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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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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2월 04일(수) 09시 3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9시34분 개의)


 1. 완주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완주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완주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함에 따라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변경된 인구 기준에 따른 주민 조례 청구 요건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주민 조례 청구권자의 수를 변경된 인구 기준에 맞게 조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청구인 명부 작성 시 체류지 및 서명,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덕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7일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기준에 따라 완주군 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한 데에 따른 청구권자 수 산정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청구인 명부에 기재 사항할 사항 또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적정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인구 규모 증가에 따른 청구 요건 기준 변경과 청구 인명부 작성 사항의 명확화는 주민의 참여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 실무의 안정성과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및 소관 부서의 의견 조회 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주민 조례 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성중기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저희가 인구 10만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혹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지금 현재 10만444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주민 조례를 청구할 때 지금까지는 10만 미만이었기 때문에 50분의1의 조건이었고 총수의 70분의1이 10만이 넘었을 때의 조건인데 이렇게 되면 반대로 10만 미만이었을 때 50분의1 하면 1,753명이 청구를 해야 가능하지만 변경이 됐을 때는 70분의1이기 때문에 1,252명이 참여를 했을 때 이 조례를 주민 조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10만 이상이었을 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더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성중기 의원   
  예. 

심부건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지만 인구가 10만444명이 유지가 돼 있어서 10만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의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10만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는 저희가 다시 조례를 또 손을 봐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의원   
  예,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상위법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주민청구 요건에 대해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미만이었을 때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10만 미만이었을 때 50분의1, 인구 10만에서 50만 미만이었을 때는 70분의1로 한다고 이렇게 법에 규정이 있어가지고 조례로 거기에 따라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인구가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0만444명이에요, 완주군 인구가. 외국인 빼고. 순수한 완주군 인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444명을 초과하고 나중에 인구가 감소되면 그런 우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된 주된 요인은 아파트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봉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한양아파트가 잘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 안에 준공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미래도 아파트, 임대 아파트도 상당히 인구가 더 증가될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취락지구 마을에서는 인구가 감소될 여지가 있는데 아파트가 더 늘어나면서 인구가 더 증가될 요인이 많다.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서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완주군은 10만 이상 더 인구가 늘어, 지금 10만444명인데 더 늘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   
  잘 알겠고요. 어찌 되었든 저희는 실제 내국인 기준으로 해서 인구수를 잡은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에는 외국인 등록 현황까지도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내국인으로 10만444명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 여러 정주여건이 개선되기 때문에 인구가 늘 것이라고 보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덕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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