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6일(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이순덕·성중기 의원)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2026년도 예산안
-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6. 균형 있는 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 정원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 7.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 에너지 자립 촉진을 위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 8.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이순덕·성중기 의원)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2026년도 예산안
-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6. 균형 있는 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 정원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 7.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 에너지 자립 촉진을 위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 8.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09시31분 개의)
○의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제2차 본회의 이후 완주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사항입니다. 서남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균형 있는 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 정원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유이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 에너지 자립 촉진을 위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김재천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심부건 의원님과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순덕 의원님, 성중기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제2차 본회의 이후 완주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사항입니다. 서남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균형 있는 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 정원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유이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 에너지 자립 촉진을 위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김재천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심부건 의원님과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순덕 의원님, 성중기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완주 종합공연장 건립의 필요성”에 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완주 종합공연장 건립의 필요성”에 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군이 앞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인프라로 ‘완주 종합공연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완주의 문화 활동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담아낼 공연장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완주군은 인구 10만의 전북특별자치도 4대 도시로 성장했음에도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은 규모가 작고 전문 장비도 충분하지 않아 오케스트라 공연, 대형 연극과 뮤지컬, 무용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 예술단체들은 공연을 기획할 때마다 무대 크기가 맞지 않고 음향·조명 장비도 부족하며, 관람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타 지역 공연장을 이용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부족을 넘어 군민의 문화 향유권이 제한되고 지역 예술 생태계가 성장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종합공연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전국 여러 지자체는 이미 복합공연장을 중심으로 관광과 체류형 소비, 청년 문화산업을 결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완주군도 예술단체, 청년 공연가, 문화 기획자, 생활예술동호회 등 다양한 문화 인력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없어 문화산업으로 확장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완주 종합공연장이 건립되면 공연·전시·축제 유치가 가능해지며, 지역 농특산물 판매, 숙박·음식업 활성화, 청년 창업으로 이어지는 완주형 문화 경제 생태계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 비용이 아닌 완주군의 미래 수익을 위한 투자입니다.
셋째,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생활 문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완주군은 읍면마다 다양한 동호회 활동과 예술학습 모임, 청소년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연습과 발표하는 전시 공간이 부족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완주 종합공연장은 군민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 문화 프로그램부터 전문 예술 공연, 청소년 예술축제, 국제 교류 행사까지 가능하게 하는 “군민 문화의 일상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문화는 특정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 영역입니다.
넷째, 완주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할 상징 시설입니다. 전주, 익산, 군산 등은 이미 대형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모악당, 연지홀, 명인홀, 야외공연장, 전시장, 분장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어 국제급 공연이나 전국 규모 행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완주군은 대형 공연장이 없어 행사와 축제 등을 직접 유치할 기반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산업과 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할 때 비로소 완주는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주 종합공연장 건립은 단순 시설 확충이 아닌 군민의 문화 격차 해소, 지역 예술 생태계 성장,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완주군의 미래도시 경쟁력 확보라는 종합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완주군의 문화도시 기반이 도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군이 앞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인프라로 ‘완주 종합공연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완주의 문화 활동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담아낼 공연장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완주군은 인구 10만의 전북특별자치도 4대 도시로 성장했음에도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은 규모가 작고 전문 장비도 충분하지 않아 오케스트라 공연, 대형 연극과 뮤지컬, 무용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 예술단체들은 공연을 기획할 때마다 무대 크기가 맞지 않고 음향·조명 장비도 부족하며, 관람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타 지역 공연장을 이용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부족을 넘어 군민의 문화 향유권이 제한되고 지역 예술 생태계가 성장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종합공연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전국 여러 지자체는 이미 복합공연장을 중심으로 관광과 체류형 소비, 청년 문화산업을 결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완주군도 예술단체, 청년 공연가, 문화 기획자, 생활예술동호회 등 다양한 문화 인력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없어 문화산업으로 확장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완주 종합공연장이 건립되면 공연·전시·축제 유치가 가능해지며, 지역 농특산물 판매, 숙박·음식업 활성화, 청년 창업으로 이어지는 완주형 문화 경제 생태계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 비용이 아닌 완주군의 미래 수익을 위한 투자입니다.
셋째,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생활 문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완주군은 읍면마다 다양한 동호회 활동과 예술학습 모임, 청소년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연습과 발표하는 전시 공간이 부족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완주 종합공연장은 군민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 문화 프로그램부터 전문 예술 공연, 청소년 예술축제, 국제 교류 행사까지 가능하게 하는 “군민 문화의 일상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문화는 특정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 영역입니다.
넷째, 완주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할 상징 시설입니다. 전주, 익산, 군산 등은 이미 대형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모악당, 연지홀, 명인홀, 야외공연장, 전시장, 분장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어 국제급 공연이나 전국 규모 행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완주군은 대형 공연장이 없어 행사와 축제 등을 직접 유치할 기반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산업과 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할 때 비로소 완주는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주 종합공연장 건립은 단순 시설 확충이 아닌 군민의 문화 격차 해소, 지역 예술 생태계 성장,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완주군의 미래도시 경쟁력 확보라는 종합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완주군의 문화도시 기반이 도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 실효성 확보의 첫걸음, 입법 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 실효성 확보의 첫걸음, 입법 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지방자치 실효성 확보의 첫걸음을 위한 입법 평가제도 도입.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조례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역의 규칙’이자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핵심 장치입니다. 주민의 권리와 의무, 행정 서비스의 수준, 그리고 지역 개발과 복지 정책의 방향이 모두 조례를 통해 구체화 되는 만큼 조례가 얼마나 적절하게 만들어지고, 또 제대로 관리·평가되고 있는지는 해당 지역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행정의 품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간 자치입법 활동은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전국적으로 제정·시행 중인 조례가 약 12만 건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조례가 더 이상 일부 전문 영역의 규범이 아니라 주민 삶의 설계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완주군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꾸준히 제·개정해 왔으며, 12월 현재 완주군에서 시행 중인 조례는 총 59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들은 각 분야에서 군민의 생활을 뒷받침하고, 행정 조직과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며, 각종 공모사업과 정책사업의 틀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조례의 제·개정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이미 시행 중인 조례가 여전히 목적에 부합하는지, 상위법령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사후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올해 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군 조례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정비를 공식적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완주군의회 조례 정비 및 특례 발굴 연구회’를 구성하여, 제9대 의회 개원 이전에 제·개정된 후 한 차례도 정비되지 않은 조례, 총 231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가까운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구회에 적극 참여해 주셨고, 현장행정 경험과 법령 검토 역량을 아낌없이 보태주신 덕분에 상당 부분 정비가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의 조례 정비가 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중복·모순 규정의 정리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입법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 필요성과 예상 효과, 대안의 비교를 검토하는 사전 입법 평가와 제·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인권·재정·규제 영향 등을 살펴보는 동시 입법 평가, 그리고 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실제 효과성과 부작용을 점검하는 사후 입법 평가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주군 또한 이제는 양적인 조례 제·개정을 넘어 조례의 실효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 평가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사후 입법 평가 실시를 통해 조례의 목적 달성 정도, 정책의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 그리고 주민 수용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유지 및 개정·폐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 주체와 구조에 있어서도 의회와 집행부, 외부 전문가, 그리고 주민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다층적 구성을 갖추어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자치법규 사후 정비를 넘어 조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입법 평가제를 도입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입법 평가제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며, 입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의회 스스로가 입법 주체로서 자기 시정을 실천하는 책임 있는 의회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이자 민주주의의 풀뿌리입니다. 이제는 완주군이 입법 평가제를 통해 지방자치의 기초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군민과 함께 만드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을 힘차게 열어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자치 실효성 확보의 첫걸음을 위한 입법 평가제도 도입.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조례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역의 규칙’이자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핵심 장치입니다. 주민의 권리와 의무, 행정 서비스의 수준, 그리고 지역 개발과 복지 정책의 방향이 모두 조례를 통해 구체화 되는 만큼 조례가 얼마나 적절하게 만들어지고, 또 제대로 관리·평가되고 있는지는 해당 지역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행정의 품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간 자치입법 활동은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전국적으로 제정·시행 중인 조례가 약 12만 건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조례가 더 이상 일부 전문 영역의 규범이 아니라 주민 삶의 설계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완주군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꾸준히 제·개정해 왔으며, 12월 현재 완주군에서 시행 중인 조례는 총 59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들은 각 분야에서 군민의 생활을 뒷받침하고, 행정 조직과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며, 각종 공모사업과 정책사업의 틀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조례의 제·개정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이미 시행 중인 조례가 여전히 목적에 부합하는지, 상위법령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사후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올해 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군 조례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정비를 공식적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완주군의회 조례 정비 및 특례 발굴 연구회’를 구성하여, 제9대 의회 개원 이전에 제·개정된 후 한 차례도 정비되지 않은 조례, 총 231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가까운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구회에 적극 참여해 주셨고, 현장행정 경험과 법령 검토 역량을 아낌없이 보태주신 덕분에 상당 부분 정비가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의 조례 정비가 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중복·모순 규정의 정리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입법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 필요성과 예상 효과, 대안의 비교를 검토하는 사전 입법 평가와 제·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인권·재정·규제 영향 등을 살펴보는 동시 입법 평가, 그리고 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실제 효과성과 부작용을 점검하는 사후 입법 평가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주군 또한 이제는 양적인 조례 제·개정을 넘어 조례의 실효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 평가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사후 입법 평가 실시를 통해 조례의 목적 달성 정도, 정책의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 그리고 주민 수용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유지 및 개정·폐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 주체와 구조에 있어서도 의회와 집행부, 외부 전문가, 그리고 주민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다층적 구성을 갖추어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자치법규 사후 정비를 넘어 조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입법 평가제를 도입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입법 평가제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며, 입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의회 스스로가 입법 주체로서 자기 시정을 실천하는 책임 있는 의회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이자 민주주의의 풀뿌리입니다. 이제는 완주군이 입법 평가제를 통해 지방자치의 기초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군민과 함께 만드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을 힘차게 열어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애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완주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철저하고 면밀하게 감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321건, 우수사례 6, 총 327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강평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드렸던 사항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 특화 국가산단 축소에 따른 실질적인 보완 대책 마련,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한 진행 사항 주민 설명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강구, 순세계잉여금·불용액·이월사업비 반복 발생에 대한 재정 구조 개선 대책 마련과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기관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와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 강구, 생활 SOC 및 축제·행사 사업 전반 재정비를 통한 군민 체감도 제고, 환경·재난 분야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 불안 해소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는 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기관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모든 과정은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치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유희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애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완주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철저하고 면밀하게 감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321건, 우수사례 6, 총 327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강평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드렸던 사항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 특화 국가산단 축소에 따른 실질적인 보완 대책 마련,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한 진행 사항 주민 설명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강구, 순세계잉여금·불용액·이월사업비 반복 발생에 대한 재정 구조 개선 대책 마련과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기관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와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 강구, 생활 SOC 및 축제·행사 사업 전반 재정비를 통한 군민 체감도 제고, 환경·재난 분야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 불안 해소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는 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기관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모든 과정은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치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유희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중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중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중기 의원입니다.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4일부터 시작된 5일간의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3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총규모는 1조1,183억4,821만9천원으로 심사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008억4,312만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8,519억7,728만8천원, 특별회계는 488억6,583만6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심사 결과 총 11건에 127억2,36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액은 총 744억9,491만2천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예산의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중기 의원입니다.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4일부터 시작된 5일간의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3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총규모는 1조1,183억4,821만9천원으로 심사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008억4,312만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8,519억7,728만8천원, 특별회계는 488억6,583만6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심사 결과 총 11건에 127억2,36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액은 총 744억9,491만2천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예산의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성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6항 균형 있는 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 정원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서남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균형 있는 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 정원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서남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균형 있는 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 정원 산정 기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은 변화한 교육의 현실과 교육의 질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와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기준의 획일적 교원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정부가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을 교원 1인당 학생 수 기준에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으로 전환하고, 농어촌 등 소규모 학교에 대한 별도의 최소 교원 배치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료 의원님들의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균형 있는 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 정원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문.
교육의 출발점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차별 없는 배움을 보장받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가치와 다양성을 외면한 채,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원 감축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지역 간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하였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교육의 공공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교육부가 2023년에 수립한 ‘미래 교육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르면, 2023년 대비 초등교원 최대 27%, 중등교원 최대 28.5%의 신규 채용 감축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교원 정원이 2,200여 명 줄어든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일 지표만을 근거로 하고 있을 뿐, 지역의 소규모 학교 운영 현실이나 다문화, 특수, 돌봄, 대안교육 등의 증가 추세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공교육 강화 기조에도 역행하며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학교의 자율적 커리큘럼 운영 제약 등 오히려 교육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AI 디지털 교육 같은 새로운 교육수요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교 안팎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주요 교육단체는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교실의 질적 변화를 외면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며 교원 감축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역시 단기적 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한 교원 정원 감축은 미래 교육의 후퇴이자 공교육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숙의 과정 없이 진행된 일방적 교원 감축 정책은 특히 지방 교육 현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학령기 인구 감소율이 큰 지방은 교원 감축의 선행주자가 되고 있으며, 교육의 질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전북 완주군의 공립대안 특성화 고등학교인 고산고등학교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고산고는 학생, 교사, 부모, 마을이 함께 만드는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며, 매년 정원을 초과하는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 감축 정책에 따라 2026학년도 교원 정원은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4명이 줄어들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은 축소 운영될 수밖에 없고, 남은 교사들도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함께 지역 교육공동체 붕괴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원 감축은 단순히 인력 효율화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교육 기반 악화라는 구조적 문제로서 접근해야 한다. 지난해 공립교원 정·현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립교원 결원은 무려 8,661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게 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교원 수를 감축한다면, 결원만 더 심화하고 지역 교육의 질적 하락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 격차 없는 교육과 경쟁력 있는 미래 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및 학교 특성,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원 1인당 학생 수 중심의 일률적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을 폐기하고, 학급 당 학생 수 기준으로 산정 방식을 변경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 등 소규모 학교의 교원 배치 최소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AI 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미래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원 확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5년 12월 16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균형 있는 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 정원 산정 기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은 변화한 교육의 현실과 교육의 질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와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기준의 획일적 교원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정부가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을 교원 1인당 학생 수 기준에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으로 전환하고, 농어촌 등 소규모 학교에 대한 별도의 최소 교원 배치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료 의원님들의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균형 있는 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 정원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문.
교육의 출발점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차별 없는 배움을 보장받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가치와 다양성을 외면한 채,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원 감축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지역 간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하였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교육의 공공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교육부가 2023년에 수립한 ‘미래 교육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르면, 2023년 대비 초등교원 최대 27%, 중등교원 최대 28.5%의 신규 채용 감축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교원 정원이 2,200여 명 줄어든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일 지표만을 근거로 하고 있을 뿐, 지역의 소규모 학교 운영 현실이나 다문화, 특수, 돌봄, 대안교육 등의 증가 추세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공교육 강화 기조에도 역행하며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학교의 자율적 커리큘럼 운영 제약 등 오히려 교육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AI 디지털 교육 같은 새로운 교육수요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교 안팎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주요 교육단체는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교실의 질적 변화를 외면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며 교원 감축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역시 단기적 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한 교원 정원 감축은 미래 교육의 후퇴이자 공교육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숙의 과정 없이 진행된 일방적 교원 감축 정책은 특히 지방 교육 현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학령기 인구 감소율이 큰 지방은 교원 감축의 선행주자가 되고 있으며, 교육의 질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전북 완주군의 공립대안 특성화 고등학교인 고산고등학교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고산고는 학생, 교사, 부모, 마을이 함께 만드는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며, 매년 정원을 초과하는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 감축 정책에 따라 2026학년도 교원 정원은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4명이 줄어들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은 축소 운영될 수밖에 없고, 남은 교사들도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함께 지역 교육공동체 붕괴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원 감축은 단순히 인력 효율화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교육 기반 악화라는 구조적 문제로서 접근해야 한다. 지난해 공립교원 정·현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립교원 결원은 무려 8,661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게 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교원 수를 감축한다면, 결원만 더 심화하고 지역 교육의 질적 하락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 격차 없는 교육과 경쟁력 있는 미래 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및 학교 특성,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원 1인당 학생 수 중심의 일률적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을 폐기하고, 학급 당 학생 수 기준으로 산정 방식을 변경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 등 소규모 학교의 교원 배치 최소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AI 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미래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원 확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5년 12월 16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유의식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7항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 에너지 자립 촉진을 위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유이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 에너지 자립 촉진을 위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유이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송전선로 설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이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 에너지 자립 촉진을 위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 에너지 자립 촉진을 위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완주군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완주군을 포함한 전북·충청권 경과지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 환경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지역 갈등을 증폭시키며, 나아가 정부가 천명한 탄소중립·분산에너지 전환 및 지역 에너지 자립 정책의 취지와도 정면 배치되고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
한전은 에너지 전환과 전력 수급 안정을 명분으로 전남 신안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단지로 이송하기 위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의 불투명성, 주민대표 비율 미준수, 회의록 비공개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주민 불신과 지역 갈등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12월 광역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최적 경과 대역 결정에 미친 영향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하고, 2025년 2월 대전지방법원이 1심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음에도 한전은 1단계에서 결정된 경과 대역을 전제로 하는 최적 경과지 확정 절차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의 우려는 지극히 정당하다. 초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 가능성, 산림 훼손과 농지 침해, 산사태·산불과 같은 재난 위험의 증대, 경관 훼손과 부동산 가치 하락 등 환경·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송전선로를 통해 공급되는 전력의 주된 수혜자는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단지로, 경과지 지역은 전력 소비지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받는 ‘전력 백업기지’ 역할의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목표와 에너지 정의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특정 시·군·면에 송·변전설비가 집중되는 입지 불균형은 지역 간 차별과 상실감을 심화시키고 지역 소멸 위험이 가중되는 농산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무엇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표방해 온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 에너지 자립” 정책의 방향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동 법은 장거리 송전과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으로 인한 갈등과 주민 수용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할 것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신정읍-신계룡과 같은 초고압 송전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전국 에너지망을 촘촘히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에너지 지산지소를 실현하여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의 기본소득 논의를 확장해 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도 정면충돌한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권, 재산권을 지키고,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 에너지 자립이라는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전면 중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한국전력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재검토 의견을 표명하고 1심 법원이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는 345㎸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더 이상의 기정사실화와 강행을 중단하고 사업 추진 절차를 전면 중지하라.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분산에너지 전환, 지역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정책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근본부터 재검토하고, 지역 내 분산에너지 확대와 수요지 인근 전원 확보를 통해 장거리 송전망 건설 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면 개선·시행하라.
하나. 주민주도형 입지선정제도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절차를 법제화하라.
정부는 송전선로·변전소 등 대형 전력 설비의 입지 선정 시 “주민 주도형 입지 선정” 원칙을 분명히 하고 지자체·주민대표·전문가·시민사회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상설 협의·심의 구조를 법제화하라.
하나.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의 건강·환경·재난 위험 등 통합 영향평가를 강화하라.
정부와 한전은 자기장의 인체 영향, 산림·농지 훼손, 산사태·산불 등 재난 위험, 경관 훼손과 지역경제·부동산 가치 영향 등을 단일 사업이 아닌 누적의 차원에서 종합 평가하는 통합적 영향평가 체계를 마련하라.
또한 경과지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송전선로 주변 전자파·자기장 측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WTO 등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을 동시에 제시하여 주민이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
완주군의회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지자체와 주민대책위원회,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분산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년 12월 16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송전선로 설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이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 에너지 자립 촉진을 위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 에너지 자립 촉진을 위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완주군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완주군을 포함한 전북·충청권 경과지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 환경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지역 갈등을 증폭시키며, 나아가 정부가 천명한 탄소중립·분산에너지 전환 및 지역 에너지 자립 정책의 취지와도 정면 배치되고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
한전은 에너지 전환과 전력 수급 안정을 명분으로 전남 신안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단지로 이송하기 위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의 불투명성, 주민대표 비율 미준수, 회의록 비공개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주민 불신과 지역 갈등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12월 광역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최적 경과 대역 결정에 미친 영향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하고, 2025년 2월 대전지방법원이 1심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음에도 한전은 1단계에서 결정된 경과 대역을 전제로 하는 최적 경과지 확정 절차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의 우려는 지극히 정당하다. 초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 가능성, 산림 훼손과 농지 침해, 산사태·산불과 같은 재난 위험의 증대, 경관 훼손과 부동산 가치 하락 등 환경·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송전선로를 통해 공급되는 전력의 주된 수혜자는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단지로, 경과지 지역은 전력 소비지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받는 ‘전력 백업기지’ 역할의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목표와 에너지 정의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특정 시·군·면에 송·변전설비가 집중되는 입지 불균형은 지역 간 차별과 상실감을 심화시키고 지역 소멸 위험이 가중되는 농산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무엇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표방해 온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 에너지 자립” 정책의 방향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동 법은 장거리 송전과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으로 인한 갈등과 주민 수용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할 것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신정읍-신계룡과 같은 초고압 송전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전국 에너지망을 촘촘히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에너지 지산지소를 실현하여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의 기본소득 논의를 확장해 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도 정면충돌한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권, 재산권을 지키고,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 에너지 자립이라는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전면 중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한국전력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재검토 의견을 표명하고 1심 법원이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는 345㎸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더 이상의 기정사실화와 강행을 중단하고 사업 추진 절차를 전면 중지하라.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분산에너지 전환, 지역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정책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근본부터 재검토하고, 지역 내 분산에너지 확대와 수요지 인근 전원 확보를 통해 장거리 송전망 건설 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면 개선·시행하라.
하나. 주민주도형 입지선정제도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절차를 법제화하라.
정부는 송전선로·변전소 등 대형 전력 설비의 입지 선정 시 “주민 주도형 입지 선정” 원칙을 분명히 하고 지자체·주민대표·전문가·시민사회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상설 협의·심의 구조를 법제화하라.
하나.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의 건강·환경·재난 위험 등 통합 영향평가를 강화하라.
정부와 한전은 자기장의 인체 영향, 산림·농지 훼손, 산사태·산불 등 재난 위험, 경관 훼손과 지역경제·부동산 가치 영향 등을 단일 사업이 아닌 누적의 차원에서 종합 평가하는 통합적 영향평가 체계를 마련하라.
또한 경과지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송전선로 주변 전자파·자기장 측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WTO 등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을 동시에 제시하여 주민이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
완주군의회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지자체와 주민대책위원회,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분산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년 12월 16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이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이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봉동읍·용진읍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군 의원 정수 조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석을 늘리자는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투표 가치의 평등을 회복하고 완주군민의 대표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기초의원 선거는 주민의 뜻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할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입니다. 주민이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충분히 인지하고 숙고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제5항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지방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24조의3제4항에서 명시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해당 자치구·시·군의회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완주군의회는 제9회 지방선거까지 불과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에 대한 의견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완주군의 대표성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주군 인구는 100,520명입니다. 인구가 거의 같은 정읍시 기초의원 정수는 17명입니다.
그러나 완주군은 11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인구가 완주보다 훨씬 적은 남원시, 김제시보다도 의원 수가 적습니다. 더 나아가 완주군 인구의 절반 수준인 고창군, 부안군과 비교해도 겨우 1명 많을 뿐입니다.
이 결과, 완주군의 지역구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약 11,168명으로 타 시군보다 1.5배에서 2배에 달하는 과도한 대표성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주군민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원 수가 적어 민원 대응, 지역사업 검토, 예산 심사 등 모든 의정 기능이 타 시군의 두 배 강도로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금 우리가 움직여야 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구 비례의 원칙에 따른 투표 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이며, 지역 대표성을 이유로 한 최소 인원 보장 규정이 이를 앞설 수 없다”라고 분명히 판시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상하 50%로 제한하고, 2026년 2월까지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준을 완주군에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의 의원 정수는 타 시군과 비교해 명백히 과소대표 상태로 헌재가 제시한 원칙과도 충돌합니다.
셋째, 의원 정수 확대는 군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투자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생활권 기반의 촘촘한 의정활동, 상임위원회 전문성 강화, 행정의 감시 기능 강화, 주민 민원 대응력 향상 등 군민이 체감하는 의정 서비스는 확연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의회 의원 정수는 총 198명으로 완주군은 이 가운데 11명으로 규정되어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완주군 인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2025년 11월 말 기준, 100,520명으로 10만 명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인구 규모의 정읍시는 100,721명에 의원 수 17명, 완주보다 인구가 적은 남원시 74,441명에 16명, 김제시 81,650에 14명. 완주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고창군 50,452명, 부안군 47,318명은 각각 10명의 기초의원을 두고 있는 반면, 완주군은 11명에 불과하여 시군 간 인구 대비 의원 정수 비율의 불균형이 심화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완주군 지역구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약 11,168명으로 정읍시 6,714명, 남원시 5,317명, 김제시 6,804명, 고창군 5,605명, 부안군 5,257명 대비 완주는 남원의 두 배에 가깝고, 정읍·김제·고창·부안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투표 가치의 평등과 전북 시군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시·도의원 전국 지역구 인구 편차 결정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투표 가치의 평등을 다른 요소보다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으로 선언하고, 지역 대표성 명분의 최소 인원 보장도 표의 등가성 원칙에 우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상 인구 편차 허용 한계를 상하 50%로 유지하면서도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향후 지방선거에서 인구 비례 원칙을 보다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법적 과제를 부여하였습니다.
완주군의 경우 시군 간 의원 정수 배분 단계에서 이미 인구 대비 대표성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 위에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군 내부 선거구 경계 조정만으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완주군의 인구와 전북 시군 평균 의원 1인당 인구 수준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행 11인에서 최소 13인 이상으로의 기초의원 정수 증원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 시대에 들어선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조정 요구입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완주군민의 동일한 투표 가치 보장과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해 공직선거법 차원의 시·군의회 의원 정수 산정 기준 정비,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개정을 통한 시군별 의원 정수 재조정, 완주군 선거구 재획정을 통한 군 내부의 인구 편차 해소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헌법재판소 2025년 10월 23일 결정 취지에 따라 시·군의회 의원 정수 배분의 기본 원칙을 인구 비례의 원칙에 맞게 명문화하라.
하나. 행정안전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지침 등에 시군별 의원 정수 산정 기준과 인구 편차 관리 원칙을 구체화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완주군과 정읍·남원·김제·고창·부안 등 유사 시군 간의 인구 대비 의원 정수 형평성이 객관적으로 반영되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라.
2025년 12월 16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유의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은 더 큰 완주, 더 공정한 완주, 더 잘 대표되는 완주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투표 가치 평등과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봉동읍·용진읍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군 의원 정수 조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석을 늘리자는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투표 가치의 평등을 회복하고 완주군민의 대표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기초의원 선거는 주민의 뜻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할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입니다. 주민이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충분히 인지하고 숙고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제5항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지방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24조의3제4항에서 명시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해당 자치구·시·군의회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완주군의회는 제9회 지방선거까지 불과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에 대한 의견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완주군의 대표성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주군 인구는 100,520명입니다. 인구가 거의 같은 정읍시 기초의원 정수는 17명입니다.
그러나 완주군은 11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인구가 완주보다 훨씬 적은 남원시, 김제시보다도 의원 수가 적습니다. 더 나아가 완주군 인구의 절반 수준인 고창군, 부안군과 비교해도 겨우 1명 많을 뿐입니다.
이 결과, 완주군의 지역구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약 11,168명으로 타 시군보다 1.5배에서 2배에 달하는 과도한 대표성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주군민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원 수가 적어 민원 대응, 지역사업 검토, 예산 심사 등 모든 의정 기능이 타 시군의 두 배 강도로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금 우리가 움직여야 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구 비례의 원칙에 따른 투표 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이며, 지역 대표성을 이유로 한 최소 인원 보장 규정이 이를 앞설 수 없다”라고 분명히 판시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상하 50%로 제한하고, 2026년 2월까지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준을 완주군에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의 의원 정수는 타 시군과 비교해 명백히 과소대표 상태로 헌재가 제시한 원칙과도 충돌합니다.
셋째, 의원 정수 확대는 군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투자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생활권 기반의 촘촘한 의정활동, 상임위원회 전문성 강화, 행정의 감시 기능 강화, 주민 민원 대응력 향상 등 군민이 체감하는 의정 서비스는 확연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의회 의원 정수는 총 198명으로 완주군은 이 가운데 11명으로 규정되어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완주군 인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2025년 11월 말 기준, 100,520명으로 10만 명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인구 규모의 정읍시는 100,721명에 의원 수 17명, 완주보다 인구가 적은 남원시 74,441명에 16명, 김제시 81,650에 14명. 완주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고창군 50,452명, 부안군 47,318명은 각각 10명의 기초의원을 두고 있는 반면, 완주군은 11명에 불과하여 시군 간 인구 대비 의원 정수 비율의 불균형이 심화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완주군 지역구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약 11,168명으로 정읍시 6,714명, 남원시 5,317명, 김제시 6,804명, 고창군 5,605명, 부안군 5,257명 대비 완주는 남원의 두 배에 가깝고, 정읍·김제·고창·부안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투표 가치의 평등과 전북 시군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시·도의원 전국 지역구 인구 편차 결정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투표 가치의 평등을 다른 요소보다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으로 선언하고, 지역 대표성 명분의 최소 인원 보장도 표의 등가성 원칙에 우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상 인구 편차 허용 한계를 상하 50%로 유지하면서도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향후 지방선거에서 인구 비례 원칙을 보다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법적 과제를 부여하였습니다.
완주군의 경우 시군 간 의원 정수 배분 단계에서 이미 인구 대비 대표성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 위에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군 내부 선거구 경계 조정만으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완주군의 인구와 전북 시군 평균 의원 1인당 인구 수준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행 11인에서 최소 13인 이상으로의 기초의원 정수 증원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 시대에 들어선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조정 요구입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완주군민의 동일한 투표 가치 보장과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해 공직선거법 차원의 시·군의회 의원 정수 산정 기준 정비,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개정을 통한 시군별 의원 정수 재조정, 완주군 선거구 재획정을 통한 군 내부의 인구 편차 해소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헌법재판소 2025년 10월 23일 결정 취지에 따라 시·군의회 의원 정수 배분의 기본 원칙을 인구 비례의 원칙에 맞게 명문화하라.
하나. 행정안전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지침 등에 시군별 의원 정수 산정 기준과 인구 편차 관리 원칙을 구체화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완주군과 정읍·남원·김제·고창·부안 등 유사 시군 간의 인구 대비 의원 정수 형평성이 객관적으로 반영되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라.
2025년 12월 16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유의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은 더 큰 완주, 더 공정한 완주, 더 잘 대표되는 완주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투표 가치 평등과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대한 완주!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과 화면 너머에서 의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오늘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어 무척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난 9대 의회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숱한 현안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이라는 거센 파도 앞에서도, 기후 위기와 지방재정 위기라는 무거운 현실 앞에서도, 송전선로 건설이라는 지역 불평등의 벽 앞에서도 우리 의회는 완주군민 여러분과 서로를 붙들고 일으키며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번 회기는 9대 완주군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을 다룬 회기로서 어느 때보다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군정이 제대로 군민의 삶을 향하고 있는지, 특히 예산서의 한 줄 한 줄이 완주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하였으며, 무엇보다 김재천 부의장께서 대표로 촉구 건의하였듯이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 산정 기준 개선을 요구하며 완주군민의 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였습니다.
완주군의 기초의원 수는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시군에 비해 현저히 적어 의원 1인당 주민 수가 과도하게 많습니다. 현재 완주군은 10,520명 인구에 11명의 의원이 있지만, 완주보다 인구가 고작 200여 명 더 많은 정읍시의 경우 의원이 1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8만1천 명인 김제시에는 14명의 의원이 있고, 7만4천여 남원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은 16명이나 됩니다.
이처럼 완주군의 의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전북도 내 타 시군보다 1.5배에서 많게는 두 배가량 차이가 나는 과도한 대표성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해서 날로 성장해 가는 완주군민 수와 요구에 합당한 ‘의정 서비스 최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의원 1인당 담당 인구를 상식 가능한 수준으로 갖추어서 완주군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기본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연말연시를 앞두고 후회와 아쉬움보다는 그동안 함께 고생하고 애쓴 서로를 격려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6년 완주군의회의 사자성어로 화충공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절은 항상 어렵고 위기는 늘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고 화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올 한 해, 그리고 9대 의회를 함께 건너왔듯이 앞으로의 날들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소통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 지켜낸 이 땅, 우리 완주에서 완주군민의 자치와 대표성을 바로 세우는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완주군의회는 앞으로도 완주를 지키는 방패이자 완주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유희태 완주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마지막 폐회사를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희망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6년도 예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대한 완주!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과 화면 너머에서 의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오늘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어 무척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난 9대 의회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숱한 현안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이라는 거센 파도 앞에서도, 기후 위기와 지방재정 위기라는 무거운 현실 앞에서도, 송전선로 건설이라는 지역 불평등의 벽 앞에서도 우리 의회는 완주군민 여러분과 서로를 붙들고 일으키며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번 회기는 9대 완주군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을 다룬 회기로서 어느 때보다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군정이 제대로 군민의 삶을 향하고 있는지, 특히 예산서의 한 줄 한 줄이 완주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하였으며, 무엇보다 김재천 부의장께서 대표로 촉구 건의하였듯이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 산정 기준 개선을 요구하며 완주군민의 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였습니다.
완주군의 기초의원 수는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시군에 비해 현저히 적어 의원 1인당 주민 수가 과도하게 많습니다. 현재 완주군은 10,520명 인구에 11명의 의원이 있지만, 완주보다 인구가 고작 200여 명 더 많은 정읍시의 경우 의원이 1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8만1천 명인 김제시에는 14명의 의원이 있고, 7만4천여 남원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은 16명이나 됩니다.
이처럼 완주군의 의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전북도 내 타 시군보다 1.5배에서 많게는 두 배가량 차이가 나는 과도한 대표성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해서 날로 성장해 가는 완주군민 수와 요구에 합당한 ‘의정 서비스 최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의원 1인당 담당 인구를 상식 가능한 수준으로 갖추어서 완주군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기본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연말연시를 앞두고 후회와 아쉬움보다는 그동안 함께 고생하고 애쓴 서로를 격려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6년 완주군의회의 사자성어로 화충공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절은 항상 어렵고 위기는 늘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고 화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올 한 해, 그리고 9대 의회를 함께 건너왔듯이 앞으로의 날들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소통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 지켜낸 이 땅, 우리 완주에서 완주군민의 자치와 대표성을 바로 세우는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완주군의회는 앞으로도 완주를 지키는 방패이자 완주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유희태 완주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마지막 폐회사를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희망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6년도 예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