자리를 조직화해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큰 예산을 군에서 직접 해야지, 자꾸 재단 쪽으로 다 넘기면 이게 자꾸 중구난방 될 것 같아요. 도시센터도 어 5년 사업으로 공모사업 해가지고 2018년도부턴인가요? 아니, 2020년도.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축제밖에 안 하는 거예요. 축제하고 보조금 지원, 약간 직접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행사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단의 출자·출연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체계화시켜 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맞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좀 더 분발해 주시고요.
선도산단 지금 실질적으로 한 6개월 했나요, 사업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재단 관련해서 출자·출연하고 또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그 맥락은 그런 것 같아요. 도시센터가 5년이라는 시간의 역할을 했었고 그게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여야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재단으로 이렇게 자꾸 이관을 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 센터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한번 여러 고민을 하면 다양한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간에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그거를 정리해서 재단으로 갈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이 있을 건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문화선도산단 선정이 돼서 제가 듣기로는 타 과에서 되게 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구미하고 창원 같은 경우는 거기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지금 선도산단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업무가 좀 집중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 저는 팀이 아니라 그 예산 규모가 크잖아요, 800억짜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시작이 얼마 안 됐으니까 내년에는 잘 자리를 조직화해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큰 예산을 군에서 직접 해야지, 자꾸 재단 쪽으로 다 넘기면 이게 자꾸 중구난방 될 것 같아요. 도시센터도 어 5년 사업으로 공모사업 해가지고 2018년도부턴인가요? 아니, 2020년도.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축제밖에 안 하는 거예요. 축제하고 보조금 지원, 약간 직접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행사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단의 출자·출연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체계화시켜 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맞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좀 더 분발해 주시고요.
선도산단 지금 실질적으로 한 6개월 했나요, 사업을?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6개월 좀 못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개월 좀 못 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고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위원님들의 질의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출자·출연금 관련해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인데 여기에 사업 내용과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고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위원님들의 질의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출자·출연금 관련해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인데 여기에 사업 내용과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위원장 이주갑
본 위원장이 방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확인해 본 결과 지방의회 사전 의결 관련 해석 기준 검토 출자·출연에 관련된 부분을 보니까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이냐.”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출연금액에 대한 부분은 따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방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확인해 본 결과 지방의회 사전 의결 관련 해석 기준 검토 출자·출연에 관련된 부분을 보니까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이냐.”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출연금액에 대한 부분은 따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지금 그 일몰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15억 정도를 따로 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들, 사업의 연속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문화재단 내의 사업으로 보면 일몰이 되면 일단은 확정적으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이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그 일몰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15억 정도를 따로 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들, 사업의 연속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문화재단 내의 사업으로 보면 일몰이 되면 일단은 확정적으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이게 맞지 않을까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아까 얘기를 하실 때에 이 사업은 문화재단의 새로운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받아서 진행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몰되는 사업을 다시 살려서 해야 돼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출연금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은 모르겠지만, 우리 전문위원도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15억2,900만원 정도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 시에 새로운 검토와 어떤 확정적인 거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주신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나 어떤 것들을 잘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산이 올라올 때도 명확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회나 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원의 확충에 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일몰이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한 파트를 가지고 인건비를 하나 책정을 했다. 일몰이 돼서 엎는 걸 다시 여기에 넣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정확하게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결론을 짓고 새롭게 해야 될지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를 하실 때에 이 사업은 문화재단의 새로운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받아서 진행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몰되는 사업을 다시 살려서 해야 돼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출연금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은 모르겠지만, 우리 전문위원도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15억2,900만원 정도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 시에 새로운 검토와 어떤 확정적인 거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주신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나 어떤 것들을 잘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산이 올라올 때도 명확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회나 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원의 확충에 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일몰이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한 파트를 가지고 인건비를 하나 책정을 했다. 일몰이 돼서 엎는 걸 다시 여기에 넣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정확하게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결론을 짓고 새롭게 해야 될지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일몰 아니고 아까 잠깐 제가 대답이 부족했다면 죄송하고요. 신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면 인건비 하나를 1명을 지금 올리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몰 아니고 아까 잠깐 제가 대답이 부족했다면 죄송하고요. 신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면 인건비 하나를 1명을 지금 올리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지금 이제 동의안은 저희들이 수정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의결하게 되면 이렇게 의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저희들이 수정 동의안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하니까. 다만 예산 편성 시에는 금액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심부건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생각을 좀 정리해 주셔야 동의안의 통과 여부에 대한 부분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좀 주시죠.
지금 이제 동의안은 저희들이 수정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의결하게 되면 이렇게 의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저희들이 수정 동의안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하니까. 다만 예산 편성 시에는 금액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심부건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생각을 좀 정리해 주셔야 동의안의 통과 여부에 대한 부분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좀 주시죠.
○심부건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 아까 저는 분명히 공문에, 저희가 질의한 공문에 의해서 동의하는 이게 부결이냐, 찬성이냐 이 2가지로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출자·출연기관으로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니까 찬성하는 거에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저희가 질의를 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질의한 근거로 해서 예산만큼은 나중에 다시 심의를 하겠다. 그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심도 있게 예산을 검토해서 본예산 때 꼭 오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인원 충원 얘기를 지금 말을 바꾸셨는데 어찌 됐든 이 사업 내용에 이 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에 사업을 보면 신규 사업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화도시지원센터가 했던 일들을 자꾸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직원을 이쪽으로 또 채용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신규 인원을 채용하는 거는 저는 부적합하다.
왜? 문화재단의 문화선도산단사업으로 해서 6명이나 지금 채용을 했고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집행부에서 선도산단팀에서, 부서에서 역할이 부족하다라는 판단하에 TF팀을 구성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각 집행부 부서별로 분산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문화재단의 신규 인원 채용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인원이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6개인가 7개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규 인원을 1명 채용을 한다? 그거는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된다. 여기까지만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 아까 저는 분명히 공문에, 저희가 질의한 공문에 의해서 동의하는 이게 부결이냐, 찬성이냐 이 2가지로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출자·출연기관으로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니까 찬성하는 거에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저희가 질의를 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질의한 근거로 해서 예산만큼은 나중에 다시 심의를 하겠다. 그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심도 있게 예산을 검토해서 본예산 때 꼭 오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인원 충원 얘기를 지금 말을 바꾸셨는데 어찌 됐든 이 사업 내용에 이 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에 사업을 보면 신규 사업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화도시지원센터가 했던 일들을 자꾸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직원을 이쪽으로 또 채용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신규 인원을 채용하는 거는 저는 부적합하다.
왜? 문화재단의 문화선도산단사업으로 해서 6명이나 지금 채용을 했고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집행부에서 선도산단팀에서, 부서에서 역할이 부족하다라는 판단하에 TF팀을 구성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각 집행부 부서별로 분산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문화재단의 신규 인원 채용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인원이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6개인가 7개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규 인원을 1명 채용을 한다? 그거는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된다. 여기까지만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위원장 이주갑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어찌 됐든 같은 과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4건인가요? 5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일괄 질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의결은 따로따로 하되, 저희도 일괄 그냥 내용 정리해서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좀 변경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찌 됐든 같은 과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4건인가요? 5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일괄 질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의결은 따로따로 하되, 저희도 일괄 그냥 내용 정리해서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좀 변경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방금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5개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질의답변을 하고 건건이 의결을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그것이 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미 여러 가지 자료를 먼저 접하시고 검토하셨을 텐데 문제가 있다고 또는 다른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가지고 동의안의 가부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건건이 의결하는 것이 맞겠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좀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건의 동의안에 관해서는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건건이 그와 관련해서 의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5개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질의답변을 하고 건건이 의결을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그것이 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미 여러 가지 자료를 먼저 접하시고 검토하셨을 텐데 문제가 있다고 또는 다른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가지고 동의안의 가부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건건이 의결하는 것이 맞겠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좀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건의 동의안에 관해서는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건건이 그와 관련해서 의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최광호 위원
제가 종합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봤을 때 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은 게 관리감독이 좀 아직도 미흡하다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리고 생활문화센터가 다 동산, 구이, 이서, 삼례, 풍류만 풍류학교로 나누면 생활문화센터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방향이나 이런 거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도 좀 부족하다.
뭐냐면, 예산 받아서 그냥 예산만 가지고 쓰려고 하고 그런 것보다는 좀 위탁 운영을 하면 좀 공모사업도 하고 본인들 스스로 그 위탁 받은 데에서 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계, 회계 부분도 불투명하다. 회계 교육을, 이게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회계 교육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 중간 점검을 자체적으로 감사할 때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떻게 41개의 지적사항과 39개가 해결되고 3건이 보완 예정 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진짜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종합평가 지난번에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평가 점수를 저희 시작하기 전에 60점이었거든요, 원래?
말도 안 되는 점수로 처음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걸 위원회에서 조금 건의하고 바꿔가지고 80점인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금 행정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적절하게 좀 개선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위수탁 계약과 종합평가의 점수가 이게 동일하지 않은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위수탁 계약을 할 때는 80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70점으로 계약을 했던 데를 이거를 법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거를 바꿀 수 있으면 빨리 좀 바꾸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종합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봤을 때 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은 게 관리감독이 좀 아직도 미흡하다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리고 생활문화센터가 다 동산, 구이, 이서, 삼례, 풍류만 풍류학교로 나누면 생활문화센터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방향이나 이런 거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도 좀 부족하다.
뭐냐면, 예산 받아서 그냥 예산만 가지고 쓰려고 하고 그런 것보다는 좀 위탁 운영을 하면 좀 공모사업도 하고 본인들 스스로 그 위탁 받은 데에서 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계, 회계 부분도 불투명하다. 회계 교육을, 이게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회계 교육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 중간 점검을 자체적으로 감사할 때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떻게 41개의 지적사항과 39개가 해결되고 3건이 보완 예정 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진짜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종합평가 지난번에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평가 점수를 저희 시작하기 전에 60점이었거든요, 원래?
말도 안 되는 점수로 처음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걸 위원회에서 조금 건의하고 바꿔가지고 80점인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금 행정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적절하게 좀 개선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위수탁 계약과 종합평가의 점수가 이게 동일하지 않은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위수탁 계약을 할 때는 80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70점으로 계약을 했던 데를 이거를 법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거를 바꿀 수 있으면 빨리 좀 바꾸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심부건 위원
그런데 삼례생활문화센터는 점수를 보니까 지금 69.7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구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하고 삼례생활문화센터하고 어떤 부분에서 점수 차이가 이렇게 좀 발생이 됐을까요? 과장님, 이 부분은 좀 파악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삼례생활문화센터는 점수를 보니까 지금 69.7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구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하고 삼례생활문화센터하고 어떤 부분에서 점수 차이가 이렇게 좀 발생이 됐을까요? 과장님, 이 부분은 좀 파악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파악했습니다.
예, 파악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어떤 성과가 점점 증가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삼례 같은 경우는 정량적으로 평가 부분이 하향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일부 좀 주민 만족도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성과가 점점 증가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삼례 같은 경우는 정량적으로 평가 부분이 하향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일부 좀 주민 만족도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같이 했습니다.
예, 같이 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같은 날에 심사했습니다.
예, 같은 날에 심사했습니다.
○심부건 위원
저는 이게 좀, 다른 저기들은 80점이 다 넘게 저기를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이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69점 선으로 떨어졌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자료를 지금 볼 수는 없으니 이 생활문화센터들 심사한 기록들 있잖아요. 평가한 기준 그다음에 심사표, 심사위원들은 땡땡 쳐가지고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거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다른 저기들은 80점이 다 넘게 저기를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이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69점 선으로 떨어졌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자료를 지금 볼 수는 없으니 이 생활문화센터들 심사한 기록들 있잖아요. 평가한 기준 그다음에 심사표, 심사위원들은 땡땡 쳐가지고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거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일단은 어찌 됐든 이런 식으로 동의안이 올라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삼례생활문화센터도 다른 지역의 센터들 못지않게 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점검을 해 봤을 때는. 그런데 심사의 점수 평가가 이렇게까지 안 나왔다는 건 센터 자체가 대응을 잘못했던지 뭔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공정하게 평가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한 이틀이면 되잖아요, 그 자료 다 있는 거니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어찌 됐든 이런 식으로 동의안이 올라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삼례생활문화센터도 다른 지역의 센터들 못지않게 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점검을 해 봤을 때는. 그런데 심사의 점수 평가가 이렇게까지 안 나왔다는 건 센터 자체가 대응을 잘못했던지 뭔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공정하게 평가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한 이틀이면 되잖아요, 그 자료 다 있는 거니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지금 3년 했습니다.
지금 3년 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2017년부터 했습니다.
예, 2017년부터 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3년입니다.
3년입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볼 때 아까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2017년부터 2025년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종합성과평가를 할 때 주민 불만족, 또 하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좋아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종합성과를 점수 그 정도 맞았다, 70점도 못 맞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볼 때 아까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2017년부터 2025년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종합성과평가를 할 때 주민 불만족, 또 하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좋아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종합성과를 점수 그 정도 맞았다, 70점도 못 맞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이순덕 위원
그 부분은 이제 심부건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보면 되고, 저는 삼례가 되고 어디가 다 되든 간에 이 문화센터에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어요. 있죠? 민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심부건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보면 되고, 저는 삼례가 되고 어디가 다 되든 간에 이 문화센터에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어요. 있죠? 민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좀 있었습니다.
예, 좀 있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게 민원이 불만 사항입니다, 분명히. 삼례뿐만 아니고 제가 문화센터 운영하는 거 프로그램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듣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삼례에서 민원이 있어서 들어가서 보기도 했는데 저는 여기 관리감독에 대해서 아까 최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금액이 다 틀려요. 지금 수탁기관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 틀리고 지금도 회계처리가 안 돼 가지고 지적 사항이 나온다.
그래서 계속 제가 주기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회계처리 전산화하자. 전산화했을 때 하고 그냥 수기로 했을 때 하고 하늘과 땅이니까 하자고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몇 개 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각 문화센터마다 지금 프로그램 어떤 것을 돌려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효과성이 나는가 그것도 좀 점검도 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들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가야 한단 말이에요. 보면 대부분 운영비하고 관리비이나 인건비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 정도 돌리는 그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돌리는 데도 어떤 제한이 있고 막 이래서 시끄럽고 그런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일을 안 는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는 걸로 그대로 놓고 마시지 말고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점검도 하시고 회계처리도 제대로 하고 있나 한번 점검 좀 하세요.
그게 민원이 불만 사항입니다, 분명히. 삼례뿐만 아니고 제가 문화센터 운영하는 거 프로그램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듣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삼례에서 민원이 있어서 들어가서 보기도 했는데 저는 여기 관리감독에 대해서 아까 최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금액이 다 틀려요. 지금 수탁기관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 틀리고 지금도 회계처리가 안 돼 가지고 지적 사항이 나온다.
그래서 계속 제가 주기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회계처리 전산화하자. 전산화했을 때 하고 그냥 수기로 했을 때 하고 하늘과 땅이니까 하자고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몇 개 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각 문화센터마다 지금 프로그램 어떤 것을 돌려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효과성이 나는가 그것도 좀 점검도 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들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가야 한단 말이에요. 보면 대부분 운영비하고 관리비이나 인건비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 정도 돌리는 그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돌리는 데도 어떤 제한이 있고 막 이래서 시끄럽고 그런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일을 안 는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는 걸로 그대로 놓고 마시지 말고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점검도 하시고 회계처리도 제대로 하고 있나 한번 점검 좀 하세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이순덕 위원
여러분들 일은 바쁘지만 그랬을 때, 이게 이런 점수도 안 나오고 그랬을 때 뭔가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이지, 그냥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두고 보고 여러분들 업무적으로 많이 과다하다 보니까 점검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들도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일률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역마다. 맞죠?
여러분들 일은 바쁘지만 그랬을 때, 이게 이런 점수도 안 나오고 그랬을 때 뭔가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이지, 그냥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두고 보고 여러분들 업무적으로 많이 과다하다 보니까 점검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들도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일률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역마다. 맞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이순덕 위원
똑같은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고 실적에 맞게 가고 있는데 그것도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몇 사람이 와서 참여를 하고 있고 몇 사람에 대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이런 것도 다 짚어보셔야 돼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고 실적에 맞게 가고 있는데 그것도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몇 사람이 와서 참여를 하고 있고 몇 사람에 대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이런 것도 다 짚어보셔야 돼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이순덕 위원
삼례는 제가 그전부터 내용도 알고 있고 어떤 민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거는 직원들이 여러분들께서 그 운영이나 뭔가를 점검해가지고 제대로, 물론 불만사항이 없으면 70점 안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평가하신 분들이 어떤 분이 들어오셨는가 나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역할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쁘시더라도 회계처리 부분, 지금도 회계처리 가지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다라는 건 여기 보니까 회계처리 부분에서도 나와 있어요. 회계처리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뭔가가 지금 회계처리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뭔 말씀인지 아시죠?
삼례는 제가 그전부터 내용도 알고 있고 어떤 민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거는 직원들이 여러분들께서 그 운영이나 뭔가를 점검해가지고 제대로, 물론 불만사항이 없으면 70점 안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평가하신 분들이 어떤 분이 들어오셨는가 나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역할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쁘시더라도 회계처리 부분, 지금도 회계처리 가지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다라는 건 여기 보니까 회계처리 부분에서도 나와 있어요. 회계처리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뭔가가 지금 회계처리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뭔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이순덕 위원
뭘 어떻게 했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회계처리하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짚으면 체계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료 얘기 좀 할게요. 각 문화센터마다 어떤 프로그램이, 강사가 몇 명이 이렇게 더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행감 전에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뭘 어떻게 했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회계처리하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짚으면 체계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료 얘기 좀 할게요. 각 문화센터마다 어떤 프로그램이, 강사가 몇 명이 이렇게 더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행감 전에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래서 민원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짚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애쓰시지만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짚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애쓰시지만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한 가지만 답변드리면 이 회계교육은 이제 여러 차례 지적들이 있어서 군에서 일괄로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분기별로 보고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장까지 더 자주 가서 좀 업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답변드리면 이 회계교육은 이제 여러 차례 지적들이 있어서 군에서 일괄로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분기별로 보고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장까지 더 자주 가서 좀 업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현장 가서 보셔야 그분들도 좀 긴장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분들 긴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회계처리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은 또 점검하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가야 이게 나중에 지적 사항이 안 나오지, 똑같은 지적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대로 어떻게 보면 관리를 안 했다 감시하고 있고 그 얘기 아니고 관리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전체적인 내용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장 가서 보셔야 그분들도 좀 긴장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분들 긴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회계처리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은 또 점검하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가야 이게 나중에 지적 사항이 안 나오지, 똑같은 지적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대로 어떻게 보면 관리를 안 했다 감시하고 있고 그 얘기 아니고 관리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전체적인 내용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된 자료 민간위탁 운영 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7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이 불가하죠?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된 자료 민간위탁 운영 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7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이 불가하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지금 종합성과평가를 했었을 때 80점으로 평가를 해서 80점 미만이 나왔을 때 70점대였는데 이게 또 70점으로 주니까 60점대로 줄어서 이게 안 돼요. 저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70점 미만으로 해서 재계약이 안 된다고 하면 운영 성과가 저조했다고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아까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종합성과평가를 했었을 때 80점으로 평가를 해서 80점 미만이 나왔을 때 70점대였는데 이게 또 70점으로 주니까 60점대로 줄어서 이게 안 돼요. 저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70점 미만으로 해서 재계약이 안 된다고 하면 운영 성과가 저조했다고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아까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이제 좀 경쟁 체제도 필요하다. 그래서 새롭게 새로운 시대를 담는 변화를 좀 담을 수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던 방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노하우도 있지만은 일부 만족도가 떨어져 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경쟁 체제도 필요하다. 그래서 새롭게 새로운 시대를 담는 변화를 좀 담을 수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던 방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노하우도 있지만은 일부 만족도가 떨어져 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불만족이나 또는 민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은 공정하고 바르게 중간에서 일을 해야지, 이것이 어느 편에 약간 손을 들어준다든가 그쪽 편으로 말을 한다든지 발을 담그는 순간에 공정성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공교롭게도 70점이면 되는데 69.75점이고, 80점으로 했었을 때는 70 몇 점이고, 이게 정말 어떻게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어요. 거기에 따른 채점표, 개인의 어떤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채점표를 제공해 주시고 당일날 재계약 관련 운영위원회를 했었을 때 제출됐던 각 수탁기관들의 자료 일체도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제공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점수 평가 항목을 제대로 보고 나면 그것이 과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없는지, 누가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건 아닌지 여러 가지 검토를 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는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불만족이나 또는 민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은 공정하고 바르게 중간에서 일을 해야지, 이것이 어느 편에 약간 손을 들어준다든가 그쪽 편으로 말을 한다든지 발을 담그는 순간에 공정성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공교롭게도 70점이면 되는데 69.75점이고, 80점으로 했었을 때는 70 몇 점이고, 이게 정말 어떻게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어요. 거기에 따른 채점표, 개인의 어떤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채점표를 제공해 주시고 당일날 재계약 관련 운영위원회를 했었을 때 제출됐던 각 수탁기관들의 자료 일체도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제공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점수 평가 항목을 제대로 보고 나면 그것이 과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없는지, 누가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건 아닌지 여러 가지 검토를 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는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저희들이 5건의 동의안을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가졌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질의답변을 요구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서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 6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는 동안 좀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우리 서진순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건의 동의안을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가졌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질의답변을 요구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서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 6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는 동안 좀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우리 서진순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형숙 관광축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형숙 관광축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과장 안형숙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관광축제과장 안형숙
관광축제과장 안형숙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는 2023년 9월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으로 착공하여 2025년 6월 공사 준공되었으며, 현재 실시계획 준공 절차 이행 중으로 12월에 준공 완료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 활성화 및 운영관리의 전문성,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7호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주요 사무는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안전교육 시행 등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지상 2층 499.15㎡, 151평 정도 건물로 장비 보관 창고, 샤워실, 다목적 교육장 및 사무실, 계류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소요 예산은 인건비 1억4,700만원, 관리비 350만원 등 총 1억9,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 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 유형의 경우 예산 지원형과 수익 창출형 중 효율적이며, 센터 활성화에 적합한 유형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가장 적절한 유형을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축제과장 안형숙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는 2023년 9월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으로 착공하여 2025년 6월 공사 준공되었으며, 현재 실시계획 준공 절차 이행 중으로 12월에 준공 완료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 활성화 및 운영관리의 전문성,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7호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주요 사무는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안전교육 시행 등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지상 2층 499.15㎡, 151평 정도 건물로 장비 보관 창고, 샤워실, 다목적 교육장 및 사무실, 계류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소요 예산은 인건비 1억4,700만원, 관리비 350만원 등 총 1억9,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 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 유형의 경우 예산 지원형과 수익 창출형 중 효율적이며, 센터 활성화에 적합한 유형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가장 적절한 유형을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6년도 4월에 개관 예정인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는 전문적인 운영 능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수상레저의 전문성과 서비스 지속성, 전문인력 및 장비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 동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민간위탁 유형 결정과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자의 운영 능력과 전문성, 재정 부담 능력, 사업 수행 실적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6년도 4월에 개관 예정인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는 전문적인 운영 능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수상레저의 전문성과 서비스 지속성, 전문인력 및 장비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 동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민간위탁 유형 결정과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자의 운영 능력과 전문성, 재정 부담 능력, 사업 수행 실적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가 이제 준공돼서 민간위탁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사업비 전체를 보면 인건비고 뭐고 완주군 모든 시설 비용에 대해서 완주군의 전체 비용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심부건 위원입니다.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가 이제 준공돼서 민간위탁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사업비 전체를 보면 인건비고 뭐고 완주군 모든 시설 비용에 대해서 완주군의 전체 비용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관광축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수익 창출형이나 아니면 예산 지원형 둘 중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분야로 아마 선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예산 지원형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운영비로 산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수익 창출형이나 아니면 예산 지원형 둘 중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분야로 아마 선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예산 지원형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운영비로 산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물론 이제 완주군에 처음 수상레저스포츠센터가 설치되는 건 맞는데 전문 운영인이 이제 이걸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 하에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앞전에 보고 오셨을 때 이걸 시설관리공단 쪽에 위탁을 의뢰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나요?
지금 물론 이제 완주군에 처음 수상레저스포츠센터가 설치되는 건 맞는데 전문 운영인이 이제 이걸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 하에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앞전에 보고 오셨을 때 이걸 시설관리공단 쪽에 위탁을 의뢰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나요?
○관광축제과장 안형숙
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가 체육시설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체육과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게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 이관도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체육과 그리고 시설안전공단과 같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가 체육시설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체육과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게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 이관도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체육과 그리고 시설안전공단과 같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축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지금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은 어찌 됐든 민간위탁업으로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이 쉽지 않을 거고, 그렇죠? 3년 동안은 계속 민간위탁으로 이 비용이 지원되면서 관리를 위탁해서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할 때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 이렇게 지원을 해가면서까지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느냐.
전문 레포츠라는 개념이 이게 무동력 어떠한 수상 장비들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상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안전요원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완주군이 다 지원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3년 동안을 그쪽에 위탁을 맡기는 게 맞냐, 아니면 처음부터 인원 채용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게 해야 되는 게 맞냐는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에도 이 지역의 여기 우리 위원장님이신 이주갑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어쨌든 완주군에는 수상레저 관련해서는 경천 그쪽에서 하는엔진을 활용한 그런 수상레저 하는 팀, 그게 이제 전라북도 소속의 완주군지부로 있는데 거기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년 동안은 어찌 됐든 민간위탁업으로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이 쉽지 않을 거고, 그렇죠? 3년 동안은 계속 민간위탁으로 이 비용이 지원되면서 관리를 위탁해서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할 때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 이렇게 지원을 해가면서까지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느냐.
전문 레포츠라는 개념이 이게 무동력 어떠한 수상 장비들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상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안전요원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완주군이 다 지원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3년 동안을 그쪽에 위탁을 맡기는 게 맞냐, 아니면 처음부터 인원 채용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게 해야 되는 게 맞냐는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에도 이 지역의 여기 우리 위원장님이신 이주갑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어쨌든 완주군에는 수상레저 관련해서는 경천 그쪽에서 하는엔진을 활용한 그런 수상레저 하는 팀, 그게 이제 전라북도 소속의 완주군지부로 있는데 거기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관광축제과장 안형숙
아, 업체를 말씀하시는가요?
아, 업체를 말씀하시는가요?
○관광축제과장 안형숙
아, 단체요?
아, 단체요?
○관광축제과장 안형숙
거기 말고도 위원님, 그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로 저희가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완주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말고도 위원님, 그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로 저희가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완주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축제과장 안형숙
예.
예.
○심부건 위원
아마존은 지금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통합찬성 쪽에 있는 전주 업체고 완주군에서 그런 저기들을 얘기하는데 어찌 됐든 이거는 3년 후에, 그리고 또 여기 채용한 인원들을 그때 가서, 시설관리공단이 이전을 한다고 해서 그 인원들을 또 다시 이관을 받고 승계를 받고 뭐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상황들도 생기니까 본 위원은 이거를 애초에 시작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존은 지금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통합찬성 쪽에 있는 전주 업체고 완주군에서 그런 저기들을 얘기하는데 어찌 됐든 이거는 3년 후에, 그리고 또 여기 채용한 인원들을 그때 가서, 시설관리공단이 이전을 한다고 해서 그 인원들을 또 다시 이관을 받고 승계를 받고 뭐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상황들도 생기니까 본 위원은 이거를 애초에 시작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업체 운영이 수익성보다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때 민간위탁 관련해서요.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주셔야 돼요.
거기는 세월호 이후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 내륙에서, 부안에서만 있는 수상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수상안전교육센터가 그 시설에는 들어서는 거거든요, 건물이? 건물 안에서 안전교육과 관련된 부분, 특히 수상안전교육이잖아요.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업체 운영이 수익성보다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때 민간위탁 관련해서요.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주셔야 돼요.
거기는 세월호 이후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 내륙에서, 부안에서만 있는 수상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수상안전교육센터가 그 시설에는 들어서는 거거든요, 건물이? 건물 안에서 안전교육과 관련된 부분, 특히 수상안전교육이잖아요.
○관광축제과장 안형숙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광축제과장 안형숙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상안전센터로 한 이유가 단순히 수상레포츠뿐만이 아니라 수상에 관련된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관련된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익적인 기능을 갖고 가려고 저희가 안전센터라고 명칭을 했고요.
더불어서 안전센터로 된다고 하면 국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안전교육에 대한 공모사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전센터로 같이, 그러니까 레포츠의 기능과 안전교육에 대한 공적인 기능을 같이 가는 곳으로 그렇게 저희가 안전센터에 대한 기능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상안전센터로 한 이유가 단순히 수상레포츠뿐만이 아니라 수상에 관련된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관련된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익적인 기능을 갖고 가려고 저희가 안전센터라고 명칭을 했고요.
더불어서 안전센터로 된다고 하면 국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안전교육에 대한 공모사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전센터로 같이, 그러니까 레포츠의 기능과 안전교육에 대한 공적인 기능을 같이 가는 곳으로 그렇게 저희가 안전센터에 대한 기능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리고 거기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하시는 건 경제성도 되게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성 관련해서는 아마 거기가 지금 원래 1차로 이 수상레포츠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공원이었어요. 공원인데 지금 1차 사업만 끝나고 2차가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공원화가 돼야 되거든요, 거기를 포함해서? 그 계획도 지금 따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원래 비용이 적었기 때문에 1차 사업과 2차 사업으로 나누었지, 원래는 한꺼번에 진행을 했어야 돼요. 지금 구이수상레포츠센터 앞에 있는 주차장 지역이 공원화가 돼야 될 지역입니다. 그리고 진입 도로가 바깥으로 된 나머지 부분도 조경이나 쉼터 조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거 우리 뒤에 계신 한경환 팀장님께서도 그거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회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각계에서 오신 우리 위원님들 교수님들이나 경영, 경제, 또 그리고 관광, 스포츠까지, 세무·회계까지 다 오셨잖아요.
그 부분들은 잘 챙겨주셔야 되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부분이 저도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문적인 인력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고 안전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거기에서 또 인력 채용하는 부분이 물론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공무원 채용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 사업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좀 말씀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하시는 건 경제성도 되게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성 관련해서는 아마 거기가 지금 원래 1차로 이 수상레포츠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공원이었어요. 공원인데 지금 1차 사업만 끝나고 2차가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공원화가 돼야 되거든요, 거기를 포함해서? 그 계획도 지금 따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원래 비용이 적었기 때문에 1차 사업과 2차 사업으로 나누었지, 원래는 한꺼번에 진행을 했어야 돼요. 지금 구이수상레포츠센터 앞에 있는 주차장 지역이 공원화가 돼야 될 지역입니다. 그리고 진입 도로가 바깥으로 된 나머지 부분도 조경이나 쉼터 조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거 우리 뒤에 계신 한경환 팀장님께서도 그거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회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각계에서 오신 우리 위원님들 교수님들이나 경영, 경제, 또 그리고 관광, 스포츠까지, 세무·회계까지 다 오셨잖아요.
그 부분들은 잘 챙겨주셔야 되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부분이 저도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문적인 인력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고 안전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거기에서 또 인력 채용하는 부분이 물론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공무원 채용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 사업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좀 말씀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축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관련해서 논의를 좀 진행하고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관련해서 논의를 좀 진행하고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29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서로 잘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서로 잘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관리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인 관계로 이혜경 공공보건관리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관리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인 관계로 이혜경 공공보건관리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 공공보건관리팀장 이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최성훈 보건관리과장님께서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완주군 치매요양병원의 운영과 군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완주군 치매요양병원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치매요양병원은 상관면 죽림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에 개원한 후 총 78병상 규모로 6차례 민간인 땅을 통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동일한 수탁자 개인 사업자에 의해 2024년 3월 신규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탁자의 적자 누적으로 중도 계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2025년 8월 4일 민간위탁 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과 전문적인 치매 의료 서비스 제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회 동의 후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적격자 심의를 거쳐 위탁일로부터 5년간 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책임 있는 운영과 안정적인 병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치매요양병원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 공공보건관리팀장 이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최성훈 보건관리과장님께서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완주군 치매요양병원의 운영과 군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완주군 치매요양병원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치매요양병원은 상관면 죽림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에 개원한 후 총 78병상 규모로 6차례 민간인 땅을 통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동일한 수탁자 개인 사업자에 의해 2024년 3월 신규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탁자의 적자 누적으로 중도 계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2025년 8월 4일 민간위탁 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과 전문적인 치매 의료 서비스 제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회 동의 후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적격자 심의를 거쳐 위탁일로부터 5년간 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책임 있는 운영과 안정적인 병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치매요양병원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수탁자의 중도 계약 해지 요청 적자 누적으로, 2025년 8월 4일 자 민간위탁 종료 후 새롭게 치매환자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게 위탁하여 지역사회의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 치매요양병원은 지역 내 유일한 공공형 치매전문 병원으로서 지속적 운영과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 적자로 인한 위수탁 중도 해지인 만큼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 선정 시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닌 의료기관 운영 경험, 치매 관련 전문성, 재정건전성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심사 기준 마련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수탁자의 중도 계약 해지 요청 적자 누적으로, 2025년 8월 4일 자 민간위탁 종료 후 새롭게 치매환자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게 위탁하여 지역사회의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 치매요양병원은 지역 내 유일한 공공형 치매전문 병원으로서 지속적 운영과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 적자로 인한 위수탁 중도 해지인 만큼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 선정 시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닌 의료기관 운영 경험, 치매 관련 전문성, 재정건전성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심사 기준 마련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과장님이 또 교육 중이시라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위임받아서 오셨으니까 충분히 답변 하실 수 있죠? 담당이시잖아요.
지금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면 저희가 이제 사전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간담회 때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추가 자료를 좀 통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관심 갖고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추가 설명드렸었나요?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과장님이 또 교육 중이시라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위임받아서 오셨으니까 충분히 답변 하실 수 있죠? 담당이시잖아요.
지금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면 저희가 이제 사전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간담회 때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추가 자료를 좀 통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관심 갖고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추가 설명드렸었나요?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지금 추가 설명을 위해서 자료 지금 준비 중입니다. 지금 추가로 답변을 받아서…….
지금 추가 설명을 위해서 자료 지금 준비 중입니다. 지금 추가로 답변을 받아서…….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저희가 그때 말씀해 주시기로 이제 행감 전까지 이제 조금 말씀을 해달라는…….
저희가 그때 말씀해 주시기로 이제 행감 전까지 이제 조금 말씀을 해달라는…….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예, 세 꼭지를 말씀해 주셔서 지금 조금 답변을 받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세 꼭지를 말씀해 주셔서 지금 조금 답변을 받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 건물 자체가 완주군 소유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그 부지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에 위탁을 받고 계시는 원장님 소유의 일부 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실제 이 위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토지인지, 혹시 민간위탁을 했을 때 다른 기관이 들어와가지고 위탁을 받았을 때 그 토지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이 건물 자체가 완주군 소유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그 부지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에 위탁을 받고 계시는 원장님 소유의 일부 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실제 이 위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토지인지, 혹시 민간위탁을 했을 때 다른 기관이 들어와가지고 위탁을 받았을 때 그 토지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개인 그전 수탁자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토지 부분은 그 저희가 그 아름다운 노인요양병원이 진입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방도로 부분과 마을안길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는데 개인 수탁자분께서 마을안길 부분의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 아름다운 노인요양병원이 건축 사용 승인일이 2005년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를 진입로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 법률이 있는데 저희가 건축가에 이제 저희가 질의답변을 받은 내용으로는 저희가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는 건축법 제8조제1항3호에 의거해서 받은 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제를 받아서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 운영 지침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제방도로로 충분히 이제 이용은 할 수 있으나 증축을 하거나 추가로 다른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개인 그전 수탁자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토지 부분은 그 저희가 그 아름다운 노인요양병원이 진입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방도로 부분과 마을안길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는데 개인 수탁자분께서 마을안길 부분의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 아름다운 노인요양병원이 건축 사용 승인일이 2005년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를 진입로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 법률이 있는데 저희가 건축가에 이제 저희가 질의답변을 받은 내용으로는 저희가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는 건축법 제8조제1항3호에 의거해서 받은 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제를 받아서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 운영 지침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제방도로로 충분히 이제 이용은 할 수 있으나 증축을 하거나 추가로 다른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민간위탁 부분, 저희가 이제 계속 그 토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기부를 받든지 이런 거를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 의회에서 9대에 들어서, 물론 8대 때도 그 얘기를 했었고 9대 때도 초기부터 그거를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매입을 하기로 했다.” “기부를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을 약속을 받고 저희가 그때도 민간위탁을 해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결론에 와서는 누적 적자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이 상황이 생긴 거고. 그러면 그분은 어찌 됐든 토지 부분에 대해서 이걸 완주군에 귀속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부하고 있는 거와 같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민간위탁 부분, 저희가 이제 계속 그 토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기부를 받든지 이런 거를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 의회에서 9대에 들어서, 물론 8대 때도 그 얘기를 했었고 9대 때도 초기부터 그거를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매입을 하기로 했다.” “기부를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을 약속을 받고 저희가 그때도 민간위탁을 해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결론에 와서는 누적 적자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이 상황이 생긴 거고. 그러면 그분은 어찌 됐든 토지 부분에 대해서 이걸 완주군에 귀속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부하고 있는 거와 같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예.
예.
○심부건 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간위탁자가 나와서 선정돼서 운영되면 지금 제방도로나 이쪽으로 해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계속 유지는 할 수 있으나 이게 만약에 위탁자가 안 나와가지고……. 거기에는 같은 원장들의 의사분들이 이제 다 연결고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민간위탁자가 나와서 선정돼서 운영되면 지금 제방도로나 이쪽으로 해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계속 유지는 할 수 있으나 이게 만약에 위탁자가 안 나와가지고……. 거기에는 같은 원장들의 의사분들이 이제 다 연결고리들이 있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래서 이분이 포기한 거에 대한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또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원장님이 어떠한 행위를 하겠다는 뭐 이런 식의 어떠한 무언의 그런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 다 소통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민간위탁자가 나올까 그 부분 하나, 그다음에 이게 민간위탁자가 안 나오면 그다음 행보는 이거를 매각하든지 뭘 하든지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포기한 거에 대한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또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원장님이 어떠한 행위를 하겠다는 뭐 이런 식의 어떠한 무언의 그런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 다 소통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민간위탁자가 나올까 그 부분 하나, 그다음에 이게 민간위탁자가 안 나오면 그다음 행보는 이거를 매각하든지 뭘 하든지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예, 우선은 민간위탁자가 나올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저희 제외하고 6개의 공립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주군 군립요양병원이 들어서긴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지 않고 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운영이 조금 수월한 게 있었습니다.
개인이 할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공모는 2회 정도 내보고 법인이나 다른 곳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후에 차선적인 운영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계획할 예정이고, 우선은 안 나올 경우에는 공모는 2회에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저희가 계속 수시로 질의답변을 받고 있는데 복지부도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안 될 경우에는 조건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모를 2회 한 후에 없을 경우에는 복지부 현안에 대해서 이제 보고한 뒤 용도 변경을 위해서 보조금 반납 절차를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도 하고 그 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거나 하는 경우를 조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민간위탁자가 나올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저희 제외하고 6개의 공립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주군 군립요양병원이 들어서긴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지 않고 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운영이 조금 수월한 게 있었습니다.
개인이 할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공모는 2회 정도 내보고 법인이나 다른 곳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후에 차선적인 운영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계획할 예정이고, 우선은 안 나올 경우에는 공모는 2회에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저희가 계속 수시로 질의답변을 받고 있는데 복지부도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안 될 경우에는 조건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모를 2회 한 후에 없을 경우에는 복지부 현안에 대해서 이제 보고한 뒤 용도 변경을 위해서 보조금 반납 절차를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도 하고 그 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거나 하는 경우를 조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할 수도 있고 다른, 저희가 한 예시로 보면 광주시립요양병원이 2023년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절차를 다 완료하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다른, 저희가 한 예시로 보면 광주시립요양병원이 2023년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절차를 다 완료하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우선은 저희가 지금 건축과 하천기반팀에 자문을 요청해서 받은 결과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 변경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판례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지금 건축과 하천기반팀에 자문을 요청해서 받은 결과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 변경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판례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은 어찌 됐든 지난번에는 제방도로를 일반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검토를 했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는 일반도로로 활용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건물에 대한, 그 앞에 진입로에 대한 토지주가 막강한 저기를 행사를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행감 전에 보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현재 어찌 됐든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한 번 더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진행을 일단 하시고 추후에 여러 가지 경우 수를 가지고 문제 대응을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찌 됐든 지난번에는 제방도로를 일반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검토를 했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는 일반도로로 활용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건물에 대한, 그 앞에 진입로에 대한 토지주가 막강한 저기를 행사를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행감 전에 보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현재 어찌 됐든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한 번 더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진행을 일단 하시고 추후에 여러 가지 경우 수를 가지고 문제 대응을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예,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으로 인해서 부재 중이신데도 대리출석을 하셨는데 워낙에 우리 이혜경 팀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으로 인해서 부재 중이신데도 대리출석을 하셨는데 워낙에 우리 이혜경 팀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