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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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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2월 04일(수)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4. 3. 완주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5. 4.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완주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8. 7. 완주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9. 8.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4. 3. 완주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5. 4.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완주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8. 7. 완주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9. 8.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3분 개의)


 1.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김규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김규성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29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군수의 책무 이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및 홍보 규정을 신설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군수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의무를, 제4조 및 안 제5조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지원에 대한 군수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실태조사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전문위원 유복실입니다. 김규성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수의 책무 이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군수의 역할과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및 홍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행정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김규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에 특별히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포하거나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내용에 문제가 없어 보여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심부건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10분 속개)


 2. 완주군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경애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내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족, 유학생들에 대하여 비하, 배제, 위협하는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하여 차별 없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는 혐오표현 예방에 관한 기본 원칙과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예방교육 및 공공영역 내 대응과 신고·상담체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협력체계 구축,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이경애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적, 인종, 출신 국가, 민족, 피부색, 언어, 종교 등 개인이나 집단을 비하, 배제, 위협하는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써 차별 없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내용이 아니라 공공행정 영역에서 혐오와 차별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한의 책임을 선언하고 예방과 교육, 지도 및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정책적 대응을 제도화하는 점에서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경애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최근 저희 완주군에는 외국인지원센터가 개소됐고, 또 완주군은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많은 인원들의 외국인이 거주하면서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완주군 혐오표현 예방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외국인지원센터가 같이 이러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마땅히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부건 위원님께서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 회의는 연장자이신 서남용 위원님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18분 속개)


 3. 완주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4.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최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은 이주갑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주갑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평화통일 인식 확산과 자유·민주 가치에 기반한 지역사회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는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는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과 위원회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조례 전반의 조문 체계와 표현을 함께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경력 관리 등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시책을 위한 처우개선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이주갑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평화통일 교육의 기본 방향, 지원 계획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주기 조정과 지원사업 확대 등 조례 전반의 체계와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주갑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 같은 경우는 통일교육지원법이 상위법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오래전부터 이 통일교육지원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에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로 보입니다. 맞죠? 

이주갑 의원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어쨌든 저희 완주군에서도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민평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지원 조례들이 있는데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법령에 의해서 새로 조례를 개정해 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의 원안가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주갑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내용을 쭉 검토를 했을 때 약간의 수정 사항이 있어 사전에 대표발의를 해주신 이주갑 위원장님과 함께 논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놓고 보면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에 관한 부분이 실제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법을 공포했을 때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에 계신 분들하고 논의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의를 해주신 이주갑 위원장님하고도 같이 논의를 했는데 내용으로 보면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조례 12조에 보면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이라는 문구에서 제1항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다만,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의2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의무적으로 이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게 됐고요. 실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완주군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 그다음에 위원회를 두고 같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이런 단체들과 그 내용을 공유를 해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직까지는 별도로 이렇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전문성은 조금 부족하다.
  물론 논의를 하지만 여러 가지 전문성에 의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이 부분을 별도의 처개선위원회를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그 위원들이 이런 처우개선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전문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발의를 주신 이주갑 의원님과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의를 통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이렇게 좀 해줄 것을 최광호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잠시만요. 어차피 정회를 하고 수정할 거니까 질문은 차라리 그때 정회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은…….

이순덕 위원   
  예. 

○부위원장 최광호   
  혹시 이주갑 의원님…….

이주갑 의원   
  방금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처우개선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딱 한 곳에서만 이렇게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는데 다양성 확보와 많은 분들이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기 위해서 그 기능을 좀 확대하는 측면에서 수정하도록 요청해 주셨고요. 본 위원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회하고 논의해서 수정안 대로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28분 속개)


○부위원장 최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주갑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증진을 위해 지원 계획을 3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참고자료를 보면, 우리 완주군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시설이 한 110개 정도 되고요, 종사자가, 2,119명이 됩니다. 
  제가 삼례지역 사회복지사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겠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이분들하고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어찌 되었든 어르신들을 제일 가까이 밀착형으로 케어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발의하신 이주갑 의원님께서는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주갑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주갑 의원   
  예. 

○부위원장 최광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예,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께서 평소에도 우리 사회복지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셨는데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셨습니다. 대표발의자로서 이 부분 잘 참고해서 앞으로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과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서남용 위원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 제목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를 ‘처우개선위원회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조 제11항 단서를 삭제한다. 
  그리고 안 제13조를 안 제18조로 하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7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위원의 해임과 해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조문별 상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서남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34분 속개)


 5.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청년 우선 이용 원칙 확립 및 사용 허가 규정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청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위치 및 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청년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용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사용 신청 및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심부건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청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청년정책의 핵심 거점인 청년센터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 집행의 일관성과 시설 이용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정한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심부건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이 조례 관련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예,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시고 특히나 최광호 위원님께서 청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완주청년지원센터가 동창햇살에 설치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놓고 봤을 때 사무의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근거를 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이나 운영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은 어차피 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고산, 삼례, 이서 관련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심부건 의원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40분 속개)


 6. 완주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7. 완주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순덕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위기청소년 지원계획 수립과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사업과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예의 예술성 함양과 서예교육을 통한 완주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완주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서예교육 기회 확대에 관한 군수 책무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서예진흥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이순덕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정 환경 악화, 학교 폭력, 정서·심리적 문제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보육, 보호,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완주군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의 보호 지원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완주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예의 예술성을 함양하고 서예교육을 통해 완주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지능과 국민의 인성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서예교육 및 서예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순덕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는 적절하게 우리 완주군 위기청소년에 관한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조례가 없어서 여러 가지 난항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때에 맞춰서 이렇게 조례를 대표발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의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완주군의 현재 서예동아리나 회원들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또 그것들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았었는데 이런 조례를 마련해 주신 이순덕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서예 활동이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 측면에서도 더욱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32분 속개)


 8.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초고령 사회 및 신노년 세대의 양질의 노인 일자리 수요 증가에 따라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을 위해 노인 일자리 기관을 추가 설치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과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신청 자격은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 일자리 경험과 능력을 갖춘 관내 비영리법인 단체입니다.
  운영예산은 2억7,400만원으로 인건비와 처우비 개선 등을 지원, 적정성 검토 결과 모든 기준을 충족해 민간위탁 적정 판정을 받았고,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도 재적 위원 전원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추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어르신들께 더 좋은 일자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김미숙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을 추가 설치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전담 기관으로서 일자리 개발 운영, 창업 지원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인 만큼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해당 사무를 관련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시니어클럽과의 단순 중복 사업으로 인한 행정, 재정적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화된 노인 적합형 일자리 발굴과 신노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발굴 등 특성화된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로장애인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보다는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정회 시간을 통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든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 추가로 우리 완주군에 설립돼서 더욱 일자리에 대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지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고, 지금 국가가 계속 단순한 일자리보다는 역량이 좀 있는 신규 일자리까지도 우리 노인 일자리로 지원하라고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완주군도 지금은 우리 노인분들이 역량이 각각이 여러 단계로 분포되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우리가 교육의 어떠한 현실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역량이 부족했었는데 지금 노인인로 접어드는 나이대에서는 상당히 학력이 높으신 분도 있고 고 인력을 하다가 퇴직하시는 분들도 일자리를 원하는데, 일본의 사례를 들어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항에 딱 들어서면서부터가 공항에서 안내하시는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안내, 설계, 어떤 기관에서 설명하는 그런 기관까지도 다 노인들이 역량 있는 일자리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니어클럽이나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하고 늘려서 그런 역량 있는 일자리도 앞으로 계속 좀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어쨌든 추가로 어떤 한 기관이 비대해지게 성장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인력에 관한 인원수를 놓고 보면, 현재 규칙으로 놓고 보면 8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현재 우리 지금 도에서 지원받고 있는 게 7명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인력 지원 부분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도와 협의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8명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협조를 얻어서 8명이 적정하게 배치가 돼서 비용을 인건비를 책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무튼 동의안 작성하느라고 수고하셨고, 여러 가지 지금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 노인 일자리 기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우리 완주군 노인 일자리 기관이요? 

이순덕 위원   
  노인 일자리 기관에 대해서 세 군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현재 노인 일자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세 군데이고요. 시니어클럽이 있고 양지뜰이 있고 노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인 일자리 기관은 크게 지원기관과 수행기관으로 나뉘는데 지원기관의 역할은 시니어클럽만 하고 있고 노인회와 양지뜰은 수행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기관은 지원기관처럼 정상 전담인력이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주군의 노인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라서 여기에 발맞춰서 지원기관 하나를 더 동의를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지원기관하고 수행기관을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지금 일자리 접수하실 때 세 군데 전부 다 일자리는 접수 받았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수행기관하고 지원기관이 일자리에 관여하는 일은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은 직원에 대한 지원관 관련 때문에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고 한 군데 더 수행기관으로 하고자 하는 동의안인데 지금 정부에서,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는 역량강화 일자리를 좀 더 추구를 하고 단순 일자리는 조금 줄이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번에 노인 일자리 접수를 하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전부 다 해줘야 되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 수행을 못 하니 여기서 일자리 접수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일자리 전체 세 기관에서 일자리 몇 명 정도 수행하고 있습니까, 일자리를? 어르신들이 몇 명이 지금 이번에 참여를 하고 몇 명이 떨어졌는지 그 숫자…….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현재 채용된 분들은 4,867명이고요, 대기인력은 약 800명 정도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럼 4,876명은 하는 거고 800명 정도는 이제 일을 못 한다는 그 상황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80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민원을 많이 지금 접수를 하고 있고, 어떤 분은 작년에 했는데 올해 일이 안 돼서 무엇을 할지를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던 거를 못하니 뭐 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폭폭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집에 있으면 괜히 어르신들은 아픈 일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병원도 다니고 물리치료도 다니고.
  그러면 일자리가 예산을 떠나서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 800명의 숫자가 지금 접수하고도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 삭감이 너무 많이 돼요, 의료비로. 그거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예산보다 의료비 절감이 되는 그 예산도 우리는 봐야 한다. 그래서 800명이라는 숫자도 의료비를 생각하면, 전국적으로 생각하면 이분들도 또 일자리를 줘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또 나오지만 통계적으로 따지면 또 나올 수 있어요, 의료보험 관련 공단에서 또 물어보면. 일자리 했을 때 안 했을 때와 의료비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동의안이 하나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일자리에 대해서 세 기관에 대해서 일자리를 다 접수를 받고 하다 보니까 혼선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하셔서 그 체계를 잡으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애지간하면 전부 다 일자리에 수행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국가적으로는 그게 예산적으로 손해 보는 일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위원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800명이라는 인원이 집에서 쉬면서 아파가지고 의료비로 들어가는 것보다 일자리 투입을 시켜서 그 비용을 계산해 보면 건강하게 용돈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일자리가 훨씬 낫다, 일자리 지원이 낫다라는 걸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게 이해하면 맞잖아요? 

이순덕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지원기관 하나를 더 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요청한 겁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일자리 기관을 하나 생김으로써 노인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긴다는 그런 거는 지금도…….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많이 수용을 한다고요.

이순덕 위원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과장님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집행부, 군수님하고 또 보고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국비가 내려오면 좋겠지만 국비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국비로라도 예산 편성을 해서 이분들이 다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그걸 좀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일자리 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게 지금 노인 일자리 지원이관을 한 군데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거기에 포함된, 내포된 의미는 완주군의 노인 일자리가 지금 수요를 보더라도 거의 800명 정도가 공급이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꼭 그렇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마쳤는데 본 위원장도 질의가 아니라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완주군 관내에 지원기관들에는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인건비가 충분하게 도하고 저희하고 매칭을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수행기관에서는 전담 인력에 대한 배치가 좀 없기 때문에 일을 하기도 어렵고 또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도 이번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아마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관내에 있는 기관이 된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4천여 개가 넘는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 말씀을 들어보면 대기자가, 어르신들이 약 8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수행기관에서 아마 지원기관으로 격이 좀 상승이 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충분한 인건비도 받고 또 처우에 대한 개선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충분한 일을 하시고 우리 대기자분들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물론 그에 따른 비용과 예산은 또 따로 배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또 그 부분은 우리 김민숙 과장님께서 훌륭하게 잘 처리해 주실 걸로 보고요. 이번 동의안은 아마 위원님들의 반대가 없다면 원안대로 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미숙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 이번 동의안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동의안 통과가 되면 경로장애인과에서 잘 임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뭐 혹시 또 따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   
  잘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로 진행되며, 2026년 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문화강좌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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