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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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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1일(금)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 조례안
  3.  2.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7.  6. 완주군 가축사육제한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8.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완주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 조례안
  3.  2.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7.  6. 완주군 가축사육제한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8.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완주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및 12월 4일에서 1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안 1건,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주군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완주군 근로자 및 과로사 등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실태조사 및 과로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3조에서 과로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완주군 과로사 대응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12일 김재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7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완주군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완주군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과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조례의 내용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와 부합하며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법적 타당성에도 문제가 없고, 또한 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민·관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예방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뭐 언론보도도 그렇고 지금 현황을 보면 과로사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 쿠팡도 언론보도에 나오고, 또 완주군에도 지금 산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도 과로사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완주군민분들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의견을 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가 제대로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바로 통과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22년도 자료를 보면, 용혜인 국회의원 자료에 최근 5년간 한 2,500명, 그러니까 매년 한 500명씩 과로사로 숨진다고 합니다. 아마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택배 노동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또 이렇게 김재천 의원님께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지원 근거와 정책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17분 속개)


 2.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군수 및 군민,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의 책무와 실태조사를 통해 악취관리 계획을 수립, 환경감시단 운영 등 대응 정책을 체계화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각종 악취 및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감시·신고하는 환경감시단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악취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협조 등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생활악취 대응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악취업무 담당 국장, 과장 및 축산업무 담당 과장 외에 폐기물업무 담당 과장으로 확대하는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환경감시단의 임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12일 유이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7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여 악취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군수 및 군민,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악취관리 지원계획 수립, 민관협의회 운영, 환경감시단 제도화 등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악취관리 행정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제도화하여 악취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특히 악취관리 지원계획의 정례화, 환경감시단의 법적 근거 신설, 민관협의회를 통한 정책 자문체계 구축 등은 현행 악취관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되며, 상위법인 악취방지법의 위임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른 자치사무의 범위 내에서 개정된 것으로 법적 타당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적정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요즘에 환경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나오고 있고, 또 악취로 인해 여러 곳에서 악취 저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유이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정말 시기적절한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악취를 최소화하는 데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이번 조례는 통과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23분 속개)


 3.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성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지원 대상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12일 김규성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7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지원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여 재정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 대상 사업을 세분화하고 재정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특히 우량가축 생산기반 확충 및 저탄소 사육체계 구축은 최근 탄소중립 기조와도 부합하며, 방역기반 강화와 피해보상 항목 추가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질병 대응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원사업의 구체화로 사업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내용은 상위법인 축산법 및 지방재정법 취지에 부합하고, 입법 예고 및 부서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는 완주군의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우리 완주군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며, 적절한 시기에 제안되었기에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29분 속개)


 4.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동완 자원순환과 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자원순환과장 임동완입니다. 완주군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완주군 폐기물 및 비봉면 보은매립장 불법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조성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존속기한 만료일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1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5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비봉면 보은매립장 내 고화처리물 처리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장기적 관리 및 사후 처리 재원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 기금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의 연속성과 재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비봉면 보은매립장의 고화처리물 처리 등 향후 사후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입법 예고 및 부서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갔을 때 기금이 제대로 존치가 될지 궁금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이 기금은 그쪽으로는 안 갔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저희가 계속 예금 이자도…….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을 기존 2025년도 12월 31일에서 2030년도 12월 31일까지 단순히 연장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5년 연장하는 겁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저번 우리 의원간담회 때도 나눴던 얘기이고 해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폐기물 관련된,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월째 지금 마을 대책위에서 오셔서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지금 의회 앞에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계속 나오셔서 지역 주민들의 내용들을 담아서 같이 노력해 주시는 부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들을 이렇게 조례안도 또 폭넓게 만들어가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들을 더 넓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지역 주민들과 더 대화할 수 있는 창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는 조례대로, 그리고 또 행정이 해야 할 일들은 행정이 그 기능들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36분 속개)


 5.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6. 완주군 가축사육제한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가축사육제한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신영 환경위생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의 설치 목적 조성목표액 100억원을 달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 운영하여 군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고 조성 목적에 맞는 기금사업을 실시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폐지되는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완주군 가축사육제한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3년 이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 수수료는 동결인 상황에서 물가 상승분 미반영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운영 유지비의 군 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처리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별표4에 의해 부과 기준 1ℓ당 10원으로 정하고 있는 요금을 3단계에 걸쳐 매년 1ℓ당 5원씩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수료 현실화율은 19%에 불과하나 3단계 인상 이후에는 48%까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1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5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폐지의 취지는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조성목표액 달성과 함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의 통합 운영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사업을 목적에 맞게 추진하고자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기금의 기능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관하여 재정 운용을 효율화하고 군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기금의 조성목표액이 이미 달성된 상황에서 동일 목적의 사업을 별도의 기금으로 유지하기보다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에서 관리·집행함으로써 재원의 통합성과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규제심사, 부패, 성별·아동 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및 입법 예고 결과에서도 이견이 없는 만큼 본 조례 폐지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가축사육제한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1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5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물가 상승 및 처리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공공처리시설 운영 유지비의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처리시설의 처리 원가 상승 및 군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처리 수수료의 단계적 인상은 이용자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관리 지침의 취지에도 부합하며, 수수료 인상 폭을 3년간 점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농가의 부담 완화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관하여 재정 운용을 효율화하고 군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안 통과를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지금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은 폐지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갈아타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유이수 위원   
  그러면 사용할 때도 기존 기금에서,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사용할 때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때 하고 그런 탄력적인 부분이 조금 다르나요, 똑같나요? 보면 환경기초시설 하는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유이수 위원   
  그러면 기존의 기금하고 현재 이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했을 때 하고 차이는 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기본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환경기초시설 기금 목표액은 100억인데 그게 달성이 됐고,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팀에서 파악했을 때 효율성이나 뭐 군 재정건전성이나 여러 가지 파악해서 진행하니까 이용하는 사업 자체는 특별한 사항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이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 조례가 2025년도 12월 31일까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제 기간이 한 달 이상 남았는데,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데는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문제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12월 31일까지 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다 끝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다 끝났습니다. 

성중기 위원   
  고산, 삼례 다 끝났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 아닌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금 운용이 바뀌어서 들어갈 때 목적과 내용을 담아서 조례가 있었을 때와 그렇지 않고 뭉뚱그려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환경기초시설의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명분과 그 틀을 만들어서 나갈 때 그러한 조례들을 만들어서 나가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뭐 사실은 저희가 예산팀장한테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경우의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안정화 기금 관련해서는 목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분명히 저희가 확신했고, 거기에 따라서…….
  다만, 군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뭐 우리 강신영 과장님이 워낙 그 환경과에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 처리를 아주 잘 하시는 걸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반을 토대로 하시는 분이어서…….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이 많이 가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으로서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해주실 것을 좀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가축사육제한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1분 속개)


 7.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아 산림녹지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유통센터는 소양면 신교리에 부지 면적 5,609㎡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2022년 공개 모집을 통해 완주 조경수 협동조합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위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성을 유지하고 효율적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간 추진 상황과 위탁 관련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로 2025년 10월 29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 적정성은 ‘적정’, 재계약 적정성 평가 점수 ‘83점’으로 재계약이 타당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위탁 예정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며, 위탁 내용은 조경수 및 유통·판매, 생산자 교육 사업, 정원·조경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위탁 유형은 조례에 따라 수익 창출형으로 운영 중이며, 예산 지원 없이 자체 운영 수익으로 센터를 관리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동의가 완료되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위탁기간 동안 서비스 품질 제고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11월 1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6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는 지역 내 조경수 생산·유통의 핵심 거점시설로서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지역 조경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완주 조경수 협동조합은 2023년부터 3년간 위탁·운영 중이며, 운영 성과가 양호하고 사업 기반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사전 적정성 ‘적정’, 재계약 적정성 평가 83점으로 ‘적정’ 판정을 받아 위탁의 지속성이 타당합니다. 
  조경수 유통센터 운영은 생산자 단체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전문 인력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운영 성과 및 행정 점검 결과, 향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조경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가 모두 적정하고, 특히 재계약 적정성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 이상인 83점을 획득하였으며, 운영 성과와 행정 점검 결과 또한 양호하여 재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아울러 본 위탁 사업은 군 재정 부담이 없는 수익 창출형으로 운영되어 재정의 효율성이 높고, 지역 조경수 산업의 기반 유지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따라서 본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됐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조경수 환경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유이수 위원   
  그래서 지금 조경수 협동조합 우리 박용현 사장님이 재위탁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유이수 위원   
  그래서 우리 생산자들의 어떤 수익성을 좀 다변화시켜서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데 지금 우리 완주 조경수 협동조합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조경수 협동조합에서 노력하는데 어떤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협조를 해줘야만 우리 생산자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답변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통센터하고 지금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이나……. 어쨌든 그쪽에서 저희보다는 더 현장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협의해 나가서, 만일 내년도에 위탁받으면 할 사업들……. 
  왜냐하면, 앞으로 좀 유망한 사업들을 지금 구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묘라든지……. 이제 대량으로 하는 것보다 정원사업이 지금은 주로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포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가사업에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추가적으로 우리 생산자들의 교육도 좀 필요하겠고, 선진지 견학을 좀 통해서 우리 생산자들의 그런 안목, 조경수를 바라보는 안목도 좀 넓혀줘야 하겠고요. 그다음에 조경수를 생각하는 정신적인 그런 마인드도 좀 바뀌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특히나 교육과 선진지 견학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좀 더 협조해서 우리 생산자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지금 하반기에도 계획이 되어있고요. 내년에도 본예산에 일부는 편성을 했고, 또 모자란 부분들은 추경에 더 반영해서 교육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경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재계약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재계약입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70점 이상이면 결정할 수 있는데 83점이 나왔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92.4점이 나왔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그 위탁이 끝나면 종합성과평가를 하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성과평가에서, 여기서 80점 이상이 나와야지만 적격위원회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그래서…….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게 한 10점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났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항목 부분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평가위원도 다르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도 다른데, 그 평가하는 항목은 있잖아요. 경제성, 효율성 그런 것을 따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들을 브리핑하고 조경 센터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검토했는데, 위원이 다르다고 해서 지금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93점 나왔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 지금 92.4점이면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92.4점 나올 때의 평가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83점 나온 평가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92.4점이면 굉장히 잘 됐다고 보는데…….
  봤을 때 지금 조경 관련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판매 유통이나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부분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그러면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향상됐다고 보는데, 92.4점은 어떤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그보다 10점이 낮은 83점은 어떤 부분에서……. 그 차이가 있나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92점을 받았을 때는 그냥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상황을 지금 판단하는 거고요. 운영위원회 때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뭐 수익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종합성과평가는 그동안에 했던 성과를 평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이분들이 운영할 때 어떤 계획이나 운영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영위원회 평가를 할 때는 수익 면에서 좀 저조한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재계약 위원들이 심사할 때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평가 결과는 볼 수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볼 수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 차이점을 서로 논의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92.4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떠한 부분에 점수가 쭉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있습니다. 항목은 다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92.4점하고 83점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논의점이 뭐예요? 왜 차이가 나는지. 각자 시각이 다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조경수 같은 경우는 판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수익을 내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 운영위원회 할 때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좀 더 발굴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이유에서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우스갯소리로, “운영은 잘했다. 그런데 다른 데 경쟁할 데가 없어서, 줄 수밖에 없어서 83점밖에 못 준다.” 이렇게 역으로 볼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운영을 잘해서 93점 받았으면, 그때 재계약할 때도 93점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그 차이점이 너무 커서 그런 부분들 검토가 됐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쟁자가 있으면 그 경쟁자 쪽으로도 갈 수도 있겠다. 그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궁금해서요. 그러면 뭐 별 큰 차이는 없고, 뭐 운영은 잘했고 재계약하는데 83점 나왔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경쟁상대는 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경쟁상대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3회까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공모를 해서 저희가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공모할 때 그 경쟁상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래요? 그러면 그 정도로, 이게 사업적으로도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센터 하나 운영하는데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산림녹지과의 역할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그러면 정부에서 나서서 농산물 사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뭐 나무를, 큰 나무를 사서 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조그마한 포트라든지 꽃이라든지 아니면 조경하시는 분들한테 좀 내용들을 담아 간담회를 통해서 봄에 지역민들, 우리 완주군민들이 활용해서 살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는 방법들……. 이렇게 유통업 하시고 조경하시는 분들의 이런 힘든 과정들을 어떻게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위원장 김규성   
  어떤 계획을 좀 갖고 어려운 조경수 하시는 분들께 일정 부분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수익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07분 속개)


 8.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완주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수 건설도시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및 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계획 조례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6조의2, 조례의 위임사항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재공고·재열람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29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 취락지구인 보호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대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7조 유형 구분 없이 관리하던 경관지구를 유형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7조 및 제52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특례 조항에 따라 녹지 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에 한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하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항 및 문구를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35년 완주군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정비하는 사항으로 각종 여건 및 관계 법령의 변경을 수용하고 도시 여건 변화 및 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지방자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금회 용도지역 변경은 지난 10월 24일 소규모 3㏊ 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권 포함 2회, 보전산지 해제 사유 및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도시 지역 27개소, 비도시 지역 255개소에 대하여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중 자연취락지구 변경은 기준 내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신설 2개소 및 변경 58개소를 지정 및 변경하는 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지역 내에 자연취락지구 신설 1건 및 변경 20건은 결정 권한이 전북 특별자치도에 있어 군 계획위원회 자문 후 전북 특별자치도로 입안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 3개소 및 현황에 맞지 않는 군계획시설 5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관련 기관 협의를 완료하여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군 결정 사항은 내년 1월에 고시할 계획이고, 전북 특별자치도 결정 사항은 자문 결과 포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 후 상반기 중으로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과 지형 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5년 11월 1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5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상위법령 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개발행위 심의 기준과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정비 완화함으로써 농촌 경제 활성화 및 군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관련 상위법령 및 개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 보호취락지구, 경관지구, 연구개발특구, 농공단지 등 다양한 공간 계획 수단별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계획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개발행위 심의 제외 대상 및 심의 기준 면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군민과 사업자의 불편을 완화하는 한편, 보호취락지구 및 경관지구 건축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지역 경관 보존과 개발 수요를 균형 있게 조정하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연구개발특구 및 농공단지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특례 역시 지역 산업 연구 기능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은 주로 기준, 용어, 별표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 수반 영향이 크지 않고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의견 청취안은 2025년 11월 1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6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의 필요성 검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은 완주군 전역의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문화 등 종합적 공간 계획을 담는 법정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정비해야 하는 계획입니다. 
  최근 완주군은 혁신도시, 수소산업단지, 산업·농촌지역 개발 등 공간 구조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등 광역 행정 체계의 변화와 각종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계획의 현실 적합성을 보완하고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군관리계획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군 계획시설 등 지정 및 변경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의회의 의견을 통해 계획의 공공성, 형평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다음 주요 변경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28조에 근거한 법정 절차로, 기 수립된 완주군 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급변하는 도시·농촌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 재정비 계획으로서 필요성과 법적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조정, 군계획시설 변경 등은 개발 수요 및 환경 여건 변화에 반영한 것으로 계획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환경보전, 농지 훼손 최소화, 기반시설 확보 여부, 주민 의견 반영 정도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본 완주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은 지역 발전 방향과 법정 계획 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안건은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의견을 청취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1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병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히 한 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분에서, 지금 17조에 경미한 행위 있잖아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지금 제3호에 보면 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는 원래 절·성토는 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제외된다고 그러면, 개발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지금 개정 내용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발행위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50㎝ 미만으로 성·절토가 이루어졌을 때. 그다음에 몇 년 후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렇게 되면 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누적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그 누적이라는 것을 체킹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것을……. 개정 사항에다 이렇게 넣은 이유가 있나요, 혹시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방금 말씀하신 50㎝ 절·성토 부분은 우량농지 그런 부분을 하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뭐 우량보다는 자기의 어떤 개별사업을 위해서, 향후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경우를 아마 대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 취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량농지 같은 경우 50㎝가 넘더라도 인접 피해 방지 계획에 따라서 인접 대지에 피해가 없으면 대상은 아니잖아요. 우량농지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렇게 되어있는데……. 

성중기 위원   
  그러면 50㎝를 기준으로 잡는다는 얘기는 건물 증축할 때, 아니 신축할 때 그런 것을 기준으로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개정함으로써 더 혼선을 빚을 수가 있겠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을 악용한다면, 악용해서 물론 뭐 50㎝ 넘더라도 우량농지는 상관없잖아요, 인접 대지 피해만 없으면 되잖아요.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더라도.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50㎝ 미만은 절·성토가 개발행위 없이도 이루어진다.” 이것은 건축 행위를 할 때 얘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축 행위에 주로 하는데……. 

성중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누적한다고 그러면 누적을 어떻게 체킹하고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량농지든 뭐 신축이든 그전에 50㎝ 미만으로 성·절토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누적이 안 되고, 이 부분 누적 체킹을 못해서……. 예를 들어서 성·절토를 기존에 했는데 신축하려다 보니까 그 누적한 것이 한 1.5m가 됐어요. 그런데 관에서는 체킹을 못했다는 얘기죠. 체킹이 안 되죠, 못한 것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이거 왜 체킹을 않고……. 법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체킹을 했냐, 안 했냐”라고 문제를 걸었을 때, 제가 볼 때는 문제의 소지가 더 있지 않냐. 이 개정을 통해서.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아마 이게 첫 단계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런 상황을 봐서 이런 것들에 민원이 또 만들어지고, 지금 문제점이……. 생각할 때 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이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이것은 선언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좀 개발을 갖다가 악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에 대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취지를 좀……. 

성중기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상위법에는 지금 조례로 이렇게……. 

성중기 위원   
  위임 조례입니까? 그러면 상위법에 없으면 이 부분을 좀…….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법정으로 똑같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개정에 그대로 담은 겁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상위법 그대로 해야 행정에서도 더 자유롭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게 잘못하면 올가미가 될 수 있어서 상당히 민원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군관리계획 정비 부분에 지금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부분은……. 그전에, 지금 이 부분이 군에 제출됐나요? 아니, 도에?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아닙니다. 

성중기 위원   
  도에 지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협의만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군에서는 끝났나요? 결정이 끝났나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아니죠. 지금 이제 의회 의견 청취 됐고, 군계획위원회……. 우리가 결정 사항은 여기에서 지형도면을 고시하지만, 이것은 자문을 거쳐서 도에 제출해서……. 

성중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마감하고 지금 의회의 동의를 얻고……. 지금 의견 청취해서, 이의 제기해서 더 변경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아니 이의가 되시면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군계획위원회 가기 전까지는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녹지 지역에서는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그 부분에서 이제 변경만 된 부분이고, 문화 선도 산단 때문에 봉동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고, 지금 녹지에서 주거지역 들어가 있고, 고산 일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고산은 어느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고산은 자연녹지 부분을 지금 주거 1종으로 상향시키는 부분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 건물도 지어지고……. 사실 자연녹지로서의 기능을 지금 상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도, 지금 도에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향 조정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생산녹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연녹지 지역으로 한 단계 위로 조정하고, 이번에 1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기존 자연녹지에서 10호 이상이 됐을 때는 건폐율이나 그런 거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지금 자연취락지구로 묶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고산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도시 지역으로 묶었나요? 도시 지역에서…….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아니 여기는 도시 지역입니다. 

성중기 위원   
  도시 지역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도시 지역입니다. 녹지 지역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도시 지역을 지금 자연취락지구로 묶기는 좀 그렇고 해서 주거 지역으로 묶었다 이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들이 지금 도시 지역에, 삼례, 봉동, 용진에 지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고산에만 특정해서 이렇게 묶은 이유가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특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위치가, 지금 우리가 고산 미소 그 부분에 대한 한 블록만. 실질적으로 지금 다 주거 지역인데 그 부분만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용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 이미 주거로서의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변경되어야 하는데 그때는 생산녹지였기 때문에, 2020년에는 자연녹지였다가 이번에 다시 주거 1종으로 지금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건 도에서도 그 당시 2020년도에도 서로 협의가 됐고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크게, 뭐 특혜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황에 맞게 저희가 조정했다, 재정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용진 같은 경우도 지금 주거 지역에서 일부분이 주거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거 지역하고 자연녹지하고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냐? 건폐율이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폐율입니다. 

성중기 위원   
  건폐율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데, 도시 지역에서 건폐율 때문에 좀 피해 보고 지금 증축을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체킹돼서 올라와서 결정하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고산 이외에……. 지금 봉동은 문화 산단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봉동 그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금 주거 지역, 외곽 지역에 있는 그 녹지가 지금 문제잖아요. 녹지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편입이 되냐 안 되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신청이 없었다고 보면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올 3월에 13개 읍면을 다 돌았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그 부분에 관심 있는 분이 있는데, 관심 없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세하게 지금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열람 공고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3월에 열람 공고를 안 하면, 주민 설명회를 하지 않으면 이게 더 빨라졌을 텐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13개 읍면을 다 돌아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재정비는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성중기 위원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번에 거치면 5년 후에 또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림에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지금 바뀌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증을 보니까 생산관리가 좀 적게 되어있어요. 지금 보전관리가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토지주는 생산관리 쪽으로 많이 원할 것 같고요, 행위 제한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은데, 지금 보전관리가 많이 증이 되고……. 생산관리에 비해 보전관리가 상당히 많이 증 되는 이유가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건 이렇게 봐야 하겠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농림부에서 3㏊ 소규모에 대해서는, 실제 농업진흥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한 30㏊ 이상 농림 지역이 해제돼서 대개 이제 생산하고 계획하고 보전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만㎡는 토지 적성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 인근에, 주위 여건에 따라서 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생산지가 적고 보전이 많다는 이유는…….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 보전이 많은 것은, 그래도 하천 부분을 일부, 전부 다 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관리로 변경하기 때문에 많은 것이지, 이런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변경 때문에 많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관리 부분은 건폐율이 40이고 보전관리는 20이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20이고, 계획관리는 농업용 시설이나 일반 시설이나 모두 40%고, 지금 보전관리는 농업용 시설이 60%까지 가니까……. 그러면 지금 하천에 따라서 보전관리가 많이 증가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부분이 농업시설이 있는 지역이에요, 아니면…….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아니 하천구역이요. 

성중기 위원   
  하천구역 옆에 있는 그 보전관리가 지금 농업…….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대개 농업시설로 되어있죠. 뭐냐면, 우리가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보호구역이 있잖아요. 대개 보호구역 쪽으로…….

성중기 위원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옮기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농민들한테 큰 피해는 없다고 봅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큰 피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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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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