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4일(수)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 1. 완주군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완주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6. 완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
- 부의된 안건
- 1. 완주군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완주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6. 완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월 4일 및 2월 9일에서 1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안 1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월 4일 및 2월 9일에서 1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안 1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남용 의원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남용 의원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완주군 차원에서 주차장 부지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부대시설의 총면적 비율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의2에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완주군 차원에서 주차장 부지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부대시설의 총면적 비율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의2에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0일 서남용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완주군 내 주차장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확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주차장이라는 기존 기반 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과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예산 지원, 지도·감독 규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향후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 면수 기준 확대에 따른 정책 적용 범위, 향후 예산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 가능성, 주차장 상부 태양광 설비 설치 시 구조적 안전성 및 주차 기능 유지 및 문제 등 조례 시행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관리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기후위기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입법 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0일 서남용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그 면적 비율을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완주군의 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차장 정책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적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확보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설치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주차 기능 훼손 우려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입법 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0일 서남용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완주군 내 주차장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확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주차장이라는 기존 기반 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과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예산 지원, 지도·감독 규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향후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 면수 기준 확대에 따른 정책 적용 범위, 향후 예산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 가능성, 주차장 상부 태양광 설비 설치 시 구조적 안전성 및 주차 기능 유지 및 문제 등 조례 시행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관리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기후위기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입법 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0일 서남용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그 면적 비율을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완주군의 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차장 정책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적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확보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설치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주차 기능 훼손 우려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입법 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2건을 발의했는데, 먼저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기존 주차장법이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 그쪽으로 정부 기조도 그렇고 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주차장법에 개정해도 될 것 같은데 특별히 따로 이렇게 제정한 이유가 있나요, 관련 조례를?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2건을 발의했는데, 먼저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기존 주차장법이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 그쪽으로 정부 기조도 그렇고 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주차장법에 개정해도 될 것 같은데 특별히 따로 이렇게 제정한 이유가 있나요, 관련 조례를?
○서남용 의원
이것은 신·재생에너지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상위법에서 2026년 11월 27일까지 이와 같은 부분 실태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되어있어서 이 신·재생에너지하고 주차장법하고 저는 개별적으로 가야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서 별개의 조례로 이렇게 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상위법에서 2026년 11월 27일까지 이와 같은 부분 실태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되어있어서 이 신·재생에너지하고 주차장법하고 저는 개별적으로 가야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서 별개의 조례로 이렇게 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위법에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시행령에는 80면이란 말이에요. ‘주차장 면수를 80면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더 지원을 확대하려고 50면으로 한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도 같고요. 현재 주차장이 상위법에 의한 주차장은 지금 공영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반 주차장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그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위법에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시행령에는 80면이란 말이에요. ‘주차장 면수를 80면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더 지원을 확대하려고 50면으로 한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도 같고요. 현재 주차장이 상위법에 의한 주차장은 지금 공영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반 주차장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설치 의무화가 상위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출연기관, 뭐 법인이면 법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법인, 정부 출자나 기업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80면에서 50면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노상 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에 했을 때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도 80면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히 50면으로 이렇게 더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는 취지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설치 의무화가 상위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출연기관, 뭐 법인이면 법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법인, 정부 출자나 기업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80면에서 50면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노상 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에 했을 때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도 80면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히 50면으로 이렇게 더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는 취지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서남용 의원
80면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탄소 중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좀 그것을 완화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추후 그것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80면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탄소 중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좀 그것을 완화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추후 그것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주차장에다 설치하려면 이제 구조나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야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일단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통해서 다음에 개정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지금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서 사업 대상이 선정됐을 때는 바로 지원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주차장에다 설치하려면 이제 구조나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야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일단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통해서 다음에 개정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지금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서 사업 대상이 선정됐을 때는 바로 지원한다 이거잖아요?
○서남용 의원
그렇죠.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주차장이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도 확인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구조나 이런 안전성 문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추후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주차장이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도 확인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구조나 이런 안전성 문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추후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24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사업 시행자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1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사업 시행자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1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0일 김재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지원 대상과 사업 시행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구성, 임기, 해촉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도시민 유입을 적극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조례와 시행규칙 간 개념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선을 해소하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행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유형을 포함한 주택 건설 사업을 전제로 지원 규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본문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정의가 대지 조성 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주택 건설 사업을 포함한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주택 건설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조례와 시행규칙 간의 체계를 정합적으로 정비하고,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다양한 주거 유형을 포함하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해석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 해촉 규정을 보완하여 심의 과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점, 용어 및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의 완결성과 가독성을 높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의 일부 개정안은 조례·규칙 간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으로 입법 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0일 김재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지원 대상과 사업 시행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구성, 임기, 해촉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도시민 유입을 적극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조례와 시행규칙 간 개념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선을 해소하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행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유형을 포함한 주택 건설 사업을 전제로 지원 규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본문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정의가 대지 조성 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주택 건설 사업을 포함한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주택 건설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조례와 시행규칙 간의 체계를 정합적으로 정비하고,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다양한 주거 유형을 포함하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해석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 해촉 규정을 보완하여 심의 과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점, 용어 및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의 완결성과 가독성을 높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의 일부 개정안은 조례·규칙 간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으로 입법 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재천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된 바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재천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된 바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0시30분 속개)
○부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성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성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부수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인 농어촌민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완주군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책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서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 지도·감독,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부수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인 농어촌민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완주군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책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서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 지도·감독,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0일 김규성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부수적인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농어촌민박 사업에 대해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농어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및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의 육성 취지에 부합하고 그동안 개별 사업이나 행정지침에 의존해 오던 농어촌민박 지원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의미 있는 제정 조례로 판단됩니다.
특히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주민 생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관광 사업으로 지역 정주 여건 유지와 소득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은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의 내용은 상위법인 농어촌 정비법의 범위 내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보조금 관리에 있어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법적 타당성과 재정 집행 투명성도 함께 확보하였고, 입법 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0일 김규성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부수적인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농어촌민박 사업에 대해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농어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및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의 육성 취지에 부합하고 그동안 개별 사업이나 행정지침에 의존해 오던 농어촌민박 지원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의미 있는 제정 조례로 판단됩니다.
특히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주민 생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관광 사업으로 지역 정주 여건 유지와 소득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은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의 내용은 상위법인 농어촌 정비법의 범위 내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보조금 관리에 있어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법적 타당성과 재정 집행 투명성도 함께 확보하였고, 입법 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정주 여건 유지와 소득 보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통과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정주 여건 유지와 소득 보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통과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38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상훈 축산지원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상훈 축산지원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안녕하십니까, 축산지원과장 유상훈입니다. 평소 완주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 소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완주 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혈통 관리에 근거하여 완주 한우의 유전적 개량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가축시장 거래 과정에서 혈통, 이력,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와 암소 유전체 분석에 참여하는 개체를 대상으로 친자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부모 일치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개량 속도 향상과 농가 신뢰도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첫 번째, 가축시장 거래 구조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시료 채취 및 검사 관리 경험. 세 번째, 농가 축산 관련 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등 전문성과 현장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관내 가축시장 운영과 한우 개량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전주·김제·완주 축협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지원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지원과장 유상훈입니다. 평소 완주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 소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완주 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혈통 관리에 근거하여 완주 한우의 유전적 개량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가축시장 거래 과정에서 혈통, 이력,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와 암소 유전체 분석에 참여하는 개체를 대상으로 친자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부모 일치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개량 속도 향상과 농가 신뢰도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첫 번째, 가축시장 거래 구조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시료 채취 및 검사 관리 경험. 세 번째, 농가 축산 관련 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등 전문성과 현장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관내 가축시장 운영과 한우 개량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전주·김제·완주 축협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지원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1월 2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혈통의 정확한 관리와 이력,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친자확인 검사는 유전적 개량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핵심 기반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본 사업은 가축시장 거래 한우 및 암소 유전체 분석에 참여하는 일반 한우를 대상으로 친자확인 검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문 장비와 기술을 요하는 업무 특성상 행정 직영보다는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추진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지역 내 축산 농가와 밀접한 협력체계를 갖춘 전주·김제·완주 축협에 위탁함으로써 시료 채취, 검사 의뢰, 농가 안내 등 산업 전반을 현장 중심으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예산의 적정성과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우 혈통 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이력, 신뢰성 확보 및 유전적 개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내용에 따른 위탁 근거가 명확하며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축산 전문기관인 전주·김제·완주 축협을 통한 위탁 추진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1월 2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혈통의 정확한 관리와 이력,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친자확인 검사는 유전적 개량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핵심 기반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본 사업은 가축시장 거래 한우 및 암소 유전체 분석에 참여하는 일반 한우를 대상으로 친자확인 검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문 장비와 기술을 요하는 업무 특성상 행정 직영보다는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추진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지역 내 축산 농가와 밀접한 협력체계를 갖춘 전주·김제·완주 축협에 위탁함으로써 시료 채취, 검사 의뢰, 농가 안내 등 산업 전반을 현장 중심으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예산의 적정성과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우 혈통 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이력, 신뢰성 확보 및 유전적 개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내용에 따른 위탁 근거가 명확하며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축산 전문기관인 전주·김제·완주 축협을 통한 위탁 추진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지금 정신없습니다.
예, 지금 정신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한우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고, 그런 부분들 또 잘 알아야 정책이 나온다. 정책이 잘 나와야 또 한우 농가 분들이 좀 어려움에서……. 한웃값이 전보다는 좀 올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무튼 한우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고, 그런 부분들 또 잘 알아야 정책이 나온다. 정책이 잘 나와야 또 한우 농가 분들이 좀 어려움에서……. 한웃값이 전보다는 좀 올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작년 말부터 농가들이 웃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예, 작년 말부터 농가들이 웃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좋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한우가 이제 완주의 대표적이잖아요. 한우 농가, 축산 농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원책이나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좀 많이 고민하게 되네요, 한우 농가 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 민간위탁은 언제부터 했어요? 친자확인, 이게?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좋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한우가 이제 완주의 대표적이잖아요. 한우 농가, 축산 농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원책이나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좀 많이 고민하게 되네요, 한우 농가 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 민간위탁은 언제부터 했어요? 친자확인, 이게?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친자확인은 법적 의무 검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시점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것은 농가들이 꼭 필수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친자확인은 법적 의무 검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시점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것은 농가들이 꼭 필수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도 4,300만원 예산이었나요, 운영비가? 사업비가 계속 4,300만원씩? 도비 1,300에 군비 3천 해서 4,300이 계속 유지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2025년도에도 4,300만원 예산이었나요, 운영비가? 사업비가 계속 4,300만원씩? 도비 1,300에 군비 3천 해서 4,300이 계속 유지가 된다 이거죠?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한 3천 두 정도가 대상입니다.
한 3천 두 정도가 대상입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총 720 농가 중에 50두 미만이 500 농가 이상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 720 농가 중에 50두 미만이 500 농가 이상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거기가 한 150 농가 정도 돼서 거의 100두 미만이 완주군에 한 70%에서 8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한 150 농가 정도 돼서 거의 100두 미만이 완주군에 한 70%에서 8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친자 확인 소송 이런 부분들은 뭐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하면 좋은데, 그래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힘든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이 맞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면 3천 두에서 지금 100두 미만 농가 분들한테 한 몇 %나 돼요? 지금 예산으로 3천 두씩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100두 미만이 한 몇 두나 돼요?
그러면 우리가 친자 확인 소송 이런 부분들은 뭐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하면 좋은데, 그래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힘든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이 맞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면 3천 두에서 지금 100두 미만 농가 분들한테 한 몇 %나 돼요? 지금 예산으로 3천 두씩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100두 미만이 한 몇 두나 돼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이 사업은 뭐 100두 미만, 100두 이상 이렇게 농가를 구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모든 송아지를 낳을 때 친자확인 검사를 하게 되고요. 완주군이 지금 3만4천 두인데 해마다 10% 정도의 송아지가 생산된다고 보시면 돼서, 이 사업비가 해마다 모자란 적은 없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 100두 미만, 100두 이상 이렇게 농가를 구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모든 송아지를 낳을 때 친자확인 검사를 하게 되고요. 완주군이 지금 3만4천 두인데 해마다 10% 정도의 송아지가 생산된다고 보시면 돼서, 이 사업비가 해마다 모자란 적은 없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래서 한 3천 두 정도, 그다음에 송아지가 이제 출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뭐 이것은 두수에 상관없이 100% 그냥 친자 확인 소송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래서 한 3천 두 정도, 그다음에 송아지가 이제 출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뭐 이것은 두수에 상관없이 100% 그냥 친자 확인 소송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지금 저희가 따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따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좀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이거에 상관없이 간단히, 시간 관계상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퇴비사 부분, 그런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하고 지원사업들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끝나고 자료 정리가 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좀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이거에 상관없이 간단히, 시간 관계상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퇴비사 부분, 그런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하고 지원사업들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끝나고 자료 정리가 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우 친자확인 검사를 하는 이유가 어쨌든 그 암소 유전체를 분석해서 이력 신뢰성을 좀 갖는 거잖아요.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우 친자확인 검사를 하는 이유가 어쨌든 그 암소 유전체를 분석해서 이력 신뢰성을 좀 갖는 거잖아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이 친자확인은 말 그대로 어미 소와 아들의 계통을 관리하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유전형질개량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등급이 높은 소일 확률이 높다’, ‘우량 한우가 높을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 개체관리를 하는 거고요.
이 친자확인은 말 그대로 어미 소와 아들의 계통을 관리하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유전형질개량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등급이 높은 소일 확률이 높다’, ‘우량 한우가 높을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 개체관리를 하는 거고요.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지금 어미와 새끼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가, 이제 그 계보를 갖고 가는 데 있어서 도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전자 검사해서 등급률이 안 오르는 거 하고 얘네들 신뢰성 확보하고 그 개량하는 데 어떤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어미와 새끼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가, 이제 그 계보를 갖고 가는 데 있어서 도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전자 검사해서 등급률이 안 오르는 거 하고 얘네들 신뢰성 확보하고 그 개량하는 데 어떤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이제 유전체 분석을 통하면 이게 등급률의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이제 유전체 분석을 통하면 이게 등급률의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그 부모와 일치하는 거 검사하면, 이 부모……. 현재 농가들이, 개념이 없는 농가들이 아이를 낳으면 이게 누구 소인지를 모르니까 나중에 그 소의 등급을 높이는 데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적으로 개량을 계속 속도 높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검사해서 높은 소들은 계속 발전시키고 낮은 소들은 도태를 시키고…….
그 부모와 일치하는 거 검사하면, 이 부모……. 현재 농가들이, 개념이 없는 농가들이 아이를 낳으면 이게 누구 소인지를 모르니까 나중에 그 소의 등급을 높이는 데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적으로 개량을 계속 속도 높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검사해서 높은 소들은 계속 발전시키고 낮은 소들은 도태를 시키고…….
○위원장 김규성
그러니까 그 농가들이 어미 소와 새끼 소를 어느 정도 어려서는 알지만, 이제 컸을 때 이 소가 어느 소의 것인지에 대해서……. 키우다 보면, 마릿수도 많다 보면 개념 없이 그냥 키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좋은 것인지, 어미가 어떤 어미였는지 잘 파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가들이 어미 소와 새끼 소를 어느 정도 어려서는 알지만, 이제 컸을 때 이 소가 어느 소의 것인지에 대해서……. 키우다 보면, 마릿수도 많다 보면 개념 없이 그냥 키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좋은 것인지, 어미가 어떤 어미였는지 잘 파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잘 키우는 농가들은 검사해서 따로 관리하고 방을 관리하고 하는데, 이 개념이 없이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막 키우는 농가들도 있긴 합니다.
잘 키우는 농가들은 검사해서 따로 관리하고 방을 관리하고 하는데, 이 개념이 없이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막 키우는 농가들도 있긴 합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예.
○위원장 김규성
알았습니다. 친자확인 검사. 우리 사람도 ‘친자’라고 하는데 한우한테도 ‘친자’라는 용어를 쓰길래, 좀 이상하다는……. 용어 자체가. 그래서 “한우도 ‘친자’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용어를 쓰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자확인 검사. 우리 사람도 ‘친자’라고 하는데 한우한테도 ‘친자’라는 용어를 쓰길래, 좀 이상하다는……. 용어 자체가. 그래서 “한우도 ‘친자’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용어를 쓰는구나”라는 것을…….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저도 방금 네이버로 검색해 봤더니 ‘아들 자’ 자로 쓰더라고요.
저도 방금 네이버로 검색해 봤더니 ‘아들 자’ 자로 쓰더라고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수 건설도시과장님은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수 건설도시과장님은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26일 자 개정으로 완주군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완주군 군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된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계획적인 개발 유도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 공장 입지 및 난개발 방지 등 계획관리지역 내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완주군 비도시 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공장 입지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총 487개소로 개발행위 허가 현황 및 개발 가능지 분석 등을 통해 주거형 154개소, 산업형 28개소, 복합형 124개소, 일반형 181개소를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구분된 유형과 세부 내용에 따라 권장 사항 적용 시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용적률을 100%에서 125% 상한 내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주거, 상업 등 적정 기능으로 집단화를 유도하여 계획적인 관리 및 정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향후 이행해야 할 행정 절차로는 금년도 6월까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3월 중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성장관리계획 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26일 자 개정으로 완주군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완주군 군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된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계획적인 개발 유도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 공장 입지 및 난개발 방지 등 계획관리지역 내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완주군 비도시 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공장 입지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총 487개소로 개발행위 허가 현황 및 개발 가능지 분석 등을 통해 주거형 154개소, 산업형 28개소, 복합형 124개소, 일반형 181개소를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구분된 유형과 세부 내용에 따라 권장 사항 적용 시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용적률을 100%에서 125% 상한 내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주거, 상업 등 적정 기능으로 집단화를 유도하여 계획적인 관리 및 정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향후 이행해야 할 행정 절차로는 금년도 6월까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3월 중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성장관리계획 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의견 청취안은 2026년 1월 2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성장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 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계획입니다.
완주군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를 위해 2024년 1월 27일까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수립 시기가 경과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유형별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의 합리적 유도와 주거환경, 경관 보호를 병행하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성장관리계획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역할 수행하는 만큼 의회의 의견 청취를 통해 계획의 공공성과 형평성 및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 계획 내용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계획으로서 수립의 필요성, 정책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건축, 환경, 경관, 기반시설 기준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점은 향후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장관리계획이 실제 운영 단계에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 반영 여부 및 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사업자 부담 수준, 인센티브 적용, 형평성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완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부합하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관리 체계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의회 의견 청취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의견 청취안은 2026년 1월 2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성장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 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계획입니다.
완주군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를 위해 2024년 1월 27일까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수립 시기가 경과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유형별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의 합리적 유도와 주거환경, 경관 보호를 병행하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성장관리계획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역할 수행하는 만큼 의회의 의견 청취를 통해 계획의 공공성과 형평성 및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 계획 내용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계획으로서 수립의 필요성, 정책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건축, 환경, 경관, 기반시설 기준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점은 향후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장관리계획이 실제 운영 단계에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 반영 여부 및 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사업자 부담 수준, 인센티브 적용, 형평성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완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부합하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관리 체계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의회 의견 청취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병수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또 이런 큰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024년도부터 했으면 좋은데 조금 늦어졌네요. 언제부터 시행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병수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또 이런 큰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024년도부터 했으면 좋은데 조금 늦어졌네요. 언제부터 시행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3월에 고시가 되면 바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3월에 고시가 되면 바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관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계획관리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 중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장이나 제조업소 그런 부분들이 좀 민원도 많고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4개 단위로 나눕니까? 5개입니까?
그러면 지금 계획관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계획관리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 중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장이나 제조업소 그런 부분들이 좀 민원도 많고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4개 단위로 나눕니까? 5개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4개입니다.
4개입니다.
○성중기 위원
주거형, 산업형, 복합형, 일반형 이렇게 4개로 나눴는데……. 그러면 지금 계획관리에서 보니까 할 수 없는 행위가 별표 19에 나와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계획관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와 행위 제한 부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 아까 4개로 뭐 복합형, 일반형 그런 부분들 나누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법에서는 어떻게 지금 별표를 또 따로 이렇게 정해서 나오나요, 아니면…….
지금 계획관리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긴 했더라고요. ‘수립된 설치 지역 내에서 할 수 없다’ 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4개 구역으로 나눈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계획을 세워서 주거형이면 주거형 그쪽으로 묶어서, 공장 및 제조업소를 설립할 때 주거형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체계적으로 지금 구역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거형, 산업형, 복합형, 일반형 이렇게 4개로 나눴는데……. 그러면 지금 계획관리에서 보니까 할 수 없는 행위가 별표 19에 나와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계획관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와 행위 제한 부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 아까 4개로 뭐 복합형, 일반형 그런 부분들 나누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법에서는 어떻게 지금 별표를 또 따로 이렇게 정해서 나오나요, 아니면…….
지금 계획관리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긴 했더라고요. ‘수립된 설치 지역 내에서 할 수 없다’ 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4개 구역으로 나눈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계획을 세워서 주거형이면 주거형 그쪽으로 묶어서, 공장 및 제조업소를 설립할 때 주거형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체계적으로 지금 구역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유도형이죠.
유도형이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이 성장관리계획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유도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필요시 확장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성장관리계획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유도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필요시 확장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근본적으로 말하면 성장관리구역이라는 것이 유도형이거든요. 사실 뭐냐면, 계획관리지역에 그동안 공장이나 제조업이나 주택이 다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거는 정원 시설로 해서 좀 집단화되는 취락지구 그런 개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이제 공장 같은 거, 제조업소다 보니까 민원이 그동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것은 주거형으로 하면 공장이나 제조업이 전혀 입지를 못하게 막는 거고, 산업형은 마찬가지로 이제 주거는 못 하게 그렇게 막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복합형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알겠지만 권장 용도가 있잖아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런 부분, 복합형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인센티브를 좀 줍니다. 유도형을 줍니다.
그런데 이외 나머지 부분은 불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입지를 못하도록 저희가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저희 목적에, 이 성장관리계획 수립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성장관리구역이라는 것이 유도형이거든요. 사실 뭐냐면, 계획관리지역에 그동안 공장이나 제조업이나 주택이 다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거는 정원 시설로 해서 좀 집단화되는 취락지구 그런 개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이제 공장 같은 거, 제조업소다 보니까 민원이 그동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것은 주거형으로 하면 공장이나 제조업이 전혀 입지를 못하게 막는 거고, 산업형은 마찬가지로 이제 주거는 못 하게 그렇게 막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복합형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알겠지만 권장 용도가 있잖아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런 부분, 복합형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인센티브를 좀 줍니다. 유도형을 줍니다.
그런데 이외 나머지 부분은 불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입지를 못하도록 저희가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저희 목적에, 이 성장관리계획 수립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산업형에는 단독주택이 없어요. 공동주택은 가능해요.
산업형에는 단독주택이 없어요. 공동주택은 가능해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아니요, 추후에는 못 합니다.
아니요, 추후에는 못 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 중에서 기숙사가 왜 가능하냐면, 이것은 산업형으로 공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숙사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뭐 근린시설 제조업소랄지 공장 창고 시설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단독주택은 저희가 제한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 중에서 기숙사가 왜 가능하냐면, 이것은 산업형으로 공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숙사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뭐 근린시설 제조업소랄지 공장 창고 시설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단독주택은 저희가 제한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지, 명확히 안 하면 이거 혼란의 여지가 많아요, 과장님. 그리고 산업형에서 별표 제4호에 ‘제2종 근생 중 제조업소’란 말이에요. 공장은 제조업소인데, 지금 보면 산업형에 제조업소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복합형에는 별표 제4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조업소가 포함되는데,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만 제외되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조업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지, 명확히 안 하면 이거 혼란의 여지가 많아요, 과장님. 그리고 산업형에서 별표 제4호에 ‘제2종 근생 중 제조업소’란 말이에요. 공장은 제조업소인데, 지금 보면 산업형에 제조업소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복합형에는 별표 제4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조업소가 포함되는데,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만 제외되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조업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렇죠.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왜 그러냐면, 근린생활시설은 면적 규모가 있잖아요. 제2종 근린 생활은 500㎡ 이하니까 이 부분에 면적 제한은 근린 생활에서 면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지금 허용 가능 부분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근린생활시설은 면적 규모가 있잖아요. 제2종 근린 생활은 500㎡ 이하니까 이 부분에 면적 제한은 근린 생활에서 면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지금 허용 가능 부분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성중기 위원
이 부분도 추후 문제가 뭐냐면, 제조업소는 공장하고 면적 차이는 있더라도 식품 관련 제조업소도 있고 콘크리트나 이런 비산먼지,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소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추후 문제가 뭐냐면, 제조업소는 공장하고 면적 차이는 있더라도 식품 관련 제조업소도 있고 콘크리트나 이런 비산먼지,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소가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서 지금 성장관리계획을 묶은 취지는 그런 데에서 주택은 주택대로 하고 이렇게 묶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조업소도 분진이나 그런 거 많이 나오는 제조업소는 산업형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식품 제조업소는 뭐 폐수 그런 것만 잘 관리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분진이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작은 제조업소들이라도 콘크리트 관련된 데는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장관리계획을 묶은 취지는 그런 데에서 주택은 주택대로 하고 이렇게 묶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조업소도 분진이나 그런 거 많이 나오는 제조업소는 산업형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식품 제조업소는 뭐 폐수 그런 것만 잘 관리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분진이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작은 제조업소들이라도 콘크리트 관련된 데는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단, 제조업소는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왜 산업형에 넣어야 하냐면 제조업소는 개발행위 심의가 없잖아요, 공장은 심의가 있는데.
그러면 공장으로 할 때는 심의에서 걸러주는데, 민원 발생 소지가 나온다고 하면 심의에서 ‘부적합’으로 하는데, 근생은 심의가 없기 때문에 허가 신고만 제출하면……. 신고서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냥 허용 내에서만 들어오면 바로 허가증 발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심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제조업소 할 때는 산업형하고 복합형으로 하되, 그 부분에 어떤 잠금장치를 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봉동 같은 경우도 콘크리트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단, 제조업소는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왜 산업형에 넣어야 하냐면 제조업소는 개발행위 심의가 없잖아요, 공장은 심의가 있는데.
그러면 공장으로 할 때는 심의에서 걸러주는데, 민원 발생 소지가 나온다고 하면 심의에서 ‘부적합’으로 하는데, 근생은 심의가 없기 때문에 허가 신고만 제출하면……. 신고서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냥 허용 내에서만 들어오면 바로 허가증 발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심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제조업소 할 때는 산업형하고 복합형으로 하되, 그 부분에 어떤 잠금장치를 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봉동 같은 경우도 콘크리트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산업형으로 할 경우에 대한, 또 산업 공장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우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산업형으로 할 경우에 대한, 또 산업 공장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우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렇죠.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좀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좀 높여준다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많이 있습니다. 뭐 우수저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해서 한 여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뭐 우수저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해서 한 여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들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부분이 나와야지,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 적용을 달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료화를 시켜서 명확한 기준 같은 경우…….
이것은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야, 담당자분이 공무원분인데 누가 그 업무를 맡더라도 그게 명확화되어야 무리가 없다고 보고 불만 사항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부분이 나와야지,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 적용을 달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료화를 시켜서 명확한 기준 같은 경우…….
이것은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야, 담당자분이 공무원분인데 누가 그 업무를 맡더라도 그게 명확화되어야 무리가 없다고 보고 불만 사항이 없을 수가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왜냐하면 크게 중요한 것이 지금 세 가지인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 확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위의 어떤 입지 부분에 있어서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집어넣은 거고요. 향후 뭐 재해 위험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집어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중요한 것이 지금 세 가지인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 확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위의 어떤 입지 부분에 있어서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집어넣은 거고요. 향후 뭐 재해 위험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집어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계획관리 성장은 한 43% 정도 됩니다.
계획관리 성장은 한 43% 정도 됩니다.
○성중기 위원
많네요, 상당히? 거의 반절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서 계획관리 분포가……. 시골 지역에 계획관리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삼례, 이서, 봉동, 용진 이런 도시형 거기에서도 지금 이 성장관리계획이 많이……. 분포가 어떻게 돼요, 그쪽은?
많네요, 상당히? 거의 반절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서 계획관리 분포가……. 시골 지역에 계획관리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삼례, 이서, 봉동, 용진 이런 도시형 거기에서도 지금 이 성장관리계획이 많이……. 분포가 어떻게 돼요, 그쪽은?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산업형이나 주거형으로 할 때 이서나 봉동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봉동은 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그쪽은 산업형으로 일부 했고, 그다음에 6개 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 시설이 많다고 해서 주거형으로 좀 많이 했고, 대신에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아까 식품 관련된 그런 제조업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일부분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했고요. 그래서 뭐 어디 지역이 몇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어렵지만 그런 기준을 통해서 저희가 유형을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산업형이나 주거형으로 할 때 이서나 봉동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봉동은 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그쪽은 산업형으로 일부 했고, 그다음에 6개 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 시설이 많다고 해서 주거형으로 좀 많이 했고, 대신에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아까 식품 관련된 그런 제조업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일부분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했고요. 그래서 뭐 어디 지역이 몇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어렵지만 그런 기준을 통해서 저희가 유형을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왜 그러냐면 산업이나 주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유형으로 해서 저희가 구분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산업이나 주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유형으로 해서 저희가 구분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알고는 있죠.
예, 알고는 있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시행됩니다. 2월에 저희가 군 계획위원회 통과가 되면 3월에 고시해서…….
예, 시행됩니다. 2월에 저희가 군 계획위원회 통과가 되면 3월에 고시해서…….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더 하겠습니다.
예, 더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큰 자리예요, 이게 참 어려운 자리고 좀 힘든 자리고요. 일도 많이 하는 자리인데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임병철 팀장님, 주무관님 항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큰 자리예요, 이게 참 어려운 자리고 좀 힘든 자리고요. 일도 많이 하는 자리인데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임병철 팀장님, 주무관님 항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올 3월에 고시해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올 3월에 고시해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예.
○위원장 김규성
그런데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전문성이 많이 들어가는 용어들이고요. 우리 의원들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들을 봐도. 네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유형에서 다 거기에 맞는 유형별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전문성이 많이 들어가는 용어들이고요. 우리 의원들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들을 봐도. 네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유형에서 다 거기에 맞는 유형별 사업들이더라고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런데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을 이렇게 가능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이득을 더 주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뭔가를 풀어서 혜택을 더 주는 내용인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을 이렇게 가능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이득을 더 주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뭔가를 풀어서 혜택을 더 주는 내용인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제가 지금 서두에 유도형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생활이 상당히……. 이제 개발행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공장이나 제조업 부문에 좀 개발 밀도가 높아지면 실제 주거에 대한 침입을, 좀 안전하고 이런 환경적인 침입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수도권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거는 주거로서의 보전과 관리를 해 주고 산업은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중간에 제조업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복합형을 줘서, “주거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제조업을 전혀 못 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러니까 유도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향후 편리하면서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좀 더 완화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게 정책 방향…….
제가 지금 서두에 유도형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생활이 상당히……. 이제 개발행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공장이나 제조업 부문에 좀 개발 밀도가 높아지면 실제 주거에 대한 침입을, 좀 안전하고 이런 환경적인 침입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수도권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거는 주거로서의 보전과 관리를 해 주고 산업은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중간에 제조업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복합형을 줘서, “주거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제조업을 전혀 못 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러니까 유도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향후 편리하면서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좀 더 완화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게 정책 방향…….
○위원장 김규성
그러니까 그전에, 예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스템하고 이제 현대화가 되면서 공업화, 산업화하면서 만들어진 시스템에 맞춰서 성장한다는……. 말 그대로 성장할 수 있는 관리를 더 계획해서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그전에, 예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스템하고 이제 현대화가 되면서 공업화, 산업화하면서 만들어진 시스템에 맞춰서 성장한다는……. 말 그대로 성장할 수 있는 관리를 더 계획해서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렇죠.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주자.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겠다…….
예, 그렇죠.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주자.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겠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불이익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주거 지역에 공장용지를 사놨는데, 이제 못 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이익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주거 지역에 공장용지를 사놨는데, 이제 못 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거의 한 1년 됐습니다.
예, 거의 한 1년 됐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하여간 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임병철 팀장님도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26년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여간 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임병철 팀장님도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26년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