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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4.05.29 225 조회
완주군의회 공고 제2024-42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의회 회의규칙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시어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24. 5. 29. () ~ 6. 4. ()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55352)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의회 전문위원실
- 연 락 처 : 전화 063) 290-2540/ 팩스 063) 290-2549

, 우편으로 의견제출할 경우, 6월 4() 18:00까지 도착바람