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0일(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5.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6. 비법정 도로 양성화 및 공공도로 편입, 보상 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7.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5.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6. 비법정 도로 양성화 및 공공도로 편입, 보상 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3분 개의)
○의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소집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3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의원발의 안건 5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13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성중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비법정 도로 양성화 및 공공도로 편입, 보상 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 사항입니다. 2026년 본예산 전용을 위한 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보고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소집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3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의원발의 안건 5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13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성중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비법정 도로 양성화 및 공공도로 편입, 보상 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 사항입니다. 2026년 본예산 전용을 위한 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보고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2항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애 의원님과 김규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애 의원님과 김규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와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순덕 의원님, 김규성 의원님, 최광호 의원님, 공인회계사 홍순필님, 세무사 유성태님, 그리고 재무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오인석님, 이덕준님, 송완근님, 이문희님.
이상 총 아홉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아홉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와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순덕 의원님, 김규성 의원님, 최광호 의원님, 공인회계사 홍순필님, 세무사 유성태님, 그리고 재무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오인석님, 이덕준님, 송완근님, 이문희님.
이상 총 아홉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아홉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희태 군수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희태 군수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완주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의 조기 청산 추진과 지난해 예산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도비, 그리고 추경 전 사용승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분양대금 등을 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완주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의 청산에 필요한 제2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매입을 위해 4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도 말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30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재정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에 17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9,100억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8,61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88억원으로 기정예산 9,008억원 대비 9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4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4억5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4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7억2,400만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6억8,300만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1억6,200만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억8천만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4억5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44억5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완주 테크노밸리 주식회사 청산을 위한 미분양 용지 매입에 활용하고, 군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7억2,4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완주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의 조기 청산 추진과 지난해 예산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도비, 그리고 추경 전 사용승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분양대금 등을 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완주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의 청산에 필요한 제2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매입을 위해 4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도 말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30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재정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에 17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9,100억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8,61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88억원으로 기정예산 9,008억원 대비 9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4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4억5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4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7억2,400만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6억8,300만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1억6,200만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억8천만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4억5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44억5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완주 테크노밸리 주식회사 청산을 위한 미분양 용지 매입에 활용하고, 군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7억2,4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유희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 및 제74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3월 1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주갑 의원님.
유희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 및 제74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3월 1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주갑 의원님.
○의장 유의식
이주갑 의원님께서 신상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신상 발언은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신상 발언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신상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오셔서 신상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님께서 신상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신상 발언은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신상 발언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신상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오셔서 신상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군정 질문을 통해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 책임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그에 따른 행정적 책임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상급기관 협의 절차의 선후관계, 그리고 법적 절차가 먼저 진행된 경위 등 행정 판단 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정 질문 과정에서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은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희태 군수님께서는 ‘정치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군정 질문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도대체 질문의 내용 중에 정치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답했는지 지금까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주문화원 이전에 관련한 행정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며, 상급기관 협의 절차 역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완주문화원 이전과 관련하여 2026년 1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지난 1월 15일 완주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군정 질문 이후 어떠한 행정절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완주문화원 이전과 관련한 행정절차와 상급기관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행정의 판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문화원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절차의 미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정 판단이 과연 적정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군민 앞에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냐”라는 본 의원의 질의에 모든 절차가 다 끝났다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본인께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만큼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군수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빠르면 내일, 늦으면 다음 주라도 저와 함께 기자실에서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기자회견을 요청합니다.
저는 제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 아니라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불출마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군수님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불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군민들께 혹시라도 사과하실 뜻은 있으십니까?
행정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는 모습으로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완주문화원 이전 문제로 인해 군민들이 겪은 갈등과 상처에 대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과가 뒤따르기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완주문화원 이전 문제로 2년여간 큰 고통을 겪어오신 완주군민들과 문화원 관계자, 그리고 공무원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신상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군정 질문을 통해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 책임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그에 따른 행정적 책임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상급기관 협의 절차의 선후관계, 그리고 법적 절차가 먼저 진행된 경위 등 행정 판단 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정 질문 과정에서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은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희태 군수님께서는 ‘정치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군정 질문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도대체 질문의 내용 중에 정치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답했는지 지금까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주문화원 이전에 관련한 행정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며, 상급기관 협의 절차 역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완주문화원 이전과 관련하여 2026년 1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지난 1월 15일 완주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군정 질문 이후 어떠한 행정절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완주문화원 이전과 관련한 행정절차와 상급기관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행정의 판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문화원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절차의 미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정 판단이 과연 적정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군민 앞에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냐”라는 본 의원의 질의에 모든 절차가 다 끝났다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본인께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만큼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군수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빠르면 내일, 늦으면 다음 주라도 저와 함께 기자실에서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기자회견을 요청합니다.
저는 제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 아니라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불출마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군수님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불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군민들께 혹시라도 사과하실 뜻은 있으십니까?
행정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는 모습으로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완주문화원 이전 문제로 인해 군민들이 겪은 갈등과 상처에 대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과가 뒤따르기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완주문화원 이전 문제로 2년여간 큰 고통을 겪어오신 완주군민들과 문화원 관계자, 그리고 공무원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신상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군수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할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시고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군수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할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시고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6항 비법정 도로 양성화 및 공공도로 편입, 보상 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성중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비법정 도로 양성화 및 공공도로 편입, 보상 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성중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진·봉동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민들이 매일 이용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법정 도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법정 도로는 사실상 공공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과 지목이 정리되지 않아 행정의 적극적인 정비나 안전시설 설치가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한 불편과 사고 위험은 오롯이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지자체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법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현행 개별 법률로는 복잡한 소유관계와 보상 문제를 일관되게 처리하기 어렵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소유권 정리와 보상 기준 확립, 편입 절차 간소화 및 국비 지원 체계를 명시한 ‘비법정 도로의 체계적 정비와 공공도로 편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비법정 도로의 공공도로 편입 및 보상 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건의합니다. 그러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정 도로 양성화 및 공공도로 편입, 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비법정 도로는 평소에 공공도로와 다름없이 이용되고 있으나 토지소유권은 사유지로 남아 있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들의 통행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비법정 도로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사도법, 토지보상법 등 여러 법률이 관련되어 있으나, 비법정 도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목변경과 소유권 정리, 보상 기준 및 절차를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상위 법체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동일한 유형의 비법정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정비 여부가 갈리는 등 주민 간 형평성 문제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법정 도로를 공공도로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토지 매수와 보상 비용이 대부분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비법정 도로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제도와 재정을 함께 설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비법정 도로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상 명확히 하고 지목변경과 소유권 이전, 보상 절차를 일관되게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 특별법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건축법」상 ‘사실상의 통로’ 개념과 「토지보상법」상 ‘사실상의 사도’ 개념을 적절히 활용하여 공익에 기반한 편입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법정 도로의 현황을 전국 단위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구축된 데이터는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과 도로망 정비, 각종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여 도로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정 지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가 재정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농촌공간 재구조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기존 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비법정 도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로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도시·농촌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과 정책 일관성이 크게 제고될 것입니다.
이에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가·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비법정 도로 정비 및 공공 편입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비법정 도로 편입 및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적정 비율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하라!
하나. 전국 단위 비법정 도로 실태조사 및 관리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모든 지자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하나. 도시재생, 농촌공간 재구조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비법정 도로 정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국회와 정부는 현장의 이러한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유의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건의안을 통해 우리 군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되어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하면서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와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진·봉동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민들이 매일 이용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법정 도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법정 도로는 사실상 공공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과 지목이 정리되지 않아 행정의 적극적인 정비나 안전시설 설치가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한 불편과 사고 위험은 오롯이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지자체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법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현행 개별 법률로는 복잡한 소유관계와 보상 문제를 일관되게 처리하기 어렵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소유권 정리와 보상 기준 확립, 편입 절차 간소화 및 국비 지원 체계를 명시한 ‘비법정 도로의 체계적 정비와 공공도로 편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비법정 도로의 공공도로 편입 및 보상 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건의합니다. 그러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정 도로 양성화 및 공공도로 편입, 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비법정 도로는 평소에 공공도로와 다름없이 이용되고 있으나 토지소유권은 사유지로 남아 있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들의 통행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비법정 도로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사도법, 토지보상법 등 여러 법률이 관련되어 있으나, 비법정 도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목변경과 소유권 정리, 보상 기준 및 절차를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상위 법체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동일한 유형의 비법정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정비 여부가 갈리는 등 주민 간 형평성 문제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법정 도로를 공공도로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토지 매수와 보상 비용이 대부분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비법정 도로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제도와 재정을 함께 설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비법정 도로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상 명확히 하고 지목변경과 소유권 이전, 보상 절차를 일관되게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 특별법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건축법」상 ‘사실상의 통로’ 개념과 「토지보상법」상 ‘사실상의 사도’ 개념을 적절히 활용하여 공익에 기반한 편입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법정 도로의 현황을 전국 단위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구축된 데이터는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과 도로망 정비, 각종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여 도로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정 지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가 재정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농촌공간 재구조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기존 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비법정 도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로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도시·농촌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과 정책 일관성이 크게 제고될 것입니다.
이에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가·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비법정 도로 정비 및 공공 편입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비법정 도로 편입 및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적정 비율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하라!
하나. 전국 단위 비법정 도로 실태조사 및 관리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모든 지자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하나. 도시재생, 농촌공간 재구조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비법정 도로 정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국회와 정부는 현장의 이러한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유의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건의안을 통해 우리 군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되어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하면서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와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비법정 도로 양성화 및 공공도로 편입, 보상 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비법정 도로 양성화 및 공공도로 편입, 보상 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1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1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